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0호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 064-780-357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기초금액(공사비) : 723,081,000원 - 추정금액 : 776,998,000원 - 추정가격 : 657,347,000원 - 부가가치세 : 65,734,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53,917,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88,450,000원
※ 연부액(계속비공사) : 2026년(209,000,000원), 2027년 이후(514,081,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고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사항 :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7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 개찰일시 : 2026/09/29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제공은 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게스트 체크) 내리기전용 폴더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폴더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업로드 된 서면질의 (웹하드 guest폴더 올리기 전용의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질의사항’ 폴더에 한함)에 한하며, 질의회신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 내리기 전용의 ‘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질의접수 : 2026년 09월 17일(수) ~ 2026년 09월 18일(금) 17:00까지
‧ 질의회신 : 2026년 09월 22일(화), 17:00 일괄 답변 예정
웹하드 주소 ID/PW 연락처
http://only.webhard.co.kr
게스트 체크[✓] 게스트 ID 게스트 PW jpdc3304 jpdc99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팀(TEL:780-3575)
※ 질의 시 반드시 업체명(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요망(미기재 시 회신 없음)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①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②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01.23.)」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재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 업종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조경공사업 657,347,000 100 전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80,770,425 27.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476,576,575 72.5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
----------------------------------------------------------------------------------------------------------------------------------------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89.745%,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594,639,673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비 고 종합 조경공사업 657,347,000 100% 전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80,770,425 27.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476,576,575 72.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4.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에 대한 기준비율[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자 104.94% 139.21% 전문건설업자 97.87% 144.73%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9,114,516 12,042,824 1,197,647 8,823,369 7,130,795 5,831,262 29,050,770 73,191,183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5.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0호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 064-780-3575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기초금액(공사비) : 723,081,000원
- 추정금액 :
776,998,000원 - 추정가격 : 657,347,000원 - 부가가치세 : 65,734,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53,917,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88,450,000원
※ 연부액(계속비공사) : 2026년(209,000,000원), 2027년 이후(514,081,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고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사항 :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7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 개찰일시 : 2026/09/29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제공은 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게스트 체크) 내리기전용
폴더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폴더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업로드 된 서면질의 (웹하드 guest폴더 올리기 전용의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질의
사항’ 폴더에 한함)에 한하며, 질의회신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 내리기 전용의 ‘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질의접수 : 2026년 09월 17일(수) ~ 2026년 09월 18일(금) 17:00까지
‧ 질의회신 : 2026년 09월 22일(화), 17:00 일괄 답변 예정
웹하드 주소
http://only.webhard.co.kr
ID/PW 연락처
게스트 체크[✓]
게스트 ID
게스트 PW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
jpdc3304 jpdc9999 도시재생팀(TEL:780-3575)
※ 질의 시 반드시 업체명(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요망(미기재 시 회신 없음)
4. 입찰참가자격
- 2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①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②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01.23.)」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재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 업종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합 조경공사업 657,347,000 100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80,770,425 27.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476,576,575 72.5 전문 종 추정가격(원) 비율(%)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
----------------------------------------------------------------------------------------------------------------------------------------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89.745%,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 4 -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594,639,673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종합
전문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조경공사업 657,347,000 100%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80,770,425 27.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476,576,575 72.5%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4. 규정에 따라 입
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에 대한 기준비율[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자 104.94% 139.21% 전문건설업자 97.87% 144.73%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
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9.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 5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9,114,516 12,042,824 1,197,647 8,823,369 7,130,795 5,831,262 29,050,770 73,191,183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의무
---------------------------------------------------------------------------------------------------------------------------------------- 6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
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5.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
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
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8 -
===== 3. 시방서(고수천 생태조성 조성공사).zip =====
===== 04.특별시방서.hwp =====
제 1장 목재휀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시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디자인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소요되는 자재 소요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3.2 형태
디자인형울타리는 지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지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육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방법
1)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을 원칙으로 하며,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지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3.2 도장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C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킨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4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재료시험은 주요 자재인 지주와 횡바 및 종바를 시험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디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4개 항목)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 화학성분(C, P, S 3개 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 항목)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 화학성분(C, P, S 3개 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3개 항목)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7개 항목)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 항목)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12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경도 3개 항목)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9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3개 항목)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b)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c)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용도는 1.1 적용범위와 같다. 6.2 발주재원 도면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제품 제작/시공에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 수요처의 협의하에 지주방식을 매립 혹은 앵커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도장 색상은 수요처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 01.일반시방서-목차.hwp =====
제 1장 일반사항(KSC 34 10 10) 01
일반시방서 목차
제 2장 안전 및 보건 관리(KSC 10 10 25) 13
제 3장 말뚝재하시험(KSC 11 50 40) 15
제 4장 토공사(KSC 34 20 10) 45
제 5장 하천 가설공사(KSC 51 10 10) 52
제 6장 식재기반 조성(KSC 34 30 10) 58
제 7장 식재공통(KSC 34 40 05) 67
제 8장 일반식재기반 식재(KSC 34 40 10) 74
제 9장 조경시설물공통(KSC 34 50 05) 82
제 10장 조경구조물(KSC 34 50 10) 99
제 11장 현장제작설치 시설(KSC 34 50 15) 106
제 12장 옥외시설물(KSC 34 50 20) 123
제 13장 조경포장공통(KSC 34 60 05) 136
제 14장 조경일체형포장(KSC 34 60 20) 145
제 15장 조경관리공통(KSC 34 99 05) 149
제 16장 식생관리(KSC 34 99 10) 153
제 17장 시설물관리(KSC 34 99 15) 163
===== 02.일반시방서.hwp =====
제 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2장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말뚝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연직으로 설치된 외말뚝에 축방향 압축력 또는 인발력, 수평력(횡력)이 가해지는 압축 정재하시험, 양방향재하시험, 동재하시험, 인발재하시험, 횡방향재하시험(이하, 시험이라고 부름)에 적용한다.
(2) 기성말뚝(강관말뚝 및 콘크리트말뚝)과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을 주 대상으로 하며, 소구경말뚝(마이크로파일 등)이나 복합말뚝, 합성말뚝, 기타종류의 말뚝 등의 경우도 이 시방서를 참고할 수 있으나 말뚝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재 시방 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방법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방법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KS F 2591 말뚝의 동적 재하 시험방법
·KS F 7003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양방향재하시험
1.3 제출자료 1.3.1 시험계획서
(1) 전체 말뚝의 배치도 및 제원·수량·말뚝머리의 레벨, 시험시공말뚝 또는 시험말뚝의 위치, 수량 및 제원, 설계하중, 계획최대시험하중, 재하 및 측정 방법 등 시험계획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험 목적, 지반조건, 사용말뚝에 작용하는 하중조건, 말뚝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최대시험하중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 공기, 시공비, 시험비 등을 고려하고, 시험장치, 재하 및 측정 방법, 분석기법의 적정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계획최대시험하중이 시험말뚝에 가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별도의 시험말뚝을 계획하여야 한다.
1.3.2 시험결과 및 분석 보고서
(1)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시험결과 외에도 시험과정에서 일어난 특이사항을 세밀히 기록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건전도지수: 동재하시험에서 항타로 인한 말뚝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알려주는 지수
·계획최대시험하중: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험말뚝에 가하는 최대하중
·단계재하방식: 하중을 단계적으로 일정시간 지속시키면서 하중을 증가시키는 재하방식
·말뚝의 최대지름: 말뚝지름, 선단부 고결지름, 확대선단지름 등 원지반과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의 최대지름
·말뚝의 파괴(failure): 일정하거나 감소하는 하중 하에서 외말뚝 또는 무리말뚝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말뚝재료의 강도를 초과하여 파손되는 경우를 의미함
·말뚝지름: 말뚝의 외경
·사용말뚝(본말뚝): 구조물의 기초로 설치된 말뚝
·시험말뚝: 재하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말뚝으로서 시험시공말뚝과 사용말뚝 중 재하시험 대상이 되는 말뚝
·시험시공말뚝: 설계의 적정성, 실제 지반조건, 시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말뚝(본말뚝) 시공 전 기초부지 인근에 시험적으로 시공하는 별도의 말뚝
·완속재하방법: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임의 하중단계에서는 일정 시간 지속하면서 하중을 재하하는 방법
·양방향재하시험: 주로 현장타설말뚝의 선단부 또는 임의 위치에 가압용 재하장치를 설치하여 하향과 상향으로 축하중을 정적으로 가하는 시험
·양방향 반복재하시험: 하중 가력위치를 180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양방향으로 재하하는 횡방향재하시험 방법
·일방향 반복재하시험: 말뚝의 한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횡방향재하시험 방법
·재하용량: 시험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계획최대하중을 재하할 수 있는 재하장치의 용량을 의미하며, 양방향재하시험의 경우 말뚝의 충분한 변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서 상·하방향의 합계하중이 아닌 1방향 재하하중(즉, 가압잭의 용량)으로 정의함
·재항타(restrike) 동재하시험: 말뚝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하는 동재하시험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주면마찰력 및 선단지지력의 증감 등 지지력의 시간경과효과 확인과 함께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정적재하: 말뚝과 지반의 속도 및 가속도에 의존한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재하방법
·주기재하방법: 하중을 주기별로 재하 및 제하하여 시험하는 재하방법
·초기항타(EOID: End Of Initial Driving) 동재하시험: 항타관입성, 항타장비의 적정성, 말뚝재료의 건전성 및 지지력 평가를 위한 동재하시험의 실시시기를 정의하는 용어로서 항타 중 또는 직후에 실시하는 동재하시험
·축하중전이 측정용 센서: 말뚝이 관입되는 지반의 각 지층별 마찰저항과 선단저항을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말뚝본체에 설치하는 센서로서 응력계, 변형률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진동현식 또는 전기저항식 센서를 주로 사용함
·캡블록(capblock): 항타기 플레이트와 말뚝 상단의 드라이브 캡 사이에 삽입된 재료(해머쿠션이라고도 함)
·말뚝쿠션(pile cushion): 말뚝 상단의 드라이브 캡과 말뚝 사이에 삽입된 완충 재료로서 주로 콘크리트말뚝 시공 시 사용
·말뚝 임피던스(pile impedance): 항타 시 속도 변화에 대한 말뚝의 저항
·항타(impact event): 충격력을 가하여 말뚝이 관입 방향으로 압축 및/또는 인장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시간
·항타관입성시험(drivability analysis): 동재하시험기를 이용하여 항타 중 말뚝에 발생하는 압축·인장응력, 전달되는 최대에너지, 관입저항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항타 중 말뚝의 건전도 확인, 해머 선정의 적정성과 지반의 관입저항을 측정하여 말뚝의 항타관입성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파동방정식에 의한 항타관리 기준(해머낙하고-최종관입량-지지력관계)을 확인·검증하거나 새로운 항타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
2. 시험 2.1 압축 정재하시험 2.1.1 시험목적
(1) 본 시험은 정적하중에 의한 말뚝의 압축지지력 특성에 관한 자료를 얻는 것, 또는 이미 정해진 말뚝의 설계 압축지지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험말뚝에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를 설치하여 지층별 마찰력분포 및 선단지지력을 측정할 수 있다.
