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서_여수세관.hwpx =====
【긴급】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 2026년 여수세관 신북항 세관감시소 리모델링 공사
수 요 기 관 : 여수세관
개 찰 일 시 : 2026/09/23 17:00
이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서, 개찰 및 계약 :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곽영희(☎061-660-8622)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문의 :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윤여상(☎061-660-8655)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안내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희망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과 안내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여수세관 공고 제 2026 – 02 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여수세관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제2026-02호
1.2. 공 사 명 : 2026년 여수세관 신북항 세관감시소 리모델링 공사
1.3. 수요기관 : 여수세관
1.4. 공사위치 : 여수시 신북항 항만운영건물 1층 세관구역(여수시 덕충동 2112)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장비설치 공간, 사무공간, 휴게공간 [(남 휴게실 3곳), (여 휴게실 3곳), 탈의실, 종합상황실
1.7. 추정금액 : 242,195,000원 【(추정가격) 220,177,273원 + (부가가치세) 22,017,72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2. 본 공사는 종합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마감재의 훼손 방지, 안전 시공 등 종합적 계획·관리 능력을 갖춘 종합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6.2.1. 설계서 열람 : 수요기관 담당자 문의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견적서 제출
8.2.1. 제출기간 : 2026/09/17 09:00 ~ 2026/09/23 16:00
8.2.2. 견적제출 희망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9.1. 개찰일시 : 2026/09/23 17: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입찰자는 여수세관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11.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4.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5.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세관 감시담당관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여수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세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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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여수세관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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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여수세관장 귀하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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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서_여수세관.pdf =====
【긴급】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 2026년 여수세관 신북항 세관감시소 리모델링 공사
수 요 기 관 : 여수세관
개 찰 일 시 : 2026/09/23 17:00
이 안내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서, 개찰 및 계약 :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곽영희(☎061-660-8622)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문의 :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윤여상(☎061-660-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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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안내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희망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유의 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과 안내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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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여수세관 공고 제 2026 –
02 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여수세관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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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제2026-02호
1.2. 공 사 명 : 2026년 여수세관 신북항 세관감시소 리모델링 공사
1.3. 수요기관 : 여수세관
1.4. 공사위치 : 여수시 신북항 항만운영건물 1층 세관구역(여수시 덕충동 2112)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장비설치 공간, 사무공간, 휴게공간 [(남 휴게실 3곳), (여
휴게실 3곳), 탈의실, 종합상황실
1.7. 추정금액 : 242,195,000원 【(추정가격) 220,177,273원 + (부가가치세)
22,017,72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8.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2. 본 공사는 종합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수적인 공사로 마감재의 훼손 방지, 안전 시공
등 종합적 계획·관리 능력을 갖춘 종합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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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3.2.「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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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6.2.1. 설계서 열람 : 수요기관 담당자 문의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견적서 제출
8.2.1. 제출기간 : 2026/09/17 09:00 ~ 2026/09/23 16:00
8.2.2. 견적제출 희망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9.1. 개찰일시 : 2026/09/23 17: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입찰자는 여수세관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
(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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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11.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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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4.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5.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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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세관 감시담당관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여수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세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여수세관장 귀하
- 10 -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여수세관장 귀하 - 11 - . . 대표 ○○○ (인) 【 붙임4】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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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신북항 리모델링공사 시방서_건축.hwpx =====
시 방 서 [공사명 :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 공사] 2026 . 08
여 수 세 관
설 계 설 명 서
1. 건축개요
1-1 공 사 명 :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996-2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 일간
1-4 공사개요 : 내부리모델링
1-5 재 료
천 정 : 경량철골천정틀 / 석고보드 / 기존 텍스
벽 면 : 경량철골벽체 / 친환경벽지 / 친환경수성페인트 / 도기질타일
바 닥 : 화강석물갈기 / 친환경장판지 / 자기질타일
【 목
차 】
제1장 ----------------------- 총
칙
제2장 ----------------------- 가설공사
제3장 ----------------------- 철근콘크리트공사
제4장 ----------------------- 조적공사
제5장 ----------------------- 석 공 사
제6장 ----------------------- 타일공사
제7장 ----------------------- 목 공 사
제8장 ----------------------- 수장공사
제9장 ----------------------- 방수공사
제10장 ----------------------- 금속공사
제11장 ----------------------- 미장공사
제12장 ----------------------- 창호공사
제13장 ----------------------- 칠 공 사
제14장 ----------------------- 철거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에 적용 한다
2.
정 의
2.1. 표준시방서
실내건축 3단체 (I.C.C, KOSID, KIID) 가 제정한 실내건축 공사 표준시방서(INTERIOR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2.2. 설계자
건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2.3. 수급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2.4. 감리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6조 2,3,7항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 책임자로 지정한 자 및 실내건축 설계자를 말한다.
1)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발주청간 체결된 계약서류 상에서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감독원와 협의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시공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청이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2.5. 도급자
도급자란 발주청과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 지시서등이 없이 공사 진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工程),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3)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발주청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工程)표와 대조하여 주공정(工程)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감독원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2.6. 감독원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1) 감독원은 발주청을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발주청이 한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7. 현장 대리인
1) 건설업법 제 12조 및 발주청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2.8. 시공 기사
1)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工程)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3. 변경 지시 3.1. 공사 변경 지시서
발주청 도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 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현장지시 (업무지시)
발주청은 공사비, 공사 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 시 시정 사항등 경미한 공사 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 양식으로 할 수 있다.
3.4.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4. 제출 사항 4.1. 공작도 및 견본
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견 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도급자는 제출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4.2.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 착공일과 완공 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 체결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도원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 행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工種)별 동기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3. 일일 보고제
도급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해당공사에 한함)
1) 일일 작업 보고서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4.4. 공사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工種)을 보여주는 공종(工種)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9㎝ X 12㎝)을 일시, 장소, 공종(工種)을 기록하여 공종(工種)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에게는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재
료
5.1. 재료 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검
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5.3. 품질 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3.1. 관급 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 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 자재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5.3.2. 처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 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工程)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4. 현장 발생 재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 검사 6.1. 공정(工程)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工程)을 시행하여야 한다.
6.2. 감독원의 입회시공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 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7.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7.1. 공사 현장 조직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관 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5)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7.4.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 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8.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8.1.1.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1)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안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검사 비용
4)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5)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계산 기타 자료 작성
6)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피해보상
8.2. 도급자의 의무
1) 공정(工程)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인정하는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상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은 발주청의 요구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보 양 및 청 소
10.1. 보
양
공종(工種)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10.2. 청 소 1) 현장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2)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11.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 하여야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 설 공 사
2.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구체 공사, 각종 마감공사등 공사 전반에 걸쳐 원활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설 건물을 비롯한 임시 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1.2
시공 계획서
공사 착공전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공사용 진입로, 자재반입 및 자재별 적재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장비,기계, 기구설치위치, 가설 급배수 및 우배수 계획등 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와 가설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1.3
가설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가설재는 신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의 가설재는 중고재를 사용할수 있다.
2.1.4
재해 방지 시설
2.1.4.1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1.8.2 수직 보호막
가) 적용범위 : 건물외벽 지상부에 각층바닥에서 높이 1.8m까지
나) 재
료 : 크기 1.8 × 1.8m 로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積)이 500Kg‧mm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다) 보호막의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라) 구조체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2.1.8.3 안내판 설치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안내판(공사개요, 투시도, 건축허가관계 명기, 공사기간 등) 크기 2.7m × 1.8m 로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1.8.4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한다.
2.1.9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때에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2.1.10
보 양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살
수
타일 및 석재바닥
톱
밥
석 재 면
합
판
스텐레스 철판
보호테이프
철제품(커텐박스
스텐코일 박스)
하드롱지
분체도장부분
철제문 및 문틈
보호목재
알미늄 창호
비
닐
2.1.11
가설물의 철거 및 뒷 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2.1.12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일반사항<hp:tab width="5676" leader="0" type="1"/>
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50
kg/cm2 (무근)
슬
럼
프:
12 (무근)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35,40(Fy= 3500, 4000kg/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3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한다.
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시행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께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⑧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 KS F 2405에 의하여 150㎥마다 1회당 1조 6개씩 실시한다.
② 슬럼프 시험 : KS F 2402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마다 배합별 및 부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허용차 : ±2.5cm)
③ 공기량 테스트 : KS F 2421에 의하여 1일 1회이상 실시한다. (허용차 : ± 1.5%)
④ 염분 테스트 : 1일 1회이상 실시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 다.
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②<hp:nbSpace/><hp:nbSpace/><hp:nbSpace/>벽<hp:nbSpace/><hp:nbSpace/>: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③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④ 바 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⑤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3-4 무근콘크리트
가.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나.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마.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사.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5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한냉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2℃) 및 극한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 가능하다. 물 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AE제 및 AE감수제는 반드시 사용한다.
가. 한냉기 타설의 경우
타설때 콘크리트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한다.
나. 극한기 타설의 경우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하여(40℃이하) 배합하고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게 등으로 보온, 보양한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연결철근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2) 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콘크리트의 재료는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허주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살수 후 시트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제 4 장 조적공사
4-1 일반사항<hp:tab width="5676" leader="0" type="1"/>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록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4-2 재 료
가. 벽돌은 다음 종류의 규격품을 KS 공산품 제조업체에서 관급함.
- 시멘트벽돌 : KSF4004 190×90×57(80kg/㎠)
- 점토벽돌 : KSF4201 230×90×75(210kg/㎠,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일반 쌓기용
1
3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4-3 견본제출 가) 견본 (1) 시멘트벽돌 : 규격별 10매 (2) 긴결철물 : 규격별로 1개씩
나) 시험성적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4-4. 시공 4.4.1 시 공 4.4.1.1 시공전 준비 가)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아니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벽돌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기준대를 사용 할 수 있다.
(2) 철근 콘크리트조와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벽돌 나누기를 한다. 기둥, 벽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기준틀을 대용 할 수 있다.
나) 공작도
(1) 시공상 필요한 벽돌나누기 및 연결 고정 철물 (앙카 보울트, 나무벽돌, 배관 등)의 배치 및 설치 요령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의 고정 및 그 접촉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구조의 벽, 기둥, 보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청 소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벽돌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벽돌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벽돌 표면선을 먹줄치고 벽돌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벽돌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은 보정한다.
