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독일) 위탁용역_공고문.pdf =====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37호
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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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입찰방법 용역개요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한(총액),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 전자입찰(규격 가격)
- 장소 및 기간(인원)
독일
(체험학습) 2027. 1. 27.(수) ~ 2027. 2. 5.(금), (8박 10일), 7명
- 용역내용: 세부 과업내용은 붙임 과업내용서와 제안요청서 참고
※ 항공편은 업체에서 확보해야합니다.
※ 체함학습 일정, 인원, 예산은 우리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38,979,880(금삼천팔백구십칠만구천팔백팔십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우리학교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ㅇ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
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4.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조달청 나라장터(G2B)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입찰정보란 게시로 갈음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나. 가격입찰 제출방법
1)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2.(화) 10:00
2)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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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② 정량제안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③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ppt) 1부
④ 입찰 관련 참고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관광사업등록증사본(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업종 확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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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입찰서 진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3 - >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
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 제출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가 정성 정량제안서로 구분된 경우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정성 참고자료, 정량 참고자료 등)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
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일시 : 입찰 마감 후 3일 이내 개별 통보
나. 장소 :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1.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제안서 설명회
참석 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소속 직원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인솔책임자) 명시
제안서 제출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 가능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4. 제안사별로 제안 설명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8. 예정가격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4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결과 심사에 합격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입찰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 시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학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
조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제 2절 .12.다 .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관련 이의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규격·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독일) 교사 박유라 ☎ 070-7006-7976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미령 ☎ 063-465-8691
- 입찰참가등록절차 및 전자입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6 -
===== 1.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독일) 위탁용역_과업내용서.hwpx =====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독일]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Ⅰ
<hp:fwSpace/>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독일]
2. 사업내용
가. 기간
- 체험학습 2027. 1. 27.(수) ~ 2027. 2. 5.(금), 8박 10일
나. 예정 인원
- (체험학습) 7명(학생 6명, 인솔교사 1명)
다. 장소: 독일(※<hp:fwSpace/>상세일정 및 프로그램 참조)
라. 예산액: 금38,979,880(금삼천팔백구십칠만구천팔백팔십원)
※ 사전현지답사는 용역업체가 이행하며, 해당 예산액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항공권은 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지도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업책임자(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경비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여객기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 경비 포함), 국내 경비(공항 이동 전용 버스, 국내 식사비 등),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 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함), 기관 방문경비(시설이용료 등),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 안내원), 야간안전요원, 기사,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 사전현지답사 경비, 알선 수수료 등 기타경비, 부가세 등 일체를 포함한다.
마.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현지 교육기관 방문을 일정 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기관 방문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나. 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전염병 등을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마.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바. 여행 일정 속에 참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3.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참가자(학생, 인솔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최종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독일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숙박
식사
교사
학생
구분
교사
학생
제1일
1/27
(수)
군산
전용차량
8:00
■ 학교 집결 및 이동
4성급
호텔
(1인1실)
4성급
호텔
(2인1실)
조
한식
한식
인천
항공
13:00
■ 인천국제공항 출발
중
기내식
기내식
독일
베를린
전용차량
21:00
