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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36]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산업) 추정가격: 3941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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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hwpx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입찰공고 제2025-1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위치: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등

라. 공사내용: 붙임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금43,347,000원(금사천삼백삼십사만칠천원)
※ 천 단위 이하 절사<hp:lineBreak/>(추정가격 39,406,364원, 부가가치세 3,940,636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031-8008-6655)

※ 투찰업체는 견적제출 자격, 시방서 및 대상지 등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3.(수) 10:00

※ 입찰(견적제출)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제출)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일시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산업)[4101] 업종을 등록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 등 열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11, ☎031-8008-66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사.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2,477,756원입니다.

8. 입찰(견적제출) 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기성대가 및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7,801
1,080,544
107,459
471,952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정산합니다.
10.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서면 승낙 또는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회계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방지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본 공사의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031-8008-665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031-8008-6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공고문.pdf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입찰공고 제2025-1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위치: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등
라. 공사내용: 붙임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금43,347,000원(금사천삼백삼십사만칠천원)

※ 천 단위 이하 절사

(추정가격 39,406,364원, 부가가치세 3,940,636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031-8008-6655)
※ 투찰업체는 견적제출 자격, 시방서 및 대상지 등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3.(수) 10:00
※ 입찰(견적제출)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제출)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 일시까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종·묘생산업(산림용 종묘생산업)[4101] 업종을 등록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 등 열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도 산림환경연
구소 나무연구팀(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11, ☎031-8008-665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사.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2,477,756원입니다.

8. 입찰(견적제출) 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기성대가 및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을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7,801 1,080,544 107,459 471,952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정산합니다.

10.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
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
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
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
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서면 승낙 또는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
른 처분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
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회계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방지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
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본 공사의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031-8008-665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031-8008-6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
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2) 설계서(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설계서
A: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 등
A: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A: 소장 C: 팀장 D: 전결 F: 심사 I: 설계자 M: 설 계 O: 2026년 09 월
일
M: 심 사 O: 2026년 09 월
일
A: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설계서
C: ○ 소재지: E: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 등
C: ○ 사업량: E: 692 F: kg
C: ○ 사업비: E: 금사천삼백삼십사만칠천원(₩43,347,000)
A: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시트: 설명서]
A: 사업 설명서
B: 1. 사 업 명 :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B: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등
B: 3. 사 업 량 :
E: 692 F: kg (백합나무 등 6수종)
B: 4. 사업기간 : 60일간
B: 5. 사업목적 :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채종임분에서 채취·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26년 이후 묘목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D: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사업명 : 2026년 산림용 종자채취 N: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A: 사 업 종 B: 5 C: 10 D: 15 E: 20 F: 25 G: 30 H: 35 I: 40 J: 45 K: 50 L: 55 M: 60 N: 비고
A: 설계서 검토 및
현지 확인
A: 종자채취
A: 종자정선 및 포장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산림용 종자채취사업
A: ○ 당초공사금액 :
A: ○ 변경공사금액 :
A:
비 목
구 분 D: 당 초 금 액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L: 검토중 N: 202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RE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C: 간
접
노
무
비 D: #REF! G: (직접노무비) × J: 18.40% L: 13.80% N: 13.70%
C: [소
계] D: #REF! G: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
G: 노무비의 J: 5.86% L: 3.70% N: 3.70%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의 J: 1.15% L: 1.01% N: 1.01%
C: 건
강
보
험
료 E: 817,801 G: 직접노무비의 J: 3.60% L: 3.54% N: 3.54%
C: 국
민
연
금 D: #REF! E: 1,080,544 G: 직접노무비의 J: 4.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471,952 G: 재료비+직접노무비의 J: 2.07%
C: 석면분담금 H: 노무비의 J: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의 J: 0.09%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7,459 H: 건강보험료의 J: 13.14% L: 12.81% N: 12.81%
C: [소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G: 재료비+노무비+경비의 J: 8.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J: 15.00%
A: 부
가
세 G:
총원가의
10%
A: 용
역
공
사
비 G: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총
공 사 비 E: - H: 천원단위미만 절사
I: 331849536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구분 B: 수종 C: 단위 D: 수량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활엽수 B: 물푸레 C: kg D: 1 E: - F: - G: - H: - I: - J: - K: - L: -
B: 자작 C: kg D: 1 E: - F: - G: - H: - I: - J: - K: - L: -
B: 백합나무 C: kg D: 200 E: - F: - G: - H: - I: - J: - K: - L: -
B: 상수리나무 C: kg D: 410 E: - F: - G: - H: - I: - J: - K: - L: -
B: 루브라참나무 C: kg D: 50 E: - F: - G: - H: - I: - J: - K: - L: -
B: 쉬나무 C: kg D: 30 E: - F: - G: - H: - I: - J: - K: - L: -
A: 총 계 D: 692 F: - H: - J: - L: -
H: 1,089,782 I: 392,071
H: 1,050,861 I: 500,033
H: 934,099 I: 375,025
H: 973,020 I: 113,644
H: 583,812 I: 340,932
H: 583,812 I: 340,932
H: 583,812 I: 340,932

