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hwp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265,482,000 160,090,000 145,536,364 14,553,636 105,392,000 11,040,000 나. 공사위치 : “설계설명서” 참조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39)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일 2026. 9.16.(수)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17.(목) 12:00 ~ 2026. 9.29.(화) 12:00
개찰일시 2026. 9.29.(화) 13:00 이후 개찰장소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및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간 중복입찰은 허용하나, 동일업체가 두 공사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1개 공사를 선택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납부를 면제하였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합계액)의 98%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값은 아래와 같음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 130,911,603원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45,536,364 1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1.시행)]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7) 90 20 × ( 90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다음과 같음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 7,477,328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여업체의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01,756 1,666,382 1,066,113 218,962 2,324,115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되며, 계약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2026년 도입된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현재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선금지급이 필요한 계약은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①번 협약은행 상생결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6.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 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보수평가 대상이며, 평가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임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및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에 중복입찰하여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두 공사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낙찰예정자는 두 공사 중 1개 공사를 선택하여 개찰일로부터 7일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1개 공사를 지정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낙찰예정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선택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3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기초금액(B=C+D)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재비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E)
(F)
추정금액
(A=B+E)
계 265,482,000 160,090,000 145,536,364 14,553,636 105,392,000 11,040,000
나. 공사위치 : “설계설명서” 참조
다.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051-810-1339)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일
2026. 9.16.(수)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9.17.(목) 12:00 ~ 2026. 9.29.(화) 12:00
개찰일시 2026. 9.29.(화) 13:00 이후 개찰장소
부산도시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및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간 중복입찰은 허용하나, 동일업체가 두 공사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1개
공사를 선택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납부를
면제하였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합계액)의
98%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값은 아래와 같음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 130,911,603원
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45,536,364 10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1.시행)]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7)
90 20 × (
90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다음과 같음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 7,477,328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자료제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여업체의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01,756
1,666,382 1,066,113 218,962 2,324,11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되며, 계약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2026년 도입된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현재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선금지급이 필요한 계약은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①번 협약은행 상생결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6.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
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보수평가 대상이며, 평가실적 저조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임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및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에
중복입찰하여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두 공사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낙찰예정자는 두 공사 중 1개 공사를 선택하여
개찰일로부터 7일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1개 공사를 지정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낙찰예정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보며, 선택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주거복지처(☎ 051-810-133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
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
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
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
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
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
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
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내역서, 도면(학장1)).zip =====
===== 2. 공사시방서(학장1지구).hwp =====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도시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4)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시험 규정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9) 산업안전보건법 (10) 기타 제반규정
(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공사감독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 01)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8 시공측량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허가제(PTW) 도입을 반영하여 2m이상의 고소작업 및 1.5m이상 굴착작업∙가설공사 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특이사항 및 감독관의 협의 없이 정해진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1.10 기타
(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나.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다. 출입금지 구역 선정
라.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나. 각종 시험 및 조사 다. 각종 측량 및 조사 라. 각종 변상 및 보상
마.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바.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시 시공자에게 알려 낙찰가가 아닌 예정가격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로 알려야한다.
(8) 도급자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원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작 업 장 비
(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종 및 용도
다. 대
수
나. 규격 및 성능 라.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시공계획서
(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정 공정 계획 나. 시공 방법 계획 다.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라. 시공 관리 계획 마. 안전 관리 계획 바.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5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자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6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7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8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9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고
(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자재관리
(1) 도급자는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ㆍ인계 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5), (6)항의 품질 및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7 취업시간
(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 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기타사항
(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공 상황 일반 나.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다.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3.11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2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참고기준 (1)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라. 소방기본법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2) 관련기준
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5.2 안전관리 계획
(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8)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3 안전점검 및 교육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ㆍ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한다.
5.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장 내의 도급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5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6 인・허가
(1) 도급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5.7 출입자 통제 등
(1) 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8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5.9 기록유지
(1) 도급자는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10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5.11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급자는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아.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자. 물체 투하작업 차.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카.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타.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나.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다.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라.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마.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비.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사.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5.12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나.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다.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라. 작업지시서의 검토 마.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가.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나.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다.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5.13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다음표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3) 가설공사 가. 낙하물방지망 설치
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다.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라.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마.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바.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4)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사.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5) 화재 예방대책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나. 전기 무단사용금지 다.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라.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마.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바.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6) 공구 사용
가.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다.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가.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라.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마.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아.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8) 안전・보건장구 사용
가. 도급자는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장구 사용기준] 적용 작업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9) 정신자세
가.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마.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바.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0) 작업 시 유의사항
가.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하며,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마.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사.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자.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타.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하.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라.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14 안전시설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동력
가.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가.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나.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마.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0)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1) 안전점검
가.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나. ~ 마.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자체안전점검
⦁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초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15 안전검사 (1) 안전관리상태 점검
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도급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5.16 안전교육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KCS 10 10 25 (1.6)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나. KCS 10 10 2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17 사고처리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5.18 안전일지
(1)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 도급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나.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0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도급자가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도급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5.21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바다,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22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3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공사시방서 제 1 장 철 거 공 사 1.1 적용범위 1.1.1 지시된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 1.1.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1.1.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2.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3) 교통대책
1.2.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2.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1.2.4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1.2.5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 후 브레이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1.2.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3.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4.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1.4.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5.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5.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6.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6.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1.6.3 철거된 폐콘크리트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1.6.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2.1 일반사항
2.1.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2 소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는 본 절에 준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1.3 시공에 앞서 사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배합시험을 하여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시공방법, 순서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1.5 구 콘크리트에 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구 콘크리트의 표면에 요철부를 만들고 청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공 2.2.1 총 칙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2.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와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자체 뱃쳐프랜트를 시설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KS 표시허가에 준하는 품질을 생산하여야 한다.
2.2.3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1) 시멘트의 종류 (2) 골재의 종류
(3) 물-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량의 한도
(4) 공기량
(5)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의 한도
(6)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2.2.4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3 거푸집 및 동바리 2.3.1 재료 거푸집의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3.2 구조
(1) 거푸집은 지시된 선형과 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견고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 진동의 영향, 기타 시공방법에서 오는 제조건을 충분히 응고하기 전의 콘크리트 압력을 포함한 모든 하중 조건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은 별도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부재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하고 돌출한 부재에는 거푸집의 철거를 쉽게하기 위하여 작은 사각을 두어야 한다.
(4) 마감된 구조물에서 영구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푸집의 재료와 그 제작의 정밀도는 곰보나 돌출이 없고 외관과 겉이 좋은 평활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시공관례의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받는 하중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3 조립
(1) 거푸집의 조이기는 볼트, 봉강 또는 철선을 사용한다.
(2) 조이기 재료는 거푸집을 떼고 난 후에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3) 거푸집과 그 받침, 연결재 및 사재의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질과 외관을 손상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과 품질 및 강도의 것을 써야 한다.
(4)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접촉면은 콘크리트를 손상, 변색 또는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는 깨끗한 파라핀제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그 대신 거푸집을 승인된 품질의 거푸집 라이닝을 발라서 사용해야 한다.
(5)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쳐올리기를 붙여야 한다.
2.3.4 검사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과 동바리가 계획대로 조립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3.5 제거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시기와 순서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어떤 부분의 거푸집도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철거함으로서 손상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2.4 콘크리트 치기
2.4.1 모든 콘크리트는 주간에 쳐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주간에 완료할 수 없는 공사의 어느 부분도 치기를 착수해서는 안된다.
2.4.2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즉시 타설할 경우에 타설 마감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할 때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할 때에도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일광 폭풍우 등에 대하여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하기 전에 물을 가하지 말고 되비벼야 한다.
2.4.3 밀도 높은 콘크리트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비빔 직후에 타설을 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며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의 필요한 위치에 옮겨서는 안된다. 골재분리와 골재끼리의 모임을 방지하거나 철근의 위치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해야 한다.
2.4.4 비빔 프랜트로부터 긴 슈트(chute)나 리어카에 의하여 거푸집에 운반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만 쓸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운반방법이 허용되었을 때 거푸집에 도달한 때의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거푸집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는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은 그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대치를 명할 수 있다.
2.4.5 모든 슈트, 봉, 파이프, 바켓 등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매회 사용후 물로 충분히 씻어서 굳은 콘크리트가 붙어있지 않도록 한다. 씻어낸 물은 이미 친 콘크리트로부터 멀리 운반해야 한다. 개방형 통과 슈트는 금속제 또는 금속판을 입힌 구조물로 하고 콘크리트를 칠 시점에 최대한으로 가깝도록 연장해야 한다. 평탄형 석판 슈트나 알미늄제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2.4.6 거푸집 높이가 큰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또 타설하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2.4.7 콘크리트 타설중에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된다.
2.4.8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는 1.5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최종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다 넣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조골재는 거푸집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콘크리트는 철근이 변동되지 않도록 철근 주위에 친다.
2.4.9 콘크리트의 치기를 중단할 때에는 그 배출량을 조정할 홉퍼 또는 기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는 타설 압력이 거푸집의 설계에 사용한 값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는 계속해서 60cm 깊이를 넘지않는 수평층으로 쳐 올라가야 한다. 한 번에 완전한 한층의 콘크리트를 치지 못할 때는 수직면에서 중단토록 해야 한다. 각 층은 그 전에 친 콘크리트층에 초기응고가 생기기 전에 치고 다져서 각 뱃치간의 분리선이 생기거나 굳기전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거나 각 층간의 분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4.10 콘크리트 치기의 각 층표면은 거칠게 하여 그 다음 콘크리트 층과의 효과적인 부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층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전에 치는 상층 콘크리트는 양측 콘크리트가 완전히 혼합되어 층간에 불연속줄눈(cold joints)이 생기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도면에 표시된 시공 줄눈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된 일관작업으로 타설해야 한다.
2.4.11 작업지연으로 콘크리트 응고를 초래할 경우 부분적으로 채운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는 불합격시킨다. 도급자는 불합격된 콘크리트를 제거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한 즉시 철근과 거푸집 표면에 씌어 붙은 모르터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철근에 덮힌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철근을 청소하는 동안 콘크리트 표면 부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4.12 서중 콘크리트 치기
(1) 도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더운 기후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대기 온도가 22℃ 이상이고 특히 공사장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는 갑작스런 건조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특히 금속제 거푸집은 물을 뿌리거나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냉각시켜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의 자체 온도는 38℃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굳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빠른 굳음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4) 습윤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의 빠른 건조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즉시 가급적 빨리 실시해야 한다.
2.4.13 한중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와 조기양생 기간에 기온이 4℃ 또는 그 이하가 될 때에는 도급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온이 -5℃ 또는 그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최종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동안과 한 후에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방 장비와 덮개 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시방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혼합제를 제외하고는 골재를 가열시키거나 소금 또는 화학제품을 추가시켜서는 안된다.
2.5 다지기
2.5.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을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삽질하며 다짐틀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5.2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빼었다 하고 한 지점에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된다.
2.5.3 균일한 간격으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내의 수분 중 상당량의 물이 거푸집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2.5.4 평활하고 곰보가 있고 골재가 물려있지 않은 고른 밀도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여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2.5.5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6 이어치기
콘크리트가 어느정도 굳기 시작할 때에 상부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상하부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 이음
설계서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설계서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계획에서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구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경우에는 타설전에 거푸집은 견고하게 다시 조이고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표피 등을 제거하고 이를 거칠게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 배합의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2.7.1 시공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생겼을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설치한다.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에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그 표면을 깨끗한 시멘트 풀 또는 기타 적당한 부착제를 발라야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2.7.2 팽창이음
팽창이음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 및 상세도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이음용 채움재와 이음 밀봉재는 도면과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의 시공은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한 한 방수와 방청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8 표면 마무리
거푸집면에 접하지 않는 표면의 마무리는 소정의 높이 및 모양으로 타설한 후 상면으로부터 배어나온 물이 없어지거나 또는 상면의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된다. 마무리할 때에는 나무 흙손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완전한 모르터의 표면이 되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끝내기 한 표면은 매끈하고 수평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2.9 양생 및 보호 2.9.1 일반사항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부터 콘크리트는 조기 건조, 과열과 과냉온도 및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콘크리트의 굳히기에 필요한 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상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양생의 재료와 방법은 도급자의 재량에 따르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9.2 습도 보존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다음과 같은 양생처리와 방법 중 한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1) 물속에 잠그거나 계속적인 살수
(2) 흡수성 맷트나 천을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3) 모래를 덮고 계속적인 습윤처리
(4) KS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수밀성 포장재에 대한 시방서"에 맞는 수밀성 포장재의 이용 - 마무리 공사가 끝난 후 가급적 빨리, 수밀성 포장재를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하지 않고 연속적인 밀폐면을 이루도록 겹쳐서 덮는다. 포장재의 겹치는 이음부는 매스틱 또는 38mm 이상의 폭을 가진 압착테이프로 밀봉한다. 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다. 양생기간중 포장재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떼어서 고쳐야 한다.
(5) KSF 2450 "콘크리트 양생용 액체 피막 콤파운드의 시방서"에 맞는 양생약품(합성제)의 이용약품(합성제)은 생산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 공사후에 생기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사라진 직후 콘크리트의 현저한 탈수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한다. 양생약품은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더 치거나 콘크리트와의 접착에 의하여 부착시킬 표면에 적용할 수 없다. 태양열에 노출된 목재 또는 철재 거푸집에 접촉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습도의 상실은 그 거푸집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습도 상실을 최소로 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 양생은 최소 7일간 계속한다.
2.9.3 온도, 바람 및 습도
(1) 평균 주간기온이 40℃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 양생기간 동안 7∼22℃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더운 기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방풍시설, 그늘, 분무, 살수, 침수, 엷은 색의 덮개 등의 시설을 타설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보호시설을 마무리 공사와 콘크리트 경화가 허용하는 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3) 콘크리트가 충분히 응고되어 폭우기간 중 물에 의해 씻어지거나 물에 의해 파여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우천시에 콘크리트가 씻어지거나 여분의 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막지나 타르를 침윤시킨 방수천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양생도중 또는 양생기간 직후의 인접 대기온도의 변화는 가능한 한 균일을 유지할 것이며 1시간당 3℃ 또는 24시간 동안 28℃를 넘지 않도록 한다.
2.9.4 기계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양생기간중 콘크리트는 하중력, 큰충격, 과도한 진동과 같은 유해한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의 마무리 표면은 건설장비, 건설자재, 시공법, 양생작업, 우수 또는 유수 등의 피해로부터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3.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3.1.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규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 (C) - 4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5t의 플레이트 콤팩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플레이트 콤팩트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플레이트 콤팩트로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마)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바)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4)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3.2.1 적용범위
(1) 이 절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3.2.2 참고기준 (1)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3.2.3 재료 (1) 품질기준 가. 시멘트
(가)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물
(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다. 잔골재
(가)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를 따른다.
라. 굵은골재
(가)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을 따른다.
마.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바. 줄눈재료
(가)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사. 양생재료
(가)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아. 강 재
(가)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자. 거푸집 재료
(가)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
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차. 분리막
(가)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 골재의 입도
가.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나.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시멘트
(가)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골재
(가)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줄눈재료
(가)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물
(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
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바. 피막양생제
(가)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나. 골재
(가)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라. 줄눈재료
(가)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
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가)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강재
(가)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변경
가.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시공 (1) 시공장비
가.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batch plant)
(가)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다. 믹서(mixer)
(가)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마)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가)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마.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가)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
(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거친면 마무리기
(가)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양생제 살포기
(가)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가)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2)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합 가. 시공일반
(가)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나. 배합기준
(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다. 시방배합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나) 수급인은 이 기준 다. 절의 (가) 항목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배합
(가)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5) 시험포장
가.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제조
가. 재료의 계량
(가)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다음 표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나.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나)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라)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마)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바)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마. 기상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13)에 따른다.
(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가.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나. 포설
(가)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다짐
(가)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다)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마)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가.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다.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자.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차.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카.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타.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9) 표면마무리 가. 시공일반
(가)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나)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다)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나. 초벌마무리
(가)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평탄마무리
(가)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라. 거친면 마무리
(가)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10)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1) 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습윤양생
(가)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나)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다)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라)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마)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
(가)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나)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라)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12)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3)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가. 한중콘크리트
(가)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사)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카)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서중 콘크리트
(가)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마)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가)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마) (다) 및 (라)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가)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품질시험
(가)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마)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보도블럭 포장 3.3.1 노반 다지기
(1) 일반 도로포장 기층공법에 준하여, 진동 로울러로 철저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3.3.2 제품의 확인 및 반입 (1)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된 물품은 한국산업규격 KSL4201의 검사규정 범위 내에서 공인 검사 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나. 공인검사 기관의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다. 본 제품은㉿업체이며 ISO 9001또는9002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가능한 중소기업청의 우수제품마크 인증업체 제작된 제품을 장려한다.
마. 본 제품 납품 자는 디자인(안)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도를 제시한다.
(2) 품질에 관한 사항 가. 보도블럭의 품질규격은 다음표와 같다.
항
목
단
위
규
격
비
고
흡 수 율 % 10 이하 압축강도 Kgf/㎠ 250 이상 치수오차 ㎜ ±2/±1 이내 길이, 넓이/두께
나. 본 벽돌 납품시 흠집 및 뒤틀림, 크랙이 없는 블록으로서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하차는 정해진 방향, 정해진 위치에 하며, 벽돌의 수량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확인한다.
