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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088]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4: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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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hwp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148,412,000원 추정가격 134,920,000원 부 가 세 13,49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24,388,000원 이전비 27,200,000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성북구 치수과 박지은 주무관(☏ 02-2241-365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1. 14:00 ~ 2026. 9. 23. 14:00

개찰일시 2026. 9. 23. 15:00 개찰장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881,303 국민건강보험료 667,007 퇴직공제부금비 426,7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7,6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56,120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6,068,694 A값 11,187,50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규정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의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성북구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사업문의 : 성북구 치수과 박지은 주무관(02-2241-3652)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나윤영 주무관(02-2241-40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3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2026년 공사설명서 및 빗물관리시설 시방서 확충사업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48,412,000원 추 정 가 격 134,920,000원 부 세 13,49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24,388,000원 이 27,200,000원

가
전

비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성북구 치수과 박지은 주무관(☏ 02-2241-365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6. ~ 2026. 9. 23.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1. 14:00 ~ 2026. 9. 23. 14:00
개 찰 일 시 2026. 9. 23. 15:00
개 찰 장 소 성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
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81,303 국민건강보험료
426,7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56,120 품질관리비
6,068,694
A값

667,007
87,644
11,187,50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

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
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
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
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
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
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
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관련규정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의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성북구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사업문의 : 성북구 치수과 박지은 주무관(02-2241-3652)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나윤영 주무관(02-2241-40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조정내역서(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hwpx =====
주요심사내용

▣ 공 사 명: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사업개요
위
치
순성쉼터
공사개요
노후시설 및 바닥 포장 정비, 수목 식재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심사평가 결과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도 급 비
148,412,000
148,412,000
0
0.00
공급가액
134,920,000
134,920,000

부가가치세
13,492,000
13,492,000

기타사항
○ 준공 시 물량 검토 및 정산 철저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사용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9.2)」을 동영상 기록관리 방법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Ver 2.0)」에 따라 시행

• 적용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단, 공사기간 30일 이내 제외)
  • 동영상 기록관리 : 2024. 3월 이후 발주하여 진행중인 1억원 이상 건설공사

※ 건설공사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 철저 요청[감사담당관-17056호(2025. 11. 9.)] 및 공공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안내 및 이행실태 점검계획 통보[감사담당관-11350(2024. 8. 26.)] 붙임 자료 참고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 시행방법: 종합 +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2.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

  • 적용대상: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3. 하도급직불제

  • 적용대상: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4.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

6.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시행 철저(http://cws.kiscon.net/main.aspx)

  • 적용범위: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http://pmis.eseoul.go.kr/Main/Welcome.action?cmd=normal)

  • 적용범위: 도급비 2,000만원 이상 공사

※ 사업의 특성상 시스템 활용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ex. 무대연출, 보일러설치, 사무실 칸막이 설치, 초단기간 사업 등)

===== 공내역서(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xlsx =====

[시트: 갑지]
A: 과장 G: 팀장 M: 심사자 S: 설계자 Y: 설계 AA: 2026년 9월 일 AE: 결
재
Y: 심사 AA: 2026년 9월 일 AE: 2026년 9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D: 공 사 명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D: 구
분 J: 금
액 AC: 비
고
D: 총
공
사
비 J: 금영원정 V: (₩ W: - AA: )
D: 도

급

비 F: 공 급 가 액 J: 금영원정 V: ( ₩ W: - AA: )
F: 부 가 가 치 세 J: 금영원정 V: ( ₩ W: - AA: )
F: 계 J: 금영원정 V: ( ₩ W: - AA: )
D: 관
급
비 J: 금영원정 V: ( ₩ W: - AA: )
D: 이
전
비 J: 금영원정 V: ( ₩ W: - AA: )
D: 공 사 내 용 I:
E: ○ 토
공 : 터파기(토사) - 122 ㎥, 터파기(잡석) - 56 ㎥, 잔토(토사) - 116㎥, 잔토(잡석) - 56㎥, 되메우기 6㎥
E: ○ 시 설 물 공 : 원형침투트렌치-6m, 원형침투집수정 1개소,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14개소, 저류경계블록-186m 등
E: ○ 포
장
공 : 투수(틈새)블록(T60)-503㎡, 투수블록(T80)-19㎡, 점형블록 12개소, 선형블록 4개소
I: 보차도경사석-2m, 보차도낮춤석-7m, 맨홀뚜껑및받침-11개소 등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B: 2026년 빗물이용시설 확충사업
A: 구
분 D: 산
출
근
거 I: 금
액 J: 구
성
비 L: 비
고
A: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I: - K: L:
C: 간 접 재 료 비 K: L:
K: L:
C: [ 소
계 ] K: L: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K: L:
C: 간 접 노 무 비 D: - E: x F: 0.1910 J: 직접노무비 x K: 19.10% L:
C: [ 소
계 ] J: L:
B: 경
비 C: 산
출
경
비 J: K: L:
C: 산 재 보 험 료 D: - E: x F: 0.0356 J: 노무비 x K: 3.56% L:
C: 고 용 보 험 료 D: - E: x F: 0.0101 J: 노무비 x K: 1.01% L:
C: 건 강 보 험 료 D: - E: x F: 0.03595 J: 직접노무비 x K: 3.595% L:
C: 연 금 보 험 료 D: - E: x F: 0.0475 J: 직접노무비 x K: 4.75% L: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x F: 0.1314 J: 건강보험료 x K: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x F: 0.0230 J: 직접노무비 x K: 2.30% L:
C: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D: - E: x F: 0.0068 J: (순공사비) x K: 0.6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x F: 0.0315 J: (재+직노+관급/1.1) x K: 3.15% L: 적은 금액 적용
D: - E: x F: 0.0315 G: x H: 1.2 J: (재+직노) x 1.2 x K: 3.15%
C: 안전관리비
C: 기 타 경 비 D: - E: x F: 0.0550 J: (재료비+노무비) K: 5.50%
C: 환경보전관리비 D: - E: x F: 0.0080 J: (순공사비) x K: 0.80%
C: 석 면 부 담 금 D: - E: x F: 0.00006 J: (노무비) x K: 0.006% L: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x F: 0.0009 J: (노무비) x K: 0.09%
C: 폐기물처리비
C: [ 소
계 ] F: J: K:
A: 순 공 사 비 + 간 접 경 비 J: 재료비+노무비+경비 K: L:
A: 일 반 관 리 비 D: - E: x F: 0.0800 J: (재료비+노무비+경비) x K: 8.0% L:
A: 이
윤 D: - E: x F: 0.1500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K: 15% L:
A: 고용 개선 지원비
A: 전자인력관리시스템렌탈 L: 3개월
A: 공
급
가
액 K:
A: 부 가 가 치 세 D: - E: x F: 0.1000 J: 공급가액 x K: 10% L:
A: 도 급 비
A: 이 전 비 K:
A: 관 급 자 재 비 K:
A: 총
액 K: L: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0100 CV: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0 Q: R: A-00200 AA: LA+ = AB: 0 AC: LA = AD: 0 CC: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E: F: H: J: L: M: N: P: 20 Q: R: F X: LA=LA(1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E: F: H: J: L: M: N: P: 30 Q: R: F X: EQ=(LA(10)+LA(20)) * 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E: F: H: J: L: M: N: P: 40 Q: R: F X: EQ=(LA(10)+LA(2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E: F: H: J: L: M: N: P: 50 Q: R: F X: EQ=LA(1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E: F: H: J: L: M: N: P: 60 Q: R: F X: EQ=LA(1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E: F: H: J: L: M: N: P: 70 Q: R: F X: EQ=EQ(5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사.퇴직공제부금 B: (직노)X2.3% C: 1 D: 식 E: F: H: J: L: M: N: P: 80 Q: R: F X: EQ=LA(1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아.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E: F: H: J: L: M: N: P: 90 Q: R: F X: EQ=(MA(10)+LA(10)+EQ(10))*0.68/100

AA: A+ = AB: 0 AC: A = AD: 0 AE: 13_1_1+ = AF: 0 AG: 13_1_1 = AH: 0 CC:
A: 자.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x3.15%x1.2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00 Q: R: F X: .A=(LA(10)+MA(10))*3.15/100*1.2=?

.B=(LA(10)+MA(10)+TOT(280)/1.1)*3.15/100=?

.EQ=MIN(A,B)

AA: B+ = AB: #REF! AC: B = AD: #REF! AE: 14_1_1+ = AF: #REF! AG: 14_1_1 = AH: #REF! CC:
A: 차.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110 Q: R: B-008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카.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E: F: H: J: L: M: N: P: 120 Q: R: F X: EQ=(MA(10)+LA(10)+LA(20))*5.5/100

CC:
A: 타.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재+직노+경)×0.081% C: 1 D: 식 E: F: H: J: L: M: 제외 N: P: 130 Q: R: F X: '.EQ = TOT(10) * 0.081 / 100''문화재, 전문공사제외'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파.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E: F: H: J: L: M: N: P: 140 Q: R: F X: EQ=(MA(10)+LA(10)+EQ(1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하.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E: F: H: J: L: M: N: P: 150 Q: R: F X: EQ=(LA(10)+LA(20)) * 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거.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E: F: H: J: L: M: N: P: 160 Q: R: F X: EQ=(LA(10)+LA(20)) * 0.09/100

AA: LA+ = AB: 0 AC: LA = AD: 0 CC:
A: 너.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30 Q: R: BS-02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70 Q: * R: F X: .LA = LA(10,0,160)

.MA = MA(10,0,160) .EQ = EQ(10,0,16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더.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80 Q: R: F X: .EQ=(MA(170)+LA(170)+EQ(170))*8/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러.이
윤 B: (노+경+일관)X1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90 Q: R: F X: .EQ=(LA(170)+EQ(170)+EQ(180))*15/100-416/1.1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A.고용개선지원비(PS단가)ver9.1 B: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200 Q: R: F X: '주휴수당 : '(LA(10)*9.2/100*0.5*1.4)=?EQ+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 '(LA(10)*8.345/100*0.2)=?EQ+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 '(LA(10)*9.2/100*0.5*0.1)=?EQ+ '고용개선장려금'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B.전자인력관리시스템렌탈 B: 3개월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RM01000 N: P: 210 Q: R: GRM010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40 Q: * R: F X: .LA = LA(170,0,230)

.MA = MA(170,0,230) .EQ = EQ(170,0,23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C.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250 Q: R: F X: EQ=TOT(240)*10/1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60 Q: * R: F X: .LA = LA(240,0,250)

.MA = MA(240,0,250) .EQ = EQ(240,0,25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A: ▶ 이전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70 Q: R: B-010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N: P: 280 Q: R: B-009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90 Q: * R: F X: LA=LA(260,0,280)

MA=MA(260,0,280) EQ=EQ(260,0,28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A: B: D: E: F: H: J: L: M: N: P: 300 Q: S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N: O: A-00200 CV:
A: 1. 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B-00100 CC:
A: 2. 포장공 B: C: 1 D: 식 N: P: 20 Q: R: B-00110 CC: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30 Q: R: B-00400 CC:
A: 4. 철거공 B: C: 1 D: 식 N: P: 40 Q: R: B-00600 CC: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50 Q: R: B-00700 CC:
A: B: D: N: P: 60 Q: S R: CC:
A: 1. 토공 B: C: 1 D: 식 N: O: B-00100 CV:
A: 터파기(토사) B: 인력10% C: 13 D: m3 N: P: 10 Q: R: S00100 T: F CC:
A: 터파기(토사) B: 기계90%/BH0.4 C: 109 D: m3 N: P: 20 Q: R: S00110 T: F CC:
A: 터파기(잡석) B: 인력10% C: 6 D: m3 N: P: 30 Q: R: S00130 T: F CC:
A: 터파기(잡석) B: 기계90%/BH0.6 C: 50 D: m3 N: P: 40 Q: R: S00140 T: F CC: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6 D: m3 N: P: 50 Q: R: SA0130 T: F CC:
A: 원지반 다짐 B: P.C 1.5 Ton 2회 C: 524 D: m2 N: P: 60 Q: R: S00400 T: F CC:
A: 잔토처리(현장-집하장) B: 토사/BH4/DT15/L=2.7km C: 116 D: m3 N: P: 70 Q: R: S00200 T: F CC:
A: 잔토처리(현장-집하장) B: 잡석/BH6/DT15/L=2.7km C: 56 D: m3 N: P: 80 Q: R: S00210 T: F CC:
A: 잔토상차(집하장) B: 토사/BH0.6 C: 116 D: m3 N: P: 90 Q: R: S00230 T: F CC:
A: 잔토상차(집하장) B: 잡석/BH0.6 C: 56 D: m3 N: P: 100 Q: R: S00240 T: F CC:
A: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L=44.2km) B: 토사/BH0.6/DT24 C: 116 D: m3 N: P: 110 Q: R: S00250 T: F CC:
A: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L=44.2km) B: 잡석/BH0.6/DT24 C: 56 D: m3 N: P: 120 Q: R: S00260 T: F CC:
A: B: D: N: P: 130 Q: S R: CC:
A: 2. 포장공 B: C: 1 D: 식 N: O: B-00110 CV:
A: 1) 포장 및 맨홀 B: D: N: P: 10 Q: R: CC: .
A:
투수블록 포장 B: T60 C: 503 D: m2 N: P: 20 Q: R: H00100 T: T CC: ..
A:
투수블록포장 B: T80 C: 19 D: m2 N: P: 30 Q: R: H00110 T: T CC: ..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 C: 12 D: EA N: P: 40 Q: R: H00140 T: T CC: ..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 C: 4 D: EA N: P: 50 Q: R: H00150 T: T CC: ..
A:
실명제표지판 B: 300X300XT150 C: 4 D: EA N: P: 60 Q: R: HQ00170 T: T CC: ..
A:
맨홀 인상인하 B: Ø648 등 C: 6 D: 개소 N: P: 70 Q: R: HP00100 T: T CC: ..
A: B: D: N: P: 80 Q: R: CC:
A: 2) 경계석 설치 B: D: N: P: 90 Q: R: CC: .
A:
보차도경사석재설치(직선) B: 200x250(100)x1000 C: 2 D: m N: P: 100 Q: R: HH0190 T: T CC: ..
A:
보차도낮춤석재설치(직선) B: 200x100x1000 C: 7 D: m N: P: 110 Q: R: HH0210 T: T CC: ..
A: B: D: N: P: 120 Q: S R: CC: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B-00400 CV:
A: 원형침투트렌치 B: D300/보도 C: 6 D: m N: P: 10 Q: R: HD01010 T: T CC:
A: 침투집수정(원형수로관용) B: 450x450 C: 1 D: 개소 N: P: 20 Q: R: HD01240 T: T CC:
A: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B: 1300x1000 C: 14 D: 개소 N: P: 30 Q: R: HB00120 T: T CC:
A: 저류경계블록설치(녹지대) B: 1000×100×250mm, 보호틀 C: 186 D: m N: P: 40 Q: R: HB00150 T: T CC:
A: B: D: N: P: 50 Q: S R: CC:
A: 4. 철거공 B: C: 1 D: 식 N: O: B-00600 CV:
A: 1) 포장 및 경계석 철거 B: D: N: P: 10 Q: R: CC: .
A:
보도블록포장 철거 B: T60 C: 525 D: m2 N: P: 20 Q: R: QCK0030 T: T CC: ..
A:
콘크리트 절단 B: 20cm 이하 C: 30 D: m N: P: 30 Q: R: SS0210 T: F CC: ..
A:
가로수보호대 철거 B: 1200x1200 사각 C: 11 D: EA N: P: 40 Q: R: QCK0090 T: T CC: ..
A:
보차도경계석 철거 B: 200x250x1000, L형측구 별도 C: 12 D: m N: P: 50 Q: R: QCK0100 T: T CC: ..
A:
녹지경계석철거 B: 100x100x1000 C: 185 D: m N: P: 60 Q: R: HZ10340 T: T CC: ..
A: B: D: N: P: 70 Q: R: CC:
A: 2)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D: N: P: 80 Q: R: CC: .
A:
파쇄물상차및운반(현장-집하장) B: (BH0.6, DT15),L=2.7km C: 41 D: m3 N: P: 90 Q: R: SZZ00135 T: F CC: ..
A:
파쇄물상차(집하장) B: BH0.6 C: 41 D: m3 N: P: 100 Q: R: SZZ00140 T: F CC: ..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L=28km C: 41 D: m3 N: P: 110 Q: R: YZ000001 T: F CC: ..
A: B: D: N: P: 120 Q: S R: CC:
A: 5. 부대공 B: C: 1 D: 식 N: O: B-00700 CV:
A: 1) 창고/사무소/안내판 B: D: N: P: 10 Q: R: CC: .
A:
컨테이너 창고 B: 3.0*3.0*2.6m 3개월 C: 1 D: 개소 N: P: 20 Q: R: QHV00030 T: T CC: ..
A:
컨테이너 사무소 B: 3.0*6.0*2.6m 3개월 C: 1 D: 개소 N: P: 30 Q: R: QHV00040 T: T CC: ..
A:
건설공사동영상편집 B: C: 20 D: 건 N: P: 40 Q: R: GW00410 CC: ..
A: B: D: N: P: 50 Q: S R: CC: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B-00800 CV:
A:
공사안내표지판 B: 600x900(운전자용) C: 2 D: 개 N: P: 10 Q: R: QHV00080 T: T CC: ..
A:
공사안내표지판 B: 600x900(보행자용) C: 2 D: 개 N: P: 20 Q: R: QHV00090 T: T CC: ..
A:
공사안내 현수막 B: 900x6000 C: 2 D: 개 N: P: 30 Q: R: QHV00100 T: T CC: ..
A:
임시보행로 설치 B: (고무패드(3개월)) C: 50 D: m2 N: P: 40 Q: R: QHV0001 T: T CC: ..
A:
보행안전도우미배치 B: (연장 30m이상) C: 18 D: 인 N: P: 50 Q: R: QHV00060 T: T CC: ..
A:
교통신호수 B: 교통통제원 C: 1 D: 인 N: P: 60 Q: R: QHV00070 T: T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E: 100_1_1+ = AF: #REF! AG: 100_1_1 = AH: #REF! CC: ..
A: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N: P: 70 Q: R: F X: .EQ = EQ(50,0,60) * 0.2 = ?

CC: ..
A:
가림막휀스 B: 3개월,1200×2000, 2회 C: 30 D: 경간 N: P: 80 Q: R: QHV00020 T: T CC: ..
A:
카메라장비 B: C: 1 D: EA N: P: 90 Q: R: GW00310 CC: ..
A:
카메라삼각대 B: C: 1 D: EA N: P: 100 Q: R: GW00320 CC: ..
A:
SD카드 B: C: 1 D: EA N: P: 110 Q: R: GW00330 CC: ..
A: B: D: N: P: 120 Q: S R: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L: #REF! M: N: O: B-00900 CV:
A: 1) 도급자 설치 B: D: E: F: #REF! H: #REF! J: L: #REF! M: N: P: 10 Q: R: CC: .
A:
부직포 B: 300g/m2 C: 1,161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2028003 N: 56802787001 P: 20 Q: R: M2028003 BJ: M2028003 →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그레이 C: 44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320 N: P: 30 Q: R: MG00320 BJ: MG00320 →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화이트 C: 3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340 N: P: 40 Q: R: MG00340 BJ: MG00340 →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블랙 C: 5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360 N: P: 50 Q: R: MG00360 BJ: MG00360 →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그레이 C: 19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10 N: P: 60 Q: R: MG00710 BJ: MG00710 →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화이트 C: 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20 N: P: 70 Q: R: MG00720 BJ: MG00720 →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블랙 C: 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30 N: P: 80 Q: R: MG00730 BJ: MG00730 → CC: ..
A:
탄소투수틈새블록 B: T60 C: 1,046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50 N: P: 90 Q: R: MG00750 BJ: MG0075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300x300xT60 C: 13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150 N: P: 100 Q: R: MG00150 BJ: MG0015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300x300xT60 C: 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160 N: P: 110 Q: R: MG00160 BJ: MG00160 → CC: ..
A:
안전맨홀뚜껑/받침 B: Ø648×110mm C: 6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M00550 N: P: 120 Q: R: MM0055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MM00550 → CC: ..
A:
조달수수료 B: 자재비의 0.54%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30 Q: R: F X: EQ=MA(20,0,120)*0.54/100+546 CC: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S R: CC:
A: ▶ 이전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1000 CV:
A: ◈ 기타용역비 B: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기술지도 용역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RM01010 N: P: 20 Q: R: GRM01010 AA: EQ = AB: 10,388,000.00 AC: EQ = AD: 10388000 BJ: GRM01010 → CC: ..
A:
설계비 B: C: 1 D: 식 E: F: 10,388,000 H: J: L: 10,388,000 M: N: P: 30 Q: R: F X: EQ = 10388000

AA: EQ = AB: 15,204,000.00 AC: EQ = AD: 15204000 CC: ..
A:
지장물이설비 및 기타용역비 등 B: C: 1 D: 식 E: F: 14,282,000 H: J: L: 14,282,000 M: N: P: 40 Q: R: F X: eq=15204000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S-0100 CV:
A: 폐기물운반 (상차제외) B: 폐콘크리트, L=28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7 N: P: 10 Q: R: YZ000001 T: F BJ: YZ000001 → CC:
A: 2.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S-0200 CV: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100 N: P: 10 Q: R: GW00100 BJ: GW00100 → CC: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CC:

[시트: 관급자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0100 CV: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02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A-00200 → CC: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E: F: #REF! H: J: #REF! L: M: N: P: 20 Q: R: F X: LA=LA(10)*19.1/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30 Q: R: F X: EQ=(LA(10)+LA(20)) * 3.56/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40 Q: R: F X: EQ=(LA(10)+LA(20))*1.01/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50 Q: R: F X: EQ=LA(10)*3.595/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60 Q: R: F X: EQ=LA(10)*4.75/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70 Q: R: F X: EQ=EQ(50)*13.14/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사.퇴직공제부금 B: (직노)X2.3%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80 Q: R: F X: EQ=LA(10)*2.3/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아.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90 Q: R: F X: EQ=(MA(10)+LA(10)+EQ(10))*0.68/100

AA: A+ = AB: #REF! AC: A = AD: #REF! AE: 13_1_1+ = AF: #REF! AG: 13_1_1 = AH: #REF! CC:
A: 자.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x3.15%x1.2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00 Q: R: F X: .A=(LA(10)+MA(10))*3.15/100*1.2=?

