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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251]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엔지니어링사업(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교통영향평가대행자 추정가격: 4861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용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엔지니어링사업(교통) #기술사사무소(교통) #교통영향평가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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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hwpx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구명임 주무관(☎ 02-3146-3245)
○ 입찰참가자격, 용역내용: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정진우 주무관(☎ 02-3146-3367)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
조
착수일 ~
2026. 12. 31.
(단, 교통심의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승인 시까지연기할 수 있음)
기초금액
53,476,000
추정가격
48,614,545
부 가 세
4,861,455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hp:fwSpace/>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hp:fwSpace/><hp:fwSpace/>22.(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에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358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4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 상 본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계약마당 검색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북부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북부수도사업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공고문(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pdf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구명임 주무관(☎ 02-3146-3245)
○ 입찰참가자격, 용역내용: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정진우 주무관(☎ 02-3146-3367)

[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2027년 노원구 관내 용역설명서 및 기초금액 5 3 , 4 76 , 0 0 0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과업지시서

착수일 ~
2026. 12. 31.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참 조 추정가격

(단, 교통심의위원회및관할경찰서
승인 시까지연기할 수 있음) 부 가 세

48,614,545
4,861,455

※ 전자공개수의계약(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6.( 수) ~ 2026. 9. 22. ( 화)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8. ( 금) 10: 00 ~ 2026. 9. 22. ( 화) 10: 00

개 찰 일 시 2026. 9. 22. ( 화) 11: 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교통) ” 에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358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교통) 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4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 상
본점)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www.seou l.go.kr) ⇒ 계약
마당 검색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북부수도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
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
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
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 • 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 • 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
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 • 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 • 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
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부터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북부수도사업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VXXXXX]

[시트: 설계서(표지)]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9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9월
일 L: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H: ·
A: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용 역 비
B: 용 역 비 C: 공 급 가 액
C: 부가가치세
C: 계
B: ○ 용역개요
B:

  • 2027년 동일로 중계역 구간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D800mm, L=550m)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A: 공
종 C: 수량 D: 단위 E: 직접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B: 1. 개요 및 현황분석 C: 1 D: 식
B: 2. 공사 시행시 교통영향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수립 C: 1 D: 식
B: 3.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C: 1 D: 식
B: 4. 성과품 작성 C: 1 D: 식
B: 5. 기술협의 C: 1 D: 식
A: 2. 직접경비
B: 1. 현장조사비 C: 1 D: 식
B: 2. 인쇄비 C: 1 D: 식
A: 3. 재경비
A: (직접인건비)의 110%
A: 4. 기술료
A: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A: 총
계

[시트: 세부내역서]
A: 세부내역서
A: 종
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개요 및 현황분석
A: 1) 공사의 개요
A: 기 술 사 C: 0.2 D: 인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A: 보조 C: 0.2 D: 인
A: 소
계 D: 인
A: 2) 교통 현황 및 분석
A: 기 술 사 C: 1.0 D: 인
A: 특급기술자 C: 1.2 D: 인
A: 고급기술자 C: 1.3 D: 인
A: 중급기술자 C: 1.9 D: 인
A: 초급기술자 C: 2.6 D: 인
A: 보조 C: 3.6 D: 인
A: 소
계 D: 인
A: 2. 공사 시행시 교통영향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수립
A: 1) 교통영향 분석
A: 기 술 사 C: 1.1 D: 인
A: 특급기술자 C: 1.3 D: 인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A: 중급기술자 C: 2.0 D: 인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A: 보조 C: 2.7 D: 인
A: 소
계 D: 인
A: 2) 문제점 및 개선안 수립
A: 기 술 사 C: 1.8 D: 인
A: 특급기술자 C: 2.1 D: 인
A: 고급기술자 C: 1.8 D: 인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A: 초급기술자 C: 1.2 D: 인
A: 보조 C: 1.6 D: 인
A: 소
계 D: 인
A: 3.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A: 1) 홍보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A: 보조 C: 0.1 D: 인
A: 소
계 D: 인
A: 2)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A: 기 술 사 C: 0.2 D: 인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A: 보조 C: 0.1 D: 인
A: 소
계 D: 인
A: 4. 성과품 작성
A: 1) 성과 보고서 작성
A: 기 술 사 C: 0.8 D: 인
A: 특급기술자 C: 0.9 D: 인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A: 초급기술자 C: 1.6 D: 인
A: 보조 C: 2.1 D: 인
A: 소
계 D: 인
A: 5. 기술협의
A: 1) 보고/협의
A: 기 술 사 C: 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A: 고급기술자 C: 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A: 보조 C: 0.9 D: 인
A: 소
계 D: 인
A: 2)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2 D: 인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A: 보조 C: 0.7 D: 인
A: 소
계 D: 인
A: 3) 심의
A: 기 술 사 C: 0.5 D: 인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A: 고급기술자 C: 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A: 보조 C: 0.7 D: 인
A: 소
계 D: 인

