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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373] 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물품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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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화물 검색기) 구매 설치].hwpx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설치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22. 10:00
ㆍ담 당 부 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이 입찰(견적제출)설명서는 대전청사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윤다승(☎042-481-6007)
○ 담당부서 연락처(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김도연(☎ 042-481-6024)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규격서(납품방법설명서, 장비사양서, 구매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18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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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건명 : 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설치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2인 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엑스레이화물검색기
○ 규
격 : ‘규격서’ 참조
○ 수
량 : 1 (규격별 수량 등 상세내역은 ‘규격서’ 참조)
○ 단
위 : 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대전청사관리소 지정장소 (정부대전청사 사무동)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정금액 : 금8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hp:lineBreak/>(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아님.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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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17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G2B)”)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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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엑스레이화물검색기(세부품명번호: 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업종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증 보유하고 물품에 대하여 설계승인서를 취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물품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다. 규격서(X-Ray 수화물 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hp:fwSpace/>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hp:fwSpace/>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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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hp:fwSpace/>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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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hp:fwSpace/>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견적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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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hp:fwSpace/>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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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hp:fwSpace/>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관련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기관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요구한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예규·고시 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근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변동사항은 나라장터(G2B)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화물 검색기) 구매 설치].pdf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설치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22. 10:00
ㆍ담 당 부 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이 입찰(견적제출)설명서는 대전청사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
제출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윤다승(☎042-481-6007)
○ 담당부서 연락처(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김도연(☎ 042-481-6024)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문과 규격서(납품방법설명서,
장비사양서, 구매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18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1. 구매개요
-----------------------------------------------------------○ 구매건명 : 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설치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2인 이상 견적제출
○ 품

명 : 엑스레이화물검색기 ○ 규 격 : ‘규격서’ 참조 ○ 수

량 : 1 (규격별 수량 등 상세내역은 ‘규격서’ 참조)

○ 단 위 : 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대전청사관리소 지정장소 (정부대전청사 사무동)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정금액 : 금8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2,727,273원 + 부가가치세 7,272,727원)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아님.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견적서제출 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17 1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G2B)”)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엑스레이화물검색기(세부품명번호: 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업종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증 보유하고
물품에 대하여 설계승인서를 취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물품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다. 규격서(X-Ray 수화물 검색기 기술규격)의 조건을 갖춘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4. 참가자격등록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G2B)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5 -

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견적제출)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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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관련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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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기관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요구한
구매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예규·고시 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근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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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변동사항은 나라장터(G2B)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

===== 규격서.hwpx =====
13 -

규 격 서

  •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

2026. 9.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X-ray 수하물 검색기를 적기 구매·교체하여 장비 장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입보안 업무의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신체 및 소지품 검색의 정밀도를 높여 반입금지물품을 효율적으로 판독 및 감지함으로써, 청사 출입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입보안 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26년 정부대전청사 보안검색장비(X-Ray 수하물 검색기) 구매
나. 수
량: 1대
다. 소요예산: 80,000천원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 시운전 등 최종 설치 완료
3. 사업범위
X-Ray 수하물 검색기 공급‧설치‧검사‧시험 운전‧교육훈련 등 제반 부대설비 포함,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그 수행 범위로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자 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3517) 또는 판매허가자(업종코드: 352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자는 X-Ray 수하물 검색기에 대한 제작사의 제작사 증명서 및 국내 대리점 권한을 보유한 업체
바.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5. 규격 확인서 제출
가. 낙찰자는 아래의 규격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기 상세내역서 1부.
2) 납품기기 제조사 정품 확인서 원본 1부.
3) 제품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증(입찰업체 명의) 1부.
5) 기타 규격관련 및 성능인증 관련 서류 각 1부.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X-Ray 검색기 기술규격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업(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감독)부서에서 규격서의 사양 및 조건을 확인 후 적합 여부 통보 후 낙찰자로 결정.