3.3.3 배수 및 물매 (1) 배수
가. 바닥재 시공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 배수구의 위치가 보도벽돌의 하단높이 이상인 경우 또는 경계석이 시공된 경우에는 600㎜이내 간격으로 Weepholes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진용 바닥재를 모래를 사용한 경우는 Weepholes에 모래 입도 이하의 보호망 설치를 권장한다.
(2) 물매
가. 물매는 반드시 노반에서 잡으며, 경계석과 경계벽돌에서 조절한다.
나. 공원, 보행자로 : 1.5∼2.0%
다.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버스정류장 : 0.5∼1.0%
라. 차도 : 2.0% 3.3.4 블럭깔기 (1) 블록시공
가. 배당 도에 처음 시공할 때의 기준 점을 설정하여, 기준 점을 통해 직교하는 기준선 두선을 설정하고 기준선으로는 END BRICK(끝벽돌) 사용한다.
나. 한 줄씩 기준 점에서 깔기 시작하며, 시공중인 벽돌 위에서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작업등은 보온 덥게 등으로 보양후 작업한다.
다. 소운반 및 보도벽돌 깔기 시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제품 취급에 주의하여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라. 깔기시 수평 및 수직 맞춤은 고무망치 또는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가) 깔기시 보도벽돌을 던지는 행위 및 깔기 후 진동기로 다지는 행위, 보도벽돌을 이용 수직ㆍ수평을 조절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피한다.
(2) 벽돌의 컷팅
가. 마무리 치수에 맞추어 컷팅 라인을 조정하며, 반드시 전동 컷팅기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줄 눈의 조정
가. 기준선에 따라 실을 종횡으로 직교시켜 당겨 줄눈용 모래를 넣기 전에 줄 눈의 틈을 조정한다.
나. 바닥재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바닥재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 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가. 바닥재를 깔고 벽돌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나.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다.
(가) 보도용 벽돌 작업중 또는 시공된 벽돌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기 전에 절대 차량통행을 삼가한다.
3.4 장애인유도블록포장 3.4.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켜 보행 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 표시를 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하“점자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3.4.2 고강도 점자블록(300*300*60)
(1)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2) 재료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는 AE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착색용 재료의 사용량은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량의 10%이상 사용한다.
3.4.3 형태 : 고강도 점자블록(300*300*60)
점형 블록
선형 블록
(1)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2) 선형 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3.4.4 형태 제조 및 가공
(1)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3)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 양생
가. 블록은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양생은 500도시(양생 온도(℃) 와 양생 시간(h)을 곱한 값이다)를 표준으로 한다.
나. 초기 실내 양생에서 상압의 중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 시멘트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3.4.5 기능 및 성능 (1) 점형 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선형 블록
시각 장애인의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4.6 마감 및 외관
(1) 점자블록은 모양이 바르고 돌출부의 떨어짐, 파손, 갈라짐과 색상의 불균일이 없어야 한다.
(2)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의 색상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치수 및 허용차
점자블록의 표준형 호칭 치수와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시공 후 가장자리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구
분
호칭 치수(단위: ㎜ ) 제작 치수에 대한 허용차
가
로
세
로
두께 돌출부 높이 점형 블록 300 300 60 6
가로, 세로
: ±2.0
돌출부의 높이: ±1.0 선형 블록 300 300 60 5 (4) 휨강도
블록은 휨 시험을 했을 때 5.0MPa(N/㎟) 이상이어야 한다.
(5) 흡수율
블록은 흡수율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은 7% 이내이어야 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6) 유색층
보통골재 또는 종석과 착색재료, 시멘트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를 하부층 위에 2차로 걸쳐서 강화한 마무리 층을 말하며, 최소두께가 8㎜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과 유색층의 분리가 없어야 한다.
(7) 미끄럼 저항
점자블록은 KSF2375의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20BPN 이상이어야 한다.
3.4.7 검사 및 시험 (1)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휨 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
(가)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나) 검사의 판정은 시료 전부가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 시험방법 가. 휨시험
(가) 휨시험은 KSF 4419(보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품질 규정에 준하여 시험한다.
(나) 시료의 지점간 거리를 140㎜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 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까지 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응력의 증가가 매분 9.8N/㎟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식 (1)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3Pl
휨 강도(N/㎟)= ---- ………………………… (1)
2bd2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
d : 블록의 평균 두께(㎜)
(다)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에 의한 수치 환산을 다음에 따른다. 1kgf = 9.80N
나. 흡수율
흡수율 시험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이때 2시간동안에 측정한 무게가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시킨 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냉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15∼30℃의 물에 시료 전체를 24시간 침수 시킨 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시 무게로 한다.
흡수율은 다음 식(2)에 따라 계산한다. (A-B)
흡 수 율(%) ----- × 100
·················(2)
B 여기에서 A : 시료의 포화 무게 B : 시료의 건조 무게
흡수율은 2매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3.4.8 용도 및 제원 등 (1) 용도
보도, 횡단보도, 계단, 승강장, 광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인도(引導)하기 위한 콘크리트 점자블록이다.
(2) 발주재원 : 고강도 점자블록 (300×300×60)
3.5 경 계 석 3.5.1 적용범위
(1)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3.5.2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5.3 재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가.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나.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 초과할 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3.5.4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3.5.5 시공 가.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나.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져야 한다.
다. 줄눈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라.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공시 유의 사항
(1)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줄눈 설치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5.6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가.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4 장 부 대 공 4.1 도 료 4.1.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료포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융착식 도료포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 (색 번호 37875) 노랑색 (색 번호 33538) (3)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은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비
중
연화점 (℃) 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흰색) 45°, 0°확산반사율(흰색) 내 마모성 1.8 이상 80 이상
3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품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 ∼ +0.1 75 이상 마모감량이 100회에 대하여 200㎎ 이하 4.1.2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도로표식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기준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유리알의 포장은 쇠통 또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10㎏, 20㎏, 25㎏ 단위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을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을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0 ∼ 5% 표준망체(*)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을 통과하는 것 0 ∼ 5%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을 통과하는 것 0 ∼ 4%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탕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 20% 이하일 것
굴절율 1.50 ∼ 1.64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ℓ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mℓ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 을 표시한다.
4.2 노면표지 4.2.1 적용범위
본 절은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차도 중앙선, 차도 외측선, 차도 경계선)등의 교통표식을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지공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4.2.2 재료의 품질기준 (1) 페인트 가. 용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가) 노면표지에 사용할 융착식 도료는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나) 시료채취는 KS M 5402(도료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4.2.3 시공 (1)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지의 형태,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비드(Glass Beads)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후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바. 노면표식은 전체를 기계 포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 각 노즐(Nozzle)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차선 도색장비는 흰색,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공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카. 사용할 페인트의 색상, 종류 및 비드의 혼합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한다.
제 5 장 공 해 대 책 5.1 공해대책
5.1.1 연도의 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의 지장 또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5.1.2 전선 등 공간상의 높이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경우 관계자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3 장비의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1.4 자재의 반입과 잔토처리가 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학장1지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직 접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산 출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B: [1] x 0.68% DM: DN: [1]*<0.4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M: DN: [1]*<0.9%>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5.5%>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8.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 DM: DN: [1+5..18]
A:
19. 일 반 관 리 비 B: [19] x 8.0% DM: DN: [19]*<8.0%>
A:
20.
소
계 B: [19+20] DM: DN: [19..20]
A:
21. 이
윤 B: [21-2] x 15% DM: DN: [21-2]*<15.0%>
A:
22. 공 급 가 액 B: [21+22] DM: DN: [21+22]
A:
23.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M: DN: [23]*<10.0%>
A:
24. 도
급
액 B: [23+24] DM: DN: [23..24]
A:
25. 관 급 자 재 대(관급) B: DM: DN: {B||*.관급자관급자재|T}
A:
26. 관 급 자 재 대(도급) B: DM: DN: {B||*.도급자관급자재|T}
A:
27. 총 공 사 비 B: [25+26+27] DM: DN: [25..27]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학장1지구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흙 깎 기 B: 소규모 C: 34 D: ㎥ DM: S000-1950 DN:
A:
잔토처리(토사) B: 덤프24톤, L=5.0km C: 34 D: ㎥ DM: S2024-1004 DN:
A:
2] 구 조 물 깨 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44 D: ㎥ DM: S000-2020 DN: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80 D: M DM: S0-00026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 C: 4 D: ㎥ DM: S000-2010 DN:
A:
기존보도블럭헐기 B: T=6~8cm 장비사용 C: 1,442 D: ㎡ DM: S000-2040-11 DN:
A:
3] 건설폐기물 상차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상차 B: C: 134 D: ㎥ DM: S000-2080 DN:
A:
B: C: D: DM: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도로포장 B: C: D: DM: DN: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5cm, 소규모 C: 3,620 D: ㎡ DM: S260-1110 DN:
A:
보도블럭포장 B: T=6cm C: 1,199 D: ㎡ DM: B000-BD-11 DN:
A:
보도블럭포장 B: T=6-4-10cm C: 243 D: ㎡ DM: B000-BD-111 DN:
A:
유도블럭설치 B: T=6cm C: 1.6 D: ㎡ DM: B000-BD-12 DN:
A:
2] 경계석설치 B: C: D: DM: DN:
A:
L형측구설치 B: B=0.5m C: 109 D: M DM: B000-2641 DN:
A:
경 계 석 설 치 B: 200x250x1,000, 직선 C: 119 D: M DM: S000-2160 DN:
A:
경 계 석 설 치 B: 200x100x1,000, 직선 C: 14 D: M DM: S000-2170 DN:
A:
경 계 석 설 치 B: 200x100x1,000, 곡선 C: 29 D: M DM: S000-6200 DN:
A:
경 계 석 설 치 B: 200x100~250x1,000, 직선 C: 22 D: M DM: S000-2180 DN:
A:
B: C: D: DM: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차 선 도 색 B: C: D: DM: DN:
A:
차 선 도 색 B: 황색실선(융착식) C: 98 D: ㎡ DM: S000-9210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실선(융착식) C: 7 D: ㎡ DM: S000-2560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문자 및 기호(융착식) C: 14 D: ㎡ DM: S000-2610 DN:
A:
차 선 도 색 B: 황색,문자 및 기호(융착식) C: 8 D: ㎡ DM: S000-26101 DN:
A:
차 선 도 색 B: 적색,문자 및 기호(융착식) C: 3 D: ㎡ DM: S000-26102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횡단보도,주차선(융착식) C: 35 D: ㎡ DM: S000-2600 DN:
A:
차 선 도 색 B: 청색,횡단보도,주차선(융착식) C: 24 D: ㎡ DM: S000-26001 DN:
A:
2] 과속방지턱 B: C: D: DM: DN:
A:
과속방지턱 B: B=2.5m C: 5 D: M DM: B111-10001 DN:
A:
과속방지턱 B: B=2.8m C: 7 D: M DM: B111-10002 DN:
A:
과속방지턱 B: B=2.9m C: 8 D: M DM: B111-10003 DN:
A:
가상과속방지턱 B: B=1.0m C: 7 D: M DM: B111-10004 DN:
A:
3] 미끄럼방지포장 B: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C: 367 D: ㎡ DM: DN:
A:
4] 수목포호틀 B: C: D: DM: DN:
A:
수목보호틀 B: 1,000x1,000 C: 52 D: 개소 DM: B111-20001 DN:
A:
수목보호틀 B: 1,200x1,000 C: 11 D: 개소 DM: B111-20002 DN:
A:
수목보호틀 B: 1,200x1,200 C: 1 D: 개소 DM: B111-20003 DN:
A:
수목보호틀 B: 1,300x1,000 C: 4 D: 개소 DM: B111-20004 DN:
A:
수목보호틀 B: 1,500x1,300 C: 3 D: 개소 DM: B111-20005 DN:
A:
수목보호틀 B: 2,000x1,400 C: 1 D: 개소 DM: B111-20006 DN:
A:
수목보호틀 B: 2,200x1,200 C: 1 D: 개소 DM: B111-20007 DN:
A:
5] 공사중 안전시설물 B: C: D: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1,800x900 C: 2 D: 개소 DM: SDJ0003240-11 DN:
A:
교통안전관리원 B: C: 30 D: 일 DM: S000-2790 DN:
A:
안전휀스설치및철거 B: 3개월(3회) C: 120 D: 개 DM: B500-0019 DN:
A:
윙 카 설 치 B: 설치 및 철거(3회) C: 180 D: M DM: S000-2500 DN:
A:
PE드럼 B: 설치 및 철거(3회) C: 180 D: EA DM: S000-8880 DN:
A:
6]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31.7 D: ㎥ DM: MSUN-25-21-12 DN:
A:
혼 합 골 재 B: 40mm이하 C: 31.26 D: ㎥ DM: M000002450 DN:
A:
석분 B: C: 10.11 D: ㎥ DM: M000002460 DN:
A:
7]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비 B: C: 1 D: 식 DM: SAC100-00000 DN:
A:
8] 자재운반 B: C: D: DM: DN:
A:
골 재 운 반 B: 덤프24톤 C: 41.48 D: ㎥ DM: S000-8590-1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관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학장1지구 B: C: D: DM: DN:
A:
1] 미끄럼방지포장 B: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1종 C: 367.0 D: ㎡ DM: M111-00001 DN:
A:
B: C: D: DM: DN:
A: 2. 조달수수료 B: C: D: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69
A:
B: C: D: DM: DN:
A: 3. 조정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도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학장1지구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아
스
콘 B: #78, WC-1, 표층용 C: 445 D: Ton DM: M000002360 DN:
A:
2] 보도블럭 B: C: D: DM: DN:
A:
보 도 블 럭 B: 투수, T=6cm C: 1,485 D: ㎡ DM: M000002480 DN:
A:
안전유도블럭 B: 점형 C: 16 D: EA DM: M000-1160 DN:
A:
안전유도블럭 B: 선형 C: 3 D: EA DM: M000-1170 DN:
A:
3] 화강석 경계석 B: C: D: DM: DN:
A:
화강석 경계석 B: 직선, 200x250x1,000 C: 123 D: M DM: M000002310 DN:
A:
화강석 경계석 B: 직선, 200x100x1,000 C: 15 D: M DM: M000002290 DN:
A:
화강석 경계석 B: 곡선, 200x100x1,000 C: 30 D: M DM: M000002280 DN:
A:
화강석 경계석 B: 직선, 200x100~250x1,000 C: 23 D: M DM: M000004000 DN:
A:
화강석 경계석 B: 직선, 100x100x1,000 C: 320 D: M DM: M000002760 DN:
A:
B: C: D: DM: DN: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81
A:
B: C: D: DM: DN:
A: 3.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 5. 도면(학장1지구).pdf =====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학장 1지구)
설
계
2026. 05.
도 목 순번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도 면 차 명 매 수 번 호 1 위치도 1 01 2 현황 및 계획평면도 1 02 3 표준횡단면도 1 03 4 깨기계획평면도 1 04 5 포장계획평면도 1 05 6 포장단면도 1 06 7 부대계획평면도 1 07 8 L형측구 및 경계석 상세도 1 08 9 과속방지턱상세도 1 09 10 수목보호틀 상세도 1 10 11 미끄럼방지포장 상세도 1 11 12 점자블럭상세도 1 12 13 차선도색상세도 1 13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비고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설계일
목
차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위치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N
사상공업지역
일반산업단지
로 학장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학장 1지구)
구덕고등학교 학장중학교 BMC학장1지구 아파트 구학초등학교 학 감 대 로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설계일
위치도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01
파
아
트
현황 및 계획평면도
공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개
도
구
1지
N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
A=3,620㎡
장
차선도색(중앙선), L=163.0m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433.0m
보도 포장(6cm), A=388.0㎡
보도 포장(6-4-10cm), A=243.0㎡
학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2.0x1.4m) (1.5x1.3m)
수목보호틀(1.2x1.0m)
10.0ea
1.0ea
수목보호틀
(1.2x1.0m)
수목보호틀(1.0x1.0m), 10.0ea 3.0ea
수목보호틀
(1.3x1.0m)
수목보호틀
(1.3x1.0m)
수목보호틀
(1.0x1.0m)
수목보호틀
(1.3x1.0m)
4.0ea 2.0ea
1.0ea
1.0ea
1.0ea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1.0x1.0m) (1.0x1.0m)
1.0ea
1.0ea
L형측구(B=50cm) 설치, L=109.0m
표준석(직선), L=109.0m
주차구획선, 백색 61.0m
주차구획선(장애인용 1ea)
횡단보도(B=4.0m), L=8.0m
문자 및 기호, 2개소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35.0㎡
차선도색(정지선), L=12.0m 차선도색(정지선), L=4.0m 가상 과속방지턱(B=1.0m), L=6.9m
낮춤석(곡선), L=4.0m
271
51.
D
손 파 HB K1 KK N N KK KK HB K1 KK KK HB B-R A
58.
019
59.
078
K1 GK K1
A
L
E
K1
B-R
HW K1 A L HB K1
HB
HB
CL GL HB1 MK4
354
58.
191
144 146 58.
369
58. B58.
182
388
210 58.
58.
58.390
58.
58.
252
58.
337 JU
287
58.
58.
317
285
58.
385
58.
58.
D-B
375
58.
A
B GK GK HB1 B JU A JU B
514
58.
HB1 집수정 1 1
275
58.
336
58.
A
D JU 집수정 N
집수정
1
808
58.
HB1
HB1 GL A HW 1 L G N KK
410
448
58.
집수정
58.
433껑 394
408
집수정
500
58.
뚜 58.
집수정
58.
집수정
58.
