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pdf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9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나. 사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라. 사업예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일반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
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일로부터 2026.09.29.(화), 11:00까지
나. 제출방법: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대리인)의 현장 방문 제출
※ 기한 내 입찰서류(가격입찰서 포함) 및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또한 접수된 서류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층 326호 총무관리팀(담당: 황정현 행정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 영업일 기준이며, 11:30~13:00 시간대는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목록
연번
구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활용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출력본 3 4 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활용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입찰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 법인: 법인사업장 기준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대표자(개인) 기준 8 9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활용
- 해당 서류는 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연번 구분 10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1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비고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국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유사용
12
역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주한 본 과업
관련 또는 유사한 용역 실적에 한함.
- 실적 총괄표는 별지 제4호서식 활용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 활용 또는 발주기관의
*유사용역실적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승인(발급)을 받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제출
- 제출된 실적이 유사실적에 해당하는지 연구진 검토 후
인정된 실적만 대상으로 점수에 반영
13 서약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활용 14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활용 15 정보비공개동의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 활용 16 17 18 19 2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인권계약 이행각서 1부
-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활용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별지 제11호서식 활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 대리인(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직원) 제출시
(뒷자리 비공개) 각 1부 -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 활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원본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 표기가 가능 (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를 삭제(미표기)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용역 수행실적
관련 파일이 수록된 USB 1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사본 PDF 파일 각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Excel 파일
(※ 붙임3. 입찰 관련 서류 서식 참조)
마. 제안서 작성 기준(목차, 작성 지침)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 배부
- 나라장터(g2b) 및 우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에서 Download(방문 수령 가능)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발주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
나.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 안내(메일 또는 문자)
다. 제안서 발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자료는 입찰참가신청시 업체가 USB에 담아 제출한 ‘제안요약서(사본) PDF파일’
을 활용할 예정임
- 발표자료(제안요약서 사본)에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
※ 업체 관련 정보, 명칭, 이름 등은 ○○○로 마스킹 또는 삭제
- PPT 형식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제출(글꼴, 이미지 깨짐 등 방지)
2)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되, 평가위원장 권한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단, 연장할 경우 모든 참가업체에 동일하게 연장된 시간을 부여함
-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하
여야 하며, 필요시 배석은 제안사의 임·직원 중 1명까지만 가능
-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안서 평가 방식(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며, 종합평가점수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탈락)
- 우선순위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
마. 평가결과 통보: 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함
5. 협상
가. 기술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상호간 협상
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
업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 이행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
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인권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
는 입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찰참가 구비서류 전부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자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 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 원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나. 입찰보증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
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제출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한 최종 낙찰업체(계약상대자)는 낙찰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납부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1) 본 입찰은 입찰공고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입찰참가신청, 입찰서 및
서류 제출 등 공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입찰 사항은 전자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출 방법으로 함.
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등 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를 위한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기관이 지불하지 않으며 제안
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4)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안 바람
5)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라도 허위사
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
이익을 받음
6)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입찰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7) 공고된 조사표는 입찰을 돕기 위해 예시된 자료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9. 관련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문의: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조현경 연구원(044-287-8115)
나. 입찰(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044-287-80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
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
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
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
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
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은 날 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
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
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
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
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2.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2026. 9 . 담당자 TEL 제안 관련 조현경 건강보장정책연구실 044-287-8115 입찰 관련 황정현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044-287-8076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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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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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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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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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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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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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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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2.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 사업예산: 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본 연구는 자살의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자살사망자 유족 및 자
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자살 위기가
전개되는 맥락적 과정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통계자료만으
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당사자 및 유족의 진술에 기반한 심층면
담이 요구됨.
□ (필요성 ① 대상자 모집의 전문성) 본 조사는 자살사망 사례에 대한 유족
진술 기반의 사후 재구성과, 자살시도 사례에 대한 당사자 심층면담을 병
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위기영역별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구조
인 만큼, 영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례를 확보하여야 이론적 포화도를
충족할 수 있음. 그러나 자살 유족 및 자살시도자는 심리적 부담 등으로
조사 참여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집단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을
경유한 모집이나 통상적인 공개 모집만으로는 필요한 규모의 대상자 확보
가 곤란함.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기관 접점 외부의 경로를 함께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당 채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민감 집단 대
상 모집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조사기관의 수행이 요구되는 영역임.
