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건축처 차희정
(☎ 051-440-248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909,90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827,190,000
82,71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10일간
공사현장
온산선 온산역 구내
공사개요
○ 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184.00㎡)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8. 10:00 ~ 2026.09.22. 10:00
개찰일시
2026.09.22.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건축처 차희정(☎ 051-440-248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및 규정> [긴급]공사 입찰공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부산경남본부 건축처 차희정
(☎ 051-440-248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긴급)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설 계 금 액 16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909,90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827,190,000
82,719,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10일간 공 사 현 장 공 사 개 요
온산선 온산역 구내
○ 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184.00㎡)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5년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8. 10:00 ~ 2026.09.22. 10:00
개
찰 일 시 2026.09.22.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자)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제출을 대신합니다.)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부산경남본부 건축처 차희정(☎ 051-440-248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제출하여야 합니다.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끝.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ㅇ 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설계서_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KR-END-26-003 공사명: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KR-END-26-003 계약번호: 공사명: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건축사업팀장 건축처장 본부장 (회계)
예산관리센터) 5000553 [부산경남-수탁(전기)-일반개량FC]
사 업 코 드) E42211 [시설개량/전기/신호제어/신호제어설비개량]
약 정 항 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세 금 구 분) TA-V1[매입-세금계산서:과세사업(10%)]
구매요청번호)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Ⅱ. 공사기간 산정표 2 Ⅲ. 공사시방서 10 Ⅳ. 표준안전시방서 37 Ⅴ. 안전계약 특수조건 64 Ⅵ. 예정공정표 83 Ⅶ. 안전보건수준평가 88 Ⅷ. 안전관리능력평가 92 Ⅸ. 공종별 예산조서 (별첨) Ⅹ. 설계도 (별첨) Ⅰ.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204-7외 1필지
3. 목
적 : 본 공사는 연동장치 개량 및 유지보수 공간 확보를 위한 철도 설계지침 및 편람에 따라 신호기능실(신호계전기실 및 전원실)의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
4. 공사개요 명칭 상세내용 면적 비고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 신호계전기실 신축(지상 1층, RC조) m2 184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6.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중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Ⅱ. 공사기간 산정표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
1.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중 제6조(공사기간 산정) 적용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 준비기간 산정: 5일(설계도서 검토, 현장사무실 설치 등 공사의 착공준비에 필요한 기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준비기간 산정) 적용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비작업일수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8조(비작업일수) 적용
제8조(비작업일수)
① 법정공휴일수(제9조)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제10조) - 중복일수 = 비작업일수 산출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비작업일수는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
가. 법정 공휴일에 의한 비작업일수: 31일 NO. 구 분 월간 법정공휴일수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계산 : 24일 = 7일(9월) + 7일(10월) + 5일(11월) + 5일(12월)
나.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11일
혹서기 기준 체감온도 최고온도 35°C이상 / 동절기 기준 최고기온 0°C이하
일강수량 기준 10mm이상 / 신적설 기준 5cm이상
- 울산광역시 10년간 기상데이터에 의한 비작업일수
구 분 시 지 역 (2015~2024년) 월평균 기상데이터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울산광역시 0 0 0 0 0 0.0 1.8 3.0 0.0 0 0 0 4.8 동절기 1.4 0.4 0 0 0 0 0 0 0 0 0 0.8 2.6 강수량 1.1 1.1 2.5 3.5 2.7 4.0 5.0 4.4 5.5 2.1 1.6 1.0 34.5
계산 : 11일 = 0.8일(동절기) + 10.2일(강수량)
다. 중복일수: 1일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 불가능일수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
나
÷ 월별 달력일수
NO. 구 분 중복일수 합 계 1월 (31) 2월 (28) 3월 (31) 4월 (30) 5월 (31) 6월 (30) 7월 (31) 8월 (31) 9월 (30) 10월 (31) 11월 (30) 12월 (31) 1 2026년 1 0 0 0 1 계산 : 1일 라. 불능일에 의한 비작업일수: 33.2일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 불가능일수 – 중복일수
가
+
나
–
다
NO. 구 분 중복일수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6년 11.5 9.1 6.6 6 33.2
마. 주40시간 근무제에 의한 비작업일수: 33일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 불능일 비작업일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적용
NO. 구 분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6년 8 8 8 8 32
바. [라. 불능일에 의한 비작업일수]와 [마. 주40시간 근무제] 비교
NO. 구 분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 불능일 비작업일수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6년 9 8 8 8 33 최종계산 : 33일
공사예정기간은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가 불능일에 의한 비작업일수보다 클 경우, 주40시간 근무제에 의한 비작업일수 적용
3.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 73일 No
구
분
일 수(개월)
내
용
합계 73일(2.44개월) 1 사상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73일
신호계전기실 신축(256.64㎡, 지상2층, RC조)
*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비작업일수 포함(130일)
4. 정리기간 산정: 5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적용
계산 : 5일 = 준공청소 및 준공검사 준비기간
5. 최종 공사기간 산정: 110일 구 분 일 수 개 월
비
고
합계 공사기간 110일 3.87개월 1 준비기간 5일 0.17개월
준비기간 산정: 5일 (서류검토 및 현장사무실 설치)
2 비작업일수 33일 1.1개월 주40시간 근무제에 의한 비작업일수 33일 3 작업일수 67일 2.3개월 공정별 작업일수 산정 67일 4 정리기간 5일 0.17개월
정리기간 산정: 5일 (준공청소 및 준공검사 준비)
Ⅲ. 공사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제반법규의 준수
1) 본 공사 시행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의 민, 형사 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져야 하며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 및 한국철도공사「철도환경관리규정」,「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공사 및 용역관리규정」등에 따라야 한다.
※ 고객 및 직원, 근로자 등 통행장소 주변작업
고객 및 직원,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장소 및 통로가 되는 지점의 공사 또는 작업의 시공안전에 대해서 다음사항에 유의할 것.
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게시판은(공사안내, 통행금지, 출입금지, 기타 주의 표지류)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보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공시하며 규격 및 재질과 설치장소, 요령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고객 및 직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주변 안전라인을 설치하여 고객 사용공간과 공사현장을 구분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이동 통로는 미끄럼, 넘어지거나 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해 두고 필요에 따라 울타리 또는 차폐막 등을 설치한다.
마) 철거작업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 내부 작업시 집진설비 설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 후 본 공사를 시행한다.
2. 임시 전력 등 공사용수
공사진행 상 필요한 전기는 전기처, 공사용수는 건축처에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정한 위치에 가설 사용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별도의 자동차단기 및 임시전력 공급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안전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자격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5] 등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의 제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 등)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자 자격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필수배치 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장대리인 혹은 장비유도자, 열차감시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타 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안전관리자의 대가는 출역 일 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80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84조의 안전인증 된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상주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아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5.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공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공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는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가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관련교육을 시행하거나 받도록 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7) 각종 안전표지, 안전휀스 또는 안전띠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18) 용접작업과 같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해당소속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1)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2)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2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24)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법 제51조, 제54조)에 따라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밥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공사에 따른 주의사항
가. 중대재해란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현장대리인은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준수
나.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 육 내 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시간 이상 - 공사개요, 신규 작업장에 대한 설명 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감독자에게 교육결과 즉시 보고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원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33조 정기교육 2시간 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이례사항 전파(동종 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작업원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33조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8의2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당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및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작업원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33조 교육명 시행시기 교 육 내 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 작업 전 - 당일 작업계획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감독자에게 교육결과 즉시 보고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작업원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및동법시행령제103조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공사감독자는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1회 : 경고(문서), 2회 : 작업중지) 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7.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8. 노무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설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작업요원과 작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다.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라.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바.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사.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아.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자.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차. 응급상황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및 노무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숙지한다.
