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소방공사 용역 공고문(수정) 123123.hwp =====
◎ 군포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55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목적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용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정확한 소방시설을 구축하여 관련 법령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
2. 용역개요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용역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 내용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리모델링), 1층 ~ 6층
지역·구역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용도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6,633㎡ 건축면적 1,391,.45㎡ 건축예정규모
2061.01㎡(금회 공사 범위 1층 ~ 6층)
예정공사비 금127,985,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용역기간
착수일로 120일(4개월) 이내(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총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7,575,518 1,974,069 2,608,298 259,393 1,262,965 1,470,793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첵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공동 수행업무가 없기에 해당 사항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시공경험은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업체로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7. 용역볌위 : [붙임3-1], [붙임3-2] 시방서 참조
8. 용역일정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9. 16.(수) 11: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9. 30.(수) 11: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목) 11: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9. 제출서류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주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포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 [붙임 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소방공사 용역 공고문(수정) 123123.pdf =====
◎ 군포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55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당선)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용역목적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용
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정확한 소방시설을 구
축하여 관련 법령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
2. 용역개요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용역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 내
용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리모델링), 1층 ~ 6층
지 역 · 구 역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
축 용
도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대 지 면 적 6,633㎡ 건 축 면 적 1,391,.45㎡
건 축 예 정 규 모 2061.01㎡(금회 공사 범위 1층 ~ 6층)
예 정 공 사 비 금127,985,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 120일(4개월) 이내(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2 -
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총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7,575,518 1,974,069 2,608,298 259,393 1,262,965 1,470,793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
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첵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3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
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공동 수행업무가 없기에 해당 사항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시공경험은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경영상태는 평가
합니다.
다.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
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
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
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
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
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
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
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 4 -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업체로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
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7. 용역볌위 : [붙임3-1], [붙임3-2] 시방서 참조
8. 용역일정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9. 16.(수) 11: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9. 30.(수) 11: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목) 11: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9. 제출서류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
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
- 5 -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
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 6 -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주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 7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산업진흥원 재무관 - 8 -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포산업진흥원 재무관
- 9 - 귀하
===== [붙임4]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_소방내역서(기계+전기)_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기계+전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군포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리모델링공사] [ 소화설비+소방전기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G: 기계 H: 전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건
강
보
험
료 D: 1,974,069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2,608,298 E:
직접노무비의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62,965 E:
직접노무비의 2.3%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경)*0.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259,393 E:
건강보험료*13.14%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1,470,793 E:
(재료비+직노)*3.1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E:
(직재+직노+기경)*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재+직노+기경)*0.081%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 I: `
C: [소
계] D: 7,575,518
A: 계 D: 7,575,518
A: 일
반
관
리
비 D: 606,041 E:
계의 8%
A: 이
윤 D: 1,227,233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9,408,792
A: T. A. B 공 사
A: 배
상
책
임
공
제 D: 34,248 E:
계약금약*0.364%*(1+3년초과일수/1095) J: 금액별 요율 K: 5억이하 L: 0.364%
A: 부
가
가
치
세 D: 944,304 E:
공급가액의 10% K: 5~10억이하 L: 0.351%
A: 도
급
금
액 D: 10,387,344 K: 10~20억이하 L: 0.345%
A: 분
담
금
공
사 K: 20~30억이하 L: 0.338%
A: 관
급
금
액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K: 30~40억이하 L: 0.325%
A: 결
정
금
액 D: 10,387,000 K: 40~50억이하 L: 0.319%
K: 50~70억이하 L: 0.312%
K: 70~100억이하 L: 0.305%
K: 100~150이하 L: 0.295%
[시트: 총괄표(기계+전기)]
A: 총줄수-> B: 29 C: 2.0 D: [ 군포웨어러블로봇실증센터 소화설비+소방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D: 소화설비공사
D: 1. 소화배관공사 F: 식 G: 1
D: 2. 소화배관철거공사 F: 식 G: 1
D: 소방전기공사
B: 001 D: 1. 자탐설비공사 F: 식 G: 1
B: 002 D: 2. 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3 D: 3. 전기소방철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군포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리모델링공사(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배관공사
A: 0101 B: 56941820013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D25,반제품 E: M F: 89 T: 0 AC: 1
A: 0101 B: 56941820014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D32,반제품 E: M F: 5 T: 0 AC: 1
A: 0101 B: 56941820015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D40,반제품 E: M F: 7 T: 0 AC: 1
A: 0101 B: 56940850393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25 E: M F: 89 T: 0 AC: 1
A: 0101 B: 56940850394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32 E: M F: 5 T: 0 AC: 1
A: 0101 B: 56940850395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40 E: M F: 7 T: 0 AC: 1
A: 0101 B: 473040170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엘보(나사) D25 E: EA F: 50 T: 0 AC: 1
A: 0101 B: 473040171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25 E: EA F: 6 T: 0 AC: 1
A: 0101 B: 4730401710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32 E: EA F: 4 T: 0 AC: 1
A: 0101 B: 473040171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티이(나사) D40 E: EA F: 5 T: 0 AC: 1
