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3764] (입찰대행)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4: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소액수의계약 공고문[(입찰대행)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소액수의계약 공고문[(입찰대행)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pdf =====
제주시 애월읍 공고 제2026-18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3764-0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전자입찰 공고 시행에 따른 안내】
가. 본 건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 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공사는 애월읍 납읍리(대표 김보성)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
애월읍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애월읍 납읍리(대표 김보성)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마.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애월읍 납읍리(대표 김보성)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 애월읍에 물을
수 없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나. 위
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76-1
다. 공사개요: 리모델링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89,190,000원(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 262,900,000원 + (부가가치세) 26,29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239,000원
바. 기초금액: 금289,190,000원(천원미만 절사)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정
가. 입찰기간: 2026년 9월 17일 14:00 ~ 2026년

9월 23일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3일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
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5,277,901 3,232,495 4,271,029

424,749 2,068,077 5,281,551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 -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애월읍 주민복지팀(담당자 소원영, ☎728-881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애월읍 주민자치팀(담당자 김희웅, ☎728-8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제주시 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은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재무관

===== 02 공내역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B: 3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C: M D: 49.22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비계주위 보호망 - 설치 및 해체품은 시스템비계에 포함 B: 안전망, PE C: M2 D: 377.6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377.62
A: 준공청소 B: C: M2 D: 184.78
A: [ 합
계 ]
A: 010103 조 적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97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2.3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42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5
A: [ 합
계 ]
A: 010104 돌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화강석붙임(접착,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C: M D: 16.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2
A: [ 합
계 ]
A: 010105 타 일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욕실)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2.88
A: 타일 접착 붙임 - 도기질타일(싱크대) B: 벽, 300*600, 백색 줄눈 C: M2 D: 23.0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석재타일(외부) B: 바닥, 150*150(타일C, 회색줄눈) C: M2 D: 18.2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73.7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 자기질타일(욕실)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2.32
A: [ 합
계 ]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알루미늄천장재 - 천장틀 포함 시공도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34.79
A: 반자틀 설치 B: 달대 유 C: M2 D: 147.56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28.48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H:100*9t, 래핑 C: M D: 133.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308.9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135.24
A: PVC천장재 설치 B: T10*300mm C: M2 D: 12.3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135.24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305.46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25, 50mm C: M2 D: 151.4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 판넬히팅 B: 비드법 2종, 비중 0.02, 50mm C: M2 D: 128.48
A: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 B: 30*20, 래핑 C: M D: 174.4
A: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 B: PVC, 15*35 C: M D: 28.8
A: [ 합
계 ]
A: 010107 방 수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 시공도 B: 2mm, 저수조 C: M2 D: 34.76
A: 창호주위 도막방수 B: 외벽, 무기질계 C: M2 D: 29.8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66.0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38.9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30.72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노출 3mm C: M2 D: 3.3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치켜올림, 노출 3mm C: M2 D: 2.3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7.26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27.5
A: [ 합
계 ]
A: 010108 금 속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19.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62.22
A: [ 합
계 ]
A: 010109 미 장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6.5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28.48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기포액 포함, 시멘트 별도 C: M3 D: 7.7
