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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058]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 대행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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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백두포럼).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백두포럼).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6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행사 결과보고 제출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공고기간: 2026. 9. 16.(수)~2026. 9. 27.(일)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28.(월) 17: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제통상실(☎
02-2124-3162 / 대리 박모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hwp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Ⅰ 행사 개요 □ 행사 목적

  •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주요국과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포럼을 개최
  • 올해는 한국 중소기업 아세안 진출의 주요 거점인 인도네시아에서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포럼을 추진
  • 전문가 주제 발표를 통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전략 논의
  • 한국 중소기업과 현지 정부 및 기업인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행사 개요(안) ㅇ 행 사 명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

  • 일

자 : ’26. 11. 17(화)
* 일자 변동 가능

  • 장

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

최 : 한국중소기업중앙회, 인니상공회의소(KADIN)

  • 후

원 : 한국중소벤처기업부, 인니중소기업부 인니투자·다운스트림부

  • 참석인원 : 정부 및 유관기관, 한·인니 중소기업인, 언론 등 100여명

ㅇ 주요 프로그램

  • 포럼(개회식, MOU 체결식,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 부대행사(중소기업 제품 쇼케이스 등) - 네트워킹 오찬(리셉션, 오찬 등) □ 진행순서(안) (언어 : 한-인니어 동시통역)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00~09:30 ’30 리셉션 (09:10~09:25) ’15 MOU 체결식(KBIZ-KADIN) [개회 세션] 09:30~09:35 ’5 개회선언 / 내빈소개 09:35~09:40 ’5 인사말씀 중앙회장 09:40~09:45 ’5 인사말씀 KADIN회장 09:45~10:00 ’15

축
사

10:00~10:10 ’10 기념촬영 10:10~10:25 ’15 Break Time [발표 세션] 10:25~10:40 ’15

(발제①)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및 전략적 강점

인도네시아측 10:40~10:55 ’15

(발제②)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및 정책 제언

한국측 10:55~11:10 ’15

(발제③) 인도네시아 - 한국 기업간 협력 방안

인도네시아측 11:10-11:25 ’15

(발제④)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및 진출 성공사례

한국측 11:25-11:50 ’25 Break Time 11:50-12:00 ’10 건배제의 12:00-13:00 ’60

오
찬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일반사항 □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대행 용역

나. 주요과업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총괄 기획 및 실행
  • 포럼, 부대행사, 오찬 등 행사장 구성 및 진행, 인쇄/제작물 디자인 및 제작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행사 결과보고 제출일(* 용역종료일은 상호협의로 정함)

라. 사업예산 :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증감 가능

** 행사장 대관료, 발표자·공연자 출연료 등 제외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수급업체 모두 동일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추진일정(안)
* 변경가능

구
분

일자(기간) 비 고 1. 입찰공고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에 따름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9월말 예정 별도 통보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월초 예정 별도 통보 5. 협상 통보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최대 10일 이내 □ 제안서 접수 ㅇ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5층 총무회계실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문 의 처 : (입찰)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02-2124-3052)

(제안) 국제통상실 박모현 대리(02-2124-3162)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ㅇ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
  • 제안사별 발표회 참석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

- 제안사별 후보안 제안

․ 행사장*, 키비주얼, 개회식 세리머니, 부대행사(제품 쇼케이스 등), 오찬(문화공연 등), 사회·통역 등 각 2건 이상 제안

* 행사장의 경우 제안요청일 기준 임차 가능여부 확인 필수

  • 제안서 제출 후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발표일자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ㅇ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80%),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름

․ ❶기술능력평가 :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제안평가**(정성평가)로 구성

* <서류심사>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사 실적

** <제안평가> 프로그램․행사장 기획·구성․운영계획 등

․ ❷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산식(19p) 적용

  • 제안사별로 최고점수 평가위원과 최저점수 평가위원을 제외(중복될 경우 1명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 제안사는 가격평가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ㅇ 선정결과는 이메일 통보

□ 협
상

  • 선정통보를 받은 제안사는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본회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범위, 내용 등은 계약협상 중 조정 가능
  •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여야 함
  • 본회는 제안사 구성업체 중 일부 업체의 전문성 및 프로젝트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업체로 대체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본회의 요구 혹은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해야 함

Ⅲ 용역 수행사항 □ 용역 범위 ㅇ 행사 총괄 기획·운영

  • 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기본운영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 리셉션, MOU 체결식, 개회식, 주제발표, 패널토론, 오찬(문화공연 등), 기타 부대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운영
  • 행사 준비․실행 인력의 운영․배치 계획 수립(행사장 현장 지원인력 포함)

ㅇ 행사장 구성

  • 메인행사장, 오찬장, 부대행사(제품 쇼케이스 등), 내빈 대기실 등 행사장 내외부 배치 계획 수립 및 조성
  • 행사 관련 기자재 구비 및 운영 등(중계, 동시통역 포함)

ㅇ 참가자 안내 등

  • 내빈 및 참가자 등 의전·안내 계획 수립 및 운영
  • 참가자 DB 관리 및 현장 운영(명찰/물품보관/기념품 배부 등)

