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3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330일)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위
치: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24,325㎡)
2) 건축규모: 연면적 1,326.54㎡, 버스주차 102면, 관리동(3층), 정비동(2층)
3) 용역내용: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4)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
타: 본 용역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초금액 : 금1,266,383,000원 ⁕ 백원단위 절사,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1,151,258,000원, 부가세 115,125,800원)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라. 입찰(개찰)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12호(2026. 8. 5.)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7개 대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P.Q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나라장터)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hp:lineBreak/>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에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3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330일)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위
치: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24,325㎡)
2) 건축규모: 연면적 1,326.54㎡, 버스주차 102면, 관리동(3층), 정비동(2층)
3) 용역내용: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시공단계 건
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4)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
타: 본 용역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초금액 : 금1,266,383,000원 ⁕ 백원단위 절사,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1,151,258,000원, 부가세 115,125,800원)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라. 입찰(개찰)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 1 -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12호(2026. 8. 5.)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
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
업관리」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7개 대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P.Q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나라장터)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2 -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에는 별도 평가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
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 3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기타 자세한 사항
1)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
2)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
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 5 -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
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
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
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
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 6 -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
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
===== 9. Summary Notice.pdf =====
Summary Notice
1. Proj ect description
◦ Title of the project
: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for the Gyeyang Area Public Bus
Garage Development Project
◦ Site Location: 163 Oryu-dong and surrounding area, Gyeyang-gu, Incheon
◦ Service Period: 330 days from the commencement date
◦ Site Area: 24,325㎡
◦ Project Outline: Total floor area of 1,326.54㎡ (1 basement floor and 3
above-ground floors)
◦ Estimated Contract Amount: KRW 1,266,383,000
(including VAT and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remium)
2.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and PQ Documents (KST)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and PQ (Pre-Qualification) Documents
- Submission Date and Time: 10:00 AM to 5:00 PM, August 28, 2026 (KST)
- Place of Submission
: 5th Floor,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Tel: 82-32-440-5237 /
Address : 607, Hannaru-ro, Michuhol-gu, Incheon)
-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and PQ documents (2 copies each of Volume I and
Volume II)
- Method of Submission: In-person submission only
※ Note : Mail submissions are not permitted.
3. Inquiries
○ Architecture Department,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5th Floor) Tel: +82-32-440-5237
○ General Affairs Department, Incheon Metropolitan City General Construction
Headquarters (4th Floor) Tel: +82-32-440-5128
===== 6. 과업내용서.hwpx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과 업 내 용 서(안) 2026. 7. 종합건설본부[건축부]
1. 용역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목적
○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 시공 및 시공후단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을 갖춘 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규 모
부지면적 24,325㎡ / 연면적 1,326.54㎡ / 관리동(3층), 정비동(2층)
예정공사비
9,552,062,000원(관급,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시공단계 10개월, 시공전·후단계 1개월)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버스공영차고지)
비 고
주차 120면(버스102면, 일반 18면), 세차장 조성 등
나. 용역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안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2)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포함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공 이후 단계의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단계의 전분야 업무 4) 기타 용역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통신 등) 관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관련 기초공사 등 관련부분
라)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마)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바)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사)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아) 설계, 공사 등과 관련한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및 설계변경 등 관리
자) 설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 대응·해소 관리
5)「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현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현장으로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공사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설계 및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기본업무 - 과업착수준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클레임 사전분석
- 시공 전 및 시공 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2) 공사 단계의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
-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사용자재(사급 및 관급자재)의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계획서 검토·승인 및 공사진도 관리 등 공정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기성검사원의 적정성 및 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 준공검사
-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등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등 하도급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 예산검증 및 지원 - 일반행정업무 등
3) 시운전 확인 등 공사완료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등
4)「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규정된 업무
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7)「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 업무
8)「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내지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5조 규정 업무
9)「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 규정 업무
1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11)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12) 상주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수행
13) 관급자재(장비 포함)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포함)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14) TAB 용역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수행
15) 시공단계, 시공이후 단계에 대한 공정·원가·설계지원·설계변경·기성·품질·안전·클레임방지·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
16)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17)「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18)「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수요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한다.
