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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633]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양평) 학생숙소 개보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243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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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학생숙소 개보수(전기)_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final).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학생숙소 개보수(전기)_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final).hwp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0095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양평) 학생숙소 개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경기도 양평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공사내용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공사비 (A+B+C+D)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D) 79,677,690 79,677,690 79,677,690 72,434,264 7,243,426 - -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209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행정팀 권수진 팀장 ☎ 031-770-151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1,220,846 1,613,079 160,419 - 965,31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2022. 12. 9. 예규 제733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1-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1-가’호 또는 ‘11-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1-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계약)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다.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연후 주임 ☎ 031-547-6537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권수진 팀장 ☎ 031-770-1515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제보(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리관 참고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 숙소 개보수공사(전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참고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참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4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입찰공고문_학생숙소 개보수(전기)_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final).pdf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0095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양평) 학생숙소 개보수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경기도 양평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공사내용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공사비
(A+B+C+D)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D)

79,677,690 79,677,690 79,677,690 72,434,264 7,243,426 - -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업종제한, 적격
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
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09. 18.(금) 10:00 ~ 2026. 0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다. 열람장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209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행정팀 권수진 팀장 ☎ 031-770-151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원)

국민건강
보험료
1,220,846

국민연금
보험료
1,613,07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60,419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965,31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
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
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2022. 12. 9. 예규 제733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
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1-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1-가’호 또는 ‘11-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1-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
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계약)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다.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
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
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
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연후 주임 ☎ 031-547-6537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권수진 팀장 ☎ 031-770-1515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
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

제보(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리관 참고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노후 숙소 개보수공사(전기)」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
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참고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참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4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
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
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위 서약자 :

월

일
(인)

경기도지사 귀하

===== 과업지시서_학생숙소 개보수(전기)_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hwp =====

-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 - 학생숙소 개보수(전기) 과업지시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양평행정팀] 과업지시서

1. 공 사 명 :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양평) 학생숙소 개보수 전기공사

2. 위
치 :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209)

3. 공사목적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內 학생숙소 개보수 공사(전기)를 실시하여 교육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공사범위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나. 철거에 따른 현장 면(바닥)정리 다. 폐기물처리 및 현장 보양

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일체

마. 현장 여건에 따른 종합적인 공정·품질관리 및 관련법 허가와 관련한 이행사항

5. 설계변경 및 정산기준

가. 계약내역서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상이할 경우 이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 ※ 수량은 산출내역서에 따름

나.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없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가.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7. 착공 전 준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전 자기 부담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 현황판 등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현장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될 경우 즉시 공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며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마.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 하도록 한다.

8. 착공 및 착공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함에 앞서 소정의 양식에 따른 착공계 및 공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착공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개요 등을 적은 표지를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1. 폐기물관리

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건설)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가수, 토사혼입 등으로 인한 폐기물 물량 증가를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공사중지 명령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공사기록의 보존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시 준공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완료 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14. 준공 및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하자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1항3호(포장공사 등 공사)에 따른다.

16.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계약금액 2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액의 1.5%에 해당하는 공채를 구입(농협중앙회, 기업은행)하여 대금 청구시 공채 매입확인증을 제출 하도록 한다.

17. 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8.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내역서_학생숙소 개보수_전기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담당 E: 검산자 G: 설계자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양평) 학생숙소 개보수 전기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C: 간
접
재 료 비 D: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관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 채권 부담금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업설.부산물 등(△)
A: 손해배상보험료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A: 사
급
자 재 대 D: F: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F:
A: 총
공
사 금 액 D: F:

[시트: 총괄표]
A: [ 2026 양평분원 개보수공사 전기공사 ] U: 연속견적가로형식
A: 공
종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계 K: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2026 양평분원 개보수공사 전기공사
A: 1. 학생숙소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K:
A: 2. 게스트하우스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 합
계 ) E: - G: - I: - J: -
A: 1.학생숙소
A: 1-1. 학생숙소 14동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1-2. 학생숙소 15동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 합
계 ) E: - G: - I: - J: -
A: 2.게스트하우스
A: 2-1. 게스트하우스 5동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2-2. 게스트하우스 6동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2-3. 게스트하우스 7동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2-4. 게스트하우스 8동 B: 식 C: 1 D: - E: - F: - G: - H: - I: - J: -
A: ( 합
계 ) E: - G: - I: - J: -

