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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221]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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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안공모 공고문(옥천읍)_시행방침 완료.hwp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5호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8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사업명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개 요 :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신축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외 15필지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6,076㎡, 연면적 : 2,457.6㎡
  • 주 용 도 : 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다. 총공사비(예정) : 11,88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565,279,000원(부가세포함)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3. 설계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 제안에 따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범위 및 공사범위 제안 등 제반분야의 설계 및 지질조사비용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건축물 발주에 필요한 심의, 계약심사, 손해배상보험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용역완료시 각종 증빙자료제출)

4. 설계공모 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제안공모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제안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함.

나. 참가자격 및 조건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 대표 건축사 외 공모에 참가하는 참여건축사(담당건축사)가 있는 경우 참여건축사 전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3) 결격사유가 없는 참가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이 가능하다.

※ 단, 총 분담업체 수는 5개 업체 이하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토목분야는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및 기계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종합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으로 등록한 업체

5.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항목 일정 비고 설계공모공고 2026.09.16.(수)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게재 참가등록 2026.09.23.(수)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접수 2026.09.28.(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09.30.(수) 이메일 회신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10.08.(목) 등록처 (충북지역본부 4층 스마트그린부)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0.19.(월) 14:00 ~ 장소(충북지역본부) 실시간 시청 링크 게재 예정 (https://www.ekr.or.kr)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세움터, 당선작 및 입상작 서면통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게재

도서반환 발표 후 7일 이내 입상작(우수작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일정 등의 변경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7:00)에 한다.

2)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응모신청 시 기재한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6.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9. 23.(수)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담당자 043-290-3395)

※ 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 이메일 접수로 접수증 교부는 따로 없음 다. 구비서류 : 번호 구비서류 비고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4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1부. <별지 제2호> 5 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6 사용인감계 부. <별지 제4호> 해당시 7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1부.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9

행정관청의 처분 여부 확인 증빙서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계사무소의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의 경력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해당시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일자 : 2026. 9. 28.(목) 17:00이내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나. 질의방법 : 이메일접수 [별지 제6호 서식_A4]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로 질의

다. 질의접수처 : [email protected] (담당자 043-290-3395)

※ 질의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라. 유의사항

1)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참가자 (업체)별로 1회에 한한다.

2)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마. 질의회신 : 2026. 9. 30.(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별도 공지)

1) 응답방법 : 이메일회신(참가등록자 전원에게 신청서에 작성된 이메일로 개별통지)

2)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질의서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질의 기간 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 될 수 있다. (질의회신 기한이 지연될 경우 별도 공지)

마) 추가 공지 및 정정사항이 있을 시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별도의 전화 안내는 없음.

8. 설계공모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다.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4층 스마트그린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라.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명시된 마감시간 전까지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우편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2)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된 응모작을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심사용과 보관용 제출도서는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겉포장에 제출 도서 제목 및 심사용, 보관용을 구분해 표기하며, 모든 도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5)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및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마.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_A4> 1부

2) ‘설계공모 제안서’ 8부 (심사용 : 7부 / 보관용 : 1부)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8호 서식_A4> 1부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포함)

4) 발표 자료(심사용 제안서가 발표자료, PDF 포맷)

5) 위 1)~4) 내용을 저장한 USB 1매 (저장형식 : PDF)

※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제안서 파일 용량 : 제안서 접수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 경우 1차 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안서를 배부하여 진행한다. 제안서 파일용량을 크게 할 경우 PDF파일 전송이 어렵고 발표 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량을 확인해야 된다. 용량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0MB 이하 권고)

USB 폴더 정리 예시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시 : 2026. 10. 19.(월) 14:00

2)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3) 심사방법 :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 가능

※ 투표제 진행 시, 발주처 정량평가를 참고자료로 제공

※ 응모자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

(1차 심사는 이메일로 제안서 배부하여 투표제를 통해 5개 업체 선별한 후,

2차 심사는 1차 통과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와 질의답변을 진행)

<2단계 작품심사>

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가 5개 초과인 경우 2단계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1단계 심사를 거쳐 5개의 제안서를 선정 후 2단계(최종) 심사를 진행함.

② 1단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를 1회 실시한 후에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 득표자는 모두 2단계 (최종)심사를 진행함

③ 1단계 및 2단계 심사는 제출된 동일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

(가) 1단계 심사(심사위원회 미소집)

(1)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순서 무작위)를 각 심사위원이 사전검토 후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각자 득표수를 합산하여 득표수에 따라 5개 제안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재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선정

※ 접수 작품 수에 따라 탈락업체 선정 투표를 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지침서 29p – 3. 심사 채점기준 – 가.투표제 – 1)평가주안점] 기준으로 투표

(3)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 제안서 배부(접수후 1~2일 이내) 후 6일 이내

(4) 결과통지 : (최종)심사 전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심사결과 통지

※ 1단계 심사의 평가사유서 등은 생략함

※ 심사위원장 호선 전으로 1단계 심사의 의결 및 결과통보는 발주처가 시행

(나) 2단계 심사(심사위원회 소집)

(1) 심사방법 : 1단계 심사에 통과된 업체만 발표를 통해 진행

(2) 평가기준 :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투표제+채점제, 채점제로 조정 가능

4) 심사순서 : 심사 당일 추첨

※ 심사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신분증, 접수증 확인)

※ 발표자가 제안서 제출 시 기입·제출된 서류의 담당 건축사와 다른 경우, 발표 당일 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축사면허증 모두 제출 시 발표가 가능하다.

※ 발표자가 변경되어도, 발주처 정량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 기입·제출된 서류의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으로 반영한다.

2) 발표내용

  •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2-1. 설계공모 제안서(심사용)’ = ‘발표자료’를 사용한다.

- 발표시간 10분 / 질의답변 10분

  • 발표 순서는 심사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제안서 제출순서로 추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답변은 발표자만 답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공개

1)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기자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시청 금지

3) 심사당일 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에 실시간 시청 링크 게재 예정

10.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시 : 제안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 및 입상작 서면통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조달청, 세움터 게재

11. 입상작품 및 보상 (단위 : 천원)

가. 보상비 예산 : 10,000천원 (설계비 추정가격의 5% 이내, 1천만원 이내)

나. 입상작은 제안서 제출 수에 따라 선정하며, 당선작은 별도의 보상비를 받지 아니한다.

다. 입상작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접수 작품 수 순위 자격 보상금 18개 이상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4 가작 2,000천원 (보상예산의2/10) 5 가작 1,000천원 (보상예산의1/10) 17개 이하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4 가작 2,000천원 (보상예산의2/10) 11개 이하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7개 이하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3,333천원 (보상예산의1/3)

※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 공모비용의 보상은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12. 기타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다.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지침서의 해석이 응모자 간 다를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바.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격 또는 불이익 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따른다.

아. 본 공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043-290-3395)로 문의

===== 4. 제안공모 공고문(옥천읍)_시행방침 완료.pdf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5호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8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제안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1. 사업명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2. 개

요 :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신축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외 15필지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6,076㎡, 연면적 : 2,457.6㎡
  • 주 용 도 : 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다. 총공사비(예정) : 11,88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565,279,000원(부가세포함)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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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 제안에 따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범위 및 공사범위 제안 등 제반분야의 설계 및 지질조사비용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건축물 발주에 필요한 심의, 계약심사, 손해배상보험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
역비 포함(용역완료시 각종 증빙자료제출)

4. 설계공모 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제안공모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
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제안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
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함.
나. 참가자격 및 조건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 대표 건축사 외 공모에 참가하는 참여건축사(담당건축사)가 있는 경우 참여건축사 전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3) 결격사유가 없는 참가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이 가능하다.
※ 단, 총 분담업체 수는 5개 업체 이하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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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토목분야는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및 기계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종합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으로 등록한 업체

5.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항목

일정 설계공모공고 2026.09.16.(수) 참가등록 2026.09.23.(수) 질의접수 2026.09.28.(월) 질의회신 2026.09.30.(수)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10.08.(목) - 3 -

비고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게재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 회신
등록처
(충북지역본부 4층 스마트그린부)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0.19.(월)
14:00 ~

장소(충북지역본부)
실시간 시청 링크 게재 예정
(https://www.ekr.or.kr)
세움터, 당선작 및 입상작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서면통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게재

도서반환 발표 후 7일 이내

입상작(우수작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일정 등의 변경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7:00)에 한다.
2)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응모신청 시 기재한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6.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9. 23.(수) 09:00 ~ 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담당자 043-290-3395)
※ 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 이메일 접수로 접수증 교부는 따로 없음
다. 구비서류 :
번호
1
2
3
4

구비서류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1부.

