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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270]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5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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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원과)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772호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제천시 일원
다. 시행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라.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마. 용 역 비: 금930,62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사. 평가방법: PQ 후 가격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 및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바.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만 인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
산림기술
측 량
비 율
63.8%
30%
6.2%
주1)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PQ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
주2) 원활한 과업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자 : 2026. 9. 29. (화요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한글파일 첨부)

3) 제출장소 : 제천시 도시정원과

(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안전관리센터(별관) 3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팩스 및 우편, 전자 제출 불가)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이 가능한 아래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 낙찰자 결정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가격입찰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분담공종 포함)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마.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제출 서류 심사
(가격입찰 대상자 선정)
➡
가격입찰
➡
적격
심사
➡
낙찰자
결정(계약)

바.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산림분야 용역사,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기술정보체계(https://ftims.forest.go.kr/)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 용역비 및 용역기간, 입찰 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 도시정원과(☎043-641-65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과(☎043-641-5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원과)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772호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
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제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제천시 일원
다. 시행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라.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마. 용 역 비: 금930,62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사. 평가방법: PQ 후 가격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 및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녹지조경) 등록을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
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
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바.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만 인정)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비 율

엔지니어링
63.8%

산림기술
30%

측 량
6.2%

주1)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PQ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
주2) 원활한 과업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권장합
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 업체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제출일자 : 2026. 9. 29. (화요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파일 첨부)
3) 제출장소 : 제천시 도시정원과
(주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안전관리센터(별관) 3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팩스 및 우편, 전자 제출 불가)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이 가능한 아래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사본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 낙찰자 결정순서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가격입찰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
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
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
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분담공종 포함)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마. 선정절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제출 서류 심사
(가격입찰 대상자 선정)

➡ 가격입찰 ➡

적격
심사

➡

낙찰자
결정(계약)

바.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산림분야 용역사,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
기술정보체계(https://ftims.forest.go.kr/)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 용역비 및 용역기간, 입찰 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 도시정원과(☎043-641-65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
과(☎043-641-5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hwpx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제천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일 반 사 항
­----------------------------------------------------------------------
4
Ⅲ. 과업의 내용
­----------------------------------------------------------------------
5
Ⅳ. 기 본 설 계
­----------------------------------------------------------------
9
Ⅴ. 실 시 설 계
­---------------------------------------------------------------
21
Ⅵ. 성과품 제출
­-------------------------------------------------------------------
48
Ⅶ. 예정공정표
­------------------------------------------------------------------
50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범위 : 제천시 일원(약 22ha) (※ 조사분석,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의 목적

가. 제천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인해 대기가 정체되기 쉽고, 인근에 4개의 시멘트 공장이 분포해 있어 국지적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농도 증가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분지형 도심은 열섬 현상에도 취약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도시기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나. 제천시 바람길숲의 효휼적 조성을 위해 도시숲 확충 및 하천, 도로를 이용하여 숲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대기정체 및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 주요 과업내용 가. 바람길 조사·분석 및 조성효과 예측

나. 녹지 및 도심지 주변 산림 현황 기초자료조사 및 지형현황측량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인·허가, 주민설명회(필요시)등 절차 이행

마.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도서 작성 제출

5.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10개월)

6. 과업기간의 연장

가.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발주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설계용역 변경 조건

가. 본 과업에서 계상된 실제 수량과 상이한 경우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부득이 과업범위 및 계획이 변경될 때

다.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라.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8.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 병행,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다.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270일 이내 라. 수시협의 : 필요시 수시협의 진행

마. 사업추진 여건 고려하여 회의일정, 횟수, 방법 등 조정가능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에는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성과품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라.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할 수 있어야 함

2. 용역 기술자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이어야 하며 기초공법 및 시공법을 검토제안 할 수 있는 자들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대리인 등 과업수행 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 기술자 교체 시에는 당초 제출된 기술자보다 동등 이상의 풍부한 경험 및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자로 교체하고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1964" leader="0" type="1"/> ․ 인력(장비)투입 계획서<hp:tab width="2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세부공정계획서
<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1964" leader="0" type="1"/>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hp:tab width="3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1964" leader="0" type="1"/> ․ 사업수행조직표<hp:tab width="2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1960" leader="0" type="1"/><hp:tab width="1964" leader="0" type="1"/>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hp:tab width="2780" leader="0" type="1"/>․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협의

