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81호
물품구매 안내공고(소액수의)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
나. 기초금액: 금27,999,4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수량: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간: 착수일부터 2027. 7. 12.까지
마. 납품장소: 안동시 서후면, 풍산읍 일원(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골재장 상차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5: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견적서 제출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수도과 054-840-5761)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는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시 하수도과에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우리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물품에 관한 사항: 우리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고문(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81호
물품구매 안내공고(소액수의)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
나. 기초금액: 금27,999,4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수량: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간: 착수일부터 2027. 7. 12.까지
마. 납품장소: 안동시 서후면, 풍산읍 일원(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골재장 상차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5: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견적서 제출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수도과 054-840-5761)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
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혼합골재, 세부품명번호 10자
리: 301099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는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
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
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뺵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뺶를 대표자
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물
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
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시 하수도
과에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우리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 (☎054-840-5724)
2) 물품에 관한 사항: 우리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
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
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
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
안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월 일
===== 내역서(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xlsx =====
[시트: 1차분관급내역서(노하처리분구)]
B: 관급자재 구입조서(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P: 당초
B: ▣ C: 관급자재대(도급자) D: F: P: 1,364,700,000 Q: 55
B: 5) C: 혼합골재 D: F:
B: C: 혼합골재 D: D=40mm(기층용) E: 1,958 F: ㎥
===== 시방서(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기계-1차분)-혼합골재).hwpx =====
3-
제3장 자재구매시방서
제3장 자재구매시방서
제3장 자재구매시방서
3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급 계획을 건설사업관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발주청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본사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품목을 조사하여 가급적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8) 운반 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9)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10) 공인된 규격과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자는 KS 제품에 대해서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소요자재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관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직접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한다.
(14) 시공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5)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 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혼합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등의 도로포설용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연 원석을 가공한 부순돌, 토사, 모래등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혼합골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순환골재, 재활용골재, 재생골재 등은 제외한다.
1.2 종류 및 호칭
종류
호칭명
비고
동상방지층
-
동결 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골재
보조기층
SB-1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에
사용 되는 골재로서 최대치수 75 mm 이하인 골재
SB-2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면상의 보조기층 공에
사용 되는 골재로서 최대치수 50 mm 이하인 골재
1.3 적용자료 및 문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 혼합골재
3) KS A 5101-1,시험용체—제1부: 금속망체
4) KS F 230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 용시료 조제방법
5)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ㆍ소성한계 시험방법
6) KS F 2320, 노상토지 지력비(CBR) 시험방법
7) KS F 2340, 잔 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 량 시험방법
8)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 가름 시험방법
9)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10) SPS-KAQC-001-7215 혼합골재 단체표준
2. 제 조
(1) 원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가진 것으로,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석을 부술 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합골재를 저장할 때는 분리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공 정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1차 파쇄
크러셔(조크러셔)에 암석을 투입하여 1차적으로 파쇄
2
1차 선별
조크러셔에서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1차 선별
3
2차 파쇄
1차 파쇄된 골재를 크러셔(콘크러셔)에 투입하여 2차적으로 파쇄
4
2차 선별
콘크러셔에서 파쇄된 골재를 선별기를 통하여 2차적으로 선별
3. 기 능
(1)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한다.
(2) 도로 상부의 교통하중을 안전하게 분산하여 노상면에 전달하며 노상면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시켜준다.
(3) 도로 표면을 정정하여 표층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일하게 노반에 전달한다.
4. 마감 및 외관
(1) 재료의 상태는 깨끗하고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2) 8)시험방법 (2)입도시험에서 제시하는 적당한 입도를 가진다.
5. 시험방법
(1) 시료의 채취 방법
시료는 혼합골재 제조공정 중 운반컨베이어, 저장조 및 야적된 무더기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대표적인 것을 채취한다.
(2) 입도시험
입도시험은 KS F 2502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시료의 최소건조질량은 표 1에 따르며, KS A 5101-1에서 규정하는 체중, 골재의 체가름 시험의 목적에 맞는 조합 망 체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각 체에 남는 시료를 전 시료질량의 0.1 %까지 정확히 측정한다. 각 체에 남은 것과 받침 접시 안의 것의 총 합은 체 가름 전에 측정한 시료질량 과의 차이가 1 % 미만 이어야 한다.
종류(호칭)
최소 건조질량 (kg)
보조기층(SB-1)
16
보조기층(SB-2)
10
동상방지층
20
(3)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시험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시험은 KS F 2303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
다. 자연함수 비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F 2301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얻어진 425 m체를 통과한 것을 시료로 한다. 시료를 공기건조 하여도 액성한계, 소성한계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공기 건조시료를 사용하여도 좋다. 시료의 양은 액성한계 시험용으로는 약 200g, 소성한계의 시험용으로는 약 30g으로 한다.
(4) 마모감량시험
마모감량 시험은 KS F 2508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망 체 2.5mm, 5mm, 10mm, 20mm, 25mm, 40mm, 50mm, 65mm, 75mm 체중의 시료의 입도에 따른 망 체를 사용하여 체 가름 한 후, 표2에 나타내는 입도 구분 중 시험하는 굵은 골재의 입도에 가장 가까운 입도 구분을 고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입자지름 범위의 굵은 골재를 물로 씻은 후(105 ± 5)℃의 온도에서 일정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굵은 골재를 해당하는 입도 구분의 시료의 질량에 적합하도록 1g까지 측정하여 시험시료로 한다.
입도구분
입자 지름의 범위
mm
시료의 질량
g
시료의 전 질량
g
구의수
구의 전 질량
g
A
40∼25
25∼20
20∼15
15∼10
1250 ± 25
1250 ± 25
1250 ± 10
1250 ± 10
5000 ± 10
12
5000 ± 25
B
25∼20
20∼15
2500 ± 10
2500 ± 10
5000 ± 10
11
4580 ± 25
C
15∼10
10∼5
2500 ± 10
2500 ± 10
5000 ± 10
8
3330 ± 25
D
5∼2.5
5000 ± 10
5000 ± 10
6
2500 ± 25
E
80∼65
65∼50
50∼40
2500 ± 10
2500 ± 50
5000 ± 50
10000 ± 100
12
5000 ± 25
F
50∼40
40∼25
5000 ± 50
5000 ± 25
10000 ± 75
12
5000 ± 25
G
40∼25
25∼20
5000 ± 25
5000 ± 25
10000 ± 50
12
5000 ± 25
H
20∼10
5000 ± 10
5000 ± 10
10
4160 ± 25
(5) 실내 C.B.R. 시험
실내 C.B.R. 시험은 KS F 2320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6) 모래당량시험
모래당량은 사질토와 잔 골재의 전체 부피에 대한 미세물질(유해점토, 먼지 등)을 제외한 부분의 용적비율을 의미하며, 시험방법은 KS F 2340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6. 검사
(1) 시료의 채취방법
단체표준(혼합골재 - SPS-KAQC-001-7215)에 의한다.
(2) 검사방법
검사는 단체표준(혼합골재 - SPS-KAQC-001-7215)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10)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7. 품질기준
(1) 일반적성질
① 재료의 외형이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드러운 또는 부스러지기 쉬운 돌 조각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먼지, 흙,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한다.
(2) 물리적성질은 다음표에 적합해야 한다.
종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정CBR치
%
모래당량
%
동상방지층
-
10 이하
-
10 이상
20 이상
보조기층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a
25 이상
a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3) 입도
①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mm체통과분이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호칭
통과중량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8. 표 시
혼합골재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품의 종류 및 규격
(2) 제조업체명(연락처 포함), 원산지명
(3) 출하연월일
(4) 수량
(5) 납품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