비고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4 -

5
6
7

8

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사용인감계 부.
<별지 제4호> 해당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1부.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행정관청의 처분 여부 확인 증빙서류(공고일을 기준으로
9

해당 설계사무소의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의 경력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별지 제11호> 해당시 10

7.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일자 : 2026. 9. 28.(목) 17:00이내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나. 질의방법 : 이메일접수 [별지 제6호 서식_A4]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로 질의
다. 질의접수처 : [email protected] (담당자 043-290-3395)
※ 질의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라. 유의사항
1)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한다.
2)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마. 질의회신 : 2026. 9. 30.(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별도 공지)
1) 응답방법 : 이메일회신(참가등록자 전원에게 신청서에 작성된 이메일로 개별통지)
2)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질의서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
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질의 기간 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 5 -

라)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
될 수 있다. (질의회신 기한이 지연될 경우 별도 공지)
마) 추가 공지 및 정정사항이 있을 시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별도의 전화 안내는 없음.
8. 설계공모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다.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4층 스마트그린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라.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명시된 마감시간 전까지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우편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2)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된 응모작을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심사용과 보관용 제출도서는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겉포장에
제출 도서 제목 및 심사용, 보관용을 구분해 표기하며, 모든 도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5)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및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마.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_A4> 1부
2) ‘설계공모 제안서’ 8부(심사용 : 7부 / 보관용 : 1부)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8호 서식_A4> 1부(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포함)
4) 발표 자료(심사용 제안서가 발표자료, PDF 포맷)
5) 위 1)~4) 내용을 저장한 USB 1매(저장형식 : PDF)
※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제안서 파일 용량 : 제안서 접수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 경우 1차 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안서를 배부하여 진행한다. 제
안서 파일용량을 크게 할 경우 PDF파일 전송이 어렵고 발표 시 페이지가 잘 넘어가
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량을 확인해야 된다. 용량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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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0MB 이하 권고)
USB 폴더 정리 예시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시 : 2026. 10. 19.(월) 14:00
2)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3) 심사방법 :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 가능
※ 투표제 진행 시, 발주처 정량평가를 참고자료로 제공
※ 응모자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
(1차 심사는 이메일로 제안서 배부하여 투표제를 통해 5개 업체 선별한 후,
2차 심사는 1차 통과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와 질의답변을 진행)
<2단계 작품심사>
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가 5개 초과인 경우 2단계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1단계 심사를 거쳐 5개의 제안서를 선정 후 2단계(최종) 심사를 진행함.
② 1단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를
1회 실시한 후에도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 득표자는 모두 2단계 (최종)심사를
진행함
③ 1단계 및 2단계 심사는 제출된 동일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
(가) 1단계 심사(심사위원회 미소집)
(1)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순서 무작위)를 각 심사위원이 사전검토 후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각자 득표수를 합산하여 득표수에 따라 5개 제안서 선정

- 7 -

※ 동점자 발생 시 재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선정
※ 접수 작품 수에 따라 탈락업체 선정 투표를 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지침서 29p – 3. 심사 채점기준 – 가.투표제 – 1)평가주안점]
기준으로 투표
(3)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 제안서 배부(접수후 1~2일 이내) 후 6일 이내
(4) 결과통지 : (최종)심사 전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심사결과 통지
※ 1단계 심사의 평가사유서 등은 생략함
※ 심사위원장 호선 전으로 1단계 심사의 의결 및 결과통보는 발주처가 시행
(나) 2단계 심사(심사위원회 소집)
(1) 심사방법 : 1단계 심사에 통과된 업체만 발표를 통해 진행
(2) 평가기준 :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투표제+채점제, 채점제로 조정 가능
4) 심사순서 : 심사 당일 추첨
※ 심사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신분증, 접수증 확인)
※ 발표자가 제안서 제출 시 기입·제출된 서류의 담당 건축사와 다른 경우, 발표 당일
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축사면허증 모두 제출 시 발표가
가능하다.
※ 발표자가 변경되어도, 발주처 정량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 기입·제출된 서류의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으로 반영한다.
2) 발표내용

  •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2-1. 설계공모 제안서(심사용)’ = ‘발표자료’를 사용한다.
  • 발표시간 10분 / 질의답변 10분
  • 발표 순서는 심사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제안서 제출순서로 추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답변은 발표자만 답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공개
1)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기자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시청 금지
  • 8 -

3) 심사당일 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에 실시간 시청 링크 게재 예정
10.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시 : 제안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 및 입상작 서면통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조달청, 세움터 게재

11. 입상작품 및 보상 (단위 : 천원)
가. 보상비 예산 : 10,000천원 (설계비 추정가격의 5% 이내, 1천만원 이내)
나. 입상작은 제안서 제출 수에 따라 선정하며, 당선작은 별도의 보상비를 받지 아니한다.
다. 입상작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접수 작품 수

18개 이상 17개 이하 11개 이하 7개 이하 순위 자격 보상금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4 가작 2,000천원 (보상예산의2/10) 5 가작 1,000천원 (보상예산의1/10)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4 가작 2,000천원 (보상예산의2/10)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3,333천원 (보상예산의1/3)

※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 공모비용의 보상은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 9 -

12. 기타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다.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지침서의 해석이 응모자 간 다를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바.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격 또는 불이익 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따른다.
아. 본 공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043-290-3395)로 문의

- 10 -

===== 5. 공모지침서(옥천읍)_시행방침 완료.hwp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지침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건축설계 제안공모 요강 4 Ⅲ. 설계 지침 11 Ⅳ. 설계도서 관련 사항 21 Ⅴ. 심사 관련 사항 25 Ⅵ. 저작권 및 기타사항 36

Ⅶ. 붙임 및 각종서식(붙임 및 별지 1~18) 38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간, 목적에 맞는 규모와 프로그램으로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공간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에게 제공

○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의 공간효율성 증대와 주민 수요에 맞춰 개선하여 시설 이용의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나.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4-1 외 15필지

대지면적 6,076.00,㎡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주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연 면 적 2,457.60 ㎡ (연면적 ±5% 범위 내 계획가능) 건 폐 율 법정 : 20% 이하 용 적 률 법정 : 100% 이하 4층 이하 추정공사비 11,88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개년)

라. 예정공사비(부가세포함) : 11,88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565,279,000원(부가세포함)

※ 설계용역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 제안에 따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범위 및 공사범위 제안 등 제반분야의 설계 및 지질조사비용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건축물 발주에 필요한 심의, 계약심사, 손해배상보험료,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용역완료시 각종 증빙자료제출).

(지질조사, 측량조사 비용 포함) (단, 예비/본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설계의도구현비 별도)

바. 설계공모기간 :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29일간(공휴일 포함)

사.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년 5월 30일까지

아.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담당자 :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043-290-3395)

Ⅱ. 건축설계 제안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및 참가자격 가. 공모방식 : 제안공모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제안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함.

나. 참가자격 및 조건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제출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 공모 공고일 기준 3년 이전까지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단, 건축사사무소 최초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설립일로부터 조회하여 발급한 증빙서류

※ 대표 건축사 외 공모에 참가하는 참여건축사가 있는 경우 참여건축사 전원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3) 결격사유가 없는 참가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이 가능하다.

