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초단파현대화).hwp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3호 용역 입찰 공고 (실적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임석용(☎02-2660-287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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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1,308,748,619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없음(미실시), 사업담당자 문의 및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
- 하도급: 불허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A등급(80점)) -
이 용역은 우리공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명시이월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년도별 계약 이행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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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제안 평가회는 '26.10.28(수) 13:30에 개최(일자 변동 가능), 세부사항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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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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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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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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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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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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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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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업체(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142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 된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단일계약금액 10억원 이상(VAT 미포함)의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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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임석용(02-2660-287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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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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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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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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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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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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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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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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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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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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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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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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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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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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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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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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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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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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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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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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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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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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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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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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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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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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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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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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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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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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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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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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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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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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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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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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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부장 김성진(☎02-2660-4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30% 한도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40% 한도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별도 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입찰공고문사본(초단파현대화).pdf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3호
용역 입찰 공고
(실적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1,308,748,619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없음(미실시), 사업담당자 문의 및 붙임 제안요청서로 대체
- 하도급: 불허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A등급(80점))
- 이 용역은 우리공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명시이월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년도별 계약 이행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임석용(☎02-2660-2878)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제안 평가회는 '26.10.28(수) 13:30에 개최(일자 변동 가능), 세부사항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업체(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142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 된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단일계약금액 10억원 이상(VAT 미포함)의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
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임석용(02-2660-2878, [email protected])
* 실적은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3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 4 -
결정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
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
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무효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 5 -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청렴계약서(서약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부장 김성진(☎02-2660-4771)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생산자금 지원 안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선금
- 지급범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30% 한도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40% 한도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0 .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 .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서약자 ○○○회사 대표 ○○○(인)
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별도 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7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성명 : 월 일 (인)
===== 2. 제안요청서(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PDC/D-ATIS) 현대화 사업
2026. 9.
담 당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차장 권보라
[email protected]
☏ 02-2660-2877
☏ 02-2660-2878
과장 임석용
[email protected]
- -
제1장 사업 안내
1. 사업목적<hp:tab width="36031" leader="3" type="2"/>4
2. 사업개요<hp:tab width="36031" leader="3" type="2"/>4
3. 추진배경<hp:tab width="36035" leader="3" type="2"/>6
제2장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방안<hp:tab width="36035" leader="3" type="2"/>8
2. 현
황<hp:tab width="36043" leader="3" type="2"/>9
3. 과업내용 및 추진체계<hp:tab width="27583" leader="3" type="2"/>14
4. 추진일정<hp:tab width="35379" leader="3" type="2"/>15
제3장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30831" leader="3" type="2"/>18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2131" leader="3" type="2"/>19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2131" leader="3" type="2"/>22
제4장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831" leader="3" type="2"/>98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2131" leader="3" type="2"/>98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안내<hp:tab width="19819" leader="3" type="2"/>99
4. 유의사항<hp:tab width="34771" leader="3" type="2"/>102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hp:tab width="20467" leader="3" type="2"/>104
제5장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hp:tab width="26283" leader="3" type="2"/>107
2. 제안서 작성 목차 <hp:tab width="28883" leader="3" type="2"/>109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2.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3. 경영상태 평가기준
4. 신인도 평가기준
5. 제안서 첨부양식
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 기술적용 계획표
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9.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1. 제출서류 및 제출일정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목적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시스템) 개량을 통해 시설 안정성 및 운영 효율을 제고함으로 급증하는 항공관제데이터 사용량에 대응하고자 함
- PDC(Pre-Departure Clearance) : 조종사와 관제사 간 출발허가 요청 및 승인 내용을 데이터통신으로 주고받는 시스템
- D-ATIS(Digital-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ystem) : 공항의 기상·활주로·운항정보 등 공항정보를 데이터통신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다. 사업예산 : 1,189,771천원(VAT 제외)
라.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범위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등
2) 시스템 서버, 상용 OS·DB 구매 및 설치
3) 시스템 기타 부대 시설 설치
바. 대금지급 : 사업 준공 후 대금 지급
사. 입찰참가자격
1)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0036)
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업종코드 : 1426(소프트웨어개발))
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 된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단일계약금액 10억원 이상(VAT 미포함)의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단순 유지관리 운영, 장비 구매·설치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2의 3.나)실적 증빙서류 참고하여 제출)
아.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하도급 불가
2) 본 사업은 단일업체 사업 수행을 통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불가
3) 본 사업은 도입 예정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계획 공지
4)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행 시스템 구성, 데이터 흐름도(DFD), 인터페이스 및 기타 세부 기술정보는 보안상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으며, 열람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고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후 관련 설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3 추진배경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장애발생 가능성 증가
- PDC/D-ATIS 시스템 ↔ 항공데이터링크망(VDL) 간 X.25 통신방식의 유지보수 어려움, 장비 노후화로 오류발생 위험 증가
나. *GRF 보고체계 도입 적용 시, 현 시스템의 메모리(버퍼) 처리용량 한계 등으로 운영 프로그램의 오동작 발생 위험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완 필요
*GRF : 국제표준 활주로 상태 평가
다.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사용자(관제사·유지보수자 등)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의성 증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라. 항공데이터링크망(VDL) 및 PDC/D-ATIS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현재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이용함으로써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 등 운영 상황에 종속되기에 단독망 구축 필요
제2장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방안
가. 하드웨어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로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구축
1) 서버 시스템(주·예비) 및 부대설비 교체로 성능 및 처리 용량 증가
2) 신규 도입 서버에 과거 데이터 이관(필요 시 개발·튜닝 작업 수행)
3) 단독망 신규 구축 등으로 네트워크 재설계
4) 기존 핵심 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개발로 운영 연속성 확보
*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실시(2단계)
나.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추가로 공항운영 효율화
1) 전국공항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도입
2) 기존 항공데이터의 수집·연계·분석 기반으로 구성
- 데이터 흐름 및 항공기 데이터링크 처리 상황이 항적과 연계되어 표시
3) VDL RAW 데이터 및 항적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4) 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감시콘솔대 구매
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에 따른 분리발주
1) 하드웨어(데스크톱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 경영평가 지표관리를 위해 우선구매대상(녹색제품 등) 제품 구매
2) 상용 소프트웨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붙임8 참고)
- 사후 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지원 확약서 작성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현
황
가.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사업대상
발주방법
장비 및 프로그램명
수량(식)
비고
사업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내용은
제안요청내용 참조
S/W
통신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
재개발
DB 프로그램
1
FEP 프로그램
1
FPGW(비행계획서)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프로그램
PDC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
재개발
D-ATIS 프로그램
1
관리
프로그램
Master Console 프로그램
1
OP Console 프로그램
1
운영체제
Linux
(Red Hat)
운영시스템
6
직접구매 제외
(붙임8 참고)
예비DB서버
1
DBMS
Oracle
운영시스템
4
예비DB서버
1
종합상황
현시시스템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2
소프트웨어 개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1
관리과학화 연동 프로그램
1
H/W
서버
통신 서버
2
DB 서버
3
예비DB서버(+1)
FEP 서버
2
NTP 서버
1
L3 네트워크 스위치 이중전원 모듈
12
부대
시설
서버랙
4
면진테이블
8
종합상황실 감시콘솔대
1
관급자재
S/W
네트워크 관리
(NMS)
통합관리 매니저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대상)
(붙임8 참고)
네트워크관리 매니저
1
네트워크관리
SNMP 클라이언트
46
DBMS 관리
Toad For Oracle V16.0
Xpert Edition
1
행정업무용
폴라리스오피스 V9 1User
20
발주방법
장비 및 프로그램명
수량(식)
비고
관급자재
H/W
L3 네트워크 스위치(48포트)
3
L3 네트워크 스위치(24포트)
18
통합보안시스템(UTM)
2
FPGW
단말기
모니터
1
데스크톱(운영체제 포함)
2
모니터
13
데스크톱(운영체제 포함)
20
나. 주요기능
구 분
주요 기능
통신 서버
PDC 운영단말 연계
처리된 PDC 데이터 운영단말로 전송
ATIS 데이터 수집
주기적으로 ATIS 데이터 수신
D-ATIS 데이터 변환
수신된 ATIS 데이터를 D-ATIS 데이터로 변환
비행계획서 수집
FPGW 서버로부터 수집한 비행계획서를
PDC 요청 내용과 매칭
시스템 메시지 전송
PDC/D-ATIS 요청에 따른 시스템 메시지 전송
DB 서버
통신서버 처리 데이터 저장
PDC·ATIS·D-ATIS·비행계획서 데이터 저장
통계데이터 생성
기준별 통계데이터 생성 및 저장
FEP 서버
국제망 연계
항공데이터통신망(VDL)과의 연계
센터 연계
통신서버와 연계하여 전문 송수신
FPGW 서버
비행계획서 수집
ACC로부터 비행계획서 실시간 수집
PDC 운영단말
PDC 메시지 처리
항공기로부터 요청된 PDC 메시지 처리
ATIS 데이터 현시
통신서버로 전송된 ATIS 정보 현시
비행계획서 현시
통신서버로 전송된 비행계획서 현시
메시지 및 통계 조회
메시지 및 기간별 통계 데이터 조회
설정정보 관리
공항정보, SID, REMARK 등 설정정보 관리
D-ATIS
운영단말
ATIS 정보 전송
공항별 ATIS 정보를 통신 서버로 전송
알람 기능
통신 오류 등 장애 시 경보 기능
Master<hp:lineBreak/>Console
메시지 및 이벤트 관리
실시간 메시지 및 이벤트 현황 표출
설정 관리
설정 추가, 삭제, 조회, 수정
Operation
Console
실시간 모니터링
PDC/D-ATIS 운영현황 등 실시간 표출
각종 통계 조회
각 기준별 통계데이터 조회
시뮬레이터 시스템
PDC/D-ATIS 테스트 메시지 생성
PDC/D-ATIS 테스트 메시지 송수신
다. 현 시스템 운용현황
구분
장 비 명
규 격
수량
HW
통신/DB 서버 A
◦ OS : Linux RED HAT Enterprice Ver.6.5
◦ CPU : Zeon 3.0GHz * 2
◦ Memory : 8GB
◦ HDD : SCSI 300GB * 4
◦ DB : ORACLE 11g(DB서버)
2
통신/DB 서버 B
◦ OS : Linux RED HAT Enterprice Ver.6.9
◦ CPU : Zeon 3.6GHz 4Core * 2
◦ Memory : 16GB
◦ HDD : SCSI 300GB * 4<hp:lineBreak/>◦ DB : ORACLE 11g(DB서버)
2
FEP 서버 A·B
(Front End Processor)
◦ OS : Linux RED HAT Enterprice Ver.6.5
