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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3498]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물품] 발주기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4.8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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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13498_00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13498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제조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13498-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선영 ( ☎ 070-4056-8943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보상관리부 김은경 ☎ : 063-712-5914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3498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1,526,667,000 원
○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 :
10,478,78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
통영대전선 덕유산IC - 육십령터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13498 - 000
참조번호

공고명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납품실적평가(금액) 기준
* 평가기준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동등이상 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 없음(인정 안함)

  • 상기 물품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물품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명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10자리: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9/2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09/2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09/2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9/23 14:00:00
2026/09/29 14: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개찰

2026/09/29 15: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09/28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1,526,667,000 원
배정예산
11,583,578,330 원
추정가격
10,478,788,182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조선영 ( ☎ 070-4056-8943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
량사업단
보상관리부
김은경

063-712-5914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068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아스팔트콘크리트
0
통영대전선 덕유
산IC - 육십령터널
1
식
11,526,667,000
3011159701

SMA(
PG76-28,
10mm) 등 3
개
2027/12/31
현장도착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선영 (06324065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13498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제조 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13498-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선영 ( ☎ 070-4056-8943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
방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보상관리부 김은경 ☎ : 063-712-5914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3498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1,526,667,000 원 ○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 :

10,478,78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 통영대전선 덕유산IC - 육십령터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13498 - 000 참조번호 공고명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납품실적평가(금액) 기준
* 평가기준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동등이상 물품 아스팔트콘크리트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유사물품 해당 없음(인정 안함) )/추정가격]

  • 상기 물품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유사물품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명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3011159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10자리:30111597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4 입찰보증서접수 5 입찰서제출 6 개찰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 전자입찰 2026/09/23 14:00:00 2026/09/2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09/2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09/28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09/29 14: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09/29 15: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09/28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예가방법
배정예산

11,526,667,000 원 11,583,578,330 원추정가격 10,478,788,182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조선영 ( ☎ 070-4056-8943 ) 팩스번호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남부도로개
1 한국도로공사
량사업단

보상관리부 김은경

전화번호
063-712-5914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068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통영대전선 덕유
산IC - 육십령터널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1

아스팔트콘크리트

1
1

식 11,526,667,000 물품식별번호 3011159701 규격

SMA(
PG76-28, 2027/12/31
10mm) 등 3
개

현장도착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조선영 (06324065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
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
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
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
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
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 내역서 등.zip =====

===== 1. 아스콘 구매요청서(전북권역).hwp =====

아스콘 구매 요청서 □ 요청내용

건
명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금
액

11,526,667,000원 □ 하자보증기간(보증금률) : 2년(3%)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물품내역

◦ 납품위치 : 통영대전선 덕유산IC~육십령터널 (Sta.149+700 ~ Sta.128+100)

◦ 납품기한 : 2026년 계약일로부터 ∼ 2027.12.31까지

◦ 예산 소요현황

구
분

수량(ton) 단가(원) 금액(원) 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 254,000 5,239,766,000 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 258,000 5,202,570,000 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 167,000 1,084,331,000 1등급골재 총 계 47,287 11,526,667,000 VAT포함

===== 2-1. 공내역서(전북권역).hwp =====
내
역
서

□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분

수량(ton) 단가(원) 금액(원) 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 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 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 1등급골재 총 계 47,287 VAT포함

===== 2. 설계예산서(전북권역).hwp =====

설 계 자 심 사 자

차
장

부
장

단
장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설
계
서

2026. 9.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내
역
서

□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분

수량(ton) 단가(원) 금액(원) 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 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 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 1등급골재 총 계 47,287 VAT포함 설 계 자 심 사 자

차
장

부
장

단
장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설
계
서

2026. 9.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내
역
서

□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분

수량(ton) 단가(원) 금액(원) 비고 SMA 상부 (PG76-28, 10mm) 20,629 공극율 2~3%,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 공극율 1~2%, 1등급골재 WC-3 (PG64-22, 20mm) 6,493 1등급골재 총 계 47,287 0 VAT포함 산 출 근 거 □ (견적) 단가산출 적용사항 ․ 주간 현장하차도 ․ 1등급 골재 적용

