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입찰공고(긴급)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호연실버홈 행정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의 내
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사무국 ☎ 062-943-300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공사현장
호연 실버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덕동 361-16번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0월초 착공예정) 공사의 착공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287,066,000 287,066,000 260,969,091 26,096,909 0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도면,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관급자설치
0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산출내역서를 첨
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자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화) 14: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호연실버홈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며, 제출기
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건강 보험료 2,583,286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652,728원 국 민연금 보험료 3,413,243원 품 질 관 리 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9,443원 안 전 관 리 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07,922원 합 계 12,156,810원
아.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견적서는 유
효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차.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전산장애 및 암호화 과정 등을 고려하여 마감시간 이전
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 2 -
니다.
4)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견적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
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서구,동구,남구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
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쳐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에서 전문공사로 발주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5.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도서를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건은 수의계약(견적제출) 대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2.(화) 11:00
나. 장소: 호연실버홈 입찰집행관 PC
- 3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
기하는 등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
우를 포함)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견적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
효로 합니다.
- 4 -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청
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다만 지급확인제는 적
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
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 참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
9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확인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
②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관리
③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④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다. 계약상대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4.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정산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호연실버홈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
대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별도 계량기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
도료 등에 대하여 호연실버홈이 정한 산정 기준(0.12%)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전기 및 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호연실버홈과 협의하여야 하며, 준공일
까지 발생한 미납 사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준공금 등에서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6.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령, 계약 관련 기준, 입찰(견적)공고문,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사무국(☎031-953-453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6 - 【별표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귀하 대표 ○○○ (인) 【별표3】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담당자, 그 배우자, 담당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 가?
발주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 가?
발주기관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그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단체에 해당하는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에
] 해당없음
있는 사업자
8
◯
] 예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일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귀하 - 8 -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 약 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
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불이익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귀하
【별표5】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수급
업체
회사명 TEL) ***-****-**** 대표자 H.P.) ***-****-**** H.P.) ***-****-****
작업
기간
2026.00.00.~
2026.00.00.
H.P.) ***-****-**** 담당자 직) 성명)
기관명
대상
사업
(현장)
사업명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 원
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직)
1. 현장 책임자
성명)
명
2. 현장 종사자 수
4. 안전보건관리비(해당 시)
₩
계상(사용예정)액
원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필요 시 현장 안전점
검 및 안전관리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8. 작업장 안전관리 첨단병원 062-601-8000 광주고용노동지청 062-975-6200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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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입찰공고(긴급)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호연실버홈 행정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사무국 ☎ 062-943-300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공사현장
호연 실버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덕동 361-16번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0월초 착공예정) 공사의 착공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7,066,000 287,066,000 260,969,091 26,096,909 0 0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도면,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자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화) 14: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호연실버홈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하며, 제출기
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2,583,286원 퇴직공제부금비 1,652,728원 국민연금 보험료 3,413,243원 품질관리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9,443원 안전관리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07,922원 합계 12,156,810원
아.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차.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전산장애 및 암호화 과정 등을 고려하여 마감시간 이전
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4)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견적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서구,동구,남구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쳐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에서 전문공사로 발주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 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도서를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건은 수의계약(견적제출) 대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9. 22.(화) 11:00
나. 장소: 호연실버홈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
기하는 등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견적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다만 지급확인제는 적용)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 참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확인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
②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관리
③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④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다. 계약상대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정산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호연실버홈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별도 계량기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 등에 대하여 호연실버홈이 정한 산정 기준(0.12%)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전기 및 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호연실버홈과 협의하여야 하며, 준공일까지 발생한 미납 사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준공금 등에서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6.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령, 계약 관련 기준, 입찰(견적)공고문, 설계서, 계약조건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사무국(☎031-953-453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별표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귀하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담당자, 그 배우자, 담당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일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귀하 【별표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 약 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불이익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귀하 【별표5】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수 급 업 체 회 사 명 TEL) ***-****-**** 대 표 자 H.P.) ***-****-**** 담 당 자
직)
성명)
H.P.) ***-****-**** 대 상 사 업 (현장) 기관명 사업명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
원
작업 기간 2026.00.00.~ 2026.00.00. 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1. 현장 책임자
직)
성명)
H.P.) ***-****-**** 2. 현장 종사자 수 명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필요 시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시 4. 안전보건관리비(해당 시) 계상(사용예정)액
₩
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첨단병원 062-601-8000 광주고용노동지청 062-975-6200
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ㅇ - ㅇ - ㅇ - ㅇ - 2. ㅇ - ㅇ - ㅇ - ㅇ - 3. ㅇ - ㅇ -
===== 시방서.pdf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공사시방서-
2026. 09
(주)현진종합건축사사무소
목
차
일반시방서
00000 공사 일반 ········································································
* 00001 공사 개요 ··································································
* 00002 일반 사항 ··································································
01000 총
칙 ········································································
* 01001 공통 사항 ··································································
* 01002 현장 관리 ··································································
* 01003 재료 관리 ··································································
* 01004 시공 관리 ··································································
* 01005 품질 관리 및 검사 ··················································
*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
* 01007 공사 기록 등 ····························································
* 01008 준공확인 ····································································
02000 가설 공사 ········································································
* 02001 가설공사 일반사항 ··················································
* 02002 비계공사 일반사항 ··················································
* 02003 비계공사 ····································································
03000 방수 공사 ········································································
* 03001 방수공사 일반 ··························································
* 03002 시트방수 공사 ··························································
* 03003 우레탄도막방수 공사 ··············································
04000 지붕 공사 ········································································
* 09001 지붕공사 일반 ··························································
* 09002 리얼징크 돌출잇기 ··················································
* 09003 지붕 부속 자재 ························································
05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
* 100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사항 ······················
* 1000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
00000. 공사 일반
00001. 공사 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지붕교체공사
1.2. 대지개요
1.2.1. 위
치 : 호연 실버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덕동 361-16번지 )
1.2.2. 지역 지구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 건물개요
사 업 명
평화원 옥상방수 및 지붕개보수 공사 대지 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24-80 외 1필지
대지 면적 1,649㎡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도 공사 구분 개보수공사 건축 면적 638.30㎡ 연 면 적 702.30㎡ 지상층 연면적 702.30㎡ 건 폐 율 38.7083% 용 적 율 42.5894% 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주차 대수 3대 규 지상 2층 모 최고 높이 8.55m 건물명 용도 층수 1동 노유자시설 1층
면적
638.30
1동 노유자시설 2층 64.00 합계 702.30 비고
00002. 일반 사항
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추가조건, 도면, 내역서
2. 적용범위
건축물의 각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제 출 물
3.1. 공작도
도급업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 시방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호연실버홈 지붕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시방서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4호 및 제2021-1011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건축공사표준시방서)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
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
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주무관청
이 공사시방서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파주시청”을 의미한다.
1.2.2 공사감독관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를 말한다.
1.2.3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
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주무관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4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5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