◦ CPU : Zeon 3.0GHz * 2
◦ Memory : 8GB
◦ HDD : SCSI 300GB * 2
2
FPGW A·B
(Flight Plan Gateway)
◦ OS : Windows 10 Pro
◦ CPU : Intel Core i7-10700
◦ Memory : 16GB
◦ HDD : SATA 1TB
2
통합보안시스템
(UTM)
◦ CPU : 3.2GHz 4Core
◦ Memory : 8GB
◦ 기능 : IPv4 정책 및 NAT 설정 등
2
(주·예비)
EPP 서버
◦ OS : Rocky linux 8.10
◦ CPU : 3.4GHz 4Core
◦ Memory : 65GB
1
(내부망용)
NTP 서버
◦ OS : Gentoo linux
◦ CPU : 625MHz 1Core
1
마스터/운영 콘솔
(Master/Operate Console)
◦ OS : Windows 10
◦ CPU : Intel Core i5-9500
◦ Memory : 8GB
◦ HDD : SATA 1TB
2
네트워크 장비
◦ L3 Switch : Cisco9300 24P
4
(내외부용)
SW
통신 서버 프로그램
◦ 리눅스 기반 C
-
DB 서버 프로그램
◦ 리눅스 기반 C
-
FEP 서버 프로그램
◦ 리눅스 기반 C
-
FPGW 프로그램
◦ 윈도우 기반 C++
-
PDC 프로그램
◦ 윈도우 기반 Java
-
D-ATIS 프로그램
◦ 윈도우 기반 Java
-
Master 프로그램
◦ 윈도우 기반 Java
-
Operation 프로그램
◦ 윈도우 기반 Java
-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 윈도우 기반 VB
-
라. 서비스 이용공항 현황
순번
운용공항
관리부서
운용 서비스
VDL
PDC
D-ATIS
OP Console
Master Console
1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서버 운용
O
O
O
레이더관제부
O
O
2
김해공항
항행통신부
O
O
O
O
3
제주공항
항행통신부
O
O
O
O
4
대구공항
시설부
O
O
O
O
5
울산공항
시설부
O
O
O
O
6
여수공항
시설부
O
O
O
O
7
광주공항
시설부
O
O
O
O
8
청주공항
시설부
(신설예정)
O
O
O
9
인천ACC
표지소관리부
O
마.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과업 내용 및 추진체계 가. 목표 시스템 구성도 나. 과업내용
1)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PDC/D-ATIS)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관제사·유지보수자 등) 요구사항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
2) 항공고정통신시설 데이터 증가 및 연계망(AFTN) 운용 상태에 따라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PDC/D-ATIS)의 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받기에 단독망(KAC VDL망) 구축
3) 항공데이터통신망(VDL) ↔ PDC/D-ATIS 시스템 간 연결방식 변경
(X.25 → TCP/IP 기반 MQ 방식)
4)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으로 전국공항 네트워크 모니터링, 국제망
접속상태, 데이터 흐름 등 실시간 현시 다. 추진체계 사업 총괄 및 추진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사업 지원
사업 실행
서비스 이용공항 운용부서
사업 시행업체
라.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임 무
사업 총괄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총괄 관리·감독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의사결정 등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정보보안 업무 수행
사업 지원
(김포공항 등 8개소)
- 단독망(KAC VDL망) 구축에 따른 관리·감독
- 재개발된 소프트웨어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 실행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개량(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 종합상황실 구축(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단독망(KAC VDL망) 구축
- 사업 결과물 제출(단계별 산출물, 보고서 작성 등)
4 추진일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일정
순번
주 요 내 용
기한
1
입찰공고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서·제안서 접수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
4
협상진행 및 성립
협상 요청일 이후 15일 이내
5
계약대상자 결정 및 통보
협상 성립 후 7일 이내
6
계약체결
계약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나. 현대화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2026년
2027년
2028년
10
11
12
Q1
Q2
Q3
Q4
Q1
계약
하드웨어·서버랙 구매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개발
네트워크 구성 설계
및 지방공항 스위치 설치
네트워크 연동시험 시험운영
구 시스템 위치 조정 및 신규 시스템 이동(면진테이블 설치 포함)
현장인수검사(SAT) 및 사업 준공
공항개발사업 준공 검사
및 운영개시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 수행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준공기한(계약일로부터 365일)은 준수
제3장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제반요건을 기술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4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5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 및 로그를
목표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를 위한 요구사항
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8
정보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2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11
합 계
84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정
의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KAC VDL망 네트워크 구축 및 설정 방안 제시
CSR-002
단말 프로그램 Local DB 엔진 개선 및 제안
기능 요구사항
SFR-001
통신 서버 프로그램
SFR-002
DB 서버 프로그램
SFR-003
FEP 서버 프로그램
SFR-004
FP Gateway 프로그램
SFR-005
PDC 프로그램
SFR-006
D-ATIS 프로그램
SFR-007
Master Console 프로그램
SFR-008
OP Console 프로그램
SFR-009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SFR-010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SFR-011
사용자 권한 관리
SFR-012
시스템 자원 관리 기능
SFR-013
D-ATIS 수동입력 프로그램
SFR-014
시청각 경보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성능 보장
PER-002
자원 효율성
PER-003
오류 응답 시간
PER-004
계정 확장 기능
PER-005
성능시험 일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본 요구사항
ECR-002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ECR-003
다중화 요건
ECR-004
개발 테스트 환경 구성
ECR-005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ECR-006
예비DB서버 환경 구성
구 분
요구사항
정
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7
단말PC 환경 구성
ECR-008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ECR-009
최신 소프트웨어 호환
ECR-010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구성
ECR-011
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ECR-012
서버 및 부대품 납품 및 설치
ECR-013
DBMS(Oracle) 납품 및 설치
ECR-014
NTP 서버 납품 및 설치
ECR-015
L3 네트워크 스위치 이중전원 납품 및 설치
ECR-016
서버 랙 납품 및 설치
ECR-017
면진테이블 납품 및 설치
ECR-018
종합상황실 감시콘솔대 납품
ECR-019
예비품
ECR-020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외부 시스템 연계
SIR-002
GPS Clock 서버 시간 동기화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운용자료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 테스트
TER-002
통합 테스트
TER-003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
TER-004
성능 테스트
TER-005
연계 인터페이스 테스트
TER-006
사전 테스트
TER-007
안정화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초자료 조사
QUR-002
품질관리 방안
QUR-003
성과물 품질 수준
QUR-004
품질목표 수준
QUR-005
신뢰성
QUR-006
유지보수 용이성
QUR-007
상호 운용성
QUR-008
프로젝트 일정 준수율
구 분
요구사항
정
의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001
인증과 권한
SER-002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제약사항
COR-001
과업수행 기본 준수 요건
COR-002
개발 환경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사업수행 조직구성
PMR-003
보고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성과물 소유권 요구사항
PMR-006
일정 계획
PMR-007
사업 수행 장소
PMR-008
위반행위 조치 요구사항
PMR-009
준공 및 인계인수
PMR-010
지체상금 요구사항
PMR-011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 및 협조
PMR-01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PSR-003
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 요구사항
PSR-004
시스템 유지보수자 매뉴얼 요구사항
PSR-005
기술지원
PSR-006
기술이전
PSR-007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PSR-008
현장인수검사(SAT) 요구사항
PSR-009
시험운영 요구사항
PSR-010
하자보수 일반
PSR-011
하자보수 계획수립
3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KAC VDL망 네트워크 구축 및 설정 방안 제시
내
용
○ 현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PDC/D-ATIS) 서비스는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항공고정통신망(AFTN) 데이터 증가로 단독망 구축 필요성 증가
○ 제안사는 항공데이터통신망(VDL)과 지방공항 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단독망(KAC VDL망) 신규 구축 및 네트워크 설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설계 방안 제시
1. 네트워크 구축·전환 방안 제시 - KAC VDL망 구축 전략 수립
- 신규 KAC VDL망 구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시
- 보안·확장성·가용성 측면에서의 단독망 구조 방향 제시
- 망 구성 대안 검토 및 비교
- 현행 대비 개선 구조(Topology) 제시
- AFTN 분리망(전용망) 구성 시 네트워크 경로, IP 대역, 라우팅 정책 검토
- 항공고정통신망(AFTN)과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PDC/D-ATIS) 등과의
상호 영향성 최소화 방안 포함
2. 가용성 확보를 위한 회선 이중화(Active-Standby) 구성 방안 제시
- 이중화 방식 제시 · Active : KAC VDL망(신설)
- Standby : 현재 항공고정통신망(AFTN) 회선
- 두 회선 간 자동/수동 절체 지원 여부 분석
- 회선 절체 기준 및 절체 알고리즘 제시
- 장애 감지 시 절체 기준(패킷 손실률, 지연시간, 링크 다운 등)
· 절체 시 회선 복구 조건 및 재전환 정책 · 이중화 시나리오 제시
- 절체 절차(Manual Failover) 제시
-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Active–Standby로 전환할 수 있는 운영 절차
- 회선 절체 시 서버 및 단말 영향 최소화 방안
- 절체 관련 운영 메뉴얼(소프트웨어 전환 포함) 검토
<다음 페이지 계속>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KAC VDL망 네트워크 구축 및 설정 방안 제시
내
용
3. KAC VDL망-지방공항(인천 ACC 포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 설정 방안 제시
- 연계망 라우팅 구성(OSPF 또는 RIPv2, Static, VRRP, EIGRP 등 적용 검토)
*항공고정통신망(AFTN)과 100% 호환가능한 라우팅 제안
- 공항(김해공항 등 7개 공항) 및 인천ACC L2/L3 네트워크 장비와의 연동 구조
*공항 : 김해,제주,대구,울산,광주,여수,청주
- 장애 시 우회 경로(Backup Routing) 설계
- 보안 정책(ACL/firewall/Segmentation) 적용 방안
- VDL 지상국, PDC·D-ATIS·OP Console·Master Console의 정상동작을 검증할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4. 네트워크 구성 및 설정 기준 제시 - 전체 논리·물리 구성도(Topology) - IP 주소(C클래스)체계 제안 - VLAN 구성 원칙 및 분리 기준 - 라우팅·스위칭·방화벽 정책 - 보안 정책(ACL, 분리망 규칙 등) - 장애 대응 프로세스 - 단말 접속 정책
- 향후 확장 고려 설계(Scalability & Redundancy)
산
출
물
○ 네트워크 장비 설정서 : 라우팅·스위칭·방화벽 정책, 인터페이스·VLAN 설정,
절체 알고리즘 및 장비별 설정
○ 네트워크 알고리즘 구성도 : 시스템 운영 절차 시나리오 및 장비별 네트워크
연계 흐름, 장애 시 절체·복구 흐름
○ 구축계획서 : KAC VDL망 전환 일정, 단계별 작업 범위, 테스트·검증 계획
○ 아키텍처 설계서 : 시스템 구성도(IP 대역·라우팅·보안 포함), KAC VDL망
아키텍처, 기존 망(AFTN) 연계 시 상대 영향도 분석
○ 전체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단말 프로그램 Local DB 엔진 개선 및 제안
내
용
○ 현재 PDC 및 OP Console 프로그램은 Microsoft Access MDB 파일을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
○ 해당 MDB는 Access 2003 이하 형식으로, 단일 파일 기준 최대 2GB 용량 제한이 존재하여 장기 운용 시 용량 관리 및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
○ 기존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MDB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저장 방식에 대한 기술 검토 및 대체 방안 마련 필요
○ 컨설팅 범위 및 요구사항
1. 대체 기술 검토
현 MDB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기술에 대해 다음 사항 위주로 검토 및 제안
- 오픈 소스 기반이며 라이선스 비용 미발생
- 단일 파일 또는 서버형 구조 모두 검토 가능
- Windows 환경(PDC, OP Console 단말기)에서 안정적인 운용 가능
2. 필수 기술 요구조건 - 용량 확장성
- 데이터 삭제, 정리(DELETE, VACUUM 등) 시 파일 크기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아야 함
- 실질적인 용량 제한이 없거나, 장기 운용에 충분한 확장성 보유
- 트랜잭션 안정성
- 다중 접근, 반복 기록·삭제 환경에서 데이터 무결성 보장
- 기존 시스템 영향 최소화
- 기존 PDC 및 OP Console 프로그램 구조 변경 최소화
- 인터페이스 변경(DB API, 파일 접근 방식 등)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범위 제시
- 운영·유지관리 용이성 · 파일단위 백업, 복구, 점검절차 제시 3. 전환 전략 및 단계별 방안
- 신규 로컬 DB 전환 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략
- 테스트 및 검증 절차
- 장애 발생 시 원복(rollback) 방안
<다음 페이지 계속>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단말 프로그램 Local DB 엔진 개선 및 제안
산
출
물
○ MDB 대체 기술 검토 보고서
1. 후보 기술별 비교 분석(구조, 장단점, 운영 리스크)
2. 요구사항 충족 여부 매트릭스
○ 대체 로컬 DB 아키텍처 설계서
1. 단말 프로그램 연계 구조 2. 데이터 자장 방식 3. 백업, 복구 개념도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통신서버 프로그램
내
용
○ 기본 구성
1. 이중화 구성(ACTIVE-STANDBY)하여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주(ACTIVE) 서버 장애 시 예비(STANDBY) 서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구성
- 예비 서버는 주 서버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항상 가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항공기로부터 요청(RCD) 메시지가 도착하여 발송(CLD) 메시지를 보낼 때
비행계획서, 표준이륙절차(SID), 활주로, FIX, 고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이륙
허가(CLD) 메시지를 PDC 단말기에서 자동 표출
2. D-ATIS 메시지는 ATIS 단말기에서 V-ATIS 전문을 가져와 자동 생성
- ATIS 데이터 저장 및 D-ATIS 데이터 변환 시 오류문자 체크
- ATIS 정보는 2,048Byte 이내로 변환하여 생성
3. FPGateway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비행계획서(FPL2012) 수신 시 ICAO Doc 4444
내용에 따라 파싱되어 처리 내역 로그 저장
4. 항공기에서 요청한 메시지는 ARINC 620, ARINC 622, ARINC 623, ED-85A,
ED-89A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되며 처리된 내역 로그 저장
5. Master Console 단말기로 운영 상태 및 이벤트 메시지 전송
6. 각 공항 Operation Console에 PDC/D-ATIS 단말기로 이벤트 메시지 전송
7. 통신서버 설정값은 Master Console로 설정
8. 데이터 적재로 타 서비스에 영향 없음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ATIS 출발·도착 데이터를 분리하여 DB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DB 테이블
구조 등 변경(필드 추가)
- PDC, D-ATIS, OP Console, 통계 등 연계 프로그램이 호환되도록 수정
- RAI(요청) 메시지에 대한 업링크 응답은 출발‧도착 메시지를 구분하여 수행
2. ICAO 코드가 없는 개인사업자 항공기(전용기 등) PDC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PDC 요청(RCD) 메시지에 대해 오류(FSM) 메시지가 발송될 경우 해당 공항
PDC 프로그램에 오류(FSM) 메시지 현시
4. Voice-ATIS char 제약조건 설정 및 검출방식 개선
- 제한문자(특수문자 등) 검출, 경보 등 처리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
5. ATIS 정보 최대 수용 문자 수는 (현)운용수준을 반영하여 감독자와 협의‧개선
6. 요청(RCD) 메시지 수신 후, 관제사 발송(CLD) 메시지 발송 전 비행계획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CHG·DLY 등) 오류(FSM) 메시지 발생 현상 개선
7. 통신서버와 FPGW 프로그램의 연결 강제 종료 시 통신 소켓이 유지되는 현상 개선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서버 프로그램
내
용
○ 기본 구성
1. 이중화 구성(ACTIVE-STANDBY)하여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주(ACTIVE) 서버 장애 시 예비(STANDBY) 서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구성
- 예비 서버는 주 서버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항상 가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2. 주 DB 서버 동작 시 백업 DB 서버에 5분 주기로 데이터 복제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PDC 메시지, ATIS·D-ATIS 메시지, 비행계획서 등 처리된 메시지 저장
2. Master Console로 운영 상태 및 이벤트 메시지 송신
3. 통계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Operation Console에서 조회
- 공항별 PDC/D-ATIS 이용현황
- 공항별 PDC/D-ATIS 오류발생(FSM) 현황
- 공항별 PDC/D-ATIS 비서비스공항요청 현황
- 공항별 PDC/D-ATIS 서비스제공사 현황
- 공항별 PDC/D-ATIS RGS 이용현황
- 공항별 PDC/D-ATIS 이용항공사 이용현황
- 공항별 PDC/D-ATIS 외국항공사 이용현황
- 연도별 PDC/D-ATIS 이용항공사 이용현황
- 연도별 PDC/D-ATIS 외국항공사 이용현황
- 시간 및 공항별 PDC/D-ATIS 이용현황
- 공항별 PDC/D-ATIS 이용현황 - 연도별 PDC/D-ATIS 이용현황 - 공항별 D-ATIS 요청 모드 이용현황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ATIS·D-ATIS 출발·도착 데이터를 분리하여 DB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테이블
구조 등 변경(필드 추가) 등
2. D-ATIS 출발·도착 메시지 요청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통계 프로그램 수정
3.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스케줄 기능이 간헐적으로 멈추는 현상 개선
4. X.25 프로토콜 설정 테이블 삭제
5. 일부 오류 수정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FEP 서버 프로그램
내
용
○ 기본 구성
1. 이중화 구성(ACTIVE-STANDBY)하여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주(ACTIVE) 서버 장애 시 예비(STANDBY) 서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구성
- 예비 서버는 주 서버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항상 가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2. 항공데이터통신망(VDL)의 주라인 장애를 대비하여 예비라인도 구성
3. 항공데이터통신망(VDL)과 X.25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연결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항공데이터링크망(VDL)에서 PDC/D-ATIS 시스템으로 수신받은 전문을 각 공항별로 분배
2. 각 데몬 및 프로세스의 상세한 송수신 처리기록 등의 오류 검토, 디버깅 등의
목적을 위해 별도의 로그 보관
- 데이터 송수신 내역과 로그는 기능과 일별로 구분되어 영구 저장
- 로그 내용은 프로세서의 시작과 완료 등의 처리 흐름 확인 가능 및 검색 용이
3. Master Console 단말기로 데이터 송수신 처리 및 이벤트 메시지 송신
4. 서버 데몬 및 프로세스는 목적에 따라 기능별로 분리하여 단순한 형태로
쉽게 식별 및 유지보수
5. 항공데이터통신망(VDL)의 단계에 따라 송수신 처리를 담당하는 기능 존재
6. 오류 메시지 탐지·필터링 시 .job 파일이 생성되어 오류 메시지 저장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항공데이터통신망(VDL)과 TCP/IP(MQ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현하도록 모듈 개발
- 항공데이터통신망(VDL) 사업자와 인터페이스 사항 사전협의 후 진행
- X.25 프로토콜 설정 기능 삭제
2. 연결 해제에 따른 적체 메시지는 메시지 건별로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고
오류 메시지는 적체 메시지와 다른 폴더에 건별로 텍스트 파일 저장
3. D-ATIS 송수신 버퍼(최대 수용 문자 수)는 (현)운용수준을 반영하여 감독자와
협의 및 개선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FP Gateway 프로그램
내
용
○ 기본 구성
1. 데이터 스위치로 이중화 구성(ACTIVE-STANDBY)하여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주(ACTIVE) 서버 장애 시 예비(STANDBY) 서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구성
- 예비 서버는 주 서버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항상 가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2. 인터페이스는 시리얼 통신(비행계획서 수신)과 TCP/IP 통신(통신서버 연동) 지원
3. 현재 C++ 언어로 구현되어 운영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ACC로부터 수신받은 비행계획서(FPL2012) 데이터 처리를 화면에 표시하며
동작여부 확인
2. 적체 메시지 발생 시 상태 표시창에 적체 메시지 수, 입출력 포트 상태 등 표시
3. 날짜별로 비행계획서(FPL2012) 수신 내역 텍스트 파일 저장
4. 통신 서버로부터 비행계획서(FPL2012) 미수신 시 건별 텍스트 파일 적체,
Master Console로 이벤트 메시지 송신 및 시청각 경보 발생
5. 수신받은 비행계획서(FPL2012)를 TCP/IP 통신으로 타 현장 송신(2개소 이상)
6. 통신서버와 연결 해제 시 Master Console에서 시청각 경보 발생
7. 통신서버와 연결 해제 시 Master Console에 저장된 설정 정보로 비행계획서
(FPL2012) 송신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요구사항
1. 현 소프트웨어 기능이 모두 정상 동작하고 운영체제 종속이 없는 Java 언어로
소프트웨어 전면 개발
* 세부 데이터 포맷은 ACC 및 감독자와 협의
2. ACC와 연결 해제 시 Master Console 단말기로 시청각 경보 표출
3. 적체 메시지 처리(오분류 방지 조건 포함)
- 메시지 적체는 통신서버 또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적체 여부만으로 자동 분류·이관을 수행하지 않음
- 다만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N초 이상 적체된 데이터에 한하여 텍스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고, 손상(파싱 불가/형식 불일치 등)으로 판정된 경우만 오류 폴더로 분류·이관
(N초 기준값, 손상 판정 기준, 오류 폴더 경로 및 파일명 규칙은 협의)
- 분류·이관된 데이터는 추적 가능하도록 로그 기록
4. 수신받은 비행계획서를 TCP/IP 뿐만 아니라 UDP 통신으로 송신 옵션 추가