가. 과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협의하며 세부내용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시행기간 중 또는 용역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도시림 기술심의 및 심의 시 지적된 사항 보완 등 반영에 의한 최종성과품 작성

5. 설계변경 조건

가.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측량 등 과업물량(면적 등)의 증․감 발생시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마.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본 과업 수행 후 실제과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 검토 후 발주자가 필요할 때(도급인의 과오나

준비미비, 조사누락, 발주자가 추가 지시한 경미한 사항 등)는 도급인 부담으로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도급인은 이에 응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나. 과업 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도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9. 성과품 인쇄

가. 본 과업은 시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상위계획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과품 내용을 보완․수정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 성과품의 편집순서 수록 내용 등 작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해외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 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고 그 출처를명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자가 인정하는 성과가 기성 되었을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청구 시 해당 성과품과 기성검사원은 감독관을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과업완료 이전까지는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인명 및 재산피해 등) 도급인 책임하에 손실보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방향이 유사한 국내·외 선진사례를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하여 조성방식 및 기법 등을 실시설계에 검토 반영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기간 소요, 보완 사항에 대한 반영기간 등 용역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필요시 과업중지(재개)를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마.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바. 용역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Ⅲ
과업의 내용

1. 기초조사

가. 기초 현황조사
1) 사업대상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현황, 미기후, 지형, 지반, 하천, 기상, 수질, 토지이용, 인구분포, 산업분포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 대기질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환경기준항목, 소음진동 및 악취항목에 대한 조사, ‘제천시 도시림(숲)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신규 적정 대상지 현황 조사
2) 대상지별 토지이용현황, 하천수리검토 등을 통해 적정대상지 선정검토(계획안 변경가능)
3) 대상지 내 식재, 지중 매설물, 시설물 등 분포 현황조사
4) 기상청자료를 활용하여 계절별, 월별 연중 바람의 방향을 조사 분석하여 도시바람길숲 조성계획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제천시 도심의 녹지축이 강화·연결될 수 있도록 제천시 도심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지형 및 경관분석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대상지별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외부시점에서 조망된 경관 및 경관특성, 대상지 내 주요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외부 조망경관의 질적인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하며 경관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다. 대상지 일원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설치기준 등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라. 토양조사
대상지일원 토양을 대상으로 오염여부 조사 및 토양개량공법 적용검토(토양성분조사서 제출)

마. 지장수목 조사
1)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2) 지장수목은 수형이나 노후정도, 해당지역의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한 굴취의 난이성, 해당수목의 병해충 감염정도,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의 입지적 여건 등을 사전에 정밀히 분석하여 수목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활용 수목과 제거수목을 선정하여 설계 한다.
3) 공사구간내 지장수목뿐 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적치 및 작업장, 장비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바. 지장물 조사
1)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hp:fwSpace/>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hp:fwSpace/>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hp:fwSpace/>예방을 위하여 조사목록(좌표 포함), 도면 및 현장 사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사 작업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1) 본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은 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확인 및 지시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하며 감독원과 측량범위를 사전협의 한다.

6)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8)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9)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0) 삼각점 및 주요수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 또는 영구표지를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내용

1) 4급 기준점 측량
◦ 4급 기준점 측량은 현황 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4급 기준점을 배치한다.

2)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 및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구 주변 5km이내 국가수준점의 성과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높이 값을 사용할 수 있다.

3) 현황측량
◦ 측량성과도를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의 축적은 1/5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가옥, 비닐하우스, 루핑, 교량, 구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한 도근점 및 도곽선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성과물을 종합하여 현황측량종합원도를 작성하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 y, z로 수치화하여 작성한다.
◦ 발주자가 지형현황도를 파악하여 미비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 기 각종 조사 및 계산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지적도는 조사편의 성과를 사용한다.)

◦ 기 계산
  • 각종 계산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정양식에 의한다.

4) 지적도 작성, 지장물건조사서 작성
◦ 지적도작성은 대상 지구에 편입되는 우리시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 작성된 현황종합도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Ⅳ
기본설계

1. 조사업무 가.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기본개념(도시바람길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 상위계획, 도시계획, 하천관리계획, 교통관련계획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제천시 도심일원 녹지축을 강화·연결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본사업과 연계하여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대기분야, 자연환경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설계의 기준안을 작성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2)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나.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

1) 사전에 현장 대상지별 조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협의하여야 한다.

