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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693]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4.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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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김천시 공고 제2026-2202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김 천 시 장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849 일원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2,647,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44,932,97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 운행비(24,935,50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1,828,144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비(82,439,819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83,600원,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포함 5개사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박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 하도록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계
비율(%)
96.58%
3.42%
100%

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사.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아.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6. 09. 30.(수) 09:00~17:00(도착분)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
센터조성TF팀) (☎054-421-2539)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용역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4) 과업수행계획서(원본,사본)가 저장된 USB 1개

(USB 저장소에 자기평가서(PDF) 및 업무중복도(hwp 및 PDF) 파일 포함 제출)
라.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대리참석시 위임장ㆍ재직증명서ㆍ신분증 등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2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계획서 및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TF팀) (054- 421-253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문.pdf =====
김천시 공고 제2026-2202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52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천 농산물종
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김 09월 천 16일 시 장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849 일원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2,647,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44,932,97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량 운행
비(24,935,50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1,828,144원, 부가가치세 별
도), 현지사무원비(82,439,819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83,600
원,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포함 5개사 이내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박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 하도록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구 분
비율(%)

건설분야(%)
96.58%

전기분야(%)
3.42%

계
100%

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사.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아.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6. 09. 30.(수) 09:00~17:00(도착분)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
센터조성TF팀) (☎054-421-2539)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

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용역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
3) 과업수행계획서 6부
(별책,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4) 과업수행계획서(원본,사본)가 저장된 USB 1개
(USB 저장소에 자기평가서(PDF) 및 업무중복도(hwp 및 PDF) 파일 포함 제출)
라.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대리참석시 위임장ㆍ재직증명서ㆍ신분증 등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
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
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
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
합니다.
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
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
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
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
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
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2일) 기한 내에 서
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계획서 및 면
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
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
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
성TF팀) (054- 421-253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과업지시서.hwpx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
천
시

  • 목

차 -

과업명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 일반사항 -2-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3- 5.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 -7-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9- 7.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및 조정 -61-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62- 9.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62- 10. 보안대책 -62- 11. 특기사항 -63-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hp:lineBreak/>「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개요
①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적정한 예산집행과 원활한 공사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최적의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를 수행하기 위함.
②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와<hp:lineBreak/>「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
내 용
비 고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849 일원
∙ 규모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공사

- 면적 : 106,295㎡

  • 진입도로 : B=20.0m, L=200m

▸농소 신촌 공급처리관로 설치공사

  • 오수관로(D100~200) : 1,606m, 중계펌프장 : 1개소

  • 상수관로(D100) : 510m

∙ 공사기간 : 30개월
∙ 공사비 : 18,852백만원(부가세포함)
∙ 공종 : 토공, 포장공, 우수·상수·오수공, 구조물공, 보강토옹벽, 저류지공, 부대공, 조경공
-

3. 과업 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②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지자체 등에게 시설물 인계완료 시 조기 용역준공으로 기간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 설계변경 조건
가. 대가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나. 통합건설사업관리기간 변경 및 용역 중단 등으로 통합건설사업관리기간 증·감시
다.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상정한다
라. 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 등)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의거 실제 소요 비용으로 지급한다.

(1) 기술인의 출장여비는 실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

(2) 현지사무실 급료비는 실제 투입일수에 맞추어 정산

(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hp:lineBreak/>단가에 의해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산

(4) 차량운행비는 실제 운행일수에 맞추어 정산
마.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가. 용역 착수 시에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hp:markpenBegin color="#FFFFFF"/>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hp:markpenEnd/>.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 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hp:markpenEnd/>.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한다.<hp:markpenEnd/>
라. <hp:markpenBegin color="#FFFFFF"/>책임 및 분야별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은 용역 착수시 기술인 배치계획표에 따라 투입하고, 공사 준공 후에는 준공정산, 용역수행평가서 작성 등 사후업무를 <hp:markpenEnd/>수행하며 해당 업무수행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기관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34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과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책임 완수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설계기준·시방서 및 각종 관계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인·허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외부 유출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검측대상 세부공정,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바.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hp:lineBreak/>(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 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hp:lineBreak/>전력을 다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주기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발주기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사토장,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재납품업체 및 하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에 간섭하거나 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건설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지시부에 기록,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④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상주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목에서 (2)목까지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기 가호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나 호부터 라 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업무 과업범위<hp:lineBreak/> 본 용역은 국토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고시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방침수립 후 기존 과업삭제 및 신규 과업추가 등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클레임 사전분석

