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pdf =====
영주시 공고 제 2026-1459호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 역 입 찰 재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수 5개월, 2차수 7개월)
라. 기초금액 : 금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수 500백만원, 2차수 600백만원)
마. 공고기간 : 2026년 9월 16일(수) ~ 2026년 9월 29일(화)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계약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로 다음의 모든 항을 충
족하는 자
1)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조경 업종코드:3584)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 1 -
업종코드:1351, 조경 업종코
드:1357)를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 보유 업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보유 업체
6)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업종)가 교육서비스업 등 교육 관련 업종으로 등
록한 업체
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8)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실적이 있는 자(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만 해당)
9)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
성할 수 없음(공동수급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29일(화) 10:00 ~ 17:00까지(점심심간 12:00 ~ 13:00 제외)
2) 장
소 : 영주시청 도시과(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소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평가위원 추첨 17:00)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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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등
다.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17일(목) ~ 2026년 9월 29일(화)
2)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 제출
및 제안요청서 상 가격 제안서 제출(밀봉 날인)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 입찰임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라. 제안요청서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등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년 10월 2일(금) 14:00
나. 장 소 : 영주시청 제2회의실(2층)
※ 일시 및 장소는 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다. 제안 발표순서 : 추첨을 통해 결정
라. 제안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우리시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
해야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영주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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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
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
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영주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마.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 협상적격자 선정 시, 가격협상에 필요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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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영주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
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
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마.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
릅니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
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1.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및 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7일간
다. 공개범위 : 선정 업체·평가결과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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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팀(☎054-639-6503)
2)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도시과 도시경관팀 (☎054-639-66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영주시 재무관 - 6 -
===== (제안요청서)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재공고.hwpx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제안안내<hp:tab width="26468"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30860"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252" leader="3" type="2"/> 12
Ⅴ. 구비서류 세부내역 및 서식<hp:tab width="19676" leader="3" type="2"/> 1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2. 배경 및 목적
다양한 부처·지차체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활용도가 낮거나 기능 고도화 등이 필요한 거점공간을 대상으로, 주민·전문가·지방정부 등이 함께 수요을 발굴하고 현장기반 실증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도입하는 상향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함
기초단위 및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등 지원거점으로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자생적인 지역역량 기반의 지옥가능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내외 적용 및 확산 뿐 아니라 중소 도시의 표준 모델 제시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차수 : 착수일로부터 7개월
4. 소요예산 : 금 1,10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수 : 금 500,000,000원
2차수 : 금 600,000,000원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6. 용역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영주시 동지역 일원
(지방정부 공유재산 등 공공 활용 가능 공간)
시간적 범위 : 2026년 2028년
내용적 범위
(1) 현장기반 정책랩 운영 (2) 생활권 중심 다부처 연계 마스터플랜 (3) 지역사회 혁신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4) 지역역량 성장 생태계 저변 확대
Ⅱ. 입찰 및 제안안내
1. 선정방식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제안서 공모)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그 외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로 다음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자
(1)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업종코드: 3583, 조경 업종코드:3584)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1351, 조경 업종코드:1357)를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 보유 업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보유 업체
(6)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업종)가 교육서비스업 등 교육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8)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의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실적이 있는 자(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만 해당)
(9)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4) 입찰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및
계약체결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 공 개
나라장터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게재(http://www.g2b.go.kr)
입찰공고
나라장터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공고(http://www.g2b.go.kr)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참고
- 방문접수(영주시청 OOO)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 제안 참가자 직접 번호 추첨(영주시청 OOO)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개별 통보
- 장소 : 영주시청 OOO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추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7일 이내
※ 위 일정은 영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
공고기간: 공고문에 따름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제출일시 및 장소: 공고문에 따름
방문 등록만 가능(우편등록 불가), 도시과에 직접 제출
(주소) 영주시청 도시과(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1층)
제출서류: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구비서류(정성적 제안서 각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제출 / 정량적 제안서 2부(원본 2부)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를 포함한 USB 1개 제출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사항 및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건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용역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유사용역에 대한 판단 및 실적인정 여부는 영주시에 의함
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공문서로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제안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 도시과 ☎054-639-6698 / [email protected])
