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4770] VPP연계형 500kWh ESS 실증 시스템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2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물품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지방_중기간_제조_규가동_R26BK0172477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지방_중기간_제조_규가동_R26BK01724770.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성예림 ☎ 070-4056-8563, FAX 0505-480-1803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전상욱 ☎ 043-270-2033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770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VPP연계형 500kWh ESS 실증 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7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519,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9 태양광기술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09.18.(금)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나, 적정한 기초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39121060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6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및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기타 증빙서류 1부

※ 제안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필수 참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없음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또는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지방_중기간_제조_규가동_R26BK01724770.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성예림 ☎ 070-4056-8563, FAX 0505-480-1803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전상욱 ☎ 043-270-2033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4770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VPP연계형 500kWh ESS 실증 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57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519,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9 태양광기술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09.18.(금)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나, 적정한 기초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
므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
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
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
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
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39121060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6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3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
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및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4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기타 증빙서류 1부
※ 제안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필수 참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없음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또는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
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
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
(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5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 6 -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7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8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63)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9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11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공내역서.hwp =====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 장비명: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ESS 시스템 1) 배터리

  • Series/Parallel : 24S 3P
  • Nominal Voltage : 772.80 V
  • Nominal Capacity : 679.2 Ah
  • Energy Capacity : 524 kWh

- 화재안전성능기준 : 인증 필수 1 EA 2) 외함 내부 결선 및 조립

  • 7,000(L) x 3,200(W) x 3,100(H)
  • 내부 단열 및 공조, 소방 설비 결선 및 조립등
  • 외함에 PCS, 배터리 랙, 모듈, BMS 내부

결선 및 조립, 기초 패드, 컨테이너 현장 설치

1 set 3) AC/DC 배전함 - ACP, DCP, AC/DC 배전 구성

  • 차단기, 보호기기, 배선단자, 내부 전장 구성 등

1 식 4) PCS 일반사항 냉각 방식 강제공냉식 정격 용량 100kW 주요성능 Power factor 0.98 이상 Current Harmonic Total<5/Each <3 Frequency 60±0.3 Max. Efficiency 96% 이상 1 set 5) PMS/EMS 모니터링 에너지 모니터링 - REMS 연동, BMS 모니터링 - PCS모니터링 및 제어 등 제어 시스템 VPP 연계 제어 - 상위 지령 수신 및 충방전 반영 제어 시스템 운전상태 감시 및 이상 알람 - SOC/SOH 표시 및 운전감시 - 충방전 이상 탐지 알람 등 제어 시스템 운영 스케줄 관리 - 운영정책 반영 운전스케줄 설정 - 에너지 최적 배분 로직 디바이스 모니터링 시스템 - PMS 서버 렉 컴퓨터 등 1 식 6) 통신장비 - 전력량계, 계측장치, 계량데이터 수집장치

  • 통신 게이트웨이, 산업용 스위치, 라우터 등

1 set 7) 기타자재 - IMD, CCTV, 서버랙, UPS 등 1 set 합 계(십만단위 이하 절사) 총 계(부가세 포함)

===== 규격서_VPP_연계형_500kWh급_ESS_실증시스템_260902_r1.hwp =====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 품목번호 Item No.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3912106001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구축

500kWh VPP Linked ESS Demonstration System

sys 1 Ⅰ. 용도 및 필수조건

1. VPP(가상발전소) 연계 실증용 ESS시스템 (PCS 100kW, Battery 500kWh 이상)

2. 에너지저장시스템 모니터링 장치 Ⅱ. 시스템 구성 및 과업범위

1. ESS 시스템
1set

1) 배터리 2) PCS 3) BMS 4) PMS/EMS 5) 컨테이너 6) 기타 ※ 기초공사 포함 Ⅲ. 성능 및 규격 1. 에너지저장시스템(ESS) 1) 배터리 배터리 뱅크(Bank) 항목 내용 Configuration 3~5 RACK Capacity (Nominal) 679.2 Ah Voltage (Nominal) 772.80 Vdc Energy Capacity 500 kWh 이상 Operating Voltage Range 648.0 ~ 864.0 Vdc

Standard Charge Condition

Charge Power: 125kW (0.25CP)

End of Charge Voltage: 864.0V

End of Charge Power: 0kW

Standard Discharge Condition

Discharge Power: 125kW (0.25CP)

End of Discharge Voltage: 648.0V

End of Discharge Power: 0kW

Max. Charge/Discharge Power

125kW

Max. Charge/Discharge Current

109.35A Operating Temp. Range 5 ~ 40℃

Operating Humidity. Range

5 ~ 8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인증 배터리 랙(RACK) 항목 내용 Configuration 24S 3P Capacity (Nominal) 169.8 Ah Voltage (Nominal) 772.8 Vdc Energy Capacity 125 kWh 이상 Operating Voltage Range 648.0 ~ 864.0 Vdc

Standard Charge Condition

Charge Power: 32.8kW (0.25CP)

End of Charge Voltage: 864.0 V

End of Charge Power: 0 kW

Standard Discharge Condition

Discharge Power: 32.8kW (0.25CP)

End of Discharge Voltage: 648.0 V

End of Discharge Power: 0 kW

Max. Charge/Discharge Power

65kW

Max. Charge/Discharge Current

109.35A Operating Temp. Range 5 ~ 40℃

Operating Humidity. Range

5 ~ 8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인증 ※ 상기 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2) PCS 구 분 특성 및 규격 배터리측 (DC) 정격 입력 전압 100 kW DC 전압 범위 580 ~ 850Vdc 최대 입력 전압 1,000 Vdc 최대 입력 전류 184 Adc 출력측 (AC) 정격 AC 출력 100 kW 정격 전압/결선 380 Vac / 3상 정격주파수 60±0.3 Hz 최대 AC 전류 151 Arms 전류 고조파 총고조파 5% 미만/ 각 차수별 3% 미만

역
률

0.98 이상 최대 효율 95% 이상 계측

전압, 전류, 주파수, 운전모드, 온도, 외부온도

보호 기능

과전압, 저전압, 과주파수, 저주파수, 과전류, 단락 등

보호 등급(IP) IP20 이상 통신방식

Ethernet(TCP/IP), RS-232/485

동작 온도 범위 -20 ∼ 40℃ 동작 습도 범위 95% 이하 인증 요구사항 SGSF 인증, KC 인증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PCS는 상위 EMS, VPP 플랫폼 또는 외부 제어 시스템에서 ESS의 운전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충전/방전 모드 전환, 출력 전력(kW) 설정, 출력 제한 및 정지 제어가 가능한 제어 프로토콜을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제어 프로토콜은 제3자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준 또는 공개 규격(Ethernet 기반, Modbus TCP/IP 등)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 전용 또는 비공개 프로토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어 프로토콜 관련 이에 필요한 통신 명세서, 제어 명령어 목록 및 데이터 포맷 문서를 납품 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상기 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3) BMS 구 성 요 소

설
명

1 Cell

고에너지 밀도 및 안전성이 강화된 리튬 배터리 단전지(LFP 계열)

2 Module

72개의 셀을 24직/3병렬로 배터리 시스템 구성의 기본 단위.

각셀 전압 및 모듈내부 온도를 감지하는 모듈용 BMS 내장.

3 Rack

Open Rack 구조로, 전면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고, 프레임Type으로 가볍고 설치 용이 구조

4 Rack BMS

랙에 장착되어 모듈 BMS가 감지 전송하는 각 셀 전압 및 온도 데이터, 자체적으로 감지하는 전류, 전압 데이터, SOC, SOH 등 배터리 운영에 필요한 값들을 계산하고, 배터리를 이상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기능을 수행. 배터리 시스템의 최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랙단위 RBMS.

5 Bank BMS

PCS 또는 EMS(PMS)등 배터리 상위 시스템과 통신하면서 배터리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전달하고, 충전 방전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CAN, Ethernet(TCP/IP) 통신을 담당.

