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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737]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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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197호(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97호(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7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
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
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
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
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김태곤(☎052-219-6333)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71,56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
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울산공항 김태곤, 052-219-633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8 10:00 ○ 개찰일시 : 2026/09/2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
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주력분야:구조물해체·비계공사)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
하는 아래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⑰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⑱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
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7”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41,831,612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2,880,812 2,180,319 286,493 1,394,919 2,786,705 3,381,758 - 12,911,006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
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
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
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
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울산공항 시설부 부장 (☎ 052-219-633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강소희(☎051-974-3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 김태곤(☎052-219-6333)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2026. 09. 16.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 공사시방서(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hwp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시 방 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일반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공항 및 시설운영 중 개량공사를 시행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수립된 계획기간 내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착공 시 공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세부산출근거

[총 공사기간(80) ≒ 준비기간(8) + 비작업일수(32) + 작업일수(35) + 정리기간(5)]

구
분

주 요 내 용 기 간 준 비 기 간 · 공사 준비, 출입증발급 등 8일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 내 법정 공휴일, 작업불가(강수·혹서) 일 등

32일 작업일수 · 옹벽 철거, 케이블 이설 등 35일 정리기간 · 준공서류준비 등 5일 총 공사기간 80일 1.1.2 적용대상

본 시방서는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적용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용어 1.2.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2)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6)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3 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한 경우 또는 “혹서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5.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6.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6.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혹은 혹서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혹은 혹서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7.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7.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7.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7.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7.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 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협의 및 조정 1.3.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공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3.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필요시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4.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4.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4.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4.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4.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5 신자재(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5.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5.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 1.1.4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는 1.1.4 항에 따른 변경 준공예정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장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공사장 관리 1.3.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대상구간 주변에 대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이 필요한 경우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1.3.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3.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통행·사용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착공 1.4.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4.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필요시)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필요시) (12)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5 공사이행

1.5.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5.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6 교통정리원 배치

1.6.1 교통정리원이라 함은 작업 중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투입되는 인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인력(현장대리인 포함)과는 별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1.6.2 교통정리원 대가에 대해서는 교통정리원을 별도로 필요로 하는 해당 작업 일수 및 인원의 일일 확인결과(출근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6.3 대가지급을 위하여,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교통정리원 배치계획(착공시) 등 포함)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공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절 1.5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공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8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계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품질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6 예정공정표

1.9.7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11.2 월간공정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11.3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불부 :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장 1-5절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1.15.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장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6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시행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첨)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첨) 및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제출 시기와 동일하다.

< 세부 시행절차 > 가격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적격심사 (95점)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이상)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본 사업을 도급받으려는 낙찰예정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재제출하여야 한다.

(5)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평가대상 낙찰예정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의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필요할 때)

타.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파.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하.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안전인증) 및 제3절(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자는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 시기,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 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주변시설 훼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m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필요하지 않

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우리 공사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른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2.7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8 현장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3.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3.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 안전관리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1.3 안전 점검 및 교육 1.3.1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수립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3.2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점검 등의 확인 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1.4.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해야한다

(3)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4)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4.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4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이동지역 공사에 따른 준수사항 1.5.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5) 시공자는 공사 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5.2 공사장 안전관리

울산공항 이동지역내 차량운행 및 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공항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본 공사는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주차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 시행 시 항공기 및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원은 공사용 작업차량 운행에 따른 FOD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에 의해 발생된 이물질에 의해 항공기 엔진 및 타이어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FOD발생 시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3)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운용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용소화기(3kg이상)를 장비별 1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5)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는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계류장지역 : 30km/h (항공기 인근 30m 이내에서는 15km/h)
  • 울타리 내곽도로 및 지원시설 : 50km/h

(6) 0.9㎡이상의 정방향 체크무늬형태이어야 하며 그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금지구역 표지물은 간격을 충분한 만큼 조밀하게 하고 깃발은 0.5㎡ 이상의 면적으로 적색, 오렌지색 또는 황색이거나 이들 색채 중 어떤 한 색채와 백색과의 조합색 이어야 한다.