※ 단, 총 분담업체 수는 5개 업체 이하 4)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 토목분야는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개설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및 기계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보통신),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 종합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모두 등록)으로 등록한 업체

2.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항목 일정 비고 설계공모공고 2026. 9. 16.(수)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게재 참가등록 2026. 9. 23.(수)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접수 2026. 9. 28.(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질의회신 2026. 9. 30.(수) 이메일 회신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6. 10. 8.(목) 등록처 (충북지역본부 4층 스마트그린부)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10. 19.(월) 14:00 ~ 장소(충북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실시간 시청 링크 게재 예정 (https://www.ekr.or.kr)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세움터, 당선작 및 입상작 서면통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게재

도서반환 발표 후 7일 이내 입상작(우수작 및 가작포함)은 반환하지 않음 나. 일정 등의 변경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7:00)에 한다.

※ 제안서 제출(09:00~16:00)

2)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응모신청 시 기재한 팩스 또는E-mail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9. 23.(수) 09:00~17: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담당자: 043-290-3395)

※ 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 이메일 접수로 접수증 교부는 따로 없음 다. 구비서류 : 번호 구비서류 비고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4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1부. <별지 제2호> 5 청렴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6 사용인감계 부. <별지 제4호> 해당시 7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1부.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9

행정관청의 처분 여부 확인 증빙서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설계사무소의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의 경력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해당시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4.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일자 : 2026. 9. 28.(월) 17:00이내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나. 질의방법 : 이메일접수 [별지 제6호 서식_A4]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로 질의

다. 질의접수처 :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담당자: 043-290-3395)

※ 질의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

라. 유의사항

1)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참가자 (업체)별로 1회에 한한다.

2)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마. 질의회신 : 2026. 9. 30.(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별도 공지)

1) 응답방법 : 이메일회신(참가등록자 전원에게 신청서에 작성된 이메일로 개별통지)

2)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질의서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질의 기간 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 될 수 있다. (질의회신 기한이 지연될 경우 별도 공지)

마) 추가 공지 및 정정사항이 있을 시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별도의 전화 안내는 없음.

5.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다.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4층 스마트그린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라.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명시된 마감시간 전까지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우편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2)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된 응모작을 수정ㆍ변경ㆍ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4) 심사용과 보관용 제출도서는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후 겉포장에 제출 도서 제목 및 심사용, 보관용을 구분해 표기하며, 모든 도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5)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및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한다

마.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7호 서식_A4> 1부

2) ‘설계공모 제안서’ 8부 (심사용 : 7부 / 보관용 : 1부)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8호 서식_A4> 1부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포함)

4) 발표 자료(심사용 제안서가 발표자료, PDF 포맷)

5) 위 1)~4) 내용을 저장한 USB 1매 (저장형식 : PDF)

※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 제안서 파일 용량 : 제안서 접수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 경우 1차 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안서를 배부하여 진행한다. 제안서 파일용량을 크게 할 경우 PDF파일 전송이 어렵고 발표 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량을 확인해야 된다. 용량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0MB 이하 권고)

USB 폴더 정리 예시 6.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시 : 2026. 10. 19.(월) 14:00~

2)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3) 심사방법 :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채점 혼합방식 가능

※ 투표제 진행 시, 발주처 정량평가를 참고자료로 제공

(2단계 심사 시 1단계 심사 자료에 제공)

※ 응모자가 5개 업체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

(1차 심사는 이메일로 제안서 배부하여 투표제를 통해 5개 업체 선별한 후,

2차 심사는 1차 통과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와 질의답변을 진행)

<2단계 작품심사>

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출된 제안서가 5개 초과인 경우 2단계를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며, 1단계 심사를 거쳐 5개의 제안서를 선정 후 2단계(최종) 심사를 진행함.

② 1단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를 2회 실시한 후에도 5개의 제안서가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동일 득표자는 모두 2단계 (최종)심사를 진행함

③ 1단계 및 2단계 심사는 제출된 동일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

(가) 1단계 심사(심사위원회 미소집)

(1)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순서 무작위)를 각 심사위원이 사전검토 후 투표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각자 득표수를 합산하여 득표수에 따라 5개 제안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재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선정

※ 접수 작품 수에 따라 탈락업체 선정 투표를 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지침서 29p – 3. 심사 채점기준 – 가.투표제 – 1)평가주안점] 기준으로 투표

(3)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 제안서 배부(접수후 1~2일 이내) 후 6일 이내

(4) 결과통지 : (최종)심사 전 모든 제안서 제출 업체에게 심사결과 통지

※ 1단계 심사의 평가사유서 등은 생략함

※ 심사위원장 호선 전으로 1단계 심사의 의결 및 결과통보는 발주처가 시행(유선 혹은 이메일로 결과통보)

(나) 2단계 심사(심사위원회 소집)

(1) 심사방법 : 1단계 심사에 통과된 업체만 발표를 통해 진행

(2) 평가기준 :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투표제+채점제, 채점제로 조정 가능

4) 심사순서 : 심사 당일 추첨

※ 심사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 담당 건축사(신분증, 접수증 확인)

※ 발표자가 제안서 제출 시 기입·제출된 서류의 담당 건축사와 다른 경우, 발표 당일 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축사면허증 모두 제출 시 발표가 가능하다.

※ 발표자가 변경되어도, 발주처 정량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 기입·제출된 서류의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으로 반영한다.

2) 발표내용

  •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2-1. 설계공모 제안서(심사용)’ = ‘발표자료’를 사용한다.

- 발표시간 10분 / 질의답변 10분

  • 발표 순서는 심사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제안서 제출순서로 추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답변은 발표자만 답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공개

1)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2)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대기자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시청 금지

3) 심사당일 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에 실시간 시청 링크 게재 예정

7.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시 : 제안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 당선자 및 입상작 서면통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조달청, 세움터 게재

8. 입상작품 및 보상비

가. 보상비 예산 : 10,000천원 (설계비 추정가격의 5% 이내, 1천만원 이내)

나. 입상작은 제안서 제출 수에 따라 선정하며, 당선작은 별도의 보상비를 받지 아니한다.

다. 입상작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접수 작품 수 순위 자격 보상금 18개 이상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4 가작 2,000천원 (보상예산의2/10) 5 가작 1,000천원 (보상예산의1/10) 17개 이하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4 가작 2,000천원 (보상예산의2/10) 11개 이하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4,000천원 (보상예산의4/10) 3 가작 3,000천원 (보상예산의3/10) 7개 이하 1 당선작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3,333천원 (보상예산의1/3)

※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 공모비용의 보상은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9. 기타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다.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지침서의 해석이 응모자 간 다를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바.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실격 또는 불이익 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따른다.

아. 본 공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043-290-3395)로 문의

Ⅲ. 설계 지침 1. 계획개요

○ 설 계 명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외 15필지

○ 대지면적 : 6,076.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건축제한 : 건폐율 20%, 용적률 100%

○ 규모 및 구조

  •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 전체 연면적 : 2,457.60㎡ (지상층 연면적: 2,173.02㎡)

구 분 층 수 연면적 구 조 주차대수 비 고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지하1층/지상3층 2,457.60㎡ 철근콘크리트 81대 (법정12대이상) ※ 연면적은 ±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층수는 건축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 가능

  • 규

모 : 건물특성을 제고한 적정규모 채택

- 용 적 률 : 법적 용적률 규모 이하 - 계획주차대수 : 81대(법정 대수 이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자전거주차장 등 관련 법정 대수 이상 반영 필수

※ 주차대수는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 가능

※ 기본계획 시 최대가능 대수를 산정한 것 뿐 81대를 반드시 만족 할 필요 없음

  • 냉ㆍ난방 : 건물특성을 고려한 열원방식 채택

  • 구

조 : 건물특성을 반영한 구조형식 채택

2. 부문별 설계지침 가. 기본방향

○ 지역 맞춤형·생활밀착형 복지 문화 복합서비스 공간 조성

  • 인근시설의 문화·교육·복지 기능을 접목하고 옥천읍의 발전과 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지역주민 모두 함께 사용하는 거점시설을 마련함
  • 노인, 아동 및 청소년층, 청·장년층 등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참여 독려 및 교류와 소통의 공간 조성을 통한 정보 습득과 문화·복지 교류 추진함

