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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422]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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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삼척시 공고 제2026-14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삼척시 남양동 55-9번지 일원

  • 삼척의료원 이전 부지 주변 : A=178,550㎡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4개월)
마. 사 업 비 : 금200,000,000원(1차분 39,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의 신고를 필한 업체

4)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10% 이상)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제안요청서<hp:lineBreak/>교부
2026. 9. 16.(수)
~ 2026. 9. 28.(월)

  •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www.g2b.go.kr)
삼척시 홈페이지 게재
(www.samcheok.go.kr)
질의 접수
2026. 9. 16.(수)
~ 2026. 9. 18.(금)
·<hp:fwSpace/> 접수방법 : E-mail 질의
[email protected] (☎)<hp:fwSpace/>033-570-4035~6
답변
2026. 9. 23.(수)까지
·<hp:fwSpace/> 답변은 E-Mail로 참가자 전원 통보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2026. 9. 28.(월)
10:00 ~ 17:00
·<hp:fwSpace/> 접수처<hp:fwSpace/>: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
< 삼척시청 본관4층, 직접 방문제출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0. 7.(수)
14:00 ~
·<hp:fwSpace/> 장소 : 삼척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추후 통보
  • 심사 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계약 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협상적격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바. 모든 제출서류의 저작권, 사용권 및 기타 법적 소유권은 우리 시청이 소유하며, 낙찰자는 우리 시청의 제안서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안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안에 관련한 사항을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부가세 제외)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회계과(☎033-570-3272)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문의는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033-570-40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6. 삼척시 재무관

===== (공고문)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pdf =====
삼척시 공고 제2026-14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삼척시 남양동 55-9번지 일원

  • 삼척의료원 이전 부지 주변 : A=178,550㎡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4개월)
마. 사 업 비 : 금200,000,000원(1차분 39,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
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
체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 규정에 의한 공
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의 신고를 필한 업체

4)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
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
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간 상호 협의
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10% 이상)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16.(수)
~ 2026. 9. 28.(월)

  •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www.g2b.go.kr)
삼척시 홈페이지 게재
(www.samcheok.go.kr)

질의 접수

2026. 9. 16.(수)
~ 2026. 9. 18.(금)

  • 접수방법 : E-mail 질의

[email protected] (☎) 033-570-4035~6

답변

2026. 9. 23.(수)까지 · 답변은 E-Mail로 참가자 전원 통보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2026. 9. 28.(월)
10:00 ~ 17:00

  • 접수처 :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

< 삼척시청 본관4층, 직접 방문제출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0. 7.(수)
14:00 ~

  • 장소 : 삼척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추후 통보 · 심사 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계약 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협상적격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
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며,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
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바. 모든 제출서류의 저작권, 사용권 및 기타 법적 소유권은 우리 시청이 소유하며, 낙찰
자는 우리 시청의 제안서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안서를 수정․보완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안에 관련한 사항을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조
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부가세 제외)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회계과(☎033-570-3272)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에 관한 문의는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033-570-403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6.

삼척시 재무관

===== (제안요청서)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삼 척 시
(전 략 사 업 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0458" leader="7" type="2"/>1

Ⅱ.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hp:tab width="20659" leader="7" type="2"/>2
1. 선정개요 <hp:tab width="31503" leader="7" type="2"/>2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8255" leader="7" type="2"/>2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18511" leader="7" type="2"/>4
4.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28259" leader="7" type="2"/>6
5.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907" leader="7" type="2"/>6
6.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hp:tab width="22411" leader="7" type="2"/>8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hp:tab width="22227" leader="7" type="2"/>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hp:tab width="21107" leader="7" type="2"/>11
2.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6303" leader="7" type="2"/>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5727" leader="7" type="2"/>15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14959" leader="7" type="2"/>15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16907" leader="7" type="2"/>16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hp:tab width="16907" leader="7" type="2"/>18
〔별표 4〕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hp:tab width="14959" leader="7" type="2"/>20

Ⅴ. 관련서식 <hp:tab width="30627" leader="7" type="2"/>21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3. 용 역 비 : 금<hp:fwSpace/>200,000,000<hp:fwSpace/>원(부가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주요내용

가.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

○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도시재생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조정․활용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재생효과를 파급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

○ 이를 통해,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 남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제반 행정절차 지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 Ⅱ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1. 선정개요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hp:fwSpace/>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지차부 예규) 제5장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의 신고를 필한 업체

4)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10% 이상)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9. 28.(월) 10:00 ~ 17:00

2) 장
소 : 삼척시청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033-570-4035~6)

3) 방
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나. 제출서류 제출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인감 날인) ② 입찰 참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③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별지 제3호】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4호】

⑧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hp:lineBreak/>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1부.【별지 제5호】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7호】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G2B에서 출력)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별지 제8호】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별지 제9호】

- 합의각서 1부.【별지 제10호 】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의 서류 각 1부.

