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입찰공고.hwpx =====
우편번호 : 1663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3길 18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 개 찰 일 시 : 2026. 9. 22.(화) 16: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수원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31-240-890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복지팀(☎031-240-8923)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9.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제한경쟁입찰 공고(긴급)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수원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1.2. 사 업 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양평 13임반 21소반)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사 업 량 : 18.6ha
1.5. 추정금액 : 16,112,150원【(추정가격) 14,660,291원 + (부가가치세) 1,451,859원】
1.6. 기초금액 : 16,112,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5:00 ∼ 2026. 09. 22.(화) 15: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6:00, 수원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1호에 명시된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동법 제15조에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중 산림 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증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5.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6.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7.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수 원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입찰공고.pdf =====
우편번호 : 1663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3길 18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 입찰설명서(긴급)
▣ 산림사업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 개 찰 일 시 : 2026. 9. 22.(화) 16: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수원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031-240-890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복지팀(☎031-240-8923)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9.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제한경쟁입찰 공고(긴급)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수원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1.2. 사 업 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양평 13임반 21소반)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사 업 량 : 18.6ha
1.5. 추정금액 : 16,112,150원【(추정가격) 14,660,291원 + (부가가치세) 1,451,859원】
1.6. 기초금액 : 16,112,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5:00 ∼ 2026. 09. 22.(화) 15: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6:00, 수원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
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
라 북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1호에 명시된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한 기술사 또는 동법 제15조에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농림전문분야 엔지
니어링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중 산림 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증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경기도 지역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
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4.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5.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6.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7.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
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
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
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
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
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 가 계 약 법 제 27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2조 제 5항 에 따 른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ㅇㅇ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위치도.pdf =====
위 치 도
■ 개 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 (양평경영계획구 13임반 21소반)
1: 25,000
국유림
범례
대상지
읍면동
경계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과업지시서.pdf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2. 대상지 및 면적: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 / 18.6ha
(양평경영계획구 13임반 21소반)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벌채
계획(입목처분)을 수립함에 있어, 산지의 입목축적 및 품등을 산출하여
매각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내용
가. 벌채대상지 구역경계 측량 및 경계표시
나. 벌채구역 내 벌채대상목에 대한 표준지조사
다. 임산물 운반로에 대한 조사
라. 조재율 및 품등조사
마. 산림영향권 최적 발휘를 위한 잔존구역 배치 및 영향권분석
바. 설계도서 작성
사.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입목처분에 필요한 일체자료 조사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Ⅱ. 과업 지침
1. 조사방법 및 기준
가. 벌채구역 경계표시 및 조사
o 발주처가 제공한 벌채구역 경계는 GPS로 측량하여 확정하고, 미입목
지의 제외구역 설정 및 국·사유림 경계 확인에 철저를 기한다.
o 구역 경계의 표시는 친환경 수성페인트(흰색)를 이용하여 10m 이
내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띠를 둘러 표시하고,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입목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1 -
o 경계목에 대해서는 경계목 조사야장에 조사하여 기록하며, 기록하는
내용은 일련번호, 수종, 경급 등으로 한다.
나. 잔존구역의 표시 및 조사
o 잔존구역표시란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지역의 존치목의 군상 또는
수림대, 계곡부, 산정부, 급경사지와 같이 보호하여야 할 지역을 표
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경계부에 위치하는 잔존구역은 사업장
경계표시 시 제외하도록 한다.
o 잔존구역 경계는 친환경 수성페인트(노란색)를 이용하여 10m 이내
간격으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o 보존가치가 높은 입목 발견 시 단목으로 존치할 수 있으며, 단목일
경우 잔존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친환경 수성페인트(노란색)를 이용
하여 띠를 둘러 표시하고, GPS로 위치 좌표 취득한 후 잔존목 조사
야장에 기록한다.
o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므로 소나무류 입목은 모두 잔존목
으로 조사한다.
다. 제거목의 표시 및 조사
o 입목조사는 표준지조사로 실행한다.
o 제거목에 대한 경급조사는 6cm이상의 교목을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조사하며, 사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지조사를 실시한다.
o 수종갱신 대상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근거로 “수종갱신 판정 임분형질 조사야장” 및 “수종갱신 대상 판정
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고조사
o 벌채구역 내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
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 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하여 수고를 작성한다.