.B=(LA(10)+MA(10)+TOT(280)/1.1)*3.15/100=?

.EQ=MIN(A,B)

AA: B+ = AB: #REF! AC: B = AD: #REF! AE: 14_1_1+ = AF: #REF! AG: 14_1_1 = AH: #REF! CC:
A: 차.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B-008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B-00800 → CC:
A: 카.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20 Q: R: F X: EQ=(MA(10)+LA(10)+LA(20))*5.5/100

CC:
A: 타.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재+직노+경)×0.081% C: 1 D: 식 E: F: H: J: L: M: 제외 N: P: 130 Q: R: F X: '.EQ = TOT(10) * 0.081 / 100''문화재, 전문공사제외'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파.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40 Q: R: F X: EQ=(MA(10)+LA(10)+EQ(10))*0.8/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하.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50 Q: R: F X: EQ=(LA(10)+LA(20)) * 0.006/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거.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60 Q: R: F X: EQ=(LA(10)+LA(20)) * 0.09/1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너.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30 Q: R: BS-02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BS-0200 → CC: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70 Q: * R: F X: .LA = LA(10,0,160)

.MA = MA(10,0,160) .EQ = EQ(10,0,16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더.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80 Q: R: F X: .EQ=(MA(170)+LA(170)+EQ(170))*8/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러.이
윤 B: (노+경+일관)X1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90 Q: R: F X: .EQ=(LA(170)+EQ(170)+EQ(180))*15/100-416/1.1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A.고용개선지원비(PS단가)ver9.1 B: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200 Q: R: F X: '주휴수당 : '(LA(10)*9.2/100*0.5*1.4)=?EQ+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 '(LA(10)*8.345/100*0.2)=?EQ+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 '(LA(10)*9.2/100*0.5*0.1)=?EQ+ '고용개선장려금'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B.전자인력관리시스템렌탈 B: 3개월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RM01000 N: P: 210 Q: R: GRM010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GRM01000 → CC: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40 Q: * R: F X: .LA = LA(170,0,230)

.MA = MA(170,0,230) .EQ = EQ(170,0,23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C.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250 Q: R: F X: EQ=TOT(240)*10/1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60 Q: * R: F X: .LA = LA(240,0,250)

.MA = MA(240,0,250) .EQ = EQ(240,0,25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A: ▶ 이전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70 Q: R: B-010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B-01000 →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80 Q: R: B-009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B-00900 → CC: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90 Q: * R: F X: LA=LA(260,0,280)

MA=MA(260,0,280) EQ=EQ(260,0,28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A: B: D: E: F: H: J: L: M: N: P: 300 Q: S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0200 CV:
A: 1. 토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B-00100 BJ: B-00100 → CC:
A: 2. 포장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B-00110 BJ: B-00110 → CC: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B-00400 BJ: B-00400 → CC:
A: 4. 철거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B-00600 BJ: B-00600 → CC:
A: 5. 부대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B-00700 BJ: B-00700 → CC: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CC:
A: 1. 토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100 CV:
A: 터파기(토사) B: 인력10% C: 13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10 Q: R: S00100 T: F BJ: S00100 → CC:
A: 터파기(토사) B: 기계90%/BH0.4 C: 109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 N: P: 20 Q: R: S00110 T: F BJ: S00110 → CC:
A: 터파기(잡석) B: 인력10% C: 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30 Q: R: S00130 T: F BJ: S00130 → CC:
A: 터파기(잡석) B: 기계90%/BH0.6 C: 50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 N: P: 40 Q: R: S00140 T: F BJ: S00140 → CC: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3 N: P: 50 Q: R: SA0130 T: F BJ: SA0130 → CC:
A: 원지반 다짐 B: P.C 1.5 Ton 2회 C: 524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1 N: P: 60 Q: R: S00400 T: F BJ: S00400 → CC:
A: 잔토처리(현장-집하장) B: 토사/BH4/DT15/L=2.7km C: 11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 N: P: 70 Q: R: S00200 T: F BJ: S00200 → CC:
A: 잔토처리(현장-집하장) B: 잡석/BH6/DT15/L=2.7km C: 5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6 N: P: 80 Q: R: S00210 T: F BJ: S00210 → CC:
A: 잔토상차(집하장) B: 토사/BH0.6 C: 11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7 N: P: 90 Q: R: S00230 T: F BJ: S00230 → CC:
A: 잔토상차(집하장) B: 잡석/BH0.6 C: 5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8 N: P: 100 Q: R: S00240 T: F BJ: S00240 → CC:
A: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L=44.2km) B: 토사/BH0.6/DT24 C: 11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9 N: P: 110 Q: R: S00250 T: F BJ: S00250 → CC:
A: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L=44.2km) B: 잡석/BH0.6/DT24 C: 5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P: 120 Q: R: S00260 T: F BJ: S00260 → CC:
A: B: D: E: F: H: J: L: M: N: P: 130 Q: S R: CC:
A: 2. 포장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110 CV:
A: 1) 포장 및 맨홀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투수블록 포장 B: T60 C: 50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 N: P: 20 Q: R: H00100 T: T BJ: H00100 → CC: ..
A:
투수블록포장 B: T80 C: 19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 N: P: 30 Q: R: H00110 T: T BJ: H0011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 C: 1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3 N: P: 40 Q: R: H00140 T: T BJ: H0014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 C: 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4 N: P: 50 Q: R: H00150 T: T BJ: H00150 → CC: ..
A:
실명제표지판 B: 300X300XT150 C: 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2 N: P: 60 Q: R: HQ00170 T: T BJ: HQ00170 → CC: ..
A:
맨홀 인상인하 B: Ø648 등 C: 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1 N: P: 70 Q: R: HP00100 T: T BJ: HP001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CC:
A: 2) 경계석 설치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90 Q: R: CC: .
A:
보차도경사석재설치(직선) B: 200x250(100)x1000 C: 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9 N: P: 100 Q: R: HH0190 T: T BJ: HH0190 → CC: ..
A:
보차도낮춤석재설치(직선) B: 200x100x1000 C: 7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0 N: P: 110 Q: R: HH0210 T: T BJ: HH021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CC: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400 CV:
A: 원형침투트렌치 B: D300/보도 C: 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7 N: P: 10 Q: R: HD01010 T: T BJ: HD01010 → CC:
A: 침투집수정(원형수로관용) B: 450x45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8 N: P: 20 Q: R: HD01240 T: T BJ: HD01240 → CC:
A: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B: 1300x1000 C: 1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5 N: P: 30 Q: R: HB00120 T: T BJ: HB00120 → CC:
A: 저류경계블록설치(녹지대) B: 1000×100×250mm, 보호틀 C: 18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6 N: P: 40 Q: R: HB00150 T: T BJ: HB00150 → CC: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4. 철거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600 CV:
A: 1) 포장 및 경계석 철거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보도블록포장 철거 B: T60 C: 525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6 N: P: 20 Q: R: QCK0030 T: T BJ: QCK0030 → CC: ..
A:
콘크리트 절단 B: 20cm 이하 C: 3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 N: P: 30 Q: R: SS0210 T: F BJ: SS0210 → CC: ..
A:
가로수보호대 철거 B: 1200x1200 사각 C: 1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7 N: P: 40 Q: R: QCK0090 T: T BJ: QCK0090 → CC: ..
A:
보차도경계석 철거 B: 200x250x1000, L형측구 별도 C: 1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8 N: P: 50 Q: R: QCK0100 T: T BJ: QCK0100 → CC: ..
A:
녹지경계석철거 B: 100x100x1000 C: 18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5 N: P: 60 Q: R: HZ10340 T: T BJ: HZ10340 → CC: ..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CC:
A: 2)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80 Q: R: CC: .
A:
파쇄물상차및운반(현장-집하장) B: (BH0.6, DT15),L=2.7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5 N: P: 90 Q: R: SZZ00135 T: F BJ: SZZ00135 → CC: ..
A:
파쇄물상차(집하장) B: BH0.6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6 N: P: 100 Q: R: SZZ00140 T: F BJ: SZZ00140 → CC: ..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L=28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7 N: P: 110 Q: R: YZ000001 T: F BJ: YZ000001 → CC: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CC:
A: 5. 부대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700 CV:
A: 1) 창고/사무소/안내판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컨테이너 창고 B: 3.0*3.0*2.6m 3개월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1 N: P: 20 Q: R: QHV00030 T: T BJ: QHV00030 → CC: ..
A:
컨테이너 사무소 B: 3.0*6.0*2.6m 3개월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2 N: P: 30 Q: R: QHV00040 T: T BJ: QHV00040 → CC: ..
A:
건설공사동영상편집 B: C: 20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410 N: P: 40 Q: R: GW00410 BJ: GW00410 →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800 CV:
A:
공사안내표지판 B: 600x900(운전자용) C: 2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5 N: P: 10 Q: R: QHV00080 T: T BJ: QHV00080 → CC: ..
A:
공사안내표지판 B: 600x900(보행자용) C: 2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6 N: P: 20 Q: R: QHV00090 T: T BJ: QHV00090 → CC: ..
A:
공사안내 현수막 B: 900x6000 C: 2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7 N: P: 30 Q: R: QHV00100 T: T BJ: QHV00100 → CC: ..
A:
임시보행로 설치 B: (고무패드(3개월)) C: 5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9 N: P: 40 Q: R: QHV0001 T: T BJ: QHV0001 → CC: ..
A:
보행안전도우미배치 B: (연장 30m이상) C: 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3 N: P: 50 Q: R: QHV00060 T: T BJ: QHV00060 → CC: ..
A:
교통신호수 B: 교통통제원 C: 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4 N: P: 60 Q: R: QHV00070 T: T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E: 100_1_1+ = AF: #REF! AG: 100_1_1 = AH: #REF! BJ: QHV00070 → CC: ..
A: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70 Q: R: F X: .EQ = EQ(50,0,60) * 0.2 = ?

CC: ..
A:
가림막휀스 B: 3개월,1200×2000, 2회 C: 30 D: 경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0 N: P: 80 Q: R: QHV00020 T: T BJ: QHV00020 → CC: ..
A:
카메라장비 B: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310 N: P: 90 Q: R: GW00310 BJ: GW00310 → CC: ..
A:
카메라삼각대 B: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320 N: P: 100 Q: R: GW00320 BJ: GW00320 → CC: ..
A:
SD카드 B: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330 N: P: 110 Q: R: GW00330 BJ: GW0033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B-00900 CV:
A: 1) 도급자 설치 B: D: N: P: 10 Q: R: CC: .
A:
부직포 B: 300g/m2 C: 1,161 D: m2 N: 56802787001 P: 20 Q: R: M2028003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그레이 C: 440 D: m2 N: P: 30 Q: R: MG00320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화이트 C: 32 D: m2 N: P: 40 Q: R: MG00340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블랙 C: 52 D: m2 N: P: 50 Q: R: MG00360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그레이 C: 19 D: m2 N: P: 60 Q: R: MG00710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화이트 C: 2 D: m2 N: P: 70 Q: R: MG00720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블랙 C: 3 D: m2 N: P: 80 Q: R: MG00730 CC: ..
A:
탄소투수틈새블록 B: T60 C: 1,046 D: EA N: P: 90 Q: R: MG00750 CC: ..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300x300xT60 C: 13 D: EA N: P: 100 Q: R: MG00150 CC: ..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300x300xT60 C: 4 D: EA N: P: 110 Q: R: MG00160 CC: ..
A:
안전맨홀뚜껑/받침 B: Ø648×110mm C: 6 D: EA N: P: 120 Q: R: MM00550 AA: EQ+ = AB: 546 AC: EQ = AD: 546 CC: ..
A:
조달수수료 B: 자재비의 0.54% D: 식 N: P: 130 Q: R: F X: EQ=MA(20,0,120)*0.54/100+546 CC: ..
A: B: D: N: P: 140 Q: S R: CC:
A: ▶ 이전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1000 CV:
A: ◈ 기타용역비 B: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기술지도 용역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RM01010 N: P: 20 Q: R: GRM01010 AA: EQ = AB: 10,388,000.00 AC: EQ = AD: 10388000 CC: ..
A:
설계비 B: C: 1 D: 식 E: F: 10,388,000 H: J: L: 10,388,000 M: N: P: 30 Q: R: F X: EQ = 10388000

AA: EQ = AB: 15,204,000.00 AC: EQ = AD: 15204000 CC: ..
A:
지장물이설비 및 기타용역비 등 B: C: 1 D: 식 E: F: 14,282,000 H: J: L: 14,282,000 M: N: P: 40 Q: R: F X: eq=15204000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S-0100 CV:
A: 폐기물운반 (상차제외) B: 폐콘크리트, L=28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7 N: P: 10 Q: R: YZ000001 T: F CC:
A: 2.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S-0200 CV: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100 N: P: 10 Q: R: GW00100 CC: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CC:

[시트: 이전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0100 CV: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A-002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A-00200 → CC: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E: F: #REF! H: J: #REF! L: M: N: P: 20 Q: R: F X: LA=LA(10)*19.1/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30 Q: R: F X: EQ=(LA(10)+LA(20)) * 3.56/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40 Q: R: F X: EQ=(LA(10)+LA(20))*1.01/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50 Q: R: F X: EQ=LA(10)*3.595/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60 Q: R: F X: EQ=LA(10)*4.75/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70 Q: R: F X: EQ=EQ(50)*13.14/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사.퇴직공제부금 B: (직노)X2.3%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80 Q: R: F X: EQ=LA(10)*2.3/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아.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90 Q: R: F X: EQ=(MA(10)+LA(10)+EQ(10))*0.68/100

AA: A+ = AB: #REF! AC: A = AD: #REF! AE: 13_1_1+ = AF: #REF! AG: 13_1_1 = AH: #REF! CC:
A: 자.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x3.15%x1.2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00 Q: R: F X: .A=(LA(10)+MA(10))*3.15/100*1.2=?

.B=(LA(10)+MA(10)+TOT(280)/1.1)*3.15/100=?

.EQ=MIN(A,B)

AA: B+ = AB: #REF! AC: B = AD: #REF! AE: 14_1_1+ = AF: #REF! AG: 14_1_1 = AH: #REF! CC:
A: 차.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10 Q: R: B-008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B-00800 → CC:
A: 카.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20 Q: R: F X: EQ=(MA(10)+LA(10)+LA(20))*5.5/100

CC:
A: 타.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재+직노+경)×0.081% C: 1 D: 식 E: F: H: J: L: M: 제외 N: P: 130 Q: R: F X: '.EQ = TOT(10) * 0.081 / 100''문화재, 전문공사제외'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파.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40 Q: R: F X: EQ=(MA(10)+LA(10)+EQ(10))*0.8/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하.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50 Q: R: F X: EQ=(LA(10)+LA(20)) * 0.006/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거.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60 Q: R: F X: EQ=(LA(10)+LA(20)) * 0.09/1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D.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30 Q: R: BS-02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BS-0200 → CC: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70 Q: * R: F X: .LA = LA(10,0,160)

.MA = MA(10,0,160) .EQ = EQ(10,0,16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너.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80 Q: R: F X: .EQ=(MA(170)+LA(170)+EQ(170))*8/1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더.이
윤 B: (노+경+일관)X1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90 Q: R: F X: .EQ=(LA(170)+EQ(170)+EQ(180))*15/100-416/1.1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A.고용개선지원비(PS단가)ver9.1 B: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200 Q: R: F X: '주휴수당 : '(LA(10)*9.2/100*0.5*1.4)=?EQ+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 '(LA(10)*8.345/100*0.2)=?EQ+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 : '(LA(10)*9.2/100*0.5*0.1)=?EQ+ '고용개선장려금'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B.전자인력관리시스템렌탈 B: 3개월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RM01000 N: P: 210 Q: R: GRM010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GRM01000 → CC: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40 Q: * R: F X: .LA = LA(170,0,230)

.MA = MA(170,0,230) .EQ = EQ(170,0,23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E.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250 Q: R: F X: EQ=TOT(240)*10/1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CC: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60 Q: * R: F X: .LA = LA(240,0,250)

.MA = MA(240,0,250) .EQ = EQ(240,0,25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A: ▶ 이전비 B: C: 1 D: 식 E: F: G: H: I: J: K: L: M: N: P: 270 Q: R: B-0100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B-01000 →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J: K: #REF! L: #REF! M: N: P: 280 Q: R: B-00900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J: B-00900 → CC: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290 Q: * R: F X: LA=LA(260,0,280)

MA=MA(260,0,280) EQ=EQ(260,0,28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CC:
A: B: D: E: F: H: J: L: M: N: P: 300 Q: S R: AA: EQ+ = AB: #REF! AC: EQ = AD: #REF! CC: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A-00200 CV:
A: 1. 토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10 Q: R: B-00100 BJ: B-00100 → CC:
A: 2. 포장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20 Q: R: B-00110 BJ: B-00110 → CC: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30 Q: R: B-00400 BJ: B-00400 → CC:
A: 4. 철거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40 Q: R: B-00600 BJ: B-00600 → CC:
A: 5. 부대공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P: 50 Q: R: B-00700 BJ: B-00700 → CC:
A: B: D: E: F: H: J: L: M: N: P: 60 Q: S R: CC:
A: 1. 토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100 CV:
A: 터파기(토사) B: 인력10% C: 13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 N: P: 10 Q: R: S00100 T: F BJ: S00100 → CC:
A: 터파기(토사) B: 기계90%/BH0.4 C: 109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 N: P: 20 Q: R: S00110 T: F BJ: S00110 → CC:
A: 터파기(잡석) B: 인력10% C: 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 N: P: 30 Q: R: S00130 T: F BJ: S00130 → CC:
A: 터파기(잡석) B: 기계90%/BH0.6 C: 50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 N: P: 40 Q: R: S00140 T: F BJ: S00140 → CC: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3 N: P: 50 Q: R: SA0130 T: F BJ: SA0130 → CC:
A: 원지반 다짐 B: P.C 1.5 Ton 2회 C: 524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1 N: P: 60 Q: R: S00400 T: F BJ: S00400 → CC:
A: 잔토처리(현장-집하장) B: 토사/BH4/DT15/L=2.7km C: 11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 N: P: 70 Q: R: S00200 T: F BJ: S00200 → CC:
A: 잔토처리(현장-집하장) B: 잡석/BH6/DT15/L=2.7km C: 5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6 N: P: 80 Q: R: S00210 T: F BJ: S00210 → CC:
A: 잔토상차(집하장) B: 토사/BH0.6 C: 11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7 N: P: 90 Q: R: S00230 T: F BJ: S00230 → CC:
A: 잔토상차(집하장) B: 잡석/BH0.6 C: 5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8 N: P: 100 Q: R: S00240 T: F BJ: S00240 → CC:
A: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L=44.2km) B: 토사/BH0.6/DT24 C: 11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9 N: P: 110 Q: R: S00250 T: F BJ: S00250 → CC:
A: 잔토운반(집하장→매립지, L=44.2km) B: 잡석/BH0.6/DT24 C: 56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P: 120 Q: R: S00260 T: F BJ: S00260 → CC:
A: B: D: E: F: H: J: L: M: N: P: 130 Q: S R: CC:
A: 2. 포장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110 CV:
A: 1) 포장 및 맨홀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투수블록 포장 B: T60 C: 50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 N: P: 20 Q: R: H00100 T: T BJ: H00100 → CC: ..
A:
투수블록포장 B: T80 C: 19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 N: P: 30 Q: R: H00110 T: T BJ: H0011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 C: 1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3 N: P: 40 Q: R: H00140 T: T BJ: H0014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 C: 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4 N: P: 50 Q: R: H00150 T: T BJ: H00150 → CC: ..
A:
실명제표지판 B: 300X300XT150 C: 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2 N: P: 60 Q: R: HQ00170 T: T BJ: HQ00170 → CC: ..
A:
맨홀 인상인하 B: Ø648 등 C: 6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1 N: P: 70 Q: R: HP00100 T: T BJ: HP00100 → CC: ..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CC:
A: 2) 경계석 설치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90 Q: R: CC: .
A:
보차도경사석재설치(직선) B: 200x250(100)x1000 C: 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9 N: P: 100 Q: R: HH0190 T: T BJ: HH0190 → CC: ..
A:
보차도낮춤석재설치(직선) B: 200x100x1000 C: 7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0 N: P: 110 Q: R: HH0210 T: T BJ: HH021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CC: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400 CV:
A: 원형침투트렌치 B: D300/보도 C: 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7 N: P: 10 Q: R: HD01010 T: T BJ: HD01010 → CC:
A: 침투집수정(원형수로관용) B: 450x450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8 N: P: 20 Q: R: HD01240 T: T BJ: HD01240 → CC:
A: 빗물침투가로수보호판 B: 1300x1000 C: 14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5 N: P: 30 Q: R: HB00120 T: T BJ: HB00120 → CC:
A: 저류경계블록설치(녹지대) B: 1000×100×250mm, 보호틀 C: 18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6 N: P: 40 Q: R: HB00150 T: T BJ: HB00150 → CC: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4. 철거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600 CV:
A: 1) 포장 및 경계석 철거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보도블록포장 철거 B: T60 C: 525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6 N: P: 20 Q: R: QCK0030 T: T BJ: QCK0030 → CC: ..
A:
콘크리트 절단 B: 20cm 이하 C: 3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 N: P: 30 Q: R: SS0210 T: F BJ: SS0210 → CC: ..
A:
가로수보호대 철거 B: 1200x1200 사각 C: 1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7 N: P: 40 Q: R: QCK0090 T: T BJ: QCK0090 → CC: ..
A:
보차도경계석 철거 B: 200x250x1000, L형측구 별도 C: 1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8 N: P: 50 Q: R: QCK0100 T: T BJ: QCK0100 → CC: ..
A:
녹지경계석철거 B: 100x100x1000 C: 18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5 N: P: 60 Q: R: HZ10340 T: T BJ: HZ10340 → CC: ..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CC:
A: 2)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80 Q: R: CC: .
A:
파쇄물상차및운반(현장-집하장) B: (BH0.6, DT15),L=2.7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5 N: P: 90 Q: R: SZZ00135 T: F BJ: SZZ00135 → CC: ..
A:
파쇄물상차(집하장) B: BH0.6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6 N: P: 100 Q: R: SZZ00140 T: F BJ: SZZ00140 → CC: ..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L=28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7 N: P: 110 Q: R: YZ000001 T: F BJ: YZ000001 → CC: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CC:
A: 5. 부대공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700 CV:
A: 1) 창고/사무소/안내판 B: D: E: F: #REF! H: #REF! J: #REF! L: #REF! M: N: P: 10 Q: R: CC: .
A:
컨테이너 창고 B: 3.0*3.0*2.6m 3개월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1 N: P: 20 Q: R: QHV00030 T: T BJ: QHV00030 → CC: ..
A:
컨테이너 사무소 B: 3.0*6.0*2.6m 3개월 C: 1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2 N: P: 30 Q: R: QHV00040 T: T BJ: QHV00040 → CC: ..
A:
건설공사동영상편집 B: C: 20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410 N: P: 40 Q: R: GW00410 BJ: GW00410 →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00800 CV:
A:
공사안내표지판 B: 600x900(운전자용) C: 2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5 N: P: 10 Q: R: QHV00080 T: T BJ: QHV00080 → CC: ..
A:
공사안내표지판 B: 600x900(보행자용) C: 2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6 N: P: 20 Q: R: QHV00090 T: T BJ: QHV00090 → CC: ..
A:
공사안내 현수막 B: 900x6000 C: 2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7 N: P: 30 Q: R: QHV00100 T: T BJ: QHV00100 → CC: ..
A:
임시보행로 설치 B: (고무패드(3개월)) C: 5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19 N: P: 40 Q: R: QHV0001 T: T BJ: QHV0001 → CC: ..
A:
보행안전도우미배치 B: (연장 30m이상) C: 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3 N: P: 50 Q: R: QHV00060 T: T BJ: QHV00060 → CC: ..
A:
교통신호수 B: 교통통제원 C: 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4 N: P: 60 Q: R: QHV00070 T: T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E: 100_1_1+ = AF: #REF! AG: 100_1_1 = AH: #REF! BJ: QHV00070 → CC: ..
A: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70 Q: R: F X: .EQ = EQ(50,0,60) * 0.2 = ?