□ (필요성 ② 조사 운영의 행정 부담) 또한 다수의 경로를 통해 확보된 면담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진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면담 장소를 섭외하
- 1 -
며, 면담 녹음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등 조사 운영 전반에 상당한 행
정·실무 부담이 수반됨. 연구진이 면담 설계와 자료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실무를 분리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자 모집부터
면담 수행 지원, 녹취록 작성에 이르는 행정·실무 전반을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 2 - Ⅱ 제안 요청 사항
1.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총 130명 내외
○ 수급인의 대상자 모집 목표는 100명 내외이며, 여기에 연구진이 자체 모집한
대상자 30명 내외를 합하여 총 130명 내외에 대한 면담 수행 지원을 담당
함. 즉 130명은 수급인의 모집 목표가 아니라 면담 수행 지원(운영 지원) 기
준 인원이며, 인원은 모집 여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연구진과 수급인의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조사 방법: 개별심층면접 (IDI: In-Depth Interview)
○ 역할 분담: 면담도구 및 분석틀 개발, 면담 전담인력 교육, 면담 수행, 자료
분석은 연구진이 담당하며, 수급인은 대상자 모집(100명 내외)과 연구진 자체
모집분을 포함한 130명 내외의 면담 수행 지원 및 조사 운영 지원 전반을
담당함. 수급인은 면담 자체를 수행하지 아니함.
□ 대상자 모집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모집하되, 면담 완료 기준 100
명 내외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여야 함. 다만, 해당 인원은 모집 목표로서 모
집 여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연구진과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협조가 원활
한 경우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
○ 모집은 경제적 위기, 관계 취약(고립), 정신건강·중독, 신체건강·장애, 사회·미
디어/직무 환경의 5대 위기영역별 목표 인원과 영역 내 생애주기 배분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영역별 세부 목표 인원 및 생애주기 배분 기준은 계
약 체결 후 연구진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전담 리크루팅 면접원을 배치하여 모집 기간 중 상시 운영하여
야 하며, 투입 인원과 운영 일수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연구진이 제시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사전 적격 확인을 수행하고, 부적합 사례 또는
- 3 -
중도 이탈 발생 시 대체 모집을 진행하여야 함.
○ 대상자 모집에 활용할 경로(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심리상담 플랫폼 등)를 제안서
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로별 접촉 방식과 참여 동의 확보 절차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로의 경우 그 확보 방안을 포함하
여야 함.
□ 면담 운영 지원
○ 수급인이 모집한 대상자와 연구진이 자체 모집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30
명 내외의 면담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 장소・기자재 제공, 사
례비 지급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해당 인원은 면담 수행 지원
기준 인원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피면담자와 면담자 간 면담 일정을 조정하고, 불참·일정 변경 발생 시 재조정
하여야 함.
○ 면담 장소를 130회 내외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공간
과 녹음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제공 횟수는 실제 면담 진행 상황에 따라 상
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사례비 및 수당 지급
○ 조사 참여자에 대한 사례비와 연구진이 지정한 면담 전담인력에 대한 면담
수당을 지급하고 증빙·정산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진이 지정한 면담 전담인력에 대한 면담 수당을 지급하고 증빙·정산을
수행하여야 함.
○ 지급을 위해 수집한 신원·계좌 정보는 모집 및 면담 관련 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하
고, 정산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준수사항
○ 본 조사는 IRB 승인 하에 수행되므로 승인된 연구계획 및 동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하며, 모집 및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
기에 관한 관리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모집 및 면담 진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위기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연
구진에 통보해야 함.
- 4 -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연구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함.
