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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258]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0.5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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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647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
다. 공사내용: 여객선 부잔교 설치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044,913,000
1,159,240,000
1,053,854,545
105,385,455
885,673,000
0

마. 기초금액: 금1,159,240,000원(금일십일억오천구백이십사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hp:lineBreak/>세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단년도,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hp:lineBreak/>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해운항만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hp:lineBreak/>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hp:lineBreak/>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53,854,545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1,716,116
10,795,622
8,170,581
5,227,354
1,073,614
26,039,066
94,970
314,909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hp:lineBreak/>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hp:lineBreak/>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hp:lineBreak/>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hp:lineBreak/>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041-635-482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9. 16.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647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

다. 공사내용: 여객선 부잔교 설치 등
라. 공 사 비

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계

2,044,913,000 1,159,240,000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1,053,854,545 105,385,455 885,673,000

마. 기초금액: 금1,159,240,000원(금일십일억오천구백이십사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관급자 설치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단년도,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해운항만과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53,854,545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1,716,116 10,795,622 8,170,581

5,227,354 1,073,614 26,039,066

94,970 314,909 합산액(A)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 •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041-635-482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9. 16. 충청남도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시방서.pdf =====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설 계

2026. 08.
충청남도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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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일 반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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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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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계 설 명 서 -1- -2-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신흑동 대천항 및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 일원

3. 공사목적 : 본 과업은 대천항 여객선 정박을 위한 부잔교 확충 및 물양장의 노후 및 손상된 안전 시설물 등 항만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
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하여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공 종 상 세 단 위 수량 힌지교체 개소 2 파일충격방지장치 재설치 EA 2 콘크리트 부잔교 설치 14.0(B)×40.0(L) 기 1 PE부잔교 설치 5.0(B)×15.0(L) 기 1 고무 사다리 설치 H=6m EA 7 방충재 설치 NV-200H×2,000L EA 52 STS도교 설치 1.5(B)×20.0(L) 기 1 연결도교 보수 대천항 마량진항 -3- 비고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6. 공사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한 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조건
가. 정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계획변경 및 정부의 요구에 의한 공법, 시설계획의 변경과 그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 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의 변경으로 총사
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다. 본 사업시설 추진과 관련된 사업민원(시공민원은 제외), 인 ․ 허가기관 요구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공사기간 중 정부 또는 관계기관 요청과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이설 또는 보강하거나, 발견된 위험물 처리를
위해 발주처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 및 그 처리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마. 법령(민간투자법,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바. 불가항력,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 현장여건상 설계적용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2. 일 반 시 방 서 -5- -6-

2. 일 반 시 방 서
2.1 적용기준, 법령 및 규칙
2.1.1 적용기준
본 공사는 본 특별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시방서 및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해설
다. 시험관리규정
라.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마.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바.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서
사.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시공관리 규정
아.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
자. 항만구조물 잔교식 안벽 보수보강 표준지침서

2.2 설계도서
2.2.1 계약도서의 우선 순위
도급자는 각 계약서류 전부에 중복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하나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중복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7-

2.2.2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 즉 현장조사 시 기존 단면치수가
설계도면과 불일치할 경우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착수 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는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그들이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의 작성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3 도급자의 의무
2.3.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의 제공, 감독 및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공사의 안전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이다.

2.3.2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8-

2.3.3 기타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2.5 시공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중비계의 경우 도급자는 공사 전 본 공사 구조물에 맞는 구조계산서를 제출하고 안전 검수를 득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또한, 공중비계의 설치기준 및 자재의 성능은 본 시방서 및 보고서에서 명기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나.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두 밖으로 반출하거나 철수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8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
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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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사현장관리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라.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 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사.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
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차.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0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공사를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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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부두내 작업시 안전관리
2.11.1 안전관리 일반
가.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공종별로) 점검일지와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해체공사 등)
마. 도급자는 소음, 분진, 악취 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1.2 작업시 안전관리사항
가. 안전교육
대천항 및 마량진항에서 화기작업, 중요작업, 위험작업 등을 실시하는 작업자(시공자)는 반드시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허가
대청항 및 마량진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허가부서(방호실)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출입시 경비 근무
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출입허가증은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위험구역 출입자는 동행하는 한국중부발전(주)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출입용무에 반하여 설비에 무단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위험 및 준위험지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내에서 정차 및 주차해야 하
는 차량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위험구역 출입 차량은 디젤기관 차량에 한
하며 배기구에 반드시 인화방지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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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허가서
대천항 및 마량진항에서 수행되는 모든 직영 및 도급공사와 일반 장기 보수작업은 해당 작업지역 발급자로부터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고 최종 허가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부두내(일반지역 포함)에서 용접, 전기드릴 같은 화기작업 및 발화기능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자는 안전부의 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안전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에 대해서는 일반 작업허가서를 발급, 허가
받아야 한다.
라. 안전보호장구
모든 작업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정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급된 안전보호 장구는 착용자가 항시 손질하여 원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관리자는 가스공사의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가스공사의 안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바. 휴일작업
휴일 및 공휴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자는 작업 하루 전에 휴일 작업 신청서, 작업내용, 작업자명단을 제출하여 작업 허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2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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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

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 공사기록(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15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자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
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2.16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준공계 제출시 도장공사에 대하여 공인 기관의 전문가의 의견 및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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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시공관리 및 시험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요하는 모든 시험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모든 시험은 가능한 현장에서 시험하되, 불가능한 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상의 품질시험 대행자
에게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관리시험을 KS시험규정 및 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가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시험방법 및 개소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그 공사 착수전에 각 기술에 대한 시험 확인
기간을 산정하여 시험용 공시체나 검증 기구를 설치하여 시험에 따른 검증에 의해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2.18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도급자는 모든 공사진행과정 및 공사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과 촬영사진(5×7규격)을 실시하여
사진첩 및 원판(또는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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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 별 시 방 서
3.1 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3.2 연결도교
3.3 콘크리트 부잔교 설치
3.4 부속시설 및 기타공사
3.5 콘크리트공
3.6 거푸집 및 동바리공
3.7 강재공
3.8 용접 및 절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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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 별 시 방 서
3.1 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3.1.1 일반사항
3.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3.1.1.2 작업원
1) 부잔교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융착 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제작업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 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3.1.1.3 시공관리
1) 제작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양서 및 본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감독원에 제출한다.
2)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제작 전에 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를 검토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며, 설계서 및 사양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사양서)를 따른다.
4)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사양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해상부유구조물” 규격서에 따른다.
3.1.1.4 검사
1) 제작자는 부잔교의 제작 또는 조립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 및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품 검사는 제작업자 또는 현장 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작 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장비제공 등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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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재료 및 제작
3.1.2.1 재료의 선정
1) 프레임 및 부력재는 PE 파이프를 사용하며, 규격은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준한다.
2) 브라켓(Holder)은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맞는 PE소재 브라켓으로한다
3) 모든 볼트류는 풀림 방지를 위하여 와셔와 나일론 너트를 사용한다.
4) 사각발판은 PE 재질의 각파이프로 한다. 방충재는 PE재질의 사각파이프로 한다.
5) 계류용 자재규격은 자재내역 및 설계도면에 준한다.
6) 사용자재중 특허와 관련된 제품 사용시 특허권자와 사용 협약 체결 및 협약서 제출 등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사용 자재는 감독관 요구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2 공작 및 부재조립
1) 공작도 및 치수도
가. 콘공작도는 설계도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낙을 득해야한다.
나. 콘치수도는 공작도에 근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및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절단
가. PE관의 절단은 그 형상에 최적 방법으로 한다.
나. 전단 절단하는 경우의 PE관 두께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에 준한다.
3) 변형 교정
가.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 정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변형 교정은 상온 또는 열간에서 행하는 것이나, 열간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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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조립
가. 재료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의 확인 뿐만 아니라 오염, 부식, 유해한 흠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변형이 큰 부재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립하기 전 변형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부재조립
(1) 부재조립에는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해서 행하고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부재조립시 그 구조형식, 융착방법 및 융착순서 등을 정하여 융착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가조립
제작공정에 있어서 가조립을 행할 경우는 시공계획서를 세워서 행한다.
3.1.2.3 융착
1) 적용 범위
부잔교의 융착부는 열융착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융착 재료의 선정 및 관리
가. 융착재료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KP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융착 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흡습 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건조기 등으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 흠의 확인 및 모재의 청소
가. 용접에 앞서 흠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확인하고, 흠의 경우에는 융착을 하여서는 안 되며, 흠을 수정하고 융착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재의 융착면은 융착에 앞서 슬래그, 수분, 시름, 도료, 기타 융착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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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량 융착의 보정
융착 종료 후의 검사에 의해 불합격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가. 흠유해한 결점이 있는 융착 부분은 제거하고 재 융착한다.
나. 흠융착 부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융착 부를 전장에 걸쳐 제거하고 재 융착한다.
3.1.2.4 부잔교 제작
1) 브라켓의 원통 공에 부력용 파이프를 끼우고 브라켓은 서로 끼워맞춘 후 STS볼트로 연결하여야 하며 요철부위에 연결이 되고 서로
볼트로 결합되어 파도에 장기간 롤링파도에 안전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발판역할을 하는 DECK PIPE가 브라켓에 STS 볼트로 고정되어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도가 쳐도 DECK
PIPE가 좌우로 움직이게 않게 되므로 발판이 이탈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3) 외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PE사각파이프를 브라켓 좌.우 측면에 견착하여 볼트로 조립한다.
4) 발판 조립은 다공용 브라켓과 발판은 STS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1.3 제품 검사 및 운반
3.1.3.1 자체검사
1) 현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부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하며 감독원과 지
시에 따라야 한다.
3.1.3.2 운송 및 계획
1) 운송계획은 현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교통,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
2)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장치를 준비한다.
3) 운송에 있어서 사전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치는 감독원이 지시 및 위치에 의하여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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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설치
3.1.4.1 일반사항
1)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하며, 시공전 공사감독자와 설치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연결 시공은 정온한 시간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구조물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설치전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의 규격별 위치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PE부잔교(해상부유구조물) 설치시 수급인이 임의로 천공 등을 하여 폰툰 파손 또는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6) Accessry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해상 설치시 항내 통행시 항내로 통행하는 어선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공사장비 외측에는 위험표지와 위험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여 해상 선박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5 관리사항
3.1.5.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가. 도급자는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감독관과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
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다.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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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작에 필요한 보완 조처를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
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제작 중에는 항상 발주청 관할 재해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현장 근무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제작 중 발생하는 풍수해 빛 제작중 돌발 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하며,
이의 소재는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3.1.5.2 품질관리
1) 제작 및 관리 시험
가. 도급자는 제작 착공과 동시 제작도면 실시계획서를 제작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장비는 제작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하는 시험에도 응해야 한다.
라. 제작감독관은 시험 결과에 따라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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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결도교
3.2.1 일반사항
3.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스텐인레스 연결도교, 강재 연결도교 및 알루미늄 연결도교 제작에 적용한다.
3.2.1.2 제출물
수급인은 당해공종 착수 15일전까지 설계도서(시공상세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2.1.3 작업원
1) 연결도교 제작에 종사하는 용접 기술자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 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3) 제작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3.2.2 재 료
3.2.2.1 연결도교의 규격 및 재질
1)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KS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한다.
2) 강재는 신품으로 형상이 올바르고 곧은 것이어야 하며, 유해로운 흠이나 녹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되는 강재의 재질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또는 KS D 3529를 기준한다.
4)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은 KSD 3968을 기준한다.
5)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은 KS D 6759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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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연결도교 고정 힌지 및 후팅롤러
1)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KS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한다.
2) 후팅롤러는 파손되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 및 구입하여야 한다.