[시트: 내역서]
A: [ 2026 양평분원 개보수공사 전기공사 ] S: 노임 계산 정보 W: 부속재 및 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L: 계 M: 비고 S: 노임계 T: 전체(%) U: 공종별(%) V: 노임 소수 W: CD배관재 X: 일반배관재 Y: 소모재 Z: 자재계 AA: 노임계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Z: #REF! AA: #REF!
A: 1.학생숙소::1-1.학생숙소 14동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1,119 F: - G: 1,017 I: - K: - L: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345 F: - G: 345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78 F: - G: 178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33 F: - G: 33 I: - K: - L: -
A: 승압용박스 B: 1 개용 54mm C: 개 D: 19 F: - G: 19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78 F: - G: 178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평)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박스보강철물 B: 1 구용 C: 개소 D: 45 F: - G: 45 I: - K: - L: -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466 F: - G: 466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794 F: - G: 1,631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25mm(4㎟) C: M D: 1,277 F: - G: 1,161 I: - K: - L: -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95 F: - G: 88 I: - K: - L: -
A: 일반콘센트 C: 개 D: 19 F: - G: 19 I: - K: - L: -
A: 유럽형 나노콘센트 C: 개 D: 28 F: - G: 28 I: - K: - L: -
A: 일반스위치 C: 개 D: 26 F: - G: 26 I: - K: - L: -
A: 유럽형 나노스위치 C: 개 D: 42 F: - G: 42 I: - K: - L: -
A: 4인치 매입등 C: 개 D: 59 F: - G: 59 I: - K: - L: -
A: 3인치 매입등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3인치 센서 매입등 C: 개 D: 8 F: - G: 8 I: - K: - L: -
A: 2인치 움푹 매입등 C: 개 D: 28 F: - G: 28 I: - K: - L: -
A: T5 라인등 1,500 C: 개 D: 7 F: - G: 7 I: - K: - L: -
A: 라인간접등 C: M D: 30 F: - G: 30 I: - K: - L: -
A: 발목센서등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환풍기 C: 개 D: 7 F: - G: 7 I: - K: - L: -
A: 천장형 스피커 C: 개 D: 3 F: - G: 3 I: - K: - L: -
A: 천장형 감지기 C: 개 D: 11 F: - G: 11 I: - K: - L: -
A: 유도등(지멘스) C: 개 D: 6 F: - G: 6 I: - K: - L: -
A: 유도등-계단 C: 개 D: 3 F: - G: 3 I: - K: - L: -
A: 전화기 C: 개 D: 7 F: - G: 7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콘센트 C: 개 D: 28 F: - G: 28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스위치 C: 개 D: 42 F: - G: 42 I: - K: - L: -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설비공 C: 인 F: - I: - K: - L: -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 합
계 ) F: - I: - K: - L: -
A: 1.학생숙소::1-2.학생숙소 15동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858 F: - G: 780 I: - K: - L: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275 F: - G: 275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46 F: - G: 146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25 F: - G: 25 I: - K: - L: -
A: 승압용박스 B: 1 개용 54mm C: 개 D: 15 F: - G: 15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46 F: - G: 146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평)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박스보강철물 B: 1 구용 C: 개소 D: 35 F: - G: 35 I: - K: - L: -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346 F: - G: 346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1,461 F: - G: 1,328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25mm(4㎟) C: M D: 903 F: - G: 821 I: - K: - L: -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68 F: - G: 63 I: - K: - L: -
A: 일반콘센트 C: 개 D: 15 F: - G: 15 I: - K: - L: -
A: 유럽형 나노콘센트 C: 개 D: 20 F: - G: 20 I: - K: - L: -
A: 일반스위치 C: 개 D: 20 F: - G: 20 I: - K: - L: -
A: 유럽형 나노스위치 C: 개 D: 30 F: - G: 30 I: - K: - L: -
A: 4인치 매입등 C: 개 D: 54 F: - G: 54 I: - K: - L: -
A: 3인치 매입등 C: 개 D: 15 F: - G: 15 I: - K: - L: -
A: 3인치 센서 매입등 C: 개 D: 6 F: - G: 6 I: - K: - L: -
A: 2인치 움푹 매입등 C: 개 D: 20 F: - G: 20 I: - K: - L: -
A: T5 라인등 1,500 C: 개 D: 5 F: - G: 5 I: - K: - L: -
A: 라인간접등 C: M D: 25 F: - G: 25 I: - K: - L: -