A: 유리섬유메쉬 붙임 B: 수직부 C: M2 D: 10.4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83.02
A: [ 합
계 ]
A: 010110 창 호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FSD01[갑종방화문,편개,창호철물] B: 1.000 x 2.100 = 2.100 C: EA D: 4
A: PD01[PL,이중,미서기문] - 관급자재 B: 1.600 x 2.100 = 3.360 C: EA D: 4
A: PD02[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1.000 x 2.100 = 2.100 C: EA D: 8
A: PD03[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B: 0.800 x 2.100 = 1.680 C: EA D: 4
A: PW01[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B: 2.400 x 1.100 = 2.640 C: EA D: 4
A: PW02[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B: 1.500 x 1.500 = 2.250 C: EA D: 4
A: PW03[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B: 1.500 x 1.200 = 1.800 C: EA D: 4
A: PW04[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B: 1.200 x 0.800 = 0.960 C: EA D: 4
A: PW05[PL,이중,미서기+FIX] - 관급자재 B: 6.240 x 1.600 = 9.984 C: EA D: 4
A: SD01[철재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B: 0.800 x 2.100 = 1.680 C: EA D: 4
A: SD02[철재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 합
계 ]
A: 010111 유 리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C: M2 D: 88.96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40.3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66.2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28.02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도장면 C: M2 D: 4.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154.7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29.9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317.5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8.14
A: [ 합
계 ]
A: 010113 부 대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메쉬 휀스 - 시공도 B: 앙카형, H:1500*W:2000, 분체도장 C: 경간 D: 2
A: 메쉬 휀스 - 시공도 B: 출입문 C: M2 D: 1.5
A: 가스탱크 장비패드 제작 설치 - 1000*1000*200h B: 와이어메시, 레미콘(인력비빔), 거푸집, 타설 포함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14 가 구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싱크대 - L:1750*D:500*H:(850+700) B: 인조대리석 상판, 스텐볼 포함 C: 개 D: 4
A: 가스레인지 및 후드 B: 2구 C: 개 D: 4
A: [ 합
계 ]
A: 010115 골
재
비 B: 『납읍리 2276-1번지』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C: M3 D: 0.12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3.14
A: 시멘트 B: 제주, 40KG C: 포 D: 236
A: [ 합
계 ]
A: 010116 철 거 공 사 B: 『납읍리 2276-1번지』
A: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B: 소형장비 C: M3 D: 7.7
A: 유리 떼어내기 B: 코킹제거포함 C: M2 D: 114.58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175.74
A: PVC천장재 철거 B: C: M2 D: 12.32
A: 단열재 걷어내기 B: C: M2 D: 213.32
A: 각종가구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1.76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7.5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17
A: 마감재(석재,타일,몰탈) 철거 / 구조물철거시 B: 소형장비 C: M3 D: 0.1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35.24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12.8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8.4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22.78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C: M2 D: 187
A: 창호주위사춤 철거 B: 인력 C: M2 D: 56.6
A: 알루미늄 창,문 철거 B: C: M2 D: 61.54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17.01
A: 목재 창,문 철거 B: C: M2 D: 45.96
A: [ 합
계 ]
A: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 B: 『납읍리 2276-1번지』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9.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66
A: [ 합
계 ]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29.0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스티로폼 C: TON D: 0.2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유리 C: TON D: 2.4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폐목재류(건설자재류) C: TON D: 1.8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2.1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20km C: TON D: 29.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20km C: TON D: 6.66
A: [ 합
계 ]
A: 0103 ○ 철 거 고 재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799.47
A: 철거고재 B: 알루미늄 C: kg D: -597.03
A: [ 합
계 ]
A: 010401 합성수지제창 B: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A: 해안이중창
식별번호:25863456 B: 랩핑 C: KG D: 667.08
A: 발코니단창
식별번호:25863468 B: 랩핑 C: KG D: 230.04
A: 고정창
식별번호:25863473 B: 랩핑 C: KG D: 113.08
A: 방충망
식별번호:25877483 B: 백색 C: KG D: 66.88
A: 보강재
식별번호:25863479 B: SW-ST-01 C: KG D: 469.44
A: 도어핸들
식별번호:22575944 B: 레버형 C: EA D: 80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5 『기계설비공사』
A: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식 D: 1
A: 급수,급탕 배관공사 B: C: 식 D: 1
A: 오,배수 배관공사 B: C: 식 D: 1
A: 난방 배관공사 B: C: 식 D: 1
A: 가스 배관공사 B: C: 식 D: 1
A: 2276-1번지-위생 철거 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 03 시방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hwp =====

납읍리 학교마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애월읍 납읍리

  • 목

차 -

제 1 장 공사개요 제 2 장

총
칙

제 3 장 특기사항 리모델링 3 - 1 가설공사 3 - 2 토 및 지정공사 3 - 3 철근콘크리트공사 3 - 4 조 적 공 사 3 - 5

돌
공
사

3 - 6 타 일 공 사 3 - 7 목공사및수장공사 3 - 8 방 수 공 사 3 - 9 금 속 공 사 3 - 10 미 장 공 사 3 - 11 창 호 공 사 3 - 12 유 리 공 사 3 - 13 철 거 공 사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의 일반개요

