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공고문(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공사).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찰공고번호 : 2026-7078
(변경)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공사내용 : 수목제거, 식재공사 등(상세내역은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3,023,000원 (추정가격 원 84,566,364+ 부가가치세 8,456,636원)
바. 공사구분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 공사품질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의 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대상공사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419,920 1,074,655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141,20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02,247
합계(A값)
3,538,03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상의 공사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부공사 도면 및 물량(공)내역서는 우리 연구원에 방문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문의 : 시설팀 송민경(☎ 042-866-6657)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은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0:00 ~ 2026. 09. 28(월) 10:00 까지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8(월) 11:00 이후 입찰담당관 PC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연구원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며, 낙찰예정자의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60점 미만)인 경우
공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동가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또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되 부적격(60점 미만)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재평가하여 적격 등급(60점) 이상인 경우 공사 수행이 가능
나. 평가안내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기준 : 별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 및 세부평가 기준」 참조
다. 제출안내
- 제출서류 :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방법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원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입찰공고내용이 붙임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자료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Ⅸ. 청렴계약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 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연구원은 안전위반 신고, 윤리위반 신고,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aeri.re.kr) → 정보공개 →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 등 : 시설팀 (☎ 042-866-6657)
- 계약 관련 행정사항 : 구매팀(042-866-6101)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2. 공사설명서(시방서, 도면 포함)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관련 자료 1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
(
)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붙임2. 공사설명서.hwp =====
<붙임 2. 공사설명서>
공 사 설 명 서
<붙임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붙임2. 예가기초금액 작성기준> <붙임3. 현장설명서> <붙임4. 공사시방서>
<첨부1. 공사원가계산요율 산정 기준>
공사원가계산요율산정기준
: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6.04.13)
<첨부2. 예가기초금액작성기준> 예 가 기 초 금 액 작 성 기 준 1. 품셈 적용 : 2026 건설표준품셈
2. 노임단가 적용: 건설협회 공시 직종 노임단가적용 (2026년 상반기)
3. 자재단가 적용 가. 물가자료(2026.09) 나. 물가정보(2026.09) 다. 기타 거래가격 및 견적가 <첨부3. 현장설명서> 현 장 설 명 서 2026.09 한국원자력연구원
1. 공 사 명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수목정비공사
2. 위
치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녹지
3. 목
적 : 본 연구원내 기존 수목의 자람으로 인하여 건물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건물 주변환경 및 경관기능을 고려한 수목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가녹지환경을 조성하여 복지향상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개요 :
(1) 철
거
공 : [수목] 제거수목 24주, [시설] 의자 6EA
(2) 시
설
공 : 블럭포장 25.8m², 경계석 4m, 앉음벽 10m
(3) 식
재
공 : 교목 29주(복자기 외 2종), 관목 980주(꽃댕강 외 4종)
4. 공사기간 : 착공 후 45일 이내
5. 하자담보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2년으로 함.
6.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중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기준에 따른다.
7.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함
1) 본사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등록업체.
○ 공사범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철거공 가) 수목제거 (제거)메타세퀘이아 R100 (B80)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90 (B72)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85 (B68)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80 (B64)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75 (B60) 1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70 (B56) 3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65 (B52) 3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60 (B48) 2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50 (B40) 5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45 (B36) 2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30 (B24) 3 주 (제거)메타세퀘이아 R20 (B16) 1 주 니) 시설철거 [철거]등의자 L1600 5 EA [철거]평의자 L1600 1 EA 폐기물상차 백호0.2㎥ 0.6 ㎥ 시설공 투수블럭포장 T60 25.8 ㎡ 화강석경계석(직선) 150×150×1000 4 m 앉음벽 H430×W300 10 m 식재공 복자기 H3.5×R10 9 주 이팝나무 H3.5×R10 11 주 청단풍 H3.5×R10 9 주 꽃댕강 H0.6×W0.3 250 주 산수국 H0.4×W0.4 110 주 조팝나무 H1.0×W0.5 100 주 화살나무 H0.6×W0.3 120 주 황매화 H1.0×W0.4 400 주 <첨부4.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
1.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당 연구원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상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2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도급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촉구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착공전 각 공정별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이와 같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 이외에 당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지시(구두 또는 서면)하는 것은 기존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중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복구하여 계약이 요구하는 바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준공 후에 품셈적용 상의 착오로 인한 감액사항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공사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사용 전 성능 및 품질보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불량품이라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이의 사용을 금하고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계획 및 보고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전반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다음 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규칙 이행에 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자재관리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보관하여야 한다.
2. 습기에 약한 자재는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저장하는 자재는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천막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자재가 저장된 부분의 주위는 화재, 침수,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자재 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 문제점을 지적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기자재의 반입현황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재저장 또는 관리 사용 중 멸실 훼손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직원과 노무자가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의 보안담당 부서의 지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구역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구역내 종사자의 교육 및 안전수칙을 숙지토록한다.