3.2.3 시공
3.2.3.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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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콘크리트 부잔교 설치
3.3.1 일반사항
3.3.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부잔교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3.1.2 제출물
1)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앵커제작 현황
나. 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
다. 앵커의 설치 방법
3.3.1.3 참고기준
내용없음

3.3.2 자재
내용없음

3.3.3 시공
3.3.3.1 사전조사
1) 수급인은 시공전 수심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콘크리트 앵커 설치 위치를 비롯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와 설계도서가 현저히 다른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 마련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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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부잔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하며, 시공전 공사감독자와 설치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부잔교는 연결은 정온한 시간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구조물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설치전 콘크리트 부잔교의 규격별 위치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부잔교 설치시 수급인이 임의로 천공 등을 하여 파손 또는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해상 설치시 항내 통행시 항내로 통행하는 어선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공사장비 외측에는 위험표지와 위험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여 해상 선박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4 관리사항
3.3.4.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가. 수급인은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 금지 표시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 관계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모든 작업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
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다.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사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28-

3.4 부속시설 및 기타공사
3.4.1 방충재 공사
3.4.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항만용 방충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 참고기준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2) 용어의 정의
방충재 : 안벽, 잔교, 돌핀 등 계류시설의 전면에 설치하여 선박이 접안할 때 또는 계류 중 파랑이나 바람으로 동요할 때 선체와 접안시설 사이에 충
격력이나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때 선체 및 구조물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선박 또는 계류시설법면에 설치하는 완충 설비를 말한다.
3.4.1.2 자재
1) 재료
방충재(防衝材)에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 철재, 고무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방충재의 재료, 형상, 품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무 방충재가 주로 사용 되므로 이에 대한 것은 가.〜라.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가. 고무
(1) 방충재에 사용하는 고무는 내노화성(耐老化性), 내해수성(耐海水性), 내유성(耐油性) 및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을 갖는 카본블
랙 배합의 천연 또는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한다.
(2) 고무는 균질한 것으로서, 이물질의 혼입, 기포, 홈, 균열(균열), 기타 유해한 결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설치용 철판(設置用 鐵板)
설치용 철판을 내장한 방충재는 철판과 고무 본체부를 견고하게 가유황접착(加硫黃接着) 함과 동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로 피
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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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충재의 물리적 재질 기준
(1) 방충재에 사용하는 고무는 표 1)-1에 나타낸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2) 물리시험은 전항 (1)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KS M 651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또한 동 규격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시험방법
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표 1)-1 고무방충재의 물리적 재질 기준의 기준치
시험방법
노화 전
물리시험
노화 후

인장강도
신장율
경도(HS)
압축영구변형
인장강도
신장률
경도(HS)

기준치
15..7MPa
350%
75 이하
30% 이하
노화 전 값의 80% 이상
노화 전 갑의 80% 이상
노화 전 값의 +8도 이하

① 경도시험 : 스프링식 경도 시험(A형)
② 노화시험 : 공기 가열 노화 시험
③ 시험온도 : 70±1˚C
④ 시험시간 : 96시간
⑤ 압축 연구 변형 시험 : 열처리 온도 70±1˚C
⑥ 열처리 시간 : 22시간
라. 설치용 부속품
방충재를 설치하기 위한 철물의 종류, 재질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4.1.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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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준비
가. 방충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성능에 대하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충재 및 부속품의 형상, 치수의 상세도 및 성능의 표준곡선에 대해서는 도면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방충재의 성능 시험은 보통 충격력을 받는 면에 수직으로 압축을 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능은 방충재의 표준 성능곡선에서 구해지는 에너지 흡수값과 반력값과의 비가 최대로 되기까지 압축하는 동안에 흡수되는
에너지와 그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반력값으로서 나타내야 한다.
(2) 성능시험에 의한 시험값은 규정의 성능값에 대하여 최대반력값은 그 이하로, 에너지 흡수값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방충재 본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치수(높이, 길이)

(2)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업체명 또는 그 약호

라. 방충재의 설치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그 시행시기 및 설치방법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
고무 방충재의 형상, 치수의 허용오차 및 볼트 구멍에 관한 치수의 허용오차는 표 2)-1 ∼표 2)-2에 따라야 한다.
표 2)-1 고무방충재의 형상, 치수의 허용오차
치수

길이,폭,높이 허용오차 +4%, -2%

몸체 두께
+8%, -2%
단, 300H 이하에 대해서는 +10%, -5%

표 2)-2 고무방충재의 볼트 구멍에 관한 치수의 허용오차
치수

볼트구멍 볼트 구멍 중심 간격 허용오차 ±2mm ±4mm 3.4.2 계선주 공사 -31-

3.4.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계선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참고기준
KS B 1012 : 6각 너트

KS B 1326 : 평와셔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4101 : 탄소강 주강품 KS M 6030 : 방청도료

3.4.2.2 자재
1) 재료
가. 계선주 및 부속품의 재질은 표 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1)-1 계선주 및 부속품의 재질 기준
명칭
계선주본체
앵커볼트
육각너트
나사받이(평와셔)
앵커판

재질 비고

KS D 4101 3종 SC46
KS D 3503 2종 SS 400
KS B 1012 1종 3급
KS B 1326
KS D 3503 2종 SS400 및
KS D 4101 3종 SC46

나. 두부유공형 계선주의 속채움 콘크리트는 25-30-120으로 한다.
3.4.2.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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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콘크리트(확대)기초일 때는 표준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시공 이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
나. 두부유공형(頭部有孔形)계선주의 속채움 콘크리트는 두부표면까지 콘크리트를 채우고, 계선주 저판하면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골고루 채워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계선주의 구조, 형상, 치수와 사용하는 형식 및 시험에 대하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계선주의 콘크리트 매입부 이외의 주강표면은 매끈하게 다듬고 나사받이(Washer)와 접촉하는 면은 그라인딩(Grinding)마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선주의 외부표면은 녹을 제거하고 KS M 6030에 규정하는 일반용 녹막이 도장 (2종)을 1회 하여야 한다.
라. 계선주의 두부에는 설계 견인력을 양각(陽刻)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허용오차
가. 계선주의 강재 두께 이외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1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볼트 구멍의 중심 간격 이외의 치수에 대하여는 +측
의 허용오차는 초과하여도 된다.
표 3)-1 치수의 허용오차
치수구분
100이하

길이의 허용오차
±2mm

100을 넘고 200 이하 ±2.5mm 200을 넘고 400 이하 ±4mm 400을 넘고 800 이하 ±6mm 800 이상 ±8mm 비고 -

나. 강재 두께의 허용 범위는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측의 허용 오차는 초과하여도 좋다.