․ (SMA) 박리방지제 포함, 공극률 상부 2~3%, 하부 1~2%

* 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단가(견적단가 평균가)

구
분

적용단가(원) A사 B사 C사 SMA 상부 (PG76-28, 10mm) SMA 하부 (PG76-28, 10mm) WC-3 (PG64-22, 20mm)

===== 3. 구매설명서(전북권역).hwp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구 매 설 명 서 2026. 9. 남부 도로개량사업단 1. 목 적

본 구매는 한국도로공사 남부 도로개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전북권역)에 소요되는 아스콘 자재의 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매조건

1) 참가자격 :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개질재 및 골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는 아스콘 생산자

3. 현장위치 및 납품조건

1) 납품위치 : 통영대전선 덕유산IC~육십령터널 (Sta.149+700 ~ Sta.128+100)

2) 수량 (단위 : ton)

구
분

전북권 비 고 덕유산IC~육십령터널 계 47,287

개질
아스콘

SMA 상부
(PG76-28, 10mm)

20,629 1등급골재

SMA 하부
(PG76-28, 10mm)

20,165 일반 아스콘

WC-3
(PG64-22, 20mm)

6,493

※ SMA 10mm(일반) 공극률 : 2~3%, (수밀성) 공극률 : 1~2%, 박리방지제 포함

※ 결빙방지재 : 80ton 반영(결빙방지재 별도 구매 후 수급 계획)

3) 납품기간 : 2026년 계약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5) 납 품 량 : 1,600ton이상/일 4. 납품자재 관리

1) 자재 및 생산설비는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플랜트의 체가름 및 계량기 눈금점검 등) 관련규정, 기준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아스콘 생산을 위한 플랜트는 붙임 #1 기준과 같이 최소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연구원의 배합설계 적정성 확인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배합설계 적적성 확인 추진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일시, 장소 등은

감독원,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공정계획에 따라 1개소 또는 2개소 동시 작업 시행 계획으로, 계약상대자는 08:00~15:00 사이에 1,600톤 이상의 자재를 현장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사 전후에 아스콘 잉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원, 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아스콘의 설비, 생산, 운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생산, 운반, 납품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하자 등 문제발생시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 시공사, 감독원, 도로교통연구원 등의 품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0) 납품자의 책임과 의무는 포장공사 하자만료검사 후 하자보수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며, 하자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1) 하자발생시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 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자와 아스콘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준공된 전체 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

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12) 자재납품대금 청구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사업단에서 요청 시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의 지급자재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자의 의무

1) 생산자는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가 실시하는 품질점검(공장 점검, 배합설계시험, 자재품질 확인, 일일 공장 품질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항」의 품질점검에 의해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지적사항 발생 등으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 물량조정,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변경

본 설계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물량 및 단가를 산정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변경

◦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공사량 변경(물량 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 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기타

◦ 발주청의 방침, 지침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 등 변경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7. 구매시방서 (적용 구매시방서)

1) 시방서는 시방서 상호 또는 계약문서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조건, 자연조건, 시공조건,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시행해야 한다.

4) (적용) 공사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공사용 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 기준(한국도로공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표준도 (한국도로공사) ◦ 아스콘 포장장비 관리방안 (한국도로공사)

◦ 아스콘 포장 품질확보 방안 (한국도로공사)

◦ 아스콘 포장 수명연장 방안 (한국도로공사)

◦ 개질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및 설계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관리 방안 (한국도로공사)

◦ 공사관리규정 (한국도로공사) ◦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한국도로공사)

◦ 포장보수․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지침 (한국도로공사)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 품질시험비 설계계상 기준(한국도로공사)