KK D D N HW KK G
462
416
집수정
58.
58.
530 58. KK 58. 605 650 58. D
59.
KK
737 59. KK 58. D KK 771 59. 58. 175 58. 806 D D N N N 893 N 227 KK 294
58.
499
58.
KK
58.
D
KK KK 59.
59.
301
N
59. N KK KK
59.
179
59.
338
074 KK A HW
59.
044
B-R L
59.
155
282
59.
B-R
N A A B L B G 358 59. 58. 498
58.
KK
464
58.
563
59.
D
KK
59.
273
MK 59. 434
511
510 435
59.
59. B59.
L D
MK1
CLMK1
597
597
59.59.
MK1
L
59.
집수정
59. MK1
538
514
531
59.
59.
59.
L 904 58. 59. 591 L
134178
59.59. 274
59.
MK1
242
298
215D-B
59.259333
집수정
59.
59. 97
집수정L
59.
59.
MK1
284
BH B BH 198 254
59.
KK
424 59. 58. B MK
58.
BUS-
788 58. 414 58.
283
113
58.
611
D 725
58.
KK
MK A-B 840B58. 58. A
754775
58.58.
771
813
58.
861
58.
813 58.MK
971
952
58.58.
990
58.
068
59.
MK
677
58.
A
L
640
58. 638
58.
KK
707 KK 345
58.
D
A
264
284 59.
248
246
59.
214
264 59.
59.
308317 282 A-B
59.
KK
59.
314
59.59.
59.
328
59.
A
287
275
364 A59.B59.
59.
N
59.
MK
295
380411 342
59.
59.L59. 59.
619
58.
A
632 58. P 58. L KK 429
58.
G
258
58.
D D 642 57.
58.
676
58.
KK
D 210 58. KK 635 57. KK
57.
519
N
57.
KK
735
58.
P2
58.
797
58. KK
58.
574
GL
262
58.
179KK
58. N 657 975 56. 688 877
56.
D
649 A 58.
58.
615B-R
445
58.
B-R
58.
731
798
180
181
58.58.
189
146
58.
BN-R
58.
256268
58.58.
B-R
472 A 464 58. 58.
58.
796
B B
167
58.
KK
N 799 57. N
338
57.580
57.
490
57.
KK
B
394
58. 343
58. 598
BN
58.
HW
17
5KK6.9
862
56. 888
56.
KK
399 56. L
57.
L
833
56.
KK
260 56. D D KK B 214 56. 136
56.
237
56.
2
49455.52
집수정
집수정
55.
579
집수정
55.
521
55.
D 340 55. D D 289 KK 115 56. N D
55.
D
KK 55. B 698 KK
55.
G
55.
330
KK N
55.
KK
D 993
098
56. 096
56.
A
148
005 HW
56.
56.
B
L
585
352
55.
KK
350
54. KK 685 461 54. KK
503
54.
471
665
54.
B
A
54.
KK
668
54. N A A 54. 039
54.
GM
162
59.
HB
HB
081
54.
086
861 53.
53.
KK
.82 K1 KK
N
KK
KK KK A
30
WM
CL
CL
CL
248 58. 022 KK 770
53.
695
6
N
82753
53. 59. 129
158
59. 116
59.
082
59.
BN
165
53.
B
227N53. KK
290
376
53. 53.350
53.
KK MT KK
D
KK
N KK A L KK HW GL
GL
GK
53. 53.
A
KK
105 235 B
53.
EM
53.
D
B 52. BT 58. MK4 339 500 58.
579
58.
538
58. 731
58.
KK
789
B-R
950
58. 964
58.
034
59.
146
G
BT A B 328 53. 257 625 426 52.
482564
52.D52.
D
549
621
52.
52.
KK
KK
D
52. 075
53.
G
372 52.
459
452
466
52.
52.
BT
D 217 T N L
DR
D
CM 40. A D 경사석(직선), L=3.0m 41. 841 39. 459
353
345
58.
306 58. E 789N39. 홀 맨 신
체
489
947 57. HB K1
58.
HB
29129293
58.58.58.
B-R D
39.
KK
138
39.
BT
39.
G
893
38.
KK
901
38.
899
38.
KK
38. 902
58.
WM
190 D 543 031
764
37.
D
114 A 991
L
MT
38. 246 37. D KK KK 549 A
38.
B
38. B
161
38.
KK
019
38.
143
38.
D 59.
59.
WM
885
52.
SK
031
58.050
58. 976
57.
K1
253
58. 253
58.235
58. 474 156
59.
GL
139 027 뚜 BN
269
52.283
273
52. D52.
OM
060
58.
258 58. MK4
59.
631
58.
926
943
집수정
52.
집수정
902 52.
906
집수정
52.
껑 52.
집수정
679
52.622
BT
52.
611
52. 283
52.
BT
044 58. 258 58.
285
258
58.
58.
CL
GL
364
52.
313
427
287
263 A52.
349
52.
52.
52.
325 52.
260
339
52.
52. 261 A-B
52.
52.
097 52.
022
58.
K1
188 58. 58.
811
58.
CL
낮춤석(곡선), L=5.0m B 333 44. 866 42. 805 D N
131
38.
093
A
464
37.
464
37. KK
730
36.
N D
37.
KK
282
A B 283
25437.
37.
B 36. G 36. 388 36.
42.
KK
41. N 740 41. 898
40.
N
788
40. B A
950
36.
A
883
B N KK 727
580 640
39. 39.
851
39.
KK
KK A 50236. 36. 393
39.
487
W 385
39.
A
676
718
36.
HJ01
36.
660
36.
W
389
36.
371
36.
B
AL
A
A
B KK 434 A 903
42.
G
42.
683
N
A
B
36. B D D
677
840.
B
40. 411
000
58.
K1
169
58.
317
58.
361
58.
HB1
430 59. D-B
691
42.
725
KK
797
41.
787
KK
663 40.
972
35.
972
35.
58. 349 58. 58. LA
44.
551
552
51.
D-R
378
51.51.
914 34. 616
35.
D
58.
B-R
135
58.
A
159
58.
276 58.
166
58.
152
200
58.
58.
B-R
511 58.453
352
58. 415
58.
MK4
B-R N E A A 58. 58. B DR
HW
HW
35.
WM
172
35.
774
412
35.
KK
406 375
35.
KK
411 N35.
35.
단 계
58.
CT
172
58.
256
58.
280
301
58.
58. 281
58.
MK4
475
58.
B-R
WM
어린이
보호구역
B-R 종점 B L N KK 58.
58.
957
KK KK 884 N N E
58.
B-R
922 926 58. 58. 기점
925
923
34.
34.
006 35.
355
58.
D
D
58. HB 167
59.
GL
58. 58.
58.
KK
B-R 996
58.
KK
346
58.
KK
509 58. KK 917 987
57.
K1
HB KK
752 759
58. 58.
A
934
58.
B
934 988 A A
984
58.
010
B
59. 019 735 58.
59.
KK
882
58.
856
59.
59.
KK
GK B 203
59.
KK
151 59. KK 738 58. B 57. E T 84458.
57.
274KK
394
575
58.
N
58.
KK
59. 59. N
937
58.
945
58.
N
57. 554
58.
265
58.
305
58.
B N N
519 KK
56.
507
524
56.
58. N 972 028
59.
131
59.
239
338 331 L B 220 56. 505
186
58.
148
498
57.
530
59.
KK
269
59.
KK
KK 59. 498
58.
KK
518 495 58. 58. 473 58. KK
58.
580557
58.58.
B-R
608 577 586 58.
684
58.
58. 557 804 A 55. GK
758
56.
786
56.
485 56.
56.
721 KK
B 54. 421 56. B B 54. 53. 239
56.
N
064
95555.2 E B
56.
KK
080
55.
N
19
688 861
383
51.
B
59.
KK
144
HW 59. N 183 313
360
59. 345
369 59.
211 19759. KK D
58.
D
58.
D
KK D 620
163
58.
D
58. 58.
58.
KK
716
58. 725 58. 905 58. N KK D D 812 59. 376
55.
KK
276
223
54.
54. T BN 53. B
54.
KK
548
54.
381
293
54.
BN
828 53. KK 731 N T
53.
KK
A 966
57.
D
647 HW 45. 738 56. N D N B 034 59. 971
D
KK
53.
143 192
53. L53.
059
52.
WM
PL 45.
56.
D
53.
706
124 617 KK
D
D
D
D D D KK N 55. 843 735 53. 770 B 156
45.
102
544 54. 406
53.
E
52.
58.
943 KK
910 JU CL D E BT
54.
D
243 915
52.
KK
B
50.
D
52.
657
52.
44
666
52.
A
52.
BT
58. N 729 779 58. 870 59. 59.
59.
154
270 221
58.
KK
873
930
013
182 59. 485
877
57.
KK
917
8
913 740
89257.83
57. BN-R
KK
57. 890
57.
57. 826
KK
57.
795
905 57.
57.949
HB
57. 956
57.
57. 941
57.
JU
166 HB
BT
GM1
D L A B B 153 080 D 47. 52.
817
923
747 A50.
889
50.
996
50. 97
K1050
50.
59 885 A50.
097
978
096
5K1050.9 B50. 50.
001
51.
51.
011
152
876
097
51.
B
017 51.
97
50.
K105
205
K1050
51.
51.
289
51.
807
50.
G
53. 624 666 58. 115 041 59. 365 906 53. 043
946
53.
B
51.
PL
50.
HW
357
52.
B
357
52.
A
398
52.
KK 46. B A-B B 429
50.
KK
313
304 N50. 50. 672
49.
D
A-B 199
49.
D
799 248 52. HW B A 938 59. 268 342 527
52.
BN
129 59. 326 53. B B
48.
D
KK 464 D 48. 893 162
973
52.
51.
022
021 A52.
52.
L
58.
58.
D
926
58.
52.
D
865
51.
894
B
51. 272 N 554
45.
G
KK 101
45.
KK
094
44.
A
873 51. 50. 425 529 799
324
52.
444
315 52.
590
396 D52.
52.
D
52.
D
51. 741 009 CT
50.
PL
965 49.
슴
없
수
로
가
58.
58.
D
699 51. B 654 49. L B
N
KK
N 937 47. 642 718
51.
GM1
홀 전 화 791 677 49. 488 49. D 505
D
D D
맨 58. 863
060
51.
소
508
49.
CM
231 107 518 58. 집수정
655
763
51.51.755
51.
변
기
배
081
853 49. 58.
571 껑
570
집수정 뚜
51.
51.
V PL
48.
B
064 KK KK 683 KK KK
084
46.
056
KK
46.
009
48.
694
48.
685
KK
48.
666
48.
KK
295 58. B D D
PL
PL
204
48.
B
48.
G
58.
CM
306
58.
S 922
50.
SM
BR
B
924
47.
148
N HW A
707
669
47.
47.
KK
995
57.
JU
074
58.
142
009
58.
JU
122
972
58.
57.
B
216
008
58.075 102
KK
58. BN8.
025 58. 061
073 HB
58.088
K1
58.
58.
58.
HB
58. 248
58.
D
345
58.
D
451
58.
D
407
집수정
51.
487 51. 47. 725
891
46.
912
46. 957
863 KK
46.
46.
N B D PL2 D PL1 D 51. 786
718
50.
08426
43. 338
43.
BT
EM
080
PL2
50.
753
48. 757
48.
BR
334
886
57.
D
052
58.
D
경사석(직선), L=6.0m
834
50.
L 장 529 51. 홀 통 N 620
50.
PL2
903 HWA 신 맨 KK D-A PL A KK KK A
B
KK
BR A KK KK KK KK KK N A KK
KK
B
전 730 50. 497
50.
PL1
49.
071
44. 327
44.
KK
384
44.
N
308
51.
TM
214 770 WM B 282 홀 F HW
50.
PL1
48.
손
파
51.
320329
51. PL2
51.
000
맨
기
수 낮춤석(직선), L=4.0m 484 51. 51. PL2
KK
KK
SK KK N 로
가
003
50.
PL1
WM N 067 943 51. D W 50. 없 PL 빗 A PL2 슴 틀 696
49.
PL1
48.
572
47.
745
47.
738
47.
물 250
773772
50. 50.
654 호 보
어린이
보호구역
DR
41.
WM
50. 336
껑
뚜374
집수정
50.
628 L L 45. 이
716
34. 020
35.
A
49. 427 50. 30 621 받
51.
BT
188 50. L 157 44. 받 34. 34. 839
49.
PL1
691
49.
N
빗 46. 568
255 279
229
51. 51.
51.
BT
749 슴 물 L
49.
D
없 틀 보 가 368 L 손 A 874 756
49.
PL
호 수 로
49.
PL
파
포
SP
41. 172 092
49.
PL
N L L 49. KK
49.
KK
073
124
49.49.
N
926
642
037918
48.
48.
49. 48. 059
617
49.
HJ03
48.
A-B
714
L 225 이 L 37. 48. KK
441
227
38.
HJ02
DR
N
KK
N
KK 38. L 43. 물 빗 L 470 134 이 L 840 897
손
파 83948.966
48.
틀 48.823
128
로 PL2 받 L L39.43439. B L A L B N L B KK
260N38.
013
38.
KK
38.
981
KK DR B A
724
36.
630
36.
A
B
272
36.
SK
283
44.
N
982
호 보 수 가 L L
L
147
43.
B
L 43.156
A
216 42. L W DR
394 463
28639. KK
39.
39.134
39.
170
39.
A
KK
KK
489
751
37.
460 37. 644
37.
KK
37.
347
503
398 37.
37.
KK
37.
KK
259
37.
298
37.
A
44. 43. 245 43. L
295
42.
KK
손 파 L 937
44.
KK
L L DR
37.
DR
396
37.
355
36. 785
361
36.
36.B-D
L
734
515
41.
N
511
41.
KK
355
43.
104
43.
KK
42.
162
42.
KK
41.
KK
틀 SK 247
가
174
41.
SK
KK DR 호 보
002
수
43.179 로
43. 가
손 보 로 604
450 500
40.
KK
27340. 40. 625 46. 666 L 597 BR N 손 파 824 42. 파 틀 호 수 40.
984
38.
918 806 46. 47. 590 B-A
DR
KK
45.
KK
835
44.
871
KK KK KK 46.
353
46.
665
45.
740
620
45.
KK
N
89
44.184
45.
SK
SK
48. 48.
039
129 가
48.
097 48.
165
48.
48.
067
48.
147
035
48.
48. 936
47.
B
862
47.
KK
556
47.
B
L 47. 123
47.
KK
집수정
호
보
수 로 304 KK N 185 47. HW KK
458 450
46. 419 596
46. 46.
N
KK
46.
400
KK 47. DR
손
파
틀
호
보 279 612
수 47. 47.800
로 192
47.
가 47.
손 호 KK DR 가 수 A 로 D 틀
974
47.
파 틀 보
418
45.
615630
59.59.
MK1 MK1
633 59. B
59.
706
59.
L
059047
53. MT
53.
DR
MTL D DR
MK3
BT
L B MK2 MT
022
54. 196
54.
684
553
54.
54.
L GM2
778 54.
BR
B BR
MK2
BT
MK2 OM L DR 경사석(직선), L=3.0m L 074
985 GM2
55.
54.
807
452
402
60.
60.
낮춤석(곡선), L=6.0m 884 53. 405 54.
976
977
59.59.
269
262
279
60.
60.
60.
MK3
202
191
60.
60.
BTMK3
54.
874
54.
812
54.
F1
777
812
819853
59.B59.59.
59.
MK2
938
934
917
59.
59.
59.
MK2
CLMK2
BT
경사석(직선), L=1.0m
553
54. 271
54.
418 501
54. 54.
807830
59.MK2
59.
651 59.
812826
59.59.
MK2
DR 낮춤석(곡선), L=4.0m
MK3
CL
190224
53. MT
53.
54. 낮춤석(곡선), L=9.0m 낮춤석(곡선), L=1.0m
낮춤석(직선), L=7.0m
경사석(직선), L=3.0m
낮춤석(직선), L=3.0m
경사석(직선), L=6.0m
점자블럭(선형), 2EA
점자블럭(점형), 15EA
880 GM2 280
54.
EM
671663
54.HW
54.
747
54.
743
841 F1 F1 DR 61. 040 62. F1 DR 536
54.
714
54.
D
54.
F1
780 F1 54. 037 590 DR 62. 54. L 759
54.
OM
62. 426 62. 721 DR DR 지
582
586
62.
62.
585 469 64. 64. D1 D1 475
64.
BR
438 DR 65.
966
667
65.
65.
633
64. D1 DR L
MK3
L
703
63. 702
63.
MK3
L DR L 95
872DR
64.
63.
458
437
63.
63.
주
차
금
지
EM 501 63.
주
차
166
63.186
63.
MK3
588
65.
L
65. 029 L
29964.3
BR
64.
DR
087
297 63. OM 62. 570 62. MK3
MK3
L
WM
736 62.
938
943
62.
62.
L
MK3
543 54. 금 749
727
762
62.
62.
MK3
L
DR CL DR
462
465
470
62.
62.
62.
MK3
MK3
L DR DR DR OM
365
62. 428
L62.470
667 582 506
503
62. 62. DR
62. 62.
L62.
678 62. D 828 54.
D
D
L
874
895
944
54.
54.
54.
890
54. 879
54.
62. 813 WM D D 753 G 54. 896 MK3 62.
016
63.
64. 998 D BR GM1 737 54.
134
218
65.
MK3
65.
