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hwpx =====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77호
물품 전자입찰 안내공고(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1. 개
요
가. 사 업 명 :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
나. 기초금액 : 금190,5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추정가격 : 금173,181,818원(부가세 제외)
라. 구입내역
사 업 명
수 량
규 격
사업비(원)
납품기간
비고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
1척
4.95톤 어장관리선 1척
190,500,00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건조사양서 참조(인천 연안부두)
사. 납품방법 : 현장인도(선박검사 및 시운전을 거쳐 정상 운항이 확인된 후 인도)
아. 하자담보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3%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16. (수) 19:00 ~ 2026. 9.22. (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9.22. (화) 13: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대상으로,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참여 전 반드시 건조사양서 및 내역서를 필히 숙지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업부서(수산과 수산증식팀, 032-899-2733)로 확인하신 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16:00 입찰마감/ 17:00 개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어선(세부품명 10자리, 251115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며, 우리 군이 제시한 건조사양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어선, 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1150201)를 소지한 자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가 위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가.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물품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및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납품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서와 건조사양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옹진군 수산과 수산증식팀
☎ 032-899-2733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옹진군 재무과
☎ 032-899-242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옹진군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
- 옹진군 재무관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 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pdf =====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77호
물품 전자입찰 안내공고(긴급)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1. 개 요
가. 사 업 명 :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
나. 기초금액 : 금190,5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추정가격 : 금173,181,818원(부가세 제외)
라. 구입내역
사 업 명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
수 량 규 격 사업비(원) 1척 4.95톤 어장관리선 1척 190,500,000 납품기간 비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건조사양서 참조(인천 연안부두)
사. 납품방법 : 현장인도(선박검사 및 시운전을 거쳐 정상 운항이 확인된 후 인도)
아. 하자담보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3%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16. (수) 19:00 ~ 2026. 9.22. (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9.22. (화) 13: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대상
으로,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참여 전 반드시 건조사양서 및 내역서를 필히 숙지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수산과 수산증식팀, 032-899-2733)로 확인하신 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16:00 입찰마감/ 17:00 개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어선(세부품명 10자리, 251115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며, 우리 군이
제시한 건조사양서 및 내역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어선, 세부품명번호10자리 2511150201)를 소지한 자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가 위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가.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물품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및 관련된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납품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서와 건조사양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옹진군 수산과 수산증식팀 ☎ 032-899-2733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옹진군 재무과 ☎ 032-899-242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옹진군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
-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 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조사양서[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hwpx =====
B I B L I O G R A P H Y
REV. NO.
DATE
DESCRIPTION
REMARKS
TOTAL ( 13 ) SHEETS WITH
A COVER
SHIP YARD
SHIP NO. OWNER
SHIP NAME:
APPROVED
SUBJECT
G/T 4.95 TON CLASS 어장관리선
건 조 사 양 서 APPROVED
K.HE.KO
CHECKED
K.HE.KO
DRAWN
DATE
2026.06.
SCALE
NONE
CLASS
KOMSA
DWG. NO.
B-150-00
김
녕
선
박
설
계
KIM NYEONG SHIP DESIGN CONSULT CO.
TEL : (061) 724 - 2120, FAX : (061) 724 - 2123
목
차
제 1 장
일 반 계 획
제 2 장 선체부(선 각) 공 사 제 3 장 의 장 부 공 사 제 4 장 기 관 부 공 사 제 5 장 전 기 부 공 사 제1장 일반계획
1. 일 반 계 획
본선은 알루미늄 합금제 어장관리선으로서 사용목적에 적합한 복원성, 기동성 및 능파성을 고려한 우수한 선형으로 계획건조되어야 한다.
2. 주 요 요 목 등
1) 용
도 : 알루미늄합금제 어장관리선
2) 적용 법규 : 어선법,동법시행령,어선설비에관한 규칙,어선구조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알루미늄선의구조기준,기타관계법규
3) 선
질 : 알루미늄합금제
4) 주요 촌법 :
LENGTH
O . A
14 M 050
LENGTH
B . P
10 M 320
BREADTH
MAX
( M L D )
2 M 870
DEPTH
( M L D )
0 M 800
DRAFT
( DLWL )
0 M 350
G / T
4.95 TON
5) 주
기 : 가솔린기관 ( 300 PS × 5500 RPM )x 1기
6) 선 원 수 : 6명
3. 검사, 시험 및 시운전
1) 본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 및 비품 등은 선박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주요재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 비치 및 취부 하여야 한다.
또 선체구조용 알루미늄 합금판 및 용접은 본선 건조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제작된 시편을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조선소의 자체 예비 시운전을 행한 다음 해상 공시 시운전을 수행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속력시험 - 전, 후진시험 - 주기시동시험
4. 인도 및 사양변경
1) 본선은 완공 시 필요한 법정수속을 완료하고 인천 연안부두까지 육상운송 후 취항 가능한 상태로 선주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창고, 어창 등 모든 장소는 깨끗히 청소된 상태이며 주기는 가동상태로 정비 되고 비품 및 창고품은 적당히 격납되고 나침의는 조정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의문점 및 설계도서와 상이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후 시행한다.
4) 본선 건조시 사양 내용의 변경시에는 변경내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또한, 선주가 사양서 내용 및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시에는 건조자에게 그뜻을 통지한다.
단, 공사변경이 선가, 성능, 공기 등에 관한 초기계획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때에는 쌍방합의 결정한다.
제2장 선체부 공사
1. 일
반
본선은 알루미늄합금제 선박으로서 단판구조로 중량경감에 특히 유의하여 건조되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6조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에따라 건조한다.
2. 재
료
본선에 사용될 주재료는 알루미늄 합급제 선체외판은 A5083P H321 판재와 각종 보강재는 A6061 T6를 사용하여 용접조립에 의하여 건조한다.
재료 및 용접조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선주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선체구조공사
1) 선저 및 선측외판은 알루미늄 합금제 판재의 두께 6mm를 사용하고 이음방법은 미그용접에 의해 시공하며 보강재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선저 및 선측 골재는 강재배치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종식구조로 하며 골재는 강재배치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용접하도록 한다.
3) 격벽은 알루미늄합금제 단판구조로 하고 방요재는 알루미늄합금제 평철로 용접 조립한다.
4) 상갑판은 알루미늄합금제 판재 두께 5mm의 단판구조로 하고 골재는 강재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용접 시공하도록한다.
5) 불워크는 외판을 연장하여 일체구조로 제작하여 선체의 전 둘레에 설치한다.
4. 본용접부
1) 용접은 용접사양서에따라 수동, 반자동 또는 자동용접으로한다
2) 박판이나 정밀용접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TIG용접으로, 두꺼운부재의용접은 MIG용접으로해야한다.
제3장 의장부 공사
1. 계선계류장치
1) 계선,계류장치
아래와 같이 계선, 계류장치를 일반배치도와 같이 취부하며, 취부부와 선체를 특별히 보강한다.
상기 BITT는 선체와 견고하게 고착시킨다.
종
류
수 량
규격 및 재질
위 치
비
고
BITT
1개
A6061-T6 Φ120
선
수
VERTICAL
BITT
2개
A6061-T6 Φ120
선미양현
VERTICAL
2) 닻
구
분
종 류
중량
직경
수량
닻
한국형 닻
27 kg
닻줄
P.P로프
14mmx50m
1개
계선줄
P.P로프
14mmx21m
2개
2. 채광통풍장치
1) 채광장치
아래와 같이 채광장치를 한다. 종 류
수량
규격 및 재질
위 치
비고
각창
2
(320X170)X700 AL
조타실 좌우벽
고정식
각창
2
1000 X 420 AL
조타실 좌우벽
슬라이드
각창
2
520 X 400 AL
슬라이딩도어좌우벽
고정식
각창
1
1200 X 680 AL
조타실 전벽
고정식
모든 각창은 풍우밀이 되어야하고 선박용 규격각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개구부 폐쇄장치
1) 출입문
아래와 같이 출입문을 일반배치도와 같이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는 필요한 손잡이, 열쇠고리 등을 부착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위
치
규격 및 재질
수 량
형
식
비
고
조타실(좌우벽)
700 ×1650 AL제
슬라이딩식
1
힌지식
500 × 340
고정창부착
조타실(후면부중앙)
700 ×1650 AL제
슬라이딩식
1
힌지식
2) HATCH COVER
아래와 같은 해치커버를 일반배치도와 같이 설치한다.