[시트: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A: 1. 직접인건비 산출
A: ■ 산출근거 : 교통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제5장 5-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A: 1) 기준시설규모의 소요인력 산정기준(단위 : 인ㆍ일/단위)
A: 구
분 B: 작업공정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 I: 비고 K: 기술사 L: 특급 M: 고급 N: 중급 O: 초급 P: 보조 Q: 비고
A: 1. 개요 및 현황분석 B: 1) 공사의 개요 C: 0.21 D: 0.24 E: 0.18 F: 0.24 G: 0.16 H: 0.20 I: 50% K: 0.41 L: 0.48 M: 0.36 N: 0.48 O: 0.32 P: 0.40
B: 2) 교통 현황 및 분석 C: 0.99 D: 1.15 E: 1.34 F: 1.95 G: 2.57 H: 3.64 I: 50% K: 1.98 L: 2.30 M: 2.67 N: 3.89 O: 5.14 P: 7.27
B: 소계 C: 1.20 D: 1.39 E: 1.52 F: 2.19 G: 2.73 H: 3.84 K: 2.39 L: 2.78 M: 3.03 N: 4.37 O: 5.46 P: 7.67
A: 2. 공사 시행시 교통영향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수립 B: 1) 교통영향 분석 C: 1.15 D: 1.34 E: 1.45 F: 2.03 G: 2.11 H: 2.71 I: 50% K: 2.29 L: 2.67 M: 2.90 N: 4.05 O: 4.21 P: 5.41
B: 2) 문제점 및 개선안 수립 C: 1.82 D: 2.12 E: 1.76 F: 1.56 G: 1.24 H: 1.57 I: 50% K: 3.64 L: 4.24 M: 3.52 N: 3.12 O: 2.48 P: 3.13
B: 소계 C: 2.97 D: 3.46 E: 3.21 F: 3.59 G: 3.35 H: 4.27 K: 5.93 L: 6.91 M: 6.42 N: 7.17 O: 6.69 P: 8.54
A: 3.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B: 1) 홍보계획 수립 C: 0.10 D: 0.12 E: 0.12 F: 0.23 G: 0.08 H: 0.10 I: 50% K: 0.20 L: 0.24 M: 0.24 N: 0.46 O: 0.16 P: 0.20
B: 2)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C: 0.16 D: 0.19 E: 0.19 F: 0.24 G: 0.08 H: 0.11 I: 50% K: 0.31 L: 0.37 M: 0.37 N: 0.47 O: 0.16 P: 0.21
B: 소계 C: 0.26 D: 0.31 E: 0.31 F: 0.47 G: 0.16 H: 0.21 K: 0.51 L: 0.61 M: 0.61 N: 0.93 O: 0.32 P: 0.41
A: 4. 성과품 작성 B: 1) 성과 보고서 작성 C: 0.78 D: 0.91 E: 1.03 F: 1.56 G: 1.56 H: 2.08 I: 50% K: 1.56 L: 1.82 M: 2.06 N: 3.12 O: 3.12 P: 4.16
B: 소계 C: 0.78 D: 0.91 E: 1.03 F: 1.56 G: 1.56 H: 2.08 I: 50% K: 1.56 L: 1.82 M: 2.06 N: 3.12 O: 3.12 P: 4.16
A: 5. 기술협의 B: 1) 보고/협의 C: 0.35 D: 0.45 E: 0.10 F: 0.45 G: 0.15 H: 0.85 K: 0.70 L: 0.90 M: 0.20 N: 0.90 O: 0.30 P: 1.70
B: 2) 관계기관 협의 C: 0.15 D: 0.35 E: 0.35 F: 0.45 G: 0.15 H: 0.70 I: 50% K: 0.30 L: 0.70 M: 0.70 N: 0.90 O: 0.30 P: 1.40
B: 3) 심의 C: 0.50 D: 0.35 E: 0.10 F: 0.25 G: 0.15 H: 0.70 I: 50% K: 1.00 L: 0.70 M: 0.20 N: 0.50 O: 0.30 P: 1.40
B: 소계 C: 1.00 D: 1.15 E: 0.55 F: 1.15 G: 0.45 H: 2.25 I: 50% K: 2.00 L: 2.30 M: 1.10 N: 2.30 O: 0.90 P: 4.50
A: 합 계 B: 나. 심의 준비 C: 6.20 D: 7.21 E: 6.61 F: 8.95 G: 8.24 H: 12.64 K: 12.4 L: 14.4 M: 13.2 N: 17.9 O: 16.5 P: 25.3
A: 2)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1) 적용수량보정계수(α) B: 1.47
A:
(2) 교통영향보정계수(β) : B: 0.90
A:
(3) 업무단계 보정계수: B: 1.00
A: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B: 1.32

