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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429]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37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1: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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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pdf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원아(

☏

  •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1588-0800) 042-611-1262) 042-611-1125) 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다 음 -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4. (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9. (

※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
(

) ,

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5

2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 ·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 27 1 7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

「 」

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4. 4 2 1 2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00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간( 1.4. 공사내용: 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 휴일 포함

추정금액
(A+B+C)
59,069,000

1.5.1. 1.6. 기초금액:

추정가격
(A)
53,699,092

)

부가가치세
(B)
5,369,908

단위: 원) (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
-

원 57,887,000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6. 9. 16.(수) ~ 9. 23.(수))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26. 9. 17. (목) 11:00
‘26. 9. 23. (수) 10:00 ‘26. 9. 23. (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비대상 공사입니다.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비대상 공사입니다.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 2.5.1. 13 4

전자카드제 미적용 대상 공사입니다.(1억원 미만)
2.6.

이 공사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단, 소액수의로써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077,742원
1,077,742원
* 기타사후정산항목: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2.7.1.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릅니다.
2.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3.1. 12 14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3.1.1.

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3.2. 27 5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12

3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 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3.3. 27 76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 」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042-611-1125) 5 입찰보증금 5.1.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 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6.1. 39 20 4 , 44 , , 15

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 」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47

, 39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 」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7.1.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

2 1

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10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조의 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10

2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8.1.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 」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9.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9.2. 27 1 3 , ,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9.3.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0.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미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11.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에

「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12.2. 61 4 9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

「 」

하니 적격심사통보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
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문의처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

12.2.2. : ( 042-611-1125) ․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13.2.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방법으로
.

52 1 2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14.1. 12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15.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과 계약

」 「 」 「

예규 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5.2.

– –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 공사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hwpx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송원아(☏ 042-611-1262)
  •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충청지방우정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공고문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200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hp:fwSpace/>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2.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1.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간(※ 휴일 포함)

1.4. 공사내용: 내역서 및 공사설명서 참조

1.5.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
59,069,000
53,699,092
5,369,908
-
-

1.5.1. 기초금액: 57,887,000원

1.6.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공고: ‘26. 9. 16.(수) ~ 9. 23.(수))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 9. 17.(목) 11:00
‘26. 9. 23.(수) 10:00
‘26. 9.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단년도계약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비대상 공사입니다.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비대상 공사입니다.

*기준: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2.5.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미적용 대상 공사입니다.(1억원 미만)

2.6. 이 공사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단, 소액수의로써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077,742원
-
-
1,077,742원

*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2.8.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6.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6.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7.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9.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9.2.「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0.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미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11.1.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입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니 적격심사통보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1.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2.2.2. 문의처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구희성(☏ 042-611-1125)