2.1.2 시험계획
(1) 시험의 계획에서는 시험목적, 지반조건, 사용말뚝에 작용하는 하중조건, 말뚝 시공법, 사용말뚝 제원․수량․배치․말뚝머리의 레벨, 시공 공기․시공비 등을 고려하고, 계획최대시험하중, 시험말뚝 제원․수량․위치, 시험장치, 재하․측정방법 및 수행절차의 기본사항을 결정한다.
2.1.3 계획최대시험하중
(1)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 예상된 말뚝의 극한지지력 이상, 혹은 설계지지력에 안전계수를 고려한 값 이상을 계획최대시험하중으로 한다.
(2) 시험말뚝의 조건이 사용말뚝의 설계조건과 다른 경우 그 차이가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최대시험하중을 정한다.
2.1.4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제원, 수량 및 위치
(1) 시험시공말뚝은 원칙적으로 사용말뚝 중 대표적인 말뚝과 동일 제원으로 하고, 사용말뚝과는 별도로 계획하며, 그 시험의 결과분석에 따라 사용말뚝을 설계·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말뚝재료의 강도가 충분하고, 시험 후 말뚝의 변위로 인하여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말뚝을 시험시공말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수량과 위치는 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 명시된 설계서에 따른다.
2.1.5 시험장치
(1) 하중 재하를 위한 반력저항체로는 반력말뚝, 지반앵커, 고정하중, 혹은 이들의 조합이 있고, 이들 중에서 선택한다.
(2) 복수의 반력저항체를 사용할 경우 반력말뚝과 지반앵커의 조합은 피하여야 한다.
2.1.6 재하 및 측정방법 (1) 하중재하방법은 단계재하방식으로 한다.
(2) 압축 정재하시험의 하중재하방법은 완속재하방법 및 주기하중 재하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하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3) 측정항목 및 계측기구를 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2.1.7 실시계획서의 작성
(1) 시험의 실시에 앞서, 시험계획의 내용 및 현지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시험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실시계획서에는 시험의 목적, 지반조건, 계획최대시험하중, 시험말뚝의 제원․위치․시공방법, 시험장치의 조립도, 유압잭의 제원, 반력장치의 설계계산, 반력저항체의 제원․시공방법, 측정항목, 계측기구의 구성․제원․부착위치, 재하방법, 측정시기, 현장기록 항목, 결과의 정리방법, 공정표, 시험기간 중의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1.8 시험말뚝의 설계
(1) 시험말뚝의 말뚝재료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2) 시험말뚝의 지상돌출 길이는 재하․반력장치의 조립, 기준보의 설치 및 측정기구의 부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시험말뚝의 머리는 하중의 편심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한다.
(4) 부주면마찰력 방지공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말뚝의 좌굴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2.1.9 시험시공말뚝의 시공과 양생
(1) 시험시공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말뚝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말뚝의 시공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3) 시험시공말뚝의 시공에 의하여 교란된 지반의 강도회복,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풀의 경화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을 한다.
(4) 양생기간 중 시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중․충격․진동 등을 시험시공말뚝에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10 시험장치의 설치와 시험장의 환경정비
(1) 실시계획서에 따라 시험장치를 정확히 설치한다.
(2) 직사광선, 비바람이 시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험장치를 시트 등으로 덮고 시험장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시험장에 근접한 공사, 기계, 차량 등의 진동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한다.
2.1.11 시험장치의 구성
(1) 시험장치는 재하장치, 반력장치 및 측정장치로 구성한다.
(2) 재하장치는 유압잭, 펌프 및 재하판으로 구성한다.
(3) 반력장치는 반력저항체, 재하대 그리고 그것들의 접합부재로 구성한다.
(4) 계측장치는 계측기구, 기준점 및 기준보로 구성되고, 계측기구는 하중, 변위, 변형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그 측정치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계측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1.12 재하장치
(1) 재하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2) 유압잭은 원형바닥판이 붙은 것을 표준으로 하고 검․교정을 마친 것을 사용한다.
(3) 유압잭은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재하능력과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의 변위에 대응할 수 있는 스트로크를 가져야 한다.
(4) 유압잭은 시험말뚝에 대하여 편심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여러 개의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제원으로 하고, 그것들을 연동제어 가능하도록 한다.
(6) 펌프는 유압잭의 재하능력과 설정된 재하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변위에 따른 유압보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재하판은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하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2.1.13 반력장치
(1) 반력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소요의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
(2) 반력저항체는 원칙적으로 시험말뚝에 대하여 대칭으로 설치한다.
(3) 시험말뚝과 반력말뚝 또는 지반앵커와의 중심 간격, 혹은 시험말뚝 중심과 받침대의 간격은 시험말뚝 최대지름의 3배 혹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용말뚝을 반력말뚝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말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지반앵커를 사용한 경우 인장재의 늘음량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지반앵커의 앵커정착체는 시험말뚝의 지지력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깊이에 설치한다.
(7) 고정하중과 재하대의 중량이 시험말뚝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한다.
(8) 재하대는 휨, 전단, 지압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고 전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1.14 계측기구
(1) 계측기구는 시험의 목적에 적합한 정도를 가지고, 검․교정을 마친 것을 사용한다.
(2) 센서는 적합한 위치 및 방향에 설치한다.
(3) 계측을 위한 센서가 시험의 진행에 의하여 시험말뚝, 재하장치, 반력장치의 변위와 변형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15 기준점 및 기준보
(1) 기준점은 사용말뚝 혹은 가설말뚝에 설치한다.
(2) 사용말뚝을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시험말뚝 및 반력말뚝으로부터 각 말뚝지름의 2.5배 이상 떨어진 위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말뚝을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시험말뚝으로부터 그 지름의 5배 이상 혹은 2 m 이상, 반력말뚝으로부터 그 지름의 3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준점은 지반앵커, 지반앵커의 재하판, 고정하중 및 재하대의 받침대 등으로부터 2.5 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5) 기준보는 기준점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이 측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기준점 및 기준보는 지반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1.16 재하방법
(1) 단계재하방식의 경우 하중단계수, 사이클 수, 재하속도 및 하중유지시간은 표 2.1-1을 따른다.
표 2.1-1 단계재하방식에 의한 재하방법 하중단계수 8단계 이상 사이클 수 1사이클 혹은 4사이클 이상 재하속도 하중증가 시 : 계획최대하중 /min 하중단계수 하중감소 시 : 하중 증가 시의 2배 정도 각 하중단계의 하중유지시간 신규하중단계 30 min 이상의 일정시간 이력 내 하중단계 2 min 이상의 일정시간 0하중단계 15 min 이상의 일정시간 2.1.17 측정항목
(1) 측정항목은 다음 중 시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
① 시간 ② 시험하중 ③ 말뚝머리의 변위량 ④ 말뚝 선단 및 중간부의 변위량 ⑤ 말뚝의 변형량 ⑥ 말뚝머리의 수평변위량 ⑦ 반력장치의 변위량 ⑧ 그 외 2.1.18 시험요원의 구성
(1) 시험요원은 시험관리자 및 재하, 측정, 안전관리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2.1.19 시험요원의 임무
(1) 시험관리자는 실시계획서에 기초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험전반을 관리한다.
(2) 각 담당자는 시험시작 전 시험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3) 재하담당자는 설정된 재하방법에 따라 재하장치를 조작한다.
(4) 측정담당자는 소정의 측정항목을 설정한 시기에 측정한다. 또 시험상태가 파악되도록 주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도시한다.
(5) 안전관리담당자는 시험 중 시험장치의 안전성 확인 및 환경정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1.20 시험의 개시, 중단, 종료
(1) 시험장의 환경정비, 각 장치의 준비, 기후의 상태 등의 조건이 정리된 후 시험을 개시한다.
(2) 시험장치 및 시험말뚝에 이상이 확인되면 신속히 시험을 중단하고 그 원인이 제거되어 시험의 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재개한다.
(3)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또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시험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종료한다.
2.1.21 현장기록
(1) 시험 시 다음 항목을 현장에서 기록한다.
① 시험의 개시․중단․종료의 연, 월, 일 및 시각
② 시험요원의 이름 ③ 기후의 상태 ④ 시험장치, 시험말뚝의 배치 및 제원 ⑤ 시험장치, 시험상황 등의 사진
⑥ 특기사항(계획된 시험방법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황, 원인, 처리방법 등)
2.1.22 결과의 정리
(1) 시험의 측정데이터를 정리하여 하중-시간, 변위량-시간, 하중-변위량, 하중-탄성회복량, 하중-잔류변위량 등의 관계곡선을 도시한다.
(2) 시험의 목적에 따라 말뚝의 압축지지력에 관한 특성치를 구한다. 특성치는 항복지지력, 극한지지력, 말뚝머리의 연직 스프링 정수 등이 있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판정한다.
① 항복지지력은 log P-log S로 나타내어진 명확히 꺾이는 점의 하중을 말하고 S-log t법, -P법, 잔류변위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P는 하중, S는 말뚝머리의 변위량, t는 신규하중단계의 경과시간이다.