3.5 콘크리트공 -33-

3.5.1 일반사항
3.5.1.1 적용범위
본 항의 시방은 콘크리트용 재료, 혼화재료, 장비,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5.2 재료
3.5.2.1 콘크리트의 품질 및 규격
1)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포트랜트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레미콘은 반드시「KS F 4009」에 준하며,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구 조 물 설계기준강도 굵은골재최대치수 슬럼프 비 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300kg/cm² 25mm 12cm 펌프카 타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ℓ-)량으로서 0.30kg/m³이하이어야 한다.
5) 기타 품질관리는「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별표2]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 제1항 관련)
”의 기준을 따른다.

3.5.2.2 콘크리트 생산관리
1) 콘크리트의 납품 시기 및 수량에 대하여 도급자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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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생산자로부터 콘크리트를 납품받기 전에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각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성과를 공사감
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혼화제의 종류, 사용량 및 방법에 대한 배합설계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5.2.3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현장 배합강도는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값(현장에서 채취한 3개의 공시체를 표준 양생하여 얻은 압축강도의 평
균값)이 설계기준 강도 이하로 되는 확률이 5%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 효율성을 얻
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3)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에는 골재의 건조, 온도상승을 방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다.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한다.
5) 물/시멘트 비
가. 물/시멘트 비는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수밀을 요구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수밀성에 대해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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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는 45%이하로 하여야 한다.

3.5.3 시 공
3.5.3.1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운반차는 균일하게 혼합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운반차는 콘크리트 운반량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
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차가 3cm이내가 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내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타설이 가능토록 운반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작업이 용이하고, 신속원활하며 운반시간 및 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 되도록 정해야 한다.
3.5.3.2 검 사
1) 공사감독관이 본 시방서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급자에게 아래와 같이 규정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성과표를 요구할시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성과표에 의하여 조건에 맞는 가를 검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품질관리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구분하며 선정시험은 사용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시공 전에 실시하는 시험이고 관
리시험은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을 검사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다. 또한 검사시험은 선정시
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4) 해상믹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KS F 2455에 의한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소요의 비비기 성능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5)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관리시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소요 콘크리트 강도에 미달될 때는 기 시공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일반적
으로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설계 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이하일 때는 소요 강도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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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슬럼프, 공기량 및 기타(골재의 입도, 함수율, 염화물 함량, 단위 중량 등)의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8)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생산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9) 슬럼프는 지정된 값의 ± 2.5cm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10)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시험(KS F 2405)을 해야한다. 또, 공사감독이 지
시하는 경우 공시체를 5개 제작하여 1개는 현장에서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하고 4개는 실험실에서 양생하여 그중 1개는 재령
28일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거푸집 철거,동바리 제거등이 있는 주요구조물)
3.5.3.3 콘크리트 펌프카의 이용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콘크리트 치기를 능률적으로 하고 타공사와의 간섭 등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카의 규격은 콘크리트의 품질, 치기장소, 1회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한다.
3)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가능하면 수평 혹은 상향으로 해서 수송중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송관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압송중 진동으로 이미 쳐놓은 콘크리트, 거푸집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조립된 철근위에 직접 배관하여 철근이 소정의 위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6) 거푸집내의 1개소에 다량의 콘크리트를 배출하므로서 횡방향으로 밀어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수송관의 배출구를 적당하게 이동시키
면서 쳐야 한다.
3.5.3.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납품된 수량, 타설할 장소, 운반장치, 치는 순서와 방법, 다짐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타설장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철근, 매입자재 등이 정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치기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손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 운반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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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하여 타설할 경우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여 경화되기 전에 즉시 쳐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타설 순서 등에 관하여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
적으로 쳐 넣어야 한다.
7) 거푸집 안에 투입된 콘크리트는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하며, 1개소에 다량의 콘크리트가 배출된 경우 일지라도 진
동기를 써서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콘크리트를 다진 후에 표면에 떠올라 물이 고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내어서는 안 된다.
9)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호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10) 균등질의 콘크리트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한 구획내에서 연속적으로 치기작업을 해야 하고,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콘크리
트를 치고, 균일하게 다짐을 해야 한다.
11) 한꺼번에 한구간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에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하고, 각층 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중간에 불연속 줄눈(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12) 거푸집의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칠 경우 재료 분리의 방지나,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
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
서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3) 타설도중 토사 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것이 발견될 시는 전부를 불량 콘크리트로 간주하고 해당 운반차의 콘크리트는 전량을 제거해야 한다.

3.5.3.5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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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용하는 진동기의 규격은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또는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2)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짐을 할 때 한 장소에서의 진동이 10초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며, 찔러넣는 간격은 50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평탄하고, 곰보가 없고, 골재분리가 없는 좋은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기 사용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모
서리나 예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잘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5)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내부 진동다짐의 경우에는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속에 10cm정도 찔러넣
고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하고 있는 콘크리트 위에 덧치기를 할 경우에는 덧치기면에 약한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기 시작한 때라 함은 진동기를 사용해도 다시 재 성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덧치기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7) 콘크리트가 연속되어 있을 때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콘크리트를
쳐서 변화되는 경계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3.6 더운 기후에서 콘크리트 치기
1) 기온이 높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경우는 온도가 높아져서 소요 수량의 증가, 수송중에서의 슬럼프의 저하, 타설후의 빠른 경
화,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의 증가, 설계기준 강도의 감소 등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재료의 취급, 비빔, 타설 및 양생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2) 고온의 시멘트나 장시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물은 최대한으로 저온의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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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
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더운 기후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이 일광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여 가마니와 마대 등으로 표면을 보호하고 항상 습윤상태가
되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빠른 응고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한다.
6) 도급자는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3.5.3.7 추운 기후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기온이 4℃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에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면 도급자는 천막지 또는 기타 종류의 복개물로 구조물을 덮어 콘크리트를 보온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3℃ 이하에서는 재
료의 가열 또는 히터 등으로 보온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간은 콘크리트의 주위 온도가 7℃이상 유
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추운 기후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보호하는데 적용시킬 방법과 시공명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 염화칼슘, 표백분 등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를 쳐넣을 때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3.5.3.8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응고에 필요한 기
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 상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양생시켜야 한다.
2) 양생의 재료와 방법, 적당한 온도로 보존해야 할 일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경화 중에 과대한 하중이나 충격,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친 콘크리트 위에 시공재료 등 중량물
을 놓거나 낙하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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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습윤양생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은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끝마감이 끝나고 콘크리트 초기 응고가 끝난 직후에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
하였을 경우는 최소한 5일간 이상, 조강 시멘트의 경우는 최소한 3일간 이상은 다음 방법에 의거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가. 콘크리트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양생용 덮개 등을 적신 것으로 덮어 계속적인 살수를 하며 양생시켜야 한다.
나. 피복 재료는 양생기간 중 항상 물을 뿌려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다. 목재거푸집을 남길 경우에는 항상 물을 뿌려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거푸집이음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공예 등을 충분히 조사해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증기를 통하는 시
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결정해서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온도, 바람 및 습도
가. 한랭기후 : 평균 주간기온이 4℃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양생 기간동안 10℃~ 20℃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게, 단열 또는 콘크리트 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하고,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
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더운기후 : 콘크리트의 온도는 3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침수, 덮개 등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은 끝마감 공사와 동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우