∙ 최종건설사업관리 보고
1) 시공 전 단계

1) 시공 이후 단계
○
시공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시공계획검토
○
∙ 기술검토 및 교육
○
∙ 공정관리
○
∙ 안전관리
○
∙ 환경관리
○
∙ 설계변경 관리
○
∙ 기성검사
○
∙ 준공검사
○
∙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일반행정업무
○
시공 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공통업무
①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hp:lineBreak/>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④ 사업단계별 총 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⑤ 건설사업관리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 및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율 20∼30% 시점에 사전 자율점검, 공정율 70∼80% 시점에 사전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시공단계
①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사항

(2)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지자체 협의의견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이하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서식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법」, 「하도급법」 등 건설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령 위반에 따른 상위기관(감사원,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에서 발행한 과징금,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명령 및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세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아래 각 목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자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hp:lineBreak/>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hp:lineBreak/>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hp:lineBreak/>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hp:lineBreak/>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 호 (3)목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된 청년기술인(토목 초급)은 평가 당시와 동일하게 청년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나 호 (3) ~ (4)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과의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hp:lineBreak/>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 호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hp:lineBreak/>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적정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⑥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 공사기간(착공 ~ 준공)

∙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 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 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관련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hp:lineBreak/>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용역사업자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타 호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1) ~ (2)목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의 참고사항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⑦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2절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기관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 호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hp:lineBreak/>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에 통보<hp:lineBreak/>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 ~ 나 호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 호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hp:lineBreak/>내용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 호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 호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⑩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자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4)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으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5)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 호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hp:lineBreak/>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hp:lineBreak/>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 파일항타와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⑪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hp:lineBreak/>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hp:lineBreak/>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hp:lineBreak/>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에 따라 동바리와 비계 등 가설구조물 기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hp:lineBreak/>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⑭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파호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⑮ 시공계획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 호 (1)~ (5)목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hp:lineBreak/>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⑯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⑰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비 대상(신고)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 지장물 종류, 수량, 처리방안 확인 등과 관련된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1차 선별 및 해체물량 확인(사진촬영 포함)

(2) 석면함유 여부 확인, 석면조사, 석면반출, 수량정산 업무

(3)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4) 일 처리량에 따른 철거물량 및 보관 계획 검토

(5) 폐기물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계획 수립

(6) 반출 전 폐기물의 중간 운반 및 임시보관 관리

(7) 누락된 신규 지장물 발생 시 발주기관에 처리방안을 수립·보고

(8)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여부 확인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라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목와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수중 구조물

∙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 ~ 차호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hp:lineBreak/>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기관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hp:lineBreak/>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3호 서식)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⑲ 안전관리
가.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당해 건설현장에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용역기간 동안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 및 다음 각 목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hp:lineBreak/>(「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hp:lineBreak/>(「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바.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hp:lineBreak/>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hp:lineBreak/>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차.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타.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파.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다 ~ 타 호까지, 하 호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해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더.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러.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hp:lineBreak/>「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에 따른다.
※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배치 의무화에 따라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머. 건설현장에서 복합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종간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수행 장소, 시간 및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직접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버.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시설, 타워크레인 등 주요공종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 전일 현장별 일일 위험요소(risk points)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제출·자문하도록 하여, 주요공종 작업 전 건설근로자들이 위험요소를 숙지한 후 공사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기별로 다음의 세부 실행 업무를 시행하고 그 활동 결과를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시 ∙ 1회/일 이상 순회 점검 시행

∙ 사전작업허가제(PTW) 대상공종시 사전 특별 순회점검 시행 및 입회

∙ 안전관리 개선사항 도출

∙ 주요 위험요소를 안전점검회의(T.B.M.) 참여하여 전파

∙ 취약분야(외국인 등) 안전교육 실시 (신규채용자 교육과 별개 시행)

∙ 현장맞춤형 안전시설 개선 ∙ 기타 혁신적 안전관리 활동

∙ 상기 내용을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 자문

(2) 주간단위

∙ 주초 합동 순회점검 (안전관리자, 하수급인, 작업반장 등 참여)