12.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3.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4.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15.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5.2.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대전둔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우체국 대수선 공사(대전둔산)
B: 비
목 E: 금
액 F: 건축 G: 기계설비 H: 합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I: J: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I: J: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I: J:
A: AS D: [ 소
계 ] E: 0 I: J: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I: J: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I: 직접노무비 * 17.5% J:
A: BS D: [ 소
계 ] E: 0 I: J: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I: J: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I: 노무비 * 3.56% J: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I: 노무비 * 1.01% J: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I: 직접노무비 * 3.595% (1개월 미만 제외) J: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I: 직접노무비 * 4.75% (1개월 미만 제외) J: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I: 건강보험료 * 13.14% (1개월 미만 제외) J: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I: 직접노무비 * 2.3% (공사비 1억 미만 제외) J: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911446 G: 166296 H: 1077742 I: (재료비+직노) * 3.11% J: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0 G: 0 H: 0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0 G: 0 H: 0 I: (재료비+직노+경비) * 0.3% J: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0 H: 0 I: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0 G: 0 H: 0 I: (재료비+직노+경비) * 0.07% / (재료비+직노+경비) * 0.1% J:
D: 석면분담금 F: 0 G: 0 H: 0 I: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분담금 I: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0 I: J:
A: S1 B: 계 E: 0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I: 계 * 8% J:
A: D2 B: 이
윤 E: 0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4 B: 폐기물처리비 E: 0 I: J:
A: D8 B: 작업부산물(철거) E: 0 I: J:
A: D9 B: 공
급
가
액 E: 0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E: 0 I: J:
A: S2 B: 총
공
사
비 E: 0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우체국 대수선 공사(대전둔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우체국 대수선 공사(대전둔산)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일 및 석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재대및운반비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2 O: P: Q: 8 R: 2 S: T: 0
A: 0103 ▶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 O: P: Q: 5 R: 2 S: T: 0
A: 0104 ■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우체국 대수선 공사(대전둔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3F1F36F2F39115439E4F4455F87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F36F2F39115439E4F4455F876B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기존 건물 사용 중 공사) C: ㎡ D: 107 N: 53F1F36A2739C15F715DFE86135A3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F1F36A2739C15F715DFE86135A3E AV: 182
A: 사물함 이전 및 재설치 B: 작업인부 C: 식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337 N: 54DCD3962533F15E8F097B7ABEB0FD88691EC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CD3962533F15E8F097B7ABEB0FD88691EC6 AV: 183
A: 벽돌 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1 N: 53F1839E2E36A15C30EFC9374848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1839E2E36A15C30EFC9374848C4 AV: 184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 N: 53F1839E2E34F15E554CCA38179E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1839E2E34F15E554CCA38179E3E AV: 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 N: 53F1839E2E34F15E577AC77F1A41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1839E2E34F15E577AC77F1A4130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32 N: 53F163582038715B4617BC39158D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163582038715B4617BC39158DAC AV: 10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42 N: 53F163582038715B4617BF8E3E64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F163582038715B4617BF8E3E64B6 AV: 1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일 및 석공사 B: Q: 010104
A: 타일 압착붙이기 B: 바닥, 바탕24mm + 압5mm + 자기질300*300 C: M2 D: 32 N: 53F1331C2E3FE15E60CA6157F5ED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331C2E3FE15E60CA6157F5ED46 AV: 13
A: 타일 떠붙이기 B: 벽, 몰탈18mm+도기질300*600 C: M2 D: 57 N: 53F1331C2E3FE15D5DB37C439CB3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331C2E3FE15D5DB37C439CB315 AV: 1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선반, 마천석 47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 N: 53F1331F2A377153FD16A2F72BA5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331F2A377153FD16A2F72BA577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16 N: 53F143032232215EED5E1707C2C8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143032232215EED5E1707C2C8F8 AV: 18
A: SST집수정 B: 240*240*150 C: EA D: 3 N: 53F143032232215EED5E170515B47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143032232215EED5E170515B479 AV: 1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SD01[ST'L-F1.6T,D0.8]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3F12337253FA153CE96F06BF291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7253FA153CE96F06BF29124 AV: 28
A: SD02[ST'L-F1.6T,D0.8] B: 0.750 x 1.800 = 1.350 C: EA D: 1 N: 53F12337253FA153CE96F06BF291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7253FA153CE96F06BF29126 AV: 29
A: SSD01[SST.HL-100*40*1.5T]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3F12337253FA153CE96F06BF291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7253FA153CE96F06BF29120 AV: 30
A: 스텐 세이프 강화유리도아 B: 고급형, 900 x 2100 x 12T(강화유리) C: 조 D: 2 N: 53F12337253FA153CE96F004DB965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7253FA153CE96F004DB965E AV: 27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텐일자형 C: 조 D: 2 N: 54DCD3962537515BED1C0537B9E92D8E3B10C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DCD3962537515BED1C0537B9E92D8E3B10C9 AV: 2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1 N: 54DCD3962537515BED1D2E8F38D5C720AB59E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DCD3962537515BED1D2E8F38D5C720AB59E3 AV: 2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SUS 150kg이하 C: 조 D: 2 N: 54DCC3F12935515E502D0BD7C0A171A0C187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DCC3F12935515E502D0BD7C0A171A0C18720 AV: 2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85~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 N: 54DCC3F12935515E502D0BD7C0A171A0C18AF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DCC3F12935515E502D0BD7C0A171A0C18AF8 AV: 2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 C: 조 D: 2 N: 54DCC3F12935515E5CDED13912F31D4FBF1AC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DCC3F12935515E5CDED13912F31D4FBF1AC6 AV: 2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3F123302131C150F1BDFAF1B7AB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02131C150F1BDFAF1B7AB6B AV: 3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3F123302131C15572D27CD1C98E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02131C15572D27CD1C98E9E AV: 3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3F123302132E15B7548A7C7008F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02132E15B7548A7C7008FAD AV: 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2 N: 53F163572632915AF7C8471EBB7E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63572632915AF7C8471EBB7E20 AV: 2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6 N: 53F123302134915722EE7DCAE8B63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23302134915722EE7DCAE8B63A AV: 3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3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69 N: 53F103EA2733A15284B90949E6B2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03EA2733A15284B90949E6B22F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장선목 설치 B: 미송45*60, @300 C: M2 D: 4 N: 53F173B9253AD15CA3A0C99FB1725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73B9253AD15CA3A0C99FB17254 AV: 42