2)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별지 제11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별지 제12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별지 제13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별지 제14호】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각 1부.【별지 제15호】
  •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각 1부.【별지 제16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각 1부(신인도 평가자료)【별지 제17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1부.【별지 제18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정성적 평가 제안서 13부.【별지 제19호】

  • 정성적 평가 제안서(PDF 또는 HWP파일) 내용 담긴 USB 1매
  • 발표용 PPT 또는 PDF파일이 담긴 USB 1매

③ 입찰가격제안서 1부.【별지 제20호】 다. 특기사항

1)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3)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2026. 9. 16.(수) 공고등록시 ~ 9. 18.(금) 18:00

나. 질의서 답변 : 2026. 9 23.(수)까지 E-mail 통보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2) 질의는 서면질의서【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E-mail([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3) E-mail 전송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33-570-4035~6)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4)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E-mail로 회신함.

6)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라. 문의처 : 삼척시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033-570-4035~6)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 시 : 2026. 10. 7.(수) 14:00 ~

2) 장 소 : 삼척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3) 제안설명

① 설명순서 : 추후 추첨에 의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 발표 청취 불가

②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③ 발 표 자 : 대표사의 책임기술자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설명 및 질의ㆍ답변 : 30분 (발표 15분, 질의ㆍ응답 1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⑤ 설명형식 : 빔 프로젝트(PPT 또는 PDF)로 발표

※ 주의사항 : 발표자료, 질의ㆍ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함.

4) 특기사항

①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② 제안서 평가는 삼척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③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최근 예규)을 준용함.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참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3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항을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입찰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1) 입찰가격제안서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별표 4 참조]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규격 및 형식 :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단면 인쇄

2) 표지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3)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별지서식참조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
하게 기술한다.
별지서식참조
3.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별지서식참조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해당 없음” 표시)
별지서식참조
5.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한다.
별지서식참조
6.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증빙서류 제출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3부

1) 규
격 : A4규격, 필요시 A3 접지하여 첨부가능

※ A3는 2페이지에 해당

2) 형
식 : 가로방향 상철(풀칠 제본), 단면 인쇄, 각 페이지 <hp:lineBreak/>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3) 매
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제출부수 : 13부. (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1부)

※ 평가용 11부는 업체명 등 미표기, 보관용 2부는 업체명 표기

5) 작성방법 :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기술

6) 표
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

7)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술·지식능력

  • 과업의 이해
  • 도시재생 과업수행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대상지 이슈 및 여건 분석
  • 과업대상지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발굴

자유서식
2. 과업수행계획
  •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실행방안 구상
  • 기본구상(안)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3. 상호협력 방안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4. 지속가능성 및<hp:lineBreak/>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추진일정

9)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구 분
작 성 기 준
감 점
1. 규격

  •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hp:lineBreak/>횡으로 작성(2페이지로 간주), 접지하여 규격통일

페이지당
0.2점
2. 매수
  • 제안서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제외)

페이지당
0.2점
3. 제출부수
  • 제안서 각 13부(원본 2부, 평가용 11부)

0.2점
4. 제본
  • 장변을 가로로 상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페이지당
0.2점
5. 쪽번호
  •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1-)와

같이 붙인다.
페이지당
0.2점
6. 본문
  •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페이지당
0.2점
7. 기타
  •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건당 0.2점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처리

라. 발표 자료

1) 제
작 : PPT 또는 PDF(정성적 평가 제안서 파일로 발표)

2) 매
수 : USB 1매 제출 (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3)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함.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함.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 함.

3) 제안업체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ㆍ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함.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2부 표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함.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8)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따름.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시 소유로 귀속함.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3)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7)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기간 내에 가격 제안서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한 원가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8) 협상기간 내에 세부사업비에 대한 원가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보유인력
8
20
절대평가
(부서)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실적
4
유사용역 금액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15
70
상대평가
(심사위원)

  • 과업의 이해
  • 도시재생 과업수행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대상지 이슈 및 여건 분석
  • 과업대상지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발굴

과업수행계획
35
  •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제시,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실행방안 구상

․ 단위·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연계사업 발굴 방안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상호협력 방안
10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10
  •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추진일정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항목 참고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표
(1)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8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사업<hp:lineBreak/>책임<hp:lineBreak/>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0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이하
2.0
1.5
1.0
0.5
경력
절대
평가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5
1.0
0.5
분야별 책임<hp:lineBreak/>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0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5
1.0
0.5
경력
절대
평가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5
1.0
0.5
※ 1.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학술연구용역 직급별 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조경 관련분야(관련학과)에 대한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을 말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 또는 연구원으로 선임하며, 분담사의 기술자 또는 연구원은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기술인력에 배치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관련분야(관련학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말한다.