단 계
업
무
내
용
구
분
발주기관
사업관리자
사업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
업무
지장물철거관리
승인
주관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각종 인․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주관
협조
-
-
설계변경/ 클레임분석 및 대응업무
승인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시공
단계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시공확인 및 검측
-
주관
-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
주관
-
협조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주관
-
협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설계 변경관리
검토
주관
-
협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
승인
주관
협조
시공
이후
단계
종합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승인
주관
-
협조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유지관리업체 선정
-
협조
-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승인
주관
-
협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주관
-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마. 용역의 착수일
1)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안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인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는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시건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있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참여기술인 배치표 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절차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분야별 수행기준, 수행방법, 사용서식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된 업무처리절차서 작성
바) 설계검토 업무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상공사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최종)를 숙지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나. 월간보고서
- 제출시기 : 익월 5일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후 15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첩 사) 시운전 보고서 아) 건설사업관리일지 자)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차)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월간보고서 8부,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3부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을 활용한 USB로 작성한다.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별로 별도 작성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공사 계획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지시사항 처리현황
<hp:fwSpace/>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 장비 시운전 결과에 따른 T.A.B분석
10) 기타 특기사항 등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소방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각각 취득한 2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인이 모두 입찰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배치계획에서 정한 소방분야 배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증액은 없다.
마.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설계사·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 사업관리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지사무원(1인)을 배치하도록 한다.
사. 준공검사 완료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은 기술자배치 계획표에 정한 인원수가 근무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인
가.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기관 및 감독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감리원 출퇴근 7·4제 상주감리원 1인 이상이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므로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출근시간 격차에 따른 현장관리 공백 해소
운영 포함)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아. 상주기술인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은 사업 전반의 기획, 수요기관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근무장소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8. 기술지원기술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 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공사기간에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KBC2016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 구조체 제작․설치도 - 구조체 내화상세도 -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밸류엔지니어링(VE) 구조설계도서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사후감시 시 지적빈발 사항)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2단계 : 건설기술인 교체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수행능력 또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현지사무원급료’, 예가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라. 기술인 배치일정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변경협의에 협조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 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계획 일수보다 미달 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관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적용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물량감소는 예외로 한다)
4)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에 의함
5)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경우는(월인건비) × (1/22) ×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6)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인건비)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11.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 및 설계자·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설계자·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주간공정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시공자(또는 설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용역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인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 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 확인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과 기성금(준공금)이 법정기한내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 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나)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다)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라)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마)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나)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다)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라)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각종 심의(심사) 또는 공용건축물협의 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소방․조경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도면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기술인(구조기술사․토목)은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할 시에는 “도면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사업정보관리 1)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수요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기록물 유지관리
가)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수요기관에 인계한다.
나) 문서수발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2)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타.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 지원분야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시공단계의 업무 가) 일반사항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관련 기계설비의 TAB 시행의 적정성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 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설계 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3) 시공 후 단계의 업무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4) 공정․공종별 주요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칫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③ 외벽 및 지붕공사 - 커튼월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커튼월 부재의 표면 마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 마감재 설치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 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가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⑥ 전기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력간선 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동력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조명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접지 및 피뢰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전력, 조명자동제어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종합제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야간 조명설비 및 규정조도의 적정성 검토 -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비상전원 및 발전설비의 적정성 검토 - 공동구 전기설비공사의 적정성 검토 - 옥외 조명시설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공사사항
⑦ 승강설비(중앙제어 및 감시센터 포함) 제작․설치사업
- 설계분야 : 승강설비 시스템 및 용량계산의 적정성 검토
- 설치분야 : 각 공정별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감리
- 성능 및 시운전 분야
- 각종 검사, 시험 ,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감리
- 타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섭 연계성 검토
- 설계,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 기타 승강설비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검토
⑧ 통신설비공사 - 정보통신망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방송․영상설비의 적정성 검토 - 동시통역설비의 적정성 검토 - 경비보안설비의 적정성 검토 - CCTV, CATV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배관 및 접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음향설비 및 음압분포의 적정성 검토 - KS 허가품 사용 여부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시공시 배관의 굴곡부분 변경, 상승부분 각도 확인
- TV라디오 중계방송설비의 적정성 검토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⑨ 소방설비공사
- 설계도서의 국내 관련법규 저촉 여부 검토 및 확인
- 화재 시 제연설비와 공조장비의 제어방법 검토
- 옥외설비 소방공사와의 인터페이스 문제 검토 및 조치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방재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검토
- 소방전기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조치
- 기타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⑩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타 공종과 인터페이스 사항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⑪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5)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6)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시간·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7)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시공자와 하도급 등 공사관계자와의 갈등·분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종료 이후에도 하자발생 및 감사기관의 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출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사. 기자재 운전지침서 아.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자.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차.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타.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파.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2) 기계, 전기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보일러 및 각종 기계, 전기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 제출물은 양 발주기관에 제출
14. 기타과업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설계 중 검토로 최대한 오류 방지)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인천광역시의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사.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현장관리인의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사후감사 시 지적빈발사항임).
자. 해당용역은 용역평가 대상이므로 추후 용역평가 시 협조하여야 한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기관(담당감독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