5. 수신 시 시리얼 일 경우 시리얼 TO TCP/IP를 이용하여 수신
(수신 옵션 TCP/IP 추가)
6. 통신 서버와의 연결 해제 시 주기적으로 통신 서버와 연결 시도 기능 구현
7.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호환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PDC 프로그램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비행계획서는 1분 간격으로 갱신하며 3시간 이내 비행계획서만 모니터링
2. 비행계획서 메시지 상세 정보 현시
3. 비행계획서 조건별(기간, 편명 등) 조회 및 파일 저장
4. PDC 요청(RCD) 메시지 수신 시 알람 발생 등 메시지 실시간 모니터링
5. PDC 요청(RCD) 메시지 수신 후 발송(CLD) 메시지 자동 업로드 및 전송
6. PDC 요청(RCD) 메시지 수신 후 임의로 오류(FSM) 메시지 작성 및 전송
7. 편명별 처리된 PDC 메시지(요청(RCD)→발송(CLD)→전송확인(MAS)→복창(CDA)) 현시
8. 기간별 PDC 메시지(RCD, CLD, CDA, FSM 등) 조회 및 파일 저장
9. 오류(FSM) 메시지 등 발생 시 색상 변경 등을 통해 사용자 인지<hp:lineBreak/>
10. 활주로, 주파수, ATIS 버전 정보 등 공항정보 수정 및 관리
11. 해당 공항의 표준출발절차(SID) 및 오류(FSM) 메시지 관리
12. PDC 발송(CLD) 메시지의 Remark(비고)와 Maintain(고도) 문구 관리
13. 현재 D-ATIS 메시지 및 이전 버전의 D-ATIS 메시지 현시
14. Voice-ATIS와 D-ATIS 메시지 현시 및 파일 저장
15. 항공기의 D-ATIS 발송 메시지 조회 및 파일 저장
16. 조건별(기간, 항공사) PDC 사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17. 조건별(기간, 항공사) D-ATIS 사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PDC 요청(RCD) 메시지에 대해 오류(FSM) 메시지가 발송될 경우 해당 공항 PDC
프로그램에 오류(FSM) 메시지 현시
2. 로컬 DB(데이터베이스) 엔진 개선
- CSR-002(컨설팅 요구사항)의 로컬 데이터베이스 개선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적용(세부내역은 감독자와 협의)
3. 메인화면에서 D-ATIS 출‧도착 구분하여 현재 메시지 실시간 화면 표출
- 옵션 기능 추가 : 출발(D)+도착(A) 모드, Normal(1개의 모드만) 표출, 통계 반영
4.“현재 및 이전 D-ATIS 메시지”조회에서 출발·도착 구분하여 표출
5. 편명별 PDC 처리 메시지(RCD, CLD, CDA) 조회 및 정렬 기능 개선
6. 요청(RCD) 메시지 수신 시“비고”에 내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하여 별도의 청각 알림음 발생
7. 요청 수신 탭의“요청시간”필드를 클릭하면 요청(RCD) 메시지 원문 표출 팝업
8. 일부 통계 및 메시지 조회 메뉴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 수정
9. 통계 데이터 생성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또는 Status Bar 등)
10. 통계 데이터 등 파일 저장 시 경로 지정 및 파일 제목을 정할 수 있도록 팝업창 현시
11. 프로그램 소스 코드 수정이 아닌 Config 파일 관리로 가입자 공항 추가 기능 구현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
12.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따른 PDC 프로그램 도움말 홈페이지 최신화
13.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호환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D-ATIS 프로그램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Voice-ATIS 데이터를 통신서버로 전송
2. ATIS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시청각 알람 발생
- 알람 발생 조건 : ATIS 파일 미존재, 허용되지 않은 특수문자 포함 등
- 우측 하단에 메시지창을 띄어 알람 메시지 표시
3. 청각 알람 ON/OFF 사용여부 설정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출발 및 도착 ATIS 텍스트 파일 구분하여 저장 폴더 지정 기능 추가
2. V-ATIS 메시지 미생성 시 수동으로 V-ATIS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
- D-ATIS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추가
최종 ATIS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수정 및 저장하는 메뉴 추가
(제약조건) 한글문자·특수문자(“,”과“.”는 가능) 입력 불가
ASCII 영문·숫자만 입력 가능
CR/LF 규칙 준수(예시 : 0D 0D 0A 금지)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지를 위해 경고 문구 팝업 자동 표출
3.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호환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Master Console 프로그램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메시지 및 이벤트 처리 현황 정보 표출
2. 서버 및 단말기의 장애 발생 시 시청각 경보를 통해 관리자 인지
3. 서버(통신·DB·FEP·FPGateway) 및 단말기(PDC·D-ATIS·OP Console) 정보 관리
4. 국제통신망(X.25/TCP) 설정 정보 관리
5. ATIS 데이터를 D-ATIS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코드 관리
6. 공항별 활주로, FIX, 표준출발절차(SID) 정보 등 입력 및 코드 관리
7. OP Console 단말기 계정 관리(아이디·비밀번호, 데이터 접근 권한 기능)
8. DB 서버 데이터 관리(PDC·ATIS·D-ATIS 데이터, 비행계획서 삭제 등)
9. D-ATIS 데이터 버전 관련 알람 발생 시 청각 알람 ON/OFF 설정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FPGateway와 ACC 간 연결 해제 시 이벤트 현시 및 시청각 경보 발생
2. 서버 및 단말기 이벤트 알람 발생 시 별도 로그 파일 생성
3. 가입자 및 SID 등 주요 설정 정보 파일 다운로드(백업) 및 업로드(DB 서버)
4. 운영자 단말(Operation Console) 이벤트 발생에 따른 청각 알람 ON/OFF 설정
5. 통신 서버와 접속 중인 DB 서버(A·B)를 상단에 자동 표출
6. DB 서버 데이터 삭제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또는 Status
Bar 등)
7. 국제통신망(X.25) 설정 기능 삭제 및 FEP MQ 클라이언트 설정 추가
8. 공항정보 페이지에서 공항별 PDC, D-ATIS 서비스로 사용되는 활주로,
주파수, 옵션 등 관련 정보 자동 최신화
9. 서버(DB, FEP, FPGW)와 단말기(PDC, D-ATIS, OP) 간 상이한 알람소리 설정
10. 서버 A·B(예비 시스템 포함) 전환 시 하나의 서버(IP 주소)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11. 국토교통부 관리과학화 시스템(김포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 연동되어 표출 될 수 있도록 구성
- Master Console에서 시스템 상태 송신 모듈 개발
- 수신 프로그램(관리과학화 연계) 개발(UDP TO 시리얼 변환 모듈 포함)
* 세부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
12. 일부 오류 수정
13.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호환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Operation Console 프로그램
내
용
○ 기본구성 : Master Console에서 계정(관리자·운영자)별로 기능 권한 부여
○ 현 소프트웨어 기능(관리자 계정 Operation Console) 설명
1. 항공기에서 요청한 PDC/D-ATIS 메시지 처리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2. 공항별 PDC/D-ATIS 메시지 송수신 이력 조회
3. 공항별 PDC/D-ATIS 메시지 송수신 이력 조건(기간, 편명 등)별 조회
6. 공항별 ATIS 정보 수신 이력 조회
7. 공항별 현재 유효한 D-ATIS 메시지와 이전 D-ATIS 메시지 출력
8. 공항별 ATIS 버전의 Voice-ATIS와 D-ATIS 메시지 표출
9. PDC/D-ATIS 메시지의 통계 조회
- 공항별 PDC/D-ATIS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오류(FSM) 메시지 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비서비스공항요청 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서비스제공사 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RGS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이용항공사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외국항공사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연도별 PDC/D-ATIS 이용항공사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연도별 PDC/D-ATIS 외국항공사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시간 및 공항별 PDC/D-ATIS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PDC/D-ATIS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연도별 PDC/D-ATIS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공항별 D-ATIS 요청 모드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 현 소프트웨어 기능(운용자 계정 Operation Console) 설명
1. 공항에서 운영 중인 PDC/D-ATIS 단말기 장애 발생 시 PDC/D-ATIS 각 아이콘이
주황색으로 반전되고 시청각 알람 발생
2. 항공기에서 요청한 PDC/D-ATIS 메시지 처리 상태 모니터링
3. PDC/D-ATIS 메시지 송수신 이력 조회
4. PDC/D-ATIS 메시지 송수신 이력 조건(기간, 편명 등)별 조회
5. ATIS 버전의 Voice-ATIS와 D-ATIS 메시지 현시
6. 기간별 PDC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7. 기간별 D-ATIS 이용현황 조회 및 파일 저장
8. D-ATIS 데이터 버전 알람 발생 시 청각 알람 ON/OFF 설정
<다음 페이지 계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Operation Console 프로그램
내
용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PDC 운영현황 페이지에서 PDC 메시지 중 복창실패 발생 후 복창 칸 클릭 시
“Can’t find message”문구만 출력, 실제 오류(FSM) 메시지 현시
2. PDC 운영현황 페이지에서 PDC 메시지 중 전달(CLD) 실패 시 주황색 줄로 표시
3. ATIS·D-ATIS의 출발·도착 메시지 분리에 따른 메시지 조회
4. D-ATIS 운용현황에서 운용자가 선택한 MODE(A,D,C,E,T)로 조회 가능하도록 설정
5. 계정 비밀번호가 9자리 이상이 아닐 경우 로그인 시 경고 메시지 팝업
6. 환경설정 메뉴에서 IP/Port 설정 알림창이 표출되고 알림창 닫을 시(팝업 창의 X 버튼) OP Console 프로그램 강제 종료 현상 개선
7. 통계 데이터 조회 및 생성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또는 Status Bar 등)
8. 운영자 계정 기능 추가 요구사항
가. PDC/D-ATIS 이벤트 알람 로그 별도 생성
나. 로컬 DB 엔진 개선
- CSR-002(컨설팅 요구사항)의 로컬 데이터베이스 개선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적용(세부내역은 감독자와 협의)
다. 통계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 수정
9.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호환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내
용
○ 본 요구사항은 PDC/D-ATIS 시스템의 운용 절차 및 메시지 흐름을 사전에 검증하고, 교육·시험·장애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신규 개발 사항 정의
○ 현재 시뮬레이터에서 제공 중인 기능 및 운용 시나리오는 운영 연속성을 위해 Java 언어로 소프트웨어 전면 개발 및 구현
○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호환
○ 기본 기능 요구사항
1. 시뮬레이션 범위
- 시뮬레이터는 PDC/D-ATIS 서비스의 전 과정을 모의해야 하며,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송·수신 메시지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
- PDC/D-ATIS 시스템의 주요 처리 로직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재현
(세부 구현 범위는 감독자와 협의) 2.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시뮬레이터 UI는 실제 조종사가 사용하는 ACARS 시스템의 조작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
- 다음 기능 버튼 및 화면 요소를 제공
- 비행계획서(FPL) 조회 버튼, D-ATIS 요청 버튼, PDC 요청 버튼, 복창 버튼
- 메시지 수신 화면, 시뮬레이터-FEP서버 간 연결/해제 버튼 등
○ 비행계획서(FPL) 조회 및 연계 기능 1. 비행계획서(FPL) 조회 기능
- 비행계획서(FPL) 조회 버튼 클릭 시, 시뮬레이터 전용 DB 서버에 접속하여 최근 3시간 이내의 비행계획서를 조회
- 조회 결과는 별도의 팝업창으로 제공 2. 조회 조건
- 조건(전체 공항 조회, 공항별 조회)을 선택하여 조회
- 전체 공항 및 개별 공항 선택은 콤보박스 형태로 제공
○ 시뮬레이션 동작 시나리오 1. 비행계획서(FPL) 기반 요청 연계
- 비행계획서(FPL) 조회 팝업에서 선택한 비행계획서(FPL)를 기준으로 PDC 또는 D-ATIS 메시지 요청 수행
2. PDC 메시지 요청 시 동작
- PDC 메시지 요청 시, 비행계획서(FPL) 상의 비행편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시뮬레이션 연계 흐름 수행 : RCD → FSM → CLD → MAS → CDA → FSM
(연계 순서 및 상세 로직은 감독자와 협의) 3. D-ATIS 메시지 요청 시 동작
- D-ATIS 메시지 요청 시, 선택된 비행계획서(FPL)를 기준으로 D-ATIS 메시지 수신·표시하는 시뮬레이션 수행
- D-ATIS 메시지 요청 시 5개 모드 선택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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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내
용
○ 통신 방식
- 시뮬레이터 프로그램과 시뮬레이터 FEP 서버 간 통신방식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MQ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안하며 감독자와 협의
※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MQ)으로 구축
- 연결 상태는 UI를 통해 명확히 확인 가능
○ 기타 요구사항
- 시뮬레이터는 교육·시험·검증 목적의 사용을 고려하여 반복 실행 및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
-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실행과 명확한 상태 표시를 제공하며,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로그 기록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내
용
○ 본 요구사항은 기존 중앙 시스템(Oracle 기반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단말기 및 데이터 구성 요소를 통해 비행계획, 항공운항, 항공관제 및 항적 정보를 전광판에 실시간 현시하는 것을 목적
○ 전체 구성개요
1. 화면 1 : 네트워크 관리 현시(조달구매,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2. 화면 2 : 한반도 지도 기반 항적·항로 및 ATC·FPL 데이터 흐름 현시
3. 화면 3 : 전세계(DSP) 지도 + VDL 데이터 흐름 현시
4. 데이터 수집 모듈(Collector 모듈) : ATC, FPL, VDL 데이터 수집 ·가공 및 각 현시 프로그램 전달 구성 요소
5. 각 화면은 독립 구성되며,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I·기능 구체화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구조
1. 항공메시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가공하기 위하여 Collector 모듈 중심으로 구성
2. Collector 모듈은 내부망 단말기(단말기1)에서 구동되며 다음 데이터를 수집
- ATC 데이터 : 발주기관 제공 UDP 기반 데이터 수신
- FPL 데이터 : FPGateway 프로그램에서 가입자 추가 방식으로 TCP/IP 수신
- VDL 데이터 : RAW 데이터가 축적되는 서버에 SSH 접속 후 OFFSET 방식으로 데이터 추출
- SSH 세션은 프로그램 실행 중 유지, 데이터 추출 시마다 재접속하지 않는 방식 적용
- 데이터 수집은 파일 OFFSET 기반 방식으로 수행하여 서버 부하 최소화
- 데이터 추출 주기, 최대 추출 라인 수, 최근 조회 시간 범위 등은 설정 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
3. Collector 모듈은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각 현시 프로그램으로 전달
- 수집 데이터 통합 처리, 메시지 파싱 및 필드 추출, 화면 프로그램 전달용 데이터 가공 수행
- 화면 2 프로그램에는 ATC·FPL 이벤트 현시용 데이터를 전달
- 화면 3 프로그램에는 VDL 현시용 데이터를 전달
- 화면 2 데이터 전달은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방화벽을 경유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수행
- 각 화면 프로그램에는 준실시간(5초 이내)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구성
4. 항적 데이터와 ATC·FPL 데이터의 최종 연계는 화면 2 프로그램에서 수행
- 항적 데이터는 단말기2가 발주기관 망연계를 통해 직접 수신
- 화면 2 프로그램은 단말기2에서 수신한 항적 데이터와 Collector가 전달한 ATC·FPL 데이터를 항공기별로 연계하여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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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내
용
○ 화면 구성 요구사항
1. 화면 2 : 한반도 지도, 실시간 항적 및 항공기별 ATC 이용 현황(이벤트) 연계 + ATC·FPL 데이터 현시
- 지도, 항로·항적 정보 수신 및 현시
- 항적 정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KAC 망연계)
(발주기관 제공 외 대체 정보 사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항적 정보는 대한민국 전역이 표시되는 지도 기반 UI로 현시
- 항로 정보는 AIP 기반 FIX 및 ROUTE를 지도 표시
- FIX 및 ROUTE 정보는 추후 발주기관이 수정·추가·삭제 가능하도록 구성
- 항적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 비행계획(FPL) 데이터 현시
- FPL 데이터는 Collector 모듈을 통해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
- 비행계획(FPL) 데이터는 화면 내 표 형태로 흐름 전시
- 표 구성 항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편명 / 비행계획(FPL) 종류 / 출발시간 / 출발지 / 목적지 / 고도 / ROUTE
- ATC 데이터 현시
- ATC 데이터는 Collector 모듈을 통해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 사용
- 단말기1에서 생성된 화면 2용 데이터는 방화벽을 경유하여 단말기2의 화면 2 프로그램으로 전달
- 메시지 전문은 현시 대상에서 제외, 데이터 흐름 및 이벤트 중심으로 표시
- TIME / AN / FI / SMI 정보 등은 협의하여 결정
- 항적-데이터 이벤트 연계
- 화면 2 프로그램은 단말기2에서 수신한 항적 데이터와 Collector 전달 데이터를 항공기별로 연계하여 이벤트 표시
- 이벤트 표시는 다음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며, 세부 효과는 감독자와 협의
*PDC 이벤트 : 파란색 점멸 + SMI 종류
*D-ATIS 이벤트 : 초록색 점멸 + SMI 종류
- 항공기 태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음 정보를 표시
출발지 / 목적지 / 속도 / 고도
- 항공기 태그 표시 여부는 사용자 설정 옵션을 통해 On/Off 가능하도록 구성
2. 화면 3 : 전세계(DSP 및 항공사) 지도 + VDL 데이터 흐름 현시
- 지도 현시 · 전세계 지도를 기반으로 구성
- ARINC, SITA DSP 영역을 지도상에 표시
- VDL 데이터 발생 시 출발지 목적지 하이라이트, 카운트 기능 구현
(세부사항 발주기관 협의)
- DSP 및 항공사 영역 정보는 추후 발주기관이 수정·관리 가능하도록 구성
<다음 페이지 계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내
용
- 운항(VDL) 데이터 현시
- VDL 데이터는 Collector 모듈에서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시
- VDL 데이터는 표 및 스크롤 형태로 데이터 흐름을 표시
- 메시지 전문은 표시하지 않으며, 데이터 흐름 및 이벤트 중심으로 현시
- TIME / AN / FI / SMI / RECV / SENDER / DT 정보 등은 협의하여 결정
○ 단말기 및 네트워크 구성
1. 단말기1(내부망 단말)
- 화면1 : 네트워크 관리 현시(조달구매,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 화면3 : 전세계(DSP)지도 + VDL 데이터 현시
- Collector 모듈 구동
- ATC, FPL, VDL 데이터 수집·가공 및 각 현시 프로그램 전달용 데이터 생성
- 화면 2 프로그램용 ATC·FPL 이벤트 데이터를 단말기2로 방화벽 경유
2. 단말기2 (외부망 단말)
- 화면2 : 항적 + ATC·FPL 데이터 연계 및 현시
- 공사 내부 전산망(항적)과 연결하여 항적자료 수신
- 내부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지 않으며, 단말기1에서 전달되는 화면2용 데이터는 방화벽을 통해 허용된 통신 방식으로만 수신
- 방화벽 정책은 목적지, 포트 및 프로토콜을 최소 범위로 제한하여 구성하고, 세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 화면 2 프로그램은 단말기2에서 수신한 항적자료와 단말기1 Collector가 전달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최종 현시 수행
○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호환되어야 하며 개발언어는 감독자와 협의
○ 각 프로그램은 운영 중 설정값 변경, 로그 확인, 장애 확인 등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목록,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Master Console) Operation Console을 계정별(관리자, 운용자)로 권한 관리
- 권한 종류 : PDC 현황 보기, D-ATIS 현황 보기, PDC/D-ATIS 통계보기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Master Console) 추가 적용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관리 기능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Master Console) DB 서버에 저장된 자료 중 지정된 정보는 관리자에 의해
기간별로 조회,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Master Console) DB 서버 내 추가 적용 대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D-ATIS 수동입력 프로그램
내
용
○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
1. V-ATIS 메시지 미생성 시 수동으로 V-ATIS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
- D-ATIS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 추가
- 최종 ATIS TXT 파일의 내용을 수정 및 저장하는 메뉴 추가
(제약조건) 한글문자·특수문자(“,”과“.”는 가능) 입력 불가,
ASCII 영문·숫자만 입력 가능,
CR/LF 규칙 준수(ex) 0D 0D 0A 금지)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지를 위해 경고 문구 팝업 자동 표출
산
출
물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목록,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시청각 경보 기능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PDC·D-ATIS) 서버와 연결 끊길 시 우측 하단에 연결해제 메시지 현시
2. (PDC) 요청(RCD) 메시지 도착 시 청각 경보 발생
3. (D-ATIS) ATIS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시청각 경보 발생
- 알람 발생 조건 : ATIS 파일 미존재, 허용되지 않은 특수문자 포함 등
4. <hp:tab width="0" leader="0" type="0"/>(Master Console·운영자 OP Console) 시청각 경보는 근무자가 경보상태를
인지하고 경보 중지 버튼을 누르면 중단
5. (D-ATIS·Master Console·운영자 OP Console) 일부 경보는 청각 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PDC) 요청(RCD) 메시지 수신 시“비고”에 내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하여 청각 알림음 발생
2. (Master Console) FP Gateway 단말기와 ACC 접속이 끊어지면 시청각 경보 발생
3. (Master Console) 장비별 시청각 경보의 지속시간 및 해제, 설정 기능 추가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성능 보장
내
용
1. 주요 기능(메시지 조회 및 갱신, 등록, 변환, 통계, 알람 발생 등)에 대한 결과는 실시간 처리 가능
2. 항공데이터통신망(VDL)으로의 PDC/D-ATIS 메시지 송수신 및 처리, ACC로부터 비행계획서 전문 수신 및 DB 저장 등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응답시간이 보장되도록 실시간 처리 가능
3. 관리자의 작업으로 주 ↔ 예비 시스템 전환 시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1분 이내)
4. 통계 데이터 생성 및 DB 삭제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
(팝업 또는 Status Bar 등)
5.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성능
-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은 데이터 수신 후 실시간 화면 현시
- 네트워크 장비 상태 정보, 항적정보, VDL·ATC 등 실시간 처리 정보는
연속적인 현시 보장