A: 합판 깔기 B: 내수합판,12mm*2겹 C: M2 D: 4 N: 53F173B9253AD15CA3A39E041D9F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73B9253AD15CA3A39E041D9F4C AV: 4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2 N: 53F113CE2F39215622B6499B2E39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13CE2F39215622B6499B2E3929 AV: 44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3.0t C: M2 D: 68 N: 53F113CE2F392156235A7F45ECDD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13CE2F392156235A7F45ECDD7F AV: 45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51 N: 53F1430F2D36415A3F263D99B413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430F2D36415A3F263D99B4134C AV: 47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9 N: 53F1233F293181599CE0A0FF9478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233F293181599CE0A0FF94788D AV: 48
A: 하부장 B: 방수형 하부장w3750 C: SET D: 1 N: 524493B6203F21572087A797AB7B640774B6F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24493B6203F21572087A797AB7B640774B6F6 AV: 23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3F0F383293161553CADDB41DCD8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B41DCD878 AV: 5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6 N: 53F0F383293161553CADD7E6ACC3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7E6ACC3BB AV: 57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4 N: 53F0F383293161553CAC38F729505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C38F7295057 AV: 202
A: 내수합판 철거 B: 2겹 C: M2 D: 4 N: 53F0F383293161553CADD7E6ACC60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7E6ACC60E AV: 59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53 N: 53F0F383293161553CADD6DFBA0B4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6DFBA0B42 AV: 6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0 N: 53F0F383293161553CADD6DFBA088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6DFBA088E AV: 63
A: 화강석 선반 철거 B: C: M D: 9 N: 53F0F383293161553CADD6DFBA09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6DFBA0994 AV: 64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8 N: 53F0F383293161553CAC38F0FD14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C38F0FD1476 AV: 6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탈의실 바닥전체 C: M2 D: 66 N: 53F0F3802C343152F63C1B70845B1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02C343152F63C1B70845B14 AV: 203
A: 트렌치 철거 B: C: M D: 16 N: 53F0F383293161553CADDC67DFB28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C67DFB287 AV: 52
A: 집수정 철거 B: C: EA D: 3 N: 53F0F383293161553CADDC67DFB28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C67DFB284 AV: 53
A: 세면대 하부장 철거 B: 3750*600*700 C: EA D: 1 N: 53F0F383293161553CADD9925A08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9925A08E5 AV: 55
A: 방습거울 철거 B: C: EA D: 18 N: 53F0F383293161553CADD9925A08E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9925A08E4 AV: 56
A: 열경화수지 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B: 천장 C: M2 D: 14 N: 53F0F383293161553CADDD0E4981E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D0E4981EE AV: 51
A: 단열재 철거 후 재설치 B: 탈의실 바닥전체 C: M2 D: 66 N: 53F0F383293161553CADD7E6ACC71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7E6ACC717 AV: 60
A: 난방필름 철거 후 재설치 B: 난방필름+필름보호판 C: M2 D: 66 N: 53F0F383293161553CADD7E6ACC71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F383293161553CADD7E6ACC714 AV: 6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대및운반비 B: Q: 010110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4 N: 54FFB3932936015835AF85A39C7B7015E4BC5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FFB3932936015835AF85A39C7B7015E4BC5D AV: 18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0 N: 54DCD396253131530DF71143796443AA7DDC9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DCD396253131530DF71143796443AA7DDC94 AV: 18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0 N: 53F0A301293C5155CB24B3F4B82494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3F0A301293C5155CB24B3F4B82494 AV: 18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작 업 부 산 물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2 N: 54FFB393293E515EAC6B5A690EADC3450269C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FFB393293E515EAC6B5A690EADC3450269C0 AV: 6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5 N: 54FFB393293E515EAC6B5A690EADC34502683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4FFB393293E515EAC6B5A690EADC34502683A AV: 6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 N: 53F1F36A2739C15CBDAF590DD90C7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DAF590DD90C70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3F1F36A2739C15CBDAF590A04CA9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DAF590A04CA90 AV: 72
A: 폐기물처리수수료(상차,운반포함) B: 폐목재,소각 C: TON D: 1 N: 53F1F36A2739C15CBDAF590854A15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DAF590854A158 AV: 73
A: 폐기물처리수수료(상차,운반포함) B: 고상,폐합성수지 C: TON D: 1 N: 53F1F36A2739C15CBDAF590854A26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DAF590854A262 AV: 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 N: 53F1F36A2739C15CBC89569105762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C895691057620 AV: 1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53F1F36A2739C15CBC89569105751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C89569105751A AV: 1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 N: 53F1F36A2739C15CBC8956910451C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C8956910451C4 AV: 20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3F1F36A2739C15CBC895691019D1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F1F36A2739C15CBC895691019D1D AV: 20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 기계설비공사 B: Q: 0104
A: 순공사비 B: C: 식 D: 1 N: 524493B6203F21572087A797AB7B640774B79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4493B6203F21572087A797AB7B640774B798 AV: 24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0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3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5 B: 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7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8 B: 작업부산물(철거) C: D8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기계설비시방서(대전둔산우체국).pdf =====
-