6. 서비스 및 보증
가. 납품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문제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비는 성능 및 각종 형식승인을 갖춘 장비이어야 한다.
7.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제2장. 기술사항
1. X-Ray 검색장비 세부 기술 사양서
가. 개 요

정부대전청사 내 출입하는 직원 및 방문자가 소지한 물품을 검색하기 위한 X-Ray 투시 방식의 검색장비로 신속 정확한 검색을 통해 출입보안 및 안전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검색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나. 충족사항
1) X-Ray 수하물 검색기에 대한 국가기관(TSA미국교통안전청 또는 기타 공인인증기관인 ECAC유럽민간항공위원회, DFT영국교통부, STAC프랑스민간항공기술센터, CAAC중국민용항공국, 국내 인증기관 KIAST항공안전기술원등)에서 성능을 인증을 받은 장비여야 한다.
2) X-Ray 수하물 검색기는 고장자기진단기능(Self-diagnostic Function)이 내장되어 있고, 또한 고장 발생 시 고장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자동으로 표시해 주어 신속한 고장 내용 파악 및 수리가 쉬워야 한다.
3) X-Ray 수하물 검색기는 X-선 발생장치와 검출기로 구성된 휴대 물품 검색용 장비이어야 한다.
4) X-Ray 수하물 검색기는 수하물 속에 들어 있는 모든 물품이 놓여 있는 위치 및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신속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고 터널의 좌, 중, 우에 검색 물품이 투입되어도 영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X-선이 투시된 물품의 영상은 터널 내 사각지대의 발생이 없이 수직 투시 방향으로 모니터에 나타나야 한다.
5) 수하물 투입과 동시에 영상이 모니터에 표출되어야 하며 시간 차이를 두고 표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컨베이어 전진과 후진 시 포함)
6) X-Ray 수하물 검색기의 영상 판독은 컬러 영상을 위주로 흑백 영상을 보조로 하여 판독 검색하며, 겹쳐 있는 물체를 구분하여 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신 성능의 X-Ray 수하물 검색기이어야 한다.
7) X-Ray 수하물 검색기의 X-선 발생장치는 모든 수하물 구성 물질의 화학 성분을 원자번호에 의거 무기물질과 유기물질로 명확히 구분 후, 각기 고유 단색(무기 물질: 청색, 유기물질: 오렌지색, 무기/유기 혼합 물질: 녹색)으로 모니터에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밀도차가 있을 경우는 그 차이를 같은 색 명암 농도 차이로 각각 표시해 주고, 또한 무기/유기물질 중에서도 밀도가 너무 높아 사용 X-Ray 전압으로 물질 구분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의 흑색으로 구분, 표시해 줄 수 있는 최신 성능 X-Ray 수하물 검색기이어야 한다.
8) X-Ray 수하물 검색기의 영상은 특히 밀도가 높은 무기 물질(예. 금속 물질 등)은 흑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밀도차에 의해 겹쳐 있는 혼적 물체를 구분하고 영상으로 표출하여 판독자에게 겹친 혼적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X-Ray 수하물 검색기는 컨베이어에 수하물이 놓이는 위치에 관계없이 수하물 영상(크기 및 모형)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10) X-Ray 수하물 검색기의 X-선 발생장치는 동절기 및 하절기 등 기온 변화로 인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을 장착하여 국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10℃ ~ +40℃) 하여야 한다.
11) X-Ray 수하물 검색기는 검색 업무의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 장비 노후화 방지를 위하여 본체 터널 입구에 수하물 자동감지센서 이송 장치 세트가 반드시 내장되어야 하고, 27” 이상의 모니터(IPS패널 사용, QHD 해상도 이상) 1대 이상을 공급하여야 한다.
12) 본체 바닥에는 견고하고 튼튼한 이동용 바퀴 및 조절좌를 부착하고 바퀴에는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구동 모터가 컨베이어 끝부분 또는 본체 내부 등에 위치되어 벨트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컨베이어에 의한 고장이 없어야 한다.
14) 모니터의 이미지는 X-Ray 수하물 검색기 본체의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에 수하물의 흐름과 같이 생성되어야 하며, 컨베이어 가동 검색 시에도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5) 검색된 모든 이미지는 장비 내부 컴퓨터에 별도의 자동 저장 전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재생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6) 영상 저장 및 생성을 위한 컴퓨터는 최신 사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17) 운영 소프트웨어는 판독자 또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한글화 지원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체계로 되어야 한다. (운영체계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함)
다. 기본적인 기능
1) X-Ray 수하물 검색기의 영상 표출은 표준 상태에서 정밀 검색 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인 바 계약자는 가능한 최상의 영상을 판독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하물 계수기(Baggage Counter):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흑백 영상(Black & White):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모니터에 검색한 물체의 흑백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투명하고 선명한 영상(Crystal Clear): 컬러와 흑백 영상에서 최대의 동시 영상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영상의 선명도를 극대화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영상의 모서리 선명 기능(Enhance Image Sharpening): 미세한 부분에 대한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6) 신속 고밀도 부분의 영상의 질 강화(High Penetration): 밀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최적의 영상의 질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밀도가 높은 부분을 어둡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7) 이전 화면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Review): 지나간 영상을 50개 이상 다시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8) 물체의 분류(Material Separation):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 사이에 반입금지물품이 은닉되었을 때 해당 물품을 명확히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규격 표준시편인 STP(Standard Test Piece), ASTM 및 FAA/TSA(Test Object in Lockable Case)로 시험 시 무기물질인 고밀도 금속 물질의 색상이 흑색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흑색에서는 밀도차에 의한 물건의 형태가 구분되어야 한다.
9) 음화(Negative): 크기가 작은 고밀도의 물체를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반전된 판독 영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0) 유기물/무기물 제거(Organic/Inorganic Stripping): 유기물(오렌지색) 제거 시 유기물을 제외(총기류, 도검류 등 무기)한 물질만 표시되어야 하며, 무기물(청색) 제거 시 금속 물질에 은닉된(액체류 및 폭약 등 유기물질) 물질만 표시되어야 한다.
11) 영상 밀도 가변 기능(Variable Gamma): 물체의 밀도 판독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영상의 밀도(명암)를 영상 판독 요원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2) 확대(Zoom): 9등분 2배, 4배, 8배 최대 64배까지의 확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확대된 이미지를 0.1 배씩 디지털줌 또는 광학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가동효율(Duty Cycle): 가동효율이 100%로 설계 제작되어 있어 장비를 장시간(24시간) 계속 가동해도 모든 성능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며, 또한 작동 온도와 습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 건물 내ㆍ외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설치 사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14) X-Ray 수하물 검색기의 모니터는 컬러 모니터로서, 주사선이 많은 고해상도 27” 이상의 모니터(IPS패널 사용, QHD 해상도 이상)로 수하물 영상이 더욱 선명해 보여야 한다.
15) 장비 내부에는 전원 및 신호선에 TAG(케이블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6) X-Ray 수하물 검색기 컨베이어 벨트의 전진, 정지, 후진 사용이 가능하고 조작 장치가 있어야 한다.
17) 벨트구동을 위한 구동장치는 단순해야 하고, X-Ray 수하물 검색기는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터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리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라. 검색장비 안전요건
1) 건강 및 안전