제출할 자료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도시과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도시과에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은 원본 대조 필을 명기하고 확인 날인 제출)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제안자는 도시과에서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시과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제안서에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연구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전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3. 제안서 발표(평가심사위원회)
일시: 2026. 10. 2.(금) 14:00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장소: 영주시청 제2회의실(영주시 시청로 1, 2층)
특기사항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분책기술자)
제안서 평가는 영주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부 평가방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해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5. 협상
1)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2)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내용
기술제안서 협상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 협상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협상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6. 계약체결 등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 사용이나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로 해설해야 함
정성적 제안서는 가로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하고,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하며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함
※ 발표자료는 정성적 제안서로 발표한다
제안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에 불확실한 용어(∼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단,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영주시 소유로 귀속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제안서는 제안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정성적 제안서 원본 2부, 정량적 제안서 2부(원본 2부)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평가용 정성적 제안서의 사본 8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역실적 작성시 발주기관 및 사업명은 ○○처리)
원본에는 ○○처리 없이 모두 명기하여야 함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규격 : A4 규격용지
- 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로 작성
- 제출부수 : 10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8부)
- 제본 : 가로, 상철 책자 제본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 작성항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도시과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기타사항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영주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영주시에 인도 또는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불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함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객관적 지표 자체평가표 등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업체의 기술능력(90점)과 가격평가(10점)로 나누어 평가
기술능력은 접수된 정성적 평가자료(기술제안서) 및 정량적 평가자료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2호 2026.7.1.)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2.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자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용역수행 능력
총괄책임자의 경력
3
사업
담당자
참여인력 수
3
용역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 건수
3
최근 3년간 사업수행 금액
3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4
정성적
평 가
(70)
기술·지식 능력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평가
위원회
용역분야 전문성
10
사업수행 능력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사업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5
사후관리의 적정성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계약
담당자
1) 정량적 지표(절대평가, 20점)
용역수행능력 (3점+3점 총6점)
관련 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무경험, 경력 등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참여인력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참여인력의 해당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월이 15일 미만일 경우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경력이란 학술연구용역, 건축, 도시계획, 조경, 교육, 컨설팅, 행사 운영 등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타 중간지원조직(공공기관 포함)의 용역 수행 등을 의미
총괄책임기술자 경력 (3점)(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만 평가)
구 분 (경력)
배 점
20년 이상
10년 이상~20년 이하
05년 이상~10년 이하
3.0
2.0
1.0
참여인력 수 (3점)(공동수급업체의 참여 인력 평가)
구 분 (인원)
배 점
20인 이상
10인 이상~20인 미만
05인 이상~10인 미만
3.0
2.0
1.0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 (3점+3점 총6점)
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사업에 한함
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간지원조직(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유사 분야의 학술연구용역, 건축, 도시계획, 조경, 컨설팅, 성과관리 수행 실적으로 한다.(단,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만 평가)
유사분야 인정범위 : 공공자산 활성화 정책랩, 동네계획, 거점공간 활용 기능 역량강화, 지역혁신정책 아카이브 및 백서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여부는 영주시에 결정
※수행 실적은 40백만원(VAT 포함) 이상 금액의 실적을 인정함
최근 3년간 40백만원 이상 사업수행실적 수행건수 (5점)
구 분
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하
점 수
3
2.5
2.0
1.5
1
최근 3년간 40백만원 이상 사업수행실적 수행금액 (5점)
구 분
20억 이상
15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1억 이하
점 수
3
2.5
2.0
1.5
1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만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구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읍)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인도(4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의해 작성
2) 정성적 지표<hp:fwSpace/>(상대평가, 70점)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비 고
5점 만점
5
4
3
2
1
내용 없으면 0점처리
10점 만점
10
8
6
4
2
15점 만점
15
12
9
6
3
25점 만점
25
20
15
10
5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정성적 평가는 이해도, 전문성, 연구실적,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연구방법의 적절성 등을 비중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기술제안서 정성적(주관적)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관적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기준)
합계
70
기술·지식
능력
(20점)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용역분야 전문성
10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제안업체의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참여연구진의 관련사업 수행경험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 등 전문성
사업수행
계획
(4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세부사업별 분석 및 세부 실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사업관리
(10점)
공정관리의 적정성
5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추진일정 및 보고서 작성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5
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용역 완료이후 추가과제 제시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Ⅴ. 구비서류 세부내역 및 서식
구
분
작 성 항 목
서식
입찰참가등록
신청
입찰등록서류
별지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2
서약서
별지 3
위임장
별지 4
보안각서
별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6
사용인감계
별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8
대표사 선임계
별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10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11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12
기타
서류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가격평가
제안서
입찰서
별지13
산출내역서
별지14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평가(표지, 목차)
별지15
제안기관 일반현황
별지16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17
참여인력 총괄현황
별지18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1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20
용역 수행실적
별지21
실적 증명서
별지22
신인도 확인서
별지23
회사 경영상태
별지2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25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평가(표지, 목차)
별지26
기타
자체평가표
별지27
서면질의서
별지28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hp:lineBreak/>
입찰등록서류
2026년 월 일
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00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률: 5%
보증금: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확약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음
접수자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에 참여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1)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하겠음.