A: 발목센서등 C: 개 D: 14 F: - G: 14 I: - K: - L: -
A: 환풍기 C: 개 D: 5 F: - G: 5 I: - K: - L: -
A: 천장형 스피커 C: 개 D: 3 F: - G: 3 I: - K: - L: -
A: 천장형 감지기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도등(지멘스) C: 개 D: 6 F: - G: 6 I: - K: - L: -
A: 유도등-계단 C: 개 D: 3 F: - G: 3 I: - K: - L: -
A: 전화기 C: 개 D: 5 F: - G: 5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콘센트 C: 개 D: 20 F: - G: 20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스위치 C: 개 D: 30 F: - G: 30 I: - K: - L: -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설비공 C: 인 F: - I: - K: - L: -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 합
계 ) F: - I: - K: - L: -
A: 2.게스트하우스::2-1.게스트하우스 5동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408 F: - G: 371 I: - K: - L: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08 F: - G: 108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0 F: - G: 10 I: - K: - L: -
A: 승압용박스 B: 1 개용 54mm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박스보강철물 B: 1 구용 C: 개소 D: 20 F: - G: 20 I: - K: - L: -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73 F: - G: 173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609 F: - G: 554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25mm(4㎟) C: M D: 520 F: - G: 473 I: - K: - L: -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27 F: - G: 25 I: - K: - L: -
A: 일반콘센트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유럽형 나노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일반스위치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나노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4인치 매입등 C: 개 D: 26 F: - G: 26 I: - K: - L: -
A: 3인치 매입등 C: 개 D: 4 F: - G: 4 I: - K: - L: -
A: 3인치 센서 매입등 C: 개 D: 2 F: - G: 2 I: - K: - L: -
A: 2인치 움푹 매입등 C: 개 D: 8 F: - G: 8 I: - K: - L: -
A: T5 라인등 1,500 C: 개 D: 2 F: - G: 2 I: - K: - L: -
A: 라인간접등 C: M D: 12 F: - G: 12 I: - K: - L: -
A: 환풍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스피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감지기 C: 개 D: 6 F: - G: 6 I: - K: - L: -
A: 유도등(지멘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전화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설비공 C: 인 F: - I: - K: - L: -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 합
계 ) F: - I: - K: - L: -
A: 2.게스트하우스::2-2.게스트하우스 6동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408 F: - G: 371 I: - K: - L: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08 F: - G: 108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0 F: - G: 10 I: - K: - L: -
A: 승압용박스 B: 1 개용 54mm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박스보강철물 B: 1 구용 C: 개소 D: 20 F: - G: 20 I: - K: - L: -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73 F: - G: 173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609 F: - G: 554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25mm(4㎟) C: M D: 520 F: - G: 473 I: - K: - L: -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27 F: - G: 25 I: - K: - L: -
A: 일반콘센트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유럽형 나노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일반스위치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나노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4인치 매입등 C: 개 D: 26 F: - G: 26 I: - K: - L: -
A: 3인치 매입등 C: 개 D: 4 F: - G: 4 I: - K: - L: -
A: 3인치 센서 매입등 C: 개 D: 2 F: - G: 2 I: - K: - L: -
A: 2인치 움푹 매입등 C: 개 D: 8 F: - G: 8 I: - K: - L: -
A: T5 라인등 1,500 C: 개 D: 2 F: - G: 2 I: - K: - L: -
A: 라인간접등 C: M D: 12 F: - G: 12 I: - K: - L: -
A: 환풍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스피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감지기 C: 개 D: 6 F: - G: 6 I: - K: - L: -
A: 유도등(지멘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전화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설비공 C: 인 F: - I: - K: - L: -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 합