ㅇ 인쇄물, 제작물 등 제작

  • 인쇄/제작물(배너, 포디움, 프로그램북, 명패·명찰 등) 디자인 및 제작·출력·설치·철거 등 * 키비쥬얼은 2건 이상 제출 要

ㅇ 기타사항

  • 비상 상황 대비 각종 안전대책 수립 및 실행
  • 한국, 인도네시아 간 공동 개최 행사임을 감안하여 양국 간 행사 특성·문화, 현지 안전수칙 및 업무특성 등 감안하여 준비

[※ 참고] 수행업무별 구체적 운영방안 필수 제시

-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 - 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 발주처(본회)에 대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업무별/시기별)

□ 세부 과업내용(안) 구분 항목 주요내용 총괄 -

  •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

ㅇ 행사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ㅇ 키비주얼 및 인쇄·제작물 디자인 일체 ㅇ 행사별 인력 운영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 사전 관리 홍보/ 참가자 관리

  • VIP 초청장 및 행사홍보물 제작(한국어/인니어)

ㅇ 참석자 명단 관리 행사장 조성 (장소 2건 이상 제안) 메인 행사장 (포럼 및 오찬)

  • (장 소) 메인 행사장(2건 이상 제안) 및 구성
  • (기 획) 전체 행사장 디자인, 구축 및 배치 운영
  • (무 대) 백월, 조명, 스테이지 등 구축
  • (영 상) LED, 연사 모니터 및 타이머용 PDP, 프롬프트 등
  • (중 계) 현장 중계 및 무대영상 송출 등
  • (음 향) 주제발표, 토론회가 가능한 음향시스템 설치·운영
  • (기 타) 음향, 사회·연사 단상, 객석, 기자재 등 일체
  • (오 찬) 오찬장 테이블 구성, 필요물품 설치 등

※ 포럼 및 오찬 가능하도록 조성 및 운영 서브 행사장

  • (대기실) VIP환담장, 발표·공연자 대기실 등 조성, 운영

- 테이블(의자), 다과·음료배치 등 ㅇ (기자실) 컬러복합기, 인터넷 연결 등

  • (사무국) 컬러복합기, 포토프린터, 인터넷, 사무비품 구비 등

ㅇ (리셉션) 리셉션 장소 구성 및 운영 등 행사 운영 사회자

  • 전문사회자(한국어/인니어 능통자) 제안, 시나리오 작성 등

현장등록 및 안내

  • 행사장 현장등록 접수 및 명찰 배부처, 진행인력 배치 등

ㅇ 기타 현장 안내 및 응대 번역

  • 인사말씀, 발표자료 및 기타자료 관련 번역

통역 ㅇ VIP 수행통역 제안

  • (동시통역) 통역부스 및 시스템, 리시버 준비(참석자 수에 따라)
  • (순차통역) 안내데스크·환담·오찬장 통역 배치계획 수립 및 운영

인쇄/ 제작물 ㅇ 키비주얼 디자인(2건 이상 제안)

  • 명찰, 명패, 프로그램 책자, 리플릿, 메뉴판 등 각종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 행사장 안내 배너, 현수막, 포토월 등 설치물 제작 및 철거
  • LED 영상(내·외빈 및 발표자 소개, 세리머니 배경 등) 제작
  • 기타 POP, 좌석배치도 등 홍보물품 일체 제작 및 설치

※ 한국어/인니어 모두 제작 기자재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리스트 작성 및 준비

(조명, 영상, 음향, 빔, 스크린, 마이크, BGM, 무전기, 인이어 등)

  • 각종 기자재 및 소요물품 확보, 설치 및 철거

매뉴얼

  • 행사 운영 매뉴얼 및 큐시트,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보고

시나리오

  • 행사 시나리오 준비(개막, 주제발표, 토론회, 오찬 등)

행사 세팅 및 철거 ㅇ 행사장 구축, 설치 완료 후 리허설 진행

  • 행사장 설치물의 경우 사전내용 및 디자인 협의 후 진행

ㅇ 행사장 철거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 행사장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 장비, 물품 등은 최적의 장비로 충분한 수량이 제공되어야 함

행사장 관리

  • 행사요원(VIP의전, 진행/통역요원 등) 확보 및 인력 배치계획 수립‧운용

ㅇ 행사요원 교육 및 인력관리

  • 주요 인사, 발표자, 행사 참석자 등 동선 안내
  • 안전·보안 대책 수립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세리 모니

  • 개회식 세리머니 기획 및 진행(2건 이상 제안)

기념 촬영 ㅇ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 설치 및 사진촬영 부대 행사

  • 중소기업 제품 쇼케이스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 컨셉에 맞는 행사장 구성 및 제작물 설치 등

문화 공연

  • 행사 콘셉에 맞는 문화공연(공연자 등) 제안

계획서 및 결과보고 ㅇ 행사 기본계획서,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 ㅇ 용역 종료에 따른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물(영상, 사진), 촬영 원본 및 편집본 제출

기 타 ㅇ 주요 준비회의 참석 및 자료지원 등

  • 기타 행사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물품 준비

- 우천 대비용 우비, 비상약 등 필요물품 □ 용역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한·인니 양국 정부 고위 관료 및 중소기업 단체장, 유관기관장 및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참석자의 안전 및 행사준비․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행사 참가자의 만족을 위해 친절한 응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본회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세부 실행계획은 행사 준비․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금액에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업의 변경 및 조정 외 상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함