○ 주민 친화형 공간구성의 특성화

  • 공간 및 기능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함

  • 주민 친화적인 공간구상을 계획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옥천읍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도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계획함

○ 옥천읍 중심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조성

  • 기존 생활 서비스 기능시설의 이용한계를 진단하고 옥천읍 주민들의 공동체

를 육성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을 위한 주민수요형 커뮤니티센터 조성계
획을 수립함

  • 농촌 공공공간의 개방, 공유, 연계를 통해 ‘문화 + 복지 + 교육’ 분야 관련

시설을 단지화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함

  • 효율적인 토지이용, 주민 편리성, 중심기능시설 밀집 지역 등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거점시설과의 상호연계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계획함

  • 건축물은 각 공간에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건축 계획을 수립함

  • 단순한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닌 공동체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옥천읍 지역

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중심공간으로 가능성을 부여함

  • 외부공간은 중심지, 배후마을 주민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및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일반사항

○ 대지조건을 활용하여 채광 및 개방감을 확보하는 형태로 배치하며, 외부 조 경공간과 물리적·시각적·사회적으로 유기적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건물과 공간을 배치함

○ 인근시설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지역의 상징성을 갖고 주변 공원과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는 기존 생활SOC시설과 같이 특정 기능 및 대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거점시설로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상이한 목적성을 가진 다양한 이용객이 방문할 것이며, 수요에 따른 실별 접근성과 마찰을 고려한 평면계획을 수립함

○ 지역공동체의 중심 거점으로서 중심지 및 배후지역 주민들이 상호보완적인 공동체 활동과 소통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함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주차장법』, 해당 지자체조례 및 지침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제공되는 지적도(대지경계선)은 각 필지별 면적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건축선 및 인접도로경계선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지형도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5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설계요소 반영하여 계획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충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반영

○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시설 중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계획에 반영

○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 있도록 계획

다. 계획지침 1) 건축계획

  •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의 이용성, 경관적 향상을 도모하며 시설 이용 안전성 확보 및

공간의 효율적·다목적으로 하도록 권장함

  • 지역 특성에 부합하며 건축물의 외관 및 공간별 특성(진입 공간, 경계부 공간, 옥상공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정하여 계획함

가) 배치계획

① 건축물의 활용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배치 고려

②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특성에 맞게 기능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도록 배치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③ 도로 등 주변 소음원으로부터의 방음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④ 주차장 내 회차공간을 마련하여 진·출입 시 차량 통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계획할 것

⑤ 서비스 차량, 비상 차량의 주·정차 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⑥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활용계획을 검토하여 계획할 것

⑦ 대지 여건 및 세부 시설의 조화를 고려하고,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계획할 것

⑧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

⑨ 외부공간(놀이공간, 생태체험공간 등)의 종류와 규모를 명시하고 계획요건(필요 시설물)을 제시할 것

⑩ 기존 시설(옥천청소년수련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외부공간을 마련하고, 완충 공간(다목적광장, 휴게공간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⑪ 인접 주차장으로부터의 동선 계획 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⑫ 학습과 놀이 등을 위해 야외학습장, 놀이 공간, 텃밭, 휴게공간 등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활동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재료·놀이기구 도입을 검토할 것

⑬ 어린이 활동공간의 설계 및 시공 시「환경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준수할 것

⑭ 어린이를 위한 외부공간 계획 시, 범죄 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할 것

⑮ 기획단계에서 검토한 배치 대안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설계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설계안을 제시할 것

(옥외 주차장, 녹지, 휴게공간 등 외부공간의 차별화된 설계안 검토)

⑯ 보행로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할 것

나) 평면계획 (실 면적 참고자료로만 활용)

① 각 실별 규모는 사업규모를 참고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설계자가 유사시설물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② 각 실의 연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운영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실배치를 고려하고, 각 층별, 실별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

③ 내부공간, 주변 공간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설계

④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용자의 수직 이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⑤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하고, 확장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평, 수직 증축이 용이한 디자인 및 내부평면 계획을 수립한다.

⑥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제시한다.

⑦ 주출입구 및 홀은 다양한 프로그램(안내, 게시, 대기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공간으로 계획하며, 외부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⑧ 건축물 출입구는 차량, 보행동선 체계 및 부지레벨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⑨ 차량 진출입로 및 보행자 주출입구는 도로 현황 및 주변을 고려하여 계획

⑩ 주차의 진출입로는 인접 주거지 등의 도로 및 교통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것

⑪ 보차분리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할 것

⑫ 시설 내부와 연계된 외부공간은 일조 및 채광을 고려하여 부지 남쪽에 배치할 것을 권장

⑬ 내부공간구성은 실용성 있게 배치하고, 특히 에너지절약 등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구성할 것

⑭ 기획보고서에 반영된 계층별 공간영역에 대한 조닝계획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필요시 각 공간영역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

⑮ 각 공간 영역별로 기자재 수납을 위한 창고 공간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실질적인 공간쓰임새를 고려할 것

⑯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리어 프리(Barrior-free) 공간을 구현할 것.

⑰ 전체적인 조닝을 층별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시설을 연계·분리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⑱ 1층 공간은 실내·외공간이 가변적으로 확장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고려할 것

[표]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구분 계획면적 비율 주요기능 ㎡ 평 지 상 1 층 어린이활동공간 335.04 101.3 13.64

영유아·아동을 위한 놀이, 체험, 학습 활동 공간

클라이밍 209.40 63.3 8.52

청소년 및 주민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 체험 활동 공간

패밀리라운지 54.9 16.6 2.23 가족 단위 휴식, 보호자 대기 및 교류 공간 창고 42.3 12.8 1.72 활동공간, 클라이밍, 패밀리라운지 연계 창고 공용공간(화장실 등) 308.98 93.5 12.57 - 소계 950.62 287.5 38.68 - 2 층 다목적실* 280.08 84.7 11.40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숍 등 다목적 공간

소극장* 166.20 50.3 6.76 공연·발표·교육 활동 공간 갤러리홀* 221.4 66.9 9.01

전시·교류를 위한 갤러리홀 및 주민 편의 공간

공용공간(화장실 등) 120.96 36.6 4.92 - 소계 788.64 238.5 32.09 - 3 층 스마트 문화공유 거점 87.70 26.5 3.57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콘텐츠 송출 플랫폼 공간

프로그램실 1 54.90 16.6 3.95 소규모 교육·동아리· 주민학습 공간 프로그램실 2 42.30 12.8 사무실 93.56 28.3 3.81 주민운영조직·관리주체의 운영관리 거점 공간 공용공간(화장실 등) 155.30 47.0 6.32 - 소계 433.76 131.2 17.65 - 지 하 1 층 물탱크실 57.98 17.5 2.36 - 기계/전기/발전기실 97.2 29.4 3.96 - 공용공간 129.4 39.1 5.26 - 소계 284.58 86.1 11.58 - 합계 2,457.60 743.4 100 -

※ 상기 층별 공간 배치 구성 및 면적은 참고사항으로, 설계자의 의도 및 계획에 따라 기능성과 합리성을 감안하여 소요실 및 공용공간의 위치, 면적 등 조정 가능(공용면적 조정 5~10%)

다) 입면계획

① 밝고 부드러운 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사후관리가 손쉬운 자재 이용 권장.

②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한다.

③ 진입도로에서 공공건축물로서의 인지성이 확보되고 친근한 파사드와 호감을 줄 수 있는 세련되고 상징성 있는 외관을 계획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패널 설치 시, 태양광패널과 건축물 입면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⑤ 지나친 디자인 강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시공의 어려움, 자재수급의 곤란 등)를 유의하고, 지역 특성(시공성, 자재수급,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라) 단면계획

①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각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직 조닝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누수 차단을 위해 가급적 평슬라브지붕 계획을 자제하며, 누수, 침수 등을 고려한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마) 구조계획

①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이외의 기준적용 시에는 반드시 관련 기준을 명시한다.