CC: ..
A:
가림막휀스 B: 3개월,1200×2000, 2회 C: 30 D: 경간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o.20 N: P: 80 Q: R: QHV00020 T: T BJ: QHV00020 → CC: ..
A:
카메라장비 B: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310 N: P: 90 Q: R: GW00310 BJ: GW00310 → CC: ..
A:
카메라삼각대 B: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320 N: P: 100 Q: R: GW00320 BJ: GW00320 → CC: ..
A:
SD카드 B: C: 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330 N: P: 110 Q: R: GW00330 BJ: GW00330 → CC: ..
A: B: D: E: F: H: J: L: M: N: P: 120 Q: S R: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L: #REF! M: N: O: B-00900 CV:
A: 1) 도급자 설치 B: D: E: F: #REF! H: #REF! J: L: #REF! M: N: P: 10 Q: R: CC: .
A:
부직포 B: 300g/m2 C: 1,161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2028003 N: 56802787001 P: 20 Q: R: M2028003 BJ: M2028003 →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그레이 C: 44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320 N: P: 30 Q: R: MG00320 BJ: MG00320 →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화이트 C: 3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340 N: P: 40 Q: R: MG00340 BJ: MG00340 → CC: ..
A:
투수블록 B: 200x200xT60, 블랙 C: 5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360 N: P: 50 Q: R: MG00360 BJ: MG00360 →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그레이 C: 19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10 N: P: 60 Q: R: MG00710 BJ: MG00710 →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화이트 C: 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20 N: P: 70 Q: R: MG00720 BJ: MG00720 → CC: ..
A:
투수블록(차량용) B: 200x200xT80, 블랙 C: 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30 N: P: 80 Q: R: MG00730 BJ: MG00730 → CC: ..
A:
탄소투수틈새블록 B: T60 C: 1,046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750 N: P: 90 Q: R: MG00750 BJ: MG0075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300x300xT60 C: 13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150 N: P: 100 Q: R: MG00150 BJ: MG00150 → CC: ..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300x300xT60 C: 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G00160 N: P: 110 Q: R: MG00160 BJ: MG00160 → CC: ..
A:
안전맨홀뚜껑/받침 B: Ø648×110mm C: 6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MM00550 N: P: 120 Q: R: MM00550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J: MM00550 → CC: ..
A:
조달수수료 B: 자재비의 0.54% D: 식 E: F: #REF! H: J: L: #REF! M: N: P: 130 Q: R: F X: EQ=MA(20,0,120)*0.54/100+546 CC: ..
A: B: D: E: F: H: J: L: M: N: P: 140 Q: S R: CC:
A: ▶ 이전비 B: C: 1 D: 식 N: O: B-01000 CV:
A: ◈ 기타용역비 B: D: 식 N: P: 10 Q: R: CC: .
A:
기술지도 용역비 B: C: 1 D: 식 N: P: 20 Q: R: GRM01010 AA: EQ = AB: 10,388,000.00 AC: EQ = AD: 10388000 CC: ..
A:
설계비 B: C: 1 D: 식 N: P: 30 Q: R: F X: EQ = 10388000

AA: EQ = AB: 15,204,000.00 AC: EQ = AD: 15204000 CC: ..
A:
지장물이설비 및 기타용역비 등 B: C: 1 D: 식 N: P: 40 Q: R: F X: eq=15204000 CC: ..
A: B: D: E: F: H: J: L: M: N: P: 50 Q: S R: CC: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S-0100 CV:
A: 폐기물운반 (상차제외) B: 폐콘크리트, L=28km C: 41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7 N: P: 10 Q: R: YZ000001 T: F CC:
A: 2.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N: O: BS-0200 CV: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4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GW00100 N: P: 10 Q: R: GW00100 CC: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CC:

===== 공사설명서(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hwpx =====
《 공 사 설 명 서 》

1. 공 사 명 :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2. 공사목적 : 정릉로 127 일대 불투수율이 높고 노후된 보도 내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여 도시 유출수 저감 및 생태경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함.

3. 공사위치 : 정릉로 127 일대

4. 공사개요

  • 투수 블록 포장 : A=522㎡ 등
  •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설계변경조건

  •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마. 설계변경조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7. 준공기한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본<hp:fwSpace/>공사의 준공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관급자재 등이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

라.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8.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30일
60일
90일
비 고
토
공
1 식

시 설 공
1 식

포 장 공
1 식

부대공 등
1 식

9. 안전조치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로 인한 민ㆍ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 시행시 시멘트 물, 화학약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분류하수관로로 물돌리기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현장근로자 실명제 시행

당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는 소속 회사명과 이름이 새겨진 안전조끼 및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구민고객 중심의 공사실행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공사의 설계물량은 현장 여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ㆍ감 될 수 있다.
  • 도로포장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연구원 등 교육인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의 의무

  •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시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수급인이 부담하여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법령에 의해 배치한 현장대리인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시켜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임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 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공사시방서(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pdf =====
2 0 2 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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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공사일반 ······························································································· 1
제2절 관리 및 행정 ······················································································· 5
제3절 자재관리 ······························································································· 17
제4절 품질관리 ······························································································· 21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24
제6절 가설공사 ······························································································· 32
제7절 준공 ······································································································· 38

제 2 장 구조물공사
제1절 일반사항 ······························································································· 45
제2절 현장 콘크리트 타설 ··········································································· 54
제3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 61

제 3 장 배수시설
제1절 일반사항 ······························································································· 63
제2절 관 부설 및 접합 ················································································· 65
제3절 PE 일반관 ····························································································· 74
제4절 침투빗물받이 ······················································································· 79
제5절 침투집수정 ··························································································· 88
제6절 저류수목보호판 ··················································································· 97
제7절 빗물여과집수정 ··················································································· 101
제8절 침투트렌치 ··························································································· 109

제 4 장 포장
제1절 일반사항 ······························································································· 117
제2절 역청 프라임코트 ················································································· 119
제3절 역청 택코트 ························································································· 122
제4절 보조기층 ······························································································· 125
제5절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 129
제6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 137
제7절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 142
제8절 쇄석깔기 ······························································································· 145
제9절 경계석 ··································································································· 148
제10절 투수블록포장 ····················································································· 151
제11절 틈새투수블록 ····················································································· 162
제12절 투수콘크리트포장 ············································································· 166
제13절 안전유도블록 ····················································································· 173

제 5 장 기타공사
제1절 토공사 ··································································································· 182
제2절 석공사 ··································································································· 189

제 6 장 재료
제1절 시멘트 ··································································································· 191
제2절 역청재 ··································································································· 197
제3절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211
제4절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214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절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27일대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1)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86호(2016.1.1.)) 제2조 제4호”의 ”설
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 전
기 기술자 및 통신 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

제1장 총 칙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써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된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
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2 -

제1장 총 칙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
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
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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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
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
을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절 관리 및 행정 1. 공사관리 및 조정 1.1.14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 1장 총칙 제 2절 관리 및 행정 2. 공무행
정 및 제출물 1.1.7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 1장 총칙 제 2절 관리 및 행정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4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
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 1장 총칙 제 2절 관리 및 행정 2. 공무
행정 및 제출물 1.1.7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 4 - 제1장 총 칙

제2절 관리 및 행정
1. 공사관리 및 조정
1.1 일반사항
1.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
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 공사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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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4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
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제 2절 관리 및
행정 1.1.7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1.5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
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
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
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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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9)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1) 위 (9)항 및 (10)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
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7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
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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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8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보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6절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
에 포함된다.
⑦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규격(KS)
⑤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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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10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11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2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14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15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제 4절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 9 -

제1장 총 칙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 일반사항
2.1.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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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
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1.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②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③ 도급내역서
④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2.1.4 공사예정공정표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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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
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2.1.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2.1.6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①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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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3) 일부하도급 통지서
①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②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2.1.7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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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1
2.1.8 시공 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제 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2.1.9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
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 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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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2.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일지 및 일간공정현황을 작성하여 매일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한다.
2.1.12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내역서, 명세서, 공사일지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1.13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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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2.1.14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 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②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 7절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③제3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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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
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
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제 1장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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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
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제 1장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제 1장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 (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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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
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
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1.5.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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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 20 - 제1장 총 칙

제4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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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
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
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
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제 1장 제 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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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 1장 제 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
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 - 제1장 총 칙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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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1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따른다.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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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 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장구 >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
․ 방진장갑
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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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로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1장 제 7절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
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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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 관리비를 다음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대책비용

기준)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 수급인은 안전 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 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28 -

제1장 총 칙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 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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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 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
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 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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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
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3 사회 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31 - 제1장 총 칙

제6절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1.2 관련시방절
“제 1장 제 7절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임시전기
1.3.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3.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3.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3.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3.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3.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3.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3.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3.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3.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조명
1.4.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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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4.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4.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4.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
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4.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4.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4.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난방
1.5.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
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 임시냉방
1.6.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6.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
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전화 및 팩스
1.7.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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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8 임시상수도
1.8.1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1.8.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9 임시하수시설
1.9.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9.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0 임시현장배수
1.10.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0.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1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2 임시방호책
1.12.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2.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2.3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3 임시공사의 보호
1.13.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 보호공을 해야 한다.
1.13.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
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3.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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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3.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3.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4 현장보안
1.14.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4.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5 진입도로
1.15.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1.15.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5.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5.4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1.15.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5.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
한다.

1.16 가설도로
1.16.1 축도(築道) 및 가도(假道)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축도(築道) 및 가도(假道)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7 주차장
1.17.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17.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7.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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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7.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18 공사표지판
1.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1.18.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8.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9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19.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0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20.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0.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0.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1.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1.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1.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1.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2 현장 시험실
1.22.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6 -

제1장 총 칙
1.22.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2.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3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3.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3.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37 - 제1장 총 칙

제7절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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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
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제 1장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8 시공상세도면”
(6) “제 1장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제 1장 제 2절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
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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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
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4)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공사장 정리
1.8.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8.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 40 -

제1장 총 칙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깍

토 목 기

세 부 내 용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깍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공
∙쌓

기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쌓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U형 측구
(용수로포함)

- 배수경사

배 수 공
∙산마루 측구

  • 선형
  •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맹암거 설치계획도

∙기 타

  • 깍기․쌓기부 법면 녹화계획도
  • 녹지대 배수계획도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 근 철근 최소화 구조물공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공통사항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 모따기 위치

∙거 푸 집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및 아스팔트

  • 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콘크리트
포장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부대공

∙방 음 벽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

측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 41 - 비고 제1장 총 칙 공 종

교통안전
시설

항 목 ∙표 지 판 세 부 내 용

  • 표지판 설치계획도
  • 결속부 처리도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말뚝의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가

교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

뚝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가 시 설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

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시설물

  • 연장, 폭원
  • 교통처리도

∙가

도

  •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계획도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옹

벽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옹벽 및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기타

  • 양생, 보온 세부사항

∙기

타

  •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 42 - 비고

제1장 총 칙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공 통

혼 화 재 료
토

공 용 배 수 용 포 장 용 자 재 명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장섬유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장섬유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
수판 등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부대시설용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
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 43 - 제1장 총 칙 - 44 - 제2장 구조물공사 제 2 장 구조물공사

제1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시설물 공사 및 배수공사 등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잡석지정, 버림 콘크리
트타설 등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거푸집, 형틀몰드, 습식 및 건식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1.2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3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
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3.1 제품관련자료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3.2 시험·분석자료
(1) 현장반입일 경우 시험배합자료
(2) 레디믹스트 습식 콘크리트인 경우 생산업체 시험자료
(3) 건식 투수콘크리트인 경우 생산업체 시험자료
1.3.3 시공상세도
(1)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거푸집의 제작 및 철근가공의 도면을 제출한다.
(2)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도를 제출한다.
(3) 이음매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다.

1.4 사전검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플랜터와 현장과의 거리, 교통상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 45 -

제2장 구조물공사
1.5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등의 운반, 저장 및 취급은 일반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콘크리트 관련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환경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외기의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하
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6.2 환경관리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종료
거푸집의 제거와 콘크리트의 양생이 끝나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한다.

1.8 단가, 측정 및 지불
1.8.1 단 가
(1) 기초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앵커볼트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연속기초는
m당 단가, 독립기초는 개소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콘크리트
① 생산을 위한 골재, 혼화재료의 비용이 포함된다.
② 철근 및 보강재의 구입, 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에 대한 비용과 간격재(spacer)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와이어메쉬의 겹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수량은 콘크리트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가. 철근 또는 각종 매입철물
나. 프리스트레싱 부재
다. 부피 0.1㎥를 초과하지 않는 매입물
(3) 거푸집
① 거푸집재료, 준비, 조립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며 동바리를 포함한다.

- 46 -

제2장 구조물공사
② 다음 항목의 수량은 공제하지 않는다.

  • 조인트 및 구멍
  • 계약상대자 재량으로 형성된 임의적인 표면

(4) 시설물 축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비용을 산출한다.
1.8.2 측 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지불
기초공사 및 콘크리트 공사비용은 각 해당 시설물, 포장, 경계석 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지불
한다.

1.9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1 거푸집 표면:길이 3m당 6㎜ 이내
1.9.2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6㎜, +13㎜
1.9.3 기 초
(1) 평면치수의 변동:-13㎜, +50㎜
(2) 위치오차: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이하
(3) 두 께:명시된 두께의 ±5% 이내
1.9.4 압축강도:설계강도의 -3% 이내

2. 자 재
2.1 콘크리트 자재
2.1.1 콘크리트
2.1.2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고로 시멘트를 사용한다.
(3)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4)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
저장해야 한다.

  • 47 -

제2장 구조물공사
2.1.3 굵은 골재
(1)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
합한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로 한다.
(2)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치밀하고, 내구성 있는 부순 자갈이나 부수지 않은 자갈로 구성되고 깨끗해야
하며, 5㎜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3)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 200(0.074㎜)체 통과량 1% 이하, 점토 함유량 0.25% 이하이어야 한다.
(5)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2.1.4 잔골재
(1) 잔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며, 6㎜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잔골재는 № 200(0.074㎜)체 통과량 5% 이하, 점토 함유량 1% 이하이어야 한다.
(3)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2.1.5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1.7 현장비빔 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시공한다.
③ 1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시공한다.
2.1.8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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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2.1.9 몰타르
(1) 몰타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 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 거푸집
2.2.1 합판 거푸집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2.2.2 거푸집은 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3 철재
2.3.1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3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해야 한다.
2.3.4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5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기타 재료
2.4.1 잡석
(1)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의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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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2.5 시 공
2.5.1 기초
2.5.2 터파기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계와 표고로 한다.
(5) 터파기의 경계는 거푸집 설치, 벽면 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도록 정해져야 한다.
(6) 터파기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시키거나 흙
막이 처리를 한다.
(7)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한다.
(8) 터파기한 자리에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천 등으로 인하여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20㎝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설계서에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6) 되메우기는 조경시설물은 인력 되메우기를, 경계석 및 포장등은 기계 되메우기 후 다진다.
(7) 우수관은 관상단 30㎝까지는 관보호를 위하여 주의하여 인력되메우기 한후 램머(80㎏)다지고 그 위는
굴삭기로 되메운다.
2.5.4 잔토처리
(1) 원칙적으로 잔토는 주변 녹지공간에 처리토록 한다.
(2) 잔토처리는 조경시설물은 인력으로, 경계석 및 투수콘크리트 포장지역 등은 굴삭기로 잔토처리한다.
2.5.5 잡석지정
(1) 설계서에 명시된 두께로 다진 후 균일한 두께가 되어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져진 두께를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잡석지정의 폭은 철근 및 무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측면으로부터 10㎝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3) 잡석의 틈새에는 틈막이 자갈과 모래를 채워서 다진다.
(4) 잡석다짐은 고르게 다져서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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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2.5.6 버림콘크리트
(1) 버림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서에 명시된 두께로 한다.
(2) 버림콘크리트의 폭은 잡석지정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3) 소형구조물은 잡석지정후 버림콘크리트타설 대신 비닐포설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토록 한다.
2.5.7 기초콘크리트
(1) 기초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의 용적배합비 및 설계강도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한다.
2.5.8 앵커볼트의 설치
(1)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2)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4)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2.6 콘크리트
2.6.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 배합 전에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치, 물시멘트비, 잔골재율, 시멘트
중량, 잔골재 중량, 굵은 골재 중량 등에 대한 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의 인증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한 배합시설에서 생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강도가 180kg/㎠ 이하인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용적배합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소량의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배합한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소운반하여 칠 때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해야 한다.
(5)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6)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7)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2.6.3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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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2) 거푸집의 진동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2.6.4 시공이음
(1)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벽과 슬라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이음
에는 깊이 40㎜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2)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4)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5)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6)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7)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6.5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습윤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 등에 노출되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거푸집
2.7.1 양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2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
르가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7.3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인다.
2.7.4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한다.
2.7.5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6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토목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 52 -

제2장 구조물공사
2.8 철근
2.8.1 철근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명시된 형상과 치수에 맞게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근가
공도가 설계도에 없는 경우에는 배근가공도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상온에서 실시한다.
2.8.2 철근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을 설계도대로 올바르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는다.
(3) 철근과 철근이 교차하는 곳은 직경 0.9㎜ 이상의 결속선 등으로 결속한다.
(4)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의 재질은
콘크리트제 또는 모르타르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간격재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철근 조립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재차 배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청소하여야 한다.
2.8.3 철근 이음
(1) 철근의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근의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 이상의 결속선으로 수 개소 결속한다.
(3) 철근의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2.8.4 철근의 피복두께
(1)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
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2)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서에 명시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슬라브,
벽(㎜)

보
(㎜)

기둥
(㎜)

기초
(㎜)

모르타르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는 경우
지상에
노출된 경우 모르타르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지 않는 경우

30 30 30 - 30 30 35 -

모르타르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는 경우
직접 흙에
접하는 경우 모르타르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지 않는 경우

30 35 40 - 35 40 45 60 시 공 구 분 - 53 - 제2장 구조물공사

제2절 현장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현장 콘크리트 비빔 타설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 재료
(2) 시공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2.1.2 물
2.1.3 골재
2.2 보관
2.1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자는 시
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 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 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
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1.3 믹서
(1)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
합하여 공급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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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
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
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
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 (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
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어 전 폭으로 깔아 겹이
음부를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

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
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

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
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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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지지말
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
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설 계 기 준

목
휨 강 도 (σ 2 8 )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KS F 2407, 8 45㎏/㎠ 이상 단 위 수 량 150㎏/㎠ 이하 굵 은 골 재 의 최 대 치 수 32 mm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2.5 cm 이하 A 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 ~ 7%

3.4.3 시방 배합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이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
해서 설계한다.
(2) 수급자는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
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
방법, 수급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
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3.2 시험포장
3.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
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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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
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이 비비기양(각배치)마
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다음의 표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물, 재 료 의 종 류 시 멘

혼
골

허 용 오 차 (%)

화
재,

혼 화 재 용 트 ±1 재 ±2 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

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
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이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
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

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
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등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
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내에서 30분 이상 경
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
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사용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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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
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
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4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
호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포설하고, 다지고, 마무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포설공법
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포설공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포설공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
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

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
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포 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
리 또는 줄눈 부위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
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
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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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3.7.3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혼합물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회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7.4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1-1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3.8.1 평탄성 측정
(1) 본 시방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부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
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 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
상의 터널은 16c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 교량 또는 교량 접속부, IC 또는 JC 램프구간, 종단경사 5%이상,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및 터
널구간은 24c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
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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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물공사
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8.2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
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시험에 결
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여야 한다.
(2)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
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
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 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
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0 - 제2장 구조물공사

제3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본 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1 시중에서 구입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1.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2 적용규준
1.1.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2)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3)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4)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5)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6)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7)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1.3 시 공

1.1.2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8)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10) KS표시 허가 제조공장
(1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12)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
조 설비, 품질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13)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일일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
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 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 61 -

제2장 구조물공사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 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① 날씨 또는 공사 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②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③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콘크리트 생산 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1.4 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
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구

분 단위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kgf/㎠ 300 240 210 160 (MPa) (29.4) (23.5) (20.6) (15.6) 굵은 골재 최대치수 ㎜ 25 25 25 40 슬럼프값 ㎝ 12±2.5 12±2.5 12±2.5 12±2.5 % 3~6% 3~6% 3~6% 3~6% 재령 28일 압축강도 공 기 량

주1 : CLASS A : 주요구조물 구체
주2 : CLASS B : 펌프장, 맨홀 등
주3 : CLASS C : 우수받이, 각종 변실, 측구, 포장, 관보호공
주4 : CLASS D : 무근(벤칭) 콘크리트, 제수변 PAD, 기기 PAD, 관보호공 등

- 62 - 비 고 제3장 배수시설 제 3 장 배수시설

제1절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주차장, 광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비점오염저감시설)

2. 재료
2.1 콘크리트제품
2.1.1 기성제품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2.2.1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유공관
2.3.1 PE관으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4 토목섬유, (장섬유 및 단섬유 부직포)
2.4.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2.5.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5.2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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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2.6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3.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하여
공사 공사감독자의 숭인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쇄석골재 배수층(쇄석저류조 및 주요 LID시설 하부)설치
3.3.1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쇄석골재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15~40㎜의 자갈을 사용한다.
3.3.2 투수포장을 위한 맹암거의 채움재용 자갈은 주변 채움재보다 큰 자갈을 사용한다.
3.3.3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3.4 우수저류, 침투, 활용에 관한시설
3.4.1 전처리시설
(1) 설치되는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공법의 타당성을 확인 후 시공한다.
(2) 쇄석여과층 공법의 경우 쇄석 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64 - 제3장 배수시설

제2절 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기초
(2) 관부설
(3) 관접합
(4) 관기초 상세도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1.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안전계획,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3.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시공 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3.3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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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
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 이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 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힐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
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
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2 합성수지관
(1) 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 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바람이 잘 통하
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석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
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
되지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pints)을 한다.