[시트: 단위환산]
A: 단위별 단가 환산 적용표
A: 구분 B: 수종 C: 계 E: 노무비 G: 재료비 I: 운반비 K: 비 고
C: ℓ D: kg E: ℓ F: kg G: ℓ H: kg I: ℓ J: kg
A: 활엽수 B: 물푸레나무 C: - D: - E: - F: - G: - H: - I: - J: -
B: 자작나무 C: - D: - E: - F: - G: - H: - I: - J: -
B: 백합나무 C: - D: - E: - F: - G: - H: - I: - J: -
B: 상수리나무
(루브라참나무) C: - D: - E: - F: - G: - H: - I: - J: -
B: 쉬나무 C: - D: - E: - F: - G: - H: - I: - J: -
B: *루브라참나무는 유사종인 상수리나무로 적용
F: 1,089,782 G: 392,071
F: 1,050,861 G: 500,033
F: 934,099 G: 375,025
F: 973,020 G: 113,644
F: 583,812 G: 340,932
F: 583,812 G: 340,932
F: 583,812 G: 340,932

[시트: 단가산출서(물푸레)]
A: 수종별 단가산출서
A:
수종 : 물푸레나무
H: (100ℓ당)
A: 구 분 B: 종 별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구과채취량 C: 100.0 D: ℓ G: 수득률 100% J: 100.00
A: 채취비 B: 남 C: 5.00 D: 인 G: 평작 1인 1일 20ℓ채취 J: 5.00
A: 운반비 B: 경운기 C: 0.01 D: 조 G: 2km/편도 J: 0.01
G: 6,800ℓ/1일 1대
A: 건조탈각 B: 여 C: 0.25 D: 인 G: 1인 1일 400ℓ J: 0.25
A: 종자정선 B: 여 C: 0.50 D: 인 G: 1인 1일 200ℓ
J: 0.50
A: 종자포장 B: 남 C: 0.07 D: 인 G: 1인 1일 20포대 묶음
(100ℓ×100%/20포/70ℓ)
J: 0.071428571
A: 포장재료 B: 포대 C: 1.42 D: 매 G: 1포대 70ℓ
B: 끈 C: 14.20 D: m G: 1포대 10m 소요
A: 계 F: -
A: 1ℓ당 단가 F: - G: 노무비 H: -
G: 재료비 H: -
G: 운반비 H: -
A: 1kg당 단가 F: - G: 1kg≒8.8495ℓ I: 23.20 J: #REF!
A: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시트: 단가산출서(자작)]
A: 수종별 단가산출서
A:
수종 : 자작나무
H: (100ℓ당)
A: 구 분 B: 종 별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구과채취량 C: 303.0 D: ℓ G: 수득률 33% J: 303.03
A: 채취비 B: 남 C: 12.12 D: 인 G: 평작 1인 1일 25ℓ채취 J: 12.12
A: 운반비 B: 경운기 C: 0.04 D: 조 G: 2km/편도 J: 0.04
G: 6,800ℓ/1일 1대
A: 건조탈각 B: 여 C: 0.76 D: 인 G: 1인 1일 400ℓ J: 0.76
A: 종자정선 B: 여 C: 0.50 D: 인 G: 1인 1일 200ℓ
J: 1.52
A: 종자포장 B: 남 C: 0.07 D: 인 G: 1인 1일 20포대 묶음
J: 0.071428571
A: 포장재료 B: 포대 C: 1.42 D: 매 G: 1포대 70ℓ
B: 끈 C: 14.20 D: m G: 1포대 10m 소요
A: 계 F: -
A: 1ℓ당 단가 F: - G: 노무비 H: -
G: 재료비 H: -
G: 운반비 H: -
A: 1kg당 단가 F: - G: 1kg≒13.8888ℓ I: 1.98 J: #REF!
A: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시트: 단가산출서(백합)]
A: 수종별 단가산출서
A:
수종 : 백합나무
H: (100ℓ당)
A: 구 분 B: 종 별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구과채취량 C: 232.6 D: ℓ G: 수득률 43% J: 232.56