② 장래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건축 구조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전기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부재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외에 면진설계 등 최신의 설계기법 적용을 검토하고 경제성이 반영된 최적의 구조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④ 동절기, 간절기 콘크리트 강도할증에 대한 표준시방서 확인 후 반영

2) 건축기계설비 계획

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등 관련법령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적용 및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최적 설비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사자원부 고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에너지 절약 관련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적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고시 및 기준 등은 최신자료를 적용한다)

라) 주변 자연조건들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지열시스템 등)를 도입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방재설비는 건축,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소방설비는 관련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기분야 계획

가)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는 IBS화 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통합시설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에너지 절약 관련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 친화적 건물로 계획한다.

다) 건물의 Life Cycle을 고려하여 첨단기기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기설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에너지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4) 정보통신분야 계획

가) 정보통신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센터의 업무망, 인터넷망 구축 및 건물의 기능에 적합한 통신 및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각 기능별, 실별 기능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및 전산부문의 수용에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통신설비를 지원하는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기배치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조경분야 계획

가)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 및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한다.

나) 차량 진출입부는 인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차량 진출입 통로폭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다)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넓은 주차공간, 녹지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또한 향후 증축 및 휴식공간 등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라) 이용자 편의 증진과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한 외부공간 계획(주차공간, 휴게공간, 조경, 옥외운동공간 등)을 구체화하여 종류 및 필요 규모를 제시한다.

마) 부지 내 순환이 가능한 전체대지 보행 및 차량동선을 계획한다.

바)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사)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의 접근, 이용, 이동편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아)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자) 주차계획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규격을 적용한다.

차) 자전거 및 이륜차(오토바이) 이용자를 고려한 보관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카) 친환경 포장재 선정 등 환경친화적 주차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타) 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통로 및 유도표시를 계획한다.

파)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민원인 주차 동선과 직원 주차 동선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6) 토목분야 계획

가) 부지정지시 발생되는 절․성토 사면에 대하여서는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면부의 안정성 검토를 하여 적정 사면 구배를 적용하도록 한다.

나)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극대화와 자연환경의 보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도로 및 보도의 포장은 친환경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를 선정하도록 하며, 포장단면은 동결지수, 교통량,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건축설계공모 당선자(계약자)는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를 계획ㆍ중간ㆍ실시 설계시 수행한다.

7) 기타 지침

가)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나) 시설물의 사용연한 내 그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 설비 및 건축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다) 시설물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 색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3. 토지조서 번호 군 읍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계 16필지 34,957 6,076 1 옥천 옥천 문정 424-1 대 11,164 2,008 도시지역, 자연녹지역, 근린공원 2 옥천 옥천 문정 428-5 도로 207 89 3 옥천 옥천 문정 436 전 904 904 4 옥천 옥천 문정 436-1 전 2,727 802 5 옥천 옥천 문정 436-2 전 239 239 6 옥천 옥천 문정 436-3 구 37 35 7 옥천 옥천 문정 436-4 구거 347 294 8 옥천 옥천 문정 436-5 전 660 608 9 옥천 옥천 문정 436-6 도로 97 91 10 옥천 옥천 문정 437 도로 17,602 120 11 옥천 옥천 문정 437-2 대 203 192 12 옥천 옥천 문정 437-7 구거 66 66 13 옥천 옥천 문정 산12-18 임야 198 198 14 옥천 옥천 문정 산12-24 임야 181 105 15 옥천 옥천 문정 산 12-28 임야 198 198 16 옥천 옥천 문정 산 12-29 임야 127 127 4.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관련사항 도서작성

가. 제안공모 제출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응모자 임의의 고유번호도 표시하지 아니함, 보관용 설계공모 제안서는 제외)

※ 담당건축사의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에 건물명 등 설계자 유추가 가능한 표기 금지

나.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불이익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심사 전까지 심사위원을 개별로 접촉하여 사전 작품설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사 전·후 상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 지침에 정하는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마. 제안서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가. 공통사항

1) 방위는 각 도면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2) 공모안 내의 이미지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할 수 없다.

3)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4)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용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5) 제본 시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6) 제안서 8부 중 1부는 표지에만 건축사사무소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 또는 날인하고, 심사용 7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7)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스케치업 모델링을 활용한 3차원 이미지 및 다이어그램은 사용할 수 있으며, 매스(mass) 표현 이외에 외벽재료 표현, 음영, 색채, 창문, 나무, 사람, 재질, 장식 등 세부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나.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1)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부사항 쪽수 1 표지 앞면,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2쪽 4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8쪽 5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각 2쪽 (총 6쪽) 6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3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된다.

2) 제안서 작성 용지 및 기본설정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표지, 목차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 · 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 · 우 20mm 글 자 체 자 율 함초롱바탕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내부샵도 글자크기 제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자 율

분
량

2쪽 11쪽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단면인쇄

※ 용지무게 : 200g/㎡ 본 문 - 모조지(백상지), 칼라 가능, 단면인쇄 ※ 용지무게 : 100g/㎡ - 모조지(백상지), 칼라 가능, 단면인쇄 ※ 용지무게 : 10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다. 수행 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A3 1쪽)

  •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 대지여건에 따른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A3, 각 과제별 2쪽, 총 6쪽)

[과제 1] 사업부지의 현장여건, 주변 건물과의 조화, 경관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개념 제안

  • 주변 기반시설, 구조물 등을 고려한 진․출입구, 보행동선, 외부공간 조성방안
  •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보차 동선계획과 보행환경 계획
  • 외부공간을 최소화하여 건축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예산을 고려한 설계안 제시)

[과제 2] 기능을 고려한 층별 조닝개념, 동선 개념 제안

용도 및 이용대상을 고려한 기능을 고려한 조닝 개념

지역주민,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조닝 개념

[과제 3] 에너지 절약 건축물 구현 및 친환경 건축 계획 개념 제안

  • 에너지 절약 방안과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 개념
  • 시공,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에너지절감을 위한 설계 방안
  • 활용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용도․구조․디자인․규모 관련 자유 제안사항

3) 수행계획 (A3 1쪽)

가)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 일정계획

  • 수행해야 할 업무(각종 인증·심사·심의·인허가·검토·자문·평가 등 절차 포함)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제시

나)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관련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 방안
  •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계획

다) 효율적인 사후설계관리 업무 계획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등 추진계획 제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Ⅴ. 심사 관련 사항 1. 제안서 심사 가.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다.

2)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안공모 작품을 심사한다.

심 사 위 원 명 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외부위원 오스카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사위원은 시행방침(일상감사)을 득한 후 추첨된 순서에 따라 구성 ※추첨된 순서에 따라 구성하되, 소속기관 기준으로

동일 지역(도 단위) 2명까지만 선출하며, 이후는 타 지역(도 단위) 선출하여 구성

2 김철환 대림대학교 3 김성규 청운대학교 4 배상운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5 김성철 ㈜종합건축사사무소 참 6 예비위원 이덕용 전북과학대학교 7 이진혁 주식회사 소와요건축사사무소

※ 단,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이 예상될 시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사 전 공개

3)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시 사전 접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작품심사 당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6)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6)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8)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인지한다.

나.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심사결과는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상작 서면통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 기타

1)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 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회피해야 함

2.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 가. 작품심사기준

1) 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방법과 심사기준은 아래 『작품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작품심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에 따른다.

나. 절차기준

1)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대상작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심사위원회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투표제+채점제 또는 채점제로 조정 가능하다.

3) 심사위원회는 투표제에 의한 작품평가에 대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항목별로 상대평가 하여 『작품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감점 대상 및 감점 사유를 심의하여 의결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5) 채점제 적용 시, 심사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심사위원 환산평점에 의결된 감점 점수를 반영하고 산정한다.

6) 채점제 적용 시, 각 심사의원의 채점결과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설계지침위반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작품을 당선작으로 확정한다.