■ 베를린공항 도착
석
기내식
기내식
22:00
■ 베를린 투숙 및 휴식
제2일
1/28
(목)
독일
노이슈트렐리츠
전용차량
9:00
■ 베를린 → 노이슈트렐리츠 이동
4성급
호텔
(1인1실)
홈스테이
조
호텔식
호텔식
전용차량
11:00
■ 김나지움 카롤리눔 도착
중
학식
학식
홈스테이
개별이동
■ 김나지움 카롤리눔
- 대면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석
자유식
홈스테이
제3일
1/29
(금)
독일
노이슈트렐리츠
홈스테이
개별이동
9:00
■ 김나지움 카롤리눔
-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 (베를린 투어 등) 비용 별도 지참
4성급
호텔
(1인1실)
홈스테이
조
호텔식
홈스테이
중
학식
학식
15:00
■ 홈스테이 가정 자유 일정
석
자유식
홈스테이
제4일
1/30
(토)
독일
노이슈트렐리츠
홈스테이
개별이동
9:00
■ 김나지움 카롤리눔
- 오픈데이 & 송별식
4성급
호텔
(1인1실)
홈스테이
조
호텔식
홈스테이
중
자유식
자유식
12:00
■ 홈스테이 가정 자유 일정
석
자유식
홈스테이
제5일
1/31
(일)
독일
노이슈트렐리츠
홈스테이
개별이동
8:00
■ 학교 집결 후 출발
4성급
호텔
(1인1실)
4성급
호텔
(2인1실)
조
자유식
홈스테이
독일
노이슈트렐리츠
→
베를린
전용차량
9:00
■ 노이슈트렐리츠 → 베를린 공항
중
자유식
자유식
독일
베를린
→
헝가리
부다
페스트
항공
13:00
■ 베를린공항 출발
석
자유식
자유식
부다
페스트
→
다바스
전용차량
17:00
■ 부다페스트공항 도착
■ (부다페스트 자유 일정)
비용 별도 지참
■ 부다페스트 → 다바스 이동
■ 다바스 투숙 및 휴식
제6일
2/1
(월)
헝가리 다바스
전용차량
9:00
■ 탄치치 미하이 고등학교 도착
4성급
호텔
(1인1실)
홈스테이
조
호텔식
호텔식
중
학식
학식
홈스테이
개별이동
■ 탄치치 미하이 고등학교
- 대면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석
자유식
홈스테이
제7일
2/2
(화)
헝가리 다바스
홈스테이
개별이동
9:00
■ 탄치치 미하이 고등학교
-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4성급
호텔
(1인1실)
홈스테이
조
호텔식
홈스테이
중
학식
학식
15:00
■ 홈스테이 가정 자유 일정
석
자유식
홈스테이
제8일
2/3
(수)
헝가리 다바스
홈스테이
개별이동
9:00
■ 탄치치 미하이 고등학교
- 국제교류 프로그램 진행
- (도시 투어 등) 비용 별도 지참
4성급
호텔
(1인1실)
홈스테이
조
호텔식
홈스테이
중
학식
학식
석
자유식
홈스테이
15:00
■ 홈스테이 가정 자유 일정
제9일
2/4
(목)
헝가리 다바스
홈스테이
개별이동
9:00
■ 탄치치 미하이 고등학교
- 송별식
-
-
조
호텔식
홈스테이
헝가리 다바스
→
부다
페스트
공항
전용차량
10:30
■ 헝가리 다바스 → 부다페스트 공항
중
자유식
자유식
부다
페스트
공항
→
인천
공항
항공
13:20
■ 부다페스트 공항 출발
석
기내식
기내식
제10일
2/5
(금)
인천
전용차량
12:30
■ 인천공항 도착
-
-
조
기내식
기내식
중
한식
한식
군산
전용차량
16:00
■ 전북외고 도착
석
-
-
소계
8박
2박
13식
6식
※ 현지 교육기관 방문은 우리학교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임.
※ 항공권은 위탁용역업체에서 확보하여 진행하며, 항공편 일정에 따라 출발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을 바탕으로 학교와 협의 후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학교와 기관, 문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Ⅲ 계약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우리학교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우리학교에 보고한다.
라. 현장체험학습단과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과의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국외 현정체험학습 일정에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전용차량비 등 일체), 입장료, 관람료,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안내원)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현지 기관방문 및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및 부가가치세 기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비 제외)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 알선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단, 세부산출내역서 상 여행에 필요한 공통경비(차량,
운영인력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증감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 인원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에 제시한 경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지급하지 않는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에 환불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바.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사. 용역의 대가 지급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아.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4.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학생(2인 1실) 및 인솔 교사(1인 1실)의 객실은 분리하여 배정하고, 객실 배정은 남·여 층을 달리하여 배정한다.
다. 학생 및 인솔 교사를 같은 층에 배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라. 객실 배정 중 인솔자(지도교사와 업무 담당자)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가 되지 않도록 배정하고 객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객실을 재배정해야 하며, 최종 객실 배정은 반드시 우리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며, 룸서비스(청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아. 원활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무료로 구축된 곳으로 한다.
5.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에 현지식 1식 30,000원 이상이며 국내식(출발일 또는 도착일) 1식에 12,000원 이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지식과 특식을 적절하게 섞어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참가자(학생, 인솔교사)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단이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운영 전(全) 기간동안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6. 교통편
가. 항공권은 업체 측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업체가 비용을 지출하여 발권 및 최종 확보하도록 한다. 이용하는 항공기는 우리나라 국적기(저가항공 제외) 또는 방문국가의 국적기(저가항공 제외)를 이용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다.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로 참가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입국 및 출국 시 국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차.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출입국 수속 등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참가자(학생, 인솔교사)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8. 여행자 보험가입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휴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3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
50,000
1,400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 사전 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국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우리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사전답사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사전답사 결과를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한다.
