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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읍 공고 제2026-8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안내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장항읍 산업건설팀 주무관(☎ 041-950-6324)
※ 계약문의 : 서천군 장항읍 총무팀 주무관(☎ 041-950-6306)
2026년 9월 16일
서천군 장항읍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보랏빛 정원도시장항 조성사업 관급자재 (원형 플랜터) 제작·설치
나. 기초금액: 금56,0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납품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61번길 27일원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하자보증기간: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사. 규격 및 수량: 원형 플랜터 72개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아.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화분(세부품명번호: 211023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장항읍 총무팀 (☎041-950-630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플랜트).pdf =====
서천군 장항읍 공고 제202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안내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장항읍 산업건설팀 주무관(☎ 041-950-6324)
※ 계약문의 : 서천군 장항읍 총무팀 주무관(☎ 041-950-6306)
2026년 9월 16일
서천군 장항읍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보랏빛 정원도시장항 조성사업 관급자재 (원형 플랜터) 제작·설치
나. 기초금액: 금56,0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납품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61번길 27일원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하자보증기간: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사. 규격 및 수량: 원형 플랜터 72개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아.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17.(목)
09: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
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G2B)에 화분(세부품명번호: 211023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
격을 등록한 업체로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③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
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장항읍 총무팀 (☎041-950-630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천군 장항읍 보랏빛 원형플랜터 시방서.hwp =====
원형플랜터 제작 특별시방서 및 발주 고려사항 2026. 09. 서 천 군 (장 항 읍) Ⅰ. 특별시방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원형 플랜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구조, 재료, 시공,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작 과정의 일관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제작 범위
- 원형 플랜터 본체 (아연각 써클 프레임, 아연각 살채움, EGI외장)
- 철제 프레임과 EGI철판 용접 제작
- 마감 및 소품 (지정색 우레탄 뿜칠, 원형 연결 고리)
- 샘플 제작 및 검수 (Ø1000 × H1,000 mm)
3. 제작 조건
- 모든 제작 공정은 자체 제작으로 수행하며,
- 제작기간 : 계약 후 50일 이내 완료 및 설치
- 샘플 제작 : 설계도면 및 시방서 기준으로 Ø1000 × H1,000 mm 플랜터 1점 출품
4. 구조 및 재료 ① 구조
- 상·하 두 곳을 아연각 50×30 써클로 밴딩하여 제작한다.
- 써클 내부에는 아연각을 용접하여 살을 채운다.
- Ø1100 플랜터는 베이스 위로 아연각 50×30을 상·하로 넣고, EGI철판으로 처리한다.
② 조립
- EGI철판프레임과 아연각과의 결합은 용접으로 고정한다.
③ 마감
- 모서리 부분 연마 후 안쪽 바깥쪽 프라이머 도장후 2회 지정색 우레탄 뿜칠로 시공한다.
④ 기타
- 설치 이동과 플랜터 간의 연결을 위해 플랜터 양측에 원형 고리를 설치한다.
보랏빛 정원도시장항 조성사업 ▶ 재료 및 규격 총괄표 구분 재료 및 규격 세부 사항 비고 바퀴 (써클)
아연각 50×30 써클 밴딩 (상·하 2개소)
양측 균형 유지, 내경 기준 제작 용접 고정 써클 살채움 아연각 용접 써클 내부 아연각 용접으로 살 채움 용접 시공 프레임 아연각 50×30 (상·하 2열)
베이스 위 상·하 삽입 구조 Ø1000
플랜터 기준
용접 시공 외장재 EGI철판 안쪽·바깥쪽 아연각 프레임 내·외부 적용 방수·내구성 확보 퍼티,샌딩 연마 용접부 퍼티와 샌딩 연마 전체 동일 도장마감 지정색 우레탄 뿜칠
안쪽 바깥쪽 프라이머 도장후 2회 우레탄 도장
균일 마감 연결고리 원형 고리 (양측) 설치 이동 및 플랜터 간 연결용 양측 부착 5. 샘플 제작 ○ 원형 플랜터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제작조건에 맞는 샘플 1점을 출품하여야 한다.
