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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593] [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8902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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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hwp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3호

[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나. 공사현장: 무실빛유 외 16교

다. 공사구분: 수목전정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공사물량: 수목 전정 1108주, 벌목 18주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추정금액: 금97,925,000원(금구천구백구십이만오천원)

사. 기초금액: 금97,925,000원(금구천구백구십이만오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7,925,000 97,925,000 89,022,727 8,902,273 -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 투찰 전 시방서, 내역서 속 과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수) 10: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안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자.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033-760-5714)에서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 - - 953,289 138,440 1,091,72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마.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760-5754)

다. 과업지시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033-760-5714)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근로자서명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6.1.2.~2026.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안)([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3호

[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나. 공사현장: 무실빛유 외 16교
다. 공사구분: 수목전정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공사물량: 수목 전정 1108주, 벌목 18주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추정금액: 금97,925,000원(금구천구백구십이만오천원)
사. 기초금액: 금97,925,000원(금구천구백구십이만오천원)
(단위: 원)

관급자재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7,925,000 97,925,000 89,022,727 8,902,273 -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 투찰 전 시방서, 내역서 속 과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7.(수)
10: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안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자. [붙임4]「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종
코드 4993]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033-760-5714)에서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라장터 상호명,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 일치)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금액을 견적
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953,289 안전관리비 합계 138,440 1,091,72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마.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
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
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지 확
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행정과
1번)」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7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760-5754)

-8 -

다. 과업지시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033-760-5714)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9 -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10 - [붙임2]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2 일용 ㅇㅇㅇ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010-0000-0000 포장,철거

2026.1.2.~2026.3.31.(20일)

- 특별인부(목수)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1 - 000,000원

근로자서명
(날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대표 ○○○ (인) [붙임4]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
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
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
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
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

- 13 -

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
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
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
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14 -

===== 시방서([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hwp =====

2026년도 수목전정공사 시방서

공사명: [3권역] 무실빛유외 16교 수목전정 공사

2026. 9.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Ⅰ. 과업지시서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3권역]무실빛유외 16교 수목전정공사

1.2 공사 대상학교 및 물량 [단위: ㎡] 1권역 학 교 명 교 목 비고 약전정 강전정 벌목 1 무실빛유치원 43 0 0 2 만대초 176 14 0 3 비두초 0 29 0 4 동화초 0 0 1 5 무실초 0 16 0 뿌리제거1주 6 반계초 0 0 1 7 원주여중 0 0 2 8 섬강초 247 3 0 9 섬강중 42 43 0 10 고산초 127 2 6 11 산현초 19 1 0 12 태장초 26 0 0 13 북원중 10 88 0 14 장양초 41 7 0 15 구곡초 134 0 7 16 서원주초 0 11 0 17 남원주초 21 8 1 합계 17교 886 222 18 1.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4 산업재해 예방관리 유의사항

(1) 계약업체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계약자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반영(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위험도 개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종료 후 위험 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4) 계약업체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를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작업 도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8) 계약업체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업체는 수목 관목 전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계약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학교(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 계약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2)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두어야 한다.

(13) 계약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 작업 시 조경 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작성한 공사 수행자 명단에 포함된 작업자로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자 변경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업체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 넘어짐, 떨어짐, 베임, 찔림, 물체에 맞음, 부딪힘, 골격 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자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15) 계약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고 높이가 높은 수목을 전정시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2인 1조 이상으로 호흡을 맞춰 작업을 실시한다.

○ 나무에 부딪히거나 긁힘, 전정 작업 기계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작업은 사전 조치 후 안전하게 작업한다.

○ 사다리를 놓고 작업시 넘어짐 및 낙상에 주의하여 작업장 바닥 정리 후 안전하게 작업한다.

○ 기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6) 계약업체는 공사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해 실시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점검 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한다.

2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공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공사계약일반조건 2.3 용어의 정의

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단 감독관 미 입회시 학교 담당자가 감독관임무를 대신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에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해석

(1)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2.5 적용순서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 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사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수급인(도급자)가 착공 후 작업 과정 중 학교 시설물을 파손·훼손했을시 즉시 원상복구 책임을 지어야 한다.

(7) 계약업체는 공사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해 실시되는 예방조치(작업장 순회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점검 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한다.