- 종합상황현시 화면 3개(네트워크 상태 / 항적 정보 / 항공데이터 흐름)은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하고 서로 간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데이터 갱신 및 현시
6. 처리 성능 저하 요소 발생 시 즉시 튜닝 및 개선을 수행해야 하며, 주요 기능별 성능 개선내역 제출
7.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복구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단일 기능 장애는 시스템 전체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효율성
내
용
1. 주요 서버의 CPU 피크시간 평균 사용률은 70% 이하로 유지
2. 메모리, I/O, 디스크 사용량은 성능 저하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
3. 전체 시스템의 가용률은 99.5% 이상 보장
4. 데이터 손상, 데이터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송수신 기능은 트랜잭션 무결성 유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내
용
1.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 제시
2.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계정 확장 기능
내
용
○ 현 소프트웨어 기능
1. (Master Console) 가입자(관리자, 운용자)에 따른 필요한 기능 부여
2. 계정은 Master Console에 등록하며, 운용자 콘솔은 IP당 1개의 계정만 할당 사용
○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요구사항
1. (Master Console) 계정별 추가 적용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시험 일반
내
용
1. 성능시험 계획 수립
- 시험 일정,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시험 환경, 참여자,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성능시험 수행 기준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시험 수행
- 주요 기능(PDC/D-ATIS 송수신, 비행계획서 수신 및 변환, 통계 데이터 생성,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실시간 현시 등에 대해 부하 기반 시험 실시
-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데이터와 실시간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능시험 진행
3. 성능 목표 미달 시 조치
- 성능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성능개선 및 튜닝을 수행한 후 재시험
4. 결과보고
- 시험결과 및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 모든 시험 결과는 요구사항 매트릭스와 연계하여 목표 충족 여부 명확히 기록
산
출
물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라.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본 요구사항
내
용
1. 설치 관련 모든 주변부품 및 제반 경비는 제안사 제공
2. 시스템 설치 및 서버·네트워크 등 설정 작업, 인수 시험 수행
3. 실제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규격 요건을 만족하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납품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최소 규격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용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경우 제안사가 추가 제안 가능
5. 제안요청서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6. 제안요청서 또는 기술협상 시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제안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충족되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
7.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납품하며, 정품 인증 관련 증빙자료 제출
8. 납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유지보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
9. 운용되는 장비는 연중 24시간 무중단 운용 가능
10. 장비 장애 발생 시 시각 또는 청각으로 표출
11. 기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구현하여야 함
12. 계약상대자는 주요 하드웨어를 납품하기 전에 제조사, 모델명, 세부규격 및 공급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장비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승인되지 않은 장비는 납품 불가
나. 승인 요청 시 제품 카탈로그, 요구규격 대비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등 규격 및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산
출
물
기술지원 확약서, 주요장비 공급원 승인요청서, 공급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내
용
1. 준공 후 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품목과 수량 제공
2.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공사(전원 케이블 포설, 네트워크 케이블·동축 케이블 포설,
배선 구성 등) 수행
가. 전원 케이블 포설
1) 서버, 네트워크 장비, 단말기 등 본 사업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의 전원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에 연결
2) 전원 분리(이중화)가 필요한 장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분전반 차단기 배정
3) 전원 케이블은 서버랙 하부 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
나. 네트워크 케이블·동축 케이블 포설 및 배선 구성
1) 서버-단말기는 UTP(Cat6) 케이블로 포설하며, RJ-45 커넥터 규격에 맞게
결선 및 시험(링크 테스트) 수행
2) 서버–네트워크 장비–단말기 간 네트워크 케이블은 서버랙 상부·하부 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
3) NTP 서버–안테나 간 동축 케이블은 서버랙 하부 트레이를 이용하여 포설
4) 케이블 혼선·상호 간섭이 없도록 분리 포설
5) 배선 경로 및 포설 방식은 감독자와 협의
3.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지 연결
- 설치되는 장비, 서버랙 등 모든 금속 구조물은 장비실 접지 규격에 맞춰 설치
- 접지 방식(단일·이중·공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4. 성능, 기능, 품질 등의 요구사항에 만족될 수 있는 필요한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누락하여 제안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제안사에서 제공
5. 서버 및 네트워크 장애를 대비하여 주·예비로 이중화 구성
6. 운용환경, 개발환경, 시험환경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안
7. 납품하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성능인증서 제공
8. 종합상황현시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진, 먼지 등에 대한 (현) 운영
시스템(서버, 단말, 네트워크 장비 등 일체) 보호대책 제안
9. 하드웨어 납품기한은 26년 12월 31일(단, 면진 테이블은 27년 9월 30일)까지이며,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무선데이터통신실 장비실로 납품한다
(납품기한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다중화 요건
내
용
1. 이중화 개념
가. 통신 서버(#1·#2) 및 FEP 서버(#1·#2)는 각각 Active(#1)-Standby(#2) 상태로
운용되도록 구성
나. Active 상태의 통신 서버·FEP 서버 각 1대씩만 항공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활성화되고, Standby 상태의 나머지 통신 서버·FEP 서버는 송수신 비활성화
다. DB 서버(#1·#2)는 Active(#1)-Standby(#2) 상태로 운용되도록 구성
라. Active 상태의 DB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받고 설정 주기로 Standby 상태의
DB 서버에 데이터 복제
마. DB 서버(#1·#2) 장애 발생 시 원격지에 설치된 예비DB서버#3으로 수동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바. 운용 서버 전환 시 각 서버 간 서비스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사. 모든 서버는 매뉴얼로 전환이 가능하여 서비스가 단절되는 시간 최소화
아. 서버 활성화 상태를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Master Console에 현시
2. 예비DB서버(DB 서버#3)
가. DB 서버(#1·#2) 동기화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동작하기 위함
나. 운영 서버(#1·#2) 네트워크와 분리되어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설치
다. DB 서버(#1)와 동일하게 설정(IP 및 기준 정보)하고, 필요 시 DB 서버(#1·2)를 네트워크에서 분리 후, 예비DB서버(DB 서버#3)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COLD STANDBY로 동작
3. DB 구성
가. 통신 서버는 DB 서버에 데이터 처리내역과 운용데이터 등을 저장
나.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주 운용 서버 장애 시 다른 서버의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서버의 필요 내용을 DB 서버에 공유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테스트 환경 구성
내
용
1.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에 필요한 컴파일 및 테스트 환경은 공사에서
제공한 PC 및 단말에 구성하고, 해당 PC 및 단말은 공사 외부로 반출 금지
2.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에 사용하는 PC 및 단말 등은 무선랜 기능이
없고, USB 포트락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모든 보안조치 완료 후 사용
3. 동일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기능 구현 및 테스트 완료 후 운용서버에 적용
4. 사업 완료 시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에 사용했던 PC 및 단말, 저장
매체(HDD 등)는 발주기관에 반납
5.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에 필요한 각종 서적 및 인터넷 검색 등은
제안사에서 준비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에 사용하는 PC 및 단말은
인터넷 연결 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과정에서 열람한 공사의 모든 자료(문서, 소스
코드, 미디어 등)는 사업완료 후, 모두 삭제
산
출
물
- [별지서식 10-10] 보안확약서
- [별지서식 10-11] 전산장비 보관자료 완전삭제 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내
용
○ 발주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터 장비에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및 테스트 진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DB서버#3 환경 구성
내
용
○ DB 서버(#1·#2) 데이터 오류로 장애 발생 시, 예비 시스템을 동작하기 위함
1. DB 서버(#1·#2)와 동일한 사양의 예비DB서버#3 및 별도 네트워크로 구성
2. 예비DB서버#3은 주·예비 서버가 설치된 장소에서 떨어진 원격지에 구축
3. 주·예비 서버와 예비DB서버#3 간 수동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4. DB 서버#1과 동일하게 설정(IP 등)하고, 필요 시 DB 서버(#1·#2)를 네트워크에서
분리 후, 예비DB서버#3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COLD STANDBY로 동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단말PC 환경 구성
내
용
1. 관리자는 Master Console과 Operation Console 운용
2. 사용자는 PDC·D-ATIS 단말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
3. 운용자는 Operation Console 운용
4. PDC·D-ATIS·Master Console·OP Console 단말기는 NTP 서버의 UTC 시간과
연동하여 운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사항
내
용
1.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준수
- 신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FPGW 프로그램,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등)는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
2.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사용권 보호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및 사용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 제출
- 제안사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해당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범위 내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보장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수행 능력 확보
- 제안사는 본 사업 기간(하자보수 기간 포함) 동안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대응 절차 확보
- 유지관리·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4. 필요 솔루션 도입 및 협의 절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어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솔루션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도입
- 도입 시 필요성·기능·보안성 등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 제출
5. 기존 기능 수용 및 기능 확장 협의
-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C 기반 서버 프로그램, Oracle DB 프로시저, Java 기반 가입자 프로그램 등)은 기능 요구사항(SFR)에 명시된 “현 소프트웨어 기능”과 “기능 추가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도록 최신 컴파일 환경 제안
- 소프트웨어의 장애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한 기능 변경 및 추가 요청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신규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현행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며, 필요한 경우 호환성 유지방안(OS 환경, DB 버전 지원 등) 제시
6. 보안 설정
- 장비(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 설정은 서비스 설정, 미사용 포트 차단, 기본 계정 관리, 패스워드 정책 적용 등 보안 기준 준수
- 보안 설정 상세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항공·관제 시스템 특성상 기본값 강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려)
7. 본 사업 기간 중 새로운 국제 규정, 협약 또는 합의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보완 작업은 제안사 부담으로 수행
8. 사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견한
개선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9. 기타 소프트웨어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최신 소프트웨어 호환
내
용
1. 서버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의 최신 안정 버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호환성 문제로 최신 버전 적용이 불가한 경우 호환 가능한 버전으로 대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유 문서 제출
(현재 환경)
- 운영서버(RedHat 6.5·6.9 리눅스 기반 C 컴파일), Oracle 11g&12g 및 Pro*c
- 가입자 프로그램(JAVA 기반, JRE, JDK 6버전)
- 신규 개발·재개발 소프트웨어와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호환성(OS, DBMS, 라이브러리 등)을 사전 검토
2. 단말 소프트웨어는 Windows 11 이상 운영체제와 Java 최신버전에서 동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구성
내
용
1.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적화
- 현재 운용 중인 장비와 신규 개발·재개발되는 소프트웨어(OS, DB, 신 모듈 등)가 호환되도록 환경 설정 점검 및 조정
※ 서버 : C·Oracle 기반 프로그램, 단말기 : Java 기반 프로그램
- 컴파일 및 실행 환경에 맞는 최적의 버전을 설치하며, 최신 버전 설치가 불가할 경우 호환 가능한 버전으로 대체 가능
- 설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환경 설정 문제 등에 대해 제안사가 분석 후 해결대책 마련 및 보완
2. 기존 데이터·로그·통계자료 이관
-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서 관리되던 기존 로그, 데이터, 통계자료 등은 신규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관
-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개발, 포맷 변환, 튜닝 작업 등 수행
3. 소프트웨어 재개발 기능 일관성 유지
- 현 시스템 기능과 동작 원리가 유지되도록 코드 수정
- 기능 차이가 발생하거나 예상 외의 동작 및 결과가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원인 분석 후 해결대책 마련 및 보완
4. 데이터 무결성 및 복구 보장
-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구성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조치
-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사전 백업 정책 확보
- 부득이하게 데이터 손실 또는 이상 현상 발생 시, 제안사는 원인 분석 및 복구 절차 수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항공데이터통신망(VDL)과 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환경 구성
1. 서버 운영환경 안정성 확보
- 신규 서버(OS, DBMS 등)에서 발주기관 보유 운용 프로그램이 정상동작하도록 호환성 검토 및 사전 점검 수행
- 필요 시, 운영환경 설정(라이브러리, 패키지, 컴파일 옵션 등) 조정으로 기존 프로그램 기능 및 동작 유지
(현재 환경)
- 운영서버(리눅스(RedHat 6.5·6.9) 기반 C 컴파일), Oracle 11g&12g 및 Pro*c
- 가입자 프로그램(JAVA 기반, JRE, JDK 6버전)
-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설정 기준, 패치·업데이트 정책, 충돌 최소화
2.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성(세부내역은 감독자와 협의)
- VDL, PDC/D-ATIS 등 현 인프라와 KAC VDL망 구성을 고려하여, CSR-001(컨설팅 요구사항)의 네트워크 구성(안)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설정 적용
3. 데이터 운영 방식 보호를 위한 저장방식 구성
- 디스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이 없기 위해 RAID1(운영체제·데이터) 구성
- 장애 디스크 감지 및 알람 방법, 재구성 절차 등 장애 대응 방안 제시
4.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운영
- 24시간 연속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논리적 오류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및 운영 방안 적용
- 설정값 백업·롤백 정책을 포함한 운영 절차 마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부대품 납품 및 설치
내
용
○ 제안사는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납품하여 설치해야 하며, 기본 규격 및 요구사항 충족
○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호환되는 제품을 선정해야 하며, 인터페이스 등에 따라 구성변경이 요구될 경우 납품업체의 책임(비용 등)하에 설치
1. 서버 규격
- 통신 서버 #1/#2, DB 서버 #1/#2 총 4대
구성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Platform
- 2U Rack Type Server
기 운영장비와 호환가능한 장비
식
4
CPU
- Intel Xeon 3.5GHz*2P/16Core 이상
Memory
- DDR5 32GB 이상
RAID
- 4GB Cache Memory 이상
- 96Watt Battery 이상
Disk
- 300GB 10K SAS HDD * 4ea 이상
NIC
- 1G 4Port UTP *2ea 이상
DVD
내장형 DVD-ROM Drive 제공
Power
- Hot Swap Dual Power 800Watt 이상
시스템관리
및 보안기능
-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 관리 S/W 제공
- Firmware Recovery 기능 지원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제공
- FIPS140-3 보안인증 제품 또는 동등 수준의 보안 기능 제공
- 실시간 펌웨어 이상 감지 기능 제공
운영체제
- Red Hat Enterprise Linux(2 So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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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부대품 납품 및 설치
내
용
- FEP 서버 #1/#2 총 2대
구성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Platform
- 1U Rack Type Server
기 운영장비와 호환가능한 장비
식
2
CPU
- Intel Xeon 3.5GHz*2P/16Core 이상
Memory
- DDR5 32GB 이상
RAID
- 4GB Cache Memory 이상
- 96Watt Battery 이상
Disk
- 300GB 10K SAS HDD * 4ea 이상
NIC
- 1G 4Port UTP *2ea 이상
DVD
내장형 DVD-ROM Drive 제공
Power
- Hot Swap Dual Power 800Watt 이상
시스템관리
및 보안기능
- 기 운영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 관리 S/W 제공
- Firmware Recovery 기능 지원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 제공
- FIPS140-3 보안인증 제품 또는 동등 수준의 보안 기능 제공
- 실시간 펌웨어 이상 감지 기능 제공
운영체제
- Red Hat Enterprise Linux(2 Sockets)
- 예비DB서버 1대
구성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Platform
- 1U Rack Type Server
기 운영장비와 호환가능한 장비
식
1
CPU
- Intel Xeon Silver 4410Y*1P/12Core 이상
Memory
- DDR5 16GB 이상
RAID
- Hardware RAID Controller 제공
Disk
- 300GB 10K SAS HDD * 4ea 이상
NIC
- 1G 4Port UTP 이상 제공
DVD
내장형 DVD-ROM Drive 제공
Power
- Dual Power 500Watt 이상
운영체제
- Red Hat Enterprise Linux(2 Sockets)
※ 주 시스템 서버는 동일 제조사 서버로 구성
※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제안사가 제품 및 수량 변경 제안 가능
산
출
물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DBMS(Oracle) 납품 및 설치
내
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환경과 호환되는 DBMS(Oracle)를 납품·설치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축
1. 기본 규격 및 사양
- 신규 설치되는 운영체제(Linux)와 호환되는 최신 버전의 DBMS(Oracle)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존 프로그램(C-Pro*C-Oracle 등)과의 호환성 문제로 최신 버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호환 가능한 안정된 버전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대체 설치한 사유를 문서로 보고한 후 승인받아야 함
- 시스템 간 연동 및 데이터 호환성 확보 - 데이터 동기·비동기 복제 기능 제공
- 운영·백업 DB에 대한 중앙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폴더·파일 단위 복제, 복제 대역폭 조절, 복제 연결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 간섭 최소화
- 정기적인 정합성 검증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 확보
- 주요 복제 이벤트 발생 시 알림 기능 제공
- 운영 및 백업 DB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도 데이터 복제 가능
2. 설치 및 환경 구성 요구사항 - DBMS 설치 및 최적화
- 감독자가 지정하는 서버에 DBMS(Oracle)를 설치하고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되도록 구성
(DB 서버 #1/#2 2CPU, 예비DB 서버 1CPU : 서버 총 3대)
- 설치 과정에서 충돌, 호환성 문제, 설정 오류 등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
- 연계 시스템과의 연동환경 구성