② 극한지지력은 관입저항이 최대로 될 때의 하중으로 한다. 단, 선단변위량은 선단지름의 10%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③ 말뚝머리의 연직스프링 정수는 하중-변위량 곡선의 할선구배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말뚝의 변형률을 측정한 경우 축방향 변형률분포, 축방향력 분포 등에 대하여 도시한다. 축방향력 분포로부터 구간별 주면저항력 특성 및 선단저항력 특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2.1.23 보고서
(1) 보고서에는 시험의 목적, 지반의 개요 및 토질조건, 시험의 공정, 시험말뚝의 제원 및 시공기록, 시험장치, 재하 및 측정방법, 시험결과 등을 기재한다.
2) 토질조건에 대해서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데이터 등의 상세한 정보를 첨부한다.
2.2 양방향재하시험 2.2.1 시험목적
(1) 이 시험은 목적에 따라 지지력 특성시험과 지지력 확인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말뚝의 선단지지력 특성 또는 주면지지력 특성, 혹은 양자에 관한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후자는 이미 정해진 말뚝의 설계지지력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2 시험계획
(1) 시험의 계획은 2.1.2의 요건을 따른다.
2.2.3 계획최대시험하중
(1) 계획최대시험하중은 말뚝의 예상되는 선단저항력, 주면저항력 및 설계지지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시험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2) 시험의 주목적이 선단지지력 특성의 평가에 있는 경우 예상되는 극한선단지지력 이상의 값을 계획최대시험하중으로 결정한다.
(3) 시험의 주목적이 주면마찰력 특성의 평가에 있는 경우 예상되는 극한주면마찰력 이상의 값을 계획최대시험하중으로 결정한다.
(4) 시험의 주목적이 설계지지력의 확인에 있는 경우 설계지지력에 안전계수를 고려한 값 이상의 값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최대시험하중을 결정한다.
(5) 시험말뚝의 조건이 사용말뚝의 설계조건과 다른 경우 그 차이에 의한 지지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최대시험하중을 결정한다.
2.2.4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제원, 수량 및 위치
(1) 시험시공말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말뚝 중 대표적인 말뚝과 동일한 제원으로 하며, 사용말뚝과는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좋으나, 사용말뚝을 시험말뚝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 말뚝본체의 강도가 충분하고 시험완료 후 말뚝의 변위거동이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말뚝을 시험말뚝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수량과 위치는 2.1.4에 따른다.
2.2.5 시험장치
(1) 양방향 재하장치는 하부반력과 상부반력이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목적의 재하시험인 경우 시험 종료 후 시험말뚝의 건전도는 말뚝본체와 양방향 재하장치가 모두 재하시험 전의 원상태 건전도보다 저하되지 않는 양방향 재하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양방향재하시험 후 잔류하는 말뚝 두부 및 선단변위량은 잭의 로드가 노출된 변위량에 해당하여 향후 말뚝의 침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노출된 로드의 변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하장치를 사용하여야 사용말뚝을 시험말뚝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가력장치 및 재하시스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검증하여야 하며, 가력장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5)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따라서 양방향 재하장치의 용량, 스트로크, 설치위치 등을 결정한다.
2.2.6 하중재하와 측정방법
(1) 양방향재하시험의 재하방법은 완속재하방법 및 반복재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재하주기는 조절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및 계측기구를 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변위량 측정의 경우 상향 및 하향 변위는 각각 2개소 이상, 그리고 말뚝두부 변위도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3)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의 계측은 일반적으로 양방향말뚝재하시험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며 필요 시 철근망에 센서 설치 후, 말뚝의 시공 직후, 말뚝의 양생 시 일정시간 등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2.2.7 실시계획서의 작성
(1) 시험의 실시에 앞서 기본계획 내용 및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시험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실시계획서에는 시험목적, 지반조건, 계획최대시험하중, 시험시공말뚝 또는 시험말뚝의 제원, 위치, 시공방법, 시험장치 조립도, 양방향재하장치의 제원, 시험 후 노출된 로드 변위량의 조치방법,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의 수량 및 제원,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의 설치도, 측정항목, 계측기구의 구성, 제원, 설치위치, 재하방법, 측정시기, 시험요소의 구성, 현장기록의 항목, 결과의 정리방법, 공정표, 시험기간 중의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2.2.8 시험말뚝의 설계
(1) 시험말뚝의 말뚝본체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시험말뚝의 길이는 재하장치의 조립, 기준보의 설치 및 측정기구의 부착에 필요한 지상돌출 길이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시험말뚝의 구조는 양방향재하장치의 하중이 말뚝본체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2.2.9 시험말뚝의 시공과 양생
(1) 양방향 말뚝재하장치를 시험말뚝에 설치 시 편심, 경사, 낙하 등 시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2) 시험시공말뚝을 시험말뚝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말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양방향 말뚝재하장치의 하중이 말뚝의 선단지반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계획한다.
(3)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를 설치할 때에는 지반의 지층별 주면마찰력이 확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4) 시험말뚝의 시공에는 가압용 호스 등의 가력용 밸브시스템과 상·하판 변위측정용 변위봉 보호 파이프 등의 측정용 부속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양방향재하장치는 말뚝의 선단 또는 임의의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6) 시험말뚝의 시공 시 시공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시험말뚝의 시공에 의하여 교란된 지반의 강도회복, 콘크리트와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험말뚝 시공 시 채취된 콘크리트 공시체를 이용하여 양생기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여 참고할 수 있다.
(8) 양생기간 중 시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하중, 충격, 진동 등을 시험말뚝에 가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2.2.10 시험장치의 설치와 시험장의 환경정비
(1) 실시계획서에 기초하여 시험장치를 정확히 설치한다.
(2) 기후조건이 시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험장치를 보호 장치로 덮고 시험장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시험장에 근접한 공사, 기계, 차량 등의 진동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2.11 시험장치 및 그 구성
(1) 시험장치는 양방향재하장치 및 재하시스템, 측정장치 그리고 축하중 전이 측정시스템(선택항목)으로 구성한다.
(2) 양방향재하장치는 시험말뚝의 선단부 또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가력기구, 펌프, 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3) 계측장치는 계측시스템, 기준점 및 기준보로 구성되고 계측시스템은 하중, 변위, 변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계측시스템(데이터로그, 채널확장용 스위치박스, 컴퓨터 등) 및 말뚝변위측정용 변위봉으로 구성한다.
(4) 하중전이 측정시스템은 축하중계측용 센서와 계측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2.12 양방향재하장치 및 재하시스템
(1) 양방향재하장치에 사용되는 가력장치는 검정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하중의 정확도와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이용할 압력센서와 호스를 조립한 상태로 압축시험기에서 공칭능력의 1/2 이상의 압력까지 검정하여야 한다.
(2) 대용량시험 및 중요한 시험에서는 상․하판의 조립이 완료된 양방향재하장치에 대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때 조립된 양방향재하장치에 대하여 공칭능력의 50%까지 검정할 수 있다.
(3) 양방향재하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재하능력을 가지며 시험말뚝의 변위에 대응할 수 있는 스트로크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복수의 가력장치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제원이어야 하며 연동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가력용 호스 등의 밸브시스템은 내압능력이 충분히 크고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펌프는 양방향재하장치의 재하능력과 재하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토출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7) 복수의 가력장치를 설치한 단면적을 제외한 상․하판 단면적에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유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양방향재하시험의 실시 후 말뚝 두부 및 선단 변위량은 잭의 로드가 노출된 변위량에 해당하여 향후 말뚝의 침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노출된 로드의 변위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후에 시험말뚝을 사용말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13 계측장치
(1) 계측장치는 시험의 목적에 적합한 정도를 만족하고 검․교정을 득한 것을 사용한다.
(2) 하중센서는 압력센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가압장치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3) 변위측정용 센서는 적절한 위치․방향을 만족시키도록 설치한다.
(4) 변위측정용 센서와 변위측정용 변위봉은 시험의 진행과 시험말뚝의 변위와 변형에 의하여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재하시험 시 축하중 계측용 센서는 시험말뚝이 시공된 지반의 지층별 하중전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이방향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지층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2.2.14 기준점 및 기준보
(1) 기준점은 사용말뚝 혹은 가설말뚝에 설치한다.
(2) 사용말뚝을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시험말뚝으로부터 각 말뚝지름의 2.5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말뚝을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시험말뚝으로부터 그 지름의 5배 이상 혹은 2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준보는 기준점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기준점 및 기준보는 지반의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2.2.15 재하방법
(1) 하중재하방법은 완속재하방법 및 반복하중재하 방법을 중 하나를 선택하되 가급적 반복재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반복하중재하 시 반복 사이클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초기 재하 시 가력기구 고정용 임시고정기구의 절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느리게 재하하여야 한다.
2.2.16 재하장치 다단 설치 시 재하단계
(1) 말뚝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1단의 양방향재하장치로 말뚝의 지지거동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다단으로 양방향재하장치를 설치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재하순서는 일반적으로 말뚝선단에 설치된 재하장치의 시험을 먼저 수행하며 이후 상부 재하장치의 시험을 수행하고 추가적인 시험은 시험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수행한다.
2.2.17 측정항목
(1) 측정항목은 시험의 목적에 따라 아래 항목 중에서 선택한다.
① 시간 ② 재하단계별 하중
③ 말뚝두부 및 양방향재하장치의 하향/상향 변위량
④ 선단 및 중간부의 변위량
⑤ 말뚝본체의 변형률(심도별 설치된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의 변형률 또는 응력)
⑥ 말뚝 주변지반의 변위량 ⑦ 그 외 2.2.18 측정시기
(1) 모든 자료는 자동화 계측 되어야 하며 자동화 측정시스템에서의 측정항목들은 실시간으로 시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측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19 시험의 개시, 중단, 종료
(1) 시험장의 환경정비, 각 장치의 준비, 기후 상태 등의 조건을 정리한 후 시험을 개시한다.
(2) 시험장치 및 시험중인 말뚝에 이상이 확인될 때에는 신속히 시험을 중단해야 하며, 그 원인을 제거한 후 시험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재개한다.
(3)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혹은 부득이하게 시험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종료한다.
2.2.20 재하시험 종료 후 가력기구 내부 및 말뚝 내부처리
(1) 시험말뚝이 사용말뚝인 경우 사용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가력기구 내부에 발생한 빈 공간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사용말뚝 재료 이상의 고강도 그라우트로 채운다.