목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철거공사

- 1 - 차 -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위
치 :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공사(기계설비)
건축참조

1.1.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우체국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써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1.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써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기술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
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
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
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
나. 공사시방서(계약시방서)
다.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관의 지시사항
1.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 계획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설계도화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 2 -

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
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8 화재 및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
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
성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
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
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
도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1.1.9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
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
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
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관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관은 전 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
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10 인허가 사항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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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관이 이를 외부 기관이
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관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
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한다.
1.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50mm 이하), 하수관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
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
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사용 검사 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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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 시 30일 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
하여 관리상 유의점 등을 정리 감독관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면
공사용 시공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1부
2) 청사진도: 3부
1.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
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
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체간 해당공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간 요구하는 날까지 상대 업
체는 시공을 완료(해당 감독관 검측 완료까지)하여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날까지 시공 완료가
안돼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상대 업체에게 있다. 여기서 업체간 이란 건축과 기계설비
간, 토목과 기계설비간을 말한다. 또한 “해당공정”이란 예를 들어 조적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타
일공사,천장공사,은폐배관공사,매립배관에 따른 토목공사, 장비설치공사 등 모든 공정을 말한다.
1.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16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종별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
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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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
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
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
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
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
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
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아래 항목의 제품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 한다.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국가 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① 조리실 급기팬, 조리실 배기팬
② 관류보일러
③ 볼류트펌프
④ 기타 감독관이 제시하는 주요 자재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17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에 검
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었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
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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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8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 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플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 플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도 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1.1.19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30일 전까지 감독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덕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팬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에 필터를 제거하여 청소를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
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1.20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
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운전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통 사항
1.2.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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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강관용접
※ 용접부는 비드 제거 후 방청도장 후 조합페인트를 칠한다. → 노출(외부에서 보이는 장소)부위는
파이프색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
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이어야
한다.
4)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 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
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
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10)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가 용접한
후 본 용접을 행한다. 관경 65㎜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밀어 넣기 용접은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14)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
에 따른다.
1.2.4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의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 한다.
나) 용접은 아르곤가스용접으로 실시한 후 용접 주위 면을 스테인리스 브러시로 수분 내에 청소한다.
다) 옥외 매립부, 벽 매립에는 스텐유니온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자발생 요인이 된다.
라) 부속 등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용접 샘플(절단하여) 검사 받고 합격 후 시공 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1.2.5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관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플랜지 포함)
다) 배관(백강관) 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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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2.6 보온 공사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
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유부분
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로를 충진한다.
5) 건축법,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
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8) 각종 밸브 및 드레인 밸브는 모두 보온처리하고, 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스트레이너는 보온하지 않
는다.
9) 보온 시 고무발포보온재는 외피(매직테이프 등)를 감지 않는다. 단, 주방 내 노출관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커버 시공한다.

