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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642]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42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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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x =====
영암군 제2026-1534호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수

1. 공고기간 : 2026. 9. 16. (수) ~ 2026. 9. 21. (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 기초금액 : 4,6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나. 사업주체 : 영암군수
다. 시 공 자 : ㈜새소망종합건설
라. 설 계 자 : (유)차오름피앤디
마. 사업개요
○ 위
치 :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425번지 일원
○ 사 업 량 : 우수관로 정비 L=614m
○ 공사기간 : 2026. 3. ~ 2026. 11.(9개월)
○ 착 공 일 : 2026. 3. 18.
바.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17. (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9. 21. (월)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9. 21. (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7.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9. 21. (월) 11:00 ~ 17:00
나. 장 소 :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스캔본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hp:fwSpace/>․<hp:fwSpace/>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2. (화)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영암군 공고 제2026–8호(2026. 1. 2.) 우리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비고
1
엘씨안전연구소(주)
김순호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건축

2
주식회사 정진이앤씨
정찬욱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건축

3
메타구조안전원(주)
서동진
염화석
여수시 문수로
건축

4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건축

5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나주시 우정로
건축

6
㈜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건축

7
㈜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나주시 금당길
건축

8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진선용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건축

9
㈜우리안전기술원
정승호
윤영창
순천시 고지5길
건축

10
대한건설기술단
김보현
순천시 중앙로
건축

11
주식회사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나주시 도민길
건축

12
㈜신라이엔씨
신진화
광양시 삼봉산로
건축

13
주식회사강한이엔씨
최운형
목포시 동명로
건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10점
◦ 평점 =
평가점수
× 1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7.745%)
9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hp:fwSpace/> *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hp:fwSpace/>~<hp:fwSpace/>3순위까지 영암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바.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자.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및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타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영암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061-470-2917)로 문의바랍니다.

===== (공고문)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pdf =====
영암군 제2026-1534호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수
1. 공고기간 : 2026. 9. 16. (수) ~ 2026. 9. 21. (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 기초금액 : 4,6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업주체 : 영암군수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다. 시 공 자 : ㈜새소망종합건설
라. 설 계 자 : (유)차오름피앤디
마. 사업개요
○ 위

치 :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425번지 일원

○ 사 업 량 : 우수관로 정비 L=614m
○ 공사기간 : 2026. 3. ~ 2026. 11.(9개월)
○ 착 공 일 : 2026. 3. 18.
바.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2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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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17. (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9. 21. (월)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9. 21. (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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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7.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9. 21. (월) 11:00 ~ 17:00
나. 장 소 :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스캔본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
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2. (화)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 3 -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영암군 공고 제2026–8호(2026. 1. 2.) 우리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
된 업체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1 엘씨안전연구소(주) 김순호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건축 2 주식회사 정진이앤씨 정찬욱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건축 3 메타구조안전원(주) 여수시 문수로 건축 4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건축 5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나주시 우정로 건축 6 ㈜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건축 7 ㈜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나주시 금당길 건축 8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진선용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건축 9 ㈜우리안전기술원 순천시 고지5길 건축 10 대한건설기술단 김보현 순천시 중앙로 건축 11 주식회사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나주시 도민길 건축 12 ㈜신라이엔씨 신진화 광양시 삼봉산로 건축 13 주식회사강한이엔씨 최운형 목포시 동명로 건축

서동진
염화석

정승호
윤영창

분야 비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4 -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사업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7.745%)

90점 합계 100점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 1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평점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5 -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영암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
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
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
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바.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자.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및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타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6 -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
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영암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061-470-2917)로 문의바랍니다.