Ⅳ 제안서 작성안내 □ 제안서 작성지침

  • 100페이지(A4)를 넘지않는 분량으로 가로방향 스프링 제본
  • 제안서는 MS PowerPoint를 통해 <제안서 작성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 가능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가격제안서에는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회의장 대관료, 호텔식비, 발표자·공연자 섭외비는 제외하고 작성하며,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밀봉한 후 제출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금액에는 이윤/부가세를 포함한 최종금액을 병기
  •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회의장 대관료, 호텔 식비, 발표자·공연자 섭외비 등은 본회 직접 정산 예정
  • 가격제안서 양식에 기재된 항목은 임의 수정 불가
  • 가격제안서 양식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산출내역 기재(임의 삭제 불가)
  • 인건비, 물류비 등 추가 비용항목의 계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추가하여 기재(미 기재사항은 사후 정산 불가)

  • 산출내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은 원화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화 산출금액은 아래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 산출

(즉, 외화 산출항목은 외화금액 및 원화금액 모두 기재해야 함)

* 적용환율 : 원/100루피아 환율(8.5원), 원/달러 환율(1,400원)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서에 언급이 없는 부분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목차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4) 전제조건 - 2. 제안사 개요 1) 제안사 일반현황 ㅇ 일반현황①, 대외신인도②, 재무상태③

  • 신용도④, 사업수행조직(인원) 및 업무분장⑤
  • 분야별 책임자 경력⑥ 및 자체수행능력 보유도 등을 요약하여 기재

① 붙임 제2호 서식 ② 붙임 제3호 서식 ③ 붙임 제4호 서식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⑤ 수행인력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⑥ 붙임 제6호 서식
별도첨부 要

2) 사업실적⑦

  • 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 수행기간, 참여형태 및 사업규모 등을 요약하여 기재

⑦ 붙임 제5호 및
7호 서식
별도첨부 要

3) 제안사만의 강점, 타사 대비 우수성 - 3. 사업 수행 및 관리 1) 행사 컨셉 - 2) 행사 키비쥬얼 2건 이상 3)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 개회식(세리머니) / 주제발표·토론회/ 리셉션 / 오찬 / 부대행사

ㅇ 기타 제안(사회자 등) 등 프로그램별 투입인력 및 세부 업무분장 포함 4) 참석자·내빈 대응 ㅇ 참석자 명단 관리 및 명찰 배부 ㅇ 변경·수정사항 대응 계획(현장대응 포함)

  • 내빈, 발표자, 공연자 이동 및 의전 계획

- 5) 행사장 구성 ㅇ 행사장 제안(2건 이상) ㅇ 행사장(전체) 배치도 ㅇ 무대/LED/백월 등 도면, 시안 ㅇ 제작물·설치물 시안 및 배치 계획 ㅇ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계획

  • 시스템(영상, 조명, 음향, 중계, 특수효과) 장비 수량 및 사양

- 메인 행사장 - 부대행사장 - VIP 대기실 기자실 - 안내데스크(포이어) 등 - 사무국 - 기타제안 장소 6) 번역 및 통역 ㅇ 인사말씀, 발표자료 및 인쇄/제작물 번역 ㅇ VIP 수행 통역 운영계획 ㅇ 포럼장 동시통역 운영계획 ㅇ 오찬장 통역배치 계획 등 7) 인력 운영 계획 ㅇ 투입 인원 및 업무분장 - 8) 비상대책 ㅇ 안전관리 ㅇ 기타 비상대책 9) 대행사 추가 제안사항 - 10) 업무 추진 일정 - 4. 가격제안서 1) 전체 가격 제시 2)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

□ 제출서류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모두 제출 필수(9~24번 항목)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제1호 서식, 법인(사용)인감 지참 2 제안서 10부 붙임 제2․3․4․5호 서식 참조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100 4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에 한함 5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공동수급 시에 한함 붙임 제15호 서식 6 가격제안서 1부 붙임 제8호 서식, 봉함날인 후 제출 7 수상경력 증빙자료 각 1부 8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붙임 제9호 서식, 봉함날인 후 제출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1 참여인력 경력증명원 각 1부 붙임 제6호 서식 12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각 1부 붙임 제7호 서식 1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1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제10호 서식 2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제11호 서식 21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제12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 22 동의서 1부 붙임 제13호 서식 23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붙임 제14호 서식 24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사항에 한함 □ 기타 유의(안내) 사항

  • 본회에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협상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미공개

  • 본회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 가능
  •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
  • 제안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거나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본회의 요구 시 협의 후 본 용역에 포함할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본회가 인정하는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재협의토록 함
  • 제안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하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회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사업내용 변경 또는 신규 수요에 대하여 본회와 대행사는 상호 협의 조정함
  • 대행사의 인력 교체는 본회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본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대행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 단계라도 본회와 협의 없이 제안내용을 취소, 변경하는 등 프로젝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본회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Ⅴ 기타사항 □ 보안대책

  • 대행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촬영․녹화된 정보, 자료는 본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 불가

□ 과업 성과 제출 ㅇ 결과보고서

  • 행사장, 행사장면, 중계방송 등의 촬영물(이동식 기억장치 2부)
  • 인쇄물, 제작물 디자인 파일(ai, jpg) 일체(이동식 기억장치 2부)
  • 기타 행사 진행간 생산·활용한 자료로서 본회가 요청하는 자료

□ 정
산

  • 행사 진행 시 본회가 직접 집행한 건은 최종 정산 시 비용에서 제외하며, 계약금액 외 항목은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처리 후 실비 지급