[시트: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B: 가. 시설물별 점용단위 기준
B:
1) 일반도로
C: - 교차로 점용 표준단위 : 420㎡ㆍ일 (= 폭 3.5m × 연장 6m × 20일)
C: - 가로 점용 표준단위 : 2,100㎡ㆍ일 (= 폭 3.5m × 연장 30m × 20일)
C: - 보도 점용 표준단위 : 1,200㎡ㆍ일 (= 폭 2.0m × 연장 30m × 20일)
B:
2) 고속화도로
C: - 교차로 점용 표준단위 : 210㎡ㆍ일 (= 폭 3.5m × 연장 6m × 10일)
C: - 가로 점용 표준단위 : 1,050㎡ㆍ일 (= 폭 3.5m × 연장 30m × 10일)
C: - 보도 점용 표준단위 : 600㎡ㆍ일 (= 폭 2.0m × 연장 30m × 10일)
B: 나.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B: ■ 적용수량 환산계수 (α)
B: α =((αT - 1)^(1/3) + αI + αS + αP)^(1/2) H: 1.471
B: - 기간(αT) = 점용기간 / 기준점용기간(일반도로 : 20일, 고속(화)도로 : 10일) H: 1.4
B:
※ 점용기간이 기준점용기간 미만일 경우 기준점용기간 적용
B: - 교차로(αI) = 교차로점용면적 / 기준 교차로점용면적(21㎡ × 기준점용기간) H: 0.50
B: - 가로(αS) = 가로점용면적 / 기준 가로점용면적(105㎡ × 기준점용기간) H: 0.92
B: - 보도(αP) = 보도점용면적 / 기준 보도점용면적(60㎡ × 기준점용기간) H: 0.0
B: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표준단위 F: 일반도로 G: 고속(화)도로 H: 합계
B: - 점용기간(βt) : 일반도로 20일, 고속화도로 10일 F: 28 G: 0 H: 28
B: - 교차로(βi) : 폭 3.5m, 연장 6m = 21㎡/일 F: 교차로 점용연장 G: 60.00 H: 교차로 점용일 I: 10
B: - 가로(βs) : 폭 3.5m, 연장 30m = 105㎡/일 F: 가로 점용연장 G: 550.00 H: 가로 점용일 I: 18
B: - 보도(βp) : 폭 2.0m, 연장 30m = 60㎡/일 F: 보도 점용연장 H: 보도 점용일 I: 0
B: ■ 교통영향 보정계수( β )
B:

  • 복잡 :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고 교통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 1

B:
  • 보통: 보조간선, 집산도로 등 교통량이 일정수준이며, 우회도로확보가 가능한 경우 I: 0.9

B:
  • 원할: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에서 야간을 위주로 도로점용이 발생하는 경우 I: 0.8