위
치
수 량
규격 및 재질
비
고
선수선미창고,제2어창,창고
5
400 × 600 AL
풍우밀
제1어창 좌우현
2
600 × 800 AL
풍우밀
TANK ROOM
1
1000 X 800 AL
풍우밀
4. MAST
일반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조타실 상부에는 항해등 및 스피커를 설치할수 있도록 알루미늄합금제 MAST를 설치한다.
5. 구명 설비
선실내 적소에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어른용구명동의6개(검정품)
비치하고 갑판폭로부 상부구조물 외측 양현에 구명부환 2개를 비치한다
6. 소화설비 선실적당한장소에 6.5kg 1개 비치할것 7. 방수구
선박길이 14M 이하로 방수구 최소면적 105cm2을 만족시키기 위해<hp:lineBreak/>
300mm x 50mm 방수구를 각현에 7개씩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시킨다.
8. 도장공사 및 아연판공사
선체 및 갑판실 외부의 도장공사는 전처리에 워시프라이머, 하도에 징크로 매트프라이머, 상도에 염화빌닐계 혹은 에폭시수지계등의 도료로 도장한다.
9. 법정비품 및 속구예비품
명
칭
비치수량
참
고
선
등
장 등
1
을종
현 등
1
을종
선미등
1
을종
정박등
1
을종
기
적
1
휴대용 자기컴퍼스
1
항해용 해도
1
레이더반사기
1
10. 제 표 시 선수양현측면에는 선명을표시한다. 제4장 기관부공사
1. 기장부 일반
본 선박의 기장부 공사는 본 사양서의 총칙에 기술한 제 규정 및 기준에부합하여야 하며 견고한 구조로시공하여야 한다.
본 선박의 추진을 위하여 선박용 가솔린기관 1기를 설치하며 추진축과 추진기일체형으로 구동하도록 한다.
주 기관시동은 DC12V 전기시동으로 하며, 주기충전 발전기로서 시동용 축전기를 각각 충전토록 한다.
기타 본 선박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탱크류 등을 장비한다.
모든 배관은 가능한 짧게 하고 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심한 굴곡을 피하고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관은 적당한 위치에 밴드나 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하도록 한다.
본 선박의 제 기관 및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운전, 정비 및점검이 편리하도록 배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주기관, 주요 보기류 는 제 규정 및 제작자 표준에 따른 예비품 및 공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장공사
1) 주기관
본선박의 추진용으로 아래의 선박용 가솔린기관을 선미외판에 브라킷으로 견고히 설치하고, 조타실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한 제반설비를 갖춘다.
- 형
식 : 4-스토로크
- 대
수 : 1기
- 출
력 : 연속최대출력 300PS at 5,700~6,300RPM
- 냉각방식 : 해수냉각
- 시동방식 : 전기 시동식 (DC 12V)
- 사용연료 : 휘발유
- 주요부속 : 연료게이지, 알피엠게이지, 속도게이지, 리모트컨트롤, 스텐레스프로펠러 기타 제작사 표준으로서예비품 및 공구류, 기타필요부품일체
2). 축계 장치
주기관일체형으로 구동축 베벨기어에 장착한 추진기는 나선형 STS제로 사용한다.
3. 배관장치
1) 일 반
모든 관류 및 연결 볼트, 너트는 규정의 직경과 두께를 가진 것으로 사용하며 중량 지지 및 진동 방지를 위하여 동관은 밴드로 스텐레스 강관은 U볼트 및
너트로써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필요한 배관부위는 방열시공을 하고 관 계통의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 수축에
무리가 없도록 적절한 팽창접수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는 드레인콕을 취부하며<hp:lineBreak/> 또한 에어포켓이 생기지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모든 관류, 밸브류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저, 선외변은 설계압력의 1.5배로 압력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개폐표시기 <hp:lineBreak/>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부착된 KOMSA 검사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 밸브에는 용도를 표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관은 용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도록 테이핑 또는 도장되어야 한다.
2) 연료유관 및 윤활유관
상갑판 양현에 연료유 주입관을 각각 설치하여 연료유탱크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연료유 탱크에서 STRAINER를 거쳐 각각의 부속펌프에 의하여 직접 주, 보기관에 공급이 가능토록 배관 및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한다.
각 탱크에는 LEVEL GAUGE, 맨홀, 드레인관, 밸브, 주입관, 공급관, 공기발관 등 필요한 제반설비를 해야 한다.
연료유관에 사용되는 관, 후렌지, 볼트 및 너트는 STS304를 사용한다.
3) 주유수관, 측심관
연료유 탱크에는 주유수관 및 측심관 또는 LEVEL GAUGE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수관 및 측심관의 두부금물은 청동제를 사용한다.
주유수관은 가능한 한 탱크 밑까지 내려서 시공한다.
주유수관 및 측심관에 사용하는 관, 후렌지, 후렌지 연결용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STS304로 시공한다.
제5장 전기부공사
1. 전기일반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총칙에 명시된 제 규정 및 법규와 본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의 사용자재는 선박용의 신품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hp:lineBreak/>(KOMSA) 검사에 합격한 규격품 및 한국공업규격(KS)품이어야 하고 그 설치는 가능한 한 검사 및 보수, 점검 등을 위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 및 전선로는 가능한 기계적인 손상을 받은 우려가 없고 물,
증기, 기름 등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기기의 외함 및 도전성 재질의 후레임은 접지가 되도록 설치하며 규정에서 정해진 기울임 이나 선체의 진동 등에서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회전기기는 가능한 한 축의 방향이 선체의 선수․미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배전방식
본선에 설치하는 전기장치의 전압, 상수 및 주파용은 아래와 같다.
‣ 조명계통
<hp:tab width="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C 24V, 2-W
‣ 통신 및 항해 계통
<hp:tab width="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C 24V, 2-W
3. 선 및 전선포설
모든 전선은 선박용으로서 KOMSA의 규정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일반적으로 EP고무절연, 비닐시이스 및 철선외장 전선(PYC)을 기준하며 폭로부에 설치되는 전선은 비닐방식 전선(PYCY)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로는 포설에 지장이 없는 한 알루미늄 행가에 비철 밴드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실내와 같이 음폐된 장소에는 음폐포설하며 그 외의 장소에는 노출포설 하고 특히 각 전로 및 장비는 접지 공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선이 방수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통금물을 사용하고 기타 비수밀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붓싱이나 코밍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원장치(축전지)
※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발전설비를 갖출 것
또한 기관 시동용 및 일반부하용 축전지를 선내의밧데리실에 al제 상자에 담아 설치하며 사양은 아래와 같다.
2) 축전지
* 형
식
:
연축전지
* 전
압
:
DC
* 용
량
:
200 AH
* 정
격
:
10시간 방전
* 수
량
:
주기관 시동용 1개
일반 선내전기 항해. 통신용 1개
(주) 1. 최종 전압과 용량은 기관 제작소의 표준에 따른다.
2. 각 기관의 장기간 계선 의해 축전지 방전시 충방전반 으로부터 비상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5. 항 해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형식 검정품의 항해등 및 신호등을 하기와 같이 설비한다. 또한 경보를 가시, 가청 할 수 있는 항해등 표시 반을 조타실에 설치한다.
장 등 : DC24V 20W ---------------- 1개
현 등 : DC24V 40W ---------------- 1조(2개)
선미등 : DC24V 20W ---------------- 1개
정박등 : DC24V 20W ---------------- 1개
6. 항해장치
1) 조타 및 기관 제어장치
주 기관 원격제어 및 감시반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이들의 형식, 종류 등은 기관 및 제작소의 사양에 준한다
또한, 조타륜(WHEEL)과 조타 각 지시기(STEER-INDICATOR), 가역지시기(REVERSE- INDICATOR)를 조타실에 설비하며 제작사 공급의CURRENT SIGNAL CONVERTER을 적소에 설비하여 주기 및 INTERFACE 및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2) 기적장치
제 규정에 적합한 국내형식 검정품의 기적장치로서 전자혼(ELECTRONIC HORN)을 설치하고 제어스위치는 조타실에 설치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형
식 : 제4종 전자혼 (ELECTRONIC HORN. CLASS Ⅲ)
음
압 : 120 DB/M
구 성 품 : 전자혼, OSC 및 누름버튼스위치
기
타 : 설치부품 및 예비품
3) 선회창
조타실 전면 우측 유리창에 직경 250㎜ 센타 모타형 선회창 1개 설치한다.
7. 선내 방송장치 및 통신장치
1) 선내 방송장치
본 선박의 선내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선내 방송장치 1식을 아래와 같이 설비한다.