- 66 - 제3장 배수시설

2. 재료
2.1 재료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2.1.1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2)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3)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
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
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
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4)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
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
을 기해야 한다.
(6) 러버 STS 환봉연결구의 설치(접합)
①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②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③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 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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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⑤ 러버STS 환본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나지 않고 쉽게 시공
할 수 있다.)
⑥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 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 우 순으로 스패터 및 복
스렌치등의 손공구를 사용하여 TORQUE(200~300kgf‧㎝)이 되도록 조임 한다. (조임 간 고
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한다.)
⑦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⑧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
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1)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
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
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2)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징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
3.1 시공조건확인
3.1.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
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
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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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
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
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
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
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
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
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 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
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69 -

제3장 배수시설
(3)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
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
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
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
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2)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
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3)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
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3.3.3 관부설
(1)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
해야 한다.
(2)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m의 연장에 ±3㎝이내라야 한다.
(3)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mm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4)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된다.
(5)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 으로 한
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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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
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관부설전, 부설중, 부설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
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
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
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
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5) 연결관 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 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
여 접합하여햐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6) PE이중벽관의 접합
① 기초바닥 위에 동목을 거치한 후 접합할 양쪽 PE 이중벽관에 연결소켓을 체결한 다음 관을
일치시킨다.
② 관 접합방향은 맨홀접합부의 지수단관이 고정된 후 관로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접합시켜
나간다.
③ 단위 구간에서 상류부의 맨홀과 지수단관 접합시에도 하단 맨홀부 지수단관의 접합방법과

  • 71 -

제3장 배수시설
동일하게 시공한다.
3.3.5 관 표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는 관과 맨홀의 식별을 위하여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에도 “오수”라고 표시한다.
① 오수관 색깔은 구분되도록 하되, 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우수관은 콘크리트색인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로 한다.
① 우수관의 색깔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
도의 표시는 필요로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우수관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의 하수관거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c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
에 1줄을 부착 또는 칠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20cm의 흑갈색(5YR 0245)비닐 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평면도

측면도

폭 10Cm의 흑 갈 색 테 이 프 또 는 페 인 팅
글씨는 백색

폭 10Cm의 흑 갈 색 테 이 프 또 는 페 인 팅
글씨는 백색

측 면 도 평 면 도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오차
(1) 경사의 변동 : : 연장 10.0m당 ± 3cm이하

- 72 -

제3장 배수시설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2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3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
시험해야 한다.
3.5.4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 73 - 한다. 제3장 배수시설

제 3절 PE 일반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일반
용 폴리에틸렌(PE) 충진벽관(FP)(이하 “충진벽관(FP)”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충진벽관(FP)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물품분류번호 분 류 명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비고
22676504 SCPA-150A
22676505 SCPA-200A
22104143 SCP-250A
22104144 SCP-300A
KPS M
22104145 SCP-400A 하수도관
2009,
(배수관,
22104146
SCP-450A
충진벽관
납품장소 단체표준
40142197 폴리에
우수관,
틸렌관 (FP) 22104147 SCP-500A 농업용수로 하차도 표시제품
/
22104148 SCP-600A
등)
충진벽관
22104149 SCP-700A
22104150 SCP-800A
22104151 SCP-900A
22104152 SCP-1000A
2.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12(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에 규정된 치
수, 성능, 시험항목 등 모든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원료의 내벽, 외벽층은 충진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충진층은 폐비닐(PE) 및
폐합성수지를 분쇄, 용융한 소재를 주원료로 한다.

- 74 -

제3장 배수시설
3.2 형태
3.2.1 일반용 폴리에틸렌(PE) 충진벽관(FP)의 내벽, 외벽층은 고강도 폴리에틸렌 중합체를 시트
형태로 압출하여 나선형으로 연속

열융착, 접합하며, 충진층은 관벽의 폴리에틸렌과 상

용성이 있는 재생 폴리에틸렌과 보강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직관의 내․외면이
평활해야 하며,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 직관의 외형 >

3.2.2 상세도
< 직관의 상세도 >

3.3 제조 및 가공
3.3.1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3.3.2 충진벽관(FP)은 인취기에서 나선형으로 열융착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관련기술 : 특허 제10-1452904호 삼중충진벽관]
(2) [녹색기술 GT-19-00734 폐 알루미늄 포장지 필름의 재활용 충진을 통한 원강성과 내구성이 향상된
삼중충진벽관 제조기술]을 이용한 PE 충진벽관(FP), 폴리에틸렌(PE) 기반 벽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버려지는 폐 알루미늄 포장지, 비닐, 필름 등을 분쇄 후 탄산칼슘 및 용융된 재생 PE펠렛에
혼합하여 이를 충진재로서 활용, 신규 PE 내벽 및 외벽층 사이에 충진 및 일괄 압출로 결합시켜 삼

- 75 -

제3장 배수시설
중 충진벽관을 만드는 기술임.
(3) 본 제품은 단체표준표시인증서을 획득한 1개사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
(4)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
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 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3.4.2 충진벽관(FP) 치수
3.5 마감 및 외관
관은 색상(흑색),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내.외면은 무광
이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3.6 치수
관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평균
안지름

평균안지름에
대한허용차

바깥지름 150 150 ± 4.5 176 200 200 ± 5.1 250 250 300 호 칭 두께(T) 최소관벽두께 길이(m) 13 2.0 6 228 14 2.0 6 ± 5.1 280 15 2.0 6 300 ± 5.1 338 19 2.2 6 400 400 ± 5.1 450 25 2.8 6 450 450 ± 5.1 508 29 3.0 6 500 500 ± 5.1 562 31 3.5 6 600 600 ± 5.1 678 39 4.0 6 700 700 ± 6.4 788 44 4.5 6 800 800 ± 6.4 900 50 4.5 6 900 900 ± 6.4 1 012 56 4.8 6 1 000 1 000 ± 6.4 1 124 62 5.0 6 1급

비 고 1. 관의 길이는 4 m 또는 6 m를 표준으로 한다. 기타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
다.
2. 두께의 허용차는 ± 8 %로 한다.
3. 길이의 허용차는 +2 %이다

- 76 -

제3장 배수시설
3.7 마감 및 외관
(1) 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2) 관의 내·외면은 무광이거나 반광택이어야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3) 약간의 줄무늬나 모드 자국은 인접한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안지름보다 3.2mm
이상의 변화가 없고, 이표준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내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볼륨 또는 초킹은 직사광선(자외선 방사에너지)에 장기간 노출관에 나타 날 수 있으며, 위의 규정은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
른다.
4.1.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
다.
4.1.3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로 갈음할 수 있다.
4.2 시험방법
구분

완제품 시 험 항 목

기
계
적
성
능

물
리
적
성
능

단 위 규 정 치 시 험 방 법 원강성 KN/㎡

D150~200mm SN16
D250~1000mm SN13

KPS M 2009:2016 원연성시험 -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것 KPS M 2009:2016 충격시험 -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것 KPS M 2009:2016 크리프 비 - 4 이하(2년) KPS M 2009:2016 밀도 g/㎠ 0.941 이상 KPS M 2009:2016 용융질량흐름지수 g/10min

0.60이하(190℃,5kg)
0.10이하(190℃,2.16kg)

KPS M 2009:2016 항복인장강도 N/㎟ 20.0 이상 KPS M 2009:2016 회분시험(1) wt,% 0.10 이하 KPS M 2009:2016 카본블랙함량(2) % (2.0 ~ 3.0)% KPS M 2009:2016 열안정성(OIT) 분 20이상 KPS M 2009:2016 NLCS(hr) hr 24 이상 KPS M 2009:2016 연결부수밀시험(3) - 누수가 없을것 KPS M 2009:2016

주1) 충진벽관의 경우, 관벽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회분의 양을 말한다.

  • 77 -

제3장 배수시설
2) 카본블랙함량은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렌 원색일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표면의 흑색 부분에 한하
여 적용하고, 흑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시 노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결부 수밀시험은 참고사항이며 특정수준의 기능에 대하여 관 연결설계의 적합성을 부여하기 위
한 것이다.
* 크리프비는 참고시험으로 한다. 다만 관의 변형량 예측을 위해 크리프 시험을 사용할 시에는
Modified Iowa 방정식을 대신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크리프비는 년1회 공인기관의 시험의뢰 성적서로 갈음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 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시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실크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호칭명
(2) 제조자 또는 그 약호
(3) 로트번호 또는 제조일자
5.3 주기
표시사항은 1개당 최소 한 곳 이상을 표시한다.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6.2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6.3 적용자료

  • 특허 : 제10-1452904호 삼중충진벽관
  • 녹색기술 : GT-19-00734 폐 알루미늄 포장지 필름의 재활용 충진을 통한 원강성과 내구성이 향

상된 삼중충진벽관 제조기술
  • 성능인증 : 제15-1542호 폐알루미늄 포장지필름 충진을 통한 원강성이 향상된 삼중충진벽관

6.4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따른다.

- 78 - 제3장 배수시설

제4절 침투빗물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
으로 설치하는 「침투빗물받이」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2 주요내용
1.2.1 자

재 1.2.2 공 사 1.2.3 유지관리

1.3 공사 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3.1 터파기
1.3.2 시공
1.3.3 현장 품질관리

1.4 제출물
1.4.1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5.1

침투시설 부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인력으로 평평한 장소에 적하한다.

1.5.2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터파기와 침투시설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침투빗물받이 구성요소
(1) 침투빗물받이의 재료는 골재와 바텀애쉬, 시멘트를 주 원료로하며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식시멘

  • 79 -

제3장 배수시설
트 배합으로 혼합된 시멘트를 형틀거푸집에 주입한 후 일정시간 진동 다짐방식으로 제조된 투수콘
크리트 PC구조체 이다.
(2) 침투빗물받이는 투수콘크리트 재질의 사각본체, 충전쇄석, 상부 빗물받이, 모래, 투수시트, 그레이팅,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침투빗물받이 본체
(1) 침투빗물받이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침투빗물받이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투빗물받이의 내부치수는 300*400~9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
여 결정 한다.
(3) 침투시설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5) 투수구조는 다공(포러스)을 표준으로 한다.
(6) 유공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開孔率)은 장
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공의 경우에는 투수계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7) 규격 및 품질
① 규격
<침투빗물받이 표준도(300x900)>

- 80 -

제3장 배수시설
<침투빗물받이 표준도(300x400)>

<침투빗물받이 제원표>
외부높이
[mm]

외부폭
[mm]

300*900 1050 600 1200 300*400 1050 600 700 종 류

외부길이 내부깊이
[mm]
[mm]

내부폭
[mm]

내부길이
[mm]

바닥두께
[mm]

중량(kg) 900 300 900 150 1000이상 900 300 400 150 700이상

② 품질
<침투빗물받이 품질>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겉 모 양 -

내, 외면은 매끈하며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형 상 -

단면은 사각형형상이며 양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 이어야한다.

치 수 mm 위 표에 따른다. 투수계수 mm/s KS F 4419 0.1 이상 압축강도 MPa KS F 2405 18 이상 - 81 - 기준치

제3장 배수시설
2.1.3 뚜껑
(1) 뚜껑의 형태는 사각스틸 그레이팅 형상을 하며, 침투빗물받이 내부로 빗물유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
다.
(2) 협잡물 유입에 의한 침투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엽,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걸러낼 수 있
는 그물망 그레이팅을 적용한다.
(3) 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하수도는 해당 지
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사업자 마크를 표시한다.
<뚜껑 표준도>

2.1.4 모래
(1) 모래는 굴착 바닥면의 침투면이 다짐으로 인하여 침투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사용된
다. 모래선정 시 종류, 설치 시 모래두께, 지반특성 등에 유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산모래 등을 사용하며, 거친면이 씻겨진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내의 저류량의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공극률은 25% 정도로 한다.
(3) 모래의 두께는 50~100mm를 표준으로 하며, 모래는 지반이 사력 또는 사질토인 경우 설치하지 않
는 것이 좋다.
2.1.5 충전쇄석
(1)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전쇄석 내용>
통과중량 백분율(%)
40mm

30mm 20mm 5mm 2.5mm 100 80~100 55~85 15~30 5~20

(2)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

- 82 -

제3장 배수시설
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3)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
술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
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3)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4)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
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2.1.6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
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수시트 기준>
구

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 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중 량 g/㎡ 250 KS K 0514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f 50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도 - 83 - 비 고 α:1~9의 값 제3장 배수시설

3. 공 사
3.1 시

공

3.1.1 터파기
(1) 굴착은 인력 또는 소형굴착기계를 사용하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류
(土流)공사를 시행한다.
(2) 기계굴착 시 버킷으로 굴착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러시 등으로 굴착 면을 평평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토사는 버리도록 한다.
(3) 삽 등으로 인력 굴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벗긴 것처럼 파내 굴착 면을 마무리한다.
(4) 굴착저면의 침투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굴착 중 토질 양상의 상이성 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설계자 등과 협의하여 적
절한 대책을 세운다.
3.1.2 모래부설 공
(1) 굴착저면에 쓰이는 모래는 가능한 균질한 것을 써야 하며, 바다모래,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
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굴착 시에는 굴착면에서 쓸려나오는 흙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
다.
(2)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저면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를 깔며, 지반이 사질인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무방
하다. 모래부설 시에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기계 등을 이용한 다짐은 하지않는다.
3.1.3 투수시트 공
(1) 투수시트는 토사의 쇄석 내로의 유입방지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쇄석의 전면을 둘러
쌀 수 있게 부설한다.
(2) 투수시트는 굴착면보다 약간 큰 치수의 것을 사용하고 시트의 이음부에서 토사가 침입하지 않도록
포개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편리를 이용하여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3.1.4 충전쇄석 공(기초공)
(1) 충전쇄석 투입 시에는 토사 유입 방지, 투입 방법, 다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충전쇄석은 토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의 위에 임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충전쇄석의 투입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하고, 투입시에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충전쇄석의 다짐은 침하와 함몰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쇄석부분의 투수능력 또는 저류량의 영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짐의 횟수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1.5 설치 공
통의 저판에는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으며, 통을 설치한 후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을
연결하고 막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3.1.6 충전쇄석 공(측면 및 상면)
쇄석충전 시에는 통과 투수관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신중히 실
시한다.
3.1.7 접합

- 84 -

제3장 배수시설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2)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 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 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1.8 매설 공
(1) 침투시설 설치가 끝난 후에는 상면에 투수 시트 공을 설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충전쇄석 공을 완료 후 매설을 시행하기 전에 충전쇄석의 상부를 투수시트로 가린다.
(3) 매설토는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또한 쇄석의 맞물림 등에 따라서 초기 침하가 일
어날 수 있으므로 매설 후 1~2일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4)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3.1.9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
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 쇄석의 표면을 흡인 세정한다.
  •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5)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유지관리
4.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2 유지관리활동
4.2.1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4.2.2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
설을 시행한다.
4.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4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

  • 85 -

제3장 배수시설
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침투빗물받이 시설점검의 내용>

종 별
내 용

기능점검 점검항목

  •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
  • 쓰레기 제거 필터의 폐색 상황
  • 침수상황
  • 주변의 상황 (나지에서 토사가 유입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낙엽수가 근처에 있는 등의
상황)
  • 나무뿌리 투입의 유무

  • 덮개가 엇갈리는 경우
  • 시설의 파손, 변형 상황
  •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방법

  • 실측시 토사, 쓰레기 투입상황
  • 측정기 등에 의한 토사 퇴적량
  • 우천시 침투상황 확인
  • 필터용 바구니에서 시설내로 유입되는 물의

침투상황 확인

  • 외견상 눈으로 보이는 점검
  • 해머를 이용하여 쪼개진 틈 확인

점검의
중점개소

  • 배수계통으로 판단된 종점 부근시설
  • 나지나 도로배수가 직접 유입되는 시설
  • 비교적 주변지반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우수가 유입되기 쉬운 장소
  • 상부개방형시설

  • 이용자나 통행차량 등이 많은 곳
  • 과거에 함몰 등이 발생한 장소

점검시기

정기점검

  •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기점검
  • 우기, 태풍시기 등 강우량이 많은시기
  • 홍수경보 발령시
  • 시설주변에서 토공사 등의 종료후
  • 이용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안전점검 - 86 -

제3장 배수시설
<침투빗물받이의 점검표(예)>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검자성명 책임자인 응급처치 유

점 검 장 소
총괄점검평가

응급처치 필요

경과관찰 필요
점

외 견 내 부 침투빗물받이 검 결

무
이상 없음

과

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막힘 방지장치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 87 -

)
)

탈락, 분실, 파손, 폐색 제3장 배수시설

제 5절 침투집수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
으로 설치하는 「침투집수정」등 침투시설 설계와 유지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2 주요내용
1.2.1 자

재 1.2.2 공 사 1.2.3 유지관리

1.3 제출물
1.3.1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 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4.1 침투시설 부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장비를 이용 평평한 장소에 적하한다.
1.4.2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터파기와 침투시설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침투집수정 구성요소
(1) 침투집수정의 재료는 골재와 시멘트를 주 원료로하며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식시멘트 배합으로
혼합된 시멘트를 형틀거푸집에 주입한 후 일정시간 진동 다짐방식으로 제조된 투수콘크리트 PC구
조체 이다.
(2) 침투집수정은 투수콘크리트 재질의 사각본체, 충전쇄석, 모래, 투수시트, 그레이팅, 연결관(집수관, 배
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침투집수정 본체
(1) 침투집수정의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침투집수정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 구조, 유공경,

- 88 -

제3장 배수시설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투집수정의 내부치수는 450*450mm, 600*6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3) 침투시설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5) 침투집수정을 연결하는 시설은 쇄석저류층을 이용한 침투구조로 구현한다.
(6) 투수구조는 다공(포러스)을 표준으로 한다.
(7) 유공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開孔率)은 장
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공의 경우에는 투수계
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8) 규격 및 품질
① 규격
<침투집수정(450x450) 표준도>

- 89 -

제3장 배수시설
<침투집수정(600x600) 표준도>

<침투집수정 제원표>
외부높이

외부폭 외부길이 내부깊이 내부폭 내부길이 바닥두께 [mm] [mm] [mm] [mm] [mm] [mm] [mm] 450*450 1050 750 750 850 450 450 150 894 600*600 1050 900 900 850 600 600 150 1156 종 류 중량(kg)

② 품질
<침투집수정 품질>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기준치 겉 모 양 - 형 상 - 치 수 mm 투수계수 mm/s KS F 4419 0.1 이상 압축강도 MPa KS F 2405 18 이상

내, 외면은 매끈하며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단면은 사각형형상이며 양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 이어야한다.
위 표에 따른다.