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
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
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주무관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원
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주무관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
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
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
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
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
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
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위하여 구 제기할 수 없으며, 공
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2.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
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
한 책임을 진다.
2.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지붕,방수,해체,철공사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
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3.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
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한다.
3.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공사감독관의 지
시에 의하여야 한다.
3.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건설업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
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건설업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
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건설공사 표지설치
가.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사항
을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나. 준공표지판은 석재를 사용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
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
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
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
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
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
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무늬, 질감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설업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건설업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관
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건설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건설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설계안전성검토(DFS) 잔여위험요소 이행
건설업자는 설계안전성검토(DFS) 수행결과 잔여 위험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공에 반영하여
안전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람.) 또한, 시공 중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수시로 참고하여야 함.
0100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건설업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공사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01008. 준공확인
1.1 준공확인
공사준공확인을 받을 때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가.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라.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마. 기타 준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02000. 가설 공사
02001.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
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
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
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
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
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
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
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
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
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
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
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
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
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
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
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
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
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
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
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
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
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
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
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
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02002.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
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
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
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 · 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
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
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
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
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
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
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
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
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
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
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
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
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
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 · 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
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
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
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
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
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
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
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
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
.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
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 발령 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즉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
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
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
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02003. 비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
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
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
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
를 설치한 구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
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
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
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
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
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
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
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
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
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
입·반출 등 시공여건상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 여부에 따라 띠장방
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
하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mm 이내이
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
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
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
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mm ∼ 200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
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
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
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
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수평
방향 8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
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
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
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
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
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
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
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는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 인상 및 해체 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
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
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
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
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03000. 방수 공사
03001.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
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
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
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
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
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
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
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
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
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
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
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
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
을한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
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
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
(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
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
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
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
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
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
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
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
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
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
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
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
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 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
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
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
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
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
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
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
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교
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
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
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
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
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
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
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
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
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
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
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
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차
발
코
니
외
벽
양
개
방
복
도
지
하
외
벽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콘크리트 블록 - ○ 자갈깔기 - 시멘트 모르타르 보호 및 마감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영문기호]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
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
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
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
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
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
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
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
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
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
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
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
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
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
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
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
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
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
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
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
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03002. 시트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옥탑, 베란다 등에 노출형 방수로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공정 계획서
나.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다.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라.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 견본시공
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견본 시공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③ PVC 복합방수 시트는 비, 서리 및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6 환경조건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
온이 5℃ 미만에서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특히, 고온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
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
여야 한다.