(3) 벽돌에 묻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터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터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라) 모르터 : 모르터는 1:3 용적비 배합으로 건비빔하여 두고, 시공시에 적정량의 물을 넣고 충분히 섞어 반죽한다.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 하고 물부어 반죽한 모르터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AD, PD, EPS 등은 조적전 닥트 파이프 밸브등이 모르터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천막등으로 감싼후 조적 시공한다.
4.4.1.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단순조적 벽돌쌓기의 세로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벽돌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선을 치고 먼저 쌓아간다.
(3)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 (벽돌18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4) 줄눈모르터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5) 치장 줄눈을 할때에는 흙 손을 사용하여 빈틈없이 눌러두고 쌤 일매지고 미끈하게 마무리 한다.
(6) 줄눈나비는 가로, 세로 각각 10mm 를 표준으로 한다.
(7) 벽돌쌓기법은 영식쌓기로 한다.
(8)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9) 비내력벽(간막이벽) 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한 상층콘크리트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창문틀 세우기 (1) 창문틀 먼저 세우기
ㄱ) 창문틀 세우기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 후에 세운다.
ㄴ) 창문틀은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ㄷ) 창문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돌에 묻어 쌓고 선틀의 상하 끝 및 중간 60cm마다 꺽쇠 또는 큰못 (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2) 창문틀 나중 세우기
ㄱ) 가설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때에는 (1)항에 준하여 벽돌과 창문을 끼우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ㄴ) 가설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수평실, 수직실등을 치고 정확히 쌓는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 벽돌은 빠지지 아니하게 묻어 둔다.
다)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거리 묻기
(1)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거리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제 5 장 석 공 사
5-1 일반사항<hp:tab width="5676" leader="0" type="1"/>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7일 전에 세부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5-2 시공 상세도<hp:tab width="4348" leader="0" type="1"/>
가.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창호 및 개구부, 단열방법, 소화전, 점검구, 전기 스위치 및 소켓 등의 부착물을 비롯한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결로방지용 파이프,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5-3 견본의 제출<hp:tab width="4348" leader="0" type="1"/>
가.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6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30cmx30cm 3개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돌 공사 착수 60일 전에 철제트러스 등 각종 연결철물과 앵커볼트, 줄눈재료, 견본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견본 시공<hp:tab width="5348" leader="0" type="1"/>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5-5 재 료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2)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4)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구 분
석 종
표면마감
두께(mm)
비 고
재료분리대
화강석
버너구이
80
7) 줄눈의 폭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5-6 시 공 1) 공통사항
가.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 야 하며, 집중 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라.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사.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아.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습식 공법
가.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라.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바. 배합
사. 시공방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 반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 철물을 설치한다.
용
도
시 멘 트
소 석 회
모 래
줄 눈 나 비
깔 몰 탈 용
1
3
버 너 : 6mm
사 춤 몰 탈 용
1
2
물갈기 : 3mm
치 장 줄 눈 용
1
1 나. 반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철물:Ø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9,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9,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④ 긴결 철물:Ø4, 촉 고정 상하 2개 이상
다. 최하단에 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 앵커 철물에 고정시킨다.
라. 긴결 철물과 바탕 앵커 철물 사이를 석고 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 돌을 설치하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바. 꽂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눈 폭을 유지시킨다.
사. 사춤 모르터의 주입충진은 부분주입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 표면의 오손을 방지한다.
아. 주입 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 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자.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4) 건식 공법
가.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을 고정시킨다.
나.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앵커 볼트:Ø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② 촉
:Ø9,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이상
③ 꺽
쇠:Ø9,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④ 긴 결 재:두께 5mm 이상
⑤ 연결 볼트:Ø10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⑥ Liner 앵글: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다. 긴결재를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라. 석재 배면에 바닥으로 부터 3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마.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사용하여 상부의 공사를 진행한다.
바. 치장줄눈 및 실란트 코킹의 폭과 두께는 6mm로 하고, 재질 및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사.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m2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 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5-7 보양 및 청소<hp:tab width="402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hp:tab width="1276" leader="0" type="1"/>
가.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제 6 장 타일공사
6-1 일반사항<hp:tab width="5516" leader="0" type="1"/>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6-2 재 료<hp:tab width="7348" leader="0" type="1"/>
가.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한다.
재 질
규격
사 용 개 소
비고
자기질 타일
300×300
화장실
바닥
도기질
600×300
〃
벽
나.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라.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공
정
별
배 합 비
비 고
바 탕 고 르 기
1 : 3
붙
임
용
1 : 3
혼 화 재
줄
눈
용
1 : 1
혼 화 재
6-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시공<hp:tab width="3620" leader="0" type="1"/>
가.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 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시공 준비<hp:tab width="5348" leader="0" type="1"/>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6-5 시 공<hp:tab width="7348" leader="0" type="1"/>
1) 온장으로 줄눈 나누기 하여 시공한다.
2) 줄눈의 크기는 내부바닥 6mm이하, 내부 벽은 3~6mm이하로 한다.
3) 바탕고르기 몰탈은 2회로 나누어 평활하게 바르며 바닥은 배수 구배를 고려한다.
4) 타일 붙이기 전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을 충분히 적셔 둔다.
5) 백화.탈락. 동결 융해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한다.
가) 벽 붙이기 - 압착공법
① 타일 붙임 몰탈 두께는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자박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 1회 붙임 면적은 몰탈의 경화 속도 등을 고려하여 1.2㎡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둘겨 타일이 붙임 몰탈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나) 바닥 붙이기
① 줄눈 나누기는 바닥의 물매를 고려하여 평평하게 붙인다.
② 붙임 몰탈의 까는 면적은 1회 6~8㎡를 표준으로 한다.
③ 위생기구, FD 등의 주위는 정교하게 가공하여 붙이며 코킹제를 사용 마감한다.
다) 보 양
① 2℃ 이하일 때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위를 보양한다.
② 타일 붙임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지한다.
③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몰탈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헝겁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 축여 깨끗이 청소한다.
6) 화장실, 세면장, 탈의실의 세면대 및 창호 주위의 모서리 등은 기성품 코너타일을 사용하며 마감한다.
6-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6-7 보 양<hp:tab width="7348" leader="0" type="1"/>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라.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6-8 검 사<hp:tab width="7676" leader="0" type="1"/>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 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2)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장 목공사 7-1.일반사항
- 합성목재는 목분(삼나무)60% 과 폴리에틸렌(P.E)38%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첨가성분 2%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출 성형하여 만든 목재고분자복합체 소재로서, 건축 내외장 및 조경재로 사용되며,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제품 이어야 한다.
7-2.자
재
1)일반공통사항
① 친환경목재합성목재(WPC:Wood Polymer Composite)는 친환경과 KS 인증, 건마크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하부구조재는 아연도 각파이프를 주로 사용하며 부자재인 클립(SUS)또는 피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세부사항 ① 외관 및 사양
- 친환경제품으로 나무무늬결 모양이 있어야 한다
② 색
상
- 적색, 회색, 나무색, 호두색 이 있으며 목재의 질감이 나야한다.
③ 구
조
- 합성목재는 중공형 또는 솔리드형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보증 및 사후처리
- 반영구적인 제품의 수명을 갖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3)제품의 규격에 대한 허용오차
- 규격제품을 사용하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허 용 오 차
치 수
폭
±0.5㎜ 이하
두께
±0.3㎜ 이하
길이
1,0000.0 ±2.0㎜ 이하
굴곡도
폭방향
±0.5㎜ 이하
길이방향
±10㎜ 이하
직선도
길이방향
±10㎜ 이하
4)제품의 규격에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KS F.M , GR F 시험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시 험 성 적
시 험 방 법
혼 합 비 율
-
목분60% + PE
-
내한성(-30℃)
휨최대하중(N)
821
GR F 2016:2009
길이열팽창계수
1/℃
3.6x10-5
GR F 2016:2009
최대휨하중
N
821
GR F 2016:2009
흡수율
%
0.8
GR F 2016:2009
듀로미터경도-A형
(도)
97
KS M 6518:2006
포름알데히드방산량
mg/L
0.2
GR F 2016:2009
5)제품의 규격 및 형상
- 아래와같이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친환경제품이어야 한다.
7-3. 우선 적용순서
1)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2)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4.포장, 운반 및 보관시 유의사항
1) 제품의 운반차량은 가급적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2)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3)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옥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오염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고,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5)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용 막을 씌워 안전하게 보관한다.
6) 규정된 팔레트를 사용하고 최소 5cm 이상 띄워 적재 보관한다.
7-5.장 비
1) 재단용 톱 및 전동톱
2) 드릴
3) 스크류 및 전동건
N O
품
명
규 격
단면형상
제품의구성
용
도
1)
사이딩
126X23
솔리드형사이딩
주자재
외장재
2)
아연도각관
50X30X1.4
솔리드형사이딩
부자재
외장재
3)
화스너
50x50x4.5
솔리드형사이딩
부자재
4)
샛트앙카
M10x70
솔리드형사이딩
부자재
5)
클 립
솔리드형사이딩
부자재
7-6.시 공 1) 사전조사 및 준비사항
① 시공할 벽체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한다.
② 사이딩설치 공사에 적합한 벽체 구조체 조성작업이 계획설계도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사이딩설치 공사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벽체구조틀의 시방에 따라 구조틀 구성재의 재질, 치수등이 계획설계도와 동일하게 정확히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④ 현장 반입된 사이딩자재 제품의 상태점검과 함께 치명적 결함과 보수보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제품은 즉시 작업장 외로 반출한다.
2) 설치시공
① 사이딩 설치용 하지철물 아연도각관 ㅁ-50x30x1.6@500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 한다
② 아연도각관 고정용 샛트앙카는 수직으로 @15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사이딩설치시 벽면의 레벨이 일정하게 나오기 위하여 최대한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설치 시공한다.
④ 샛트앙카 설치시 힘의 균형을 등분포 하기 위하여 엇갈리게(zigzag) 설치한다.
⑤ 마감후레싱은 아연도각관 끝부분에 맞춰 마감재를 피스로 고정한다.
⑦ 아연도각관에 먹줄로 수평을 표시하고 사이딩을 얻은후 클립 또는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⑧ 개구부 후레싱은 마감재와 창틀이 접하는 부분과 사이딩 자재가 만나는 안 쪽 모서리 부분은 코킹 처리를 한다.