- 90 -

제3장 배수시설
2.1.3 뚜껑
가. 뚜껑의 형태는 사각스틸 그레이팅 형상을 하며, 침투집수정 내부로 빗물유입에 지장
이 없어야 한다.
나. 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하
수도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사업자 마크를 표시
한다.
<뚜껑 표준도>

- 91 -

제3장 배수시설
2.1.4 모래
(1) 모래는 굴착 바닥면의 침투면이 다짐으로 인하여 침투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사용된
다. 모래선정 시 종류, 설치 시 모래두께, 지반특성 등에 유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산모래 등을 사용하며, 거친면이 씻겨진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내의 저류량의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공극률은 25% 정도로 한다.
(3) 모래의 두께는 50~100mm를 표준으로 하며, 모래는 지반이 사력 또는 사질토인 경우 설치하지 않
는 것이 좋다.
2.1.5 충전쇄석
(1)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 수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전쇄석 내용>
통과중량 백분율(%)
40mm

30mm 20mm 5mm 2.5mm 100 80~100 55~85 15~30 5~20

(2)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
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3)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
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
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
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
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4)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
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5)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

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2.1.6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
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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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투수시트 기준>
구

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 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중 량 g/㎡ 250 KS K 0514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f 50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도 3. 공 사 3.1 시 공 비 고 α:1~9의 값

3.1.1 터파기
(1) 굴착은 인력 또는 소형굴착기계를 사용하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류
(土流)공사를 시행한다.
(2) 기계굴착 시 버킷으로 굴착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러시 등으로 굴착 면을 평평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토사는 버리도록 한다.
(3) 삽 등으로 인력 굴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벗긴 것처럼 파내 굴착 면을 마무리한다.
(4) 굴착저면의 침투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굴착 중 토질 양상의 상이성 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설계자 등과 협의하여 적
절한 대책을 세운다.
3.1.2 모래부설 공
(1) 굴착저면에 쓰이는 모래는 가능한 균질한 것을 써야 하며, 바다모래,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
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굴착 시에는 굴착면에서 쓸려나오는 흙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
다.
(2)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저면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를 깔며, 지반이 사질인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무방
하다. 모래부설 시에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기계 등을 이용한 다짐은 하지않는다.
3.1.3 투수시트 공
(1) 투수시트는 토사의 쇄석 내로의 유입방지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쇄석의 전면을 둘러
쌀 수 있게 부설한다.
(2) 투수시트는 굴착면보다 약간 큰 치수의 것을 사용하고 시트의 이음부에서 토사가 침입하지 않도록
포개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편리를 이용하여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3.1.4 충전쇄석 공(기초공)
(1) 충전쇄석 투입 시에는 토사 유입 방지, 투입 방법, 다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충전쇄석은 토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의 위에 임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충전쇄석의

  • 93 -

제3장 배수시설
투입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하고, 투입시에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쇄석의 다짐은 침하와 함몰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쇄석부분의 투수능력 또는 저류량의 영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짐의 횟수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1.5 설치 공
(1) 통의 저판에는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으며, 통을 설치한 후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을
연결하고 막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3.1.6 충전쇄석 공(측면 및 상면)
(1) 쇄석충전 시에는 통과 투수관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
한다.
3.1.7 접합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2)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 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 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1.8 매설 공
(1) 침투시설 설치가 끝난 후에는 상면에 투수 시트 공을 설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다짐을 충
분히 하여야 한다.
(2) 충전쇄석 공을 완료 후 매설을 시행하기 전에 충전쇄석의 상부를 투수시트로 가린다.
(3) 매설토는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또한 쇄석의 맞물림 등에 따라서 초기 침하가 일어날 수 있
으므로 매설 후 1~2일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라.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3.1.9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
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 쇄석의 표면을 흡입 세정한다.
⦁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5)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94 - 제3장 배수시설

4. 유지관리
4.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
적으로 실시한다.
4.2 유지관리활동
4.2.1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4.2.2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을 시행한다.
4.2.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
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3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
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
의 준비, 물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침투집수정 시설점검의 내용>
종 별
내 용

기능점검 안전점검 점검항목

  •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
  • 쓰레기 제거 필터의 폐색 상황
  • 침수상황
  • 주변의 상황 (나지에서 토사가 유입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낙엽수가 근처에 있는 등의 상황)
  • 나무뿌리 투입의 유무

  • 덮개가 엇갈리는 경우
  • 시설의 파손, 변형 상황
  •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방법

  • 실측시 토사, 쓰레기 투입상황
  • 측정기 등에 의한 토사 퇴적량
  • 우천시 침투상황 확인
  • 필터용 바구니에서 시설내로 유입되는 물의

침투상황 확인

  • 외견상 눈으로 보이는 점검
  • 해머를 이용하여 쪼개진 틈

확인

점검의
중점개소

  • 배수계통으로 판단된 종점 부근시설
  • 나지나 도로배수가 직접 유입되는 시설
  • 비교적 주변지반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우수가

유입되기 쉬운 장소
  • 상부개방형시설

  • 이용자나 통행차량 등이 많은

곳
  • 과거에 함몰 등이 발생한 장소

점검시기

정기점검

  •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기점검
  • 우기, 태풍시기 등 강우량이 많은시기
  • 홍수경보 발령시
  • 시설주변에서 토공사 등의 종료후
  • 이용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 95 -

제3장 배수시설
<침투집수정 점검표(예)>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 검 장 소
총괄점검평가

응급처치 필요 견 내 부 침투집수정 책임자인 응급처치 유

경과관찰 필요
점

외 점검자성명 검 결

무
이상 없음

과

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막힘 방지장치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 96 -

)
)

탈락, 분실, 파손, 폐색 제3장 배수시설

제6절 저류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강우시 지표면의 빗물을 수집·저장하며 심지를 통해 나무뿌리에 점적관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저류수목보호판에 적용한다.
(2) 보도, 공원, 광장 등에 설치하는 저류수목보호판에 적용한다.
(3) 식재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수분공급 및 강우의 분산 집수를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1.2 제출물
(1) 설계도면 : 저류수목보호판 설치위치도, 제품상세도 등
(2) 기타자료 : 시공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1.3 시공전 협의
(1) 수급인은 저류수목보호판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대리인과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저류수목보호판의 설치위치 및 수량
  • 저류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선· 후 공정에 관한 사항
  •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저류수목보호판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
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보관시에는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여 먼지나 흙 등에 의
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2.1 저류수목보호판
(1) 저류수목보호판에 사용되는 강판은 KSD 3501, KSD 3506 KSD 3512, KSD 3515, STS304L, STS304,
STS 316, STS410, D3699, D3700, D3701, D3702, D3703, D3704, D3705, D3706, D3707, D3536,
A1050, A5052, A6061, A7075에서 규정한 강재에 따르고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
을 통해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류수목보호판의 상부 집수구 형상은 장애인 이동증진법에 따라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지 아니하여
야 하며 하이힐 굽이 끼지 않아야 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요철이 가공되어야 한다.
(3) 저류수목보호판의 집수구에는 필터가 설치되어 이물질의 유입을 걸러내고 순수한 빗물이 유입되도
록 한다.
(4) 저류수목보호판은 인공 급수가 가능 하도록 유입구가 형성되어야 한다.
(5) 저류수목보호판은 수목의 뿌리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심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 97 -

제3장 배수시설
(6)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한 제품으로 뚜껑, 필터, 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7) 강우시 우수를 집수하여 저장하였다가 지중심지관을 통해 관수를 하는 제품이다.
(8) 강우시 상부에 배수홈을 통해 빗물을 집수 저장한다.
(9) 집수 기능 및 뿌리확산 방지를 위한 베리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 건기시 급수를 위한 급수구가 상부에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1) 시공에 앞서 지표면의 경사를 감안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2) 유도선은 지표면의 경사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도선과 보도블럭면과 수목 식재 토양면 높이를 고려하여 겨냥줄을 설치한다.
(4) 저류수목보호판의 상부는 콘크리트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감싸 부양한다.
(5) 저류수목보호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맞추어 고정시키고 수평은 겨냥줄에 맞춘다.
(6)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25℃ 이상 90분, 25℃ 미만 120분)
(7) 시공은 아래 순서로 시행한다
터파기 → 기초설치 →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 되메우기 → 주변포장면 하부 다짐 → 보도블록시공
→ 상부 배수홈을 통해 물통 채우기 → 보호필름 제거 및 주변정리 후 시공완료
3.2 터파기
(1) 저류수목보호판 설치시 터파기 전에 주변 계획고를 고려한다.
3.3 기초설치
(1) 저류수목보호판의 기초는 일반구간은 콘크리트, 연약지반 구간은 보조기층재(쇄석, D40mm이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재료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수급이 가능한 재료로 변경 할 수 있다.
(3) 기초재료 변경시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저류수목보호판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여야 한다.
3.4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1) 주변계획고 및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심지의 방향이 식재부분을 향하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3)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후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은 즉시 깨끗하게 제거한다.
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시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되메우기용 흙의 토질이 식재용으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식재 및
초화류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도포장면 하부 보조기층은 컴팩터 등으로 다지면서 시공한다.
3.6 보도블록시공
(1) 저류수목보호판 설치 완료 후 주변 보도블록 등을 설치 하도록 한다.
3.7 물통채우기 및 주변정리
(1) 저류수목보호판설치 완료 후 식재 및 초화류 생육을 위해 깨끗한 물을 채우고 주변을 정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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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사를 마무리 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4.1 KSD 3501, KSD 3506 KSD 3512, KSD 3515에 의거 설계도면과 동일한 규격, 치수이어야 한다.
4.2 저류수목보호판의 집수부 그레이팅의 압축하중은 1.5kN 이상 이어야 한다.

5. 검사
시공이 완료 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사항은
시방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저류수목보호판의 위치 및 간격
(2) 제품규격 및 심지방향
(3) 서류수목보호판 급수 충진 여부

- 99 -

제3장 배수시설
< 저류수목보호판 제품규격 >

- 100 - 제3장 배수시설

제7절 빗물여과집수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여과집수정」등 침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2. 자재
2.1 재료
2.1.1 빗물여과집수정 구성요소
(1) 빗물여과집수정의 재료는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GI철판 보다 내식성이 5배 가량 높은 내식
강으로 탄소강에 비해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보다도 더 내식성이 뛰어나 다양한 용도로 적용되
고 있는 철판 구조체 이다.
(2) 빗물여과집수정은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 재질의 사각본체, 주변 충전쇄석, 투수시트, 연결관(집수
관, 배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1.2 빗물여과집수정 본체
(1) 빗물여과집수정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
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는 400*400*5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
여 결정 한다.
(3) 빗물여과집수정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5) 구체의 재빌은 고내식 용융아연도금강판을 표준으로 한다.
(6) 규격 및 품질

<빗물여과집수정 제원표>
종

류 400*400*500

외부높이
[mm]

외부폭
[mm]

외부길이
[mm]

중량(kg) 500 400 400 5이상 - 101 -

제3장 배수시설

  • 규격

<빗물여과집수정 상세도>

- 102 - 제3장 배수시설

  • 품질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기준치 겉 모 양 -

내, 외면은 매끈하며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형 상 -

단면은 사각형형상이며 양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 이어야한다.

치 수 mm 위 표에 따른다. 재 질

아연 3%, 마그네슘 2.5% 알루미늄 합금도듬
강판

2.1.3 충전쇄석
(1)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전쇄석 내용>
통과중량 백분율(%)
40mm

30mm 20mm 5mm 2.5mm 100 80~100 55~85 15~30 5~20

(2)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
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3)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
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
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
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
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4)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
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5)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정한
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상은 각형을 표
준으로 한다.

- 103 -

제3장 배수시설
2.1.4 투수시트
(1)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
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수시트 기준>
구

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 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중 량 g/㎡ 250 KS K 0514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f 50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도 비 고 α:1~9의 값

3. 시공
3.1 시공순서
3.1.1 터파기
(1) 굴착은 인력 또는 소형굴착기계를 사용하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류
(土流)공사를 시행한다.
(2) 기계굴착 시 버킷으로 굴착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러시 등으로 굴착 면을 평평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토사는 버리도록 한다.
(3) 삽 등으로 인력 굴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벗긴 것처럼 파내 굴착 면을 마무리한다.
(4) 굴착저면의 침투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굴착 중 토질 양상의 상이성 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설계자 등과 협의하여 적
절한 대책을 세운다.

3.1.2 투수시트공
(1) 투수시트는 토사의 쇄석 내로의 유입방지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쇄석의 전면을 둘러
쌀 수 있게 부설한다.
(2) 투수시트는 굴착면보다 약간 큰 치수의 것을 사용하고 시트의 이음부에서 토사가 침입하지 않도록
포개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편리를 이용하여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 104 -

제3장 배수시설
3.1.3 충전쇄석공
(1) 충전쇄석 투입 시에는 토사 유입 방지, 투입 방법, 다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충전쇄석은 토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의 위에 임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충전쇄석의
투입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하고, 투입시에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쇄석의 다짐은 침하와 함몰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쇄석부분의 투수능력 또는 저류량의 영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짐의 횟수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1.4 설치공
(1) 통의 저판에는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으며, 통을 설치한 후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을
연결하고 막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3.1.5 충전쇄석공(측면 및 상면)
(1) 쇄석충전 시에는 통과 투수관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한다.

3.1.6 접합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2)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 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 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1.7 매설공
(1) 침투시설 설치가 끝난 후에는 상면에 투수 시트 공을 설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다짐을 충
분히 하여야 한다.
(2) 충전쇄석 공을 완료 후 매설을 시행하기 전에 충전쇄석의 상부를 투수시트로 가린다.
(3) 매설토는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또한 쇄석의 맞물림 등에 따라서 초기 침하가 일어날 수 있
으므로 매설 후 1~2일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4)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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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3.1.8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
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① 쇄석의 표면을 흡인 세정한다.
②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③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5)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4.1 유지관리
(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유지관리활동
①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②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
을 시행한다.
(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
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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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수시설
<빗물여과집수정 시설점검의 내용>
종 별
내 용

기능점검 점검항목

  •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
  • 쓰레기 제거 필터의 폐색 상황
  • 침수상황
  • 주변의 상황 (나지에서 토사가 유입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낙엽수가 근처에 있는 등의
상황)
  • 나무뿌리 투입의 유무

  • 덮개가 엇갈리는 경우
  • 시설의 파손, 변형 상황
  •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방법

  • 실측시 토사, 쓰레기 투입상황
  • 측정기 등에 의한 토사 퇴적량
  • 우천시 침투상황 확인
  • 필터용 바구니에서 시설내로 유입되는

물의 침투상황 확인

  • 외견상 눈으로 보이는 점검
  • 해머를 이용하여 쪼개진 틈 확인

점검의
중점개소

  • 배수계통으로 판단된 종점 부근시설
  • 나지나 도로배수가 직접 유입되는 시설
  • 비교적 주변지반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우수가 유입되기 쉬운 장소
  • 상부개방형시설

  • 이용자나 통행차량 등이 많은 곳
  • 과거에 함몰 등이 발생한 장소

점검시기

정기점검

  •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기점검
  • 우기, 태풍시기 등 강우량이 많은시기
  • 홍수경보 발령시
  • 시설주변에서 토공사 등의 종료후
  • 이용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안전점검 - 107 -

제3장 배수시설
<빗물여과집수정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 검 장 소
총괄점검평가

점검자성명 책임자인 응급처치 유 응급처치 필요

경과관찰 필요
점

외 견 내 부 빗물여과집수정 검 결

무
이상 없음

과

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막힘 방지장치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 108 -

)
)

탈락, 분실, 파손, 폐색 제3장 배수시설

제8절 침투트렌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침투트렌치」등 침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2. 자재
2.1 재료
2.1.1 주요내용
(1) 침투트렌치 구성요소
① 침투트렌치의 구성요소는 알미늄도금용융철판으로(포스코 POSMAC) 소재로 부식과 내구
성이 뛰어난 빗물여과집수정과 유공관(직경100mm)과 자갈(직경40mm이하)과 부직포
(250g/m²)로 구성된다.
(2) 침투트렌치 본체
① 침투트렌치 본체인 빗물여과집수정은 설계 및 계획 시에는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빗물여과집수정의 내부치수는 400*400*500mm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빗물여과집수정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⑤ 빗물여과집수정 제질은 알미늄도금용융철판을 표준으로 한다.
⑥ 유공관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mm 이하로 하고 개공률
(開孔率)은 장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공의 경우에는 투수계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109 -

제3장 배수시설

  • 규격

<침투트렌치 상세도>

- 110 - 제3장 배수시설

(3) 충전쇄석
①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
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전쇄석 내용>
통과중량 백분율(%)
40mm

30mm 20mm 5mm 2.5mm 100 80~100 55~85 15~30 5~20

②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
직하며, 시설 내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③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씻을 때는 바
닷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④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
는 설계공극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⑤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
라 결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
전형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4) 투수시트
①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
해서 부서지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 111 -

제3장 배수시설
<투수시트 기준>
구

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 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중 량 g/㎡ 250 KS K 0514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f 50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도 비 고 α:1~9의 값

3. 시공
3.1 시공순서
3.1.1 터파기
(1) 굴착은 인력 또는 소형굴착기계를 사용하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류
(土流)공사를 시행한다.
(2) 기계굴착 시 버킷으로 굴착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러시 등으로 굴착 면을 평평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토사는 버리도록 한다.
(3) 삽 등으로 인력 굴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벗긴 것처럼 파내 굴착 면을 마무리한다.
(4) 굴착저면의 침투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굴착 중 토질 양상의 상이성 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설계자 등과 협의하여 적
절한 대책을 세운다.

3.1.2 투수시트공
(1) 투수시트는 토사의 쇄석 내로의 유입방지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쇄석의 전면을 둘러
쌀 수 있게 부설한다.
(2) 투수시트는 굴착면보다 약간 큰 치수의 것을 사용하고 시트의 이음부에서 토사가 침입하지 않도록
포개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편리를 이용하여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 112 - 제3장 배수시설

3.1.3 충전쇄석공
(1) 충전쇄석 투입 시에는 토사 유입 방지, 투입 방법, 다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충전쇄석은 토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의 위에 임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충전쇄석의
투입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하고, 투입시에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쇄석의 다짐은 침하와 함몰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쇄석부분의 투수능력 또는 저류량의 영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짐의 횟수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1.4 설치공
(1) 통의 저판에는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으며, 통을 설치한 후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을
연결하고 막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3.1.5 충전쇄석공(측면 및 상면)
(1) 쇄석충전 시에는 통과 투수관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한다.

3.1.6 접합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2)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 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 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3.1.7 매설공
(1) 침투시설 설치가 끝난 후에는 상면에 투수 시트 공을 설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다짐을 충
분히 하여야 한다.
(2) 충전쇄석 공을 완료 후 매설을 시행하기 전에 충전쇄석의 상부를 투수시트로 가린다.
(3) 매설토는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또한 쇄석의 맞물림 등에 따라서 초기 침하가 일어날 수 있
으므로 매설 후 1~2일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4)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 113 - 제3장 배수시설

3.1.8 잔토 처리 및 청소
(1)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
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 쇄석의 표면을 흡인 세정한다.

  •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5)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4.1 유지관리
(1) 정기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유지관리활동
①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②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
을 시행한다.
(3)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4)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
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114 -

제3장 배수시설
<침투트렌치 시설점검의 내용>
종 별
내 용

기능점검 점검항목

  •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
  • 쓰레기 제거 필터의 폐색 상황
  • 침수상황
  • 주변의 상황 (나지에서 토사가 유입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낙엽수가 근처에 있는 등의
상황)
  • 나무뿌리 투입의 유무

  • 덮개가 엇갈리는 경우
  • 시설의 파손, 변형 상황
  •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방법

  • 실측시 토사, 쓰레기 투입상황
  • 측정기 등에 의한 토사 퇴적량
  • 우천시 침투상황 확인
  • 필터용 바구니에서 시설내로 유입되는

물의 침투상황 확인

  • 외견상 눈으로 보이는 점검
  • 해머를 이용하여 쪼개진 틈 확인

점검의
중점개소

  • 배수계통으로 판단된 종점 부근시설
  • 나지나 도로배수가 직접 유입되는 시설
  • 비교적 주변지반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우수가 유입되기 쉬운 장소
  • 상부개방형시설

  • 이용자나 통행차량 등이 많은 곳
  • 과거에 함몰 등이 발생한 장소

점검시기

정기점검

  •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기점검
  • 우기, 태풍시기 등 강우량이 많은시기
  • 홍수경보 발령시
  • 시설주변에서 토공사 등의 종료후
  • 이용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안전점검 - 115 -

제3장 배수시설
<침투트렌치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 검 장 소
총괄점검평가

점검자성명 책임자인 응급처치 유 응급처치 필요

경과관찰 필요
점

외 견 내 부 침투트렌치 검 결

무
이상 없음

과

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막힘 방지장치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 116 -

)
)

탈락, 분실, 파손, 폐색 제4장 포 장 제 4 장 포 장

제1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차도·보도구간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2) 화강석경계석
(3) 투수블록포장
(4) 콘크리트 포장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요구조건 - 117 -

제4장 포 장
1.3.1 이행요구조건
1.3.2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주차장 포장면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1.0%로 적용한다.
1.3.3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 118 - 제4장 포 장

제2절 역청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도 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
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 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규준

  • 한국산업규격 (KS)

KS M 2001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
“제 1장 제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1.3.2 제품 자료
제조자 증명 : 아래 규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1)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2 (2)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3) 온도/점도 관계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오염 및 손상에 대해 운송된 재료를 점검한다.
1.4.2 취급할 최소량의 재료를 내리고 저장한다.

1.5 환경 요구 사항
1.5.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
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1.5.2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6 장 비

1.6.1 동력 압축 살포기를 아스팔트에 적용키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각종 폭에 끊임없이 일정한 압력
을 작용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여야 한다.

- 119 - 제4장 포 장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은 KS M 2202, RS(C)-3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2) 역청재료의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 재료의 시험 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 재료의 사용량 및 사용 온도는 현장 조건 및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지
만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1.0 ~ 2.0 ℓ/m2 20 ~ 60 ℃ MC - 1 1.0 ~ 2.0 ℓ/m2 40 ~ 80 ℃ MC - 2 1.0 ~ 2.0 ℓ/m2 40 ~ 90 ℃ RS(C) - 3 1.0 ~ 2.0 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장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2.3.2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
서 24시간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노상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표면은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의 수락을 의미한다.