2)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기상(미기후 포함), 지형, 지장물, 식생, 수문, 토지이용 등의 상황을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hp:fwSpace/>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 및 배후도시의 기상,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수문,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지형정보자료 또는 비디오 등을<hp:fwSpace/>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의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다. 지형 및 경관분석

사업대상지별 계획 및 대상지 현황 분석하여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계획안을 도출하여 도심지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기타조사

1) 지장수목 조사
◦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 지장수목은 수형이나 노후정도, 해당지역의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한 굴취의 난이도, 해당수목의 병해충 감염정도,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의 입지적 여건 등을 사전에 정밀히 분석하여 수목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재활용 수목과 제거수목을 선정하여 설계 한다.
  • 공사구간내 지장수목뿐 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적치 및 작업장, 장비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2) 토양조사
◦ 사업구간중 토양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오염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지역의 식물생육 적합판단 및 토양개량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hp:fwSpace/>위한 조사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토양의 특성(식생지반)을<hp:fwSpace/><hp:fwSpace/>분석하기 위한 토양조사에 적용한다.
  • 토양조사 시 지하수위 상태를 파악하여 적응이 잘되는 수종으로<hp:fwSpace/><hp:fwSpace/>선택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hp:fwSpace/>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hp:fwSpace/>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 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사목록(좌표 포함), 도면 및 현장 사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작업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한다.

4)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필요시)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설계업무

가. 업무의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본설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3)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4)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5)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6)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8)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9)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0)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11)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2)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3)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4) 필요시 제천시 건설기술심의 자료작성,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회 심의자료작성 수행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건설기술심의 자료 작성 등(필요시)

17)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필요시)

나. 설계 조건

1) 각 분야 설계 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성과품을 이용한다.

2) 측량성과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측량협회에서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부지의 자연환경, 인문, 역사적 환경 및 생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미래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및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수목식재는 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우․배수는 부지 전체 지형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5)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hp:fwSpace/>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토목,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등) 표준시방서와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6)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계획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물 재배치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7) 시설물 설계시 내구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8) 우기를 대비한 공정계획과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관련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10) 본 과업은 사업대상지 별 소관부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도심 속 하천은 하천관련 법령검토 및 하천관리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할 것.

12) 가로숲길 조성에 따른 도로, 교통 등 관련법령 검토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 수립할 것.

다. 도로 설계

1) 가로 숲길 조성 계획 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도로 관련 상위 계획 검토, 관계 법령 검토,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의 표준 횡단면 구성에 대하여 기본설계 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시 변경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만약 도로폭이 충분하지 못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가로등, 식수대, 각종 표지판, 한전 시설물 등의 존치, 이설, 폐기 등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지형 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가능한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잔토처리 또는 토량의 반입을 최소화하고, 사토 또는 토량의 반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취장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3)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4) 지형계획 시 지형에 의한 배수계획 및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5)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마. 토목 설계

1) 주변 현황(도로, 하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평면도의 좌표계산은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 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구간의 주변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련 사항 시공 중 중요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기재 작성하고 도면별로 상호 연계시켜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산출 소요공사비는 도면에 의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설계예산서 작성 시 반영한다.

6) 토목구조물 설계는 타분야(전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타 분야와 기능유지가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7) 특수공법, 단면변화 구간,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산책로 설계

1) 산책로 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주요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구조계산 및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하중 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6) 기존시설 활용 시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시설 및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정밀시공이 가능하도록 산책로 시공메뉴얼 내용을 반영한다.

8) 도로와 교차되는 부분 등 단절되는 구간은 통행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기초 설계

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2)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아. 배수설계

1) 배수구역
◦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부지 전 지역 뿐만 아니라 부지 외 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시행지 내에서는 우․오수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표면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 배수관로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최단거리로 배치한다.
◦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변에 배수기능을 도입하여 노면수 침범으로 녹지경계면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4) 배수시설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설계하며,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제천시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 설계조건에 기준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6) 도로 횡단 배수관의 규격은 신중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7)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 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 하도록 한다.

8) 제천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중요 배수시설에 대한 강우강도의 설계기준을 기재한다.

10)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12)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3)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배수방식
<hp:fwSpace/>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류식으로 결정한다.

15)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영향을 최소화 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우수배수로는 표면 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돌, 잔디 등 친환경적인 소재나 공법 사용을 검토한다.

16) 맨홀설치의 최대간격을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자. 식재기반설계

1) 식재기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식재기반용 토양은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hp:fwSpace/>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hp:fwSpace/>토양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목식재시 생육기반 상세도를 작성한다.