2. 자재
2.1 PVC 복합방수 시트
PVC 복합방수의 시트는 폭 1.4m, 두께 3.5mm이상, 길이 15m의 Roll상태로 제작된 제품으로 방수와 단열기
능을 최적화한 일체형 방수 복합시트를 사용한다.
2.2 고탄성 실란트
내구성이 우수한 씰란트에 접착력과 인장강도를 강화하고 온도변화에 대한 추종성이 우수한 고탄성 우레탄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2.3 접착제
방수접착제는 아크릴계 액형 접착제로 PVC시트와 바탕면과의 접착을 위해 설치한다.
2.4 방수용 도막재
복합시트와 접합시 탄성계수와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보강 테이프
2.6 보강포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어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고 수백개의 필라멘트가 접속되어 인장강도 및 인장 탄성률이
큰 유리섬유 제품
2.7 탈기반 및 탈기관
바탕면의 수분 및 팽창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로 하부의 공기는 상부로 배출되나
바닥에 고
정된 낮은 탈기관이 물에 잠겨도 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는 특수 구조의 커버로 구성된 탈기반으로 통상
80~100M2 정도 규모에 1EA가 설치되며 탈기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다.
2.8 탑코트
유성인 아크릴계 우레탄으로 자외선 등에 강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① 바탕정리
② 시트깔기 및 재단
③ 탈기반 설치
④ 접착제도포 및 시트시공
⑤ 모서리 및 접합부 보강
⑥ 도막방수재 1차, 2차 및 탑코트 도포
3.2 작업방법
1) 바탕정리 및 보수ㆍ보강
① 바탕정리
- 신축의 경우
가. 적정 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 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탄하게 한다.
나. 드레인의 입구가 바탕면 보다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흙이나 낙엽 등에 의하여 입구가 막혔을 때 청소하기
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레이턴스, 돌출부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 제거.
라. 바탕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
- 보수의 경우
가. 노후화에 의한 파손부위 및 심하게 들뜬 부위는 제거.
나. 바탕면의 돌출부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바탕면 청소를 깨끗이 한다. (이론적 습윤 상태는 우레탄계 8% ,수용성계 20%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파라펫등 모서리 부위 보강 ("R" 바름 작업)
방수강화몰탈 또는 고탄성 실란트을 사용하여 모서리 부위를 현장여건에 따라 "R"바름으로 보강 할 수 있다.
단, 고탄성 실란트을 사용할 경우 먼저 씰란트용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특수부위 보강
루프드레인, PIPE주변, EXPANSION JOINT, 설비기계 주변등 기타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른 적절한 방법
(균열보수, 보강포 부착, 도막처리, 시트처리 등)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방수시공
① PVC방수시트 재단설치해야 할 바닥의 모양에 맞추어 PVC방수시트를 절단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② 탈기반 설치
탈기반은 바탕의 수분함량이 많아 수증기 배출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100㎡당 1개를 설치하되 상태에 따라
증감할 수도 있다.
③ 접착제 도포
PVC 방수시트를 부착해야 할 면과 시트에 양면으로 접착제를 얇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착제 도포 시 바탕면에는 탈기로를 제외하고 도포하며, 시트의 하부에도 도포하여 준다.
④ PVC 방수시트 부착
가. PVC 방수시트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가급적 이음매가 적게 발생하게 재단하여 바닥에 잘 밀착시키며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가운데서 밖으로 적당히 밀면서 눌러 압착한다.
나. 가장자리의 시트 부착면은 파라펫 모서리에서 1.5cm정도 띄우고 붙인다.
다. 루프드레인 주변은 드레인 입구에서 5~10㎝정도 띄우고 부착한다. (드레인 커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사가 질 경우 수평면과의 경계선을 드레인 입구로 본다.)
