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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471] 군산남중 이전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무대장치)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전기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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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26471_000.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26471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제조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26471-000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찬주 ( ☎ 070-4056-8965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전북지방조달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 우경미 ☎ : 063-239-3600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6471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군산남중 이전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무대장치) 구매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

무대장치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33,870,000원 ○ 납품기한 : 2026/12/31 ○ 추정가격 : 121,7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2-111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를 [email protected] 로 9.16.(수)까지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
미제출 시에도 입찰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6471 - 000 참조번호 공고명

군산남중 이전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무대장치) 구매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
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89.995%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

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2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투찰제한

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참가가능지역

ㆍ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
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전기공사업(0037)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무대장치(302210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3022109901(무대장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

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해당시)

4 입찰보증서접수 5 입찰서제출 6 개찰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전자입찰 2026/09/18 10:00:00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09/21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09/22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09/22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09/21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예가방법
배정예산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35,011,570 원추정가격

133,870,000 원
121,700,000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보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
산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1,865,215 원), 국민연금보험료( 241,545 원), 퇴직공제부금( 2,367,692 원), 노인장기보험료( 1,210,153 원)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김찬주 ( ☎ 070-4056-8965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 우경미 063-220-9426 063-239-3600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홍성수 063-239-363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6150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2-111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

무대장치

1
1

식 133,870,000 물품식별번호 3022109901 규격

내역서 및 시방
2026/12/31
서 참조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찬주 (07040568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시방서 등(군산남중).Zip =====

===== 3. 공내역(군산남중 무대장치).xls =====

[시트: VXXXXX]

[시트: 원가계산서]
A: 건 명: B: (가칭) 군산남중 신축공사 무대장치 제작설치
A: 번호 B: 비
목 C: 구
분 E: 구
성
비 H: 금
액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1)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2)
B: 경
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의 G: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의 G: 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의 G: 3.545% H: 1,865,21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의 G: 4.50% H: 2,367,69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의 G: 12.95% H: 241,545
C: 산업안전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G: 3.11% H: 3,425,475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의 G: 2.30% H: 1,210,153
C: 석면분담금 E: 설치물품 노무비 의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설치물품 노무비 의 G: 0.09%
C: 소
계(3)
A: 4 B: 소
계(1+2+3)
A: 5 B: 부 가 가 치 세
A: 6 B: 합
계
A: 7 B: 최 종 금 액 I: 만원미만절삭