- 규격 : Ø1000 × H1,000 mm 로 제작
▶ 샘플 제작 요건표 구분 샘플 항목 규격 / 조건 비고 원형 플랜터 완성품 1점 출품 Ø1000 × H1,000 mm (설계도면 및 시방서 기준) 승인 후 본제작 6. 품질 및 검수 - 샘플 승인 후 본 제작 착수
- 설치 후 구조 안정성 및 방수·방진 기능 테스트 실시
- 모든 도장면은 균일한 색상 및 두께 유지 - 용접 결합부 전수 육안 검사 Ⅱ. 발주 고려사항 1. 기술적 검토
-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세부 규격 확인 (특히 써클 내경, 아연각 규격, 폴리카보네이트 두께)
- 아연각 50×30 및 환봉 규격 자재 공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2. 일정 관리
- 계약 후 1개월 내 완공을 위한 주차별 공정 계획 필수
- 샘플 제작 및 검수 일정 (1~2주차 병행)을 발주 일정에 포함
- 설치 장소 접근성 및 운송 동선 확보 (대형 플랜터 기준)
3. 품질 및 안전
- 밴딩, 용접 결합, 도색 등 각 공정별 품질검사 항목 명시
- 아연각과 EGI철판 용접후 퍼티,샌딩 연마를 철저히 실시
- 현장 설치 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작업자 보호구 착용 의무화
4. 협의 및 승인
- 색상, 마감 수준, 원형 고리 규격은 발주처 최종 승인 후 제작
- 샘플 검수 결과에 따라 본 제작 착수 승인
- 변경사항 발생 시 서면 승인 절차 필수 Ⅲ. 부록 1. 상세도(Ø1,000) (1) 제작 일정표 주차 주요 작업 세부 내용 담당 부서 비고 1주차 구조 제작
아연각 써클 밴딩(상·하 2개소) 용접, 프레임 조립
철제 제작팀 용접·리벳 고정 2주차 외장 시공
EGI 철판 아연각 용접,퍼티,
모서리 샌딩 연마
외장팀 결합 균일성 확인 3주차 마감 및 소품 지정색 우레탄 뿜칠 원형 고리 설치 마감팀 색상 균일도 확인 4주차 검수 및 설치
샘플 승인, 본 제작 완료 현장 설치 및
최종 점검
종합 시공팀 최종 검수 (2) 검수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기준 확인 결과 비고 구조 써클 프레임
상·하 2개소, 50×30 각,
균형 유지
□ 적합 / □ 부적합 살채움 아연각 용접 써클 내부 아연각 용접 □ 적합 / □ 부적합 프레임 상·하 아연각 50×30, 베이스 삽입 2열 확인 □ 적합 / □ 부적합 외장 EGI 철판 아연각 용접 □ 적합 / □ 부적합 샌딩 용접 모서리 연마 □ 적합 / □ 부적합 마감 지정색 우레탄 프라이머도장후 2회 균일 뿜칠 □ 적합 / □ 부적합 고리 원형 고리 양측 견고 부착, 하중 테스트 □ 적합 / □ 부적합 (3) 품질 검사 체크리스트 검사 항목 검사 기준 측정 방법 합격 기준 결과 용접 품질 균열·기포 없음 육안 + 비파괴 결함 0건 □ 합격 / □ 불합격 도장 두께 균일한 두께 두께 게이지 ±0.2 mm 이내 □ 합격 / □ 불합격 원형 고리 하중 내구성 하중 테스트 변형 없음 □ 합격 / □ 불합격 설치 안정성 흔들림·변형 없음 수평계+진동 변형률 ≤ 1% □ 합격 / □ 불합격 📍 검수 담당자: 📅 검수일자: 🖋 서명: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랏빛 정원도시장항 조성사업-관급자재(원형 플랜터) 제작·설치」을 시행함에 있어 견적에 따른 단가,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사업시행 가. 감독관의 권한
사업 계약자가 사업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의무
1) 사업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제작하고 납품(설치)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사업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사업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사업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설치(제품 하역) 및 유지관리 시 민원 등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있을 시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
1) 관련 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진척 사항과 실납품정을 기록하는 사업(물품제작) 일보 및 사업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납품 전 사업 시행의 순서, 방법, 화분 반입 및 배치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계획 내용상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 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납품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납품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납품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리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물품 제조․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의 관리가 부적정하여 제품 하자가 예상될 시 그 납품 중단 및 제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납품 시 총괄 책임자(관리자)를 사업 현장에 상주시키고 관리자는 제품 하자가 없는지 검수한다
마.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제법규의 준수
1) 사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납품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납품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제품상세 내용 가. 화분 제작 시공
1) 현장여건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수평 줄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본 제작품은 이동식 화분으로써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함에 따라 지게차 덧발이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유지하고 휨 현상이 적어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화분에 초화류 등 식재시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물구멍 등 생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물구멍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며, 주변 판석에 오염을 주지 않도록 플라스틱 물받이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공 조건 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제품을 높을 바탕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UHPC 가구 바닥에 석재용 심패드 또는 플레이트 조각을 사용해 평을 맞춘다.
7) 제작기준
①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 촉, 꺽쇠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 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③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다.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1) 제품의 보관 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라. 유지 관리
1) 제품 사용중에 의자 부분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해주어야 한다.
2) 제품 표면은 중성 세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3) 마모성 용품으로 표면 문지름을 자제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4)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사포로 연마한 후, 발수제를 스펀지로 도포한다.