6 재료

배터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는 난연성 및 비흡습성인 것을 사용

케이스 재질은 내부식성 아연도금강판(전기도금) 사용

열적, 기계적 안정적인 도전재료는 동 혹은 동합금을 사용

전기부품 및 부속품은 가해지는 최대전압 또는 최대전력 이상인 것으로 사용

7 보호등급(IP) IP20 이상 적용 ※ 상기 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① BMS별 기능 분류 기능 모듈 BMS 랙 BMS 측정 셀 전압/온도 ◎ ◎ 랙 전압/전류 ◎ 연산 SOC ◎ SOH ◎ 제어 및 보호 충/방전 제어 ◎ 보호기능 ◎ 셀 밸런싱 ◎ ◎ 통신 CAN 2.0A (◎) ◎ MODBUS TCP/IP ◎ ※ 상기 규격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② 계측항목의 BMS 수행 단위 구분 항목 수행 측정 Data 개별 셀 전압 Module BMS 셀 온도 Module BMS 충/방전 전류 Rack BMS / Bank BMS Total 랙 전압 Rack BMS / Bank BMS 보호소자 상태 점검 Rack BMS 상/하위 BMS 통신 각 BMS

  • 각각의 랙 보호장치 내에 설치된 랙 BMS는 모듈 BMS 및 시스템과 긴밀히 정보를 계층 전송하며 배터리 내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셀 단위로부터의 전류, 전압 및 온도 정보를 기반으로 셀 전압차 밸런싱 기능을 구현하고, 충전상태 (SOC) 및 성능상태(SOH)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며, 모듈 BMS 단위 이상의 통신 단절 감시 기능을 수행

③ BMS 보호기능 Value Normal Level 1 (Warning 1) Level 2 (Fault) Cell Over Voltage < 3.60V > 3.65V > 3.70V Cell Under Voltage > 2.5V < 2.4V < 2.2V Rack Over Voltage < 850V > 876V > 880V Rack Under Voltage > 650V < 645V < 630V Charging Over Current < 109A > 120A > 140A Discharging Over Current < 109A > 120A > 140A Over Temperature < 45℃ > 50℃ > 60℃ Under Temperature > 5℃ < 2℃ < -5℃ Cell Voltage Difference < 0.3V > 0.5V > 0.8V Cell Temp. Difference < 5℃ > 10℃ > 15℃

※ 각 항목의 Level 1, 2 발생시 경고 및 위험신호가 시스템에 전달

※ 각 항목의 Level 2 발생시 즉시 차단

※ 상기 범위는 평균적인 구간으로 운영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 해야함

④ BMS 통신 항목

  • 랙 BMS는 배터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 전송 가능하며, 현장 상황 및 고객 요청에 따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분 항목 통신항목 랙 전압 / 전류 랙 SOC / SOH 충/방전 전류 Limit DC Contactor 상태 Feedback Min/Max 셀 전압 Min/Max 셀 온도 랙 Fault 정보 Summary 랙 Alarm 정보 Summary 개별 랙 Fault / Alarm 정보

개별 랙 Min/Max/AVG 셀 전압 및 위치

개별 랙 Min/Max/AVG 셀 온도 및 위치

개별 랙 충/방전 전류 Limit 개별 랙 전압/전류/SOC/SOH ⑤ 설계 요구조건

  • 배터리 Rack 단위 교체 및 유지보수 시 전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터리의 정확한 SOC(State Of Charge)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고, SOC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셀 온도에 대해 배터리 셀 간 온도편차가 일정 범위(1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및 각 랙은 충·방전 전력에서 운전의 정지 없이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터리 제작 시 전력조절장치 규격을 숙지 및 사전 협의하고 필요사항을 적용하여 향후 설치 및 시운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배터리 설계조건

  • 배터리에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위 모듈의 전압과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보를 BMS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구성 단위 BMS와 모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배터리 모듈을 견고하게 조립하여 배터리 랙을 구성하여야 한다.
  • 배터리 랙은 설치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 및 조립되어야 하고, 배터리 랙을 구성하는 배터리 모듈이 고장이거나 불량일 경우 배터리 모듈 단위로 교체·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각 배터리 랙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차단기 및 휴즈를 장착하고, Cell의 과전압/저전압, Cell의 최소/최대 전압, Cell 전압차, 고온/저온, Cell의 온도차, 충/방전 전류, 충전상태, 통신단절 등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명 기간내 고장 혹은 용량 저하 시 해당 모듈에 대해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랙은 고체 이물질의 침투에 대하여 외함 내부의 장비들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 배터리 랙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각 랙 간의 연결은 차단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야 하며 케이블은 TRAY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⑦ BMS 설계조건

  • BMS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회로를 내장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보호하며 PCS와의 통신을 통하여 에너지저장장치의 상태 및 동작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BMS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측적인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고, 전체 에너지 저장장치를 감시·보호하는 Bank BMS, 배터리 랙 전체 및 개별 배터리 모듈을 감시·보호하는 Rack BMS, 배터리 모듈 및 개별 배터리 셀을 감시·보호하는 Module BMS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Bank BMS는 상위 및 외부 장치인 PMS, PCS 등과 통신(프로토콜 오픈)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하위의 Rack BMS와 통신을 하여 단전지의 최소, 평균, 최대 전압과 온도, 에너지저장장치의 전압, 동작 상태에 대한 정보 및 SOC, SOH를 취합 및 계산하여 외부 장치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Bank BMS 및 제어 전원함은 별도의 랙에 설치될 수 있다.
  • Rack BMS는 배터리 랙을 제어, 감시하고, Module BMS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ack BMS는 Module BMS로부터 각 배터리 셀의 전압과 온도 값을 수령 및 취합하여 SOC의 연산, 전류의 측정, 보호 동작의 수행, 밸런싱 동작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Rack BMS는 각 랙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 Module BMS는 각 배터리 셀의 전압과 온도를 측정하며, 각 배터리 셀별 전압 편차(50mV 미만)를 줄이기 위하여 밸런싱 동작을 수행한다. 에너지저장장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밸런싱 회로는 편차에 대해서 24시간동안 배터리 셀 용량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Rack BMS, Bank BMS 제어전원은 정전이 되지 않도록 UPS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때 UPS는 PMS 및 PCS 등과 공용할 수 있다.

4. PMS/EMS 1) 설계 일반조건

  • 본 과업으로 납품되는 ESS PMS 및 EMS는 VPP(가상발전소) 연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위 VPP 플랫폼과의 인터페이스 및 운전제어 지령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PM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DER(분산자원) 정보를 반영하여 생성된 VPP 상위 운영 신호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PMS는 향후 VPP 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SS가 단독으로도 VPP의 개별(DER)로 등록되어 독립적인 유연성 자원으로 운영이 가능한하도록 확장성 있는 제어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 PMS는 운영 스케줄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표준 REMS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상위 VPP 플랫폼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동을 위한 외부 인터페이스(API 등)를 지원해야 한다.
  • PMS는 BMS, PCS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BMS 및 PCS의 운전/제어 및 원격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알람 및 보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PMS는 BMS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충·방전 상태, 내부온도, Rack/모듈별 전압, 온도 및 SOC 정보 등)를 수집하며, 운전관리를 위한 SOC/SOH를 관리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PMS는 최소 2년간의 운영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며, 최소 데이터 저장 주기는 10초로 한다.
  • PMS는 상위 EMS 또는 VPP 플랫폼으로부터의 출력 제어 지령을 연계하여 ESS충방전 제어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책에 따른 자동 운전과 운전자에 의한 수동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PMS는 제어 지령과 설정 정보를 확인하여 개별 PCS를 설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PMS는 태양광발전 연동, 스케줄링, Peak 제어, VPP 연계 제어 지령 반영 및 운영자 직접 제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정책 기반의 스케줄링 최적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PMS는 ESS 중심의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기종 설비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전원 사용 및 주변장치와의 접속방식 등을 갖춘 통합 미들웨어 형태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 통합 미들웨어는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며, ESS 운전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센서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 PMS의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관련 공인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산망 안전 규격 및 신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PMS는 사용자 조작이 용이하여야 하고,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EMS와 연동하여 표준 웹(HTML5) 기반의 모니터링 및 관리자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 PMS에서 실시간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태양광발전정보 : 태양광 발전설비 출력 전압/전류/전력, 합성 출력 전압/전류/전력

② PCS 운용정보 : DC Link 전압, PCS 입출력 전압/전류

③ PCS 상태정보 : PCS 동작상태(정상/이상, 운전/정지 등)

④ PCS 운전정보 : 충·방전 상태/출력, 계통측 상별 전압/전류/주파수

⑤ 운용값 표시 : 운용값, 계측값, 운전 이력, 운전 설정값 및 시간 표시, VPP 연계상태

⑥ Mimic 표시 : 차단기 등의 기기 동작 상태 및 전원 입출력 상태표시 기능

⑦ 데이터 입력 기능 : 운용값을 설정하는 기능 보유

⑧ 경보 표시 : 경보 확인 및 복귀 기능, 경보 내역 저장 기능

  • PMS는 제어지령과 설정정보를 확인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제어지령과 설정정보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설정정보 : 운전모드 설정, 제어모드 설정

② 제어지령 : 운전모드 전환, 배터리 충·방전 수동제어, 정전류 제어, 정전력제어, 정전압제어, VPP 출력제어 지령 수신

  • PMS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계약자는 VPP 플랫폼, PMS/EMS, PCS, BMS 간 연동을 위하여 착수 단계에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데이터 항목 정의서, 제어명령 목록, 통신 프로토콜 명세서 및 연동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정의서에는 제어명령 수신, 충·방전 제어, 출력 제한, 운전상태 조회, SOC/SOH, PCS 운전정보, BMS 알람정보, 계량데이터, 장애상태 정보 등 상위 VPP 플랫폼 연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 S/W는 모두 정품이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기능요구사항 번호 품명 규격 분류 1 에너지 모니터링 -REMS 프로토콜연동 -PCS모니터링 및 제어 -BMS모듈정보 모니터링 -SOC/SOH일별/월별통계 모니터링 PMS 2 VPP 단독 연계 제어 기능 -상위 VPP플랫폼 출력 제어지령 수신 -VPP 출력 제어지령 ESS 충방전 반영

-ESS 단독 DER 운용 전환을 위한 확장형
제어 로직

-VPP 연계 제어 이력관리 제어 시스템 PMS 3 운전 상태 감시 및 이상 알람 -BMS 정보기반SOC/SOH 표시 -운전상태 및 이상 상황 실시간 감시 -이상 발생 알람 및 보호 동작 수행 -이상 발생 이력 관리 제어 시스템 PMS 4 운영 스케줄 관리 -ESS 운영스케줄관리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운영 정책을 반영한 운전스케줄 설정 기능

-에너지 최적 배분 로직 제어 시스템 PMS 5 모니터링 시스템 -PMS 서버 렉 컴퓨터 -운영체제 탑재 및 원격 지원기능 -현장 콘솔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최소 2년 이상 데이터 보유기능 디바이스 PMS 5. 에너지저장시스템 컨테이너 1) 구조

  • 컨테이너의 외함은 내부식 특성에 강한 GRP 또는 철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 외함 상부 적당한 곳에 인상고리를 취부하여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하고, 들어올렸을 때 전체 외함의 무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기울지 않도록 내부 각 컴포넌트의 중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는 외부 수분, 먼지,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IP54를 만족해야 한다.