GM1
534 936 GM1 GM1
과속방지턱(B=2.8m), L=7.1m
수목보호틀
(1.0x1.0m) 미끄럼방지포장(이격식), A=24.0㎡
1.0ea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221.0㎡
수목보호틀
(1.0x1.0m)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문자 및 기호, 2개소
(1.2x1.2m) (2.2x1.2m)
6.0ea
1.0ea
1.0ea
표준석(직선), L=10.0m / 보도 포장(6cm), A=176.0㎡
수목보호틀(1.0x1.0m), 11.0ea / 보도 포장(6cm), A=251.0㎡
63.
63. 596
63.
GM1
684
63.
GM1
238 671 65. 63. GM1 GM1
수목보호틀(1.0x1.0m), 18.0ea / 보도 포장(6cm), A=384.0㎡
641
65.
G
010 65. 766 65. D 825 62. D 802 62. G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56.0m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87.0㎡
과속방지턱(B=2.5m), L=5.1m
과속방지턱(B=2.9m), L=7.5m
D 주차구획선, 백색 37.5m
수 량 집 계 표
기호
공 종 격 단위 수량 T=5cm m² 3,620.0 보도 포장 T=6 /6-4-10cm m² 1,442.0 L형측구 B=50cm m 109.0 표준석(직선) 200x250x1,000 m 119.0 낮춤석(직선) 200x100x1,000 m 14.0 낮춤석(곡선) 200x100x1,000 m 29.0 경사석(직선) 200x100~250x1,000 m 22.0 점자블럭(선형) 300x300x60 EA 2.0 점자블럭(점형) 300x300x60 EA 15.0 차선도색 황색실선 m 652.0 정지선 백색실선 m 16.0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규 비고 기호
공 종
횡단보도
규 격 B=4.0m 단위 수량 m 8.0 일반형,백색 m 98.5 장애인용 EA 1.0 B=2.5m, L=5.1m EA 1.0 B=2.8m, L=7.1m EA 1.0 B=2.9m, L=7.5m EA 1.0 B=1.0m, L=6.9m EA 1.0 전면식 m² 343.0 비고
주차구획선
L
L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종점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30
주
차
금
지
이격식 m² 24.0 수목보호틀 B=1.0~2.2m 개소 73.0 문자 및 기호 - 개소 4.0 도면명
현황 및 계획평면도
(학장 1지구)
설계일 2026. 5 310.0m 도면번호 02
표준횡단면도
Scale = 1 : 50
(학장 1지구) ▣ KEY MAP ▣
51.271
D
57.886
D
KK D KK
57.740
BN-R
57.892
JU
57.890
JU
KK
B-R
KK
KK JU KK HB 58.248 HB HB D B-RBN KK CM 58.075 KK HB HB K1 58.345
58.008
HB
58.088
57.987
K1
D KK
58.295
N
58.000 58.169 D 58.518 K1
GK
B-R
L
A
K1 58.200 58.511 E CT 58.498 K1
58.258
K1
HW HB 58.258 HB K1 58.253 57.947 K1 KK K1
58.050
58.031
HB
58.529 58.291 GL MK4 58.361 58.293 HB1 HB 58.718 KK B-R
58.475
KK
58.301 58.666 58.617 KK A 58.779 KK 58.577 58.586
58.352B-R
58.346
58.684
KK
58.473
B-R
30 CL
어린이
보호구역
58.306 종점 57.976 WM CL 58.248 58.191 58.146 B A HB1 B JU
58.390
58.388
JU GK GK 58.317 58.337 58.369
58.385
58.285
58.252 JU
58.287
A
B 58.514 집수정 HB1 58.375 58.336 B-R 58.563
58.808
HB1
58.354
HB1
58.182
B
JU 1
58.394
58.408
D-B 58.180 58.146 HW BN-R
58.414
58.294
뚜껑 58.410
58.500 집수정
58.416
58.433
집수정
집수정
KK 58.210
58.448
집수정
58.256
58.268
L
A 58.113
58.498
KK
58.339
58.472
58.144
1
집수정
집수정
58.275
A
D KK 58.445A58.500 P2 1 D KK B-R 58.735
58.464
HW
58.649 N
58.530
D
KK 58.796 58.499
58.605
D
KK
58.893
N
59.019 1
58.462
집수정
N G
58.676
KK
58.650 D KK 58.771 N GL
58.181
A
58.189
KK 58.283
58.464
N
N
58.731
N
58.797 KK 59.078 KK 59.301 D KK 59.338 N G 58.789 B-R B-R 58.615 58.611 KK
B-R
N
59.022 KK HW 59.034 59.155 N 58.798
58.538
58.731
KK
KK 58.964 59.044 B-R A
59.146
KK
59.227 L 59.282 KK B-R KK 59.07459.2 BN 59.198 59.179 54 HB
59.116
HB
A
59.264 A59.264
59.246
A-B
KK B 59.424 G N MK .275
59.317
L
59.328
9.287 A59.284
59.282
B
A 59.29559 59.3425 59.411MK
58.737
D
58.806
D
59.175
D
59.358 KK B 59.273 MK L 59.214 KK
58.619
GL
58.394 L 집수정 59.435 59.510 59.511
59.434
D
D B MK1 L
59.514
59.531
MK1
59.274
MK1
59.597
59.597
MK1 BH 58.688 59.134
59.178
L
B 58.904 58.788 D
58.345
D
59.591 59.068 L
59.615
59.630
59.259
59.333
59.397
L
MK1 59.706 59.284 59.633 KK KK B D BN 58.775
58.638
KK
A-B MK KK 57.799 58.167 B 58.813 KK N KK BUS-P 59.129
59.158
59.082
59.248
B
A 59.380
58.971
58.952
MK
58.725 59.364 L 58.990
58.707
KK
58.258
59.308
59.314
A
58.754
MK
58.771
58.813
58.861
L
59.538 58.210 B 58.840 L BH
57.642
D
KK 59.298
56.877
D
58.677
A
58.640
B
58.632
N
59.242
D
59.215
D
58.343
58.598
58.429
G
D-B 55.579
58.574
A
HW
58.262
58.179
CL
MK1
57.635 MK1 KK KK KK
54.461
D
57.519
KK
집수정 55.521 집수정 55.340 56.975
55.522
집수정
55.494
D
D 56.888 KK D
55.289
D
57.338
57.580
B
KK
N 56.260 집수정
56.862
N
N 56.237 MK1
56.00556.096
A
B
6.214 56.833 56.917 KK KK KK 56.1365
56.148
HW
KK 57.490 56.115 KK
55.585
B
57.657 KK 55.330 BT G KK KK A KK B KK 55.352 55.350 N 54.685 55.698 N
54.039
GM
57.993
L
56.098
L
54.665
54.668
N
56.399 53.826 54.086 KK 53.827
54.081
B
54.471A54.503 B
53.695
53.861
KK
G 53.165 SK KK OM BT 59.162 BN BT 52.273 52.283 G 53.257
53.770
A
N BT
52.625
D
53.105 52.466 B KK
53.350
53.376
52.482
D
D 58.950 WM 59.027
53.190
A
53.328
58.253
58.235
K1
58.459
HB1
58.345 KK WM CL 우
52.991
GK
53.227
53.290
T
58.060 HB
58.317
HB
CL
CL
51.378
51.552
GL 58.579
52.906
집수정
52.885 53.075 EM 53.235 58.044 58.172 D HB GL GL BT 58.631 집수정 A 52.902 52.611 D 57.795 K1 58.188 58.349 KK 58.943 58.557
58.580
L
KK KK KK A 59.114 58.902 우
52.364
A
52.926 52.943 집수정
52.260
52.261
A-B B
52.622
52.679
A
BT 집수정 52.339 E D 39.031
52.427
52.349
A
B
뚜껑
52.283 DR
52.097
52.325 D
42.866
D
KK KK N KK 39.789
52.313
A
58.166
K1
우
CL
58.292
58.285
58.258
MK4
58.353
MK4
CL
58.474 58.811 59.156
59.139
GL
A
52.426
D
52.564
52.549
52.621
MT
57.838 KK
57.913
N
57.826
B
57.905
57.949
57.956
58.061 58.166 58.152
58.256
58.280
58.281
A
WM 56.524 L
52.287
52.263
L
52.269
B
D
오 52.372
52.452
52.459
L
58.415
MK4
우
A
L
51.551 44.333 L MT 57.917 K1
57.972
B
58.025
58.135
A
58.159 58.495 MK4 KK
58.509
L
58.557
A
58.856 58.430 D 40.217
58.624
KK
58.453 KK 58.518 N 58.725 B-R 59.041 E 58.910 58.608
58.882
B-R
58.996 B G
홀
체신맨
38.489 58.642 KK N 58.804 KK HW 58.735 N 59.028
58.729
58.716
N
58.873 58.905 58.930 N N B-R
59.342
D
KK 59.013 KK 59.131
59.269
N
KK A KK 9.182 59.1545 KK 59.239 59.338 KK B-R KK 58.957 B58.972 58.884
59.313
KK
KK
58.870
KK
59.270 58.971 KK 59.197 KK 59.203 58.934 KK 59.151
58.984
B
58.988 KK 59.331
58.922
GL
59.167 GK N KK KK
58.926
A
58.934 HB 58.394
58.148
58.186
N
58.752B58.738
A
56.758
N
59.369
E
B
59.010
A
59.019 KK 42.683
KK
D
D 37.764
37.246
D
57.941
58.009
JU
58.122
58.216
58.102
58.107 58.276 58.022
59.360
59.345
N
59.211
59.144
KK 58.945
58.759
L
42.725
CM
N
38.901 KK D
58.355
S
K1 N 58.575 58.265 N KK
41.787
N
D
38.549
A
A
40.788
KK
39.841
N
KK 39.138 KK 38.143 KK
38.019
N
39.851
39.393
B
39.487
G
38.893
38.543
B
38.093
B
38.899
37.282
N
KK KK 38.161
37.464
B
KK A 37.283 37.254 38.131 37.464 B 36.730 41.740 40.898 W W 39.385 B 6.434 B N 36.950 KK
36.660
B
36.727
G
A KK 36.371A 39.580 A
36.676
HJ01
36.718
A
36.502 36.883 36.4113 36.389
40.677
B
40.840
39.640 35.972
35.972
A
36.388
D
41.805 KK 42.903 42.691 41.797
40.663
A
35.616
D
57.995 58.074
58.505 E58.554
T
57.844
B
KK
우
35.172
A
B
D 계단 57.877 58.052
57.498
N
KK
57.274
B
58.142 58.073
59.365
HW
56.786
KK
N 59.183 N B 56.220 57.530
56.485
T
58.231 A 58.937 KK 56.080 GK
56.421
E
B 58.306
58.451
D
58.505 D 56.239 N 56.064 B 55.721 KK B
55.219
KK
D N
58.799
D
58.926
D
59.115
59.268
59.221
D
D
58.620
D
D D KK N 54.955 53.861 56.507B56.519 54.485 54.544 D D
55.406
D
54.647
KK
54.293 BN PL 51.383 57.812 58.163
56.738
D
D B KK 55.376
54.548
N
55.276
54.223
54.381
BN
53.828
B
54.688 N D 56.034 D
N
KK
53.731
53.143B53.124
53.192
53.735 53.706 L A HW 51.568 53.906
53.043
KK
53.843
52.770
D D
53.243
E
KK 52.644 51.289
58.305
B
BT BT BT PL2
51.699
B
52.315
52.162
N
52.398
BT
52.657 KK
52.915
B
A
B A
51.188
D
PL2
51.320
51.329
PL2
51.529
GM1
50.834
PL2
51.407
집수정
PL2
50.786
V
51.571
집수정
뚜껑 51.570 51.655 집수정 SM D 배기변
51.863
GM1
D
52.396
D
51.791
51.894
51.865
B
A-B
CT
52.021
L
51.272 52.129
53.799
D
52.946 52.357 52.666 우
51.152
B
52.059 WM A-B 51.096 51.205 KK
52.357
B
BT
50.885
50.978
B
B
51.017
K105097
D
53.326
D
BN 51.873 B 50.741
49.677
KK
PL
50.425
KK
50.429 50.304 HW K105097 A KK 52.893
52.527
E
A 50.996 49.672 50.923 50.807 52.590 52.248 A K105097
51.001
N
51.011 K105097 KK 45.554 50.959 50.876 45.156 G B KK 45.102 KK 44.384
52.444
D
D
52.022
L
50.817
A
50.747
50.889
G N HWA08 52.324
51.973
B
A
PL
50.313
N
T N 49.064 KK CM
49.199
D
50.009
B
D D L
49.965
A
50.153
D
HW
49.903
WM
50.081
PL
BR HW
47.572
B
KK N 47.725
46.891
KK
49.654
B
없슴 가로수 D D-R HWHW 51.282 PL1 50.497 50.620 PL1 PL2
BR
BR
48.718
맨홀
소화전
49.508
B
KK
48.938
D
WM 35.412 35.006
51.763
51.755
D
D
51.060
F
48.853
B
49.488 D 35.914
35.406N35.375
35.411
34.774 D 홀 통신맨 51.487 J 50.922 우
48.683
PL
48.666 48.464 KK
46.084
KK
48.685
48.694
KK
47.707 WM
48.204
B
48.148
47.080
D
D-B 34.923 KK 51.484 51.255 PL 전기맨 50.003 PL1 홀 TM D-A PL A
49.749
D
49.839
50.427
D
50.773
PL2
50.336
집수정
KK KK PL1 49.368
50.374
뚜껑
집수정
47.304
DR
48.966
48.039
KK
48.097
KK
KK KK KK 48.147 47.279 KK 48.035 49.037 KK KK B HW B
48.617
48.642
48.926
KK KK
46.353
SK
43.245 47.738
47.924
B
G 47.937
46.056
N
46.009 45.966 44.308
43.426
43.338
B
A'
51.279
D
BT
51.000
EM
50.730
N
51.080 KK
44.071
44.327
KK
B
기점
34.917
DR
51.067
50.943
D
50.772
D
없슴
보호틀
가로수
50.214 우
40.604
DR
SK
49.691
N
PL1 KK
41.874
WM
우
50.654
PL1
보호틀
가로수
49.628
47.669 DR N
40.273
KK
DR 39.470 KK
39.170
A
W
37.751
37.644
KK 38.283 38.227 38.441 N 38.260 KK 37.347 W 39.394 DR 34.716 DR A 34.925 A 빗물받 41.250 D 없슴
48.918
49.059
HJ03
PL A 47.745
46.912
46.957
N
46.863
KK
D 45.101 44.094 파손
어린이
보호구역
35.020 B-A 49.696 45.334
장
이
A 49.128
49.073
49.124
A
N
48.753
48.757
파손 AS 30 34.621
49.756
PL
KK 48.823 48.770 43.225 KK HJ02 KK
이
빗물받
P포
37.981
A
B KK A-B
48.714
BR
KK
45.620
KK
44.89
SK SK
가로수 KK 44.871 42.824
44.134
N
보호틀 KK A 파손 HW A KK N 43.15643.147 B
40.450KK
40.500
39.434 B
36.355
DR
36.785
KK N KK
39.463
KK
B A A B 38.013 37.503 KK B-D KK 37.298B SK
36.630
36.724
B
N
39.286
39.134
KK
KK 49.092 KK
이
빗물받
46.666
A
45.740 KK KK PL
43.355
43.104
KK
42.216 N
37.398
37.259
49.172
파손
48.839
48.165
48.067
N
47.936
47.862
47.597
47.590
A
KK KK
46.596
KK
46.400 47.556 47.123
46.625
B
45.665
N
44.835
44.937
N
44.157 43.982 DR
43.179
SK
48.840 48.897 가로수 48.129 KK
47.800
N
47.185 46.806 PL
47.192
가로수
46.419
N
KK DR KK 46.458
가로수
KK
가로수
42.247
42.295
N
42.162
41.734
41.515
41.511
37.489 37.460
36.361
A
51.229
파손
보호틀
47.974
DR
파손
보호틀 47.612
파손
보호틀46.450
45.418
45.184 KK
파손
보호틀
43.002
파손
보호틀
가로수
41.174
38.984 37.918 37.396 36.272 B L 53.047 집수정
MK2
BT
59.977
59.976
DR
B
MK2
MK2
MK2
CL
59.917
59.938
59.934
MK2
59.819
59.853
59.777
59.812
D
59.807 MK2 59.826 MT DR 59.651 MK2 59.830 MK2 53.224 DR
53.059
MT
53.190 53.884 MT 54.405 L54.501
오
OM
DR L
55.074
GM2
54.684
54.022
54.196
GM2
MT
L
54.553
L
BR F1 54.280 BR
54.807
GM2
54.778 54.812 54.880
60.279
60.269
MK3
BT
60.262
MK3
MK3
CL
A 61.841
BT
MK3
60.202
60.191
DR HW 54.663 54.536 F1 54.747 F154.671 EM
60.402
60.452
BT 59.812
54.553
54.271
L
54.418
54.985
B
54.874
B
DR 62.040 62.037 DR 62.426 F1 54.590 54.780 F1 D F1
54.743
54.714
L DR D1 64.475 65.966 BR MK3 D1
65.667
L
65.633
L
65.588
L
54.895
54.944
MK3
64.438
D
65.029 63.702
63.703
L
MK3 MK3
62.470
CL
62.762 DR DR OM 오 BR 63.872
63.458
63.437
L
주
차
금
지
EM DR 64.395
D1
DR
63.166
63.186
L
MK3
주
차
62.570 64.299 63.297 WM 64.585 64.469
62.938
62.943
L
MK3
64.087 MK3
62.727
L
63.501 DR 62.667
62.582
62.586
L
62.543 DR DR
62.462
62.465
MK3
MK3
L L 금
62.506
62.503 DR
62.365
62.470
62.428
L
DR
62.582 54.749 DR 우 DR OM 오 62.678 62.736 DR 62.721 54.828 지 오 OM 54.759 54.874 D D L 우
MK3
GM1
64.016 63.998 GM1 63.534 BR MK3 65.134 GM1
54.879
D
54.753
54.737
62.896 65.218 WM 62.813
54.890
D
G D GM1 63.936
63.596GM1
63.684
63.671 65.238 GM1 GM1 65.010 D
65.766
D
D 62.825 G 65.641 GM1
62.802
G
A-A'단면
14,4m
2.7m
9.0m 2.7m 보도 차도 보도 보도블럭 교체(T=6cm) 보도블럭 교체(T=6cm)
ASP절삭 및 덧씌우기
T=5cm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설계일
표준횡단면도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03
깨기계획평면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N
보도블럭 헐기(6-4-10cm), A=243.0㎡
보도블럭 헐기(6cm), A=388.0㎡ 수목보호틀 깨기(200x250)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L=37.7m L=86.4m
L형측구 깨기, L=109.0m
표준석(직선) 깨기, L=109.0m
낮춤석(곡선) 깨기, L=4.0m
271
51.