5) 발수제는 20도 기준 12시간 건조시간이 필요하며, 표면이 손에 묻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2~3회 덧바른다.
5. 납품 완료 가. 배치도서 등
사업의 제작 및 납품에 앞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납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사업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사업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표준품셈이 없을 시 견적가에 따른다.
라. 사전조사
1)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납품구역 전반에 걸쳐 현장 사전점검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작업 전 장항1931광장 보행자 등 안전에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안전 우려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사업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납품관리 가. 사업기간
발주자는 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납품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납품자가 설계도서대로 납품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사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납품자의 사업납품방법 또는 납품이 미숙하여 조잡한 사업이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사업의 진척으로 보아 사업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납품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사업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작업시간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인정할 때에는 납품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공정관리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납품하는 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사업납품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납품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사업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의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사업용 재료의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사업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 사업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록 사진을 촬영하되, 납품 중일 때와 납품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사업내용을 칼라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중․후 사진(3×4인치)을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업 준공 후의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사업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납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납품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납품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사업과 안전설비의 설치, 납품 방법, 납품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납품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사업 납품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납품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금액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관은 사업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납품자는 사업․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필요시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 설계서 (공).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1. 원형플랜터 제작 B: - C: 식 D: 72 K: -
A: 1-1-1. 제작승인도서 작성 B: - C: 식 D: 1 K: -
A: 1-1-2. 절단 및 밴딩 B: - C: 식 D: 1 K: -
A: 1-1-3. 제작 및 도색 B: - C: 식 D: 1 K: -
A: 1-2. 원형플랜터 운반 B: - C: 식 D: 1 K: -
A: 1-2-1. 운반 및 상하차 B: - C: 식 D: 1 K: -
A: 2-1. 소계 K: -
A: 3-1. 이윤 B: 소계의 C: % D: 14 K: -
A: 4.1. 합계 K: -
A: 5-1. 부가가치세 B: 합계의 C: % D: 10 K: -
A: 6-1. 총제작비 B: 합계+부가가치세 K: -
A: 7-1. 적용금액 B: 백단위이하 절사 K: -
A: 1-1. 원형플랜터 제작 C: 식 D: 1 F: - H: - J: - K: -
A: 1-1-1. 제작승인도서 작성 C: 식 D: 1 F: - H: - J: - K: -
A: 제작승인도 작성 B: 제작도면 등 승인 C: 식 D: 1 F: - H: - J: - K: -
F: - H: - J: - K: -
A: 1-1-2. 절단 및 밴딩 C: 식 D: 1 F: - H: - J: - K: -
A: 아연도각관 B: 50×30x6000×1.6T C: 본 D: 1 K: -
A: 아연도각관 보강 B: 50x30x6000x1.6T C: 본 D: 2 K: -
A: 본체 B: EGI 1.4T C: 식 D: 1 K: -
A: 바닥 B: EGI 1.4T C: 장 D: 1 K: -
A: 가공 B: 레이져 C: 장 D: 1 K: -
A: 절단 및 절곡 B: 플랜트제관공 C: 인 D: 0.3 K: -
A: 밴딩 B: 플랜트제관공 C: 인 D: 0.2 K: -
A: 판금 B: 철판공 C: 인 D: 0.1 K: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C: % D: 0.03 K: -
A: 기타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 D: 0.02 K: -
F: - H: - J: - K: -
A: 1-1-3. 제작 및 도색 C: 식 D: 1 F: - H: - J: - K: -
A: 프라이머 도장 B: 우레탄 C: 식 D: 1 K: -
A: 퍼티 C: ℓ D: 1 K: -
A: 샌딩 B: 원형페이퍼 6인치 C: EA D: 2 K: -
A: 페인트 B: 지정색, 2회이상도장 C: ℓ D: 2 K: -
A: 제작(용접,샌딩)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0.3 K: -
A: 도장 B: 도장공 C: 인 D: 0.3 K: -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C: % D: 0.03 K: -
A: 기타 기계경비 B: 노무비의 C: % D: 0.02 K: -
K: -
K: -
A: 1-2. 원형플랜터 운반 C: 식 D: 1 F: - H: - J: - K: -
A: 1-2-1. 운반 및 상하차 C: 식 D: 1 F: - H: - J: - K: -
A: 운반 B: 5톤장축 C: 대 D: 3 K: -
A: 상하차(크레인) B: 크레인 탑차 5톤 C: 대 D: 1 K: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시트: 도면]
A: 사업명 B: #REF! H: 설명 I: 제작도면 L: 작성자
A: 사업명 B: #REF! H: 설명 I: 조감도 L: 작성자
A: 사업명 B: #REF! H: 설명 L: 작성자
A: 사업명 B: #REF! H: 설명 L: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