◦ SMA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내
용

점검결과 ▣ 골재 저장소

  • 골재저장소 면적 : 잔골재 1,000m3, 굵은 골재 3,500m3

• 잔골재 저장소 지붕시설 설치

  •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골재를 충분히 분리(3면이 막혀있어야 함)
  • 골재저장소 바닥 :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 저장소 경사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앞면에 배수시설 설치

▣ 아스팔트 저장탱크

  •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1개당 최소 50,000ℓ이상이어야

하고, 100,000ℓ이상 1개 보유) • 교정필증과 종류별 제조사별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 및 더스트 사이로

  •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는 설치되고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는 풍화방지를 위한 투입구 밀폐 • 시료 채취 및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 ▣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 콜드빈 전체 지붕설치 •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지붕 설치

  •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 가능하고,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25rpm)(단, 인버터는 제외)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콜드빈 골재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SMA용 섬유 투입장치

  •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고, 핫스크린은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을것
  •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 설치

•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관

  • 시료 채취장치 : 핫빈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함.

•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4m3 이상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 섬유 투입은 원활하고 믹서 중앙에 투입되는가

내
용

점검결과 ▣ 계량장치 및 온도계

  •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SMA용 섬유 계량조)
  •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섬유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 부착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1번 2번 3번 4번 채움재 섬유 AP

  • 온도계 (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교정필증 부착(1년이내)

▣ 조정실

  •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 부착(배출구 부근)
  • 적외선 온도계의 작동 가능 및 1년이내 교정시험서 보유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프린터에 출력되는가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와 골재 유출상태를 모니터로 확인되는가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품질시험장비 • 품질시험장비 - 주 장비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마샬 다짐기 1대 / 몰드 탈형기 1대 /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항온수조 : 60℃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골재 편장석 측정자 1개 /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연소방식)/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지름 100mm)

===== 4. 아스콘 구매계약 특수조건(전북권역).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구간(전북권역)으로 한다.

1. 공급지역 시점 : 통영대전선 덕유산IC(Sta.149+700)

2. 공급지역 종점 : 통영대전선 육십령터널(Sta.128+100)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도착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 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스콘 자재 수급계획, 배합설계 완료일, 납품일정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배합설계 결과 미 제출시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계약해지 한다. 이때 자재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하는 공사 부대비 등의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일 경우 사업단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최소 1개월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지점 인근에 아스콘 플랜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⑤ 본 공사는 공정계획에 따라 1개소 또는 2개소 동시 작업 시행 계획으로, 계약상대자는 08:00~15:00 사이에 1,600톤 이상의 자재를 현장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물량배정)

①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에서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혼합물 품질불량 및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단(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및 사업단이 지정한 감독원 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 포함)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효율적인 생산정보 확인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 예정인 ‘AI 영상인식 기반 생산정보 자동분석 시스템(가칭)’ 적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도로공사 내부방침 및 감독원이 요청하는 품질시험 항목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 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배합설계는 아스콘 원자재(골재, AP 등) 변경이나 골재입도가 변화되는 경우 또는 배합설계 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모든 아스콘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⑦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기술자[품질관리 인력 2인 이상(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생산인력(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의 상주여부

3.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여부 및 시험기구의 보유 여부

4. 단체표준 및 사업단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5.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6.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7.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8.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9.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10.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 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1.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아스콘 운반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또는 시공사 품질관리원)이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점검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월 1회이상 플랜트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관리)

① 하자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포장 후 하자발생 원인에 따라 아스콘 자재에 하자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인 계약상대자가 하자책임을 지며, 시공에 하자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하자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아스콘 품질 부적격 판별시 혼합물은 즉시 반품한다.

1. 현장 시공전 혼합물의 온도 측정 결과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미달 될 경우

2. 혼합물에 이물질 등이 섞여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⑥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사업단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 납품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기준 미달시 : 주의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주의 4회, 경고 2회 초과 시 : 계약 해지

③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① 인근지역 아스콘 플랜트 수를 감안했을 때 경쟁 계약 및 원활한 아스콘 납품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2개사 이상 및 최대 4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의 조합원은 최소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따라 아스콘을 생산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건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6.7.8)」에 따른다.