D
손 파 N KK KK HB K1 KK HB HB KK
59.
078
K1 K1 K1 A K1 K1 HB
K1
HB
HB1
A
B GK GK HB1 B JU A JU B HB1 1 집수정 A D 1
집수정
1
JU 집수정 N G N KK
514
58.
275
58.
336
58.
KK D D N HW KK G 58. 650 58.
59.
KK
737 59. 58. D KK 771 59. N N N 893 808
58.
HB1
HB1 GL A HW
58.
019
354
58.
191
144 146 58.
369
58. B58.
182
388
210 58.
58.
58.390
58.
58.
252
58.
337 JU
287
58.
58.
317
285
58.
385
58.
58.
D-B
375
58.
605 D 227
410
448
58.
집수정
58.
433껑 394
408
집수정
500
58.
뚜 58.
집수정
58.
집수정
58.
530 58. KK KK 59.
59.
301
N
59. N KK KK
59.
179
59.
338
462
416
집수정
58.
58.
1
KK 294
58.
499
58.
KK
58.
D
KK HW
59.
044
B-R L
59.
155
282
59.
B-R
074 58. 498
58.
KK
464
58.
563
58. 175 58. 806 D D G 358 59. KK A A B 59. N A A 198 254
59.
KK
424 B
59.
D
59. KK
754775
58.58.
771
813
58.
861
58.
813 58.MK
971
952
58.58.
990
58.
068
59.
A-B
58. 273 MK 59. 434
511
510 435
59.
59. B59.
L BUS- L MK 677
58.
A
58. D
58.
KK
134178
59.59. 274
59.
MK1
242
298
215D-B
59.259333
집수정
59.
59. 97
집수정L
59.
59.
MK1
284
BH 904 58. D
MK1
CLMK1
59.
집수정
59. MK1
538
514
531
59.
59.
59.
59. 591 L 788 58.
58.
611
D 725 707
58.
676
58.
KK
B
640
58. 638
58.
KK
840B58. 58. BH 345
58.
D
D D
264
284 59.
248
246
59.
214
264 59.
59.
308317 282 A-B
59.
KK
59.
314
59.59.
59.
328
59.
A
287
275
364 A59.B59.
59.
N
59.
MK
295
380411 342
59.
59.L59. 59.
619
58.
A
632 58. P 58. MK KK 429
58.
G
258
58.
688
642 57. L 262
58.
179KK
58. 210 58. KK KK 735
58.
P2
597
597
59.59.
MK1
L
635 57. KK
57.
519
N
57. KK 657 975 56. 877
56.
D
649
58.
797
58. B B
167
58.
KK
N 799 57. N
338
57.580
57.
490
57.
KK
N 888
56.
KK
399 56. A
58.
574
GL
394
58. 343
58. 598
BN
58.
HW
17
5KK6.9
862
56. B
57.
L
833
56.
KK
260 56. D D D
56.
KK
B 214 56. 136
56.
237
2
49455.52
집수정
집수정
55.
579
집수정
55.
521
55.
D 340 55. KK 115 56. N D 289 KK 55. B 698 KK
55.
G
55.
330
KK
N
KK
55.
KK
55.
D
58.
615B-R
445
58.
B-R
58.
731
798 KK 993
098
56. 096
56.
A
148
005 HW
56.
56.
B
L
585
352
55.
KK
350
54. N KK 685 KK
503
54.
471
665
54.
B
A
54.
KK
668
54. 461 54. KK A A B B 54. 039
54.
GM
162
59.
HB
HB
081
54.
086
861 53.
53.
KK
.82 472 A 464 58. 58.
58.
796
KK 770
53.
695
6
N
82753
53. 59. 129
158
59. 116
59.
082
59.
BN
165
53.
B
227N53. KK
290
376
53. 53.350
53.
A
L
CL
GL
GK
53. 53.
A
KK
105 235 N DR A
53.
EM
53.
D
248 58. 022 KK B 52. BT 414 58.
283
113
500 58.
579
58.
538
58. 731
58.
KK
789
B-R
950
58. 964
58.
034
59.
146
G
A A AL BT L
615630
59.59.
MK1 MK1
633 59.
59.
706
B
D D 328 53. 257 625 426 52.
482564
52.D52.
D
549
621
52.
52.
D
KK
D
52. 075
53.
G
372 52.
459
452
466
52.
52.
BT
T N 217
58.
B-R
339 58. B D CM 40. KK
GK
GL
WM CL CL
180
181
58.58.
189
146
58.
BN-R
58.
256268
58.58.
902
58.
WM
A L D
경사석(직선) 깨기, L=1.0m
표준석(직선) 깨기, L=2.0m
콘크리트 절단, L=8.7m
41. 841 114 190 E 789N39. 홀 맨 신 39. 59. B-R D
39.
KK
138
39.
체
489
L A L L 58. 474 58.
811
58.
CL
156
59.
GL
BT
39.
G
893
38.
KK
901
38.
899
38.
KK
38. B-R A HW A GL 430 59. 139 991 D 543 031
764
37.
D
E B-R HW K1 KK
N
KK
KK N KK B-R N E KK A 58. MK4 59.
027
59.
WM
885 52. K1
58.
HB
353
345
58.
306 58. 631 뚜 SK 947 57. HB HB
KK
B-R
58. 58. BN
269
52.283
273
52. D52.
OM
L
MT
38. 246 37. N
D
D
D
58. 58.
926
943
집수정
52.
집수정
902 52.
906
집수정
52.
껑 52.
집수정
679
52.622
BT
52.
611
52. 283 BT
031
58.050
58. 976
57.
K1
L N KK B
060
58.
253
58. 253
58.235
459
285
258
58.
58.
CL
MK4 KK 58.
58.
957
KK 044 58. 258 58.
317
58.
361
58.
HB1
29129293
58.58.58.
MK4
58. GL
364
52.
313
427
287
263 A52.
349
52.
52.
52.
325 52.
260
339
52.
52. 261 A-B
52.
52.
097 52.
022
58.
K1
188 58. 258 B-R 996
551
552
51.
D-R
378
51.51.
52.
000
58.
K1
169
58.
58. D-B D KK KK 549 A
38.
B
38. B
161
38.
KK
019
38.
143
38.
D 낮춤석(곡선) 깨기, L=5.0m B 333 44. 866 42. 805 D N
131
38.
093
A
464
37.
464
37. KK
730
36.
N D
37.
KK
282
A B 283
25437.
37.
B 36. G 36. 388 36.
42.
KK
41. N 740 41. 898
40.
N
788
40. B A
950
36.
A
883
B N KK 727
580 640
39. 39.
851
39.
KK
KK A 50236. 36. 393
39.
487
W 385
39.
A
676
718
36.
HJ01
36.
660
36.
W
389
36.
371
36.
B
B
A
A
B KK 434 58. 349 58. LA 44. 903
42.
G
42.
683
N
A
B
36. MK D D
677
840.
B
40. 411 L
691
42.
725
KK
797
41.
787
KK
663 40.
972
35.
972
35.
L 914 34. 616
35.
D
MT
35.
WM
172
35.
774
412
35.
KK
406 375
35.
KK
411 N35.
35.
단 계
58.
B-R
135
58.
A
159
58.
276 58. WM B DR
HW
HW
925
923
34.
34.
006 35.
355
58.
166
58.
152
200
58.
58.
B-R
511 58.453
172
58.
256
58.
280
301
58.
58. 281
58.
MK4
475
352
58. 415
58.
MK4
A 59. 59. 884 N N KK
58.
B-R
922 926
58.
KK
58.
B-R
509 58. KK 917 987 57. CL 167
59.
GL
58. 58. 58. KK
58.
CT
JU K1 346
58.
KK
877
57.
KK
917
8
913 740
89257.83
57. BN-R
KK
57. 890
57.
57. 826
KK
57.
795
905 57.
57.949
HB
57. 956
57.
57. 941
57.
JU
166 HB KK
752 759
58. 58.
A
934
58.
B
934 988 A A
984
58.
010
B
59. 019 58. 735 58.
59.
KK
882
58.
856
59.
59.
KK
GK B 203
59.
KK
151 59. KK 738 58. B 57. E T 84458.
57.
274KK
394
575
58.
N
58.
KK
HB
937
58.
945
58.
N
57. 554
58.
265
58.
305
58.
B N
519 KK
56.
507
524
56.
58. N 972 028
59.
131
59.
239
338 L B 220 56. 505
186
58.
148
498
57.
530
59.
KK
269
59.
KK
331 498
58.
KK
518 495 58. 58. 473 58. KK
58.
580557
58.58.
B-R
608 577 586 58.
684
58.
58. 557 804 A 55. GK
758
56.
786
56.
485 56.
56.
721 KK
B 54. 421 56. B B 54. 53. 239
56.
N
064
95555.2 N
56.
KK
080
55.
N
19
688 E B 59. N 59. 376
55.
KK
276
223
54.
861
383
51.
B
59.
KK
144
HW 59. N 183 313
360
59. 345
369 59.
211 19759. KK D
58.
D
58.
D
KK D 620
163
58.
D
E 812 58. 58.
58.
KK
716
58. 725 58. 905 58. N KK D D
57.
D
T BN 53. 54. 966
54.
KK
548
54.
381
293
54.
BN
828 53. KK 731 N T
53.
KK
A HW 45. 738 56. 647 B N B 034 N D KK
53.
143 192
53. L53.
059
52.
WM
PL 45.
56.
D
53.
706
124 59. 971 D 55. 843 735 53. 770
58.
943 KK
910 617 KK
D
D
D
D D D KK N 544 54. 406
53.
E
52. B 156
45.
102
231 107 A D E BT
54.
D
243 915
52.
KK
B
50.
D
52.
657
52.
44
666
52.
A
52.
BT
58. N 729 779 58. 870 59. 59.
59.
154
270 221
58.
KK
873
930
013
182 59. 485 KK D L A B B 153 080 D 47. 52.
817
923
747 A50.
889
50.
996
50. 97
K1050
50.
59 885 A50.
097
978
096
5K1050.9 B50. 50.
001
51.
51.
011
152
876
097
51.
B
017 51.
97
50.
K105
205
K1050
51.
51.
289
51.
807
50.
G
53. 624 666 58. 115 041 59. 365 906 53. 043
946
53.
B
51.
PL
50.
HW
357
52.
B
357
52.
A
398
52.
KK 46. B A-B B 429
50.
KK
313
304 N50. 50. 672
49.
D
A-B 199
49.
D
799 248 52. HW B 938 CT B
48.
D
59. 268 342 527
52.
BN
129 59. 326 53. B PL A 464 KK 48. D 937 47. 893 162
973
52.
51.
022
021 A52.
52. 58.
58.
D
926
58.
52.
D
865
51.
894
B
L 272 N 554
45.
G
KK 101
45.
KK
094 44. 873 51. 51. N A 741 009 50. 425 529 799
324
52.
444
315 52.
590
396 D52.
52.
D
52.
D
51. B
50.
PL
965 49. L B
N
N
KK 654 49.
슴
없
수
로
가
58.
58.
D
699 51. 791 677 49. 488 49. D 505 642 718
51.
GM1
홀 전 화 508
49.
CM
295 58. 518
D
D D
맨 58. 863
060
51.
소
49.
58. 집수정 V
변
기
배
081
853 KK KK
48.
B
064 58.
571 껑
570
집수정 뚜
51.
51.
655
763
51.51.755
51.
50.
SM
683 KK KK
084
46.
056
KK
48.
694
48.
685
KK
48.
666
48.
KK
S 922 PL
204
48.
B
48.
G
58.
CM
306
58.
HB BT
407
집수정
51.
487 786 718
BR
B
924
47.
148
N HW A
707
669
47.
47.
KK
995
57.
JU
074
58.
142
009
58.
JU
122
972
58.
57.
B
216
008
58.075 102
KK
58. BN8.
025 58. 061
073 HB
58.088
K1
58.
58.
58.
HB
58. 248
58.
D
345
58.
D
451
58.
D
CL 51. 51. 47. 725
891
46.
912
46. 957
863 KK
46.
46.
886
57.
D
052
58.
D
콘크리트 절단, L=10.1m
080
PL2
50.
753
48. 757
48.
BR
334
46.
009
표준석(직선) 깨기, L=10.0m
834
50.
KK N 620
50.
PL2
L 장 B 신 529 51. 홀 통 50. 497
50.
PL1
50.
08426
43. 338
43.
D PL2 D 전 730 맨 B D D 수 903 HWA
51.
TM
214 PL 빗 BT D PL1
50.
PL1
770 49.
071
44. 327
44.
KK
384
44.
N
308
282 홀
맨
기
WM B 51.
320329
51. PL2
51.
000 51. EM
A
KK
B
KK
PL 로
가
003
50.
PL1
48.
손
파
484 51. 51. GM1 A 067 943 KK D-A PL A KK KK KK KK KK KK KK N A KK
KK
B
50. 없 F HW PL2 슴 틀 PL2
KK
KK
SK KK N
773772
50. 50.
654 호 보 696 49. WM N 628 PL1 48.
572
47.
745
47.
738
47.
물 250 WM 50. 336
껑
뚜374
집수정
50.
D W 41.
716
34. 020
35.
A
427 50. 빗 L 45. 이 A DR 621 49.
51.
BT
188 50. L 157 44. 받 34. 34. 839
49.
PL1
받 568
255 279
229
51. 51.
51.
BT
749 슴 691
49.
N
L 손 A 874
49.
D
없 틀 보 가 368 L 파
포
SP
41. 756
49.
PL
호 수 로
49.
PL
물 L 46. 콘크리트 절단, L=4.0m 172 092
49.
PL
N L L 49. KK
49.
KK
073
124
49.49.
N
926
642
037918
48.
48.
49. 48. 059
617
49.
HJ03
48.
A-B
714
L 225 이 L 37. 48. KK
441
227
38.
HJ02
DR
N
KK
N
KK 38. L 43. 물 빗 L 470 134 이 L 840 897
손
파 83948.966
48.
틀 48.823
128
로 PL2 받 L L39.43439. B L A L B N L B KK
260N38.
013
38.
KK
38.
981
KK DR B A
724
36.
630
36.
A
B
272
36.
SK
283
44.
N
982
호 보 수 가 L L
L
147
43.
B
L 43.156
A
216 42. L W DR
394 463
28639. KK
39.
39.134
39.
170
39.
A
KK
KK
489
751
37.
460 37. 644
37.
KK
37.
347
503
398 37.
37.
KK
37.
KK
259
37.
298
37.
A
44. 43. 245 43. L
295
42.
KK
손 파 L 937
44.
KK
L L DR
37.
DR
396
37.
355
36. 785
361
36.
36.B-D
L
734
515
41.
N
511
41.
KK
355
43.
104
43.
KK
42.
162
42.
KK
41.
KK
틀 SK 247
가
174
41.
SK
KK DR 호 보
002
수
43.179 로
43. 가
손 보 로 604
450 500
40.
KK
27340. 40. 625 46. 666 L 597 BR N 손 파 824 42. 파 틀 호 수 40.
984
38.
918 806 46. 47. 590 B-A
DR
KK
45.
KK
835
44.
871
KK KK KK 46.
353
46.
665
45.
740
620
45.
KK
N
89
44.184
45.
SK
SK
48. 48.
039
129 가
48.
097 48.
165
48.
48.
067
48.
147
035
48.
48. 936
47.
B
862
47.
KK
556
47.
B
L 47. 123
47.
KK
집수정
호
보
수 로 304 KK N 185 47. HW KK
458 450
46. 419 596
46. 46.
N
KK
46.
400
BR 47. DR
손
파
틀
호
보 279 612
수 47. 47.800
로 192
47.
가 47.
손 호 KK DR 가 수 A 로 D 틀
974
47.
파 틀 보
418
45.
59.
L
059047
53. MT
53.
DR
807830
59.MK2
59.
MK2
CLMK2
MK2 D
976
977
59.59.
938
934
917
59.
59.
59.
MK2
BT
MK2 DR 651 59.
812826
59.59.
777
812
819853
59.B59.59.
59.