[시트: 군산남중(내역서)]
A: (가칭) 군산남중 신축공사 무대장치 제작설치 C: [ 내 역 서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A: <다목적강당 무대장치>
A: 1. HEAD CURTAIN B: 11,200W×700H (FIXED) C: SET D: 1
A: 2. PLACARD BATTEN B: L=10,000 (1.5KWx4P) C: SET D: 1
A: 3. CONTOUR CURTAIN B: 10,800W×7,300H (2.2KWx4P) C: SET D: 1
A: 4. ROLL FLAG B: 1,800W×1,200H (75Wx2P) C: SET D: 1
A: 5. ROLL SCREEN B: 6,000W×6,500H (210Wx2P) C: SET D: 1
A: 6. COVER CURTAIN B: 10,200W×6,500H (MANUAL) C: SET D: 1
A: 7. NO.1 WINDOW CURTAIN B: 2,800W×2,400H (MANUAL) C: SET D: 3
A: 8. NO.2 WINDOW CURTAIN B: 6,000W×2,400H (MANUAL) C: SET D: 1
A: 9. NO.3 WINDOW CURTAIN B: 6,400W×2,400H (MANUAL) C: SET D: 2
A: 10. DOOR CURTAIN B: 3,400W×2,400H (MANUAL) C: SET D: 1
A: 11. CONTROL PANEL B: 800W×1,000H×170D / 1면 C: 식 D: 1
A: 12. CONTROL BOARD B: MC : 4CH C: SET D: 1
A: 13. REMOTE CONTROL BOARD B: MC : 4CH C: SET D: 1
A: 14. GRID IRON B: 도면기준 C: 식 D: 1
A: 15. PIPING & WIRING C: 식 D: 1
A: 합
계
A: <시청각실 무대장치>
A: 16. COVER CURTAIN B: 12,100W×3,100H (MANUAL) C: SET D: 1
A: 17. ROLL PLACARD BATTEN B: L=9,000 (210Wx2P) C: SET D: 1
A: 18. ROLL SCREEN B: 4,000W×3,100H (210Wx2P) C: SET D: 1
A: 19. ROLL FLAG B: 1,800W×1,200H (75Wx2P) C: SET D: 1
A: 20. LCD PROJCTOR ELEVATION B: 600W×600D (210Wx2P) C: SET D: 1
A: 21. NO.1 WINDOW CURTAIN B: 1,600W×2,400H (MANUAL) C: SET D: 2
A: 22. NO.2 WINDOW CURTAIN B: 1,800W×2,400H (MANUAL) C: SET D: 1
A: 23. NO.3 WINDOW CURTAIN B: 3,200W×2,400H (MANUAL) C: SET D: 2
A: 24. CONTROL PANEL B: 550W×1000H×150D / 1면 C: 식 D: 1
A: 25. CONTROL BOARD B: MC : 4CH C: SET D: 1
A: 26. REMOTE CONTROL BOARD B: MC : 4CH C: SET D: 1
A: 27. PIPING & WIRING B: 도면기준 C: 식 D: 1
A: 합
계
A: <다목적강당 무대장치>
A: 1. HEAD CURTAIN B: 11,200W×700H (FIXED)
A: HEAD CURTAIN B: VELVET(벨벳) C: M2 D: 9
A: 마크 B: Φ600 C: SET D: 1
A: 식자 B: 교명 C: SET D: 1
A: 누비본딩 B: - C: M2 D: 15.7
A: 금색수술 B: - C: M D: 11.2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1
A: 합
계
A: 2. PLACARD BATTEN B: L=10,000 (1.5KWx4P)
A: DRIVE MACHINE ASS'Y B: 1.5KW×4P C: SET D: 1
A: VERTICAL SHEAVE B: SVS-3 C: SET D: 1
A: VERTICAL SHEAVE B: SVS-2 C: SET D: 1
A: VERTICAL SHEAVE B: SVS-1 C: SET D: 2
A: WIRE ROPE B: Ø6×7×19 C: M D: 84
A: BATTEN PIPE B: AL 50x4O C: M D: 10
A: MAGNETIC BAR B: BATTEN용 C: EA D: 33.3
A: MAGNETIC CLAMP B: BATTEN용 C: EA D: 33.3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1.8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1.8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40
A: 합
계
A: 3. CONTOUR CURTAIN B: 10,800W×7,300H (2.2KWx4P)
A: DRIVE MACHINE ASS'Y B: 2.2KW×4P C: SET D: 1
A: V-SHEAVE B: SCVS-1 C: SET D: 15
A: RETURN ROLLER B: Ø220 C: SET D: 1
A: RETURN ROLLER BASE B: Ø220용 C: SET D: 1
A: CREW B: 1IN 15OUT C: SET D: 1
A: WIRE ROPE B: Ø3.2×7×19 C: M D: 302
A: WIRE ROPE B: Ø6×7×19 C: M D: 6
A: HANGER ASS'Y B: Ø6용 C: SET D: 6
A: STEEL PIPE B: Ø48.6 C: M D: 11
A: PIPE CAP B: Ø48.6 C: EA D: 2
A: PIPE JOINT B: Ø48.6용 C: EA D: 1
A: CURTAIN B: VELVET C: M2 D: 197
