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2026. 9. 16.(수)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ο 사 업 명: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추가 제조구매
ο 품목 및 수량: 분말활성탄 42,000㎏
ο 기초금액: 금138,600,000원(추정가격 126,000,000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597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분말활성탄 42,000㎏
다. 기초금액 : 138,600,000원(추정가격 126,000,000원, 부가가치세 12,600,000원)
라. 계약방법 : 물품계약(제조),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6.12.18.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하자보증 1년(3%)
2. 입찰참가자격
<hp:fwSpace/> <hp:fwSpace/>가<hp:fwSpac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10자리 1110152201, 활성탄)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나<hp:fwSpac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활성탄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hp:fwSpace/> <hp:fwSpace/>다<hp:fwSpace/>. 「먹는물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업종코드 7444]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라<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마<hp:fwSpace/>.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바<hp:fwSpace/>.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6. 9. 18.(금)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9. 22.(화) 10<hp:fwSpace/>:<hp:fwSpace/>00
5.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hp:fwSpace/>:<hp:fwSpace/>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의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11.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별법(개별법 관련 행정규칙 포함)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042-270-4352)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042-715-634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9.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2026. 9. 16.(수)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ο 사 업 명: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추가 제조구매
ο 품목 및 수량: 분말활성탄 42,000㎏
ο 기초금액: 금138,600,000원(추정가격 126,000,000원)
ο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597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제조구매
㎏ 나. 구매수량 : 분말활성탄 42,000
다. 기초금액 : 138,600,000원(추정가격 126,000,000원, 부가가치세 12,600,000원)
라. 계약방법 : 물품계약(제조),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독계약,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2026.12.18.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하자보증 1년(3%)
2. 입찰참가자격
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2201, 활성탄 )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활성탄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 소기업 (소상공인 )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먹는물관리법」제 조의 규정에 따른 수처리제제조업 활성탄 업종코드
다. 21 7444]을 라. ( )[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92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
바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1
.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시 : 2026. 9. 18.(금) 10 : 00 ~ 2026. 9. 22.(화) 10 : 00
5.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 : 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제 조 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2 알고 입찰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의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가. 본 사업은 , ,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제 조에
4
5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자는 현장여건 ,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 【붙임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3 .
9.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 」 ·
경우에는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
합니다.
11.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39
4 , 42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
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 낙찰자선정 전 에 취소공고 할 수
33
( 2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 및 개별법 개별법 관련 행정규칙 포함 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배너모음
☞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92
2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
:
, : ( 042-270-4352) , ( 042-715-634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9.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 5. 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수처리제(분말활성탄) 규격 및 계약 특수조건.hwpx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9.
수처리제(분말활성탄) 규격 및 구매 시방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수처리제(분말활성탄) 규격 및 구매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분말활성탄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된다.
2.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자로서 <hp:fwSpace/>분말활성탄
직접생산자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hp:fwSpace/>(1110152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1110152201, 세부품명: 활성탄)를 소지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성분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규 격: 환경부 고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제2025-165호 제2장 Ⅳ. 2. 활성탄을 준용하되 건조감량의 경우 20% 이하
1) 성분규격
구
분
분 말 활 성 탄
성
상
이 품목은 흑색의 분말이다.