MK2
MK2 DR
190224
53. MT
53.
BT 884 OM 53. L DR MTL
553
54. 271
54.
418 501
54. 54.
405
L 54. 074
022
54. 196
54.
B L
684
553
54.
54.
L GM2
778 54.
BR
B BR 54. MT
985 GM2
55.
54.
807
874
54.
812
54.
F1
54.
MK3
CL
BTMK3
경사석(직선) 깨기, L=3.0m 경사석(직선) 깨기, L=4.0m
452
402
60.
60.
269
262
279
60.
60.
60.
MK3
202
191
60.
60.
MK3
BT
낮춤석(곡선) 깨기, L=4.0m 낮춤석(곡선) 깨기, L=6.0m
경사석(직선) 깨기, L=1.0m 경사석(직선) 깨기, L=3.0m
콘크리트 절단, L=5.9m
콘크리트 절단, L=9.2m
표준석(직선) 깨기, L=7.0m 표준석(직선) 깨기, L=3.0m
낮춤석(곡선) 깨기, L=8.5m 낮춤석(직선) 깨기, L=2.0m
콘크리트 절단, L=19.0m 낮춤석(곡선) 깨기, L=1.0m
콘크리트 절단, L=10.6m
880 GM2 280
54.
EM
671663
54.HW
54.
747
54.
743
841 F1 F1 DR 61. 040 62. F1 DR 536
54.
714
54.
D
54.
F1
780 F1 54. 037 590 DR 62. 54. L 759
54.
OM
62. 426 62. 721 DR DR
582
586
62.
62.
736
MK3
L
OM DR 62.
727
762
62.
62.
29964.3
BR
64.
DR
087
297 63. OM 501 63.
64.
D1
475
64.
BR
438
966
667
65.
65.
633
64. D L L EM 62. 95
872DR
64.
63. DR
166
63.186
63.
570 DR WM 585 469 64.
938
943
62.
62.
L
MK3
543 62. DR 749 54. MK3 L
MK3
L
703
63. 702
63.
MK3
65.
588
65.
L
65. 029 L
458
437
63.
63.
MK3 과속방지턱 깨기(B=2.5m), L=5.1m D1 DR CL DR
462
465
470
62.
62.
62.
MK3
MK3
L DR DR
MK3
L
365
62. 428
L62.470
667 582 506
503
62. 62. DR
62. 62.
L62.
678 62. D1 828 54.
D
D
L
874
895
944
54.
54.
54.
과속방지턱 깨기(B=2.9m), L=7.5m
890
54. 879
54.
62. 813 WM D D 753 G 54. 896 MK3 62.
016
63.
64. 998 D BR GM1 737 54.
134
218
65.
MK3
65.
GM1
GM1 596
63.
GM1
63. 936 684
63.
GM1
671
63.
GM1
238
65.
GM1
과속방지턱 깨기(B=2.8m)
010
G 65. 641
65.
G
766 65. D 825 62. D 802 62. D GM1 534 63.
L=7.1m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L=44.0m
L=38.4m 보도블럭 헐기(6cm), A=251.0㎡
수목보호틀 깨기(100x100), L=72.0m
표준석(직선) 깨기, L=10m / 콘크리트 절단 L=12.0m
보도블럭 헐기(6cm), A=384.0㎡ 보도블럭 헐기(6cm), A=176.0㎡
수 량 집 계 표
기호
L L 공 종 단위 수량 보도블럭 헐기 T=6 / 6-4-10cm m² 1,442.0 L형측구 깨기 - m 109.0 표준석 200x250x1,000 m 141.0 경사석 200x100~250x1,000 m 12.0 낮춤석 200x100x1,000 m 30.5 B=2.5m, L=5.1m EA 1.0 B=2.8m, L=7.1m EA 1.0 B=2.9m, L=7.5m EA 1.0 100x100 m 240.8 200x250 m 37.7 - m 78.0 과속방지턱 깨기 규 격 비고
수목보호틀 깨기
콘크리트 절단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설계일
깨기계획평면도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04
포장계획평면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N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
A=3,620㎡
보도 포장(6-4-10cm), A=243.0㎡
보도블럭 설치(B= 6cm), A=388.0㎡
L형측구(B=50cm) 설치, L=109.0m
표준석(직선), L=109.0m
낮춤석(곡선), L=4.0m
271
51.
D
손 파 N KK KK HB HB HB K1 K1 K1 A K1 K1 HB K1
HB
HB
HB1 CL A B GK GK HB1 B B HB1 1 집수정 A D JU A JU
JU
집수정
1
1 N G N KK 808
58.
HB1
514
58.
275
58.
336
58.
KK D D N HW KK G
410
448
58.
집수정
58.
433껑 394
408
집수정
500
58.
뚜 58.
집수정
58.
집수정
58.
530 58. 58. 605 650 58.
59.
KK
737 58. D KK N
462
416
집수정
58.
58.
집수정
294
58.
499
58.
KK
58.
D
59. KK 771 59. N N N 893
354
58.
191
144 146 58.
369
58. B58.
182
388
210 58.
58.
58.390
58.
58.
252
58.
337 JU
287
58.
58.
317
285
58.
385
58.
58.
D-B
375
58.
HB1
GL A
HW
KK
1 A L
58.
019
59.
078
58. 498
58.
KK
464
58.
563
D 227 58. KK KK 59.
59.
301
58.
611
175 59. 58. 58. 806 D D N 59. N KK KK
59.
179
59.
338
58.
676
58.
KK
KK HW
59.
044
B-R L
59.
155
282
59.
B-R
074 KK A G 358 59. KK A A B B L A MK D 59. KK MK 198 254
59.
KK
424 59. MK B MK 273 L 59. D 58. 434
511
510 435
59.
59. B59.
L BUS- 735
58.
P2
904 58. D
MK1
CLMK1
59.
집수정
59. MK1
538
514
531
59.
59.
59.
59. 591 L
134178
59.59. 274
59.
MK1
242
298
215D-B
59.259333
집수정
59.
59. 97
집수정L
59.
59.
MK1
284
BH D
58.
KK
788 58. 649
58.
797
58. B 725 707 A
264
284 59.
248
246
59.
214
264 59.
59.
308317 282 A-B
59.
KK
59.
314
59.59.
59.
328
59.
A
287
275
364 A59.B59.
59.
N
59.
MK
295
380411 342
59.
59.L59. 59.
754775
58.58.
771
813
58.
861
58.
813 58.MK
971
952
58.58.
990
58.
068
59.
A-B
840B58. 58. 58. BH 345
58.
D
D D 677
58.
A
L
640
58. 638
58.
KK
P
258
58.
688
642 57. L KK B 210 58. KK 635 57. KK
57.
519
N
57. 619
58.
A
632 58.
58.
G
58. N 657 975 56. 877
56.
D
58.
615B-R
445
58.
B-R
58.
731
798 KK
58.
574
GL
429 B 262
58.
179KK
KK
167
58.
KK
N 799 57. B
338
57.580
57.
490
57.
KK
N 17
5KK6.9
862
56. 888
56.
KK
399 56. 472 A 464 58. 58.
58.
796
597
597
59.59.
MK1
L
D D
394
58. 343
58. 598
BN
58.
HW
260 56. L
57.
L
833
56.
KK
B 214 56. 136
56.
KK
KK 115 56.
56.
237
2
49455.52
집수정
집수정
55.
579
집수정
55.
521
55.
D 340 55. D D 289 KK 55. B 698
55.
330
N
D
55.
D
KK
55.
G
KK
N
KK
55.
KK
D 993
098
56. 096
56.
A
148
005 HW
56.
56.
B
L
585
352
55.
KK
350
54. KK KK 685 461 54. KK
503
54.
471
665
54.
B
A
54.
KK
668
54. N A 54. 039
54.
GM
162
59.
HB
HB
081
54.
086
861 53.
53.
KK
.82 KK MT KK
GK
GL
WM
CL
GL 770
53.
695
6
N
82753
53. 59. 129
158
59. 116
59.
082
59.
BN
165
53.
B
227N53. A
53.
KK
290
376
53. 53.350
53.
B KK 105 235 B
53.
EM
53.
D
248 58. 022 N A 52. 53. A 328 53. 257 625 426 52.
482564
52.D52.
D
549
621
52.
52.
BT
414 58.
283
113
500 58.
579
58.
538
58. 731
58.
KK
789
B-R
950
58. 964
58.
034
59.
146
G
BT A B GK 52. 075
53.
G
372 52.
459
452
466
52.
52.
BT
39. D N 217
58.
B-R
339 58. L
DR
D
CM 40. B D 경사석(직선), L=3.0m 41. 841 L A L L
180
181
58.58.
189
146
58.
BN-R
58.
256268
58.58.
902
58.
WM
190 T 789N39. 홀 맨 신
KK
D
489 114 A 991 E
39.
KK
138
39.
체 38. 59. B-R D
39.
G
893
38.
KK
901
38.
899
38.
KK
BT 543 031
764
37.
D
K1 KK KK HW A 58. 474 58.
811
58.
156
59.
GL
027
59.
WM
885
52.
SK
D 38. 246 37. E B-R HW K1 KK
N
KK
KK N KK B-R N E KK A MK4 430 59. 139 631 뚜
269
52.283
273
52. D52.
OM
947 57. HB 58.
353
345
58.
306 58. GL A A
KK
B-R
58. 58. BN BT
031
58.050
58. 976
57.
K1
K1
58.
HB
459 MK4 B L N KK KK 58.
58.
957
KK KK 884 N N E
58.
B-R
922 926
060
58.
253
58. 253
58.235
29129293
58.58.58.
MK4
58.
926
943
집수정
52.
집수정
902 52.
906
집수정
52.
껑 52.
집수정
679
52.622
BT
52.
611
52. 283 52. B-R A 58. HB 167
59.
GL
58. 58.
317
58.
361
58.
HB1
285
258
58.
58.
CL
59. D KK KK 549 A
38.
B
38. B
161
38.
KK
019
38.
143
38.
D N
D
D
D
752 759
58. 58.
A
934
58.
B
934 988 A 58. 044 58. 258 258 58. GL
364
52.
313
427
287
263 A52.
349
52.
52.
52.
325 52.
260
339
52.
52. 261 A-B
52.
52.
097 52.
022
58.
K1
188 58. 58. CL 낮춤석(곡선), L=5.0m AL 333 44. 866 42. 805 D N
131
38.
093
A
464
37.
464
37. KK
730
36.
N D
37.
KK
282
A B 283
25437.
37.
B 36. G 36. 388 36.
42.
KK
41. N 740 41. 898
40.
N
788
40. B A
950
36.
A
883
B N KK 727
580 640
39. 39.
851
39.
KK
KK A 50236. 36. 393
39.
487
W 385
39.
A
676
718
36.
HJ01
36.
660
36.
W
389
36.
371
36.
B
A
A
A
B KK 434
000
58.
K1
169
58.
58. LA 44. 903
42.
G
42.
683
N
A
B
36. B D D
677
840.
B
40. 411 58. 349
58.
WM
D-B
691
42.
725
KK
797
41.
787
KK
663 40.
972
35.
972
35.
58.
B-R
135
58.
A
159
58.
276 58.
166
58.
152
200
58.
58.
B-R
511 58.453
172
58.
256
58.
280
301
58.
58. 281
58.
MK4
475
352
58. 415
58.
MK4
HB KK KK E
984
58.
010
B
59. 019
58.
KK
58.
B-R
B-R 996
551
552
51.
D-R
378
51.51.
914 34. 616
35.
D
L
MT
35.
WM
172
35.
774
412
35.
KK
406 375
35.
KK
411 N35.
35.
단 계 987
57.
K1
346
58.
KK
509 B DR
HW
HW
925
923
34.
34.
006 35.
355
58.
JU CL B 203
59.
KK
151 59.
58.
KK
58.
CT
877
57.
KK
917
8
913 740
89257.83
57. BN-R
KK
57. 890
57.
57. 826
KK
57.
795
905 57.
57.949
HB
57. 956
57.
57. 941
57.
JU
166 58. KK 917 231 107 CL 57. 738 58. 735 58.
59.
KK
882
58.
856
59.
59.
KK
GK 84458.
57.
274KK
394
575
58.
N
58.
KK
59. 59. N
937
58.
945
58.
N
57. 554
58.
265
58.
305
58.
B N N
519 KK
56.
507
524
56.
58. N 972 028
59.
131
59.
239
338 331 L B 220 56. 505
186
58.
148
498
57.
530
59.
KK
269
59.
KK
KK 59. A 55. GK
758
56.
786
56.
485 56.
56.
721 KK
B 54. 421 56. B B 54. 53. 239
56.
N
064
95555.2 E BN B
56.
KK
080
55.
N
19
688 861
383
51.
B
59.
KK
144
498
58.
KK
518 495 58. 58. 473 58. KK
58.
580557
58.58.
B-R
608 577 586 58.
684
58.
58. 557 804 A 59. N 183 313
360
59. 345
369 59.
211 19759. HW
58.
D
58.
D
KK D 620
163
58.
D
58. 58.
58.
KK
716
58. 725 58. 905 58. N KK D D 812 59. 376
55.
KK
276
223
54.
T
54.
KK
548
54.
381
293
54.
BN
828 53. 54. 966
57.
D
B
731
53.
KK T
53.
KK
A HW 45. 738 56. 647 N B 034 N D KK
53.
143 192
53. L53.
059
52.
WM
PL 45.
56.
D
53.
706
124 59. 971 D 55. 843 735 53. 770 D D N 54. 406
53.
E
52. B
45.
102
544
54.
D
243 915
52.
KK
58.
943 KK
910 617 KK
D
D
D
D D E BT 52.
657
52.
44
666
52.
A
52.
BT
58. N 729 779 58. 870 59. 59.
59.
154
270 221
58.
KK
873
930
013
182 59. 485 B
50.
D
156 53. 624 666 58. 115 041 59. 365 906 53. 043
946
53.
KK D L A B 153 080 D 47. 52.
817
923
747 A50.
889
50.
996
50. 97
K1050
50.
59 885 A50.
097
978
096
5K1050.9 B50. 50.
001
51.
51.
011
152
876
097
51.
B
017 51.
97
50.
K105
205
K1050
51.
51.
289
51.
807
50.
G
357
52.
B
357
52.
A
398
52.
B
51.
PL
50.
HW
799 248 52. KK 46. B A-B B 429
50.
KK
313
304 N50. 50. 672
49.
D
B 199
49.
D
CT B L B 938 59. 268 342 527
52.
BN
129 59. 326 53. B PL
48.
D
A-B 464 KK 48. D 937
47.
D
505 58. 893 162
973
52.
51.
022
021 A52.
52. 58.
58.
D
926
58.
52.
D
865
51.
894
B
L 272 N 554
45.
G
KK 101
45.
KK
094 44. 873 51. 51. N A 741 009 50. 425 529 799
324
52.
444
315 52.
590
396 D52.
52.
D
52.
D
51. B
50.
PL
965 49. A
N
N
KK 654 49.
슴
없
수
로
가
58.
58.
D
699 51. 791 677 49. 488
49.
KK
295 58. 518 642 718
51.
GM1
홀 전 화 508
49.
CM
N 맨 58. 863
060
51.
소
49.
58.
D
D D
변
기
배
081
853 B 064 KK KK 48. 집수정
655
763
51.51.755
51.
50.
SM
683
47.
KK
KK
084
46.
056
KK
46.
009
48.
694
48.
685
KK
48.
666
48.
KK
571 껑
570
집수정 뚜
51.
51.
V 922 PL
204
48.
B
48.
G
725
891
46.
912
46. 957
863 KK
46.
46.
58.
CM
306
58.
S 786 718
BR
B
924
47.
148
B HW A
707
669
47.
N 47. 장 B
407
집수정
51.
487 51. 334 995
57.
JU
074
58.
142
009
58.
JU
122
972
58.
57.
B
216
008
58.075 102
KK
58. BN8.
025 58. 061
073 HB
58.088
K1
58.
58.
58.
HB
58. 248
58.
D
345
58.
D
451
58.
D
CL 51. PL2 50.
753
48. 757
48.
BR
50.
08426
43. 338
43.
GM1 080 KK L
886
57.
D
052
58.
D
경사석(직선), L=6.0m
834
50.
T 620
50.
PL2
KK N 497
50.
PL1
903 HWA 신 통 50. 214 HB EM 전 730 529 51. 홀 B 수 맨 D
50.
PL1
PL 빗
51.
TM
HW 003
50.
PL1
770 49.
071
44. 327
44.
KK
384
44.
N
308
282 홀
맨
기
WM B BT PL2 D 000 51. 696 48.
손
파
51.
320329
51. PL2
51.
51. B D D PL 로 가 낮춤석(직선), L=4.0m 484 51. D 067 943 BT D PL1 50. 없 KK D-A PL A KK KK A
B
KK
BR A KK KK KK KK KK N A KK
KK
B
PL2 슴 틀 F HW
773772
50. 50.
654 호 보 PL2
KK
KK
SK KK N 628 49. WM N 50. 336
껑
뚜374
집수정
50.
PL1 48.
572
47.
745
47.
738
47.
물 250 WM 427 50. D W 41.
716
34. 020
35.
A
49. L L 45. 이 A DR 621 받
51.
BT
188 50. L 157 44. 받 34. 34. 839
49.
PL1
691
49.
N
빗 46. 568
255 279
229
51. 51.
51.
BT
749 슴 물 L
49.
D
없 틀 보 가 368 L 손 A 874 756
49.