4)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제반 건설공사에서는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식재기반은 저영향개발(LID)이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차. 식재 설계

1) 기본방향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분석을 통한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형태)으로 식재 설계한다.
◦ 수종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수종과 수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 공간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식재기법과 기능식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한다.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관리 지침 참조]

2) 수목 및 지피・초화류 식재
◦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hp:fwSpace/>한다.
◦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환경 및 유지관리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마운딩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각 사업대상지별로 수목 생육지반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수목이식
◦ 이식 대상 수목은 현지조사에 의해 <hp:fwSpace/>선정한다

※ 현지조사는 제2장제1절 5. 기타조사 1) 지장수목조사 나)항을 참조하여 조사한다.
◦ 이식 대상 수목의 규격은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해서 결정한다.
◦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수목종류에 따라 설계시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을 달리 적용한다.
◦ 필요시 가식장을 선정하도록 하며, 가식장은 배수가 양호하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이식수량에 적정한 규모로 선정한다
◦ 이식대상 수목의 위치, 규격, 상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카. 시설물설계

1) 기본방향
◦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기존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형태, 색상, 질감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hp:fwSpace/>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진입로는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 등 설치시 절수 등 용수절감 및 재활용대책, 신재생에너지활용 등 고려한다
◦ 기타 이용객 안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다.

2) 휴게시설
◦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행태, 동선,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를 계획한다.
◦ 파고라, 벤치 등은 공간구성 요소로서의<hp:fwSpace/>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휴게시설은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휴게시설은 공간 및 시설물에 어울리고 통일성 있는 소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 벤치나 앉음벽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휴게시설의 남측 일정거리에 그늘목(낙엽교목류)을 식재하여 여름철 휴게시설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벤치나 정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주택)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해당 휴게시설 이용자들의 소음이나 이용행태(특히 야간 풍기 물란 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편익시설
◦ 편익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hp:fwSpace/>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 시설의 안전성, 설비 조건<hp:fwSpace/>등을 고려한다.
◦ 규모 결정시는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재료의 안전성 <hp:fwSpace/>등을 고려한다.
◦ 특히 음수대는 이용자 동선, 행태를 고려한 위치 지정 및 편의성과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안내표지시설
◦ 각종 시설안내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시설을 입구부 및 주요부에 병행 설치하도록 한다.
◦ 기능별로 규격을 차별화하고 설치대상의 입지조건에 따라 규격 및 배치 등을 설정한다.
◦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구조물 설계

1) 안정성, 경제성, 통일성, 안전성 및 조화 등을 감안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를 이루고,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및 사업의 의미나 역할에 대한 장소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테마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4) 구조적 안정을 요하는 시설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색채, 재료를 선택한다.

파. 동선 설계

1) 시점부터 종점까지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없이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단절될 경우 적정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접근성 이용성, 연계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동선 체계를 수립한다.

3) 부지 외 도로와 연결 시 연결부분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하. 포장 설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설계한다.

1)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2)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동결심도 등의<hp:fwSpace/>자연적 조건

3)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

4)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5) 포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달리하되 식별성을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투수성 등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재로 선정하여 설계하되, 포장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6) 포장 파괴원인이 지반의 유동과 동결 및 배수처리에 기인하는 바, 포장을 최소화하고, 토질조사에 따른 포장두께 및 다짐으로 지반의 안정을 기하고 우수가 지반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계획하는 등 포장기초 구조설계에 신중을 기할 것.

거. 전기·통신 설계

1) 기본원칙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전기 및 통신시설은 공간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hp:fwSpace/><hp:fwSpace/>설비로서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각 설비별 에너지절감대책 및 안전․신뢰성이 높은 설비로 구성
◦ 전기분야 기구 등의 선정 및 디자인 계획 등을 조경설계와 부합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전기분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를 것
◦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작성시 우리시 도로 기전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천시 전문시방서(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편)를 반영 할 것
◦ 야간시설 이용객의 증가를 고려한 야간조명시설 및 방범계획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등기구는 과업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주변 수목 및 분위기에 맞는 광원과 등기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야간조명시설 계획 시 관계 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 주변 주거지역(주택)과 연접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택의 창문 등 위치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거주민의 안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 등기구는 주변의 수목배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눈부심(Glare) 등으로 피로‧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 및 배광을 검토할 것.
◦ 신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한다.