- VDL, PDC/D-ATIS, OP Console 등 연계 시스템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트랜잭션 처리·연계 프로세스·데이터 흐름을 고려한 DB 구성
- 연계 지연·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점검 및 해결방안 마련
-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기능 개선
- 현 시스템에 사용된 분석 및 통계 기능은 모두 수용
- D-ATIS 출발·도착 메시지 분리에 따른 테이블 구조 변경 및 통계 오류 등 기능 수정
- 통계 및 분석 기능 향상을 위해 현 통계프로그램 개선
· 기타 세부 사항은 감독자 협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NTP 서버 납품 및 설치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각 동기화 제공을 위한 NTP 서버를 납품하여 설치해야 하며, 기본 규격 및 요구사항 충족
1. 기본 규격 및 사양
- GPS, Galileom, GLONASS, BeiDou, QZSS 등 다중 GNSS 위성 신호 수신 지원
- 전면 LCD 패널을 통한 위성 수신 상태·동기화 상태 확인 기능
- 관리용 콘솔포트 : 10/1000Mbps(RJ45), SSH 등 원격관리 기능 제공
- 10ms 이내의 시간 오차 정확도 제공
- Jamming(BroadShield) 방어 기능 탑재
- 낙뢰 및 외부 충격에 대비한 서지·전기적 보호 기능 제공
- SNMP 등 표준 프로토콜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지원
- 전원 이중화 구성 2. 요구사항 - GPS 안테나 설치
- 건물 외부에 GPS 안테나를 설치하여 GNSS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
-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 또는 전파 수신이 최적화된 위치를 제안하여 설치
- GPS 안테나 ↔ NTP 서버 간 케이블 연결 작업 수행
- 정밀 시각 정보 제공
- GNSS에서 수신한 표준시각을 기반으로 NTP 프로토콜을 통해 시스템, 서버, 단말기에 정확한 시간 실시간 제공
- 서버 및 단말기는 NTP 서버를 통해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짐
- 원격관리 및 감시
- 원격에서 NTP 서버의 시각 동기화 상태, 위성 수신 상태, 장애 여부 등을 실시간 감시
· 필요 시 경보 알림 제공 - 외부 환경 보호
- 낙뢰보호기 설치 및 접지(접지 시공 포함) 등 안전 조치 수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5
요구사항 명칭
L3 네트워크 스위치 이중 전원 모듈 납품 및 설치
내
용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L3 네트워크 스위치와 호환되는 이중 전원 모듈을 납품·설치해야 하며, 기본 규격 및 요구사항 충족
1. 기본 규격 및 사양 - 입력 전압 : AC 100 ~ 240V - 주파수 : 50 ~ 60Hz
- 입력 커넥터 : Power IEC 60320 C14
- 출력 전압 : -56V - 전력 용량 : 350W 이상 2. 요구사항 - 호환성 및 설치
- 감독자가 제공하는 L3 네트워크 스위치와 호환
- 물리적 장착, 커넥터 연결, 전력 공급 등의 과정에서 스위치 본체와 충돌 또는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됨
- L3 네트워크 스위치에 이중 전원 모듈 장착 후 동작 상태 확인
- 이중 전원 기능 테스트
- L3 네트워크 스위치에 장착된 두 개 전원 중 한 개 전원 차단 시 동작 상태 확인
- 전원 차단 시 알람 발생(장비 LED, 로그 등) 상태 확인
- 정상 복구 시 Redundancy 상태가 자동으로 회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6
요구사항 명칭
서버 랙 납품 및 설치
내
용
1. 기본 규격 및 사양
- 국제표준 IEC, EIA, DIN 등 전자통신 장비용 랙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
- 허용하중 1,000kg 이상, 전력용량 350W 이상
- 기본규격 : 60cm(W) x 80cm(D) x 200cm(H)
- 전면·후면 도어는 통풍을 위한 메시 도어 또는 동등 이상 구성
- 랙 내부는 19인치 표준 장비 마운트 가능 구조
2. 설치 및 구조 요구사항
- 랙 설치 시 하부 면진(진동 차단) 기능을 갖춘 면진 테이블 또는 면진장치를 적용하여 장비 진동 최소화
- 전원 이중화를 위해, 랙 당 2개 이상의 PDU(전원분배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
- 랙 상부 또는 후면에 케이블 정리할 수 있도록 메시 트레이(Cable Tray) 또는 케이블 덕트 설치
3. 안전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화재·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랙에 접지(earth) 부스바 설치
- 급격한 온도·습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구성 및 방청 처리가 되어야 함
- 전·후면 도어는 유지관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개폐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탈착·증설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제안사는 랙 구성도, 장비 배치도, 케이블 배선도 등 설치 문서를 제출
4. 랙 설치 및 교체 단계별 과업 요구사항 - 신규 랙 납품 및 임시 설치
- 제안사는 신규 랙 4대를 납품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임시 설치 위치에 설치
- 신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은 제안사가 신규 랙에 장착
- 임시 구축 단계에서 필요한 케이블 배선 및 정리는 제안사가 수행
- 기존 시스템 운영을 고려한 병행 구축
- 기존 시스템은 사업기간 동안 운영되므로 신규 랙 교체는 즉시 수행 불가
- 제안사는 신규 랙에서 장비 설치, 환경구성, 네트워크 연동 등을 완료하고 검증받아야 함
- 임시 설치 단계에서 신규 장비와 기존 시스템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구축
- 최종 전환(랙 교체) 작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신규 장비 구축이 완료된 이후, 기존 랙 철거 및 신규 랙 이동(운영 위치 설치)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 후 수행
- 최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케이블 재배선, 장비 재배치 등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수행
5. 검수 절차
- 1차 검수: 신규 랙 임시 설치 및 신규 장비 구축 완료 시 수행
- 2차 검수: 기존 랙 철거 및 신규 랙의 최종 설치 완료 후 수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7
요구사항 명칭
면진테이블 납품 및 설치
내
용
1. 기본 규격 및 사양
- 행정안전부 「전력·통신설비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준수
- 설치 공간 및 서버랙 규격에 따라 정확한 사이즈는 현장 실측 후 확정
2. 납품 및 검수
- 면진테이블은 납품 후 물품검수 절차를 통해 규격·품질 확인
3. 설치 및 구성 요구사항
- 면진테이블 설치는 기존 시스템 중단이 가능하고 신규 랙의 최종 배치가 확정되는 최종 전환(랙 교체) 단계에서 설치
- 설치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 후 진행 - 설치 시 다음 사항 충족
- 수평 유지 기능(레벨링) 조정 가능, 진동 흡수·전달 최소화 구조
· 지면 보호 및 미끄럼 방지 기능 포함 4. 안전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면진테이블은 장기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부식 방지 처리
- 설치 완료 후 구성도, 설치 위치, 체결 방법 등이 포함된 설치 자료(설치 확인서 포함)를 제출
산
출
물
면진테이블 구성도, 설치 위치, 체결 방법 등이 포함된 설치 자료(설치 확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8
요구사항 명칭
종합상황실 감시콘솔대 납품
내
용
○ 종합상황실 내 시스템 감시를 위한 통합 감시콘솔대
1. 8인 사용 가능한 구조(의자 포함)
2. 전원·통신 케이블을 내부에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
3. 전선 인출구, 멀티탭 및 케이블 정리시설을 포함
4.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규격·디자인·색상 등 확정
- 전체 크기 규격 : 3150/3100/3150x750x720mm(U자형 감시콘솔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9
요구사항 명칭
예비품
내
용
1. 예비품 공급 품목을 참고하여 단가 및 금액 산출하여 제안서 작성
예비품 공급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PDC/D-ATIS Server
1.1 HDD(300GB 10K SAS HDD)
EA
2
1.2 ODD(9.5mm SATA DVD-ROM DRIVE)
EA
1
1.3 RAM(DDR5 16GB)
EA
2
1.4 Power Supply(Hot Swap 800Watt)
EA
2
2. 공급된 예비품은 감독자 입회에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장비에 장착된 동일
규격 및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량 시 교체하여 공급
3 현장인수검사(SAT) 중 발생한 불량품은 최단 기간(30일) 내에 교체
4. 향후 7년간 서버의 모든 예비품이 공급 가능하여야 함
5. 예비품 공급수량(단가 및 총액 명시)을 포함한 예비품 목록을 제안서에 첨부
6. 예비품의 가격이 생산국 및 다른 국가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비싸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납품계약서 사본 등) 첨부
7.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비용청구 없이 부족한
수량의 모든 예비품을 공급
가. 장비에 설치된 부품의 수량이 예비품 목록과 다를 경우
나. 공급되는 예비품의 수량이 예비품 목록과 다를 경우
다. 예비품 목록에서 제외된 예비품이 있을 경우
산
출
물
공급가격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20
요구사항 명칭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내
용
현장에 설치된 시뮬레이터 장비(서버 및 단말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시뮬레이터 환경 구축
운용개시 후 감독자가 시뮬레이터 서버 랙 중 지정한 서버들을 탈착시키고 사업 전 운용되고 있던 통신 서버 1대, DB 서버 1대, FEP 서버 1대를 시뮬레이터 서버랙에 장착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연계
내
용
○ 항공데이터통신망(VDL) 연계 요구사항 [FEP 서버]
1. 항공데이터통신망(VDL)과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의 통신방식
전환(X.25→TCP/IP)
2. 주·예비 서버 전환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현
3. 항공데이터통신망(VDL) 연계 시 IOT(Inter-Operability Test), POT(Pre-Operational Test)가 요구되는 경우, 제안사는 기술협의 및 지원 수행
4. 항공데이터통신망(VDL) 인터페이스는 MQ(Message Queue) 프로토콜로 운용
○ 비행계획서 연계 요구사항 [FP Gateway]
1. 비행계획서는 시리얼 통신과 TCP/IP 통신방식 기반으로 송수신
- ACC로부터 시리얼 통신으로 비행계획서 수신
- 필요에 따라 시리얼 TO TCP/IP 컨버터 사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2. ACC로부터 비행계획서 수신 시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접속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 현황의 확인 가능한 기능 제공
3. ACC와 연결 끊길 시, 이벤트 정보를 Master Console에 전송하여 시청각 알람
4. 통신서버와 연결 끊길 시 주기적으로 통신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기능 구현
○ PDC, D-ATIS 메시지 연계 요구사항
[통신 서버·DB 서버·PDC·D-ATIS·Operation Console]
1. Voice-ATIS 출발·도착 데이터를 ATIS 단말기에서 수집하는 기능 구현 [D-ATIS]
2. ATIS 출발·도착 데이터를 분리하여 DB서버에 저장하기 위해 DB 테이블
구조 등 변경(필드 추가) [통신 서버·DB 서버]
3. ATIS 출발·도착 구분 메시지 화면 현시 및 조회 등 구현 [PDC·Operation Console]
4. D-ATIS 출발·도착 구분 실시간 처리 화면 현시 및 조회 등 구현 [Operation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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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연계
내
용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종합상황현시 프로그램 연계 요구사항
1. 연계 단말기(PC)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정보를 제공
(세부내용은 공사와 협의 후 진행)
2. 감독자가 지정한 장비의 데이터 연계 시, 추출하여 데이터 전처리 후 활용
3. KAC VDL망과 연계하여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소프트웨어를 통해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
4. 연계 단말(PC)은 정보제공 및 현시를 위한 목적이며 시스템 운영 및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권한 부여 등 보완책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GPS Clock 서버 시간 동기화
내
용
1.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사업 대상 서버 및 단말기는 GPS 서버 시간 동기화
2. 시간 동기 정확도는 GPS Clock 기준 ±1초 이내여야 함
3. 각종 이벤트의 Time Stamp 및 서버 및 단말기 등에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UTC 설정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용자료 이관
내
용
1.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의 로그 및 통계 데이터 등은 신규 구축 시스템에 마이그레이션 또는 별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관
2.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3.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내
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결과 등 사전 정의)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테스트(통합, 시스템 등)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단위 테스트 계획서와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향후 조치 방안 포함) 제출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반영
산
출
물
단위 테스트 계획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내
용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로 테스트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통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참여자 및 추진체계 제시
2. 시험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3. 해당 테스트 서버의 테스트 환경은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직접 구성한 통합
테스트 진행 시 실제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 진행
4. 통합 테스트 계획서와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조치내역 포함) 제출
산
출
물
통합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 테스트
내
용
각 단위 기능 프로그램 간 상호연계 검증을 위한 목록 작성 및 테스트
발주기관 입회하에 소프트웨어 코딩(소스코드 분석 및 교육 목적) 및 테스트
관련 시스템 간 상호연계 검증을 위한 목록 작성 및 테스트
발주기관 인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인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최종 사용자의 인수 테스트 수행
시스템 인수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제출
산
출
물
시스템·인수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시스템·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
시스템 인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내
용
1.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 목표 수립
- 성능 목표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2.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점검, 부하테스트, 연계 테스트 등 실시
3. 성능 테스트 계획서(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 제출
4.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등 필요 항목 도출
5.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 제출
6. 시험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함
산
출
물
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 인터페이스 테스트
내
용
1. 현재 운영 중인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게 설정
2. 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맞추어 연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및 테스트 실시
3. 인터페이스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산
출
물
인터페이스 테스트 계획서,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전 테스트
내
용
1. 운영시스템 최종 이관 전, 사전 전환 테스트를 실시하고, 전환 후 도출되는 오류, 수정사항, 추가 개발 등은 사업기간(하자보증 기간 포함) 내에 즉시 개선
2. 사전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이관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아래 내용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 수행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기능의 정상 수행 여부 검증
-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3. 사전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산
출
물
사전 테스트 계획서, 사전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내
용
1. 장애 발생 가능한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장애 유형별 응급복구 절차서를 문서화하여 산출물 제출
2. 장비별 소프트웨어·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응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 제출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3. 구축 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 내 장애 발생 시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산
출
물
장애 유형별 응급복구 절차서, 백업 및 복구 대응방안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초자료 조사
내
용
現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재개발하고 필요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성과물 반영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기준 및 Doc 4444, 9694
나. AEEC(Airlines Electronic Engeering Committee) 기술규격 분석
다. ARINC 620, ARINC 622, ARINC 623 기술규격 분석
라. EUROCAE ED-85A, ED-89A 기술분석
마. 항공관련 관계 법령 등
2.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설치환경을 분석하고
최적으로 구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내
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전 단계(분석-설계-개발-시험-이행-검수)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 설계보고서 제출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체계 수립
1. 설계보고서 제출
- 현 시스템 분석서, 현 데이터베이스 분석서, 데이터 정의서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 유스케이스 정의서
- UI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프로그램 구조 설계
(※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준하는 레벨) - 프로세스 처리 흐름도 -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 개발표준 및 가이드
-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 보안 및 시스템 운용절차 설계 2. 품질보증 체계 제시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구성, 역할, 책임 제시
- 품질보증 절차, 기준, 점검항목, 검증방법 등을 문서 제시
- 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품질보증 적용 제시
3. 품질관리 절차
- 사업단계별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소스코드, 매뉴얼 등)에 대한 검토 승인 절차 제시
- Review, Inspection 등 품질확보 기법을 적용하여 문서 및 기능 품질 검증
4. 품질보증 결과물 제출
- 품질보증 계획서, 산출물 점검표, 결함 관리대장, 시험결과 보고서 등 작성
- 품질보증 수행결과 제시
산
출
물
설계보고서, 품질보증 결과물(품질보증 계획서, 산출물 점검표, 결함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품질 수준
내
용
성과물 내용이 현재 운용 중인 소프트웨어와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과물 품질관리 활동 강화
테스트 기간 및 하자보증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보완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목표 수준
내
용
1. 품질목표 설정
- 신뢰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에서 요구되는 주요 품질특성을 목표 수준으로 제시 (예시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중화 구성 등)
- 기능 구현, 성능, 호환성, 인터페이스 연계 등 항목별 품질목표 설정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감독자 승인 필요
2. 결함관리 기준
- 시험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조치율은 100%여야 함
- 결함의 등급(S급/A급/B급 등)에 따른 조치 기준 및 기한 제시
- 결함조치로 인해 사업 일정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 산출물 품질기준 준수
- 모든 산출물은 정확성, 일관성, 최신성, 가독성, 이식성을 갖추어야 함
-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가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
- 모든 산출물은 하드웨어 기종에 관계 없이 호환성을 가지고 구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내
용
1.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2. 서버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에 예비 시스템 및 예비DB서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제공
3. 시스템 설정 및 소스 코드는 별도 보관되어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재설치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용이성
내
용
1. 기능, 모듈간의 결합도 최소화 및 응집도 최대화를 기본으로 개발
2.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부분에 대해 속성 기능, 조건 등 충분한 주석 표시
3. 불필요한 코드, 파일은 반드시 삭제
4. 기능별 중요도에 따른 리뷰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용성
내
용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서버↔단말기와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보장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표준 기술 적용
산
출
물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준수율
내
용
프로젝트 단계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준수율 90% 이상 준수
일정준수율이 90% 미만인 경우 즉시 보완대책 수립
아.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인증과 권한
내
용
등록되고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 허용(인증)
공항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해 허용 기능과 데이터 접근 제한(권한)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내
용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각서,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제출
2.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보안 관련법규 :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등
3.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안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 및 보안관리자 지정