7) 투표제 적용 시, 감점 점수는 없으나 감점사항을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8) 투표제 적용 시에도 ‘Ⅴ. 심사 관련 사항 - 3. 심사 채점기준 - 나. 심사 : 채점제 (100점 만점) - 2) 실격 및 감점 기준’의 실격 대상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심사 채점기준 가. 투표제 1) 평가주안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렌더링한 3차원 이미지 등

○ 이미지에 치수․축척에 관련된 내용 포함 그 밖의 사항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등 나. 심사 : 채점제 (100점 만점) 1)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점)

  • [정량적 평가]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10점)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경력 (5)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5 4 3 2 1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5)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5 4 3 2 1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함.(공고일 기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실적관리 수탁기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설계분야만 인정

* 공동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건수 산정함.

  • [정성적 평가]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을 갖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작품 제출 (최근 10년 이내)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 설계개요 - 대지위치는 제외

* 건축물 이름, 지역명, 설계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OOO표시

ex) OO센터, OO하우스, OO구, OOOO원

○ 수행계획 및 방법 (80점)

  • [정성적 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제안서 발표(80점)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8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과제에 대한 제안 (60) 과제1 (20)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과제2 (20)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과제3 (20)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수행계획 (5)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제안서 발표 (5)

·사업 추진의지의 적극성 및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2) 실격 및 감점 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고

  •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실격 (심사제외)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이미지 등 포함 된 경우(단, 제안서 8부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 Ⅳ. 설계도서 관련사항 - 2. 작성방법 - 가. 공통사항 위반시

1점 /항목당 3점

  • Ⅳ. 설계도서 관련사항 - 2. 작성방법 - 나.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위반시

1점 /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1점 /부당 3점

※ 실격 및 감점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평가에 반영함.

※ 투표제 적용 시, 감점 점수는 없으나 감점사항을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Ⅴ. 심사 관련 사항 - 3. 심사 채점기준 - 나. 심사 : 채점제 (100점 만점) - 2) 실격 및 감점 기준’의 실격 대상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2)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2 2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4. 심사방법 가. 일반사항

1)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 등 (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4)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 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5)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이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6)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8) 모든 평가방식은 실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을 확정함.

나. 심사방법 1) 투표제

  • 평가는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 등으로 구성됨

2) 채점제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점, 수행계획 및 방법 80점

으로 구성됨

  • 정략적 평가: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실적 평가 (1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함

  • 정성적 평가: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점)과 수행계획 및 방법 (80점)은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평가

다. 실격기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제출도서(심사용도서7부)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직 · 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6)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7)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8)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라. 불이익 처분방법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를 서면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모안 반환

  • 입상작 (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심사 진행 계획 순서 시 간 소요시간(분) 내 용 비고 1 14:00 ∼ 14:05 5 개 회 2 14:05 ∼ 14:15 10 심사개요 및 평가방법 안내 3 14:15 ∼ 14:20 5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4 14:20 ∼ 15:20 60 업체발표(업체당 20분) 3 5 15:20 ∼ 15:30 10 휴 식 6 15:30 ∼ 16:10 40 업체발표(업체당 20분) 2 7 16:10 ∼ 16:30 20 투표 및 총평 8 16:30 ∼ 16:40 10 투표집계표 확인 및 서명

※ 심사시간 : 업체당 20분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심사위원회 당일 추첨을 통하여 결정(제안서 제출 순으로 추첨)

※ 제안업체는 질의답변 후 퇴장, 심사 세부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체 수에 따라 일정변경 될 수 있음 Ⅵ. 저작권 및 기타사항 1. 제출 작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보관한다.

나. 당선작과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우리공사는 당선작 외의 작품 (우수작, 가작)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우리공사는 당선작 외의 작품 (우수작, 가작)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마. 입상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당선작 발표 후 7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가 임의 처리하며,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당선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기준에 따른다.

2) 당선자는 건축, 토목, 조경 및 설비분야 (전기․기계․통신․음향․소방 등)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분담이행 하여야 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는다.

4)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한국농어촌공사와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실시설계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 (우수작) 및 3등 (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6)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7)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설계용역 계약자는 총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나. 설계진행

1) 설계공모는 실시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이를 보완, 수정하며, 계약금액 변경 없이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발주청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설계 중 각종협의, 관련절차이행 (BF인증, 기술심의, 건축협의 등) 및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서의 설계자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Ⅶ. 붙임 및 각종서식

<붙임>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8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9호 서식>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투표용지1 (투표제)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용지2 (투표제)

<별지 제16호 서식> 투표집계표1 (투표제)

<별지 제16호 서식> 투표집계표2 (투표제)

<별지 제17호 서식> 평가사유서

<별지 제18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표 (채점제)

<붙임>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신축부지 현황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사진>

※ 소요면적 기준 (실 면적 참고자료로만 활용)

※ 소요면적 기준에 준수하여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면적의 ±5%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총면적 범위 내에서 근무인원에 따른 각 실별 면적 조정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a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E-mail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공고문 및 설계지침서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공사의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공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 임을 증명 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설 계 공 모 서 면 질 의 서

◦ 제안공모명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E-mail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를 근무시간 (09:00~18:00) 내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통보

※ 서면질의서 접수사항을 반드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3-290-3395)

<별지 제7호 서식>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 (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담당건축사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8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별지 제10호 서식>

(보관용 1부, 심사용 7부 총 8부)

※ 보관용 : 업체명 표기 / 심사용 :‘한국농어촌공사’ 표기

3. 위 1, 2 내용을 포함하여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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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접수 확인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소 재 지 대표자(건축사)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경 력 사업명 (공모명) 연면적 용역기간 발주처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별지 제9호 서식>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별지 제10호 서식> 〈선택용지 : A3〉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서

20 .
.

한국농어촌공사

<※ 보관용 1부 : 업체명 표기, 심사용 7부 : ‘한국농어촌공사’ 표기>

※ 〈
〉안의 내용을 삭제 후, 나머지 서식은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할 것(글꼴, 크기 변경 금지)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제안공모명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
.
.

제 출 자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본인은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응모업체와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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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업 체 명 : ∙ 일시/장소 :

20 .
.
.

제 출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투표용지1 (투표제)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위원 투표용지 (
)차

업체 투표 A B C D E ( )차 투표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20 .
.
.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용지2 (투표제)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위원 투표용지 (
)차

업체 투표 ( )차 투표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20 .
.
.

심사위원 :
(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투표집계표1 (투표제)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투표집계표 (
)차

업체 위원 A B C D E 득표합계 순위

위와 같이 ( 작품( ), 작품( ) )을 ( )차 심사 통과 작품으로 결정하였음

20 .
.
.

심사위원장 :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투표집계표2 (투표제)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투표집계표 (
)차

업체 위원 득표합계 순위

위와 같이 작품( )을 당선작, 작품( )을 우수작으로 결정하였음

20 .
.
.

심사위원장 :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평 가 사 유 서

◦ 제안공모명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구 분 평 가 사 유 A B C D E

20 .
.
.

심사위원 :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심사위원별 평가표(채점제) ○ 업체명 : 구 분 평 가 내 용 점수계산방법 점수 수 우 미 양 가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10 9 8 7 6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과제에 대한 제안 (60)

  • 과제1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20 18 16 14 12

  • 과제2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20 18 16 14 12

  • 과제3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20 18 16 14 12 수행계획 (5)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5 4 3 2 1 공모안 발표 (5)

  • 사업 추진의지의 적극성 및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5 4 3 2 1 총 점 수 (90점) ※ 해당항목에 표기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심사위원 :
(서명)

===== 6. 과업지시서(옥천읍)_시행방침 완료.hwp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목 차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02 2. 과업의 목적 02 3. 과업의 개요 02 4. 과업기간 04 5. 과업의 범위 04 6. 용역비의 정산 06 제2장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수행방향 07 2. 과업의수행절차 15 3. 분야별설계지침 22 제3장 과업의세부내용 1. 과업의세부내용 39 제4장 세부설계 작성지침 1. 설계도서작성원칙 43 2. 도면작성일반요령 43 3. 설계유의사항 45 제5장 보고서작성 및 설계도서 납품 1. 보고서작성 46 2. 성과품인쇄 46 3. 공정보고 및 수시보고서 제출 46 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목록 47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세부설계용역(제안공모)

