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2026년 하반기 탄천 내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194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탄천 내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내 탄천
다. 공사내용: 관로부설 160m, 준설 125㎥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86,880,000 78,087,000 70,988,182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793,000 0 7,098,818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261,459 954,725 0 125,450 1,367,854 2,881,76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6,591,248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생태하천과 공사감독(☎ 031-729-4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탄천 내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hwpx =====
특별시방서
2026년 하반기 탄천 내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연간단가공사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 본 특별시방서는 성남시에서 연간단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전준비
1) "도급자"는 착공 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민원 및 자체 점검 등에 의한 발주청 지시사항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며
시공 장소가 산재 되어 있으므로 착공 전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 파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절차
1) 본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로 계약서와 시공지시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작업자 1명이 작업시간 1시간 이내 가능한 사항)은 제외할수 있다.
2) "도급자"는 착공후 시공지시서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지시의 내용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공사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수량을 실측하여 파악하고 감독공무원과 공사 수량에 대하여 협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 준공검사 시 수량을 정산·변경토록 한다.
5) 감독관의 시공지시에 의거 보수시공을 지시 받았을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보수작업을 준비하여 2일 이내에 반드시 보수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지시 후 장비 및 작업준비로 인해 2일 이내 미착수시에는 시공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급자"는 시공방법 판단이 어려운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도급자"는 시공지시 내용이 현장과 상이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3일이내에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월별로 제출 할 수 있다.
10) 작업 진행 시, 본 공사의 작업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을 훼손 혹은 파손하였을 경우 “도급자”가 일체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
4. 현장대리인 상주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대민업무에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적발 시 제재 처분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1) 공사 시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단가계약 공사가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민원 공사임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공사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등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6)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 기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사용용도
대상
사용용도
비고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보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비용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보건 관련 장비, 용품 등 구입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 구입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련 보험
⋅기타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각종 비용
○ 사용승인 절차: 사전협의 및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요청
○ 정산시 제출서류
- 사용내역서(영수증, 구입‧사용사진 등) - 인건비‧수당 입금내역서(입금증 등) 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나.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나)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다)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다.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라.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마.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바.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사.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아.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가)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자.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차.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카.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나)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다)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2)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규모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1)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사급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용 반입 자재가
규격에 미달 될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8. 중기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처리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기록관리 및 제출
1)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각 공정별로 작업사항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수시로 촬영(원경, 근경)하여야 한다.
2) 시공물량 정산 또는 설계변경 시 "도급자"의 시공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미반영 한다
3) 준공사진 및 파일 제출
각 현장별 공정별 시공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사진첩 2부와 시공 중 촬영한 모두 사진을 CD나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내역 및 장비․인력현황 확인
1)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계약업체의 하도급 내역, 장비 및 인력확보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2)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대처방법, 시공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1. 준공(기성)검사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해 공사 중 기성신청을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시에는 시공지시서, 시공완료보고서, 시공별로 시공일자를 기입한 전․중․후 사진(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 준공(기성)물량을 정산해야 하며 작업일지 미작성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일자를 기입한 전․중․후 사진 및 수량산출서로 정산한다.
12. 제재사항
1) "도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해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행정처분 조건에 해당 될 경우
※ 특히 불법하도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행정 처분
-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기타 "도급자"의 계속적인 공사시공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판단될 때
2) “발주청”은 “1”항 외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서면 통보로서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입찰참가제한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재항목
세부내용
제재내용
경고
계약해지
행정처분
1. 시공지시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
회
2. 공사 및 시공지시 이행 지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시공지시 이행을
지연할 경우
회
회
3. 불량 자재사용
·비내식성 자재사용 또는 기준 미달 자재사용
·KS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비 KS제품사용
※ 주요자재인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행정처분
회
회
4. 민원으로부터의 금품
<hp:fwSpace/> 수수행위
·특정민원 편의 등의 이유로 금품수수 등
회
회
5.공사 중 주민들에게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 발생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 중 사전홍보 미이행으로 집단 민원 발생시
회
회
6. 현장대리인의 현장 미상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 건설기술자는 최초 1회 경고, 2회 업무정지 1월,
3회 업무정지 2월 (건설기술진흥법)
회
회
7.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
없이 무단작업
-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 시공편의 등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 없이<hp:fwSpace/>임의시공
- 기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작업 변경 시
회
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의한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번 호
접수일
지시
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지시번호 제 2026 -
호
시공 지시부
결
제
담당자
팀 장
과 장
공사 감독 : 공사명 :
2026년
월
일 ( 요일)
수 신
ex) 시공사 회사명 기재
발
신
ex) 부서명 기재(◌◌구 ◌◌과)
참 조
ex) 현장대리인 ○○○
발송일자
제 목
발생유형
ex) 민원 자체점검 등
지
시 내
용
(위치, 시공사항, 기타 지시사항 기재, 지시사항이 다수인 경우 번호부여)
⑴ ⑵
⑶
첨 부
ex) 필요시 현장 사진 또는 민원접수 내용등 첨부
수 신 처
확 인
ex) FAX 또는 메일 송신(펙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령인 기재)
ex) 직접 전달 (수령인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완료 보고서
(지시번호 : 2026 -
)
현장대리인 :
(인)
공 사 명 :
지시내용(1)
조치결과
위
치
시공기간
시공내용
공 종
수량
산출내역
기타
ex) 조치 불가시 사유 기재
지시내용(2)
조치결과
위
치
시공기간
시공내용
공 종
수량
산출내역
기타
ex) 조치 불가시 사유 기재
첨 부
시공사진 첨부
위와 같이 시공 지시사항을 조치완료 하였기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인)
[별지 제4호 서식]
시 공 계 획 서
□ 수
신 :
담당
□ 발
신 : (
) 건설
□ 공 사 명 :
연번
지시번호
공사위치
시공(작업)일정
시공내용
비고
○ 착수일 :
- 자재준비 :
- 토공 :
- 포장 :
○ 완료일 :
주) 공종별로 작업일정을 상세히 기재 ○ 작업내용 ○ 투입장비 ○ 투입인력 ○ 투입자재
※ 공사공종, 시공난이도등에 따라 도급자가 별도의 시공계획서로 작성 제출 가능함
위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 :
○ ○ ○
[별지 제5호 서식]
구분
위
치
공 종
작업내용
시공사진
시공 전
주) 유의사항
1) 공종별로 사진첨부
2) 시공 전 사진은 시공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접건물이
나오도록 촬영
3) 지하매설 공종은 필히 매설 중 사진 첨부
(상수도관 매설, 잡석&모래포설,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등)
시공 중 시공 후
시공일자
2026.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별지 제8호 서식] 자체 위험성평가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표
작성자 :
단위작업 작성일 :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배점)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6. . .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2.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6. . .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6.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6.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0호 서식] 협의체 비대상사업 의견수렴 회의록
※ 30일 이내 종료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인 사업(작업)일 경우 작성
※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 연간단가공사 - 작업일보 또는 작업주보 / 노무비청구서류(작업일수 현황표)
종사자 의견수렴 회의록
사 업 명
OOO 건설공사
회의일시
2026. . .
회의장소
OOO과 회의실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