(2)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년
월
일
대표 회사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공동참여사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공동참여사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영주시장 귀하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참여인력 모두 작성)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영주시에서 발주한 본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에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참여인력 모두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업체)은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주시는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hp:lineBreak/>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hp:lineBreak/>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신청 관련 정보
보존기간 : 5년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보존기간 : 영구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영주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관련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대 표 사 선 임 계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hp:fwSpace/>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hp:fwSpace/>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영주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A(대표사 = OOOO
)
○ 명
칭 : OOOO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2. 공동수급체 B
○ 명
칭 : OOOO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3. 공동수급체 C
○ 명
칭 : OOOO
○ 주사무소소재지 : ○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O회사 (대표자:
, 소재지:
)
2. OOOO회사 (대표자:
, 소재지:
)
3. OOOO회사 (대표자:
,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OOOO로 한다.
③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OOOO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O은행, 계좌번호 OOOO, 예금주 OOOO
2. OOOO회사 : OO은행, 계좌번호 OOOO, 예금주 OOOO
3. OOOO회사 : OO은행, 계좌번호 OOOO, 예금주 OOOO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OOO회사 : OOOO분야 (OO%)
2. OOOO회사 : OOOO분야 (OO%)
3 OOOO회사 : OOOO분야 (OO%)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 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hp:lineBreak/>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OOOO회사 OOO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OOOO회사 OOO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OOOO회사 OOO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 동 수 급 체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 2026 – 00호
용
역
명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
주 소 :
연락처 :
담당자 :
(HP :
)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026 - 00호
2. 용
역
명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2026 - 00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조연구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인쇄)
전산처리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부가가치세 총 합 계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공란)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제안서(정량적 평가) 2026년 월 일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 금지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구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기타사항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 분야 학술연구용역, 교육, 컨설팅, 행사 운영 등의 수행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6. 기타사항
기타 제안사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각 2부(원본 2부)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기관 일반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 립 일 주요연혁 사업목적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인 력
(공고일
현재)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연구인력 관리인력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연구실적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조직규모 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의
1. 기술자의 공고일 기준 입사한 자 명기
2.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4.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6개월 이전에 등록된 기술자만 인정함)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소속
성명
최종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분야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계
00명
1
00사
홍길동
00대학
(OO전공)
년 월
OO분야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사업 참여 실적】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사업참여실적은 최근 3년 간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작성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졸업 이후 경력 증명 서류 첨부
제안업체 소속 상시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연구자
성
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책임연구원
성
명
책임연구원
성
명
책임연구원
성
명
책임연구원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위 그림은 예시이며, 제안서의 특성에 맞게 변용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주요 용역(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연번
①용역명
용역
기간
②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 수 행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계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서식 A4 횡으로 작성 가능)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별지 제22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영주시청
증명서용도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사업의종류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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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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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실적에 한함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의 경우 정량적 평가 점수에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23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용역명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의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회사경영 상태
구
분
금
액
비
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작성요령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별지 제25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
2026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서식으로 제출이 가능할 시 해당 서식으로 갈음함(단,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번호
(공란)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제안서(정성적 평가) 2026년 월 일 원본제외 업체명 표기 금지
위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디자인 변경 가능(가로 변경 가능)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의 의의
2. 과업추진 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기획방향
2. 과업수행방법
3. 과업절차 및 수행 일정
4. 과업추진 인력편성
Ⅳ.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세부 실행 계획(안)
1. 공공자산 활성화 정책랩 및 동네계획 수립
2. 보행 약자 안전 강화 및 유휴 시간 활용 정책랩 운영
3. 거점공간 활용 기능 역량 강화
4. 정책성과 확산 성과 홍보
5. 지역혁신정책 아카이브 및 백서 발간
Ⅴ. 기타 참고사항
구비서류(제안서)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제출
목차 외 추가 내용 산입은 가능하나, 제시된 목차 내용 및 순서 적용
정성적 제안서 포함한 USB 1개 제출
【별지 제27호 서식】
자 체 평 가 표
평 가 항 목
점 수 계 산 방 법 (배 점)
평 점
평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총괄
사업
책임자
경력
20년 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3
3
2
1
참여인력수
인원
20인 이상
20인미만
10인이상
10인미만
5인이상
3
3
2
1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15건 이상
15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1건 이하
3
3
2.5
2
1.5
1
실적금액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1억 이하
3
3
2.5
2
1.5
1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
이상
BBB0이하
BBB-이상
BB+이하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이상
A30이하
A3-이상
B+이하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0이하
BBB-이상
BB+이하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
2
1
0
4
신인도
(4)
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절대
평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1점을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1점을 감점(3월미만 0.1점, 3월이상 6월미만 0.2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의해 작성
4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별지 제28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 이 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hp:fwSpace/>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00-000-0000(E-mail : [email protected])
2026.