2. 과업 단계
단계
1. 착수 및 준비
2. 대상자 모집 3. 면담 운영
4. 녹취록 납품
및 종료
주요 수행 내용
- 착수보고, 모집 실행계획 수립, 모집 문안·홍보자료 작성 및 연구진 검토
- 커뮤니티 홍보 실시, 리크루팅 면접원 운영, 선정 기준에 따른 사전 확인,
위기영역별 배분 관리(모집 목표 100명 내외)
- 면담 일정 조정, 장소·기자재 등 제공, 참여자 사례비 및 면담 전담인력
수당 지급 등 면담 수행 지원
- 녹취록 작성·품질관리 및 순차 제출, 완료 보고, 자료 이관 및 개인정보
파기
3.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업무 수행 시 의무사항 준수
○ 과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사업 참여인력 포함)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업무 수행 시 준수
해야 할 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
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조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 조사 준비 단계
조사원 등 관련 인력 대상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행 후 교육 이수
조사원만 조사에 투입
개인정보 포함 조사명부의 외부 반출/접근에 대한 통제 방안 수립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조사 방식의 최소화 설계
- 5 -
○ 조사 수행 단계
개인정보 수집 시 피면접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조사 데이터 수집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전송 방안 제시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구축
○ 조사 완료 및 사후관리 단계
개인정보 완전 삭제 및 삭제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납품 조사자료는 암호화 저장 후 제공
연구원에서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이행사항 관련 감사를 수검할 의무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등) 활용(필요 시)
□ 개인정보 위탁 계약 체결(필요시)
- 6 -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방식에 의하며,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함
2.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 일반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내 있어야 함)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7 -
□ 기타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대리인)의 현장 방문 제출
※ 기한 내 입찰서류(가격입찰서 포함) 및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또한 접수된 서류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층 326호 총무관리팀(담당: 황정현 행정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D동)
※ 영업일 기준이며, 11:30~13:00 시간대는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목록
연번
구분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활용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나라장터 출력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활용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공기관 입찰용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법인사업장 기준 9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대표자(개인) 기준
- 별지 제3호서식 활용
- 해당 서류는 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8 - 연번 구분 10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1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비고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국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12
※ 유사용역 실적 기준:
「자살 관련 질적 조사(개별심층면담·
초점집단면담 등)」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주한
본 과업 관련 또는 유사한 용역 실적에 한함.
- 실적 총괄표는 별지 제4호서식 활용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 활용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발급)을 받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제출
- 제출된 실적이 유사실적에 해당하는지 연구진 검토 후
인정된 실적만 대상으로 점수에 반영
13 서약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활용 14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활용 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 별지 제8호서식 활용 16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인권계약 이행각서 1부
-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활용 1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별지 제11호서식 활용 1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 대리인(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직원) 제출시
(뒷자리 비공개) 각 1부
-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 활용
19 20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원본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 표기 가능 (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를 삭제(미표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사본 PDF 파일 각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용역 수행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Excel 파일
실적 관련 파일이 수록된 USB 1식
(※ 붙임3. 입찰 관련 서류 서식 참조)
4. 관련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등 관련 필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 9 -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된 자료의 모든 기재사항 중 허위작성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즉시 평
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 및 인적·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
에서 업체별로 제안 발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
개하지 않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
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10 -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력 현황
- 재무 현황
1. 제안사 현황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회계연도 최근 3년 기준)
- 주요 사업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관련 분야 보유기술 및 자격 등
2.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부문
-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 사업 추진 전략
- 조사 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 사업 추진 일정 계획
4. 사업관리 부문 5. 기타사항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자격, 경력 등)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 개인정보보호 방안
- 추가 제안사항(필요시 기재)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요약서 포함)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PPT형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제본 제출하여야 함.
□ 원본 1부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직원명, 직원 사진, 로고 등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가 가능하나, 사본 9부는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함.
※ 사본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 및 직원 이름 등 관련 정보 ○○○로 마스킹 또는 삭제
- 11 -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60매 내외로 작성(제안요약서 3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함.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영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
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
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12 -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기준
1. 평가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 안내(메일 또는 문자)
□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발표 자료는 입찰참가신청시 업체가 제출한 USB에 첨부된 ‘제안요약서(사본)’
PDF 파일을 활용할 예정임.