A: 0101 B: 473040172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25 E: EA F: 163 T: 0 AC: 1
A: 0101 B: 47304017204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32 E: EA F: 4 T: 0 AC: 1
A: 0101 B: 47304017205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리듀서(나사) D40 E: EA F: 4 T: 0 AC: 1
A: 0101 B: 47304017803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D: 백캡(나사) D25 E: EA F: 3 T: 0 AC: 1
A: 0101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6 T: 0 AC: 1
A: 0101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6 T: 0 AC: 1
A: 0101 B: 56941860043 C: 스프링클러헤드 상 D: 폐쇄형 72℃ E: EA F: 163 T: 0 AC: 1
A: 0101 B: 56941860051 C: 스프링클러헤드 FLUSH 하 D: 폐쇄형 72℃ E: EA F: 23 T: 0 AC: 1
A: 0101 B: 56942008718 C: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D: 1.2M E: 개소 F: 23 T: 0 AC: 1
A: 0101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3 T: 0 AC: 1
A: 0101 B: 5694051004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2 T: 0 AC: 1
A: 0101 B: 5694051005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3 T: 0 AC: 1
C: [ 합
계 ]
C: 0102 소화배관철거공사
A: 0102 B: 56958000001 C: 강관철거(고철) D: D25 E: M F: 121 T: 0 AC: 1
A: 0102 B: 56958000002 C: 강관철거(고철) D: D32 E: M F: 7 T: 0 AC: 1
A: 0102 B: 56958000003 C: 강관철거-인건비 D: D25 E: M F: 121 T: 0 AC: 1
A: 0102 B: 56958000004 C: 강관철거-인건비 D: D32 E: M F: 7 T: 0 AC: 1
A: 0102 B: 56958000005 C: 보온철거(고무발포)-인건비 D: 50T이하 D25 E: M F: 121 T: 0 AC: 1
A: 0102 B: 56958000006 C: 보온철거(고무발포)-인건비 D: 50T이하 D32 E: M F: 7 T: 0 AC: 1
A: 0102 B: 56958000007 C: 헤드이설 D: E: EA F: 206 T: 0 AC: 1
A: 0102 B: 56958000008 C: 헤드철거 D: E: EA F: 183 T: 0 AC: 1
A: 0102 B: 56958000009 C: 후렉시블조인트이설 D: E: EA F: 179 T: 0 AC: 1
A: 0102 B: 56958000010 C: 후렉시블조인트철거 D: E: EA F: 183 T: 0 AC: 1
A: 0102 B: 56100117031 C: 폐기물수수료 D: E: TON F: 0.0903 T: 0 AC: 1
A: 0102 B: 56100117032 C: 폐기물수집운반기본운임료 D: E: TON F: 0.0903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81 C: 2.0 D: [공사명] 군포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리모델링공사(전기)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자탐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1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377 AB: AC:
A: 5975D017003 B: 0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8 AC:
A: 59753017043 B: 0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9
A: 56950120016 B: 0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169
A: 56959000001 B: 001 C: EMM48166962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126 AC:
A: 56959000002 B: 001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43 AC:
A: 5975D767011 B: 0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5
A: 5975D777102 B: 0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5
A: 59753767201 B: 0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5
A: 6350A197001 B: 0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31
A: 6350A197004 B: 001 C: E63500197004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
A: 6350A197105 B: 001 C: E63500197105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축적 F: 개 G: 22
A: 56959000006 B: 001 C: EMM317275398 D: 시각경보기 F: 개 G: 22
A: 6350A207021 B: 001 C: E63500207021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4
A: 6350A408133 B: 001 C: E63500408133 D: 중계기 E: 2/2/2 F: 대 G: 1
A: MM055808543 B: 001 C: 391115ZZ701Z0002 D: 소방프로그램수정비 F: LOT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유도등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2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346 AB: AC:
A: 5975D017003 B: 002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63 AC:
A: 59753017043 B: 0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7
A: 56950120016 B: 002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157
A: 56959000002 B: 002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774 AC:
A: 5975D767011 B: 0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9
A: 59753767201 B: 0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9
A: 56959000003 B: 002 C: EMM588979931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16
A: 56959000004 B: 002 C: EMM588979932 D: 피난구유도등(LED) E: 중형벽부-60분용 F: 개 G: 3
A: 56959000005 B: 002 C: EMM588979938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1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전기소방철거공사
A: 56959000007 B: 003 C: EMM055808558 D: 감지기철거 F: 개 G: 41
A: 56959000009 B: 003 C: EMM055808560 D: 유도등철거 F: 개 G: 26
A: 56959000008 B: 003 C: EMM055808561 D: 시각경보기철거 F: 개 G: 16
A: 56959000010 B: 003 C: EMM058534783 D: 전자싸이렌철거 F: 개 G: 4
A: 56959000011 B: 003 C: EMM055808551 D: 배관철거 G: 100
A: 56959000012 B: 003 C: EMM055808557 D: 전선철거 G: 400
AE: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A:
A:
C:
A: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자탐설비공사 B: 100 C: 3
A: 2. 유도등설비공사 B: 100 C: 3
A: 3. 전기소방철거공사 B: 100 C: 3
===== [붙임 2-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_소방도면,시방서.zip =====
===== [붙임 2-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_기계소방도면.pdf =====
군포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기 사
NOTE
도면목록표 도 도면번호 면 축 척 명 A1 A3 MF - 001 도면목록표및범례 NONE NONE MF - 101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변 경 전)
1/150 1/300 MF - 102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변 경 후)
1/150 1/300 MF - 103
지 상 2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변 경 전)
1/150 1/300 MF - 104
지 상 2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변 경 후)
1/150 1/300 MF - 105
지 상 3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변 경 전)
1/150 1/300 MF - 106
지 상 3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변 경 후)
1/150 1/300 범 례 기 호 명 칭 게이트밸브 T 옥내소화전함 게이트밸브 소 분말식 소화기 버터플라이밸브 A.D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첵크밸브 C.G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NO. DATE REV. DESCRIPT DRN. CHEK.
협 동 설 계
CONSULTANTS
작 성 볼밸브 시험밸브함 글로브밸브 쌍구형 송수구 SC T
수위조절밸브
스트레이너
DRAWN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옥외소화전함
작 성
DRAWN BY:
상수도 소화전 C
심 사
CHECKED BY:
플렉시블 튜브
H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자동배수밸브 S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수격방지기 / 40mm 앵글밸브 SC 연결송수관 설비 배관 압력게이지 D 배수배관 PS 압력스위치 CW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배관 FL 수량계 PG LG 심 사 여과망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승 인
APPROVED BY:
도 면 명
DRAWING TITLE
도면목록표
및 범례
축 척
수위계 SCALE
A1 : NONE
A3 : NONE
캡 마감
날 짜
맹 플랜지 DATE
2026. 05
도 면 번 호
DRAWING NO.
MF-001
일 련 번 호
SHEET NO.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300mm 이하
변경 전
군포시
부가기능 작동용 동관
최대길이 15m 이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4.5m 이하
피스톤 릴리즈 댐퍼
(P.R.D)
9m 이하 압력스위치(P/S)
용기간 연동용 동관
최대길이 8m 이하
수도메타기 이후 연결 X1 X2 X3 X4 X5 X6 80 N X7 기 사 X8 NOTE
m
25
전 반 경 화 내 소 옥
1
3
2 25
25
DN
40 40 40 25 32 소 25
소
소화기
50
100
소화기 소 32
50
UP150
소화기 32 40 소
25
100
3 기호 72°C x 15A 하향식
x 81 EA
(52개 철거)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 ~
72°C x 15A 하향식
25
25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소
장애인 촉지도
(음향안내시설)
기호 소 Y3 x 1 EA 150ø W.H.C x 1개 ~
25
25
철거 x 2 EA
알람밸브
150ø T/S 부착형 게이트 밸브 x 1개
기호
철거
x 4 EA 40øx13ø방사형관창x1개 연결송수구 Y4 x 5 EA
옥내 소화전
40ø앵글밸브 x 1개
기호 소 25 SPD 50A H&SP 150A
H&SP
50,150
소 3.3kg 40øx15m호스x2본 25 가 소화기
'A'
-
소 D
UP
UP
UP
DN
25
H&SP
Y5 50,150
분말 소화기 - 매립형
소
기호
32 D 기호 25
OPEN
OPEN
3.3kg 32 UP ABC형 분 말 소 화 기(비치형) 소 ~ Y6 기호
연결송수관설비용
연결송수구 쌍구형 100x65x65
기호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쌍구형 100x65x65
SC
100
기호 가 x 5 EA * 드라이 펜던트 형 x 1 EA x 1 EA
가스자동소화장치(HFC-125)
19.6kg (9.8kg X 2 B/T)
NO. x 1 SET Y2 DATE REV. DESCRIPT DRN. CHEK.
