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사업소 토양오염정화 검증 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정정).pdf =====
참조번호 : 제2026-165-1호
안산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검증업체 소액수의 견적공고(정정)
1. 개 요
가. 용 역 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정화 검증
나.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토양오염 정화용역 검증완료시까지
* 토양오염 정화 종료(2027년 7~8월 예정)
라. 용역내용 :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총액), 제한경쟁(소기업자), 제한최저가(88%)
바. 기초금액 : 48,8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일시 및 장소
가. 소액수의견적제출 접수개시일시 : 2026. 9. 16.(수) 18: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마. 개찰장소 : 우리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의거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등록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의거하여,「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
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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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금회 공고된 토양오염 검증의 대상이 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 정화용역
낙찰자로 기선정된 업체는 정화과정 및 완료 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회 검증용역 입찰에 참여 불가
4. 견적공고 참가 관련 등록서류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특별법인 등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사업자등록증’1부.
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 [가∼다]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 콜센터 ☎1588-0800)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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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 용역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는 소액견적 견적공고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을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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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준수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과업내용서 및 공고서 열람
본 용역 견적제출에 앞서 용역 과업내용서,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서 등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재정경제부 알리오(http://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 상생결제
본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대금을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는 상생
결제 시스템 이용이 적용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수의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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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부장 양현미 033-749-3661 과장 윤지연 033-749-3664 담당 최현호 033-749-3684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과장 배서현 033-749-3774 (웹사이트) “레드휘슬” 담당 구교용 033-749-3776
https://www.redwhistle.org
부장 유에나 033-749-3671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2026년 9월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1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5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안산사업소) 오염토양정화 검증 과업내용서.hwp =====
「보훈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정화 검증」 과업내용서(안) 2026. 2.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2 2.1 정화검증을 위한 검증계획 수립 2 2.2 굴착작업의 적정 진행여부 확인 2 2.3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실시 3 2.4 정화검증보고서 및 정화검증서 작성 4
2.5 토양정화검증과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업무 등 4
Ⅲ. 과업 수행지침 5 3.1 일반사항 5 3.2 착수신고서 제출 6 3.3 진도보고 및 회의참석 6 3.4 계약금액 조정 7 3.5 계약기간 조정 7 3.6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8 3.7 보상책임 및 인·허가관리 8 3.8 해약조건 9 3.9 과업변경조건 9 3.10 성과품 제출 10 Ⅰ 과업 개요
1.1 용 역 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정화 검증
1.2 목 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내 오염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를 실시함에 있어 토양환경보전법 15조의6에 의거 토양정화업자의 오염토양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정화과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1.3 (기 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토양정화검증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검증기간의 조정 등)에 의거 오염토양정화계획이 변경될시 검증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1.4 (사업비) 48,833,000원(부가세 포함)
1.5 대상지역 오염현황
가.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88(목내동 488)
나. (오염물질) 토양 : 납, 비소, 구리 / 지하수 TPH
다. (오염면적 / 물량) 4,339㎡ / 2,536㎥
(단위 : 토양 mg/kg / 지하수 mg) 구 분 오염정도 오염물질 검출량 오염심도 토양 (면적) 4,339㎡ / (오염량) 2,536㎥ 납 28,752 0.15∼1.5m (중반부) 비소 227 구리 2,562 지하수 BW352GW-01 TPH(유류) 5.7 3차 시료 1.6 주요 과업 내용 가. 정화검증을 위한 검증계획 수립 나. 굴착 작업의 적정 진행여부 확인 다.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실시
라. 정화검증서 발급, 정화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토양정화검증과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업무 등
Ⅱ 세부 과업내용 2.1 정화검증을 위한 검증계획 수립 가. 자료검토
- 오염도 조사보고서(토양오염도 조사, 토양 정밀조사 등)