3) 시공패턴(Strip Patten)
- 설계도서에 정해진 패턴대로 시공하여여 한다.
7-7. 검사 및 조정
1)자재 납품시 수량검사가 가능하도록 현장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 하여야 한다.
2)납품된 자재에 대하여서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감독관의 시험에 대한 요청시에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설치완료 검사는 외관의 유지여부, 고정부분의 체결정도 확인, 이음부의 정확한 간격유지 확인, 마감정리 상태 순으로 검사한다.
4)제품의 결함부분은 즉시 제거하여 신규 시공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세한 표면손상이나 긁힘 등은 샌딩 보수 한다.
7-8. 유지관리
1)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로도 깨끗해지며, 청결한 외관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 정도) 일반 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의 사용이나 철제 브러쉬 등은 사용금지.
2)일반세제로 세척되지 않는 오염은 목재데크 전용 클리너나 지정연마지로 부드럽게 샌딩(Sanding) 한다.
※ 샌딩보수 부분의 표면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주변과 동일하게 된다.
3)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에 장기간(2-3년) 노출되면 자연열화현상 으로 인한 표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생길수 있다.
제 8 장 수장공사
8-1 일반공사<hp:tab width="1344" leader="0" type="1"/>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7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8-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 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재료 일반<hp:tab width="1016" leader="0" type="1"/>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8-4 천장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불연 천정재 (M-BAR SYSTEM)
가.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천장재는 석고계불연천정재(9T×603×603)를 지정된 방향으로 피스조임 붙이기 한다.
다. 천정재료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8-5 경량 칸막이 및 벽 붙이기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 간벽을 설치하는 경량 칸막이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 면까지 구획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 공사 가. 재 료 ① 석고보드
∙일반 벽체:두께 12.5mm 일반 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 사용)
나. 시 공
①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에 해당 공사 담당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12.5mm 두께의 석고보드 1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③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에 밀착 시공한다.
④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 간격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⑤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래브, 기둥, 벽 등과 접촉부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촉부에서 10mm 떼어 시공하고, 접촉부의 틈은 실란트(방화구 획인 경우에는 방화용실란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⑥ 이음매 처리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⑦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걸레받이 설치
화강석 또는 PVC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한다.
⑨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제 9장 방수공사
9.1
일반사항
가) 2종 방수가 겹치는 경우는 L = 600 mm 이상 겹치게 시공한다.
나) 방수의 외부에서 내부를 시공하는 길이는 L = 10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시공후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기온이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라)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9.2
방수종류
가) 액체 방수 : 시멘트 액체방수
9.3
액체방수(고분자 에멀젼 액체 방수제)
가) 재료 물성
(1) 방수제는 고급 유지류를 알카리와 반응시켜 적당한 반응기에 전체 고형분의 20~90 중량 %가 되는 양으로 투입하고 50~70℃로 가열한 후 알카리를 3~25 중량%의 양으로 반응시키면 특수한 유지의 지방산염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금속 산화물과 폴리머 에멀젼을 첨가하여제조한 시멘트 액체로서 독특한 침투성과 접착력을 발휘하고 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등의 기능을 가진 방수제품이다.
나) 시공방법 (1) 바탕정리
ㄱ)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이나 나무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ㄴ)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 시킨다.
(2) 종별구분
ㄱ) 1 종 (바닥) : P1 → L → P2 → M1 → P1 → L → P2 → M2
ㄴ) 2 종 (벽)
: P1 → L → P1 → L → P2 → M2
(3) 방수층 공사 ㄱ)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P1)
시멘트 40%, 방수액 20%, 물 40% (용량화)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ㄴ) 방수용액도포 (L)
방수액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 등으로 도포한다.
ㄷ) 방수시멘트 된 풀칠(P2)
시멘트 70%, 방수액 20%, 물 10% (용량화)로 혼합시킨 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ㄹ) 모르터 바름 (M1)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5mm 모르터를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ㅁ) 모르터 바름 (M2)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모르터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5mm 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시공 및 재료 취급상 주의사항
(1) 방수공사 도중이나 완료 직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방수공사 시공시에는 천후, 기후 등의 영향이 크므로 서열기나 내한기에는 특히 시공에 주의 하여야 한다.
9.4
실런트 공사
9.4.1 적용 부위
적 용 부 위
실 링 재
성
분
하도(프라이며)
유리코킹
SL 868
실리콘 1액형 (무초산)
-
창주위 코킹
PU 9330 (N)
폴리우레탄 2액형
KP 9030
신축줄눈
PU 9330 (N)
폴리우레탄 2액형
KP 9030
위생기구
SL 825
실리콘 1액형 (무초산)
-
기타(내.외부용)
SL 907
실리콘 1액형 (무초산)
-
구조용 코킹
SL 819
실리콘 1액형 (무초산)
-
9.4.2 재료 및 물성
가) 실런트의 종류 (KS규격 재료로 한다.)
용
도
<hp:tab width="19200" leader="0" type="1"/>
High<hp:tab width="384" leader="0" type="1"/>
유리,위생변기,샤워실,
<hp:tab width="19200" leader="0" type="1"/>
modulus
suspension 조인트
<hp:tab width="14880" leader="0" type="1"/> 실리콘
Low<hp:tab width="1332" leader="0" type="1"/>
Structural glazing,
<hp:tab width="14880" leader="0" type="1"/>
modulus
Mullion 조인트
<hp:tab width="9600" leader="0" type="1"/> 무용제형
금속 커튼 월
건<hp:tab width="7604" leader="0" type="1"/> <hp:tab width="4780" leader="0" type="1"/> 폴리우레탄
콘크리트 신축 줄눈
축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1성분 <hp:tab width="10776" leader="0" type="1"/>
GRC 새시 둘레
용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40" leader="0" type="1"/> 용제형<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아크릴
<hp:tab width="41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40" leader="0" type="1"/>
부틸
부
탄성형<hp:tab width="2608" leader="0" type="1"/> 에멀젼형
아크릴
정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SBR
형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40" leader="0" type="1"/> 변성실리콘<hp:tab width="240" leader="0" type="1"/>
화강암, 석재와 모르터 줄눈
<hp:tab width="2936" leader="0" type="1"/> 2성분
실리콘(2)<hp:tab width="580" leader="0" type="1"/>
AL. Curtain Wall joint
실
<hp:tab width="6272" leader="0" type="1"/> 폴리우레탄<hp:tab width="408" leader="0" type="1"/>
신축 줄눈, 새시 둘레
링
<hp:tab width="6440" leader="0" type="1"/> 폴리우레탄(2)
콘크리트 신축 줄눈
의
비탄성형<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유리 퍼티
<hp:tab width="7276" leader="0" type="1"/> 유리코킹제
종<hp:tab width="7604" leader="0" type="1"/> 아스팔트계
류 나) 물 성 (1) SL 868 ㄱ) 주성분 : 100% 실리콘 ㄴ) 경화 System : 중성 경화형 ㄷ) 점성 : 소프트 페이스트 ㄹ) 지촉건조시간 : 30분 이내 ㅁ) 비중 : 1.34 ㅂ) 경도 : 2.6 ㅅ) 최대 인장응력 : 12 ㎏/㎠ ㅇ) 최대신율 : 500% (2) PU 9330
ㄱ) 주성분 : Polyurethane Polymer
ㄴ) 지촉 건조시간 : 24시간 이내 ㄷ) 비중 : 1.40 ㄹ) 경도 : 15 ~ 25 ㅁ) 신율 : 600% (3) SL 825 ㄱ) 주성분 : 100% 실리콘 ㄴ) 경화 System : 옥심 경화형 ㄷ) 점성 : 소프트 페이스트 ㄹ) 표면 경화시간 : 30분 이내 ㅁ) 비중 : 1.03 ㅂ) 경도 : 20 ~ 30
(4) SL 907
ㄱ) 주성분 : 100% 실리콘
ㄴ) 경화 System : 옥심 경화형 ㄷ) 점성 : 소프트 페이스트 ㄹ) 표면 경화시간 : 20분 이내 ㅁ) 비중 : 1.36 ± 0.01 ㅂ) 경도 : 30 ~ 40 ㅅ) 최대 인장응력 : 12㎏/㎠ ㅇ) 최대신율 : 400% (5) SL 819 ㄱ) 주성분 : 100% 실리콘 ㄴ) 경화 System : 알콜 경화형 ㄷ) 점성 : 소프트 페이스트 ㄹ) 표면 경화시간 : 30분 이내 ㅁ) 비중 : 1.30 ㅂ) 경도 : 30 ~ 35 ㅅ) 최대 인장응력 : 23 ㎏/㎠ ㅇ) 최대신율 : 500% 9.4.3 실런트 시공법 가)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 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백-업 (BACK-UP)재 삽입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라) 프라이머 처리
(1)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마) 코킹-건(Ca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 한다.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포가 홉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바) 코킹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한 실란트를 짜 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않는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 (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사)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 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자) 양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과시간을 두도록 한다.
9.4.4 특기사항 가) 프라이머의 선택
(1) 프라이머는 각종 피착제에 대한 실란트의 접착을 확실하게 하고 다양한 부재에 만족한 실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히 사용해야 한다.
(2) 도장면등 특수 피착제의 접착성에 대해서는 일차 시편 제작 검토후 적절한 프라이머를 선택 한다.
(3) 프라이머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ㄱ) 프라이머 도포면의 청소
피착제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건조되어야 한다. 건조정도는 피착제의 수분도가 7% 이하가 되어야하며, 피착제를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수분이 감지되지 않으면 피착제의 수분함량이 7% 이하임.
ㄴ) 사용 시간
프라이머 도포후 실란트 코킹 가능시간은 5~20℃에서 30분~8시간, 20~60℃에는 20분~5시간임.
상기 시간내에 실링 작업을 못했을 경우 재도포가 필요하다.
ㄷ) 프라이머의 보관
공기중의 수분에 민감하므로 사용량을 덜어내어 사용하고 보존시에는 뚜껑을 밀폐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나) 시공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강우, 강설시,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을 피한다.
(2)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백-업재 삽입시 흠집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OIL, BUTYL계 코킹을 사용한 조인트를 보수할 때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재를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5) 시공온도는 가능한한 5℃~35℃ 이내에서 작업한다.