1.2.7 기타
1) 전기히트펌프냉ㆍ난방기(EHP) 관급자재 배관을 위한 슬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한다.
2)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및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 발급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3) 팬의 소음으로 인하여 교수학습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4) 시로코팬의 토출구는 해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급식실용 팬 흡입구 또는 토출구에는 전동담파를 설치하여야 한
다.)
5) 옥외 노출팬의 경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시공한다.
6)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
고하게 부착한다.
7) 배관명, 유체 흐름방향, 장비 용량, 장비 재질 규격 등을 표시한 명판(아크릴판 또는 코팅)을 견
고하게 부착한다.
8.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검사를 받는다.
9) 준공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해당사항에 한하여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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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2.1 위생기구
2.1.1 공통사항
1) 위생도기의 생산여부를 공사 초기에 파악하고 조치(계약 등)한다.
2) 위생도기는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샘플 설치 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 모든 벽 매립 배관(세면기/샤워/양변기/소변기 등)은 조적 시공 전에 배관을 시공하고 배관 검측
을 받는다.
2.1.2 일반사항
1)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 할 때는 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체임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위생기구 및 재료
1)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위생도기는(KS L 1551)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
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
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으로 한다.
2.1.4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동시에 위생에 문제가 없고 안전한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
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동일 시설에서 사용되는 위생기구는 종류(위생도기, 수전, 기타)에 다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양변기 생산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므로 슬리브 시공 시 주의
2) 양변기 플랜지는 사용하려는 회사의 정품 플랜지(재질: 플라스틱)를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바닥
과 타일 면을 돌 본드 등으로 부착한 후 T볼트&너트로 견고히 시공 후 화장 캡을 씌운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4)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5)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6 화변기(化便器)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화변기(化便器) 슬리브 박스의 규격은 600*250정도로 한다.
2) 화변기(化便器) 급수관 연결은 구조용 스테인리스강과 및 대변기 스퍼드(spud)를 반드시 사용한다.
3) 화변기(化便器) 뒤 끝은 타일마감 벽면으로 부터 200m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5)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대변기세척밸브는 큐비클 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7) 휴지걸이는 대변기세척밸브 상부 면에 견고히 시공한다.
8)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방향에 시공한다.
2.1.7 장애자 양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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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자 양변기 설치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 수축 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3) 휴지걸이 시공 시 문 뒷면과 부딪히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슬리브는 PVC 양변기용 성형슬리브를 시공한다.
2.1.8 소변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소변기 하부 천장에서 P-TRAP(벽걸이형은 제외)를 시공한다.
2)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3) 세정밸브 연결 급수 니플(접속관)은 변기 배수구와 수직이어야 한다. 단, 자동세척밸브 연결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자동세척밸브를 기준으로 한다.
4) 슬리브는 PVC소변기 슬리브로 시공한다.
5) 배수금구는 제조사별 시공수첩에 있는 정품의 금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재 승인을 득하
여 한다.
7) 소변기 하부에 몰탈 또는 백시멘트로 충진 시 안쪽까지 채워지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주: 몰탈 신축에 의하여 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2.1.9 세면기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세면기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관 32mm로 시공한다.
2) 세면기의 트랩은 정면에서 볼 때 수직이 되도록 시공한다.
3) 트랩과 배수관 사이에는 고무 커플링을 끼워서 누수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세면대는 오닉스 16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타원형세면기인 경우 세면기 수전를 세면기 볼 쪽으로 인접 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세면기 앵글밸브와 수전 연결은 조절대로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주름관, 플렉시블호스 사용불가)
7)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8) 스티로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9) 오닉스세면대의 양측 부분에 조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치마를 내려 제작ㆍ시공한다.
10) 세면기 설치 높이
(단위 : mm)
구

분 성인

바닥면에서 세면기 상부 면까지의
높이(H=세면기 중심부에의 높이를 말함)

720 (높이는 사용자측과 협의할 것)

세면기 상부에서
돌마감 상부면 까지

200 (오닉스세면대 높이 100 + 비눗갑 설치 공간 100)

11) 철골조에서 각형 세면기 설치 시 벽면 스터드 보강 시공하여 처짐 발생이 없도록 한다.
14) 유아용 세면기 설계․시공 시 타원형으로 시공하여 수전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2.1.10 청소용 수체 설치(시공 상세도 참조)
1) 트랩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2t이상)으로 한다.
2) 청소용 수체 수전은 장수전 20mm를 사용하고 수전 연결 부속은 직접 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다. → 차후 바닥타일의 높이차로 인하여 스테인리스트랩 시공이 안되는 경우는 트랩을 본드 접
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한다.
3)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1 씽크대 설치
1) 씽크대 배수는 천장에 P-TRAP을 반드시 사용(냄새방지)하고, 주름호스를 끼운 뒤 고무마개를 반
드시 끼운다.
2) 피로티 부분 등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트랩은 시공하지 않고 씽크대 내부 호스를 이용하여 트
랩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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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바닥배수구 설치
1) 주철 이중육가를 설치한다.
2) 바닥배수구 설치 시 배수금구는 반드시 STS PIS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이탈방지)
3) 바닥배수구 상부와 바닥타일 마감 면과 동일하게 할 것(배수금구가 낮거나, 높게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 시 문제가 없도록 바닥, 천장을 무수축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하여 깔끔이 마감한다.
2.1.13 배수관 시공 시 배수관으로 인하여 전등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검토하여 시공
2.1.14 주방 그리스트랩은 제작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용량, 유효용량, 규격용량을 반드
시 검토하고, 그리스트랩 규격은 기계설비 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2.2 위생기구 부속품
2.1.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
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
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 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 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