9. 환경관리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일정 장소에 집결시켜 보관 및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폐자재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는 계약상대자 귀속으로 한다.
마.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바. 뒷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다.
10.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일반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가. 재료일반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견본품 :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검사 :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은 후 사용한다.
마. 사용 시의 불량품 :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건축 및 설비 자재는 NEP(신제품인증) 및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사. 석면함유물질 자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의심자재는 석면함유가 되지 않았다는 제품확인서 및 시공업체의 확인증명을 하여야 한다.
아. 공사 완료 후 공사부위 석면함유 물질이 발생될 시는 석면자재를 철거 후 재시공을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
자.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차. 뒷정리 및 원상복구
1) 뒷정리 :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카. 시공결과 확인 : 계약상대자는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작업준비 및 현장가설물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공사안내문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내문은 공사명, 목적, 기간, 시행처, 계약상대자(대표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발주기관가 제공한다.
라. 본 공사를 알리기 위한 고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알림 표시판을 해당 통로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가설물 설치
1)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관계처 협의
-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하며, 상호간 협의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제품사진, 착용사진, 사용사진, 항목별 명세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품사진 및 착용사진, 배부사진은 해당 공사 현장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촬영한다.
14. 설계변경
설계변경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가. 공사현장의 상태 및 현장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인정될 때
다.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5)년간 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가의 지출 시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17. 하자검사
가. 발주기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1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18. 감액 또는 환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나. 전 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공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금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성금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가 정한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9. 지체상금 부과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25조 3항부터 7항까지 단서를 준용한다.
20. 계약해제‧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따라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라.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마.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공사의 작업추진 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21.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CD)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함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제2장 표준시방서 [명기하지 않은 공종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함]
제3장 고내식 불연합금도장 시트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고내식 불연합금도장 쉬트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 설
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① 실링 공사 ② 금속 공사 일반 ③ 잡 철물 공사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030: 합금도금강판 4) 제출물 ① 설계도서 작업 가) 설계도면 검토
나)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다) SHOP DRW'G 작성 라)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②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패널의 제작, 및 설치 SHOP DR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가) 패널의 전개도, 단위 입면 및 단면 상세도
나)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다)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라) 타 부재와의 연결
③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2. 자재 1) 주자재
① 고내식 불연합금도장 쉬트 의 재질은 국내생산(KS규격) KS D:3030 고내식성합금도금강판 (AL+Mg+Zn) 1.5T를
사용한다.
마감도장은 불연 선도장(20±5)㎛을 사용하며, 부식방지코팅(백코팅)에도 불연도료를 사용한다.
가) 재질: 국내생산품인 고내식성합금강판 을 이용하여 불연도료를 접목 시킨 제품
나) 규격 -1 적용두께: 1.5mm
-2 제품형태: (AL+Mg+Zn)합금도금강판 KSD3030+유.무기복합불연도장(20±5)㎛
-3 색상 및 표면처리: 설계자 및 발주처 요구에 따라 불연 선도장
(프린트도장 제외) 처리한다. 다) 도장두께: 상.하도 조합(20±5)㎛ 라) 원산지: 국내산
마) 공급치수: 코일타입(최대폭 1,219mm 이내의 코일로 공급)
바) 성적서제출 : 국내 공기관을 통해 시험의뢰한 불연적합성적서(난연1급)
(1)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와의 온도차 20℃ 이하
(2) 질량 감소율 30% 이하
(3) 가스유해성 평균행동정지시간 9min 이상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 고 1 2 가스 유해성시험 (KS F 2271)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시간 9분 이상 14분 51초 14분 26초 ※실험용 쥐(Mouse) ① 계통 : ICR계(F) ② 주령 : 5주 ③ 평균 무게(g) : 18~22 ※ 배기온도곡선 및 실험용 쥐(Mouse) 행동그래프 ① 시험체 1 : 그림 1 참조 ② 시험체 2 : 그림 2 참조 2) 부자재 ① 고정재 가) SET ANCHOR -1 재질: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17×100m/m 등 나) 하지 철골재 -1 재질: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2 규격: ㅁ-PIPE 100×50×2.0T, ㅁ-PIPE 50×50×1.4T(백관), 1.4T(흑관)를 기본으로 하며 도면 지정에 의한다.
(±0.3m 오차 허용치)
-3 도장: 아연도금 하거나 도장(방청2회)하여 사용하고, 규격은 시공상세도면을 따른다.
다) BITS -1 재질: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Ø4×13m/m 등 -3 PITCH: 400m/m 이하 라) CAULKING
-1 BACK UP재: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
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 건축용 실링재(Sealant)는 KS F 4910의 규정에 따르며 품질기준은
F-25LM, 내구성 8020, ASTM
C1248 이상에 준하는 규격의 비오염성 Silicone Sealant(내후성실런트:weather sealant)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 에서 선정한다.
마)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3. 가공 및 제작 1) 패널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 인 공차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하며 패널의 절단은 반드시 상부(모재부분)에서 하부(부재) 방향으로 절단하여야 한다.(SHEET Panel Bending Round는 “3.5R 이상” 으로 할 것)
2) 유니트 제작
제품의 표준 유니트 제작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다만 패널의 최대 생산 칫수를 감안하여 사전 입면 계획 시 적정 모
듈을 유니트화 한다.
현장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평활도 보강이 필요시 패널의 구조적보강을 하도록 한다.
3) 가공시 주의사항 및 보증사항
① Panel제작은 알루미늄 전문가공사에서 가공할 것을 권장한다.
② SHEET Panel Bending Round는 “3.5R 이상”(외측3.5R이상,내측2R이상)으로 할 것
③ 0.6t이하 1T Bending이상, 0.6t초과 2T Bending이상 보증한다.
④ 시공편의 및 통신장비 설치 등을 위한 Panel변형(절단, 타공 포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항목에서 제외한다.
3-4. 제품검사 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3-5.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
호, 운송하여야 한다. 일반 유기계(불소, PE 등)와 달리 본 제품의 도료는 무기계(세라믹, 멜라민 등)로써 비교적 충격
에 약하므로 운송 및 시공 시 부딛힘 등의 주의를 요한다.
3-6. 설치 시공 1) 일반사항
①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Pitch)는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③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 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⑤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시공
① 패널은 설치된 벽틀 부재에 고정하고, SELF SCREW로 고정한다.
②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③ 패널의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며,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3) CAULKING
BACK UP재를 설치한 후 실리콘계 계통으로 CAULKING한다.