반응경화형 2액형 실란트(폴리설파이드, 폴리우레탄, 변성실리콘)는 Pot-Life, 경화시간, 점도가 온도에 매우 민감함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점도 상승으로 인한 작업성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온도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2성분형일 경우 주제, 경화제는 공히 개봉후에는 가능한 한 전량 사용하도록 한다.
(7) 혼합시 종전 사용잔량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실란트의 유효기간 : 각 실란트재는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9)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0 장 금속공사
10-1 일반사항<hp:tab width="4784" leader="0" type="1"/>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7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 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3 시공<hp:tab width="7092" leader="0" type="1"/>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해야 한다.
10-4 용 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10-5 보양 및 청소<hp:tab width="3436" leader="0" type="1"/>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0-6 경량철골 천장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T-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10-7 커텐 박스<hp:tab width="4764" leader="0" type="1"/>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우레탄도장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0-8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바닥,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0-9 기 타 1) 동판 후레싱
가. 설치 위치 및 두께는 도면과 같이 하고, 시공 전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나누기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나. 접기는 도면과 같이 하되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거멀접기로 하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못 또는 기타 철물을 동제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
2) 코너 비드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 하는 부분에는 코너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3)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14-6’을 참조한다.
4) 금속 루버(LOUVER)
가. 제작․설치 전에 재질, 크기, 형태, 색상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루버의 수평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처짐이 없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루버는 반드시 빗물방지용 루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실내 조명등의 알루미늄 루버
제작․설치 전에 형태와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6)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제 11 장 미장공사
11-1 일반사항<hp:tab width="5092" leader="0" type="1"/>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시공부위
초 벌
재 벌
정 벌
총바름두께
비 고
바
닥
-
-
1 : 3(15, 24)
15mm,30mm
내
벽
1 : 2 (9)
-
1 : 3 (6)
11mm,12mm
천
장
1 : 2 (9)
-
1 : 3 (6)
9mm
외
벽
1 : 2 (9)
-
1 : 3 (6)
15mm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6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 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 ② 벽 체:내벽 15mm, 외벽 15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9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11-3 미장용 비드<hp:tab width="3764" leader="0" type="1"/>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 12 장 창호공사
12-1 일반사항<hp:tab width="5092" leader="0" type="1"/>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7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2 철제창호<hp:tab width="5092" leader="0" type="1"/>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hp:nbSpace/>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2-3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hp:tab width="1136" leader="0" type="1"/>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등급
평 활 도
뒤 틀 림
비
고
상
광선검사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음
기준대 검사로 틈이 보이지 않음
치장부분 및 수장의 마무리
중
광선검사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음
기준대 검사로 틈이 근소하게 남
바탕재 및 구조재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철재창호 ③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12-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다. 창호의 형상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치수의 허용오차는 ±2mm 이하로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카리성(락카)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야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12-5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플라스틱 창호로 분류되는 합성수지제 창호의 제작,설치에 관해 규정한다.
2) 재료
가) 형태 및 치수는 도면 MOCK UP을 기준으로 하되 치수, 규격, 색상, 두께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현장 여건에 맞춰(실측)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제작 허용 오차는 형재의 길이 :±5m/m 이하, 형재의 단면 : ±1.5m/m 이하, 너비: ±1.5m/m 이하, 중량 : ±5%, 대변안목치수 : 5m/m 이하로 한다.
다)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라)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표 1-1에 적합해야 한다.
〈 표 1-1 〉창호틀재의 품질 시험 기준항목
판 정 기 준
인장강도 (㎏ /㎤)
400 이상
신장율(%)
100 이상
충격강도(㎏.㎝/㎠)
20 이상
마)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삽입하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1-2 에 따라 보강하며 KSD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 표 1-2 〉창호크기에 따른 보강재 규격
구
분
이중창미서기
창 (문) 틀
창 (문) 짝
삽 입 규 정
HEAD W≥1,000
SILL 항상 삽입
JAMB H≥ 1,300
규 격
T=1.5
삽 입 규 정
HEAD W≥800
SILL 과 JAMB
항상 삽입
규 격
T=1.5
단창미서기
상 동
T=1.5
상 동
T=1.5
단창(복층유리)
미서기 외 미서기
상 동
T=2.0
상 동
T=2.0
3) 시공 일반
가) 압출형태는 비틀림, 휨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 모헤어삽입 : 창짝부재는 U홈 및 좌, 우 창짝이 맞부딪치는 부분에 탈락하지 않도록 삽입
다) 도어스톱 : 창의 개폐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부틀 양 끝단에 부착한다.
라) 물흐름 구멍 설치 : 창호 레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 1.5m 이하는 2개소, 1.5m 이상은 3개소 이상 설치한다.
마) 목창호와 조립시 4모서리의 5㎝ 이내에 3못(sus)으로 고정한 후 1.5드릴로 40㎝간격으로 개공한 후 4.0*2.5VIS. 못(재질은 sus)으로 접합하여 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바) 이중창, 단창의 개구부가 슬라브 또는 그외 벽면과 면할시는 칼블록을 한면에 3EA 이상으로 고정한다. (앵커구멍은 동일 색상의 폴리에틸렌을 씌운다)
사) 크리센트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며 고정시 반드시 1.5드릴로 개공하여 수직을 맞추어서 고정하며 나사가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 수준기 및 다림추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 되게 설치한다.
자) 일직선상에 놓이는 창호는 실을 띄워 확인한다.
차) 유리 끼우기가 끝나면 창, 짝의 기능상태를 점검, 수직․수평을 조정
카) 설치허용오차는 표 1-3에 따른다.
< 표 1-3 〉설치허용오차
항
목
수직, 수평
허 용 오 차
2㎜ 이내
연귀맞춤(턱, 틈)
0
대각선 길이
3㎜ 이내
타) 시공된 부위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형 상태대로 견고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
파) 상하층, 좌우 실별(세대)간의 수직, 수평 상태 줄 띄우기 및 칼블록 고정은 미장공사 전에 선행한다.
12-6 목제 창호 1) 재 료
가. 문틀, 울거미, 띠장, 문선:목재의 함수율은 15% 이하의 라왕 증기 건조목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
나. 문 짝:KSF 31이 규정에 의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심 재:하니컴 페이퍼 코어 라. 도 장:조합 페인트 3회 2) 제작 및 설치
가. 창호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고,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연귀맞춤으로 한다.
나. 창호재의 대패질은 상급으로 하고 #240 연마지를 사용하여 최종 마감을 해야하며 아래 기중에 의한다.
다.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과 접하는 부분에는 설치 전후에 방부제를 도포해야 한다.
라. 문틀 등은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파손 및 오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달기
가) 설계도면에 의하며 현장 실측하여 견고하고 기능이 원활하도록 정확하게 달기한다.
나) 밑틀이 없는 여닫이문의 경우 바닥과 출입문의 틈은 5mm 이하로 한다.
다) 목재 후라쉬문은 문짝 테두리를 설치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12-7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기준
구
분
재료 및 재질
비 고
정 첩(일반)
KSF 4519
피봇 힌지
KSF 4533
도어 록(목문용)
KSB 6411
도어 록(철문용)
KSB 6411
공 정
R-1003
도어 크로우저(방화문)
K-2830, K-840
도어 크로우저(목재문)
K-903
플로어 힌지(유리문용)
KSF 4518
마그네틱 릴리스
K-100
푸시 버튼
스텐레스
푸시플레스트 & 풀 핸들
(화장실)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강화 유리문)
목제 손잡이
3)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12-8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12-9 창틀, 문틀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2-10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장. 커튼 월 공사
제
13 장 칠 공 사
13.1
도장공사
1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래표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용한다.
적 용 범 위 바 탕 재
도 료 기 준
커텐박스, 철제문,
기타철부
철판
분체도장
내벽
모 르 터
친환경 수성페인트
걸레받이
모 르 터
세라민 페인트
13.1.2
개 요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에 대한 도장 시방서로써 피도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하기 위한 도장 시공이 될수 있도록 실제 도장시 적용해야 할 표면처리, 도장조건, 도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13.1.3
도료의 선택및 확인
가) 도료는 도장계에 명시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도에서 상도까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는 완전하게 밀봉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색상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3.1.4
도료의 보관및 사용
가) 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되고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시킬수 있는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를 유지 하여야 한다.
나)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다) 도료 창고는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라) 도료 불출시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료의 롯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13.1.5
표면 처리
표면처리는 피도물의 보호 및 미관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도장계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완벽한 표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2.1 철 재
가) 철재표면 처리 방법은 도장계에 규정된 표면 처리 등급및 사용 가능한 표면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구리스나 유분은 지정된 세척제를 적신 깨끗한 걸레로써 제거 하여야 하며, 화학적 성분은 중화시키거나 또는 물을 뿌려서 그 성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세척제와 걸레는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또한, 용접시 발생되는 모든 용접잔재를 제거하고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그라인더로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다) 표면처리를 행한후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공기가 습하거나, 운반 도중 녹 등 이물질이 표면 처리한 표면에 발생하였을 때는 그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라) 샌드 부라스팅
(1) 샌드 부라스팅에 적합한 모래는 규사가 다량 함유 (최소 65% 이상) 되어 있는 입자크기 18-40 MESH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모래는 항상 건조한 상태이어야 하며 습기를 머금고 있거나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 샌드 부라스팅 작업자는 우천으로 부터 모래를 보호할 천막을 항상 준비 하여야 하고 반입된 모래는 보호 관리 하여야 한다.
(3) 샌드 부라스팅 작업자는 용접부위 스래그, 오일,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
(4)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최소 압력 7 Kg/cm 이상 이어야 한다.
(5) 샌딩 작업후에는 지체없이 도장 작업을 하여야 하고, 4시간 이상을 넘길수 없으며, 이슬에 젖은 부위는 재 샌드 부라스팅 하여야 한다.
(6) 샌딩 작업후 철판의 표면에 부착된 모래 및 먼지를 공기 (AIR) 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샌드 부라스팅의 조건
샌드 부라스팅은 강한 바람이나 비 또는 눈, 안개등으로 철판의 표면이나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는 작업할 수 없다.