(3) 말뚝 내부에 발생한 빈 공간은 사용말뚝 재료 이상의 고강도 그라우트로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밀실하게 채운다.
2.2.21 현장기록
(1) 시험 시 다음 항목을 현지에서 기록한다.
① 2.1.21에서 명시한 현장기록 항목 ② 시험에 의한 주변지반의 균열 상황
③ 시험종료 후 그라우팅 시 작업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
2.2.22 시험결과의 정리
(1)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중-시간, 양방향재하장치의 하판 변위량-시간, 하중-하판 변위량, 하중-하판의 탄성회복량, 하중-하판의 잔류변위량, 상판 변위량-시간, 하중-상판 변위량 등의 관계곡선을 도시한다.
(2) 양방향재하장치의 하판변위에 관한 측정으로부터 얻어지는 특성치는 극한선단저항력, 말뚝선단의 연직지반반력계수 등이 있고, 양방향재하장치의 하판과 말뚝의 선단이 가까운 경우 양방향재하장치의 하중을 선단저항력, 하판 변위량을 선단 변위량으로 볼 수 있다. 특성치는 다음 방법으로 판정한다.
① 극한선단저항력은 선단저항이 최대로 될 때의 값으로 하되, 선단 변위량이 선단지름의 10%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② 말뚝선단의 연직지반반력계수는 말뚝선단의 단위면적당의 선단저항력-변위량 곡선의 할선구배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양방향재하장치의 상판변위에 관한 측정으로부터 얻어지는 특성치는 주면마찰저항력의 항복저항력, 극한저항력, 말뚝 주면의 전단 지반반력계수, 축하중 분포도에 의한 구간별 단위저항력 등이 있으며, 이들 특성치들을 적합한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2.23 결과의 분석 및 해석
(1) 하중-하판변위 및 하중-상판변위 곡선을 이용하여 말뚝머리 등가하중-침하량 곡선을 작성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2) 수정 등가하중-변위량 곡선을 작성하여 두부재하방식의 압축 정재하시험방법에 준하는 특성치를 구한다.
(3) 등가하중-변위량 곡선의 작성 시 측정된 하향반력과 상향 반력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삽하여 추정된 반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재하용량을 충분하게 구비하였더라도 선단부 지반이 연약하여 충분하게 재하하지 못한 경우 외삽된 말뚝두부 등가하중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험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사용상 주의를 요한다.
(4) 깊이에 따른 주면마찰력 분포도의 곡선을 이용하여 축하중 분포도를 작성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5) 2단 이상으로 재하장치가 설치된 경우 시험의 목적과 재하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말뚝머리 등가하중-침하량 관계 및 축하중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4 보고서
(1) 보고서에는 시험목적, 지반개요 및 지반 특성치, 시험공정, 시험말뚝 제원, 시공기록, 시험장치, 하중전이 측정용 센서 배치 및 수량, 재하 및 측정방법, 가력기구의 로드 노출변위량, 시험 결과(지지력 분석, 축하중 분포도, 각 지층별 평균마찰응력 분포도 등) 등을 기재한다.
2.3 동재하시험 2.3.1 시험목적
(1) 동재하시험의 목적은 말뚝의 지지력 측정과 품질확인 및 시공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올바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하게 계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필요 시 동재하시험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압축 정재하시험과의 비교·평가를 수행한다.
2.3.2 시험계획
(1) 시험의 계획은 2.1.2의 요건을 따른다.
2.3.3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수량
(1)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수량과 위치는 2.1.4에 따른다.
2.3.4 항타장비
(1) 말뚝에 충격력을 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항타기나 유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지지력을 충분히 초과하는 지지층에서의 정적 저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말뚝 관입량을 유발할 수 있거나 최소 3/1,000초(3 ms)간 말뚝에 타격에너지를 작용시킬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항타기 위치는 말뚝의 두부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말뚝 중심에 항타가 이루어지도록 정한다.
2.3.5 동적거동 측정기구
(1) 항타 중 말뚝 축을 따라 특정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가속도와 변형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환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말뚝 중심축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가속도 측정용 장비와 변형 측정용 장비가 하나씩 최소 2개 이상의 장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 볼트로 조이거나 아교로 붙이거나 용접된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2.3.6 가속도계
(1) 사용되는 가속도계는 궁극적으로 적분에 의해 속도로 환산되어 분석에 사용되므로 이러한 기능을 갖는 가속도계 및 변환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2) 가속도계는 공명 주파수가 2,500 ㎐ 이상인 것이 사용되어야 하며 최소한 2개가 말뚝중심축을 기준으로 원주방향으로 대칭이 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말뚝인 경우 사용되는 가속도계는 최소한 1000 g (g:중력가속도) 및 1,000 ㎐범위 내에서 선형을 보이는 것이 요구되며, 강관말뚝인 경우에는 최소한 2000 g 및 2,000 ㎐범위 내에서 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2.3.7 변형률계
(1) 변형률계는 전체 변형 가능 범위에서 선형 결과이어야 하며, 말뚝에 설치하는 힘 또는 변형률계의 고유 주파수는 2,000 ㎐ 이상이어야 한다.
(2) 측정된 변형률은 그 위치에서의 말뚝 순단면적과 동적탄성계수를 이용하여 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강재의 동적탄성계수는 (200~207)×106 kPa 정도이다.
(4) 콘크리트와 목재 말뚝의 동적탄성계수는 KS F 2438과 KS F 2206에 따라 압축 시험 중 측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다른 방법으로 콘크리트, 목재, 그리고 강재 말뚝의 탄성계수()는 단위 중량(말뚝 재료의 밀도)에 파속도(압축파가 말뚝을 따라 전달되는 속도)의 제곱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3.8 항타분석기
(1) 말뚝에 부착된 가속도계 및 변형률계로부터 측정되는 데이터가 전송되어 변위 및 힘으로 변환되어 화면(주로 LCD)에 출력되는 기기가 필요하다.
(2) 이 기기 내에는 자료 취득 및 처리, 신호변환 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파형분석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료처리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이 기기는 신호저장 장치, 자료처리 장치, 변환자료 저장 장치 및 화면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3.9 시험말뚝의 두부 정리
(1) 선정된 시험말뚝은 지상 부분의 돌출길이가 3 D(D: 말뚝의 지름) 정도 되어야 하며, 말뚝 두부에 편심이 걸리지 않도록 표면에 요철이 없는 완전히 매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3.10 게이지 선정
(1) 동재하시험에 사용되는 게이지는 변형률계와 가속도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 일체로 된 것이 있으며 같은 형태의 것을 선정한다. 즉 변형률계와 가속도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일체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파이럴 형식(Spiral type)의 대구경 강관말뚝과 대구경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인 경우 정확한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여러 개의 게이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게이지는 각 제작사별로 정해진 검정 유효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제작사나 공인인증기관에서 검·교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2년 내 검·교정이 이루어진 것을 사용한다.
2.3.11 게이지 부착
(1) 게이지는 말뚝에 1쌍씩 대칭(180°)으로 부착하는데 말뚝 두부로부터 최소 1.5 D 이상(D:말뚝지름 또는 대각선 길이) 이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지는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볼트로 조이거나 아교로 붙이거나 용접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3.12 초기값 입력 (1) 말뚝 길이 ① 말뚝 전 길이
② 두부에서 게이지를 설치하는 위치까지의 길이
③ 지표에서 말뚝 선단까지의 관입 길이 (2) 말뚝 면적 등 ① 말뚝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한 전체 면적
② 말뚝 바깥지름에서 안지름을 제외한 순단면적
③ 말뚝의 탄성계수 ④ 말뚝의 단위중량 ⑤ 탄성파 속도 ⑥ 지반의 감쇠계수 ⑦ 게이지 보정계수 2.3.13 게이지 점검
(1) 게이지의 초기 상태는 동재하시험의 신뢰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것으로 게이지 보정계수 및 부착 상태의 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게이지의 출력값이 허용 범위 이상이거나 파형이 불안정하면 말뚝에 부착된 게이지를 점검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3.14 해머의 거치
(1) 말뚝을 타격하기 위하여 해머를 말뚝에 거치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편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머와 말뚝의 축선을 일치시켜야 한다.
2.3.15 항타 및 자료 평가
(1) 초기 3∼5회 항타하고 항타분석기 상에 나타난 좌․우의 하중 그래프 차이를 참고하여 편타 여부를 확인한다.
(2) 편타가 확인되면 항타 장비를 이동하여 항타를 다시 실시하여 최종 편타 여부를 확인한다.
(3) 양질의 데이터를 위하여 측정 자료의 비례성(proportiona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최종 관입 길이를 확인하고 입력하여 측정 자료를 저장한다.
2.3.16 시험결과분석
(1) 분석 파형의 선정 기준은 비례성이 양호하고 지지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도록 변위가 발생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말뚝 두부의 압축력, 말뚝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응력, 최대 항타에너지 등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2) 현장에서 측정된 파를 실내에서 재현 분석(signal matching)한 후 측정된 파와 재현 분석된 파의 결과를 함께 나타낸다.
2.3.17 시험결과정리
(1) 시험결과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① 현장명 ② 시험 위치 또는 인접한 위치의 주상도
③ 말뚝 시공장비의 명칭 및 해머중량, 낙하고
④ 해머쿠션, 말뚝쿠션, 리드타입(lead type)
⑤ 사용된 게이지의 검교정서(유효기간)
⑥ 시험말뚝의 종류, 시공법, 시공 일자, 시험 일자
⑦ 시험말뚝의 설계하중 ⑧ 시험말뚝의 길이, 지름, 두께, 단면적
⑨ 게이지 설치에 대한 설명과 위치를 포함한 시험 절차에 대한 설명
⑩ 초기항타 또는 재항타 시 시험일자 및 시험말뚝 항타순서와 관입 깊이
⑪ 게이지 설치위치, 단위중량,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감쇠계수 확인
⑫ 초기항타 또는 재항타 시 시항타 종료 시점과 재항타 시작 시점을 설명
⑬ 해머 성능, 말뚝 두부 및 선단에서의 압축 응력
⑭ 건전도에 대한 설명 ⑮ 항타 종료 시 최종관입량 2.3.18 결과의 분석
(1) 시험결과의 분석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① 시험된 말뚝의 지지력 산정에 대한 설명 : 초기항타 또는 재항타 여부 확인 및 재항타 시 시항타 종료 시점과 재항타 시작 시점을 설명
② 측정파와 계산파의 분석 결과로부터 해석한 주면마찰력과 선단지지력
③ 관입 깊이에 따른 주면마찰력의 분포
④ 말뚝 선단과 주면에서의 지반계수(퀘이크, 댐핑)
⑤ 초기항타 시 관입성에 대한 분석 2.4 인발재하시험 2.4.1 시험목적
(1) 시험은 정적하중에 의한 말뚝의 인발저항력 특성에 관한 자료를 얻는 것, 또는 이전에 결정된 말뚝의 설계인발지지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2 시험계획
(1) 시험의 계획은 2.1.2의 요건을 따른다.