2) 외함 및 구조 등 기타사항

  • 외함은 IP54 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GRP 또는 철재 소재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전장품의 무게를 반영하여 수명기간 동안 외부 환경조건에 의한 변형 및 이송, 선적에 따르는 뒤틀림,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 내부의 구성품 배치는 내부 확인이 용이하며 시험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설계되어야 하고,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내부의 구성품 중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렵도록 난연성과 배터리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재질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외함의 모든 문은 동일한 키를 가지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힌지(Hinges)는 문 패널이 아래로 쳐지거나, 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PCS 설치부는 외부노이즈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구조(EMC인증)로 제작되어야 한다.
  • 소모품 교체, 장비의 고장방지를 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듈화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전체치수 구조

  • 컨테이너의 전체치수는 아래와 같다.(단위: mm)

구분 Length Width Height ESS 7000 ± 1000 3,200 ± 100 3,100 ± 100 4) 세부 치수 구조 - 도어 ① 배터리실 / PCS실 도어 구분 재질 비고 배터리 Door 단열도어(Swing) : 30mm,

G/W Sandwich Panel : 50mm

PCS Door 단열도어(Swing) : 30mm - 내부 단열재 ① 배터리실(벽, 천장)

구조: 압출법 단열재 75mm + Glass Wool Sandwich Panel 100mm

구분

Glass Wool Sandwich Panel 사양

양면 표면재

Steel Plate : 0.45~0.5mm Galvanized Sheet Iron with Polyester Coatingor Fluorine Coating

중간 단열재

Material : Glass Wool Heat Insulator

Heat Conductivity : 0.033 W /(m⦁K)

크기 Thickness : 50mm ② PCS실(벽, 천장) 구조: 압출법 단열재 75mm 구분 GRP Sandwich Panel 사양 양면표면재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Plate : 1.10mm UV stabilized orthophtalic polyester resin reinforced with fiberglass.

중간단열재

Material: Foamed polystyrene insulation(압출법 단열재 1호)

Heat Conductivity : 0.028 W /(m⦁K)

크기 Thickness : 50mm ③ 바닥

구조: Glass Wool 100mm (48K)

Heat Conductivity: 0.033 W /(m⦁K)

- 도장

① 컨테이너의 외함 구조물은 변색되지 않는 도료로 도장한다.

② 1차 방청은 무기징크계로 70㎛이상 도장하고, 2차 방청은 에포시계로 50㎛이상 도장하며, 최종은 우레탄계로 40㎛ 이상 도장하여 총도막 두께가 160㎛이상 되도록 도장한다.

- 컨테이너 외함 접지(Earth Boss)

① 컨테이너 외함 접지를 위한 Earth Boss를 설치한다.

② 컨테이너 대각방향 좌(1EA)/우(1EA), 2포인트 설치한다.

- 내부조명

① 컨테이너 내부에는 복도등으로 LED Lamp 설치한다.

Lamp switch는 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 on/off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에 설치한다.

5) 부가설비 - 공조설비

① 내부에 전등, 전열, 스위치, 흡배기 댐퍼, 소방설비 설치 및 전기 시공을 진행한다.

② 전기시공 시 덕트는 알루미늄 덕트를 사용하며,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③ 전등은 220V, 40W 급 LED등, 1구 스위치를 사용한다.

④ 전열은 220V 2구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⑤ 공조설비는 각 실의 필요 냉난방능력을 계산하여 기준에 맞는 모델을 정한다.

- 소화 방재설비

① 소방설비는 이차전지실의 체적을 고려하여 고체에어로졸을 사용한 모델로 시공을 진행한다.

② 소방설비는 싸이렌, 감지기(열, 연기), 수신기, 시각경보기, 수동조작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소화기는 배터리 랙 상단을 고려하여 내부 천정에서 하부방향으로 조정하여 설치하며, 감지기는 내부 천정 중앙에 각각 설치하여 운용한다.

④ 싸이렌 및 수신기, 시각경보기, 수동조작함은 출입문 방향에 외장형으로 설치한다.

⑤ 소방설비 연결 전선관은 알루미늄 덕트를 사용하며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⑥ 이동설치 시 소방설비가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한다.

  • 화재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개정된 전기저장시설(ESS)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근거해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제어패널, 경보장치, 배관 및 노즐로 구성한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가능)

- 비상정지 버튼

컨테이너 내/외부에 비상시 ESS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E-stop) 버튼을 제작하여야 한다. (단, 외부는 잠금장치로 제작한다.)

- 케이블 접속단자함

외부 전력/통신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단자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 역전력보호발전 / 충방전량계측 / ESS 회로보호
  • FFS(Fire Fighting System) : 고체에어로졸 또는 동등 이상 성능 소재 반영
  • 산업부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소방설비 및 급속배기장치, 냉난방 및 순환장치 (HAVC,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설계
  • 절연감시장치 (IMD, Insulation Monitoring Device) 반영
  • 결로방지 및 냉난방 소비전력 절감을 위한 벽체 이중단열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설계 반영

6. 전력거래 목적 활용성 제고 1) 계량 체계 구축

  • 본 ESS 시스템은 저장된 전력을 전력거래 및 PPA 등 외부 전력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ESS 충·방전에 따른 전력량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계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전력거래 및 정산 목적의 계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KEPCO) 전력량계와 전력거래소(KPX)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량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두 계량기는 관련 법령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요구하는 표준 및 정확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 상기 전력량계는 ESS에서 계통으로 방전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측 가능하여야 하며 계량 데이터는 PMS/EMS 등을 통해 저장·관리되고, 전력거래 및 정산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7. 기타 1) 기초공사 및 토목(기초패드 및 접지)

  • ESS 컨테이너 및 주변설비 안착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 패드 공사를 포함하며, 충분한 강도와 수평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종합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접지 저항값을 관련 법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폐기물 처리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현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Ⅳ. 시험 및 검사 1. 일반 사항

1) 구매자는 본 사양서에 의거 구매하는 기자재의 품질보증계획서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계약자는 착수 후 3일 이내에 시험 및 검사 계획서와 절차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납기 3일 전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검수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현장검수시험의 검수시작일은 계약자가 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며, 검수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5) 시험 여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와 계약자는 상호 협의 하에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간에 별도의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시험 및 검사 항목

1) 전체 설비를 구성하여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외관검사 - 절연저항 측정 시험 -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 구성장치 간 통신 시험 - Sequence 시험 - 보호회로 동작 시험 - 충/방전시험 - 계통연계 운영 모드 시험 - 시운전 및 모니터링 시험 - 기타 사양서에 정의된 기능 및 성능시험 Ⅴ. 기타사항 1. 납품 및 설치

  • 납품 기한일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로 한다.
  • 공급자는 납품 기한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 완료해야 한다.
  • 납품 장소의 건축공사 지연 발생 시 납품 장소 변경 및 이전설치에 대해 (재)충북테크노파크와 협의한다.
  • 공급자는 설치 완료 후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사용전 검사 포함) 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2. 하자보증 기간 및 추가 유지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설치·시운전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 지정된 장소에 설치 및 검수 후 3년간 무상 사후관리(A/S)를 하여야 하며(배터리 성능은 10년간 보증), 보증기간 안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낙뢰, 침수) 또는 사용자부주의에 의한 하자일 경우 유상 처리한다.

  • 보증기간 안에 장비의 장애발생시 장애고장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제조사로부터 공식 인증된 기술지원자 또는 교육이수자가 1차 조치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의 장비로 제작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부품 수급에 필요한 대체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3. 안전 및 기타 사항

  • 공급자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붙임)을 준수 해야 하며,

안전 관련 사항은 반드시 충북테크노파크와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설치 납품 전 반드시 충북테크노파크와 협의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경비는 관련 법령 및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4. 필요 시 시험기관 및 검교정기관의 사양 증빙 자료 및 특장점 관련 자료 제출

5. 상기 규격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거나 안전 문제가 없을 시 변경된 제품으로 제안 가능하다.