13.2.2 콘크리트 표면
가) 콘크리트는 기온이 섭씨 21도, 상대습도 50%에서 적어도 28일이상 양생시켜 PH 9 이하, 수분함 수율 8%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피도면의 유분, 수분, 모래, 먼지, 연약한 시멘트층, 구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경화제로 처리된 면은 농 염산으로 화학처리 또는 동력공구로 그라인딩 처리한 후 물로써 세척, 완전히 건조 시켜야 하며 도장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 부분은 도장전에 퍼티로 처리하여 면을 평활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마) 구도막이 있는 경우는 구도막의 표면상태, 도료 TYPE, 부착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표면처리 (구 도막 제거등) 후 도장하여야 한다.
13.2.3 나무, 합판 표면
가) 목재의 함수율이 8-12% 가 되도록 건조시킨다.
나) 목재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유분, 접착제등 이물질을 SCRAPER 혹은 SAND PAPER 로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다) 연마지 (#150 - 180)로 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연마한 후 먼지를 제거한다.
13.3
도장종류
13.3.1 도장조건 가) 온 도
(1) 도장 시공에 바람직한 기온은 10℃ 이상 32℃ 이하이며, 피도물 표면온도는 최소한 이슬점(DEW POINT)보다 섭씨 3도 이상 높아야 한다.
(2) 기온이 높을 경우 용재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퍼짐성이 나빠지며 핀홀 (PIN-HOLE)이나 기포발생, 또는 은폐력이 저하 될 수 있고, 기온이 낮을 경우 건조가 지극히 느리거나 완전한 경화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 습 도
도장 시공에 바람직한 습도는 상대습도 (RH) 40% 이상, 80% 이하이다.
13.3.2 도장 방법
1) 표면처리 후에는 새로운 발청 및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도장작업을 하여야 하며 4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고, 이슬에 젖은 부위는 재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2) 철재표면에 도장을 하고자 할 때는 도장전에 도장된 표면, 주위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표면이 도장전에 만족할 만큼 깨끗한 상태인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도장하는 동안 도료의 구성요소가 균일하게 분포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도장 중에도 계속해서 교반해 주어야 한다.
4) 피도막에 붓자국, 이색 현상, 흐름(RUNS OR SAGS)이 발생치 않도록 도장해야 하며, 건조 후 색상과 광택은 균일하고 피도면은 완전 은폐되어야 한다.
5) 매회 도장시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를 준수하면서 균일한 도막 두께가 도포 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 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제시되어 있는 재 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6)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기계 가공부분 등)은 비닐이나 종이등으로 싸서 불필요한 도장을 방지한다.
7) 모서리, 구석, 갈라진 틈, 용접부분은 인접한 다른 부위와 균등한 도막 두께로 도장 될 수 있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다액형 도료는 사용하기 직전에 혼합 비율에 따라 정확히 혼합하여 숙성시간을 준수한 후 도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합된 도료 는 가사 시간 이내에 사용 하여야 한다.
9) 희석은 반드시 지정된 신나로써 하여야 한다.
10)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 하여야 하며 항상 피 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11)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 속도는 매초 50-60cm 로 하고 30-40% 씩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과 같이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 도장을 해야 한다.
13)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를 재차 확인 한 후 피도면을 깨끗이 해야 한다.
14) 도장중에는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한다.
15) 모든 도료는 도료 생산지가 제시한 도장방법에 의거하여 숙달되고 능숙한 방법으로써 도장되어야 한다.
16) 스프레이 장비는 사용 전후에 지정된 세척제로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17) 도료는 유효기간내에 모두 사용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도료는 테스트에 의하여 사용 가능함이 입증되어야만 사용 할 수 있다. 도료는 도료용기의 바닥에 침전물이 남아있지 않고, 상태가 균일할때 까지 교반기로써 충분히 교반 및 혼합하여야 한다.
용기는 도료 사용전에는 실제로 가능한 짧은시간 동안만 열어놓도록 하고, 표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먼지및 기타 이물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료용기를 열거나 열어 둔채로 두지 말아야 한다.
18) 기 도장된 면은 다음 도장전에 충분히 경화되어야 하고, 다음 도장은 도료 생산자가 제시하는 도장기간, 온도, 습도 범위내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19) 표면청소및 도장은 표면처리에서 생긴 먼지나 기타 불순물 등이 새로 도장된 젖은 도막위에 붙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 할 경우, 지나친 도막 두께는 균일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 범위내에서 도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다공성의 표면을 형성하므로 중, 상도 도장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미스트 코트 (또는 타이코트)를 도장할 수 있다. (도막 두께는 약 20 미크론)
22) 2액형 도료는 혼합 후 가사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13.3.3 부분재 도장 (TOUCH-UP PAINTING)
가) 다음의 경우는 전면도장전에 부분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1) 프라이마가 도장된 표면이 소지의 보관, 이동, 조립등의 공정이나 날씨의 관계로 긁히거나, 흠집이 나는등 손상되었을 경우.
(2) 미처 도장되지 아니한 볼트나 너트의 윗부분및 그 주위
(3) 용접된 부위
나) 표면처리가 끝난후에, 정상 도막에 도장이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의 정상도막과 건조 도막두께가 동일하도록 도장을 하여야 한다.
13.3.4 보수 도장 (REMIDIAL WORK)
가) 주변의 면적은 보수도장 작업시 손상이나 겹도장 (OVERSPRAY)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핀홀 등은 TOUCH-UP 하고 규정 도막두께 보다 작은 부분은 규정 도막 두께에 이르도록 재도장 하여야 한다.
다) 과도하게 흐른 부분, 더스트가 날린 부분 등은 브라스팅을 하여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표면을 불어낸후 도장 하거나 규격대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라) 손상되거나, 갈라졌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철판표면이 벗겨진 부분의 도막은 순수 소지가 드러날때까지 제거하고 주변의 정상적인 도막의 일부도 재도장시 외관이 양호하도록 약간의 손상이 필요하며 먼지와 이물질이 제거 되어진 후 규격에 따라 재도장 하여야 한다.
마) 다음 도장전에 현재의 도막은 필요시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보수도장은 정상적인 도장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바) 도막검사시 도장된 면의 용접등이 요구된 부분은 용접이 행해진 후 즉시 그라인더로 용접부위를 처리하고 용접찌끼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손상도막을 표면처리하고 발청이 시작되기전에 즉시 보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사) 손상부위의 장시간 방치는 발청의 원인이되므로 즉시 보수 도장을 진행 하여야 한다.
아) 표면처리가 끝난후 주변의 정상적인 도막위에 다시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부근의 정상적인 도막과 동일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을 하여야 한다.
13.3.5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및 기타 가) 조합페인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부위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조합페인트는 건성유와 알키드 수지를 전색제로 하고 내광성,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내구성, 접착력 등이 좋으므로 각종철재 및 목재류의 상도 마감용으로 적합한 도료이다.
(3) 품질기준 ㄱ) 광택 : 유광 ㄴ) 희석제 : KSM 5319 2종
ㄷ) 재도장간격 : 16~30시간 (색상에 따라 다름)
ㄹ) 건조시간 (20℃) : 고화건조 - 18~48 시간
(4) 재료 : 오일 (5) 시공 ㄱ) 소지조정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ㄴ) 도장사양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 1급
KSM-5312
2
80
ㄷ) 도장 공법 A) 하도
①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를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B) 상도
① 조합페인트 1급 견본색을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의사항
ㄱ) 광명단 1종, 조합페인트 1급은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ㄴ)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ㄷ)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나) 수성페인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외부 모르터면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 아크릴 에멀젼 (3) 시공 ㈀ 소지조정
A) 소지면에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B)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 - 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잡아준다.
㈁ 도장 공법
A) 내부는 KSM 5320 1급을 사용한다.
B) 외부는 KSM 5310 1급을 사용한다.
C) 로라를 사용하여 3회 도장한다. D) 모서리 부분은 붓으로 도장한다.
E)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6㎏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의사항
㈀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다) 비 발포성 방염락카 우레탄(유.무광)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강당벽체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 본 도료는 소방법 시행령 11조2항에 근거하여 소방대상물에 가연성물질을 난연성으로 하기위하여 지방산과 이가 알콜알키드 및 기타 난연성 물질을 첨가하여 락카도장의 단점인 낮은 표면강도, 살울림의 곤란을 개선한 제품이며 하도용 도료는 샌딩실라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샌딩이 가능한 방염 도료로서 직접 시공할 경우 도장효과는 물론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처리까지 한꺼번에 완료 할 수 있게 제조한 도료로서 행정자치부(소방검정공사)의 형식 승인(염99-5, 염00-5)을 득한 2액형 특수 도로임.
3. 특징 : 일반 도료와 질감 및 작업성이 동일하다. 규정 도포 두께를 유지하면 난연성이 우수하다.
센딩실라가 별도로 필요없다.(하도용)
4. 용도 : 가연성 물질을 난연성으로 도포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법규상 준공 및 영업허가상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 위함.
5. 물성
항목
내용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색상
투명
건조도막두께
0.15mm
도장횟수
4회
광택
유, 무광
이론도표면적
3㎡
건조시간
(25도 기준)
지촉건조 - 1시간
재도장간격
2시간 이내
점도
280~540cps
경화건조 - 2시간
비중
1.06±0.02
저장기간
12개월
희석재
지정 신나 또는
일반 우레탄
고용분
40 ~ 43 ± 2%
- 실제 소요량은 목재물량 및 작업여건, 도장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붓 도장시 10~20% 스프레이 도장시 30% 이상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6. 도장도구 : 붓(희석비 최대 30% 이하)
로울러(희석비 최대 30% 이하) 에어스프레이(희석비 최대 70%이하) 7. 사용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의 녹, 기름, 이물질, 못 등의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부착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므로 주의하십시오.
② 기온이 5도 이하, 상대습도 85%이상에는 가급적 도장을 피해 주십시오.
③ 사용 전 충분히 교반하십시오.
④ 보관시 도료 및 신나는 화기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한번 개봉한 제품은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A. 사용품목
- 방화도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특수한 염화고무수지를 주성분으로한 방화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투명도료로 방화용 락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목, 목재, 합판, 기타 가연성물질 표면에 일반유서도료 도장방법으로 도장하여 불연 및 난연성으로 변형시켜 초기 화재예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 투명성이 요구되는 원목, 목재, 무늬목, 기타 자연색을 유광, 무광, 반광으로 표출시켜야하며 특히 황변 및 백화현상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기철 습도 및 사계절중 특히 동절기 악조건에서도 하자가 없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화재시 일반유성도료에 강한 인화성으로 급속한 화재전파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한 접착력,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냉열성 우수하여 강한 자외선 및 습도, 기타 환경 변화에도 변질, 변색, 크랙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시공방법과 작업완료후
- 표면처리를 깨끗이 처리한다(먼지, 오물 등이 없도록 한다)
-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일반도장공사에서 도장 후 샌딩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표면에 방염락카를 도포한다.