(3) 월간단위

∙ 월간 합동 안전점검 (기술지원기술인, 발주기관 안전시설팀 등 참여)

(4) 연간단위

∙ 가∼러 목의 과업 중 발주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되는 사항 및 머∼서 목의 과업에 대한 연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발주기관(공사관리관) 제출]

  •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요시) 기타 기술인

⑳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 및 법정기한(20일) 내 관계기관 등에 통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협의내용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다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에 변경 통보(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사업 착·준공 통보 및 주변 환경피해 방지 조치계획서 제출 등의 법적 이행사항을 적기에 발주기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기한 내 통보(통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hp:lineBreak/>되도록 다음 각 목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hp:lineBreak/>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hp:lineBreak/>(「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 호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hp:lineBreak/>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미세먼지 관련규정(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조례)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기관)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 및 조치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2차 선별 및 수집·운반 관리

(2) 해체 폐기물, 잔재물 유무 확인 및 부지정리 검토

(3)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적법처리 확인

(4) 현장 내 보관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

(5) 폐기물 인계서 내역확인 및 반출 관리 (6)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관리

(7) 계근대 운영 및 계근 물량 확인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유형 및 수량 조사 (2) 성분 분석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 (3) 분리·선별 및 처리과정 관리 감독

(4) 폐기물 설계변경 및 기성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구 내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방지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너.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라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의 사용실적 확인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hp:lineBreak/>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주기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정한다.
마.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한다. 단,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 호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 ~ 차 호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자 ~ 카 호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 목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조정회의
가. 발주기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조정회의는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라.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hp:lineBreak/>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hp:lineBreak/>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hp:lineBreak/>총괄표 추가첨부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인을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바 호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인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차.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 목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타.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자 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hp:lineBreak/>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목과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목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시공 후 단계
①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 (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②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설물의 인수·인계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가 호와 나 호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및 조정
①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가. 직접인건비 :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계상
나. 현장 상주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 계상
※ 주재비는 상주인건비의 30% 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출장여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범위 내에서 출장시행 관련문서, 숙박비 및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로 정산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용차량비에는 유류비(잡유 포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고 계상된 금액 내에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제경비 및 기술료
라. 손해배상보험료
마. 부가가치세
②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단,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증감된 경우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다. 발주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의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협조 요청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hp:lineBreak/>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10. 보안대책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②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11. 특기사항
① 발주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인계 및 하자관리 등 추가업무를 위하여 상주기술인 중 일부가 현장에 상주하고 추가업무비용은 설계변경 한다.(상주인원수, 기간 등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시행)
② 당해 용역이 용역 대상공사 착공 이후 착수될 경우에는, 기술인수 산출시 적용된 공사비 관련 항목(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난이도, 구조물비중)의 “(총)공사비”를 용역 착수 1일전까지 기 진행된 공사 실공정율 만큼 감액 적용하여 용역비 감액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은 1개월 용역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 시<hp:lineBreak/>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용역 대상 공사와 관련되어 추가 발주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추가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에 추가공사비를 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요 기술인수에서 당초 기술인을 감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제도” 적용 대상용역이며 계약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내 손해배상 보증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용역인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건설공사 착공 전에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hp:lineBreak/>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인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인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⑩ 기술지원(비상주)기술인은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내역검토, 관련부처 협의 및 자재검수 등 지급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⑫ 계약 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가입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 납부시기, 금액 및 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첨1]

보 안 각 서 용역명 :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상기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 사항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명 날인을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보안은 물론 폐사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붙임 :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용역명 :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수행분야
자격 및 학력사항
날인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김 천 시
농식품유통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일 반 사 항
Ⅰ

1. 본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의 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및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준에 따라 「단지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hp:fwSpace/>상이할 경우 우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시에서 평가중 필요에 따라 평가업체 및 발주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시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3.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참여기술자 교체는 가능하다.

7. 참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당해 용역의 업무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Ⅱ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총 5인을 평가

1) 상주기술인 2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안전])을 평가한다.

2) 기술지원기술인 3인 - 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 건설안전분야를 평가한다.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는 분야별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 한다.

