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
금 59,417,000원
추정가격(A)
금 54,015,455원
부가가치세(B)
금 5,401,545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 59,4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및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 별표9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별표5】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별표5】를 만족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자료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를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4, 박인우)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16.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
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
추정가격(A)
금 59,417,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 54,015,455원 부가가치세(B) 금 5,401,545원 금 59,41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및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 별표9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별표5】규
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별표5】를 만
족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자료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
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를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4, 박인우)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1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1. 용 역 개 요 2. 용역 일반사항 3. 설계변경조건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자료의 제공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8. 보고서 작성 방법 9. 성과품 납품목록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대상시설물
구 분
시 설 개 요
준공연도
광역3
어승생정수장
○ 용 량 : 15,000㎥/일
○ 위 치 : 제주시 해안동 산60-2
1997.10
제주시
월산정수장
○ 용 량 : 24,000㎥/일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261-1
1970.01
오라정수장
○ 용 량 : 15,000㎥/일
○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2033-1
1997.09
도련정수장
○ 용 량 : 10,000㎥/일
○ 위 치 : 제주시 도련동 1360
1995.12
한림정수장
○ 용 량 : 10,000㎥/일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121
1990.02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 용 량 : 25,000㎥/일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3016
1987.12
다. 용역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보고서 작성 등 성과품 제출
5)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2. 용역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관련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다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가“발주처”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4)“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발주처”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요구한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용은“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시설물 내하력 조사(필요시)는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학술기관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6)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7)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생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를 사용한다.