2.3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
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 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 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
부를 검사 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
여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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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관설비공사
3.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
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3.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2.1 양수기 (계량기)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kg/cm2이하에 사용한다.
3.2.2 슬리브(시공상세도 참조)
3.2.3 배수 철물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
다.
3.2.4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3.2.5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 품 이상이어야 하
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6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3 시 공
3.3.1 스테인리스강관 접합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원활한 배관 및 접합 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 용 (65A이하 배관에 적용하며, 매립 및 80A 이상 배관은 아르곤 용접으로 접합 한다.)
① 범 위 : KS D 3576, KS D 3595(K-TYPE)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에 적용 한다.
② 사용온도 : 0℃ ~ 90℃이하 (권장 사항 3℃ ~ 90℃, +/-2℃)
3) 시공방법
① 보관 및 운반
옥내 보관 시 포장용 상자에 보관하고, 옥외 보관 시에는 지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받
침목을 설치 후 덮개를 덮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작업장에 운반 시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
업하고 현장에 방치하여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시공 후 불량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검사

  • 내부에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 스테인리스 접합에서의 라리카 부속 사용 시 용접 등 접합부위는 슬리브속 또는 벽체에 매

립되어서는 안되며 라리카 부속을 짧게 잘라서 사용하지 말 것.
③ 파이프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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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를 배관할 길이만큼 로울러커팅기를 사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 작업을 한다.
4) 시험
시공 완료 후 물을 채워 수압을 걸어 누수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3.3.2 주철관 (NO - HUB일 경우)
1) NO HUB 카프링 나사 체결 시 조임을 동일하게 조여 풀리지 않도록 하여 하자가 없도록 한다.
2) 노허프 카프링 접합 시 나사의 위치는
가) 유지관리, 하자복수, 점검등이 용이한 위치에 둔다.
나) 화장실 천장의 경우는 주철관 측면에 오도록 시공 한다.
다) 공동구 및 지하PIT의 경우는 주철관 상부에 오도록 시공 한다.
3) 구배 및 수평을 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맞도록 한다.
4) 통기티 부속을 반드시 시공 한다.
5) 천장내 배관에서 P-TRAP 시공: FD / 씽크대 / 소변기(바닥설치형인 경우)
6) 천장내 주철 90곡관 시공: 대변기 / 세면기 / 청소씽크 / 소변기(벽걸이인 경우)
3.3.3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 한다.
3.3.4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한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 한다.
3.3.5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
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
치 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 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 한다.
3.3.6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
로 합류시킨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 한
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 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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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배관 한다.
3.3.7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 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 한
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
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소세씽크, 씽크대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3.3.8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 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
한다.
3.3.9 기타
1) 배관 종류별 지지간격 엄수하여 시공할 것.
2) 화장실 통기관 시공시 맨 아래층 입상관 근처에 통기관을 시공 한다.
3) 용접조건: 0℃이하에서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부로부터 100mm범위 모재 부분을 36℃이상
가열용접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
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시 험 방 법
구분

급 수
온 수
공 급

배 수 비 고

최 소 압 력
최소유지시간
(min)
직
결
고가수 이하

수
10㎏/㎠
60

압(만 수) 시

설계도에서
실제로받는 기재된펌프
압력의 2배
양정의 2배
60

60 험 가압시험 3mAq 만수

0.35㎏/㎠
또는
250mmHg

30 30 15

◉*
◉**

양 수 관
◉**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대지 배수관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배 수 펌 프
◉
토 출 관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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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장 철거공사
4.1 일반사항
1) 장비 철거시 철거장비 발주처 지정장소로 이동하도록 한다.
2)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4)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
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 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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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방서(대전둔산우체국).pdf =====
시방서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026. 9. 충청지방우정청

  • 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재 료
4. 자재관리
5. 시 공
6. 기 록
7. 인 도

제 2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2. 가설공사
3.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제 3 장 조적공사
1. 벽돌공사

제 4 장 타일공사
1. 타일공사

제 5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2. 도막 방수
3. 실링

제 6 장 미장공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제 7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2. 재 료
3. 바탕처리
4. 조합 페인트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친환경수성페인트)

제 8 장 수장공사
1. 수장공사 일반
2. 바닥공사

차 -

제 9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2. 철거공사 계획
3. 가설물
4. 시 공
5. 환경 및 안전대책
6. 철거공법

제 1 장 총 칙

■ 공사명
대전둔산우체국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 대지개요
1.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8번지
2.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3. 대지면적 : 2,404.01㎡

■ 건물개요
1. 건물용도 : 공공업무시설(우체국/체신청) +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
2.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12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면적개요
1. 건축면적 : 2,404.01 ㎡
2. 연 면 적 : 17,943.51 ㎡
3. 건 폐 율 : 18.36%
4. 용 적 율 : 97.50 %

■ 공사개요
1. 기존 샤워실 샤워기 및 마감 교체
2. 기존 탈의실 세면대 하부장 교체 및 마감재 보수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한 우체국 대수선공사 설계용역(대전둔산우체국)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
지방우정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지방우정청을 지칭한다.
1.2.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
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
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4.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
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
어야

한다.