협 동 설 계
CONSULTANTS
작 성
DRAWN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작 성
DRAWN BY:
Y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심 사
CHECKED BY:
( 단위 : [ ㎜ ] ) 심 사 25 32 40 50 65 80 100 125 CHECKED BY: 300 150 승 인 150ø W.H.C
상(하)향식
상하향식
2 3 2 4
5
7
10
15
30
30
APPROVED BY: 60 100 160 161 이상 승 인 60 100 160 161 이상 150 구분 구경 150 H.SP 50ø D/V 소화기
APPROVED BY:
도 면 명
( 단위 : [ ㎜ ] ) 구경 50 65 80 100 옥내소화전 1 2 3 4 구분
연결송수관
방수구
1 2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겸용
1 2 탬퍼스위치 부착형 150ø 알람밸브 T 600 100 ■ 옥내소화전 급수관의 구경 600 DRAWING TITLE
지상 1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전)
분말/청정
3KG
걸레받이 180
축 척
SCALE
트렌치 방류
■ 매립형 소화기
소화기
매립
W
300
A1 : 1/150
A3 : 1/300
(단위:mm)
H
600
D
180
날 짜
DATE
2026. 05 "A" 상세도
상세도(매립형소화기) - 4EA
도 면 번 호
DRAWING NO.
MF-101
[공사범위]
번호
일 련 번 호
SHEET NO.
철거범위 1
스프링클러 헤드 탈착, 부속류 포함
- 드라이펜던트 타입 4개, 하향식 61개
2
스프링클러용 후렉시블 배관 철거, 부속류 포함
3
하향식 스프링클러 52개, 후렉시블 배관 및 가지배관 일부 철거, 부속류 포함
정확한 공사 범위 및 수량은 현황 파악 후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할 것.
[범례]
구분
공사내용
철 거
존 치
1
-
지상 1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전)
S:1/300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300mm 이하
변경 후
군포시
부가기능 작동용 동관
최대길이 15m 이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4.5m 이하
피스톤 릴리즈 댐퍼
(P.R.D)
9m 이하 압력스위치(P/S)
용기간 연동용 동관
최대길이 8m 이하
수도메타기 이후 연결 X1 X2 X3 X4 X5 X6 80 N X7 기 사 X8 NOTE
m
25
전 반 경 화 내 4 소 옥 3 2
OPEN
OPEN
UP
UP
UP
DN
기호
x 9 EA
(4개 추가)
소 소 소
40 40
32
50
100
32
40
32
소 40 25 32 SPD 50A H&SP 150A
50
UP150
기호 UP 소
25
100
기호
~
25 25 25 ~ ~ 25
25
25
x 81 EA
72°C x 15A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72°C x 15A 하향식
기호 소 Y3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소
기호
신설
x 1 EA 150ø W.H.C x 1개 4 신설
알람밸브
150ø T/S 부착형 게이트 밸브 x 1개
연결송수구
소
x 2 EA 40øx13ø방사형관창x1개
소
소
x 4 EA
옥내 소화전
40ø앵글밸브 x 1개
40øx15m호스x2본
25
소
소화기
가 25
'A'
-
Y4 3.3kg 4 소 소
H&SP
50,150
분말 소화기 - 매립형 소 ~ DN D 기호 25 UP
H&SP
Y5 50,150
3.3kg 32 25 25 Y6 D ABC형 분 말 소 화 기(비치형)
소
그릴3.3x1.8
1 기호
연결송수관설비용
연결송수구 쌍구형 100x65x65
기호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쌍구형 100x65x65
SC
100
기호 19.6kg (9.8kg X 2 B/T) 기호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 x 1 EA x 1 EA 가스자동소화장치(HFC-125) 가 ~
3
Y2
x 5 EA * 드라이 펜던트 형 72°C x 15A 상향식 NO. DATE x 1 SET 협 동 설 계
x 52 EA
(신설)
작 성 REV. DESCRIPT DRN. CHEK. CONSULTANTS
DRAWN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작 성
DRAWN BY:
Y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심 사
CHECKED BY:
( 단위 : [ ㎜ ] ) 심 사 25 32 40 50 65 80 100 125 CHECKED BY: 300 150 승 인 150ø W.H.C
상(하)향식
상하향식
2 3 2 4
5
7
10
15
30
30
APPROVED BY: 60 100 160 161 이상 승 인 60 100 160 161 이상 150 구분 구경 150 H.SP 50ø D/V 소화기
APPROVED BY:
도 면 명
( 단위 : [ ㎜ ] ) 구경 50 65 80 100 옥내소화전 1 2 3 4 구분
연결송수관
방수구
1 2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겸용
1 2 탬퍼스위치 부착형 T 150ø 알람밸브 600 100 ■ 옥내소화전 급수관의 구경 600 DRAWING TITLE
지상 1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후)
분말/청정
3KG
걸레받이 180
축 척
SCALE
트렌치 방류
■ 매립형 소화기
소화기
매립
W
300
A1 : 1/150
A3 : 1/300
(단위:mm)
H
600
D
180
날 짜
DATE
2026. 05 "A" 상세도
상세도(매립형소화기) - 4EA
도 면 번 호
DRAWING NO.
[공사범위]
번호
MF-102
신설범위
1
스프링클러 헤드 재설치, 부속류 포함
- 드라이펜던트 타입 4개, 하향식 61개
2
스프링클러용 후렉시블 배관 신설, 부속류 포함
3
상향식 스프링클러 52개 및 가지배관 신설, 부속류 포함
4 소화기 4대 신설, 부속류 포함
정확한 공사 범위 및 수량은 현황 파악 후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할 것.
일 련 번 호
SHEET NO.
[범례]
구분
공사내용
신 설
존 치
1
-
지상 1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후)
S:1/300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300mm 이하
변경 전
군포시
부가기능 작동용 동관
최대길이 15m 이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4.5m 이하
피스톤 릴리즈 댐퍼
(P.R.D)
9m 이하 압력스위치(P/S)
용기간 연동용 동관
최대길이 8m 이하
X1 X2 X3 X4 X5 X6 X7 기 사 X8 NOTE
m
25
전 반 경 화 내 소 옥
1
3
3
Y6
기호 ABC형 분 말 소 화 기(비치형) 소 3.3kg 기호 분말 소화기 - 매립형 소 3.3kg DN 25 25 25
기호
DN
OPEN UP 가
기호
40 32
소화기 소화기
65
100
소 소 소 32
65
100
40 소 소 32 40 32
65
150
32 소 소 32 SPD 50A H&SP 150A 소 소 소화기 x 1 EA 40øx13ø방사형관창x1개 25
'A'
-
25 25 40øx15m호스x2본 40 32
H&SP
Y50,150
x 3 EA
옥내 소화전
40ø앵글밸브 x 1개
UP D x 8 EA 소
옥내 소화전(연결송수관 겸용)
40ø앵글밸브 x 1개
65ø앵글밸브 x 1개
25
100
x 1 EA 40ø x 15m호스 x 2본 소 2 25 2 25 25 Y4
H&SP
50,150
25
40øx13ø방사형관창 x 1개
D
기호 방수기구함 65øx19ø방사형관창 x 1개 25 25 25 25 65ø x 15m호스 x 2본 x 1 EA 설치층 : 2,5층 Y3 기호
알람밸브
150ø T/S 부착형 게이트 밸브 x 1개
x 1 EA 150ø W.H.C x 1개 ~
기호
~
3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72°C x 15A 하향식
기호 가스자동소화장치(HFC-125) 가 9.8kg (9.8kg X 1 B/T)
x 67 EA
(72개 철거)
NO. DATE REV. DESCRIPT DRN. CHEK.
