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5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관로 및 맨홀 개보수공사(연간단가)(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관내
라. 사업내용 : 관내 공공하수관로 및 맨홀 정비공사 등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8일간 바. 공사금액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95,000,000원 추 정 가 격 86,363,636원
부
가
세
8,636,364원 기초금액(단가) 22,453,527원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6.(수) 17:00부터 2026.09.22.(화) 11:00까지 2026.09.22.(화)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안태준 선임(☎031-797-4756)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소 계 금 1,186,464원 국민건강보험료 164,293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8,109원 국민연금보험료 217,078원 품질관리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588원 안전관리비 345,396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안태준 선임(☎031-797-4756)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붙임1. 공고문.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5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관로 및 맨홀 개보수공사(연간단가)(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관내
라. 사업내용 : 관내 공공하수관로 및 맨홀 정비공사 등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8일간
바. 공사금액
도 급 금 액
추 정 가 격
공 사 금 액
부 가 세
기초금액(단가)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95,000,000원
86,363,636원
8,636,364원
22,453,527원
- 원
- 원
❋ 본 공사는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기의 공사배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할 수 없으며,
공사배정금액 이하에서 조기준공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6.(수 ) 17:00부 터
2026.09.22.(화 ) 11:00까 지
2026.09.22.(화)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단가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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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관로운영팀 안태준 선임(☎031-797-4756)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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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 1,186,464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164,293원 고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217,07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588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8,109원 품질관리비 - 원 안전관리비 345,396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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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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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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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
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관로운영팀 안태준 선임(☎031-797-4756)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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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설명서.pdf =====
l.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 도로 및 학교 통학로 등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구조물(맨홀, 관로 등)이 파손되거나 기능상의 문제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광주시 전역(불특정 긴급공사)
3. 공사개요
1)
토 2) 깨 3) 포 공 사 : 1식 거 : 1식 사 : 1식 4) 상하수도 설비공사 : 1식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식 6) 폐 기 물 : 1식 기
및
장
철
공
처 리 비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8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5.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 사 요 율 :
2026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재비율 적용기준(2026년 04월 13일 적용)
2)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의거 산출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4) 자 재 : 2026년 9월호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6. 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감독관)"와 상호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한다.
▣
2) 수급자는 당일 보수공사 결과물을 반드시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물 미제출시 당일 보수공사 작업은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작업내역에 반영이 불가한다.
※ 결과물 제출 사진 (천연색)
1) 현장전경
3) 공사 중 사진 (작업사진)
2) 공사 전 사진
4) 공사 후 사진
3) "계약상대자"는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긴급공사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자(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사항을 발주자(감독관)와 일정 조율 후 안전조치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휴무나 사정으로 인하여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선 조치(보고)를 취해야한다.
5) 타권역 "계약자"에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시공일정에 차질이 생길 시에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권역과
관계없이 현장 출동 및 보수공사가 가능하다.
6) 작업지시에 따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불응 또는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정당한 해제,해지
를 할 수 있다.
===== 2. 시방서.pdf =====
l.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KCS 61 00 00 하수관로공사: 국토교통부
2) KCS 51 00 00 하
천 공 사: 국토교통부
3)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국토교통부
4) KCS 44 00 00 도 로 공 사: 국토교통부
5) 도 로 포 장
설 계 요 령: 국토교통부
6) 건 설 공 사 품 질 시 험 기 준: 국토교통부
7) 건 설 공 사 관 계 령 및 규 정: 국토교통부
8) 한
국 공 업 규 격: 국토교통부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터파기를 실시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잇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4. 착공계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건설산업안전 기본법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도록 한다
착공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공계 2)현장대리인 선임계 3)예정공정표 4)도급내역서 5)직접시공계획서 6)인력/장비 투입계획서 7) 환경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 도급자는 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공사 위험 개소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 공사기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의 책임은 일체 수급자가 진다.
6.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7.
보고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 수급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 발주청은 수급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한다
-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11.
준공계
-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2부를 제출한다.
1) 준공계 2)준공검사원 3)준공부분 내역서 4)보험료 및 기타 지출서류 완납 증명서류 5)준공 현장 리스트 6)시공 및 준공사진
1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현장은 부지 경계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개략맞춘 것이므로
토지 관련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사착공전에 경계측량을 확인하여 민원소지를 없앤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II. 특 별 시 방 서
1.
토공 1.1
적용범위
-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 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를 포함한다.
1.2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 와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시공을 하여야한다.
-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2.1 암반기초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1.2.2 토사기초
-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 후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3 되메우기
-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되메우기 부위가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 ~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최대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2.4 뒷채움
-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 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절토
-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및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4
성토
-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은 승인된 재료를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