계 ) F: - I: - K: - L: -
A: 2.게스트하우스::2-3.게스트하우스 7동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408 F: - G: 371 I: - K: - L: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08 F: - G: 108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0 F: - G: 10 I: - K: - L: -
A: 승압용박스 B: 1 개용 54mm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박스보강철물 B: 1 구용 C: 개소 D: 20 F: - G: 20 I: - K: - L: -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73 F: - G: 173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609 F: - G: 554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25mm(4㎟) C: M D: 520 F: - G: 473 I: - K: - L: -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27 F: - G: 25 I: - K: - L: -
A: 일반콘센트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유럽형 나노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일반스위치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나노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4인치 매입등 C: 개 D: 26 F: - G: 26 I: - K: - L: -
A: 3인치 매입등 C: 개 D: 4 F: - G: 4 I: - K: - L: -
A: 3인치 센서 매입등 C: 개 D: 2 F: - G: 2 I: - K: - L: -
A: 2인치 움푹 매입등 C: 개 D: 8 F: - G: 8 I: - K: - L: -
A: T5 라인등 1,500 C: 개 D: 2 F: - G: 2 I: - K: - L: -
A: 라인간접등 C: M D: 12 F: - G: 12 I: - K: - L: -
A: 환풍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스피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감지기 C: 개 D: 6 F: - G: 6 I: - K: - L: -
A: 유도등(지멘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전화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설비공 C: 인 F: - I: - K: - L: -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 합
계 ) F: - I: - K: - L: -
A: 2.게스트하우스::2-4.게스트하우스 8동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408 F: - G: 371 I: - K: - L: -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C: 개 D: 108 F: - G: 108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0 F: - G: 10 I: - K: - L: -
A: 승압용박스 B: 1 개용 54mm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64 F: - G: 64 I: - K: - L: -
A: 박스보강철물 B: 1 구용 C: 개소 D: 20 F: - G: 20 I: - K: - L: -
A: 강재전선관용 부품 B: 새들 (KS) 16c C: EA D: 173 F: - G: 173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609 F: - G: 554 I: - K: - L: -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2.25mm(4㎟) C: M D: 520 F: - G: 473 I: - K: - L: -
A: UTP 케이블 B: Cat.5E 0.5mm 4P C: M D: 27 F: - G: 25 I: - K: - L: -
A: 일반콘센트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유럽형 나노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일반스위치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나노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4인치 매입등 C: 개 D: 26 F: - G: 26 I: - K: - L: -
A: 3인치 매입등 C: 개 D: 4 F: - G: 4 I: - K: - L: -
A: 3인치 센서 매입등 C: 개 D: 2 F: - G: 2 I: - K: - L: -
A: 2인치 움푹 매입등 C: 개 D: 8 F: - G: 8 I: - K: - L: -
A: T5 라인등 1,500 C: 개 D: 2 F: - G: 2 I: - K: - L: -
A: 라인간접등 C: M D: 12 F: - G: 12 I: - K: - L: -
A: 환풍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스피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천장형 감지기 C: 개 D: 6 F: - G: 6 I: - K: - L: -
A: 유도등(지멘스)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전화기 C: 개 D: 2 F: - G: 2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콘센트 C: 개 D: 8 F: - G: 8 I: - K: - L: -
A: 유럽형 아우트렛박스 B: 스위치 C: 개 D: 12 F: - G: 12 I: - K: - L: -
A: [ 소모 잡자재 ] B: 전선, 전선관의 2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노 무 비 B: 내선전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내선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F: - I: - K: - L: -
A: 노 무 비 B: 통신설비공 C: 인 F: - I: - K: - L: -
A: [ 공 구 손 료 ] B: 노무비의 3 % C: 식 D: 1 F: - G: 1 I: - K: - L: -
A: ( 합
계 ) F: - I: - K: - L: -