협 동 설 계
CONSULTANTS
x 1 SET Y2
작 성
DRAWN BY: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작 성
DRAWN BY:
Y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심 사
CHECKED BY:
( 단위 : [ ㎜ ] ) 심 사 25 32 40 50 65 80 100 125 CHECKED BY: 300 150 승 인 150ø W.H.C
상(하)향식
상하향식
2 3 2 4
5
7
10
15
30
30
APPROVED BY: 60 100 160 161 이상 승 인 60 100 160 161 이상 150 구분 구경 150 H.SP 50ø D/V 소화기
APPROVED BY:
도 면 명
( 단위 : [ ㎜ ] ) 구경 50 65 80 100 옥내소화전 1 2 3 4 구분
연결송수관
방수구
1 2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겸용
1 2 탬퍼스위치 부착형 150ø 알람밸브 T 600 100 ■ 옥내소화전 급수관의 구경 600 DRAWING TITLE
지상 2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전)
분말/청정
3KG
걸레받이 180
축 척
SCALE
트렌치 방류
■ 매립형 소화기
소화기
매립
W
300
A1 : 1/150
A3 : 1/300
(단위:mm)
H
600
D
180
날 짜
DATE
2026. 05 "A" 상세도
상세도(매립형소화기) - 3EA
도 면 번 호
DRAWING NO.
MF-103
[공사범위]
번호
일 련 번 호
SHEET NO.
철거범위 1
스프링클러 헤드 탈착, 부속류 포함
- 하향식 44개
2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및 후렉시블 배관 철거, 부속류 포함
3
하향식 스프링클러 72개, 후렉시블 배관 및 가지배관 일부 철거, 부속류 포함
정확한 공사 범위 및 수량은 현황 파악 후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할 것.
[범례]
구분
공사내용
철 거
존 치
1
-
지상 2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전)
S:1/300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300mm 이하
변경 후
군포시
부가기능 작동용 동관
최대길이 15m 이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4.5m 이하
피스톤 릴리즈 댐퍼
(P.R.D)
9m 이하 압력스위치(P/S)
용기간 연동용 동관
최대길이 8m 이하
X1 X2 X3 X4 X5 X6 X7 기 사 X8 NOTE
m
25
전 반 경 화 내 3 소 옥
1
3
3
Y6
4 기호 ABC형 분 말 소 화 기(비치형) 소 3.3kg 기호 분말 소화기 - 매립형 소 3.3kg 소 25 25 25
기호
DN
DN 40 32 40 32
65
100
소
65
100
소
32
65
150
40 소 40 40 소 32 소 소 소 소 40 32 SPD 50A H&SP 150A 소 소 x 1 EA 40øx13ø방사형관창x1개 25 가
4
소
UP 32
'A'
-
25 25 40øx15m호스x2본 32
H&SP
Y50,150
x 3 EA
옥내 소화전
40ø앵글밸브 x 1개
UP D
x 10 EA
(2개 추가)
기호
옥내 소화전(연결송수관 겸용)
40ø앵글밸브 x 1개
65ø앵글밸브 x 1개
25
100
x 1 EA 40ø x 15m호스 x 2본 25 25 32 2 기호 65øx19ø방사형관창 x 1개 25 25 25 25 25 25
방수기구함
65ø x 15m호스 x 2본
25 2 25 25 Y4
H&SP
50,150
25
40øx13ø방사형관창 x 1개
D
x 1 EA 설치층 : 2,5층 Y3 소 기호
알람밸브
150ø T/S 부착형 게이트 밸브 x 1개
x 1 EA 150ø W.H.C x 1개 Y2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72°C x 15A 하향식
기호 가스자동소화장치(HFC-125) 가 9.8kg (9.8kg X 1 B/T) 기호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x 69 EA
(2개 추가)
NO. DATE REV. DESCRIPT DRN. CHEK.
협 동 설 계
CONSULTANTS
x 1 SET
작 성
~ 3 ~ ~ 기호 ~ 2 72°C x 15A 상향식 DRAWN BY:
x 72 EA
(신설)
심 사
CHECKED BY:
승 인
APPROVED BY:
작 성
DRAWN BY:
Y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심 사
CHECKED BY:
( 단위 : [ ㎜ ] ) 심 사 25 32 40 50 65 80 100 125 CHECKED BY: 300 150 승 인 150ø W.H.C
상(하)향식
상하향식
2 3 2 4
5
7
10
15
30
30
APPROVED BY: 60 100 160 161 이상 승 인 60 100 160 161 이상 150 구분 구경 150 H.SP 50ø D/V 소화기
APPROVED BY:
도 면 명
( 단위 : [ ㎜ ] ) 구경 50 65 80 100 옥내소화전 1 2 3 4 구분
연결송수관
방수구
1 2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겸용
1 2 탬퍼스위치 부착형 150ø 알람밸브 T 600 100 ■ 옥내소화전 급수관의 구경 600 DRAWING TITLE
지상 2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후)
분말/청정
3KG
걸레받이 180
축 척
SCALE
트렌치 방류
■ 매립형 소화기
소화기
매립
W
300
A1 : 1/150
A3 : 1/300
(단위:mm)
H
600
D
180
날 짜
DATE
2026. 05 "A" 상세도
상세도(매립형소화기) - 3EA
도 면 번 호
DRAWING NO.
[공사범위]
번호
MF-104
신설범위
1
스프링클러 헤드 재설치, 부속류 포함
- 하향식 44개
2
하향식 스프링클러 2개,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및 후렉시블 배관 신설, 부속류 포함
3
상향식 스프링클러 72개 및 가지배관 신설, 부속류 포함
4 소화기 2대 신설, 부속류 포함
정확한 공사 범위 및 수량은 현황 파악 후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할 것.
일 련 번 호
SHEET NO.