- 전
원 : DC 12V
- 앰프출력 : 출력 70W, AM/FM 라디오수신기능, 스피커 구역 선택기능, 카세트 플레이어 및 마이크 내장형
- 스 피 커 : 1개 - 30W 방수 스피커(W/H TOP)
2) 무선 통신장치
(1) 일 반
제 규정에 적합한 형식검정품의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준한 검사, 허가 등 제반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초단파 대 디지털 선택 호출 장치(VHF/DSC Radio Telephon)
모
델 : STR-6000B(삼영)
형
식 : 단식 및 반복신식
주 파 수 : 156.025MHz ~ 157.425MHz
출
력 : 25W/1W
전
원 : AC220V / DC12V
구 성 품 : 안테나, 통신기본체, 스피커, 마이크, 전원장치 설치부품, 예비품, 기타
(3) e-Navigation
- 모
델 : SEN-1300
- 공급전압 : DC 24V
- 송신 주파수 :718~728MHZ
- 수신 주파수 :773~783MHZ
- 대
수 : 1
(4) 레이다
- 모
델 : SMR-3700
- 출력 : 4KW
- 송신주파수 : 9410±30MHz
- 동조방식 : 자동, 수동 전환
- 공급전원 : DC +10V ~ +36V
(5) AIS (선박자동실별장치)
- 모
델 : SI-70A
- 기본 주파수 : AIS1 (CH 87B) = 161.975 MHz(F1D)
AIS2 (CH 88B) = 162.025 MHz(F1D)
AIS3 (CH 70fixed) = 156.525 MHz(G2B)
- 출력 범위
: 100W
8. 예비품 및 비품
1) 예비품
전기기기에 대한 예비품은 KOMSA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고 통신장치와 항해기기 등에 대한 예비품은 전파관계법 및 제작소 표준에 따라 공급한다.
9. 제 시험
모든 전기기기는 제 규정에 따라 공장시험 및 선내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각 전선로는 절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결과[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hwpx =====
<서식 물품<hp:fwSpace/>-<hp:fwSpace/>3>
주요심사내용 용 역 명 :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개요
위
치
옹진군 모도리 일원
용역개요
◦ 예 산 액 : 금 200,000,000원[2026년 본예산(공항75%,시12.5%.,군12.5%..)]
◦ 사 업 비 : 금 190,000,000원
◦ 사 업 량 : 어장관리선 건조 1식(L:10.320m, B:2.87m D:0.8m)
◦ 건조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주요 심사내용
◦ 사업부서의 계약심사 요청자료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 원가계산되어 계약심사 요청(안) 원안대로 심사
기타사항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가 등은 자체 반영
◦ 간접노무비 17.5%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조선업체의 최근 결산서 기반 실적 비율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제조업 통계율에 근거하여 계약의뢰전 비율 조정검토 및 제시(비고정율)
◦ 발주월 기준 조달청 공시 유류단가 또는 한국석유공사 고시유가 조정 반영 (2026년 8월 고시 고급휘발유 단가 : 2,337.26원 )
◦ 기타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예산‧회계 관련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공내역서[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xlsx =====
[시트: 표지]
A:
A: 관리번호 B: 관리번호
A: 설 계 서
A: 「2026년 모도리 다목적어장관리선 지원사업 」
A: 2026. 06
C: 옹 진 군
[시트: 속표지]
A: 과
장 B:
B: 2026년
A: 담
당
B: 내 역 서
A: 설
계
A: 년 월 일
A: 2026 년
C: ☞사업명 : 2026년 모도리 다목적어장관리선 지원사업
A:
06 월
C: ☞사업개요 : 4.95T 급 어장관리선
A:
일
A: 심 사 자
C: ☞도급금액 : D: 금일억구천오십만원 (₩190,500,000)
A: 설 계 자
B: 옹 진 군
A: 조 사 자
[시트: 목차]
A: 목
차
C: 1. 설 계 설 명 서
C: 2. 건 조 사 양 서
C: 3. 동 원 인 원 계 획 표
C: 4. 설 계 내 역 서
C: 5. 수 량 산 출 서
C: 6. 단 가 산 출 서
C: 7. 톤수계산서
C: 8. 부재강도계산서
C: 9. 설계도서
[시트: 간지]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건 조 사 양 서
A: 3.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4. 설 계 내 역 서
A: 5. 수 량 산 출 서
A: 6. 단 가 산 출 서
A: 7. 톤 수 계 산 서
A: 8. 부 재 강 도 계 산 서
A: 9. 설 계 도 서
[시트: 1.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공 사 명 : B: 2026년 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사업
A: 공 사 목 적 : B: 사용목적에 적합한 선형의 어장관리선 건조
A: 공 사 개 요 : B: 어장관리선 건조 : 길이(L):10.320M 너비(B):2.87M 깊이(D):0.80M
A: 공 사 기 간 : B: 본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A: 설계변경조건 : B: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B: 2) 건조 선박의 주요 촌법 또는 주기관 등 주요 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B: 3)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P: 32
B: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5)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트: 3.동원인원계획표]
A: 3.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공 사
구 분 B: 세부기간공정 C: 6 D: 12 E: 18 F: 24 G: 30 H: 36 I: 42 J: 48 K: 54 L: 60 M: 66 N: 72 O: 78 P: 84 Q: 90 R: 총공수 S: 비고
A: 선
각
공
사 B: 판금원 C: 4 D: 4 E: 4 F: 4 G: 4 H: 4 R: 24 T: 24 U: -
B: 절단원 C: 3 D: 3 E: 3 F: 3 G: 3 H: 3 R: 18 T: 18 U: -
B: 절곡원 C: 2 D: 2 E: 2 F: 2 G: 2 R: 10 T: 10 U: -
B: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E: 1 F: 2 G: 2 H: 2 R: 7 T: 7 U: -
B: 용접원 D: 1 E: 1 F: 2 G: 2 H: 1 R: 7 T: 7 U: -
B: 세척원 E: 2 F: 2 G: 1 R: 5 T: 5 U: -
B: 도장원(취부) E: 2 F: 2 G: 2 H: 2 R: 8 T: 8 U: -
B: 단순노무종사원 C: 1 D: 1 E: 1 F: 1 G: 1 H: 1 R: 6 T: 5 U: 1
A: 의
장
공
사 B: 절단원 G: 2 H: 2 I: 2 J: 2 K: 2 L: 2 R: 12 T: 12 U: -
B: 용접원 G: 3 H: 3 I: 3 J: 3 K: 3 L: 3 R: 18 T: 18 U: -
B: 연삭기 및 연마조작원 I: 2 J: 2 K: 2 L: 2 R: 8 T: 8 U: -
B: 가구목제품제조원 H: 2 J: 2 L: 2 R: 6 T: 6 U: -