천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충분히 응고되기 전에 폭우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패어지지 않고,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막지나 타올 등 방수천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급자는 항상 현장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방수천을 준비하여 강우 시 시공체를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온도변화 : 콘크리트 양생중 또는 양생직후 인접 대기온도에 의한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이 기간중 4℃이
하나 30℃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3.9 매설물의 설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구조물용 볼트, 앙카, 행거, WIRE ROPE 매설 등 본 공사에 필요한 관련품목은 거푸집안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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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정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3.10 시공이음
1)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시공의 편의, 구조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야 하며, 현장의 형
편에 따라 임의로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여야 될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이미 경화된 콘크리트 부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물
로 깨끗이 청소한 후에 시멘트 몰탈 또는 접착제등을 바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3)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이음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조물의 성질을 잘 이해하여 구조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구 콘크리트의 이음면은 표피를 제거하고,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또는 몰탈을 바르고 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이 때 충분한 흡수를 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물이 거푸집 또는 구 콘크리트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이음에 사용되는 철망 및 철근 등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
4) 연직 시공이음
가. 연직 시공이음부의 거푸집은 견고하게 지지하고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하며, 거푸집은 그 사이로 몰탈이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나. 시공이음면에는 강선망을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를 속에 묻어 놓고 철근을 사용하여 철망이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거나 이
음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 이음면은 표피를 제거하여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또는 몰탈을 바르고 난 다음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다.
④ 이음에 사용되는 철망 및 철근 등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3.5.3.11 끝내기
1) 수평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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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나고 콘크리트가 적당히 굳으면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규격대로 수평을 조절한 후에 설계도면 표
시된 치수 및 규격과 동일하게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② 흙손 및 마대를 사용하여 표면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대로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2) 보통 끝내기
① 완성 후 노출하는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혹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
우에는 언저리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사용하여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하여는 몰탈 겉입힘을 굳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3.5.3.12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치기
1) 수중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 압송할 때 배관내에 부압이 걸리지 않도록 펌프 배관은 수밀해야 한다.
2) 수송관 안지름은 10~15cm로 하며 수송관 1개로 칠수 있는 면적은 5m2정리한다.
3) 치기중에는 배관내를 콘크리트로 채우며 배관의 선단부분은 콘크리트 상면부터 30~50cm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4) 배관의 이동시에는 배관내로 물이 역류하거나 콘크리트의 수중낙하가 되지 않도록 선단부분에 역류 방지 장치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압송압력에 의해 관이 선단부분이 동요되어 콘크리트가 해수와 교란되지 않도록 선단부분에 충분한 중량을 붙여주거나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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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거푸집 및 동바리공
3.6.1 일반사항
3.6.1.1 적용범위
본 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 동바리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6.2 재료
3.6.2.1 재료 및 구조물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및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자재는 강도, 내구성, 강성, 작업성, 치기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원칙적으로 목재(판재) 또는 내수 합판 (t = 12m/m이상)으로 만들고 외력에 의한 변형, 파괴,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1회 사용 거푸집은 전량 재생장에서 보수를 한 후 재사용 여부에 대한 공사감독관 판정 후 재사용이 승인된 재료만 사용토록 하여
야 하며, 사용여부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
흠

면

도
집

Frame 직 선 도 3mm 이상/m 비 고

구멍 ∅ 5mm~1개 이상/m2
표면탈락 및 Crack
3mm 이상/m

6)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표면에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는 성질의 거푸집 전용 박리제를 도포하여 거푸집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유 등 불량제품의 박리제를 도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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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파손된 것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 전에 콘크리트면에 접하는 부분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동바리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0) 비계 및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견고한 지반위에 비계, 동바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11) 모든 비계,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초래함이 없이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조 및 설치계획은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함은 물론 그 적정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3.6.3 시공
3.6.3.1 거푸집 제작 및 설치
1) 거푸집은 조립작업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떼어내는 작업 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
는 일이 없도록 간편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이음부에서 몰탈이 새지 않도록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하고 박리제를 사용하여 철
근 배근 전에 도장해야 한다.
4) 가공, 조립된 거푸집 및 동바리공 등 목재류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Turn Buckle 등을 사용하여 거
푸집 변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때 죄는 재료로 사용된 볼트, 강봉 등의 끝이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몰탈로
메워야 한다. 이 때 메우는 구멍의 깊이는 2.5cm 이상으로 하여 몰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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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 각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특히 거푸집 Joint를 통한 시멘트풀의 누출이 없도록 조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6.3.2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작업 중에도 거푸집의 부풀음, 몰탈의 흘러나옴, 거푸집의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한다. 이 때의 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는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한 표준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한다. 공시체는 본 구조물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도,
건조의 영향을 빨리 받으므로 안전율을 고려해야 한다.
2) 거푸집 제거 시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제거 시기는 천후, 기온, 하중, 양생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3) 감독관의 거푸집 제거면에 대한 표면검사 확인 후, 불량 개소는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하중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떼어낸다.
5) 측벽 거푸집은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일 이내에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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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강 재 공
3.7.1 일반사항
3.7.1.1 적용범위
본 시방절은 부잔교 및 도교등의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공사(기타철물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3.7.1.2 참조기준 및 법령
◦ KS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KSD 8308 용융 아연도금
◦ KS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STS304)
◦ KSD 3706 스테인레스 강봉(STS304)
◦ KS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STS304)

3.7.2 재료
3.7.2.1 자재
1)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 강판은 KSD 3503 SS41, KSD 3515 SWS41, STS 304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는 KSD 3706, STS304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형강은 KSD 3502, KSD 3503 SS41, KSD 3515 SWS41, STS 304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금이 필요한 모든 강재에 대한 도금은 KSD 8308 GRADE-2-35 ZHD 35에 일치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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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시공
3.7.3.1 시공상세도
1) 모든 구조물은 도면에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도면에는 제작 및 조립에 대한 상세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7.3.2 제작
1) 제작과 조립은 공장에서 가능한 한 많이 하여 현장 제작량을 줄여야 하며 모든 부재의 연결은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강재는 깨끗하고 곧아야 하며, 강재를 곧게 하고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구멍은 가열하여 뚫든지 확공 하여서는 안 되며, 톱으로 절단하거나 공칭 직경보다 2㎜이상 더 크게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4) 볼트로 체결하는 구조물을 조립했을 때는 서로가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연결 표면의 거칠은 부분품 등의 물질이 없어야 한다.
5) 구조물의 부재나 구성 부분품은 설치되기 전 조립하여 맞춤표시를 하여야 한다.
3.7.3.3 운반
1)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물은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운반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구조물이 운반도중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은 도급자 부담
으로 이를 교정 혹은 재 제작하여야 한다.
3.7.3.4 설치
1) 구조물의 설치장비는 본 공사에 적당한 것이라야 하며 설치장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부속품은 줄에 맞도록 조절하여 핀이나 볼트를 사용하여 볼트체결 및 용접중 단단히 서로 고정되게끔 하여야 하며 부재는 비틀
어지거나 굽거나 기타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설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재들이 모든 사하중, 활하중에 견디도록 충분히 볼트 체
결하고 용접하여야 한다.
3) 현장 볼트 체결은 공장제작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준하여야 하며 비뚤어진 구멍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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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용접 및 절단공
3.8.1 일반사항
3.8.1.1 적용범위
본 장은 각종 강재의 현장용접 및 절단에 적용할 특별사항을 규정한다.
◦ KSD 3211 피복 아아크 용접봉 선재

◦ KS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D 7014 비피복 아아크 용접봉(STS304)

◦ KSD 7026 피복 아아크 용접봉(STS304)

◦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 KS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3.8.2 용접
3.8.2.1 용접공
1) 용접공은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규정에 해당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
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 소지자라야 하며,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자, 공사전 2개월 이상 계속 용
접공사에 종사한 자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명부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작업의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위하여 용접공과 동등 이상의 자격, 경험을 소유한 자를 1명 용접 관리자로 선정하여 작업 중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8.2.2 용접관리자
1) 용접관리자와 용접공은 용접에 앞서서 기재의 안전을 받듯이 확인하여야 하며, 용접공은 신체 보호를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피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용접관리자는 시공 장소의 환경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사태 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완비하여 두어야 하고, 용접작업 관리자는 용접작업마다 작업 기록을 작성 공
사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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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용접기재
1) 용접봉은 KSD 3211, KSD 3508, KSD 7004, KSD 7006, KSD7014, KSD702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용접봉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순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작사의 재질 시험확인,
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시편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접부재 및 용접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C 9602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직류 아아크 용접기(용접전류 250A 이상)는 안정된 아아크를 발
생하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이 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봉 홀더는 KSC 9607, 홀더 케이블은 KSC 3321(용접용 케이블)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상기의 기재 및 기타의 기재
에 대하여도 그 사용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 용접공사(시공)
3.8.3.1 일반사항
1) 용접방법은 아아크 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수동용접, 반자동용접 또는 자동용접으로 한다.
2) 용접의 순서는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확 세밀히 하고 용접에 의한 수축응력, 변형 등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피복의 불량품, 쪼개짐, 더럽힘, 수분흡수 등 용접에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직류 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는 극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접기, 전선 등에 의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소요 규격에 적합한 전격방지 장치를 부설
하여야 한다.
6) 용접 이음은 용접부의 구조, 판, 두께 및 용접방법 등에 따라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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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용접조건
1)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