[범례]
구분
공사내용
신 설
존 치
1
-
지상 2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후)
S:1/300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300mm 이하
변경 전
기호
ABC형 분 말 소 화 기(비치형) 소 3.3kg 기호 분말 소화기 - 매립형 소 3.3kg 4.5m 이하
부가기능 작동용 동관
최대길이 15m 이하
피스톤 릴리즈 댐퍼
(P.R.D)
군포시
x 12 EA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9m 이하 압력스위치(P/S)
용기간 연동용 동관
최대길이 8m 이하
X1 X2 X3 X4 X5 X6 X7 X8 전 반 경 NOTE 40ø앵글밸브 x 1개 화 내 기 사 옥내 소화전 기호
m
25
x 3 EA x 2 EA 40øx15m호스x2본 소 옥 40øx13ø방사형관창x1개
1
옥내 소화전(연결송수관 겸용)
기호 3 40ø앵글밸브 x 1개 Y6 65ø앵글밸브 x 1개 25 25 25 완 UP
25
150
80
150
65
50 150 25
50 100 25
소 3 ~ 소 25 25 2 72°C x 15A 상향식 x 43 EA 72°C x 15A 하향식 x 43 EA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기호
~
25 Y4 25
H&SP
50,150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기호
소화기
3
D
x 98 EA
(39개 철거)
72°C x 15A 하향식 UP 기호 피난 기구 소 Y3 x 1 EA 150ø W.H.C x 1개 ~ 소
알람밸브
150ø T/S 부착형 게이트 밸브 x 1개
~ 소 40 40 소화기 소 40øx13ø방사형관창 x 1개 소 소화기 소 소 소 32 소화기 40 32 SPD 50A H&SP 150A 소 소
※ 밀폐된 창문일경우
쉽게 파괴할수있는 파괴장치 설치
기호
소
32
'A'
-
DN 가 25 50 40ø x 15m호스 x 2본 32 32 25 SP H&SP Y550,150 32 D OPEN
UP
DN
x 1 EA
창틀을 제외한
개구부 창 500x1000이상
50
25
25 32 40 32 25 x 1 EA 완강기 완
'B'
-
설치층 : 3 ~ 6 층 기호 가스자동소화장치(HFC-125) 가 9.8kg (9.8kg X 1 B/T) 25 x 1 SET NO. DATE REV. DESCRIPT DRN. CHEK.
완강기 상세도
협 동 설 계
B
C
D
CONSULTANTS 후크 Y2
작 성
G
E 조속기
DRAWN BY:
심 사
F
CHECKED BY:
완강기
A
소
승 인 로프 APPROVED BY:
소
밸트
조정환
작 성
DRAWN BY:
Y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100 125 2 4
5
7
10
15
30
30
60 100 160 161 이상
■ 옥내소화전 급수관의 구경
구경
옥내소화전
50
1
연결송수관
방수구
65
2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상향식)
60 100 160 161 이상 3 1 100 E 150 50ø D/V H.SP
( 단위 : [ ㎜ ] )
80
소화기 600 3 600 2 완강기
분말/청정
3KG
콘크리트바닥 탬퍼스위치 부착형 T SP 조인트 4 실링 트렌치 방류 걸레받이 180 1 2 "A" 상세도 "C" 상세도 완강기 M 3층 13M 승 인 4층 17M APPROVED BY:
5층
6층
22M
26M
승 인 7층 30M APPROVED BY: 8층 34M 9층 38M 도 면 명 10 층 42M DRAWING TITLE 하강속도 16cm/s - 150cm/s(15m기준)
지상 2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전)
사용회수
로프외장이 손상되지 않는한
반복사용가능
축 척
무
게
밸트 및 로프
인장강도
최대사용하중
5층 용 5.2kg, 70g/m
1,000 - 1,800kg
100kg 이상
1 명 (1 PERSON)
<자립형 >
■ 매립형 소화기
소화기
매립
2 G SCALE
A1 : 1/150
A3 : 1/300
(단위:mm)
W
300
H
600
D
180
스프링클러헤드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겸용
CHECKED BY: 최대사용자수 150ø 알람밸브 심 사
* B ~ F 는 수납상자에
넣어 완강기근처에 비치.
A : 설치금구
B : 연결금구
C : 후크
D : 조속기
E : 벨트
F F:릴
G : 고정용 앙카볼트
A 100 상하향식 구분 300 150 리일
B
C
D
150ø W.H.C 상(하)향식
심 사
CHECKED BY:
( 단위 : [ ㎜ ] ) 150 구분 구경 <벽부형>
※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날 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DATE
2026. 05
상세도(매립형소화기) - 3EA
도 면 번 호
DRAWING NO.
MF-105
[공사범위]
일 련 번 호 번호 철거범위 1
공사 제외범위 외 스프링클러 전체 탈착, 부속류 포함
- 하향식 95개, 상하향식 27개
2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및 후렉시블 배관 철거, 부속류 포함
3
하향식 스프링클러 39개, 후렉시블 배관 및 가지배관 일부 철거, 부속류 포함
정확한 공사 범위 및 수량은 현황 파악 후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할 것.
SHEET NO.
[범례]
구분
공사내용
철 거
존 치
1
-
지상 3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전)
S:1/300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300mm 이하
변경 후
기호
ABC형 분 말 소 화 기(비치형) 소 3.3kg 기호 분말 소화기 - 매립형 소 3.3kg 4.5m 이하
부가기능 작동용 동관
최대길이 15m 이하
피스톤 릴리즈 댐퍼
(P.R.D)
군포시
x 12 EA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9m 이하 압력스위치(P/S)
용기간 연동용 동관
최대길이 8m 이하
X1 X2 X3 X4 X5 X6 X7 X8 전 반 경 NOTE 40ø앵글밸브 x 1개 화 내 기 사 옥내 소화전 기호
m
25
x 3 EA x 2 EA 40øx15m호스x2본 소 옥 40øx13ø방사형관창x1개
1
옥내 소화전(연결송수관 겸용)
기호 3 40ø앵글밸브 x 1개 Y6 65ø앵글밸브 x 1개 25
25
40
소
150
65
50 150 25
50 100 25
소 소 2 72°C x 15A 상향식 x 43 EA 72°C x 15A 하향식 x 43 EA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기호
~
2 25 25 25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기호
소화기
25 25 Y4 25
H&SP
50,150
32 3
150
80
x 99 EA
(1개 추가)
72°C x 15A 하향식 UP 기호 피난 기구 소
50
25
25 32 40 32 25 설치층 : 3 ~ 6 층 기호 가스자동소화장치(HFC-125) 가 9.8kg (9.8kg X 1 B/T) 기호 스프링클러 헤드 - 폐쇄형 25 ~ 3 x 1 EA 완강기 완
'B'
-
x 1 SET NO.