A: WEIGHT B: 3KG C: EA D: 13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1.65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1.65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1ton 미만) C: TON D: 0.69
A: 합
계
A: 4. ROLL FLAG B: 1,800W×1,200H (75Wx2P)
A: DRUM DRIVE MACHINE B: 75W C: SET D: 1
A: MOTOR BRACKET B: SOMFY MOTOR용 C: SET D: 1
A: SHAFT B: AL Ø90 C: M D: 2
A: WIRE DRUM B: Ø150 x 2열
C: SET D: 2
A: WIRE ROPE B: Ø3.2 C: M D: 10
A: 매입BOX B: 200×200×2.5t C: M D: 2
A: 매입BOX COVER B: 200×2.5t C: M D: 2
A: 매입BOX BRACKET B: 사양제작 C: EA D: 2
A: 태극기 원단 B: 실크인쇄용 MAT C: M2 D: 2.6
A: 태극기 인쇄 B: 실크인쇄 C: SET D: 1
A: 상단바. 하단바 B: AL Ø27.2 C: M D: 3.8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2.16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2.16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4
A: 합
계
A: 5. ROLL SCREEN B: 6,000W×6,500H (210Wx2P)
A: DRUM DRIVE MACHINE B: 210W C: SET D: 1
A: MOTOR BRACKET B: SOMFY MOTOR용 C: SET D: 1
A: SHAFT B: AL Ø90 C: SET D: 6
A: HANGER ASS'Y B: Ø6용 C: SET D: 2
A: 매입BOX B: 200×200×2.5t C: M D: 7
A: 매입BOX COVER B: 200×2.5t C: M D: 7
A: 매입BOX BRACKET B: 사양제작 C: EA D: 2
A: SCREEN(영사막) B: WHITE-MET C: M2 D: 47
A: 하 단 바 B: AL Ø27.2 C: M D: 6
A: 페인트칠 B: 녹막이2회 C: M2 D: 7.2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7.2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26
A: 합
계
A: 6. COVER CURTAIN B: 10,200W×6,500H (MANUAL)
A: HANGER ASS'Y B: Ø6용 C: SET D: 5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11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12
A: SINGLE CARRIER B: PLASTIC C: EA D: 47
A: CURTAIN B: VELVET C: M2 D: 182
A: STEEL PIPE B: Ø27.2 C: M D: 11
A: HEAD CURTAIN B: VELVET C: M2 D: 13
A: HEAD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5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3.93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3.9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24
A: 합
계
A: 7. NO.1 WINDOW CURTAIN B: 2,8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2.9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3.5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23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19.8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2.1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2.8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5
A: 합
계
A: 8. NO.2 WINDOW CURTAIN B: 6,0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6.3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6.8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46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39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4.5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6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8
A: 합
계
A: 9. NO.3 WINDOW CURTAIN B: 6,4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6.7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7.2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48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41.4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4.8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6.4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8