9) 현장조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 안전조치를 선 시행 후 발주처에 최종확인을 득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로 발생된 민ㆍ형사책임은“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치한다.
10)“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기본방침 변경으로 과업을 일부 또는 전부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보안에 관항사항
1)“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발주처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기타 사항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2)“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설계변경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함은 발주부서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진단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시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선택과업 및 기술자문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 신고서와 이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① 착수신고서
② 세부공정계획서
③ 사업 책임 기술자 선임신고서
④ 사업수행 조직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독원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상기 4.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일반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용어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자료의 제공
가. 자료의 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원에게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기 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성과품 등이다.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현장여건 및 문제점
②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③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ㆍ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ㆍ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ㆍ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ㆍ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점검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⑦ 점검장비 선정
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및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랜턴, 보조 동반장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 다음 항목을 고려한다. ㄱ.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ㄴ.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ㄷ.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점검종사자 안전
ㆍ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③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④ 건설기준코드(구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표준시방서)
⑤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⑥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⑦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① 설계도서
시설물의 존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③ 시공관련 자료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⑤ 보수‧보강공사 자료
다.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①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②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하수처리장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③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선택과업)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선택과업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안전등급지정은 정밀안전점검에 한함.)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정기안전점검
①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안전점검표
3)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
부
ㆍ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 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4)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9. 성과품 납품목록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보고서
완료일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3부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CD
2매
===== 2. .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설계 C: 담당자 F: 과 장 H: 부 장 I: 전결 J: 본부장
A: 2026년 하반기 어승생정수장 등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
M: 탭 1.1 산근에서 항목 별 금액조정 가능
B: ○ 용 역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B: ○ 용 역 개 요 : 정수장 6개소(어승생, 월산, 오라, 도련, 한림, 강정) 정기안전점검 1식
C: 설계금액 : E: 금 59,417,000원 ( 금 오천구백사십일만칠천원 ) M: 59,417,000
E: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F: 18,503,377
A: 2. 제경비 C: 1 D: 식 F: 20,353,715
A: 3. 기술료 C: 1 D: 식 F: 7,771,418
A: 4. 직접경비 C: 1 D: 식 F: 6,951,792
A: 공급가액 F: 53,580,303
A: 손해배상공제료 B: 공급가액×(0.652+0.16) D: % F: 435,072
A: 총 계 F: 54,015,375
A: 부가가치세 C: 10 D: % F: 5,401,537
A: 도 급 액 F: 59,417,000 G: 천단위 이하 절사
[시트: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A: □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1. 직접인건비 F: 18,503,377 G: 산출근거 1.1 참조
A:
1) 전 체 B: 식 C: 59.52 D: 인 E: 310,884 F: 18,503,377
A:
2) 외 업 B: 식 C: 38.84 D: 인 E: 310,884 F: 12,075,029
A:
2) 내 업 B: 식 C: 20.68 D: 인 E: 310,884 F: 6,428,348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 C: 110 D: % E: 18,503,377 F: 20,353,715 G: 산출근거 1.3 참조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C: 20 D: % E: 38,857,092 F: 7,771,418 G: 산출근거 1.4 참조
A: 4. 직접경비 F: 6,951,792 G: 산출근거 1.2 참조
A:
1) 현장체재비 B: 외업인원수의 체제비 C: 38.84 D: 인·일 E: 25,000 F: 971,024
A:
2)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 1/4 C: 9.71 D: 대 E: 19,050 F: 184,980
A:
3) 현지보조인부노임 B: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C: 15.54 D: 인 E: 226,122 F: 3,513,117
A:
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C: 10.0 D: % E: 12,075,029 F: 1,207,503
A:
5)기계, 기구손료 B: 전체직접인건비의 5% C: 5.0 D: % E: 18,503,377 F: 925,169
A:
6) 보고서 인쇄비 C: 1.0 D: 식 E: 150,000 F: 150,000
A: 합
계 F: 53,580,303
[시트: 1.1 산근(정기안전점검) - 지방상수도]
A: 1.1 직접인건비 산출근거[별표22]
A: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6조 관련)
A: ▣ 적용 임금 [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5.12.) ] L: 단위(원)
A: 적용일 C: 분 야 D: 적 용 인 금 I: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2026.1.1. C: 건설 F: 310,884
A: ▣ 기준인원수 산정(수도, 정수장)[별표 22]
A: 구분 B: 규 격 D: 정밀안전진단 F: 정밀안전점검 H: 정기안전점검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H: 전체 I: 외업 K: 비고