[첨부] 안전보건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계약 특수 조건은 충북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 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공사․용역 및 설치 조건부 구매계약(이하“공사”라 한다)에 있어 당사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 같음] 작업 및 연구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이행계획서[서식5]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은 후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필수 안전지침인 외주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이행확약서[서식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별도로 계약 완료 후 정기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4]에 따라 기록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별표1)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 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 및 이행점검(정기평가 등)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TBM) 일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서식6]를 작성하여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에 대해 작업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기차단, 화기, 고소, 중장비, 밀폐공간, 굴착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6]를 작성하여 공사주관 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이동식 중장비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및 절단기 등 에너지 사용기계·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유무, 방호조치 유무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 2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고센터(043.270.2055)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및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서식13]에 따라 작성 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작업계획서[서식17]을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서식17]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설계당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시 공고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당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 제 2항 해당하는 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시에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해당근로자의 퇴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

①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 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계약상대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공사․용역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안전지적을 받은 업체(수급인·관계수급인 및 수급인·
관계 수급인의 현장근로자)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

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누계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위험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 조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안전담당 부서, 공사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느끼기에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통해 위험신고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당사가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당사의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에서 운영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는 사업소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 실질적 지배관리가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이슈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안건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①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당사가 정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서식2]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평가서류(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를 사전 준비하여 낙찰결정 단계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 처리되며, 계약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➂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외주업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

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자료 제출 및 수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서식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북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북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충북테크노파크 귀하 서식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1)

□ 사업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점) 20 B. 실행수준 (40점) 40 C. 운영관리 (20점) 20 D. 재해발생 수준 (20) 20 E. 가점 사항 (5점) 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E. 가점 사항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5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상호 적정성/ 수급인의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여부

②보통: 방침이 상호 어긋나지 않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방침이 없거나,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2. 계획 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업체 산재예방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및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이행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10 10 5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 및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 5 3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①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절차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평가계획 수립)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평가계획 수립)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평가계획 미수립)

10 10 5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①우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6. 이행 확인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우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수립・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개선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10 10 5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5 3 1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①우수: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②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미흡

③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C.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우수: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또는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과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위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0 10 5 1 11. 비상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 누락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 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0 1 서식 3 (앞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수의계약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재단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 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 안전보호구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서식 3 (뒷면)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안전작업허가)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 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계획

○ 12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담당자 : 박 ○ ○
(서명) 팀 장 : 박 ○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12.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지정서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서식 4 (앞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1/2) 일반사항 ▣ 도급사업 현황 1. 기관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서식 4 (뒷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2/2)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작업중지→ 초기대응(필요시)→ 긴급 대피→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서식 5 (앞면)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2) ▣ 사업명: 외벽 투광등 교체공사 ▣ 업체명: ○○전기

▣ 사업기간: 2024.0.0. ~ 2024.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외벽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전기 010-0000-0000 이길동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옥상 투광등 교체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작업 중 감전 및 추락 위험 - 작업중 전기 재투입에 의한 감전 - 몸균형 상실에 의한 추락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 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 사다리차 전개하여 추락위험 사전 배재 ③ 전기작업 - 전원차단 확인 및 조작 금지 표지 부착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서식 5 (앞면)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3) ▣ 사업명: 강당 천장 누수공사 ▣ 업체명: ○○누수

▣ 사업기간: 2024.0.0. ~ 2024.0.0(5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강당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누수 010-0000-0000 이방수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서식 5 (앞면)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4)

▣ 사 업 명: 급식실 배기장치(후드,덕트) 청소 용역

▣ 업체명: ○○클리닉

▣ 사업기간: 2024.0.0. ~ 2024.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강당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클린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1. 청소작업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안전보호장비 확보) 2m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서식 5 (앞면)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5) ▣ 사 업 명: 저수조 청소 ▣ 업체명: ○○클리닉

▣ 사업기간: 2024.0.0. ~ 2024.0.0(1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강당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클린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밀폐작업 ① 밀폐작업 중 산소부족 위험, ② 내부 작업 중 미끄러짐, 떨어질 위험 1. 밀폐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서식 5 (앞면)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6) ▣ 사 업 명: 냉난방기 종합세척 ▣ 업체명: ○○케어클린

▣ 사업기간: 2024.0.0. ~ 2024.0.0(3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재단 ▣ 소재지: 충북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클린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분해(조립)작업

①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② 작업 중 감전 위험 ③ 분해(조립) 중 설비 낙하 위험 2. 세척작업 ①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② 고압세척기 사용 위험 분해(조립)작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② 전기작업 - 전원차단 확인 및 조작 금지 표지 부착 - 세척 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설치 ③ 분해(조립) - 드레인판, 송풍팬 낙하물 위험 교육 2. 세척작업 ① 세척액 작업 - 보양작업 및 고압세척기 사용 안전교육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안전보호장비 확보) 2m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사다리 작업 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MSDS 확보 및 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세척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일일단위) 서식 6 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 치 여 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안전‧보건 점검표

■ 점검일자 : 2024.
.
.

■ 건
명 : ○○○○○○ 용역

■ 업 체 명 : ○○○공업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충북테크노파크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V

2.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V

3.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V

4.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MSDS, 위험성평가 등 제공)

V

5. 충북테크노파크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재해예방 점검표를 제출받았습니까?

V

6.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에 충북테크노파크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V

7. 충북테크노파크는 공사(용역)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V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확인‧서약서

ㅇㅇ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업
도급업체 관리책임자 : 김사장 (서명)

서식 6-1 재해예방 점검표 1. 고소작업

■ 작업기간 : 2024. 2. 8. 09:00 ~ 2024. 2. 15. 16:00

■ 작업장소 : 본관동 외벽 ■ 작업목적 : 본관동 외벽 보수

■ 업 체 명 :
■ 관리책임자:
(서명)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V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한다.

V

3.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V

4.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한다.(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V

5.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한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해당없음

6.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한다.

V

7. 작업자에게 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V

8. 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V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 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서식 6-2 재해예방 점검표 2. 화기·용접작업

■ 작업기간 : 2024. 2. 8. 09:00 ~ 2024. 2. 15. 16:00

■ 작업장소 : 본관동 외벽 ■ 작업목적 : 본관동 외벽 보수

■ 업 체 명 :
■ 관리책임자:
(서명)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였다

V

2. 화기·용접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한다.

V

3. 화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해당없음

4.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V

5.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한다.

해당없음

6.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 실시한다

V

7.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다

V

8.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V

9.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V

10. 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V

1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제전작업복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한다.

V

12. 작업자에게 작업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V

13. 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V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업체용) 서식 6-3 재해예방 점검표 3. 밀폐공간 작업

■ 작업기간 : 2024. 2. 8. 09:00 ~ 2024. 2. 8. 16:00

■ 작업장소 : 재단 본관동 옥상 물탱크 ■ 작업목적 : 물탱크 청소

■ 업 체 명 :
■ 관리책임자:
(서명)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해당 사항에 모두 [V] 표시)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오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V 김과장

2.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V

3.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해당없음

4.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해당없음 5.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V 6.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V 7.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해당없음 8.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해당없음 9. 소화기 비치 V 10.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V 11.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V 12. 안전보건교육 실시 V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허용기준 공기농도 산소(O2):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이하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이하 산소 20.1 09:05 김사원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4. 출입자 정보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클리닉 과장 김과장 ○○클리닉 사원 김사원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함 서식 7 『안전‧보건협의체』구성․운영(안) 1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2 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총 ○○개 사업, ○○명 : 도급인*(○명), 수급인**(○명)

※ 안전‧보건협의체 “붙임” 참고

* 도급인: 각 부서장, 사업 담당자 / ** 수급인: 근로자 대표

□ (운 영) 월 1회 이상 또는 필요 시(대면 또는 비대면)

※매월 둘째주 수요일(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 (협의체 협의사항) ❶ 작업의 시작시간 ❷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❸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❹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➎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향후계획)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24.8~)

붙임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구분 도급인(기관) 수급인(사업장) 1

사업명: 2024년 ○○○○ 유지보수 관리용역

(부서장) 직위: 과장
성명: ○○○

(사업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주무관 성명: ○○○ 2

사업명: 2024년 ○○○○ 유지보수 관리용역

(부서장) 직위: 과장
성명: ○○○

(사업자) 직위:
성명:

(담당자) 직위: 주무관 성명: ○○○ 3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4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5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6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7 사업명:

(사업자) 직위:
성명:

붙임2 위임장 (수급인 대리인 참석 시) 위 임 장 (안전‧보건협의체) 위임하는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위임받는 자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위임 사유, 위임 기간 등을 기재)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안전‧보건협의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서식 8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024년
월
일

현장명 담당 장소 참가업체

(
)중 (
)업체 참석

참
석
자
명
단

업 체 명

서
명

업 체 명

서
명

업 체 명

서
명

협 의 사 항 협의사항 협의여부 비고 작업 시작시간

2022.3.2. ~ 2022.3.31. (매일 10:00~14:00)

작업간 연락방법

수급인(용역사업주)에 유선으로 연락,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지진 or 화재: 작업중지 후 상황별 대피훈련시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항

위험성평가 예정일(2022. 3. 15.)에 조사표작성과 순회점검시 참여

도급인 수급인간 연락방법

작업내용 변경사항 발생시 수급인(용역사업주)에 유선통화로 변경사항 전달

작업공정 조정 사항

수급인은 근로자에 변경내용 전달, 작업 조정토록 지시

의결사항 건 의 사 항 서식 9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

2024년
월
일

결 재 담 당 충북테크노파크명 1. 안전․보건점검 사항

점검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해당없음(◎)로 표기

점 검 항 목 조치결과 비고 2. 안전․보건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OOO클리닉 김사장 서명 OOO클리닉 김근로 서명 OOO안전협회 김대표 서명 OOO안전협회 김과장 서명 서식 9-1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

2024년
월
일

결 재 담 당 충북테크노파크명 1. 안전․보건점검 사항

점검결과: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해당없음(◎)로 표기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위험한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제한 조치는 되어 있는가?