2) 전기설계
◦ 착수계 제출시 해당 설계공정에 대한 설계공정예정표를 우리시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조명 관련 설비는 고조도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합리적이며 고효율 저에너지 소비의 조명설계가 되도록 하며, 조도기준은 한국공업표준규격(KSA-3011)에 따르되 "산업안전법" 및 "환경관리기준" 에 의한다.
◦ 조명설비는 기존 조명설비와 조화되는 시설과 조명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설치되는 장소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 옥외등 설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 등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등기구는 외관이 아름답고, 순간 최대풍속 40m/s의 강풍 등에 견딜 수 있으며, 소비전력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신설계
◦ 행사개최 및 CCTV설치와 관련하여 비상통신망 구성을 위한 선로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선로설비 등을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구 내 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기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너.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더. 유지관리계획

1) 공사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 제시

2) 시민 참여 유지관리(제초관리, 거름주기, 전정작업 등) 방안 제시

러. 공사 실명제

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CD)
◦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머.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사용자재는 환경상품으로 설계 반영

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 기타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강도(fck)를 표기하고, 각종 강도의 단위를 SI 단위로 표시 할 것

2) 옹벽 상단에는 보행자 추락방지 시설 및 옹벽 전개도를 반영한다.

3) 계측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지반조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 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4)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6) 사용하는 자재는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Ⅴ
실시설계

1. 설계업무 가. 일반사항

1) 각 분야 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성과품을 이용한다.

2) 이 부지의 자연환경, 인문, 역사적 환경 및 생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미래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및 공원 내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수목식재는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배수는 부지 전체 지형 검토 후 저영향개발(LID)를 설계에 반영한다.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hp:fwSpace/>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토목,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등) 표준시방서와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계획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물 재배치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6) 시설물 설계시 내구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7) 우기를 대비한 공정계획과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관련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공사중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한다.

10) 설계 시 관급자재 선정 시 제천시 관련지침을 참조하여 정부합동평가지표 관련 녹색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내용 추가 및 구매계획(사용계획) 수립한다.

나. 설계(안)의 구상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보고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2)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기 계획된 설계 내용을 기초로 각 공종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다. 토목설계

1) 부지조성
◦ 자연적 환경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설계접근으로 이에 준하는 절⋅성토의 이동을 계획하고, 절⋅성토 이동계획 수립 시 지구 내 토량균형유지를 위한 성토량 기준으로 절취량을 산정토록 하며 주변지역 배수체계를 고려한 배수계획 및 도로정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
◦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비탈면 조성은 토질조사에 의한 소요법면 경사도를 감안하여 설계하고 최소화하도록 한다.
◦ 부지내에서 토공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토장, 토취장 등을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2) 상·하수(우수)도
◦ 국토교통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도시 상·하수도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으로 하되, 우·오수관의 오접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의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지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로 하며,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한다.
◦ 밀폐된 오수맨홀 설치 시 오수맨홀 최상류부에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맨홀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변환점, 수평방향변환점 및 단면의 변화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30 ~ 50m 이내로 한다.
◦ 기타 빗물받이, 측구, 연결하수관 등의 설치기준 및 세부구조는 국토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 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물을 주제로 한 자연생태적인 친수공간(실개천, 분수, 정원 등)을 조성하여 물이 순환되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빗물, 하수도로 버려지는 지하수, 재이용수 등 활용)

3) 도로, 구조물 및 포장
◦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포장구조에 대하여는 한국형 포장 설계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고 부득이 적용이 곤란할 경우 제천시 설계 지침을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 시 도로구간의 절⋅성토 변화구간의 편절 편성부에 단차 발생으로 포장균열 억제를 위한 접속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각전제는 국토교통부제정 도로설치 규정에 따라 정한다.
◦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후 유지관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등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의한 심신장애자 등을 위하여 인체공학적 치수를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조경설계

1) 식재
◦ 식재기반조성

  • 식재기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기반용 토양은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hp:fwSpace/>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hp:fwSpace/>토양 오염상황 등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목식재 시 생육지반 상세도를 작성한다.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제반 건설공사에서는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식재지반은 저영향개발(LID)이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 식재일반

  • 기존계획,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은 수종 선정 및 배식계획을 수립한다.
  • 식재설계 방향은 4계절 특성이 있게 상록, 화목, 열매, 단풍, 낙엽, 방향성 수종을 선택하여 변화감이 있게 조성되어야 한다.
  • 주위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외부 미관 및 풍치 등이 자연 특성과 균형이 되도록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식재식물의 종류, 수종을 선정하며, 유수지 또는 우수 조정지 우수저류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에 안정적으로 활착․성장이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명확히 제시한다.
  • 대기 오염물질의 제거효과가 뛰어 나면서 경관이 수려한 수종을 선정한다.