  • 캐비닛형 X-Ray 시스템에 대한 “장비와 방사선에 의한 건강기준”(미연방기준 21- CFR 1020.40)을 위한 미국 식품 및 의약품관리청을 포함한 모든 발행된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필름 안전
  •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정번호 1600에 이르기까지 고감도 필름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작동 기준
  • 미연방항공국 기준이 “X-Ray 시스템의 사용(연방기준 14CFR 108.17 및 14 CFR 129.26)”을 포함하여 발행된 모든 국제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비상경보 및 정지
  • 검색 장비에 외부 충격 또는 전원 상의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가 차단할 수 있는 조작 장치가 조작 패널이나 장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X-Ray 수하물 검색기 동작 지시등
  • 검색 장비 입․출구의 터널 상단 좌․우측에는 X-Ray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X-Ray ON 지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6) 방사선 안전
  • 검색 장비 본체 터널 출입구 컨베이어는 최소 400mm 이상이어야 되며(입출구 롤러 포함), 터널 내에 신체 일부라도 집어넣어서 발생 될 수 있는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또는 철판 후드 등을 설치하고, 검색이 끝나기 전에 가방 등을 미리 갖고 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비 추가사항
1) 적재대․처리대
  • 설치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검색이 용이한 최적의 롤러 타입의 적재대(300mm 이상) 및 처리대(500mm 이상)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판독용 책상 및 의자, 모니터 거치대를 공급하여야 한다.
바. X-Ray 수하물 검색기 기술 규격 : 【붙임1】참조
2. 도입설치 요구사항
가. 계약자는 제작사와의 독점 대리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작사가 외국계 기업 등 계약자와 다를 경우)
나. 모든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정품으로서 2026년도 이후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품질보증서, 공장시험 성적서와 국제공인기관 인증서(TSA미국교통안전청 또는 기타 공인인증기관인 ECAC유럽민간항공위원회, DFT영국교통부, STAC프랑스민간항공기술센터, CAAC중국민용항공국, 국내 인증기관 KIAST항공안전기술원등)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X-Ray 수하물 검색기의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하드웨어에서 완벽하게 동작해야 한다.
마. X-Ray 수하물 검색기에 대한 각종 장애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바. 물품 납품일로부터 10일간의 시 운전 기간을 둔다.
제3장. 납품 및 검사 등
1.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정부대전청사에 계약 후 90일 이내에 현장 인도 조건으로 지정 장소에 납품,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장비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제조국, 제작사 명, 규격, 제작 연월 및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장비마다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작사의 직영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기종과 다르거나 외부 협력 업체에 의해 제작된 장비를 공급 설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대시설은 국내에서 공급 가능)
  • 납품 시 장비 제작이 제작사의 직영 공장에서 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수입면장, 제작사 증명서, 공급자 증명서, 부품 공급 확약서 등)