라. 시트면과 면사이의 이어지는 부위는 5㎜정도 띄우고 부착한다.
마. 시트와 바탕면 사이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이음매 부위 탄성 보강 테이프 부착
가. 시트 이음매 부위에 고탄성 에멀젼을 도포한다.
나. 보강 테이프의 중앙이 시트 이음매에 놓여지게 부착한다.
다. 보강테이프 부착 후 시트와 테이프의 경계면이 완만하게 연결되게 씰란트로 충진하여 보강하고 테이프위
에도 씰란트로 도포하도록 한다.
⑥ 보강포 부착과 고탄성 씰란트 충진(모서리 등)
가. 바닥면과 PVC 방수시트 사이에 턱이 생기는 곳을 고탄성 에멀젼을 사용하여 경사가 완만하게 충진을 하
며 반드시 1차로 실란트를 도포한 후 보강포를 부착하고 그 위에 2차로 다시 실란트를 도포하되 보강포가 보
이지 않게 충분히 도포한다.
나. 모서리나 벽면부위 등 씰란트가 도포될 몰탈 부위에 반드시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해야 한다.
⑦ 탄성도막재
1차 도포(유성-노출형)
주제와 경화제를 배합비에 맞추어 잘 믹서한 후 기포 발생이 없게 주의하여 도포한다.
⑧ 탄성도막재 2차 도포(유성-노출형)
- 탄성도막재 2차 도포
가. 1차 도포의 탄성도막재가 경화된 후 시공한다.
나. 시공방법은 1차 도포와 동일하되 규정된 량을 모두 사용하여 기포발생이 없게 주의하여 도포한다.
⑨ Top-coat 마감
가.
2차 도포의 도막이 반드시 양생된 후 시공한다.
나. 도포 방법은 붓이나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하되 뭉쳐지는 부위가 없게 하며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여
야 한다.
※ Top-coat 도포 전 소비자의 요청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하여 규사를 살포할 수 있다.
⑩ 파라펫 및 트랜치 부위 등
가. 프라이머 도포
나. 탄성도막재 1차도포
다. 탄성도막재 2차 도포
라. Top-coat 마감
03003. 우레탄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의 노출· 비노출바닥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
업체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감독원 등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자 재 방수재는
충격완화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 특성 등이 우수한 제품으로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과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은 제조사등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하며, 바탕면의 함수율이 12%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기시렌이나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
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우레탄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우레탄을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
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 후 약 30분 이내로써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우레탄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0.2kg/㎡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3.2 품질관리
3.2.1 품질시험
감독원 요청시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관리시험을 1회 실시한다.
3.3 시공
3.3.1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보수등 필요시)
3.3.2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3.3.3 PVC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터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씰링홈 덮개 제거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3.3.4 기존 옥상 신축줄눈재 주위 우레탄 방수재 파단이나, 훼손, 결손 부위는 깨끗이 제거한 후 프라이머
및 우레탄 주재를 채워 바닥면 레벨을 맞추고코킹마감 후 우레탄 방수재 상도등 재도포 한다.
3.3.5 바탕처리에는 기존 방수재의 철거 및 바탕청소, 고르기 등을 포함하며,공사가 끝난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잔여 공사자재는 장외반출 한다.
3.3.6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해 잠시 옮겨 놓은 장비나 구조물 등은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04000. 지붕공사
09001.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
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200 섬유판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
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Ÿ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Ÿ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
판
Ÿ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
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Ÿ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Ÿ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Ÿ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Ÿ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Ÿ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Ÿ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Ÿ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Ÿ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Ÿ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Ÿ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Ÿ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
재
Ÿ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Ÿ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Ÿ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Ÿ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Ÿ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Ÿ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Ÿ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Ÿ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Ÿ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
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Ÿ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Ÿ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Ÿ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Ÿ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Ÿ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
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Ÿ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Ÿ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
한 마감재
Ÿ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Ÿ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
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
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
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
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
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
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
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
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
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
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
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
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
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
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
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
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
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
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
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
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
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
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
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
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
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
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
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
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
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
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09002. 리얼징크 돌출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SCOPE)
본 항목은 도면상에 표기된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을 사용하는 지붕 및 지붕 외장 마감
및 하부구조 작업에 관련하여 적용한다.
1.2 요 약 (SUMMARY)
본 항목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다.