1.4.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
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1.4.3.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
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
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
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
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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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
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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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
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
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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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
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포름
총휘발성
이산화탄소
총부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먼지 (CO2) 알데이드 세균
유기화합물
(CO)
(NO2)
(Rn)
(PM10)
(HCHO)
(TVOC)

석면 오존 단위 ㎍/㎥ 개/cc ppm ppm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CFU/㎥ ppm - 10이하 ppm pci/ℓ ㎍/㎥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비 고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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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
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
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mm×5mm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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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
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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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
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 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
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
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
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
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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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
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3.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3.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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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적공사
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점토벽돌
(2) 콘크리트 벽돌
(3) 치장벽돌
(4) 줄눈 및 치장줄눈재
(5) 신축줄눈
(6) 콘크리트 인방보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
강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D 3552 철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501 공업용석회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2)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3)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4)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5)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6) 매입물의 설치위치
(7)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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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혼합비율
1.3.3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터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터와

부

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2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 총칙의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
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
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시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되어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요구 사항
1.6.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터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
미만이어야 한다.
1.6.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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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고려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1.7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벽돌
2.1.1 점토벽돌 : KS L 4201에 합격한 것
2.1.2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2.1.3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2.2 시멘트 모르터
2.2.1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소석회는 KS L 95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 안료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2.2 골재
(1)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에 5㎜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래표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 깔모르터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
분포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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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
(㎜)
수
최대치수(㎜)
모르터 종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류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줄눈 모르터

5.0
2.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
다.
2.2.4 혼화재료
(1) 줄눈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터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
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터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2)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 반도막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나무 벽돌의 하면은 7.5㎝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것으로 한다.
2.3.2 긴결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14-

2.3.3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
레이트 제품
2.3.4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
사시방에 따르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5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득한다.
2.3.6 철근 및 결속선
철근은 KS D 3504,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4020 철근 및 보강재 2.재료”에
따른다.
2.3.7 묻음볼트
KS B 100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8 너트
KS B 1012에 합격한 것으로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료”에 따른다.
2.3.9 조적재 세척재
(1) 현 장 배 합 : 물 4㎏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200㎜이상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다.
2.5 모르터 배합
(1)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화칼슘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아래표에 따른다.

-15- 치장줄눈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벽 용
바닥용
벽 용
바닥용
바탕 모르터
바닥용 모르터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 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치장줄눈용 모르터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2.5~3.0
3.0~3.5
1.5~2.5
0.5~1.5
2.5~3.0
3.0~6.0
2.5~3.0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4)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아래 충전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충전 모르터의 배합
구 분
용적비

단층 및 2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1
3.0

3층 건물
시멘트
1

세골재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3) 규회벽돌
10,000매당 KS L 42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16-

2.6.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
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
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
기로 한다.
(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

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17-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
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

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터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
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터를 잘 채워 쌓는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
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

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터를 제거하
고 청소한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3.3.2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
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
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
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3.3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
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4 혹서기 쌓기
-18-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터를 깐후

1

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5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
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
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6 인방설치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4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 품질 및 제조방법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4)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
는다.
(5)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6)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9-

각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이상 정
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
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8)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
(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
께 1.0㎜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3.3.7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3.3.8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4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3.5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터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
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터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다.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등
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터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공상태 확인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20-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터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3.7 현장 뒷정리
3.7.1 청소
(1) 넘친 모르터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7.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

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
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
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 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21-

제 4 장 타일공사
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조리실 및 화장실 등의 바닥 타일과 벽타일 및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마무리를 하
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2.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2.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2.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2. 재 료
2.1 타일바닥재
2.1.1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200㎜× 200㎜,
(2) 뒷면형상 : 뒤굽 붙어 있는 것
2.1.2 석재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150㎜× 150㎜
(2) 뒷면형상 : 뒤굽 붙어 있는 것
2.1.3 테라조타일 : KS F 4035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450㎜× 450㎜× 32㎜
(2) 휨강도 : 단면을 기준으로 시험하여 350㎏f 이상이어야 한다.
2.2 타일벽재