4.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 대비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 제시
예시)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점검,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등
5.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붙임 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관련)
6. 사업기간 중 타인의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7. 개발 장비(PC, 서버 등)에서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사용 및 랜카드 장착 불가
8. 외부에서 반입한 개발 장비(PC, 서버 등)는 사업 종료 전까지 외부 반출 불가
9. 제안사에서 반입한 개발 장비(PC, 서버 등)는 사업 종료 후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컴파일 자료·산출물 등은 발주기관 제출
10.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사업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내
용
1.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체계 적합성 준수 등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여 구축
2. 보안이 필요한 페이지(관리자 모드,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등)는 보안기능을
적용하고, 외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대책 적용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의 전체 범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 및 재개발
4. 운용 개시 전에 시스템 운영환경,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하고 미비점 발생 시 조치
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절차 적용 및 소스코드 진단도구(국정원 CC인증)를 이용한 진단 결과물을 제출
6. 한국공항공사 사이버보안센터 및 외부 기관 등의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 처리
자.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기본 준수 요건
내
용
1. 법령 및 규정 준수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관계 기준,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준수
- 자료관리 업무 수행 시에는 한국공항공사 자료관리규정 준수
-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계약서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2. 하도급 및 외부 공개 제한
-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하도급 불가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사업 수행 결과물을 외부 공개및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계약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 사용 불가
3. 제안서·계약 문서의 우선 적용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제외하고 제안요청서 우선 적용
4. 발주기관 손해 발생 시 책임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 부담
5. 공정 지연 시 조치
- 사업 공정이 지연될 경우, 제안사는 지연 사유, 영향도, 만회대책을 포함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환경
내
용
1. 제안사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을 기반으로 사업을 제안하되,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개발방법론을 확인하여 수업수행계획에 반영
- 발주기관의 개발방법론과 제안사의 개발방법론 간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용기준을 확정하고, 확정된 기준에 따라 개발 및 산출물 관리를 수행
2.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시 발주기관 내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수행하며, 향후 발주기관의 시뮬레이션 서버에서 사용되도록 환경 구축
카.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내
용
○ 제안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사업 추진일정 및 작업분류체계
- 공정예정표, 단계별 주요 산출물, 업무 선후관계, 크리티컬 패스 포함
- 계획 대비 실적 관리 기준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 2. 사업 관리계획
- 품질관리, 보안대책, 문서관리, 형상관리, 배포관리 계획 포함
-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범위에 대한 관리 기준 포함 가능
3. 조직 및 역할 정의
- PM, 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 담당 등 기술자 업무분장
- 핵심 인력의 이탈·교체 방지 대책 포함 4. 시험 및 이행 계획 - 기능·통합·성능·보안·전환·검수 계획 - 시험 운영 계획 및 시험 일정 포함 5. 리스크 관리계획
- 인력 이탈, 일정 지연, 인터페이스 오류, 조달 물품 지연 등 주요 리스크 식별
-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 평가 - 리스크 대응 전략(회피·전가·완화·수용) - 리스크 담당자 지정 6. 커뮤니케이션 계획
- 발주기관-제안사 간 정기회의(주간·월간) 운영(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참석)
- 주요 이슈보고,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결함보고 기준
- 회의록 작성 및 배포 절차, 의사결정 권한자 지정
7. 변경관리 - 기능/요구사항 변경 요청 절차
- 변경 영향도 분석 항목(일정, 비용, 품질, 위험요소)
- 변경 승인 절차(발주기관 승인 필수) - 변경이력 기록 및 버전관리 기준 8. 기타 문서 제출
- 착수신고서, 산출내역서, 현장 대리인 선임 관련 서류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참여 기술자의 경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제출
- 현장대리인(PM) 선임계
-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용역사업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 감독자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서류
산
출
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내
용
1. 사업책임자(PM)
- 사업책임자(PM)은 사업자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급으로 지정
- 사업 일정, 품질, 범위, 예산을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공식 창구 역할 수행
- 사업책임자(PM)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음
2. 사업관리조직 구성
- 분석, 설계, 개발, 시험, 품질관리, 보안, 운영 등 필요한 역할을 갖춘 인력 배치
-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연계 전문
인력 포함
3.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체계
- 주간·월간보고회를 운영하고, 사업 이슈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
-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공유하고, 조치사항 추적 및 관리
- 주요 의사결정 사고 발생 대시 즉시 연락체계 보고 갖춤
4. 변경관리 체계
- 요구사항 변경, 외부기관 연계 변경, 일정 변경 등 발생 시 사업책임자(PM)가 변경
영향도 분석을 수행하며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
- 변경 사항은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최신 상태 유지
5. 보안 관리
- 프로젝트 팀 내 정보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수행 중 취급되는 모든 자료·
정보에 대한 기밀성·무결성 관리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 제시
- 정보보안 책임자가 참여 기술자 대상으로 보안 교육 실시
- 취급 자료 관리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내
용
1. 착수보고회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일정 및 방식은
감독자와 협의
- 착수보고 내용에는 사업개요, 추진 방향, 품질 공정 관리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 기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2. 주간보고회
-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한 요일 및 일정에 과업 세부 내용 보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정기적인 보고 실시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추가 및 수정, 삭제 등 관련 내용 보고
ex) OO.c, OO.java 소스코드 수정 및 로직 설명 등(OO 소프트웨어 설치 X)
3. 월간보고회
- 추진 실적 및 공정 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포함), 주요 현안(과업 수행 중 문제점 및 대책),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조치 현황, 차주․차월 계획 등을 포함하여 월간보고회 실시
- 공정보고 일정 및 보고서 형식 등 세부 사항은 제안사와 감독자가 협의
4. 중간보고회
- 계약 체결 후 12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실시
- 추진 실적, 공정 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포함), 주요 현안 및 조치 현황, 잔여 기간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등을 포함
5. 완료보고회
- 설치․시험 및 교육훈련 결과, 유지관리 지침, 자료 이관 내용, 장비 구성 결과, 기술이전 내용,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및 시스템 이관 결과 등 사업 수행 결과 전반을 포괄하는 완료보고회 실시
- 각 보고의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형식은 감독자와 협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내
용
1. 산출물 작성 원칙
-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공사의 문서 표준화 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며, 공사는 사업 특성에 따라 문서 형식 및 내용 조정
- 산출물 작성 시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
- 산출물, 워크시트(worksheet), 설정 파일 등의 관리·보관·갱신 방안 제시
2. 산출물 제출 기준
- 산출물 제출 시 공사의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전자파일(PPT·PDF 파일)과 출력본 목록 1부를 함께 제출
- 산출물의 제출 시기·규격·수량은 사업수행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 부담
(수정사항 포함)
- 사업 진행 단계별로 산출물 제시(붙임11 참고)
- 검수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소스코드, 실행파일, 네트워크 스위치 설정 명령어 등)은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CD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함께 제출
*빌드 스크립트, 환경 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API 문서, 주석이
포함된 전체 소스코드 포함
- 발주기관에서 산출물을 사용(기능 개선, 재개발, 유지보수 등)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됨
3. 산출물 소유권 및 활용
- 본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개선되는 소프트웨어, 문서, 소스코드, 설정파일 등 모든 성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단독 귀속을 원칙
(PMR-005 : 성과물 소유권 요구사항)
- 본 사업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을 하지 않음
- 명시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내
용
단계
산출물
수량
제출매체
비고
착수단계
사업계획서
1
문서
착수보고회
1
문서
브리핑 포함
진행단계
주간보고서
매회 1
문서
월간보고서
매회 1
문서
중간보고회
1
문서
브리핑 포함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
(TER-001 ~ 007 관련)
1
문서
교육계획서 및 결과
1
문서
종료단계
완료보고회
1
문서
브리핑 포함
최종보고서
1
문서
완본, 요약본
S/W 설계서(QUR-002 관련)
1
CD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소프트웨어
SW
PDC/D-ATIS 서버 소프트웨어
2
CD
컴파일 원본 포함
PDC 단말 소프트웨어
2
CD
D-ATIS 단말 소프트웨어
2
CD
Master Console 단말 소프트웨어
2
CD
OP Console 단말 소프트웨어
2
CD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2
CD
종합상황현시 소프트웨어
SW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2
CD
컴파일 원본 포함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매뉴얼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교육 교재 포함)
2
책자
2
CD
시스템 사용자(관제사)
교육 교재
16
책자
2
CD
시스템 유지보수자 매뉴얼
(교육 교재 포함)
16
책자
2
CD
시험운영/SAT 계획 및 결과서
1
문서
보안관련 조치 계획/결과서
2
문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소유권 요구사항
내
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개선되는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 스크립트, 설정파일, 매뉴얼, 설계 문서 등 일체 산출물(이하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다음 기준에 따라 귀속·관리함
1. 지식재산권 귀속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소스코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소스코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국가 “가”급 보안
시설에서 운영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소유
2.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이용하게 되는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
-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소스코드, 산출물 및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의 귀책으로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 주장으로 발주기관에게 분쟁·소송·클레임 등이 제기될 경우,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 부담
5. 무단 유출 및 절차 위반 시 제재
- 계약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반 행위 발생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 계획
내
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계약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시
1. 일정계획 수립
- 분석, 설계, 개발, 통합, 시험, 이행, 교육, 준공 등 단계별 추진 일정과 세부 활동(Task) 내용을 포함한 일정계획 제시
- 제안사는 적용하는 사업수행 방법론에 따라 작업단위별 작업절차, 산출물 제출 시점, 선후관계 등을 고려한 일정계획 제출
- 본 시스템과 관련 시스템 간의 연동, 데이터 전환, 운영이관 등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정을 일정계획에 반드시 포함
2. 일정 변경 관리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사는 변경사유, 변경 항목, 일정 영향도 등을 포함한 변경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일정을 확정
- 중요한 일정 변경은 사업수행계획서의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제안사는 착수일 기준으로 수립한 보고계획에 따라 주간·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주요 진척사항, 일정 지연 발생 시 지연 사유 및 만회 계획, 업무추진 상 이슈, 리스크 및 대응방안 등의 내용 포함
4. 일정 준수 책임
- 제안사는 제출한 일정계획에 따라 공정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일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조치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장소
내
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1. 작업환경 구성 및 책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개발 장비, 인터넷 회선 등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작업장소의 보안 기준 준수
- 계약대상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보안 기준 준수
* 원격지 개발관리 가이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기타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 관련 규정
- 업무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곳에 상주하여 개발함을 원칙
- 작업환경·보안설비·출입통제 등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장소의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준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반행위 조치 요구사항
내
용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준공 및 인계인수
내
용
준공신청은 준공예정일 7일 전에 요청하여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검사(수) 및 인계인수 기한을 조정 및 연장 가능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필요 산출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최종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준공검사는 발주기관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시스템 인계를 완료하여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과업 이행 실적에 맞춰 대가를 정산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내
용
○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 상금 적용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 및 협조
내
용
○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단계와 종료단계의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감리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 및 산출물 제출계획을 수립
2. 감리 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리 자료, 단계별 산출물 및 증빙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고, 관계자 면담, 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협조
3. 감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통보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결과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감리로 인한 조치기간을 전체 사업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리 및 시정조치를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5. 감리법인의 자료 요청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계약상 산출물과 증빙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신규 산출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내
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3.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차.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자, 유지보수자,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수립
1. 교육계획표 제출
- 계약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급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교육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 포함
* 교육 항목, 교육 대상 인원, 교육 일정, 교육 장소 및 방식
* 실습·OJT 포함 여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전달 범위
* 교육 자료 및 교재 제공 계획 2. 필수 교육 과정 구성
- 시스템 운영·관리의 기본 이해(일반 이론)
- PDC/D-ATIS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 서버·소프트웨어 관리 및 운영 절차
- 가입자(사용자·운용자) 단말 프로그램 운영 절차
- 비상 상황 전환 절차 및 장애·고장 탐구 방법
- 데이터 흐름 및 연계 구조 이해 - 기본 로그 분석 및 조치 방법
- 백업 저장매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복구 방법
- 사용자·운용자 추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
- 기타 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제작사 교육(관리자, 운영자, 가입자) 및 OJT
- 교육 전 운용매뉴얼, 교육교재 등을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실시
4. 세부 내용 및 일정 확정
- 교육계획표를 기준으로 교육 항목, 일정, 인원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교육 시행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5. 교육 이수 관리
- 교육 실시 후, 교육 이수자 명단 및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 발주기관 제출
* 수료증 : 평과 실시 후, 교육 명·시스템 명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제출
- 교육 누락 또는 불충분한 전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교육 시행
6. 기타 : 서버, 네트워크, DB 등 장비 전문교육 제안
산
출
물
교육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이해부터 장애조치 방법까지 포함한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을 PDF ·PPT 파일로 작성하여 제공
1.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기본 구성
- 매뉴얼에는 시스템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절차를 포함하며, 기존 구축 시스템의 정보와 신규 개발 시스템의 내용을 통합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시스템 개요 및 구조 · 시스템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 장비별 사양 및 구성 내역 -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및 운영방법
- 서버 프로그램 및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절차
-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의 실행 및 운영방식
· 주요 설정값, 설정 목적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리 · 프로그램 목록 및 구성 설명 · 프로그램 소스 위치 및 경로 정보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패치 방법 · DB 백업, 복구 및 점검 절차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인터페이스 및 연계 절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항목, 연계 절차 및 연동 흐름 설명
- 통신 서버/PDC 단말/FPGW 등 연계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
- 장애 대응 및 로그 분석
- 시스템 로그 종류별 의미 해석 및 대응방안
· 주요 장애 유형별 조치 절차 및 해결방법
- 비상상황 시 대응 흐름, 연락체계 등 장애관리 지침
- 기타 운영 관리 항목 · 운영 체크리스트, 점검 주기 · 설정 변경 절차 및 변경 시 주의사항
- 매뉴얼의 세부 구성·목차·형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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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내
용
2. 품질 기준
- 시스템 관리 매뉴얼은 한국공항공사 유지보수교범 수준 이상의 품질과 완성도를 갖추어야 함
-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가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성과 정확성 포함
3.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교육 교재 작성 포함