1) 지붕 마감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로부터 지붕 최종 마감인 칼라 강판(Color Steel Sheet) 지붕까
지의 하부구조(Sub Structure)를 상술한다.
2) 관련 자재의 특성 및 최소 기준을 제시한다.
3) 자재별 가공 및 시공 상의 특기 사항 특히 지붕의 경사도를 감안 방수처리가 완벽한 시공 방식을 제시
한다.
4) 지붕 마감재-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및 각종 마감 방식(Seaming, Flashing, Trim)을
제시한다.
1.3 제출도서 (SUBMITTAL)
1) 공사 착수 전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지
붕 마감재 및 하지 구조재의 하부 공작도(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 록 한다.
2) 설계 도서에 명시된 모든 자재 리스트 및 기술 자료 샘플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감리자 에게 제출하는 공작도(Shop Drawing)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각 부재의 고정(Fasteing) 및 연결(Jointing) 세부 상세.
나)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Standing Seam)의 연결 연속성 즉, 정밀한 기계로
가공됨을 확인하는 내용 상세.
다) 처마홈통(Gutter) 및 비흘림(Flashing) 처리상세.
라) 30Cm*30Cm 샘플.
마)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
1.4 시공 품질 유지 및 보관
1.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의 시공 품질 유지를 위해 동일 제품의 시공 또는 유사 금속재
지붕 시공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2. 악천후(혹서, 혹한, 강우 시) 상황에선 시공을 하지 말 것.
1) 시공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을 가공, 운반, 시공을 함으로서
안전 유지 및 오염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2)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은 외부 보관 시 될 수 있는 한 비나 눈을 맞추지 않도록 보관을
한다.
2. 재료
2.1 리얼 징크 (REAL ZINC Color Steel Sheet) COIL AND SHEET
(1) 두
께 : 0.6mm 폭(width) : 500mm ~ 600mm
(2) 제품명 : REAL ZINC (REAL ZINC Color Steel Sheet) (한국산 제품)
(3) 표면처리 : Coil Coating System / 폴리에스터 도장
(4) 제품무게 : 1㎡당 3.925㎏
2.2 파스너(Fasteners), 클립(Clips), 클리트(Cleats)
각종 고정 쇠 및 받침쇠는 두께가 1.6mm이하의 경우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1.6mm이상 되는 철물은 방
청도료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을 고정하기 위한 클립은 SUS 으로
만든 클립을 사용토록 한다.
2.3 접속부 충진제 (Joint Sealant )
충진제를 사용해야 할 접촉부위가 생길 경우 1액형 실리콘 실란트로서 금속이나 돌 전용 등에 사용 가능한
충진제를 사용한다.
2.4 방수 시트(Underlayment) 및 방습지(Building paper)
합성고무화 아스팔트 표면에 강한 포리에틸렌 필림이 양 방향으로 두겹접합되고 한면에 접착처리가 되어있
어 외부의 열이나 토치가 필요없이 작업가능한 자착식의 얼음울 차폐피악의 역할을 하는 방수맴브레인 제
품으로 한다. (단,방수시트지의 두께는 2mm이상)
2.5 내수 합판 (Plywood)
두께 12m/m한 겹으로 하며 외부용의 내수합판으로 한다.
2.6 각파이프 (Square pipe)
아연도금 각형강관 또는 컬러각관으로 사용한다.
3. 설치
3.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마감재 하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시공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설치를 시작하도록 한
다.
1) 각파이프 40*40*1.6T를 전체적인 설치면의 레벨을 잡은 후에 세로로 610m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각
파이프를 설치면 바탕에 고정을 시킬 때는 스틸 앵글을 이용한다. 스틸앵글 (1.2*50mm)은 콘크리트 슬래
브에 세트 앙카 볼트나 콘크리트 타정 핀으로 고정을 시키는데 스틸앵글의 간격은 @900~1,200mm 정도
로 고정을 한다.
2) 설치된 각파이프(40*40*1.6T) 위에 내수합판(THK12 4 * 8)을 올려놓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데 나사
못의 간격이 3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합판의 이음 부분이 각파이프가 닿지 않는 부분은 알루미늄 H
클립을 끼워 연결을 한다.
3) 내수합판위에 방수지를 설치 한다. 폭 방향으로 겹치는 부분은 90mm이상 겹치도록 하고 길이 방향은
200mm정도 겹치도록 한다.