2.4.3 계획최대시험하중
(1) 시험의 목적에 따라 예상되는 말뚝의 극한인발지지력 이상, 또는 설계인발지지력에 안전계수를 고려한 값 이상을 계획최대시험하중으로 한다.
(2) 시험말뚝의 조건이 사용말뚝의 설계조건과 다른 경우 그 차이에 의한 인발지지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최대시험하중을 정한다.
2.4.4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제원, 수량 및 위치
(1) 시험시공말뚝은 원칙적으로 사용말뚝 중 대표적인 말뚝과 동일한 제원으로 설치한다.
(2) 말뚝재료의 강도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시험 후 말뚝의 인발변위 양상이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되는 경우 사용말뚝을 시험말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수량과 위치는 2.1.4에 따른다.
2.4.5 시험장치
(1) 반력 저항체로는 반력말뚝 혹은 반력판이 있고, 어느 것이든 적용 가능하다.
2.4.6 재하 및 측정방법
(1) 재하방법으로 단계재하방법과 연속재하방법이 있고, 전자의 경우 재하단계 수, 사이클 수 및 각 하중단계의 하중 유지시간을 결정하고, 후자의 경우 사이클 수 및 재하속도를 결정한다.
(2) 측정항목 및 계측기구를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한다.
2.4.7 실시계획서의 작성
(1) 시험을 실시하기 전 기본계획서의 내용 및 현지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시험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실시계획서에는 시험의 목적, 지반조건, 계획최대시험하중, 시험말뚝의 제원․위치․시공방법, 시험장치의 조립도, 유압잭의 제원, 반력장치의 설계계산, 반력저항체의 제원 및 시공방법, 최종 인발변위량, 측정항목, 계측기구의 구성․제원․부착위치, 재하방법, 측정시기, 시험요원의 구성, 현장기록의 항목, 결과의 정리방법, 공정표, 시험기간 중의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2.4.8 시험말뚝의 설계
(1) 시험말뚝의 재료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시험말뚝의 길이는 재하 및 반력장치의 조립, 기준보의 설치 및 계측기구의 부착에 필요한 지상돌출길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험말뚝의 말뚝머리는 하중의 편심에 의한 영향 등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강한다.
2.4.9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시공과 양생
(1) 시험시공말뚝은 원칙적으로 사용말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시험시공말뚝을 시공하는 경우 시공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3) 시험말뚝의 시공에 의하여 교란된 지반의 강도회복,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풀의 경화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한다.
(4) 양생기간 중에는 시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중, 충격, 진동 등을 시험말뚝에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10 시험장치의 설치와 시험장의 환경정비
(1) 실시계획서에 따라 시험장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직사광선, 비바람이 시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험장치를 시트 등으로 덮어 두고, 시험장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시험장에 근접한 공사·기계·차량 등의 진동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처한다.
2.4.11 시험장치 및 그 구성
(1) 시험장치는 재하장치, 반력장치 및 계측장치로 구성한다.
(2) 재하장치는 유압잭, 펌프 및 시험말뚝과의 접합부분으로 구성한다.
(3) 반력장치는 반력저항체, 재하대 및 그것의 접합부재로 구성한다.
(4) 계측장치는 계측기구, 기준점 및 기준보로 구성되고, 계측기구는 하중, 변위, 변형률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함께 그 측정값을 기록하는 계측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4.12 재하장치
(1) 재하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2) 유압잭은 원형바닥판이 붙은 것을 표준으로 하고 검․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유압잭은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재하능력과 말뚝 및 반력장치의 변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스트로크를 가져야 한다.
(4) 유압잭은 시험말뚝에 대하여 편심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여러 개의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제원을 사용하고, 연동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펌프는 유압잭의 재하능력과 설정한 재하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7) 시험말뚝과 접합부분은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2.4.13 반력장치
(1) 반력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력을 가져야 한다.
(2) 반력저항체는 원칙적으로 시험말뚝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설치한다.
(3) 시험말뚝과 반력말뚝과의 중심 간격 또는 시험말뚝 중심과 반력판의 간격은 시험말뚝 최대지름의 3배 이상 혹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용말뚝을 반력말뚝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말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재하대는 휨, 전단, 지압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고, 전도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14 계측장치
(1) 계측장치는 시험의 목적에 적합한 정도를 가지고 검․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센서는 적절한 위치 및 방향에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센서를 설치할 때에는 센서가 시험의 진행에 따라 시험말뚝, 재하장치, 반력장치의 변위 및 변형에 의하여 지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4.15 기준점 및 기준보
(1) 기준점은 사용말뚝 또는 가설말뚝에 설정한다.
(2) 사용말뚝을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시험말뚝 및 반력말뚝으로부터 각 말뚝지름의 2.5배 이상 떨어진 위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말뚝을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시험말뚝으로부터 그 지름의 5배 이상 또는 2 m 이상, 반력말뚝으로부터 그 지름의 3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준점은 반력판으로부터 2.5 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5) 기준보는 기준점에 확실히 설치하고,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이 측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6) 기준점 및 기준보는 지반의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4.16 측정항목
(1) 측정항목은 다음 중에서 시험목적에 따라 선택한다.
① 시간 ② 하중 ③ 말뚝머리의 변위량 ④ 선단, 지중부 및 재하점의 변위량 ⑤ 말뚝재료의 변형률 ⑥ 말뚝머리의 수평변위량 ⑦ 반력장치의 변위량 ⑧ 말뚝 주변지반의 변위량 ⑨ 기타 2.4.17 시험실시
(1) 시험요원은 시험관리자 및 재하, 측정, 안전관리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2) 시험요원의 임무
① 시험관리자는 실시계획서에 기초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안전하고 확실히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험전반을 관리한다.
② 각 담당자는 시험시작 전 시험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③ 재하담당자는 설정된 재하방법에 따라 재하장치를 조작한다.
④ 측정담당자는 소정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설정한 시기에 측정한다. 또한, 시험의 진행상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주요한 측정데이터를 그 즉시 정리하고 도시한다.
⑤ 안전관리 담당자는 시험 중 시험장치의 안전성 및 환경정비에 충분히 주의한다.
2.4.18 시험의 개시, 중단, 종료
(1) 시험장의 환경정비, 각 장치의 준비, 기후의 상태 등의 조건이 정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시험을 시작한다.
(2) 시험장치 및 시험말뚝에 이상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험을 중단하고, 또한 그 원인이 제거되어 시험의 속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재개한다.
(3) 시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또는 부득이하게 시험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험을 종료한다.
2.4.19 현장기록
(1) 시험을 실시할 때 다음 항목을 현장에서 기록한다.
① 시험의 시작․중단․종료 시기의 날짜 및 시각
② 시험요원의 이름 ③ 기후의 상태 ④ 시험장치, 시험말뚝의 배치 및 제원 ⑤ 시험장치, 시험상황 등의 사진 ⑥ 시험에 의한 주변 지반의 균열 상황
⑦ 특기 사항(계획된 시험방법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의 상황, 원인, 처리방법 등)
2.4.20 결과의 정리
(1) 시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하중-시간, 변위량-시간, 하중-변위량, 하중-탄성회복량, 하중-잔류 변위량 등의 관계곡선을 작성한다.
(2) 시험의 목적에 따라 말뚝의 인발저항력에 관한 특성치를 구한다. 특성치에는 항복지지력, 극한지지력, 말뚝머리의 연직 스프링 정수 등이 있고, 다음 방법으로 결정한다.
① 항복지지력은 log P-log S 곡선에서 명확하게 꺾이는 점의 하중을 말하고, S-log t법, 법, 잔류변위량의 급증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여기에서, P는 하중, S는 말뚝머리변위량, t는 신규하중단계의 경과시간이다.
② 극한지지력은 인발저항이 최대로 될 때의 하중으로 한다. 여기서 인발변위량은 말뚝 지름의 10%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③ 말뚝머리의 연직 스프링 정수는 하중-변위량 곡선의 할선구배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말뚝의 변형률을 측정하는 경우 축방향변형률 분포, 축방향하중 분포 등에 대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축방향하중 분포로부터 구간별 주면저항력 특성 등을 평가한다.
2.4.21 보고서
(1) 보고서는 시험의 목적, 지반의 개요 및 지반조건, 시험의 공정, 시험말뚝의 제원 및 시공기록, 시험장치, 재하 및 측정방법, 최종 인발량, 시험결과 등을 기록한다.
(2) 지반조건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데이터 등의 상세한 정보를 첨부한다.
2.5 횡방향재하시험 2.5.1 시험목적
(1) 말뚝-지반 간의 실제 횡방향 허용지지력은 횡방향재하시험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횡방향하중에 대한 말뚝-지반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말뚝의 횡방향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얻어진 결과를 말뚝기초의 설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시키는 데 있다.
2.5.2 시험계획
(1) 시험은 그 목적, 규모, 주변 환경 등에 의하여 전체의 계획이 달라지므로 시험을 계획할 때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① 지반조건 ② 말뚝의 조건 ③ 외력조건 ④ 설계조건 ⑤ 반복계산 2.5.3 시험의 종류
(1) 시험은 말뚝두부자유의 상태로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시험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하든지 시험방식은 재하속도가 일정한 다사이클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의 반복재하시험 ② 1방향재하 ③ 설계하중 및 하중 주기에 따른 분류 2.5.4 시험말뚝의 선정
(1) 시험말뚝은 설계 말뚝의 제원, 말뚝주변의 지반 등을 검토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선정한다.