③ 본 공사는 주로 평일에 시행되며,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④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는 야간 단가를 적용하며, 그 외 시간은 주간 단가를 적용한다.

붙임 :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1부.
2.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방서 1부. 끝.

붙임 #1 아스콘 플랜트 최소 시설기준

내
용

점검결과 ▣ 골재 저장소

  • 골재저장소 면적 : 잔골재 1,000m3, 굵은 골재 3,500m3

• 잔골재 저장소 지붕시설 설치

  • 골재저장소 칸막이 시설 : 골재를 충분히 분리(3면이 막혀있어야 함)
  • 골재저장소 바닥 :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 저장소 경사는 배수가 원활해야 하고, 앞면에 배수시설 설치

▣ 아스팔트 저장탱크

  • 아스팔트 저장탱크 수량 : 3개 이상(1개당 최소 50,000ℓ이상이어야

하고, 100,000ℓ이상 1개 보유) • 교정필증과 종류별 제조사별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 및 더스트 사이로

  •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 저장 사일로는 설치되고 식별표지 설치

• 채움재는 풍화방지를 위한 투입구 밀폐 • 시료 채취 및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 ▣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 콜드빈 수량 : 5개 이상 • 콜드빈 전체 지붕설치 •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지붕 설치

  •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 가능하고, 골재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한다(최대 ±25rpm)(단, 인버터는 제외)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콜드빈 골재의 저장상태 확인 CCTV설치

▣ 핫빈,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SMA용 섬유 투입장치

  • 핫빈 수량 : 4개 이상이고, 핫스크린은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을것
  •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 설치

• 예비 핫스크린은 종류별로 보관

  • 시료 채취장치 : 핫빈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함.

•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 4m3 이상 • SMA용 섬유 투입장치와 계량조 설치

  • 섬유 투입은 원활하고 믹서 중앙에 투입되는가

내
용

점검결과 ▣ 계량장치 및 온도계

  •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SMA용 섬유 계량조)
  • 아스팔트, 채움재, 골재, 섬유 계량장치는 년 1회 이상 하중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 부착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골재±1.0%,채움재±1.5%)

1번 2번 3번 4번 채움재 섬유 AP

  • 온도계 (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교정필증 부착(1년이내)

▣ 조정실

  • 아스팔트 혼합물용 적외선 온도계 부착(배출구 부근)
  • 적외선 온도계의 작동 가능 및 1년이내 교정시험서 보유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프린터에 출력되는가
  • 콜드빈 호퍼의 저장상태와 골재 유출상태를 모니터로 확인되는가

▣ 품질관리 인력(총 3인 이상 : 품질관리2명, 생산인력1명)

  • 품질관리 인력 : 2인 이상이고(1인은 당해 플랜트에 근무경력 1년 이상), 품질관리 관련교육(한국표준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 이수자 1인 이상

• 생산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품질시험장비 • 품질시험장비 - 주 장비 :

사각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 원형 체가름 체(mm) :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 /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 마샬 다짐기 1대 / 몰드 탈형기 1대 / 마샬 안정도 시험기 1대(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항온수조 : 60℃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 공시체 밀도 시험 1세트 : 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골재 편장석 측정자 1개 /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연소방식)/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 공시체용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 시료팬(20개 이상) / 혼합용기(5개 이상) / 분급용기(15개 이상) / 스페츌러(2개 이상) / 혼합용 스푼(3개 이상) / 가열판(1개 이상) / 종이원반(100개 이상, 지름 100mm)

붙임 #2 살얼음 방지 및 결빙저감을 위한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결빙방지재가 혼입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공하는 포장으로 SMA 혼합물을 활용한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절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KCS 44 50 10, EX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