타부재와의 JOINT 마감, 또한 OPEN SPEACE 부위의 JOINT코킹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3-7. 청소 및 보수
노출된 패널의 표면을 설치 즉시 닦는다. 작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발주
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제4장 악세스후로어 4-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이 절은 이중바닥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이중바닥재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① 표준규격 가) KS F 4760 나) 환경표지인증 다) 환경성적표지인증 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검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가)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③ 견본
사전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④ 시공확인서 가) 시공 전 확인서
이중바닥재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이중바닥재 설치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이중바닥재 설치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품자료 가)이중바닥재의 특성, 물성 ⑥ 품질인증서류
가)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⑦ 준공제출물 공사 완료 후 작업 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 품질보증 ①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 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가) 이중바닥재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나)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③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가) 이중바닥재 설치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이중바닥재 설치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 운송보관 및 취급
①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①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② 이중바닥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8) 하자보증
①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
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②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이중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4-2. 자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① 이중 바닥재 기능에 맞는 무수축 시멘트를 냉간 압연 강판 동등이상의 Steel Plate에 충진한 것으로 하부에 돔형구조로 하중을 분산하는 제품으로서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② 판넬은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자재세부사항 ① 사양
항
목
악세스후루아
비
고
Panel 두께 35±0.5㎜ 전도성타일(3T)포함 Panel Size 600x600±0.5㎜
※부자재의 경우 현장 시공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감리자와 감독관과 협의).
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① 자재검수
이중바닥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3. 시공 전 조치사항 1) 바닥면 정리
①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분진, 불순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결히 한다.
② 이중바닥재 설치 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③ 단차이 1㎜이내, 패널간격 2㎜ 이내로 평탄해야 한다.
④ 기존의 바닥재는 완전제거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공 전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2) 바닥 건조상태 점검
①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4-4. 시공 1) 시공순서 ① 중심선 표시 ② 접착제 도포 ③ 제품 시공 ④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⑤ 전면 시공 2) 시공 내용
① 지지대의 설치를 위하여 출입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판넬규격에 맞추어 방사형으로 먹줄작업을 한다.
② 지지대는 출발점으로부터 판넬규격에 맞추어 방사형으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는데, 각지지대는 본드를 사용하여 부착시키며 정확한 수평작업을 병행한다.
③ 지지대가 정확히 부착위치에 설치되었으면, 판넬을 설치하기전 수평거리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④ 지지대가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넬을 출입구부터 설치한다.
⑤ 각판넬을 깔면서 수평기로 수평을 조절하면서 시공한다.
⑥ 시공후 배선작업을 간편하게 하기위해 전반적인 배선작업을 판넬시공을 하면서 동시에 한다.
⑦ 수평기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수평작업을 한다.
⑧ 벽면 재단시는 동일한 Panel로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
⑨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4-5.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검사 ① Panel의 수평 검사 ② Panel간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4-6. 시공 후 조치사항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제5장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 안전작업지침 KOSHA GUIDE C-32-2020 준수]
제6장 기계표준시방서 [명기하지 않은 공종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함]
Ⅳ.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
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7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 “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 철거설치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9. 중대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준수 (안전보건수준평가)
1) 계약 시 제출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 준수
* 안전보건방침,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위험성평가 수립 내용, 안전보건교육계획 실행, 유해·위험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이행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준수 (안전관리능력평가)
1) 계약 시 제출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 준수
* 적절한 안전인력 배치 및 소요예산 마련, 안전관리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 이행, 재해대응체계(신고, 보고 절차 등) 이행,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행 등
다.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시공자) 사고 시 계약해지
1)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시공자)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요령
2.2.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2.2.2.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2.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2.2.1.호 및 2.2.2.호와 관계가 있는 자
2.4.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 (근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부, ʼ21.8월)
2.4.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2.4.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2.4.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2.4.4.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2.4.5.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2.4.6.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2.4.7.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마. 중대산업재해 Safety Call(위험신고제도) 운영
1)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Safety Call(위험신고제도)는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 중 충돌, 접촉, 떨어짐, 끼임, 감전, 맞음, 넘어짐, 꺼짐 무너짐, 폭우로 인한 위험,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등 작업자가 각 종 위험요인이 있다고 사전 발견 시 또는 산업재해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신고하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조치한 후 작업을 재개 하는 제도
2) 신고방법 - 안전보건처(가칭 안전관리센터)대표 전화 주 간 휴 일 및 야 간 정)안전보건처장 051-440-2104 부)산업안전팀장 051-440-2972
산업안전팀장 휴대전화(010-8548-5236) 연락
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1. 기능: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2. 구성 및 운영: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가. 위원회 구성: 5명 이상(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나. 내부위원: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다. 외부위원: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1)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기피신청: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마.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3.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가.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나.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다.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Ⅵ. 예정공정표 공사명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공사 종류 단위 수량 공사 기간 (110일) 기사 1 20 40 60 80 100 110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식 1 Ⅶ. 안전보건수준평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절차