PL
호 수 로
49.
PL
파
포
SP
41. 172 092
49.
PL
N L L 49. KK
49.
KK
073
124
49.49.
N
926
642
037918
48.
48.
49. 48. 059
617
49.
HJ03
48.
A-B
714
L 225 이 L 37. 48. KK
441
227
38.
HJ02
DR
N
KK
N
KK 38. L 43. 물 빗 L 470 134 이 L 840 897
손
파 83948.966
48.
틀 48.823
128
로 PL2 받 L L39.43439. B L A L B N L B KK
260N38.
013
38.
KK
38.
981
KK DR B A
724
36.
630
36.
A
B
272
36.
SK
283
44.
N
982
호 보 수 가 L L
L
147
43.
B
L 43.156
A
216 42. L W DR
394 463
28639. KK
39.
39.134
39.
170
39.
A
KK
KK
489
751
37.
460 37. 644
37.
KK
37.
347
503
398 37.
37.
KK
37.
KK
259
37.
298
37.
A
44. 43. 245 43. L
295
42.
KK
손 파 L 937
44.
KK
L L DR
37.
DR
396
37.
355
36. 785
361
36.
36.B-D
L
734
515
41.
N
511
41.
KK
355
43.
104
43.
KK
42.
162
42.
KK
41.
KK
틀 SK 247
가
174
41.
SK
KK DR 호 보
002
수
43.179 로
43. 가
손 보 로 604
450 500
40.
KK
27340. 40. 625 46. 666 L 597 BR N 손 파 824 42. 파 틀 호 수 40.
984
38.
918 806 46. 47. 590 B-A
DR
KK
45.
KK
835
44.
871
KK KK KK 46.
353
46.
665
45.
740
620
45.
KK
N
89
44.184
45.
SK
SK
48. 48.
039
129 가
48.
097 48.
165
48.
48.
067
48.
147
035
48.
48. 936
47.
B
862
47.
KK
556
47.
B
L 47. 123
47.
KK
집수정
호
보
수 로 304 KK N 185 47. HW KK
458 450
46. 419 596
46. 46.
N
KK
46.
400
KK 47. DR
손
파
틀
호
보 279 612
수 47. 47.800
로 192
47.
가 47.
손 호 KK DR 가 수 A 로 D 틀
974
47.
파 틀 보
418
45.
615630
59.59.
MK1 MK1
633 59. B
59.
706
59.
L
059047
53. MT
53.
DR
경사석(직선), L=1.0m
OM
405 L 54. 074 D DR MK2
MK2
BT
MK2
MK3
BT
낮춤석(곡선), L=6.0m L B
452
402
60.
60.
022
54. 196
54.
684
553
54.
54.
L GM2
778 54.
BR
B BR 54.
976
977
59.59.
269
262
279
60.
60.
60.
MK3
202
191
60.
60.
BTMK3
MT
985 GM2
55.
54.
807
874
54.
812
54.
F1
777
812
819853
59.B59.59.
59.
MK2
938
934
917
59.
59.
59.
MK2
CLMK2
BT 경사석(직선), L=3.0m 884 53. L DR MTL
553
54. 271
54.
418 501
54. 54.
807830
59.MK2
59.
651 59.
812826
59.59.
MK2
DR 낮춤석(곡선), L=4.0m
MK3
CL
190224
53. MT
53.
54. 낮춤석(곡선), L=9.0m 낮춤석(곡선), L=1.0m
낮춤석(직선), L=7.0m
경사석(직선), L=3.0m
낮춤석(직선), L=3.0m
경사석(직선), L=6.0m
점자블럭(선형), 2EA
점자블럭(점형), 15EA
880 GM2 280
54.
EM
671663
54.HW
54.
747
54.
743
841 F1 F1 DR 61. 040 62. F1 DR 536
54.
714
54.
D
54.
F1
780 F1 54. 037 590 DR 62. 54. L 759
54.
OM
62. 426 62. 721 DR DR
582
586
62.
62.
736
MK3
L
OM DR 62.
727
762
62.
62.
938
943
62.
62.
OM 501 63.
64.
D1
475
64.
BR
DR 438
966
667
65.
65.
633
64. D L L EM 95
872DR
64.
63. DR WM 63.
166
63.186
63.
570 62.
29964.3
BR
64.
DR
087
297
L
MK3
543 62. DR 749 54. 585 469 64. D1 DR CL MK3 L
MK3
L
703
63. 702
63.
MK3
65.
588
65.
L
65. 029 L
458
437
63.
63.
MK3 DR
462
465
470
62.
62.
62.
MK3
MK3
L DR DR
MK3
L
365
62. 428
L62.470
667 582 506
503
62. 62. DR
62. 62.
L62.
678 62. D1 828 54.
D
D
L
874
895
944
54.
54.
54.
890
54. 879
54.
62. 813 WM D D 753 G 54. 896 MK3 62.
016
63.
64. 998 D BR GM1 737 54.
134
218
65.
MK3
65.
GM1
GM1 GM1 534 63. 63. 596
63.
GM1
936 684
63.
GM1
671
63.
GM1
238
65.
GM1
641
65.
G
G 보도 포장(6cm), A=384.0㎡ 보도 포장(6cm), A=176.0㎡ 825 65. 766 65. D
010
D
62. D 802 62. 보도 포장(6cm), A=251.0㎡ 표준석(직선), L=10.0m
수 량 집 계 표
기호
공 종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L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L L 규 격 단위 수량 T=5cm m² 3,620.0 보도 포장 T=6-4-10cm m² 1,444.0 L형측구 B=50cm m 109.0 표준석(직선) 200x250x1,000 m 119.0 낮춤석(직선) 200x100x1,000 m 14.0 낮춤석(곡선) 200x100x1,000 m 29.0 경사석(직선) 200x100~250x1,000 m 22.0 점자블럭(선형) 300x300x60 EA 2.0 점자블럭(점형) 300x300x60 EA 15.0 도면명 비고 설계일
포장계획평면도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05
포장단면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보도포장 100 40 60 50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보도블럭 (T=6cm)
모래 (T=4cm)
보조기층(Φ40이하,T100mm)
아스콘표층 (아스콘:#78, T50mm)
택 코 팅 (RSC-4)-40l/a*1회
재 료 표
재 료 표
(㎡당)
공 종 규 비 (㎡당) 격 단위 수 량 고 공 종 아스콘표층 아스콘 #78 ㎥ 0.05 보도블럭 택 코 팅 RSC-4 ℓ 0.40 모 래 보조기층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규 격 단위 수 량 T=6cm ㎡ 1.00 T=4cm ㎥ 0.04 혼합골재Φ40m/m이하 ㎥ 0.10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비 고 도면명 설계일
포장단면도
(개금 2지구)
2026. 5 도면번호 06
부대계획평면도
Scale = 1 : 600
(학장 1지구) N
차선도색(중앙선), L=163.0m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433.0m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2.0x1.4m) (1.5x1.3m)
수목보호틀(1.2x1.0m)
10.0ea
1.0ea
수목보호틀
(1.2x1.0m)
수목보호틀(1.0x1.0m), 10.0ea 3.0ea
수목보호틀
(1.3x1.0m)
수목보호틀
(1.3x1.0m)
수목보호틀
(1.0x1.0m)
수목보호틀
(1.3x1.0m)
4.0ea 2.0ea
1.0ea
1.0ea
1.0ea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1.0x1.0m) (1.0x1.0m)
1.0ea
1.0ea
주차구획 도색, 백색 61.0m
주차구획 도색(장애인용 1ea)
횡단보도(B=4.0m), L=8.0m
문자 및 기호, 2개소
미끄럼방지포장, A=35.0㎡
차선도색(정지선), L=12.0m 차선도색(정지선), L=4.0m 가상 과속방지턱(B=1.0M), L=6.9m 271
51.
D
손 파 BT HB K1 KK N N KK KK KK KK HB B-R A
58.
019
K1 GK K1
A
L
E
K1
B-R
HW K1 A L HB K1 HB HB HB1
354
58.
191
144 146 58.
369
58. B58.
182
388
210 58.
58.
58.390
58.
58.
252
58.
337 JU
287
58.
58.
317
285
58.
385
58.
58.
D-B
375
58.
808
58.
HB1
HB1 GL A A B GK GK A B
514
58.
HB1 JU 1 집수정
275
58.
336
58.
A
D 1 JU JU B HB1 HW 1 집수정 N
집수정
1
N KK
410
448
58.
집수정
58.
433껑 394
408
집수정
500
58.
뚜 58.
집수정
58.
집수정
58.
KK D D N HW KK G
462
416
집수정
58.
58.
530 58. 58. 650 58.
59.
KK
737 59. 58. D KK 771 59. 58. 175 58. 806 D D N N N 893 KK 294
58.
499
58.
KK
605 D D
59.
078
N 227 58. 498
58.
KK
464
58.
563
58. KK KK 59.
59.
301
N
59. N KK KK
59.
179
59.
338
58. KK HW
59.
044
B-R L
59.
155
282
59.
B-R
074 KK A G A 358 59. N A A B B L 198 254
59.
KK
424 59. 414 58.
283
113
58.
611
59.
D
KK
59.
273
MK D 59. 434 D
MK1
CLMK1
597
597
59.59.
MK1
L
59.
집수정
59. MK1
538
514
531
59.
59.
59.
L B 904 58. 59. 591 L
134178
59.59. 274
59.
MK1
242
298
215D-B
59.259333
집수정
59.
59. 97
집수정L
59.
59.
MK1
284
BH D
511
510 435
59.
59. B59.
L 788 58.
58.
676
58.
KK
B MK
58.
BUS-
58.
KK
L 725 707 MK A-B 840B58. 58. 58. BH 345
58.
D
A
264
284 59.
248
246
59.
214
264 59.
59.
308317 282 A-B
59.
KK
59.
314
59.59.
59.
328
59.
A
287
275
364 A59.B59.
59.
N
59.
MK
295
380411 342
59.
59.L59. 59.
754775
58.58.
771
813
58.
861
58.
813 58.MK
971
952
58.58.
990
58.
068
59.
MK
677
58.
A
L
640
58. 638
58.
KK
P
258
58.
D D 642 57. 735
58.
P2
B 210 58. KK 635 57. KK
57.
519
N
57.
KK
877
56.
D
619
58.
A
632 58.
58.
G
58. N N 657 975 56. 688 56. 649
58.
797
58. KK
58.
574
GL
429 B 262
58.
179KK
KK
167
58.
KK
N 799 57. B
338
57.580
57.
490
57.
KK
N 17
5KK6.9
862
56. 888
56.
KK
399 D D
394
58. 343
58. 598
BN
58.
HW
260 56. L
57.
L
833
56.
KK
B 214 56. 136
56.
237
56.
KK
KK 115 56.
2
49455.52
집수정
집수정
55.
579
집수정
55.
521
55.
D 340 55. D D 289 KK 55. B 698 G
55.
330
N
D
55.
D
KK 55. KK
N
KK
55.
KK
D 993
098
56. 096
56.
A
148
005 HW
56.
56.
B
L
585
352
55.
KK
350
54. KK KK 685 KK
503
54.
471
665
54.
B
A
A
54.
KK
668
54. 461 54. KK A D 54. 039
54.
GM
162
59.
HB
HB
081
54.
086
861 53.
53.
KK
.82 CL GL
MK4
L
58.
58.
615B-R
445
58.
B-R
58.
731
798
180
181
58.58.
189
146
58.
BN-R
58.
256268
58.58.
B-R
472 A 464 58. 58.
58.
796
KK 770
53.
695
6
N
82753
53. 59. 129
158
59. 116
59.
082
59.
BN
165
53.
B
227N53. KK
290
376
53. 53.350
53.
BT K1 KK
N
KK
KK A
30
WM
CL CL
CL
CL
GL
GK
53. 53.
A
KK
105
L
MT
MT
53.
D
B
53.
EM
235
482564
52.D52.
D
549
621
52.
52.
B 52. 52. BT 248 58. 022 KK A B 328 53. 257 625 426
459
452
466
52.
52.
217 58. MK4 339 500 58.
579
58.
538
58. 731
58.
KK
789
B-R
950
58. 964
58.
034
59.
146
G
BT L A AL A B DR CM N 52. 075
53.
G
372 52. 40. KK
D
KK
N KK A L KK HW GL D D 41. 841 39. D 789N39. 홀 맨 신
KK
D
489 459
353
345
58.
306 58. 58. T
39.
KK
138
39.
체 38. 902
58.
WM
190 E
39.
G
893
38.
KK
901
38.
899
38.
KK
031
764
37.
D
114 A 991 947 57. HB K1
58.
HB
29129293
58.58.58.
B-R D 543 BT 38. 246 37. D KK KK 549 A
38.
B
38. B
161
38.
KK
019
38.
143
38.
D 59.
59.
WM
885
52.
SK
031
58.050
58. 976
57.
K1
253
58. 253
58.235
58. 474 156
59.
GL
139 027 뚜 BN
269
52.283
273
52. D52.
OM
060
58.
258 MK4
59.
631
58.
926
943
집수정
52.
집수정
902 52.
906
집수정
52.
껑 52.
집수정
679
52.622
BT
52.
611
52. 283
52.
BT
044 58. 258 58.
285
258
58.
58.
CL
GL
364
52.
313
427
287
263 A52.
349
52.
52.
52.
325 52.
260
339
52.
52. 261 A-B
52.
52.
097 52.
022
58.
K1
188 58.
317
58.
361
58.
HB1
58.
811
58.
CL
333 44. 866 42. 805 D N
131
38.
093
A
464
37.
464
37. KK
730
36.
N D
37.
KK
282
A B 283
25437.
37.
B 36. G 36. 388 36.
42.
KK
41. N 740 41. 898
40.
N
788
40. B A
950
36.
A
883
B N KK 727
580 640
39. 39.
851
39.
KK
KK A 50236. 36. 393
39.
487
W 385
39.
A
676
718
36.
HJ01
36.
660
36.
W
389
36.
371
36.
B
B
A
A
B KK 434
000
58.
K1
169
58.
58. A 903
42.
G
42.
683
N
A
B
36. 58. 349 58. 430 59. B DR
HW
HW
D
D
677
840.
B
40. 411
58.
B-R
135
58.
A
159
58.
276 58.
166
58.
152
200
58.
58.
B-R
511 58.453
172
58.
256
58.
280
301
58.
58. 281
58.
MK4
475
352
58. 415
58.
MK4
G 44. D-B
691
42.
725
KK
797
41.
787
KK
663 40.
972
35.
972
35.
58.
KK
346 58. B-R N E A 58. 58.
551
552
51.
D-R
378
51.51.
914 34. 616
35.
D
987 57. B-R WM
어린이
보호구역
B-R 종점 B L N KK KK 58.
58.
957
KK KK 884 N N E
58.
B-R
922 926 58. 기점
35.
WM
172
35.
774
412
35.
KK
406 375
35.
KK
411 N35.
35.
단 계
355
58.
JU K1
D
D
58. HB 167
59.
GL
58. 58. 58.
58.
CT
877
57.
KK
917
8
913 740
89257.83
57. BN-R
KK
57. 890
57.
57. 826
KK
57.
795
905 57.
57.949
HB
57. 956
57.
57. 941
57.
JU
166 HB KK KK
752 759
58. 58.
A
934
58.
B
934 988 A A
984
58.
010
B
59. 019
58.
KK
577
58.
KK
509 KK
925
923
34.
34.
006
57.
JU
107 58. B-R 996 498
58.
KK
518 495 58. 58. KK KK
D
B
E T B 203
59.
KK
151 59. 735 58.
59.
KK
882
58.
856
59.
59.
KK
GK 57. 738 58. B KK 84458.
57.
274KK
394
575
58.
N
58.
KK
59. 59. N
937
58.
945
58.
N
57. 554
58.
265
58.
305
58.
972 028
59.
131
59.
239
338 331 L N
519 KK
56.
507
524
56.
58. N
59.
KK
269
59.
KK
KK 59. 617 473 58. KK
58.
580557
58.58.
B-R
608 58. 586 58.
684
58.
58. 557 804 A B 220 56. 505
186
58.
148
498
57.
530
N E 55. GK
758
56.
786
56.
485 56.
56.
721 KK
B 54. 421 56. B B 54. 53. 239
56.
N
064
95555.2 T BN B
56.
KK
080
55.
N
19
688 861
383
51.
B
59.
KK
144
58. N
58.
KK
716
58. 725 58. 905 58. 910 A 59. N 183 313
360
59. 345
369 59.
211 19759. HW
58.
D
58.
D
KK D 620
163
58.
D
58.
943 KK
N KK D D 812 59. 376
55.
KK
276
223
54.
54. KK 828 53. B
54.
KK
548
54.
381
293
54.
BN
N
731
53.
B T
53.
KK
A 966
57.
D
647 HW 45. 738 56. N D N B 034 59. 971
D
KK
53.
143 192
53. L53.
059 WM PL 45.
56.
D
53.
706
124 D D KK N 55. 843 735 53. 770 58. 624 666 58.
D
D
D D E B BT 544 54. 406
53.
E
52. B
45.
102
917 35. 231 B GM1 D D CT L
54.
D
243 915
52.
KK
52. N
50.
D
52.
657
52.
44
666
52.
A
52.
BT
59. 59.
59.
154
270 221 729 779 58. 870 013 182 59. 485 KK B 153 080 52.
817
923
747 A50.
889
50.
996
50. 97
K1050
50.
59 885 A50.
097
978
096
5K1050.9 B50. 50.