4) 방수지가 설치된 후에는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가 시공되는 바탕 표면위에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판넬의 규격대로 먹줄 놓고 클립을 300mm 이하 간격으로 고
정을 시켜 놓는다.
5) 이상의 하부구조 관련 시공이 끝나면 그 위에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
(Double Standing Seam) 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6) 돌출 잇기용 판넬의 가공 및 시공은 자동기계인 롤 포머(Roll former)와 마감기계(Seaming Machine)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 기계 시공이 불가능한 장식 부위와 후레싱(Flashing) 부분 등은
수 가공으로 한다.
3.2 리얼 징크 (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잇기(Double Standing Seam)
1) 기본적인 시공방식인 돌출잇기용 판넬(Double Standing Seam Panel)은 판넬높이 25m/m의 좌우 암수 형
태가 겹치도록 각 패널이 성형 되어야한다.
2) 판넬 길이는 이음매 없는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장 길이로 가공하여 시공토록 한다. 단, 자동기계를 위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위는 최소한의 이음매를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판넬 성형기계(Roll Former)에 생산된 판넬을 암수가 겹치도록 리얼 징크(REAL ZINC Color Steel Sheet)
돌출 잇기 판넬을 설치하고 클립으로 판넬을 합판 바탕에 고정을 시킨다.
4) 거멀 접기 마감기계(Seaming Machine)에 의해 돌출부분 거멀 접기를 마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는 이중 돌출 잇기(Double standing seam)와 각형 돌출 잇기(Angled standing seam)로 마감이 이루
어진다.
5) 홈통(Gutter) 및 처마 끝부분의 비흘림(Flashing)은 설계도면과 같이 시행하되 하부에 겹치는 비흘림
(Starter Flashing)은 최소한 150m/m 폭은 유지토록 한다.
6) 벽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비흘림(Flashing)은 현장 시공 시 감리자에게 상세도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된
상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7) 지붕 하부구조의 공기순환(Air Flow) 처리를 위해 홈통(Gutter) 부분과 마감 후레싱(Flashing) 부위에 자
연환기(Natural Ventilation) 처리를 하도록 한다.
8) 장식부위 등 특정부위의 시공은 시공 이전에 상세도면을 감리자에 제출,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4. 품질 관리
1) 자재 관리
가) 자재 인수검사를 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현장명과 주소가 명기된 제품 품질보증서와 청구자재가 동일한
제품인가 확인한다.
나) 납품된 자재는 계약 시 정해져 있을 경우 공인 연구소의 시험을 행한다.
다) 현장 반입된 자재 오염 또는 충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한다.
라) 반입검사 시 손상품이 발견되면 즉각 반품처리 한다.
2) 바탕 처리
가) 바탕은 작업 착수 전에 완벽하게 마감하여 작업에 착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히 마감 선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사와 높이를 유지 시켜야 한다.
3) 작업 전 품질 관리
가) 주변작업으로 동판의 손상이나 오염되지 않도록 선행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작업 전 현장에서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다) 인양 및 현장 내 운반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작업 전 작업책임자는 감독자와 같이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확
인 후 작업을 착수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품질관리상 필요한 작업계획을 전체 작업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4) 작업 중 품질 점검
아래사항을 점검하여 시공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
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 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 중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접합부위, 코너, 용접부위의 마감이 깨끗이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후래싱은 정해진 마감을 하고 일정한 마감 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작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작업책임자는 매일 감독자와 작업사항을 협의하여 공정 및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5) 작업 완료 후 확인
가) 작업완료 전 감독자와 작업완료 확인시간을 약속하고 지붕청소 및 정리가 완료되면 감독자와 현장을 확
인하여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 한다.
나) 작업완료 확인 후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감독자로부터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서 본사에 작업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5. 안전 관리
1) 교육
가)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중 실시되는 현장의 안전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다) 작업반장은 당일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작업 착수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2) 점검
가) 눈, 비 및 바람으로 안전작업이 불가능 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와 본사에 보고 후 작업자를 철
수시킨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및 안전대등 안전상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지급확인 및 미착용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 받아 본사에 제
출한다.
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가 불안전한 상태 또는 자세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게 작업
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자재 인양 시 안전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자재의 결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인양
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양된 자재는 한곳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하여 트러스 등 구조의 손상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마) 다른 작업반이나 장비로 인해 안전 확보가 불가할 때 책임자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건강상 작업이 불가한 질병, 고혈압, 불면증, 음주로 충분한 수면이 이뤄지지 않
은 자는 작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정리정돈
가) 당일 작업 후 작업종료 15분전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등을 치우고 밤동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 및 공구를 보양한다.
