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55호
(긴급)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추정금액
(A+B+C)
금290,000,000원
추정가격(A)
금263,636,363원
부가가치세(B)
금26,363,637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290,000,000원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9.(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및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허용안함
6.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9.(화) 09:00 ~17:00(업무시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세정담당관)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및 형식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
자치도청
세정담당관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각 1부
④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1부
⑥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⑦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1부
⑧ 조세포탈서약서[별지 제7호] 1부
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8호]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 각 1부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
자치도청
세정담당관
① 제출공문 1부
② 제안서 13부(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수록 USB 1부 별도)
-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11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③ 업체 일반현황[별지 제10호] 1부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용역 수행조직도[별지 제11호] 1부
⑥ 정량적 평가내용[별지 제12호] 1부
⑦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13호] 및 용역(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 각 1부
- 증빙자료 별도 첨부 <hp:lineBreak/>⑧ 참여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제15호, 제16호] 각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7호] 각 1부
⑩ 가격제안서[별지 제18호]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규격은 제안서 및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 제출할 자료(입찰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는 응모기관별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각종 증빙서는 해당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정량적 평가 부문
- 수 량: 원본 1부, 사본 1부
- 형 식: A4 세로형, 단면, 세로 좌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불가)
- 표 지: 백색아트지, 무광택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정성적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매 수: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 중앙 쪽 번호 표기
·표 지: 백색아트지, 무광택
·제 본: A4 가로형, 단면, 가로 상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불가)
·제안서는 과업수행 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0. 2.(금) 14:00 ~ /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 B105(제주시 문연로 6)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다. 발표방법: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 질의응답 시간은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소속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닌 경우 또는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서면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제안사의 직원으로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80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세정담당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710-6873, 오지영)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710-6874 고봉진)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55호
(긴급)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금290,000,000원 기 금263,636,363원 부가가치세(B) 금26,363,637원 타(C) 기초금액(A+B) 금290,000,000원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29.(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및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사.「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허용안함
6.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9.(화) 09:00 ~17:00(업무시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세정담당관)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
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및 형식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입찰참가
등록>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각 1부
④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1부
제주특별
자치도청
세정담당관
⑥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⑦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1부
⑧ 조세포탈서약서[별지 제7호] 1부
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8호]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 각 1부
① 제출공문 1부
② 제안서 13부(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수록 USB 1부 별도)
- 제안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11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0부
③ 업체 일반현황[별지 제10호] 1부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용역 수행조직도[별지 제11호] 1부
<제안서
제출>
⑥ 정량적 평가내용[별지 제12호] 1부
⑦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13호] 및 용역(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 각 1부
- 증빙자료 별도 첨부
제주특별
자치도청
세정담당관
⑧ 참여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제15호, 제16호] 각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7호] 각 1부
⑩ 가격제안서[별지 제18호]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⑪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규격은 제안서 및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사
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 제출할 자료(입찰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는 응모기관별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각종 증빙서는 해당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정량적 평가 부문
- 수 량: 원본 1부, 사본 1부
- 형 식: A4 세로형, 단면, 세로 좌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불가)
- 표 지: 백색아트지, 무광택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 등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정성적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매 수: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 중앙 쪽 번호 표기
·표 지: 백색아트지, 무광택
·제 본: A4 가로형, 단면, 가로 상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불가)
·제안서는 과업수행 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
각하여 작성한다.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
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 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
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
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
부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10. 2.(금) 14:00 ~ /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 B105(제주시 문연로 6)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다. 발표방법: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 질의응답 시간은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소속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닌 경우 또는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서면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제안사의 직원으로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80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세정담당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T발표를 병행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
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710-6873, 오지영)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710-6874 고봉진)
2026. 9. 1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제안요청서.hwpx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세정담당관
목
차
1.
용역개요<hp:tab width="27392" leader="7" type="2"/>
1
2.
행사 개요<hp:tab width="26392" leader="7" type="2"/>
2
3.
참가자격 및 안내<hp:tab width="19392" leader="7" type="2"/>
3
4.