< 별표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등급 S A B C D 기술 능력 평가 일반현황 (정량평가) ㅇ 경영상태1) 5 5 4 3 2 1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단일행사 1억원 이상 행사 수행실적2)

5 5 4 3 2 1 사업수행 및 관리 (정성평가) ㅇ 행사 목적 등의 이해도 ㅇ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참신성 ㅇ 행사 프로그램의 현실성 15 15 13 11 9 7

  • 개회, 포럼, 오찬, 의전 등 부문별 구체적 운영계획

15 15 13 11 9 7

  • 행사장 구성, 인쇄물, 제작물 및 지원인력 운영계획

15 15 13 11 9 7 ㅇ 키비쥬얼 및 인쇄물, 제작물 등 디자인 15 15 13 11 9 7 ㅇ 안전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ㅇ 추가 제안 및 지원노력 등 10 10 8 6 4 2

소
계

80 입찰 가격 평가 제안금액 ㅇ 아래 입찰가격 평가산식3)에 따름 20 총계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 주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S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A B+, B0, B- B-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C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 시 경영상태에 따른 평가점수는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

주2) 유사 행사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단일행사 1억원 이상)

수행횟수 8회 이상 6회 ~ 7회 4회 ~ 5회 2회 ~ 3회 1회

등
급

S A B C D

* 공동수급 시 대표사 실적횟수로 계산하여 반영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공통 적용사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붙임 1 >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10/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붙임 2 > 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립년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 붙임 3 > 업체 대외 신인도 □ 수상경력(포상) 발행기관 취득시기 내 용 첨부물 번호

* 기재방법 : (발행기관) 포상을 실시한 기관명 기재, (내용) 포상 내용 기재

** 근거자료(사본 등) 첨부 □ 입찰참가 제한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상기사항은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붙임 4 >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 구 분 2023 2024 2025 평 균

자
산

부
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
본

당기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붙임 5 >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연번 용역명1) 용역 기간 계약금액2)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3)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행여부4)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계

※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2년만(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기재,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를 첨부

주1) 용역명(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주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주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주4)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붙임 6 > 참여인력 경력증명원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경
력

기간 유형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기재) 담당업무 참여 당시 발주처 사업비 소속회사 직위

* 경력란에는 본 용역과 유관한 분야의 경력만을 기재

** 참여자 경력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서 평가 무효 처리

< 붙임 7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종류 용역범위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유형

□SI □컨설팅 □기타(
)

(중복선택가능)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총액 : 참여분야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

< 붙임 8 >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가격제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金
원정(₩
원/VAT포함)

용 역 완 료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VAT 면세업체인 경우 VAT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 붙임 9 > 세부 산출내역서 구분 세부 항목 내용 단가 명,개,횟수,일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원) 최종 가격 (이윤 /VAT 포함) 비고 메인 행사장 무대설치 메인무대 목공 10,000,000 1 10,000,000 11,550,000 영상시스템 메인LED 사이드LED, 스크린 등 중계시스템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통역시스템 기타 기자재 및 설비 등 부대 행사장 및 로비 행사장 내외부 구성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시) 테이블, 의자 등 소품, 기자재 등 다과 등 인쇄/제작물 배너 행사장 내외부(규격) 리플릿 포럼책자 명찰, 명패 제작물 포디움, 현수막, 포토월 등 연계행사 세리머니 필요물품 등 기타 운영요원, 필요물품 등 현장 운영 통역 동시/순차통역사, 통역부스, 리시버 등 번역 현장 진행 스태프, 통역 등 기자재 컴퓨터, 컬러프린터, 문구류 등 기타 소품 행사 물품 등 PCO운영 인력운영 출장비 사전출장, 행사출장 A. 소계 10,000,000 B. 이윤 (A의 x%) 500,000 이윤5%예시 C. VAT (A+B의 10%) 1,050,000 D. 합계 (A+B+C) 11,550,000

※ 첨부파일 참조, 상기 형식 바탕으로 EXCEL형식 작성(내용추가 가능)

< 붙임 10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붙임 11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붙임 12 >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붙임 13 > 동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업체는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붙임 14 >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을”은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진행 :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여행자보험가입용 :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을”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을”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 붙임 15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발주자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pdf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행사 개요 Ⅰ

□ 행사 목적

  •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주요국과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포럼을 개최
  • 올해는 한국 중소기업 아세안 진출의 주요 거점인 인도네시아에서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포럼을 추진
  • 전문가 주제 발표를 통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전략 논의
  • 한국 중소기업과 현지 정부 및 기업인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행사 개요(안)
  • 행 사 명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
  • 일

자 : ’26. 11. 17(화) * 일자 변동 가능 ㅇ 장 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주

최 : 한국중소기업중앙회, 인니상공회의소(KADIN)

ㅇ 후

원 : 한국중소벤처기업부, 인니중소기업부 인니투자·다운스트림부

  • 참석인원 : 정부 및 유관기관, 한·인니 중소기업인, 언론 등 100여명
  • 주요 프로그램
  • 포럼(개회식, MOU 체결식,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 부대행사(중소기업 제품 쇼케이스 등)
  • 네트워킹 오찬(리셉션, 오찬 등)

- 1 -

□ 진행순서(안)
(언어 : 한-인니어 동시통역)