나. 사전답사 실시 결과 세부 운영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1. 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국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학생,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 사전교육(예정)
- (독일) 2026.12.23.(수) /<hp:fwSpace/>전북외국어고등학교 민들레홀(탐구관 2층)
12. 국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13.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국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인솔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우리학교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우리학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우리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확보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우리학교 담당교사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운영인력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단, 수행안내원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여야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국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와 현지 언어 및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다.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수행안내원은 국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야간 안전요원은 1명으로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학생들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한다.
15.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우리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인솔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전염병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현지 체류비용,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우리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16.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국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국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7. 책임
가.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자(학생, 인솔교사)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국외 현장체험학습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수집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등)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수학여행 종료 후 또는 계약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완료 후 우리학교에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 용역업체에게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해야 한다.
18. 계약의 해석 등
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이 계약은 과업내용서,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며 해석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한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준비 확인서
건
명
기
간
국외
지역
인
원
명
대행위탁 용역업체
주소
상호 대표자
현지위탁 용역업체
국명
주 소 상호 연락처
안 내 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항공권 확보
발권 확인서 운영인력
수행안내원, 현지안내원, 야간안전요원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정보 등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화재보험가입증명서 등 식당 및 메뉴 확보 식단표, 식당현황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국외연수 일정 세부일정표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완료 확인서
건
명
현장체험학습
지역
체
험
기
간
대행위탁 용역업체
상호
대표
성명
현지위탁 용역업체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일
정
이행
방문기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 Ⅰ 개요
○ 목적: ~ 안전 점검 및 학생 이동 동선 확인 및 점검
○ 기간: 2026. ○. ○.(수) ∼ 2026. ○. ○.(토) (○ 일간)
○ 대상 국가 및 방문 기관: 국가명(지역, 방문기관, 장소 등)
○ 주요 점검 내용
- 1일차: - 2일차:
.........
○ 답사자 인적 사항:
Ⅱ
사전답사 내용
○ 방문 기관, 장소 교육환경·안전 확인<사진 자료 첨부>
○ 주요 활동 내용 (예시)
월 일(요일)
<○○시간 기준>
방문기관명
업무수행내용
9 17(목))
(2일차)
오후
구체적 장소 및 주소
◦ 프로그램 운영 협의
- ~프로그램 소개 자료 요청·확인
- 활동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 따른 성과관리 요청
- ~리스트 요청
※ 해당 기관 협의 대상자(이름. 직함 기재)
◦ 강의실, 안전·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점검
9. 18.(금)
(3일차)
오전
UN 본부
◦ 학생 방문 및 교육 협조
- ~면담(9.18.)
- 학생 방문 시 ~예정
◦ ~ 현지 방문 및 프로그램 점검
- 학생 입장 동선 확인 및 한국어 가이드 요청
- ~방문 전 사전교육 필요성 확인
오후
~
◦ 저녁 시간 사전교육 및 과제 수행 공간 요청
-
◦ 강의실, 안전·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점검
◦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장소명]
○ 위치: 상세 주소 (~으로부터 ~분 거리, ~km)
○ ~와 비교하여 ~과 거리상 가까움. 강의실, 식당, 기숙사 간 거리가 있음. 기숙사 청결 유지 필요.
1) 확인사항 (예시) <숙소>
- 숙소는 ~내 위치하고, 출입은 출입 카드에 의해 통제됨.
- 대학의 기숙사이기에 학생의 관리 수준에 따라 일부 숙소가 쾌적하지 않았음.
-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부분적으로 개방됨.
- 한국 기준으로 조명이 어둡고,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형태임.
- 린넨, 이불, 베개가 없기에 침구류를 비치해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
<식당>
- 식당의 위치는 ~와 도보로 10분, ~에서 15분 거리에 있고, ~ 정도의 학생 수용.
-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뷔페식으로 운영함.
<기타 공간>
- 지역의 대학생이 사용하는 본관 건물로, 규모가 있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임.
- ~내 매점과 커피숍이 갖추어져 있으며, 화장실 또한 청결하게 관리됨.