001
51.
51.
011
152
876
097
51.
B
017 51.
97
50.
K105
205
K1050
51.
51.
289
51.
807
50.
G
53.
58.
KK
873
930
041
59. 365 906 53. 043
946
53.
HW
51.
PL
50.
HW
D 47. 집수정
D
D D
L A-B B 429
50.
KK
313
304 N50. 50. 672
49.
D
357
52.
B
357
52.
A
398
52.
115 342 799 248 52. A 199
49.
D
B 938 A-B
48.
D
59. 268 59. 326 53. 527
52.
BN
129 LA B 46. B
B
B
A 464 KK 48. D KK 937 47. 893 162
973
52.
51.
022
021 A52.
52.
L
272 58.
58.
D
926
58.
52.
D
865
51.
894
B
51. N
071
44. 327
44.
KK
384
44.
N
308
B
873 51. 50. 425 529 799
324
52.
444
315 52.
590
396 D52.
52.
D
52.
D
51. 741 009 B PL B KK
50.
PL
965 49. 156
44.
A
HWA 554
45.
G
KK 101
45.
KK
094
손
파
08426
43. 338
43.
D PL2 N
F
B
N KK 654 49.
슴
없
58.
58.
D
699 51. 791 677 49.
수
로
가
295 58. 518 58. 642 718
51.
GM1
홀 화 508 488
49.
KK
D 505 58. S V
BR
B
KK N 빗 A 맨 전
소
49.
58. 863
060
51.
081 853 D 물 250
48.
B
49.
CM
KK N A
41.
WM
683 064
666
48.
KK
N 이
716
34. 020
35.
A
46.
009
48.
694
48.
685
KK
48. N A HW HJ02
204
48.
B
어린이
보호구역
DR
924
47.
148
48.
G
47.
KK
30 621
084
46.
056
KK
A 874 41. 37. 장 받 34. 34.
707
669
47.
725
891
46.
912
46. 957
863 KK
46.
46.
571 껑
570
집수정 뚜
51.
51.
655
763
51.51.755
51.
변
기
배
50.
KK
KK
441
227
38.
B
38. B N A W B KK KK
260N38.
013
38.
KK
38.
981
KK DR B A
724
36.
630
36.
B
272
36.
SK
407
집수정
51.
487 922
50.
SM
718
PL
47. DR N
434 470
39. 39.
W
DR
394 463
28639. KK
39.
39.134
39.
170
39.
A
KK
283 51. 786
49.
WM
48.
334
572
47.
745
47.
738
47.
포
SP
37.
DR
489
751
37.
460 37. 644
37.
KK
37.
347
503
398 37.
37.
KK
37.
KK
259
37.
298
37.
A
50.
753
48. 757
48.
BR
45. 58.
58.
D
080
51.
157 44. 파 306 451
834
50.
PL2 134 손 이
396
37.
355
36. 785
361
36.
36.B-D
620
50.
PL2
PL
44.
N
982
225 받 물 CM D 497 50. HW 15643. 빗 995 D
074
58.
142
009
58.
JU
122
972
58.
57.
B
216
008
58.075 102
KK
58. BN8.
025 58. 061
073 HB
58.088
K1
58.
58.
58.
HB
58. 58. 345 58.
214
PL1
SK KK N
43.
A
D 052 58. 529 51. 홀 248 50. 770 903
147
43.
B
216 신 맨 통 PL2
KK
KK
43. 245 43.
295
42.
KK
42.
734
515
41.
N
511
41.
KK
전 730 50. PL2 WM N DR 44. 틀 355
43.
104
43.
KK
42.
162
42.
KK
41.
KK
51.
TM
58.
003
50.
PL1
48. SK 247
가
174
41.
SK
282 홀 D
49.
PL1
937
44.
KK
KK DR 호 보
002
수
43.179 로
43. 가
손 보 로 604
450 500
40.
KK
27340. 40. 57. 51.
320329
51. PL2
51.
000 51. HB 수 886 484 51. 51.
맨
기
BR N 손 파 824 42. 파 틀 호 수 40.
984
38.
067 943 없 K1 로 가 PL1 918 50. 슴 틀 호 보 696 KK 835
44.
871
PL2 D D 628 45.
SK
SK
773772
50. 50.
654 PL1 50. 336
껑
뚜374
집수정
50.
PL 49. 427 50. EM KK 받 물 51. 188 50. 69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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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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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45.
N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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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KK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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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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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L
568
255 279
229
51. 51.
51.
BT
749 D 49. PL 호 수 로 092
49.
PL
BT 756 49. A KK 48. 파 HB D-A 172 PL 49. KK
49.
KK
073
124
49.49.
N
926
642
037918
48.
48.
49. 48. 059
617
49.
HJ03
48.
A-B
714
A
로
B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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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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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틀 48.823
128
KK
KK KK KK 호 보 수 가 A KK 손 625 46. B 806 46. 597 B-A
DR
KK
353
46.
47. 590 47. A KK KK KK KK 46. 48. 48.
039
129 가
48.
097 48.
165
48.
48.
067
48.
147
035
48.
48. 936
47.
B
862
47.
KK
556
47.
B
123
47.
KK
집수정
호
보
수 로 304 KK N 185 47. HW KK
458 450
46. 419 596
46. 46.
N
KK
46.
400
BR 47. DR
손
파
틀
호
보 279 612
수 47. 4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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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 47.
손 호 KK DR 가 수 A 로 D 틀
974
47.
파 틀 보
418
45.
615630
59.59.
MK1 MK1
633 59. B
59.
706
59.
L
059047
53. MT
53.
DR
807830
59.MK2
59.
MK2
CLMK2
MK2 D
976
977
59.59.
938
934
917
59.
59.
59.
MK2
BT
MK2 DR 651 59.
812826
59.59.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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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59.59.
59.
MK2
MK2 DR
190224
53. MT
53.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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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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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OM 53. L DR MTL
553
54. 271
54.
418 501
54. 54.
452
402
60.
60.
269
262
279
60.
60.
60.
MK3
202
191
60.
60.
BTMK3
405 L 54. 074
022
54. 196
54.
B L
684
553
54.
54.
L GM2
778 54.
BR
B BR 54. MT
985 GM2
55.
54.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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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812
54.
F1
54. 880 GM2 280
54.
EM
671663
54.HW
54.
747
54.
743
841 F1 F1 DR 61. 040 62. F1 DR 536
54.
714
54.
D
54.
F1
780 F1 54. 037 590 DR 62. 54. L 759
54.
OM
62. 426 62. 721 DR DR 지
582
586
62.
62.
585 469 64. 64. D1 D1 475
64.
BR
438 DR 65.
966
667
65.
65.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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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3
L
703
63. 702
63.
MK3
L DR 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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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3.
458
437
63.
6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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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501 63.
주
차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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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MK3
588
65.
L
65. 029 L
29964.3
BR
64.
DR
087
297 63. OM 62. 570 62. MK3
MK3
L
WM
736 62.
938
943
62.
62.
L
MK3
543 54. 금 749
727
762
62.
62.
MK3
L
DR CL DR
462
465
470
62.
62.
62.
MK3
MK3
L DR DR DR OM
365
62. 428
L62.470
667 582 506
503
62. 62. DR
62. 62.
L62.
678 62. D 828 54.
D
D
L
874
895
944
54.
54.
54.
890
54. 879
54.
62. 813 WM D D 753 G 54. 896 MK3 62.
016
63.
64. 998 D BR GM1 737 54.
134
218
65.
MK3
65.
GM1
GM1 GM1 534 63. 63. 596
63.
GM1
936 684
63.
GM1
238 671 65. 63. GM1 GM1 주차구획 도색, 백색 37.5m 과속방지턱(B=2.8M), L=7.1m 641
65.
G
G
차선도색(길가장자리선), L=56.0m
미끄럼방지포장, A=87.0㎡
과속방지턱(B=2.5M), L=5.1m
과속방지턱(B=2.9M), L=7.5m
65. 766 65. D 010 D 825 62. D 802 62.
미끄럼방지포장(이격식), A=24.0㎡
미끄럼방지포장(전면식), A=221.0㎡
수목보호틀
문자 및 기호, 2개소
(1.0x1.0m)
1.0ea
수목보호틀(1.0x1.0m), 18.0ea
수목보호틀
(1.0x1.0m)
수목보호틀
(1.2x1.2m)
수목보호틀
(2.2x1.2m)
6.0ea 1.0ea 1.0ea 수목보호틀(1.0x1.0m), 11.0ea
수 량 집 계 표
기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차선도색 황색실선 m 652.0 정지선 백색실선 m 16.0 - 개소 4.0 B=4.0m m 8.0 일반형,백색 m 98.5 장애인용 EA 1.0 B=2.5m, L=5.1m EA 1.0 비고 기호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B=2.8m, L=7.1m EA 1.0 B=2.9m, L=7.5m EA 1.0 B=1.0m, L=6.9m EA 1.0 전면식 m² 343.0 이격식 m² 24.0 B=1.0~2.2m 개소 73.0 비고
과속방지턱
종점
어린이
보호구역
30
주
차
금
지
문자 및 기호
횡단보도
가상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주차구획선
과속방지턱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수목보호틀 도면명 설계일
부대계획평면도
(학장 1지구)
2026. 5 310.0m 도면번호 07
L형측구 및 경계석 상세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L 형 측 구 (B=0.5m) 50 200 500
재료표
(m당)
보차도 경계석 200 (200X250X1,000) 180 200 4% 표준석 (200x250x1,000)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보차도 경계석 200x250x1,000 m 1.00 이음몰탈 1:3 ㎥ 0.0005 콘크리트 25-21-120 ㎥ 0.13 거푸집 합판6회 ㎥ 0.38 비 고 경사석 (200x250~100x1,000) 낮춤석 (200x100x1,000)
1,000
200
300
50
200
100 300 재료표 재료표 (m당) 시행청 150 300 재료표 (m당) 비 고 구 분 규 격 보차도 경계석 200x250x1,000 m 1.00 m 이음몰탈 1:3 ㎥ 0.0005 이음몰탈 1:3 ㎥ 콘크리트 25-21-120 ㎥ 0.05 콘크리트 25-21-120 ㎥ 거푸집 합판6회 ㎥ 0.40 거푸집 합판6회 ㎥ 단 위 200
100
150
200 150 200 150 300 200 200 250 200 250 1,000 200 50 1,000 200 수 량 구 분 규 격
보차도 경계석 200x250~100x1,000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단 위 (m당) 비 고 구 분 규 격 1.00 보차도 경계석 200x100x1,000 m 1.00 0.0004 이음몰탈 1:3 ㎥ 0.0002 0.05 콘크리트 25-21-120 ㎥ 0.05 0.40 거푸집 합판6회 ㎥ 0.40 수 량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L형측구 및 경계석상세도
(학장 1지구)
단 위 수 량 설계일 2026. 5 비 고 도면번호 08
과속방지턱상세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평 면 도
황 색
450
VAR 450 A 45° 백 색 A VAR 단 면 도 상세 'A - A' 100 VAR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과속방지턱상세도
(학장 1지구)
설계일 2026. 5 도면번호 09 수목보호틀 상세도
NOTE
본 표준은 공사금액산출을 위해 잠정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규격 및 형상등이 조정 가능하다.
단, 기능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감독자 승인 후 시공한다.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수목보호틀
수목보호틀 경계석
100
VAR 50 100 150 100 100 VAR 200
재료표
VAR
규 격 재료분리석 150x150x1,000 m 1.00 이음몰탈 1:3 ㎥ 0.0001 콘크리트 25-21-120 ㎥ 0.025 거푸집 합판6회 ㎡ 0.40 단 위 수 량 비 고 100 VAR
(m당)
구 분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수목보호틀 상세도
(학장 1지구)
설계일 2026. 5 도면번호 10 미끄럼방지포장 상세도
NOTE
본 표준은 공사금액산출을 위해 잠정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규격 및 형상등이 조정 가능하다.
단, 기능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감독자 승인 후 시공한다.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평면도 평면도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VAR 전면포장 VAR 1-3 형식 VAR 1.000
골재 품질 기준
포장단면도
미끄럼 방지골재
구분 표 마모율 20% 이하 결합재(수지)품질 기준 준
비중
흡수량
수지 구분 품질기준
주제
경화제
1.10 ~ 1.30 시험항목 2.0% 이하 1.00 ~ 1.30 NO.4(4.76mm) 가 사 시 간(분) 5 ~ 50 통과 90 ~ 100% 접축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NO.7(2.83mm) 인 장 강 도(kg/cm ) 2 40 이상 진류 90 ~ 100% 신 장 률(%) 20 이상 흡 수 량(%) 중량 증가 0.5이내
입도
포장층
재료표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변형, 연화, 부품
주름이 없을것
내유성 자재명 단위 수량 제강슬래그 kg 12.2 에폭시수지 kg 2.4 충진제 kg 1.8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촉진내후성
접 촉 강 도(kg/cm )
주름, 균열이 없을것
2
도면명
미끄럼방지포장 상세도
(개금 2지구)
120 이상 설계일 2026. 5 도면번호 11
점자블럭상세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유도블럭 상세 15
25
5
40 7.5 300 300 50 50 50 50 37.5 25 75 75 75 37.5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60 60 5 6 50
20
5
300
300
25
25
5
5 7.5 5 300 선형블럭 300 점형블럭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설계일
점자블럭상세도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12
차선도색상세도
Scale = 1 : None
(학장 1지구)
차 선 도 색, 주 차 구 획 선
실
선 주차구획선(장애인용) 분 W(mm) 중앙선(황색실선) 150 길가장자리선(황색실선) 150 주차구획선(백색실선) 150 정지선(백색실선) 450 1,200 구 4,300 W V.A.R 6,000 문자및기호 횡 단 보 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1,000
주
차
금
지
2,000 2,800 30
어린이
보호구역
2,300 종점 4,000 5,000 450 680 시행청 설계사
(주) 삼 영 기 술
SAMYOUNG TECHNOLOGY CO., LTD.
설계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김정민 하태현 신광진 사업명 임대주택(학장1, 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도면명 1,500 1,500 설계일
차선도색상세도
(학장 1지구)
2026. 5 도면번호 13
===== 1. 설계설명서(학장1지구).hwp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설계예산서 2026. 05.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량산출서 Ⅶ. 설계도면(별첨)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임대주택(학장1) 도로포장 개선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68-7번지(학장1)
3. 목 적
본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내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포장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등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토
공
- 무근구조물 깨기(T=30cm미만) : 44㎥
- 콘크리트 포장절단 : 80m
- 아스팔트 포장깨기(T=30cm미만) : 4㎥
- 보도블럭 철거(T=6cm) : 1,442㎡
- 폐기물 상차 : 134㎥ - 절토(토사) : 34㎥ - 사토(토사) : 34㎥ ○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절삭및덧씌우기(T=5cm) : 3,620㎡
- 보도블럭 포장(전체) : 1,442㎡ - L형측구설치(B=0.5m) : 109 m - 보차도경계석(각종) : 184 m ○ 부 대 공 - 차선도색(각종) : 189㎡ - 과속방지턱(전체) : 27m - 미끄럼방지포장(전체) : 367㎡ - 수목보호틀(각종) : 73개소 5. 주요자재 집계표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레미콘 25-21-120 ㎥ 31.7 보차도경계석 200x250,직선 m 123.0 모래 몰탈용 ㎥ 0.12 200x100,직선(낮춤) m 15.0 기초용 ㎥ 10.11 200x100,곡선 m 30.0 시멘트 40kg 포 2.0 200x100~250,경사 m 23.0 아스콘 #78, T=5cm TON 445.0 도로경계석 100x100x1,000 m 320.0 혼합골재 φ40mm 이하 ㎥ 31.26 보도블럭 T=6cm ㎡ 1,485.0 장애인유도블럭 점형 EA 16.0 미끄럼방지포장 ㎡ 367.0 선형 EA 3.0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7.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일자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3개월) 비고 15 30 45 60 75 90 토 공 10.0 5.0 5.0 포 장 공 70.0 15.0 20..0 20.0 15.0 부 대 공 20.0 5.0 5.0 5.0 5.0 소 계 100.0 10.0 25.0 20.0 20.0 20.0 5.0 누 계 100.0 10.0 35.0 55.0 75.0 95.0 100.0 8.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토취장 또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 [최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 각1부.hwp =====
붙 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5.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3. 위험물질 및 설비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비고 교통통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교육
감전사고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
익사
작업자가 여방수로, 수변 등 익사 위험이 있는 곳을 측량시 구명조끼 착용 또는 구명환 구비 후 측량
낙상
난간, 도로, 제방, 급경사 등 고소부분 측량시 안전띠, 안전모 착용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과업지시서>의 붙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에서 산업재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용역)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해당형태 작성 (추락, 익사)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표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안전교육 유인물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건설업 교육 온라인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안전화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장갑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각반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구명환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 시설관리자 공사현장 관리자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 당 부 서 시․군 읍·면·동 전화 팩스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관계기관 유관기관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시 00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 3) 의료기관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병원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비상대책 2.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2.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2.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2.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2.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3. 위험물질 및 설비
3.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사용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 임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A등급(80점) 이상
※ 공사내부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 이상 시 계약 체결
「사고재해 근절과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안전관리단-966, 2023.05.24.) 참고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담당자 확인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
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
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
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냉용의 상당부분을 마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 직전년도 公社계약 관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고재해 발생업체 확인 시 등급하향 조정(단, 총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한함)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OOOO』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