4. 검사·검수 기준
- 인수검수 시, 매뉴얼에 기술된 각 기능 및 절차가 실제 시스템에서 원활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며, 검수 부적합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수정하여 재제출
산
출
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요에서 업무 절차까지 포함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를 PDF ·PPT 파일로 작성하여 제공
1. 사용자 교육교재 기본 구성
- 사용자 교육교재에는 각 사용자(운영자, 단말 사용자, 이용자 등)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작업절차를 모두 포함
* 시스템 개요 · 시스템 이해를 위한 목적 및 개요 설정 · 전체 흐름 및 시스템의 주요 기능 요약 * 업무처리 프로세스
- 각 시스템(PDC, D-ATIS)의 업무처리 절차
· 업무 흐름 Diagram 및 단계별 설명 * 기능 및 메뉴 구조 설명 ·기능 메뉴 구성 및 화면 구조 ·사용자별 접근 권한에 따른 기능 차이 ·화면 전환 기준에 따른 기능 설명 * 화면 단위의 사용 방법 설명 ·각 화면의 항목 설명 ·버튼·입력항목·조회 영역 등 사용 방법 ·화면별 예시 및 가이드 * 오류 발생 시 사용자 조치방법 ·사용 중 발생 가능한 오류 유형 안내 ·간단한 조치 및 대응 절차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 구분 안내
- 교육교재 세부 구성·목차·형식은 공사와 사전 협의
2. 검사·검수 기준
- 검사·검수 시,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각 기능 및 사용 절차가 실제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여부를 검증
- 교육교재 미흡 또는 설명 누락으로 기능 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보완하여 재제출
산
출
물
시스템 사용자(관제사) 교육교재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자(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단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지보수자 및 운영 담당자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운영·점검·장애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보수자 매뉴얼을 PDF ·PPT 파일로 작성하여 제공
1. 유지보수자 매뉴얼 기본 구성
- 유지보수자 매뉴얼에는 일반 단말 가입자 및 운영 담당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시스템 개요 설명 · 단말 프로그램의 목적 및 전체 구성 개요 · 단말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및 특징 설명 - 단말 프로그램 기능 구조 ·단말 프로그램의 메뉴 구조 및 화면 흐름 ·기능별 접근 방식 및 역할 구분 - 화면 단위의 사용 방법 설명 ·화면 전환 기준에 따른 사용 방법 설명
·각 화면의 항목·버튼·입력영역 등 상세 설명
·화면별 사례 및 업무 절차 안내 - 오류 및 장애 대응 방법
·사용자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유형 및 조치 절차
·단말 프로그램의 기본 장애 대응 방법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상황 구분
- 매뉴얼의 세부 구성·목차·형식은 공사와 사전협의‘
2 . 3. 검사·검수 기준
- 검사·검수 시, 사용자 매뉴얼에 기술된 각 기능 및 사용 절차가 실제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여부를 검증
- 매뉴얼 미흡 또는 설명 누락으로 기능 수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보완하여 재제출
산
출
물
시스템 유지보수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1. 기술이전 대상 및 방법 제시
- 제안사는 기술이전 대상 항목, 기술이전 방법, 이전 범위, 일정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기술이전 대상 목록 정의,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료·환경 제공 계획
- 기술이전 방식, 기술이전 일정 및 대상 인력
2.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관련 기술지원
- 본 사업의 핵심 범위인 PDC/D-ATIS 시스템 및 단말 프로그램의 개발·재개발에 대해 발주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원 제공
* 소스 구조 및 변경된 모듈 설명 * 신규·변경 기능의 운영 방법 지원
* 개발·재개발 모듈의 제한사항, 주의사항 안내
* 운영 중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영역의 기술 질의 대응
3. 타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 PDC/D-ATIS 시스템이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제안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시스템 개발자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 연계 개발 또는 연계 오류 발생 시,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수행
* 인터페이스 구조 및 데이터 흐름 설명, 연계 시험 지원
* 연계 오류 분석 및 조치, 타 시스템 개발자와의 기술 협력 대응
4. 기술지원 범위 및 책임
- 기술지원은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포함하며, 제공된 기술지원은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 수행
- 기술지원 및 조치는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 기간까지 유지
산
출
물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증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내
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1. 기술이전 계획 수립
- 기술이전 대상 분야 및 범위, 기술이전 내용 및 제공 방식, 기술이전 대상 인원의 구성 및 일정,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부단 조건, 운영·유지보수 단계에서 필요한 실무 기술 제공 방안 포함 계획 제출
2. 안정화 기간 기술지원
- 제안사는 시스템 오픈 후 2개월 간 충분한 *안정화 활동 수행
*안정화 활동 : 일별 시스템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및 선제적 장애요인 제거 활동, 운영·유지관리 인력 대상 실무 교육 제공,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운영에 필요한 계정·설정·자료 등 산출자원 이관, 기타 필요 기술 지원
3. 인터페이스 및 확장 기술지원
- 발주기관이 구축된 시스템을 향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연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문서 제공
4. 기능보완 요청 시 기술지원
-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기능보완 또는 운영 개선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5. 운영·유지보수 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관련 문서·자료·설정정보·장애대응절차 등을 발주기관에 완전 이전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개시 후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안정화 지원 계획 수립
1. 안정화 지원 범위
- 안정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행방안 제시
*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 초기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필수 업무 절차, 시스템 조작법, 기본 장애 대응 교육 제공
* 헬프데스크 운영
- 초기 운영 기간동안 자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문의, 오류 신고, 기술지원 요청을 즉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비상 연락체계 운영
- 운영 중 긴급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성하고, 담당자 연락체계를 발주기관 제공
* 기술지원
- 시스템 기능 오류, 환경 설정 문제, 연계 장애 등 발생 시 현장 또는 원격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
-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
2. 안정화 기간 및 지원 방식
- 안정화 지원 기간, 지원 방식, 투입 인력, 지원 절차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장애·개선 요구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3. 품질 및 검수 기준
- 안정화 기간 동안 제공된 지원 활동은 장애 대응의 적정성, 운영 안정도 향상 여부, 교육 및 기술지원의 충분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은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현장인수검사(SAT)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및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인수검사(SAT) 수행
1. 현장인수검사(SAT) 수행 의무 - 현장인수검사(SAT) 대상 범위 · 구축/개발/재개발 된 소프트웨어 전반
- 단말 프로그램, 연계 기능 등 실제 운영환경에서 사용되는 기능
- 시스템 동작의 안정성 및 성능 확인이 필요한 모든 항목
- 검사목적
- 실제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성능과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결정
-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연동 및 데이터 흐름의 문제 여부 확인
2. 운영환경 기반 검사 수행
- 현장인수검사(SAT)는 실제 운영환경과 동등한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수행하며, 제안사는 충분한 테스트 시간을 확보하여 성능 검증을 완료해야 함
- 운영 트래픽 수준에 준하는 환경에서의 동작 확인
- 지방공항(김해,제주,대구,울산,여수,광주,청주) 및 인천ACC 출장
· 주요 기능 정상 수정 여부 검증
- 오류 발생 여부 및 장애 대응 가능성 확인
3. 성능 확인 및 검증 책임
- 현장인수검사(SAT) 수행 시 제안사는 시스템이 요구된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제공함을 발주기관에 확인시켜야 함
- 현장인수검사(SAT) 결과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을 거쳐 승인되며, 현장인수검사(SAT) 불합격 시 계약자는 즉시 보완 후 재검사를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설치 완료 후, 모든 기능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확보
1. 시험운영 범위 및 목적 - 구축된 소프트웨어 및 단말 프로그램 전반
- 항공데이터링크통신망(VDL)과의 연계 통신 시험
- 운영 절차, 사용자 기능, 데이터 처리 흐름 등 모든 실사용 기능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기능 정상 동작 확인 - 통신·연계 안정성 및 업무처리 성능 검증
-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
2. 시험운영 기간 및 참여 인력
- 시험운영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60일 이내(세부 기한은 감독자와 협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다음 참여 인력이 함께 수행
- 사업책임자(PM), 참여 기술자(개발/운영 담당자), 발주기관 감독자
-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운용자 3. 시험운영 중 조치사항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점·오류·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 실시
- 시험운영 중 문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 비용 없이 제안사의 책임으로 처리
- 조치 완료 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4. 현장인수검사(SAT) 연계
- 시험운영을 통해 확인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한 후 현장인수검사(SAT)를 실시하여 최종 성능을 검증
5. 시험결과 제출
- 모든 시험운영이 종료된 후, 제안사는 시험결과를 종합한 시험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내
용
○ 제안사가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하자보수 기간 준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하자보수 범위
- 시스템 오작동, 기능 오류, 데이터 정합성 오류, 화면 표출 오류 등 설계 및 구현상 결함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 포함
- 프로그램 수정, 설정 조정, 로그 분석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 수행
- 하드웨어 : 전체 사업 준공 후 2년 - 소프트웨어 : 준공 후 1년 - 정보통신공사 : 준공 후 1년 2. 대응 절차
-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조치 수행, 조치 사항 제출
- 관리자·사용자·운영자 문의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해결방안 제공
3. 기술이전 및 지원
- 하자보수 기간동안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제공
- 시스템 구조, 설정 방법, 장애 복구절차 등에 대한 기술이전을 수행
- 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 등의 상황 발생 시 기술 및 서비스 무상 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 또는 납품한 장비 이상의 스펙으로 교환
4. 협의 사항 : 세부적인 유지보수 절차와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계획수립
내
용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계획수립
1. 하자보수 계획수립
- 장애 대응계획, 점검계획, 기술지원계획 등 하자보수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원격지원·현장지원) 등 지원 방식과 대응 절차를 포함
2. 보고 및 관리 체계
- 장애 이력 관리, 조치내역 보고, 예방조치 등 유지보수활동을 문서화
- 감독자와 회의를 통해 유지보수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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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하자보증 이행계획서
제4장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우선 배점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4)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나) 총점 9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다)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
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업체(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1426)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 된 국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단일계약금액 10억원 이상(VAT 미포함)의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단순 유지관리 운영, 장비 구매·설치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통한 온라인제출
3)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150페이지 내외,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업체명, 로고 등 표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업체명, 로고 등 미표기)
4) 제안서와 제안요청서는 원본 1부 및 사본 14부로 구분 제출하고 원본파일에 한해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며 사본파일에는 제안사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e-발주시스템, 원본, 사본 내용이 모두 같아야함 *내용 상이 시 전자파일 우선)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은 비공개로 실시
5) 제안서 전체 용량(증빙자료, 요약서 포함)은 300MB 초과할 수 없음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나. 가격입찰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투찰
다.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평가회_제안설명회(PT)
1) 발표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
2) 발표시간 : 총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hp:lineBreak/>
단, 제안서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변경가능
3) 발표장소 : 제안서 평가 전일 별도 통보
4)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사업책임자(PM)가 제안요청서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설명회(PT)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발표내용 중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요약본을 활용하여 발표
- 업체당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명이며, 3명은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어야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안발표는 제안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진행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
* 제출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추가 불가
- 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평가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며, 계약 이후 제안
요청서와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재정의함
- 제안서 상의 사업관리기법 및 방법론, 도구분석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사업 수행
전·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를 분석하여,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따름
마.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1)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인원은 전체 평가위원 중 50% 이상으로 함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시 평가위원 중 80% 이상 출석할 경우
제안서 평가 진행
2) 제안서 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평가 전 별도의 계획 수립
바.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4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
2) 제안서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과를 공개함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관계자 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5)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7)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미부합되는 내용은 평가대상 제외
8)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입찰 무효
3) 제안업체 및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업체 및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 감점
나. 보안유지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3)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한국공항공사 및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 미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해야 함
5) 본 사업수행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소유
6) 대금은 현장인수검사(SAT) 및 준공완료 후 지급
라. 해지 및 해제조건
1)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공사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본 제안요청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 제안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부정·허위로 작성한 경우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서 상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또는 사업예산)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자.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차. 협상이 성립되면, 선정된 협상대상자는 보안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안서는 A4 규격 150페이지 내외,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내외 작성
2) 제안서의 활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3)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
어야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대비표를 제출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
5)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6) 작성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간략하게 기술 가능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하지 못하거나 허위내용이 확인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9)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10)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11)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위임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함
12)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제안요청서와 제공된 정보는 한국공항공사의 소유이므로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요청서 수정 및 철회
1)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조건 등을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입찰 참가업체에게 동등하게 통지
2) 공사는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이로 인한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가지지 않음
라. 문의처
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항공통신부 2) 전화번호 : 02-2660-2877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마.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 5일 이전까지 공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일반현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 입찰자 일반현황(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경영상태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 사업의 핵심투입인력(PM 한정)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및 시스템 구축방안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 컨설팅 요구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5. 정보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1. 일정계획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2. 보안관리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4. 품질보증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5. 위험 및 이슈관리(장애발생 대비)
Ⅵ. 프로젝트 지원
(※ 사업지원 요구사항 참조)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1. 교육훈련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2. 기술지원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3. 유지보수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4. 시험운영
<hp:tab width="827" leader="0" type="1"/> 5. 하자보수
Ⅶ. 그 밖의 사항 붙 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1부. 2. 입찰가격 평가기준 1부.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신인도 평가기준 1부. 5. 제안서 첨부 양식 1부.