- 7 -

===== (영암군)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hwpx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명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영암군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2일 영 암 군 수 1. 관련법령 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23.01.01.시행)

2. 공고 목적

영암군 공고 제2025-2139호(‘25.12.09.)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모집 결과(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

3. 모집 결과
□ 13개 안전진단전문기관 모집 (건축분야)

◎ 영암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비고
1
엘씨안전연구소(주)
김순호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건축

2
주식회사 정진이앤씨
정찬욱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건축

3
메타구조안전원(주)
서동진
염화석
여수시 문수로
건축

4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건축

5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나주시 우정로
건축

6
㈜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건축

7
㈜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나주시 금당길
건축

8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진선용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건축

9
㈜우리안전기술원
정승호
윤영창
순천시 고지5길
건축

10
대한건설기술단
김보현
순천시 중앙로
건축

11
주식회사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나주시 도민길
건축

12
㈜신라이엔씨
신진화
광양시 삼봉산로
건축

13
주식회사강한이엔씨
최운형
목포시 동명로
건축

=====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2026. 9.

영 암 군
도시디자인과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Ⅰ. 일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등에 참가하는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법령 및 지침은 가장 최근 고시 공고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는 해당 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서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평가서 제출자격은 영암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9. 평가서 제출 시 자기평가서 (서식 8)를 작성하여 평가서(원본, 부본) 맨 뒤쪽에 편철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1.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Ⅱ.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2.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이 지정공고일 기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각각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첨부1 참조>

[ 별표 1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총 괄(배점기준)
구 분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50점
40점
10점
입찰가격
50점
60점
90점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50점
○ 평점 =
평가점수
100
× 50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5.495 %)
50점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나. 점검비용 1억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100
× 40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다. 점검비용 3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10점
○ 평점 =
평가점수
100
× 10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7.745%)
90점
○ 평점 = 90-2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별표 2 ]

■ 사업수행능력 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참여기술인
50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특급 기술인 : 25점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자격점수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교육 미이수 : 실격
교육훈련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2]
1. 안전점검 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수행기관 지정
가. 지정방법 : 본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나. 지정절차
평가서접수
→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평가
→
수행기관 지정

3.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 제출서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신청서 규격 및 수량

⑴ 크
기 : A4용지

⑵ 제
본 : 좌철

⑶ 제출부수 : 원본 및 부본 각 1부

  • 자기평가서는 원본 및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제본) 제출

다. 제본순서

(1) 표지[서식 1] (2) 신청공문[서식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3] (5) 참여기술인 자격, 실적[서식 4] (6) 사업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5] (8)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9) 부실벌점 현황[서식 6]

(10)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7]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서식 8]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과 같음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서식 9]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본하지 않고 방문접수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바. 기타사항

(1) 평가서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제18조제12항에 따른다.

(7) 신청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9) 본 평가서류에 기재되는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예, 601010-1******)
[서식 1]
접수번호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9.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영암군수
참조
군민안전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종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2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0******
(만00세)

특급자격취득일:
‘ㅇㅇ.ㅇㅇ.ㅇㅇ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실적

1. 자격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2.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 월)

. .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
( 월)

. .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6]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7]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사 업 명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현황

3.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안전점검 내용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 소요비용)
* 금액은 제출 후 수정 불가,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1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붙임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2026. 1. 2. 공고)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비고
1
엘씨안전연구소(주)
김순호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건축

2
주식회사 정진이앤씨
정찬욱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건축

3
메타구조안전원(주)
서동진
염화석
여수시 문수로
건축

4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정수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건축

5
㈜미스터스트럭처기술사사무소
김장윤
나주시 우정로
건축

6
㈜미르엔지니어링
송상용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건축

7
㈜대한구조안전기술단
정호철
나주시 금당길
건축

8
주식회사 다온에스텍
진선용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건축

9
㈜우리안전기술원
정승호
윤영창
순천시 고지5길
건축

10
대한건설기술단
김보현
순천시 중앙로
건축

11
주식회사정구조엔지니어링
정우정
나주시 도민길
건축

12
㈜신라이엔씨
신진화
광양시 삼봉산로
건축

13
주식회사강한이엔씨
최운형
목포시 동명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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