발표자료(제안요약서 사본)에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
※ 업체 관련 정보, 명칭, 이름 등은 ○○○로 마스킹 또는 삭제
PPT 형식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제출(글꼴, 이미지 깨짐 등 방지)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되, 평가위원장 권한으로 당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단, 연장할 경우 모든 참가업체에 동일하게
연장된 시간을 부여함.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제안사의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하
여야 하며, 필요시 배석은 제안사의 임․직원 중 1명까지만 가능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3. 제안서 평가
□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기술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한 후, 90점으로 환산하
여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 13 -
○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고 또
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1개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를 부여함.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업체별 제안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가격평가
배점한도는 10점으로 함.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
○ 평가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최종 평가점수
○ 최종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14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총점 100점 기준)
평가항목
정량
평가
A
제안사 현황
B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세부평가항목 배점 1.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 5 2.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5 1. 사업의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3. 사업 추진 전략 ∙ 사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C
2. 응답자 설득방안
사업수행방안
정성
평가
평가기준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 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1. 사업 추진 일정
∙ 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 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수행 체계의 적정성
∙ 수행 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D
사업관리방안 3. 조사 인력
∙ 조사 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 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보고 및 검토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1. 개인정보보호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무사항 준수성
∙ 조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의 충실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활용
E
기타사항
2.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15 -
∙ 작성 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35 35 10
[참고 1] A. 제안사 현황 세부 배점 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구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배점 5.0 4.75 4.5 3.5 ② 수행실적(5점) 금액(원) 20억 이상
20억 미만
14억 이상
14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 용역수행 실적 중 인정
실적 금액 합산 기준
배점 5.0 4.5 4.0 3.5 ① 경영상태(5점)
※ 유사용역 실적 기준: 「자살 관련 질적 조사(개별심층면담·초점집단면담 등)」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제출된 실적이 유사용역 실적에 해당하는지 연구진 검토 후 인정된 실적만 금액 합산하여 점수에 반영
[참고 2] A-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가’ 등급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나’ 등급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다’ 등급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라’ 등급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
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16 -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며,
종합평가점수(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탈락)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Ÿ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C, D, B, A,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 및 보안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협상
□ 협상 방식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당해 사업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17 -
□ 협상 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
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Ⅶ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관련 사항
1.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한 최종 낙찰업체(계약상대자)는 낙찰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납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2. 계약 이행 관련 사항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8 -
□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함.
○ 면담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은 연구진이 담당하며, 계약상대자는 교육 일정 조
정 및 장소 마련 등 운영을 지원함.
○ 조사 총괄책임자, 리크루팅 면접원, 녹취록 작성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휴대폰 번호 포함) 및 면담 일정을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함(일정 변
경 시 2일 전에 연구진에 통보해야 함).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면담 현장 및 모집 과정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때 적극 협조함.
○ 모집 대상자의 자격요건 불충족(2건 이상) 또는 부적절한 조사 수행(1건 이
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례를 전량 대체 모집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녹취록에 명백한 누락·오기가 발견될 경우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재작성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면담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연구진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며, 과업 종료 후 보유 자료를 파기함.
□ 이 외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 등을 준용하여 따름.