x 39 EA
(신설)
72°C x 15A 상향식 ~ Y3 x 1 EA 150ø W.H.C x 1개 소 소
알람밸브
150ø T/S 부착형 게이트 밸브 x 1개
소 ~ 소 32 소 40 40 소
40øx13ø방사형관창 x 1개
기호
소 32 소 40 32 SPD 50A H&SP 150A 소 D UP DN
가
32
'A'
-
※ 밀폐된 창문일경우
쉽게 파괴할수있는 파괴장치 설치
~ 50 40ø x 15m호스 x 2본 ~ SP H&SP Y550,150 25 D
UP
DN
x 1 EA
창틀을 제외한
개구부 창 500x1000이상
32 32 25 25 25 완 Y2 REV. DESCRIPT DRN. CHEK. CONSULTANTS
작 성
DRAWN BY:
완강기 상세도
심 사
B
C
D
소
CHECKED BY:
승 인
소 APPROVED BY: 후크
작 성
DRAWN BY:
G Y1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DATE 협 동 설 계 E
조속기
F
( 단위 : [ ㎜ ] )
심 사
CHECKED BY:
심 사
25 32 40 50 65 80 100 125 완강기 A CHECKED BY: 로프 승 인 150ø W.H.C 2 4
5
7
10
15
30
30
60 100 160 161 이상
■ 옥내소화전 급수관의 구경
구경
옥내소화전
50
1
연결송수관
방수구
65
2
3 1 100 탬퍼스위치 부착형 4
50ø D/V
150ø 알람밸브
E
SP 조인트
실링
트렌치 방류 걸레받이 2 180 "C" 상세도
DRAWING TITLE
완강기
M 3층 13M 4층 17M
5층
6층
22M
26M
7층 30M 8층 34M 9층 38M 10 층 42M
지상 2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후)
축 척
SCALE
■ 매립형 소화기
소화기
매립
"A" 상세도 도 면 명
* B ~ F 는 수납상자에
넣어 완강기근처에 비치.
A : 설치금구
B : 연결금구
C : 후크
D : 조속기
E : 벨트
F F:릴
G : 고정용 앙카볼트
A
분말/청정
3KG
2 1
APPROVED BY:
리일
B
C
D
(단위:mm)
W
300
H
600
완강기
D
180
콘크리트바닥
무
게
밸트 및 로프
인장강도
최대사용하중
최대사용자수
스프링클러헤드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겸용
APPROVED BY:
승 인
150 T 조정환 <벽부형> 소화기 H.SP
( 단위 : [ ㎜ ] )
80
밸트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상향식)
60 100 160 161 이상 600 3 600 상하향식 2 100 상(하)향식 구분 300 150 150 구분 구경 G 상세도(매립형소화기) - 3EA
A1 : 1/150
A3 : 1/300
5층 용 5.2kg, 70g/m
1,000 - 1,800kg
100kg 이상
날 짜 1 명 (1 PERSON) DATE 하강속도 16cm/s - 150cm/s(15m기준) 사용회수
로프외장이 손상되지 않는한
반복사용가능
<자립형 >
2026. 05
도 면 번 호
※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DRAWING NO. MF-106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번호 신설범위 1
공사 제외범위 외 스프링클러 전체 재설치, 부속류 포함
- 하향식 95개, 상하향식 27개
2
하향식 스프링클러 1개,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및 후렉시블 배관 신설, 부속류 포함
3
상향식 스프링클러 39개 및 가지배관 신설, 부속류 포함
정확한 공사 범위 및 수량은 현황 파악 후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할 것.
일 련 번 호
SHEET NO.
[범례]
구분
공사내용
신 설
존 치
1
-
지상 3층 소화배관 평면도 (변경 후)
S:1/300
(주) 이 건 엔 지 니 어 링
등 록 번 호 제2018-01-00111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 표 이 사 이 건 희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 [붙임 2-2]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_전기소방도면.pdf =====
도 도면번호 EF1-01 면 도면 목록표 (변경후) EF2-01 자탐설비 계통도 EF2-02
1층 자탐설비 평면도 (변경전)
(변경후)
명
SCALE
(A3)
NONE
NONE
1/100
EF2-03 1층 자탐설비 평면도 EF2-04 2층 자탐설비 평면도 (변경전) 1/100 EF2-05 2층 자탐설비 평면도 1/100 EF2-06 3층 자탐설비 평면도 (변경전) 1/100 EF2-07 3층 자탐설비 평면도 (변경후) 1/100 EF2-08 5층 자탐설비 평면도 (변경후) 1/100 EF2-09 6층 자탐설비 평면도 (변경후) 1/100 (변경후) 1층 유도등 평면도 (변경전) 1/100 EF3-02 1층 유도등 평면도 1/100 EF3-03 2층 유도등 평면도 (변경전) 1/100 EF3-04 2층 유도등 평면도 1/100 (변경후) PB L 1/100 EF3-01 (변경후) 심벌 EF3-05 3층 유도등 평면도 (변경전) 1/100 EF3-06 3층 유도등 평면도 (변경후) 1/100 EF3-07 5층 유도등 평면도 (변경후) 1/100 EF3-08 6층 유도등 평면도 (변경후) 1/100 내 용 비 정온식감지기 스포트형 1종 or 특종 차동식감지기 스포트형 2종 연기식감지기 광전식 2종 옥 내 소 화 전 (발신기 포함) 중심까지 FL.+800~1500 자동화재 주 수신반- P형 1급 중심까지 FL.+800~1500
전자싸이렌
A.V
알 람 밸 브 (1차측에 템퍼스위치 설치) 설비 도면 참조 분전반 전기 도면 참조
LED 피난구 유도등 (L:대형,M:중형,S:소형)
문틀 상단위 +100 고 일 반 주
1. 노출배관은 강제전선관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및 슬라브에 매입되는 BOX는
OUTLET BOX (CONCRETE BOX)를 사용한다.
3. 각 전기설비 배선도중 표기없는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설비 공사중 감지기 배관배선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나. 소방설비 공사중 유도등 배관배선
EX
HFIX 2.5㎟ x 2 (16C)
LED 거실통로 유도등 (M:중형)
LED 통로 유도등
바닥면 +500 LED 계단 통로 유도등 바닥면 +500 M.C.C 판 넬 전기 도면 참조 비상발전기감시판넬 전기 도면 참조 저수위감시 설비 도면 참조 T TS. 템퍼스위치 설비 도면 참조 P PS. 압력스위치 설비 도면 참조 J JOINT BOX 평면 참조 PULL BOX 평면 참조 방화셔터연동제어반 건축 평면 참조
G.C.P
FS.
기
전선의 가닥수
전선의 굵기
전선의 종류
배관의 크기
다. 소방설비 공사중 시각경보기 배관배선
HFIX 2.5㎟ x 2 (16C)
라. 소방설비 공사 중 배선종류
천정매입배관
천정은폐 및 노출배관
바닥매입배관
자동화재속보기
전원반(15A)
G
가스누설경보기
산업진흥원
도면목록표
A1 : NONE
A3 : NONE
2026. 05 EF1-01
1
-
도면 목록표
S:NONE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자동화재 주 수신반 (복합형)
P형 1급 - 80 회로용
-자
탐
: 27 회로
(계단실-4회로, ELEV-2회로)
- 스프링클러 (A.V)
- 스프링클러 (P.V)
- 방화셔터
:
:
:
7 회로
2 회로
18 회로
-배연창
-템 퍼 스 위 치
- 저수위 감시
-합
계
-예
비
:
:
:
:
:
5 회로
8 회로
2 회로
65 회로
15 회로
1.