※ 3가지 분야 이상을 제출한 경우, 학력과 경력이 높은 분야별 책임기술자 2명으로 채점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씩 채점하여 합산(산술평균) (최대 2명)

5. 기술인력의 경력은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한다.

6.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며, 근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7.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점수 8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4.0
10건이상
10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4.0
3.0
2.0
1.0
실적금액
절대
평가
4.0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4.0
3.0
2.0
1.0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자기 지분 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 도시재생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한다.

3.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hp:lineBreak/>등급
절대
평가
2
회사채
A-이상
A-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2-이상
A2- 미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A-이상
A-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6
1.4
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 이상∼6월 미만 0.6점)
  • 공동도급의 경우 모든 업체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반영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 상대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2.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3.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기술·지식능력

  • 과업의 이해
  • 도시재생 과업수행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대상지 이슈 및 여건 분석
  • 과업대상지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발굴

15
심사
위원
평가
2. 과업수행계획
  •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제시,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실행방안 구상

․ 단위·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연계사업 발굴 방안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35
3. 상호협력 방안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10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추진일정

10
계

70

4. 제안서 상대평가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0
70
60
50
40
30
상대
평가
1. 기술·지식능력
15
15
12
9
6
3
2. 과업수행계획
35
35
32
29
26
23
3. 상호협력 방안
10
10
8
6
4
2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10
10
8
6
4
2
※ 채점방법
1.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별표 4]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Ⅴ.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hp:lineBreak/>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삼척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및 정성적 평가 제안서(13부), 가격제안서(봉인 제출)

2. 제안설명 USB(1매)및 입찰관련 모든 제반서류. 끝.

2026.
.
.

제안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삼척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4. 접
수
자 : 삼척시 전략사업과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 입<hp:fwSpace/>찰<hp:fwSpace/>보<hp:fwSpace/>증<hp:fwSpace/>금<hp:fwSpace/>: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삼척시청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삼척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삼척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삼척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삼척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삼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삼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ㆍ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공동수급체 대표사 : (주)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hp:fwSpace/> (대표사)
주
소 :

<hp:fwSpace/>회 사 명 :

<hp:fwSpace/>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hp:fwSpace/>회 사 명 :

<hp:fwSpace/>대표이사 :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견고딕26, 장평95%,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량적 평가제안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

30
10

10

주) 1. 단위는 mm이며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2.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세로방향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
인력
사업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절대
평가
2.0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이하

2.0
1.5
1.0
0.5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5
1.0
0.5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및
경력
절대
평가
2.0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5
1.0
0.5
2.0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
1.5
1.0
0.5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실적
절대
평가
4.0
10건 이상
10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4.0
3.0
2.0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4.0
20억 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4.0
3.0
2.0
1.0
회사
경영
상태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2.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A-이상
A-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2-이상
A2- 미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A-이상
A-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6
1.4
0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신인도
신용도 평가
절대
평가
2.0

  •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 이상∼6월 미만 0.6점)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신인도 평가 결과를 반영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6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술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학술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건강보험료 증빙서류 첨부)

3) 관련분야라 함은 도시계획, 조경, 건축분야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말함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5)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6)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7)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및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 책임기술자

3
○○분야 책임기술자

4
○○분야 참여기술자

5
○○분야 참여기술자

6
○○분야 참여기술자

7
○○분야 참여기술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3)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도시계획, 건축)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의함.

[별지 제17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주 1) 용역업체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협회 확인서 첨부

[별지 제18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 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 )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자기 지분 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 도시재생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4)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사본)
[별지 제19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견고딕26, 장평95%,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정성적 평가제안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

제 안 업 체 명

30
10

10

주) 1. 단위는 mm이며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2.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가로방향 상철(스프링사용 불가)
3. 제안서 13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2부 제출하고, 나머지 11부는 <hp:lineBreak/>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별지 제2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구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입찰자
인(사용인감)

삼척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 연락처 : 033-570-4035~6

2026년
월
일

삼척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삼 척 시
(전 략 사 업 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삼척의료원 이전부지의 장기 방치와 주변 상권 쇠퇴를 방지하고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척의료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성장기반 강화 및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나. 따라서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복합편의시설 등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필요

다. 이를 위해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삼척시 남양동 55-9번지 일원 178,550㎡

※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변경 가능
구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형
2026~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년도 2030년

1) 기준년도 자료취득 불가시 최근년도 조사
다.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역상인,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 추진은 주민협의체, 삼척시,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계획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 등

※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변경 가능

○ 2027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보완

1)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분석 - 계획의 목표 (기본목표, 실천전략 제시) -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세부 사업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재원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기반시설의 향후 운영 ‧ 관리방안 수립 (조직의 운영‧활성화 방안 사항)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점검계획

2)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작성

3)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원

  •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의 추진(절차별 관련문서 작성)

4) 용역 의사결정 체계 수립 5)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최근 정부 공모계획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시행
  • 도시재생사업 신청가이드 라인, 관련지침 등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업신청서, 요약서, 실현타당성 평가서, 계획(안),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등 공모 제반서류 작성

6) 기타 삼척시가 요구하는 사항

7) 본 과업 내용은 과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공모일정 등 관련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 필요시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기준, 삼척시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00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hp:lineBreak/>『발주청』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삼척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지위를 갖는다.

