===== [공고문]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공사(전기).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01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공사(전기)
나.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통일로 1267번길 100-53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3,581,000원
47,984,545원
4,798,455원
10,798,000원
0원
52,783,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99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10:00
~ 2026. 9. 22.(화)10:00
2026. 9. 22.(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36,633
원
57,373
원
576,913
원
원
1,277,251
원
원
2,348,170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9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공사(전기).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01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
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공사(전기)
나.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통일로 1267번길 100-53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63,581,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47,984,545원 4,798,455원 10,798,000원 52,783,000원 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99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8.(금)10:00
~ 2026. 9. 22.(화)10:00
개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이후
찰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
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
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
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436,633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7,373 576,913 원
퇴직공제
부금비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원 1,277,251 원
합계(A값)
원
2,348,170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
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
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
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99)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
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하겠습니다.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_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전기공사)R.hwpx =====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
공 사 시 방 서
( 전 기 공 사 ) 2026. 08. 고 양 시
1. 설 계 설 명 서
가. 일
반
본 공사는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 중 전기 설비공사로써 기반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전 력 공 사
1) 탈수기 전원
- 전원공급 : 수배전반실의 분기선로에서 탈수기 제어반에 동력 수용(380V 3Φ 3W)을 공급하며, 지중 또는 가공배선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탈수기A 시설규모 : 75KW / 22KW 탈수기 1대 / 상시전원을 위한 설비 전원
- 펌프 인버터기동반 3) 배선 및 배관
저압 케이블 및 PE (폴리에틸렌 전선관) : 가공 및 지중매설공사
저압 케이블 및 STEEL(용융아연도금 전선관) : 노출 및 콘크리트 매입공사
다. 단가 및 품셈적용
‘2026년도 설계단가 적용기준 및 적용기준 및 정부 표준품셈 적용
2.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이 시방서는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탈수기 A호기 교체사업 중 전기 설비공사의 해당 공정에 적용한다.
2. 각종 기준의 적용
이 공사의 시공에 있어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ㅇ 한국공업규격 (K.S) ㅇ 관계 토목공사 시방서 ㅇ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ㅇ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ㅇ 한국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 ㅇ 내선규정
- 한국전력 공급약관
3. 입 찰 도 면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되는 주요장비의 제작자를 선정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 작 도 면
가. 도 면 구 성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급되는 주요장비의 제작자를 선정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 조립도 2) 부분 상세도 3) 설치 기초도 4) 전기설비 계획도 5) 제작, 설비 및 도장방법 6) 검사사항 및 방법 나. 제 출 시 한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후 항에 언급한 모든 도면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제출부수는 협의요)
다. 도면의 정확도
계약자는 계약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상세히 검토하고 “ 검토필 ” 의 표시를 하여야하며, 이 “ 검토필 ”의 표시가 없으면 도면은 접수
되지 아니한다.
5. 공 정 계 획
계약자는 위 4항과 관련하여 첨부된 공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6. 관련공사에 관한 공사
계약자는 관련공사에 대하여는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 시설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계약자의 책임이 된다.
7. 전 력 공 급
본 공사의 주동력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되며, 전원은 부하설비 부근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배전선로에서 공급된다.
(단, 배전선로공사의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방안에 따라 한전에서 시행하며,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8. 기자재 검사 및 시험
가. 감독원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자재에 대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 후 하나라도 관련되는 각종기준(상기 2조항)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계약자의 작업장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 열, 전, 검 자 표시품)일 경우에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명서로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감독원이 이미 정하는 기관의 검사 증명서로서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명서 사본 4부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예정시험일자 및 장소를 기록하여 검사일 7일 이전에 감독
원에게 입회검사를 서면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검사나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검사예정일 48시간 전에 계약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검사 예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감독원으로부터 하 등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독자적으로 시험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 시험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제출부수는 협의요)
라. 계약자는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공인된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감독원이 독자적인 검사를 시행코저 할 경우 검사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지하나 구조물 중에 매설되는 시설물, 완공 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나 검사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벽한 시공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관할청 승인
계약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한 관할청 인.허가와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법정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전기안전공사에서 득하여야하는 사용전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도급 공사자) 부담으로 한다.
10. 사 용 자 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지정업체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
장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특기 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설치시의 주위
설치 중 발생하는 파손, 사고, 결함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중량물은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
12. 운
반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목적지까지 손상 없이 도착시킬
책임이 있다.
13. 도
장
도장을 하여야 할 모든 기기 및 전기설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 한 후 도장을 하여야하며,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MAKER의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여 주요자재 제작도면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소한 변경
감독원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방서, 도면, 물량 등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6. 시 운 전
계약자는 시설장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한 후 완전 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준공도서의 제출
계약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인계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수의 준공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준공도서는 계약자나 납품자가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후 변경된 모든사항을 포함 시켜야 하며, 시설물과 준공도서 및 명세서가 일치 되어야 한다.
준공도에는 시설물의 모든 배치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기기의 정확한 위치가 상세히 표시되어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 통 사 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KS, 각종 규정 및 계산서,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현장관리 및 자재 관리등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나.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지자체의 조례규정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이하
감독원이라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의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
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9) 공사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