○ 2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 3 근로자들이 적정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4 보행 시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 5

고소작업(사다리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은 없는가?

∨ 6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릴 위험은 없는가? ○ 7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는가?

◎ 8

가스의 누설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은 없는가?

○ 9

화기취급 작업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 하였는가?

○ 10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의 절연 상태는 양호한가? ∨ 11 취급하는 장비 및 수공구의 상태는 양호한가? ○ 12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추 가 추 가 <조치사항> 안전모 턱끈 미착용자 현장에 착용 지도 요청

1m 이상 사다리 작업 시 1인 단독 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현장 지도

2. 안전․보건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김사장 서명 김근로 서명 OOO안전협회 김대표 서명 OOO안전협회 김과장 서명 서식 10 순 회 점 검 일 지 건명: 결 재 담당 업무담당 관리감독자 2024년 5월 4일 수요일 연번 시간 업체명 지적사항 (장소) 대책 및 담당자 조치기한 조치확인 1 14:00 ○○○공업사 복도 등 작업장 정리정돈 안됨(1-1 교실) 복도 및 작업장 정리․정돈 (김사장) 즉시 15:00 완료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서식 10-1 순 회 점 검 일 지 일 시 (사업명) 점검내용 조치사항/업체 2024-03-02 10:00 (후드배관 청소 용역) 소속 근로자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착용 지도, 현장조치 완료/ ○○클리닉(김감독) 김담당 김교장 2024-03-10 10:00 (전기점검 용역) 특이사항 없음 전기점검표/ ○○협회(김감독) 김담당 김교장 2024-03-12 10:20 (현관 강화문 교체) 특이사항 없음 - 김담당 김교장 2024-03-12 10:30 (정문 수리 작업) 소속 근로자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착용 지도, 현장조치 완료/ ○○클리닉(김감독) 김담당 김교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서식 11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 정보(예시) ○ 밀폐공간 작업장소 연번 명칭 위치 크기 (가로×세로×높이) 저장용량 저장물 비고 1 저수조 본관동 옥상(4층) 5m*5m*3m 10톤 지하수 2 3 4 ○ 밀폐공간작업 절차 및 대응 조치 사항 작업전 사전조사

○ 물탱크 등 작업공간 내부 최소 작업 인원 결정

○ 최소 작업시간, 작업방법 등 결정

○ 작업공간 내 부식상태(산소결핍 발생) 및 유기물 유무 등 확인

산소농도 측정

○ 측정가스: 산소농도 측정(기준농도: 18% ~ 23.5%)

○ 작업공간이 부식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산소농도 부족 상태 의심

○ 작업공간에 유기물이 존재하여 부식되었거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의심

○ 맨홀 상부, 중간, 하부 지점별 농도 측정

환기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환기방법: 급기시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 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공기를 제거
  • 환기량: 맨홀의 경우 기적의 5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오수 또는 하수 맨홀 등과 같이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는 공간에는 작업중에 계속적으로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및 인원 점검

○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출입시 마다 인원 점검

○ 밀폐공간작업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밀폐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감시자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설비 구비

【재해자 구조요령】

  •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 발생시 119 또는 동료 작업자에게 구조 요청
  • 작업공간 내 환기실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 실시

서식 12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예시) 공정명 : ○○작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2024-04-19 세부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 보건 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X 강도) 면 처리 작업특성요인

달비계에 탑승하여 면처리 작업시 안전대를 수직구명줄에 미체결하여 작업중 추락

안전보건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이상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2(중) 2(중) 4(보통)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 유무 작업 전 점검 2(낮음) ‘24-04-22 ‘24-04-22 홍길동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참고 1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https://kras.kosha.or.kr/)

  • 위험성 평가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고

[게시판 – 자료실 - 사례집(업종별) - 내용, 제목, 이름 체크 – 공정검색]

서식 13 안전 보호구 지급 대장

본인은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NO 직책 성명 지급 품목 지급일자 서명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벨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보호구 지급 품목은 현황에 맞게 변경 가능

서식 14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담당 - 소장

작성일자 : 2024.01.24. 13:00 ~ 15:00

교육 구분 ■ 정기교육(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 기 타(
)교육

※ 해당교육 □ 칸에 ■ 또는 ∨ 체크 교육 인원 구분 인원(명)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 교육 이수 교육 과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각 위험상황 및 예방대책 안내)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MSDS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 건강증진 및 건강장해 예방 관한 사항(대사증후군, 고혈압 등 교육)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전, 조리, 청소 등에 관한 위험요소 및 감소대책 내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신청 등 안내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강 사 및 장 소 교육실시자 성 명 직 위 교육실시장소 교육시간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계급 성 명 서 명 구분 소속 계급 성 명 서 명 서식 15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 고소작업 □ 방사선사용작업 업체명

(
)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업체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첨부 서류

□ 작업계획서 / □ 작업절차서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기타(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 사전체크 항목 (해당란에 “◯” 체크)

화기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2인 1조 작업 유무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안전모 착용 상태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중장비작업 정전작업 방사선사용작업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1. 작업구역에 차단선 설치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2. 작업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3. 제한구역의 비인가자 출입제한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4. 방사능 위험표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5. 경고등(전멸등) 6. 기타 조치사항 기타 특별사항 협조부서 (안전보건담당팀)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협 조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 부서 (사업팀 관리감독자)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화재감시자 지정서 계 약 명 :

소
속 : ㈜oo건설

성
명 : 0 0 0
(인)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화재감시자로 지정합니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1.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비치 확인

2.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을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

3. 화재 초기단계 적극적으로 진압

4.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신속히 알림

5.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 지속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2020년 00월 00일

㈜00건설 대표 :
0 0 0 (인)

※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必 밀폐공간 안전작업 허가서 신청부서 (업체명)

(
)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최대 1일)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업체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첨부 서류

□ 작업계획서 / □ 작업절차서 / □ 안전장구 목록 / □ 굴착도면

□ 기타(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 사전체크 항목 (해당란에 “◯” 체크)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CO 30ppm 미만, CO2 1.5%미만 H2S 10ppm 미만 등

3. 2인 1조 작업 유무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1차 출입 2차 출입 3차 출입 4차 출입 5차 출입 6차 출입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물질명 농도 O2 (18~23.5%) O2 (18~23.5%) O2 (18~23.5%) O2 (18~23.5%) O2 (18~23.5%) O2 (18~23.5%)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H2S (10ppm 미만) * 매 출입 시 마다 측정 후 작성 기타 특별사항 협조부서 (안전보건담당팀)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협 조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 부서 (사업팀 관리감독자)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서식 16 야간·주말·휴일작업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담당자 사업주관 (팀)장 협조 통합안전관리팀 공사명 주관 팀 업체명 공사금액 백만원 장 소 작업기간 작업시간 작업인원 명 작업유형 □ 밀폐, 전기차단, 고소, 중량물 취급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건설 기계 등 사용작업 □ 굴착작업, 터널 굴착작업 □ 교량,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기타(
)

작업 입회 현황 구 분 성명(연락처) 안전담당자(업체) 사업주관부서 투입장비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작업내용 안전대책

2022. .
.

작성자(업체):
(서명)

※ 18시 이후 야간 작업 시 당일 17시 이전, 주말·휴일 작업 시 전일 17시 이전 제출

서식 17

작업지휘자 지정서, 중장비 사용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지휘자로 지정합니다.