3. 관련 문의처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문의: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조현경 연구원 (044-287-8115)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044-287-8076)
- 19 -
===== 붙임3. 입찰 관련 서류 서식.zip =====
===== 1. 입찰관련서류양식_입찰신청서 외(제출용)_최종.hwp =====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제2026-09호 접수마감일 2026.09.29., 11:00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율 :
% (100분의 5 이상)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사유: 비해당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 찰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급 연락처 E-mail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입찰공고사항 및 제반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로서 정한 관련 서류 일체. 끝.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 ○ (인)본인감날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접수증 <보관용> 접수 접수번호 No.연구원 담당자 기재 예정 접수일 연구원 담당자 기재 예정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2026-09호 접수마감일 2026.09.29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귀하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찰담당자:
황 정 현
(인)
입찰참가접수증 <교부용> 접수 접수번호 No.연구원 담당자 기재 예정 접수일 연구원 담당자 기재 예정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2026-09호 접수마감일 2026.09.29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귀하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찰담당자:
황 정 현
(인)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인 감 계 본인감(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을 본 입찰 및 계약,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본 업체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 ○ ○
(인)본인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 찰 서 내 용 공고번호 제2026-09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입찰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용역수행기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본인은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서에 따라 위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모든 조건을 포함한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별도 업체 양식 활용·제출)
2026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 ○ ○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단위: 건, 원/부가세 포함] 연번 사업명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 내용 (용역 수행 내용) 표본 수 조사 방법 실적금액 (계약금액) 계약기간 이행완료일 1 ○○○○○○ 000 ,000 20 .00.00.~ 20 .00.00. 0000.00.00. 2
별첨. 실적증명서 각 1부(작성 순대로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국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주한 본 과업 관련 또는 유사한 용역 실적에 한함.
※ 유사용역 실적 기준 : 「자살 관련 질적 조사(개별심층면담·초점집단면담 등)」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별지 제5호서식 활용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 행 실 적 내 용 사업(계약)명 사업개요 □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단위/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이행완료일 지분율(%) 실적금액(원) 0000.00.00. 0000.00.00.~0000.00.00. 0000.00.00. 00.0%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 ○ ○
(서명)
(전화번호:
-
-
)
[주]
1.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함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국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주한 본 과업 관련 또는 유사한 용역 실적에 한함.
3. 본 실적증명서 양식을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부서 담당자 서명이 있어야 함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진하는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 ○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 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연구원의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구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 ○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인권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청렴・인권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위반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6개월~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이해관계자 및 연구원 임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인권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 시 행하여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 관련 경쟁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연구원이 수행하는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정보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입찰참가신청 제출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부서, 직위·직책, 이메일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전공, 직위·직책, 담당업무, 주요 업무수행 이력, 자격증 등 (제안서상 기재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단,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입찰 참가 제한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00.00.00.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제출자, 참여인력 전원 기재)
2026년
월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위 임 장 입찰 사항 공고번호 제2026-09호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위 임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대 리 인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주소
당사는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정하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 : ○ ○ ○
(인)
붙임 재직증명서 1부. 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 2. 입찰관련서류양식_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usb 첨부 필요).xlsx =====
[시트: 실적]
A: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H: [단위: 건, 원/부가세 포함]
A: 연번 B: 사업명
(계약명) C: 발주기관 D: 계약 내용
(용역 수행 내용) E: 표본 수 F: 조사 방법 G: 실적금액
(계약금액) H: 계약기간 I: 이행완료일
A: 1 H: 20 .00.00.~20 .00.00. I: 20 .00.00.
A: 2
A: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국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주한 본 과업 관련 또는 유사한 용역 실적에 한함.
A: ※ 유사용역 실적 기준 : 「자살 관련 질적 조사(개별심층면담·초점집단면담 등)」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붙임4. 질문지(안).zip =====
===== 3. 질문지/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_시도자용.hwpx =====
<<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자살시도자용>>
0. 기본 인적사항 및 동의 절차
0-1.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삶의 위기 경로를 추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예, 참여에 동의합니다.
[ ] 아니오, 참여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선택 시 설문 종료)
0-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자살로 사망한 분의 유족·지인(→ [유족용] 작성)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당사자(→ [시도자용] 작성)
0-3. . 면담 조율을 위한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 )
0-4. 연락 가능한 연락처/ 성별/ 연령대
연락처: ______________
성별: ☐남☐여
연령대: ☐청소년기 (만 18세 미만) ☐청년기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장년기 (만 35세 이상 ~ 49세 이하) ☐중년기 (만 50세 이상 ~ 64세 이하) ☐노년기 (만 65세 이상)
A. 대상자 선정(스크리닝)
아래는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용 문항임. 연구진이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판정.