시 간 주요 내용 09:00~09:30 ’30 리셉션 (09:10~09:25) ’15 MOU 체결식(KBIZ-KADIN) 비 고

[개회 세션]
09:30~09:35

’5 개회선언 / 내빈소개 09:35~09:40 ’5 인사말씀 중앙회장 09:40~09:45 ’5 인사말씀 KADIN회장 09:45~10:00 ’15 축 10:00~10:10 ’10 기념촬영 10:10~10:25 Break Time ’15 사

[발표 세션]
10:25~10:40 ’15 (발제①)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및 전략적 강점

인도네시아측

10:40~10:55 ’15 (발제②)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및 정책 제언

한국측

10:55~11:10 ’15 (발제③) 인도네시아 - 한국 기업간 협력 방안

인도네시아측 11:10-11:25

’15 (발제④)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 및 진출 성공사례

11:25-11:50 ’25 Break Time 11:50-12:00 ’10 건배제의 12:00-13:00 ’60 오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2 -

찬 한국측 Ⅱ 용역 일반사항

□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대행 용역
나. 주요과업

  •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총괄 기획 및 실행
  • 포럼, 부대행사, 오찬 등 행사장 구성 및 진행, 인쇄/제작물 디자인

및 제작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행사 결과보고 제출일(* 용역종료일은 상호협의로 정함)
라. 사업예산 :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증감 가능
** 행사장 대관료, 발표자·공연자 출연료 등 제외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
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3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수급
업체 모두 동일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변경가능

□ 추진일정(안)
구

분 일자(기간) 비 고 1. 입찰공고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에 따름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9월말 예정 별도 통보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10월초 예정 별도 통보 5. 협상 통보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최대 10일 이내

□ 제안서 접수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5층 총무회계실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문 의 처 : (입찰)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02-2124-3052)

(제안) 국제통상실 박모현 대리(02-2124-3162)

- 4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
  • 제안사별 발표회 참석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
  • 제안사별 후보안 제안

․ 행사장*, 키비주얼, 개회식 세리머니, 부대행사(제품 쇼케이스 등),
오찬(문화공연 등), 사회·통역 등 각 2건 이상 제안
* 행사장의 경우 제안요청일 기준 임차 가능여부 확인 필수

  • 제안서 제출 후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는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서 발표일자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80%), 입찰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름
․ ❶기술능력평가 :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제안평가**(정성평가)로 구성
* <서류심사>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사 실적
** <제안평가> 프로그램․행사장 기획·구성․운영계획 등

․ ❷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산식(19p) 적용

  • 제안사별로 최고점수 평가위원과 최저점수 평가위원을 제외(중복될

경우 1명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

- 5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 제안사는

가격평가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하고, 협상이 타결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 선정결과는 이메일 통보

□ 협

상

  • 선정통보를 받은 제안사는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본회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범위, 내용 등은 계약협상 중 조정 가능
  •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여야 함
  • 본회는 제안사 구성업체 중 일부 업체의 전문성 및 프로젝트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업체로 대체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본회의 요구 혹은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해야 함

- 6 - Ⅲ 용역 수행사항

□ 용역 범위

  • 행사 총괄 기획·운영
  • 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기본운영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 리셉션, MOU 체결식, 개회식, 주제발표, 패널토론, 오찬(문화공연 등),

기타 부대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운영
  • 행사 준비․실행 인력의 운영․배치 계획 수립(행사장 현장 지원인력 포함)
  • 행사장 구성
  • 메인행사장, 오찬장, 부대행사(제품 쇼케이스 등), 내빈 대기실

등 행사장 내외부 배치 계획 수립 및 조성
  • 행사 관련 기자재 구비 및 운영 등(중계, 동시통역 포함)
  • 참가자 안내 등
  • 내빈 및 참가자 등 의전·안내 계획 수립 및 운영
  • 참가자 DB 관리 및 현장 운영(명찰/물품보관/기념품 배부 등)
  • 인쇄물, 제작물 등 제작
  • 인쇄/제작물(배너, 포디움, 프로그램북, 명패·명찰 등) 디자인 및

제작·출력·설치·철거 등 * 키비쥬얼은 2건 이상 제출 要
  • 기타사항
  • 비상 상황 대비 각종 안전대책 수립 및 실행
  • 한국, 인도네시아 간 공동 개최 행사임을 감안하여 양국 간 행사

특성·문화, 현지 안전수칙 및 업무특성 등 감안하여 준비
[※ 참고] 수행업무별 구체적 운영방안 필수 제시
  • 인력투입 및 운영계획
  • 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 발주처(본회)에 대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업무별/시기별)

- 7 -

□ 세부 과업내용(안)
구분

항목 총괄 -

주요내용

  •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
  • 행사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키비주얼 및 인쇄·제작물 디자인 일체
  • 행사별 인력 운영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

홍보/

  • VIP 초청장 및 행사홍보물 제작(한국어/인니어)

참가자
  • 참석자 명단 관리

관리
  • (장 소) 메인 행사장(2건 이상 제안) 및 구성
  • (기 획) 전체 행사장 디자인, 구축 및 배치 운영

메인 ㅇ (무 대) 백월, 조명, 스테이지 등 구축
행사장 ㅇ (영 상) LED, 연사 모니터 및 타이머용 PDP, 프롬프트 등
(포럼 ㅇ (중 계) 현장 중계 및 무대영상 송출 등
행사장
및
  • (음 향) 주제발표, 토론회가 가능한 음향시스템 설치·운영