2.5.5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위치와 수량
(1) 시험말뚝의 위치는 주위에 지표면의 교란이 없고, 원칙적으로 수평한 지반으로 한다.
(2) 시험말뚝의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는 구조물, 성토, 반력말뚝 등이 없어야 한다.
(3) 시험시공말뚝 및 시험말뚝의 수량과 위치는 2.1.4에 따른다.
2.5.6 시험말뚝의 양생기간
(1) 시험시공말뚝 또는 시험말뚝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풀 등의 경화 및 말뚝의 시공에 의하여 교란된 지반의 강도회복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5.7 말뚝본체의 보강
(1) 시험말뚝의 재하지점은 국부적인 파손과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보강을 시행한다.
(2) 보강 시 재하장치의 안정성도 고려한다.
2.5.8 시험방법
(1) 재하점의 높이는 말뚝이 실제로 구조물의 하중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그것과 가장 근접한 위치로 한다.
(2) 재하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구조물의 종류, 외력의 종류 및 시험목적을 고려하여 재하방법을 결정한다.
② 재하방법으로 반복재하와 1방향재하가 있다.
③ 각각의 재하방법을 표 2.5-1과 표 2.5-2에 나타내었다.
표 2.5-1 반복재하방법 항목 하중증가 시 하중감소 시 하중단계 8단계 이상 8단계 이상 하중속도 계획최대하중 (톤/분) 계획최대하중 (톤/분) 8~20 4~10 하중지속시간 각 하중 단계 3분 각 하중 단계 3분 표 2.5-2 1방향 재하방법 항목 하중증가 시 하중감소 시 하중유지시간 처녀 하중, 이력 내 하중 3분 3분 0 하중 15분
(3) 재하방식은 재하속도가 일정한 다사이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의 목적에 따라 1사이클도 가능하다.
2.5.9 계획최대시험하중 및 계획최대변위
(1) 시험 목적은 설계법과 관계가 있으며, 탄성설계법에서의 횡방향 허용지지력 및 횡방향 허용변위의 확인 등을 들 수 있다.
(2) 시험조건이 설계조건과 근사한 경우 횡방향 허용지지력 및 횡방향 허용변위가 계획최대시험하중 및 계획최대변위로 된다.
(3) 극한설계법에서는 말뚝의 내력과 변형성능, 지반의 지지력 확인 등이 시험의 목적이 된다.
(4) 말뚝의 파괴, 지반의 파괴까지 재하시험을 수행한다면 지반조건, 말뚝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계획최대시험하중, 계획최대변위로 설정하고 시험장치도 그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2.5.10 측정항목 (1) 측정항목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① 시간, 기후, 온도 ② 하중 ③ 재하점의 변위 ④ 말뚝머리의 경사각 ⑤ 반력말뚝의 변위 ⑥ 주변지반의 상황 ⑦ 말뚝본체의 휨변형 ⑧ 말뚝본체의 휨각 ⑨ 토압 2.5.11 측정간격
(1) 측정간격은 측정항목과 재하방법에 따라 표 2.5-3 및 표 2.5-4에 정한 바와 같이 측정한다.
표 2.5-3 측정간격(1방향 재하방법) 측정항목 하중증가 시 측정시간 하중감소 시 측정시간 하중 처녀 하중, 이력 내 하중 0분, 약2분 0분 0 하중 0, 2, 4, 8, 약14분 변위,말뚝두부 경사각 처녀 하중, 이력 내 하중 0분, 약2분 0분 0 하중 0, 2, 4, 8, 약14분 그 외1) 처녀 하중, 이력 내 하중 0분 0분 0 하중 0, 8, 약14분 표 2.5-4 측정간격(반복재하방법) 측정항목 하중증가 시 측정시간 하중감소 시 측정시간 하중 각 하중단계 0분, 약2분 0분 변위,말뚝두부 경사각 각 하중단계 0분, 약2분 0분 그 외1) 각 하중단계 0분 0분
주1) 말뚝의 변형률, 말뚝본체의 휨각, 토압, 반력말뚝의 변위, 주변지반 관측 등
2.5.12 시험완료의 판정 (1) 시험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① 계획최대시험하중에 도달한 경우 ② 계획최대변위에 도달한 경우
③ 소요기록이 얻어져 시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5.13 재하 장치
(1) 재하 장치는 시험의 목적, 방법, 계획최대시험하중, 말뚝의 종류, 주위의 상황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재하 가능하도록 한다.
(2) 재하장치는 가력장치 및 반력장치로 구성된다.
(3)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횡방향하중 재하장치는 반력하중이 수평으로 재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재하장치는 외말뚝 및 무리말뚝의 수직 축 선상에 위치하여 편심하중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경사말뚝 구조나 경사말뚝을 포함하는 무리말뚝의 횡방향재하시험의 경우 재하하중을 말뚝의 길이방향 축의 교차점에 가하여야 한다.
2.5.14 가력장치
(1) 재하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의 120% 이상의 가력능력을 가져야 하며, 예상되는 시험말뚝 등의 변형에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15 반력장치
(1) 반력장치는 계획최대시험하중에서 충분한 저항력을 가지면서 안전하여야 한다.
(2) 외말뚝 또는 무리말뚝에 하중을 재하 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압실린더와 구조물을 이용하여 적절한 반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인접한 기초말뚝을 반력장치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드물게는 구조물기초 등이 이용된다.
2.5.16 계측장치
(1) 계측장치는 시험목적에 맞는 능력 및 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시험 중 작업과 교통에 의한 진동, 기상조건 등에 의하여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17 하중 계측장치
(1) 로드셀 혹은 유압센서를 사용하고 압력계만에 의한 계측은 피하여야 한다.
2.5.18 변위 계측장치
(1) 변위 계측장치는 일반적으로 기준점, 기준보, 변위계로 구성한다.
(2) 기준점은 시험말뚝 및 반력말뚝의 변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기준보는 기준점의 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성을 가진 것으로 하고, 외부 기온의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지방식을 선정한다.
(4) 변위계는 변위량을 정확하게 계측 가능하도록 정 방향으로 설치한다.
2.5.19 그 외 계측장치
(1) 말뚝본체의 휨변형률, 길이방향 변위(경사), 토압 등을 계측할 경우 시험목적에 따라 적절한 장치를 선정하고,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5.20 시험결과의 정리
(1) 말뚝두부에 대한 하중-변위곡선 및 하중-시간 곡선을 도시하고 하중과 말뚝경사각의 관계도 도시한다.
(2) 다사이클 재하시험에서는 하중-탄성회복 곡선, 하중-잔류변위 곡선도 작성한다.
2.5.21 결과의 이용
(1) 횡방향하중을 받는 말뚝의 거동을 재하시험으로부터 추정하는 경우 실제 구조물과 재하시험에서 말뚝 및 하중 조건과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5.22 보고서
(1) 시험방법, 시험장치, 결과의 정리 외에 지반의 개요, 시험말뚝의 시공 상황, 시험공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 4장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2)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 5장 하천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하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하천 가설공사는 공사용도로, 가설교량, 유수전환시설, 오탁방지막시설, 오탁수처리시설, 가설건물, 공사용동력설비, 급수시설, 공기공급시설, 골재선별설비 및 콘크리트혼합설비 등을 말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물환경보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KCS 31 30 00 급배수위생 설비공사
• KCS 44 70 20 우회도로공 • KCS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사 • KCS 54 20 05 댐 가설비공 • KCS 54 20 10 댐 유수전환공 1.3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 (1.4)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의 재료는 KCS 14 31 30 (2)를 따른다.
2.1.2 오탁방지막시설
(1) 오탁방지막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15 (2.3.3)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하천 가설공사를 착수하기 전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하천 가설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는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 법령 및 시방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사용 도로 (1) 설치 및 철거
① 공사용 도로를 설치 및 운영한 후 영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도로를 하천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 기능이 완료되었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공사용 도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4 m 이상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시 추후 관리용 도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도로를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천의 평수위에 대한 홍수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가배수관의 직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배수관의 직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사기간 중 홍수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도로를 기존 교량 근처에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교량 상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 외의 공사용도로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7)을 따른다.
3.2.2 가설교량
(1) 가설교량에 관한 사항은 KCS 21 45 05 (3.2)을 따른다.
(2) 가설교량 높이는 계획홍수량을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2.3 유수전환시설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설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설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배수로의 시공
① 가배수로의 흄관설치 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흄관, 주름관(corrugated pipe),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수위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하여야한다.
④ 가설 강널말뚝 수로 및 가설 경량 강널말뚝 수로의 시공에 있어, 박기 방법, 박기 지점의 토질조건, 시공조건, 널말뚝의 종류 등에 적합한 기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널말뚝의 박기를 할 때에는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흔들림, 비틀림, 쏠림 등을 방지하고, 인접 널말뚝이 같이 내려가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가설 H형강 말뚝, 강널말뚝 등의 뽑기로 발생되는 공동은 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모래 등으로 채워야 한다.
(3) 가설물막이의 시공
① 가설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설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하천에서는 하폭의 절반정도 크기의 가설물막이를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설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굴방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
가.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하여야 한다.
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⑦ 강널말뚝가설물막이
가. KCS 21 40 00 (3.1.2(2))를 따른다.
(4) 가설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이외에 유수전환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10 (3)을 따른다.
3.2.4 오탁방지막시설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은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
(2) 시공일반
①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하여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괴,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상세한 시공 사항은 KCS 21 20 15(3.3.4)를 따른다.
(3) 시공결과 확인
①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5 오탁수 처리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콘크리트 혼합설비와 골재 선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ㆍ화학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한 오탁수 처리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오탁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6 가설시설물
(1) 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 (3.2)를 따른다.
3.2.7 공사용 동력설비
(1) 공사용 동력설비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9)를 따른다.
3.2.8 급수 및 배수시설
(1) 급수 및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10)을 따른다.
3.2.9 공기공급 설비
(1) 공기공급 설비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11)을 따른다.