===== 시방서_학생숙소 개보수(전기)_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hwp =====

- 2026년 시설물 보완공사 - 학생숙소 개보수(전기) 시방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양평행정팀]

■
목
차
■

1. 일 반 공 통 사 항
02

2. 옥내 배 선 공 사
10

3. 구 내 전 선 로 공 사
20

4. 동 력 설 비 공 사
24

5. 접 지 공 사
27

1.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학생숙소 개보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공사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는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⑶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⑷ 이 시방은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⑸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⑹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 설계 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

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⑵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⑶ "발주자" 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자, 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을 발주하는자를 말한다.

⑷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⑸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⑹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⑺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⑻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1.3.5, 1.3.6, 1.3.7, 1.3.8, 1.3.9 참고)

⑼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⑽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⑾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⑿ "지급자재" 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 차관도입자재, 기자재, 기타 제작물 등을

말한다.

⒀ "도급자재" 라 함은 시공자(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1.1.3 공사의 시행 ⑴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1)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 한다.

2)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

도서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⑵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나.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다.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라.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측의 공사를 최종인수

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⑶ 감리원의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②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③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⑥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⑦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5) 감리원은 공사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착공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⑴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KEC설비기술기준

㈏ 산업통산자원부 추천 KEC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

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⑵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⑶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1.1.5 관공서의 수속

⑴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⑵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후 30일 이내,

특 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⑶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 설비의 인도 시까지로 한다.)

1.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⑴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계약서 ㈏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 특기(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공도면 ㈕ 관계법령 유권해석 ㈖ 감리원의 지시사항 ⑵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채수보다 우선한다.

㈐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 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 인 변화가

심한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 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1.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1.1.2 공사현장 관리 1.1.2.1 일반사항

⑴ 공사현장은 엔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⑷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2.2 가설물

⑴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⑶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위한다.

⑷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⑸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⑹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⑺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⑻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1.3 기기 및 재료 1.1.3.1 일반사항

⑴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⑶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⑷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⑴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⑵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⑶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⑷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 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1.3.3 시험 및 검사

⑴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 전기

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⑵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⑷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1.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1.1.3.5 지급자재

⑴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⑵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1.4 시공 1.1.4.1 일반사항

⑴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되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⑵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⑶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CCTV 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⑴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계 ㈏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등)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 인력동원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 환경대책

⑵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1.1.4.3 제작도 및 시공도

⑴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4 공사보고

⑴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⑴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1.4.6 공사사진

⑴ 공사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⑶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 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7 시공검사 및 입회

⑴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⑵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⑴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⑵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⑶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⑷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1.4.9 준공도면

⑴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

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등

도면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이용하여야 한다.

⑵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5 안전보건 관리

⑴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⑷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⑸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⑹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⑺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⑻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⑼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⑽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⑾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⑴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⑵ 공사준공 관련자료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

로 한다. 2. 옥내배선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⑵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⑶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KEC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KEC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KEC설비

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⑷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⑸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1.4 전선의 접속

⑴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⑵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⑶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⑷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25-8

(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⑶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⑷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⑸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⑹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의 규정에 따른다.

2.1.6 전선의 상별표시

⑴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압측 전선의 색별표시는 상선(L1)-갈색,상선(L2)-흑색,상선(L3)- 회색,중성선(N)-청색

으로 한다.

⑶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2.1.7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KEC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8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⑴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이외의 구체적 시설방법은 KEC규정 부록 4-2, 4-3에 따른다.

2.1.9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조,

제16조와 KEC규정 제135절에 의한다. 2.1.10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⑴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⑵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라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관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2.1.11 시험 및 검사 ⑴ 제품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리원

(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2.2.1.2 금속관 및 부속품

⑴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8401(강제전선관),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배관용 박스는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에 의하여 스라브 매입시에는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하되 다음에 의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 전선관이 벽체매입시는 사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⑶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⑷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⑸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 (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2.2.2 시공 2.2.2.1 전 선

⑴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⑵ 교류회로내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2 금속관

⑴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⑶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 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⑵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⑶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장의 경우에는 천장내에 노출 은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2.4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⑴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⑵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⑶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2.2.5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⑴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라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또한 관과 관 상호이격거리는 최소 25mm

이상 확보할 것.