2. 과업의 목적

  • 복지·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옥천읍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 지역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과업의 개요

▸ 예상 총 용역금액 : 565,279,000원(부가세 포함)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외 15필지

나. 규
모

○ 대지면적 : 6,076.0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건축제한 : 건폐율 20%, 용적률 80%

○ 규모 및 구조 -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 - 연 면 적 : 2,457.60㎡ 구 분 층 수 연면적 구 조 주차대수 비 고 미래세대 복합문화센터 지하1층/지상3층 2,457.60㎡ 철근콘크리트 법정대수 이상 ※ 연면적은 ±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층수는 건축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획 가능

1) 기본 제원

  • 규

모 : 건물특성을 제고한 적정규모 채택

- 용 적 률 : 법적 용적률 규모 이하

  • 계획주차대수 : 법정대수이상(건축물 용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자전거주차장 등 관련 법정 대수 이상 반영 필수

  • 냉ㆍ난방 : 건물특성을 고려한 열원방식 채택

  • 구

조 : 건물특성을 반영한 구조형식 채택

2) 실외 공간(토목․조경) - 주차장, 휴게공간 등 다. 과업의 내용 1) 현지조사 - 현장조사 - 측량 - 지반조사 2) 건축 -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신축 - 위 건축물의 각종 인증 및 인허가.

3) 건축 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음향 기본부분 포함), 설비 등

4) 토목·조경

  • 주차장포장, 휴게공간조성, 조경시설 조성 등

- 안전시설 설치 – 안전가로등, 안내판설치 등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예정 총공사비:

  • 일금11,880,0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임.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7년 5월 30일 까지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제3항,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1) 건물현장조사(기존 건축물 현황) 나. 기본설계 1) 평면계획결정 2)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3) 공사비 개략금액 4) 설계 설명서

5) 기본설계까지의 각 안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6) 기존 구조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구조기술사)

7)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2) 설계도면 작성 3)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4)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5)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6)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농지, 도로, 하천점용 등)

7)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라. 건축물의 합법적 준공을 위한 건축 및 기타 관계 법령 모든 인‧허가와 준공서류(건축물대장관련서류 포함)

마.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바.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를 반영한다.(별도 지정폐기물 조사 용역 발주, 그 외 대가 발생 시 발주처 지급)

사.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경관심의 등 최종 협의결과 반영 후 납품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카.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업무 협조 및 관련 자료(각종 인허가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착공 및 성과품 납품 후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건축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비의 정산

가. 용역비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으로 산출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시행계획 수립 시 가감 정산한다.

다. 세부설계비는 최종 승인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범위의 변경에 따른 정산금액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2]항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청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관련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4)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건설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서 토질・지질, 측량, 지반조사, 조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전까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범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구성)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건축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을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 계획

발주처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실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용역감독은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가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자격, 경력, 유사실적 등이 동등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공동응모 업체는 제외)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건축설계의 결과가 당초 과업지시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과업의 일시정지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일시정지 시 정확한 사유 및 일시정지 기간 등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 용역감독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아.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용역감독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자. 과업의 완료 및 용역대가의 지급

1)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2) 과업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사업시행기관의 발주 전 설계단가 조정요구,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완업무를 수행한다.

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의 준수 1) 관계법규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회계예규‧고시 등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타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일체 2) 설계기준 일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외선규정 전기용품 시험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정부 건축‧토목공사 적산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타 설계기준 일체 2. 과업의 수행 절차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용역수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용역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흐름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기타 법령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 등급별로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보고 1) 착수보고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인력 투입 계획 - 주요사업 추진계획 - 하도급 현황 및 대가 지급계획 - 기타사항 등 2) 정기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5일까지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시험실적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 결정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공정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착수, 중간, 최종보고, 기술검토, 설계VE 시

자문회의 시 또는 관련기관 협의(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영동군)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4)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관련 자료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지자체의 요구로 과업시설물의 위치계획 및 규모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협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라. 업무협의 및 회의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처의 협의 요구(회의 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약상대자는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 및 추후 협의일정(기한)을 용역감독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설계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추진주체)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주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사 이미지 등을 제시한다.

과업 진행 중 최적안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추진주체에서 요구하는 설명회는 수시로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서는 안 된다. 설명회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설계관련 설명회 실시결과, 관계자 동의성 등 내용을 반드시 설계서에 포함)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주민요구, 기타)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마. 준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1)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가 실시하고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처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경관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채택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특기사항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음)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의 단가산출 시 최신 노임단가 및 물품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계산 방지와 표준단가 및 시설물 설치 제한기준을 준수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일반사상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구현한다.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PS,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각 부분의 자연스러운 동선유도 계획과 공용부의 상징성, 이미지를 반영한다.

건축물 거실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 및 바닥은 관계법규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감재료는 내구성, 내화성이 있는 적정한 질감을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건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한다.

방수재료와 공법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 주위는 방수대책을 충분히 연구한다.

개구부 주위의 누수방지 대책을 충분히 연구하고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는 결로 방지대책을 연구하여 노점 온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각 용도의 특성을 고려 냉‧난방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고,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하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노유자 및 장애인이 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한다.

건물 내‧외장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위 환경과 친화되도록 설계한다.

옥내 수직‧수평 공간은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각층 외부에 면하는 창호에는 방충망을 계획한다.

지붕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적절한 방수공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옥상 바닥 포함)

건물 주변 외부 배수시설을 재정비하여 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대지 내 변전시설은 대지 내부와 대지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2) 구조계획

구조설계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구조방식을 고려한다.

기초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하되, 향후 증축 등 건물의 확정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지의 지질 및 지반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한다.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부지 계획고는 인근지반의 지반고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지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토질조사결과 연약지반이 있을 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계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형식별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으로 한다.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허용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오수 설계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환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집수정 및 오수받이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4)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급수량은 1인 1일당 시간 최대급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조 경 1) 일반사항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경관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토사 또는 수종이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거나 또는 수종을 변경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배식계획

수목의 배치는 인접대지 및 내부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한다.

배식은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하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점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건축,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2)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오‧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식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3) 냉‧난방(열원)설비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를 한다.

냉난방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 후 경제성 검토서를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마. 전기설비분야 1) 일반사항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장비반입‧향후증설‧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기계‧통신‧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 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LED조명)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변압기 복수뱅크와 연락용차단기 설치 및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손실 감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 따른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뇌보호용 접지를 통합하여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 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 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 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설비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비상시 및 화재 시 피난동선을 고려해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피뢰침 접지는 별도의 접지극 및 접지단자반을 시설한다.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바.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구내통신실로 집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설비확장을 감안하여 기술기준에 정한 최소면적 이상의 충분한 구내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악세스플로어)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실 위치는 회선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구내통신실은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집중되는 위치로써 조명시설과 개별통신장비 전용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은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2) TV 공시청설비

디지털방송, 종합유선방송(CATV) 등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를 검토하도록 한다.

3) CCTV 설비

CCTV카메라는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0일이상의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A/V(방송, 영상)설비

강당, 회의실 등 음향영상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음향영상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전관방송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 시는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 한다.

스피커 시설은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 기능실(회의실 등)에는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종 입력 Audio Source의 입‧출력 제어 및 Mixing을 위하여 충분한 입‧출력 Port를 가진 기종을 선택 설치되어야 한다.

홍보동영상 및 센터 안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6) 전화교환 설비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IPT전화설비 선정(디지폰 포함) 및 통합배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화교환설비는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관‧배선 설비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사업자의 맨홀 또는 전주에서 이용자맨홀을 통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구내배선은 UTP CAT.6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업무공간(컴퓨터실, 사무실 등)은 System Box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방수‧방습 등의 문제 발생시는 벽부형 OUTLET 등 최적의 경로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사. 소방분야 1) 화재경보 설비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한다.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2) 유도등 설비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에 대한 검토한다.