B: 도장원(취부) H: 2 I: 2 J: 2 K: 2 L: 2 R: 10 T: 10 U: -
B: 기계기술자 G: 2 H: 2 I: 2 J: 2 K: 2 L: 2 R: 12 T: 12 U: -
B: 판금원 G: 2 H: 2 I: 2 J: 2 K: 2 L: 2 R: 12 T: 12 U: -
B: 단순노무종사원 G: 1 H: 1 I: 1 J: 1 R: 4 T: 4 U: -
B: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H: 1 I: 1 J: 1 K: 1 L: 2 R: 6 T: 6 U: -
A: 기
관
공
사 B: 기계기술자 J: 1 K: 1 L: 1 M: 1 N: 1 O: 1 R: 6 T: 6 U: -
B: 공업배관원 L: 1 M: 1 N: 1 O: 1 R: 4 T: 4 U: -
B: 용접원 J: 1 K: 1 L: 1 M: 1 N: 1 O: 1 R: 6 T: 6 U: -
B: 절단원 J: 1 L: 1 N: 1 O: 1 R: 4 T: 4 U: -
B: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M: 1 N: 1 O: 1 P: 1 R: 4 T: 4 U: -
B: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L: 1 M: 1 N: 1 O: 1 R: 4 T: 4 U: -
B: 단순노무종사원 N: 1 O: 1 R: 2 T: 2 U: -
A: 전
기
공
사 B: 전기산업기사 M: 1 N: 1 O: 1 P: 1 Q: 2 R: 6 T: 6 U: -
B: 전기전자설비정비원 M: 1 N: 1 O: 1 P: 1 Q: 2 R: 6 T: 6 U: -
B: 통신기계조립원 M: 1 N: 1 O: 1 P: 1 Q: 2 R: 6 T: 6 U: -
B: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M: 1 N: 1 O: 1 P: 1 Q: 2 R: 6 T: 6 U: -
B: 단순노무종사원 O: 1 P: 1 Q: 1 R: 3 T: 3 U: -
[시트: 원가계산서]
A: 제조원가 계산서(공급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제
조 원
가 B: 재 C: 직접재료비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소
계
B: 노 C: 직접노무비
B: 무 C: 간접노무비 E: 직노*12.307%
B: 비 C: 소
계
C: 전 력 비 D: -
C: 수 도 광 열 비 D: -
C: 운 반 비 D: -
C: 감 가 상 각 비 D: -
C: 수 리 수 선 비 D: -
C: 특 허 권 사 용 료 D: -
B: 경 C: 기 술 료 D: -
C: 연 구 개 발 비 D: -
C: 시 험 검 사 비 D: -
C: 지 급 임 차 료 D: -
C: 고 용 보 험 료 D: - F: 노무비*1.01%
C: 복 리 후 생 비 D: -
C: 보 관 비 D: -
B: 비 C: 외 주 가 공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C: 소 모 품 비 D: -
C: 예비, 교통비, 통신비 D: -
C: 세 금 과 공 과 D: -
C: 폐 기 물 처 리 비 D: -
C: 도 서 인 쇄 비 D: -
C: 지 급 수 수 료 D: -
C: 기 계 경 비 E: 비파괴 검사
C: 직 접 경 비 E: 경비산출근거 참조
C: 기 타 법 정 경 비 E: (재료비+직노+간노)*5%
C: 소
계
A: 제
조
원 가 계
A: 일 반 관 리 비 (8%) E: 제조원가계*8%
A: 이
윤 (15%) E: ((제조원가계+일반관)-재료비)*15%
A: 계
A: 부
가
세 E: 총원의 10% I: 1억9천 5십만원
A: 선
외
기 E: 부가세포함
A: 총
선
가 D: 190,500,000 F: 백단위절사
A: 0
D: 96000000
D: 190,000,000
D: 500,000
B: 인도교
B: H-BEAM C: 125X125X6.5tX9t D: TON E: 915000
B: 앵글 C: 50x50x4t D: kg E: 850
B: 발판 C: 스틸그레이팅 D: ㎡ E: 112000
B: 롤러 C: φ80 R.B D: 식 E: 360000
B: PIPE C: 32A SPP (백) D: M E: 4352
B: 힌지판재 D: 매 E: 35280
B: 힌지하부보강 C: 피봇힌지 D: kg E: 600
B: 힌지 D: 식 E: 530000
B: 롤러 C: 주강φ200, 360˚회전식 D: 식 E: 100000
B: 볼트,너트,와샤 C: 각종STS제 D: 식 E: 300000
B: 못 C: 각종 D: Kg E: 2000
B: 앵커볼트 C: M24 STEEL D: 개 E: 7690
B: 기타잡재 D: 식 E: 100000
C: 용접공 D: 공 E: 65789
C: 조선목공 D: 공 E: 58953
C: 도장공(취부) D: 공 E: 52840
C: 합성수지피막공 D: 공 E: 55531
C: 철판공 D: 공 E: 95595
C: 절단공 D: 공 E: 88232
C: 보통인부 D: 공 E: 49430
[시트: 공종별원가계산서]
A: 제조 원가 계산서 (공사별)
A: 비 목 C: 구 분 D: 몰드공사 E: 의장공사 F: 기관공사 G: 전기공사 H: 계 I: 비 고
A: 제
조 원
가 B: 재 C: 직접재료비 H: -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소
계 H: -
B: 노 C: 직접노무비 H: -
B: 무 C: 간접노무비 H: - I: 직노*12.307%
B: 비 C: 소
계 H: -
C: 전 력 비 H: -
C: 수 도 광 열 비 H: -
C: 운 반 비 H: -
C: 감 가 상 각 비 H: -
C: 수 리 수 선 비 H: -
C: 특 허 권 사 용 료 H: -
B: 경 C: 기 술 료 H: -
C: 연 구 개 발 비 H: -
C: 시 험 검 사 비 H: -
C: 지 급 임 차 료 H: -
C: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1.01% M: 산제보험
C: 복 리 후 생 비 H: -
C: 보 관 비 H: -
C: 외 주 가 공 비 H: - L: 고용보험료
B: 비 C: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3.56%
C: 소 모 품 비 H: -
C: 예비, 교통비, 통신비 H: -
C: 세 금 과 공 과 H: -
C: 폐 기 물 처 리 비 H: -
C: 도 서 인 쇄 비 H: -
C: 지 급 수 수 료 H: -
C: 기 계 경 비 I: 비파괴 검사
C: 직 접 경 비 I: 경비산출근거 참조
C: 기 타 법 정 경 비 I: (재료비+직노+간노)*5%
C: 소
계
A: 제 조 원 가 계
A: 일반 관리비 (6%) I: 제조원가계*8%
A: 이
윤 (15%) I: ((제조원가계+일반관)-재료비)*15%
A: 계 I: (제조원가계+일반관+이윤)
A: 부
가
세 I: 총원의 10%
A: 선
외
기 I: 부가세포함
A: 총
선
가 H: 190,500,000 I: 백단위절사 K: 4000000
K: 80000000
B: 인도교
B: H-BEAM C: 125X125X6.5tX9t E: TON
B: 앵글 C: 50x50x4t E: kg
B: 발판 C: 스틸그레이팅 E: ㎡
B: 롤러 C: φ80 R.B E: 식
B: PIPE C: 32A SPP (백) E: M
B: 힌지판재 E: 매
B: 힌지하부보강 C: 피봇힌지 E: kg
B: 힌지 E: 식
B: 롤러 C: 주강φ200, 360˚회전식 E: 식
B: 볼트,너트,와샤 C: 각종STS제 E: 식
B: 못 C: 각종 E: Kg
B: 앵커볼트 C: M24 STEEL E: 개
B: 기타잡재 E: 식
C: 용접공 E: 공
C: 조선목공 E: 공
C: 도장공(취부) E: 공
C: 합성수지피막공 E: 공
C: 철판공 E: 공
C: 절단공 E: 공
C: 보통인부 E: 공
[시트: 설계명세서(집계)]
A: 설
계
명
세
서 (집 계)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선각공사 D: 1 E: 식 I: - K: - L: - M: -
A: 2 B: 의장공사 D: 1 E: 식 I: - K: - L: - M: - P: #DIV/0! Q: #DIV/0!
A: 3 B: 기관공사 D: 1 E: 식 I: - K: - L: - M: - P: #DIV/0! Q: #DIV/0!
A: 4 B: 전기공사 D: 1 E: 식 I: - K: - L: - M: -
B: 총
계 G: - I: - K: - M: -
I: #DIV/0! K: #DIV/0!