※ 작업지휘자의 업무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접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6.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 할 것

20 년
월
일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결 재 담 당 관리감독자 관리자 업체명 한국지게차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제를 작업장소로 운반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중량물 1회 운반 중량물 종류 유리(10kg/장) 수량/무게 5장/50kg 총무게 1 TON 지게차 허용하중 4.5 TON 작업가능여부 (총무게 < 허용하중) □가능 □불가능 지게차 제원 및 능력 지게차 등록번호 12가 1234 지게차 모델명 AROM-200 지게차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지게차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법정검사) □ 적정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백레스트 □ 후진경고음(후방감지기) □ 후방카메라 □ 헤드가드 □ 전조등, 후미등 □ 방향지시기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자재를 화물차 상부에서 수신호 시 부주의로 추락

2. 운전자 승/하차/운전 시 추락 작업 전 신호방법 작업자간 신호방법 확인 2. 승/하차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3. 건설기계 탑승 후 안전벨트 체결 낙하 1. 자재 상/하차 시 자재 낙하 2. 포크고정 불량으로 자재 낙하 1. 자재 반입 차량 주변 근로자 통제

2. 작업 시작 전 포크 고정 볼트 설치 상태 확인

전도

1. 결속 상태가 미흡한 자재 운반 시 자재 전도

2. 무리한 회전으로 인한 지게차 전도 1. 결속된 자재만 운반할 수 있도록 교육 2. 회전 구간 저속 운행 교육 협착 1. 장비 이동 시 주변 근로자 협착 2. 후진 중 유도자 협착

1. 장비 이동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주변 통제

2. 유도자 이격거리 확보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

붕괴 1. 허용하중초과로 인한 포크 붕괴 2. 카운터 웨이트 임의 설치로 포크 붕괴 1. 허용하중을 초과한 자재 운반 금지 2. 지게차 임의 개조 금지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지게차 ⇨ : 운행 경로 ▲ : 유도자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2-1. 중량물의 종류: 중량물의 명칭

2-2. 중량물의 수량/무게: 1회 운반 시 중량물의 최대 적재 수량과 총 무게

2-3. 총무게: 1회 운반 시 적재물의 총 무게

2-4. 지게차 허용하중: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하여 지게차 포크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무게

2-5. 작업가능여부: 총무게가 지게차 허용하중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작업가능)

③ 지게차 제원 및 능력

3-1. 지게차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3-2. 지게차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3-3. 지게차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3-4. 운전원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

3-5. 지게차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3-6. 지게차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3-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3-8. 안전장치 작동유무: 지게차의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할 경우 작업가능(단, 백레스트의 경우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하여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가능)

④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4-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4-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위치를 도면에 표시

고소작업차 안전작업계획서 결 재 담 당 관리감독자 관리자 업체명 한국스카이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옥외 유리 설치 및 코킹 등 시공 양중물(탑승인원) 및 건설장비 제원 탑승인원 및 양중물 탑승인원(2인 초과 금지) (A) 1회 운반 중량물(B) 인원수: 2명 무게: 200kg 종류: 유리(10kg/장) 수량/무게:5장/50kg

총무게(A+B)(탑승인원 + 1회 운반 중량물)

250kg 고소작업차 허용하중 300kg 작업가능여부 (총무게 < 허용하중) □ 가능 □ 불가능 고소작업차 제원 및 능력 고소작업차 등록번호 12가 1234 고소작업차 모델명 KT-50 고소작업차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1종 대형면허 고소작업차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고소작업차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 □ 법적검사 적정 □ 비파괴검사 적정 작업대 전면 난간 설치여부 □ 설치가능 □ 설치불가능 (작업불가) 추락방지 안전고리 체결 (인력만 해당) □ 상부구조물 □ 고소작업차 붐대 아웃트리거 길이 전면 3.8 M 후면 3.8 M 고소작업차 작업반경 수직 18 M 수평 13 M 고소작업차 허용하중 최대 0.3 TON 최소 0.1 TON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작업대 전면 난간대 □ 비상정지장치 □ 아웃트리거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작업대 탑승 시 작업대 전면 난간 미설치 및 안전고리 미체결로 추락

1. 작업대 탑승 후 안전고리 상시 체결 낙하 1. 작업대 하부 통제 미흡으로 자재 낙하 2. 작업 중 공도구 낙하

1. 신호수 배치하여 관계 근로자 외 주변 근로자 통제

2. 공도구 이탈방지끈 설치 전도 1. 아웃트리거 확장 불량으로 장비 전도 2. 지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장비가 전도 1.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후 작업

2. 고소작업차 작업 전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 지반 균열 여부를 확인

협착

1. 신호수 및 운전원간 신호체계 오류로 장비와 작업자의 협착 위험

2. 장비 이동 시 주변 근로자 협착

1. 작업시작 전 상호 신호체계 수립 및 신호방법 확인

2. 장비 이동 시 신호수 배치하여 주변 통제

붕괴 1. 작업대 허용하중 초과로 붐대 붕괴

1. 작업대 적재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 하여 적재금지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고소작업차 ⇨ : 운행 경로 ▲ : 유도자 고소작업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양중물 및 건설장비 제원

2-1. 탑승인원: 2인까지 허용(3인 이상 탑승 시 공간협소 및 작업대 붕괴위험)

2-2. 1회 운반 중량물: 작업대에 적재하는 1회 최대 중량물의 무게

2-3. 총무게: 탑승인원과 1회 운반 최대 중량물의 합

2-4 작업가능여부: 총무게 < 고소작업차의 허용하중의 범위에서 작업가능

③ 고소작업차 제원 및 능력

3-1. 고소작업차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3-2. 고소작업차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3-3. 고소작업차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3-4. 고소작업차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차량의 무게마다 면허종류 상이)

3-5. 고소작업차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3-6. 고소작업차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3-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비파괴검사결과서 참고

3-8. 아웃트리거 길이, 작업반경, 허용하중: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3-9. 안전장치 작동유무: 고소작업차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 시 작업가능

④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4-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4-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위치를 도면에 표시

굴착기 안전작업계획서 결 재 담 당 관리감독자 관리자 업체명 한국포크레인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굴착기를 이용한 후관 지반정리 건설장비 제원 굴착기 등록번호 12가 1234 굴착기 모델명 AROM-200 굴착기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굴착기 굴착기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지게차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 □ 법정검사 적정 □ 비파괴검사 적정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반사경(후사경) □ 후진경고음(후방감지기) □ 후방카메라 □ 굴착기 버켓 안전핀 후사경, 후방카메라 굴착기 버켓 안전핀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버켓 안으로 근로자 임의 탑승 시 추락 2. 운전자 승/하차/운전 시 추락 버켓 내 근로자 탑승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2. 승/하차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 3. 건설기계 탑승 후 안전벨트 체결 낙하 1. 버킷 안전핀 미 설치로 버킷 낙하 2. 운전미숙으로 인한 굴착토 낙하 1. 작업 시 항시 버킷안전핀 체결 2. 굴착기 회전 반경주변 근로자 통제 전도 1. 연약 지반 관리 미흡으로 장비 전도 2. 단차구간 무리한 이동으로 장비 전도

1. 작업 전 지반 평탄화, 필요 시 지반 치환

2. 단차구간 이동 시 저속 주행 사전교육 실시

협착 1. 굴착기 붐 회전 시 주변 근로자 협착 2. 굴착기 이동 시 타 근로자 협착 1. 굴착기 주변 근로자 접근 통제

2. 보행자 간섭 구간 내 유도자 배치하여 통제

붕괴 1. 굴착사면 이격거리 미확보로 지반 붕괴

2. 굴착 작업 중 안식각 미확보로 사면 붕괴

1. 장비 이동 시 굴착사면 이격거리 확보

2. 안식각 확보 교육 및 사면 주변 접근 통제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굴착기 ⇨ : 운행 경로 ▲ : 유도자 굴착기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건설장비 제원

2-1. 굴착기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2-2. 굴착기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2-3. 굴착기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2-4. 운전원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

2-5. 굴착기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2-6. 굴착기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2-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비파괴검사 결과서 참고

2-8. 안전장치 작동유무: 굴착기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할 경우 작업가능

③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3-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3-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위치를 도면에 표시

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결 재 담 당 관리감독자 관리자 업체명 한국크레인 작업위치 1. 본관 강당 사이 전면 2. 행복관 사랑관 사이 전면 작업기간 시작 2024. 1. 1., 9:30 업체담당자 지휘자 김한국 종료 2024. 1. 1., 14:30 유도원 김유도 작업인원 4명(지휘자1, 유도원1, 작업자2) 신호방법 호루라기, 신호봉, 수신호, 무전기 작업방법

지상 기계 반입구를 통해 지하의 기계 이동 및 설치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중량물 제원 종류 기계 인양 무게 1 TON 크기(가로/세로/높이)

가로: 1.2m, 세로: 1.2m, 높이: 0.8m

줄걸이 제원 줄걸이 길이

(중량물의 크기 중 가장 긴 길이보다 길어야 함)

1.2m 줄걸이 종류/규격 라운드 슬링/ 100mm 줄걸이 체결장구/안전하중 샤클(5/8inch)/ 3.25TON 줄걸이 절단하중(A) 2.2 TON 줄걸이 수량(B) 2 EA 허용하중 = (A×B)/1.16 3.79 TON (2.2 TON×2 EA)/1.16 사용가능 여부 ※ 인양 무게 < 허용 하중 □ 가능 크레인 제원 및 능력 크레인 등록번호 12가 1234 크레인 모델명 KT-50 크레인 운전원 김충북 운전원 면허종류 기중기 크레인 보험종류 자동차보험 보험 만료일 2024.12.31. 크레인 제작년식 2020.1.20. 안전검사 □ 법적검사 적정 □ 비파괴검사 적정 아웃트리거 길이 전면 6.4 M 후면 6.4 M 크레인 작업반경 수직 34 M 수평 34 M 크레인 허용하중 최대 50 TON 최소 1.4 TON 안전장치 작동유무 (작동 불량 작업 불가)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훅 해지장치 설치 □ 아웃트리거(크롤러크레인 제외)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추락

1. 크레인 붐대를 이용한 근로자 탑승시 추락

1. 탑승금지, 관리감독자 및 유도원은 작업자가 무리하게 크레인 붐대를 이용하여 공사 시 즉시 작업 중단

낙하

1. 인양 전 줄걸이 파단(인양물의 단면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

2. 인양 전 줄걸이 체결장구 결속 상태 미흡으로 인한 풀림으로 중량물 낙하

3. 권과방지장치 작동 불량으로 중량물 양중중 낙하

1. 줄걸이 상태를 육안을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교체하여 사용(인양물의 단면에 보호대를 부착하여 양중)