A: 채취비 B: 남 C: 2.33 D: 인 G: 평작 1인 1일 100ℓ채취 J: 2.33
A: 운반비 B: 경운기 C: 0.03 D: 조 G: 2km/편도 J: 0.03
G: 6,800ℓ/1일 1대
A: 건조탈각 B: 여 C: 0.59 D: 인 G: 1인 1일 395ℓ J: 0.59
A: 종자정선 B: 여 C: 1.39 D: 인 G: 1인 1일 200ℓ
J: 1.16
A: 종자포장 B: 남 C: 0.05 D: 인 G: 1인 1일 20포대 묶음
A: 포장재료 B: 포대 C: 1.42 D: 매 G: 1포대 70ℓ
B: 끈 C: 14.20 D: m G: 1포대 10m 소요
A: 계 F: -
A: 1ℓ당 단가 F: - G: 노무비 H: -
G: 재료비 H: -
G: 운반비 H: -
A: 1kg당 단가 F: - G: 1kg≒22.22ℓ I: 22.20
A: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시트: 단가산출서(상수리,루브라)]
A: 수종별 단가산출서
A:
수종 : 상수리, 루브라참나무
H: (100ℓ당)
A: 구 분 B: 종 별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구과채취량 C: 119.0 D: ℓ G: 수득률 84% J: 119.05
A: 채취비 B: 남 C: 2.48 D: 인 G: 평작 1인 1일 48ℓ채취 J: 2.48
A: 운반비 B: 경운기 C: 0.02 D: 조 G: 2km/편도 J: 0.02
G: 6,800ℓ/1일 1대
A: 건조탈각 B: 여 C: 0.25 D: 인 G: 1인 1일 475ℓ J: 0.25
A: 종자정선 B: 여 C: 0.50 D: 인 G: 1인 1일 200ℓ
J: 0.60
A: 종자포장 B: 남 C: 0.07 D: 인 G: 1인 1일 20포대 묶음
J: 0.071428571
A: 포장재료 B: 포대 C: 1.42 D: 매 G: 1포대 70ℓ
B: 끈 C: 14.20 D: m G: 1포대 10m 소요
A: 계 F: -
A: 1ℓ당 단가 F: - G: 노무비 H: -
G: 재료비 H: -
G: 운반비 H: -
A: 1kg당 단가 F: - G: 1kg≒1.6694ℓ I: 1.67 J: #REF!
A: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시트: 단가산출서(쉬나무)]
A: 수종별 단가산출서
A:
수종 : 쉬나무
H: (100ℓ당)
A: 구 분 B: 종 별 C: 수 량 D: 단위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구과채취량 C: 400.0 D: ℓ G: 수득률 25% J: 400.00
A: 채취비 B: 남 C: 6.67 D: 인 G: 평작 1인 1일 60ℓ채취 J: 6.67
A: 운반비 B: 경운기 C: 0.06 D: 조 G: 2km/편도 J: 0.06
G: 6,800ℓ/1일 1대
A: 건조탈각 B: 여 C: 1.00 D: 인 G: 1인 1일 400ℓ J: 1.00
A: 종자정선 B: 여 C: 0.50 D: 인 G: 1인 1일 200ℓ
J: 2.00
A: 종자포장 B: 남 C: 0.07 D: 인 G: 1인 1일 20포대 묶음
J: 0.071428571
A: 포장재료 B: 포대 C: 1.42 D: 매 G: 1포대 70ℓ
B: 끈 C: 14.20 D: m G: 1포대 10m 소요
A: 계 F: -
A: 1ℓ당 단가 F: - G: 노무비 H: -
G: 재료비 H: -
G: 운반비 H: -
A: 1kg당 단가 F: - G: 1kg≒2.1413ℓ I: 1.67 J: #REF!
A: ※ 단가산출시 「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산림청고시 제2025-95호, 2025.12.24)」의 채취공정 이용. 쉬나무와 유사한 종자특성 이용.

인부임 단가는 「경기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침」 보통인부 단가 적용.