[시트: 설계내역서]
A: 순위 B: 품
명 C: 규 격 및
재 질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A: 1 B: 선각공사 C:
D:
E:
F:
G:
A: 1) B: 재료비
B: AL PLATE(A5083-H321)KR C: 5~ x 1500 x 5000 D: kg E: 932
B: AL PLATE(A5083-H321)KR C: 6~ x 1500 x 5000 D: kg E: 1,255
B: 알루미늄 형강 C: A6061 ANGLE D: kg E: 221
B: 알루미늄 환강 C: F.B : 50 x 5T D: kg E: 45
B: 알루미늄 각관 C: AG : 50 x 50 x 5T D: kg E: 304
B: 용접봉 C: MIG4043 WIRE φ1.2 D: kg E: 70
B: 용접봉 C: MIG5356 WIRE φ1.2 D: kg E: 40
B: 용접봉 C: TIG용 WIRE φ2.4 D: kg E: 35
B: 용접봉 C: TIG용 WIRE φ3.2 D: kg E: 35
B: 아르곤 C: 99.9 / 47ℓ D: 병 E: 25
B: 현도자재 C: 판재, 아스테이지, 먹 D: 식 E: 1
B: 기타소모자재 C: 연마석,용접기 팁등 D: 식 E: 1
B: 수선하부 방청페인트(EPOXYPRIMER) C: EP1730 D: ℓ E: 25
B: 수선하부 실러페인트(EPOXY) C: EH2350 D: ℓ E: 25
B: 수선하부 방오페인트 C: A/F789 D: ℓ E: 5
B: 수선상부 방청페인트(EPOXYPRIMER) C: EP1730 D: ℓ E: 15
B: 수선상부 실러페인트(EPOXY) C: EH2350 D: ℓ E: 15
B: 수선상부 유색페인트(URETHAN) C: UT6581 D: ℓ E: 15
B: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방청(EPOXY) C: EP1730 D: ℓ E: 25
B: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 실러(EPOXY) C: EH2350 D: ℓ E: 25
B: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유색(URETHAN) C: UT6581 D: ℓ E: 25
B: 신나 C: 에폭시 D: can E: 2
B: 신나 C: 우레탄 D: can E: 1
B: 도장소모잡재 C: 붓, 로라 작업복등 D: 식 E: 1
B: 보수용도료 C: 각종 D: 식 E: 1
B: 재료비 소계 G: -
A: 2) B: 노무비
B: 판금원 D: 공 E: 24
B: 절단원 D: 공 E: 18
B: 절곡원 D: 공 E: 10
B: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D: 공 E: 7
B: 용접원 D: 공 E: 7
B: 세척원 D: 공 E: 5
B: 도장원(취부) D: 공 E: 8
B: 단순노무종사원 D: 공 E: 5
B: 인건비 소계 G: -
B:
A: 3) B: 소
계 G: -
A: 2 B: 의장공사 C:
D:
E:
F:
G:
A: 1) B: 재료비
B: ANCHOR C: 한국형 27kg D: 개 E: 1
B: ROPE C: 14mm (Nylon)(92M) D: 식 E: 1
B: BITT C: A6061-T6 Φ120 D: 개 E: 3
B: 채광창 C: (320 x 170) x 700 AL D: 개 E: 2
B: 채광창 C: 1000 x 420 AL D: 개 E: 2
B: 채광창 C: 1200 x 680 AL D: 개 E: 1
B: 출입문 C: 700 x 1650 AL 슬라이딩식 D: 개 E: 2
B: 해치 C: 400 x 600 AL D: 개 E: 5
B: 해치 C: 600 x 800 AL D: 개 E: 2
B: 해치 C: 1000 x 800 AL D: 개 E: 1
B: MAST C: AL PIPE D: 식 E: 1
B: 구명동의 C: 검사품 D: 개 E: 6
B: 구명부환 C: 검사품 D: 개 E: 2
B: 소화기 C: 분말 6.5kg D: 개 E: 1
B: 방수구 C: 각종 D: 식 E: 1
B: 기적 C: 4종 전자혼 D: 식 E: 1
B: 휴대용 자기컴퍼스 D: 개 E: 1
B: 항해용 해도 D: 개 E: 1
B: 레이더 반사기 D: 대 E: 1
B: 통풍장치(에어벤트) D: 개소 E: 2
B: 스톰레일 D: 식 E: 1
B: 전장 및 벽 마감재 C: 내수합판12tx0.9x1.82 D: 식 E: 1
B: 전장 및 벽 마감재 C: 일반합판4.8tx0.9x1.82 D: 식 E: 1
B: 항해기기대 (콘솔) C: 알루미늄(하단 점검구 있음) D: 식 E: 1
B: 항해용 조종석 의자 C: 스텐딩시트, 상하위치조정, 서스펜션기능 D: 조 E: 1
B: 제표시 C: 실사 씨트지, 포맥스 실사 D: 식 E: 1
B: 밧데리박스 D: 식 E: 1
B: 재료비 소계 G: -
A: 2) B: 노무비
B: 절단원 D: 공 E: 12
B: 용접원 D: 공 E: 18
B: 연삭기 및 연마조작원 D: 공 E: 8
B: 가구목제품제조원 D: 공 E: 6
B: 도장원(취부) D: 공 E: 10
B: 기계기술자 D: 공 E: 12
B: 판금원 D: 공 E: 12
B: 단순노무종사원 D: 공 E: 4
B: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D: 공 E: 6
B: 인건비 소계 G: -
A: 3) B: 소
계 G: -
A: 3 B: 기관공사 C:
D:
E:
F:
G:
A: 1) B: 재료비
B: 주기관 C: 선외기, 가솔린 4행정 300PS D: SET E: 1 F: - G: - H: 원가
B: 연료탱크 D: 식 E: 1
B: 재료비 소계
A: 2) B: 노무비
B: 기계기술자 D: 공 E: 6
B: 공업배관원 D: 공 E: 4
B: 용접원 D: 공 E: 6
B: 절단원 D: 공 E: 4
B: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D: 공 E: 4
B: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D: 공 E: 4
B: 단순노무종사원 D: 공 E: 2
B: 인건비 소계 G: -
A: 3) B: 소
계 G: -
A: 4 B: 전기공사 C:
D:
E:
F:
G:
A: 1) B: 재료비
B: 선박용 전선 C: HFCO DPYC- 각종 D: 식 E: 1
B: 전선 포설 C: HANGER, CABLE TIE, 잡재 D: 식 E: 1
B: 축전지 C: 주기 시동용 D: 개 E: 1
B: 배전반 D: 식 E: 1
B: 조타실 판넬 C: AL(항해대 하부 매립형) D: 식 E: 1
B: 조명장치 C: 조타실 및 선실 내, LED D: 식 E: 1
B: 스위치 및 콘센트 D: 식 E: 1
B: 항해등 D: 식 E: 1
B: 선회창 C: 250mm D: 식 E: 1
B: 선내 방송장치 C: 앰프,100W, 방수, DC12V D: 식 E: 1
B: VHF/DSC RADIO TELEPHON D: 식 E: 1
B: e-네비 D: 식 E: 1
B: 레이다 D: 식 E: 1
B: AIS D: 식 E: 1
B: 재료비 소계 G: -
A: 2) B: 노무비
B: 전기산업기사 D: 공 E: 6
B: 전기전자설비정비원 D: 공 E: 6
B: 통신기계조립원 D: 공 E: 6
B: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D: 공 E: 6
B: 단순노무종사원 D: 공 E: 3
B: 인건비 소계 G: -
A: 3) B: 소계 G: -
[시트: 5.수량산출서]
A: 5. 수 량 산 출 서
A: 공종 및 공종별 B: 규격 및 재질 C: 단위 D: 산출내용 E: 계 F: 비고
A: 1. 선각공사
A: 1) 재료비
A: AL PLATE(A5083-H321)KR B: 5~ x 1500 x 5000 C: kg D: DECK(505)+HOUSE(427) E: 932 H: 932
A: AL PLATE(A5083-H321)KR B: 6~ x 1500 x 5000 C: kg D: BOTTOM(596)+SIDE(659) E: 1,255 H: 1255
A: 알루미늄 형강 B: A6061 ANGLE C: kg D: ((135.28 x 0.06)+(135.28*0.06))x5x2.72 E: 221 H: 221
A: 알루미늄 환강 B: F.B : 65 x 6T C: kg D: 121 x 0.065 x 6 x 2.72 E: 128 H: 128
A: 알루미늄 환강 B: F.B : 50 x 5T C: kg D: 7.86 x 0.05 x 6 x 7 x 2.72 E: 45 H: 45
A: 알루미늄 각관 B: AG : 50 x 50 x 5T C: kg D: 111.84 x 0.05 x 5 x 4 x 2.72 E: 304 H: 304
A: 알루미늄 T바 B: F.B(T) : 70x6T + 50x6T C: kg D: (10.15 x 0.07 x 6 x 2.72)+(10.15 x 0.05 x 6 x 2.72) E: 20 H: 20
A: 용접봉 B: MIG4043 WIRE φ1.2 C: kg E: 70
A: 용접봉 B: MIG5356 WIRE φ1.2 C: kg E: 40
A: 용접봉 B: TIG용 WIRE φ2.4 C: kg E: 35
A: 용접봉 B: TIG용 WIRE φ3.2 C: kg E: 35
A: 아르곤 B: 99.9 / 47ℓ C: 병 E: 25
A: 현도자재 B: 판재, 아스테이지, 먹 C: 식 E: 1
A: 기타소모자재 B: 연마석,용접기 팁등 C: 식 E: 1
A: 수선하부 방청페인트(EPOXYPRIMER) B: EP1730 C: ℓ E: 25
A: 수선하부 실러페인트(EPOXY) B: EH2350 C: ℓ E: 25
A: 수선하부 방오페인트 B: A/F789 C: ℓ E: 5
A: 수선상부 방청페인트(EPOXYPRIMER) B: EP1730 C: ℓ E: 15
A: 수선상부 실러페인트(EPOXY) B: EH2350 C: ℓ E: 15
A: 수선상부 유색페인트(URETHAN) B: UT6581 C: ℓ E: 15
A: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방청(EPOXY) B: EP1730 C: ℓ E: 25
A: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 실러(EPOXY) B: EH2350 C: ℓ E: 25
A: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유색(URETHAN) B: UT6581 C: ℓ E: 25
A: 신나 B: 에폭시 C: can E: 2
A: 신나 B: 우레탄 C: can E: 1
A: 도장소모잡재 B: 붓, 로라 작업복등 C: 식 E: 1
A: 보수용도료 B: 각종 C: 식 E: 1