2. 줄걸이 체결장구 균열 여부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실시

3. 작업전 TBM을 통해 근로자 안전상태와 작업 시 유의사항을 공유할 것

4. 작업 전 권과방지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확인

전도

1. 아웃트리거 불완전 설치로 인한 크레인 전도

2. 지반 침하로 크레인 전도

3. 크레인 승하차 시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1. 인양 중량물 맞는 아웃트리거 길이를 확보

2. 크레인 작업 전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 지반 균열 여부를 확인

3. 제원표를 참고하여 아웃트리거 적정 설치 여부 확인

4. 크레인 승하차 시 지정된 발판과 손잡이를 잡고 운전대에 탑승

협착

1. 자재 인양 회전 시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 및 협착

1. 운전원은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조종

2. 유도원은 관계 근로자가 작업구간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붕괴 1. 불안전한 지반 상태로 지반 붕괴 작업 전 지반 상태 및 균열여부 확인

2. 작업 중 불안전한 지반 상태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반 상태를 복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후 작업실시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범례 ■ : 크레인 ⇨ : 운행 경로 ▲ : 유도자 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① 작업개요

1-1. 업체명: 기관(재단)과 계약한 용역, 도급, 위탁업체명을 기재

1-2. 작업위치: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작업기간: 작업시작일시와 작업종료일시를 기재

1-4. 업체담당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자와 유도원의 실명을 기재

1-5. 작업인원: 작업계획서 상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1-6. 신호방법: 건설기계(장비) 운전원과 유도원이 작업 중 소통할 수 있는 신호방법

1-7. 작업방법: 건설기계(장비)를 이용한 작업의 목적

② 중량물 및 건설장비 제원 2-1. 중량물의 종류: 중량물의 명칭

2-2. 인양무게: 1회 운반 시 총 무게(인양함을 이용할 경우 인양함을 포함한 총무게)

2-3. 크기: 중량물의 가로, 세로, 높이 ③ 줄걸이 제원

3-1. 줄걸이 길이: 중량물의 크기(가로, 세로, 높이) 중 가장 긴 길이보다 길어야함

3-2. 줄걸이 종류/규격 및 줄걸이 절단하중: 줄걸이 제원표를 참고하여 작성

[줄걸이의 종류]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라운드슬링 [제원표 예시]

3-3. 줄걸이 체결장구/안전하중: 줄걸이 체결장구 종류와 체결장구에 각인 된 샤클 몸체의 지름과 안전작업하중 기재

3-4. 줄걸이 수량: 중량물을 양중할 때 사용하는 줄걸이 개수

3-5 허용하중: (줄걸이 절단하중×줄걸이 개수)/인양각도에 따른 장력계수(작업 시 인양각도 60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인양각도 장력계수 0 〬 1.00 30 〬 1.04 60 〬 1.16 90 〬 1.41 120 〬 2.00

3-6. 사용가능 여부: 인양무게 < 줄걸이 허용하중(3-5)일 경우 사용가능

④ 크레인 제원 및 능력

4-1. 크레인 등록번호: 건설기계(장비)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기재

4-2. 크레인 모델명: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4-3. 크레인 운전원: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의 실명을 기재

4-4. 운전원 면허종류: 운전원의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류를 기재

4-5. 크레인 보험종류, 보험 만료일: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증권을 참고

4-6. 크레인 제작년식: 건설기계(장비)등록증 참고

4-7. 안전검사: 건설기계(장비)등록증, 비파괴검사결과서 참고

4-8. 아웃트리거 길이, 작업반경, 허용하중: 사용하는 건설기계(장비)의 제원표를 참고

4-9. 안전장치 작동유무: 크레인 안전장치의 작동유무를 살피고 모두 작동 시 작업가능

⑤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5-1.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예측되는 위험성과 예방대책

5-2. 작업반경 및 운행경로: 작업장소의 평면도를 활용하여 실제 건설기계(장비)의 운행경로와 작업지점과 작업 시 유도원의 배치 위치를 도면에 표시

===== 제안요청서_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_260902_r1.hwp =====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제 안 요 청 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1. 제안 개요 가. 취지

o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의 장비구입

나. 구입방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규격․가격동시입찰 실시

다. 구입장비 리스트

o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o 상기장비에 대해서 규격․가격동시입찰 실시 2. 제안서 작성 가. 일반 작성요령

o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함

o 제출된 제안서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음

o 제안서 제출방법은 제안서 제출요령을 참조함

나. 항목별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업체 일반부문 o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 1. 주요사업분야, 최근년도의 자본금 및 분야별 매출액 제시 o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4대보험 적용 관리 및 기술인력 포함) o 주요납품실적

제안사의 최근 3년 동안 ESS 시스템 구축,

VPP 연계형 ESS 제어시스템 또는 붙임 2. 유사 ESS기반 융복합 제어시스템의 국내 납품 실적리스트 제출함. 2. 기술부문 o 장비사양 각 장비의 제품명, 제조회사, 제품소개 기능, 세부사양(전압전류공급 및 측정을 반드시 표기),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공고 규격서 사본제출시 불인정함) 3. 사업관리부문 o 추진일정계획 장비납품 과정에 대한 일정 제시 o 유지보수계획 장비검수 후 36개월 간 무상 유지보수 를 보장하고, A/S 담당자는 입찰업체 4대보험 등록 소속직원이어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장비별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붙임 3. 교육담당자는 입찰업체 소속직원이어 야 하며, 장비설치 후 2년 이내 발주 기관에서 교육요청시 수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함. 3.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평가 o 기본방향

  •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다.

  • 각 제안사가 제출한 일반, 기술, 사업관리부문에 대해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의 평가기준표(기술배점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내용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평가기간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안서 제출은 장비규격서 및 제안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함

o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운영 여건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세부일정은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한다.
  • 각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에서 총 100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적합으로 평가하여 가격개찰 자격을 부여함
  • 평가위원은 입찰참여업체가 평가위원 대상자 중 7명을 임의로 선정하며, 대상자 중 다득표 순으로 선정함
  • 득표 순위가 같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o 평가기준표 - 기술배점표 참조 o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거나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에 3일 이상 공개한 후 조달청에 통보함

나. 일반사항 o 제출서류

  • 제안서 :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기타 붙임서류(제품 카탈로그 원본, 등 제안서에 첨부)

o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ESS 주요 설비의 납품, 설치, 전기공사, 시스템 연동 및 시운전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통합 구축사업으로, 시스템 성능 및 하자책임의 명확화와 효율적인 계약이행관리를 위하여 단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기타사항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보완을 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봄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다. 제안서 제출요령 o 제안서 표지 예시 ❶ ❷ ❶ : 제목(예:ooo 구축에 관한 제안서) ❷ : 제안 업체명 『붙임 1』 업체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FAX : (개업년월일) 공 장 전화 : FAX : 종업원수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영업직 :
명, A/S직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18(
)

′19(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붙임 2』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 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입찰 심사 신청용 제출처 IT융합 센터 사업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공급자 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납품 내용 품 명 규 격 거래처명 납품일자

품
명

용량 단위 수량 납품금액 거래처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입)
,
(연락처 기입)

위 사실을 증명함.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납품 거래처가 다수일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첨부 가능함, 납품시 또는 현재 납품장비의 운
용상태 확인을 위하여 관리(실무)책임자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하여야 함.

『붙임 3』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 교육담당자 및 A/S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4』
구매장비시방서

Ⅰ. 장비 사양 1. 장비규격서 참조 Ⅱ. 장비의 공급 1. 용어의 정의

가. ‘수요기관’은 본 장비를 발주하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를 말함

나. ‘공급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업체를 말함

2. 장비 개요

가.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① 배터리(500kWh) ② PCS(100kW) ③ BMS ④ PMS/EMS ⑤ 컨테이너

⑥ 현장 운반 설치, 기초패드 공사, 접지 및 배선 등 전기공사, 시운전 포함

3.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 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Test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다.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경우 납품이 불가하며,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마.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바.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사.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아.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수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4. 구매장비의 공급범위

가.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규격서와 같다. 그러나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함

나. 공급범위 ①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② 관련 부대설비(전기간선공사 및 유틸리티 일체)

③ 소모품(1년 사용기준 소모품 일체, 수명이 1년 이상인 것은 1회 교체분량)

다. 기타업무 ① 현장수송 ② 현장설치 및 시운전 ③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④ 하자보증기간 : 설치·시운전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5. 구매장비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구입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②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③ 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④ 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음

①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②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③ 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6. 장비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나.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Ⅲ. 일반 구매조건 1. 구매조건

  • 장비 공급업체는 본 규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

가. 감독자(기관)

①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자(기관)를 말함

②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함

③ 공급업체는 장비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름

2. 장비공급 및 설치

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함

나. 장비 설치 중 장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다.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라. 장비 공급업체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 짐