나) 작업통로 또는 상부에 위험하게 있는 장애물은 타 작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즉시치워서 안전하게하고
타 작업과 관련되었을 때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청소 및 보양
1) 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 재료의 보양재는 공사완료 후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이후의 금속마감재
보양은 필요 시 후속 공종에서 실시한다.
2) 보양재 제거 후 금속마감재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09003.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
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
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 KS D 6704 땜납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부: 광 견뢰도 시험
∙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견본
① 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
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
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
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
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
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
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
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
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900 이상 1.6
1.0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
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다.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
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
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
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
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
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되는 부재는 알루미
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
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
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과 마감층은 마감층
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
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
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
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부는 비 노출면 쪽으
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록 설
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
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를 바르고 프라이머(primer)
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
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재를 삽입하거
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
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
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
작한다.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
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
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
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
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경 또는 폭보
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
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
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
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
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
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
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
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05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100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
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
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
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
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
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
다.
-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
다.
-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을 말한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
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
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 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
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
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
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
-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
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
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
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
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
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
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
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
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
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
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
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
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
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
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
(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
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
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
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
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
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
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
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
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
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
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
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
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
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
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
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
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
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
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
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 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
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
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
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
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
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
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
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
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
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
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
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
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
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 길이 위치 및 말뚝 두
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
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
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
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
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
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
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
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
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
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
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
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
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
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
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1000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
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
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
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
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
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
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
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
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