A: 2) 노무비
A: 판금원 C: 공 D: 12일 x 2인 E: 24 H: 21.77469
A: 절단원 C: 공 D: 9일 x 2인 E: 18
A: 절곡원 C: 공 D: 5일 x 2인 E: 10
A: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C: 공 D: 7일 x 1인 E: 7
A: 용접원 C: 공 D: 7일 x 1인 E: 7 H: 12
A: 세척원 C: 공 D: 5일 x 1인 E: 5
A: 도장원(취부) C: 공 D: 8일 x 1인 E: 8 H: 190,500,000
A: 단순노무종사원 C: 공 D: 5일*1인 E: 5
A: 2. 의장공사
A: 1) 재료비
A: ANCHOR B: 한국형 27kg C: 개 E: 1
A: ROPE B: 14mm (Nylon)(92M) C: 식 D: 50m + 21m + 21m E: 1
A: BITT B: A6061-T6 Φ120 C: 개 D: 선수(1) + 선미양현(2) E: 3
A: 채광창 B: (320 x 170) x 700 AL C: 개 D: 조타실 양현2 E: 2
A: 채광창 B: 1000 x 420 AL C: 개 D: 선실 양현2 E: 2
A: 채광창 B: 1200 x 680 AL C: 개 D: 조타실 전면 E: 1
A: 출입문 B: 700 x 1650 AL 슬라이딩식 C: 개 D: 조타실 양현(2) + 조타실 후부(1) E: 2
A: 해치 B: 400 x 600 AL C: 개 D: FORE STORE(1) + 제1, 3어창(2) + STORE(1) + AFT STORE(1) E: 5
A: 해치 B: 600 x 800 AL C: 개 D: 제 2 어창(2) E: 2
A: 해치 B: 1000 x 800 AL C: 개 D: TANK ROOM(1) E: 1
A: MAST B: AL PIPE C: 식 D: 조타실 TOP E: 1
A: 구명동의 B: 검사품 C: 개 E: 6
A: 구명부환 B: 검사품 C: 개 E: 2
A: 소화기 B: 분말 6.5kg C: 개 D: 선실 E: 1
A: 방수구 B: 각종 C: 식 D: 선체 양현 E: 1
A: 기적 B: 4종 전자혼 C: 식 E: 1
A: 휴대용 자기컴퍼스 C: 개 E: 1
A: 항해용 해도 C: 개 E: 1
A: 레이더 반사기 C: 대 E: 1
A: 통풍장치(에어벤트) C: 개소 D: 선실 양현 E: 2
A: 스톰레일 C: 식 D: 선실 양현 E: 1
A: 전장 및 벽 마감재 B: 내수합판12tx0.9x1.82 C: 식 E: 1
A: 전장 및 벽 마감재 B: 일반합판4.8tx0.9x1.82 C: 식 E: 1
A: 항해기기대 (콘솔) B: 알루미늄(하단 점검구 있음) C: 식 E: 1
A: 항해용 조종석 의자 B: 스텐딩시트, 상하위치조정, 서스펜션기능 C: 조 E: 1
A: 제표시 B: 실사 씨트지, 포맥스 실사 C: 식 E: 1
A: 밧데리박스 C: 식 E: 1
A: 2) 인건비
A: 절단원 C: 공 D: 6일 x 2인 E: 12
A: 용접원 C: 공 D: 9일 x 2인 E: 18
A: 연삭기 및 연마조작원 C: 공 D: 4일 x 2인 E: 8
A: 가구목제품제조원 C: 공 D: 6일 x 1인 E: 6
A: 도장원(취부) C: 공 D: 5일 x 2인 E: 10
A: 기계기술자 C: 공 D: 6일 x 2인 E: 12
A: 판금원 C: 공 D: 6일 x 2인 E: 12
A: 단순노무종사원 C: 공 D: 4일 x 1인 E: 4
A: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C: 공 D: 6일 x 1인 E: 6
A: 4. 기관부 공사
A: 1) 재료비
A: 주기관 B: 선외기, 가솔린 4행정 300PS C: SET E: 1
A: 연료탱크 C: 식 E: 1
A: 2) 노무비
A: 기계기술자 C: 공 D: 6일*1인 E: 6
A: 공업배관원 C: 공 D: 4일*1인 E: 4
A: 용접원 C: 공 D: 6일*1인 E: 6
A: 절단원 C: 공 D: 4일*1인 E: 4
A: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C: 공 D: 4일*1인 E: 4
A: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C: 공 D: 4일*1인 E: 4
A: 단순노무종사원 C: 공 D: 2일*1인 E: 2
A: 4.전기부 공사
A: 1) 재료비
A: 선박용 전선 B: HFCO DPYC- 각종 C: 식 E: 1
A: 전선 포설 B: HANGER, CABLE TIE, 잡재 C: 식 E: 1
A: 축전지 B: 주기 시동용 C: 개 E: 1
A: 배전반 C: 식 E: 1
A: 조타실 판넬 B: AL(항해대 하부 매립형) C: 식 E: 1
A: 조명장치 B: 조타실 및 선실 내, LED C: 식 E: 1
A: 스위치 및 콘센트 C: 식 E: 1
A: 항해등 C: 식 D: 장등, 현등 2개, 선미등, 정박등 E: 1
A: 선회창 B: 250mm C: 식 E: 1
A: 선내 방송장치 B: 앰프,100W, 방수, DC12V C: 식 E: 1
A: VHF/DSC RADIO TELEPHON C: 식 E: 1
A: e-네비 C: 식 E: 1
A: 레이다 C: 식 E: 1
A: AIS C: 식 E: 1
A: 2) 노무비
A: 전기산업기사 C: 공 D: 6일*1인 E: 6
A: 전기전자설비정비원 C: 공 D: 6일*1인 E: 6
A: 통신기계조립원 C: 공 D: 6일*1인 E: 6
A: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 C: 공 D: 6일*1인 E: 6
A: 단순노무종사원 C: 공 D: 3일*1인 E: 3
[시트: 6.단가산출서(견적서)]
A: 단
가
대 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견적가격1 I: 견적가격2 J: 시중가 K: 적용단가 L: 비 고
D: 가 격 E: Page F: 가 격 G: Page
A: AL PLATE(A5083-H321)KR B: 5~ x 1500 x 5000 C: kg H: 6,500 I: 6,800 K: 6,500
A: AL PLATE(A5083-H321)KR B: 6~ x 1500 x 5000 C: kg H: 6,500 I: 6,800 K: 6,500
A: 알루미늄 형강 B: A6061 ANGLE C: kg H: 6,500 I: 6,800 K: 6,500
A: 알루미늄 환강 B: F.B : 65 x 6T C: kg H: 6,500 I: 6,800 K: 6,500
A: 알루미늄 환강 B: F.B : 50 x 5T C: kg H: 6,500 I: 6,800 K: 6,500
A: 알루미늄 각관 B: AG : 50 x 50 x 5T C: kg H: 6,500 I: 6,800 K: 6,500
A: 알루미늄 T바 B: F.B(T) : 70x6T + 50x6T C: kg H: 6,500 I: 6,800 K: 6,500
A: 용접봉 B: MIG4043 WIRE φ1.2 C: kg F: 33,000 G: 1047 H: 34,000 I: 34,500 K: 33,000
A: 용접봉 B: MIG5356 WIRE φ1.2 C: kg F: 32,000 G: 1047 H: 33,000 I: 34,000 K: 32,000
A: 용접봉 B: TIG용 WIRE φ2.4 C: kg F: 27,000 G: 1047 H: 28,000 I: 29,000 K: 27,000
A: 용접봉 B: TIG용 WIRE φ3.2 C: kg F: 26,100 G: 1047 H: 27,000 I: 27,500 K: 26,100
A: 아르곤 B: 99.9 / 47ℓ C: 병 F: 35,900 G: 1438 H: 38,000 I: 39,000 K: 35,900
A: 현도자재 B: 판재, 아스테이지, 먹 C: 식 H: 500,000 I: 700,000 K: 500,000
A: 기타소모자재 B: 연마석,용접기 팁등 C: 식 H: 650,000 I: 800,000 K: 650,000
A: 수선하부 방청페인트(EPOXYPRIMER) B: EP1730 C: ℓ D: 15,390 E: 상610 H: 16,000 I: 16,500 K: 15,390
A: 수선하부 실러페인트(EPOXY) B: EH2350 C: ℓ D: 23,604 E: 상610 H: 24,000 I: 24,000 K: 23,604
A: 수선하부 방오페인트 B: A/F789 C: ℓ D: 25,160 E: 상610 H: 26,000 I: 25,500 K: 25,160 M: 763
A: 수선상부 방청페인트(EPOXYPRIMER) B: EP1730 C: ℓ D: 15,390 E: 상610 H: 16,000 I: 16,500 K: 15,390 M: 775.92
A: 수선상부 실러페인트(EPOXY) B: EH2350 C: ℓ D: 23,604 E: 상610 H: 24,000 I: 24,000 K: 23,604
A: 수선상부 유색페인트(URETHAN) B: UT6581 C: ℓ D: 25,160 E: 상610 H: 26,000 I: 25,500 K: 25,160
A: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방청(EPOXY) B: EP1730 C: ℓ D: 15,390 E: 상610 H: 16,000 I: 16,500 K: 15,390
A: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 실러(EPOXY) B: EH2350 C: ℓ D: 23,604 E: 상610 H: 24,000 I: 24,000 K: 23,604
A: 거주구외부, 갑판노출부유색(URETHAN) B: UT6581 C: ℓ D: 25,160 E: 상610 H: 26,000 I: 25,500 K: 25,160
A: 신나 B: 에폭시 C: can D: 121,280 E: 상593 F: 97,500 G: 504 H: 120,000 I: 135,000 K: 97,500
A: 신나 B: 우레탄 C: can D: 90,000 E: 상593 F: 100,100 G: 504 H: 95,000 I: 105,500 K: 90,000
A: 도장소모잡재 B: 붓, 로라 작업복등 C: 식 H: 617,000 I: 700,000 K: 617,000 N: 49650
A: 보수용도료 B: 각종 C: 식 H: 600,000 I: 700,000 K: 600,000
A: ANCHOR B: 한국형 27kg C: 개 H: 130,000 I: 135,000 J: 120,000 K: 120,000 N: 180
A: ROPE B: 14mm (Nylon)(92M) C: 식 H: 50,000 I: 50,000 J: 49,650 K: 49,650 N: #REF! O: 7
A: BITT B: A6061-T6 Φ120 C: 개 H: 150,000 I: 160,000 K: 150,000 O: #REF!