3.2 작업준비
3.2.1 프라임 코팅을 적용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방해될 만한 재료를 제거한다.
3.2.2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 120 -

제4장 포 장
3.2.3 공사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
공 전에 기층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
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3.3 시공기준
3.3.1 시범 적용
(1) 완전한 역청 프라임 코팅을 제공하기 전에 제안된 적용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분배기 바의 전체
폭에 대해 적어도 30m 길이의 프라임 코팅의 시험 길이 3개를 생산한다.
(2) 1.10 ℓ/㎥ 인 역청 재료의 시험 적용 비율
(3) 완전하고 적정한 침투율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재료의 올바른 양을 결정하기에 필요한 만큼 시범
적용을 시행한다.
3.3.2 일반작용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을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되는 전체 표면 위에 일정한 분배를 취한다.
(1) 양생
① 역청 재료의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②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한다.
③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3 기상제한
(1) “프라임 코트”는 처리될 면이 약간 습기가 있든지 또는 잘 건조되었을 때 시행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할 수 없다.
(2) 우천 시에 프라임 코트를 시행해서는 안 되며 살포 작업 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5 검수방법
3.5.1 검수
설계도상 지시된 대로 준비된 표면에 적용된 역청 프라임 코트는 제곱 미터로 고려된다.

- 121 - 제4장 포 장

제3절 역청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
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규준

  • 한국산업규격 (KS)

KS M 2001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
“제 1장 제 2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1.3.2 제품 자료
(1) 시험 완성 24시간 이내에 시험 성과표
(2) 재료가 작업진행 전에 30일 이상 적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제조업자의 시험 보고서의 인증된 복사본
(3) 제조자 지침서 : 아래 규격에 일치함을 보이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커트백 아스팔트 : KS M 2202
(5)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
(6) 온도/점도 관계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 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2)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 재료의 시험 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 122 -

제4장 포 장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1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3 ~ 0.6 ℓ/m2 25 ~ 60 ℃ RC - 1 0.3 ~ 0.6 ℓ/m2 30 ~ 70 ℃ RS(C) - 4 0.3 ~ 0.6 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현장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 여건 파악
(1)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2) 노상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3) 작업 개시는 기존 조건의 수락을 의미한다.

3.2 작업준비
3.2.1 택코트를 적용하기 전에 표면으로부터 방해될만한 재료를 제거한다.
3.2.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3~0.6L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
을 결정하여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
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3.3.5 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
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 123 -

제4장 포 장
3.3.6 기상조건
(1) 택코트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도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7 기층 및 중간층 표면의 정리
(1) 택코트를 시공하는 기층 중간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 상대자가 부담으로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124 - 제4장 포 장

제4절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
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 치(%)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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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비 고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
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126 - 제4장 포 장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서울특별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를 이용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 127 -

제4장 포 장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128 - 제4장 포 장 제5절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
험)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6-5
1.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 129 -

제4장 포 장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mm체를 통과하고 0.08 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
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
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
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 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
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
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모감량
안정성
파쇄면
편장석 함유량1)

(%)
(%)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
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
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
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0 - 제4장 포 장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4에 따른다.
표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체 크 기(mm) 통과중량배분율(%) 25 100 20 90~100 13 70~90 10 60~80 5 35~55 2.5 20~35 0.6 11~23 0.3 5~16 0.15 4~12 0.08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31 - 제4장 포 장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5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해당 도로의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는 양면 각 75회로하고, 1,000대 미만인
경우는 양면 각 50회로 한다.
표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kgf 500 (750) 이상 흐 름 값 1/100cm 20~40 공 극 률 % 3~7 포 화 도 % 65~85

비고 ( )안은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
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
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
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g cm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 g
공시체의 수중중량 g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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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
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
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
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
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2.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
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
지 않는다.
3.3 현장배합
3.3.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
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
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
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
을 수정하여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3.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
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 혼합작업
3.4.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
여야 한다.
3.4.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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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
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
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
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
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
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
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
는 안 된다.
3.7 포설장비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7.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8 포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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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8.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8.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8.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
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
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8.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8.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8.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
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

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8.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
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3.9 다짐장비
3.9.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9.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
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 다짐작업
3.10.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

- 135 -

제4장 포 장
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0.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
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
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
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0.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
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
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0.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6-6절 2.7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0.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
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이 음
3.11.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
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
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
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2.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두께측정
3.13.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
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3.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136 - 제4장 포 장 제6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6-5
1.3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 137 - 제4장 포 장

2.2 골 재
이 시방서 6-5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
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분 체의 호칭 치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6-5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6-5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138 - 제4장 포 장

표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정 도 (㎏)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안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간극률(VMA) (%)
다

짐 회

WC - 5, 6
(내유동성 입도)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표 9-7-1 참조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
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
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
시간 수침후의 안정도 kg
잔류안정도
×

안정도

표 9-8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
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6-5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이 시방서 6-5절 3.1에 따른다.

- 139 - 제4장 포 장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6-5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6-5절 3.2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6-5절 3.3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6-5절 3.4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6-5절 3.5에 따른다.
3.7 기상조건
이 시방서 6-5절 3.6에 따른다.
3.8 포설장비
이 시방서 6-5절 3.7에 따른다.
3.9 포설작업
이 시방서 6-5절 3.8에 따른다.
3.10 다짐장비
이 시방서 6-5절 3.9에 따른다.
3.11 다짐작업
이 시방서 6-5절 3.10에 따른다.
3.12 이 음
이 시방서 6-5절 3.11에 따른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
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
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

- 140 -

제4장 포 장
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
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은 PrI=240 ㎜/㎞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
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이 시방서 6-5절 3.13에 따른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
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이 절 3.12를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
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6.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
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0.08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41 - 제4장 포 장 제7절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 6-6절에 따른다.

2. 재 료
이 시방서 6-6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
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
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
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
(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
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
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
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8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 142 -

제4장 포 장
3.1.9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
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3.1.10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3.2.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6-3절을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6-6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 143 - 제4장 포 장

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
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
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9-9와 같다.
표 9-9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35 이하 35 이하 F 2508 30 이하 30 이하 F 2575 95 이상 95 이상 F 2355 96 이상 96 이상 시험종목

굵
은
골
재
품
질

(%)

편장석 함유량(%)1)
피복면적

(%) 다 짐 도 (%) 폭 (㎜) 두 께 (%)

-25 이내
+10 ∼ -5

규
격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주 1) 표 9-3에 따른다.

- 144 - 제4장 포 장

제8절 쇄석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절은 포장 및 시설하부 쇄석깔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쇄석깔기 포장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2.1 한국산업규격(KS)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시방에 따른다.)

1.3 제출물
『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3.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포장지역 시공단면 상세도
1.3.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각 기타포장 주재료
(2) 각 기타포장 부재료
1.3.3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제품자료
(1)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의 "제품자료" 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5 -

제4장 포 장
1.3.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자격
기타포장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1.4.2 시험시공
기타포장 공사 시행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
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1) 시험항목
(2) 시험시공량
(3) 횟수

1.5 운반, 보관, 취급
1.5.1 기타 포장공사에 사용될 재료중에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등)을 받아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1.5.2 공사에 사용될 재료를 눈, 비,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
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5.3 특별한 저장이 요구되는 제품 및 재료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6 시공환경 요구사항
1.6.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동결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의 시공기후조건에 대해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포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각 포장공사시 시공기후조건 등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7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 공사 시행전에 포장경계재 (경계석 등) 양생 등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당해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46 -

제4장 포 장
1.8 타공종과의 협력작업
포장지역내 구조물 , 시설물, 조명등이 설치될 경우 포장공사와 상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연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력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기타포장 재료
아래 각 포장재료는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
(1) 쇄석깔기 포장재료
2.1.2 포장부재료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

2.2 자재 허용차
자재에 대한 허용차 사항 있을 경우 별도 발주시방에 따르며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
아야 한다.
2.3.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설계자의 의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의 조건에 충족
하면서 감독원의 승인 이후 가능하다.

3. 시공
3.1 시공기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

3.2 시공허용오차
시공 허용오차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하여야 하며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7 - 제4장 포 장

제9절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시설물 공사에 의한 주변 경계석 파손구간 복구 및 경관개선을 위한 신규 조성 경계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질
2.1.1 일반사항
(1) 재료는 화강암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색상은 흰색계열이어야 한다.
(2) 치수는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휨강도는 KS F 4006 규정의 보차도경계석 중 C형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강도는 KS F 4006 규정에 의한 휨강도 시험시 보차도 경계석 C형 규정값 이상이거나 KS F2530
규정에 의한 압축강도가 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5) 흡수율 : KS F 2530규정으로 시험시 5%이하이어야 한다.
2.1.2 치수
(1) 보차도경계석 : 상단폭 200±2mm, 하단폭 200±2mm, 높이 250±2mm, 길이 1000±5mm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녹지경계석 : 상단폭 150±2mm, 하단폭 150±2mm, 높이 150±2mm, 길이 1000±5mm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보차도, 녹지경계석은 보행자측의 가각을 1×1cm 이상 모따기를 실시하여 모서리 안전사고등을 예
방할 수 있도록 한다.

2.2 직선부 형상
2.2.1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
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
서도 안되며 밑면은 표면의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
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2.2.2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148 -

제4장 포 장
2.3 곡선부 형상
2.3.1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의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
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2.3.2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상 필요한 배치평면도, 마감, 가장자리 절단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1.3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 길이의 2/3 이내의 자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전경계
석과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절단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3.1.4 경계석 시공 후 최고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 내부가 습윤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한다.
3.1.5 출입구 부분의 녹지경계석 설치는 재료분리경계석과의 어긋남이 없도록 동일한 계획고가
되도록 시공한다.
3.1.6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7 줄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 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
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8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 차이는 1.5㎝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2 시공순서
3.2.1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인력으로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로 고르게 터파기를 실시한 후 진동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잘 다진다.
(2) 경계석/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인력으로 되메우기 한 후 침하되지 않도록 잘 다진다.

- 149 -

제4장 포 장
(3) 다짐을 실시한 후 잔토는 포장부 주변 녹지에 배수를 고려하여 고르게 깐다.
3.2.2 기초콘크리트 타설
(1) 거푸집(합판6회)을 양쪽 면에 설치한 다음 레미콘(25-18-8)을 굳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타설해 가
면서 경계석을 설치한다.
3.2.3 경계석 설치
(1)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설계도에 표시된대로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단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커터나 양단면톱으로 경계석/블록의 수직단면을 매끈하게 절단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거푸집해체 및 뒷정리
(1)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어 기초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기초콘크리트의 거푸집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 150 - 제4장 포 장

제10절 투수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투수블록을 이용하여 보도 등의 포장을 친환경적 포장공간으로 만들 목적으로 시행되
는 현장에 적용한다.
1.2 참조자료
(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
도록 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제품개요
2.1 제품의 특성
2.1.1 대리석 파쇄석을 이용하여 산업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 방지
2.1.1 표면을 연마하여 천연 대리석의 질감표현
2.1.2 공극률의 형성으로 투수 및 보행감, 논슬립 가능
(1) 투수성
① 물고임 현상이 없어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
①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저감
② 지하수 고갈 예방 및 식생환경 촉진
③ 침수피해 방지
(2) 투수블록은 두께는 통상 6cm ~ 8cm, 이며 본 공사의 보도에는 6cm의 블록을 사용한다.
<포장 단면도>
상가측 보도

녹지측 보도 - 151 -

제4장 포 장
2.2 제품의 품질
2.2.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표면은 특수가공 마감을 할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2.2 성 능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은 아래와 같이 따른다.
시험종목
휨강도

시험방법 적용기준 KS F 4419 보도용 4.0 MPa 이상 차도용 5.0 MPa 이상 투수계수 0.1㎜/sec 이상

2.2.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3. 제품의 시공
3.1 노반확인
3.1.1 노반의 마감면은 포장면의 설계기준 높이에서 블록 두께와 쿠션 모래 두께를 감안하여
높이의 기준을 정한다.
(1) 보도 : 11cm ( 블록 두께 6cm + 쿠션모래 두께 5cm )
3.1.2 노반의 평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3.1.3 노반의 다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노반층의 골재를 선정하는데 있어 큰 입자를 포설할
경우 블록사이로 침투된 빗물을 통해 모래가 유실될 수 있으므로 시공 상 주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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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3.2 부대시설 확인
3.2.1 블록 시공 시 쿠션모래 두께가 과대하게 설치되어 맨홀, 보차도 경계석, 가드레일 등의
부대설비보다 블록 레벨이 높게 설치 될 경우 블록의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대
설비의 위치와 일정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3.2.2 부대설비 및 노상, 노반의 경계부분(특히 맨홀 주변)에 충분한 전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지력이 부족하여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3 횡단 구배 확인
3.3.1 침투 투수블록 블록 포장의 횡단 구배는 적용 장소에 따라 0.5~2.0%를 기본으로 한다.
단, 쿠션 모래 두께를 통해 구배를 확보할 경우 침하나 돌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배는
반드시 노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 공원, 보행자도로 : 1.5 ~ 2.0 % (구배)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 0.5 ~ 1.0 % (구배)
일반차도 : 2.0 % (구배)

3.4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교통하중 등의 통행으로 인한 블록의 이탈 및 블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구속물을 포장 단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3.5 배수처리
침투 투수블록 블록포장의 표면 배수나 지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처리를 실시한다.

3.6 레벨 맞추기
3.6.1 블록 포장을 일정한 높이로 마감하기 위해 레벨를 조정한다.
3.6.2 블록의 마감이 경계블록의 천단보다 낮을 경우 경계블록 측면에 마감 높이 위치에 먹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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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표시하여 마감 위치를 설정한다.

3.7 쿠션 모래 반입확인
3.7.1 블록 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쿠션 모래 반입 시 모래의 품질을 정확히 체크한다.
3.7.2 쿠션 모래를 보관 할 때는 쓰레기나 진흙이 혼입되거나 빗물로 인해 모래의 함수비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3 쿠션 모래에 입도는 강사나 쇄사를 사용해야 하며 점토성의 세립분을 포함한 산사를 사용
할 경우 블록의 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반입 시 주의하도록 한다.
설계교통량 구분

항 목 시방치 최대입경 4.75mm 이하 0.075MM 체 통과분 5% 이하 조립률(FM) 1.5~5.5 차도(Ⅰ~Ⅴ) 세립화에 대한 저항성

다지기시험으로 시험한 다음 0.075mm 체
통과량의 증가가

1% 이하

3.8 쿠션 모래 포설 및 전압
3.8.1 쿠션 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에 포설하기 위해 쿠션 모래를 필요 두께로 노반 위에
고르게 편 후에 전압한다.
3.8.2 쿠션모래 포설 후 전압공정을 고려하여 기존 보차도 쿠션모래두께에서 다짐 후 감소되는
높이를 10mm를 추가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3.8.3 포장 구배는 반드시 노반 면에서 조절하도록 한다. (단 쿠션 모래 두께를 통해 구배를 확보
해서는 안 된다)
3.8.4 쿠션 모래는 소형 로더나 수레로 소량 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노반 위에 임시 보관한다.
(단 쿠션 모래를 한 지점에 많은 양을 방치하게 되면 모래의 밀도 차이가 발생하여 블록의
침하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분산시킨다.
3.8.5 쿠션 모래의 두께는

① 블록 설치 전 전압에 의한 침하두께 ② 블록 설치 후 전압에 의한

침하두께) 를 감안한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 154 -

제4장 포 장
3.9 블록 반입확인
3.9.1 블록 반입 시에는 평면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블록은 통상적으로 파렛트 위에 6~8단 적층 형태로 시공현장까지 반입하고 제품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도록 한다.
3.9.2 파렛트 적재 블록은 6~8단까지를 1유니트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단단하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블록의 백화
현상과 오염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도록 한다.

3.10 블록 설치
3.10.1 블록 설치순서
(1) 쿠션모래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 블록 또는 측구로부터
설치하도록 한다.
(2) 블록 설치 시 첫 번째 블록은 매우 신중하게 설치해야 하며 바른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눈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설치하도록 한다.
(3)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블록과 블록과의 간격은 2~3mm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인력에 의해 블록을 설치 할 경우 기존 블록에 강하게 밀착시켜 수직으로 포설하며 맨 앞 열의 블록
위에는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노면 높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사부분이나 변화점 앞에서는 쿠션 모래가 완만한 곡선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경사 접합부의 시공방법>

3.11 단부처리
3.11.1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침투 투수블록 포장의 성능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감하도록 한다,
3.11.2 하수구나 기타 지하구조물 돌출지역의 마감은 콘크리트 컷트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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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포 장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형구조물일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사전에 절단위치를 표시한 후
에 절단하여 마감하고 각형구조물은 블록의 종횡선에 직각으로 맞추어 시공 마감하여야
한다.
3.11.3 타포장의 경계부분과 보차도용 경계석, 배수 측구나 맨홀 주변의 단부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1) 맨홀 주변에 쿠션 모래 유실로 인한 블록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6 과 같이 쿠션모래에 투수 시
트를 부설하는 경우.
(2) 보도인 경우 그림과 같이 맨홀 주변에서 0.5~1.0m 정도의 범위를 대상으로 쿠션 모래 대신 건비빔
모르타르 1:3~1:6 (중량비)을 사용하는 경우

<투수 시트를 사용한 쿠션
모래의 유실로 인한 침하방지>

<건비빔 모르타르를 사용한
침하방지>

3.12 블록 전압
3.12.1 블록 층의 전압은 포장면의 이탈 및 침하방지 뿐만 아니라 줄눈 충진 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충진하여 블록포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12.2 차도인 경우 1차 전압은 주로 포장면의 평탄성을 위해 실시하며 줄눈부위에 모래를 충진한
후에 바로 2차 전압을 실시한다. 블록 표면까지 충분히 밀실 되도록 충진한다.
3.12.3 차도 전압은 소형 진동롤러로 전압을 한 후에 대형 타이어롤러로 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도인 경우에는 2차 전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13 줄눈모래 반입확인
3.13.1 보도블록의 결합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줄눈 모래 반입 시 품질과 양을 확인한다.
3.13.2 줄눈 모래는 점토분이 적은 최대입경 2.36mm 이하인 양질의 강모래나 쇄사를 사용 한다.
3.13.3 점토분이 많은 모래는 결합 효과가 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13.4 줄눈부위에 모래를 충진 할 경우 모래가 습한 상태에서는 충진 작업이 어려우므로 빗물로
인한 모래의 함수비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관 시 시트로 덮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 156 -

제4장 포 장
다. 또한 쓰레기나 진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줄눈모래 충진
3.14.1 충진용 모래가 줄눈부위에 충분히 충진되지 않을 경우 블록의 이탈 및 침하가 발생하여
블록포장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래충진 작업에 주의하도록 한다.
충진용 모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이나 솔로 블록표면을 쓸면서 모래를 줄눈 안으로 채워 넣는다. 이때 충분한 충전 효과를 위해
습기가 없는 건조한 모래를 사용한다.(최대입경 2.5mm)
(3) 충진용 모래 채움 작업은 대형 타이어롤러나 콤팩터로 전압을 통해 이루워질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4) 차도인 경우 충진용 모래를 채운 후에 2차 전압을 실시하고 모래가 부족한 부분은 (블록표면에서
침하된 양) 재충진한다.
(5) 줄눈부위에 모래 채움은 모래가 블록표면까지 충분히 충진될 때까지 상기의 작업 공정을 반복 실시한다.
(6) 블록 표면에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3.15 정리정돈, 청소
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블록 설치 면에 잔유물이 없도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4. 검사 및 시험
제품의 적용시 다음의 품질검사를 득한 제품으로 시공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검사로트 : 종류별 1회 작업량을 검사로트로 한다.
(2) 검사단위체 : 제품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시료의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겉모양
치수
유색층의 두께검사
휨강도
흡수율

10,000개 미만 : 5개,
체크검사

10,000개~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초과 시 :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

투수성 - 157 -

제4장 포 장
(2) 시료채취 방법
KS Q 1003(랜덤 샘플방법)의 계통샘플링으로 한다.
(3)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1.3의 검사 및 4.2의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
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50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
버어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또는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휨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를 측정한다.

4.2 시험 방법
4.2.1 휨강도 시험
(1) 휨강도 시험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제시된 휨강도 시험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하며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시료의 크기는 200× 200× 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다. 단,
시료의 크기가 다를 경우 그 해당 치수를 측정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 MPa(=N/mm2)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3) 휨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휨강도 [ MPa ( = N/ mm 2 ) ] =

3 Pl
2bd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파괴하중(N)
l : 지점간거리(mm)
b : 지점 간에 직각방향의 평균너비(mm)
d : 블록의 평균두께(mm)

- 158 - 2 제4장 포 장

*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
하게 분포되도록 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하되 블록의 양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방
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 모양 그래도 휨 강도 시험이 블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mmX200mmX60mm로 절단 하
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mmX200mmX60mm의 치수로 절단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
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
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
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 mm 까지 측정
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4.2.2 흡수율 시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질량과 표
건 질량을 구한다. 흡수율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흡수율(%) =
×

여기에서 m0 :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
4.2.3 투수성 시험
(1) 시험기구
①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 수조)
② 메스실린더
③ 초시계
④ 버니어 캘리퍼스

  • 159 -

제4장 포 장
(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의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그림과 같이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
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② 그림과 같이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③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
린더로 측정한다.
④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⑤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거푸집 및 투수성시험장치>

(3) 계산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 ×

여기에서 K : 투수계수(mm/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mm2)
d : 블록의 두께(mm)
h : 수위차(mm)
A : 블록의 단면적(mm2)
30s : 측정시간(sec)

4.2.4 치수검사
(1) 치수의 측정은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0.1mm의 금속제 곧은자 또는 이것과

- 160 -

제4장 포 장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계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수출용의 치수측정은 평면에 일직선을 긋고,
이 직선에 측정치수가 접하도록 보통 바닥재 24개를 1렬로 붙여서 전체치수를 측정한다.
(2) 측정 시에는 한번에 24개의 전치수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최소눈금 1mm의 강제줄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 측정기를 사용한다.
(3) 24개의 전체치수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씩 2열 또는 8개씩 3열로 하여 측정하
여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 측정치를 더한 값을 24개의 전 치수를 한다.
(4) 치수 측정 시 바닥재의 작은 돌출부 또는 느슨하게 붙은 입자는 제거한다.
4.2.5 겉모양 검사
(1) 바닥재의 포설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3 유색층의 두께
4.3.1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두께를
측정한다.