5)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단지분야의 건설공사업무[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경력]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 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조경,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참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주기술인 1) 기술사 : 토목분야

2)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기술지원기술인(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 건설안전분야)

1) 기술사 : 해당분야(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 건설안전분야)

2)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 기술지원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해당 전문 기술사로 배치

상기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 평가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과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로 한다.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아.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단지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단지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단지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용역수행성과는 업체가 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단 단지개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3〕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별표1]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2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3.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1.5
기술지원 기술인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5
업무전문성
1
교육훈련
1
소
계
60점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8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2
소
계
10점
다.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라.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7
소
계
10점
마.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3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2
소
계
5점
총
계
100점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자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2]

1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단지분야)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2
10.8
9.6
8.4
7.2

9 1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23.5] 13.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경력

(단위 : 개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미만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5
12.15
10.8
9.45
8.1

(나) 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3점)
등
급

점
수
(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3) 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3인 평가(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0
2.0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0
2.0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나) 해당분야 경력 (다)업무전문성 5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 건설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기술사를 보유하고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참여한 단지공사의 기술지원경력 31개월(단일현장) 이상

보유시 1점 부여(해당사항 없을시 0점부여)
(라)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10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에 한하여 평가

(4) 면접
[4.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서면)를 대신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10
[8]

[2]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단지분야 : 100%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
(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0
7.0
6.0
5.0
4.0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구
분
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CM실적
-
100%
70%
설계단계 CM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49%(70%×70%)
건축법‧주택법<hp:fwSpace/>감리실적
-
70%
49%(70%×70%)

  • 업체가 해당 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단지개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점”을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단지개발분야)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
점
0.1
0.2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별지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시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지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천시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작성요령.hwpx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檢結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9.

김 천 시
농식품유통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용 역 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지침은 우리 시에서 시행할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선정함에 따른 평가자료 내용과 제출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임.

3. 용역의 개요
<hp:fwSpace/>가. 용역사업개요 및 범위 위치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hp:fwSpace/>나. 시행기관 : 김천시청
<hp:fwSpace/>다. 시행방법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업체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절차
안내공고
(주무관청)
⇒
참가등록 및 작성지침서교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
가

⇒
업체선정
⇒
경쟁입찰
⇒
낙찰예정
업체 선정
⇒
적격심사
(주무관청)
⇒
계 약
(사업시행자)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25-1434호(2025.06.26) 기준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공고문에 기재
2) 제출서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제출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업체 표준협정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 10부 별도 제출(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3) 제출장소 : 김천시청 농식품유통과(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TF팀)
마. 입찰 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가. 제출서식 및 양식
1) 제출공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서식]
3) 용역참가신청서(양식 1)
4) 확약서(양식 2)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3)
6)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포함)
7) 참여기술인 참여동의서(양식 4)
8) 참여기술인현황(양식 5)
9)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5-1)
10) 참여기술인 총괄표(양식 5-2)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양식 6)
12)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양식 7)
13) 교육이수실적(양식 8)
14) 기술자격사항(양식 9)
15)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10)
16) 용역수행성과(양식11)
17) 영업(업무)정지(양식12)
18)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양식13)
19) 재정상태건실도(양식14)
20)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양식15)
21) 투자실적(양식16)
22) 참여기술인 업무중첩현황(양식17)
23) 교체빈도현황(양식18)
24) 가점 및 감점(양식19)
25) 자기평가서(양식20)
26)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서(양식21)

6. 인쇄 및 제본방법
가. 규격 및 제본
1) 규 격 : A4(210mm/297mm)
2) 재 질 : 백상지(80g/㎡)
나. 인쇄방법
1) 표 지 : 백상아트지(200g/㎡, 무광택)
2) 제 본 : 좌철 (무선철)
3) 국문(휴먼명조),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나. 업체의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빙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양식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양식)뒤에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형광펜(원본과 사본 모두 표시) 또는 체크(√)표시로 표시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표지서식]
접수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Ⅰ)

용역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핸드폰, FAX번호 기재)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핸드폰, FAX번호 기재)
[양식 1]
용 역 참 가 신 청 서

○ 용역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사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서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전력감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1부. 8. 과업수행계획서 10부. 끝. 2026. . . 대 표 회 사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공동 도급사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김 천 시 장 귀하
[양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발주하는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대 표 회 사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공동 도급사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김 천 시 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용역명 :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도급