(1)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2)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3)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4)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5)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6)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7) KS F 2386 도로 포장체 부착면의 인장 접착강도 시험방법

(8)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9)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0)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11) KS F 2491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방법

(12)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4)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15)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16)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7)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8)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1) 결빙방지재 : 어는 점을 낮출 수 있는 재료[염화나트륨(NaCl), 염화칼슘 (CaCl2)]을 소수성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처리 후 아스팔트 혼합물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2) 소수성(Hydrophobic) : 결빙방지재의 효과 지속성과 관련 있는 성질로서 친수성(Hydrophilic)의 반대말로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지 않고 밀어내는 성질을 의미한다. 결빙방지재의 소수성은 물에 쉽게 녹지 않아 장기간 결빙방지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성질이다.

(3) 동결부착강도 : 포장면의 결빙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인장접착강도 시험 값으로 시편 또는 코어 표면에 물이 흡수된 면타월을 부착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결 후 측정된 인장접착강도를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EX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춰 책임시공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결빙방지재를 혼입한 포장 적용에 대한 근거자료(지역, 기후, 선형, 환경조건 등 검토)가 포함 되어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포장시험 계획서 2. 자재관리 2.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바인더, 골재, 채움재, 섬유 첨가재, 재료의 입도,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재료의 저장은 EXCS 44 50 10 (2.5, 2.6, 2.7)에 따른다.

2.1.2 결빙방지재(Anti-Icing Filler)

(1) 결빙방지재는 표 2.1-1, 표 2.1-2의 입도기준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에 결빙방지재를 혼입시에도 아스팔트 포장 내구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표 2.1-1 결빙방지재 입도기준 호칭지수 (mm)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질량 백분율 (%) 0.6 100% 0.3 95% 이상 0.15 90% 이상 0.08 70% 이상 표 2.1-2 결빙방지재 품질기준주1)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수분 함량 KS F 3501 1.0% 이하 용해분 함량비주2) 부속서 1 참조 81±5% 이내 용해분의 용해율 경시변화주3) KS H 7101, 부속서 2 참조 1시간 경과 50% 이하 24시간 경과 75% 이하 물 접촉각주4) 부속서 3 참조 90° 이상 매스틱 동결부착강도주5) (-6℃) KS F 2386, 부속서 4 참조 0.1MPa 이하

주1) 본 기준에 제시된 결빙방지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제품은 적용 가능

주2) 용해분 함량비 : 염화물이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결빙방지재 내에 포함된 염화물 함량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1과 같이 시험하여 측정한다.

주3) 용해분의 용해율 경시변화 :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분쇄되지 않은 결빙방지재를 넣고 1시간 경과 및 24시간 경과 후의 용해율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2와 같이 시험하여 측정한다.

주4) 물 접촉각 : 결빙방지재 위에 증류수 1방울을 떨어뜨리고 1시간 경과 후 현미경으로 시료와 증류수 방울과의 접촉각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3과 같이 시험하여 측정한다.

주5) 매스틱 동결부착강도 : 가열된 아스팔트와 결빙방지재를 1:1 비율로 혼합한 매스틱 시료의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부속서 4와 같이 -6℃에서 3시간 동안 동결 후 3분 이내에 인장접착강도 시험(KS F 2386)을 실시한다.

2.1.3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의 일반적인 사항은 EXCS 44 50 10 (2.5, 2.6, 2.7)에 따르며, 추가로 표 2.1-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결빙방지재 혼입량은 아스팔트 혼합물 총 중량의 5%를 적용한다.

(3) 채움재는 박리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소석회 재료에 대한 함량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량을 준수하고, 결빙방지재의 혼입량은 아스팔트 혼합물 총 중량의 5%로 하되, 치환되는 결빙방지재 절대 함량이 전체 채움재 함량의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1-3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동결부착강도 (-4℃)주) KS F 2386, 부속서 5 0.1MPa 이하 인장강도비 (TSR)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국토부, 2021)

0.85 이상

주) 동결부착강도 :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슬래브 공시체를 제조하여 부속서 5와 같이
-4℃에서 3시간 동안 동결 후 3분 이내에 인장접착강도 시험(KS F 2386)을 실시한다.