5. 유지관리
5.1 투수블록의 투수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2 정기적인 표면청소가 필수적이며, 통상 고압호스(20kgf/cm2)를 이용하여 년 1~2회 정도 실시하여야
효과적이다.
5.3 이물질 접착시나 블록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세척하는 것이 투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161 - 제4장 포 장

제11절 틈새투수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틈새투수블록을 이용하여 도로(보도)포장 및 주차장 등이 지속적인 빗물 침투기능을 유
지하여 친환경적 포장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1.2 참조자료
1.2.1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
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1.2.2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제품개요
2.1 제품의 특성
2.1.1 재생사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산업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 방지
2.1.2 플라스틱 소재인 나일론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오랜기간이 경과하더하도 변색과 강도 변화
가 없는 합성수지 사용
2.1.3 블록 내부 공간을 형성하여 투수 및 저류공간으로 가능
(1) 투수성
① 다공성 투수블록은 기간이 경과하면 미세먼지에 의해 투수기능 감소
② 블록 내부를 빈 공간으로 유지함으로써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로 인한 투수기능 저하를 원
천적으로 방지
③ 블록 내부의 빈 공간을 저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빗물 유출저감 기능 향상
(2) 틈새투수블록의 두께는 6㎝, 8㎝이며 본 공사에서는 보도용인 6㎝ 블록만 사용

<틈새투수블록 설치 단면도>

  • 162 -

제4장 포 장

<틈새투수블록 규격도>
2.2 제품의 품질
2.2.1 겉모양
(1) 틈새투수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틈새투수블록의 표면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한다.
(3) 유색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주변 투수블록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틈새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2.2 결합부
본체와 뚜껑부의 결합 시 쉽게 뚜껑이 분리되지 않도록 Lock부분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뚜껑
해체 시 뚜껑 해체 홈에 공구로 압력을 가 할 때 만 열려야 한다.

3. 시공
3.1 노반확인
3.1.1 노반의 마감면은 포장면의 설계기준 높이에서 블록 두께와 쿠션 모래 두께를 감안하여 높
이의 기준을 정한다.
블록두께 6㎝ + 쿠션모래두께 5㎝ + 하부 투수기층(쇄석) 30㎝

- 163 -

제4장 포 장
3.2 부대시설 확인
3.2.1 틈새투수블록 시공 시 쿠션모래 두께가 과대하게 설치되어 맨홀, 보차도경계석, 가드레일
등의 부대설비보다 틈새투수블록의 레벨이 높게 설치 될 경우 블록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대설비의 위치와 일정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3.2.2 부대설비 및 노상, 노반의 경계부분(특히 맨홀 주변)에 충분한 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지지력이 부족하여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적인 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3 배수처리
3.3.1 틈새투수블록 포장의 표면 배수나 지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처리를 실시한다.

3.4 레벨 맞추기
3.4.1 틈새투수블록 포장을 일정한 높이로 마감하기 위해 레벨을 조정한다.
3.4.2 틈새투수블록의 마감이 경계블록 천단보다 낮을 경우 경계블록 측면 마감 높이 위치에 먹
줄로 표시하여 마감 위치를 설정한다.

3.5 틈새투수블록 반입확인
3.5.1 틈새투수블록 반입 시에는 평면설계에서 정한 외관, 형상, 치수, 두께, 수량이 맞게 반입되
었는지 확인하고 제품 야적은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토록 한다.
3.5.2 틈새투수블록은 10단까지를 1유니트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블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나 테이프로 단단한게 포장한다. 또한 현장에 보관할 경우 틈새투수블록의 오염
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덮도록 한다.

3.6 틈새투수블록 설치
3.6.1 틈새투수블록 설치순서
(1) 쿠션모래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블록 또는 측구로부터 설
치하도록 한다.
(2) 틈새투수블록 설치 시 수평과 수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설치하도록 한다.
(3)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블록과 블록과의 간격은 2~3㎜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4) 블록을 설치 할 경우 기존 블록에 강하게 밀착시켜 수직으로 포설하며 맨 앞 열의 블록 위에는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노면 높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사부분이나 변화점 앞에서는 쿠션 모래가 완만한 곡선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3.7 정리정돈 및 청소
3.7.1 틈새투수블록 시공 완료 후 주변환경을 정리하며, 틈새투수블록 설치 면에 잔유물이 없도
록 깨끗이 주변을 정리한다.

- 164 - 제4장 포 장

4. 검사 및 시험
제품의 적용 시 다음의 품질검사를 득한 제품으로 시공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검사로트 : 종류별 1회 작업량을 검사로트로 한다.
(2) 검사단위체 : 제품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시료의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겉모양

검사조건
2,000개 미만 : 5개,

체크검사
치수

2,000개~5,000개 미만 : 10개,
5,000개 초과 시 : 5,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치수 : 버어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또는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5. 유지관리
5.1 틈새투수블록의 투수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2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며, 통상 고압 흡입기(20kg/㎠)를 이용하여 년 1~2회 정도 실시하여
야 효과적이다.
5.3 이물질 접착 시나 블록 표면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가능한 빠른시
간 내에 세척하는 것이 투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165 - 제4장 포 장

제 12절 투수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을 직접 노상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갖는 고강도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공법 시공 전 설계시 검토된 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15 골재
1.3 투수포장재의 구조
1.3.1 투수성 포장
투수포장재 포장의 가장 일반적인 시공 방법이며 보도, 산책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이면도로에 적
용하여 빗물이 지하로 투수되어 순환 건전성을 복원한다.
(1) 자전거도로
투수포장재 표층 / 50mm

기층 (굵은골재40mm이하) / 150~300
유공관 (선택적용)
부직포 (선택적용)
지반
(2) 소형주차장, 저속운행용
투수포장재 표층 / 70mm

기층 (굵은골재40mm이하) / 200~300
유공관 (선택적용)
부직포 (선택적용)
지반

- 166 -

제4장 포 장
(3) 대형주차장, 이면도로
투수포장재 표층 / 100mm

기층 (굵은골재40mm이하) / 200~300
유공관 (선택적용)
부직포 (선택적용)
지반
투수포장재 표층의 두께는 교통 하중의 조건, 노상 및 노반의 조건, 환경 조건 등에 따라 투수 골
재포장재 표층의 두께와 바인더 투입량을 추가한다.
1.3.2 배수성 포장
(1) 저속차로
기존의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표면을 다공성 포장으로 개량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며,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표층을 제거하고 기 설치된 도로의 기층 위로
투수포장재 포장을 설치하여 빗물이 빠르게 배수되도록 유도한다. 이때, 기층에 고인 빗물을
하수관거를 통해 빠져 나가도록 집수정 또는 하수관으로 통하는 배수구를 추가한다. 그리고
투수포장재 표층의 두께는 교통 하중의 조건, 노상 및 노반의 조건, 환경 조건 등에 따라
투수포장재 표층의 두께와 바인더 투입량을 추가한다.
투수포장재 표층 / 50mm 이상
아스팔트기층
아스팔트

보조기층 콘크리트 (혼합골재)

포장기준
노상
(2) 기타사항
표층 외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① 토공사
② 배수공사
③ 동상방지층, 보조시층, 기층공사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167 - 제4장 포 장

2. 투수포장재
<포장재 기준>

순번 모델명

제품두께/
규격치수
(mm)

1 투수포장재, t50mm,

2
3

( ㎡ )당 자재소요량
원산지

바인더
(%)

골재
(kg/㎡)

50 2 ~ 6 90 한국 투수포장재, t70mm 70 2 ~ 6 126 한국 투수포장재, t100mm 100 2 ~ 6 180 한국

교통 하중, 노상 및 노반의 조건 등에 따라 투수 골재포장재 바인더 투입량을 추가할 수 있다.

2.1 투수포장재 재료
2.1.1 골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진다.
(2)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된다.
(3) 13㎜ 이하의 자갈 및 부순골재를 사용한다.
2.1.2 바인더
(1) 원료의 화학적 구성
다음과 같은 주요 원료로 구성되어 있다.
* A-component, B-component 로 구성되어있다.
<원료의 구성>
특성 항목

단위 A-component B-component 밀도(25℃) g/cm3 1.05 1.23 점도(25℃) mPa.s 900 200

(2) 물성치
경화가 완료된 후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물성치>
특성 항목

단위 값 시험방법 경도 Shore D 72 DIN 53505 인장강도 MPa 32 연신율 % 40 밀도 g/cm3 1.1

DIN EN ISO 527
DIN 53420

* 위 물성치는 수작업으로 캐스팅된 시험편을 표준 조건에서 28일 동안 보관 후 이후 평가된 결과
이다.

- 168 -

제4장 포 장
(3) 작업조건
한 믹서 당 작업시간(23℃)은 20분 이내를 준한다.

2.2 기층골재
2.2.1 골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진다.
(2)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된다.
(3) 40㎜ 이하의 굵은 골재(자갈 및 부순골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제작하기 전이나 건설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1.2 습기
골재는 바인더와 혼합되기 전에 건조되어야 한다. 굳지 않는 바인더는 물에 반응하여 작은 기포를
만든다. 석재의 너무 높은 습기는 코팅 내에 공기층과 강도의 악화를 초래한다.
3.1.3 먼지와 가루
너무 많은 양의 먼지와 가루는 바인더의 양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인더의 양이 가루의 양에
적당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혼합물의 강도는 나빠진다.

3.2 재료의 수송과 보관
3.2.1 바인더 성분
(1) 폴리머 성분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므로 안전상 주의가 필요하다.
(2) 두 가지의 폴리머 성분은 습기를 차단하는 밀폐용기에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3) B 성분(이소시아네이트)의 경우 누출될 경우 A 성분(폴리올)과 섞여 중화될 수 있다.
혼합물은 굳어지면 위험이 없는 쓰레기로 취급할 수 있다. 폴리올 성분은 그 자체가 위험하지 않고
B 성분의 추가 없이 제거될 수 있다.
3.2.2 광물성골재
(1) 골재는 표면 건조 상태를 유지 하며, 직접적인 수분 접촉이 없도록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하며, 바인
더와 혼합되기 전까지 건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3.3 시공조건
3.3.1 건조한 기후 조건하에서 시공해야 한다. 비 오는 날은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실외 온도에 따라 혼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3.3 골재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면에는 수분이 없어야 한다)

- 169 -

제4장 포 장
3.3.4 골재 표면에는 과량의 먼지가 있어선 안 된다.
3.3.5 믹서 내부는 반드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시공순서
3.4.1 포설형
<포설형>
터파기

➜ 유공관설치 (선택적용) ➜ 기층골재포설 ➜ 다짐 ➜ 골재 및 바인더 혼합 ➜ 포설 ➜ 표면정리 ➜ 컷팅 (줄눈)

3.4.2 블록형
<블록형>
터파기

➜ 유공관설치 (선택적용) ➜ 기층골재포설 ➜ 다짐 ➜ 입도조정층 포설 ➜ 블록설치 ➜ 표면정리

3.4.3 토공 및 기층처리
(1)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지반의 실제조건이 설계 시 사용했던 조건과 부합되는지를 확
인해야 하며 필요한 지반 강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치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의 토질특성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입, 유출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용출수가 있을 경우
유공관 및 맹암거 설치 등의 배수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은 평탄하게 잘 고른 후 충분히 다짐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층골재는 40㎜ 이하 굵은 골재로써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 Level을 맞추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블록제품 설치 시에는 입도조정 모래층을 설치(t=40mm)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4 골재 및 바인더 혼합
(1) 골재는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가공 골재를 사용한다.
(2) A Component와 B Component를 균일해지도록 교반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인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해야 한다.
(4) 혼합비율을 공급자의 지시 따른다.
(5) 폴리올과 엠디아이 화합물을 교반한다.
(6) 교반된 접착제를 믹서에 투입하여 골재와 혼합한다.(Component와 골재를 미리 혼합가능)
(7) 모든 골재가 바인더로 얇은 막으로 덮일 때가지 혼합과정을 계속한다. 이것은 눈으로 관찰하여 평가
한다. 석재가 적정한 시간(약 1~3분)내에 골재표면이 코팅 되지 않으면 바인더를 더 추가해야 한다.
(8) 골재의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폴리우레탄 바인더의 양을 30% 까지 추가 투입 할 수 있다.

- 170 -

제4장 포 장
(9) 폴리올과 엠디아이 화합물의 혼합비율은 재료 공급자에 의해 규정한다.
3.4.5 포설
(1) 폴리우레탄과 혼합된 골재를 시공 장소에 포설한다.
(2) 타설된 혼합물은 필요에 따라 두드리거나 다지며 펼 수 있다.
(3) 바인더와 골재의 혼합과정은 약 1~3분 걸리고 그 후에 혼합물은 사용할 수 있다.
(4) 바인더는 20분후(섭씨 23도)에 굳기 시작하고 24~48시간 양생시킨다.
3.4.6 표면정리
(1) 필요에 따라 건조한 모래를 뿌리거나, 표면처리를 할 수 있다.
3.4.7 컷팅
(1) 제품 포설 후 3주 이내에 줄눈 컷팅을 시공한다.
(2) 5m간격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가변 가능하다.

3.5 검 수
3.5.1 제품의 품질은 테스트해야 한다. 품질테스트는 건설되는 동안 시각적으로 해야 하고,
후에는 설치하는 동안에 채취된 샘플을 테스트하여 해야 한다.
3.5.2 시각적 평가, 변색은 폴리머의 물리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황변은 폴리우레탄
의 자연적 현상이며,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석재의 코팅이 작은 기포를 포함하
거나 뿌옇게 된다면 이것은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벗겨짐과 접착의 손실
이 일어날 수 있다.
3.5.3 손으로 테스트. 건설 24시간 후에 개별 석재가 손으로 해도 쉽게 떨어진다면, 이것은 품질
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3.5.4 기계적 테스트. 건설하는 동안 현장에서 채취한 혼합물로 시편을 만들어 품질 테스트를 할
수 있다.
3.5.5 표층으로 사용되는 투수포장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수포장재 품질기준>
공
구

분 투수골재포장재 통

투수계수
(mm/sec)
오염전

오염후 18.0 이상 17.0 이상 배수성포장

휨강도
(Mpa)

마샬안정도
(N)

간접인장강도
(MPa)

3.0 이상 10,000이상 1.0이상 - 171 -

제4장 포 장
* (참고)KS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투수계수 기준
구

분 투수계수 (mm/sec) 보통블록 투수성 블록 - 0.1이상

* (참고)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
구

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마샬안정도(N) 간접인장강도(MPa) 7,500 이상 0.8 이상

4. 하자보증 및 납품기한
4.1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1 보증기간 내 제조사의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
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자 처리하기로 한다.

- 172 - 제4장 포 장

제 12절 안전유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건물이나 도로에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발의 촉감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켜 보행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표시를 하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이하 “안전유도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1.2.1 용도에 의한 분류
1) 점형블록 : 위치감지 뿐만 아니라 방향도 지시하며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
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 선형블록 :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표준형 점자 블록의 모양>
점형

선형

주1)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주2) 선형 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1.2.2 재질에 의한 분류

- 173 -

제4장 포 장
구 분

재
질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고 무 제
재생고무
플라스틱제
콘크리트제
점토 벽돌제
점토 및 혈암 등
도자기제
자기질
인조 대리석제
수지 및 골재
석 제
천연산 석재
테라조제
시멘트 및 골재
* 비고 : 제품의 상하판이 다른 재질로 구분되는 경우, 상판(돌출부)의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증표준은 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
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
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1)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2)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4)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등급(IP 코드)
5)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국토해양부)

3. 필요조건
3.1 재료

규격명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점형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선형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점형
안 전 유 도 블 록 ,
300×300×60mm, 선형

개당 자재 소요량(kg)

규격치수(mm)
(가로×세로×두께×돌출높이)

시멘트 골재 규사 색소 300*300*60*6 2.0 9 1 0.02 300*300*60*5 2.0 9 1 0.02 300*300*60*6 2.0 7 3 0.02 300*300*60*5 2.0 7 3 0.02 <표준형 호칭 치수와 허용차> - 174 -

제4장 포 장
호칭 치수(mm)
구분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
가로

세로 돌출부의 높이 점형 300 300 6 가로, 세로:±2.0 선형 300 300 5 돌출부의 높이:±1.0

※ 제조자는 줄눈 시공 등을 감안하여 제작 치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합하여 표준형으로 구성되는 안전유도블록의 호칭 치수(가로, 세로)는 조합하기 전의 개개
의 블록에 대한 호칭 치수로 하며,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제조자가 제시한 줄눈 치수를 감
안하여 표준형으로 조합된 제작 치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형태 및 구조
3.2.1 전체형태
안전유도블록, 300×300×60mm, 선형

3.2.2 제품 구조별 형태 - 175 - 안전유도블록, 300×300×60mm, 점형

제4장 포 장
구분

모양 기능

  •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점형블록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
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

  •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선형블록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 176 -

제4장 포 장
3.3 제조 및 가공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제조(Q.C)공정도
공정명

인
수
검
사

공정
도시
기호

검 사 항 목 판정기준

GCS-D-10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관
방식 및
조건

시
멘
트

GCS-D-101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부순
잔골
재

GCS-D-102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2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계량샘플링
검사
GCS-D-103의
n=1
판정기준에
(Ac=0,Re=
따른다.
1)
GCS-D-104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부순
굵은
골재

GCS-D-103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잔
골
재

GCS-D-104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항 목 기 준

리
주 기

관리방법
및 기록
1.인수검사
성적서
2. 공급선의
시험
성적서

KS L 5201에
따른다.

KS F 2527에
따른다.
1.인수검사
성적서
2.공인기관
월1회 성적서
(1회/6개월)
KS 표준
기준에 대한
적합성

KS F 2526에
따른다.

표
면
사

GCS-D-105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5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착
색
제

GCS-D-106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6의 GCS-D-106
방식 및
판정기준에 의조건에
따른다.
따른다.

KS M 1315에
따른다.

1.인수검사 성
적서

GCS-D-107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GCS-D-107
GCS-D-107의 의 방식 및
판정기준에
조건에
따른다.
따른다.

KS F 2560
에 따른다.

2.공급선의 시
험
성적서

GCS-D-109의
검사항목에
따른다.

계량샘플링
GCS-D-109의
검사
판정기준에
n=1
따른다.
(Ac=0,Re=
1)

KS I 3206
에 따른다

혼
화
제

물 재료저장 ▽

골재의
전처리

○ 배합 년1회 주1회 입 도

공정관리기준표-5
에 따른다.

표면수량 5 % 이하 배합비율

배합비율표
(GCS-B-102-3)의
표준배합량을
따른다.

시멘트 현장배합±2 % 부순굵은골재 현장배합±3 % 표면사 현장배합±3 % 착색제 현장배합±2 % 혼화제 현장배합±2 % 물 현장배합±2 % ○

○
혼합

혼합
시간

- 177 - 메인 (150±30) s 표면 (240±30) s

공인기관
성적서

보관관리
점검표

주1회 입도공정관리
일보

일1회 배합비율표

오전,
오후
초품1
회씩

공정관리일보 제4장 포 장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제조(Q.C)공정도
검

공정 사 관 리

공정명 도시
기호 항 목
혼합
중간

◇ 비빔반죽질기 검사 성형

판정기준
13.0

cm± 1.0 cm 방식 및 조건 항 목 기 준 계량샘플링 제품별 검사 n=2 종류별 (Ac=0,Re=1) 2회

관리방법
및 기록
혼합

중간검사 성적서

(0.65 ±
진동, 메인
오전,오후
(2.20 ±
0.5) s
압축
초품1회
( 0 . 6 0 ± 0.5) s
공정관리일보
시간 표면
씩
0.5) s

○

진동수
운반

주 기 (3 300±300) r/min 일1회

⇨
상승 하강 온도

양생 도

20 ℃/h이내 최고
온도

65 ℃미만 (500도시이상)

양생
중간

온 ○ 겉모양 검사

모양
치수

운반 ⇨ 야적 ○ 습 도 50 % 이상 시 간 24시간 이상 중간검사 규정에 따른다.

1일
2시간
마다

양생 후 (GCS-E-104)

겉모양
치수

검사

휨강도
유색층두께

사항 마다 (단,미끄럼저항 생산 후 성 시험은 2회/ 15일 년 저장 출하

GCS-B-104에 4.2.1
항을 따른다.

(GCS-B-104)에 4.2.1항을 따 에 따른다.
(GCS-E-203)

합격제품
1파렛트
마다

스탬핑, 인쇄
밴딩 또는 라벨

매로트 제품검사 마다 성적서 ▽ ⇨ 공인기관성 적서로 대체) 파 렛 트 른다. 성적 (GCS-E-203) 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제품검사 규정 검사 성적서 제품검사 규정에 따른다. ○ ◇ 중간검사 서 흡수율 표시 양생 매로트 유색층분리 표시 관리일보 제품검사

모양
제품

양생공정 재고현황 납 품 서 - 178 -

GCS-B-104에 4.2.1
항을 따른다.

출하시 납품서, 인수증

제4장 포 장
<제조 공정표>
순번

공정명 도시기호 1 자재입고 △ 인수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입고 ① 골재 입고 및 표면수 측정 2

골 재 의
전처리

공정개요 3 배합 ②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름 4 혼합 ③

재료별 계량 설정치와 계량치의 오차 확인 관리

5 성형 ④ 성형 작업 중 시간, 진동수 측정하여 관리 6 양생 ⑤ 온도, 습도 및 시간 체크 7 제품검사 ◇ 해당규격 기준치 이상 8 포장 ⑥

제품파손이 없도록 포장할 것(스티커 또는 인쇄물 등으로 표시)

9 이동 ⇨ 설치장소로 이동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
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3.3 성형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3.3.4 양생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
)
를 표준으로 한다.
주(
) 도시란 양생 온도(℃) 와 양생 시간(h)을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서 상압의 중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변화(20 ℃/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 ℃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비고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3.4 마감 및 외관
3.4.1 점자블록은 모양이 바르고 돌출부의 떨어짐, 파손, 갈라짐과 색상의 불균일이 없어야 한다.
3.4.2 점자블록은 외형상 정사각형에 직선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4.3 점자 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의 색상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
른다.

