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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672] 2026년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제조(축사지붕개보수-김범정농가) 구매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범정농장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5:00
#물품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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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제조(축사지붕개보수-김범정농가) 구매 공고.hwp =====
김범정농가 공고 제202609-G2B-001호

물품 제조(구매) 민간전자입찰 공고(긴급) 계약 및 사업관련안내

○ 본 입찰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약 및 사업관련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므로 낙찰자께서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전 물품 구매내역 및 해당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어 보조사업 시행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김범정농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제조 구매 공고

❍ 기초금액 : 금121,000,000원(※VAT.포함)

❍ 품목 및 수량 : 축사지붕 납품 및 시공(직제조납품,시공설치) 1식.

(※반드시 직접제조,납품,설치까지 완수할수 있는 업체일 것.)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총액), 최저가입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영농철 긴급수요물자.)

❍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271.

※ 납품현장 및 설치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전화또는 방문)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전 반드시 담당자 ☎ 070-8243-4722 에 확인 바랍니다.)

※ 규격서 별도 첨부 하지않으니 공고서상 규격서 참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산출내역표(참고) 품 목 수량 (단위:식) 산출금액 (단위:원) 세부 내역 축사 지붕 개보수 제조물품 납품 및 시공 1 121,000,000 빔250/125 – 4,736 형강지방(100/50/2.3) - 87본 강판포스맥(1,000/0.5) - 750회배 4. 코아작업(150미리) - 24공 5. 물받이공사(900/33) - 33m 6. 기둥(125/6) - 6본 7. 기둥(125/7) - 6본 8. 기둥(125/8) - 6본

★ 기타 잡비, 철거비용 등 제반 비용
전부 포함.

합
계

1 121,000,000 ※ VAT.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경쟁입찰, 제한최저가입찰 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입찰개시일 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09. 16. 15:00시작 2026. 09. 23. 15:00까지 2026. 09. 23. 16:00이후 입찰관 PC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나의투찰내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의한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10자리:3020179601)제조물품]를 소지한 업체일 것 .

❍ 본 건 관련 납품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일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 종목이 [축산기자재 또는 축사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 사전서류 제출안내 입찰참가 제출서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조업체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증명서) 3. 공고규격에 맞는 물품규격서 및 도면 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5. 실적증명서류(세금계산서등) 우편 또는 직접제출로

‘김범정농가’사무실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271)로서류도착분만 인정되며,

이후 개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제출후 투찰한 업체는 개찰시 심사에서 배제합니다.)

※ 서류제출 기간은 개찰인전일 18:00 까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예산군에 둔업체.(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해 인접지역 으로 제한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pp.go.kr, 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 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해당 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 호 , 2023. 1. 1.) 」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고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재입찰 사항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기타 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
첨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발주처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이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김범정농가 입찰사무실(☎070-8243-472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2026년 09월 16일 직인생략. 김범정 농가

===== 2026년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제조(축사지붕개보수-김범정농가) 구매 공고.pdf =====
김범정농가 공고 제202609-G2B-001호

물품 제조(구매) 민간전자입찰 공고(긴급)

계약 및 사업관련안 내
○ 본 입찰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약 및 사업관련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므로 낙찰자께서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전 물품 구매내역 및 해당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어 보조사업 시행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김범정농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에 부치는
부치는 사항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제조 구매 공고
❍ 기초금액 : 금121,000,000원(※VAT.포함)
❍ 품목 및 수량 : 축사지붕 납품 및 시공(직제조납품,시공설치) 1식.
(※반드시 직접제조,납품,설치까지 완수할수 있는 업체일 것.)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총액), 최저가입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영농철 긴급수요물자.)
❍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271.

※ 납품현장 및 설치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전화또는 방문)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전 반드시 담당자 ☎ 070-8243-4722 에 확인 바랍니다.)
※ 규격서 별도 첨부 하지않으니 공고서상 규격서 참조 바랍니다.
※ 기초금액 산출내역표(참고)

품 목 수량 (단위:식) 산출금액 (단위:원) 축사 지붕 개보수 1 제조물품 납품 및 시공 세부 내역

1. 빔250/125 – 4,736
2. 형강지방(100/50/2.3) - 87본
3. 강판포스맥(1,000/0.5) - 750회배
4. 코아작업(150미리) - 24공
5. 물받이공사(900/33) - 33m
121,000,0006. 기둥(125/6) - 6본
7. 기둥(125/7) - 6본
8. 기둥(125/8) - 6본
★ 기타 잡비, 철거비용 등 제반 비용
전부 포함.

합 22 계 1 121,000,000 ※ VAT.포함

입찰 및
및 계약방식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경쟁입찰, 제한최저가입찰 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입찰개시일

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09. 16.
15:00시작

2026. 09. 23.
15:00까지

2026. 09. 23.
16:00이후

입찰관 PC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나의투찰내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4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에의한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10자
리:3020179601)제조물품]를 소지한 업체일 것 .
❍ 본 건 관련 납품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일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 종목이 [축산기자재 또는 축사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 사전서류 제출안내
입찰참가 제출서류

비 고

우편 또는 직접제출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조업체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증명서)
3. 공고규격에 맞는 물품규격서 및 도면

‘김범정농가’사무실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271)로서류도착분만 인정되며,
이후 개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제출후 투찰한 업체는 개찰시 심사에서
배제합니다.)

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서류제출 기간은 개찰인전일 18:00 까지.

5. 실적증명서류(세금계산서등)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예산
군에 둔업체.(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해 인접지역 으로 제한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
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및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pp.go.kr,

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 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해당 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5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 호 , 2023. 1.
1.) 」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고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
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및 귀속에 관한사항
▣ 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6 재입찰 사항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내 1시간 간격으로,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
시간내 1시간 간격으로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기타
기타 사항
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
첨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발주처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이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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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정보 제공처
제공처

❍ 입 찰 및 규 격 에 관 한 사 항 : 김범정농가 입찰사무실(☎070-8243-472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2026년 09월 16일 김범정 농가 직인생략.

===== 입찰유의서(물품구매).hwp =====

* 본 계약 입찰유의서는 민간이용자의 계약업무 진행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실제 계약시에는 각 계약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민간의 수요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인이나 법인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찰참가자"라 함은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민간입찰유의서"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입찰유의서 또는 민간수요자가 별도로 정한 입찰유의서를 말한다.

4. “예정가격” 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민간수요자가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하며, “예정금액”은 민간수요자가 그 금액 이내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목표금액을 말한다.

② 입찰공고에서 이 유의서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우선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민간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계약서(소정서식) 6.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의 계약관련 책무) 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는 낙찰자선정 이후 신의칙에 따라 계약체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민간수요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다.

③민간수요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 기재시,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민간수요자가 입찰공고에 서류의 미제출시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민간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민간수요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민간수요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에 입찰 공고에 기재된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민간수요자는 경쟁입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민간수요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민간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민간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민간수요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허위서류의 제출, 입찰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민간수요자 또는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수요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표준계약조건(물품구매).hwp =====

* 본 계약 일반조건은 민간이용자의 계약업무 진행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실제 계약시에는 각 계약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민간수요자와 계약상대자는 민간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인이나 법인으로서, 입찰에서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수요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민간계약조건"이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계약 일반조건 또는 민간수요자가 별도로 정한 계약조건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민간수요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민간수요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민간수요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민간수요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민간수요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제9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규격을 준수하여 민간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민간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민간수요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민간수요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민간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민간수요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민간수요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며,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민간수요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민간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무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민간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의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의 일반조건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조건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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