- 방염락카부분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 충분히 교반하여 3회이상 반복하여 도장하되 후량(D.F.T)은 120U(0.12mm) 이상으로 한다.
- 재도장시는 1회 도장 후 완전건조(3~4시간)후 도장한다.
- 각재부분은 벽에 설치하기 전에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 1회이상 도포한다.
- 각재부분 도포 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 합판부분은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 3회이상 도포한다.(도포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 자연건조를 전제로 하여 도장효과를 내도록 한다.
- 작업완료 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방염도료 1통당 1개부착)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정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걸레받이도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걸레받이면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도장은 아크릴 수지와 고급 안료를 주성분으로 제조되어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장재이다.
(3) 품질기준
㈀ 내알카리성(Ca (OH)2 포화용액 ×7일) 외관이상 유무 : 이상 없음
㈁ 내수성 (상온×30일) 시험후 외관 이상 유무 : 이상 없음
㈂ 내산성 (5% HCL×7일) : 이상 없음
㈃ 건조시간 (20℃) : 지촉 - 30분 이내 / 고화 - 2시간 이내
(4) 재료 : 아크릴 (5) 시공 ㈀ 소지조정
A) 소지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B)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 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잡아준다.
㈁ 도장사양
공 정
재
료
명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프라이마
1
40
하지 처리용
상 도
아크릴 지정색
2
80
㈂ 도장 공법 A) 하도 ① 하도제는 프라이마를 사용한다. ② 물의 희석율은 100~150% 이다. ③ 로라나 붓을 이용하여 소지면에 도장한다.
④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B) 상도 ① 상도제는 아크릴 지정색을 사용한다. ② 신나의 희석율은 20~30%이다. ③ 붓을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④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4㎏을 기준으로 한다.
(6) 주의사항
㈀ 아크릴계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13.3.7
검 사
가) 시방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 지 감독원 또는 그 대리인은 감리하며 승인 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도장사양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되어진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다음 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1) 도장 작업 중 : 습도막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습도막 두께 측정
(2) 완전 건조 후 : 건조도막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건조도막 두께 측정
다) 감독원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황및 작업 관계를 매일 기록하여 보관하고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당 시방서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1) 날씨 (2) 대기중의 온도 및 습도 (3) 도장 부위의 온도 및 습도 (4) 샌드 브라스팅 작업량 (5) 페인트 작업량 (6) 도막 두께 (평균치) 라) 도장 감리에 필요한 감리기기 (1) 도막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확대경 (2) 표면조도를 관찰하기 위한 확대경
(3) 도막의 핀홀을 탐지하기 위한 Pinhole Detector(탱크 내부 도장시 적용)
(4) 표면온도 측정기 (5) 건조 도막 측정기 (6) 습도막 측정기 (7) 상대습도 측정기 마) 검사 방법
표면처리 또는 도장 작업 진행중에, 작업은 수시로 점검 되어야 하며 이때 다음의 요구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비된 별도의 양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면 처리
A) 표면처리를 시작하기전에 표면의 조건을 확인하여 표면처리에 악 영향을 주는 조건은 수정되어야 한다.
B) 발청된 부위및 도장 손상부위의 처리를 부분보수도장 이전에 검사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표면의 도장이전에 소지가 깨끗하고,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수공구및 동력공구로 처리된 표면은 만족스럽게 처리 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도 장
A) 철재표면에 도장된 도료의 건조 도막두께는 SSPC-PA 2에 의거하여 도막 두께가 규정된 도막두께에 이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매 도장시 마다 도장시의 실수와 먼지, 도막의 갈라짐, 브리스터, 도막 박리 등의 현상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C) 매 도장시 마다 재도장전에 도포될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D) 색상은 기 제출되어 인가된 색견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3.8
안 전
가) 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작업량은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료는 용제나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하므로 저장, 취급, 도장및 건조시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전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품에 관한 최근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다) 도료가 도장이 되는 동안 모든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장구 및 보호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
라) 스파크나 불꽃을 일으키는 장비들은 절대 작업장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장비, 성냥, 라이타 포함)작업지역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장비는 스파크를 막기 위해 접지하여야 한다.
마) 음식물은 페인트 저장 또는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취식할 수 없다.
바) 내부 도장시 용제증기, 먼지, 도료냄새의 흡입을 막기위하여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유기용제나 더스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부의 하단 홀에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눈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도장시에는 눈과 얼굴부위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아) 페인트를 장시간 취급하면 피부자극이 올 수가 있으므로 모든 작업인원은 장갑, 보호복, 안면보 호구, 마스크와 보안경을 하여야 한다.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 때는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흡연, 취식은 반드시 도료가 도장 중인 곳과 격리된 지정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
14 장 철거공사
14.1. 일반 사항
1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4.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4.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4.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4.1.2.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4.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4.2. 해체시공 계획
14.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 시 공
14.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3.2. 작업준비
14.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hp:tab width="3048" leader="0" type="1"/>
14.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14.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14.4. 공해 및 안전대책
14.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4.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4.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여수신북항 리모델링공사 시방서_기계.hwpx =====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 기계공사 시방서 2026. 8.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제 2 장 특기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등 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중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보완조치 등을 항시 숙지하여 공포 즉시 변경, 보완사항을 본 공사에 적용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마. 공사의 범위
장비설치, 위생기구설비, 배관(급․탕, 오․배수 등), 환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 없는 사항 중 기계, 건축, 전기, 설비에 관한사항은 해당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서가 가장 우선하며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한다.
가.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나. 현장 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다.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4. 경미한 변경
시공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5. 타 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기계, 건축, 전기공사 등 과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의 관계 설비계통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법령의 적법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제반설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나. 공사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시행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 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단, 시공도 또는 승인도는 승인되어 설치된 이후라도 잘못이 발견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으며 재시공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K․S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시공에 관련된 참고도서, 법규집, 기구, 장비 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바.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고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비닐시트나 보안시트로 덮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대관청 수속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원과 협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 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스크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장을 사전조사하여 타공정과의 간섭사항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장비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래 시공도서 4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반드시 모든공사는 감독관의 시공도서 승인완료후 시행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시공도(기초도, 설치도, 외형도, 계통도, 장비제작도 등)
3) 시공자재리스트(규격, 수량, 제조회사 등), 공인기관시험성적서
4) 주요자재 검사․시험 계획서, 시운전계획서, 사용자교육훈련 계획서
5) 주요부품 카타로그
나. 도면 승인 후 변경
1)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면승인 이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청 의견에 따라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0. 착공계 제출(현장 대리인 선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지명하고 경력사항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은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사.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작업 등 포함) 조기 진화용 소화기등을 배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카.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해체시 발생된 폐자재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1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공사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등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운영기관 담당자 입회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설비운용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준공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 하여 예비준공검사 전 감독관에게 승인은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 준공 전에 수정 정리 하여야 하며 도면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도면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아래와 같이 준공도서을 제출한다.
1) 준공도면 : 반책 A3 5부/ 준공내역서(시방서 포함) 5부
2) 유지관리지침서 5부
-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수압시험 등), 사진대지(공정별 순서대로 정리), 장비제작도서, 업체연락처 등 포함
3) CD ROM (도면, 준공내역서,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사진대지) 5조
4) 기타 시설물에 필요한 사항
17.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1. 배관공사
적용범위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배관재료
가) KS D 3595(스테인리스관) - 급수, 급탕관
단, 관경Ø125mm 이상 배관 - KS D 3576 (스테인리스관)
나) KS M 3404(P.V.C VG1) - 오배수통기관
다) KS M 3404(P.V.C VG2) - 천정형 FAN 배기관
배관 이음쇠류
가) 스 텐 용 : KS B 3595 - SR 죠인트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나) P.V.C 관용: KS M 3410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 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수직관
스테인레스관, 경질 염화비닐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배관
스테인레스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라)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마)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 소 압 력
1.75㎫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
펌프양정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30kPa
만수
34.3kPa
계 통
최소
유지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급수․급턍
양수관
O*6
배 수
건물내오수,잡배수관
O
O
O
배수펌프 토출관
O*6 통 기
O
O
O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 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
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 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험을 행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 밑으로부터 최상부터
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2. 보온공사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보온 재료
가) 고무발포보온재: 급수관, 급탕, 환탕관, 온수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보온 두께
가) 온수 저장 탱크, 열매체 팽창탱크: 고무발포보온 50㎜ + 0.45t 칼라함석 마감
나) 배 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종
류
보 온 재
급탕, 환탕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40
40
40
40
급수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25
25
25
25
ㄱ) 급탕, 환탕관, 급수관: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ㄴ) 벽체 매립배관: 아티론 보온통 5t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구
분
색
상
급수관
청 색
급탕관
노란색
환탕관
노란색
드레인관(냉방)
백 색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오배수 ․ 통기관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오배수, 통기관, 배수트랩,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기 및 재료
트랩
가) 일반사항
ㄱ)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ㄴ)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ㄷ)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ㄹ)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포집기
가)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도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나)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다)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라)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마)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배관류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환 기 관
PVC - VG2 (KS M 3404)
배관 이음쇠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DRF, DTS 접합
환 기 관
PVC - VG2 (KS M 3404)
DTS 접합
다. 시공
청소구의 설치
가)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ㄱ)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ㄴ)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 마다
ㄷ)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ㄹ)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ㅁ)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ㅂ)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라)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마)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사)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자)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가)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포집기 설치
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나)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통기구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라)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배수트랩의 설치
가)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나)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라)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배관
가) 일반배수관
-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 부지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 배수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지
름
(mm)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 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 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ㄱ)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ㄴ)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ㄷ)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ㄹ)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mm)
배수구 공간 (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ㅁ)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ㅂ)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ㅅ)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ㅇ)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다) 통기관
ㄱ) 일반사항
a)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b)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c)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d)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e) 모든 통기관은 관내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f)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g)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h)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4. 위생기구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가) 본장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전류, 싱크류 등 설치공사에 적용된다.
