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공고문.hwp =====
다목적 운반차(제설장비 포함)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공고명 다목적 운반차(제설장비 포함) 구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총 금액 : 금27,720,000원(VAT포함)
입찰품목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등 참조 계약방법 수의(총액) / 견적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납품장소 대전보훈병원내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시 및 장소 가. 일정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09.16.(수) 16:00 2026.09.22.(화) 10:00 2026.09.22.(화)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등록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계약은 계약예규「(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전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시,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낙인 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필요한 경우
⑤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⑥ 통장사본 1부. ⑦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등 조정한다.
다. 제출한 서류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향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계약일반조건,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 안내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과 (042-605-0699, 939-0160)
- 물품내역에 관한 사항 : 관리과 (042-939-0154)
-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관리부 부장 김○근 042-939-0106 과장 구○태 042-939-0150 사원 정○호 042-939-0154 계약 담당자 부장 김○근 042-939-0106 과장 안○상 042-939-0160 사원 강○연 042-605-0699 대금 담당자 부장 임○렬 042-939-0105 과장 구○록 042-939-0130 사원 정○주 042-939-0134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 1. 소액수의공고문(변환본).pdf =====
다목적 운반차(제설장비 포함)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
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공
고 명 다목적 운반차(제설장비 포함) 구입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기 초 금 액 총 금액 : 금27,720,000원(VAT포함)
입 찰 품 목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등 참조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 견적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납 품 장 소 대전보훈병원내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시 및 장소
가. 일정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09.16.(수) 16:00 2026.09.22.(화) 10:00 2026.09.22.(화)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에 의한 소액수의(총액) 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등록
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계약은 계약예규「(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
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
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시, 대전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시,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낙인 필)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필요한 경우
⑤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⑥ 통장사본 1부.
⑦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공단의 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등 조정한다.
다. 제출한 서류일체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에 포함된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
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향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계약일반조건,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
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 안내
-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과 (042-605-0699, 939-0160)
- 물품내역에 관한 사항 : 관리과 (042-939-0154)
- 불공정 신고 안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관리부
계약
담당자
대금
담당자
(팩스) 033-749-3777 부장 김○근 042-939-0106 과장 구○태 042-939-0150 사원 정○호 042-939-0154 부장 김○근 042-939-0106 과장 안○상 042-939-0160 사원 강○연 042-605-0699 부장 임○렬 042-939-0105 “기업성장응답센터” 과장 구○록 042-939-0130 (전화) 033-749-3866 사원 정○주 042-939-0134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 2. 규격서.hwp =====
다목적 운반차(제설장비 포함) 구입 규격서
※ 이하 기재 사항과 품질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경우 납품 가능
다목적 운반차량 특징
❍ 동절기 제설을 위한 기본 장비인 다목적 운반차량은 전문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장비를 탈부착·운영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부착장비로는 제설블레이드와 전기식 염화칼슘살포기로 장착 후 다목적 운반차량에서 부착장비의 조정 및 제설에 필요한 전체 운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최초 장착 이후 별도의 개조 없이 상시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며, 반복적인 탈부착 시에도 제품의 성능 저하가 없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목적 운반차(제설블레이드, 염화칼슘살포기 부착 포함) - 1대
❍ 다목적 차량 사양 • 차량 설계상 제원 (1) 길이 in: 119.1 ~ 120.3 in mm: 3,030 ~ 3,060 mm (2) 너비 in: 62.3 ~ 62.9 in mm: 1,582 ~ 1,598 mm (3) 높이 in: 76.4 ~ 77.2 in mm: 1,940 ~ 1,960 mm (4) 최저지상고 in: 12.44 ~ 12.56 in mm: 315.9 ~ 319.1 mm (5) 견인능력
lbs: 1,293.5 ~ 1,306.5 lbs
kg: 587.1 ~ 592.9 kg (6) 적재용량
lbs: 1,741.8 ~ 1,759.3 lbs
kg: 790.0 ~ 798.0 kg (7) 최소회전반경 (2WD) ft: 14.03 ~ 14.17 ft m: 4.279 ~ 4.322 m • 엔진 (1) 형식: 디젤 엔진 24 hp 이상 (2) 정격회전수 : 3,000rpm 이상 (3) 배기량: 1,007 cc 이상
(4) 연료 탱크 용량 : 9.8(37) u.s.ga;(l) 이상
• 구동계 (1) 구동방식 : Belt CVT (2) 변속범위 : L-H-N-R
(3) 최대속도 : 융자:30km/h, 비융자 : 50km/h
(4) 브레이크 : 전후방 유압식 건식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
• 서스펜션
(1) 전륜 서스펜션 : 독립식 더블 A암(위시본 타입)
(2) 후륜 서스펜션 : 독립식 더블 A암(위시본 타입)
• 조향장치 (1) 조향장치타입 :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 적재함 (1) 길이 in: 43.48 ~ 43.92 in mm: 1,104.5 ~ 1,115.6 mm (2) 너비 in: 58.01 ~ 58.59 in mm: 1,472.6 ~ 1,487.4 mm (3) 깊이 in: 11.44 ~ 11.56 in mm: 291.5 ~ 294.5 mm (4) 적재용량
lbs: 1,741.8 ~ 1,759.3 lbs
kg: 790.0 ~ 798.0 kg • 타이어 사이즈 (1) 전륜 : 25x10-12 atv (2) 후륜 : 25x10-12 atv • 기타사양
(1) 승차정원 : 1P,융자(L)/ 3P,비융자 인
❍ 제설블레이드 - 좌우 회전각도 : 25도이상 - 전체 회전각도 : 50도이상 - 회전폭 : 1660mm 이상
- 중앙우측거리/좌측거리 : 940mm이상 / 720mm이상
- 범퍼에서 거리 : 570mm이상 - 타이어에서 거리 : 810mm이상 - 최대 상승높이 : 380mm이상 - 안는 각도 : 38도이상 - 지면에서 힌지 높이 : 300mm이상 - 전체폭 : 1860mm이상 - 제설판 높이 : 600mm이상 - 중량 : 120Kg이상 ❍ 전기식 염화칼슘 살포기 - 용량 : 180L
- 크기 : 1100*1100*880(전장*전폭*전고)
- 작업범위 : 최대 12M - 작업속도 : 최대 10KM/H - 장착방식 : 3점 링크방식
- 특장점 : 운전석에서 살포량, 살포범위 조작가능/확산판은 스테인레스 재질 / 12DC모터 장착
다목적 운반차량 및 장비의 검수, 교육 및 납품
❍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계약자는 납품 시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납품한다.