(8)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에서 작업중인 지역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당해지역을 식별하고 안전하게 통과할수 있도록 금지구역 표지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야간에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하여야 한다.

(11) 이동지역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에 의해 발생된 이물질에 의해 항공기 엔진 및 타이어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F.O.D 발생시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12) 이동지역에서 작업인원 및 차량의 통제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공항운영규정에 따른다.

1.5.3 현장관리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시설물(항공기, 차량 등)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0)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당 공사가 본 공사를 최종 인수할 때까지 본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1.6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을 통한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 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에 대한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건 설 현 장 실착 공 ➊ 위험성평가 시행요청

➋ 위험성평가 수행,
全작업자 공유

➌ 위험성평가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감독부서 시공업체 감독부서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위험성평가 보완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보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시공보고회

1.7.1 계약상대자는 신규 공종 착수 전 발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시공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간공정회의 시행 공사 : 신규공종 착수 전 월간공정회의 시 병행할 수 있음

2) 그 외 :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 별도 개최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9조제4항’에 의한 건설안전관리실태 정기회의 시 병행할 수 있음.

1.7.2 안전시공보고회의에서는 해당 공종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위험성평가 활동 적정성 및 위험성 저감대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7.3 위험성평가 방법 및 양식은 본 시방서 3.2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발간 자료「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등을 따른다.

1.7.4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안전시공보고회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공사시행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은 보관, 사본은 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작업안전제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위험작업 관리를 위해 우리공사에서 시행 중인 현장 안전작업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안전작업제도에 대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위험성평가 ▶ 작업허가제 ▶ TBM실시 ▶ 작업중지 요청제 ▶ 환류단계

순회점검, 아차사고 등 유해‧위험요인 도출사항 반영

작업공종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확인

근로자 의견 및 도출된 위험요소, 유해‧위험요인 공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도출된 위험요인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제공하는 안전작업제도 절차 및 양식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작업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환경관리 (1) 대기오염

가. 공사 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가.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가. 우기 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 폐기물

가.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다. 폐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 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7 보안 1. 일반사항

본 공사 시행 시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지시를 받아 행동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장비 및 인원은 작업 1일전에 출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출입허가 된 장비 및 인원에 한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 회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계약과 동시에 보안각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21-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신원조사

2.1 시공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 보호구역내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시공할 업체대표 및 현장관리자
  • 기타 공항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2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원조사 의뢰 명단(별지 제22호 서식)

  • 신원진술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고객센터” → “민원 및 서식” → 서식안내 →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 )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임시 출입허가

3.1 시공자는 공사시행 장소가 공항보호구역내에 있으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에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 장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2 보호구역을 임시 출입하고자 할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1일전까지 출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입허가 신청공문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인솔자 각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 명단

  •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에 따른 서약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작업인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차량출입증 발급에 따른 서약서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양식 활용
  • 차량(장비)등록증 : 계약관계 증빙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일 기준, 검사유효기간이 유효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총 채류기간이 2주미만인 경우는 여권사본을 첨부하고 2주 이상일 경우에는 여권사본과 비자사본을 첨부

4. 보안교육

시공자는 전체 공사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시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최초 1회 : 공사발주부서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 기타 교육 : 월 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신규참여자 발생 시 교육

5. 도면관리 5.1 도면의 대출

  •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신청서 양식(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아야 한다.
  •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 도면관리

  •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5.3 도면반납 :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 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8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기타 공사완료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3 현장문서 인계 ․ 인수

1.3.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해당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공 사 시 방 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측량,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할 때)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감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외장하드디스크(USB 등)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준공도면 1.4.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4.3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옹벽 철거공사 1.1 일반사항

1.1.1 이 기준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벽체, 슬래브, 보, 기초, 옹벽 및 기타 콘크리트 부재를 레일식 다이아몬드 월쏘 장비로 절단·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장비 반입, 절단선 측량 및 표시, 구조물 조사, 월쏘 절단, 철근 절단, 절단 블록 인양·운반, 폐기물 반출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1.2 관련기준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21 00 00 가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 관련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장비 제조사의 설치·운전·정비 기준 1.3 장비 및 재료 1.3.1 월쏘 장비

(1) 철거 대상 콘크리트의 두께와 철근량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정격 용량 범위에서 사용하며 임의 개조된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블레이드에는 제조사가 지정한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4) 레일, 캐리지, 구동장치, 블레이드 플랜지, 체결볼트 및 방호덮개에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5) 가능한 경우 원격조작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블레이드 회전면과 절단 블록의 낙하위험구역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1.3.2 전기설비

(1) 전원은 장비 정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접지 및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한다.