A1. 가장 최근의 자살시도는 언제였습니까? (연도) ______년 (※ 2015년 이전인 경우 설문 종료)
포함: 2015년 이후 경험. 제외: 최근 시도 후 안정화 미확인(예: 최근6개월 이내).
A2.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 기복이 있으나 지낼 만하다
☐ 여전히 많이 힘들다
'여전히 많이 힘들다' 응답 시, 면담 대상이 아니라 지원 연계 대상으로 전환하여 자원 안내.
A3. 자살시도와 관련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아니다' 선택 시 설문 종료)
B. 영역별 집단 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는 집단 배정을 위한 문항으로, K-PAC 3.1의 스트레스 영역을 따릅니다.
본인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하고, 각 영역의 '발생 시기'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대상 영역
경제적 위기(경제)
☐ 수입 감소/ 지출 증가
☐ 부채/ 파산
☐ 지속적인 빈곤
☐ 모름/ 해당 없음
직무 환경(직업)
☐ 구직·취업 준비의 어려움
☐ 퇴직/ 은퇴/ 실직/ 해고
☐ 업무 부담·적응·동료관계 문제
☐ 사업 부진/ 실패
☐ 모름/ 해당 없음
관계
☐ 가족관계 문제(부모·자녀·형제 등)
☐ 부부관계 문제(갈등·별거·이혼·사별)
☐ 연애관계 문제(이별·불화 등)
☐ 가족 외 대인관계 불화/ 사회적 관계 단절·고립
☐ 모름/ 해당 없음
신체건강·장애(신체건강)
☐ 만성 질병
☐ 심각한 질병
☐ 신체적 장애/ 복합질환
☐ 모름/ 해당 없음
정신건강·중독(정신건강)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 정신과 치료·상담 이력
☐ 알코올·약물 등 중독 문제
☐ 모름/ 해당 없음
기타
☐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어려움(내용: ________________)
B-종합. 위 영역들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시작된 어려움은 어느 영역이었습니까?
☐ 경제 ☐ 직업 ☐ 관계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기타
이 문항은'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시간상 가장 먼저'를 묻는 것으로, 배정 로직(시간 우선)의 입력이 됨.
===== 3. 질문지/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_자살유족용.hwpx =====
<<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자살유족용>>
0. 기본 인적사항 및 동의 절차
0-1.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삶의 위기 경로를 추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예, 참여에 동의합니다.
[ ] 아니오, 참여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선택 시 설문 종료)
0-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자살로 사망한 분의 유족·지인(→ [유족용] 작성)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당사자(→ [시도자용] 작성)
0-3. . 면담 조율을 위한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 )
0-4. 연락 가능한 연락처/ 성별/ 연령대
연락처: ______________
성별: ☐남☐여
연령대: ☐청소년기 (만 18세 미만) ☐청년기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장년기 (만 35세 이상 ~ 49세 이하) ☐중년기 (만 50세 이상 ~ 64세 이하) ☐노년기 (만 65세 이상)
A. 대상자 선정(스크리닝)
아래는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용 문항임. 연구진이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판정.
A1. 고인의 자살사망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연도) ______년 (※ 2015년 이전인 경우 설문 종료)
포함: 2015년 이후 발생 사건(양적 조사 데이터와 시점 정합). 제외: 사별 후6개월 미만.
A2. 고인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기타(____)
A3. 고인의 사망 전의 생활·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음
☐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잘 알지 못함
A4. 현재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정서적 상태라고 느끼십니까?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아니다' 선택 시 설문 종료)
제외·확인 사항
☐ 인지·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면담이 곤란함
☐ 면담 내용을 소송·분쟁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임(제외)