❍ 계약자는 납품 전후, 원활한 차량/장비 작동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 납품 시 발생하는 운반비, 하역비, 포장비 등 제반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인도 시 각각의 장비를 장착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다목적운반차량의 운용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각 부착장비의 상세한 조작, 탈부착, 탈거후 보관, 동절기 유의사항과 각 장비의 시운전 및 운용에 필요한 교육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병원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대한 제품 인증서, 시험성적서, 원산지 증명서, 친환경 인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 특수조건
대전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목적 운반차(이하 “제설차” 라고 한다) 및 제설블레이드, 전기식 염화칼슘 살포기 일괄구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전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제철차 및 제설블레이드, 전기식 염화칼슘 살포기의 구매, 납품 및 설치와 사용방법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물품구입에는 납품 및 하자보수까지 포함한다.
제2조(대상 물품)
① 제설차 : 다목적 운반차 (본체 및 기본 부속품 포함)
② 제설 장비 1 : 제설 블레이드 (다목적 운반차 호환 규격)
③ 제설 장비 2 : 전기식 염화칼슘 살포기 (다목적 운반차 장착용)
제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병원 지정 장소로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병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물품 사양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납품 물품은 계약 규격 및 수량에 맞게 완제품 상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제품 외관 손상, 오염, 흠집 등이 없는 신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일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납품 물품에 대해 검수 후 합격 처리하며, 불량품 또는 계약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반품 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3일내 교환·재 납품 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 발생하는 운반비, 하역비, 포장비 등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 (장비의 호환성 및 조립·장착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설 블레이드와 전기식 염화칼슘 살포기가 제설차에 완전히 호환 및 정상 작동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단순히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설차 본체에 제설 블레이드(유압/수동 연결 확인) 및 전기식 살포기(전원 배선 및 컨트롤러 연결)를 직접 장착 및 시운전 완료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염화칼슘 살포기 장착 시, 트랙터 배터리 및 발전기(알터네이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정 용량의 퓨즈 등을 사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납품 한다.
④ 염화칼슘살포기 제어 컨트롤러는 조작이 용이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제5조 (검수 및 시운전, 교육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 장착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유압 작동(블레이드 각도 조절 등), 살포기 모터 구동 및 제설량 조절 등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도 시 “발주자”의 장비 담당자에게 장비 조작 방법, 탈부착 방법, 탈거 후 보관법, 동절기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사용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원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에 대한 제품 인증서, 시험성적서, 원산지 증명서, 친환경 인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마무리 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및 교육시 병원과 사전 협의한 일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병원 시설이나 자산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이동·상하차 및 교육 등 기타 작업 시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해 또는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원상복구는 물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납품·설치 완료 후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포장재 및 잔재물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소비자원 규정된 기간의 품질보증을 제공하며, 병원 요청 시 신속히 무상보수 하여야 한다.
② 하자가 반복되거나 품질기준 미달로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원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
① 대금은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은 정당한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병원 자금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납품 지연이 2회 이상 반복되거나 병원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2. 제품이 병원 요구사항과 다르거나 품질 미달, 호환불가 제품으로 납품된 경우
3. 기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어구의 해석)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12조 (기 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4. 계약일반조건(청렴특수조건 포함).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사 장 : 윤 종 진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장 귀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보훈병원 발주부서 관리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게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➃
박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게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소기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➂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사 장 : 윤 종 진
(인)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제32조 관련>
계약건명 : 2026년 공기조화기 필터 구입 및 교체
계약업체명 : ㈜한국피앤씨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귀하
===== 2-1. 물품내역서.xlsx =====
[시트: 물품내역서]
A: 물 품 내 역 서
G: (단위: 원/VAT포함)
A: 연번 B: 품 명 C: 세부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1 B: 다목적 운반차 C: 규격서 참조 D: 대 E: 1 G: -
A: 2 B: 제설블레이드 D: EA E: 1 G: -
A: 3 B: 염화칼슘 살포기 D: EA E: 1 G: - H: 전기식
A: 합 계
[시트: Sheet2]
H: 고객대기용의자 I: 24855941
H: 사무용의자 I: 23895468
H: 회의용의자 I: 25102027
H: 진료실책상 I: 25090949
H: 상담실책상 I: 2509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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