계 100 % [양식 4] 참여기술인 참여동의서

본인
은 김천시에서 발주한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책임(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김 천 시 장 귀하
[양식5]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근무부서
직 위
기술자격
종
목
비 고
1. 상주기술인
가.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만
세)

나.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가. 토목구조

나. 토질·지질 다. 건설안전

※ 유의사항

  •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2인(책임,분야별)과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 총 5인에 대하여 작성
  • 기술지원기술인은 3개분야(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를 평가함
  • 비평가 기술인은 착수 후 공정율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첨부서류 : 1.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2. 평가대상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양식5-1]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소속)

고급(토목)
(평
가)

기술지원기술인(8인)

토목구조
(소속)
평가

토질·지질
(소속)
평가

건설안전
(소속)
평가
도로및공항
(소속)
비평가
(추후지정)
상하수도
(소속)
비평가
(추후지정)
토목시공
(소속)
비평가
(추후지정)
조경
(소속)
비평가
(추후지정)
전기
(소속)
비평가
(추후지정)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
(안전)
고급
1인
(평가)
(소속)

토목
중급
1인
(비평가)
(소속)

조경
중급
1인
(비평가)
(소속)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확인이 가능해야함(확인 불가능시 실격 처리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의 등급이상 기술인으로 편성하여야함(미 충족시 실격 처리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인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함
5) 비평가 인원은 추후 투입시 지정 배치함
[양식5-2]

평가대상기술인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년령)
등급
해당분야
경
력
(년.월)
직무분야 실적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고 급)

평가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고 급)

평가
기
술
지
원
기
술
인
토목구조

평가
토질·지질

평가
건설안전

평가

<hp:fwSpace/>1.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산정은 전체 백분율의 ±10% 포인트 범위(상한치, 하한치)에

해당하는 적정 정수로 산정
[양식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
구 분
등 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비고
경 력
(근무기간)
사 업 명/
공사비(억원)
사업기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처리함. 제출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양식 7]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현황
□ 해당분야 경력
구 분
경력
해당분야 참여실적
비고
용역명
분야
(공종)
담당
업무
발주
기관
참여
기간
(일수)
인정률
환산
일수
참 여
기술인
해당
분야
및 기타
개월
(년)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참여기간은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하되, 인정률에 따라 환산일수를 기재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작성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경력확인서 기준으로 작성하고, 경력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직무분야 실적(Ⅰ)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구 분
경력
직무분야 참여실적
비고
용역명
참여기간
일수
담당
업무
발주
기관
참 여
기술인
직무
분야
실적
(Ⅰ)
개월
(년)

~ ~ ~ ~ ~

계
~

※ 직무분야 실적(Ⅰ)은 해당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업무 경력을 연도순으로 근무일수를 기록하며, 각 사업의 참여기간이 중분될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직무분야 실적(Ⅱ)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구 분
경력
직무분야 참여실적
비고
용역명
참여기간
일수
담당
업무
발주
기관
참 여
기술인
직무
분야
실적
(Ⅱ)
개월
(년)

~ ~ ~ ~ ~

계
~

※ 직무분야 실적(Ⅱ)은 해당 직무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업무 경력을 연도순으로 근무일수를 기록하며, 각 사업의 참여기간이 중분될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8]
교육이수실적
□ 평가대상 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고
상 주
기술인

기술지원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수현황
참여분야
지정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9]
기 술 자 격 사 항
성 명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비 고
상주
기술인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

※ 인정자격 종목

  • 기술사 : 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기술지원 기술자격 전원 평가)

※ 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10]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백만원)
일자환산
금
액
(백만원)
발 주
기 관
비 고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양식11]
용역수행성과
일련번호
용역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소계
건수 : 00건

계
계
평가점수

[양식12]
영업(업무)정지

ㅇ참여업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ㅇ참여기술인
성 명
(분야)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최근 1년간)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상기 항목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양식1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기술인
평균누계부실벌점
해당용역 및 사유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벌점을 받은 경우(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감점(관련서류첨부)
[양식14]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사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첨부서류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15]
기술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신기술명)
지정번호
지정일
유효기간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
수
비 고