(2) 습식절단 작업이므로 전기 연결부는 방수형 제품을 사용하고 물이 고이는 장소에 전기 접속부를 두어서는 안 된다.

(3) 전선은 차량통로, 절단 블록의 낙하구역 및 블레이드 이동구간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4) 블레이드 교체, 레일 조정 또는 장비 정비 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재가동 방지조치를 한다.

1.3.3 냉각수 및 집수설비

(1) 블레이드 냉각과 분진 억제를 위해 적정량의 냉각수를 연속 공급한다.

(2) 절단수가 주변 시설과 하부층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턱, 방수포, 집수받이 및 습식진공장비 등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 슬러지는 우수관, 오수관, 토양 또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해서는 안 된다.

1.4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4.1 구조 및 매설물 조사

(1) 기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현장 실측을 실시한다.

(2) 절단 대상 부재가 옹벽 또는 기초 등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 기타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 배관 및 매립물의 위치를 조사한다.

1.4.2 절단 블록 계획

(1) 절단 블록의 크기는 구조물 안정성, 작업공간, 장비 용량, 인양장비 용량 및 운반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인양장비의 허용하중에는 훅, 샤클, 와이어로프, 체인 및 인양빔 등 중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산된 블록 중량이 인양장비의 해당 작업반경별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이 절단 완료와 동시에 떨어지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인양 또는 지지계획을 수립한다.

1.4.3 작업구역 통제

(1)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2) 블레이드 회전면의 연장선상에는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절단 블록의 낙하·전도 가능범위에는 작업자, 장비 및 자재를 두지 않는다.

(4) 필요한 경우 방음막, 방진막, 가설울타리 및 비산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5 시공 1.5.1 기준선 설정

(1)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 위치를 측량하여 명확히 표시한다.

(2) 절단선 주변의 철근, 배관, 전선 및 매립물 위치를 함께 표시한다.

(3) 절단선이나 절단 범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임시 지지 및 인양

(1) 인양 앵커와 지지구조는 블록 중량, 편심하중 및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잔존 구조물에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한다.

1.5.3 레일 설치

(1) 레일 설치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건전한 콘크리트면이어야 한다.

(2) 레일 고정용 앵커는 제조사 기준 및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한다.

(3) 앵커 설치 전에 철근과 매설물 위치를 확인한다.

(4) 레일은 절단선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처짐이 없도록 고정한다.

(5) 경사면에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장비의 이탈방지를 위한 보조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5.4 절단작업

(1) 절단은 승인된 블록 분할도와 절단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2) 절단은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3) 절단 전 장비, 레일, 블레이드, 방호덮개, 냉각수, 전기설비를 점검한다.

(4) 블레이드 회전이 안정된 후 서서히 절입하며 무리한 압입이나 급격한 이송을 해서는 안 된다.

(5) 블레이드의 이상진동, 편심, 과열, 비정상 소음, 냉각수 중단 또는 레일 흔들림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한다.

(6) 블레이드가 절단 홈에 끼인 경우 장비를 강제로 작동하거나 타격하여 빼내서는 안 된다.

(7) 철근 절단 시 이송속도와 냉각수량을 조절하고 장비 허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8) 과절단으로 인해 잔존 구조물에 균열이나 단면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동일자재 및 동일공법으로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작업 중 구조물의 균열 확대, 비정상 변형, 지지대 이완 또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5 블록 분리 및 인양

(1) 최종 절단 후 블록을 갑자기 들어 올리지 말고 미세하게 이동시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완전 분리 여부와 균형을 확인한다.