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7. 기술적용 계획표 1부.
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9.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11. 제출서류 및 제출일정 1부. 끝.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및 기준
비고
입찰가격평가(10점)
10
- 제안가격 점수
계량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절대평가
(10점)
경영상태(5점)
5
-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계량
사업수행실적(5점)
5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유사사업이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을 포함하고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처리 및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축한 사업”
계량
신인도평가(가점)*
~1.5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가점 평가
계량
상대평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
업
이 해 도
5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추
진
전
략
5
- 사업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5)
우(4)
미(3)
양(2)
가(1)
사업추진
방 법 론
5
- 사업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수행
계획
(30점)
시 스 템
요구사항
5
- 시스템 세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기능
요구사항
10
- S/W의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성
수(10)
우(8)
미(6)
양(4)
가(2)
성능
요구사항
5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기술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적정성
수(5)
우(4)
미(3)
양(2)
가(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방안 평가
수(10)
우(8)
미(6)
양(4)
가(2)
프로
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보안관리
5
- 문서·장비(서버, 네트워크 등) 시설 등 보안관리 계획에 대해 적절한지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품질관리
5
- 품질보증 범위・목표수준・조직・절차 등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 점검방법 등에 대한 사업자 품질보증능력
수(5)
우(4)
미(3)
양(2)
가(1)
위험 및 이슈 관리
5
- 잠재적 장애발생에 대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 장애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의 관리계획 평가
수(5)
우(4)
미(3)
양(2)
가(1)
프로
젝트
지원
(15점)
기술이전/
교육훈련
5
-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내용・방법・기간 등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방법・일정 등의 적정성 및 노력도
수(5)
우(4)
미(3)
양(2)
가(1)
유지관리 정
책
5
- 제안 장비에 대한 제안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
수(5)
우(4)
미(3)
양(2)
가(1)
하자보수계획
5
-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의 적절성
수(5)
우(4)
미(3)
양(2)
가(1)
합 계
100
* 신인도 평가(가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총 배점한도(90점)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붙임2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1.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구
분
평가 기준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기준, VAT 제외)을 합산 평가
1,189,771천원 이상
5.0
832,840천원 이상 ~ 1,218,827천원 미만
4.5
475,909천원 이상 ~ 832,840천원 미만
4.0
475,909천원 미만
3.5
3. 유사사업 인정기준
가) 유사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계약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누계금액으로 평가
*단순 유지관리 운영, 장비 구매·설치만으로 구성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독계약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을 인정하며,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참여비율(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실적증명서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재개발 과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해당 사업의 수행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
나) 실적 증빙서류
* 공공부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 민간부문 : 해당 발주자가 발급·확인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 상기 서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만으로 계약금액, 사업내용 또는 이행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실적 인정 여부 및 인정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 양식
* 사업명 / 발주기관(발주처) / 계약기간 / 완료일 / 총 계약금액 / 참여비율 / 인정실적금액 / 사업 주요내용 / SW 개발·재개발 포함 여부 / 발급기관·담당자·연락처
붙임3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4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붙임5 제안서 첨부 양식 제안서 첨부 양식
[별지서식 5-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별지서식 5-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서식 5-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서식 5-4] 청렴서약서
[별지서식 5-5] 서약서
[별지서식 5-1]
제안서 표지 양식(A4)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30
원 본
사 본
10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제안요약서 표지 양식(A4)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30
원 본
사 본
10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업체명 표기 금지
[별지서식 5-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H/W 스펙 및 성능 등 수치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에 수치 명시
[별지서식 5-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FAX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함
[별지서식 5-4]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당사는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 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또한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 하
[별지서식 5-5]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경위 확인
▶
보안위반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7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작성일
2026년 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해외
기술기준
o ICAO Doc 4444, 9694
o ARINC Specification 620, 622, 623
o EUROCAE ED-85A, ED-89A
□ 참고자료
구
분
항 목
SW사업대가
기
준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시스템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iOS,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
- JAVA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시스템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상기 세부기술은 서비스 설계 및 시스템 구현 단계 시 최적화 등을 위해 수정ㆍ적용 가능
붙임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운영체제(Linux)
7식
직접구매 ( )
제
외 (√)
시스템 간의 상호호환되어 구현하며 분리발주할 경우 사업 지연 및 기간 내 완료가 어려워 일괄발주 추진
◦ 도입예정 26년 11월
◦ 약 13,800천원 이내
◦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식대체
2
DBMS(Oracle)
5식
직접구매 ( )
제
외 (√)
◦ 도입예정 26년 11월
◦ 약 142,720천원 이내
◦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식대체
3
Zenius EMS v8.0 통합관리매니저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 도입예정 26년 11월
◦ 약 45,200천원 이내
◦ 조달쇼핑몰 구매
Zenius EMS v8.0 네트워크관리매니저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Zenius EMS v8.0 네트워크관리
SNMP 클라이언트
46개
직접구매 (√)
제
외 ( )
-
4
Toad For Oracle V16.0,
Xpert Edition
1개
직접구매 (√)
제
외 ( )
-
◦ 도입예정 26년 11월
◦ 약 2,800천원 이내
◦ 조달쇼핑몰 구매
5
폴라리스 오피스 V9, 행정업무용
솔루션, 1User
20개
직접구매 (√)
제
외 ( )
-
◦ 도입예정 26년 11월
◦ 약 3,600천원 이내
◦ 조달쇼핑몰 구매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9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1 제출서류 및 제출일정
번호
항
목
부수
제출시기
비 고
1
착수계
1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서
사업 수행계획서 - 추진일정계획 - 과정별 인원투입계획 - 보안대책 -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
- 하자 유지보수 지원방안
1
성과물
시스템 이행계획서
- 설계관리계획 - 시스템 인터페이스 계획 - 설치관리계획 - 교육훈련계획 - 시험운영계획(백업 및 복구방안 포함)
- 시스템 인계계획
1
성과물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각 1
별지서식 10-1
개인정보동의서
각 1
별지서식 10-2
청렴이행 서약서
1
별지서식 10-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공문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1
별지서식 10-4
용역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교육
1
별지서식 10-5
2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1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문서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1
최초평가 실시 후
1년마다 실시
공문서
3
정보보안 교육
1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월 1회
별지서식 10-6
4
상호협약계약서
각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소프트웨어 도입 시점
별지서식 10-7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각 1
별지서식 10-8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각 1
별지서식 10-9
번호
항
목
부수
제출시기
비 고
5
구매ㆍ제작 계획서
1
착수 후 10일 이내
성과물
6
기술이전계획서
1
성과물
7
공정보고
착수보고(교육계획서 포함)
1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문서
주간보고
1
매주 수요일(일정 변경 가능)
공문서
월간보고
1
매월 5일 이내
공문서
중간보고
1
계약 체결 후 12주 이내
공문서
완료보고
1
준공 전
공문서
8
시험운영 결과물
1
준공 전
성과물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소프트웨어
PDC/D-ATIS 서버 소프트웨어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PDC/D-ATIS)
시험운영 종료 후
통신 서버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DB 서버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FEP 서버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FPGW 서버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PDC 단말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D-ATIS 단말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Master Console 단말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OP Console 단말 소프트웨어
2(CD)
성과물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2(CD)
성과물
종합상황현시 소프트웨어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
2(CD)
종합상황현시실
운영 후
성과물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매뉴얼
시스템 매뉴얼, 관리자 교육 교재 포함
8
교육 교재 : 교육 7일 전
매뉴얼 : 준공 완료 신청 전
성과물
2(CD)
성과물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운영자 교육 교재 포함
20
교육 교재 : 교육 7일 전
매뉴얼 : 준공 완료 신청 전
성과물
2(CD)
성과물
서비스 이용자(관제사) 교육 교재
20
교육 7일 전
성과물
2(CD)
성과물
시험운영/SAT 계획 및 결과서
각 1
시험운영 14일 전
성과물
보안관련 조치 계획 및 결과서
각 1
시험운영 14일 전
성과물
번호
항
목
부수
제출시기
비 고
9
물품 검수(사) 요청서
1
사업 완료 시
공문서
최종 보고서
1
공문서
세부 하자보수 계획서
1
성과물
시스템 백업 및 복구방안 수립결과
1
성과물
보안확약서
1
별지서식 10-10
전산장비 보관자료 완전삭제 조치결과
1
별지서식 10-11
소프트웨어 개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
1
별지서식 10-12
10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1
발생 시 마다
※ 상기 제출서류 항목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별지서식 10-1] 용 역 사 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공사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 0 2 6 년 ○○월 ○○일
용역사업
소속
생년월일
참 여 자
직위
성
명
인
용역사업
소속
감 독 자
직위
성
명
인
[별지서식 10-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공항공사는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한국공항공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지서식 10-3]
청렴이행서약서(사업수행책임자)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사업수행책임자(PM)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별지서식 10-4]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당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안전보건관련 법적기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당사는 작업을 할 때 귀 공사의 안전작업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물 설치ㆍ변경 등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2.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허가제 사전 신청, 작업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 고소작업(2m이상), 가설공사(1.5m이상), 철골구조물ㆍ승강기설치ㆍ외부도장(2m이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비정상작업
○ 당사는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작업중지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대피 후 우리 공사 감독자에게 즉시 구두/유ㆍ무선 등으로 보고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난간, 울타리 등 위험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등
○ 당사는 한국공항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귀 공사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한다.
2.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 소속 임직원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사와 당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있는 경우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2026.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별지서식 10-5]
용역업체 SW 개발보안 교육일지
■ 사업명 : ○○○○ 용역
교육일시
20xx. 1. 13 10:00 ∼11:00
교육장소
3A 회의실
교육구분
강의(sw개발보안 교육 등)
강
사
소속
○○○○부
성명
김유신 (서명)
교육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 및 절차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의 이행 - 구조적, 객체지향, CBD 방법론 설명 - 단계별 개발보안 적용 방법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사례 및 효과
□ 분석 설계단계 SW 보안강화
o 분석 설계단계 주요 보안활동
o 설계보안항목 정의 및 설계시 고려사항
□ 구현단계 시큐어코딩
o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방법
o 보안 취약점 예시 및 보완방법
□ 정보보안 일반
o 용역관련 보안지침
- 관련규정사항 주지(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등)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전산망보안관리,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유출시 제제사항(부정당업자 제재포함)
-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 중요성
□ 용역업무관련 보안사항 일반
o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에 대해 정보유출 금지 철저
o 노트북 반입, 반출시 바이러스 유무 및 자료유출 여부 확인 철저
o 비밀과 관련된 자료 개인 노트북 저장 금지 및 업무와 관련
되지 않은 정보 열람 금지
o 기타 용역업무 관련 보안 사항 등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김○○
㈜○○○○
이○○
㈜○○○○
박○○
교육 사진
(필수)
[별지서식 10-6]
정보보안 교육 일지
■ 사업명 : ○○○○ 사업
교육일시
20xx. 1. 13 10:00 ∼11:00
교육장소
3A 회의실
교육구분
강의
강
사
소속
○○○○부
성명
김유신 (서명)
교육내용
□ 정보보안 일반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제한 제재에 처할 수 있음
o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 숙지
o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처벌내용
□ 용역업무 관련 보안사항
o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에 대해 정보유출 금지 철저
o 인터넷용PC 사용 시 공사 보안정책을 준용하여 사용
- 공사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 설정을 금지
- 공사가 지정한 비인가사이트(웹하드, 웹오피스, 메신저 등) 접속금지
- 공사 외부에서 용역사업용 개발PC 등에 원격접속 일체금지
o 전산장비 또는 노트북 반입 시 반드시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OS 재설치 등의 초기화 및 최신백신점검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o 전산장비 또는 노트북 반출시 반드시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내부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완전삭제 솔루션 등을 이용해 포맷을 실시한다.
o 인터넷용PC에 중요업무자료 저장 금지
o 기타 용역업무 관련 보안 사항 등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김○○
㈜○○○○
이○○
㈜○○○○
박○○
교육 사진
(필수)
[별지서식 10-7] 상호 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일괄발주사업명 : ○○○사업 - 직접구매사업명 : ○○○사업
제1조(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개의 별도사업으로 직접구매된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의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
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지 서식 제10-9호(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지 서식 제10-9호(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의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 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공정,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
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SW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20 .
.
.
시스템통합사업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SW공급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별지서식 10-8]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일괄발주사업명 : ○○○○○사업(일괄발주)
직접구매사업명 : ○○○○○사업(○○○ 도입)
1. 귀 기관의 일이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분쟁발생 시 상호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 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 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 .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별지서식 10-9]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
구분
기본항목
세부사항
책임소재
통합사업자
SW공급자
준
비
조직 구성
일정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현
황
분
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RFP 요구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시스템 설치환경 및 구성분석
고객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범위 선정 및 승인검토
설
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계획 수립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시
스
템
구
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시스템 테스트
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직접구매 SW 아키텍처 테스트 시스템 간 연동 구현
테
스
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직접구매 SW 연동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
수
및
종
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SW 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SW 운영자 매뉴얼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 외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직접구매 SW 검수 종료 보고회 [별지서식 10-10]
보안확약서
본인은 20○○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한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별지서식 10-11] 전산장비 보관자료 완전삭제 조치결과 사 업 명 : ○○○ 용역
사업기간 : 20xx.09.01. ~ 20xx.12.31
처리일자 : 20xx.01.01.(사업완료 후 반출시)
처 리 자 : ○○○○회사 김철수
(서명)
감 독 자 : ○○○○부
김유신
(서명)
삭제장비 : 클로닉스 NC1000-04IL(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
순번
장비형태
관리번호
(S/N)
보관장치
매체형태
매체수량
처 리 사 진
1
데스크탑
ㅇㅇ용역장비-001
(711LCA3300006)
HDD
SSD
2
완전삭제 전
완전삭제 후
( 관리번호(S/N)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삭제날짜 포함 전용 소프트웨어 구동 결과 사진 )
2
노트북
ㅇㅇ용역장비-002
(0000005124125)
SSD
1
완전삭제 전
완전삭제 후
( 관리번호(S/N)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물리적 파쇄 결과 사진 )
※ 관리번호(S/N)은 전산장비(노트북 등)의 관리번호(S/N)을 의미한다.
[별지서식 10-12] 소프트웨어 개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 사 업 명 : ○○○ 용역
사업기간 : 20xx.09.01. ~ 20xx.12.31
처 리 자 : ○○○○회사 김철수
(서명)
감 독 자 : ○○○○부
김유신
(서명)
진단도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명 ex) Sparrow
진단인력
이름
자격
연차
김철수
필수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7
SW취약점 진단결과
( 캡쳐 이미지 )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결과
( 캡쳐 이미지 )
*진단인력 자격기준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54조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
- 진단원이 받아야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3.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현대화 사업).hwp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A등급(8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중”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2.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Ⅱ. 현장 실행계획의 적정성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6. 이행확인 절차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Ⅲ. 운영관리 계획
9. 신호 및 연락체계 운영계획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Ⅳ.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업체별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