2.10 착공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공 전에 관계기관,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1 공사수행 2.11.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1.2 감독자의 업무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3) 지시, 확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확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11.3 재해방지 응급조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다. 2.12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13 공사협의 및 조정 2.13.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공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3.2 감독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감독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3.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무행정요건 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확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공사계약 일반조건

(3)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3.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3.4.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4.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4.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④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⑤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⑥ 착공내역서 ⑦ 직접시공계획서, 산재⋅고용 가입증명원 ⑧ 서약서 등,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3.6 공사공정예정표 3.6.1 내용

(1)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6.2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6.3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6.4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하수급인, 학교관계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3.7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요건 4.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4.2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기초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4.5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1)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2)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가설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공단 등으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 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4)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5 환경관리 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2 관련 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폐기물관리법 (4) 소음⋅진동관리법 (5) 물환경보전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환경분쟁 조정법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목 전정 폐기물 산출물량에 따른 실제 폐기물 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시공 및 준공요건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관련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건설기술 진흥법 6.3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8)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9) 지장물 처리

①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4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5 시공관리 (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날까지 폭우, 폭염, 태풍 등의 날씨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못할 시 준공일 전에 미리 실정보고 제출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상청의 날씨증명서, 향후 예정공정표, 해당 공사일자의 투입인원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5)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6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으로부터 사용확인 시까지의 확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확인 신청 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7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6.8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학교관계자에게 통보 후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준공정산내역서

④ 준공내역정산사유서­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폐기물처리확인서, 정산사유서 등

⑤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⑥ 환경보전비­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관련사진

⑦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증빙 서류

⑧ 준공사진­공사 전, 중, 후 사진, 주요부(매몰부) 사진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사진대장, 검수확인서 등

⑩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9 예비준공검사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10 준공검사 내용

(1) 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공사의 시공 상태 ②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⑥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Ⅱ. [조경]시방서 1 수목 관리 공사(교목 전정) 1.1 목적

본 공사는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녹지대 수목에 대하여 수목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학교 조경공간의 수목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뒷정리(적재 및 적상), 폐기물 반출 및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4) 식생 수목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1.3 전제조건

(1)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2) 환경 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3)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1.4 시공방법 1.4.1 전정 시기

(1) 전정의 시기는 수종의 생육 및 개화패턴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낙엽관목(영산홍, 철쭉류)와 상록관목(회양목류)는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전정 완료한다.

1.4.2 전정 설계

(1) 조경수목류의 전정은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와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 out)로 구분하며 수세,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2) 상처 융합이 잘 안되는 수종 및 주지 및 가지가 10cm 이상은 상처유합제를 처리한다.

(3)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특수 전정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한다.

(4) 작업은 숙련된 조경공이 시행하고 작업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 순으로 전정 한다.

(5) 전정 후 수목에 부착되어 있는 잔가지 잔재물 및 낙엽을 깨끗이 털어내어 완전히 제거한다.

(6)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1m 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 한다.

(7)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한다.

(8)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

(9)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 불필요한 가지,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건물접촉 및 경계 침범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11) 전정 후 부산물은 폐목처리 또는 분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하에 부산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1.5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작업전 꼭 학교담당자 등과 전정의 정도,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수목관리공사 일정표 1부 2. 사진대지 1부 3. 수목전정 완료확인서 1부 4. 착공계 1부 5. 서약서 1부 6. 현장대리인계 1부 7. 준공계 1부 8. 준공검사원 1부 9.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1부. 끝. [붙임1] 수목관리공사 일정표 ❏ 업 체 명 :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연번 학 교 날 짜 장 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2] 사 진 대 지

학교명:
학교
2026년 월 일

작업 전 : (위치:
)

작업 중 : (위치:
)

작업 후 : (위치:
)

[붙임3] 수목전정 완료확인서

o 건
명:

o 학 교 명:

o 수행일자: 2026년
월
일

o 내
역

명칭 규격 단위 완료 수량 비 고 (예시) 약전정 B=11미만(R=13미만) 주 약전정 B=11~21미만(R=13~25미만) 주 약전정 B=21~31미만(R=25~37미만) 주 약전정 B=31~41미만(R=37~49미만) 주 약전정 B=41~51미만(R=49~61미만) 주 약전정 B=51이상(R=61이상) 주 강전정 B=11미만(R=13미만) 주 강전정 B=11~21미만(R=13~25미만) 주 강전정 B=21~31미만(R=25~37미만) 주 강전정 B=31~41미만(R=37~49미만) 주 강전정 B=41~51미만(R=49~61미만) 주 강전정 B=51이상(R=61이상) 주 벌목 B=11~21미만(R=13~25미만) ㎡ 벌목 B=21~31미만(R=25~37미만) ㎡

○○○○학교 수목 전정공사에 대하여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o 작 업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o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4] 착 공 계

건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계
약
일 : 2026년
월
일

착
공
일 : 2026년
월
일

공 사 기 한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관련서류 각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서
약
서

o 건
명 :

o 계약기간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년 월 일 계약한 위 건의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6] 현장대리인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7]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
.

4. 착 공 일 : 2026.
.
.

5. 준 공 일 : 2026.
.
.

6. 첨부서류 : 관련서류 각 1부.

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8]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6.
.
.

4. 착 공 일 : 2026.
.
.

