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용역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다. 과업내용 :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과업지지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211,460,000원(추정가격 192,236,364 부가가치세 19,223,636원)
바. 기초금액 : 211,460,000원(추정가격 192,236,364 부가가치세 19,223,636원)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산지복구전문기관(업종코드 : 410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으로 등록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설계, 감리)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설계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감리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및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9.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28.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23. 09:00 ~ 2026. 9. 29.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5.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1팀(042-530-9376)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 기준금액 : 금192,236,364원(추정가격)
※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산단개발1팀 ☎ 042-530-9376)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1팀(042-530-93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용역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법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다. 과업내용 :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과업지지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211,460,000원(추정가격 192,236,364 부가가치세 19,223,636원)
바. 기초금액 : 211,460,000원(추정가격 192,236,364 부가가치세 19,223,636원)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산지복구전문기관(업종코드 : 410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업종코드 :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으로 등록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기준(설계, 감리)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설계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감리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및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제
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2026. 9.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28.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9. 23. 09:00 ~
2026. 9. 29.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9. 29.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입 찰 공 개찰일시 고 및 일 장소
5.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1팀(042-530-9376)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
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 기준금액 : 금192,236,364원(추정가격)
※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산단개발1팀 ☎ 042-530-9376)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
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서 제출)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산단개발1팀(042-530-93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
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
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업설명서(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1).hwp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산단개발1팀
목
차
1. 과 업 명 2. 과 업 목 적 3. 과 업 범 위 4. 과 업 기 간 5. 과 업 의 일 반 지 침 6. 세 부 과 업 내 용 7. 보 안 대 책 8. 설 계 변 경 조 건 9. 대가의 지급 10. 기술자의 배치 11. 성 과 품 12. 예정공정표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2. 과업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작성 및 복구공사의 감리용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관련 인허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나. 산지전용허가 면적 : 109,464㎡ 4.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1일까지
* 산지복구 감리기간은 인허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사업기간 변경 시
2)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시
5.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규정 및 지침, 감독원 지시사항 등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 대비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필요한 자료제공에 성실히 협조해야한다.
마. 본 과업 완료 이후에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감독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사. 계약자는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감독원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카.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 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파. 비상주감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감리를 실행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이상
2) 중요한 시설물의 시공 및 민원의 발생, 재해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3) 발주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세부과업내용 가. 산지복구설계 1)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 산지복구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설계적용기준 ⑤ 시방서(일반ㆍ특별) ⑥ 공사표준도
⑦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⑨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⑩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⑪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⑫ 기타 감독원의 요구 사항 2)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작성
- 계약자는 『6.세부과업내용-가.산지복구설계-1)산지복구설계서 작성』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0호 서식」에 맞춰 관련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지복구준공 신청서 작성
- 계약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산지복구가 완료되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에 맞춰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지복구설계 관련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 계약자는 사업계획변경 및 여건 변경으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 관계기관 (재)협의 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 발주청 지시사항 나. 산지복구감리
1)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 내용과 매몰 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감독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발주청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산지복구 감리 시 재해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산지복구공사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필요한 납품물량 이외의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과업폐기물 등은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청 방침 또는 지시로 인한 과업의 수량이 변경될 때
나. 인허가 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될 때
다.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여건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될 때
9. 대가의 지급
가. 산지복구설계는 감독원에게 준공보고서 또는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받은 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가 완료된 후, 기성대가의 신청이 있을 시
나. 산지복구감리는 산지복구감리 연차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기성대가 신청이 있을 시
10. 기술자의 배치
계약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 자격조건
구
분
자격조건 복구설계서 작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
산지복구공사 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나. 산지복구설계 배치기준 복구비 예치금액 감리자 최소 배치기준 1억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3억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20억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20억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다. 산지복구 감리자 배치기준 복구비 예치금액 감리자 최소 배치기준 3억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10억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10억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11. 성과품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산지복구 설계도·서 산지복구 감리완료 보고서 기타(참고자료) 성과품 저장매체(USB등) 5부 5부 1식 5EA 인허가기관 승인 후 최종 준공 시 최종 준공 시 최종 준공 시 12. 예정공정표 구 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5개월 현장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복구설계신청서 제출)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월1회 이상) 현장 예비준공검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현장보완 및 완료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과업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 전 도 시 공 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