마.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함

바.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봄

3. 사고보고 및 책임

가. 장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함

4. 장비 유지보수

가.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월/분기/년간 정비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설치·시운전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Ⅳ.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1.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가. 납품일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장비 제작, 현장반입, 설치, 시스템 연동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 세부 납품일정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시스템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품·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② 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하자, A/S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기술지원

①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기술인력을 최소한 1일 이상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에 상주시켜 관리인력과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함

다. 자격 및 연동 기술

① 본 사업은 VPP(가상발전소) 연계 실증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급업체는 VPP 연계형 ESS 또는 이와 유사한 에너지 융복합 시스템의 구축 및 상위 플랫폼 제어 연동 실적을 3건이상 보유하여야 함

② 공급업체는 제안 장비가 상위 VPP 운영 시스템과 원활하게 인터페이스(API 등)를 형성하고, 유연성 자원으로서의 제어 로직 구현이 가능함을 증빙하여야 함

Ⅴ. 기타 계약 특수조건

가. 공급업체는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 검사팀(담당자)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사용전 검사 포함)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나. 장비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 및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및 A/S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라.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별첨 5』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1. 평가절차

1) 제안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접수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표 작성

2) 기술평가점수(100점)의 85%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하여 기술적격자로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3)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함

2. 기술평가 기준표 대항목 중항목 배점 평가요소 세부 배점 주요 평가 내용(배 점) 채점결과 구축 계획 부문 인력 및 구축 실적 20

유사 구축
연동 실적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10)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의 실적을 적용함

571,300,000원 이상 10

399,910,000원 이상 ~ 571,300,000원 미만

9

228,520,000원 이상 ~ 399,910,000원 미만

8 228,520,000원 미만 7 투입인력의 전문성 5 ESS시스템 설계 또는 설치분야 경력 (5)

(구축 책임자의 4대보험 및 경력증빙자료 확인)

10년 이상 5 10년 미만~8년 이상 4.5 8년 미만~5년 이상 4 5년 미만~3년 이상 3.5 3년미만 3 사업 이해도 제안서의 이해도 및 적합성 5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5)

(규격서에서 제시된 ESS, VPP연계, PMS/EMS 및 데이터 연동, 충 방전 제어,

시운전 요구사항 및 구축방안의 적정성) 우수 5 양호 4.5 보통 4 미흡 3.5 불량 3 기술 규격 VPP 플랫폼 연계 70 상위 플랫폼 연동 구조 10

상위 VPP 플랫폼의 지령 수신, API 등 외부 인터페이스 제공,

PMS/EMS 연동, 데이터 송수신 구조 및 제어명령 처리방안의 적정성(10)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제어 및 자원 활용 충·방전 제어 및 DER 활용성 10

상위 플랫폼 지령을 반영한 ESS 충전, 방전, 대기, 출력제한, SOC 기반 운전, 스케줄링 제어 및 독립적인 유연성 자원 활용 가능한 구조의 적정성(10)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ESS 설비 구성 및 안전 설계 주요 장비 구성 및 시스템 적합성 15

배터리, PCS, BMS, 랙, 컨테이너, 통신장비 등 ESS 핵심설비의 구성 적정성, VPP 연계 운전 적합성, 장비 간 호환성 및 유지관리성(15)

우수 15 양호 13.5 보통 12 미흡 10.5 불량 9 전기·화재· 운영환경 안전 15

역전력 보호, 충·방전량 계측, ESS 보호회로, 지락·절연감시, 접지,

화재감지 및 소방설비, 냉난방·환기 등 안전설계의 적정성 및 알림 체계(15)

우수 15 양호 13.5 보통 12 미흡 10.5 불량 9 데이터 모니 터링 운영 데이터 수집 및 상태 감시 5

SOC, SOH, PCS 운전정보, 충·방전 전력량, 고장·알람, 운전이력, 이벤트 로그 등의 수집·저장·조회·알림 기능 구현방안의 적정성 (5)

우수 5 양호 4.5 보통 4 미흡 3.5 불량 3 연계 시험 및 통합 검증 시스템 연동 및 시운전 검증 5

ESS-PMS/EMS-VPP 간 연동시험, 제어명령 송수신 시험, 충·방전 제어시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장애상황 대응시험 및 검수계획의 적정성(5)

우수 5 양호 4.5 보통 4 미흡 3.5 불량 3 관련 기술 보유 및 차별성

관련 지식재산권
기술인증 보유 수준

5

VPP, ESS 제어, PMS/EMS, 분산자원 제어, 계량데이터 연동,

충·방전 제어, 에너지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특허, 프로그램등록,

SW저작권, 기술인증, 시험성적서 등 보유 수준(5)

7건 이상 5 5~6건 4.5 3~4건 4 1~2건 3.5 미보유 3 유사 시스템 적용 및 확장 보유기술의 적용 사례 및 확장성 5

향후 태양광, ESS, 수요자원, 추가 DER 연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VPP, 배전망 연계 ESS 제어, DR, DER 등 상위 플랫폼 제어 연동 사례 평가(5)

※ 유사 시스템 적용 사례는 단순 ESS 장비 납품 실적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 또는 제어·연동 기능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10건 이상 5 8~9건 4.5 6~7건 4 4~5건 3.5 3건 이하 3 지원 부문 설비 구축 (납품) 방안 10 품질보증 계획 5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은 합리적인가? (5)

(구축 시스템에 대한 점검인력, 주기, 기간 등에 대한 내용 확인)

우수 5 양호 4.5 보통 4 미흡 3.5 불량 3

재무구조
경영상태

5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5)

AAA~BBB0 5.0 BBB-~BB- 4.75 B+~B- 4.5 CCC+이하 3.5 세부배점 합계 100

===== 품목명세서(공).hwp =====
품목 명세서

Commodity List 관세분류번호 HSK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Commodity 수량/단위 Q'ty/Unit 단가(원) Price 금액(원) Total Price 비 고 Remark 내자 1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구축

500kWh VPP Linked ESS Demonstration System

1 / sys - 1. 구매조건 1. 납기 및 설치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재)충북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다.
  • 납품 장소의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장소 변경 또는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시운전 및 인계조건

  • 본 조건은 계약물품의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통해 규격서상 성능과 기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한다.
  • 계약자는 설치 및 시험을 완료한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인계한다.

3. 보증기간

  • 장비와 부품 관련 보증기간 : 설치·시운전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 장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 보증기간 : 설치·시운전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 하자이행보증보험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교육 : 설치 및 시운전 후 장비 교육을 3일간 실시하며, 장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 교육은 보증기간 동안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시행한다.

5. 공급업체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세부품명번호: 39121060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세부품명번호: 3912106001)]를 소지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

2.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 VPP 연계형 500kWh급 ESS 실증시스템 구축(1 sys)

품명(Commodity) 단위 (Unit) 수량 (Q’ty) 산출조사단가 (원) 산출가격 (원) 배터리

○ 500kWh 이상배터리 뱅크(4 RACK)

- Rack 구성: 24S 3P

  • 정격전압 772.80Vdc / 정격용량 679.2Ah

-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인증 필수

  • 배터리 랙·뱅크, Module/Rack/Bank BMS 및 관련 보호·통신장치 포함

EA 1 외함 ○ ESS 컨테이너

  • 7,000(L) × 3,200(W) × 3,100(H)mm

- IP54 이상, 배터리실/PCS실 구성 - 내부 단열, HVAC, 소방·안전감시장치

  • 비상정지 버튼 및 외부 케이블 접속단자함 포함
  • 외함에 PCS, 배터리 랙, 모듈, BMS 내부 결선 및 조립, 기초 패드, 컨테이너 운반 및 현장 설치

Set 1 3. AC/DC 배전함 - ACP, DCP 및 AC/DC 배전 구성

  • 차단기, 보호기기, 배선단자 및 내부 전장 구성

- 전력·제어 케이블 및 접속자재 포함 식 1 4. PCS ○ 정격용량 100kW / 강제공냉식

  • DC 전압범위 570~850Vdc, AC 380Vac / 3상
  • 주파수 60±0.3Hz, 역률 0.98 이상
  • 전류고조파 Total<5%, 각 차수<3%

- 최대효율 96% 이상 - SGSF 및 KC 인증 Set 1 5. PMS/EMS

  • REMS 연동, PCS 모니터링·제어, BMS 정보 모니터링
  • SOC/SOH 일별·월별 통계 및 운전상태·이상 알람 관리
  • VPP 출력제어 지령 수신 및 ESS 충·방전 반영
  • ESS 단독 DER 운용 확장형 제어, 운영 스케줄 관리, 에너지 최적 배분
  • 웹 기반 모니터링, PMS 서버용 랙 컴퓨터 및 원격지원
  • 10초 주기 기준 최소 2년 이상 운영로그 저장

식 1 6. 통신장비 - KEPCO 및 KPX 각각 기준 전력량계 - 계측장치 및 계량데이터 수집장치 - 통신 게이트웨이, 산업용 스위치, 라우터

  • BMS·PCS·PMS/EMS·VPP 플랫폼 간 통신연계 구성

Set 1 7. 기타자재

  • 절연감시장치(IMD), CCTV, 서버랙, UPS 등
  • 장비 설치·연계 및 정상운전에 필요한 부속자재 포함

Set 1

총 계(부가가치세 포함, 십만 단위 미만 절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