1. (작성근거)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2.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등급)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되며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는 [붙임1] 참조
평가등급 작업내용 비 고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작업 -
4. (평가방법) 사업금액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5.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사업시행부서의 ‘안전평가 기준 및 절차 운영계획(안)’에 따라 구성하고 시행
◦ (평가결과)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금회 해당 용역은 평가등급 선정기준 중 “B등급”이상의 작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7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60점미만 낙찰자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세부평가기준>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세부평가기준>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제출자료> (‘붙임1’ 중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1.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관계 서류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수립 여부 관계 서류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계 구성원 역할 분담 수립 여부
4. 용역 수행 중 (현장조사 등) 위험발생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행
5. 용역 수행 중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 여부
6.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자료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확인서 등)
Ⅷ. 안전관리능력평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문서로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여객 또는 공중의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 제6호 ‘가’목을 적용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 대상을 포함
◦ (평가시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붙임2)
* 도급ㆍ용역ㆍ위탁 업무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에서 안전관리능력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평가관리)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 및 지원방안 수립
[붙임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Ⅷ. 설계예산내역서 공사명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총
공
사
비
원 1. 도급공사비 원 2. 철도공사 직원급 원 3. 계약수수료(나라장터 수수료 등) 원 4. 준공검사여비 원 - 이하여백 -
===== 내역서_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B: C: D: 1 E: 256,248,483 F: 256,248,483 G: 234,886,163 H: 234,886,163 I: 59,704,980 J: 59,704,980 K: 550,839,626 L: 550,839,626 M: N: 01 O: P: Q: R: 1 S:
A: 01.건축공사 B: C: D: 1 E: 256,248,483 F: 256,248,483 G: 234,886,163 H: 234,886,163 I: 59,704,980 J: 59,704,980 K: 550,839,626 L: 550,839,626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5,051,631 F: 5,051,631 G: 30,552,356 H: 30,552,356 I: 16,159,874 J: 16,159,874 K: 51,763,861 L: 51,763,86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171,584 F: 171,584 G: 579,371 H: 579,371 I: 113,416 J: 113,416 K: 864,371 L: 864,37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마이크로파일공사 B: C: D: 1 E: 40,512,000 F: 40,512,000 G: 15,768,000 H: 15,768,000 I: 36,756,000 J: 36,756,000 K: 93,036,000 L: 93,036,00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50,813,339 F: 50,813,339 G: 70,288,016 H: 70,288,016 I: 2,663,573 J: 2,663,573 K: 123,764,928 L: 123,764,928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15,485,020 F: 15,485,020 G: 23,699,040 H: 23,699,040 I: 272,958 J: 272,958 K: 39,457,018 L: 39,457,018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2,409,828 F: 2,409,828 G: 5,537,781 H: 5,537,781 I: 107,526 J: 107,526 K: 8,055,135 L: 8,055,135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46,064,699 F: 46,064,699 G: 8,121,997 H: 8,121,997 I: 90,080 J: 90,080 K: 54,276,776 L: 54,276,776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7,908,707 F: 7,908,707 G: 3,980,794 H: 3,980,794 I: 56,221 J: 56,221 K: 11,945,722 L: 11,945,722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32,971,791 F: 32,971,791 G: 29,664,088 H: 29,664,088 I: 35,400 J: 35,400 K: 62,671,279 L: 62,671,279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2,706,675 F: 2,706,675 G: 3,368,891 H: 3,368,891 I: 174,621 J: 174,621 K: 6,250,187 L: 6,250,187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8,064,896 H: 8,064,896 I: 153,003 J: 153,003 K: 8,217,899 L: 8,217,899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9,440,805 F: 9,440,805 G: 2,482,641 H: 2,482,641 I: 28,923 J: 28,923 K: 11,952,369 L: 11,952,369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1,890,076 F: 1,890,076 G: 5,341,002 H: 5,341,002 I: J: K: 7,231,078 L: 7,231,078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E: 37,735,538 F: 37,735,538 G: 20,250,912 H: 20,250,912 I: 1,664,750 J: 1,664,750 K: 59,651,200 L: 59,651,200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1,234,828 F: 1,234,828 G: 7,186,378 H: 7,186,378 I: 1,091,480 J: 1,091,480 K: 9,512,686 L: 9,512,686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E: 1,851,962 F: 1,851,962 G: H: I: 337,155 J: 337,155 K: 2,189,117 L: 2,189,117 M: N: 010116 O: P: 0101 Q: R: 3 S: <
A: 공사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19,072,179 H: 19,072,179 I: J: K: 19,072,179 L: 19,072,179 M: N: 010117 O: P: Q: 9 R: 3 S: T: 19,072,179
A: 품질관리비 B: C: D: 1 E: F: G: H: I: 611,380 J: 611,380 K: 611,380 L: 611,380 M: N: 010118 O: P: Q: A R: 3 S: T: 611,380
A: 일반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776,424 J: 776,424 K: 776,424 L: 776,424 M: N: 010119 O: P: Q: 8 R: 3 S: T: 776,424
A: [ 합
계 ] F: 256,248,483 H: 234,886,163 J: 59,704,980 L: 550,839,626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온산신호계전기실 본체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4개월 C: 개소 D: 5 E: F: G: H: I: 1,208,304 J: 6,041,520 K: 1,208,304 L: 6,041,520 M: N: 577D61324834053FE561E28F3BE020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4834053FE561E28F3BE020BE AV: 207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4.5, 4개월 C: M D: 117 E: F: G: H: I: 84,252 J: 9,857,484 K: 84,252 L: 9,857,484 M: N: 573BD139282DCC14956A8A8D2390E1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BD139282DCC14956A8A8D2390E187 AV: 209
A: 분진망 설치 및 해체 B: C: M2 D: 104 E: 714 F: 74,256 G: 4,511 H: 469,144 I: J: K: 5,225 L: 543,400 M: N: 577D613278880787C5398582E48F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78880787C5398582E48F39 AV: 9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E: 12,574 F: 50,296 G: 160,723 H: 642,892 I: J: K: 173,297 L: 693,188 M: N: 577D61327889280945B24E856E19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7889280945B24E856E19AE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84 E: F: G: 22,368 H: 4,115,712 I: J: K: 22,368 L: 4,115,712 M: N: 577D61322809DB0A55A5BB8E9168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2809DB0A55A5BB8E916833 AV: 1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68 E: 2,750 F: 1,012,000 G: 516 H: 189,888 I: J: K: 3,266 L: 1,201,888 M: N: 577D6132280AE42B35370085BC84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280AE42B35370085BC84AA AV: 12
A: 입주청소 B: C: M2 D: 184 E: F: G: 5,162 H: 949,808 I: J: K: 5,162 L: 949,808 M: N: 577D6132280C90D7753F6A86D348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280C90D7753F6A86D348A7 AV: 192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4개월 C: M2 D: 392 E: 9,306 F: 3,647,952 G: 14,718 H: 5,769,456 I: 294 J: 115,248 K: 24,318 L: 9,532,656 M: N: 573BD139282FF90BF5122088EF63E0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BD139282FF90BF5122088EF63E03B AV: 208