  • 기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존치 또는 재배치(폐기)를 통해 최대한 반영 처리한다.

◦ 하천구역 내 식재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지양하고 식재가 꼭 필요할 시 하천시설기준에 의거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천 도심내 하천(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등)은 홍수재해에 민감하고 홍수 여유고가 없는 도심하천이므로, 치수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기능 변경시 3차원 수치 모형실험으로 치수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습지에서 잘자라는 수종과 밀원식물 및 자생 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 초․수종별로 적합한 식재밀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저습지, 고습지, 건초지 등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식재 식물종 선정시에는 물흐름,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왕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비수충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수변부는 유량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상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자연하천의 토양특성과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식물종 조성이 달라지므로 호안부의 토양특성에 따라 식물종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물
◦ 기본방향

  •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은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기존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형태, 색상, 질감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hp:fwSpace/>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 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진입로 및 주차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필요시)

◦ 휴게시설

  •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행태, 동선,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를 계획한다.
  • 파고라, 벤치 등은 공간구성 요소로서의<hp:fwSpace/>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휴게시설은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휴게시설은 식재되는 수목 및 주변환경에 어울리고 통일성 있는 소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 벤치나 앉음벽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휴게시설의 남측 일정거리에 그늘목(낙엽교목류)을 식재하여 여름철 휴게시설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벤치나 정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주택)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해당 휴게시설 이용자들의 소음이나 이용행태(특히 야간 풍기 물란 행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편익시설

  • 편익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hp:fwSpace/>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 시설의 안전성, 설비 조건<hp:fwSpace/>등을 고려한다.
  • 규모 결정시는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재료의 안전성 <hp:fwSpace/>등을 고려한다.

  • 특히 음수대는 이용자 동선, 행태를 고려한 위치 지정 및 편의성과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 안내표지시설

  •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시설을 입구부 및 주요부에 병행 설치하도록 한다.
  • 기능별로 규격을 차별화하고 설치대상의 입지조건에 따라 규격 및 배치 등을 설정한다.

  •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

  •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고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동결심도 등의<hp:fwSpace/>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 및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을 고려한다.
  • 포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달리하되 식별성을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재로 선정하여 설계하되, 포장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포장 파괴원인이 지반의 유동과 동결 및 배수처리에 기인하는 바, 포장을 최소화하고, 토질조사에 따른 포장두께 및 다짐으로 지반의 안정을 기하고 우수가 지반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계획하는 등 포장기초 구조설계에 신중을 기할 것.

마. 전기·통신설비 설계

1) 기본원칙
◦ 야간이용에 필요한 보안등 등 총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전설비(수전전압, 수전방식)로 계획하되, 예상 수전설비 용량이 500kW이하인 경우 수전전압은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 또는 저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
◦ 등기구는 과업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주변 수목 및 도시숲분위기에 맞는 광원과 등기구가 선정되어야 하고, 야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곳에 빛이 확산되는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 계획
◦ 보안등, 분전함 등은 제천시에서 지정한 색으로 색채계획
◦ 사업지내 각종 전기설비는 유지관리비 최소화와 자연친화적이면서 능률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한다.
◦ 사용되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규격의 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하며 규격 결정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 조명은 친환경적인 태양광전지 보안등이나 LED보안등 설치를 검토한다.

2) 전기설계
◦ 동력 및 조명의 전력간선설비

  • 전력인입계획 및 경로, 배전, 포설방식 및 옥내의 관로 구분 등
  • 사용전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계산에 의한 선정 등

  • 전력간선, 수배전반 및 분전반 계통도 및 배치도 추가

◦ 조명설비

  • 적정 조도계산에 의한 각 실별 구간별 등수, 등 종류 결정 및 가급적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절감과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고조도의 일변도를 지양하고 합리적이며 고효율 저에너지 소비의 조명설계가 되도록 하며, 조도기준은 한국공업표준규격(KSA-3011)에 따르되 "산업안전법" 및 "환경관리기준" 에 의한다.
  • 보안등의 배선은 격등이 가능토록 구성하고 주변지역 빛공해 방지 및 점멸은 자․수동 가능토록 설계한다.
  • 조명설비는 기존 조명설비와 조화되는 시설과 조명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설치되는 장소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 옥외등 설비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 등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등기구는 외관이 아름답고, 순간 최대풍속 40m/s의 강풍 등에 견딜 수 있으며, 소비전력이 적은 것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옥외조명의 접지는 개별접지와 더불어 외등 점멸 ZONE별로 연접 접지가 병행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 보안등 분전반 설비

  • 보안등 분전반에는 분기회로별로 인체 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30mA 0.03초)를 계획하고, 기준치 이하의 전압강하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이 없도록 분기회로 연장을 계획한다.