제안서 평가 안내<hp:tab width="19392" leader="7" type="2"/>
6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hp:tab width="11392" leader="7" type="2"/>
14
6.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ab width="12392" leader="7" type="2"/>
17
7.
구비서류<hp:tab width="27392" leader="7" type="2"/>
19
제주 고향사랑기부제「나도♥제주도 캠페인」제안요청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2. 추진배경
❍ 제주 하반기 관광 성수기 및 연말정산 기부 집중기를 연계하여 기부자의 효능감을 극대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감형 프로모션을 추진하고자 함.
❍ 제주공항 현장 팝업형 ‘디지털 즉석 복권’과 답례품 배송 연계형 ‘황금티켓 프로모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캠페인을 통해 모금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지역화폐(탐나는전) 및 도내 답례품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SNS 자발적 바이럴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여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3.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 2026. 12. 31.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용역내용: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운영 전반
- 제주공항 디지털 복권 팝업존 조성 및 시스템 운영 대행
- 답례품 연계 ‘황금티켓을 찾아라!’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관리
- 통합 바이럴 마케팅 및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
- 답례품 조달·지급 관리 및 부정수급·중복참여 방지 체계 구축
Ⅱ
행사 개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복권 이벤트
❍ (기
간) ’26. 10. ~ 12.
❍ (대
상) 2026년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한 자
❍ (장
소) 제주공항 1층 종합관광안내소
❍ (주요내용) 디지털 즉석 복권 당첨 시 경품(탐나는전 3만 원) 즉시 지급
❍ (추진체계) 디지털 복권 이벤트
- (1단계) 종합관광안내소 방문 및 기부 내역(모바일) 제시
- (2단계) 키오스크 활용 디지털 복권 이벤트 실행
- (3단계) 당첨 시 현장에서 '탐나는전(3만 원)' 지급
- (4단계) 포토존 인증샷 촬영 및 SNS 업로드 유도를 통한 바이럴 홍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황금티켓을 찾아라! 이벤트
❍ (기
간) ’26. 12.
❍ (대
상) 기간 내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한 자
❍ (주요내용) 답례품 패키지 내 무작위로 황금티켓을 동봉하여 당첨 기부자에게 경품(답례품)을 지급하는 바이럴 유도 프로모션
❍ (추진체계) 답례품 연계 무작위 황금티켓 동봉 이벤트
- (1단계) 기부자 대상 답례품 배송 시 무작위로 황금티켓 동봉
- (2단계) 티켓 내 QR코드 스캔 후, 희망 답례품 신청(고유번호 인증)
- (3단계) 기부 내역 및 고유번호 검증 후, 답례품 1종 추가 배송
- (4단계) 인증샷 및 후기 SNS 업로드 유도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확산
Ⅲ 참가자격 및 안내
1.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안내
가. 입찰공고: 공고문 참고
나. 공고방법: 나라장터(g2b.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찰공고)
다.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선정방법: 제안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 결정
바. 심사방법: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적용
사. 제 출 일: 공고문 참고
아.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입찰참가 등록: 직접 방문 접수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자. 제안요청 설명회: 사전규격 공개로 갈음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①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각 1부
④ 입찰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별지 제3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1부 ⑥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⑦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1부 ⑧ 조세포탈서약서[별지 제7호] 1부
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8호] 1부
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 각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정량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9호] ② 업체 일반현황[별지 제10호]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용역 수행조직도[별지 제11호] 1부 ⑤ 정량적 평가내용[별지 제12호] 1부 ⑥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13호] 1부
⑦ 용역(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 각 1부
⑧ 참여인력현황 및 이력사항[별지 제15호, 제16호] 각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7호] 각 1부
⑩ 가격제안서[별지 제18호] 1부 [정성적 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별지 제9호] 및 제안서(발표자료 별도 제출 가능), USB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100쪽 이하, 컬러 양면]
※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USB(제안서): 1매
※ 정성적 평가서류 중 제안서 원본 1부만 회사명 표시, 사본 및 제안발표 자료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4. 제안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규격은 제안서 및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 제출할 자료(입찰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는 응모기관별 목차순서를 준수하고, 각종 증빙서는 해당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정량적 평가 부문
- 수 량: 원본 1부, 사본 1부