조성
오찬) ㅇ (기 타) 음향, 사회·연사 단상, 객석, 기자재 등 일체
(장소
  • (오 찬) 오찬장 테이블 구성, 필요물품 설치 등

2건 이상
※ 포럼 및 오찬 가능하도록 조성 및 운영
제안)
  • (대기실) VIP환담장, 발표·공연자 대기실 등 조성, 운영
  • 테이블(의자), 다과·음료배치 등

서브
  • (기자실) 컬러복합기, 인터넷 연결 등

행사장
  • (사무국) 컬러복합기, 포토프린터, 인터넷, 사무비품 구비 등
  • (리셉션) 리셉션 장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관리

사회자 ㅇ 전문사회자(한국어/인니어 능통자) 제안, 시나리오 작성 등
현장등록 ㅇ 행사장 현장등록 접수 및 명찰 배부처, 진행인력 배치 등
및 안내 ㅇ 기타 현장 안내 및 응대

행사
운영

번역

  • 인사말씀, 발표자료 및 기타자료 관련 번역

통역

  • VIP 수행통역 제안
  • (동시통역) 통역부스 및 시스템, 리시버 준비(참석자 수에 따라)
  • (순차통역) 안내데스크·환담·오찬장 통역 배치계획 수립 및 운영

  • 키비주얼 디자인(2건 이상 제안)
  • 명찰, 명패, 프로그램 책자, 리플릿, 메뉴판 등 각종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인쇄/
  • 행사장 안내 배너, 현수막, 포토월 등 설치물 제작 및 철거

제작물
  • LED 영상(내·외빈 및 발표자 소개, 세리머니 배경 등) 제작
  • 기타 POP, 좌석배치도 등 홍보물품 일체 제작 및 설치

※ 한국어/인니어 모두 제작

- 8 - 구분 항목 주요내용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리스트 작성 및 준비

기자재
(조명, 영상, 음향, 빔, 스크린, 마이크, BGM, 무전기, 인이어 등)
  • 각종 기자재 및 소요물품 확보, 설치 및 철거

매뉴얼 ㅇ 행사 운영 매뉴얼 및 큐시트,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보고
시나리오 ㅇ 행사 시나리오 준비(개막, 주제발표, 토론회, 오찬 등)
  • 행사장 구축, 설치 완료 후 리허설 진행

행사 ㅇ 행사장 설치물의 경우 사전내용 및 디자인 협의 후 진행
세팅 및 ㅇ 행사장 철거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
철거 ㅇ 행사장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 장비, 물품 등은 최적의 장비
로 충분한 수량이 제공되어야 함
  • 행사요원(VIP의전, 진행/통역요원 등) 확보 및 인력 배치계

획 수립‧운용
행사장
  • 행사요원 교육 및 인력관리

관리
  • 주요 인사, 발표자, 행사 참석자 등 동선 안내
  • 안전·보안 대책 수립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세리
모니

  • 개회식 세리머니 기획 및 진행(2건 이상 제안)

기념
촬영

ㅇ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 설치 및 사진촬영

부대
행사

  • 중소기업 제품 쇼케이스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 컨셉에 맞는 행사장 구성 및 제작물 설치 등

문화
공연

  • 행사 콘셉에 맞는 문화공연(공연자 등) 제안

계획서 및
결과보고

기 타

  • 행사 기본계획서,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
  • 용역 종료에 따른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물(영상, 사진), 촬영 원본 및 편집본 제출
  • 주요 준비회의 참석 및 자료지원 등
  • 기타 행사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물품 준비
  • 우천 대비용 우비, 비상약 등 필요물품

- 9 - □ 용역 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한·인니 양국 정부 고위 관료 및 중소기업 단체장, 유관기관장 및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참석자의
안전 및 행사준비․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행사 참가자의 만족을 위해 친절한 응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본회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세부 실행계획은 행사 준비․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사는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 본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금액에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업의 변경 및 조정 외 상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함

- 10 -

Ⅳ 제안서 작성안내
□ 제안서 작성지침

  • 100페이지(A4)를 넘지않는 분량으로 가로방향 스프링 제본
  • 제안서는 MS PowerPoint를 통해 <제안서 작성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 가능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가격제안서에는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회의장 대관료, 호텔식비,

발표자·공연자 섭외비는 제외하고 작성하며,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여 별도로 밀봉한 후 제출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금액에는 이윤/부가세를 포함한 최종금액을 병기
  •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회의장 대관료, 호텔 식비, 발표자·공연자

섭외비 등은 본회 직접 정산 예정
  • 가격제안서 양식에 기재된 항목은 임의 수정 불가
  • 가격제안서 양식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산출내역 기재(임의 삭제 불가)
  • 인건비, 물류비 등 추가 비용항목의 계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추가하여 기재(미 기재사항은 사후 정산 불가)
  • 산출내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은 원화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화 산출금액은 아래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 산출
(즉, 외화 산출항목은 외화금액 및 원화금액 모두 기재해야 함)
* 적용환율 : 원/100루피아 환율(8.5원), 원/달러 환율(1,400원)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서에 언급이 없는 부분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11 -