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
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KS F 2576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순
환
굵
은
골
재
최
대
치
수
(
㎜)
40 ㎜ 25 ㎜ 100
95~
100
25 20 100 20 ㎜ 13 ㎜ 10 ㎜ 5㎜ 2.5 ㎜ 0~10 0~5
20~
55
0~10 0~5 100
90~
100
80~
100
25~
60
90~
100
순환잔골재 1.2 ㎜ 0.6 ㎜ 0.3 ㎜ 0.15 ㎜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사용 골재
설계기준
강도(㎫)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27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
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
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심의(건축)]
B: 설계년월일 D: 2026년 08월 E: 심사자 H: 설계자 J: 담당자
B: 공사명 D: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B: 설계금액 D:
F: 원 I:
금액 : 영원정
B: 명
칭 D: 규 격 E: 수 F: 량 G: 도
급
액 I: 관 급 자 재 비 K: 각종공과금
(대관업무수수료) M: 총 공 사 비
E: 단위 F: 수량
A: 01 B: 건축공사 E: 식 F: 1 G: - M: -
B: 총공사금액 G: - I: - K: - M: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F: 금액 : 이억팔천칠백육만육천원(₩287,06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 골재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2. 건축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4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2B87277E060723428ED0717D438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87277E060723428ED0717D43883 AV: 25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546.3 N: 52B87277E060723428C579A7A4DF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87277E060723428C579A7A4DF8F AV: 250
A: 건축물 현장정리(지붕),소운반.준공청소포함 B: 보통인부 C: 인 D: 5 N: 52B87277BB01C23F48D871B7F466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B87277BB01C23F48D871B7F46609 AV: 3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34.5 N: 52B8E2C776287C33B8D26BED6420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8E2C776287C33B8D26BED642019 AV: 3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0.3 N: 52B8E2C7D8A64D3548529D6C7442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8E2C7D8A64D3548529D6C74426B AV: 351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3.9 N: 52B8E2C7D895E83A78807729C4A5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8E2C7D895E83A78807729C4A51B AV: 35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접합면 C: M D: 128 N: 52B8E2C780868937A8F16A13849C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B8E2C780868937A8F16A13849C53 AV: 3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84.6 N: 52B882674B8DAE38D89B7C75343A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882674B8DAE38D89B7C75343A37 AV: 34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급 C: M2 D: 84.6 N: 52B8826770D2103BA8EE6DE534B5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B8826770D2103BA8EE6DE534B54F AV: 36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4
A: 티타늄징크판 설치 B: 돌출잇기, T=0.7, 지정색(색상/흑연,블루,레드,브라운,그린), 고정클램프(고정식/슬라이딩포함) C: M2 D: 634.5 N: 52B8D2E76B6C823B78964F36448F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B AV: 358
A: 각파이프띠장설치(아연도) B: 아연각관, ㅁ-40*40*2.0@450*900, 고정피스(못)포함 C: M2 D: 634.5 N: 52B8C29723946F3C78E7C5D9E4B6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C29723946F3C78E7C5D9E4B6FB AV: 353
A: 내수합판 설치 B: 지붕, 내수12T*1PY C: M2 D: 634.5 N: 52B8F2374A28E038180E8B164471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F2374A28E038180E8B1644712E AV: 350
A: 방수시트 설치 B: 지붕, 1.2T*1PY C: M2 D: 634.5 N: 52B8924783DFAB3BC84AD26DC4F3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924783DFAB3BC84AD26DC4F35A AV: 357
A: 환기이격제 설치 B: 지붕, 델타멤브레인 C: M2 D: 634.5 N: 52B8924783DFAB3BC84AD26DC4F3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924783DFAB3BC84AD26DC4F359 AV: 359
A: 징크강판후레싱 B: 용마루, T=0.7, W=300 C: M D: 52.4 N: 52B8D2E76B6C823B78964F36448F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9 AV: 360
A: 징크강판후레싱 B: 박공, T=0.7, W=480 C: M D: 40.2 N: 52B8D2E76B6C823B78964F36448F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E AV: 361
A: 징크강판후레싱 B: 처마, T=0.7, W=480 C: M D: 87.9 N: 52B8D2E76B6C823B78964F36448F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D2E76B6C823B78964F36448FFF AV: 362
A: STS거터 설치 B: SST, U300+400*1.2T C: M D: 87.9 N: 52B8D2E75AFD4A3658575FD02453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D2E75AFD4A3658575FD024539E AV: 36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40.8 N: 52B8D2E75AA5453AB8E00C370421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B8D2E75AA5453AB8E00C3704217C AV: 36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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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5. 철 거 공 사 B: Q: 010105
A: 태양광 임시 철거 B: 재설치, 지주후레임+태양광판(전기작업포함) C: M2 D: 48 N: 52B972E7A87FDD3E3849C07B04A67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972E7A87FDD3E3849C07B04A67B AV: 355
A: 고소작업차 B: 3ton, 태양광판 철거.재설치 C: 일 D: 1 N: 55A132576FCFE133E85322B0F4D3127A982DC4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5A132576FCFE133E85322B0F4D3127A982DC46C AV: 356
A: 기와 철거(몰탈포함)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S형오지기와) C: M2 D: 634.5 N: 52B972E7A8E2E93B488F0D2894F9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972E7A8E2E93B488F0D2894F939 AV: 35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0.3 N: 52B972E79FF02E38B8FEF5DF340A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972E79FF02E38B8FEF5DF340AE1 AV: 34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9 N: 52B972E79FF02E38B8FEF5DF3409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972E79FF02E38B8FEF5DF3409DA AV: 345
A: 건설폐기물 소운반(상차장소) B: 보통인부 C: 인 D: 6 N: 52B87277BB01C23F484AAB2EA418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B87277BB01C23F484AAB2EA4188C AV: 34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6.455 N: 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5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54D AV: 248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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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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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6. 골재및운반비 B: Q: 010106
A: 시멘트 B: 건재상,40KG C: 포 D: 207 N: 5590D207A89B9F39381018F224EBA5D10403D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90D207A89B9F39381018F224EBA5D10403D1 AV: 153
A: 모 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0.83 N: 55B3B2077310D330381A98B05425A736FC823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B3B2077310D330381A98B05425A736FC823A AV: 154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207 N: 52B9226788F1A53588E607D25467DA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2B9226788F1A53588E607D25467DA AV: 156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07 N: 52B9226788F1A53588E6078A147F9E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2B9226788F1A53588E6078A147F9E AV: 157
A: 티타늄징크판운반비 B: 현장도작 C: 식 D: 1 N: 530092479F98B731285B7BD4844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30092479F98B731285B7BD48448 AV: 36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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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 건축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714 N: 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6 AV: 16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5.741 N: 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F512A7C84DA83A688288AAE40BEE0316FEA4 AV: 16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0km, 광산(A) C: TON D: 36.455 N: 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7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F512A7C84DA83A688288AAE40AC800B8177C AV: 36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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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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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 자재 C: DJ
A: 4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관급자 관급 자재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