B: ■ 업무단계 보정계수( γ )
B:
  • 최초심의/자문 : 1.0
  • 변경심의/자문 : 0.7
  • 변경신고 : 0.4

[시트: 직접경비산출]
A: ■ 직접경비 산출내역
A: 1)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 비용 산출 E:
A: 구
분 B: 산 출 내 역 E: 투입인원 F: 단가(원) G: 비용(원)
A: 1. 교차로 교통량조사 : 3지 B: 3개소 X C: 1일 X D: 6인 E: 18 F: 172,068 G: 3,097,224
A:
4지 B: 1개소 X C: 1일 X D: 12인 E: 12 F: 172,068 G: 2,064,816
A: 2. 구간교통량 조사
: 왕복7차로 B: 1개소 X C: 1일 X D: 8인 E: 8 F: 172,068 G: 1,376,544
A:
일방1차로 B: 1개소 X C: 1일 X D: 2인 E: 2 F: 172,068 G: 344,136
A: 3. 교통시설물 조사 B: 1개소 X C: 1일 X D: 1인 E: 1 F: 172,068 G: 172,068
A: 4. 보행 교통량조사 B: 1개소 X C: 1일 X D: 1인 E: 1 F: 172,068 G: 172,068
A: 5. 대중교통조사 B: 1개소 X C: 1일 X D: 2인 E: 2 F: 172,068 G: 344,136
A: 6. 속도 및 지체도 조사 B: 1개소 X C: 1일 X D: 1인 E: 1 F: 172,068 G: 172,068
A:
소
계 B: - E: 45 F: - G: 7,743,060
A: 6. 자료정리 및 코딩 B: 총투입인원의 20% E: 9 F: 95,767 G: 861,903
A:
합
계 B: - E: 54 F: - G: 8,604,963
A: 주) 1. 현장조사는 현장사정에 따라 조사지점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A:
2. 현장조사원의 노임단가는 공사부분 보통인부노임 적용
A:
3. 자료조사원은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 적용
H: 4지연장 = 30
A: 2) 인쇄비 H: 3지연장 = 10+10+10 = 30
A: 구분 B: 매수 D: 단가 F: 금액
A: 보고서인쇄비(10절) B: 20 D: 12,150 F: 243,000
A: 심의준비(보고서작성) B: 2 D: 500,000 F: 1,000,000
A: 계 B: - D: - F: 1,243,000
A: 주) 보고서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

[시트: 인쇄비]
A: 보고서 제작비
A: 1.적용기준
A: - 경인쇄기준요금 F: - 조판생략감액
D: 인쇄면당
A: 절수 및 지질 B: 50부까지 C: 10부마다 D: 비
고 F: 구 분 G: 조판생략 감액⑴ H: 조판생략 감액⑵ I: 조판생략 감액⑶
A:
8절 신문용지 B: 15,080 C: 132 D: 1. 최저기준 부수

  • 50부

2. 50부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부마다 의 가격을 50부 까지의 가격에

가산 F: 8절 G: 8,560 H: 6,690 I: 4,420
A:
8절 중질지 B: 15,270 C: 157 F: 10절 G: 6,780 H: 5,150 I: 3,500
A:
8절 백상지 B: 15,370 C: 183 F: 16절 G: 4,620 H: 3,470 I: 2,380
A: 10절 신문용지 B: 11,960 C: 122 F: 25절 G: 2,950 H: 2,320 I: 1,530
A: 10절 중질지 B: 12,040 C: 140 F: 32절 G: 2,390 H: 1,500 I: 1,240
A: 10절 백상지 B: 12,150 C: 157 F: 주)
A: 16절 신문용지 B: 8,070 C: 81 F: 조판생략 감액(1)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A: 16절 중질지 B: 8,120 C: 91
A: 16절 백상지 B: 8,180 C: 101 F: 조판생략 감액(2) : 변환이나 수정 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A: 25절 신문용지 B: 5,510 C: 72
A: 25절 중질지 B: 5,540 C: 74 F: 조판생략 감액(3) : 글자의 크기나 행간 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A: 25절 백상지 B: 5,580 C: 80
A: 32절 신문용지 B: 4,150 C: 47
A: 32절 중질지 B: 4,160 C: 50
A: 32절 백상지 B: 4,190 C: 55
A: 2. 적용품
A: 구분 C: 절수 및 지질 D: 면수 E: 제작부수 G: 제작비 H: 계 I: 비
고
A: 심의준비(보고서작성) C:
10절 백상지 D: 70면 E: 60부 G: 500,990 H: 500,000 I: 천원이하절삭