□ 제안서 작성목차 (가이드라인)
구분
1. 제안 개요

주요내용 비고

1) 제안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기대효과
4) 전제조건

①

붙임 제2호 서식
붙임 제3호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③
붙임 제4호 서식

  • 일반현황①, 대외신인도②, 재무상태③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도④, 사업수행조직(인원) 및 업무분장⑤ ⑤

수행인력 재직증명서
  • 분야별 책임자 경력⑥ 및 자체수행능력

건강보험납부증명서
보유도 등을 요약하여 기재
⑥
2. 제안사 개요
붙임 제6호 서식
별도첨부 要
⑦
⑦
2) 사업실적
붙임 제5호 및
  • 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 수행기간, 참여 7호 서식

형태 및 사업규모 등을 요약하여 기재
별도첨부 要
②

3) 제안사만의 강점, 타사 대비 우수성 - 1) 행사 컨셉 - 2) 행사 키비쥬얼 2건 이상

3)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 개회식(세리머니) / 주제발표·토론회 프로그램별 투입인력

/ 리셉션 / 오찬 / 부대행사
및 세부 업무분장 포함
  • 기타 제안(사회자 등) 등

4) 참석자·내빈 대응
  • 참석자 명단 관리 및 명찰 배부

3. 사업 수행 ㅇ 변경·수정사항 대응 계획(현장대응 포함)
및 관리
  • 내빈, 발표자, 공연자 이동 및 의전 계획

-

5) 행사장 구성

  • 메인 행사장
  • 행사장 제안(2건 이상)
  • 부대행사장
  • 행사장(전체) 배치도
  • VIP 대기실
  • 무대/LED/백월 등 도면, 시안
  • 기자실
  • 제작물·설치물 시안 및 배치 계획
  • 안내데스크(포이어) 등
  •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계획
  • 사무국
  • 시스템(영상, 조명, 음향, 중계, 특수효과)
  • 기타제안 장소

장비 수량 및 사양

- 12 - 구분

주요내용
6) 번역 및 통역

  • 인사말씀, 발표자료 및 인쇄/제작물 번역
  • VIP 수행 통역 운영계획
  • 포럼장 동시통역 운영계획
  • 오찬장 통역배치 계획 등

7) 인력 운영 계획
  • 투입 인원 및 업무분장

비고 -

8) 비상대책

  • 안전관리
  • 기타 비상대책

4. 가격제안서 9) 대행사 추가 제안사항 - 10) 업무 추진 일정 -

1) 전체 가격 제시
2)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 - 13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모두 제출 필수(9~24번 항목)

□ 제출서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제1호 서식, 법인(사용)인감 지참 2 제안서 10부 붙임 제2․3․4․5호 서식 참조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100 4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에 한함 5 공동수급협정서

시에 한함
각 1부 공동수급
붙임 제15호 서식

6 가격제안서 1부 7 수상경력 증빙자료 각 1부 8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1 참여인력 경력증명원 각 1부 붙임 제6호 서식 12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각 1부 붙임 제7호 서식 1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1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7 법인등기부등본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제10호 서식 2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 제11호 서식 1부 붙임 제12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 22 동의서 1부 붙임 제13호 서식 23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1부 붙임 제14호 서식 24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사항에 한함 21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제8호 서식, 봉함날인 후 제출 붙임 제9호 서식, 봉함날인 후 제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 14 -

□ 기타 유의(안내) 사항

  • 본회에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협상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미공개
  • 본회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 가능
  •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
  • 제안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누락되거나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본회의

요구 시 협의 후 본 용역에 포함할 수 있음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본회가 인정하는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재협의토록 함
  • 제안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제안서 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하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15 -

  • 본회는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사업내용 변경 또는 신규 수요에 대하여

본회와 대행사는 상호 협의 조정함
  • 대행사의 인력 교체는 본회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본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대행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 단계라도 본회와 협의 없이 제안내용을

취소, 변경하는 등 프로젝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본회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6 -

Ⅴ 기타사항
□ 보안대책

  • 대행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촬영․녹화된 정보, 자료는 본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 불가
□ 과업 성과 제출
  • 결과보고서
  • 행사장, 행사장면, 중계방송 등의 촬영물(이동식 기억장치 2부)
  • 인쇄물, 제작물 디자인 파일(ai, jpg) 일체(이동식 기억장치 2부)
  • 기타 행사 진행간 생산·활용한 자료로서 본회가 요청하는 자료

□ 정

산

  • 행사 진행 시 본회가 직접 집행한 건은 최종 정산 시 비용에서

제외하며, 계약금액 외 항목은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처리 후
실비 지급

- 17 - < 별표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ㅇ 경영상태1)

등급
S A B C D

5 5 4 3 2 1

일반현황
(정량평가)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단일행사

1억원 이상 행사 수행실적2)

  • 행사 목적 등의 이해도
  •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참신성
  • 행사 프로그램의 현실성

5 5 4 3 2 1 15 15 13 11 9 7

  • 개회, 포럼, 오찬, 의전 등 부문별

기술
15 15 13 11 9 7
능력
구체적 운영계획
평가 사업수행
및 관리 ㅇ 행사장 구성, 인쇄물, 제작물 및 지원 15 15 13 11 9 7
인력 운영계획
(정성평가)
  • 키비쥬얼 및 인쇄물, 제작물 등 디자인 15 15 13 11 9 7
  • 안전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추가 제안 및 지원노력 등