- 179 -

제4장 포 장
3.5 기능 및 성능
3.5.1 점형 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 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5.2 선형 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5..3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미끄럼 저항
블록은 4.2에서 규정한 시험을 했을 때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종 류

콘크리트제

항 목
휨 강도MPa(=N/㎟)

5 흡 수 율(%) 평균 흡수율 7이내, 각각의 흡수율 10이내

유색층의 두께(㎜)
미끄럼 저항

이상

최소 두께가 8 이상 이어야 하며,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을 것
40 BPN 이상

3.6 기타사항
3.6.1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
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4.2.1 시험방법 :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4.2.2 품질기준 : 재질과 관계없이 미끄럼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함

- 180 -

제4장 포 장
종류
항 목
콘크리트제
휨 강도 MPa(=N/mm2)

5.0 이상 흡수율(%)

평균 흡수율 7 이내, 각각의 흡수율 10 이내

유색층의 두께(mm)

최소 두께가 8 이상이어야 하며,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을 것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파렛트 단위로 밴딩하여 운반 시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보기 쉬운 곳에 아래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KS F 4561의 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기한다.
1) 용도별, 재질별 및 색상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치수(가로x세로)
4)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5) A/S 전화번호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블록 표면에 돌기를 양각시켜 보행 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 표시를 하는 시각 장애
인용 점자블록

6.2 발주재원
6.2.1 발주 품명
수요기관은 1.2의 분류 품목을 참조하여 발주한다.

- 181 - 제5장 기타공사

제 5 장 기타공사
제1절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
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후 되메우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터파기
(2)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3) 잔토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 182 -

제5장 기타공사
① 터파기 작업
터파기의 구배,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② 되메우기 작업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
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1.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

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
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 183 -

제5장 기타공사
⑤수정 CRB : 10% 이상
2.1.2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2.2.1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
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기매설된 지장물조사
(1)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
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설치 등
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1.3 문화재 조사 및 처리
(1) 문화재 발견 시는 판례법에 따라 신고 및 보존 조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
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

  • 184 -

제5장 기타공사
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3.5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3.3.6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3.7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충분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터파기
3.4.1 시공일반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
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1)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
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
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3)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5)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6)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
야 한다.
(7)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작업재개 지
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3.4.2

배수·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

- 185 -

제5장 기타공사
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3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
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
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
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5)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
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20 ㎝ 2m 이하 30 ㎝ 4m 미만 50 ㎝ 4m 이상 60 ㎝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
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186 -

제5장 기타공사
〈다 짐 도〉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3.5.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5.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
업을 해야 한다.
3.5.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
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5.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
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5.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
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3.6 잔토처리
3.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3.6.2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
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
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6.3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
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6.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
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 187 -

제5장 기타공사
3.6.6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도록 한다.

3.7 허용오차
3.7.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3.7.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7.3 터파기 바닥면 : ± 30mm

3.8 품질관리
3.8.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
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8.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종별

터파기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시험종목 시험방법 토질조사 보링 등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다 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도 함 수 량

시험빈도
·필요시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필요시 100㎡마다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 188 - 비고 제5장 기타공사

제2절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2) 수급인은 돌 공사 설치에 대한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채석 전에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가공 마무리별, 제작형태별로 제출하여 채석 장소, 재질,
색상, 무늬, 마무리 방법 및 정도, 가공크기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가공
1.2 품질 및 색상
1.2.1 화강암
(1) 조직 : 중 입
(2) 색조 : 회백색계열, 적색계열, 흑색계열
(3)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
(4) 물리적 성질 : 물리적 성질에 의한 분류 (K.S.F.-2530)에 의함
(5) 준 경석 : 압축강도 100~500 kg/㎠ (K.S.F.-2519)
(6) 흡수율 : 5 -15% (K.S.F.-2518)
(7) 겉보기비중 : 약 2~2.5 G/㎤ (외견비중)
(8) 철분함유량 : 1~1.7%

1.3 규격
(1) 석재는 K.S.F.-2530을 적용하며, 1등품으로 한다.
(2) 석재는 성분 중 철분을 다량 함유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색상, 질감, 무늬,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하며 화강석 면에 운모, 석영 등이 집
중된 곳을 골마무리 면으로 맞추기가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구분, 선별하여 사용해
야 한다.

- 189 -

제5장 기타공사
1.4 원석의 채석
1.4.1 채석장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량과 크기를 한 장소에서 채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1.4.2 수급인은 채석 전에 감독관에게 채석장소 및 매장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재료시험
수급인은 채석 전에 감독관에게 K.S.F-2519 (압축강도시험), K.S.F - 2518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및 철분함유량 분석시험을 감독관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행하여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보양 및 청소
3.1 표면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창호지를 호분으로 붙이거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2 표면청소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
에 의해 석재면의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묽게 하여 사용한 후 즉시 물 씻기를 하여 산성분이
남아있지 아니하게 한다. 1개소이상 CORE를 채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4.1 시공 중 도로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파괴 및 손상이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2 포장 시공 시 신구 접합부의 이음 처리를 잘해야 한다.
4.3 도로의 공사 시행중 교통정리 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190 - 제6장 재 료 제 6 장 재 료

제1절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모든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규격품을 적용한다.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
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91 -

제6장 재 료
2.2 저

장

2.2.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
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방
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36~0.71kgf/cm2)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
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
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
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모든 시멘트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
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7-1과 같이 구분한다.

- 192 -

제6장 재 료
표 17-1
구

분 시멘트의 종류 종 류 비 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2 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포틀랜트
시멘트(1)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3 종

KS L 5201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4 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5 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특 수 시 멘 트

초속경 시멘트

KS L 5204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KS L 5205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혼 합 시 멘 트

주(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 193 -

제6장 재 료
표 17-2
종 류

시멘트의 화학 성분 1 종 2 종

항 목
실 리 카 (SiO2)

(%)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Al2O3)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2O3) (%) 6.0 이하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항 (SO3) (%) C3A 8% 이하일 때 3 종 4 종 5 종 6.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3A 8% 이상일 때 (%) 3.5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C3S (%) 35 이하 C2S (%) 40 이하 C3A (%) 8 이하 7 이하 C3S + C3A (%) 58 이하

4.5 이하
3.0 이하

3.0 이하 15 이하 5 이하

C4AF + 2(C3A), 혹은
(C4AF + C2F)고용체
전 알칼리

(1)(2)

(%)
(%)

25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 = 3CaO․Al2O3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
(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
체 [(C4AF+C2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
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 194 -

제6장 재 료
표 17-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2,800 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0.8 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초결 (분)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험 종결(시간)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45이상 45이상 45이상 45이상 45이상 375이하 375이하 375이하 375이하 375이하

항 목
분말도

비 표 면 적
(Blaine) (cm2/g)
오토클레이브

안정도

팽 창 도 (%)
길모어
시

응결시간
비카트
시

초결 (분) 험 수화열 7일 (cal/g) 28일 70이하 - (80이하) -

60이상
70이하

1일 - - 130이상 - - 압축강도 3일 130이상 110이상 250이상 - 90이상 2 7일 200이상 180이상 280이상 75이상 160이상 28일 290이상 285이상 310이상 180이상 210이상 (kg/cm )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7-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17-2 및 표 17-3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2.4.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
다.
2.4.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
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2.4.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195 -

제6장 재 료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2.5.1 시료채취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2.5.2 화학성분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방법)에 따른다.
2.5.3 분말도
KS L 5106 (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4 안정도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또는 KS L 5108(비카트 침에 의한 수
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6 압축강도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터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7 수화열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에 따른다.
2.5.8 체분석
KS L 5117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해당없음 - 196 - 제6장 재 료

제2절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포장용 역청재(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
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 준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 재료의 트리클로로 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97 - 제6장 재 료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
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
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이 규격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1) 용어설명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침입도가 40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이상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② 침입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
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mm를 1로 한다.
③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cm로 표시한다.

- 198 -

제6장 재 료
④ 인화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
름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⑤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
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⑥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2) 종 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고 표 17-4와 같이 구분한다.
표 17-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명 칭 AP 7 AP 5 AP 3 AP 1 AP 0 40 이상 60 이상 85 이상 120 이상 200 이상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침 입 도

(3) 품질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으로 원유정제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균질하고 거의 수분
을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7-5의 규정에 합격하여
야 한다.
표 17-5
항

목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1) 인화점(COC , ℃) 230 이상 230 이상 230 이상 220 이상 180 이상 신도(25℃, 5cm/min)(cm)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55 이상 52 이상 47 이상 42 이상 37 이상 - 50 이상 75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삼염화에탄 가용분(%)

주(1) :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
한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5) 취급상의 주의사항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 것

- 199 -

제6장 재 료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할 것
(6)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이 규격은 60℃에서의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 25℃에서의 침입도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따
른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방법(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 종 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점도에 따라 표 17-6과 같이 분류한다.
표 17-6
종 류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종류 명 칭 (점 도 분 류) 1 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2 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3 종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2) 품질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
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7-7, 표 17-8, 표 17-9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 200 -

제6장 재 료
표 17-7
항

목

1종의 품질기준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4000±800 135℃, cSt 80이상 110이상 150이상 210이상 300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00이상 120이상 70이상 40이상 20이상 인화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1250이하 2500이하 5000이하 10000이하 20000이하 100이상 100이상 50이상 20이상 10이상 점 도 박막 가열시

점도 (60℃), P
신도(25℃,

험 후 잔류물 5cm/min) 에 대한 시험 (1) (cm)

주(1)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17-8

2종의 품질기준
명

항 칭

목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3000±600 4000±800 135℃, cSt 125이상 175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400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20이상 17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인화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232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1250이하 2500이하 100이상 100이상 점 도 점도 (60℃), P

5000이하 10000이하 15000이하 20000이하

박막 가열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신도(25℃,
5cm/min)
(cm)

75이상 50이상 40이상 (1)

주(1)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 201 - 25이상

제6장 재 료
표 17-9

3종의 품질기준
명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칭 (1) AR-1000 AR-2000 AR-4000 AR-8000 60℃, P 1000±250 2000±500 4000±1000 8000±2000 16000±4000 135℃, cSt 170이상 200이상 275이상 400이상 550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65이상 40이상 25이상 20이상 20이상 원침입도의 비 (25℃, %) - 40이상 45이상 50이상 52이상 신도 (25℃, 5cm/min)(cm) (2) (2)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정 도

원아스팔트
에 대한
시험

AR-16000 100 이상 100 이상 75이상 75이상 75이상 205이상 219이상 227이상 232이상 238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인화점 ℃
(COC)
삼염화에탄
가용분(%)

주(1) 박막 가열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의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는 KS M-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점 도 :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동점도 :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침입도 :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인화점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에 따른다.
삼염화에탄 가용분 :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박막 가열시험 : KS M 2258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시험방법)에 따른다.
롤링 박막 가열시험 :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시험(이동 아스팔트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에 따른다.)
신 도 :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
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이 규격은 급속경화형(RC) 및 중속경화형(MC) 컷 백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202 -

제6장 재 료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종류 시험방법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는 노면처리 할 때,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RC - 0
RC - 1
RC - 2
RC - 3
RC - 4
RC - 5

중속경화형
MC - 0
MC - 1
MC - 2
MC - 3
MC - 4
MC - 5

2.5.2 품질기준
컷 백 아스팔트는 원료 석유 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고, 급속경화형은 표 17-10에, 중속경화형은 표 17-11에 표시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7-10
호
용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칭 도 RC-01) RC-11)2)4)

인화점(TOC)(℃)
점도(SFS)
25℃
50℃
60℃
82.2℃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
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 도(25℃)(cm)
삼염화에탄 가용분(%)

RC-21)2)3) RC-31)2)4) RC-41)4) RC-51)4)5)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100-200

250-500
125-250

300-600

75-150
75-150

15이상
55이상
75이상
90이상

10이상
50이상
70이상
88이상

40이상
65이상
80이상

25이상
55이상
80이상

8이상
40이상
80이상

25이상
70이상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 203 -

제6장 재 료
표 17-11
호 칭
용 도
인화점(TOC)(℃)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C-0(6)

RC-1(6) RC-2(1)(6)(8)(9) RC-3(1)(2)(3)(7)(9) RC-4(1)(2)(3)(9) RC-5(1)(9) 38이상 38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점도(SFS)
25℃

75-150 50℃ 75-150

60℃
82.2℃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225℃까지

25이하 20이하 10이하 5이하 0 0 260℃까지 40~70 25~65 15~55 5~40 30이하 20이하 316℃까지 75~93 70~90 60~87 55~85 40~80 20~75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침입도(25℃, 100g, 5초) 120-300 120-300 120-300 120-300 120-300 120-300 신 도(25℃)(cm)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99.0이상 99.0이상 99.0이상 99.0이상 99.0이상 99.0이상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증류찌끼 시험

삼염화에탄 가용분(%)
주(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이하이
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2) 인 화 점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의 태그 개방식에 따른다.
(3) 점

도 :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방법)에 따른다.
(5) 침 입 도 :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204 -

제6장 재 료
(6) 신

도 :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7) 삼염화에탄 가용분 : KS M 2255 (역청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5.4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Emulsified-Asphalt)
이 규격은 도로포장, 호안방수 또는 이에 준하는 면보호 등에 사용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
정한다.
관련규격 :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준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2.6.1 용어설명
이 규격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화 아스팔트 : 유화제 및 안정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규정하
는 아스팔트를 미립자(1~3μm 정도)로 해서 분산시킨 갈색의 액체로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가 있다.
(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지방 디아민염, 제4급 암모늄염등의 계면 활
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양(+)의 전하를 갖
고, 일반적으로 산성을 나타낸다.
(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비누, 알킬술폰산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
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음(-)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
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4) 엥글러도 :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 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
의 모세관을 유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이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
(5) 세이볼트 퓨롤(Furol)초 :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 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
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단위는 초로 표시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이상인 것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 체 찌 끼 : 유화 아스팔트 중에 아스팔트가 큰 입자 또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
서 규정된 체에 시료를 주입하고 물로 씻은 후 체 찌끼를 건조하여 칭량하고, 찌끼의 양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7) 부 착 도 :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良否)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 1

  • 205 -

제6장 재 료
개를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물로 씻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
하여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8) 골재 피막도 :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의 규
정량을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후 다시 규정 온도로 유지한 물 속에 5분간
담그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고 부착 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9) 개립도(開粒度) 골재 혼합성 : 규정된 개립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거친 모래,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0) 밀입도(蜜粒度) 골재 혼합성 : 규정된 밀입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
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가는 모래, 석회석분,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
한다.
(11) 토양 혼합성 : 흙이 섞인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흙이 섞
인 골재 대신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12) 증발 찌끼 : 유화 아스팔트 중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얻은 찌끼의 양을 질량백분율(%)로 표시한다.
(13) 저장 안정도 : 동결점에 도달하기 전의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장 중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것으
로서 시험용 실린더에 일정량의 시료를 주입하고 5일간 정치하여 상부시료와 하부시료의 증발 찌
기(%)의 차를 안정도(%)로서 표시한다.
(17) 저온 안정도 : 동결 융해 후의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동
결융해를 2회 반복한 후 시료중의 큰 입자 또는 덩어리의 유무를 표시한다.
2.6.2 종 류
유화 아스팔트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
누고 표 17-12와 같이 구분한다.
표 17-12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양이온계 유화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아스팔트 용 도 보통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1 RS(A) - 1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비고 RS : 급속 응결 (Rapid-Setting)
MS : 중속 응결 (Medium-Setting)
C : 양이온 (Cationic)
A : 음이온 (Anionic)

- 206 -

제6장 재 료
2.6.3 품질기준
유화 아스팔트는 유화제 및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 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
트는 표 17-13의 규정에,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7-17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7-13
종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기준
RS(C)

류 항

목
점 도 (엥글러도, 25℃)
체 찌끼 (1190μm) (%)
저장 안정도(5일) (%)
부착 시험
저온 안정도 (-5℃)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토양 혼합시험
입자의 전하
증 찌 끼 (%)
(2)

1 2 침입도 (25℃) 찌 신도(25℃) (cm) 끼 삼염화에탄 가용분(%) 3~15 3 합격(1) 합 격 60 이상 합 격 - 양(+)

50 이상
(3)

100~300 합 격 57 이상

60~150 60~200 60~200 60~300(3)

98 이상

분)
저온 안정도 (-5℃)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일입도 골재 혼합시험
토양 혼합시험
입자의 전하
증 찌 끼 (%)
(2)

침입도 (25℃) 97 이상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류

목
점 도 (엥글러도, 25℃)
체 찌끼 (1190μm) (%)
저장 안정도(5일) (%)
골재피막시험 (40℃, 5

끼 격

2
3~40

40 이상 항 찌 1 - 100~200 150~300 종

4
1~6
0.3 이하
5 이하

합
합 격
-

- 표 17-14 발 3 (3) 발 MS(C)

RS(A)
1

2 3 3~15

4
1~6
0.3 이하
5 이하
합

-

합 격
-

53 이상 100~200 150~300 합 격 합 격 - (3) 3 격 합격(1) 55 이상 1

MS(A)
2
3~40

(3) 100~300 음(-) 55이상 합 격 57 이상

60~150 60~200 60~200 60~300(3)

신도(25℃) (cm) 40 이상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8 이상 97 이상

주(1) RS(C)-4, RS(A)-4의 개립도 골재혼합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찌끼의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와 협정에 따라 다음 표 17-17-1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3) RS(C)-2, RS(A)-2의 찌끼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300을 초과할 수 있다.

- 207 -

제6장 재 료
표 17-14-1

찌끼의 침입도 품질기준
(단위 : cm)

RS(C)-1 RS(C)-2 RS(C)-3 RS(C)-4 MS(C)-1 MS(C)-2 MS(C)3 RS(A)-1 RS(A)-2 RS(A)-3 RS(A)-4 MS(A)-1 MS(A)-2 MS(A)-3 100~150 150~300 100~150 100~150 80~120 60~100 60~100 120~200 - 120~200 120~200 100~150 80~120 80~120 - - 150~300 - 120~200 100~150 100~150 - - - - - 120~200 120~200 - - - - - - 150~300

2.6.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유화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의 11.5에 따라 채취하고,
시험방법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에 따른다.
2.6.5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서로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혼합하지 말 것
(2) 저장 중에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말 것
(3) 사용 전에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할 것
(4)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시트(Sheet) 등으로 포장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얼지 않게 할 것
(5) 가열은 8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할 것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할 것
2.6.6 포장 및 표시
유화 아스팔트의 용기는 취급 중에 새어 나갈 염려가 없어야 한다.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
항을 표시한다.
(1) 종류 또는 그 약호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2.7 블론 아스팔트(Blown Asphalt)
이 규격은 전기 절연용, 공업원료, 기타에 사용되는 블론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2.7.1 용어설명
이 규격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8 -

제6장 재 료
(1) 블론 아스팔트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가열하고 충분히 공기를 흡입시켜 산화 중합한 것
비고 : 블론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높고, 감온성이 적으므로 방수용 및 전기절연용 등에 이용된다.
(2) 증발감량 및 증발 후 침입도 : 아스팔트의 가열 저장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료를 규정
조건하에서 가열하여 가열 전․후의 질량변화 및 가열 후의 시료를 혼합한 것과 혼합하지 않은 것의
침입도비를 구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2.7.2 종 류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고 표 17-15와 같이 구
분한다.
표 17-15
종

류 침입도(25℃)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0 이상 5 초과 10 초과 20 초과 30 초과 5 이하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2.7.3 품질기준
블론 아스팔트는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것으로 질이 균일하고 수분을 거의 함
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7-16의 규정에 합격하
여야 한다.
표 17-16
종 류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100g, 5초)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이상 항 목 증발감량(%) 0.5 이하

증발 후 침입도
(원침입도와의 비, %)

6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2.7.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블론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의 11.4에 따라 채취한다.
(2) 시험방법
블론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에 따른다.
2.7.5 취급상의 주의사항

  • 209 -

제6장 재 료
블론 아스팔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블론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 것
(2)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
를 착용할 것
(3)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킬 것. 또한, 화기에 주의할 것
2.7.6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 210 - 제6장 재 료

제3절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라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은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7-107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211 -

제6장 재 료
표 17-107
종 류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흰

항 목
비

중 연 화 색 노 란 색 (1종) 파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20/20℃)
점

란 색 2.3 이상 (℃)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흰색에 한한다) 0~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75 이상 내 마 모 성 -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 축 강 도 (kgf/cm2)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흰 색

160사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촉 진 내 후 성 납 (불 휘 발 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열안정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
(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 호 15 ~ 18 2 호 20 ~ 23 3 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 212 -

제6장 재 료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f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 213 - 제6장 재 료

제4절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이하 유리알이라 한다)에 대하
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광산물 등 분괴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통칙
KS E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M 8102 염산(시약)
KS M 8154 크실렌 (시약)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17-108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 214 -

제6장 재 료
표 17-108
종 류

1 호

항 목
비

유리알의 품질기준
2 호

중 입 도 3 호

2.4 ~ 2.6
표준 망체(1)

표준 망체(1) 표준 망체(1) 850μm에 남는 것 0%(2) 590μm에 남는 것 0% 210μm에 남는 것 0% 850μm를 통과하고 590μm를 통과하고 83μm를 통과하는 것 0~4% 600μm에 남는 것 5~30% 297μm에 남는 것 40~90% 600μm를 통과하고 179μm를 통과하고 것 0~5%

300μm를 남는 것 30~80%
300μm를 통과하고
106μm에 남는 것 10~40%
106μm를 통과하는 것 0~5%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
는 것의 총계(3)가 20% 이하일 것

굴 절 률
내 수 성

1.50 ~ 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
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표준 망체로
서 표 17-106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2.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해당없음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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