1) 공 사 명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76-1번지

3)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4)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

6) 층
수 : 지상 2층

7) 대지면적 : 256.76㎡ 1-2 규모 1) 건축면적 : 87.38㎡ 2) 연면적 : 174.76㎡ 3) 건폐율 : 34.03% 4) 용적률 : 68.06% 5) 층별 면적표 동 별 층 별

면
적 (㎡)

주 용 도

비
고

기존면적 증축면적 합계면적 1 층 87.38 0 87.38 리모델링 2 층 87.38 0 87.38 리모델링

총
합
계

174.76 174.76 7) 주차 - 일반주차 : 2대 - 총합계 : 2대 1-3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총
칙

2-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이하 MOCS 건축 학회제정(KASS)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특기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주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규칙)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4. 작업 안정법

5. 공해 방지법 (수질 환경보전법,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오

수본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6. 도로 교통법 (노동안전 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7.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8.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일반시방서. 3) 별도공정별(제작, 제조회사)시방서. 4) 설계도. 5) 건설부 재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6)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2-3 감 독 원

  •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임명받은 직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감 리 자

  • 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함은 본 건물의 감리를 담당한 현장 대리인을 말한다.

2-5 의 의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은 감독원과 공사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일치가 어려울 때 는 감독원의 의지에 따라 시행된다.

2-6 설 계 변 경

1)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이 수량증가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도급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실비를 정산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한다.

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4)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체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재,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4. 노무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6. 비산먼지 방지 시설계획 2-8 시공도 작성

1)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공작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거푸집 제작도 매립도 2. 철근 배근도 3. 각종 마감부분 2-9 재 료

1)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 으로서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를
감독원의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장외로 반출시 킬 수 없다.

2) 견 본 품

시공자는 공사시행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 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장외로 반출한다.

7) 지급 자재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할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 방지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등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 자재중 시공 부실로 인한 재시공및 부족분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지급 자재 사용기간중 매일 품목별로 지급자재 사용계획 및 사용량을 보고 해야 하며 지급자재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2-10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후 다음공정을 시행하며 검사 및 합격승인이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중 공정이 바뀔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할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앨범 3부 및 필름 1매씩을 작성 제출한다.

4) 공사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부분 5. 준공사진이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6. 공사 사진에는 부분명칭, 일시내용을 기재하고 제출규격, 부수 등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른다.

2-11 관련 별도 공사

1) 건축주 직영공사 및 별도계약에 의한 타시공업체 공정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진행에 관하여해당 타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수반되는 제협조 사항으로 당해 계약 공사의 가설물 전력, 용수, 양수장비등은 무상으로 사용케한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에 관련된 부대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지 않고 시공하여 재시공 및 복구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본 건축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및 복구한다.

2-12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건축주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지체없이 하되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3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을 철저히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 내외의 청소및 주변도로의 정비

4. 현장내의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 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맞추어 접지 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의 방문자는 필히 패찰을 착용케하여 용무이외의 자의 현장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2-14 보
양

1)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적합한 방법을 의거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지하매설물 조경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2-15 공사관리

1)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의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2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 하고 또 한 지시를 받는다.

2) 공 사 보 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2-16 준공도 작성

1) 준공도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일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취합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7 준공청소및 원상복구

1)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및 관련 시방서에 따른 최종 보호를 실시 하고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2-18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착공전에 건축분야에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기술자로서 중급이상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하고 공사 착공과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의 현장 이탈시는 감독원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9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이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2-20 소음방지

  •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의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21 보안

1)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화재방지 도난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2-22 가공선 및 매설물

  •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에 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3 도급자 부담

  •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한 시설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최종 목적물의 기능성과 품질등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전주 등 지장물 처리

4)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5)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재시설

6)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보수

7) 소구경의 수도관(75 mm) 하수관(경250mm이하)의 처리

8) 공사용 기계기구 자재등 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9)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0)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1) 도급자의 시공실수로 감독원이 재시공지시에 위한 모든 제비용