나. 수급인<hp:lineBreak/>『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감독원<hp:lineBreak/>『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청이 임명․통보한 자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시서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권한내용<hp:lineBreak/>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현황 2)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hp:lineBreak/>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hp:lineBreak/>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hp:lineBreak/>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hp:lineBreak/>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hp:lineBreak/>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기술,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신고서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연구원 선임계
다. 책임연구원 사용인감계
라.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예정공정표
바.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hp:lineBreak/>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다. 수시보고<hp:lineBreak/>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실무협의회 또는 관계기관 등이 설명 요구 시

4)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라. 중간보고(과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hp:lineBreak/>예정공정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책임연구원 주관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1)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최종보고까지의 과업수행 계획

바. 최종보고<hp:lineBreak/>과업의 최종 성과보고는 용역준공 15일 전까지 책임연구원 주관하에 종합보고서를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보고시 전문가 참석<hp:lineBreak/>과업과 관련된 과업수행 보고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12.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자문 등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전문기관의 설계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설계비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삼척시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hp:lineBreak/>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용역참여자에게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삼척시의 보안업무 기준 등을 따른다.

17. 설계변경
가.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변경시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8.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hp:lineBreak/>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다. 성과품 작성 양식

1)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9.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0.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1. 발주청 제공자료
가. 발주청 제공자료<hp:lineBreak/>본 과업 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대상지에 도입가능한 삼척시의 자체사업 현황, 삼척시 GIS 데이터 등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나. 자료의 활용<hp:lineBreak/>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Ⅲ 과업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등
국토교통부 및 삼척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사업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참여)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지원한다.
하.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hp:lineBreak/>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타 지자체의 추진 및 지원사례, 유럽‧일본 등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 및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삼척시 남양지구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가. 「2026~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별 도시재생 기본구상을 기초로 거점시설 기능 구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며,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삼척시 남양지구 일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삼척시 남양지구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공유지·시유지 및 공공기관, 기타 공공 단체 소유 부지의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남양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한 각종 연구용역 및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합 연계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세부사업별 순기표,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나. 도시재생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최종 반영하고 사업실행주체는 참여의사가 분명하고 주민협의체 및 행정기관과 협의된 조직으로 한다.
라.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마.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사업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사업계획은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행정절차, 사업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5.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지원

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주민조직을 구성한 후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나.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6. 용역 의사결정 체계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주민협의체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 관리 방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동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주민 협의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계획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7. 사업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킨다.
나. 도시재생사업계획 선정을 위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련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공모사업 제반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8.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한다.
나. 평가계획은 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지표, 그리고 목표지표의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등을 포함한다.
다. 평가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마. 계획 수립에 따른 물리, 환경, 경제적 등 분야별, 사업별 파급 효과 분석 및 효율성을 제시한다.
9.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지원
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의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추진일정에 맞추어 세부계획(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한다.
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모 제안서 작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도시재생추진협의체, 강원특별자치도, HUG 등) 및 사전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라.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결과를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공모 선정시까지 지원한다.
10.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 및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 및 공모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제산업, 문화・경제, 복지・아동, 사회 등 각 분야 기술자 등이 필요시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 특히,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연구기관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의,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자.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차.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관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제안) 수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국토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11. 성과품
가. 성과품 목록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15일 이전에 삼척시에 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구분
표준 성과도서
비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보고서
∘ 도시재생사업 계획 종합보고서
∘ 도시재생사업 계획 요약보고서
A4
각30부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보고·회의
자료
∘ 각종 보고회, 공청회, 의견청취 등

보고·회의 자료
A4
3식
공모 관련
자료
∘ 공모 신청서 및 평가·심의자료
A4
3식
도 면
∘ 사업계획서 및 조감도
A1
2매
기 타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USB
3식

2)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삼척시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Ⅳ

(예)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진 공정(월차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조사 분석 및

계획의 목표 2. 세부사업계획 수립 3. 재원 조달 계획 4. 예산 집행 계획 5.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응 6. 성과품 작성

※ 용역 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삼척시와 수시 협의하여 2027년 공모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에 대한 일정부문은 과업 착수 전 조율하여 세부일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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