확인시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pH
4.0∼11.0
체잔류물
KS 200호체(74 μm)의 체잔류물 10 % 이하
건조감량
20 % 이하
염 화 물
0.5 % 이하
비소(As)
2 mg/kg 이하
납(Pb)
10 mg/kg 이하
카드뮴(Cd)
1 mg/kg 이하
아연(Zn)
50 mg/kg 이하
페놀가
25 이하
ABS가
50 이하
메틸렌블루탈색력
150 mL/g 이상
요오드흡착력
950 mg/g 이상
2) 포
장: 분말활성탄 500kg을 폴리콘백으로 단위 포장 후 파레트에 적재하고,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당 납품수량 전체에 기밀포장(랩핑작업) 후 납품
3) 표
시: 단위포장에는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고시한 「수처리제의 기준과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름
4. 계약방법: 물품계약(제조), 총액계약, 단년도 단독계약,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6. 구 매 량: 42,000kg
※ 구매량은 추정물량으로 정수장 운영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이하“발주처”)에서 변경계약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으로 인한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7. 납품장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약품동)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0 (송촌동)
8. 공급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기 등 계약서상 납품 조건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규격 변경이나 단종 등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납품예정일 최소 30일 이전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에 의해 대안을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저장 장소에 물품의 안전한 하차 및 적재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9. 주문 및 공급
1) 납품 통보방법(유선, 팩스, 공문 또는 메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주문을 전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배정 운영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사전에 정한 배송지 및 담당자 정보는 사정상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납품은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배송에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납품조건 및 방법
1) 납품조건은 구매 계약량 내에서 발주처의 납품 요구에 따른 분할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건별 납품 수량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2) 발주처의 납품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30일 이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품기간에는 공인시험 검사기관 시험의뢰일로부터 물품 검사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량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납품된 분말활성탄은 국가공인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분말활성탄은 감독(검수)공무원 입회하에 무작위로 채취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용기에 밀봉하고 각각 공인기관검사시험 의뢰용, 발주처 보관용, 계약상대자 보관용 3개를 만들어야 한다.
<hp:fwSpace/>
※ 제품 납품 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공인계량비, 운반비, 공인기관 검사시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발주처는 물품의 신속한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청한 기간 내에 납품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1. 제품검사(수): 매회 납품 시마다 다음과 같이 검사(수)를 시행한다.
1) 검사성적서: 매회 수처리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성적서에 의함
2) 검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2장 Ⅳ. 2. 활성탄에 따르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시료채취
가. 제품의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는 계약상대자와 감독(검수)공무원 입회하에 납품장소별 납품차량에서 랜덤하게 채취하여야 하고, 채취한 시료를 일정비율혼합하여 동일한 샘플시료 3개를 납품장소별로 만든 후 밀봉한다.
나. 각 샘플시료 3개를 봉인한 후 시료 1개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개는 각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보관한다.
4) 납품된 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때 납품수량의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한다.
12.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1) 해당 회차 품질분석결과 규격이 미달할 경우, 납품수량을 전량 반품하고 즉시 재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재검사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재검사 후에도 규격미달 시 해당 회차 납품 전량을 즉시 반품조치하고 적합한 규격의 제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물품 검사(수) 전 정수처리 운영상 부득이하게 이미 사용한 물품이 규격미달 판정된 경우 기 사용량에 대한 반품 및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대체수량 납품, 그에 따른 공인기관 검사 소요기간 증가 등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운영 지장이 초래될 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단, 납기 지연에는 대체 수량의 품질검사 기간 역시 포함한다.
13. 대금지급
1)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정산을 위해 발주처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금지급은 분할납품 건별 납품요구량에 대한 납품완료 후 공인기관 검사 및 물량검수가 완료되면 건별로 정산 및 지급한다.
14. 안전관리
1) 물품납품 시 설비 및 주변지역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납품업체는 최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에 관한 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3) 물품납품 시 발주처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물품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지연배상금의 납부
1) 계약상대자는 제8조에서 정하는 납품기한을 엄수하여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지체일수 1일당 납품이 지연된 개별 주문금액의 1000분의 0.8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배상금은 발생 월의 말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말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6. 손해배상
-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신 또는 피고용인,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경고조치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구매 요청한 물품을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hp:fwSpace/>경우
나.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납품이 지체될 경우
다. 제품 공인기관시험검사 결과 규격미달일 경우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경고조치가 누적될 경우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18.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물품 납품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제3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되어 계약이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부분과 범위를 상호 협의하며, 기 이행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19.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20.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1. 기타사항
1) 제품 납품 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계량비, 운반비, 공인기관시험비 등)은 물품단가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