B. 영역별 집단 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는 집단 배정을 위한 문항으로, K-PAC 3.1의 스트레스 영역을 따릅니다.
[유족용]은 고인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하고, 각 영역의 '발생 시기'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대상 영역
경제적 위기(경제)
☐ 수입 감소/ 지출 증가
☐ 부채/ 파산
☐ 지속적인 빈곤
☐ 모름/ 해당 없음
직무 환경(직업)
☐ 구직·취업 준비의 어려움
☐ 퇴직/ 은퇴/ 실직/ 해고
☐ 업무 부담·적응·동료관계 문제
☐ 사업 부진/ 실패
☐ 모름/ 해당 없음
관계
☐ 가족관계 문제(부모·자녀·형제 등)
☐ 부부관계 문제(갈등·별거·이혼·사별)
☐ 연애관계 문제(이별·불화 등)
☐ 가족 외 대인관계 불화/ 사회적 관계 단절·고립
☐ 모름/ 해당 없음
신체건강·장애(신체건강)
☐ 만성 질병
☐ 심각한 질병
☐ 신체적 장애/ 복합질환
☐ 모름/ 해당 없음
정신건강·중독(정신건강)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 정신과 치료·상담 이력
☐ 알코올·약물 등 중독 문제
☐ 모름/ 해당 없음
기타
☐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어려움(내용: ________________)
B-종합. 위 영역들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시작된 어려움은 어느 영역이었습니까?
☐ 경제 ☐ 직업 ☐ 관계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기타 ☐ 모름
이 문항은'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시간상 가장 먼저'를 묻는 것으로, 배정 로직(시간 우선)의 입력이 됨. [유족용]은'모름' 선택 가능
===== 3. 질문지/질적면담 질문지_시도자용.hwpx =====
<<질적면담 질문지- 자살시도자용>>
도입
1)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의 생활은 어떤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지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이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멈춰도 괜찮습니다.
생애 및 위기 경로
1) 괜찮으시다면, 가장 힘들었던 그 무렵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힘든 일들 중에서, 시간상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느끼시나요?
3) 괜찮으시면 그 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봐도 될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각 위기사건마다:
– (사건)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쯤이었는지
– (심리) 그 일을 겪으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 (도움요청) 그때 어딘가에 도움을 구했는지/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가로막았는지
– (의미) 그 경험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4) 그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겹치거나 이어졌나요?
전달체계 이용 경험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도움이나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 여러 기관을 오갈 때 서로 연계가 되었는지, 끊긴 지점은 없었는지
2) 혹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제도나 서비스의 존재를 몰랐는지
– 신청 절차·자격 기준·비용 등의 장벽
– 주변 시선, 낙인,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3) 그때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마무리
1) 그 시기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힘이 되었나요?
– 도움이 된 사람·관계·계기
– 지금 스스로를 지탱하는 것들
2)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 제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 3. 질문지/질적면담 질문지_유족용.hwpx =====
<<질적면담 질문지- 자살유족용>>
도입
1) 먼저, 고인과 어떤 관계셨는지, 평소 어떻게 지내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고인은 생전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며 지내셨나요? (일, 학업, 가족 안에서의 역할 등)
– 고인은 어떤 성격의, 어떤 삶을 살던 분이었는지
생애 및 위기 경로
1) 돌이켜 보실 때, 고인의 삶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시기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2)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 시간상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무렵부터 고인의 삶이 그 전과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3) 그럼 그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봐도 될까요? 각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각 위기사건마다:
–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쯤이었는지
– (심리) 그 일을 겪으며 고인의 마음·상태가 어떠했는지,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 (도움요청) 그때 어딘가에 도움을 구했는지/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 (의미) 그 경험이 고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4) 그런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겹치거나 이어져 갔나요?
5) 고인이 힘든 마음을 주변에 표현하거나 신호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전달체계 이용 경험
1)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돌아볼 때, 고인이 접촉했던 도움이나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여러 기관을 오갈 때 서로 연계가 되었는지, 끊긴 지점은 없었는지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질 때 고인이 겪은 어려움ㅇ
2) 혹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제도나 서비스의 존재를 몰랐는지
– 신청 절차·자격 기준·비용 등의 장벽
– 주변 시선, 낙인,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3) 돌이켜 보실 때, 어느 시점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마무리
1)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 제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