2-24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기구 및 서류비치

  • 공사착공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구 및 서류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현황판: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황, 기타

2) 벽부착품 3) 견본대 4) 서류함 :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5) 기타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구

6) 공사일지 ( 자재, 인력, 장비, 수급상황기록)

제 3 장. 특기사항 1) 리모델링공사 3-1 가 설 공 사 1) 대지 경계측량

인접대지 및 도로와 경계 표시 관계는 건축주가 실시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2) 도로와 대지와의 고저차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고저차등을 측량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표준 G.L을 선정한다.

3) 전기 기타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설비는 관계 법규 및 공급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4) 임시전력

임시전력은 공사현장에서 필요량에 따라 한국 전력과 계약하여 사용하고 필요수속 절차 및 설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 강관동바리 및 비계 설치 (1) 이동식강관 말비계 1단(2m) 3-2 토 및 지정공사 4 - 1. 일반 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하여 예상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지 않을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제차 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의 흙 파기 공사 중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이하로 과대굴착 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내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1:4:8의 비율로 버림 콘크리트로 채워서 지반을 보강한다.

다.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 - 2. 잡석지정공사

가. 재
료

1) 자갈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2) 사춤은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나. 공
법

특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CM의 자갈다짐인 경우 100㎏이상의 RAMMER 혹은 진동 로울러로 물다짐을 하면서 밀실하게 다짐한다.

3-3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3 - 1 일반 사항기타

가.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르며, 본 설명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

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혹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벽체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2. 무근콘크리트공사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 8 이다.

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다.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

를 설치해야 한다.

바.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 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사.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4 조적공사 6 - 1. 일반사항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6 - 2. 재 료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일반 쌓기용 1 3

다.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 - 3. 시 공 가. 준비사항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쌓 기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설명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7)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8)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9)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10)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 다.

11)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다.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3-5 돌 공 사 7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건물 내외부의 제주석,사암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시공상세도

1)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3) 견본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7 - 2. 재료

가. 원
색: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품
질: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물리적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 F 2519 KS F 2518 " 1500㎏/㎠ 이상 2.56이상 0.19~0.39 %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1)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다.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 “ 도면 참조 ”

7 - 3. 시
공

가. 공통사항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4)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설명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7)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8)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6 타 일 공 사 8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8 - 2. 재 료

가.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색깔, 광택은 특기설명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바탕 고르기 및 붙임몰탈 의 배합 비는 1:3으로 하고 줄눈용 몰탈 의 배합 비는 1:1로 한다

위치

재
질

규
격

사 용 개 소

비
고

바닥 자기질 타일 300×300 샤워실 등 미끄럼방지용 도면참조 비닐타일 450*450 회의실,사무실,복도,진료실 격리실,처치실등 도면참조 벽 도기질 타일 300X600 샤워실,진료실,처치실등 도면참조

8 - 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가.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 4. 시공준비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설명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0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8 - 5. 시 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설명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하고 반드시 타일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8 - 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8 - 7.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8 - 8. 검 사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 9. 점자블럭

가. 적용 기준 : 점자블럭의 시설사양 및 규격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참조 규격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다.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럭의 크기는 30㎝×30㎝인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럭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ㅊㄹ점의 높이가 0.6±0.1㎝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럭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부분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설치업체의 자격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시공전문업체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업체로서 점자블록 설치공사 실적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마. 자 재

1)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지시가 없는 경우,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되고 색상과 무늬가 균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점자블록 및 부속재료의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3)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바. 작업조건

1) 시공시 실내바닥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먼지, 페인트, 왁스, 오일, 시멘트 몰탈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실내에 시공하는 접착식 점자블록은 내부온도가 10℃이상이어야 한다.

3) 실외에 시공하는 앵커식 점자블록은 외부온도가 5℃이상이여야 한다.

4) 매립식은 외부의 바닥재 시공시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시 공 1) 현장조건 확인

점자블럭을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자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지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작업순서

점자블럭 설치 공사 중, 실내작업은 바닥제의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한다. 실외 매립작업은 바닥재 시공시 동시에 시공한다.

