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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516] 2026년 춘천지역자활센터(우리동네달콤호두) 호두과자 자동제조기계 구입 2차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춘천지역자활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35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4:00
#물품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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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차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차 입찰공고문.pdf =====
춘천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6–02호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026년 춘천지역자활센터(우리동네달콤호두)
호두과자 자동제조기계 구입 공고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춘천지역자활센터(우리동네달콤호두) 호두과자 자동제조기계 구입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기초)금액: 금25,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라. 구매내역: 호두과자기계(AWC 20-2구 전기형)1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의 시방서 및 입찰조건을 통해 반드시 숙지하고, 담당자에게 규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장소: 춘천지역자활센터(우리동네달콤호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23, 1층 (지정장소)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20.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 16:00 ~ 2026. 9. 21.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 17:00 / (춘천지역자활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공고기관이 제시하는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호두과자 기계)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에 따른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 자품목등록(규격: AWC-20-2구 전기형, 모델명: 호
두과자기계)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설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 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 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규격, 운송조건 및 배송지 등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되, 반드시 사업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춘 천지역자활 센터 센터장

===== 규격서.pdf =====
(붙임1)

(붙임2) 규 격 서

2026년 춘천지역자활센터 우리동네달콤호두 사업단
호두과자 기계 구입

1. 적용범위 시

본 규격서는[AWC20-2구 전기형]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체
외형규격

전장
1,505mm

몰드수량
중량
생산능력
전원
소비전력

전기형
전폭
전고
910mm
1,420mm
2알 20조
450Kg
호두과자 500~550개/시간
삼상 320V
10kW

용도

몰드(빵틀)의 모양을 변경하면, 여러모양의 과자(제품) 생산가능

몰 드
외형

전기형
호두 모양 몰드로 20조, 1세트
수량
크기
20molds
118*80mm

수량/크기 비고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춘천지역자활센터(이하“발주처”라고 칭한다)에서 구입하는 호두과자 기
계 구입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이행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구입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행정절차를 필한 제품이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물품계약일반조건 등의 계약조건에 따
른다.

비고

2. 개요
가. 유

형: AWC-20-2구 전기형 나. 예정가격: 금25,850,000원 기타 다. 기계수량: 1대 취출장치 전기형 비고 사양 표준사양 호두과자 자동 취출장치

3. 납품조건
가. 납품업체는 기계 제작이 완료되면 납품될 기계를 사용하여 사용자교육(완제품 생산가능 하
여야 함)과 기계 검수 완료 후 납품장소로 도착시켜 인도하여야 한다.
나. 납품장소: 춘천지역자활센터가 지정한 장소

□ 필수조건
① 상기물품과 동일하거나 해당규격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물품납품시 생산회사 A/S보장 확인서를 같이 제출할 것.

라. 납품하는 기계는 제작사에서 생산·제작 또는 판매·보증되는 제품으로써 물품사양서에

③ 검수결과 계약조건에 부적합 판단시 제품을 회수하고 수요기관 의견에 따른다.

명시된 제품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기계 본체에 부착된 명판
(제작사, 형식, 제작번호 등)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2. 산출기초서
품 명

AWC-20-2구 규 격 1,505*910*1,420 수 량 1 단 위 대

사 업 비
25,850,000원
(운반·
설치·시운전·
기계교육 및
VAT포함)

비고

마. 카탈로그 및 취급설명서는 본 입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상시 장비
유통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취출장치
포함

바. 기계의 모든 부품은 유지 관리를 위해 표준화된 동일 규격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가. 납품된 기계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한 기계 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기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부실이

(붙임3)

드러났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5. 납품 시 제출서류
가. 사용자 안내서 1부
나. 기타 기계 작동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원본 각 1부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
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6. 기타사항
가. 납품업체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
생하는 제반사고 및 민원 발생은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나. 납품 시 발생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품업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
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체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 시에도 적용됨)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다. 납품업체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설명서 및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령에 준하며 발
주처의 해석과 의견이 우선한다.
마. 본 시방서는 기본적 사양만 규정하였으므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
에 대하여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기관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발주 및 계약담당자
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 처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춘천지역자활센터의 처분

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을 받은 자는 춘천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의하여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④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춘천지역자활센터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춘천지역자활센터

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발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로써 8개월의 영업정지 처

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로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4개월
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춘천지역자활센터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춘천지역자활센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춘천지역자활센터

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로써 8개월의 영업정지 처

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

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로써 6개월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바에 의하여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4개월
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써 2개월의 영업정지 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다.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옥천군

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에 의하여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조치를 받는다.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붙임5)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춘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
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

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026. .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자 : (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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