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을 할 수 있다.
2) 기온이 35℃ 이상 또는 5℃ 이하일 때는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기온이 -15℃이상의 경우에는 용접선에서 10cm 이내의 모재부
분을 80℃이상으로 사전에 예열을 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용접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수축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35℃ 이상의 경우는 용접공이 고온에 의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할 수 있으며, 고장력강의 용접 시
에는 예열 및 후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3.8.3.3. 용접준비
1) 용접할 부재의 표면은 용접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면 및 인접 부분은 균열의 원인이 되는 물, 녹, 도료, 슬래
그(Slag), 먼지 등을 잘 제거하여야 한다.
2) 용접은 적당한 조립 가설재 또는 가붙임 등에 의하여 재편(재료) 상호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맞이음 용접은 열린 끝의 밑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겹이음 용접은 재편의 밀착에 주의하고 현저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립 가설재를 부재에 용접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가설재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6) 열린끝은 설계도면에 명시한 형상대로 정확히 가공하고 그 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7) 열린끝의 가공은 수동가스 절단 후 그라인더 등에 의한 다듬기를 하거나 자동가스 절단에 의한 것으로 한다.
8) 가붙임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줄이고 본 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은 특히 결함이 없는 용접이라야 하며, 균열이 간 가붙
임 부분에 본 용접을 할 때에는 밑까지 떼어낸 뒤 용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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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용접작업
1) 용접은 원칙으로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하여야 하며, 아래를 향한 이외의 자세로 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층 용접은 각 층에 용액이 잘 녹아 들어가도록 하고, 균열이나 슬래그가 말려들어가는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
다.
3) 붙임판을 대는 모서리에서 끝나는 겹이음 용접은 모서리를 돌아서 연속하여 용접을 하여야 한다.
4) 각 층의 표면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슬래그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할 때에는 용액이 잘 녹아 들어가도록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조정하여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하며, 용접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1개소에 고열의 용접봉을 오랜 시간 집중시켜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6) 용접 개시점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 부족하거나, 슬래그가 말려들어 가거나, 크레이터(Crater)의 흐르지 않는 형상과 균열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용착금속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착금속의 전장에 걸쳐 모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내어서 재 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으로 현저한 변형이 생긴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하여야 한다.
8) 용접부에 균열, 기포, 슬래그, 말려들어가기, 오우버랩(Over Lap), 언더카트(Under Cut), 부정한 파편 및 크레이터(Crater), 목두께
및 치수의 부족 등의 해로운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손질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용접시공 규정에 의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3.8.3.5 용접이음에 대한 허용오차
1) 직선 또는 축선으로 부터의 변위 : 10mm
2) 강관 이음부 (용접부)의 실두께 : 강관외경으로부터 (+)3mm 이내
3) 강관측에 대한 직각도 : 변위 3mm 이내
4) 현장 이음매 용접부는 원주의 1/8이상 어긋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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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검사
1) 관, 기타 부재에 용접이 끝나면 공사감독관에게 용접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불 합격 시 미달되는 용접부위는 보충용접 또는 제
거하고 재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접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비파괴 검사를 실시할 경우 KSB 0816에 준하는 침투액 탐상검사를 적용하며 실시부분
은 감독관 지시에 의한다.

3.8.4 절단
3.8.4.1 절단공, 절단관리자 및 절단기재
1) 절단공은 정부기관이 인정한 면허소지자라야 한다.
2) 절단 관리자 : 용접관리자에 준한다.
3) 절단 기재
가. 절단에 사용하는 산소가스와 용해아세틸렌은 소정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 가스절단기는 피절단재에 적합한 화
구를 갖고, 가동 부분에는 이상이 없이 양호한 절단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저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압용 가스절단기와 절단기의
화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하는 강재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산소용 및 아세틸렌용 고무호스, 용단기용 압력조정기는 소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상기 기재 및 기타의 기재에 대하여서도 그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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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절단공사(시공)
3.8.5.1 일반사항
1) 절단방법은 산소 및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는 절단으로 하고, 시공방법은 수동 혹은 자동절단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의 순서는 시공
에 앞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산소의 공급량 및 절단 속도는 양호한 단면을 얻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8.5.2 절단 준비 및 조건
1) 절단하는 재편의 표면은 절단에 앞서 청소하며, 특히 절단개소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예열은 모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영향을 적게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절단 조건은 용접조건에 준한다.
3.8.5.3 검사
1) 절단이 끝나면 소정대로 시공 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54- 4. 안 전 관 리 시 방 서 -55- -56-

4. 안 전 관 리 시 방 서
4.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
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
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류,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구간에 교통 안내표지
판의 설치, 교통유도 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과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
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소통계획
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바. 도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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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①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호)
②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호)
③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④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호)
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 고시 제 2020-11호
⑥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지침(KOSHA GUIDE C-48-2022)
⑦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7-2012)
⑧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4호)
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고용노동부령 제453호)
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4.3 안전 관리자 선임
가. 안전 관리자 자격
①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산
업 안전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상기 ①, ②, ③항 이외의 자로서 5년 이상 산업 안전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⑤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산업 안전에 관한 과목 및 실무 범위는 보건 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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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
① 도급자가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급자는 안전 관리자가 상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체 없이 대리자 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었을 경우에 도급자는 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①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공사 현장은 전문적인 직무 사항(재해 조사와 그 원인규명 및 대책 수립 등)등에 관한 업무 분담을 위하여 스탭 조직을
현장 소장 직속하에 두어야 한다.
③ 스탭 조직으로 별도 부서를 둘 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 관리자, 보건 담당자, 방화 관리자, 전기 보안 담
당자, 가스 안전관리자, 교통 안전 관리자, 배출 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 관계자가 동 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한다.
④ 안전 관리조직표를 별도 첨부하고, 스탭 조직의 전임 관리자는 그 직위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한다.
⑤ 안전 관리자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지 못하며, 상시 5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업중 지방노동청장이 정하는 사업과, 상
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고용된 안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라. 권한
① 안전 관리 책임자는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한다.
② 안전 관리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마. 직무 및 임무
① 건설물 설비 작업 장소 또는 작업 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및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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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장치 및 보호구, 소화 설비 기타 위해 방지 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 작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소화 및 피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⑥ 기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안전일지 등을 기록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안전 관리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 12조 제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
㉡ 안전, 보건 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 안전, 보건 관리 위원회의 주제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 무재해 운동의 추진 및 목표 달성
㉥ 안전, 보건 관리 예산 편성 집행
㉦ 안전, 보건 관계 직원의 직무 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 안전 작업 표준 지침 작성 및 보완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바. 해임명령
①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행이 불량하여 안전관리자로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장으로 부터 안전관리자의 해임 명령을 받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안전관리자는 해임된 날로 부터 3년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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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안전관리 교육
가. 건설 공사 현장의 근로자는 채용된 후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최초의 교육은 작업장의 안전으로써 여러 사고에 따른 실예 보고와 의료 시설의 이용, 무사고 작업에 대한 각 개인의 책임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모든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 반장은 주 1회 이상 (최소한 5분 정도)의 안전 교육 또는 회의를 개최 (전 종업원) 하여야 한다.
라. 호흡용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유독물 및 부식제 또는 기타 유해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개인 위생 등 인체에 대한 보호 대
책으로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인명 구조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 신호를 하거나 받아야 할 사람은 신호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비상 신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도록 교육 되어야 한다.
아.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해충, 뱀, 쥐 같은 동물 등이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과 응급치료 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4.5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
가. 재해 발생시의 긴급 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실 또는 안전 관리실에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 용구 (구급약, 환자 이동 들것 등) 와 응급 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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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현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고 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 담당 부서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소방서에 통보하고 또한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 담당 부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대 재해가 발생시 지체 없이 노동부관할 지방 사
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 담당 부서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안전사고: 안전 관리자, 직업병 : 보건 관리자, 대형사고
: 자체 안전보건 전문가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고 조사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 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
용은 관할 노동부 지방 사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무재해 운동
① 무재해운동의 시행 요령 (노동부 예규 제115호, 85. 5.28)에 의한다.
② 무재해 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한다.
③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연수를 표시하는 무재해 기록판을 사업장 입구나 각 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④ 무재해 운동 달성 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예지 훈련을 실시한다.
라. 안전 제한 제도
① 전 근로자는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매분기 1회 이상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각 부서마다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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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설공사 표준 안전 작업
가. 총칙
본 장은 가설공사 재해 방지를 위하여 비계, 가설도로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재료의 종류 및 작업상의 안전 작업에 관하여 규정
하며 용어의 정의는 본 장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 안전 보건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비계작업
① 비계발판
㉠ 비계용 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별도의 안전 조치(미끄럼방
지, 낙하 등)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도가 1:15 이하이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함
수율 15%~20% 이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홈, 마디, 옹이, 부식 등 강도상의 결점을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 치수의 총합이 발판 폭의 1/4 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을 때는 발판 폭의 1/5, 발판 면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 두께의 1/7 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발판의 갓 면에 있을 때는 발판 두께의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 폭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철선 및 띠 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 40cm, 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 이내여야하고, 비
계발판은 분포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다음에 규정한 허용용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계발판 작업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