- 형 식: A4 세로형, 단면, 세로 좌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불가)
- 표 지: 백색아트지, 무광택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 정성적 평가 부문
-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11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매 수: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 중앙 쪽 번호 표기
·표 지: 백색아트지, 무광택
·제 본: A4 가로형, 단면, 가로 상철, 책자제본(스프링 사용불가)
·제안서는 과업수행 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종합평가 방법
항
목
점수
평 가 방 법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평가
20
- 수행실적, 경영상태, 참여인력 등
정성적평가 (제안서평가)
60
- 사업수행계획, 홍보 전략 등 평가
(공개 프리젠테이션)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20
- 입찰가격 평점 산식
다. 제안평가(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는 제출한 정량적평가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함.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익명 처리)로 할 수 있음
라. 제안서 심사 1) 일시 및 장소: 공고서에 의함
2)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추후 입찰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시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소속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닌 경우 또는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서면평가)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제안사의 직원으로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1) 구성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예비평가위원(3배수 이상)을 구성·비치함
2) 위원 선정: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 제출 시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빈도수 동일 시 연장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함
3) 보안 관리: 선정된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전담인력 보유현황
5
발주기관
평가
▪수행실적
5
▪경영상태
5
▪사회적 책임
5
정성
평가
(60점)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평가위원
평가
▪프로모션 기획 및 개발 방안
20
▪홍보·마케팅 및 바이럴 전략
10
▪현장 운영 및 인력 관리 계획
10
▪사업관리(안전관리계획 등) 및 사후 운영 방안
10
입찰가격 평가
(2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의 평점산식에 의함
20
발주기관
평가
나. 정량적 평가(20점)
❍ 기술인력(5점) : 전담인력 보유 현황 평가기준
<hp:fwSpace/> 평가항목
기
준
평점기준
평점
전담인력
보유현황
경력등급
점 수
특급
(경력 10년 이상)
1인당 3.0
고급
(경력 7년 이상 ~ 10년 미만)
1인당 2.5
중급
(경력 3년 이상 ~ 7년 미만)
1인당 2.0
초급
(경력 3년 미만)
1인당 1.0
A.10점 이상
5.0
B. 8점 ~ 9.5점
4.5
C. 6점 ~ 7.5점
4.0
D. 5.5점 이하
3.5
주) 1. 경력 산정 기준 : 행사(축제)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영상 제작, 이벤트 프로모션 분야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입사한 기술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경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수행실적(5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A. 5건 이상
5.0
B. 4건
4.5
C. 3건
4.0
D. 2건 이하
3.5
주) 1. 유사사업이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단일 계약 건당 2,000만 원 이상(VAT 포함) 사업에 한해 인정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행사·축제·이벤트 대행, 팝업스토어 운영,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용역 실적을 말한다.
2.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12, 13]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사회적 책임(5점) :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이 아닌 자
2.5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아니한 자
2.5
주) 1.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부여한다.
2.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계산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60점)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 고향사랑기부제 및 본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5
○ 제안 콘셉트의 독창성, 차별화 전략 및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5
프로모션 기획
및 개발 방안
(20)
○ [공항 복권] 운영 기획, 즉석 추첨 UX/UI 및 당첨 연출안
5
○ [공항 복권] 1인 1회 참여 식별 및 중복 추첨 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
5
○ [황금티켓] 위·변조 방지 황금티켓 디자인·제작 및 공급업체 동봉 가이드
5
○ [황금티켓] QR 연동 모바일 당첨 접수 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 연계안
5
홍보·마케팅 및 바이럴 전략
(10)
○ 영상(트렌드/패러디 콘셉트 등) 기획·시나리오 및 제작 실행력
5
○ 기부 참여 유도 방안 및 SNS 자발적 바이럴 확산 전략
5
현장 운영 및
인력 관리 계획
(10)
○ 공항 인포데스크 공간 연출, 대기 동선 관리 및 현장 돌발상황(통신 장애,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응 방안
4
○ 현장 서포터즈(3인) 선발·교육·교대 및 1:1 기부 안내 프로세스
3
○ (제안사-발주기관) 황금티켓 당첨자 검증 협력, 추가 답례품 배송 및 전담 CS 체계 구축
3
사업관리 및
사후 운영 방안
(10)
○ 장비 장애, 안전사고, 현장 민원(VOC) 등 비상 대응 매뉴얼
4
○ 경품 입출고·재고 관리 및 일일 정산 체계
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사업 종료 후 안전한 파기 계획
3
계
60
라. 가격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채점한다.
