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502]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 - 212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설계 금액
189,453,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8.(금) 09:00
기초 금액
189,453,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21.(월) 18:00

추정 가격
172,23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22.(화) 12:00
부 가 세
17,223,000
개
찰
일
시
2026. 09. 22.(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61-5번지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055-359-538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3.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종류의 용역 준공(완료)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 추정가격 172,230,000원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건축시설물 전기감리용역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 기준 중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예규 제2장의2 별지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동일 종류의 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상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29)에 해당하는 감리용역

(20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교육·연구시설, 29그 밖의 건축시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자료』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건축과(☎055-359-538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59-5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밀양시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 - 2128호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설계 금액 189,453,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18.(금) 09:00 기초 금액 189,453,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09. 21.(월) 18:00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추정 가격 172,23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22.(화) 12: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가 세 17,223,000 개 찰 일 시 2026. 09. 22.(화) 13:00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용 역

○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위
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61-5번지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055-359-5385)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2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3.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

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

자료』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으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로 평가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종류의 용
역 준공(완료)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
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
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
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준금액 : 추정가격 172,230,000원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건축시설물 전기감리용역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 기준 중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

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

역에 대한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예규 제2장의2 별지4호 서식)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동일 종류의 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감리용역 수행현

황확인서상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29)에 해당하는 감리용역
(20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교육·연구시설, 29그 밖의 건축시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
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입찰무효 8. 기타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건축과(☎055-359-5385)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359-5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09. 16.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과업지시서(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hwpx =====

과 업 지 시 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2026. 8.

밀양시
(건축과)

<목 차>

1. 과 업 개 요<hp:tab width="41108" leader="3" type="2"/>1
1.1. 용 역 명<hp:tab width="40784" leader="3" type="2"/>1
1.2. 용역의 목적<hp:tab width="38984" leader="3" type="2"/>1
1.3. 용역 개요<hp:tab width="40184" leader="3" type="2"/>1
1.4. 과업수행범위<hp:tab width="38384" leader="3" type="2"/>2
2. 일 반 사 항<hp:tab width="41108" leader="3" type="2"/>3
2.1. 계약자 자격<hp:tab width="38984" leader="3" type="2"/>3
2.2. 감리원 배치기준<hp:tab width="36584" leader="3" type="2"/>3
2.3. 감리원의 근무수칙<hp:tab width="35384" leader="3" type="2"/>3
2.4. 용역의 착수일<hp:tab width="37784" leader="3" type="2"/>5
2.5.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5
2.6.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6
2.7. 전기공사 감리 대가<hp:tab width="34784" leader="3" type="2"/>7
2.8. 보안사항<hp:tab width="40784" leader="3" type="2"/>8
2.9. 공사비 관리<hp:tab width="38984" leader="3" type="2"/>8
2.10. 설계변경 관리<hp:tab width="37124" leader="3" type="2"/>8
2.11. 하도급 관리<hp:tab width="37664" leader="3" type="2"/>10
2.12. 기타사항<hp:tab width="39464" leader="3" type="2"/>10
3. 과업 기록 및 제출<hp:tab width="36848" leader="3" type="2"/>11
3.1. 과업 기록관리<hp:tab width="37124" leader="3" type="2"/>11
3.2. 착수 시 제출서류<hp:tab width="35324" leader="3" type="2"/>11
3.2. 월간・분기 보고서 <hp:tab width="34744" leader="3" type="2"/>12
3.3. 수시(특별)보고서<hp:tab width="35796" leader="3" type="2"/>12
3.4. 최종보고서<hp:tab width="38924" leader="3" type="2"/>13

과 업 지 시 서

<hp:titleMark ignore="1"/>1. 과 업 개 요

<hp:titleMark ignore="1"/>1.1. 용 역 명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

<hp:titleMark ignore="1"/>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감리 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할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역 개요
공 사 명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61-5번지 일원
규 모
국민체육센터 건립(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094.93㎡)
용 도
체육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등)
총공사비(전기)
도급공사비 622백만원, 관급공사비 650백만원
용역금액
189백만원 (VAT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예정건축면적, 예정공사비, 용역기간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1.4.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전기공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감리업무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감리업무
  • 현장 조사ㆍ분석
  •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 행정지원업무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3) 기타업무
  •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감독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감리업무
  • 전기공사 외 건설, 소방(기계,전기), 통신 등 타공종간의 상호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중 책임기술인 및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업무
  • 기타 전기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사항 수행 및 협조
  • 전기공사 과정의 기록물 작성
  • 시험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감리업무일체

<hp:titleMark ignore="1"/>2. 일 반 사 항

<hp:titleMark ignore="1"/>2.1. 계약자 자격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중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업체로 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통과된 자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감리원 배치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자격기준 및 세부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2.3. 감리원의 근무수칙
1) 전기공사 배치된 감리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상주, 부분상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책임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책임부분상주감리원은 발주처와 협의된 배치기간내에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상주,부분상주)은 공사와 관련한 발주처의 요청(외부 현장점검 및 확인 등)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상주,부분상주)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바)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청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hp:titleMark ignore="1"/>2.5.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1)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전기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 교체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나)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다)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hp:titleMark ignore="1"/>2.6.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조치대상
가) 당해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전기공사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마)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단계별 제재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단계 : 감리원 교체

  •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감리원 업무수행능력 또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hp:titleMark ignore="1"/>2.7. 전기공사 감리 대가
1)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다.
2)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3)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4)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한다.
5)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2.8. 보안사항
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업무에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2.9. 공사비 관리
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10.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원은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변경 관련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장을 준용한다.

1. 업무흐름도

<hp:titleMark ignore="1"/>2.11. 하도급 관리
1)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에 따라 하도급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hp:titleMark ignore="1"/>2.12. 기타사항
1) 이 과업설명서 이외의 사항중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준용한다.
2) 과업설명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과업설명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발주자 규정이 우선시되며, 규정외 해당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5) 감리원은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의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공사의 계약문서, 과업설명서 기타 관계 규정 등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과업 기록 및 제출
전력시설물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의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작성시 전기분야의 월별, 분기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제출시점과 같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시 포함될 내용 및 서식은 해당 과업지시서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1. 과업 기록관리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기술검토의견서
7) 공사관련 회의록
8) 시공검측결과 및 공사 사진첩
9) 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10)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3.2.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신고서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⑤ 보안각서
⑥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⑦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⑧ 기타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hp:titleMark ignore="1"/>3.2. 월간・분기 보고서
1)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분기보고서 제출일과 월간보고서 제출일이 겹칠 경우 분기보고서로 대체)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2)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 등)로 작성 제출(발주기관 요청시 출력제본 제출)
3) 제출내용
①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② 감리원 업무일지
③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④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⑤ 검측 요청ㆍ결과통보 내용
⑥ 공사설계 변경 현황
⑦ 공사사고 보고서
⑧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⑨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hp:titleMark ignore="1"/>3.3.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원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hp:titleMark ignore="1"/>3.4.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3부)
2) 제출내용
①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③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④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⑤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⑥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⑦ 공사현황 사진첩
⑧ 준공 설계도서

  • 설계도면 : A3도면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공종별 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매체 : USB 1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⑦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 및 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