나)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위생기구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위생도기(도면참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라)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도면참조)
ㄱ)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 법랑제, 주철 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ㄴ) KS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시 공
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다만,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충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바)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나)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다)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라)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마)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5. 환기덕트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덕트의 판두께
덕트의 장변 (mm)
판 두 께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1) 장방형덕트 : 내부정압이 ±490㎩ 50mmAq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2)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지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490㎩ 50mmAq 이내이고, 풍속이 15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mm)
판 두 께 (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2) 스파이럴 덕트 : 3.2.1 (3) 2)에 준한다.
(3) 덕트의 접속
1) 장방형 덕트의 접속 : 덕트의 접속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경(mm)
피치
(mm)
호칭경
(mm)
피치
(mm)
스테인리스
강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4000
4000
2000
2000
주: 1)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2)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말아 마무리 하던가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끝낸다.
②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해서, 이음 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3.2.1(4) 4) 에 준한다.
③ 이음매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mm)
판 두 께 (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8
0.8
1.0
④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 (4) 4)에 준한다.
(4) 덕트의 보강
덕트의 장변
(mm)
형 강 보 강 덕 트
형 강 치 수
(mm)
최 대 간 격
(mm)
형 강 용 리 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 치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1) 장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주 :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2)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mm)
형강의 치수
(mm)
부 착 장 소
형강용 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피 치
(mm)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중앙에 2개소
4.0
4.0
100
100
주 :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3) 장변이 450mm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1)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를 의한다.
주: 1) 직경 9mm의 봉강으로는 3.2.1(7) 의 주1)과 같이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 1)의 주 3) 과 같이 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인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스파이럴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호 칭 치 수 (mm)
행 거
지 지 체
평강치수
(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주: 1) 직경 9mm 의 봉강으로는 3.2.1 (7) 1)의 주 1)과 같이 한다.
2) 호칭치수가 300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 2)의 주2)와 같이 한다.
3)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4) 횡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 (7) 1)의 주3)과 같이 한다.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0"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0"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0"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0"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0"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0"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여수신북항 리모델링공사 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
B: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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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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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1 C: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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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2 D: 간 접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G:
A: C2 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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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4 D: 산 재 보 험 료 E: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344,094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097,203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08,013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499,698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610,219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G 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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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 D: 환 경 보 전 비 E: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G:
A: CF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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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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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B B: 부 가 가 치 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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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 B: 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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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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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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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가 구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N: 010115 O: P: Q: 6 R: 3 S: T:
A: 0102 ▶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여수 신북항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38A3A173ADDE959823858EFFA7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8A3A173ADDE959823858EFFA767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3 N: 5D38A3A478C2BF250087891A09DE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8A3A478C2BF250087891A09DE6E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0.1 N: 5D38A3A478FE1245EFC484D924FB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8A3A478FE1245EFC484D924FB6A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25-18-12 C: M3 D: 22 N: 5A18A3D276EBABD5B64B8DEA51686C971243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18A3D276EBABD5B64B8DEA51686C971243A9 AV: 8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20.7m3 B: slump 8~12cm, f2 : Type-Ⅰ, 36m, 156.0㎥/일당 C: 일당 D: 0.5 N: 5D38F32471B250B54B37815C66B96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8F32471B250B54B37815C66B965 AV: 8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26029 N: 5A18A3D276C8F7758A56855D13E26D406075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8A3D276C8F7758A56855D13E26D40607575 AV: 8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3 N: 5D38D3D4779B07E5C9F08BE1A126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8D3D4779B07E5C9F08BE1A12662 AV: 1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65.2 N: 5D38D3D4779B07C51C7C8B65BE32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8D3D4779B07C51C7C8B65BE3263 AV: 1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6.029 N: 5D38D3D477B7EF25A24287846B79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8D3D477B7EF25A24287846B7965 AV: 18
A: PC인방 설치 B: H:200 C: M D: 10.2 N: 5D38D3C77A19E72514B1827FE68B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8D3C77A19E72514B1827FE68B64 AV: 8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20mm, 모르타르 20mm C: M2 D: 129 N: 5D38630770374F956E5583532A5A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8630770374F956E5583532A5A61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7.7 N: 5A18A3D276C8F765E3EF8D8D9CB961874AA8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18A3D276C8F765E3EF8D8D9CB961874AA877 AV: 88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10.4 N: 5A18A3D276C8F765E3EF8D8DBF42680FF1B6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18A3D276C8F765E3EF8D8DBF42680FF1B617 AV: 8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46.3 N: 5D38630474ACF8658AF58187527F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8630474ACF8658AF58187527F68 AV: 9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1 N: 5D38630474801B25E46E879F05CD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8630474801B25E46E879F05CD6B AV: 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SGP 패널 B: 101mm, 시공비포함 C: M2 D: 50.8 N: 5A18A3D27693B765C403868CAAA66489AD963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8A3D27693B765C403868CAAA66489AD9635 AV: 31
A: SGP칸막이 편개형 도어 B: 1000*2100, 시공비포함 C: EA D: 2 N: 5A18A3D27693B765C403868CAAA66489AD963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8A3D27693B765C403868CAAA66489AD9636 AV: 32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KMC)-현징설치도 B: 300*300*1.5T C: M2 D: 10.6 N: 5A18A3D27693B7553DF7880CCD8560EF6390B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8A3D27693B7553DF7880CCD8560EF6390B1 AV: 91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C: M D: 18.4 N: 5A18A3D27693B7553DF7880CCDDD603E2CBD0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8A3D27693B7553DF7880CCDDD603E2CBD02 AV: 34
A: 내진천장틀-석고보드2겹 B: M-BAR, 천장틀+마감부착포함, 시공비포함 C: M2 D: 87.4 N: 5A18A3D27693B7553DF7880CCDDD603E2CBD0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8A3D27693B7553DF7880CCDDD603E2CBD03 AV: 125
A: 석고판 B: 천장, 12.5T*2겹 C: M2 D: 87.4 N: 5D38433B7BBA8F55A354812B9066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B7BBA8F55A354812B90666F AV: 43
A: 내진천장틀-텍스 B: T-BAR, 천장틀+마감부착포함, 시공비포함 C: M2 D: 26.1 N: 5A18A3D27693B7553DF7880CCDDD603E2CBD0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8A3D27693B7553DF7880CCDDD603E2CBD04 AV: 126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81.3 N: 5D38433978DAF285E1498805DD53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978DAF285E1498805DD5367 AV: 35
A: 천정몰딩 설치 B: 마이너, 30*20 C: M D: 52 N: 5D38433978930AB5653C89BB8A49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978930AB5653C89BB8A4969 AV: 36
A: 걸레받이 설치 - MDF위 방염시트지 B: H=150 C: M D: 26.2 N: 5D38433978930AF5C02C844BB49B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978930AF5C02C844BB49B64 AV: 37
A: 목재몰딩 설치(당직실단차이) B: 바닥, 30T,W50 C: M D: 7 N: 5D38433978930AF5C02C844BB49B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978930AF5C02C844BB49B67 AV: 38
A: 목재디딤판/챌판 설치 B: 바닥, 30T C: M D: 2 N: 5D38433978930AF5C02C844BB49B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978930AF5C02C844BB49B66 AV: 39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친환경벽지, 방염 C: M2 D: 89.4 N: 5D38433A792D36A5B2A58134B4AC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A792D36A5B2A58134B4AC6E AV: 4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친환경벽지, 방염 C: M2 D: 87.4 N: 5D38433A792D36B5592F81D12122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A792D36B5592F81D121226F AV: 41
A: MDF 설치 B: 9T, 목무늬시트 포함 C: M2 D: 33.7 N: 5D38433B7B8D41D5735F804C7F19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8433B7B8D41D5735F804C7F1967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1.2 N: 5D3833D775098D2573468EE086DE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833D775098D2573468EE086DE65 AV: 4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0.1 N: 5D3833D877A78C65AAA685EBC329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833D877A78C65AAA685EBC32966 AV: 10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30.2 N: 5D3833D877A78C65AAA58B7320A4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833D877A78C65AAA58B7320A463 AV: 10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코너비드 설치 B: 타일면, 스텐10mm C: M D: 5.4 N: 5D38C3E47C2422F5E70483136A39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38C3E47C2422F5E70483136A3966 AV: 5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1.4 N: 5D381380743E0DB516D38EADA60B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381380743E0DB516D38EADA60B66 AV: 5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 C: M D: 4.8 N: 5D38433F71537EE58FC48BCAE2436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38433F71537EE58FC48BCAE24362 AV: 56
A: 경량벽체 코너후레싱 / 벽체 철거부분 B: 100+100 C: M D: 3.3 N: 5D3813897A4262D5B92A81489BCB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3813897A4262D5B92A81489BCB69 AV: 10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47 N: 5D38C3EF7EDBE8F5F13185FFEE4B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38C3EF7EDBE8F5F13185FFEE4B65 AV: 6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4 N: 5A18B3FB7205A045CAB589721AFE659D1B5C9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18B3FB7205A045CAB589721AFE659D1B5C93 AV: 6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황동,레바형 C: 조 D: 8 N: 5A18B3FB7205A085A5068EECDD6D6AF808CED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18B3FB7205A085A5068EECDD6D6AF808CEDF AV: 64
A: ASD1 B: 2.300 x 2.300 = 5.290 C: EA D: 1 N: 5D38736D7D26E2D58E5C8F5C6766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8736D7D26E2D58E5C8F5C676660 AV: 65
A: PD1 B: 0.900 x 2.100 = 1.890 C: EA D: 6 N: 5D38736D7D26E2D58E5C8F5C6766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8736D7D26E2D58E5C8F5C676662 AV: 66
A: PD2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D38736D7D26E2D58E5C8F5C6766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8736D7D26E2D58E5C8F5C676664 AV: 6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D38736A71F8C2B5447E807090B3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8736A71F8C2B5447E807090B362 AV: 6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7 N: 5D38531C76A3D3F5D23D8D89614F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38531C76A3D3F5D23D8D89614F6E AV: 7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3.6 N: 5D39A30D7F2A7E557E758E1CC3C76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58E1CC3C765 AV: 107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123.6 N: 5D39A30D7F2A7E557E748DADB0D56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48DADB0D56A AV: 73
A: 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15.5 N: 5D39A30D7F2A7E557E748DADB0D56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48DADB0D569 AV: 74
A: 경량벽체 철거 B: W:100 C: M2 D: 66.5 N: 5D39A30D7F2A7E557E738339192B6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38339192B68 AV: 76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26.1 N: 5D39A30D7FB81595546F8EE47B856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B81595546F8EE47B856F AV: 11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27mm C: M2 D: 129 N: 5D39A30D7F2A7E557E7F8E47AA446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F8E47AA4465 AV: 10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9 N: 5D39A30D7F2A7E557E7E8DE2F5936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E8DE2F59360 AV: 109