3.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업(공동참여 기업 포함)의 외부 전문가(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단(제안사 관련 외부 전문가 명단 [별지 제20호])을 제출(제안서 접수시 문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및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아. 계약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협상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공식적인 서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으나, 구두로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페이지 번호)를 일관되게 표기하여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안사는 보다 향상된 아이디어나 실행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요청서의 모든 과업 사항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라.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전문용어 또는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각주나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 통계나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청 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요약표(제안요청 대비 조견표)를 제안서 도입부에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 세부 내용이 수록된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표준 목차를 준수하되, 세부 항목은 제안사의 구성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단, 요구된 필수 과업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제안서 및 첨부 서류 등 모든 제출 자료는 본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에 따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 순서에 맞게 작성하고, 색인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부문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일반사항
1. 업체 일반현황
2. 전담인력 보유 현황
- 사업참여 전담인력 총괄 명단(공고일 기준)
- 투입인력별 경력등급(특·고·중·초급) 및 개인별 이력사항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3.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단일 2,000만원 이상(VAT 포함) 실적
- 행사·축제·이벤트 대행, 팝업스토어 운영, 홍보 프로모션 마케팅 실적 총괄표
※ 증빙서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실적증명원 또는 민간실적(실적증명원+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4. 경영상태
※ 증빙서류: 공고일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5. 사회적 책임
※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 공개·공표 명단 조회 확인용 서류
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반영되도록 작성)
분
류
작성목차 및 방법
비 고
Ⅱ.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방향
- 제안배경(본 사업의 이해도 제시)
- 사업개요(기간, 대상, 과업범위 등 개괄적인 내용 작성)
- 추진전략(제안사의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실행목표(구체적인 목표 제시)
2. 사업 추진계획(충실성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에 기반을 둔 내용 및 일정계획 등 제시)
3. 제안의 차별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제안 콘셉트의 독창성 및 타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정성적 기대효과
별지 제8호
(표지)
Ⅲ. 프로모션 기획 및 개발 방안
(20점)
4. [공항 복권] 태블릿 및 시스템 기획
- 태블릿 기반 공간 기획 및 즉석 추첨 UX/UI·당첨 연출 방안
- 1인 1회 참여 식별 및 중복 추첨 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
5. [황금티켓] 디자인·제작 및 시스템 연계
- 위·변조 방지 황금티켓 디자인·제작 및 공급업체 동봉 가이드
- QR 연동 모바일 당첨 접수 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 연계 방안
Ⅳ. 홍보·마케팅 및 바이럴 전략
(10점)
6. 홍보 영상 기획 및 제작
- 트렌드·패러디 콘셉트 등 영상 기획·시나리오 및 제작 실행력
7. 자발적 바이럴 및 참여 유도 전략
- 현장 기부 참여 유도 방안
- SNS 확산 및 대국민 자발적 바이럴 마케팅 전략
Ⅴ. 현장 운영 및 인력 관리 계획
(10점)
8. 공항 인포데스크 운영 및 동선 관리
- 인포데스크 공간 연출, 대기 동선 관리 및 현장 돌발상황(통신 장애,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응 방안
9. 현장 인력 투입 및 협업 체계
- 현장 서포터즈(3인) 선발·교육·교대 및 1:1 기부 안내 프로세스
- (제안사-발주기관 간) 황금티켓 당첨자 검증 협력, 추가 답례품 배송 및 전담 CS 체계 구축
Ⅵ. 사업관리 및
사후 운영 방안
(10점)
10. 비상 대응 및 안전(개인정보) 관리 체계
- 장비 장애, 안전사고, 현장 민원(VOC) 등 비상 대응 매뉴얼
- 경품 실물 입출고·재고 관리 및 일일 정산 체계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사업 종료 후 안전한 파기 계획
Ⅵ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며, 제안서 평가 배점 기준표에 의거 기술능력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와 입찰가격 20%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비(290백만원, 부가세 포함)를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감액)할 수 없다.