3) 설 치 가) 일반 접착식

(1) 바닥면에 먹줄로 표시하거나 실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를 표시한다.

(2) 바닥의 물기나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린다.

(3)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본드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 후 로울러를 이용하여 고르게 압착한다.

(5) 점자블록의 모서리를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을 이용하여 필요시 보강한다.

(6)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24시간 이내에 물청소를 금지한다.

(7)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은 부착 후 24시간이 경과 후 제거하고 현장정리 후 시공 완료한다.

나) 매 립 식

(1) 바닥면에 몰탈로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붙임용 몰탈을 발라 점자블록을 붙인다.

(2) 줄눈 그라우트

(가) 일반 타일 및 석공사의 방식을 점자블록 시공시에도 똑같이 통용한다.

(나) 치장줄눈은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줄눈의 폭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10㎜정도로 제품에 따라 결정한다.

다) 돌기분리형 앙카식

(1) 설치할 바닥면의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2) 시공면에 홈을 가공할 틀을 설치하고 마크한다.

(3) 표시된 자리에 매입홈을 낸다.

(4) 매입홈 가공시 발생한 먼지와 가루를 깨끗이 청소한다.

(5) 점자블록 제조회사가 지정한 본드를 매입홈에 투입하거나 앵커부분에 붙이고 설치한다.

(6) 바닥에 밀려나온 본드를 걸레로 닦아내고 마무리 한다.

(7) 접착본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통행을 금지시키고 24시간 이내 물청소를 금지한다.

라) 피스 고정식

(1) 설치할 바닥면을 청소 후 도면대로 제품을 바닥에 놓고 홈을 낼 자리를 마킹한다.

(2) 칼블럭 설치를 위해 Φ6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설치 홈을 낸다.

(3) 바닥의 분진을 깨끗이 제거하고 Φ4 스텐피스로 마감한다.

(4) 필요시 설치전에 바닥면과 제품사이에 접찾제를 바른다.

4) 청 소

가) 점자블록 시공 후, 즉시 시공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나 시멘틀몰탈 등을 제거한다.

나) 시공 완료 후 점자블록 위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시공된 점자블럭의 손상부분을 점검하고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3-7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9 - 1. 일반사항

수장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관련회사의 사양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9 - 2. 적용범위

이 설명은 바닥, 벽, 천장 및 기타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공사 또는 장식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 -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출하여 재질, 형성,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 4. 법규에 적합한 재료 사용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 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9 - 5. 반입 및 저장

가.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채로 현장에 도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9 - 6. 열경화성 천정 재 (플라스틱) -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경화성 천정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ISO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관에

서 인증하는 Q마크,KS 이상의 인증서 및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배치도면

건물전체의 디자인과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정 배치도는 제출도면에

준한다. - 제품사양 -

천정 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사용재료

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② 저수축재 ③ 난연 재

④ 보강재 ⑤ 충진 재 ⑥ 경화 재 ⑦ 이형 재, 기타 등

나) 천정재의 규격: 300 * 600 * 1.2T

다) 제품의 형태

① 평면(FLAT)TYPE ② 사각(SQUARE)TYPE ③ 원형(CIRCULAR)TYPE

④ 타원(SEMI MOON)TYPE ⑤ 반원(SEMI CIRCULAR)TYPE ⑥ 라인(LINE)TYPE

라) 제품의 색상

IVORY / SKY BLUE / GRAY / LIGHT GREEN / PINK

- 천정재의 제조 -

가) 천정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상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 하에서 성형한다.

나) 천정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한다.

