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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528]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비상근무자 대기실 증축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441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6: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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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비상근무자 대기실 증축공사(통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비상근무자 대기실 증축공사(통신)].pdf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88호

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며,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정확히 기입되어있는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3. 참가자격
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를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비상근무자 대기실 증축공사(통신)
나. 공사현장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 일원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공사개요 : 연면적 372.38 , 지상2층
마. 추정금액 : 금70,851,000원
바. 기초금액 : 금70,851,000원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추정금액
70,851,000

기 초 금 액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청주시,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관 급 자 재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0,851,000 64,410,000 6,441,000 - -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2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사.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6.(수) 16:00
아.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2.(화) 10:00
자. 개찰집행일시 : 2026. 09. 22.(화) 11:00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입찰로서 지역제한(충청북도 일부), 전자공개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청렴계약, 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 또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며 계약이행보증금(전자보증서)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
가격 기초금액 작성에 계상된 위에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34,188 1,498,580 149,032 1,214,119 - - -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유선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자격
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적격심사 대상 아님)

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7. 자격심사 제출서류(낙찰예정자)
○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면허수첩,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견적제출 참가자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제재처분 확인서(공고일 현재 협회 발행본) 등
8. 입찰무효

동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은
해제·해지되며, 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귀속조치 됩니다.
자. 본 견적제출에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개찰일로부터 3일 동안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담당자(☎043-220-6013)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사 관련(특허 및 설계도서 열람 등) : 도로관리사업소 사업담당자(☎043-220-4403)
다. 전자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10.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과업지시서),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예규 및 고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사업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유선포함)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착공

(www.mopas.go.kr)「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의계약결격사유 (하단붙임서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행정자치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 조 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 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

31 5 ) 31 , ④ , ,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3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
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⑥
⑦

※ · ·

⑧
⑨
⑩「

」

===== 0수의계약각서 및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2장).hwp =====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주식회사 00 000 충북 00군 00면 00로 00 토공사업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
00.
.

업체명 :
주식회사 00
000
(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 결격 대상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다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2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나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해당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L공사 등

■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도로관리사업소 발주부서 행정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0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서식).hwp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및「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0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북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1건설기계사용내역(양식).hwp =====
[별지 제2호 서식] 기성·준공청구시 제출

건설기계 사용내역 □ 사 업 명 : □ 수급업체명 : 건 설 기계명 시공 분야 건설기계소유자 건설기계운행자 사용일 (기간)

운행자 연락처
(핸드폰)

성명 주소(읍,면,동) 성명 주소(읍,면,동)

상기 건설기계 임차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근로계약자(업체)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확 인 부 서 직 급 성 명 공사감독공무원 (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 1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hwp =====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16.1.20)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2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2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2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공 사 명 지방도525호선 0000도로 정비공사 상호 및 대표자 0000(주) 대표 000 영업소 소재지 00군 00읍 00로 000 계 약 금 액 9,320,000원 계약년월일 2022.00.00. 착공년월일 2022.00.00. 준공년월일 2022.00.00. 직접노무비 총액 사유

1.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가.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나.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구성된 공사
(
)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근로자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나.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2016.01.20.)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규정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며, 신고사항을 불이행 시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00군 00읍 00로 000 상 호 : 0000 주식회사 대표자 : 000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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