2.1.4 결빙방지재 사용

(1) 결빙방지재는 혼합물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 전용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사일로에는 결빙
방지재의 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바이브레이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플랜트 여건 상 사일로에서의 결빙방지재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자동투입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관리 3.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 시공

(1)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EXCS 44 50 10 (3.5, 3.6, 3.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1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1.2 현장배합 및 생산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른다.

(2) 결빙방지재는 현장배합 허용오차 없이 설계에서 정한 수량을 혼입하여야 하며 생산시의 계량 허용오차는 ±1.5%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은 플랜트의 믹서에서 10초 이상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5초 이상 혼합한다.

3.1.3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르며, 품질시험은 3회 평균값으로 한다.

(2) 추가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 및 검사를 위해 생산시 공시체 제작, 시공 후에는 3일 이내 코어 채취를 통해 동결부착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표 3.1-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1-2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후 관리 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동결부착강도 (-4℃)주) KS F 2386, 부속서 5 0.1MPa 이하

주) 동결부착강도 :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된 포장면에 대한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공시체를 채취하여 부속서 5와 같이 -4℃에서 3시간 동안 동결 후 3분 이내에 인장접착강도 시험(KS F 2386)을 실시한다.

부속서 1 결빙방지재 용해분 함량비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 내에 포함된 염화물(NaCl, CaCl2) 등의 어는점을 낮출 수 있는 결빙방지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염화물이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결빙방지재의 용해 전․후 중량을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오븐 건조시킨다.

2. 장비 ◦ 전자저울(0.01g 이상 측정 가능) ◦ 건조 오븐(Dry Oven) ◦ 막자사발(유발, 유봉)

◦ 여과지(공극 : 11㎛, 재질 :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 깔때기 ◦ 비커(500ml~1000ml 용량) ◦ 분무기 ◦ 증류수 ◦ 질산은(AgNO3) 용액 3. 시험 방법

① 건조 여과지의 질량은 시험 전 미리 측정하여 기록한다.

② 오븐 건조된 결빙방지재를 최소 1g 이상 채취한다.

③ 시료를 막자사발 안에 넣고 굵은 입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유봉을 이용하여 분쇄한다.

④ 분쇄된 시료가 있는 막자사발에 증류수 10g을 넣은 후 시료가 증류수에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0분간 계속 분쇄한다.

⑤ 시료와 증류수가 섞인 혼합용액을 여과지 위에 붓고, 여과지에서 걸러진 용액을 비커로 받을 수 있게 한다.

⑥ 비커에 담긴 용액에 질산은 용액(AgNO3)을 1~2방울씩 떨어뜨려가며 용액에 흰색 반응이 없을 때까지 여과지 위로 증류수를 붓는다.

  • 이때 비커를 교체해가면서 새롭게 걸러진 용액이 질산은 용액이 염화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흰색 반응이 더 이상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⑦ 질산은 용액에 흰색반응이 더 이상 없으면 여과지와 여과지에 잔류한 시료를 105±5℃에서 24시간 동안 오븐 건조시킨 후 중량을 측정한다.

⑧ 시험결과는 3회(①~⑦)의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4. 시험 결과 정리

◦ 결빙방지재 내의 용해분 함량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A1 : 용해 시험 전 시료 중량(g)

A2 : 용해 시험 후 여과지에 걸러진 시료 중량(g)

부속서 2

결빙방지재 용해분의 용해율 경시변화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결빙방지재가 서서히 용해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증류수와 결빙방지재를 혼합한 후로부터 1시간, 24시간 경과 후의 용해된 양을 측정하여 결빙방지재의 용해율 경시변화를 산정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오븐 건조시킨다.