⑶ 전선관 연결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스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⑷ 배선의 입선에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2.6 접지

⑴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제9장의 접지

설비에 따른다.

⑵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⑶ 함이나 박스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기기 및 재료 2.3.1.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절연

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3.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⑴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관만을 대상

으로 하여 규정한다.

⑵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 (코넥테), KSC 8435 (새들), KS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8440 (캡), KSC 8441 (노말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

파상형경질 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⑷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

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KEC규정 415-4 (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2.3.2 시공 2.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3.2.2 배 관

⑴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 이어야 한다.

⑶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내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 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

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 관의 굴곡은 2.2.2.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⑶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⑷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 CD관 상호 ㈐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 경질비닐관과 CD관 ㈒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⑸ 합성수지제 가용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3.2.4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2.2.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5 접 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2.2.9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

한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2.4.1 기기 및 재료 2.4.1.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

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 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4.1.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⑴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⑶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2.4.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KEC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2.4.2 시 공 2.4.2.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4.2.2 배 관

⑴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⑶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⑷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曲率)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 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⑸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4.2.3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2.2.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2.4 접지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2.2.2.9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5 케이블배선 2.5.1 기기 및 재료 2.5.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⑴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5.2 시공 2.5.2.1 시설방법

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⑷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⑸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⑹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5.2.4 케이블의 접속

⑴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른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르고, 옥외에서는 케이블끝을

아래 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⑵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⑶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⑷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⑸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2.5 접지

⑴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⑵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2.6 케이블트레이배선 2.6.1 기기 및 재료 2.6.1.1 케이블트레이

⑴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⑵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2.6.2 시공 2.6.2.1 시설방법

⑴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⑶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⑷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⑸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⑹ 모든 전선과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특고압,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⑺ 트레이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⑻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3. 구내전선로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3.1.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KEC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⑴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KSC 3112 KSC 3113 KSC 3302 KSC 3313 KSC 3315 KSC 3320 KSC 3322 KSC 3323 KSC 3324 KSC 3327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5 KSC 3611 전기용 경동연선 경 알루미늄연선 강심 알루미늄연선 600V 비닐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⑵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며, 2.1.4 및 2.1.5항의 규정에 따른다.

3.1.4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⑴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⑵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

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⑶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2.1.14항의 규정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공사 3.2.1 기기 및 재료 3.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3.2.1.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

(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⑶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3.2.2 시공 3.2.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⑴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⑵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⑶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⑷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⑸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⑹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

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2 흙파기 및 되메우기

⑴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⑵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⑶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3.2.2.3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⑴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⑵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⑶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행한다.

⑷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⑸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의 사 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⑹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

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⑺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

하여야 한다.

⑻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4. 동력설비공사 4.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배수, 소화설비의 펌퓨류, 공조설비의 냉동기 냉온기펌프

공조기용 팬 급배기용 팬류, 승강기 등의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공사 및 그것을 감시

제어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4.1.1 별도 발주공사와의 사전협의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승강기, 소화설비 공사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기기 및 재료 4.2.1 기기일반

⑴ 동력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동력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⑵ 전동기의 종류, 정격용량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이하며, 습기가 많은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반(盤) 기타 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전폐형(全閉形) 등 사용장소에 적합 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각종 동력기기에는 특기(특별)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라 기동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조작

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⑷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1303 KSC 1304 KSC 4005 KSC 4504 KSC 4505 KSC 4507 KSC 4511 KSC 4512 KSC 4513 KSC 4611 지시 전기계기 배전반용 지시 전기계기의 치수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교류 전자 개폐기 교류 전가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고압 교류 부하개폐기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전동식 타이머 고압 교류차단기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4612 KSC 4801 KSC 4805 KSC 7506 KSC 8304 KSC 8321 고압 전류제한 퓨즈 저압 진상 커패시터 전기 기기용 콘덴서 배전반용 전구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차단기 4.2.2 현장조작 개폐기

⑴ 전동기에는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에 현장조작개폐기로서 금속함 개폐기(합성수지의 것 포함),

전자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커버나이프 스위치 또는 이들에 상당하는 개폐기중에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설한다.