A: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B: 1단(2m), 4개월 C: 대 D: 4 E: 35,370 F: 141,480 G: 94,574 H: 378,296 I: J: K: 129,944 L: 519,776 M: N: 573BD139282FF90BF574E480EE605F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3BD139282FF90BF574E480EE605FBB AV: 210
A: 조립식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자재포함). B: 10.0m 이하,4개월 C: 10공㎥ D: 17 E: 7,391 F: 125,647 G: 241,156 H: 4,099,652 I: 8,566 J: 145,622 K: 257,113 L: 4,370,921 M: N: 577D6132483529732537A6851CF638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D6132483529732537A6851CF63845 AV: 211
A: 열차감시원 B: 보통인부 C: 인 D: 81 E: F: G: 172,068 H: 13,937,508 I: J: K: 172,068 L: 13,937,508 M: N: 57A7B139884CF515E578DE8EF25268629FD7C65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A7B139884CF515E578DE8EF25268629FD7C65D AV: 20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5,051,631 H: 30,552,356 J: 16,159,874 L: 51,763,861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3 E: 414 F: 13,662 G: 7,181 H: 236,973 I: 366 J: 12,078 K: 7,961 L: 262,713 M: N: 5758E13BE829A0F705E2648E45C44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58E13BE829A0F705E2648E45C443 AV: 18
A: 토사 운반/단지외 30km B: 보통, 덤프 15톤(적재, 고르기 별도) C: M3 D: 3 E: 10,252 F: 30,756 G: 14,370 H: 43,110 I: 5,041 J: 15,123 K: 29,663 L: 88,989 M: N: 5758E13BD802962D154C5D8637A45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58E13BD802962D154C5D8637A45B AV: 19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0.27 E: 33,357 F: 9,006 G: 9,632 H: 2,600 I: 1,361 J: 367 K: 44,350 L: 11,973 M: N: 5758E13B287168FEC546B1813D42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58E13B287168FEC546B1813D42AC AV: 2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B/H0.7M3+래머 C: M3 D: 30 E: 2,110 F: 63,300 G: 5,298 H: 158,940 I: 1,533 J: 45,990 K: 8,941 L: 268,230 M: N: 573BE13FE806D62A55D62B8B53D6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BE13FE806D62A55D62B8B53D64E AV: 21
A: 성토 및 다짐 B: B/H0.7M3+래머 C: M3 D: 26 E: 2,110 F: 54,860 G: 5,298 H: 137,748 I: 1,533 J: 39,858 K: 8,941 L: 232,466 M: N: 573BE13FE806D62A55D62B8B53D1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BE13FE806D62A55D62B8B53D1CC AV: 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71,584 H: 579,371 J: 113,416 L: 864,371 N: TOTAL
A: 마이크로파일공사 B: Q: 010103
A: 파일심보기 B: C: 공 D: 24 E: F: G: 21,000 H: 504,000 I: J: K: 21,000 L: 504,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1 AV: 155
A: 천공 B: D150mm,L=18m C: M D: 432 E: F: G: 17,000 H: 7,344,000 I: 47,000 J: 20,304,000 K: 64,000 L: 27,648,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0 AV: 156
A: 케이싱근입 B: Φ165.2*4.5T,L=10m C: M D: 240 E: 34,000 F: 8,160,000 G: 9,000 H: 2,160,000 I: 3,000 J: 720,000 K: 46,000 L: 11,040,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3 AV: 157
A: 파일조립및삽입 B: Φ65,L=18m C: M D: 432 E: 62,000 F: 26,784,000 G: 6,000 H: 2,592,000 I: 6,000 J: 2,592,000 K: 74,000 L: 31,968,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4 AV: 158
A: 그라우팅 B: 시멘트포함 C: M D: 432 E: 9,000 F: 3,888,000 G: 5,000 H: 2,160,000 I: 2,000 J: 864,000 K: 16,000 L: 6,912,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7 AV: 159
A: 부상토처리 B: 장내집토기준 C: M D: 432 E: F: G: H: I: 3,000 J: 1,296,000 K: 3,000 L: 1,296,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6 AV: 160
A: 지압판설치 B: 300*300*35T C: 공 D: 24 E: 70,000 F: 1,680,000 G: 28,000 H: 672,000 I: 42,000 J: 1,008,000 K: 140,000 L: 3,360,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9 AV: 161
A: 두부정리 B: C: 공 D: 24 E: F: G: 14,000 H: 336,000 I: 28,000 J: 672,000 K: 42,000 L: 1,008,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678 AV: 162
A: 장비및자재운반비 B: C: 회 D: 1 E: F: G: H: I: 4,500,000 J: 4,500,000 K: 4,500,000 L: 4,500,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7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718 AV: 163
A: 인장재하시험 B: C: 개소 D: 1 E: F: G: H: I: 2,800,000 J: 2,800,000 K: 2,800,000 L: 2,800,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7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719 AV: 164
A: 마이크로파일구조계산 B: 심도,규격검토 C: 식 D: 1 E: F: G: H: I: 2,000,000 J: 2,000,000 K: 2,000,000 L: 2,000,000 M: N: 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7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5E613048423E77C5F7FF87E1FD734ABDD71A AV: 165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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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40,512,000 H: 15,768,000 J: 36,756,000 L: 93,036,000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 - 울산 B: 25-18-08 C: M3 D: 2 E: 88,560 F: 177,120 G: H: I: J: K: 88,560 L: 177,120 M: N: 505E61304843C23955CB5B81A02E960A5D4B5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5E61304843C23955CB5B81A02E960A5D4B55 AV: 148
A: 레미콘 - 울산 B: 25-27-15 C: M3 D: 172 E: 104,720 F: 18,011,840 G: H: I: J: K: 104,720 L: 18,011,840 M: N: 505E61304843C23955CB5B81A02E960A5D4D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5E61304843C23955CB5B81A02E960A5D4D03 AV: 14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 E: 2,020 F: 4,040 G: 9,007 H: 18,014 I: 3,571 J: 7,142 K: 14,598 L: 29,196 M: N: 577D313F4808B67B259E05845435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4808B67B259E0584543595 AV: 13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70 E: 2,918 F: 496,060 G: 14,343 H: 2,438,310 I: 5,091 J: 865,470 K: 22,352 L: 3,799,840 M: N: 577D313F480B0AB84506B884B052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480B0AB84506B884B05293 AV: 1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계 C: TON D: 17.2 E: F: G: H: I: J: K: L: M: N: 56CEC13EF8B861EA65BB7B8FD98D8AC8C298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CEC13EF8B861EA65BB7B8FD98D8AC8C29886 AV: 1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6.4 E: 985,000 F: 6,304,000 G: H: I: J: K: 985,000 L: 6,304,000 M: N: 505E613048423D5E855AE888118C0A51B570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5E613048423D5E855AE888118C0A51B57087 AV: 15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4.1 E: 980,000 F: 4,018,000 G: H: I: J: K: 980,000 L: 4,018,000 M: N: 505E613048423D5E855AE888118C0A51B616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5E613048423D5E855AE888118C0A51B6166A AV: 1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지정장소도 C: TON D: 6.7 E: 980,000 F: 6,566,000 G: H: I: J: K: 980,000 L: 6,566,000 M: N: 505E613048423D5E855AE888118C0A51B1953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5E613048423D5E855AE888118C0A51B19537 AV: 15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6.7 E: 11,895 F: 198,646 G: 791,069 H: 13,210,852 I: 31,048 J: 518,501 K: 834,012 L: 13,927,999 M: N: 577D313F08AE2DED55F3D08ABB67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08AE2DED55F3D08ABB6705 AV: 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 E: 340,000 F: -170,000 G: H: I: J: K: 340,000 L: -170,000 M: 수집상차도 N: 507951386825D16A159F078C0D64999BC829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951386825D16A159F078C0D64999BC82974 AV: 12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02 E: 4,969 F: 2,991,338 G: 36,429 H: 21,930,258 I: 1,092 J: 657,384 K: 42,490 L: 25,578,980 M: N: 577D313F386756DD75ADBD8B9B2E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386756DD75ADBD8B9B2EAB AV: 1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E: 4,279 F: 47,069 G: 31,880 H: 350,680 I: 956 J: 10,516 K: 37,115 L: 408,265 M: N: 577D313F386756DD75ADBD8B9B2F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386756DD75ADBD8B9B2FB1 AV: 12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76 E: 5,728 F: 1,580,928 G: 51,009 H: 14,078,484 I: 1,530 J: 422,280 K: 58,267 L: 16,081,692 M: N: 577D313F386756DD75ADBD8B9B2D8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386756DD75ADBD8B9B2D84 AV: 21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434 E: 24,397 F: 10,588,298 G: 42,077 H: 18,261,418 I: 420 J: 182,280 K: 66,894 L: 29,031,996 M: N: 577D313F3861CD92350A6C870196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D313F3861CD92350A6C8701969F AV: 2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50,813,339 H: 70,288,016 J: 2,663,573 L: 123,764,928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창고벽돌(HDCM6200) B: 230*90*57 C: 매 D: 13206 E: 520 F: 6,867,120 G: H: I: J: K: 520 L: 6,867,120 M: 24889258 N: 505E7132889088924592918E5A83F347D120D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7132889088924592918E5A83F347D120DA AV: 169