-22-

2.2.1 도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400㎜× 250㎜, 200㎜× 250㎜
(2) 뒷면형상 : 압출(사출)
2.3 타일 부속재
2.3.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2.4 압착용 타일 시멘트
압착용 타일시멘트는 KSL 1592에 규정한 것으로하되 공장제품으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5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
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타일 붙이기
3.2.1 내벽타일붙임
압착붙임공법(압착용 타일시멘트 사용)
(1) 타일붙이기용 몰탈은 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타일뒷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를 발라서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눌러 붙인다.
(3) 눌러붙인 타일 뒷면에 공극이 있으며 흙손 등을 사용하여 붙임용 몰탈을 눌러 사춤한
다.
(4)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8mm이고 압착용 타일시멘트의 두께는 6mm이며, 하루붙이기의
최대높이는 1.5m 이다.
3.2.2 바닥타일붙임
압착붙임공법(압착용 타일시멘트 사용)
(1) 바닥면의 몰탈바름의 두께는 15mm로 소정의 구배대로 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한다.
(2) 바름면의 양생기간은 최소 1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3) 압착용 타일시멘트를 바탕면에 타일흙손을 사용하여 5mm로 평활하게 바른다.
(4) 줄눈나누기에 따라 타일을 시멘트가 줄눈부분에 솟아 올라오도록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
며 붙 인다.
(5) 1회의 바름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3.3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
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
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23-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
운다.
3.4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일체의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곳은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24-

제 5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
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1.3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
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1.5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도막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바닥과 벽 등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곳에 시공하며, 우레탄도막방수 3mm로 시공한다.
1.2 제출물
(1)구성재료의 견본
(2)시험성적표

2. 재 료
2.1 도막 방수재
(1) 도막 방수제는 KSF 3211(우레탄 고무계 1종)에 적합한 CR-SEAL 콤파운드 또는 감독
자가 인정하는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막 방수는 재료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소정의 방수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신장능력
이 우수하고, 산이나 알칼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으며 접착성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3) 유리섬유로 제조된 부직포를 포함한 부재료들은 승인된 방수재 전용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 .1 도막방수
가. 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제조회사의 시방서를 검토하여
공사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시공 전 드레인, 코너부, 치켜올림부, 설비관련 관통부 등 시공
상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각 부분의 상세시공도 및 시공계획 등을 작성하고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25-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고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다. 바탕의 부실한 부분을 보수하고, 치켜올림부의 각이 생기는 부분은 방수몰탈을 사용하여
50cm×50cm로 각 처리를 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라.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마. 방수재의 도포는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한다.
바. 시공두께는 3mm 이상으로 하고,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보완시공해야 한다.
사. 방수층 보호방법 및 신축줄눈의 시공은 도면에 따른다.

3. 실 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
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2.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1.2.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 재 료
2.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1) 유성코킹재 : KS F 3204
(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3)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4)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2.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26-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
른다.
2.2.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
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
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
다.
3.2.3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
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
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
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27-

제 6 장 미장공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
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2.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
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채 눈 의 크 기
골재의

종류(mm)

모래의 입도
5

2.5 1.2 0.6 0.3 0.15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2.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
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28- 바 름 바 름 초 벌 정 벌

부 분
바 닥

회 수
1

(mm)
-

(mm)
-

24

(시멘트:모래)
1 : 3

콘크리트 내 벽 2 9 9 18 1 : 3 및 벽돌면 천 정 2 9 - 9 1 : 3 외 벽 2 9 6 15 1 : 3 바 탕 계 배합비(용적비)

3.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
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
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
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
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
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
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
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
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
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
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
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
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
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29-

제 7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
인을 받는다.
1.2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
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
다.
1.4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1.6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2.2 도장사양 (금강/고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3. 바탕처리
3.1 도장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
다.
3.3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3.4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5 철표면의 녹 등은 와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3.6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
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공사착수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⑴ 도장사양

-30-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비 고

4.3 시 공
⑴ 시공조건
①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녹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하 도
광명단 1종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⑶ 상 도
①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한다.
②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⑴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⑶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친환경수성페인트)
6.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으로 한다.
6.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31-

제 8 장 수 장 공 사
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
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품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 결로 등에 주의한다.
나.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32-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닥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2.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
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자 재
2.2.1 바닥시트류
가. 바닥시트는 KS M 3506(비닐바닥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접재료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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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
2.3.1 공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트류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
기를 중지한다. 부득이 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
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타일류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패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
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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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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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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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4.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4.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4.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4.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4.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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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4.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4.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4.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5.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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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5.2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5.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5.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2.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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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
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
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
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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