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PS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_공고문_03.hwp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802호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제2026-0903-0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9.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해외 마케팅 (테스트입점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년 12월 31일
아. 금액 : 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해외시장 진출,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사업수행체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기업 대상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개척 관련 용역을 5개 기관 이상에서 수행하고, 총 2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출연기관 등과 연계(나. 항목 연관)하여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개척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용역 수행을 통해 지원기업에서 발생한 매출(국세청 홈택스 발행 기준) 및 수출실적(직간접수출실적 증명원 기준)의 총 20억원 이상 발생에 기여한 업체이어야 한다.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현지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해외 현지 바이어 및 유통채널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 법인·지사·관계기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탈모 헤어케어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본 과업 대상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발굴, 유통채널 연계, 프로모션 및 성과관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책임자(PM) 및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과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용역수행 실적 및 성과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매출·수출 성과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 불가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기업부설연구소
권예은(033-910-3080)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요청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및 기타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LIPS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_공고문_03.pdf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802호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제2026- 0903- 0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9.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해외 마케팅 (테스트입점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년 12월 31일
아. 금액 : 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해외시장 진출,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 등에 대
한 전문적인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전문인력 및 사업수행체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기업
대상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
개척 관련 용역을 5개 기관 이상에서 수행하고, 총 20건 이상의 수행실
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 산하·출연기관 등과 연계(나. 항목 연관)하여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개척 관련 용역을 수행하
고, 해당 용역 수행을 통해 지원기업에서 발생한 매출(국세청 홈택스 발
행 기준) 및 수출실적(직간접수출실적 증명원 기준)의 총 20억원 이상
발생에 기여한 업체이어야 한다.
-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현지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 해외 현지 바이어 및 유통채널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
법인·지사·관계기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탈모 헤어케어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
고, 본 과업 대상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발굴, 유통채널 연계, 프로모션 및 성과관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책임자(PM) 및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과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용역수행 실적 및 성과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매출·수출 성과의 경우 수출신
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 불가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기업부설연구소
권예은(033-910-3080)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
안요청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
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및 기타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
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제안요청서_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_02.hwp =====
- 해외 마케팅 - (테스트입점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닥터오레고닌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해외 마케팅 (테스트입점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2. 과업기간 : 2026.09.21 ~ 2026. 12. 31
3. 사업금액 :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 부가세 별도
선금 50% 25,000,000원 / 잔금 50% 25,000,000원
4. 과업의 목적
○ ㈜닥터오레고닌이 생산하는 천연물 유래 고기능성 소재 활용 기능성 제품(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유망 수출시장 확보 및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 확보와 현지 포지셔닝
○ 수출 초보단계에서 수출 추진 국가인 미국 싱가포르 시장 현지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 현지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현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확대
5. 과업의 범위 가. 마케팅 기획 부문
○ 타겟시장 발굴에 따른 사업화 전략과제 도출 및 실행을 위한
Action Plan 수립
○ 온오프라인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현지 마케팅 및 홍보
전략 수립 나. 마케팅 및 홍보 실행 부문 ○ 오프라인 마케팅 광고 홍보
○ 해외 매장 판촉 및 프로모션 마케팅 광고 홍보
○ 주요 제품의 판로개척 활동 전개를 위한 프로모션 및 홍보 기
획 및 운영
○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유통채널의 발굴 및 홍보 이벤트 실행을
통해 정량적 수출성과 창출
Ⅱ 과업 수행내용
1. (마케팅 기획부문) 해외유망 수출시장(미국, 싱가포르) 유통채널 진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과제 운영방안 수립
○ ㈜닥터오레고닌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미국, 싱가포르 시장
현지 유통 특성조사
○ 타겟시장 발굴 및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 마케팅 전략과제 도출 ○ 세부 과업수량 제시
- 미국, 싱가포르 시장 시장조사 보고서 1식
- 미국, 싱가포르 시장 마케팅 전략 및 전략과제 도출안 1식
2. (전략실행) 싱가포르 유통망 발굴 및 현지화 마케팅 기획, 실행 운영
○ 오프라인 해외 매장 판촉 및 프로모션 마케팅 광고 홍보
○ 제품의 전략적 해외사업화 시장을 선정하고, 현지화를 위한
판촉 기획 활동
○ 판촉 활동 등 소비자 접점 활동을 기획하여 운영
- 유력 소비시장의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제품의 판촉활동을 운
영하고, 천연물 유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강조
○ 과업량 - 해외(싱가포르) 판촉행사 활동 1회
-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 1개사 이상 발굴 및 입점
- 유망 유통채널 입점에 따른 정량 성과(수출) 창출
- 싱가포르 HSA 제품등록 성과 1건 이상 창출
※ 수출실적 증명 자료(수출면장, 물품 대금거래 내역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함
나.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다. 최종성과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용역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모든 과업은 용역발주자의 검사를 이행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봄
□ 결과물은 결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 : 권예은 연구원(010-3841-0490/[email protected])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 제출 후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대가 지급을 요청한다.