[시트: 대상지조서]
A: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대상지 J: 경기도 채종임분 조성 현황
A: 구분 B: 지정년월일 C: 소유별 D: 지 정 내 용 J: 구분 K: 지정년월일 L: 소유별 M: 지 정 내 용
D: 구역면적
(ha) E: 수종 F: 소 재 지 G: 본수 H: 수령 M: 구역면적
(ha) N: 수종 O: 소 재 지 P: 본수 Q: 수령
A: 채종임분 B: 2008.11.05 C: 수원시 D: 0.2 E: 백합나무 F: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 G: 5본 H: 38년 J: 채종임분 M: 17.6 N: 6종 P: 13,836
A: 〃 B: 〃 C: 행정안전부 D: 2.2 E: 〃 F: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G: 216본 H: 31년 J: 채종임분 K: 2008.11.05 L: 수원시 M: 0.2 N: 백합나무 O: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 P: 15 Q: 36년
A: 〃 B: 〃 C: 경기도 D: 0.3 E: 〃 F: 오산시 청학로 211 G: 20본 H: 41년 J: 〃 K: 〃 L: 행정안전부 M: 2.2 N: 〃 O: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P: 216 Q: 29년
A: 〃 B: 2011.12.20 C: 경기도 D: 0.5 E: 〃 F: 군포시 속달동 산 1-1 G: 35본 H: 44년 J: 〃 K: 〃 L: 경기도 M: 0.3 N: 〃 O: 오산시 수청동 332-4 P: 20 Q: 39년
A: 〃 B: 2009.07.17 C: 경기도 D: 0.5 E: 상수리나무 F: 군포시 속달동 산 1-1 G: 50본 H: 40년 J: 〃 K: 2011.12.20 L: 경기도 M: 0.5 N: 〃 O: 군포시 속달동 산 1-1 P: 35 Q: 42년
A: 〃 B: 2009.07.17 C: 경기도 D: 0.5 E: 〃 F: 군포시 속달동 산 1-1 G: 180본 H: 32년 J: 〃 K: 2009.07.17 L: 경기도 M: 0.5 N: 상수리나무 O: 군포시 속달동 산 1-1 P: 50 Q: 38년
A: 〃 B: 2009.07.17 C: 경기도 D: 2.0 E: 자작나무 F: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 G: 500본 H: 19년 J: 〃 K: 2009.07.17 L: 경기도 M: 0.5 N: 〃 O: 군포시 속달동 산 1-1 P: 180 Q: 30년
A: 〃 B: 2021.01.26. C: 경기도 D: 0.4 E: 〃 F: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 G: 520본 H: 25년 J: 〃 K: 2009.07.17 L: 경기도 M: 2.0 N: 자작나무 O: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 P: 500 Q: 17년
A: 〃 B: 2009.07.17 C: 경기도 D: 2.0 E: 물푸레나무 F: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 G: 1,000본 H: 21년 K: 2021.01.26. L: 경기도 M: 0.4 N: 〃 O: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 P: 520 Q: 24년
A: 〃 B: 2021.01.26. C: 경기도 D: 2.0 E: 〃 F: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 G: 4,000본 H: 25년 J: 〃 K: 2009.07.17 L: 경기도 M: 2.0 N: 물푸레나무 O: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03 P: 1,000 Q: 19년
A: 〃 B: 2021.01.26. C: 경기도 D: 2.0 E: 루브라참나무 F: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185-1 G: 700본 H: 27년 J: 〃 K: 2021.01.26. L: 경기도 M: 2.0 N: 〃 O: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1 P: 4,000 Q: 24년
A: 〃 B: 2025.07.25 C: 경기도 D: 5.0 E: 쉬나무 F: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24-7 G: 175본 H: 30년 J: 〃 K: 2021.01.26. L: 경기도 M: 2.0 N: 일본잎갈나무 O: 가평군 화악리 산276 P: 3,600 Q: 15년
J: 〃 K: 2021.01.26. L: 경기도 M: 3.0 N: 〃 O: 가평군 화악리 산314-1 P: 3,000 Q: 13년
J: 〃 K: 2021.01.26. L: 경기도 M: 2.0 N: 루브라참나무 O: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산185-1 P: 700 Q: 25년

[시트: 원가법정요율 적용기준]
A: 원가법정요율 적용기준
A: 비목 B: 적용기준 C: 요율(%) D: 산 출 근 거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율(%) C: 18.40%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율(%) C: 5.86% D: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임업)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율(%) C: 1.15% 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율(%) C: 3.60%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국
민
연
금 B: (직접노무비)*율(%) C: 4.75%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율(%) C: 2.07%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율(%) C: 0.006%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율(%) C: 0.09%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B: (건강보험료)*율(%) C: 13.14%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율(%) C: 8.00%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C: 15.00% D: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2026.4.13)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율(%) C: 10.00% D: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7. 1.)