A: 합
계
A: 10. DOOR CURTAIN B: 3,4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3.6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4.1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27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23.4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2.6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3.4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5
A: 합
계
A: 11. CONTROL PANEL B: 800W×1,000H×170D / 1면
A: PANEL CASE B: 800×1,000×160 x 2t C: 면 D: 1
A: MAIN ELCB B: EBS 4P 50AF/-AT C: EA D: 1
A: LOAD MCCB B: ABS 3P 30AF/-AT C: EA D: 2
A: LOAD MCCB B: ABS 2P 30AF/-AT C: EA D: 2
A: MAGNET S/W B: GMS-22 C: EA D: 4
A: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B: GMP-22 C: EA D: 2
A: RELAY PCB B: 삼상용 C: EA D: 2
A: MOTOR CONTROLLER B: 단상용 C: EA D: 2
A: CONTROL UNIT B:
오작동 감지, 차단, 해제용 C: SET D: 2
A: PILOT LAMP B: AC 2200V C: EA D: 1
A: POWER SUPPLY B: ±15V, +12V C: EA D: 1
A: 내부배선 B: HFIX 6SQ
C: M D: 30
A: 내부배선 B: KIV 1.5mm C: M D: 3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보통인부 C: 인 D: 2.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3.39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69
A: 제작 설치 인건비 B: 계장공 C: 인 D: 4.2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변전전공 C: 인 D: 0.36
A: 합
계
A: 12. CONTROL BOARD B: MC : 4CH
A: CONSOLE BOX B: 사양제작 C: SET D: 1
A: PLATE B: AL 2.0T, 300×250 C: SET D: 1
A: POWER KEY S/W B: 250V 5A C: EA D: 1
A: M/L BUTTON S/W B: MASTER/LOCAL C: EA D: 1
A: EMG S/W B: 5A 25Ø C: EA D: 1
A: POWER SWITCH B: ON / OFF C: EA D: 4
A: MOTOR CONTROL S/W B: 16×16 LAMP부 C: EA D: 12
A: 내부배선 B: KIV 1.5mm C: M D: 2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3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2
A: 합
계
A: 13. REMOTE CONTROL BOARD B: MC : 4CH
A: CONSOLE BOX B: 사양제작 C: SET D: 1
A: PLATE B: AL 2.0T, 270×220 C: SET D: 1
A: POWER KEY S/W B: 250V 5A C: EA D: 1
A: M/L BUTTON S/W B: MASTER/LOCAL C: EA D: 1
A: EMG S/W B: AC 250V C: EA D: 1
A: POWER SWITCH B: ON/OFF C: EA D: 4
A: MOTOR CONTROL S/W B: 16×16, LAMP부 C: EA D: 12
A: 내부배선 B: KIV 1.5mm C: M D: 2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3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2
A: 합
계
A: 14. GRID IRON B: 도면기준
A: CHANNEL B: ㄷ-100×50×5×7.5T C: KG D: 1017
A: SQUARE PIPE B: ㅁ-50x50x2.3 C: M D: 23
A: SQUARE PIPE B: ㅁ-50x50x2.3 C: M D: 193
A: EXPENDED METAL B: SS #243 C: 매 D: 19
A: HANGER BRACKET B: PL 12T C: EA D: 4
A: ROUND BAR B: Ø19 C: EA D: 4
A: TURN BUCKLE B: 7/8"×12(단조형) C: EA D: 4
A: SHACKLE B: W7/8" C: EA D: 8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191.7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191.7
A: 잡철물 제작설치 B: 제작,설치 C: TON D: 2.12
A: 합
계
A: 15. PIPING & WIRING B: 도면기준
A: 후렉시블 B: 36C C: M D: 4
A: 후렉시블 B: 28C C: M D: 6
A: 후렉시블 B: 22C C: M D: 2
A: 전선관 부속품율 B: 전선관의15%이내 C: 식 D: 1
A: CABLE B: F-CVV 1.5SQ×5C C: M D: 54
A: CABLE B: F-CV 4SQ×4C C: M D: 54
A: CABLE B: F-CV 2.5SQ×4C C: M D: 48