  • 배전전압은 단상 220V로 계획하고 무선 점·소등 장치를 설치한다.

◦ 접지 설비

  • 분전반 외함, 보안등주, 조명탑 등 금속재 구조물의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S C IEC 60364 의 접지관련규정에 의하여 인체안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분전반 모선측에는 저압피뢰기(S.P.D)를 계획한다.

3) 통신설비설계
◦ 통신설비(방송, TV)

  • 옥외형 Column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원등주에 부착하여 일반 및 비상방송 설치를 검토한다.

  • CCTV 설비계획(유‧무선 설치방법, 관리실, 중앙제어방식)을 검토 설계한다.

◦ 기타

  • 허용전류․전압강하․부하․고장전류․접지저항․조도 계산서를 용역보고서에 첨부한다.
  • 피뢰 및 접지설비(접지종별 접지개소, 현장의 대지저항률, 통신 및 OS기기, 공용 접지와 단독 접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를 고려하여 낙뢰로부터 인원 및 장비보호를 검토한다.
  • 지반 및 지질조사시 대지저항률을 고려하여 피뢰 및 접지설비 검토한다.
  • CCTV는 가급적 사각지대를 없게 하고, 수목 등의 성장에 따라 시야가 방해 받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선택한다.
  • 모든 설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투자비를 절감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 구간에 Wifi 통신설비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1) 공사비는 공종별로 구분하되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견적서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 중 최저가를 인용한다.

2) 설계 추진 중 관급자재 선정 시 제천시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정부합동평가지표 관련 녹색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선정(자재의 우선구매 대상 여부 검토 및 구매․사용계획) 및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설별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 및 적용기준
◦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완료 당해년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한다.
◦ 원가계산 등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및 제천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1)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KSA 0005, 토목제도통칙 KSF 1001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의 도면은 건설표준 규격 및 토목규정에 의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근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 설계도에 각종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순서 목록 등 설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한다.

2)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은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자재 및 공사를 기술하여야 한다.
◦ 주요 시방내용

① 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공종별 일반사항
② 특별시방서 : 공종별 세부사항

Ⅵ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대상지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지형현황측량 : 지형측량원도, 계산성과물 및 야장, 지장물건 조사서, 전산자료

나. 설계도면집 : 축소도면(A3) : 각 10부 (현황도,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식재계획도, 상세도 등)

다. 설계서 : 각 10부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라. 시방서 : 각 10부 (일반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마. 보고서 : 50부 (분야별 설계내용, 각종 검토서 및 계산서, 협의내용 등)

바. 조감도(A1) : 4점 (대상지별 4개소)

바. 기타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자료 1식 (참고자료 등)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USB)로 별도 제출
Ⅶ
예정공정표

구
분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비고
과업이행계획수립 및 현황조사

기본계획수립
-바람길분석(대상지 선정) 및 조성효과 예측

지형현황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및 심의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최종) (1).hwpx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제 천 시
도시정원과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적
<hp:tab width="1630" leader="0" type="1"/>본 평가기준은「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 관련법규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3) 충청북도 공고 제2025-573호 「도시공원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비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8(5),

기술능력(2), 업무관리능력(1)]
․<hp:fwSpace/>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hp:fwSpace/>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hp:fwSpace/>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hp:fwSpace/>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hp:fwSpace/>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점

3. 신 용 도
10
․<hp:fwSpace/> 영업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hp:fwSpace/> 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 기술개발실적
2점
․<hp:fwSpace/> 투자실적
10점
․<hp:fwSpace/> 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0
․<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3점
․<hp:fwSpace/> 분야책임기술인 4점
․<hp:fwSpace/> 분야참여기술인 2점
․<hp:fwSpace/> 실무기술인 1점

□ 가점
0.5
ㆍ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0.3점
ㆍ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0.2점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참 여
기술인
계