2. 제안서 협상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 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제안서 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3. 기타사항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서식 및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조세포탈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서 표지(정량평가, 정성평가)
【별지 제10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도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연락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대행업체 선정 용역에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접 수 자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사업 범위의 전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제 안 사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제안 참여에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 약 자
<hp:fwSpace/>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대표이사
<hp:fwSpace/>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대표이사
(인)
[별지 제8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종사자 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여□
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부□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사망재해: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표 지>
1
00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제
안
서
- 정량평가 -
2026. . (제안사명) <표 지>
1
00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제
안
서
- 정성평가 -
2026. . (제안사명)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상근직만 해당)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 수행조직도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주1)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내용(제안사명)
○ 기술인력(5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참여자
성명
기술등급
점수
비 고
홍길동
기술사
3
기술등급 점수 합계
3
최종 평점
○ 수행실적(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안사명
실적 건수
산출점수
(A)
참여비율
(B)
업체별 평점
(C=A×B)
최종 평점
(C 합계)
A사
B사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제안사명
신용평가
등급
산출점수
(A)
참여비율(B)
업체별
평점(C=A×B)
최종 평점
(C 합계)
A사
B사
○ 사회적 책임(5점):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제안사명
심사항목
해당 등급
(해당 항목 표기)
산출점수
참여비율
(B)
업체별
평점(C=A×B)
최종 평점
(C 합계)
A사
임금체불 여부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 ×
소 계(A)
B사
임금체불 여부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 / ×
소 계(B)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또는 기성일자) 순으로 기재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카드발행(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만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5호 서식]
보유인력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비고
[별지 제16호 서식]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
.
기술
자격
자격증
급
(
)
졸 업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용역수행 참여자는 전원 제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사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제안서 평가 자료로 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e-mail, 직장정보,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계좌번호, 주민번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 사업명: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단위 : 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내용 및 단위․수량․단가)
1.
소계
ㅇ ㅇ ㅇ ㅇ ㅇ
2.
소계
ㅇ ㅇ ㅇ
3.
소계
ㅇ 합계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
순용역원가의 5% 이내
이윤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총용역원가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총용역원가의 10%
합
계
제 안 금 액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3. 과업지시서.hwpx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세정담당관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제주 하반기 관광 성수기 및 연말정산 기부 집중기를 연계하여 기부자의 효능감을 극대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감형 프로모션을 추진하고자 함.
❍ 제주공항 현장 팝업형 ‘디지털 즉석 복권’과 답례품 배송 연계형 ‘황금티켓 프로모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캠페인을 통해 모금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지역화폐(탐나는전) 및 도내 답례품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SNS 자발적 바이럴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여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3.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12. 31.
4. 사업비: 2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 대행
❍ 제주공항 디지털 복권 팝업존 조성 및 시스템 운영 대행
- 디지털 복권 UI/UX 개발 및 현장 검증 시스템 구축
- 제주공항 종합관광안내소 내 팝업존 공간 연출, 장비 렌탈
- 현장 전담 운영인력 채용·교육 및 1:1 기부 안내 가이드 운영
❍ 답례품 연계 ‘황금티켓을 찾아라!’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관리
- 보안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실물 황금티켓 디자인·인쇄·제작
- 도내 답례품 공급업체 대상 티켓 무작위 배정·동봉 가이드 수립 및 답례품 업체 대상 프로모션 안내 등 관리
- 고유번호 기반 당첨 인증·온라인 접수 페이지(자체 웹 모듈 등) 개발 및 답례품 발송·CS 관리
❍ 통합 바이럴 마케팅 및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
- 콘셉트별 영상 기획·제작·송출
- 온·오프라인 홍보물(배너, 리플릿, SNS 카드뉴스 등) 디자인 및 제작
- 기부자 SNS 참여형 인증 캠페인 기획 및 바이럴 확산 프로모션 운영
❍ 답례품 지급 관리 및 부정수급·중복참여 방지 체계 구축
- 탐나는전 및 추가 답례품의 안정적 집행 및 지급 이력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데이터 검증 및 성과 분석 결과 보고
2
행사 개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복권 이벤트
❍ (기
간) ’26. 10. ~ 12.