A: 기능성용접보강앵글 B: 230*150*9T C: M D: 75 E: 76,800 F: 5,760,000 G: H: I: J: K: 76,800 L: 5,760,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8 AV: 173
A: 앵커 B: M16*125 C: EA D: 225 E: 1,200 F: 270,000 G: H: I: J: K: 1,200 L: 270,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9 AV: 174
A: 말굽와샤 B: 5.0t C: EA D: 225 E: 1,000 F: 225,000 G: H: I: J: K: 1,000 L: 225,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A AV: 175
A: 방수지 B: 330mm C: M D: 83 E: 2,400 F: 199,200 G: H: I: J: K: 2,400 L: 199,2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B AV: 176
A: 몰탈스크린 B: 900*250 C: M D: 83 E: 2,200 F: 182,600 G: H: I: J: K: 2,200 L: 182,6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C AV: 177
A: 내진C형고정철물세트 B: 몸체50,삼각고리,연결판 C: SET D: 852 E: 1,200 F: 1,022,400 G: H: I: J: K: 1,200 L: 1,022,4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D AV: 178
A: 칼블럭 B: 6*130 C: EA D: 1704 E: 200 F: 340,800 G: H: I: J: K: 200 L: 340,8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E AV: 179
A: 통풍구 B: 86*60*10 C: EA D: 68 E: 500 F: 34,000 G: H: I: J: K: 500 L: 34,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F AV: 180
A: 통배수구 B: 86*60*10 C: EA D: 68 E: 500 F: 34,000 G: H: I: J: K: 500 L: 34,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0 AV: 181
A: 조인트 B: 75mm*10t C: M D: 23 E: 900 F: 20,700 G: H: I: J: K: 900 L: 20,7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411 AV: 182
A: 슬립셋트 B: 75*10mm(set) C: SET D: 46 E: 1,000 F: 46,000 G: H: I: J: K: 1,000 L: 46,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5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53E AV: 183
A: 아연도금철선 B: Φ4 C: M D: 682 E: 500 F: 341,000 G: H: I: J: K: 500 L: 341,0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5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53F AV: 184
A: 상인방세트 B: 봉,고리,와샤 C: M D: 79 E: 1,800 F: 142,200 G: H: I: J: K: 1,800 L: 142,200 M: N: 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5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E61304843C234D5A7668C8ECBF829F8A53C AV: 185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0.5B C: M2 D: 194 E: F: G: 122,160 H: 23,699,040 I: 1,407 J: 272,958 K: 123,567 L: 23,971,998 M: N: 577D113A584EA3B91558AB807EBB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D113A584EA3B91558AB807EBB41 AV: 18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15,485,020 H: 23,699,040 J: 272,958 L: 39,457,018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4 E: 82,157 F: 328,628 G: 127,394 H: 509,576 I: 2,479 J: 9,916 K: 212,030 L: 848,120 M: N: 577DA13438300A2A35639A8A03AB3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DA13438300A2A35639A8A03AB30 AV: 2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43 E: 48,400 F: 2,081,200 G: 116,935 H: 5,028,205 I: 2,270 J: 97,610 K: 167,605 L: 7,207,015 M: N: 577DA13438323678F5C39C87B2FF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DA13438323678F5C39C87B2FFCE AV: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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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2,409,828 H: 5,537,781 J: 107,526 L: 8,055,135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61 E: 165,000 F: 26,565,000 G: H: I: J: K: 165,000 L: 26,565,000 M: 시공도 N: 505E61304844EBF41553F88E75F4E301E2F7C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5E61304844EBF41553F88E75F4E301E2F7CE AV: 31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W:1200*H:250기준 C: M D: 12 E: 44,500 F: 534,000 G: H: I: J: K: 44,500 L: 534,000 M: 시공도 N: 505E61304844EBF41553F88E75F4E301E4A2D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5E61304844EBF41553F88E75F4E301E4A2D7 AV: 32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C: M2 D: 14 E: 39,719 F: 556,066 G: 17,145 H: 240,030 I: J: K: 56,864 L: 796,096 M: N: 577D813758BC6C2AB505798DAA63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D813758BC6C2AB505798DAA6313 AV: 3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중 0.03, 100mm(2종,가등급) C: M2 D: 194 E: 23,176 F: 4,496,144 G: 16,459 H: 3,193,046 I: J: K: 39,635 L: 7,689,190 M: N: 577D8137083A52FC35F0A28C8E2A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D8137083A52FC35F0A28C8E2ABF AV: 34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중 0.03, 50mm(2종,가등급) C: M2 D: 60 E: 11,203 F: 672,180 G: 9,172 H: 550,320 I: 183 J: 10,980 K: 20,558 L: 1,233,480 M: N: 577D8137083A52FC358D84885266E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D8137083A52FC358D84885266EF AV: 15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35mm(2종,가등급) C: M2 D: 154 E: 27,805 F: 4,281,970 G: 3,609 H: 555,786 I: J: K: 31,414 L: 4,837,756 M: N: 577D8137083A50324540BD8B2C5B5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D8137083A50324540BD8B2C5B5B AV: 3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80mm(1종,가등급) C: M2 D: 199 E: 39,192 F: 7,799,208 G: 3,609 H: 718,191 I: J: K: 42,801 L: 8,517,399 M: N: 577D8137083A50324540BD8B2C5B5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D8137083A50324540BD8B2C5B5A AV: 3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4mm, 2겹 C: M2 D: 154 E: 564 F: 86,856 G: 1,456 H: 224,224 I: J: K: 2,020 L: 311,080 M: N: 577D81370838A7D4B5B492877770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D81370838A7D4B5B492877770DA AV: 37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175 E: 6,133 F: 1,073,275 G: 15,088 H: 2,640,400 I: 452 J: 79,100 K: 21,673 L: 3,792,775 M: N: 573B3139385B3B8B455A5580FB8F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3B3139385B3B8B455A5580FB8FE5 AV: 38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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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A: [ 합
계 ] F: 46,064,699 H: 8,121,997 J: 90,080 L: 54,276,776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0 E: 619 F: 37,140 G: 5,228 H: 313,680 I: J: K: 5,847 L: 350,820 M: N: 577DF13C58C9C9B1E5140784FCFE0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DF13C58C9C9B1E5140784FCFE0F AV: 40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209 E: 37,663 F: 7,871,567 G: 17,546 H: 3,667,114 I: 269 J: 56,221 K: 55,478 L: 11,594,902 M: N: 573B413F48AAC4AD358668865D89C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3B413F48AAC4AD358668865D89C3 AV: 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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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A: [ 합