A: CABLE B: UTP CAT.5 25P C: M D: 25
A: WIRE DUCT B: 150×100 C: M D: 21
A: VERTICAL BAND B: 150×100 C: EA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9.3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5.1
A: 합
계
A: <시청각실 무대장치>
A: 16. COVER CURTAIN B: 12,100W×3,100H (MANUAL)
A: HANGER ASS'Y B: Ø6용 C: SET D: 5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13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14
A: SINGLE CARRIER B: PLASTIC C: EA D: 55
A: CURTAIN B: VELVET C: M2 D: 102
A: STEEL PIPE B: Ø27.2 C: M D: 13
A: HEAD CURTAIN B: VELVET C: M2 D: 15
A: HEAD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5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4.66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4.66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22
A: 합
계
A: 17. ROLL PLACARD BATTEN B: L=9,000 (210Wx2P)
A: DRUM DRIVE MACHINE B: 210Wx2P C: SET D: 1
A: MOTOR BRACKET B: SOMFY MOTOR용 C: SET D: 1
A: SHAFT B: AL Ø90 C: M D: 9
A: WIRE DRUM B: Ø130×150L C: SET D: 4
A: BATTEN PIPE B: AL 50x4O C: M D: 9
A: MAGNETIC BAR B: BATTEN용 C: EA D: 30
A: MAGNETIC CLAMP B: BATTEN용 C: EA D: 30
A: WIRE ROPE B: Ø3.2×6×19 C: M D: 26.4
A: 매입BOX B: 200×200×2.5t C: M D: 10
A: 매입BOX COVER B: 200×2.5t C: M D: 10
A: 매입BOX BRACKET B: 사양제작 C: EA D: 2
A: 페인트칠 B: 녹막이2회 C: M2 D: 10.8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10.8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36
A: 합
계
A: 18. ROLL SCREEN B: 4,000W×3,100H (210Wx2P)
A: DRUM DRIVE MACHINE B: 210W C: SET D: 1
A: MOTOR BRACKET B: SOMFY MOTOR용 C: SET D: 1
A: SHAFT B: AL Ø90 C: SET D: 4
A: HANGER ASS'Y B: Ø6용 C: SET D: 2
A: 매입BOX B: 200×200×2.5t C: M D: 4
A: 매입BOX COVER B: 200×2.5t C: M D: 4
A: 매입BOX BRACKET B: 사양제작 C: EA D: 2
A: SCREEN(영사막) B: WHITE-MET C: M2 D: 15
A: 하 단 바 B: AL Ø27.2 C: M D: 4
A: 페인트칠 B: 녹막이2회 C: M2 D: 4.8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4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9
A: 합
계
A: 19. ROLL FLAG B: 1,800W×1,200H (75Wx2P)
A: DRUM DRIVE MACHINE B: 75W C: SET D: 1
A: MOTOR BRACKET B: SOMFY MOTOR용 C: SET D: 1
A: SHAFT B: AL Ø90 C: M D: 2
A: WIRE DRUM B: Ø150 x 2열
C: SET D: 2
A: WIRE ROPE B: Ø3.2 C: M D: 10
A: 매입BOX B: 200×200×2.5t C: M D: 2
A: 매입BOX COVER B: 200×2.5t C: M D: 2
A: 매입BOX BRACKET B: 사양제작 C: EA D: 2
A: 태극기 원단 B: 실크인쇄용 MAT C: M2 D: 2.6
A: 태극기 인쇄 B: 실크인쇄 C: SET D: 1
A: 상단바. 하단바 B: AL Ø27.2 C: M D: 3.8
A: 페인트칠 B: 녹막이 2회 C: M2 D: 2.16
A: 페인트칠 B: 조합 2회 C: M2 D: 2.16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4
A: 합
계
A: 20. LCD PROJCTOR ELEVATION B: 600W×600D (210Wx2P)
A: DRUM DRIVE MACHINE B: 210W C: SET D: 1
A: MOTOR BRACKET B: SOMFY MOTOR용 C: SET D: 1
A: SHAFT B: AL Ø90 C: M D: 0.8
A: SCREW DRUM B: Ø130×150 C: SET D: 2
A: WIRE ROPE B: Ø3.2×6×19 C: M D: 26.4
A: HANGER ASS'Y B: Ø6용 C: SET D: 4
A: V-SHEAVE B: Ø60×13 C: SET D: 4
A: ELEVATION FRAME B: 700×700×800 C: EA D: 1
A: PANTOGRAPH B: L=2,500 C: SET D: 2
A: 페인트칠 B: 녹막이2회 C: M2 D: 4.48
A: 페인트칠 B: 조합2회 C: M2 D: 4.48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18
A: 합
계