.
.
영주시장 귀 하
===== (과업지시서)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hwpx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과 업 내 용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03 Ⅱ. 과업 세부내용 05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 10
Ⅳ. 성과품
1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역량 성장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영주시의 도심부(동지역)를 대상으로 함
2. 과업기간 : [총차]착수일로부터 12개월
(1) 1차수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2차수 : 착수일로부터 7개월
3. 소요예산 : 금 1,100,000,000원(부가세 포함)
(1) 1차수 : 금 500,000,000원 (2) 2차수 : 금 600,000,000원 4. 배경 및 목적
다양한 부처·지차체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활용도가 낮거나 기능 고도화 등이 필요한 거점공간을 대상으로, 주민·전문가·지방정부 등이 함께 수요을 발굴하고 현장기반 실증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도입하는 상향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함
기초단위 및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등 지원거점으로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자생적인 지역역량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내외 적용 및 확산 뿐 아니라 중소 도시의 표준 모델 제시
5.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영주시 동지역 일원
(지방정부 공유재산 등 공공 활용 가능 공간)
시간적 범위 : 2026년 2028년 내용적 범위 (1) 현장기반 정책랩 운영
- 영주시의 현황 이슈를 진단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수요 발굴
-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동네 생활권 내 거점시설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랩 운영
(2) 생활권 중심 다부처 연계 마스터플랜
- 행정동 단위를 벗어나 생활 밀착형의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이슈 및 자산을 발굴하고 실행가능한 동네계획 수립
- 동네생활권 내 거점시설의 운영 방안 마련 (3) 지역사회 혁신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 정책랩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랩 운영 매뉴얼 작성
- 정책랩 추진 과정 및 노하우 기록 및 백서화
(4) 지역역량 성장 생태계 저변 확대
-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인 실행 조직의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 정책실험의 결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 관리 체계 마련
6. 기대효과
지역 소멸 이슈에 대응하는 중소 도시의 표준 모델로서, 지역의 문제와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주도의 자생적 혁신역량 생태계 구축
Ⅱ 과업 세부내용 1. 현장기반 정책랩 운영
민·관·산·학이 참여하여 지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시나리오 작성
- 임팩트 있는 현장학습과 문제의식의 심화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밀도있는 합의
해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소규모 실증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유휴 공공자산 활성화 가이드라인 수립
- 초기 준비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것으로 성과목표 설정
전문가 및 실행조직 중심으로 정책랩을 운영하며 행정은 예산 집행 및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 정책방향 제안
- 선정과정, 조성결과,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 시민공감을 위한 공공지원 수립
- 실현가능한 공간 활용 및 조성 운영방안 등 면밀힌 검토 후 차기년도 대상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의견 수렴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주민실행조직 그리고 실무부서 관계자 등을 포함한 자문단 구성
현장 중심의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을 도출하고 지역의 공공자산 정밀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시행
- 연차별 운영구상 수립(1년차 – 공간운영에 대한 계획, 협력지원체계 구축, 운영체계 구축 / 2년차 – 본경운영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수립, 3년차 – 성과평가 및 확산체계 개발)
- 핵심적 관계자들의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한 비전 제시
- 현장조사, 핵심관계자 조사를 입체적으로 수행하여 내실있는 랩운영 준비
2. 생활권중심 다부처 연계 마스터플랜
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동네계획을 수립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검토
- 가용지가 부족한 현실에 따른 저이용 장소의 효율적 활용 계획 수립
확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공공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정책을 제안하여 다른 유휴 공공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표준 모델 고안
- 이용도가 저조한 일부 공공의 재창조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공공장소의 유형화 및 시민참여, 사업방식 등 검토와 실현화 방안 모색
-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창출
- 공공장소의 유형구분, 유형별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 리더 및 주민 실행 조직이 듣고 정리하여 정책랩의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며 이를 해결해내는 과정을 통해 동네의 계획을 수립함
- 제시된 유형별 시민 참여방안 등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시범대상지 1~2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동네 계획 수립
- 공공장소 조성사업 연계 및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견수렴 방안 검토
소규모 실증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 모델 검토 : 정책랩을 통해 도출된 해결 방안 중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확장 여부를 피드백하는 등의 소규모 실증 과정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의논하는 시범 운영
3. 지역사회혁신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지역혁신 아카이브
사업 전과정 데이터 기록 및 아카이빙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데이터를 사진, 홍보물, 영상 등의 기록물로 상세히 기록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백서를 기획하고 발간하여 지역의 홍보 자료, 연계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카드뉴스, 요약 자료 등) 기획 및 제작
- 팀별 활동 사진 및 주요 프로그램(OT, 공유회 등)의 사진 및 홍보영상 촬영 아카이빙
- 외부 홍보 및 결과자료집, SNS 콘텐츠 등에서 활용도를 고려
- 다양한 연령과 주제의 참여자 인터뷰 콘텐츠 포함
-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 사진을 중심으로 흐름과 성과를 담은 결과자료집 기획
- 기록화사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도서, 전시, 홍보물)
주민 실행 조직 구성 및 주민 교육, 인터뷰 등 홍보 축제 개최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전체 사업 종료 시 백서 제작
공공자산 및 동네 자산이 정책랩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기록물 제작을 통한 성과 공유