A: 채광창 B: (320 x 170) x 700 AL C: 개 H: 550,000 I: 650,000 K: 550,000
A: 채광창 B: 1000 x 420 AL C: 개 H: 750,000 I: 800,000 K: 750,000
A: 채광창 B: 1200 x 680 AL C: 개 H: 900,000 I: 1,000,000 K: 900,000
A: 출입문 B: 700 x 1650 AL 슬라이딩식 C: 개 H: 1,450,000 I: 1,550,000 K: 1,450,000
A: 해치 B: 400 x 600 AL C: 개 H: 300,000 I: 320,000 K: 300,000
A: 해치 B: 600 x 800 AL C: 개 H: 450,000 I: 480,000 K: 450,000 N: 53
A: 해치 B: 1000 x 800 AL C: 개 H: 650,000 I: 700,000 K: 650,000 N: 1.766666667 O: 0.353333333
A: MAST B: AL PIPE C: 식 H: 800,000 I: 900,000 K: 800,000 M: 190,500,000
A: 구명동의 B: 검사품 C: 개 H: 45,000 I: 40,000 J: 36,000 K: 36,000 N: 91520
A: 구명부환 B: 검사품 C: 개 H: 70,000 I: 72,200 J: 63,800 K: 63,800 M: 995,000,000
A: 소화기 B: 분말 6.5kg C: 개 D: 57,000 E: 961 F: 51,000 G: 1357 H: 60,000 I: 65,000 K: 51,000 M: 190,500,000
A: 방수구 B: 각종 C: 식 H: 150,000 I: 160,000 K: 150,000
A: 기적 B: 4종 전자혼 C: 식 H: 260,000 I: 280,000 J: 250,000 K: 250,000
A: 휴대용 자기컴퍼스 C: 개 H: 420,000 I: 480,000 J: 385,000 K: 385,000
A: 항해용 해도 C: 개 H: 21,000 I: 25,000 J: 20,700 K: 20,700 M: 190,500,000
A: 레이더 반사기 C: 대 H: 195,000 I: 200,000 J: 176,000 K: 176,000
A: 통풍장치(에어벤트) C: 개소 H: 150,000 I: 170,000 K: 150,000
A: 스톰레일 C: 식 H: 400,000 I: 420,000 K: 400,000
A: 전장 및 벽 마감재 B: 내수합판12tx0.9x1.82 C: 식 D: 21,800 E: 670 F: 21,600 G: 587 H: 25,000 I: 30,000 K: 21,600
A: 전장 및 벽 마감재 B: 일반합판4.8tx0.9x1.82 C: 식 D: 9,000 E: 670 F: 10,300 G: 587 H: 10,000 I: 12,000 K: 9,000
A: 항해기기대 (콘솔) B: 알루미늄(하단 점검구 있음) C: 식 H: 847,500 I: 900,000 K: 847,500 M: 190,500,000
A: 항해용 조종석 의자 B: 스텐딩시트, 상하위치조정, 서스펜션기능 C: 조 H: 1,250,000 I: 1,450,000 K: 1,250,000
A: 제표시 B: 실사 씨트지, 포맥스 실사 C: 식 H: 250,000 I: 270,000 K: 250,000
A: 밧데리박스 C: 식 H: 250,000 I: 270,000 K: 250,000
A: 주기관 B: 선외기, 가솔린 4행정 300PS C: SET H: 41,300,000 I: 41,300,000 K: 41,300,000
A: 연료탱크 C: 식 H: 450,000 I: 500,000 K: 450,000
A: 선박용 전선 B: HFCO DPYC- 각종 C: 식 H: 650,000 I: 650,000 K: 650,000
A: 전선 포설 B: HANGER, CABLE TIE, 잡재 C: 식 H: 500,000 I: 500,000 K: 500,000
A: 축전지 B: 주기 시동용 C: 개 H: 280,000 I: 280,000 J: 250,000 K: 250,000
A: 배전반 C: 식 H: 1,000,000 I: 1,000,000 K: 1,000,000
A: 조타실 판넬 B: AL(항해대 하부 매립형) C: 식 H: 850,000 I: 850,000 K: 850,000
A: 조명장치 B: 조타실 및 선실 내, LED C: 식 H: 650,000 I: 750,000 K: 650,000
A: 스위치 및 콘센트 C: 식 H: 100,000 I: 120,000 K: 100,000
A: 항해등 C: 식 H: 650,000 I: 650,000 K: 650,000
A: 선회창 B: 250mm C: 식 H: 450,000 I: 450,000 J: 400,000 K: 400,000
A: 선내 방송장치 B: 앰프,100W, 방수, DC12V C: 식 H: 550,000 I: 750,000 K: 550,000
A: VHF/DSC RADIO TELEPHON C: 식 H: 2,700,000 I: 2,700,000 K: 2,700,000
A: e-네비 C: 식 H: 4,000,000 I: 4,000,000 K: 4,000,000
A: 레이다 C: 식 H: 4,620,000 I: 4,620,000 K: 4,620,000
A: AIS C: 식 H: 2,800,000 I: 2,800,000 K: 2,800,000
A: 비파괴 검사 B: UT C: 식 H: 2,000,000 I: 2,000,000 K: 2,000,000
A: --------- 시 중 노 임 단 가 --------- F: 단가
A: 가구목제품제조원 C: 공 F: 107,988 G: Ⅱ-481 K: 107,988 N: 36500000
A: 세척원 C: 공 F: 91,428 G: Ⅱ-481 K: 91,428
A: 판금원 C: 공 F: 102,749 G: Ⅱ-481 K: 102,749
A: 용접원 C: 공 F: 120,717 G: Ⅱ-481 K: 120,717
A: 절곡원 C: 공 F: 116,368 G: Ⅱ-482 K: 116,368
A: 절단원 C: 공 F: 110,951 G: Ⅱ-482 K: 110,951
A: 도장원(취부) C: 공 F: 109,545 G: Ⅱ-482 K: 109,545
A: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C: 공 F: 106,364 G: Ⅱ-482 K: 106,364
A: 기계기술자 C: 공 F: 137,979 G: Ⅱ-482 K: 137,979
A: 전기전자설비정비원 C: 공 F: 128,279 G: Ⅱ-482 K: 128,279
A: 공업배관원 C: 공 F: 120,639 G: Ⅱ-482 K: 120,639
A: 전기산업기사 C: 공 F: 130,987 G: Ⅱ-482 K: 130,987
A: 통신기계조립원 C: 공 F: 100,701 G: Ⅱ-482 K: 100,701
A: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C: 공 F: 127,461 G: Ⅱ-483 K: 127,461
A: 단순노무종사원 C: 공 F: 90,694 G: Ⅱ-483 K: 90,694
N: 300000
N: 140000
N: 100000
N: 500000
[시트: 경비 산출근거]
A: 순위 B: 품
명 C: 규 격 및
재 질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고
B: (별표 1) C:
D:
E:
F:
G:
A: 1) B: 비파괴 검사 C: UT D: 식 E: 1 H: 기계경비
A: 2) B: 크레인 사용료 C: 50 TON 크레인(타이어) H: 직접경비
C: 시간당 176,743원
C: (재료비 : 27,374, 노무비 : 58,925, 경비 : 90,444)
C: 선체 턴오버(1회 x 4시간) D: 시간 E: 4
C: 이동진수(상차,하차) x 4시간) D: 시간 E: 4
A: 3) B: 크레인 사용료 C: 10 TON 트럭탑재형 크레인 E: 40 H: 직접경비
C: 시간당 95,043원
C: (재료비 : 21,550, 노무비 : 49,698, 경비 : 23,795)