다) 천정재 원재료로는 B.M.C 제품은 생산 공법의 차이로 강도 및 부분크랙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으므로 S.M.C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품의 물성은 아래 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인장강도 17 Kgf/㎜2 굽힘 강도 21 Kgf/㎟

비
고

비중 1.8 압축강도 25 Kgf/m㎟ 내열성(A법) 불연성 굽힘 탄성 율 1240 Kgf/㎟ 충격강도 47 Kgf.cm/cm2 흡수율 0.1% - 시 공 -

가) 천정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나) 천정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하며 (부자재는 K.S 제품사용) 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크립바 (CLIP-BAR, T-BAR)

높이:29㎜ / 폭:35㎜ / 길이:400㎜ / 재질: 아연도금 강판

② 캐링 (CARRYING)

높이:38㎜ / 폭:12㎜ / 길이:400㎜ / 재질:1.2T 아연도금 강판

③ 행거 (HANGER)

규격:20X20X100/50㎜ / 재질:1.6T 아연도금 강판

④ 와이어 크립 (WIRE CLIP)

높이:40㎜ / 폭:53㎜ / 재질:2㎜ 아연도금 스프링 강철사

⑤ 행거볼트 (HANGER BOLT)

직경:9㎜ / 길이:2000㎜ / 재질: 아연도금 강철

⑥ 몰딩 (MOULDING)

규격:15X30X15㎜ / 길이:3000㎜ / 재질:A.L. 소부도장

- 검 사 - 가) 검사의 분류 외관 검사 / 치수 검사 /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① 외관 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하며 미려한 표면 이어야한다.)

② 치수 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 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장소의 천정높이는 균일해야하며 제품

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 기 타 -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9 - 7. 친환경 불연천정재 -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공사중 불연천정재(300*600 무공) 마감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 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한국산업규격(KS) : KSL 5114 섬유강화시멘트판 중 0.8 규산 화 칼슘 판

나) 국제표준화(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4) 공사 환경

가) 건물내부의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나)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다) 동일현자에서는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시

공 -

1)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수평방법이나 레벨기 사용하여 천정높이 확정

② 지정확인 및 지정과 지정 사이 먹 메김 3) 벽 몰딩 부착

①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AL몰딩 사용)

4) 행거볼트 설치

① 헹거볼트를 데크플레이트 또는 지붕 PURLIN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600~900)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를 조정한다.

5) 커튼박스 ① 도면에 표기된 사항대로 제작 설치한다.

②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6) 등라인 설정

등라인 설정 시 전기 및 설비 관계자, 감독관과 협의 요망

7) 캐링찬넬 설치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킨다. 8) 마이너찬넬

설치된 캐링찬넬위세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 고정시키며 @2000~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BAR 설치

①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②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 에 맞춰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300㎜로 한다.

10) 천장 판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수평을 맞추고, 행거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②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천장 판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8 방 수 공 사 4 - 1. 일반사항

가.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 2. 시공부위와 방수공사 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시멘트액체방수 샤워실 우레탄방수 옥상 4 - 3. 바탕처리

가. 들뜸, 균열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 4. 액체방수공사 가.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설명에 준한다.

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나) 방수용액 도포

다) 방수시멘트 풀칠
라) 방수용액 도포

마) 시멘트 풀칠
바) 발수제 도포

사)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아) 방수 모르터 바름

3) 주요부분의 시공

가)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 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나) 화장실 및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2회를 실시한다.

4) 방수부분 겹치기

가)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나)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 - 5. 우레탄 옥상방수(3mm) 가. 개 요

건축물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대형화, 고급화의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방수 처리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나. 특 징

1) 냉 공법으로 상온경화 형이고 작업성이 양호

2) 이음새 없는 방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나 수직부분의 시공이 용이

3) 도막이 고무상으로 인장, 인열강도가 크고 신장율이 우수하여 바닥면의 균열을 방지할 있음

4) 내수성, 내구성, 내약품성이 우수

5) 다양한 칼라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외관이 미려함

다. 용 도

1) 일반 건축물, APT 등의 옥상 노출형 방수제

2) 욕실, 화장실 등의 방수용

3) 탄성을 요구하는 바닥층의 중, 상도제로 사용(예: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핸드볼 경기장,

헬스크럽, 일반 사무실, 놀이방, 병원, 교실, 도서관 등)

4) 진동이 심한 발전실, 기계실, 공장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

라. 도장 사양 구 분 제 품 명 두께(mm)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 도 우레탄 하도 0.05 붓,로울러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 중 도 우레탄 중도 3 레기 로울러 녹색 모든색

접착력, 신율이 우수하고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 도 우레탄 상도 0.05 로울러 유,무광 각색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재 마. 시공방법 1) 작업환경

가) 강우 시 또는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됨.