A: 21. NO.1 WINDOW CURTAIN B: 1,6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1.7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2.2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15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13.1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1.2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1.6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4
A: 합
계
A: 22. NO.2 WINDOW CURTAIN B: 1,8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1.9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2.4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16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14.4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1.4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1.8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4
A: 합
계
A: 23. NO.3 WINDOW CURTAIN B: 3,200W×2,400H (MANUAL)
A: SQUARE PIPE B: 100×50×2.3T C: M D: 3.4
A: CARRIER RAIL B: AL 사출 C: M D: 3.9
A: SINGLE CARRIER B: 커튼용 C: EA D: 26
A: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23.1
A: HEAD CURTAIN B: 암막지 (3중직) C: M2 D: 2.4
A: 금색수술 B: 암막지 (3중직) C: M D: 3.2
A: CURTAIN BRACKET B: 커튼용 C: SET D: 3
A: 설치 인건비 B: 일반기기설치 (0.5ton 미만) C: TON D: 0.05
A: 합
계
A: 24. CONTROL PANEL B: 550W×1000H×150D / 1면
A: PANEL CASE B: 550×600×150 x 2t C: SET D: 1
A: MAIN ELCB B: EBS 4P 50AF/-AT C: SET D: 1
A: LOAD MCCB B: ABS 2P 30AF/-AT C: EA D: 1
A: MOTOR CONTROLLER B: 단상용 C: EA D: 1
A: PILOT LAMP B: AC 2200V C: EA D: 1
A: POWER SUPPLY B: ±15V, +12V C: EA D: 4
A: 내부배선 B: HFIX 6SQ
C: EA D: 12
A: 내부배선 B: KIV 1.5mm C: M D: 2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보통인부 C: 인 D: 2.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1.76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69
A: 제작 설치 인건비 B: 계장공 C: 인 D: 4.2
A: 합
계
A: 25. CONTROL BOARD B: MC : 4CH
A: CONSOLE BOX B: 사양제작 C: SET D: 1
A: PLATE B: AL 2.0T, 300×250 C: SET D: 1
A: POWER KEY S/W B: 250V 5A C: EA D: 1
A: M/L BUTTON S/W B: MASTER/LOCAL C: EA D: 1
A: EMG S/W B: 5A 25Ø C: EA D: 1
A: POWER SWITCH B: ON / OFF C: EA D: 4
A: MOTOR CONTROL S/W B: 16×16 LAMP부 C: EA D: 12
A: 내부배선 B: KIV 1.5mm C: M D: 2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3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2
A: 합
계
A: 26. REMOTE CONTROL BOARD B: MC : 4CH
A: CONSOLE BOX B: 사양제작 C: SET D: 1
A: PLATE B: AL 2.0T, 270×220 C: SET D: 1
A: POWER KEY S/W B: 250V 5A C: EA D: 1
A: M/L BUTTON S/W B: MASTER/LOCAL C: EA D: 1
A: EMG S/W B: AC 250V C: EA D: 1
A: POWER SWITCH B: ON/OFF C: EA D: 4
A: MOTOR CONTROL S/W B: 16×16, LAMP부 C: EA D: 12
A: 내부배선 B: KIV 1.5mm C: M D: 20
A: 제작 설치 인건비 B: 내선전공 C: 인 D: 2.38
A: 제작 설치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2
A: 합
계
A: 27. PIPING & WIRING B: 도면기준
A: 후렉시블 B: 28C C: M D: 10
A: 후렉시블 B: 22C C: M D: 72
A: 전선관 부속품율 B: 전선관의15%이내 C: 식 D: 1
A: CABLE B: F-CV 2.5SQ×4C C: M D: 120
A: CABLE B: UTP CAT.5 25P C: M D: 18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5.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3.6
A: 합
계