(2) 블록이 주변 구조물과 충돌하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유도줄 등을 사용한다.

(3) 인양 중 블록 아래 또는 이동경로에 작업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4) 분리한 블록은 지정된 장소에 안정적으로 내려놓은 후 소할 또는 반출한다.

1.6 안전 및 환경관리

1.6.1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또는 보안경, 청력보호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1.6.2 절단작업 중 블레이드 방호덮개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회전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1.6.3 장비 운전자는 장비 조작 중 작업구역과 절단 블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1.6.4 작업자 간 신호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건설장비 운전자와 신호수는 동일한 신호체계를 사용한다.

1.6.5 습식작업으로 인한 미끄럼 위험이 없도록 절단수와 슬러지를 수시로 제거한다.

1.6.6 소음과 진동이 인접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 제한 및 계측을 실시한다.

1.6.7 작업 종료 또는 중단 시 장비 전원을 차단하고 블레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6.8 작업 종료 또는 중단 시 주변 분진 등을 철저히 청소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9 철거 공사 시 소음 및 먼지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등에 적합하게 시행하고 충분한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및 검사

1.7.1 절단 완료 위치와 치수는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1.7.2 잔존 구조물에 신규 균열, 변형 또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7.3 과절단으로 인한 잔존 구조물 균열 및 손상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한다.

1.7.4 절단 전·중·후 사진, 절단 블록 중량, 인양기록, 폐기물 반출기록 및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8 폐기물 처리 및 마무리

1.8.1 폐콘크리트와 폐철근은 가능한 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한다.

1.8.2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종류별로 정돈하여 둔다.

1.8.3 절단 슬러지는 침전·탈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현장 배수시설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

1.8.4 잔존 구조물의 절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마, 면정리, 방청, 단면복구 또는 방수처리한다.

1.8.5 작업 완료 후 집수시설, 잔재 및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 시설을 원상복구한다.

제 2 장 토공사 2.1 땅깍기 2.1.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1) 「땅깍기」는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2) 「순성토」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2.1.3 시공 (1) 일반사항

  •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땅깍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땅깍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켜야 한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깍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굴

  •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깍기의 토질과 허용오차

  • 토 사 :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것. 허용오차 ± 10cm
  • 리핑암 : 유압식 백호우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암, 또는 전석 썩은 토사.허용오차 ± 15cm
  • 발파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유압식 백호우+대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허용오차 ± 20cm

(5) 마무리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한다.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흙쌓기 2.2.1 적용범위

땅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부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2.2.2 재료 (1) 일반사항

  •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의 구배는 4% 이내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은 2% 이내로 하며 미성토를 감안하여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절토지역에는 미성토 계획고 만큼 절토를 덜하고 성토지역은 미성토고 만큼 단지계획에서 제외하고 성토를 하여야 한다. 단, 계획고에서 미성토고 만큼 성․절토가 아니될 때에는 원지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노체재료

  • 노체 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 mm 이하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노상재료

  •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통과량 : 25 ~ 100 %

다) 0.08 mm 체통과량 : 0 ~ 25 %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2.2.3 시공 (1) 일반사항

  •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깔기

  •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고 배수가 잘된다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중 배수

  •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흙쌓기 면에는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작업 종료 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다짐 2.3.1 적용범위

(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태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방식으로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2) 본 작업은 땅깎기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3.2 시공 (1) 일반사항

  •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 부는 물론, 길 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 노체

가)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 30cm 이하

나)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A, B 방법

다) 다짐율은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

라)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 관리시 : 0.25cm 침하 시

마)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 시 지지력 : 0.125cm 침하 시

- 노 상

가)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20cm 이하

나)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C.D.E 방법

다)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라)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 하부노상은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

마)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 관리시 0.25cm 침하 시

바)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 시 지지력 : 0.125cm 침하 시

- 절토부 노상

가)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 밀도를 얻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노상 면에서 15cm 깊이 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용해서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D.E 방법에 의해 구하여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 구조물 주변

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구조물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 흙쌓기 다짐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 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프루프 로울링