3.2.10 골재선별설비
(1) 골재 저장설비는 골재 저장빈에서 골재 규격별로 자동으로 골재 운반설비를 통하여 콘크리트 혼합설비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중앙조작반에서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골재선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니 또는 흙탕물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1 콘크리트혼합설비
(1) 하천 콘크리트 혼합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제 6장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40 15 배수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 34 30 15 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 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최소심도 생육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
합성차수막 최소 접합폭(mm) 공장 접합 현장 접합 H.D.P.E 2.5 2.5 C.P.E 4.0 7.5 C.S.P.E 4.0 7.5 P.V.C 2.0 5.0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 KCS 34 20 10 (3.2.7)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 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2.11(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 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 m 이상의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② 흙쌓기 구간에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흙쌓기 한다.
3.1.5 저습지의 매립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기반으로서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 흙쌓기하되 원지반과 쌓기토양 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 m 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며,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흙쌓기의 최소높이는 1.5 m를 기준으로 한다.
3.1.6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준비
①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②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④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 방수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①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7) 지주목
① 지지시설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 7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 8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장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10장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1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2 보도교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종단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방안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3.2.3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4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장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12장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원두막
(1)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에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3.2.6 전통 정자 (1) 기초 및 기단공사
①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②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 부터 설치한다.
(2)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목공사
①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④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지붕공사
①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②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③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넣어 기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④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 처마끝 또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⑤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⑥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⑦ 지붕 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5) 단청공사
①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②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청기술면허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아스팔트 슁글 지붕
① 슁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 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아스팔트 슁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슁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슁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며 처음 열의 슁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③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정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 위에 슁글 시멘트를 폭 0.05 m, 길이 0.2 m로 도포한다.
④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슁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2)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8 음수대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 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해야 한다.
(4) 급수배관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5)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8)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2.9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2.10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11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2.12 휴지통
(1)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용접 부위는 연마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2.13 시계탑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야간 이용을 위해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옥외조명 시설의 위치를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3.2.14 자전거보관대
(1)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가급적 강우, 강설, 일사광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3) 지붕을 설치할 경우 물이 고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5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 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7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제 13장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14장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15장 조경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사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 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 16장 식생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농약관리법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KD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DS 34 99 10 식생관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0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 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 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엽면 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 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깍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제 17장 시설물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 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 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 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 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4) 투수성포장 ① 점검
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투수성능이 기준 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 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재 료 명 철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6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 03.특별시방서-목차.hwp =====
특별시방서 목차 1. 목재휀스 1
===== 4. 공사계약특수조건_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제1조(목적)
①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ˮ)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제주개발공사ˮ)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ˮ) 제1절 제2조 각 항목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②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③ 일반조건 제1절 제2조 제나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ˮ는 일반조건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한 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④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지급, 검사, 재해예방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장(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주개발공사로 본다.
제3조(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①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4절 제4조 제가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4절 제4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제주개발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4조(착공 전 준비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의 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5절 제1조 제마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지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출일로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CPM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환경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하도급 시행계획서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허가(도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서의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주개발공사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후 발견되는 불가항력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3.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된 사항
제6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ˮ를, 하수급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ˮ를 각각 작성하여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ˮ 규정에 의한다.
제7조(제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제주개발공사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 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 등의 제출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재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숙소, 급식, 교통수단, 안전, 의료 등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호, 공공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 경비, 안내 및 경고 표시판, 조명, 소방시설 등 현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공사관리)
① 제주개발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품질관리 상태 4.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현장 관리상태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ʻ지방계약법ʼ)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주개발공사는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 착공 전까지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
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실착공 전까지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주개발공사는 품질시험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또는 감사기관)의 감사인이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1(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수립기준, 품질시험의 실시, 기타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품질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일반조건 제8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도급내역서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을 작성/제출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항목별 실행예산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미승인 집행분은 정산 조치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술지도 계약서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혹서기 폭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고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설사고 발생사실 은폐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1조의1(안전관리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공사 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내용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주개발공사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일반조건 제8절 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매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시공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및 설계서와 불일치 또는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 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제주개발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내역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제주개발공사에서 선 처리한 후 관련비용을 준공 시 정산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 오류, 발주처의 지시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설계 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⑧ 제7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동시저감
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
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
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
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제13조(계약기간 연장)
① 제주개발공사가 인정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조정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주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으로 산출하여 적용되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이를 고려하여 연장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9절 제1조 제가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 등을 첨부(CD포함)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ˮ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17조 제4항에 정한 자료 3부를 준공 검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제20조 및 동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요청 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사용검사예정일 또는 사용검사승인예정일을 개시일로 명시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확정되면 확정된 일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로 하자보수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 제주개발공사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조건 제11절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 제가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며 기산일부터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매 6개월마다)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회 점검한 대상, 점검년월일 및 발견된 하자의 내용 등을 제주개발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 전에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통지한 하자와 제주개발공사가 통지하는 하자를 제주개발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의 내용과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제주개발공사에게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
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와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16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제17조의 의한 기간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주개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1. 하천 수위 상승, 홍수 등으로 인하여 데크 시설물의 유실, 파손 또는 유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자
2. 난간 파손, 바닥재(데크판)파손 및 솟음 등으로 보행자의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하자
3. 그 밖에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⑦ 제5항과 제6항에 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주개발공사에 귀속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주개발공사에 귀속한다.
⑨ 제주개발공사는 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주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하자내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①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제주개발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을 변경 명의 보증채권자가 자동승계 한다.
제18조(대가지급)
① 제주개발공사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대가지급요령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9절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9조(대가지급기간의 연장)
①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9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손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제주개발공사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 중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자가 시공한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 일반조건 제12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가격대비 70%미만인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사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지연, 하도급위장신고,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지적받거나, 하도급심사결과 하도급내용변경요구에 불응한 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자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제주개발공사가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도급계약자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직접지급 중지 요청
1. 하도급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주개발공사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제주개발공사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노임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자 간의 하도급 계약체결 행위 시 시공참여자(장비업자, 노무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하도급계약자가 하도급대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대금 현금지급방법 등을 구체화(지급방법/수급자 확인사항/미 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자가 공사대금, 노임을 공사참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현장근로자 월별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ˮ을 노임 지급 즉시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1(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및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①항ˮ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ˮ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①항ˮ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개발공사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하도급계약자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해당되는 하도급계약자에게 제주개발공사로 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주개발공사로부터 받은 결제비율대로 지급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선금수령 시 하도급계약자에게 지급할 선금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제①, ② 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금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각종 평가 및 점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가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민원 등 적정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평가 및 점검,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① 제주개발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각종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① 제주개발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통보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일반조건 제1절 제2조에 따른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대리인등의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기간 변경의 경우 간접노무비 실비 계상
1.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공사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기술자에 대한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
하여 지급 확인된 임금으로 산정하되,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정상적
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 및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현장 기술자 범위
가. 현장대리인: 「건산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라. 기타 제주개발공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최소인원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제주개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의 계상
1. 직접계상이 가능한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
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실비보상
1. 일반조건 제8절 제6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착공
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공사 착공 전까지 투입된 실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제주개발공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제1조, 제7절 제3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준공대금 지급 시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변경계약을 완료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절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ˮ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건당 보상한도는 집행기준에 의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단, 조립보험의 경우는 독일식 약관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률 50% 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액의 증감은 집행기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변경처리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상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사의 인수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보험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계약된 보험료와 보험가입 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우리공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4절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0조(특별책임)
①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은폐하자에 한하여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데크 기초(기초파일, 구조용 각관 등)의 매설 깊이 부족, 정착 불량 및 은폐된 용접‧접합부의 시공 불량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31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시행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시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 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공정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제주개발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반조건 제10절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 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시까지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2. 하도급관리계획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업체 및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자․하도급계약자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12절 제2조 제가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주개발공사가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제주개발공사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도급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자와 약정하여야한다.
⑦ 제1항, 4항, 5항에 의거 하도급 계약(변경포함)통보를 완료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금, 기성금 수령 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제주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차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준공금 수령 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제주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자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은 경우 모든 자재 및 장비대금, 노임 등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건설장비 안전점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현장에 투입(설치)되는 건설장비(기중기, 카고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가 사용연수 5년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주요구조부․용접부 비파괴 검사 포함)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장비를 사용한다.
제3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3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제가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ˮ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개발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39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제주개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공사이행보증제도 등)
①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ˮ 제1장 제5절(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41조(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주개발공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용인감,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된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 계약서 2. 본 특수조건 3. 규격서
4. 기타 계약의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 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
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단, 중재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면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이 경우 관할법원은 제주개발공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본 조건에서 정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고수천 생태공원).hwp =====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 2026. 09. 공 사 개 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발굴‧보존하여 지역 생태 거점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올레길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공사개요
공 사 명: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위
치:
구 분 내 용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구 분 일 수 개 월 준비기간 30일 1.0개월 비작업일수 48일 1.6개월 작업일수 82일 2.7개월 정리기간 20일 0.7개월 합계 180일 6.0개월 4. 공사규모(상세물량은 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시설물공
데크로드 설치(654㎡), 목재휀스 230경간, 돌담설치 19.6㎡
포장공
콘크리트 천단 재설치(141.8㎡), 부정형판석 포장(93.0㎡)
식재공 광나무 식재(60주) 부대공
무근 콘크리트 헐기(34.14㎥), 전석 이설 및 재설치(21.7㎡)
5. 현황도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공사계획도 데크로드 횡단면도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자료제공(웹하드)
- 주소 : https://www.webhard.co.kr (게스트 체크)
- 게스트 ID: jpdc3304 - 게스트 PW: jpdc9999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폴더
- 공지사항이나 현장 설명자료 등 내리기 전용 폴더에 개시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위
치 :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2. 공사금액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자재비 비 고 865,448,000 723,081,000 142,367,000 ⑴ 단위: 원 ⑵ 부가세 포함 (도급자 : 53,917,000) (관급자 : 88,450,000) 3. 공사규모(상세물량은 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시설물공
데크로드 설치(654㎡), 목재휀스 230경간, 돌담설치 19.6㎡
포장공
콘크리트 천단 재설치(141.8㎡), 부정형판석 포장(93.0㎡)
식재공 광나무 식재(60주) 부대공
무근 콘크리트 헐기(34.14㎥), 전석 이설 및 재설치(21.7㎡)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공
통
Ⅰ. 일 반 사 항
1.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51번지 일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임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 공사계획서(하도급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현장설명서와 계약도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처리한다.