2. 장비 ◦ 저울 (0.01g 이상 측정가능) ◦ 500~1,000ml의 유리 비커 ◦ 증류수 ◦ 감압여과장치 ◦ 건조 오븐(Dry Oven) 3. 시험 방법(KS H 7101 준용)

① 유리 1,000ml 비커에 증류수를 500ml를 채운다.

② 오븐 건조된 결빙방지재 10g을 채취하여 비커 중앙 증류수 표면에 천천히 부어 넣는다. 이 때 결빙방지재와 증류수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③ 결빙방지재와 증류수가 담긴 비커를 기준시간(1시간, 24시간) 동안 25℃에서 보관한다.

④ 기준시간 경과 후 증류수와 결빙방지재가 혼합된 용액을 11㎛의 여과지가 있는 감압여과장치에 여과시킨다. 이어서 50ml의 증류수로 3번 이상 세척하여 여과기 벽면 등에 결빙방지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을 흘려주어 씻어낸다.

⑤ 불용분이 포함된 여과지를 100℃ 오븐에서 1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⑥ 시험결과는 3회(①~⑤)의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⑦ 시험결과는 다음 식에 따라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용해율(%)로 한다.

여기서 A : 불용분이 포함된 여과지 건조질량(g)

B : 여과지 건조질량(g) C : 채취한 시료의 건조질량(g) [그림 : 용해율 경시변화 실험 예] 감압여과 시험장치(좌) 및 실험사진(우) 부속서 3

결빙방지재 물 접촉각 확인 시험(ASTM D 5946)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의 성능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의 소수성(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소수성이 강한 성질의 재료일수록 물 접촉각은 크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물 접촉각이 90도 이상일때 소수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건조시킨다.

2. 장비 ◦ 저울 (0.01g 이상 측정가능) ◦ 건조 오븐(Dry Oven), 항온항습기 ◦ 증류수

◦ 전자 주사 현미경 (측면 촬영 가능 장비)

◦ 원형 회전판 ◦ 마이크로 피펫 ◦ 이미지분석 프로그램 3. 시험 방법

① 건조된 시료를 원형 회전판 위에 두께 5mm 정도로 평평하게 도포한다. 원형 회전판은 알루미늄 재질로서 표면은 매끄럽고 평탄하여야 하며, 측정 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마이크로 피펫 끝에 증류수 1방울(5~8㎕)이 맺히도록 하고 시료 위에 올린다. 증류수가 시료 위에 떨어져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증류수 방울을 떨어뜨리고 원형 회전판을 360도 회전시켜가며 전자 주사 현미경으로 시료와 증류수 방울과의 접촉각을 촬영한다. 촬영은 36도씩 회전시켜가며 측정하고 1개 시료에 대한 측정횟수는 10회이며 10분이내 측정을 완료한다. 원형 회전판 회전 시 증류수 방울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촬영된 영상을 이미지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높이(H)와 반지름(R)을 측정하고 계산식에 따라 접촉각을 계산하며, 10회 평균값을 시험결과로 한다.

θ : 접촉각 H : 높이 R : 너비의 1/2 부속서 4

결빙방지재 매스틱(Mastic) 동결부착강도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의 결빙방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6℃에서의 공시체 표면 얼음에 대한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동결여부를 확인한다.

1. 시료 준비

◦ 결빙방지재 100g을 채취하여 24시간 이상 105±5℃로 오븐 건조시킨다.

◦ 아스팔트 100g을 160℃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한다.

2. 장비

◦ KS F 2386에 적합하고 면타월을 부착한 디스크가 있는 부착강도 시험기

◦ -6℃ 이하 온도를 3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저온장비

◦ 교반기(Stir Mixer) ◦ 건조 오븐(Dry Oven) ◦ 증류수 3. 시험방법

① 160℃ 오븐에서 두 시간 이상 가열한 아스팔트와 오븐 건조된 결빙방지재를 1:1 비율로 혼합하고 고루 분산되도록 교반기에서 교반시켜 결빙방지재 매스틱(mastic)을 준비한다.