50

사 업
책 임
기술인
소 계

15
※( )의 배점은 기술․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이하
3.0
2.7
2.4
2.1
경
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8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상대평가
(2)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업무관리
능
력
상대평가
(1)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이하
-
4.0
3.6
3.2
-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하
-
4.0
3.6
-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교육훈련
절대평가
1
(2)
참여기술인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절대평가
1
(0)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절대평가
6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6.0
5.4
4.8
4.2
3.6
절대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절대평가
1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평가
2
•<hp:fwSpace/>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제천시) 및 상위기관(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신용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평가
7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가「<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hp:fwSpace/>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실도
절대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hp:fwSpace/>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기술개발실적
절대평가
2
1)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hp:fwSpace/>: 건당 0.5점

※ 출원일로 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hp:fwSpace/>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hp:fwSpace/>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절대평가
3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hp:fwSpace/>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업무중복도
소
계

10

사업책임
기 술 인
절대평가
3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책임
기 술 인
절대평가
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 : 조경(50%), 도시계획 (25%),

환경(대기관리,수질관리,자연환경 중 1 공종)(25%)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4.0
3.6
3.2
2.8
2.4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중복도
분야별참여
기 술 인
절대평가
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 : 조경(50%), 도시계획 (25%),

환경(대기관리,수질관리,자연환경 중 1 공종)(25%)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실무기술인 평균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 : 조경(50%), 도시계획 (25%),

환경(대기관리,수질관리,자연환경 중 1 공종)(25%)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1.0
0.8
0.6
0.4
0.2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hp:fwSpace/>1% 이상 : 0.1점
․ <hp:fwSpace/>2% 이상 : 0.2점
․ <hp:fwSpace/>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Ⅰ. 일반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선정을 위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업체 참여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리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우”또는“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기준의 배포 또는 공개는 조달청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로서 갈음한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산정된 참여인원이 분야수보다 적을 경우 잔여 참여인원은 지분율에 의해 산정한 값의 소수이하가 ‘.5’미만인 업체 중에서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업체에서 참여하며, 참여인원이 1명도 없는 업체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서 1명 참여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
(2)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중 용역명에 바람길숲

이 포함(명시)된 사업(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함)(100%인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사업(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함)(80%인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도시계획(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함)(80%인정)

※ 사업책임기술인 및 조경분야 책임기술인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용역명에 바람길숲이 포함(명시)된 사업의 설계(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함) 3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조성사업의 설계(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함) 1건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미충족시 최하점(사업책임기술인 3.0점, 조경분야책임기술인: 4.8점) 배점]

(2)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3)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건 불인정)
(4) 실적평가시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임․ 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바.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자의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사.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조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5
  • 도시계획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5
  • 환경(대기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 중 1공종)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5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기술인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되는 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참여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참여시(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은 분야별 참여기술인 이상인 기술자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0.5점 범위 내) 점수부여.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5년 미만 : 1.0 5년 이상 ~ 7년미만 : 0.8 7년 이상 : 0.6 ※ 점수 : 해당배점 x 기간경과 가중치계수

※ 전차 :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첨부3을 참고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첨부 3-1, 3-2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중 용역명에 ‘바람길숲’이
포함(명시)된 사업(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함)(100%인정)

② 유사공종 건설공사 건설기술엔지니어링(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 에 한함)(80% 인정)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사업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도시계획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라.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바.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는 인정)

아.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hp:fwSpace/>․<hp:fwSpace/>시공 일괄입찰
(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년도의 경과에 따른 비율 및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비율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진행중 또는 준공 후 5년 미만 <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100 %

  •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80 %

  • 준공 후 7년 이상

<hp:tab width="4" leader="0" type="1"/>: 60 %
(2)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 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7)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하며, 발주청에서 공고시 배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전차 :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제천시) 및 상위기관(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평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 연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첨부 5)

다. 활용실적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20년4월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4월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함.)
나.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용역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 산정.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은 분야별 1인, 실무기술인은 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조경(50%),도시계획 (25%),환경(대기관리,자연환경,수질관리 중 1개 공종)(25%)]
마.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6. 감점 평가
가. 분야별 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명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천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금액 : 공고문,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가. 규
격 : A4(210mm/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표
지 : 백색 아트지 (200g/㎡)
라.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흑백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칼라 허용)
마.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바.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5.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임의 조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계획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3-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가중치
지
표
수
1.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예시)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발주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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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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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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