5. 원내 “외주업체 작업안전지침서”를 준수하고,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시공기록 사진첩을 작성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 전 사항 - 공사착수 후 각 공종별 변경사항 -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 제11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1. 공사수행은 정상적인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긴급성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에 시행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작업이라 할 지라도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 발생되는 공작물과 제삼자에 대한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용 전력 및 용수
1. 공사용 전력, 용수는 연구원 공급으로 하며,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설계변경 및 정산 1. 설계변경사항
- 당소의 사정으로 설계기준,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공사물량의 변경 및 품셈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
2. 정산사항
- 계약금액의 10%범위 안에 있어서의 변경은 정산 시 처리한다.
제15조 공사연기
1. 당소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및 재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6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당소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발생한 때
- 공사시공 중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현장 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자재는 공사 완료일 이전에 모두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외에서 행사가 필요한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제18조 사고책임 및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내 도급수행과 관련하여, 화재 및 재해사고 위험이 있
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 도급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원 외주업체작업장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고에 인하여 연구원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규격 및 표준
1. 본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규격이나 표준을 적용한다.
2. 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이어야 한다.
3.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 각 사양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0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 기타 공사일보 및 시험성적표 등 준공 시 필요한 서류
- 기타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사관련서류 일체
제21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 문헌 및 제규정)는 현장에 비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야간, 휴무, 우천 시)이라 할 지라도 재해, 사고, 긴급사항을 수습 처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장에 상근하여 응급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연구원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외주업체 일일 작업안전 허가서
☞ 연구원은 작업 속도보다는, 안전 확보 후 작업시행함을 우선으로 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에는 당일 작업 중지조치 및 퇴거된다.
☞ 연구원 감독원 승인 없이 작업내용 임의변경 시행 시 작업을 중단한다.
결 재 감독자 부서장
□ 준수사항: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본 허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음
회사명 작업 책임자(작성자) 성명/직위 / 작업명(내용) 금일 작업인원(명) 계약업체/하청업체 / 작업시간
월
일 (
시) 부터
-
( 시) 까지
작업장소 연구원 감독원 부서명 시 설 팀 성 명 송 민 경 전화번호 042-866-6657 외 주 업 체 작업책임자 작성 1. 위험 요소 안전 확인 작업책임자 작업 실시 전 확인사항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용접,용단작업 전기용접기 자동전격방지장치는 부착하였는가?
용접용 가스용기에는 안전기와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였는가?
배관 또는 용기 작업 시 내부 압력방출 및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이상유무 확인 후 작업을 하는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였는가?
화기취급작업 작업장 내 적정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및 비산불티차단막을 설치 하였는가?
폭발·인화성 물질취급작업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등의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점화원과의 격리조치를 하였는가?
전기작업 전기배선작업은 정전 조치후 실시 하는가?
사전 작업안전절차가 수립되고, 작업책임자는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 후 승인하였는가?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절연장화) 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였는가?
전원 잠금 및 표지(LOTO) 담당자를 지정하고 설치하였는가?
밀폐공간 작업
작업 시작 전 및 주기적으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상유무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적절한 환기대책 수립 및 보호구(공기호흡기 등) 착용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는가?
가스농도 측정 결과 1. HC 0%, 2. O2 18% 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중량물취급작업 (크레인,지게차 등)
현장 작업책임자의 작업 지휘하에, 해당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할 것인가?
고소추락작업
안전대 착용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였는가?
기타 위험작업
기타 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였는가?
2. 위험성평가
① 예상 유해·위험요인은?(
)
② 피해 발생 가능성 □ 가능성 높음(3) □ 가능성 중간(2) □ 가능성 낮음(1) ③ 피해 발생강도 □ 중상 이상(3) □ 경상 (2) □ 상해 없음(1) ④ 위험성 (②×③)
□ 위험성 높음(9) □ 위험성 중간(4~6) □ 위험성 낮음(1~3)
⑤ 위험성 감소대책은?(
)
3. 안전 및 보안교육참가자 서명부 교육목표 1일 1회이상 (작업 전, 중, 후) 교육강사 업체명 :
교육인원 :
(명)
교육장소 현장사무실 교육(지시)내용기록
외주업체 당일 공사/작업계획서 공정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성 분석평가에 따른 작업진행, 지휘, 감독 지시사항을 기재
※ 지시내용(
)
성 명 서 명 작업책임자 작업자 4. 안전보건교육 이수유무 및 자격 확인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소속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보유기준 등을 준수하였습니까?
□ 예(준수)
□ 아니오(미준수)
5. 안전보건정보
수령확인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연구원감독원으로부터 안전보건정보를 수령하였습니까?
외주업체작업책임자는 수령 받은 안전보건정보를 소속 작업자에게 교육할 것
□ 예(수령완료) □ 아니오(미수령) □ 미해당(지침서 6.2항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아님)
※ 외주업체 작업책임자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거짓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작업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작업책임자
(인)
4. 연구원 감독원 작업 승인
□ 양호(작업승인)
□ 정비(지시내용 기재)
□ 불량(작업중지)
※ 지시내용 (
)
금일 연구원 감독원 : 송민경 (인)
* 연구원 감독원은 제출된 위험성펑가의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및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
* 연구원 감독원은 건물 내 불꽃·연기·고온 발생 작업시 통합상황실(☎8119)로 화재감지기 실험모드 설정 요청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론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제반 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기반시설 제1절 조경토공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2) 참조표준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 (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깍기
(1) KCS 11 20 10 (3.3)에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에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