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7호
시 설 공 사
견 적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28, 예산학생수영장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내용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4,710,000 124,710,000 113,372,728 11,337,272 -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5: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배제지정 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848,295 1,398,867 183,811 894,964 2,361,511 - - 6,687,448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박찬수(☎041-330-3753)
2026년 9월 1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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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5】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붙임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pdf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17호
시설공사 < 견적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28, 예산학생수영장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내용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4,710,000 124,710,000 113,372,728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11,337,272 -
관급자설치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5: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14,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4 -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배제지정 기간 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직속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 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1,848,295 1,398,867 183,811 894,964 2,361,511 - 6,687,448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5 -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8 -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
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9 - 1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0 -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박찬수(☎041-330-3753)
2026년 9월 14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 11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1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3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270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 129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34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회사 . .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붙임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
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5 - 대표 ○○○(인)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5】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순
공사계약특수
조건
조세포탈
2 - 연락처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계약일반조건
1 -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붙임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
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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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 당자 (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
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6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6 7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8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7 -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예 [ ] 아니오
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8 - 대표 (인) 【붙임6】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태안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기 간: 2023.1.15.~2023.1.31.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
❑
❑
작업 개요
사업주
김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9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유해화학
물질관리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위험성
평가
- 20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21 - ○ ○ ○ (서명) 【붙임7】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22 - (인, 서명)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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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시방서(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2026. 충 청 남 도 예 산 교 육 지 원 청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덕트설비공사 제3장 철거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01. 총 칙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2.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일반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특기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라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설계도면 2) 특기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3) 공종별 물량내역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6)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사항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지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 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흑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2)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3)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010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참조표준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가설공사
2.시공 2.1.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 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2.2.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3.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4.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5.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2.6.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2.7.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0103. 토공사 및 건축공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미장공사,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건축부분)에 따른다.
0104.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제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還氣 : return air) 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換氣:ventilaion )용 덕트
⑤ 배기(排氣:exhaust air )용 덕트
⑥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 내의 제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⑫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⑬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⑭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⑮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⑯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⑰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⑱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2. 재료 2.1.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재료명
규
격
및
적
용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주 :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보온용 보온재 두께
(1)급수, 급탕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보온재 급 수 관 고무발포 19T 19T 19T 19T 19T 19T 25T 25T 25T 온 수 관 고무발포 19T 19T 19T 19T 19T 19T 25T 25T 25T 매립보온 발포폴리스티렌(아티론) 10T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매립배관 급수,급탕 배관 고무발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아티론보온 10T 급수 : 청색 급탕 : 노랑색
(2)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두
께 (mm)
관
지
름 (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 온 재 고무발포보온재 1, 2종
주 :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x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X900mm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8) 인조관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010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 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칠공사.
2. 재료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도장면 정리작업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2.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방청 및 방식
방청 및 방식처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도장시공 3.4.1.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시험 및 검사 (1)칠하기 시험
담당원 또는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4.1.1.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2.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덕트 설비공사 2.1 일반사항
※ 덕트는 반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며, 실내 급기덕트는 반드시 보온한다
(도면 범례표 참조)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2.3 덕트의 부속품 2.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2.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2.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2.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2.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2.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저 속 덕 트 장 변 (mm) 소 속 덕 트 단 변 (mm) 판 두 께 (mm) 450 이하 0.5 ( # 26 )
451
-
750
0.6 ( # 24 )
751
- 1,500
450 이하 0.8 ( # 22 ) 1,501 - 2,250
450
- 1,200
1.0 ( # 20 ) 2,251 이상 1,201 - 2,250 1.2 ( # 18 ) 2.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원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2.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2.4.5. 덕트의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2.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2.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제3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해체공사-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2) 해체폐기물-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해체시공계획 1.3.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할 벽체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1.4 해체시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1.5. 공해 및 안전대책 1.5.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5.2 안전대책
1)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6 해체재 처분
1.6.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1.6.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F: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급기덕트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배기덕트 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4 O: P: Q: 8 R: 2 S: T:
A: 0105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5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예산학생수영장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급기덕트 설치공사 B: Q: 0101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192.15 M: 호표 1 N: 529262D5840E6C5672276EE861882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62D5840E6C5672276EE861882A AV: 31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HK C: ㎡ D: 192.15 M: 호표 6 N: 52921255DF7764547020662762B5B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1255DF7764547020662762B5B0 AV: 9
A: 디퓨저 B: 원형, ∮300, AL C: 개 D: 13 M: 호표 4 N: 529262D5DC646075A62568A2FFDFC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62D5DC646075A62568A2FFDFCA AV: 3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3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9.5 M: 호표 2 N: 529262D58482637F942D6D6FB9266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62D58482637F942D6D6FB92661 AV: 37
A: 풍량조절댐퍼 B: 300*250 C: 개 D: 13 M: N: 53E10285AF49630C2D2C61DE535299DB8DB9D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E10285AF49630C2D2C61DE535299DB8DB9DA AV: 23
A: 풍량조절댐퍼설치 B: 1m2 이하 C: 개당 D: 13 M: 호표 5 N: 529262D5DC646229AA276D0FF7F41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9262D5DC646229AA276D0FF7F418 AV: 2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배기덕트 설치공사 B: Q: 0102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150.75 M: 호표 1 N: 529262D5840E6C5672276EE861882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62D5840E6C5672276EE861882A AV: 32
A: 디퓨저 B: 원형, ∮300, AL C: 개 D: 13 M: 호표 4 N: 529262D5DC646075A62568A2FFDFC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62D5DC646075A62568A2FFDFCA AV: 3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300×0.02t, 비보온, Al foil C: m D: 6.5 M: 호표 3 N: 529262D58482637CD82C60E852527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62D58482637CD82C60E8525279 AV: 36
A: 풍량조절댐퍼 B: 300*250 C: 개 D: 13 M: N: 53E10285AF49630C2D2C61DE535299DB8DB9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E10285AF49630C2D2C61DE535299DB8DB9DA AV: 26
A: 풍량조절댐퍼설치 B: 1m2 이하 C: 개당 D: 13 M: 호표 5 N: 529262D5DC646229AA276D0FF7F41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9262D5DC646229AA276D0FF7F418 AV: 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철거공사 B: Q: 0103
A: 알루미늄판넬덕트 철거 B: C: M2 D: 308 M: 호표 7 N: 529202753EA760B39E2166931E14E8E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9202753EA760B39E2166931E14E8E6 AV: 3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작업부산물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33 M: 수집상차도 N: 5553F2A51AE46E867F2962B2C90B955B74A6C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53F2A51AE46E867F2962B2C90B955B74A6C1 AV: 1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폐기물처리비 B: Q: 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5 M: N: 5211F2056E7B6FFD69246AAB6CE21C06D073C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11F2056E7B6FFD69246AAB6CE21C06D073C7 AV: 3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5 M: N: 5211F2056E7B6FFD69246AAB6CE32526AF8BE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11F2056E7B6FFD69246AAB6CE32526AF8BEC AV: 4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