□ 검사자 : 기업 담당자 2.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함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발주자는 관련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3. 용역수행자의 자격요건
가. 해외시장 진출,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역량을 보유하고, 본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사업수행체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기업 대상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개척 관련 용역을 5개 기관 이상에서 수행하고, 총 2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출연기관 등과 연계(나. 항목 연관)하여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개척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용역 수행을 통해 지원기업에서 발생한 매출(국세청 홈택스 발행 기준) 및 수출실적(직간접수출실적 증명원 기준)의 총 20억원 이상 발생에 기여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현지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마. 해외 현지 바이어 및 유통채널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 법인·지사·관계기업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바. 탈모 헤어케어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본 과업 대상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발굴, 유통채널 연계, 프로모션 및 성과관리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책임자(PM) 및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과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상기 용역수행 실적 및 성과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매출·수출 성과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이때 필요한 경우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전문연구진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 또는 공동참여하게 하여 수행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용역발주자가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자문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제기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함
라. 용역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고, 계획 진행에 따라 상시로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마. 성과품은 용역발주자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용역 수행사의 기준 서식에 따라 작성함
바. 용역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납품보고서(안)를 납품 예정일 10일 전에 용역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사.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경우
5. 과업내용 및 기간의 변경
가. 용역수행자와 용역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여차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로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본 과업에 대한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용역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함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나. 용역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7.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8.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함
라.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바.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발주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보고서는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져야 함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함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용역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성과품 목록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해외마케팅- 테스트입점, 오프라인 마케팅 수행 결과보고서 - 1식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 1개사 이상 발굴 및 테스트 입점
입점을 통한 수출실적 발생 Ⅴ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제안서 작성방법”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말아야한다.
다. 제시된 제안서 목차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유의사항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제반 요청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 하여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고, 제안 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한다.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형식 및 제출 규정
제안서는 국문(한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HWP/DOCX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제안서 내 모든 표, 그림, 인용문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사. 보안 및 비밀유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이 따른다.
2.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기업 개요 기업 현황 기업 연혁 기업 역량
제안기업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분야 및 조직 현황 등을 간략히 기술
본 과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수행 현황 및 실적을 기술
설립 이후 주요 연혁 및 관련 사업 수행이력을 간략히 기술
본 과업과 관련한 주요 수행경험 및 성과를 기술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성, 네트워크 및 사업수행 역량을 기술
Ⅱ. 제안개요 제안목적 제안범위 제안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와 수행목표를 기술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업무범위 및 추진방향을 기술
과업별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실행계획을 제시
제안기업이 제시하는 해외마케팅 및 시장진출 전략의 특징과 차별성을 기술
보유 역량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과창출 및 시장진출 방안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수행방법 및 절차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 일정표
성과창출까지 전체 수행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
싱가포르 등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세부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계약일부터 최종 성과품 납품까지 추진일정을 단계별로 제시
시장조사, 전략수립, 현지 마케팅, 바이어 발굴·입점 및 결과보고 등 주요 일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
3. 제안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1부 2)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초본) 1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기술능력 평가 항목의 증명서류
4. 제안업체 선정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우수 용역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및 계약을 추진한다.
나. 평가방법
1)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 기술평가(90점) :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신청자는 평가 항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심사 영역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공공기관 용역 수행 이력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기업 대상 수출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바이어 발굴·매칭 및 판로개척 관련 용역 수행
(5개 이상의 기관에서의 수행 경험 필수) 30건 20 25건 19 20건 18 20 실적발생 지원 경험
용역 수행을 통해 지원기업에서 발생한 매출 및 수출실적 보유
30억 이상 20 25억 이상 18 20억 이상 16 20 해외 인프라 보유
해외 현지 바이어 및 유통채널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 법인·지사·관계기업을 보유한 업체
(사업자 확인 증빙 서류 필수 제출) 현지법인 보유 15 관계기업 보유 10 15 해외 마케팅 업무 수행 적합성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유통채널 발굴 및 연계, 현지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 보유
관련 수행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15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 계획
과업 이해도, 미국·싱가포르 시장진출 및 마케팅 전략, 현지 프로모션, 바이어·유통채널 발굴 및 입점방안, 수출성과 창출방안,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제안내용의 구체성·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