- 30명, 50명, 100명 이상의 학생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 특이사항
3) 변경해야 할 사항
Ⅳ
현장 점검 항목(※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참조)
<hp:titleMark ignore="1"/>현장체험학습 현장 답사 점검 항목
<hp:titleMark ignore="1"/>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하였는가?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Ⅴ 첨부 자료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
- 회의 참석, 면담 장면 사진 ○ 방문할 장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2] ○ 식당 사진 및 동영상 [첨부 3]
○ 숙소 및 안전 시설 사진 및 동영상[첨부 4]
○ 현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예. 구글맵 등) [첨부 5]
[첨부 1] 사전답사 장면(인솔자 포함 회의 장면 등)
[첨부 2] 방문할 장소 사진 [첨부 3] 식당 및 음식 사진 [첨부 4] 숙소 및 안전 시설 사진 [첨부 5] 현지 동선 확인 지도
===== 2.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독일) 위탁용역_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독일]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독일]
2. 사업내용 가. 기간
·체험학습 2027. 1. 27.(수) ~ 2027. 2. 5.(금), 8박 10일
나. 예정 인원
·(체험학습) 7명(학생 6명, 인솔교사 1명)
다. 장소: 독일(※ 상세일정 참조)
라. 예산액: 금38,979,880원(금삼천팔백구십칠만구천팔백팔십원)
※ 사전현지답사는 용역업체가 이행하며, 사전현지답사 경비(입장료, 교통비 등)는 해당 예산에 포함된 금액임.
※ 항공권은 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 해당 예산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선정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식: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Ⅲ 과업 일반 안내 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기관에서 부담한다.
자.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다.
차.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카.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발주기관 의 합의에 따라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 제안 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라. 계약 체결 후 부득이하게 제안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할 수 있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 참여 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나.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 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수행 중단
가. 발주기관은 신종 전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체험학습 실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 상 문제가 될 경우 용역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5 제안서 작성(※과업내용서 세부내용 참고 필)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장점 4. 기대효과
제안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권역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 구조 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업 신용평가서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업체 증명서류 정량 평가 Ⅲ. 사업 관리 부문 사업 추진방향 사업 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운영 제반 사항 사전·사후 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방안 및 운영조건을 상세히 제시(프로그램 구성, 숙박, 식사, 차량, 여행자보험, 이동 방법 등)
현장체험학습 추진 일정을 테마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제시(사전, 연수중, 사후로 나누어서 계획)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방법 및 개선 방안 제시
사전연수 실시 방법 및 연수 후 피드백 방법 제시
정성 평가 Ⅳ. 수학 여행 운영 부문 운영 제반 사항 현장체험학습 용역 세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위험요소 관리 방안
현장체험학습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코스, 이동시간, 이동경로(약도 형식), 휴식 시간 간격 등)
숙박(숙박업소명, 전경사진, 내부사진,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배정인원 등), 식사(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업체명, 가격, 좌석 수 등) 교통(항공기 및 수송차량 탐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차량 편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안전관리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여행자보험 가입계획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정성 평가 Ⅴ. 추가 제안 1.안전및건강관리방안 2.창의적 운영 방안 제시
현장체험학습 중 가능한 안전 및 참여자 건강관리 방안 제시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아이디어 제시
정성 평가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별도 첨부하지 말 것)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용역수행 실적 15 정량평가(30점) [담당부서 심사] 2. 경영상태 10 3. 전문인력 보유상태 5 4.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계획 -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과업수행의 특이사항, 제안의 충실도
20 정성평가(70점) [평가위원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문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수행능력 20 항공권, 교통 및 식사 수행능력 15 사업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 계 100 2 제안서 평가항목 가. 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 요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량 평가 (30점) 수행실적
1.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5년간 용역 수행 실적[15점]
정량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1.1.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용역
완료 실적(누계액)
15 경영상태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10 전문인력 보유상태 3. 전문인력 확보현황[5점] 5 정성 평가 (70점) 사업 관리 부문 4. 사업수행계획[20점] 4.1.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이해도 5 5 4 3 2 1 4.2. 과업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5 5 4 3 2 1 4.3. 일정 구성 5 5 4 3 2 1 4.4. 제안서의 충실도 5 5 4 3 2 1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문
5. 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 식사 수행능력[20점]
5.1.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5 5 4 3 2 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5 5 4 3 2 1
5.3. 식사메뉴,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5 5 4 3 2 1
5.4. 숙박시설 수용규모 및 노후도, 안전설비 적정성
5 5 4 3 2 1
6. 항공권, 교통 및 식사 수행능력[15점]
6.1. 대형 항공사 탑승, 원하는 시간 출발 가능 여부,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6.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차량 수, 좌석 수, 보험 등)
5 5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5 4 3 2 1
7. 국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7.1. 인력 배치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7.2. 안전 계획 제시 여부, 여행자 보험가입 현황
5 5 4 3 2 1 7.3. 환자, 낙오자, 사고처리 계획 등 5 5 4 3 2 1 합계 100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 용역 수행실적(누계액, 15점) 세부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배점(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완료 실적 실적 총액 15 A. 100% 이상 15 B. 70% 이상 ~ 100% 미만 14 C. 40% 이상 ~ 70% 미만 13 D. 10% 이상 ~ 40% 미만 12 E. 10% 미만 10
① 해당 사업의 범위: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②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행실적
③ 제출서류: 용역수행실적 총괄표(별지서식 제5호),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서식 제6호) 첨부
④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서식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서식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 제출서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회사 포함)가 입찰공고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전문인력 보유상태(5점) 세 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중인 인력현황
- 자격소지자(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현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 4 3 2 1
① 제출서류: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②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에 한하여 인정하며, 보유인력 7명 이상(4점), 5~6명(3점), 3~4명(2점), 2명 이하(1점)으로 평가한다.