❍ (대
상) 2026년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한 자
❍ (장
소) 제주공항 1층 종합관광안내소
❍ (주요내용) 디지털 즉석 복권 당첨 시 경품(탐나는전 3만 원) 즉시 지급
❍ (추진체계) 디지털 복권 이벤트
- (1단계) 종합관광안내소 방문 및 기부 내역(모바일) 제시
- (2단계) 키오스크 활용 디지털 복권 이벤트 실행
- (3단계) 당첨 시 현장에서 '탐나는전(3만 원)' 지급
- (4단계) 포토존 인증샷 촬영 및 SNS 업로드 유도를 통한 바이럴 홍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황금티켓을 찾아라! 이벤트
❍ (기
간) ’26. 12.
❍ (대
상) 기간 내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한 자
❍ (주요내용) 답례품 패키지 내 무작위로 황금티켓을 동봉하여 당첨 기부자에게 경품(답례품)을 지급하는 바이럴 유도 프로모션
❍ (추진체계) 답례품 연계 무작위 황금티켓 동봉 이벤트
- (1단계) 기부자 대상 답례품 배송 시 무작위로 황금티켓 동봉
- (2단계) 티켓 내 QR코드 스캔 후, 희망 답례품 신청(고유번호 인증)
- (3단계) 기부 내역 및 고유번호 검증 후, 답례품 1종 추가 배송
- (4단계) 인증샷 및 후기 SNS 업로드 유도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확산
3 과업내용
1. 제주공항 팝업부스 조성 및 디지털 복권 시스템 운영
❍ 현장 공간 연출 및 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1층 종합관광안내소 내 지정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안내데스크 랩핑, 팝업 배너, 소형 홍보물(POP) 등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 브랜딩 연출물 제작·설치
- 협소한 공간 및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태블릿 임차·배치, 안전한 전기 배선 정리 및 통신망 연동 체계 구축
- 당첨자 및 참여자의 자발적 SNS 인증샷 촬영을 유도하기 위한 기념 촬영용 핸드피켓(당첨 인증,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메시지 등 다양한 문구) 기획·제작·비치
- 공항 유동인구 통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대기 동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디지털 즉석 추첨 솔루션 구축
- 직관적이고 경쾌한 UI/UX를 갖춘 즉석 복권 프로그램 구현
- 일일 당첨 제한 수량(40명) 및 당첨 확률(10%) 알고리즘 제어 기능 탑재
- 통신 장애나 네트워크 순단 시에도 현장 추첨이 중단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예외 처리(비상 운영) 방안 마련
❍ 부정 참여 및 중복 추첨 방지 체계 구축
- 식별 정보(전화번호 등) 기반의 중복 참여 방지 로직(기참여 데이터 자동 필터링) 구축
- 현장 서포터즈의 모바일 기부 내역 검증 시 중복 참여 여부를 신속히 대조·확인할 수 있는 현장 운영 절차 및 관리 대장 마련
❍ 현장 운영 및 인력 관리
- 팝업 운영일(화·수 제외) 기준 전담 서포터즈(일 3명) 배치 및 근로기준법 준수 및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복무 관리 체계 수립
- 사전 CS 교육, 고향사랑기부제 1:1 현장 가이드 매뉴얼 수립
- 일일 현장 참가자 검증, 탐나는전 입출고 관리대장 작성 및 보안 금고 운영
2. 답례품 연계 황금티켓 프로모션 관리 및 유통망 연계
❍ 황금티켓 기획·제작
- 특수 재질, 홀로그램, 난수 기반 개별 고유번호 등 위·변조 방지 보안 요소와 모바일 접속용 QR코드가 인쇄된 황금티켓 기획·디자인 및 제작
- 황금티켓 내 QR코드 스캔 시 연결되는 온라인 당첨 접수 페이지(자체 웹 페이지등) 디자인 및 운영 환경 구축
❍ 답례품 공급업체 협업 및 동봉 관리
- 도내 답례품 공급업체(49개 사 내외)의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승인된 기준에 따라 배정 물량을 분배하고, 티켓 유출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안전 동봉 가이드라인 수립·배포
- 공급업체별 패키징 공정 모니터링 및 유출 방지 보안 체계 가동
❍ 온라인 인증 및 경품 배송 체계 운영
- 티켓 고유번호의 유효성 체크 및 1회 입력 후 재사용 방지 기능 구축
- 당첨 접수 데이터(이름, 연락처, 기부일자 등)를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부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정상 당첨자 선별·확정
- 당첨자 희망 답례품 취합, 공급업체 발주 연계, 배송 추적 및 CS 전담 창구 운영
3. 통합 홍보 마케팅 및 바이럴 영상 콘텐츠 제작
❍ 기획 영상(숏츠/릴스) 제작
- 화제성 높은 영상 기획·촬영·편집(1편 이상)
- 전문 출연진 섭외, 초상권 및 저작권 확보, 방송심의 기준 준수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공항 현장 배너, 안내 리플릿, 포스터, SNS용 카드뉴스, 모바일 배너 등 제작
- 도 공식 SNS 채널, 기부 플랫폼, 유튜브, 주요 커뮤니티 타깃 바이럴 홍보 실행
❍ SNS 참여형 이벤트 운영
- #나도제주도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등 해시태그 기반 인증샷 이벤트 기획·운영
- 우수 후기 작성자 대상 2차 리워드 제공을 통한 바이럴 확산
4. 부정수급 방지 및 개인정보·보안 관리
❍ 부정행위 방지 체계
- 1인 1회 참여 원칙 적용, 이벤트 중복 참여 방지 개인식별 검증
❍ 개인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마련, 최소 정보 수집 원칙 준수