A: 수도 B: 도송수관로
(관로) C: 1,000m D: 78 E: 16 F: 10 G: 6 H: 5 I: 3
C: 2,000m D: 92 E: 24 F: 13 G: 8 H: 5 I: 3
C: 4,000m D: 115 E: 38 F: 17 G: 11 H: 6 I: 4
C: 10,000m D: 188 E: 80 F: 29 G: 22 H: 7 I: 5
C: 30,000m D: 434 E: 223 F: 71 G: 57 H: 10 I: 7
C: 50,000m D: 681 E: 366 F: 113 G: 91 H: 15 I: 10
C: 100,000m D: 1,293 E: 722 F: 216 G: 178 H: 26 I: 18
B: 취수시설
(취수탑) C: 1개소 D: 52 E: 17 F: 13 G: 8 H: 6 I: 4
C: 2개소 D: 65 E: 25 F: 15 G: 10 H: 9 I: 6
C: 3개소 D: 77 E: 33 F: 18 G: 12 H: 10 I: 7
C: 4개소 D: 90 E: 41 F: 20 G: 14 H: 12 I: 8
B: 정수장 C: 1만㎥/일 D: 66 E: 18 F: 14 G: 8 H: 6 I: 4
C: 5만㎥/일 D: 79 E: 26 F: 16 G: 10 H: 6 I: 4
C: 10만㎥/일 D: 93 E: 35 F: 18 G: 11 H: 7 I: 5
C: 20만㎥/일 D: 122 E: 54 F: 23 G: 15 H: 9 I: 6
C: 40만㎥/일 D: 181 E: 92 F: 33 G: 23 H: 13 I: 8
B: 취수가압
펌프장 C: 1만㎥/일 D: 46 E: 12 F: 13 G: 8 H: 5 I: 3
C: 5만㎥/일 D: 51 E: 15 F: 13 G: 8 H: 5 I: 3
C: 10만㎥/일 D: 56 E: 18 F: 15 G: 9 H: 6 I: 4
C: 20만㎥/일 D: 66 E: 24 F: 17 G: 11 H: 6 I: 5
C: 50만㎥/일 D: 97 E: 43 F: 23 G: 15 H: 9 I: 6
B: 배수지 C: 2000㎥ D: 46 E: 12 F: 12 G: 8 H: 5 I: 3
C: 5,000㎥ D: 51 E: 15 F: 12 G: 8 H: 5 I: 3
C: 10,000㎥ D: 58 E: 19 F: 14 G: 10 H: 6 I: 4
C: 30,000㎥ D: 85 E: 35 F: 18 G: 13 H: 8 I: 5
C: 50,000㎥ D: 113 E: 51 F: 24 G: 18 H: 10 I: 6
A: ※별표24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제56조 제4 및 제5항관련)
A: Y = Y1 + B: ( X - X2 ) ( Y1 - Y2 ) D: Y: E: 당해시설 인원수 G: X: H: 당해시설 규격
B: X1 - X2 D: Y1: E: 작은 인원수 G: X1: H: 큰 규격
D: Y2: E: 큰 인원수 G: X2: H: 작은 규격
A: ▣ 시설물별 조정비(수도, 배수지)[별표 23]
A:
가.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에 따른 조정
A: 구분 C: 복잡 E: 보통 G: 단순
A: 조정비 C: 15% 증 E: 조정없음 G: 15% 감
A:
나.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보정
A: 경과년수 D: 보정비
A: 15년이내 D: 1.00
A: 15년초과 25년 이내 D: 1.05
A: 25년초과 35년 이내 D: 1.10
A: 35년초과 55년 이내 D: 1.15
A: 55년 초과 D: 1.20
A:
다.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구분 G: 조정비
A: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G: 1.00
A: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G: 0.97 O: 난이도고려(관로)
A: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시 G: 0.95 O: 0.4
A: ◆ 기준인원수 산정(관로)
A: 구분 C: 시설규모(m)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수적용) K: 비고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A: 제주 B: 월산정수장 C: 13,990 D: 10,000m E: 7 F: 5 G: 3.04 H: 2.16 I: 0.88
D: 30,000m E: 10 F: 7
B: 오라정수장 C: 9,290 D: 4,000m E: 6 F: 4 G: 2.75 H: 1.95 I: 0.80
D: 10,000m E: 7 F: 5
B: 도련정수장 C: 12,090 D: 10,000m E: 7 F: 5 G: 2.93 H: 2.08 I: 0.84
D: 30,000m E: 10 F: 7
B: 한림정수장 C: 5,210 D: 4,000m E: 6 F: 4 G: 2.48 H: 1.68 I: 0.80
D: 10,000m E: 7 F: 5
B: 강정정수장 C: 19,020 D: 10,000m E: 7 F: 5 G: 3.34 H: 2.36 I: 0.98
D: 30,000m E: 10 F: 7
B: 어승생정수장 C: 56,850 D: 50,000m E: 15 F: 10 G: 6.60 H: 4.44 I: 2.16
D: 100,000m E: 26 F: 18
A: Cf. 관로연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정수장 기술진단 보고서 참조 2021.05
A: Cf. 수원지관로 적용
A: ◆ 기준인원수 산정(취수탑)
A: 구분 C: 개소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수적용) K: 비고 O: 난이도고려(취수탑)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O: 0.4