계 ] F: 7,908,707 H: 3,980,794 J: 56,221 L: 11,945,722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9
A: 고강도 고내후성 도금 metal 징크-지붕 B: 고강도 고내후성 도금 Metal 징크(0.5t징크+방수시트+보드+하지철물) C: m2 D: 228 E: 74,830 F: 17,061,240 G: 70,620 H: 16,101,360 I: J: K: 145,450 L: 33,162,600 M: N: 577DC138F83656C685B1458A4DF957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7DC138F83656C685B1458A4DF9576A AV: 217
A: 고강도 고내후성 도금 metal 징크-외벽 B: 고강도 고내후성 도금 Metal 징크(0.5t징크+방수시트+보드+하지철물) C: m2 D: 169 E: 76,230 F: 12,882,870 G: 70,620 H: 11,934,780 I: J: K: 146,850 L: 24,817,650 M: N: 577DC138F83656C685B1458A4DFED85FB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7DC138F83656C685B1458A4DFED85FB5 AV: 218
A: 후레싱 B: T=0.7mm C: m D: 67 E: 3,326 F: 222,842 G: 5,598 H: 375,066 I: 233 J: 15,611 K: 9,157 L: 613,519 M: N: 577DC138F83656C685B1458A4DFED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7DC138F83656C685B1458A4DFED9 AV: 154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W:300*H:400*1.2T C: M D: 24 E: 58,220 F: 1,397,280 G: 16,594 H: 398,256 I: 331 J: 7,944 K: 75,145 L: 1,803,480 M: N: 577DC138C866539DC5CE288BC75BD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7DC138C866539DC5CE288BC75BDE AV: 45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100mm*1.2t C: M D: 23 E: 32,393 F: 745,039 G: 25,752 H: 592,296 I: 515 J: 11,845 K: 58,660 L: 1,349,180 M: N: 573B713298D80F6C25F78E86DA28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3B713298D80F6C25F78E86DA28F7 AV: 46
A: 루프드레인설치 B: 수직형,100㎜ C: 개소 D: 5 E: 117,504 F: 587,520 G: 49,025 H: 245,125 I: J: K: 166,529 L: 832,645 M: N: 573B71328833F2A665B6EB88620E6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3B71328833F2A665B6EB88620E67 AV: 47
A: 빗물받이설치 B: C: 개소 D: 5 E: 15,000 F: 75,000 G: 3,441 H: 17,205 I: J: K: 18,441 L: 92,205 M: N: 573B713288303E20F53E3D8F814A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3B713288303E20F53E3D8F814AA2 AV: 48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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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A: [ 합
계 ] F: 32,971,791 H: 29,664,088 J: 35,400 L: 62,671,279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175 E: 8,082 F: 1,414,350 G: 11,402 H: 1,995,350 I: 684 J: 119,700 K: 20,168 L: 3,529,400 M: N: 577DD13FC839C06DE5FEF08961A8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DD13FC839C06DE5FEF08961A8C2 AV: 50
A: 스텐사다리 SST. B: Ø38.1+25.4*2.0 H=5.0 C: EA D: 1 E: 287,050 F: 287,050 G: 195,180 H: 195,180 I: 7,805 J: 7,805 K: 490,035 L: 490,035 M: N: 577DD13F88598D948562C18E62243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DD13F88598D948562C18E622431 AV: 51
A: 스텐사다리 SST. B: Ø25.4*2.0 H=3.0 (원형안전난간설치) C: EA D: 1 E: 413,403 F: 413,403 G: 155,104 H: 155,104 I: 6,176 J: 6,176 K: 574,683 L: 574,683 M: N: 577DD13F88598D948562C18E6225D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DD13F88598D948562C18E6225D8 AV: 52
A: 논슬립 설치 B: PVC경보행용 C: M D: 11 E: 25,000 F: 275,000 G: 6,241 H: 68,651 I: 187 J: 2,057 K: 31,428 L: 345,708 M: N: 577D813758BF271E654C39809F8AF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D813758BF271E654C39809F8AF6 AV: 5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6 E: 8,420 F: 50,520 G: 19,756 H: 118,536 I: 916 J: 5,496 K: 29,092 L: 174,552 M: N: 577D813738F1ADDAD5022E86CAF0B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D813738F1ADDAD5022E86CAF0B0 AV: 5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3 E: 2,864 F: 266,352 G: 8,990 H: 836,070 I: 359 J: 33,387 K: 12,213 L: 1,135,809 M: N: 577D8137D8F1074515E4CB874F36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7D8137D8F1074515E4CB874F3687 AV: 55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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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2,706,675 H: 3,368,891 J: 174,621 L: 6,250,187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2mm, 3.6m 이하 C: M2 D: 261 E: F: G: 26,344 H: 6,875,784 I: 499 J: 130,239 K: 26,843 L: 7,006,023 M: N: 577D013BF81D15C3A55C4182F426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7D013BF81D15C3A55C4182F42603 AV: 206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6 E: F: G: 39,056 H: 234,336 I: 726 J: 4,356 K: 39,782 L: 238,692 M: N: 577D013BF81D15C3A5169283D654A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7D013BF81D15C3A5169283D654A8 AV: 59
A: 모르타르 바름(좁은면,품할증) B: 외벽, 24mm C: M2 D: 8 E: F: G: 46,322 H: 370,576 I: 871 J: 6,968 K: 47,193 L: 377,544 M: N: 577D013BF81D15C3A5169283D654A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7D013BF81D15C3A5169283D654A9 AV: 6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0 E: F: G: 4,570 H: 274,200 I: 91 J: 5,460 K: 4,661 L: 279,660 M: N: 577DB13AE8011B72759932876DE6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7DB13AE8011B72759932876DE69C AV: 62
A: 몰탈바르기,천장 B: T:9mm,초1:3,정1:3, 3.6m 이하 C: M2 D: 10 E: F: G: 31,000 H: 310,000 I: 598 J: 5,980 K: 31,598 L: 315,980 M: N: 573BB13478CC769A05BEAB8EE6C4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3BB13478CC769A05BEAB8EE6C4C7 AV: 63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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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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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A: [ 합
계 ] F: H: 8,064,896 J: 153,003 L: 8,217,899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2
A: CAW1[01.건축공사] B: 1.200 x 1.000 = 1.200 C: EA D: 3 E: 501,984 F: 1,505,952 G: 124,508 H: 373,524 I: 3,735 J: 11,205 K: 630,227 L: 1,890,681 M: N: 577DB13A9883BB1AE5706E842B76D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7DB13A9883BB1AE5706E842B76DD AV: 76
A: FSD1[01.건축공사] B: 1.800 x 2.100 = 3.780 C: EA D: 3 E: 1,203,798 F: 3,611,394 G: 214,664 H: 643,992 I: 5,906 J: 17,718 K: 1,424,368 L: 4,273,104 M: N: 577DB13A9883BB1AE5706E842B76D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7DB13A9883BB1AE5706E842B76DF AV: 77
A: GB1[01.건축공사] B: 1.400 x 1.000 = 1.400 C: EA D: 6 E: 672,161 F: 4,032,966 G: 204,879 H: 1,229,274 I: J: K: 877,040 L: 5,262,240 M: N: 577DB13A9883BB1AE5706E842B76D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7DB13A9883BB1AE5706E842B76D9 AV: 7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2mm C: M2 D: 7 E: 38,100 F: 266,700 G: H: I: J: K: 38,100 L: 266,700 M: N: 505E61304845F1D9558F0089B7A0202DEE342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5E61304845F1D9558F0089B7A0202DEE3429 AV: 13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7 E: 309 F: 23,793 G: H: I: J: K: 309 L: 23,793 M: N: 577DF13C58C825DCC571F580795F9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7DF13C58C825DCC571F580795F9F AV: 7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7 E: F: G: 33,693 H: 235,851 I: J: K: 33,693 L: 235,851 M: N: 577DB13A08A718428583A182521EF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7DB13A08A718428583A182521EFB AV: 14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9,440,805 H: 2,482,641 J: 28,923 L: 11,952,369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3
A: 친환경걸레받이페인트칠 B: 몰탈면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9 E: 3,358 F: 30,222 G: 22,316 H: 200,844 I: J: K: 25,674 L: 231,066 M: N: 573B213AB87A019775C7D088FDEC6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3B213AB87A019775C7D088FDEC65 AV: 84