C: 선체조립(8회 x 4시간) D: 시간 E: 32
A: 4) B: 시운전 휘발유 C: 고급휘발유 E: 1 H: 직접경비
C: 시운전(1척 x 2시간 x 1회) D: 리터 E: 200
C: 진수(1척 x 1시간 x 1회) D: 리터 E: 200
C: 1회당 200리터 사용
A: 5) B: 인도 C: 육상운송(연안부두) D: 식 E: 1 H: 직접경비
A: 6) B: 건조검사비(KOMSA) C: 선체, 의장, 기관, 전기, 재료검사비 포함 D: 식 E: 1 H: 직접경비
F: 직접경비 계 G: -
===== 배치도[모도리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zip =====
===== 강재배치도.pdf =====
DRAWING HISTORY
MATERIAL ARRANGEMENT REV. NO DATE △ 2026.06 A REMARK
DESCRIPTION
신규도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임
SQ. AG 50x50x5T
PROFILE
G
SQ. A
0x5T
50x5
BL 70x6T+50x6T F.B(T) 70x6T+50x6T F.B(T) 70x6T+50x6T F.B(T) 70x6T+50x6T F.B(T) 70x6T+50x6T F.B(T)
FORE
STORE
)
(T
.B
F
6T
0x
D.L.W.L +5
6T
0x
7 70x6T+50x6T F.B(T) 10 AFT F.B 50x5T NO 1 F.H F.B 50x5T F.B 50x5T NO 2 F.H F.B 50x5T F.B 50x5T NO 3 F.H 5 A.P. F.B 50x5T F.B 50x5T STORE F.B 50x5T F.B 50x5T
TANK
ROOM
60x60x5T AG 60x60x5T AG F.B 50x5T D.L.W.L F.B 50x5T
BATTERY
ROOM
F.B 50x5T 60x60x5T AG 15 F.P. BL FORWARD FRAME SPACE FRAME SPACE DECK DECK DECK BEAM DECK BEAM WHEEL HOUSE TOP PLAN CL 5 A.P. CL 10 HOUSE DECK HOUSE DECK DECK HOUSE GIRDER DECK HOUSE GIRDER DECK HOUSE BEAM DECK HOUSE BEAM UPPER DECK PLAN
PRINCIPAL PARTICULARS
H.
H. LENGTH O. A. 14.050 M LENGTH B. P. 10.320 M BREADTH (M L D) 2.870 M DECK DEPTH (M L D) 0.800 M DECK BEAM DRAFT (D.L.W.L.) 0.350 M
H.
H.
CL 5 A.P. H. 10 H. H. 15 F.P.
DECK
DECK BEAM
CL BOTTOM PLAN PROJECT
95
G/T 4.
TON CLASS
SHIPYARD CL APPROVED
F.
O
.T
.
A.P. 5 10 15 F.P. CL APPROVED BOTTOM PLATE BOTTOM PLATE CHECKED BOTTEM LONGI. BOTTEM LONGI. DRAWN 관 리 어 선 RECEIPT(HULL) NO.
ER
NE 6
GI 00
EN202
L
NA :10
IO R
SS BE
FE NUM
O
PR EN.
M
SHIP NAME SUBJECT
강 재 배 치 도
H.J.JEONG
DATE
SCALE
2026.06
CLASS
1/30
DWG NO.
KOMSA
MATERIAL H22000
김녕선박설계
KIM NYEONG SHIP DESIGN CONSULT. CO
F.R.P제
===== 일반배치도.pdf =====
DRAWING HISTORY
GENERAL REV. NO DATE △ 2026.06 ARRANGEMENT A REMARK
DESCRIPTION
신규도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임
R.
R.L.
ST.L.
A.L.
M.L.
S.L.(P&S)
R.REF.
ELE.H.
F.W.
S.DOOR
F.W.
S.D.(G.H.)
S.DOOR
WHEEL
HOUSE
B.
PROFILE B. STORE H. H.
AFT
ROOM
D.L.W.L BL H.
TANK
ROOM
O
F.
.
.T
H. STORE NO 3 F.H 5 A.P. H. H. NO 2 F.H
NO 1 F.H
(P&S)
10 AFT H.
FORE
STORE
D.L.W.L 15 F.P. BL FORWARD WHEEL HOUSE TOP PLAN S.DOOR S.DOOR CL M.
R.REF.
5
A.P. 10 15 F.P. CL S.DOOR
UPPER DECK PLAN
B.
H.
H.
H.
CL PRINCIPAL PARTICULARS H.
WHEEL
HOUSE
H. H.
H.
B.
5 A.P. 10 H. 15 F.P. CL LENGTH O. A. 14.050 M LENGTH B. P. 10.320 M BREADTH (M L D) 2.870 M DEPTH (M L D) 0.800 M DRAFT (D.L.W.L.) 0.350 M B. BOTTOM PLAN
PROJECT
AFT
ROOM
CL
TANK
ROOM
STORE NO 3 F.H NO 2 F.H SHIPYARD
NO 1 F.H
(P&S)
FORE
STORE
APPROVED . .T
O
F.
A.P. 5 10
95
G/T 4.
TON CLASS
15 F.P. CL APPROVED 관 리 어 선 RECEIPT(HULL) NO.
ER
NE 6
GI 00
EN202
L
NA :10
IO R
SS BE
FE NUM
O
PR EN.
M
CHECKED SHIP NAME SUBJECT 일 반 배 치 도
DRAWN
H.J.JEONG
DATE
SCALE
2026.06
CLASS
1/30
DWG NO.
KOMSA
MATERIAL B20000
김녕선박설계
KIM NYEONG SHIP DESIGN CONSULT. CO
F.R.P제
===== 중앙횡단면도.pdf =====
DRAWING HISTORY
REV. NO
DATE △ 2026.06 A REMARK
DESCRIPTION
신규도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임
MIDSHIP SECTION FR.5 SECTION CL EQUIPMENT WHEEL HOUSE TOP ANCHOR ( K - TYPE ) 27kg x 1EA ANCHOR ROPE ( P - P) Ø14 x 50m x 1EA HAWSER ( P - P) Ø14 x 21m x 2EA MATERIAL SPECIFICATION FR.4 SECTION
CL
NOTE
* 방수구 면적(설치)
= (0.30 x 0.05) x 7EA = 0.105 m2
BULWARK TOP BULWARK TOP UPPER DECK UPPER DECK D.L.W.L D.L.W.L PRINCIPAL PARTICULARS BL BL CL LENGTH O. A. 14.050 M BREADTH (M L D) 2.870 M DEPTH (M L D) 0.800 M DRAFT (D.L.W.L.) 0.350 M CL PROJECT
95
G/T 4.
TON CLASS
SHIPYARD
APPROVED
APPROVED
관 리 어 선 RECEIPT(HULL) NO.
ER
NE 6
GI 00
EN202
L
NA :10
IO R
SS BE
FE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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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N.
M
CHECKED SHIP NAME SUBJECT 중앙횡단면도
DRAWN
H.J.JEONG
DATE
SCALE
2026.06
CLASS
1/10
DWG NO.
KOMSA
MATERIAL H21000
김녕선박설계
KIM NYEONG SHIP DESIGN CONSULT. CO
F.R.P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