사업 성과 공유 축제 개최
5개월간 진행된 동네계획 및 정책랩 성과를 공유하는 축제 개최
- 성과 및 의제 공유, 참여자 네트워크, 정책 제안 소통창구 마련
- 성과공유회 전체 일정 및 공간 구성 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진행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 인력 구성
- 리허설 포함 현장 운영 계획 수립
- 대화모임 주제를 기반으로 한 시각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 실천모임 과정 및 결과물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동네계획 및 정책랩에 직접 참여한 주민 실행 조직 및 주민들이 모두 성과의 주체가 되어 밀접하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진행
- 모임 성과 발표 프로그램 구성
- 대화-공론-실천의 연결에 대한 좌담 기획 및 퍼실리테이터, 행정 관계자 구성
- 참여자 투표형 참여 콘텐츠 설계 및 운영 4. 지역역량 성장생태계 저변확대 운영체계 역량강화
거점 공간을 주민 실행 조직 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실무적인 역량을 전문가가 직접 교육하여 역량을 강화(주민 실행 조직)
- 양질의 교육과 참가자들의 역량강화 도모
- 일방적 강의 지양, AI 적극 활용을 통한 전문가 강연 및 교육
- 지역의 자원과 공동체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실행조직의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 핵심 참가자들이 모두 성과의 주체가 되는 발표회 준비
-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과주체가 자기증언을 할수 있도록 준비
역량 진단, 교육, 실행,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세부 운영 매뉴얼 및 장기 자립 운영 계획서를 작성
전문가와 행정이 점진적으로 개입을 줄이고 공간 운영을 모니터링하여 발생가능한 실무적 난제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과정을 통한 주민 실행 조직의 독자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
- 향후 사업에 참여 가능한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시행
자생적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운영 관리
외부 지원 없이 거점공간을 자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 피드백 및 지역 이슈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제안
비즈니스 모델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가의 개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자생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점 공간 활성화와 지역 내 자원과 인력으로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생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을 컨설팅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다부처 협업 지역역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연구진 명단 및 보안각서 - 예산내역서 - 산출내역서
3) 과업수행자는 기존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동네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영주시와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필요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5) 과업수행자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필요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필요 시 자문위원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인다.
9)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영주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영주시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10) 영주시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방법
1)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 소개
- 과업추진방안 및 과업세부추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참여자 명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정보고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
- 중간보고 : 과업이 50%이상 진행 시(필요시 2회)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추진 일정, 품질, 위험관리 등 진도점검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3)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4)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 과업추진 결과 보고 및 질의 응답 5) 과업수행 인력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의 사업총괄기획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운영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 전문연구진 또는 연구 단체에 자문을 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연구진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차,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1) 과업설명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용역발주자(영주시)와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한다.
2)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용역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많이 변경 될 경우
-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영주시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영주시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영주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 측에 있다.
4) 기타 보안 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최종 행정 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과업의 특성상 일부분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업체의 관리 및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6. 기타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차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반비용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작성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 기본으로 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성과품 제출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의 최종 보고서는 사업의 전체 진행과정 및 성과와 발전방향 등 제안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용역 성과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며, 성과품의 규격‧편집‧인쇄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규격 수량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A4 50부 PDF 1식 기타 성과품 ◦ 결과자료집 책자 PDF 1식 B5* 50부 ◦ 기타 용역수행자료 일체
(디자인 자료 및 사진, 영상 등 원본 및 편집본)
USB 1식
* 책자 판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하며,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