WIRE & CABLE SCHEDULE
기 호
- 감시제어반 내장
- 배연창 전원반 내장
- 저수위 경보회로 내장
- 오동작 방지회로 내장
- 소화펌프 제어회로 내장
- D.C 24V 베터리 내장
- 경계구역도 부착
ROOF (계단) (ELEV) (ELEV) S S (계단) F S S F PH F 금회신설 S 배연창연동제어반 S (ELEV)
T.S
A.V
S A a S A a T.S 1 1 2 지상 5층 S B a S S B a
B2
B
S
T.S
A.V
1 1 1 3 지상 4층 S
B1
B
S A.V F C a WIRE & CABLE CONDUIT 비 고 A HFIX2.5㎟ x 7 28C 자동화재탐지설비 B HFIX2.5㎟ x 9 36C 자동화재탐지설비 C HFIX2.5㎟ x 11 36C 자동화재탐지설비 D HFIX2.5㎟ x 13 36C 자동화재탐지설비 D1 HFIX2.5㎟ x 14 36C 자동화재탐지설비 E HFIX2.5㎟ x 16 42C 자동화재탐지설비 F HFIX2.5㎟ x 17 42C 자동화재탐지설비 G HFIX2.5㎟ x 18 42C 자동화재탐지설비 H HFIX2.5㎟ x 19 54C 자동화재탐지설비 I HFIX2.5㎟ x 20 54C 자동화재탐지설비 J HFIX2.5㎟ x 21 54C 자동화재탐지설비 1 HFIX2.5㎟ x 5 22C 스프링클러 - A.V 2 HFIX2.5㎟ x 7 28C 스프링클러 - A.V 3 HFIX2.5㎟ x 9 36C 스프링클러 - A.V 4 HFIX2.5㎟ x 11 36C 스프링클러 - A.V 5 HFIX2.5㎟ x 13 42C 스프링클러 - A.V 6 HFIX2.5㎟ x 15 42C 스프링클러 - A.V 7 HFIX2.5㎟ x 9 36C 스프링클러 - P.V 1 HFIX2.5㎟ x 12 36C 방화셔터 S F 1 1 지상 6층 : 설계범위
C a
S
F
B3
B
A a S
T.S
A.V
4 지상 3층
1 1 1 1 1
S
D a
S
S
T.S F A.V F 5 지상 2층
1 1 1 1 1 1
S
E a
B5
B
H a S
T.S
A.V
G a 6 지상 1층 S
B4
B
D1 a
6
1
T.S
I a
F
A.V
1
S
J a
J
A a
(계단) S 5 I a
B a
F
S (계단) A a A A a A a 1 A a 1 B a
나 다 라 마
x8 x2
7
SVP
1 D a 7 1 HFIX 2.5㎟ x 2 22C 배연창 전원 HFIX2.5㎟ x 3 22C 배연창 B2 HFIX2.5㎟ x 6 28C 배연창 B3 HFIX2.5㎟ x 9 36C 배연창 B4 HFIX2.5㎟ x 12 36C 배연창 B5 HFIX2.5㎟ x 15 36C 배연창 가 F-FR.8 2.5㎟-2C/1 22C 소화전 기동 확인 나 HFIX 2-2.5㎟ 16C 템퍼 스위치 다 HFIX 2-2.5㎟ 16C 수위 검지기 라 HFIX 15-2.5㎟ 36C MCC-F 마 HFIX 2-2.5㎟ 16C 전자식 압력스위치 HFIX 2-2.5㎟ 16C 시각경보기 HFIX 2-2.5㎟ 16C 소화전 기동표시 a S 지하 1층
B
B1
A a 7
나
나
나
x2
x2
x2
S
S
SVP
다
x2
라 A a
나
x2
PS
MCC-F
TS
TS
지하 2층 마
TS
TS
TS
TS
TS a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계통도
(변경후)
A1 : NONE
A3 : NONE
2026. 05
금회 1~3층 내부 실구획 LAYOUT 변경
인화물용 승강기 신설
1
-
EF2-01
자탐설비 계통도 (변경후)
S:NONE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전
X1
X2 X3 X4 X5 X6 X7 X8
N
1.
: 설계범위
Y6
F
F UP S F DN F
OPEN
UP
DN
F
S
Y5 F S S F F 철거 S F F F
A.V
T.S
S 소화기 S
F
F
F S F F
S
S
소화기 S 철거 F F
MS
S
F Y4 소화기 S
UP
소화기
MS F F F
F
S
F S S F Y3
OUT DOOR T/B
내부무선기접속단자
무선통신계통참조
Y2
지상 1층 평면도
(변경전)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고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정온식 감지기
EF2-02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1층 평면도 (변경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N
1.
: 설계범위
Y6
트렌치
J
F
F F F UP S F
DN
J
F
F S
J
S
F F 신설
신설
MS
F J F S F F S S F S S
A.V
T.S
S UP DN 소화기 Y5 S J F
UP
F
F
S
S
F S UP F S F S F S F
MS
S
F Y4 F F F LED 스크린
F
S
F F 전시대 Y3 J
차음벽 추가
S
F J
F
S
F S
OUT DOOR T/B
내부무선기접속단자
무선통신계통참조
리프트 설치 인화물엘리베이터 (2t) Y2
지상 1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고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정온식 감지기
EF2-03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1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철거
DN
DN
계단별도감지기
Y5 S S 계단별도감지기 F F S UP F F F S 배연창연동제어반 F F S F F F UP F S S
F
F
S
소화기
T.S
A.V
소화기 소화기 철거 F S J F F S S
F
F
F Y4
F
F
F F F F F F
철거
F
Y3 Y2
지상 2층 평면도
(변경전)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고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정온식 감지기
EF2-04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2층 평면도 (변경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Y6 : 설계범위 암막
DN
계단별도감지기
Y5 S
F
S
F DN F 계단별도감지기 F
UP
F
S
T.S S F
하부벽체(H:1,000)
상부유리창
J
신설
S
F
S
F F F F F F F S 커튼월 S S S A.V 신설 F UP F
F
F
S F S F Y4 F S
F
F
F F F S F S F S F S F 11X8 트러스 Y3 Y2
지상 2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고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정온식 감지기
EF2-05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2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철거
철거
F
F
S
UP
DN
Y5 F F F F
F
S
S F F DN F F 소화기
F
F
J S F S F 소화기 F F F
UP
S
S
A.V
T.S
F F F S S
F
소화기
소화기
S Y4 F F F F F F F F S UP Y3 F F S S F F S S F F Y2
지상 3층 평면도
(변경전)
S
S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F 비고
F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S
정온식 감지기
EF2-06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3층 평면도 (변경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Y6 무빙월 무빙월 F
F
S
UP
DN
Y5 F F F DN F F F 신설
UP
S
F
F
S F J 원웨이 미러창 F S S
A.V
T.S
F
F F
F
S
S 원웨이 미러창 : 설계범위 F F S S 소화기 F 신설 Y4
F
F
F F
F
F
S F S UP F F S S F 무빙월 Y3 F F S S F F Y2
지상 3층 평면도
(변경후)
S
S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F 비고
F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S
정온식 감지기
EF2-07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3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S Y5 S F F F F F S S S 배연창연동제어반 F F S 소화기 계단별도감지기 소화기 F F F F F F S MS
F
F
S
F
A.V
T.S
F F 계단별도감지기 F 소화기
F
F
J F S S 소화기 MS F Y4 F S F F F F F F F F F
신설
S
Y3 Y2
지상 5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고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정온식 감지기
EF2-08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5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F
F
S
F F F F S S 배연창연동제어반 F F S 소화기 Y5 F 소화기 F F F F F S MS F F S
F
A.V
T.S
F F 소화기
F
F
J F S S 소화기 MS F Y4 F S F F F F F F S 신설 Y3 F F F F S Y2
지상 6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범례 Y1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고
2026. 05
옥내소화전 취부형 수동 발신기세트
정온식 감지기
EF2-09
차동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S
알람 밸브 (W/ P.S)
템퍼 스위치
T
시각경보기
F
HFIX 1.5㎟ x 2 (16C) F HFIX 1.5㎟ x 4 (16C) F HFIX 1.5㎟ x 8 (22C)
1
-
산업진흥원 자탐설비
지상 6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전
X1
X2 X3 X4 X5 X6 X7 X8 N Y6 소화기 Y5
철거
철거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Y4 Y3 Y2
지상 1층 평면도
(변경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1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1층 평면도 (변경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N
1.