목 재 의 종 류 압 축 응 력 (kgf/㎠) 인장 및 휨응력 (kgf/㎠) 전 단 응 력 (kgf/㎠) 적송, 흑송, 회목 120 135 10.5 삼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90 105 7.5 -63-

② 비계용 통나무는 장선을 제외하고 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압축, 인장 및 휨 등 어느 외력이 작용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비계로 사용될 통나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형상이 곧고 나무 결이 바르며, 큰 옹이, 부식, 갈라짐 등 흠이 없고, 건조된 것으로 썩거나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끝말 구의 지름은 4.5cm 이상, 휨 정도는 길이의 1.5cm 이내이어야 한다.
㉢ 가늘어짐 정도는 1.0m 당 0.5~0.7cm가 이상적이나 1.5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갈라진 길이는 전체 길이의 1/5이내, 깊이는 총 나무 직경의 1/4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비계용 강관은 한국 산업규격으로 정하는 규격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금속 재료의 재질은 균일하여야 하고,
부식 및 균열로 인하여 강도가 저하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비계의 결속 재료
㉠ 철선은 직경 3.2mm의 #10선과 직경 3.85mm의 #8선이며, 인장 강도는 #10선이 410kgf, #8 선은 485kgf이다. 단 부
러지기 쉬운 철선이나 부식된 철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강관 조립 철물
ⓐ 연결 철물 : 강관을 교차시켜 조립, 결합하는 철물은 연결성이 좋아야 하며, 안전 내력은 300kgf 이상이어야 한다.
ⓑ 이음 철물 : 강관을 잇는 이음 철물로는 마찰형 및 전단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음 철물의 구조와 성능
성
형 식

구 조 능 인장 시험의 굴곡시험 최대 하중(kgf) (밴딩의 최대하중) (kgf) 500 이상 270 이상 1,500 이상 270 이상

관의 단면에 밀접하여 지지하는 수압부와 관의 내부에 삽입되는

마찰형

부분을 가진 것으로 삽입부 단면적의 80% 이상, 유효장은 75mm
이상의 길이가 각각 관에 삽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기 외관의 단부를 윔(Worm) 또는 핀(Pin) 기타의 결합 방법으로

전단형

결합하는 것, 착탈에 있어서 관을 회전하는 것은 적어도 60°이상
회전하지 않으며 착탈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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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인 보호구 및 안전
가. 총칙
본 장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이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
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 지급하거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반납하기 전에는 세탁, 소독, 검사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① 보호신, 예를 들면 고무장화, 보호덧신, 얼음신 (클램폰), 안전화 등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착용시켜야 한다.
② 신호수, 정비공 또는 차량 교통에 노출되는 기타의 근로자는 반사 물질 또는 아주 잘 보이는 물질로 제조된 벨트나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망치질, 돌,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작업, 손 도구나 동력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등 또는 파편이 눈이나 머리에 날아와 피해를
입힐 만한 기타작업을 행할 때에는 안전 렌즈와 측면 보호 망이 붙어 있는 안경 또는 전체 면에 동등한 보호를 주는 안면
마스크, 가리개 및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모
① 안전 모자는 A급 또는 B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선, 전기 장비 근처에서 착용하는 보호 모는 B급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나 기타 중장비의 주위, 상층 구조물의 밑이나 주위, 일반 공사에서도 비산 또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있는 근로자 및 방문자에게는 보호 모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4.8 조명 시설
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무실, 작업장, 통로 등 작업지역의 조명은 잘되어야 한다.
나. 조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작업원이 작업장 지역을 떠날 때까지 조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은 강한 광도의 조명이 필요하
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자세히 지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조명 광도에 대하여는 산업 조명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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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호
가. 신호
① 모든 작업에는 일정한 신호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있는 신호는 운전자의 위치, 신호 통제 지점 및 해당되는 사람
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한다.
② 수동 신호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한 사람만이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도록 하여야 하며, 신호수는 그 자신이 사물을 볼 수 있
고 운전자에게 항상 잘 보일 수 있을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③ 수동 신호는 운전자와 신호수 사이의 거리가 18.0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신호수 사이의 거리
가 18.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수신기 (라디오), 전화 또는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들을 수 있을 만한 것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④ 신호 장치는 허가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또는 장애에 대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호 장
치 기능에 고장이 생길 때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신호수
①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완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신호수로 하여야 하며, 차량, 기계 등을 장비로 인하여 작업 부분을 직
접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적인 신호법이나 기타 조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차도상에서 장비가 작업을 할 경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시킬 때에는 적절한 통제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호수는 잘 보이
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표식
① 경계표식은 작업자 및 공중인에게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하며, 위험성이 제거되었을 때에는 즉시 표식을 치워야 한다.
② 표식의 규격 및 용도는 지정한 기준에 맞아야 하며, 교통표식은 표준차도 표식과 모양, 색깔, 규격 및 위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③ 위험표식은 위험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적색이어야 하고, 주의표식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이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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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거나 불안전한 행위를 주의시키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황색이어야 한다.
④ 안전 표식은 전반적으로 안전 지시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녹색이어야 한다.
⑤ 화재 비상구, 소화 장비 소재 및 물리적인 위험물은 이의 표식과 장비의 식별에 대한 안전색도 표시 기준에 의거하여 표시
되어야 한다.
⑥ 방향 지시는 표식이나 참조 자료 표식과 같은 기타 표식은 흑색과 백색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야간용 표식에는 반드시 조
명 및 야광칠을 하여야 한다.

4.10 소방
가. 응급 방화조치
① 소화기는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명확하게 표시하여 지정한 곳에 비치하여야 하고 소화기가
있는 지역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소화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방화용 비품과 바켓은 적색으로 칠하여 방화용이라고 표시하고, 항시 방화
수를 채워 두어야 한다. 또한 얼지 않은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방화용 물통당 최소한 2개 이상의 바켓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양모 및 석면제 방화담요는 방화 작업이 잘 보장되도록 알기 쉽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보전되어야 한다.
나. 방화 순시
① 감시원 또는 보초 근무자들은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동안 현장 건물 및 물품 저장 지역 등을 수시로 순시하여야 하며, 10명
또는 그 이상 근로자가 합숙하고 있는 곳에는 순시자를 두어야 한다.
② 가연성 물질이 용접 작업이나 뜨거운 금속 또는 방치된 화염 등과 같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작업을 마친 후 적어
도 시간당 한사람의 감시원이 그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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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기구 및 장치
① 소방기구 및 장치는 소방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동할 수 없도록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소방 장치는 모두 가동하여 언제든지 순조롭게 조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이상 검사와 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라. 화재 경보장치
관계 기관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싸이렌, 통신시설 또는 기타 경보장치 등은 모든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보장치는
적어도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마. 소화반 편성 및 훈련
① 소화반의 편성과 구성 및 규모는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소방대가 조직된 후에는 유능한 소방대
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소화 기구에 익숙하여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소화 작업 요령에 대
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① 특별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거나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방화 설비를 증설하여야
하며, 방화에 대하여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협정서 사본 일부를 감독자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서의 전화번호와 보고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68- 5. 예 정 공 정 표 -69- -70-

5. 예 정 공 정 표
5.1 예정공정표
공 사 명 :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8개월)
구분