③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 3명 이상 보유 시 1점으로 평가한다.
3 평가방법 및 요령
가. 평가 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시(100점 만점)
◎ 정량평가(30점) : 담당부서
◎ 정성평가(7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평가 요령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Ⅴ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10분 발표/10분 이내 질의 응답)
다. 발표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진행
라. 제안서 설명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명시
*사업책임자: 소속 직원 중 본 현장체험학습을 수행할 인솔책임자
❍ 발표자 : 사업책임자가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제안설명회 참석 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우리학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 PPT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 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일체 없어야 하며, 제안 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Ⅵ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서류 목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서식 3]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 [서식 4] 참여인력 이력 사항 - [서식 5]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서식 6] 용역실적 증명서 - [서식 7] 서약서
-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착수시 제출)
- [서식 9] 개인정보처리 보안서약서(착수시 제출)
- [서식 10] 개인정보처리 파기확인서(낙찰자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별도 첨부하지 말 것)
다. 제안서 규격
❍ 용지 및 인쇄 : A4 사이즈, 컬러 흑백 혼용, 파일로 제출
❍ 본문 내용 : 50페이지 이내로 제출
❍ 글씨크기 : 대제목 24, 중제목 18, 소제목 16, 본문 14 이하(권장)
라.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서는 전자제출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마. 문의
❍ (계약)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계약담당(☎ 063-465-8691)
❍ (제안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사(☎ 070-7006-7976)
바.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의함 별지 서식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 관련서식 】 [서식 1] 제안서 서식_표지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3]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서식 4]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5]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6] 용역실적 증명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_낙찰자 제출(착수시)
[서식 9] 개인정보처리 보안서약서(업체용)_낙찰자 제출(착수시)
[서식 10] 개인정보처리 파기확인서(업체용)_낙찰자 제출(완수시)
[서식 1] 제안서(표지)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서식 2]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연도 경영상태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연도 경영상태
회 사 명 대표자 사업 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요약)
※ 최근연도 경영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서식 3]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예시)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책임자 성명 책임자 성명 책임자 성명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주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3. 사업책임자는 본 사업 수행 완수까지 전담해서 수행할 인솔자를 말한다.
4. 참여인력에 대한 4대보험증명서(입찰 공고일 기준)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및 인원 현황 구분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서식 4]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서식 3]에 있는 인력으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한하여 기재한다.
※ 연령 및 근무 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서식 5]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구 분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 모든 사업수행 실적에는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관련 실적이며,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해제(해지)함
[서식 6] 용역실적 증명서 용역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증명서 용도
2026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용
사업의 종류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 개요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민간실적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할 것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해당사업의 범위: 국외 학생대상 연수 및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2026학년도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에 참여 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성명(대표) :
(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_낙찰자(착수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왕복항공권 구매 2. 여행자보험 가입 3.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1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기관명: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525 대표자: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 (인) 수탁자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서식 9]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업체용) ※낙찰자 제출(착수시)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전북외국어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 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17조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파기확인서(업체용) ※낙찰자 제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본인은 2026년 O월 O일부로 2026년 자매결연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사업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관계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전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