: 설계범위
Y6
트렌치
UP
DN
DN 소화기 Y5 UP J UP 신설 J
UP
신설
Y4 LED 스크린 차음벽 추가 전시대 Y3 J 리프트 설치 인화물엘리베이터 (2t) Y2
지상 1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2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1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UP
OPEN DN DN 철거 UP 소화기
Y5
소화기
소화기 철거 Y4 Y3 Y2
지상 2층 평면도
(변경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3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2층 평면도 (변경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Y6 : 설계범위 암막 DN
DN
UP
UP
J
Y5
J
하부벽체(H:1,000)
상부유리창
신설
J J J
커튼월
J
J J J J J Y4 11X8 트러스 Y3 Y2
지상 2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4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2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DN
DN
UP
UP Y5 소화기 철거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Y4 Y3 Y2
지상 3층 평면도
(변경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5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3층 평면도 (변경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Y6 무빙월 : 설계범위 무빙월
UP
DN
DN UP
Y5
J
J 신설 원웨이 미러창 J
원웨이 미러창
소화기
J J J J
Y4
UP
무빙월 Y3 Y2
지상 3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6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3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소화기 Y5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Y4
신설
Y3 Y2
지상 5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7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5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변경후
X1
X2 X3 X4 X5 X6 X7 X8 1. : 설계범위 Y6 소화기 Y5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Y4
신설
Y3 Y2
지상 6층 평면도
(변경후)
A1 : 1/100
A3 : 1/200
Y1 2026. 05
EF3-08
심 벌
M
명칭 및 규격 비고
피난구 유도등(중형)
거실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EX HFIX 2.5㎟ x 2 (16C)
1
-
산업진흥원 유도등
지상 6층 평면도 (변경후)
S:1/200
협인
DAVO ARCHITECTS GROUP
T 031.453.4757 / F 031.629.6015
===== [붙임 3-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_기계소방시방서.pdf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소방기계 시방서) 2026. 05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목 목 차 차 00000 소방기계 시방서 0000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1~7
00002
스프링클러설비공사------------------------------------1~5
00003
소화기구설치공사---------------------------------------1~2
목 차 - 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0000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
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
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
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
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
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00001 - 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Ÿ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Ÿ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Ÿ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
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
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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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
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2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
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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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
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
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
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
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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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
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
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소화용수설비
확인한다.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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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옥내소화전설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옥외소화전설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스프링클러설비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치된
물분무소화설비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포 소 화 설 비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1)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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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
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
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
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
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
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00001 - 7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0000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으로 하고 0.1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이상~64 ℃미만 79 ℃이상~121 ℃미만 64 ℃이상~106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
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00002 - 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
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
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
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
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
하는 직류 24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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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
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
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
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
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
00002 - 3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
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
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다 1 2 5 8 15 27 40 55 90 150
구분
161
이상
161
이상
91
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00002 - 4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2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
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KCS 31 80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00002 - 5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3 소화기구 설치공사 00003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
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
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
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
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
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
00003 - 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00003 소화기구 설치공사
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
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에
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
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
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00003 - 2
===== [붙임 3-2]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_전기소방시방서.pdf =====
전 기 소 방 설 비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총 칙
1. 본 시방서는 전기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용한다.
목
F01000 소방시설설비공사
F0101 경보설비
F0102 피난설비
F0103 소화활동설비
차 F01000 수배전반설비공사
F0101 경보설비
1. 본 공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안전처고시 국가화재
안전기준 및 소방검점기준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내에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이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용이하게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1000m2 이하로 한다.
3)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
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계구
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내로 한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적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
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5)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4.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기기
1) 자동화재 음향장치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 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
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6.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
로 할 것.
7. 시각경보장치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
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
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
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비상방송 설비
1) 스피커 음성 입력은 특기 없는 한 3W 이상으로 설치한다.(단 도면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제외)
2)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층의 각부분으로 하나의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수신기와 연동으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경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
4)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0102 피난설비
1.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2) 통로 유도등은 복도,계단,통로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 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한다.
3)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외부광
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
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5)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
량으로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으로 설치한다.
6) 각 장소별 유도등 규격 및 TYPE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비상조명등
1)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비상전원은 당해 비상조명등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3) 비상시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자동적으로 비상전원 (밧데리)으로 전환되거나 상시에는 소
등 상태에서 비상발전기가 운전되면 자동점등 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 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 밧데리 내장형 비상조명등은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0103 소화활동설비
1. 비상콘센트
1) 비상콘센트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인 것으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
로 할 것..
2)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C 8321)을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등은 방청도장을 한것으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4)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하고 상부에 위치표시등을 설
치 할 것
2. 무선통신보조설비
1) 동축 케이블은 소방전용 주파수대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누설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의 지지금구로
벽, 천정, 기둥에 견고하에 고정시킬 것.
3)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에 적함한 것으로 한다.
4) 무선기의 접속단자는 1층 출입구의 연결송수구 및 방재센터내에 각각 설치하며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무선기 접속단자는 단자보호를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수 없는 구조로서 먼지,
습기, 부식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무선기 접속 단자” 라고 표기한다.
6)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한다.
F0104 임시소방시설
1. 비상경보장치
1) 비상경보장치는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간이피난유도선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