[시트: (참고)조경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 (붙임3) 시방서(일반, 특수).hwpx =====

2026. 9.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시방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시방서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산림청 예규「종묘사업실시요령」세부내용 규정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설계서와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서류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 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계획서

3)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시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3) 준공사진첩과 그 내용이 저장된 USB메모리

4)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현장대리인 지정
가. 현장대리인은 본 종자 채취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종묘생산업 등록된 자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묘생산업 등록된 자 2.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종묘생산업 등록자격이 되는 자
다. 종자채취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4. 기술자, 작업원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종자채취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본 종자채취사업에 따른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은 더욱 주의하여 작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사업시행자의 작업원(고용인 및 노무자)이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종자채취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사업예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일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시행

가. 본 종자채취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종자채취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사업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0. 작업관리

가.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1.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종자결실 상황을 확인하고 종자채취량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2. 일정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3.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우량종자를 채취하도록 하며, 종자 품질, 수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가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준공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중․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사.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일일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5.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원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필요시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7.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2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18.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안전조치(재해관리)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벌도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자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림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1. 위험물의 취급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2. 제 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3.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4.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5.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종자결실이 불량하여 종자채취가 불가능할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종자채취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6.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27.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28. 사업시행 준공

가. 사업 시행자는 감리실시 경우,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종자채취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종자채취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메모리),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종자채취사업 시행에 대하여 준공처리한다.

라.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수 있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나.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라.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임분에서 채취․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를 확립으로 2026년 이후 묘목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채취사업 특별시방서이며,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한다.

1. 종자채취 대상지
가. 종자채취 대상지는 산지가 증면된 임분인 도내 채종림, 채종임분으로 한다.
나. 종자채취 대상지의 형질변경, 산주 부동의 등 종자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종자채취방법
가. 종자채취라 함은 종자채취, 건조탈각, 종자정선, 종자포장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나. 종자채취할 나무는 채종림, 채종임분내 줄기가 통직하고 건전하며 왕성한 생장을 하는 나무로 선정하되, 어린나무나 노쇠목은 피한다.
다. 종자채취시기는 사업기간내 구과의 단단함이 약간풀리고, 함수율이 감소되고, 구과의 색깔이 다소 퇴색되었을 때 등 채취적기를 선정하여 채취한다.
라. 종자를 채취할 때는 가능한 나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가지 채로 끊어서 채취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유의한다.
마. 종자채취방법은 벌도법, 절지법은 지양하고, 주워모으기(지면에 떨어진 종자를 주워 모으는 방법)나 따모으기 방법(대립종자 또는 구과를 하나씩 따 모으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쉬나무 종자 채취 등 필요한 때는 임목피해를 최소화하여 실행한다.
바. 채취한 종자는 함수율이 높아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건조하고, 건조방법은 양광건조법으로 평탄한 곳에 방수포 같은 것을 펴고 그 위에 구과를 얇게 편다. 이후 하루에 2~3회 구과를 뒤집어주며, 밤에는 방수포로 덮거나 창고 안으로 옮겨 보관한다.
사. 종자정선은 채취한 종자를 습윤한 자리에 쌓아서 과피를 부숙하여 수선법에 의거 정선하고 종자품질 기준에 준한 순량률, 발아율이 되도록 하며, 특히 과피 부숙시 부패에 의한 종자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종자저장은 종자의 활력을 해치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이나 저온저장고(2~5℃)에 보관한다.

3. 종자채취량 중간 정산
가. 발주자는 종자채취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10월 중순 이후 종자채취량 중간 정산(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중간 정산량은 수종별 최종 채취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일, 중간 정산량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1회 1주일간의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4. 안전교육
가.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쉬나무 채종임분은 도로변으로 안전상 위험성이 높으므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5. 안전조치
가. 사업시행자 및 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 등)은 정부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등은 작업인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며, 건강상태 점검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시 감독관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다. 건강이상자 및 감염병 확진자 발생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라. 양주 쉬나무 채종임분 등 도로변에 위치하여 안전상 문제가 야기되는 곳은 사전에 해당 시,군 경찰서 등에 교통통제 등 안전상 조치를 요청한다. 작업시에는 차량확인 인원을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마. 작업시 부득이하게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주변 통행인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관 배치 및 통행제한을 위한 용품 비치 등의 통제를 통해 안전상 조치를 실시한다.

6. 작업장내 환경정화 사업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7. 야생동물 보호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나.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시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다.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라. 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덫, 올무, 함정 등)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8. 기타
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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