소

10 10 8 6 4 2 계 80

입찰
가격 제안금액 ㅇ 아래 입찰가격 평가산식3)에 따름
평가

20 총계 100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주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등급 A3-, B+, B0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C - 18 -

S
A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 시 경영상태에 따른 평가점수는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

주2) 유사 행사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단일행사 1억원 이상)
수행횟수
등

8회 이상 6회 ~ 7회 4회 ~ 5회 2회 ~ 3회 1회 S A B C D 급

* 공동수급 시 대표사 실적횟수로 계산하여 반영

주3) 입찰가격 평가산식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③ 공통 적용사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9 - < 붙임 1 >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입찰자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
하게 작성

즉 시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주 처리기간 e-mail 소

입찰공고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율 : 10/100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급확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사용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0 - < 붙임 2 >

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전화번호(대표)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립년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 21 - < 붙임 3 >

업체 대외 신인도
□ 수상경력(포상)
발행기관

취득시기 내 용 첨부물 번호

* 기재방법 : (발행기관) 포상을 실시한 기관명 기재, (내용) 포상 내용 기재
** 근거자료(사본 등) 첨부
□ 입찰참가 제한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상기사항은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
**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 22 - < 붙임 4 >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
구 분
자

2023 2024 2025 평 균 산

유동부채
부

채
고정부채

자 본 당기순이익 ○○ 부문

○○ 부문
매출액
○○ 부문

합 계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3 - < 붙임 5 >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발주처
연번 용역명1)

용역 계약금액
기간
(천원)

2)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타사와
구체적
공동
업무수행
비고
전화
프로젝트
3)
내용
번호
수행여부4)

계

※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2년만(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기재,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를 첨부
주1) 용역명(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주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주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주4)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24 - < 붙임 6 >

참여인력 경력증명원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세 년 개월 발주처 사업비

학력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경
기간

참여사업명
유형 (주요업무
기재)

력
참여 당시

담당업무
소속회사

직위

* 경력란에는 본 용역과 유관한 분야의 경력만을 기재
** 참여자 경력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서 평가 무효 처리

  • 25 -

< 붙임 7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신청인
증명서용도
사업의종류
용역범위 및 금액
계약명
유형

용역이행/
실적내용

□SI □컨설팅 □기타(

)
(중복선택가능)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이행실적
비율 실적

총액 :
참여분야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기 관 명 : 월 일 (인)

증명서
발급기관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

  • 26 -

(인) 비 고 < 붙임 8 >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가격제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입 찰 일 자 원정(₩ 金 원/VAT포함)

용 역 완 료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입
찰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주

법인
등록번호

소

자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
되면 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VAT 면세업체인 경우 VAT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 27 - < 붙임 9 > 구분

세부 산출내역서
세부
항목

내용 단가

명,개,횟
수,일

무대설치 메인무대 목공

10,000,
000

1 영상시스템

메인LED
사이드LED,
스크린 등

메인
행사장

외화
금액

원화
금액
(원)

최종
가격
(이윤
/VAT
포함)

비고

10,000,0 11,550,00
00
0

중계시스템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통역시스템
기타
기자재 및 설비 등
행사장
테이블, 의자 등
부대 행사장 내외부 구성
소품, 기자재 등
및 로비
(제안요청서
다과 등
참고하여 제시)
배너
행사장 내외부(규격)
리플릿
포럼책자
인쇄/제작물
명찰, 명패
제작물
세리머니
연계행사

기타
통역

현장
운영

번역
현장 진행
기자재

PCO운영

기타 소품
인력운영
출장비

포디움, 현수막,
포토월 등
필요물품 등
운영요원,
필요물품 등
동시/순차통역사,
통역부스, 리시버 등
스태프, 통역 등
컴퓨터, 컬러프린터,
문구류 등
행사 물품 등
사전출장, 행사출장
10,000,0
00

A. 소계
B. 이윤
(A의 x%)
C. VAT
(A+B의
10%)
D. 합계
(A+B+C)

500,000
1,050,00
0
11,550,0
00

※ 첨부파일 참조, 상기 형식 바탕으로 EXCEL형식 작성(내용추가 가능)

- 28 -

이윤5%
예시

< 붙임 10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
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9 -

일
업체명 :
대 표 :

(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
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
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
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30 -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
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
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31 - < 붙임 11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는 발 주기관 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
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
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
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
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 32 -

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
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
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
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3 -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
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
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34 - < 붙임 12 >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35 - (인) < 붙임 13 >

동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업체는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
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36 - 일 < 붙임 14 >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중소기업중앙회 『한-인니 중소기업 포럼(백두포럼)』(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보안특

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범위) “을”은 위탁 받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진행 :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여행자보험가입용 :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3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을”은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를 제외하고 본 협약을 통해 발생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
께 그 사실을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
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
다.

- 37 -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①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에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교육) “을”은 피용인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 및 역할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
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및 업무 감독) ① “을”은 위탁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용인의
개인정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작성하여 당해 근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피용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정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중소
기업중앙회에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중앙회는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 38 -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을"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미지 훼손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을"은 위반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징수한
다.

제1조 이 특약은 년 - 부 칙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2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장 (직인)
(직인)

- 39 - 년 월 일

< 붙임 15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발주자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
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
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
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
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
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 40 -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
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

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
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
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
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
에 대하여는 다른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
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

- 41 -

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
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
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
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
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
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 (인) - 42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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