  •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 이상이어야 한다.
  •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2.4 토공의 마무리 2.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뒤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4.2 시공 (1) 정지 마무리면

  • 정지 마무리면의 최요부(最凹部) 깊이가 2.5 cm 이하이어야 한다.
  •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여야 한다.
  •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 마무리 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 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토공 마무리 면은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별표 1]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2] 공사기간 산출내역 ◇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① 준비기간 = 8일 (작업협의 3일 + 출입증관련 절차 5일)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부서는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비작업일수 ≒ 32일 (10월~12월) 제8조(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5 + 29 - 2 = 32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29

C : 월별 중복일수 (A × B ÷ 달력일수) = 5 × 29 ÷ 92 = 2

③ 작업일수 = 35일
* 옹벽철거(20일) + 케이블 이설(15일)

제11조 : 작업일수 산정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가이드라인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할 수 있다.)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④ 정리기간 = 5일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세부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주요공종이 마무리 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공사기간 = ① + ② + ③ + ④ = 8 + 32 + 35 + 5 = 80일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5. 공사계획서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날 씨 :

○ 일 자 : 20 .
.
.
요일

○ 기 온 :

(최고)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최저)
℃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 0 ㎡ 0 ㎡ 0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 ∘ 5. 감독업무 업무내용 비 고 ∘ [별지 제3호 서식] 일 일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일
자 : 20 년
월
일 ( 요일)

공 정 률 (%) 전일날씨 계 획 실 적 최저기온 ℃ 전일까지 누 계 전일까지 누 계 최고기온 ℃ 강 수 량 mm

구
분

전 일 실 적 금 일 계 획 공 정 률 월간계획 월간실적 월간계획 계획실적 계획누계 실적누계 계획누계 실적누계 공사내용 1. ∘ 2. ∘ 1. ∘ 2. ∘ 작업인원 작업인원 투입장비 투입장비 특기사항 위와 같이 일일 공정현황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명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20 .
.

20 .
.
~ 20 .
.

공 정 률 월간계획 월간실적 월간계획 계획실적 계획누계 실적누계 계획누계 실적누계 공사내용 1. ∘ 2. ∘ 1. ∘ 2. ∘ 특기사항 붙임 1. 세부추진실적( 월) 1부. 2. 사진대지( 월) 1부. 3. 월 실적공정표 1부. 4. 월 예정공정표 1부. 위와 같이 월 공정현황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명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자 경유 : (인) 1.

계
약
번
호

2.

건
명

3.

계
약
금
액

4.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6. 준공예정 년 월 일 년 월 일 7. 기성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금 회 기 성 액 - 금회까지누계기성액 8. 금 회 기 성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9.

현
재
공
정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내역서, 시험성과표,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공정률
%)

공 종 시험종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독자 경유 : (인) 1. 건명 : 2. 계약금액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연기요청일 : 년 월 일 7. 첨부서류 : 공사기간 연기사유서,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 문서번호 :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사 KS여부 비 고 ○ 검토세부내용 품 명 품질기준 관련품질기준 품질시험결과 비 고 붙임 1. 공장등록증 1부. 2. 납세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품질시험성적서 1부. 5. KS인증서 1부. 6. (필요시) 기타 인증서류 1부. 끝.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0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구분 연번 시행일자 재료명 시험 /검사 항목 품질 기준 시험 /검사 결과 시험(검사)자 비 고 성 명 서 명 시험 검사 [별지 제11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성 과 총 괄 표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공정률
%)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료명) 시험·검사횟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2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의 뢰 서 1. 공사명 : 2. 시험·검사종목 : 3. 시료명 : 4. 시료량 :

(채취일자 : 20 년
월
일)

5. 시료채취장소 : 6. 시료채취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7. 입회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8. 품질기준 : 9. 발주자 : 10. 시공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 전화 :
)

[별지 제13호 서식] 주 요 자 재 검 수 부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제조사 설계량 반입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20 . . [별지 제14호 서식] 주 요 자 재 수 불 부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품
명 :

○ 규
격 :

일 자 설 계 량 반 입 량 불 출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별지 제15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공사개요 : 공 사 명