아. 기타분야 1)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 관련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는 종합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지형측량

측량범위는 과업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일대가 나타나도록 하되,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한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 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토지리정보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설치한 T.B.M.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등은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 시설물 및 신규 시설물의 위치와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형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및 시험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에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세부조사수행계획서에 따라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시추공의 위치 및 간격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적용공법, 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 F 2317 규정에 의하고 샘플은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성토지반에서는 일정심도 간격으로 현장베인시험을 실시하여 실내역학시험 성과와 비교·분석한다.

사질지반에 대한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실내 및 현장시험은 각각 시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현장베인시험, 함수비,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 및 삼축압축, 표준압밀시험

상기 시험항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해당 시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현장조사

1) 기존건축물 현황 실측, 현장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부지와 동선 체계가 연결되도록 입‧출입 계획을 강구한다.

3) 기존 건물 주변 배수시설 재정비 계획을 강구한다.

나. 공공디자인 및 환경색채 계획

1)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2) 건축물 용도, 시설물의 종류, 경관권역 등에 따른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3)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설계 및 계획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4) 실시설계 50% 이상 진척 시 디자인 자문을 받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배치계획

1)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위치, 향, 연결통로 등을 계획하고,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한다.

2) 건축물 주변 시설과 조화롭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한다.

라. 평면계획

1)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하며, 평면 형태의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추후 증축을 고려한 평면을 계획한다.

3) 실별 최소 면적, 층고, 요구설비, 각종 부속 공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시설을 계획할 것

  •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도구, 대형놀이기구 등의 수납·보관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것. 바닥난방사양, 공기청정설비, 방음·흡음재, 조도 조절장치 설비 등과
관련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클라이밍) 운영에 필요한 설비요건, 주요 장비의 규모와 수량, 강사 및 안전요

원 배치, 유지관리 매뉴얼 등과 관련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특수한
용도의 시설이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비요건, 적정 면적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것.

­ (패밀리라운지)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대기공간에 해당하므로 수유실 조성

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다목적실, 소극장) 시설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무대조성 여부, 좌석 배열방식

(계단식, 고정식, 접이식), 설비 기준(음향 및 조명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갤러리홀)다양한 프로그램(안내, 게시, 대기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
높은 다용도 공간으로 설계하고, 다목적실 및 소극장의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규모를 확보할 것

­ (스마트 문화공유 거점) 주요 장비의 사양과 하중, 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실별
규모, 구조설계, 반입동선 계획을 유도할 것. 온라인 송출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특수한 환경조건(무창실, 방음실 등)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여 제시할 것

­ (프로그램실 1, 프로그램실 2)
프로그램 변동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가구 배치 계획을 유도할 것

­ (사무실) 주민운영조직 및 관리주체에 따른 실질적인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필
요 면적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4)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세부시설을 확인하고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별도의 계획안을 제시할 것

마. 입면계획

1) 입면의 형태는 경관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설계금액을 고려하되 반영구적이고 미려한 자재를 선택한다.

3) 환경적인 측면과 제천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다.

바. 구조계획

1)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조보강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구조보강 필요시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참여한다.

3) 2층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한다. 사. 에너지 성능 개선 계획

1) 단열 및 외피 마감 공법의 선정 시, 공정을 단순화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상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단열계획 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상으로 한다.)

2) 창호는 이중창으로 설계하고 가능하면 24mm두께의 이중유리 이상을 사용한다.(단열규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함)

3) 창호의 금속프레임 내‧외부 사이에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설치하여 외부로의 열 흐름을 차단한다.

4) 열손실이 적은 환기방법 및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적용한다.(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기)

5) 모든 실은 기능, 구조에 맞도록 부분별 냉난방시설을 한다.

6) 건물 조명은 100% LED조명으로 설치한다.

7) 대기전력차단장치, 절수형 수도설비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아. 설계의 경제성 검토

1) 설계자는 발주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 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VE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에 적용된 재료‧공법‧시방의 적정성

설계의 내역누락‧오류‧불분명 및 적정성 등 확인

시공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 조치 과다‧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제안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실시하기 전에 검토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최소 10일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요구 자료는 검토조직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 지형도 및 지질자료 주요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설계자는 설계VE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구조계산서, 원가내역서, LCC 자료 등)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자. 기타계획

1) 부지 주변의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2) 경직된 외관을 탈피하고 친근감 있는 조형을 구축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경관을 고려한다.

3)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한다.

4) 공용면적은 쾌적한 작업공간 및 공공건축물 기능 확보를 위해 30% 이상 적용을 계획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 원칙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공사 「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을 따른다.

나. 작도용 용지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제도용지를 사용하며 USB로 제출한다.

다. 표기문자

1) 표기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곳은 영문 및 한자로 병행 표기하며,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축 척

1)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마.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토목 일반도면: C 2) 건축 일반도면: A 3) 건축 구조도면: S 4) 조경도면: L 2. 도면작성 일반요령 가. 도면작성시의 일반요령

1) 모든 도면상에는 가능한 한 측부호, 라멘부호 설명을 기입하여 어느 부분인가를 알기 쉽게 한다.

나. 건축도면 작성 시의 다음 특기사항 중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1) 건축일반 설계도면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도면목차, 실내마감도, 배치도, 각층평면도, 일반단면도, 입면도, 평면상세도

2)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번호, 실면적을 직접 기입한다.

축적 1/30~1/200

3)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 상세도(축적 1/5~1/30) 평면 및 전개도 및 부분 단면 상세도를 작성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위치의 단면도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도의 철근정착 이음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라멘이 다를 때마다 반드시 라멘 배근도를 작성한다.

다. 각종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마감재료는 해당 자료를 “
”표로 인출하여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채 처리순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규격의 크기는 길이X, 폭Y, 두께Z 순으로 한다.

2) 재료 안면표기

재료 안면표기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재료 등 규정에 준하되 통일하여야 한다.

3) 도면 각장마다 건축사(기술사)의 실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라. 상세통일

1) 본 공사의 설계는 주위 환경에 부합되도록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하며, 각종 상세부분의 표준안을 사전에 협의한 후 본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3. 설계유의사항

가. 각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없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도록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

나.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다. 건축, 토목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한다.

라. 설계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나 건의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임명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Ⅴ 보고서 작성 및 설계도서 납품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도록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사 사항 3) 설계기준 4) 참여기술자의 명단 5)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예) 시행계획서(사업개요,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계획 등)

2. 성과품의 인쇄

가.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공정회의 및 수시보고서 제출

가. 필요시 공정회의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용역설명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보고서 및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처 요구 시 프리젠테이션 보고)

4.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목록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1) 공종별 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필요 부분)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최종보고서 A4 10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수지예산서 A4 10 3 설계설명서 A4 10 부 ◯ ◯ ◯ ◯ ◯ ◯ ◯ 4 설계도면 A3 10 부 ◯ ◯ ◯ ◯ ◯ ◯ ◯ 5 계산서 A4 10 부 ◯ ◯ ◯ ◯ ◯ ◯ ◯ 6 내역서 A4 10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10 부 ◯ ◯ ◯ ◯ ◯ ◯ ◯ 8 수량산출서 A4 10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10 부 ◯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10 부 ◯ ◯ ◯ ◯ ◯ ◯ ◯ 11 표준시방서 A4 10 부 ◯ ◯ ◯ ◯ ◯ ◯ ◯ 12 전문시방서 A4 10 부 ◯ ◯ ◯ ◯ ◯ ◯ ◯ 13 관급시방서 A4 10 부 ◯ ◯ ◯ ◯ ◯ ◯ ◯ 14 투시도(조감도) A1 3 부 ◯ 컬러(표구1) 15 공정표 10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6 에너지절약계획서 3 부 ◯ ◯ ◯ ◯ ◯ ◯ ◯ 도면포함 17 측량보고서 10 부 18 인허가관련자료 3 부 19 CD 또는 USB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20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및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8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성과품 제출 필요수량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나. 최종보고서

1) 최종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투시도(조감도) : A1 이상, 표구 1개 포함 총3부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발주처 요구부수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사. USB의 캐드도면은 레이어를 해체하여 원본 그대로 납품한다.(추후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 용역 성과품의 목록 및 제출수량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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