② 결빙방지재 매스틱을 아스팔트 슬래브 공시체(300×300×50mm) 표면에 2~3mm 두께로 얇게 도포하고,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양생시킨다.

③ 결빙방지재 매스틱이 도포된 표면위에 밑면이 면타월(KS K 0415 면사 번수 20수)인 디스크를 물(증류수 10g)에 흡수시킨 후 거치시킨다.(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

④ 이 때 면타월에 흡수된 물과 시편 표면의 염화물이 용해될 수 있도록 약 1분 동안 디스크를 좌·우로 돌려가며 용해시킨다.

⑤ 디스크를 부착한 시편을 시험온도 (-6℃)에서 3시간 이상 냉각시킨 후, 초당 0.035MPa의 인발속도로 부착강도 시험을 3분 이내에 수행한다.

⑥ 시험결과는 3개의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부속서 5 결빙방지재 혼입 포장 동결부착강도 확인 시험

본 시험은 결빙방지재를 함유한 결빙방지재 혼입 아스팔트포장의 결빙방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4℃ 에서의 공시체 표면 얼음에 대한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동결여부를 확인한다.

1. 시료 준비 ◦ 아스팔트 혼합물 슬래브 공시체 ◦ 포장 시공 후의 현장 코어 2. 장비

◦ KS F 2386에 적합하고 면타월을 부착한 디스크가 있는 부착강도 시험기

◦ -4℃ 이하 온도를 3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저온장비

◦ 건조 오븐(Dry Oven) ◦ 아스팔트 공시체 절단기 ◦ 쇠 솔(wire brush) ◦ 증류수 3. 시험방법

① 동결부착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결빙방지재를 함유한 아스팔트 슬래브 공시체(300×300×50mm) 또는 결빙방지재 혼입 포장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지름 150mm 이상)를 준비한다.

② 현장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 표층을 제외한 하부층은 공시체 절단기로 잘라내고, 코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25℃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③ 실험실 슬래브 공시체 또는 코어 공시체 표면에서 부착강도 측정용 디스크가 부착될 부분을 쇠 솔을 사용하여 좌·우로 20회씩 솔질하여 염화물이 표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솔질이 완료된 위치에 밑면이 면타월(KS K 0415 면사 번수 20수)인 디스크를 물(증류수 10g)에 흡수시킨 후 거치시킨다.

⑤ 이 때 면타월에 흡수된 물과 시편 표면의 염화물이 용해될 수 있도록 약 1분 동안 디스크를 좌·우로 돌려가며 용해시킨다.

⑥ 디스크가 부착한 시편을 시험온도(-4℃)에서 3시간 이상 냉각시킨 후, 초당 0.035MPa의 인발속도로 부착강도 시험을 3분 이내에 수행한다.

⑦ 시험결과는 3개의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그림 : 동결부착강도 실험 예] 시험 전 시험 후

===== 5. 발주의견서(전북권역).hwp =====

발
주
의
견
서

1. 발주개요

o 건
명 : 통영대전선 서상-덕유산 리모델링 공사 아스콘 구매(전북권역)

o 구매내역 : SMA(PG76-28, 10mm, 1등급골재) 등 47,287톤

o 설계금액 : 금 11,526,667,000원(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o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2.31까지

o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o 하자보증기간 및 율 : 2년, 3%

2. 입찰참가자격 : ①, ②, ③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조합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은 당해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위 마감시간 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 함.

(제출서류 : 출자(분담)비율 확정서 1부,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조합원사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분류번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체 등록을 필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콘크리트및모르타르, 세부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세부품명번호 : 3011159701]를 소지한 자

3.『계약이행능력심사시 납품실적 심사분야』의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① 동등이상 물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② 유사물품 : 해당사항 없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10억이상)

5. 공동계약 허용여부 : 가능(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상 ~ 5개사 이하)

2026. 9.

공사관리1부장
박 현 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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