가중치
1개월

1. 소형선부두 연결도교 보수 2% 2. 여객선부두 부잔교 설치 80% 3. 서방파제 부잔교 설치 3% 20%

4. 기타 부대시설
설치

사다리
철거 및
재설치
방충재
설치

2개월 20% 3개월 4개월 1% 1% 20% 20% 1% 1% 5개월 6개월 7개월 2% 2% 1%

4%
2%

2% 2%

6%
1%

5. 마량진항 도교 설치 1% (준비 및 정리 포함) 1%

3%
1%

6. 부대공 8개월 1% 2% 계 100% 21% 20% 22% 24% 3% 5% 3% 2% 누 계 100% 21% 41% 63% 87% 90% 95% 98% 100% -71-

5.2 예정공정 산출근거
공 사 명 :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기준수량(일) 단위 작업량

1. 소형선부두연결도교 보수
앵커볼트해체

소요일수(일) 공사일수(일) 9.00 일 12.68 일 Φ24 이하 10 개 40.0 개 /일 1.00 일 B=1.5m, L=20.0m 2 EA 1.0 EA /일 2.00 일 2 EA 7.0 EA /일 1.00 일 2 EA 3.0 EA /일 1.00 일 2 EA 2.0 EA /일 1.00 일 목재데크 제거 0.73 ㎡ 100.0 ㎡ /일 1.00 일 목재데크 설치 0.73 ㎡ 50.0 ㎡ /일 1.00 일 1 식 1.0 식 /일 1.00 일

도교이적
힌지(STS) 설치
도교운반 및 거치
도교이탈 가이드 설치

펜더고정 B=1.5m, L=20.0m -72-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기준수량(일) 단위 작업량

2. 여객선부두부잔교 설치
부잔교정위치조정

소요일수(일) 공사일수(일) 97.00 일 136.62 일 1 식 1 식 /일 1.00 일 1 식 5 식 /일 1.00 일 방충재 설치 23 개소 2.8 개소 /일 9.00 일 방충재 설치(코너부) 4 개소 2.8 개소 /일 2.00 일 계선주 설치 8 SET 4 SET /일 2.00 일 함선계선주 설치 4 EA 4 EA /일 1.00 일 함선예인 BALLAST TANK 설치 제작장-현장 4 EA 2 EA /일 2.00 일 CHAIN HOLE 설치 7.0TON급 4 EA 3 EA /일 2.00 일 Handrail 설치 4 개소 1 개소 /일 4.00 일 개 0.5 개 /일 24.00 일 콘크리트블록 제작 B3.0×L3.0×H2.0 12 콘크리트블록 운반 및 거치(해상수중) 40.00~45.00Ton 12 개 6 개 /일 2.00 일 앵커체인운반인장 4 SET 1 SET /일 4.00 일 도교운반(육상) 1 EA 1 EA /일 1.00 일 1 개소 1 개소 /일 1.00 일 도교 해상설치 1 개소 1 개소 /일 1.00 일 도교이탈방지 체인 설치 2 EA 1 EA /일 2.00 일 함선 보호강판 3 조 1 조 /일 3.00 일 STS PIPE 설치 144 m 20 m /일 8.00 일 기타철물 제작 및 설치(STS) 507 kg 150 kg /일 4.00 일 고압호스설치 193.2 m 20 m /일 10.00 일 플랜지설치 52 ea 6 ea /일 9.00 일 방청테이프 1.3 ㎡ 10 ㎡ /일 1.00 일 6 개 10 개 /일 1.00 일 1 기 0.5 기 /일 2.00 일 도교 해상운반

호스보관함
등부표 이설

대천항-설치현장 STS 옥외용 -73-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기준수량(일) 단위 작업량

3. 서방파제 부잔교 설치
해상부유구조물 설치

부잔교위치조정 소요일수(일) 공사일수(일) 16.00 일 22.54 일 1 대 0.5 대 /일 2.00 일 부잔교 연결 11 열 1 열 /일 11.00 일 앵커(닻) 설치 4 EA 6 EA /일 1.00 일 STS계선주 설치 6 EA 4 EA /일 2.00 일 4. 기타 부대시설 설치 34.00 일 철재사다리 제거 4 개소 1 개소 /일 4.00 일 고무사다리 설치 7 개소 1 개소 /일 7.00 일 방충재제거 22 조 5.6 조 /일 4.00 일 NV 방충재 설치 52 개소 2.8 개소 /일 19.00 일 5.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10.00 일

콘크리트 절단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강판수동절단
STS도교

1.5m(B)×20.0m(L) 상하좌우멀티힌지(STS) 4 M 200 M /일 1.00 일 0.04 ㎥ 2.7 ㎥ /일 1.00 일 13.5 M 280 M /일 1.00 일 1 식 10 식 /일 1.00 일 1 EA 7 EA /일 1.00 일 도교운반(육상) 12m급 1 EA 1 EA /일 1.00 일 도교운반 및 거치 B=1.5m, L=20.0m 1 EA 1 EA /일 1.00 일 부잔교정위치조정 1 식 1 식 /일 1.00 일 기존앵커이설(해상수중) 8 개 4.5 개 /일 2.00 일 -74- 47.89 일 14.08 일

5.3 동원인원계획표
공 사 명 :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단위 : 인)
공사기간(8개월)

구 분

기술공
(인)

일반공
(인)

소 계
(인)

누 계
(인)