나) 강우 후 바탕 면 흡습 도를 조사해 미 건조 상태인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됨.

다) 기온이 현저히 낮아서 시공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됨.

라) 강풍, 고온다습한 경우 시공 및 양생에 주의해야 함.

마) 환기 및 채광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환기 및 조명 설비를 갖춘 후 작업해야 함.

바) 벽면시공의 경우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후 시공해야하며 시공 후 발판 철거 시에는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위 해야 한다.

사) 시공 장소 주변으로 재료가 비산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곳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정돈 해야

한다. 2) 손상방지

방수층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용접기 또는 그라인더 등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나) 설비배관, 기구 등의 설치 작업

다) 가설재료, 기자재 류의 운반, 설치 또는 철거 작업이 있는 경우

3) 시공방법 가) 하지정리 ① 하지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표면의 굴곡 및 노화부분은 부러쉬 등으로 제거해 준다.

③ 녹, 유지 분, 먼지, 모래, 그리스, 페인트 등 이물질은 우레탄 방수 재와 하지와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므로 미리 제거해야 한다.

④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해 준다.

⑤ 기타 하지처리는 특기 시방에 따라 처리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① 하지정리가 끝난 후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도포 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0.2~0.3kg/㎡)도포해 준다.

③ 충분히 건조 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화시간 하절기:2~4시간,

동절기:5~6시간)

④ 필요시 10%이내에서 전용 희석제를 사용 할 수 있다.

⑤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 하여야 한다.

라) 우레탄 도포 1) 우레탄 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② 배합용기는 밑이 둥근 프라스틱 통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전체량의 약 1.2배 이상의 용량
을갖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는 배합비(2.5:1)에 맞도록 정량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 장소, 일기,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2) 교 반

① 배합된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완전히 교반 해줍니다.

교반기는 용량이 크고 회전수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혼합물을 상하, 좌우, 전후 구석구석까지 교반해줍니다. 또한 교반이 끝나면 용기 벽에

묻어있는 재료를 긁어내리고 다시 한 번 교반한 후 교반을 끝낸다.

3) 도 포

① 흙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가사시간 이내에 수직부분부터 도포하여 수평 부분으로,

퇴로를 고려하여 도포 순서를 정한 후 도포를 완료한다.

②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희석치 않고 사용하나 저온에서는 혼합불량, 기포발생 방지 및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정용제를 5%이하를 첨가하여 작업할 수 있어나 과잉 희석 시

경화 불량, 강도불량, 색분리, 크랙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4) 마 감 처 리

① 방수 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일 이상 경과한 다음 상도를 주제, 경화제 배합 비를

지정 배합비로 혼합하여 스프레이, 로울러 등으로 도포하여 준다.

② 작업성을 감안하여 신너을 5-10% 정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 시 규사를 사용한다.

마) 도장 시 주의사항

1) 이 도료는 반응형 2액형 도료로서 지정 된 비율(제품 포장 전면 배합비)로 혼합하고 균일한

상태가 되도록 교반하여 사용 한다.

2)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은 부착성이 떨어지고 제반 물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

배합하여 사용 한다.

3) 콘크리이트 내부의 기공으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중도 물량 일부를 스크래핑 하고 20℃에서 24시간 경과 후 잔량의 중도로서

시공한다.

4) Thinner는 반드시 해당 희석제(우레탄 Thinner : 5 - 10%)만을 사용 한다.

5)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사례도 [ 사례도 Ⅰ] : 일반 옥상 방수,바닥면

-------------------- 우레탄 상도

----------------- 우레탄 중도 -------------- 우레탄 중도 ----------- 우레탄 하도 -------- 콘크리트 몰탈

3-9
금 속 공 사

9 - 0. 종류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AL 몰딩 다. 커텐박스 9 -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 2. 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 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9 - 3. 시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9 - 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 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9 - 5. 경량철골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9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9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① 자재는 규격품으로 사용한다.