[시트: 노임단가]
A: ■ 기술자별 노임단가 기준
B: 구
분 C: 금 액 D: 비 고
B: 기
술
사 C: 467,217원 D: 2025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2026년 적용)
B: 특 급 기 술 자 C: 373,353원
B: 고 급 기 술 자 C: 310,884원
B: 중 급 기 술 자 C: 295,138원
B: 초 급 기 술 자 C: 235,459원
B: 보조원(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원 F: ㅇ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B: 보통인부(공사부문) C: 172,068원 D: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F: ㅇ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B: 보통인부(제조부문) C: 95,767원 D: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임금조사 보고서
A: ㅇ 2025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6년 적용) D: 2026.09.04. 기준
A: ㅇ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A: ㅇ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 목
적

북부수도사업소 상수도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3. 용역범위 ○ 동일로 550m

공 사 명
2027년 동일로 중계역 구간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공사개요
상수도관 부설(D=800㎜, L=550m)
공사위치
동일로 ~ 중계역(상계동 763-6 ~ 766-1)
위 치 도

  • 공사 구간 내 교통현황조사 및 차량통제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
  • 자문회의(교통안전시설 심의, 교통처리심의위원회 등) 및 관계기관 협의 포함

4.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 ’26. 12. 31.

(단, 교통처리심의위원회 통과시까지 연장 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수록된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 과업 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026.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정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2. 특별지침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2. 성과품 목록 Ⅴ. 특별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시행 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hp:lineBreak/>(단,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승인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과업대상 : 동일로(상계동 763-6 ~ 766-1), L=550m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점용기간) : 2027년
  • 목표년도 : 공사 시행년도

○ 내용적 범위
  • 공사의 개요
  • 교통현황 및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홍보계획
  •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문회의(교통안전시설 심의 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3. 과업수행 일정
항
목

과 업 기 간
9월
10월
11월
12월
1. 용역 계약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7. 보고서 제출 8. 자문위원회 9. 최종보고서 제출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별지 서식]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 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2. 과업의 세부내용
1) 교통소통대책 필수 포함 내용

가.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교통통제 시설물의 설치[신호수(교통, 로봇), 교통안전표지, 공사안내판, 라바콘, 경광등, 안전칸막이 등]계획을 상세히 수록

나.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표지판의 문안 및 내용은 공사 지점의 현황이 충분히 반영(특히, 차로수의 감소 현황 등)

다.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라.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마.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및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 포함)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심의 통과

가. 서울특별시 교통처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의거 시행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정책 또는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일지라도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비용의 증감 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바.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 ‘발주부서’의 정책변화 및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중단 또는 현저한 과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가.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전문가와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시 과업수행 책임자는 이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3)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착수계 - 설계내역서,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나. 착수계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 말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에는 과업수행내용, 협의 및 요청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며 과업종료 이후라도 오류 발생시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성과물을 첨부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 본 과업에 사용한 모든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되 그 출처와 관련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계약상대자’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된 경우, 관리책임자 및 과업수행 참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발생되는 경우, 동일 등급의 인력으로 충원하되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자료의 유출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결과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와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각종자료는 ‘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성과물과 유․무형 자산의 소유권은 ‘발주부서’에게 있으며 과업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2. 특별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본 과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성과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가. 도로 관리청(서울시)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자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요청시 교통안전심의 협의 및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최종 검토가 완료된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하여야 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는 모든 S/W는「Windows 10」이하의 O/S체제에서 운영 가능한 S/W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는「 글 2010」, 도면은「AutoCAD 2010」각종 data처리 및 결과분석 등은「Excel 2010」이하의 S/W를 사용하고 저장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사용된 모든 글꼴은「Windows 10」이하의 O/S에 포함된 기본글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 종류
제 출 기 일
제 출 부 수
보 고 서
(최종)자문회의 결과보고서
성과품 CD,USB
심의 접수 시
과업 완료 시
최종보완 및 과업 완료 시
10부
10부
각 1개

Ⅴ.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 세부 시행내용

○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과업수행 범위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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