마. 조재율 및 품등조사
o 벌채대상목에서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5본이상 5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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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3% 이상으로 하여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
바. 임산물 운반로 조사 및 표시
o 예정노선을 확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임산물 운반로 조사
및 표시를 실시한다.
o 노폭은 2m 내외로 하며, 최대 3m를 초과하지 아니하되,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를 초과할 수 있다.
o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예정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방위각,
종․횡단경사를 측량하여 ‘운재로 조사야장’에 기록한다. 측점은
20m 간격으로 친환경 수성페인트(적색)로 “Ο” 표시하거나 적색 친
환경 마킹테이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o 변곡점에 대해서는 측점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o 기설 작업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도면에 신설작업로와 구분이 가능
하도록 표시한다.
o 예정노선 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사. 대금사정인자조사서 작성
o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공정을 조사하여 대금사
정인자조사서를 벌채구역별로 작성한다.
아. 조사방법 준수
o 구역경계, 제거목, 잔존목 등의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페인트는 친
환경성 수성페인트를 사용한다.
o 기타 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별표3
“기준 벌기령 및 벌채ㆍ굴취 기준”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산림청)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벌채기준(산림청) 등 입목
의 벌채와 관련된 법령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모든 성과품은 벌채구역별(소반별)로 집계하여 작성․제출한다.
- 3 -
나. 위탁사업 완료 검수 시 조사결과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자
원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은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에 별도 기입한다.
라. 성과품 납품
o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결과보고서 각 5부.
o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자료 일체 각 5부.
※ 공시목 ․ 수고측정 ․ 조재율및품등조사 ․ 임산물운반로 ․
수종갱신판정표 조사야장, 대금사정인자조사서 및 벌채구역별 조
사야장 집계표
o 벌채구역별(소반별) 설계도면 각 5부.
※ 설계도면에는 임소반경계, 국유지표시, 벌채구역경계, 잔존구역,
임산물 운반로 노선 등 임산물매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
시되도록 하고, 도면자료는 shp파일 형태로 제출
o 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각 5부.
o 임산물 운반로 복구설계도․서 각 5부.
o 표준횡단면도․표준구조물도 각 5부
o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을 USB메모리에 담아서 제출(1개)
o 개소별 자재조사 실행 사진 원본 제출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
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성실히 따른다.
다.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주요청
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결과(70점
- 4 -
이상 적정)에 따라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평가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
준 평가기준 및 절차 메뉴얼’을 참고하여 아래 4개 분야 12개항목
에 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며, 평가요청서에는 각 항
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o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
업 허가
o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o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마. 현장인도 후 본 과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이후에 과업에 착수한다.
Ⅲ.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수원국유림
관리소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용역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다. 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Ⅳ. 변경계약
1. 발주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 발주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 변경 또는 과업 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3.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주민설명회, 벌채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의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5 -
Ⅴ.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을 경유한 후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매각 예정
수량을 결정하여 발주자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
으로 정리하여 기성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
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 후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청의 임목수확 설계감리 지침 및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라 산림경
영특급기술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본 용역 검수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
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Ⅵ. 보안대책
1. 계약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과
업종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
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
- 6 -
서를 보관한다.
3.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5.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
금한다.
6. 기타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용역조정 및 검수계획
가. 용역수행자는 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할 내용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발주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검수결과 조사내용 등의 성과물이 요구수준에 부합․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용역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완조
치가 요구수준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검수를 완료한다.
2. 기타 준수사항
가. 본 과업수행으로 취득하는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본 과업수행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 관련업무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차이가
있는 사항은 발주처 및 용역수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
정에 따른다.
라. 계약자는 계약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법,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
를 제출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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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12. 1.] [산림청예규 제728호, 2025. 12. 1., 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 042-481-40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
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
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
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
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
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
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
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
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
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2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A+, A°, A-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1
평점
10.0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준하는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A. 100%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평점
5.0
∘업종(업체)평균 부채 B. 100% 이상 130% 미만
4.5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130% 이상 160% 미만
4.0 체 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3.5 E. 190% 이상 3.0 A. 100% 이상 5.0
∘업종(업체)평균 유동 B. 90% 이상 100% 미만
4.5
비율에 대한 해당업 C. 80% 이상 90% 미만
4.0 체 비율 D. 70% 이상 80% 미만 3.5 E. 70% 미만 3.0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
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
2 0
(
×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100 =입찰가격점수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
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