라. 장비 설치에 필요한 사양은 정부대전청사가 본 규격서로 요구한 기본규격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장비 납품 설치 시 장애 발생,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정부대전청사는 납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바. 납품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및 시험 운영, 자료 이관 등 기타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사.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장비 안정화 방안
가. 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안정화되어야 한다.
나. 장비 설치 후 장비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증
1)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며, 발주자의 요구 조건에 이유 없이 따라야 하며, 기기 성능 보증을 위해 기기 운용에 대한 제반 자문에 응해야 한다.
나. 유지보수
1)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업체에는 장비의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기술 인력이 최소 3인 이상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대전청사는 기술인력의 자격과 업체 소속 직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3)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등의 신고가 있을 때 신고 접수 후 1일 이내 현장에 도착, 즉시 고장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시 계약자가 아닌 타 업체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가 지정한 업체에 X-Ray 수하물 검색기 관련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X-Ray 수하물 검색기 관련 부품을 공급한다는 계약사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1. 교육 및 기술지원
가. 도입 장비의 설치 전, 정부대전청사 장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나. 기술이전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 및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기술 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동영상 자료 포함)
라. 도입 장비 설치 후, 운영 및 기술지원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의 연구개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경우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비 운용 시 발견된 버그나 기능상의 오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대전청사관리소는 계약자에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2주일 이내에 업데이트 일정을 통보하고 수정해야 한다.
2.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장비를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때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사업 시행 중 또는 사업 종료 후 계약자가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제3 자로 변경될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승계된다.
[붙임 1]
X-Ray 수하물검색기 기술규격
연번
구
분
기 술 사 양
1
장비전체크기(H×W×L, 단위 mm)
1,350mm × 900mm × 2,100mm ± 10%
2
터널크기(H×W, 단위 mm)
400~440mm × 600~640mm
3
X-선 투시방향
단방향
4
컨베이어 회전속도
0.2m/초 이상
5
컨베이어 높이
800mm ± 5%
6
컨베이어 적재하중
165kg 이상
7
장비 중량
900㎏이하
8
사용 전원
단상 220VAC ± 10%
9
장비 가동온도
-10℃ ~ +45℃
10
장비 저장온도
-20℃ ~ +60℃
11
습도
5 ~ 95%
12
제네레이터 냉각방식
Oil 냉각방식
13
영상자동저장장치
5만장 이상
14
별도 영상자동저장장치
SSD: 500GB(OS부팅용)
HDD: 1TB 이상(영상저장 전용)
15
지나간 영상 재검사
50개 이상
16
운용 조작판넬 형태
Button Type 또는 Key pad 등
17
해상도(ASTM TEST KIT 기준)
36AWG 이상
18
투과력(ASTM TEST KIT 기준)
30mm 이상
19
X-Ray 발생관 전압
최대180KV이하(운영시 170KV 이하)
20
X-Ray 발생관 전류
최대1mA이하(운영시 0.7mA 이하)
21
X-Ray 외부 누출량
약 0.1mR이하/시간
22
모니터 크기 및 수량
27"이상 모니터(IPS패널, QHD 해상도 이상) 1대 이상
23
모니터에 표시되는 색상수
4색(청색, 오렌지색, 녹색, 흑색) 이상
24
영상 확대비율
최대 64배 이상

=====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출 내역서
B: 연번 C: 구매목적 D: 품명 E: EA F: 단위 G: 금액 H: 비고
B: 1 C: 보안검색장비 구매교체 D: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E: 1 F: EA
B: 총 계 G: 80,000,000 H: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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