5. 우리 공사의 관련 제기준(사규․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본 현장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사업 및 안전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6.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5인 이하)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착공(착수)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해야 한다.(단순 지분참여는 불가) 또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도급사 상호 협력 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7.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진입도로, 인접 시설물, 지장물, 주택 등)을 감안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및 주변상태를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실시자료를 검토하여 그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이 계약도면과 상충되거나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협의 처리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보고되는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일위대가표와 제비목을 분류한 비목군별 분류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30일(준비기간)이내에 실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이 발생될 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실착공이 어려울 경우 실정보고 후,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인원배치 및 장비투입시기 등은 실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교체 할 수 없다.
14.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관리조직도와 함께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전원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기술자 교체 시 자격, 경력사항 등 동등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타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교체 시 신고조치)
15.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공사에서 위탁한 모든 업무와 감독권한을 대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르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대장(공사사진첩,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등)의 기록, 보관, 관리 등을 당사 사규(업무편람 포함)및 시방서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충실히 이행한다.
19. 계약상대자는 현장 사무실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시험실 등의 위치를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지시에 따라 현장상황실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0.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수 전 및 공사완료 후 인접 구조물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지하·지상포함)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지하굴착 등 공사 시행 중 지장물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과의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과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2.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 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 여건에 맞춰 필요 시 분진비산 방지시설과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미준수로 인한 환경분쟁 민원 및 소송 발생 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4.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 곳은 소음, 진동, 분진 안전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유치원)가 인접한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따라 인근 학교(유치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착공 15일 이내에 학습권 보호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학습권(유치원) 침해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권 보호대책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동․소음 미세먼지 피해 등의 안전성 확보
2) 통학로 안전 및 교통안전확보 3) 학교시설피해 최소화 4) 가시설물 설치시 일조량과 조망권 확보 5) 방음벽 설치시 교육환경 확보
6)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노력 구체화 방안
7) 학습권 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및 우리공사가 인근학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25. 토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출입 시 흙, 먼지 등으로 주변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후 출입 하도록 하며, 관리자를 고정 배치하여 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7.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장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 전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분류 시 토사혼입 방지 및 가연성 폐기물 적정분류를 위하여 스크린 설치, 집게장비 투입 등 처리 성상별 분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장 작업관리 및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무단투기방지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8. 학교·교육청·인허가 기관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 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29. 공사추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업무 및 제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협조 요청 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등(하천전용허가, 절대보전지역 사용허가, 도로점용(일시)허가, 유관기관 협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부대조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0.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변경 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3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발주 시 물량산출, 도면작성 등 발주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납품·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설치․관리계획서(수급인설치 관급자재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포함)를 착공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설치․관리계획서에는 관급자재별 제작기간을 반영한 발주, 반입, 설치시기 및 수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시공(설치) 2개월 전(제작도면 검토․승인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추가)에 도면, 수량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발주 요청하여 자재반입이 적기에 이루어져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 한국산업표준(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5.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조건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및 숙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재활용보관용기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공사 시공에 필요한 도로의 점용(일시) 및 사용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9. 준공일까지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공정 및 품질관리, 대관업무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준공검사 결과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40.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및 승인조건 등에 대한 조치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4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준공도서(A3 반책 5부)를 작성·제출하고, 준공도면(CAD, PDF파일 각각)및 각종 기록대장 및 공사사진첩, 공사 관련(민원처리일지 포함)자료, 기성내역 등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건설공사 준공 30일 전 경계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물을 사용검사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며, 경계확정 측량 및 준공대상 측량성과도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착공 및 시공과정에서 구조에 관련한 도면,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의 내용이 구조 및 시공상 불합리할 경우 구조전문가(토질 및 기초 기술사, 구조기술사 등)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계도서를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중, 후 공사계획 및 시공순서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에 대하여 회의 준비 및 발표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 별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6. 공사감독자의 지시․통보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하자발생 예상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검토결과 필요시 Mock Up(1:1 실물모형)을 시공하여야 한다.
- 하자발생 예상공종 및 부위 시공상세도 리스트
- 하자발생 예상부위 시공 상세도면
- Mock Up(1:1 실물모형) 등 샘플시공 계획 및 품질검증 계획
47. 본 공사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지적사항 및 허가조건이 부여되거나 기타 공사(발주자)의 사정변경 등으로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처리한다.
48. 모든 시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하여야 한다.
49.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시, 동 계약변경으로 인해 예정공정표 상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공사기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부기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0. 사업 부지내 이설이 필요한 원인자 부담공사(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관 등)는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공사 완료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1.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 공고시기 :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공고
- 설치규격·형태 : 현장규모 및 여건에 맞게 탄력적 배치(최소2개소이상)
구 분 소 형 대 형 크 기(mm) 600×900 900×1800 형 태 고정형(벽면) 매립형, 이동형 (A자형, PE간판형) 매립형, 이동형(A자형) ② 하도급 직불제 실시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미실시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청과 협의
③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중요한 계약조건 삭제 또는 부당한 특수조건 부여 등 변형된 하도급계약서 사용 금지
④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 당월의 노무비 지급청구 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
- 모든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대장, 근로자명부를 작성 교부
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급지급보증서 발급
⑥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 심사대상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심사 결과 적정기준 이하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하도급 계약변경 등을 시행
⑦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제유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지금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https://jpdc.cleanpay.co.kr)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2. 품질시험 및 검사 항목 중 외부기관 의뢰시험은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시공오류, 자재관리소홀 등)로 발생된 물량부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 또는 지급자재 물량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귀책(관급자재 수급요청 오류)으로 인한 잉여자재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정산) 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서귀포시 도시과)대비 단계별 점검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점검계획은 당 현장의 공정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55. 반입자재 원산지 관리
- 현장내 반입된 자재의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예시)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원산지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추가”
56. 계약상대자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을 대비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8.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 및 관련 기관의 월간,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시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59.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하도급업체 근로자 포함)를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고용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근로자 고용 및 현장 투입 시 근로자의 신원 확인 등 하도급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60. 본 공사와 부합하지 않아서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과 협의한 후, 우리 공사와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다.
61.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현장 근로자는 투입 전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계약상대자는 교육이수확인증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道 주최 또는 위탁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Ⅱ. 공종 특기사항
1. 모든 시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과 변경내용 일체(시공방법, 증감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인·허가 승인 조건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시공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 종합보고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 공사수행계획을 보고하여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적재 등 공사의 필요한 장소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의 납품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관급자재 계약 후에는 설계변경(규격 및 수량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공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매요청 및 계약 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관급자재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의 양식에 의거 구매요청을 한다.
5. 근로자는 현장 투입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확인증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공사 진행 중에 기능공 추가 투입이나 교체 기능공이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이수 후 그 확인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비상연락망을 작성‧공유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7.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 협의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청과 협의 후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컨설팅의 자문 등을 받아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비에는 품질검사 및 시험비, 품질관리자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 예산절감 및 여건변화로 발주자 필요에 따라 포장물량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도급비 감소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1. 기반시설(각종 관로 등)과 연관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에 대한 적정성(지침 및 검토서)및 현장확인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수행 시 분진·소음 발생 및 공사차량·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3. 구조설계는 해당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 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본공사 착수 전 시험터파기를 통해 지하수위 및 지층상태를 확인(지내력테스트 실시)하고 토목공사 공법의 적정성을 확인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토목공사의 공법이 변경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변경내용 일체(공법, 수량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옹벽 등) 시공 전 설계도면, 설계내역, 구조계산서, 배면수 처리 방안, 지반 안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은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6. 사토장 선정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토싸이클)에 등록된 사토장을 확인하고, 토사 반출 전 사토장과 반출관련 협의 후 반출계획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예산절감 및 여건변화 등에 의하여 발주자 필요에 따라 사토장 변경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도급비 감소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토장의 실거리를 기준으로 운반비를 정산한다.
17. 성토작업 착수 전 반입 및 성토계획을 수립한 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사토 등을 우선 반입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한다.
18. 기반시설(도로, 각종 관로 등)과 연관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에 대한 적정성(수리 및 구조검토서) 및 현장확인 등 관리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공사 수행 시 분진·소음 발생 및 공사차량·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0. 공사 중 암반이 출현 또는 암반선이 변경되는 경우, 암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암질 및 암량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Ⅲ. 입찰자 유의사항 1. 하도급 관련사항
- 관련 사항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의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급자재
-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관급자재는 설치도와 납품도로 구분되며, 설치도 관급자재는 우리 공사의 별도계약에 의해 자재 납품업체가 직접현장에 설치하며, 납품도 관급자재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 계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목적물의 완성에 사용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 레미콘 수요기관 지정납품제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사를 원하는 납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레미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비는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공된 원가계산서상 제시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적용(이용)됨]
===== 6. 공사기간 산출근거(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pdf =====
총 공사기간 산정
공사명 :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공사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4.12.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 1.준비기간 +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구 분
산출내역 적 용 일수 비 고
1. 준 비 기 간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1) 준 비 기 간
소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30 일 × 1 =
30
30 1.0 월
계 2. 비 작 업 일 수 제주특별자치도 성산 기준
2.1 작업불가능한일수(A)
1) 강우
일강수량 10mm 이상 7월 ~ 10월 = 19.7 2) 강설 신적설 5cm이상 7월 ~ 10월 = - 3) 강풍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7월 ~ 10월 = 5.3 4) 혹서기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7월 ~ 10월 = 3.8 소 계 28.8 2.2 법정공휴일수(B) 7월 ~ 10월 = 25.0 2.3 중복일수(C) 7월 ~ 10월 = 6.0 ▶ 비작업일수산출 48 1.6 월 A+B-C
3. 작 업 일 수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소
붙임 산출내역 참조 주요공정 작업일수
82.0 2.7 월
82
계
320222…...................................................................................................................................
4. 정 리 기 간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
1) 정 리 기 간 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소 계 합 계 20 일 × 1 =
20
20 0.7 월
총공사기간 180 6.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