② 길이 3m가 넘을 때는 목재 빔 (H=20cm이상)을 걸고 시공한다.

③ 달대를 사용할 경우 목재빔을 걸지 않아도 된다. 단 달대의 간격은 80cm(+(-)4cm) 로

시공한다.

④ 천장틀의 형태 45×45각재로서 #자 형태를 갖춘다.

⑤ 등기구 보강 45×45각재를 덧 대어 보강한다.

⑥ 천장 점검구 450×450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모퉁이에 설치

⑦ 화장실 아트판 시공의 천장틀의 가로 1200 세로 아트판 SIZE로 시공

9 - 6. 커텐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 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조합 페인트 도장으로 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3-10 미 장 공 사 10 -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메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 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 2. 시멘트모르타르 1)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 비는 표준설명서의 배합 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 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설명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 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정벌바름의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탕

바름부분 바름횟수 초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 : 모래) 콘크리트

바
닥

1 24 24 1 : 3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면

내
벽

2 9 6 15

초벌
1 : 2

정벌
1 : 3

천
정

2 6 3 9 1 : 3

외
벽

2 11 7 18

초벌
1 : 2

정벌
1 : 3

콘크리트 옥상보호

몰
탈

1 24 24 1 : 3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 대에 맞추어 나무 흙 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 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 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마.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11 창 호 공 사 11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 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악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1 - 2. 철재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 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도면에 포기가 없는 한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등을 위하여 DIA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

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 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 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 하여야 한다.

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 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갸.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 3. 스텐레스창호 1) 일반사항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주재료 ① 미러스테인리스 철판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내부 보강 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 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

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

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 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11 - 4.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 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 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 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 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7) 합성수지 창호 가.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 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

시방에 따른다. ②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 부터의 치수로 한다.

③ 시공도 및 견본 ㉠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 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도

ⓐ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 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 견본 및 시험

ⓐ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재 ① 재료, 부재 및 부속품 ㉠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부재 및 부속품

ⓐ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 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 제품 품질 및 성능 ⓐ 제품 품질

∙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 창호용 틀재의 품질의 KS F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시공 ① 제작 ㉠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가공 및 조립 ⓐ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 (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

(mohair)를 삽입한다.

ⓗ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 틀을 삽입한다.

ⓘ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 공장 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② 운반, 저장 ㉠ 출하 쌓기 및 운반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 제품 출하 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 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 검사 및 보관

ⓐ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 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③ 창호 설치 ㉠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 창호 설치 공법

ⓐ 창호 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 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 창호 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

ⓒ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④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 보양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 검사

ⓐ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 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 취급설명서 인도 ⓑ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 열쇠의 인도 ⓓ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 모든 플라스틱 창호는 기밀성창호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할 것.

11 - 5. 플라스틱창호 1) 일반사항

가. 시공하고자 하는 개구부는 최대한 평면으로 조성한다.

나. 철재, 거푸집 잔재 등을 제거한다.

다. 필요시 콘크리트 까기 및 벽면 다지기를 실시한다.

라. 인방, 콘크리트 거푸집이 제거 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거를 요청한다.

마.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 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 6. 방화문

방화문으로 지정되는 문은 도면 및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이상으로 제작하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방화문용 도어체크 및 도어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1 - 7. 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며,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

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와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KEY 인계

사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 한다.

MASTER 각종 창호의 시건 장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SYSTEM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 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한다.

11 - 8. 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 시킨다.

나. 충진 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를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1 - 9.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 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유 리 공 사 12 - 1. 일반사항

가. 각종 내 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

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할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바.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2 - 2. 재료 1) 유 리

아래 재품이외의 미 표기 및 누락된 유리제품은 창호도면을 참조하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가. 강화유리 - 12mm

①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복층유리(pair glass) - 16mm, 24mm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차 접착제

ㄱ. 복층 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ㄴ.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할 것 ③ 2차 접착제

ㄱ.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ㄴ.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할 것 다. 맑은유리- 12 - 3. 시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 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라.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

하고 즉시 교체한다.

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 - 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 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거공사 13 - 1. 시공부위

이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 -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