A: 내부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로우러칠2회,바탕처리포함 C: M2 D: 252 E: 1,062 F: 267,624 G: 9,802 H: 2,470,104 I: J: K: 10,864 L: 2,737,728 M: N: 573B213AA852520955FC5F8639966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3B213AA852520955FC5F8639966A AV: 85
A: 외부수성페인트 B: 로울러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14 E: 2,493 F: 34,902 G: 13,302 H: 186,228 I: J: K: 15,795 L: 221,130 M: N: 573B213AA8525209559BB080ADB1F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3B213AA8525209559BB080ADB1F2 AV: 86
A: 외부천장수성페인트칠 B: 로우러칠3회,1급,바탕처리포함 C: M2 D: 10 E: 2,493 F: 24,930 G: 15,963 H: 159,630 I: J: K: 18,456 L: 184,560 M: N: 573B213AA852520225F6A186FF7ED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3B213AA852520225F6A186FF7ED1 AV: 87
A: 에폭시페인트 B: 바닥,롤러칠 C: M2 D: 161 E: 9,518 F: 1,532,398 G: 14,436 H: 2,324,196 I: J: K: 23,954 L: 3,856,594 M: N: 573B213A382383A375D49586C67CD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3B213A382383A375D49586C67CDC AV: 18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1,890,076 H: 5,341,002 J: L: 7,231,078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4
A: 각형맨홀제작설치(레미콘,철근포함) B: 현장제작설치(1500*1800*1800) 포함 C: 개소 D: 2 E: 1,937,800 F: 3,875,600 G: 3,107,085 H: 6,214,170 I: 135,046 J: 270,092 K: 5,179,931 L: 10,359,862 M: N: 577C713A2803B6D66580CD834C462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7C713A2803B6D66580CD834C4627 AV: 138
A: 아스콘포장(표층5+기층10.0+보조기층25) B: 장비사용 시공 C: M2 D: 700 E: 42,229 F: 29,560,300 G: 15,827 H: 11,078,900 I: 1,802 J: 1,261,400 K: 59,858 L: 41,900,600 M: N: 577D8137A83EA689C5A5D2866F534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7D8137A83EA689C5A5D2866F5344 AV: 89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장비설치. B: 150*150mm,직선 C: m D: 104 E: 28,797 F: 2,994,888 G: 7,835 H: 814,840 I: 870 J: 90,480 K: 37,502 L: 3,900,208 M: N: 577D8137A83EA68825314583DD2D2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7D8137A83EA68825314583DD2D22 AV: 9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2*300mm C: 개 D: 307 E: 4,250 F: 1,304,750 G: H: I: J: K: 4,250 L: 1,304,750 M: N: 505E7132A843E7FAA5F2998B61FB8C1A7D290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5E7132A843E7FAA5F2998B61FB8C1A7D2901 AV: 188
A: 앵커 볼트 설치 B: ∮12 이하 C: 개 D: 293 E: F: G: 7,314 H: 2,143,002 I: 146 J: 42,778 K: 7,460 L: 2,185,780 M: N: 577D21389835F7B615E3E38FB2543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77D21389835F7B615E3E38FB25434 AV: 18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37,735,538 H: 20,250,912 J: 1,664,750 L: 59,651,20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토사철거 B: C: M3 D: 175 E: 322 F: 56,350 G: 19,544 H: 3,420,200 I: 284 J: 49,700 K: 20,150 L: 3,526,250 M: N: 573AD13268A4DA2445795682A1F00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3AD13268A4DA2445795682A1F007 AV: 94
A: 조경철거 B: C: M2 D: 350 E: 2,715 F: 950,250 G: 9,343 H: 3,270,050 I: 2,400 J: 840,000 K: 14,458 L: 5,060,300 M: N: 573AD13268A4DA2445795682A1F0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73AD13268A4DA2445795682A1F006 AV: 95
A: 끌어내기집적(백호우0.7M3) B: C: M3 D: 228 E: 1,001 F: 228,228 G: 2,176 H: 496,128 I: 885 J: 201,780 K: 4,062 L: 926,136 M: N: 577D5133D8FD6B6F75A81281B382C3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77D5133D8FD6B6F75A81281B382C3 AV: 9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1,234,828 H: 7,186,378 J: 1,091,480 L: 9,512,686 N: TOTAL
A: 자재대및운반공사 B: Q: 010116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kg D: 6753 E: 154 F: 1,039,962 G: H: I: J: K: 154 L: 1,039,962 M: N: 505E61304843C23A653A0D8B696E700099B8A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5E61304843C23A653A0D8B696E700099B8A2 AV: 213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4 E: 58,000 F: 812,000 G: H: I: J: K: 58,000 L: 812,000 M: N: 50795138682D270145D01D83456620E3E1B0A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795138682D270145D01D83456620E3E1B0A1 AV: 143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69 E: F: G: H: I: 1,995 J: 337,155 K: 1,995 L: 337,155 M: N: 577C31307841A30B1584DE855305F4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77C31307841A30B1584DE855305F4 AV: 144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1,851,962 H: J: 337,155 L: 2,189,117 N: TOTAL
A: 공사안전관리자 B: Q: 010117
A: 공사안전관리자 B: 건설(안전), 초급 C: 인 D: 81 E: F: G: 235,459 H: 19,072,179 I: J: K: 235,459 L: 19,072,179 M: N: 57A7B139884CF515E578DE8EF25268629FD7C65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A7B139884CF515E578DE8EF25268629FD7C65F AV: 19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19,072,179 J: L: 19,072,179 N: TOTAL
A: 품질관리비 B: Q: 010118
A: 품질시험 수수료 B: 터파기, 평판재하(시내) C: 건 D: 1 E: F: G: H: I: 275,380 J: 275,380 K: 275,380 L: 275,380 M: KS시험성적서갈음 N: 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84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84E AV: 199
A: 콘크리트시험 B: 공기함유량시험 C: 회 D: 3 E: F: G: H: I: 21,000 J: 63,000 K: 21,000 L: 63,000 M: KS시험성적서갈음 N: 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69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690 AV: 200
A: 콘크리트시험 B: 압축강도시험 C: 회 D: 3 E: F: G: H: I: 13,000 J: 39,000 K: 13,000 L: 39,000 M: KS시험성적서갈음 N: 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69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691 AV: 201
A: 철근시험 B: 인장강도 C: 회 D: 3 E: F: G: H: I: 26,000 J: 78,000 K: 26,000 L: 78,000 M: KS시험성적서갈음 N: 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96D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96D AV: 202
A: 철근시험 B: 연신율 C: 회 D: 3 E: F: G: H: I: 26,000 J: 78,000 K: 26,000 L: 78,000 M: KS시험성적서갈음 N: 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96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96C AV: 203
A: 철근시험 B: 항복강도 C: 회 D: 3 E: F: G: H: I: 26,000 J: 78,000 K: 26,000 L: 78,000 M: KS시험성적서갈음 N: 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96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5E6130484256AB4500BD85E8ED822150D96F AV: 204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611,380 L: 611,380 N: TOTAL
A: 일반폐기물처리비 B: Q: 010119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98 E: F: G: H: I: 2,334 J: 695,532 K: 2,334 L: 695,532 M: 18km N: 573AD13268A4DBCB85EBA18A6809CA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73AD13268A4DBCB85EBA18A6809CA AV: 127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21 E: F: G: H: I: 3,852 J: 80,892 K: 3,852 L: 80,892 M: 18km N: 573AD13268A4DBCB85EBA18A680AD0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73AD13268A4DBCB85EBA18A680AD0 AV: 128
Q: 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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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776,424 L: 776,424 N: TOTAL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8. 부산경남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의 건설공사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총점 6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 업 명 :
.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붙임3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붙임4 안전관리능력평가 (표지) 안전관리능력평가서
◦ 사 업 명 :
.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