( 원 공사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① 공
종

공
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구
분

□ 공공 □ 민간 ( □ 법인 □ 개인 ) 기 관 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수 급 인

상
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①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일자: 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일자: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① 공종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및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000 ㎜ 이상 상수도 1,000 ㎜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급계획

변
경

변경사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주
소 :

상 호 명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시공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 /성명)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별지 제17호 서식(계속)] 단 속 · 점 검 방 문 일 지 ⓛ 발주기관 및 공사명 발주기관 : 한국공항공사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② 방문일시

20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업무수행내용 ⑤ 지시 또는 특기사항 ⑥ 방 문 자

①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②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③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⑦ 책임감리자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
직급 :
급
성명 :
(서명)

주) 1. ③항에는 관계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

2. ④항에는 업무수행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기재

3. 동일 목적의 방문자가 2인 초과시는 별지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을 기재하여 덧붙임 하여야 함.

4. ①항 및 ⑦항은 책임감리자가 또는 현장소장이 ②~⑥항은 방문자가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 공 사 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시공사명 : 위 치 시정 전 지적사항 시정 후 조치내용 붙임 : 사진대지(시정전·후) 1부. 끝.

20 .
.
.

주
소 :

상 호 명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공사명 소 재 지 대표자 공 사 금 액 원 공사기간 20 . . . ~ 20 . . . 발주자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누적공정률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소 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소 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 서식] (을지) 항 목 별 사 용 내 역 서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별지 제21-1호 서식] 보 안 각 서 (현장대리인)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별지 제21-2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서명부 별첨)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별지 제21-2호 서식(계속)]

서
명
부

연번

소
속

생 년 월 일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22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및 직급 조사 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비고 1 홍길동 현장 대리인 (이사) 국가중요 시설출입 기본증명서 일치 (도로명주소) 현 거주주소 (도로명주소) 2 현장 관리자 (차장) 국가중요 시설출입 3 국가중요 시설출입 [별지 제23호 서식] 현 장 교 육 실 적 부 교육일자 교육담당자 소 속 참석자 교육내용 비 고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교 육 일 지 결 재 현장대리인 감 독 자

□ 공사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20 .
.
. ( )

교육의 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4. 일반교육

7. 기 타(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5. 감독관리자 교육 3. 안전보건 특별교육 6. 보안교육 교육 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공종 교육대상근로자수 교육실시근로자수 교육미실시근로자수 교육 내용 과목 (구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사용 교재등 강의 60분 - [별지 제24-1호 서식]

서
명
부

□ 업 체 명 : 교육참석자

성
명

직 위 서 명

성
명

직 위 서 명 [별지 제24-2호 서식] 사 진 대 지 교육장소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

[별지 제25호 서식]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공사감독자 :
(인)

순 번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확인서 또는 입증자료 [별지 제25-1호 서식]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 :

연 번 :
20 .
.
.

확인자 : ○○공사 감독자 ○○○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
측
일
시

예) 2021년 0월 0일

검
측
사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8호 서식]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량(매) 기 간 용 도 비 고 A3 1부 ’00.00.00~ 공사준공시까지 공사시행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 -------- 취 -------- 선 --------------------------------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건명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부채비율(57.45%), 유동비율(153.55%) (조달청 공고 2026-335호)

5. 복합 전문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적격심사대상(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신인도 : 1)일반신인도(-1점 ~ +4점) + 2)건설안전신인도(-8 ~ +2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1점 ~ +4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인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3.0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8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9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0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1.5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0.5 B. 3회 이상 받은 자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주)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1)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2)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2-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3-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나. 일자리 창출기업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2)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A. 사망자 3명 이상 -8.0 B. 사망자 2명 -6.0 C. 사망자 1명 -2.0 재해예방 (0~+2점)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2.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1.6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2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8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4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2.0 B. ISO-45001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 90 - 입찰가격 - A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준용함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1)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2)

〃 수행능력 경영상태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3~4 중 택1)

4.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인도 5.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6.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8.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9.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1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12.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

기
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증명서 해당기관 필수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hwp =====

시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보강옹벽 철거공사 -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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