A: 지방상수도
(취수탑) B: 취수장 C: 1 D: - E: 6 F: 4 G: 2.40 H: 1.60 I: 0.80
E: 6 F: 4
B: 어승생제2저수지 C: 1 E: 6 F: 4 G: 2.40 H: 1.60 I: 0.80
E: 6 F: 4
A: ◆ 기준인원수 산정(정수장)
A: 구분 C: 시설규모(㎥/일)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수적용) K: 비고 O: 난이도고려(정수장)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O: 0.4
A: 정수장 B: 월산정수장 C: 24,000 D: 10,000㎥/일 E: 6 F: 4 G: 2.40 H: 1.60 I: 0.80
D: 50,000㎥/일 E: 6 F: 4
B: 오라정수장 C: 15,000 D: 10,000㎥/일 E: 6 F: 4 G: 2.40 H: 1.60 I: 0.80
D: 50,000㎥/일 E: 6 F: 4
B: 도련정수장 C: 20,000 D: 10,000㎥/일 E: 6 F: 4 G: 2.40 H: 1.60 I: 0.80
D: 50,000㎥/일 E: 6 F: 4
B: 한림정수장 C: 20,000 D: 10,000㎥/일 E: 6 F: 4 G: 2.40 H: 1.60 I: 0.80
D: 50,000㎥/일 E: 6 F: 4
B: 강정정수장 C: 25,000 D: 10,000㎥/일 E: 6 F: 4 G: 2.40 H: 1.60 I: 0.80
D: 50,000㎥/일 E: 6 F: 4
B: 어승생정수장 C: 15,000 D: 10,000㎥/일 E: 6 F: 4 G: 2.40 H: 1.60 I: 0.80
D: 50,000㎥/일 E: 6 F: 4
A: ◆ 기준인원수 산정(배수지)
A: 구분 C: 시설규모(㎥/일)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수적용) K: 비고 O: 난이도고려(배수지)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O: 0.4
A: 배수지 B: 월산정수장 C: 26,300 D: 10,000㎥/일 E: 6 F: 4 G: 3.05 H: 1.93 I: 1.13
D: 30,000㎥/일 E: 8 F: 5
B: 오라정수장 C: 53,300 D: 1,000㎥/일 E: 0 F: 0 G: 0.00 H: 0.00 I: 0.00
D: 2,000㎥/일 E: 0 F: 0
B: 도련정수장 C: 23,950 D: 10,000㎥/일 E: 6 F: 4 G: 2.96 H: 1.88 I: 1.08
D: 30,000㎥/일 E: 8 F: 5
B: 한림정수장 C: 11,500 D: 5,000㎥/일 E: 5 F: 3 G: 2.52 H: 1.72 I: 0.80
D: 10,000㎥/일 E: 6 F: 4
B: 강정정수장 C: 18,600 D: 10,000㎥/일 E: 6 F: 4 G: 2.74 H: 1.77 I: 0.97
D: 30,000㎥/일 E: 8 F: 5
B: 어승생정수장 C: 20,000 D: 10,000㎥/일 E: 6 F: 4 G: 2.80 H: 1.80 I: 1.00
D: 30,000㎥/일 E: 8 F: 5
A: ◆ 기준인원수 산정(취수가압펌프장)
A: 구분 C: 시설규모(㎥/일) D: 기준규격 E: 기준인원수 G: 당해시설 기준인원수(난이도고려 인원수적용) K: 비고 O: 난이도고려(취수가압펌프장)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내업 O: 0.4
A: 가압펌프장 B: 오라(민오름가압장) C: 15,000 D: 10,000㎥/일 E: 5 F: 3 G: 2.00 H: 1.20 I: 0.80
D: 50,000㎥/일 E: 5 F: 3
B: 한림(저지대/소가압장) C: 7,000 D: 10,000㎥/일 E: 5 F: 3 G: 2.00 H: 1.20 I: 0.80
D: 50,000㎥/일 E: 5 F: 3
B: 강정(용흥/토평가압장) C: 10,000 D: 10,000㎥/일 E: 5 F: 3 G: 2.00 H: 1.20 I: 0.80
D: 50,000㎥/일 E: 5 F: 3
B: 어승생(어음가압장) C: 5,000 D: 10,000㎥/일 E: 5 F: 3 G: 2.00 H: 1.20 I: 0.80
D: 50,000㎥/일 E: 5 F: 3
B: 어승생(광평가압장) C: 5,000 D: 10,000㎥/일 E: 5 F: 3 G: 2.00 H: 1.20 I: 0.80 R: 59,417,000
D: 50,000㎥/일 E: 5 F: 3
G: 10.00 H: 6.00 I: 4.00
A: ◆ 시설물별 인원수
A: 구분 C: 관로 E: 취수탑 G: 정수장 I: 배수지 K: 취수가압펌프장
C: 전체 D: 외업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I: 전체 J: 외업 K: 전체 L: 외업
A: 월산정수장 C: 3.04 D: 2.16 G: 2.40 H: 1.60 I: 3.05 J: 1.93
A: 오라정수장 C: 2.75 D: 1.95 G: 2.40 H: 1.60 I: 0.00 J: 0.00 K: 2.00 L: 1.20
A: 도련정수장 C: 2.93 D: 2.08 G: 2.40 H: 1.60 I: 2.96 J: 1.88
A: 한림정수장 C: 2.48 D: 1.68 G: 2.40 H: 1.60 I: 2.52 J: 1.72 K: 2.00 L: 1.20
A: 강정정수장 C: 3.34 D: 2.36 G: 2.40 H: 1.60 I: 2.74 J: 0.97
A: 어승생정수장 C: 6.60 D: 4.44 G: 2.40 H: 1.60 I: 2.80 J: 1.80 K: 4.00 L: 2.40
A: 어승생제2정수지 E: 2.40 F: 1.60
A: ◆ 조정비 적용 직접인원수 산정
A: 구분 C: 기준인원수 F: 대가조정 I: 시설물별 조정 K: 비고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구조(보통) G: 경과년수 H: 자료제공(동시제공)