- 토양 및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 - 그 밖에 관련자료 나. 현장 방문조사(부지 및 시설현황 등) 다.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작성 2.2 굴착작업의 적정 진행여부 확인
가. 굴착현장을 현장확인하고 현장 잔류토(사면, 바닥면)를 채취ᐧ이송ᐧ분석하여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착되는지를 확인하고 비오염토양이 불필요하게 굴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확인
나. 자료검토(토양정밀조사, 설계조사 보고서) 및 육안검사(현장입회)를 통하여 굴착토양이 오염토양과 비오염토양으로 적정하게 분류되는지 판정
다. 육안검사를 통하여 오염토양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야적ㆍ보관ㆍ이송되는지의 여부 판정
2.3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실시
가. 시료채취・분석을 통한 오염도 저감정도 및 정화목표달성여부 확인
- 세척공정수 오염물질 농도 분석 포함
나. 환경관리 : 2차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발생 폐기물, 폐수 등 환경의 적정관리 여부 확인
다. 굴착작업의 적정 진행여부 확인 - 적정 굴착여부 현장 확인 -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 확인
라. 정화토양 처분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정화 토양의 적정관리여부 확인 마. 지하수 적정관리 여부 조사 바. 시료채취 및 분석수량 - 토양시료채취 분석
- 오염토양 굴착 시 및 토양정화에 필요한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 정화 기간 중 수행된 모니터링 자료 검토를 통한 정화효율 검토
- 토양, 가스 등 기타 모니터링 자료를 통한 정화효과 판단
- 기간별 오염토양의 처리량 및 처리효율 등 기초자료 조사
2.4 정화검증보고서 및 정화검증서 작성 가.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 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의 토양정화(완료)검증 결과보고서에 따라 작성
- 보고서는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 협의 나.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 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다. 검증결과의 통보
- 검증기관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단에 검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토양정화검증과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업무 등
가. 검증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따름
나. 검증구역의 분리(필요시)
- 정화현장의 특성상 검증대상 구역을 3∼5개의 구역으로 분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완료검증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정화검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화기간(굴착, 정화공정 운영) 중 검증인력 중 1명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산사업소 토양오염정화 검증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우리공단(이하“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자(이하“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우리공단과 긴밀한 협의 하에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준공검증결과 과다하게 지급된 사업비는 사후라도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감사결과, 부당이득(계산오류 및 착오, 요율 적용 등) 등이 포함된다.
마. 사업비정산서가 승인되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용역비를 지급한다.
3.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시 착수신고서와 아래 착수관련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화검증수행계획서 -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공정계획표 - 용역책임연구원 선임계 - 현장대리인계
- 과업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재직증명서 및 기술경력서
3.3 진도보고 및 회의참석 가. 주간공정회의
“계약상대자”는 정화현장에서 주관하는 주간공정회의에 가능한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화사업 추진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월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진척사항을 매월 마지막 근무일 3일전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검증용역을 완료한 뒤 그 성과를 분석하여 “발주처”에게 설명하여야한다.
라. 수시보고
기타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계약금액 조정
사업물량의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3.5 계약기간 조정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지시로 인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검증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다. 정화공정의 지연으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때
라.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처”가 인정 하였을 때
3.6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가.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발주처”가 요청하는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 보상책임 및 인․허가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시설물의 훼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화착수신고, 이행완료신고 등 정화용역 및 정화검증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에 대해 “발주처”에게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8 해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해약할 수 있다
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9 과업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
다. 상기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마. 본 과업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에 손실을 주었을 때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서면지시는 본 과업 지시내용으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범위 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0 성과품 제출
앞의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중, 완료 후 제출해야 할 성과품은 아래와 같다.
가. 사진첩 각 5부
나. 토양정화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결과보고서 (토양정화 검증서 포함) 각 총 15부
- 과정검증 각 5부, 완료검증 각 10부
다. 보고서와 과업결과물이 수록된 저장매체 각 2매
=====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hwp =====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433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