5. 준 공 일 : 2026.
.
.

6. 첨부서류 : 관련서류 각 1부.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과업지시서 및 그 밖의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9]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공사·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내역서([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C: 3권역_무실빛유외 16교 수목전정공사 K: 작성일 L: 9/16/26
B: 공사금액 : C: #REF! G: #REF! K: 작성자 L: 시설 7급 한동희
A: A1 F: 도급금액 G: #REF!
A: A2
A: A3
A: AS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A: B1 F: 단
가 G: 재료비 H: 단
가 I: 노무비 J: 단
가 K: 경비 L: 단
가 M: 계
A: B2 B: 조경 D: 식 E: 1 G: #REF! I: #REF! K: #REF! L: - M: #REF!
A: BS
B: 소계 G: #REF! I: #REF! K: #REF! M: #REF!
B: 간접노무비 D: % E: 18.4 F: [직접노무비]*요율 M: #REF!
B: 산재보험료 D: % E: 3.56 F: [직.노+간.노]*요율 M: #REF!
B: 고용보험료 D: % E: 1.01 F: [직.노+간.노]*요율 M: #REF!
B: 건강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요율 M: #REF! N: 1개월이상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F: [건강보험료]*요율 M: #REF! N: 1개월이상
B: 연금보험료 D: % F: [직접노무비]*요율 M: #REF! N: 1개월이상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2.07 F: [직.재+직.노]*요율 M: #REF! N: 2천만원이상
B: 환경보전비 D: % E: 0.30 F: [직.재+직.노+경비]*요율 M: #REF!
B: 퇴직공제부금비 D: % E: 2.30 F: [직접노무비]*요율 H: (1억이상공사적용) N: 1억 미만공사 제외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E: 0.081 F: [직.재+직.노+경비]*요율 N: 전문공사제외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E: 0.10 F: [직.재+직.노+경비]*요율 M: #REF!
B: 품질관리비 D: 식 E: 1.00
B: 기타경비 D: % E: 4.9 F: [직접재료비+노무비]*요율 M: #REF!
B: 석면분담금 D: % E: 0.006 F: [직.노+간.노]*요율 M: #REF!
B: 임금채권부담금 D: % E: 0.09 F: [직.노+간.노]*요율 M: #REF!
B: 안전관리비 D: 식 E: 1.0 M: #REF!
B: 건설폐기물처리 D: 식 E: 1.0 M: #REF!
B: 소
계 M: #REF!
B: 소계① M: #REF!
B: 일반관리비 D: % E: 8.0 F: [소계①]*요율 M: #REF!
B: 이 윤 D: % E: 15.000 F: [소계①+일반관리비-직접재료비]*요율 M: #REF!
B: 작업부산물 D: 식 E: 1.00
B: [ 계-3 ] M: #REF!
B: 손해배상공제료 D: % M: #REF! N: 소방
B: 부가가치세 D: % E: 10 M: #REF!
M: #REF!
B: [ 합
계 ] M: #REF!
B: 관급자재비 C: 도급자관급(건축) D: 식 E: 1 J: 안전관리비대상금액
C: 관급자관급(건축) D: 식 E: 1 F: (VAT,조달수수료포함)
C: 도급자관급(토목) D: 식 E: 1 J: 안전관리비대상금액
C: 관급자관급(토목) D: 식 E: 1
B: [ 총공사비 ] M: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교목전정(3권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교목전정(3권역)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 O: P: Q: R: 1 S:
A: 0101 교목전정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안전관리비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집계제외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집계제외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교목전정(3권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 교목전정 B:
A: 약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504
A: 약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284
A: 약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75
A: 약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8
A: 약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12
A: 약전정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D: 1
A: 약전정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D: 2
A: 강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81
A: 강전정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73
A: 강전정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35
A: 강전정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21
A: 강전정 B: 흉고직경 41∼51cm 미만 C: 주 D: 5
A: 강전정 B: 흉고직경 51∼61cm 미만 C: 주 D: 1
A: 강전정 B: 흉고직경 61cm 초과 C: 주 D: 6
A: 벌목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5
A: 벌목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4
A: 벌목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4
A: 벌목 B: 흉고직경 31~41㎝미만 C: 주 D: 3
A: 벌목 B: 흉고직경 41~51㎝미만 C: 주 D: 1
A: 벌목 B: 흉고직경 51~61㎝미만 C: 주 D: 0
A: 벌목 B: 흉고직경 61㎝이상 C: 주 D: 1
A: 뿌리제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1
A: 0102 안전관리비 B: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길이 1.5* 높이 0.9m C: 개 D: 20
A: 0103 폐기물 B:
A: 폐기물(임목) B: 임목 C: TON D: 39.67
A: 폐기물운반 B: 30km C: TON D: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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