계획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876 184 175 193 210 26 44 26 18 115 24 23 25 28 3 6 3 3 991 208 198 218 238 29 50 29 21 991 208 406 624 862 891 941 970 991 -75- -76- 6. 설 계 내 역 서 -77-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대천항 및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C: E: F: 0
A: 1. B: 대천항 유지보수공사 C: E: F: 0
A: 1.1 B: 소형선부두 연결도교 보수공 C: E: F: 0
A: 가. B: 연결도교 보수 C: E: F: 0
A: B: 앵커볼트해체 C: Φ24 이하 D: 10 E: 개 F: 0
A: B: 도교이적 C: B=1.5m, L=20.0m D: 2 E: EA F: 0
A: B: 힌지(STS) 설치 C: D: 2 E: EA F: 0
A: B: 도교운반 및 거치 C: B=1.5m, L=20.0m D: 2 E: EA F: 0
A: B: 도교이탈 가이드 설치 C: D: 2 E: EA F: 0
A: B: C: E: F: 0
A: 나. B: 가이드파일 보수 C: E: F: 0
A: B: 목재데크 제거 C: D: 0.73 E: ㎡ F: 0
A: B: 목재데크 설치 C: D: 0.73 E: ㎡ F: 0
A: B: 펜더고정 C: D: 1 E: 식 F: 0
A: B: C: E: F: 0
A: 1.2 B: 여객선부두 부잔교 설치공 C: E: F: 0
A: 가. B: 부잔교 설치공 C: E: F: 0
A: (1) B: 부잔교공 C: E: F: 0
A: B: 부잔교정위치조정 C: D: 1 E: 식 F: 0
A: B: 함선예인 C: 제작장-현장 D: 1 E: 식 F: 0
A: B: 방충재 설치 C: 300H × 2000L D: 23 E: 개소 F: 0
A: B: 방충재 설치(코너부) C: 1000L×500W×200H D: 4 E: 개소 F: 0
A: B: 계선주 설치 C: 250A×H350 D: 8 E: SET F: 0
A: B: 함선계선주 설치 C: D500×H600 D: 4 E: EA F: 0
A: B: BALLAST TANK 설치 C: 7.0TON급 D: 4 E: EA F: 0
A: B: CHAIN HOLE 설치 C: D300×H3.0M D: 4 E: EA F: 0
A: B: Handrail 설치 C: L=2.0m, H=1.2m D: 4 E: 개소 F: 0
A: (2) B: 고정시설공 C: 신규 부잔교 E: F: 0
A: B: 콘크리트블록 제작 C: B3.0×L3.0×H2.0 D: 12 E: 개 F: 0
A: B: 콘크리트블록운반 및 거치(해상수중) C: 40.00~45.00Ton까지 D: 12 E: 개 F: 0
A: B: ANCHOR CHAIN C: Φ50 D: 260 E: M F: 0
A: B: 죠이닝샤클 C: Φ50 D: 8 E: EA F: 0
A: B: 앵커체인운반인장 C: D50 D: 4 E: SET F: 0
A: (3) B: 연결도교제작 및 설치 C: 신규 도교 E: F: 0
A: B: 연결도교 C: 4.2m×12m D: 1 E: SET F: 0
A: B: 도교운반(육상) C: 12m급 D: 1 E: EA F: 0
A: B: 도교 해상운반 C: 대천항-설치현장 D: 1 E: 개소 F: 0
A: B: 도교 해상설치 C: L=12.0m 이하 D: 1 E: 개소 F: 0
A: B: ANCHOR CHAIN C: Φ19 도교이탈방지체인 D: 20 E: M F: 0
A: B: 도교이탈방지 체인 설치 C: Φ19 D: 2 E: EA F: 0
A: B: 함선 보호강판 C: STS PL6,000×7,500×6T D: 3 E: 조 F: 0
A: B: C: E: F: 0
A: 나. B: 급유관 설치공 C: E: F: 0
A: B: STS PIPE 설치 C: 25A, Φ34, 2T D: 144 E: m F: 0
A: B: STS PIPE 고정 C: STS 새들 D: 1 E: 식 F: 0
A: B: STS 티 S/40 (용접식) C: 32mm D: 4 E: 개 F: 0
A: B: 고압호스 보호 C: 호스 덕트 D: 1 E: 식 F: 0
A: B: 육각볼트(STS) C: M8*50 D: 28 E: 개 F: 0
A: B: 기타철물 제작 및 설치(STS) C: 간단 D: 507 E: kg F: 0
A: B: 고철(STS) C: 27종 D: 21 E: kg F: 0
A: B: 고압호스설치 C: 상용압력 4S 32mm D: 193 E: m F: 0
A: B: 플랜지설치 C: 상용압력 4S 32mm D: 52 E: ea F: 0
A: B: 방청테이프 C: D: 1.3 E: ㎡ F: 0
A: B: 호스보관함 C: STS 옥외용 D: 6 E: 개 F: 0
A: B: 자동펌프주유기 C: 420×300×360H D: 4 E: EA F: 0
A: B: C: E: F: 0
A: 다. B: 등부표 이설 C: E: F: 0
A: B: 등부표 이설 C: D: 1 E: 기 F: 0
A: B: 조합기중기선 회항비 C: 현장 -보령항 D: 1 E: 식 F: 0
A: B: C: E: F: 0
A: 1.3 B: 서방파제 부잔교 설치공 C: E: F: 0
A: 가. B: 부잔교공 C: E: F: 0
A: B: 해상부유구조물 설치 C: 부잔교위치조정 D: 1 E: 대 F: 0
A: B: 부잔교 연결 C: L=3.0m D: 11 E: 열 F: 0
A: 나. B: 고정시설공 C: E: F: 0
A: B: P.P 로프 C: Φ36mm D: 42 E: M F: 0
A: B: 샤클 C: 22mm D: 9 E: EA F: 0
A: B: 앵커체인 C: 19mm D: 115 E: m F: 0
A: B: 앵커(닻) C: 54관,200kg D: 4 E: EA F: 0
A: B: 앵커(닻) 설치 C: D: 4 E: EA F: 0
A: 다. B: 부대공 C: E: F: 0
A: B: STS계선주 설치 C: Φ100×H230 D: 6 E: EA F: 0
A: B: C: E: F: 0
A: 1.4 B: 기타부대시설 설치공 C: E: F: 0
A: 가. B: 고무사다리 설치 C: E: F: 0
A: B: 철재사다리 제거 C: D: 4 E: 개소 F: 0
A: B: 고무사다리 설치 C: D: 7 E: 개소 F: 0
A: 나. B: 방충재(NV) C: E: F: 0
A: B: 방충재제거 C: 고무방충재 D: 22 E: 조 F: 0
A: B: 폐기물운반(건설패재류)-별도 C: 덤프4.5톤 D: 2.728 E: Ton F: 0
A: B: 폐기물처리비-별도 C: 혼합건설폐재류 D: 2.728 E: Ton F: 0
A: B: NV 방충재 설치 C: D: 52 E: 개소 F: 0
A: B: C: E: F: 0
A: 2. B: 마량진항 유지보수공사 C: E: F: 0
A: 2.1 B: 레일 사다리 제거 C: E: F: 0
A: B: 콘크리트 절단 C: T=400 D: 4 E: M F: 0
A: B: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D: 0.04 E: ㎥ F: 0
A: B: 폐기물운반-별도 C: 덤프4.5톤 D: 0.92 E: Ton F: 0
A: B: 폐기물처리비-별도 C: 폐콘크리트 D: 0.92 E: Ton F: 0
A: B: 강판수동절단 C: T = 15mm D: 13.5 E: M F: 0
A: B: 고소작업차 C: 2Ton D: 4 E: hr F: 0
A: B: 고 철(STS) -별도 C: 27종 D: 2.112 E: ton F: 0
A: 2.2 B: 연결도교 C: E: F: 0
A: B: STS도교 C: 1.5m(B)×20.0m(L) D: 1 E: 식 F: 0
A: B: 상하좌우멀티힌지(STS) C: 제작 및 설치 D: 1 E: EA F: 0
A: B: 도교운반(육상) C: 12m급 D: 1 E: EA F: 0
A: B: 도교운반 및 거치 C: B=1.5m, L=20.0m D: 1 E: EA F: 0
A: 2.3 B: 계류시설공 C: E: F: 0
A: B: 부잔교정위치조정 C: D: 1 E: 식 F: 0
A: B: 기존앵커이설(해상수중) C: D: 8 E: 개 F: 0
A: B: C: E: F: 0
A: B: 순 공 사 비 C: E: F: 0
A: B: 간접노무비 C: D: 19.3 E: % F: 0
A: B: 산재보험료 C: D: 3.56 E: % F: 0
A: B: 고용보험료 C: D: 1.01 E: % F: 0
A: B: 건강보험료 C: D: 3.595 E: % F: 0
A: B: 연금보험료 C: D: 4.75 E: % F: 0
A: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3.14 E: % F: 0
A: B: 퇴직공제부금비 C: D: 2.3 E: % F: 0
A: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C: D: 0.4 E: % F: 0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2.53 E: % F: 0
A: B: 환경보전비 C: D: 0.8 E: % F: 0
A: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D: 0.081 E: % F: 0
A: B: 석면분담금 C: D: 0.006 E: % F: 0
A: B: 임금채권부담금 C: D: 0.09 E: % F: 0
A: B: 기타경비 C: D: 5.9 E: % F: 0
A: B: 품질시험비 C: E: F: 0
A: B: 안전관리비 C: E: F: 0
A: B: 가설비 C: E: F: 0
A: B: 순공사원가 C: E: F: 0
A: B: 일반관리비 C: D: 8 E: % F: 0
A: B: 이윤 C: D: 14.99 E: % F: 0
A: B: 고철처리비 C: E: F: 0
A: B: 총원가 C: E: F: 0
A: B: 폐기물처리비 C: E: F: 0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F: 0
A: B: 도급액 C: E: F: 0
A: B: 관급자재대 C: E: F: 0
A: B: 총공사비 C: E: F: 0
A: B: C: E: F: 0
A: ※ B: 관급자재대 C: E: F: 0
A: B: 콘크리트 부잔교 C: 14m×40m×3m D: 1 E: Set F: 0
A: B: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산,예산,보령,당진) C: 조합공통품목, 25-35-120 D: 220 E: ㎥ F: 0
A: B: 해상부유구조물 C: 630A, 5×15×1.3m D: 1 E: 대 F: 0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F: 0
A: B: C: E: F: 0
A: ※ B: 폐기물처리비 C: E: F: 0
A: B: 폐기물운반(건설패재류) C: 덤프4.5톤 D: 3.648 E: Ton F: 0
A: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건설폐재류 D: 2.728 E: Ton F: 0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0.92 E: Ton F: 0
A: B: C: E: F: 0
A: ※ B: 품질시험비 C: E: F: 0
A: B: 콘크리트시험(충남) C: 슬럼프 D: 2 E: 회 F: 0
A: B: 콘크리트시험(충남) C: 염화물함량 D: 2 E: 회 F: 0
A: B: 콘크리트시험(충남) C: 압축강도시험 D: 6 E: 회 F: 0
A: B: 현장조사비(충남) C: 보령시 출장 D: 1 E: 회 F: 0
A: B: 부가세 면세 C: D: 1 E: 식 F: 0
A: B: C: E: F: 0
A: ※ B: 고철처리비 C: E: F: 0
A: B: 고
철 C: 경량A(Ton당) D: 1.966 E: Ton F: 0
A: B: 고 철(STS) C: 27종(Ton당) D: 2.112 E: Ton F: 0
A: B: C: E: F: 0
A: ※ B: 안전관리비 C: E: F: 0
A: B: 공사안내판 C: 600×1,200 D: 1 E: 식 F: 0
A: B: C: E: F: 0
A: ※ B: 가설비 C: E: F: 0
A: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0×3.0×2.6m D: 1 E: 동 F: 0
A: B: 가설사무소(콘테이너) C: 3.0×3.0×2.6m D: 1 E: 동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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