- 프로모션 종료 수집된 개인정보 즉시 영구 파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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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진행
1. 과업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나도♥제주도 캠페인」 행사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관련 제반 규정 및 계약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반규정 및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 용어 해석과 과업내용,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자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책임자 선임계, 인력 투입 계획서, 참여인력명단,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공정 예정표(단계별 일정 등), 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참여자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부서 요청 시 연계 현황, 이슈사항, 조치계획, 일정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관기간, 파기시점, 접근권한, 로그관리, 위탁관리 방안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사업자는 개인정보 및 운영 데이터를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이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hp:lineBreak/>(과업 성과품의 규격, 승인방법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변경 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중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과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안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자료수집 및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제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결과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표절,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시 수정될 수 있다.
❍ 과업 수행상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변경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추가‧변경업무 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위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 금액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의 해지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계약조건, 계약내용, 과업 지침 등을 위반할 때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 증명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 과업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반환조치하고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회계 정산 관리
❍ 탐나는전 및 추가 답례품은 공공 예산으로 집행되는 자산이므로, 사업자는 일자별 입출고 내역, 지급 대상자 명부, 수령 확인 서명부(또는 전자서명 로그)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시 미지급된 경품 잔여분 및 잔여 예산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전액 반납·정산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홍보 영상, 디자인 산출물, 통계 데이터의 저작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 영상 및 홍보물에 등장하는 인물(모델, 유튜버 등)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취급하며, 과업 종료 즉시 파기 후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물 제출
❍ 사업자는 다음의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및 상세일정표
- 운영일보/주보(일일 참가자 수, 당첨자 수, 경품 지급 대장, CS 대응 현황 등)
- 영상·홍보 산출물(숏츠, 웹배너 등)
- 결과보고서(종합 운영 결과, 모금 전환 기여도 분석, 정산보고서 ,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등)
❍ 성과물 제출 형식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등)로 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성과물 검토 결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4.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hwp =====
행정안전부예규 제 252호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