⑵ 현장조작개폐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손잡이, 누름보턴 스위치 등으로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서 최대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전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4.2.3 배전반 및 분전반

4.2.3.1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4.2.3.2 반(盤)

⑴ 각종 동력기기로 전원이 공급되는 배전반 및 분전반, 전동기조작반(모터콘트롤센터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구성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반내에 시설하는 각종 제품은 반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철제

등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 등이어야 한다.

⑶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함외부의 어는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4.2.3.3 분전반의 사용전압표시

동력뿐만 아니라 전등을 포함한 모든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2.3.4 함(函)

⑴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반의 뒷면에는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는 가터는 강판제로서 전선을 구부리거나 누르지 아니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어야 한다.

㈐ 난연성 합성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 이상으로 내(耐)아크성인 것이어야 한다.

㈑ 강판제의 것은 두께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 이하인

것은 두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함 내부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자동 및 수동절체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예비전동기의 교대운전용 자동절체 스위치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특기(특별)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기기장치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정연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⑶ 함내의 자체 배선은 배선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시의 편이성을 위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선통로는 함내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⑷ 함내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외부에서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⑸ 반이 여러개의 유니트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유니트의 사고가 다른 유니트 또는 반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유니트와 유니트사이, 유니트와 단자사이, 유니트와 배선통로사이,

유니트와 단자함사이, 유니트와 콘덴서함 등의 사이에 적절한 철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함내부에 콘덴서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 잔유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아니하도록 하며, 실내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통풍시설을 하여야 한다. ⑺ 함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2.4 시험 및 검사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4.3 시공 4.3.1 일반사항

동력설비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4.3.2 배선과 접지

⑴ 배선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⑵ 고온장소 및 과열부분의 배선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⑶ 접지는 제9장(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르고,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

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4.3.3 시공의 입회 및 검사 ⑴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조사한다.

⑵ 성능시험(동작시험) 성적서의 확인 및 현장동작시험

㈎ 제작도면 사전 승인후 제작,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성능시험

(동작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다만, 시방서등에 공인기관 시험이 지정된 기기는

이에 따른다.

㈏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이상여부를 입회, 확인한다.

5. 접지공사 5.1 일반사항

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 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인체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수도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 및 통신 공사에 적용되며, 특기(특별)시방서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 되지

않는 한 이 시방에 따라 시공할 것.

⑶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⑸ 접지공사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공사업자 부담으로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⑹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 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 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재시 공 하여야 한다.

5.2 접지선

⑴ 접지선은 KSC 08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는 FGV전선을 사용하고 그외에는 Ⅳ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KEC규정 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 철관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② 접지선은 피 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③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

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 수전실, 전기실 등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②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

을 사용한다.

③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⑶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5.3 접지극

⑴ 접지극은 특기(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한 KEC규정 140-7(접지극)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⑵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銅覆鋼板), 탄소피 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 (편면 : 片面) 이상의 것

㈏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 전선관일 것

㈑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 탄소 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의 강심이고, 길이 0.9m 이상의 것

⑶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⑷ 접지단자는 KSC 0804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⑸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⑹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⑺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를 75㎜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를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⑻ 건물 구조체를 이용하거나 공용 접지를 할 경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건물 구조체를 접지극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KEC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3항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접지극을 공용할 경우는 KEC규정 제 140-12, 13, 14, 15, 16절에 따른다.

㈐ 접지공사를 공용할 경우는 접지저항 측정용 단자대를 설치할 것.

5.4 시험 및 검사 5.4.1 제품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1.1.3.1항의 규정에 따른다.

5.4.2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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