2.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일련번호
등록일시
보호기간
가중치
활용실적
점수
비고
건수
금액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할 것
※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첨부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및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및 등록원부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양식16]
투 자 실 적
업체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hp:fwSpace/>(1년차+2년차+3년차)/3
=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hp:fwSpace/>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최근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hp:fwSpace/>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양식1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 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토목구조)

기술지원
(토질·지질)

기술지원
(건설안전)

※ 작성요령
1. 공고일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설계(사업책임, 분야책임) 여부 기재
3. 각 기관 조회결과 허위사실 발견시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함
4.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금지)
5.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평가기준일 : 공고일기준 1개월이내)
[양식18]
교체빈도 현황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회사명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체건수
교 체
빈도율
비 고
계
상주기술인
기술지원
기 술 자

2.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
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토목구조)

기술지원
(토질·지질)

기술지원
(건설안전)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0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련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제출
[양식19]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성 명
사 업 명
발 주 처
절감금액
비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처 지정 기술인에 한하여 기재 할 것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체명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인)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인)
신규고용률(%)
비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을 기재 할 것
※ 첨부서류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부패행위 관련자
구 분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고
업 체

참여기술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 감점.

[양식20]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
○ 상주기술인 : 책임 : ○○○, 분야 : ○○○
○ 기술지원기술인 : ○○○(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산출근거)
가.참 여
기술인
책 임
기술인
(성명)
고급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2.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 감리,사업관리 등
년
6.0

시공, 감독, 감리, 사업관리 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면
접

3.0

소
계

분야별
기술인
(성명)
고급
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월
13.5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
감리,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감리, 사업관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면
접

1.5

소
계

기술지원
기술인
3인
(성 명)
고급기술인 이상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5.0

업무전문성
년
1.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0.5

기술자격 0.5

소
계

적용소계

3인소계÷ 3
계

나.유
사
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2.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산출근거)
다.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기간
참여업체
월
7.0

참여기술인
월

벌점
참여업체
A사 : 벌점 감 점
B사 : 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
성명 : 벌점 감 점
성명 : 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0 계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hp:fwSpace/> 건설신기술․특허
건
3.0

투자실적
<hp:fwSpace/>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마.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업자의
교체빈도
교체율
:
%
3.0

건설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
2.0

계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부여 점수

  • 신규고용률 1%이상 : 0.1점
  • 신규고용률 2%이상 : 0.2점
  • 신규고용률 3%이상 : 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주)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4)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5) 산출근거의 증빙자료는 비고란에 해당페이지 표시할 것
[양식 21] - 별권 제출

접수번호

과 업 수 행 계 획 서
【김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과 업 수 행 계 획 서 목 차

1.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18356" leader="3" type="1"/>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144" leader="3" type="1"/>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hp:tab width="18644" leader="3" type="1"/>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hp:tab width="17420" leader="3" type="1"/>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hp:tab width="19344" leader="3" type="1"/>

제5장 공사중 민원발생시 대응방안<hp:tab width="20044" leader="3" type="1"/>

2.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자기소개서<hp:tab width="10356" leader="3" type="1"/>

※ 과업수행계획서(제1장~제5장)는 10매 이내로 작성
※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로 대체함.
※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2매 이내로 자필로 작성(대필 또는 워드<hp:fwSpace/>작성시 미제출로 간주)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 특성, 장점, 단점 및 경력 등을 작성(사회경력, 건설분야 경력, 책임(분야별)기술자로 참여동기 및 목표, 포부 등)
※ 감점사항

  • 상기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권으로 10부(업체표기 1부, 미표기 9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사용등 업체인식이 가능한 식별표시 사용시 해당업체는 건당 0.5점 감점 조치함
  •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등 사용 : 1장당 0.2점 감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화면, 여백부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 표지(양식) 미사용, 오류내용 기재시 : 1장당 0.2점 감점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처리 함

1.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 가. 2. 나.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1. 가. 2. 나.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1. 가. 2. 나.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가. 2. 나. 제5장 공사중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1. 가. 2. 나.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자기소개서
1. 기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최종학력

년
학교
학과(졸업,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
간
(년 월 일)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예시) ○○. ○○. ○○. ~ 현재
○○회사(회사명 및 이를 알 수 있는 사항 기재금지)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hp:fwSpace/>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hp:fwSpace/>3.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필로 작성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hp:fwSpace/>5. 참여기술인의 현재 소속이나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금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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