A: 월산정수장 C: 8.49 D: 5.69 E: 2.81 F: 1.00 G: 1.20 H: 0.95 I: 1.140
A: 오라정수장 C: 5.15 D: 3.55 E: 1.60 F: 1.00 G: 1.10 H: 0.95 I: 1.045
A: 도련정수장 C: 8.28 D: 5.56 E: 2.72 F: 1.00 G: 1.10 H: 0.95 I: 1.045
A: 한림정수장 C: 7.40 D: 5.00 E: 2.40 F: 1.00 G: 1.10 H: 0.95 I: 1.045
A: 강정정수장 C: 8.49 D: 4.93 E: 3.55 F: 1.00 G: 1.15 H: 0.95 I: 1.092
A: 어승생정수장 C: 15.80 D: 10.24 E: 5.56 F: 1.00 G: 1.10 H: 0.95 I: 1.045
A: 어승생제2정수지 C: 2.40 D: 1.60 E: 0.80 F: 1.00 G: 1.00 H: 0.95 I: 0.950
A: ◆ 시설물별 전체인원 산정
A: 산정인원 I: 비고
A: 구분 C: 전체 E: 외업 G: 내업(전체-외업)
A: 월산정수장 C: 9.68 E: 6.48 G: 3.20
A: 오라정수장 C: 5.38 E: 3.71 G: 1.67
A: 도련정수장 C: 8.66 E: 5.81 G: 2.84
A: 한림정수장 C: 7.73 E: 5.23 G: 2.51
A: 강정정수장 C: 9.27 E: 5.39 G: 3.88
A: 어승생정수장 C: 16.51 E: 10.70 G: 5.81
A: 어승생제2정수지 C: 2.28 E: 1.52 G: 0.76
A: 총계 C: 59.52 E: 38.84 G: 20.68
O: 총금액
O: 59,417,000
[시트: 1.1.3 산근(정기안전점검)공통]
B: 1.2 직접경비 산출근거[별표25]
B: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9조 관련)
B: 1. 여비 및 현장 체제비 F: 실제적용 여비 및 현장 체제비 : G: 25,000 H: 원
B:
1) 체제비
B:
고급기술자에 상당하는 출장여비
B:
- 일
비: 25,000원/일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2. 차량운행비 F: 실제적용 차량운행비 : G: 19,050 H: 원 I: (1일당)
B: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F: 대가 근거 :
B: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F: 1) 손
료 : 2,940.85원 * 1시간 * 1대 * 1일 = 2,940.85원 I: 2,940
B:
3) 대가방법 F: 2) 주연료(휘발류) : 1,466.4원 * 10L/일 * 1일 * 1대 = 14,664원 I: 14,664
B: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상한다. F: 3) 잡
품 : 14,664 * 0.1 = 1,466.4원 I: 1,446
B:
- 시간당 손료계수 : 차량가격*1,547*10-7 F: 4) 합
계 : 1) + 2) + 3) = 19,050원 I: 19,050
B: 19,010,000*1,547*10^-7 = E: 2,940.85원/hr
B:
- 주 연 료 (휘발류) : 10L /일
B:
- 잡
품 : 주연료의 10%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비 F: 실제적용 현지노임비 : G: 226,122 H: 원 M: 외업인원 O: 단가 P: 합계
B:
1) 현장점검 및 시험 측정에 소요되는 인수 적용 F:
실제적용 직접경비 : G: = 외업인원수* 40% I: 3,513,117 M: 38.84 O: ₩226,122 P: 8,782,792
B:
2)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
B:
3) 적용임금 : 특별인부의 25년시중 노임단가 적용 E: ₩226,122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4. 위험수당 F: 실제적용 현지노임비 : G: 1,207,503 H: 원 M: 외업인원 O: 노임단가 P: 합계
B:
1) 현지 외업직접인건비의 10~20%
F:
실제적용 위험수당 G: = 외업인건비* 10% I: 1,207,503 M: 38.84 N: * O: 310,884 P: 12,075,028.76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5. 기계기구손료 F: 실제적용 현지노임비 : G: 925,169 H: 원 M: 직접인건비
B:
1) 외업인건비의 5% ; 정밀안전점검 및 2종성능평가 F:
실제적용 직접경비 : G: = 직접인건비* 5% I: 925,169 M: 18,503,377
B:
2) 외업인건비의 10%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
B: 국토교통부고시 대가기준 F: 실제 적용 대가
B: 6. 보고서 등 인쇄비 F: 실제적용 보고인쇄비 : G: 150,000 H: 원
B: 1) 보고서: 400P , 3부, USB 2개소 F: 대가 근거 :
F:
- 인쇄 및 제본 : 1식 (50,000원 * 3부 = 150,000원) I: 150,000
B: 1.3 제경비[제57조]
B: 제5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B: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기준 110~120%)로 계상한다.
B: 1.4 기술료[제58조]
B: 제58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B: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기준 20~40%)로 계상한다.