A: 기존바닥마감청소 B: C: M2 D: 67 N: 5D39A30D7F2A7E557E7F8E47AA44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F8E47AA4466 AV: 127
A: 엑세스 플로어 철거 B: C: M2 D: 67 N: 5D39A30D7F2A7E557E7E8DE2F5936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E7E8DE2F59362 AV: 78
A: 철재문 철거 B: C: M2 D: 13 N: 5D39A30D7F2A7E557F1D874D01656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39A30D7F2A7E557F1D874D016568 AV: 11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가 구 공 사 B: Q: 010113
A: 옷장 B: 500*600*1900 C: EA D: 20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5 AV: 93
A: 씽크대(하부장),인덕션포함 B: 2000*600 C: EA D: 1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6 AV: 94
A: 경량렉 B: 5200*600*1500 C: EA D: 1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7 AV: 95
A: 경량렉 B: 4200*600*1500 C: EA D: 1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0 AV: 96
A: 이불장 B: 900*600*2100 C: EA D: 6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ABD AV: 101
A: 씽크대(상하부장),인덕션포함 B: 2150*600 C: EA D: 2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B5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B5B AV: 10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6.2 N: 5A3B6320754123253BBB8978C38C6670914AF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3B6320754123253BBB8978C38C6670914AFF AV: 11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89 N: 5A18A3D276EBABE55D398293ED3B608DBDE5A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18A3D276EBABE55D398293ED3B608DBDE5AE AV: 11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89 N: 5D39F38F7F7C3EF511888BD3769367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D39F38F7F7C3EF511888BD3769367 AV: 11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966 N: 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23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237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271 N: 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23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234 AV: 11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폐기물 처리비 B: Q: 01011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966 N: 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0672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0672E AV: 8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42 N: 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68DD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68DDC AV: 81
A: 가연성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89 N: 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68DD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68DDF AV: 118
A: 악세스후로아폐기물 B: 폐악세스후로아 C: TON D: 1.339 N: 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68DD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75633C7BF78825E72C88E4ED106C5D368DD8 AV: 11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966 N: 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00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008 AV: 12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271 N: 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7B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75633C7BF78825E72C88E4ED066781A057B9 AV: 12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Q: 010201
A: 설비공사 B: C: 식 D: 1 N: 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B5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C8A036972716685EE478B859F5B689A79AB5A AV: 12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여수신북항리모델링공사 내역서(기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여수신북항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여수신북항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환기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난방배관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여수신북항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1
A: 세면기(수전포함) B: 세면기, KSVL-610, 싱글레버 혼합수전, 줄샤워 C: 대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1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189 AV: 4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 KSC1210, L/T C: 조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2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2AF AV: 5
A: 비누대 B: 비누대, STS, 비누곽 C: 개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3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3B6 AV: 6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바형, STS C: 개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4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45D AV: 7
A: 주방수전(대붙이) B: KSE-600,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3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5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564 AV: 8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STS C: 개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6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60A AV: 9
A: 샤워수전 B: 노출대 C: 개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7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DA711 AV: 10
A: 거울 B: 거울, 화장경, 600*900*5mm C: 개 D: 2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C9D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03293FD06DC8C322678D2C9D6B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급수,급탕배관 설치공사 B: Q: 01010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TYPE) B: D15 C: M D: 79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8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03293FD06DC8C322678D2DA838 AV: 1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1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67 M: N: 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6BACF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6BACF4B AV: 1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15*15mm, 티, 프레스 C: 개 D: 14 M: N: 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5ADBD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5ADBD69 AV: 1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20*15mm, 티, 프레스 C: 개 D: 3 M: N: 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5ADBD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5ADBD68 AV: 18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25*15mm, 티, 프레스 C: 개 D: 3 M: N: 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5ADBD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393E23B80637D7B2D623D704AD665ADBD6D AV: 19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15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16 M: N: 5B5393E23B80637D7B2D623D704820F37AD2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5393E23B80637D7B2D623D704820F37AD225 AV: 2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62 M: N: 5CC813733A006C389D2E626ABFF9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813733A006C389D2E626ABFF915 AV: 23
A: 관보온(아티론)-매립 B: 5t*D15 C: M D: 17 M: N: 5CC813703D806156C02619682BCA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813703D806156C02619682BCADA AV: 2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54 M: N: 5CC8D34733806CD05B2C227D798A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C8D34733806CD05B2C227D798A9D AV: 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오배수배관 설치공사 B: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50mm, VG1 C: M D: 14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DA9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03293FD06DC8C322678D2DA9DF AV: 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75mm, VG1 C: M D: 28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C99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03293FD06DC8C322678D2C99F0 AV: 2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0mm, VG1 C: M D: 21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C98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03293FD06DC8C322678D2C98EA AV: 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5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15B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15B67 AV: 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0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15B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15B66 AV: 3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8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15B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15B65 AV: 3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4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27E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27E94 AV: 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C: 개 D: 4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27E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27E9A AV: 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4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27E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A927E9B AV: 3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4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BBB31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BBB3150 AV: 3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BBB315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BBB315D AV: 3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BBB31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FB3D8C36BBB315C AV: 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4 M: N: 5B5393E23B80637D7B2C5BCEAD8FA305A3E9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EAD8FA305A3E994 AV: 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4 M: N: 5B5393E23B80637D7B2C5BCEAD8FA305A3E9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393E23B80637D7B2C5BCEAD8FA305A3E995 AV: 4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바닥배수트랩, D75 C: 개 D: 4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C9A9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03293FD06DC8C322678D2C9A97 AV: 4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환기배관 설치공사 B: Q: 010104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4 M: N: 5B5393E23B8063416727BA9D6229C3F92218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393E23B8063416727BA9D6229C3F92218BF AV: 45
A: 원형환기구(STS)-눈물방지 B: D100, 후드캡 C: 개 D: 2 M: N: 5B5393E23B8063416727BA9D6229C025835F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393E23B8063416727BA9D6229C025835F55 AV: 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100mm, VG2 C: M D: 14 M: N: 5C8603293FD06DC8C322678D2C9B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03293FD06DC8C322678D2C9BBE AV: 47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1 M: N: 5CC863F53B9066421D21393599D7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863F53B9066421D21393599D7B9 AV: 5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N: 5CC8F39332306E3EE12EC74BD7CA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C8F39332306E3EE12EC74BD7CA1D AV: 5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난방배관 설치공사 B: Q: 010105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0T C: 매 D: 96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D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DF3 AV: 53
A: 전기온돌패널 B: 1700*850*15T C: 매 D: 24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2 AV: 54
A: 전기온돌패널 B: 1250*850*15T C: 매 D: 16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1 AV: 55
A: 전기온돌패널 B: 1700*400*15T C: 매 D: 10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7 AV: 56
A: 전기온돌패널 B: 1250*400*15T C: 매 D: 6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6 AV: 57
A: 전기온돌패널 B: 850*400*15T C: 매 D: 2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5 AV: 58
A: 난방용 온도 조절기 B: 전기패널용 C: EA D: 8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B AV: 59
A: 고무판 B: 1700*850*15T C: 매 D: 32 M: N: 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93E23BC069135C226A19F7A1CF60A0ACDA AV: 60
A: 통신선 설치 B: UTP C: M D: 40 M: N: 5C4CA3AA34F06F73FE2CD8797BE7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4CA3AA34F06F73FE2CD8797BE726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냉난방기 설치공사 B: Q: 010106
A: 실내기 1WAY B: 0.7HP C: 대 D: 4 M: N: 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0 AV: 63
A: 실내기 1WAY B: 0.8HP C: 대 D: 4 M: N: 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1 AV: 64
A: 싱글 실내기 1WAY B: 1.5HP C: 대 D: 1 M: N: 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2 AV: 65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B: 4HP C: 대 D: 2 M: N: 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95C AV: 66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 C: 개 D: 1 M: N: 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84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26530538A06234482447FEDEFAE6D63A584C AV: 67
A: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기 이전설치 B: 기존 규격 C: 대 D: 1 M: N: 5CC8030E3FB06063BD2C3E5F4D107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030E3FB06063BD2C3E5F4D107D AV: 70
A: 실내기 설치 B: 설치비 C: 대 D: 8 M: N: 5CC8030E3FB06063BD2C3E5F4D107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030E3FB06063BD2C3E5F4D1079 AV: 71
A: 실외기 설치 B: 설치비 C: 대 D: 2 M: N: 5CC8030E3FB06063BD2C3E5F4D10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030E3FB06063BD2C3E5F4D1076 AV: 72
A: 실내,외기 설치 B: 설치비 C: 대 D: 1 M: N: 5CC8030E3FB06063BD2C3E5F4D10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030E3FB06063BD2C3E5F4D1077 AV: 73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68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96FF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96FF8 AV: 74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PVC B: 드레인관 설치 D32, 1M당(난연, AL피막, 10T) C: M D: 68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840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84098 AV: 75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소) C: 개소 D: 6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841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841BF AV: 76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커버설치 B: 함석 냉매배관커버 설치(아연도강판 0.5T) C: ㎡ D: 10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8451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8451A AV: 77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3C 1.5mm2, CD 16C C: m D: 50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B1E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B1E7B AV: 78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B: 제어케이블 F-CVV-S, 2C 1.5mm2,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C C: m D: 51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A72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A720F AV: 79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3C 1.5mm2 C: m D: 50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A731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A7315 AV: 80
A: 냉난방공조공사, 유선리모컨 설치 B: 유선리모컨, 버튼형(일반형) C: 개소 D: 9 M: N: 5CC8C35E33306DD5DF26D190DA75C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C8C35E33306DD5DF26D190DA75C3 AV: 8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