[시트: 대상시설물]
A: ▣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H: 경과년수
A: 구분 B: 시설명 C: 공급능력(톤/일) D: 준공일 E: 비고 J: 년 K: 개월
A: 광역2 B: 월산정수장 C: 24,000 D: 1970.01. E: 2종 H: 9/9/26 J: 56 K: 8 M: 1/1/70
B: 오라정수장 C: 15,000 D: 1997.09 E: 2종 H: 9/9/26 J: 29 K: 0 M: 9/1/97
B: 도련정수장 C: 20,000 D: 1998.12 E: 2종 H: 9/9/26 J: 27 K: 9 M: 12/1/98
B: 한림정수장 C: 20,000 D: 1995.12 E: 2종 H: 9/9/26 J: 30 K: 9 M: 12/1/95
A: 서귀포시 B: 강정정수장 C: 25,000 D: 1990.02 E: 2종 H: 9/9/26 J: 36 K: 7 M: 2/1/90
A: 광역3 B: 어승생정수장 C: 15,000 D: 1997.10. E: 1종 H: 9/9/26 J: 28 K: 9 M: 10/1/97
B: 어승생제2저수지 C: 500,000 D: 2013.02. E: 기타 H: 9/9/26 J: 13 K: 7 M: 2/1/13
[시트: 배수지현황]
A: ▣ 배수지현황
A: 시설명 B: 용량 C: 배수지명 D: 시설용량 E: 설치연도
A: 월산정수장 B: 대용량 C: 월산배수지 D: 6,000 E: 1970
C: 월산신배수지 D: 3,500 E: 2018
C: 염통배수지 D: 9,000 E: 1985
C: 노형배수지(노루생이) D: 6,000 E: 2019
B: 소규모 C: 해안지수외4 D: 1,800
B: 총 시설용량 D: 26,300
A: 오라정수장 B: 대용량 C: 구배수지(오라정수장) D: 15,000
C: 신배수지(오라정수장) D: 15,000
C: 민오름배수지(큰배수지) D: 6,000
C: 민오름배수지(작은배수지) D: 3,000
C: 산천단배수지 D: 5,000
C: 아라배수지(아라가압장) D: 4,000
C: 아라2지구배수지 D: 5,000
B: 소규모 C: 정실/오동지하수 D: 300
B: 총 시설용량 D: 53,300
A: 도련정수장 B: 대용량 C: 영평배수지 D: 9,000 E: 1995
C: 주공,삼화배수지(도련정수장) D: 6,000 E: 1995
C: 명도암신배수지 D: 3,000 E: 2009
C: 도련신배수지 D: 5,000 E: 2018
B: 소규모 C: 용강지하수외5 D: 950
B: 총 시설용량 D: 23,950
A: 한림정수장 B: 대용량 C: 저지배수지(대)_저지가압장 D: 4,000
C: 저지배수지(소)_저지가압장 D: 3,000
C: 고지배수지 D: 4,000
B: 소규모 C: 금배수지 D: 500
B: 총 시설용량 D: 11,500
A: 강정정수장 B: 대용량 C: 고근산배수지 D: 3,000 E: 3000 m³
C: 삼매봉배수지 D: 5,000 E: 5000 m³
C: 관광단지배수지 D: 1,000 E: 1000 m³
C: 관광단지2배수지 D: 2,000 E: 2000 m³
C: 헬스케어타운배수지 D: 2,000 E: 2000 m³
C: 용흥배수지 D: 5,000
B: 소규모 C: 가시머리/상예배수지 D: 600 E: 600
B: 총 시설용량 D: 18,600
A: 어승생 B: 대용량 C: 어승생정수지(배수지) D: 10,000 E: 2006
C: 어음배수지 D: 3,000 E: 2006
C: 광평솔도배수지 D: 1,000 E: 2006
C: 교래배수지 D: 3,000 E: 2006
C: 어음신배수지 D: 1,000 E: 2013
C: 와산배수지 D: 1,000 E: 2024
C: 광평가압장배수지 D: 1,000 E: (미사용)2017
B: 소규모
B: 총 시설용량 D: 20,000
D: 153,650
A: 한림정수장
A: 강정정수장
A: 별도봉정수장
[시트: 기술자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_ 2026.1.1. 부터 적용)
D: 단위(원)
A: 구
분 B: 직 종 명 C: 시 중 단 가 D: 비
고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부분) B: 기술사 C: 467,217
A: " B: 특급기술자 C: 373,353
A: " B: 고급기술자 C: 310,884
A: " B: 중급기술자 C: 295,138
A: " B: 초급기술자 C: 235,459
A: " B: 고급숙련기술자 C: 281,075
A: "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A: " B: 초급숙련기술자 C: 218,142
A: 시중노임단가 B: 특별인부 C: 226,122 D: 정기점검 제외
[시트: 인부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구
분 B: 단
가 C: 비
고
A: 특별인부 B: 226,122 C: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2026.01)
[시트: 손해배상공제비]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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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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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