===== 1. 구매시방서(군산남중 무대장치).hwp =====

군산남중 이전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구매(무대장치)

시방서 2026. 8. 제 품 시 방 서 1. 품명 및 규격명 (식별번호 병기)

품
명

물품분류번호 무대장치 30221099 2. 수급자 자격기준

무대장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제조, 설치하는 자를 칭하며 무대장치의 완벽한

시공과 보증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은

1. 무대장치 직접생산 확인서를(세부품명번호 3022109901)를 갖춘 업체로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를 필한 업체로 한다.

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된다.

4. 대표사는 무대장치 직접생산 확인서(세부품명 무대장치)를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를

필한 업체로 한다. 3.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6105 무대기구의 조작 및 운전-용어

- KS A 6107 무대 안전사고 예방지침

  • KS A 6109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 KS A 6110 무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안전기준
  • KS A 6112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
  • KS A ISO 11428 인간공학 - 시각적 위험신호 - 일반적인 요구사항, 설계와 평가
  • KS S ISO 3864-1 안전색 및 안전표지 제1부 : 작업장 및 공공장소 안전표지의 디자인 원칙
  • KS S ISO 3864-2 안전색 및 안전표지 제2부 : 제품안전라벨의 디자인 원칙

- KS A 0902 제품 안전 라벨

  • KS S ISO 17398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안전표지의 분류, 성능 및 내구성
  • KS C IEC 61310-2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제2부 : 표시 요구 사항
  • KS C IEC 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류의 전기 장비 제1부:일반 요구 사항
  • KS C IEC 60204-32 기계의 안전 - 전기 기계 장비 제32부:호이스트에 대한 요구 사항
  • KS C IEC 61010-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요구사항-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B 6953 기계류의 안전 - 예상치 못한 작동의 예방
  • KS B 6954 기계류의 안전 - 위험 평가의 원칙
  • KS B ISO 13849-100 기계류의 안전 - 제어장치의 안전 관련 부품 - 제100부
  • KS B ISO 14121 기계 안전 - 위험성 평가 원칙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 EN 13850:2006 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 Principles for design
  • EN 954-1:1996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EN 60204:2006 Safety of Machinery - 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공연법 제12조 공연법시행령 제10조 제6항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 공연장 무대시설분야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문화관광부-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4. 무대기계장치의 특성 및 제작 일반사양

무대기계장치는 공연 및 행사의 연출기능과 관리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 승 하강 및 개폐장치로써 안정된 성능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1 REDUCER

가. REDUCER는 WORM GEAR 방식으로 사용되며 TORQUE와 마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WORM SHAFT의 재질은 S45C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WORM GEAR는 알루미늄, 청동2종 (ALBS2)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REDUCER는 다른 GEAR 방식으로 사용가능하다.

4-2 MOTOR

가. 교류 전동기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낼 수 있고, 기동 및 정지에 원활하며 먼지, 습기에 견딜 수 있는 교류 3상 밀폐형 전동기를 사용한다.

4-3 BRAKE

가. 승, 하강 및 좌, 우 개폐폭이 한계에 도달하면 전원 차단과 함께 회전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소음이 적고 안전하며 수명이 긴 제품을 사용한다.

4-4 DISK DRUM

가. STEEL WIRD ROPE를 권상하는 AL DRUM은 ALUMINUM 합금주물로
균등한 견인력과 편심이 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또한 DRUM의 직경은 D/d
(D:DRUM의 직경,d: WIRE ROPE의 직경)는 30배 이상으로 제작토록 하
고 ROPE의 마모나 꺽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밀가공 한다.

나. DRUM의 내부는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4개소 이상의 보
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표면은 가공 후 풀림처리를 하여 소재경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 감길 경우 최 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 감긴권수가 2
바퀴 이상 감기도록 하여 설치할 것.

라. 윈치 등의 홈파진 드럼에 와이어로프가 감길 때의 방향과 와이어로프의 방
향과의 각도는 6도 이내가 되어야 하며, 홈이 파이지 않은 드럼에 와이어로
프가 감길 때의 각도는 4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마.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감길 때 또는 역회전으로 감기는 경우에 급격히 꺽이
거나 예리한 모서리에 마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5 SCREW DRUM

가. SCREW DURM의 소재는 FC20 또는 S45C 및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
3570-77, KS3573-77, KSD 3569-77, 고강 파이프) 등을 사용한다.

나. DRUM의 직경은 D/d (D:DRUM의 직경, d:WIRE ROPE의 직경)는 30배 이
상으로 제작한다.

다. DRUM의 내부는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4개소 이상의 보
강장치를 설치한다.

라. WIRE ROPE의 탈선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DURM에 SCREW 가공하
며 가공후 연마 처리한다.

마. DURM 가공시 타원 , 편심이 되지않도록 가공하며 오차는 ± 0.2 m/m 편
심 ± 0.1m/m 이내로 가공한다.

바. DURM의 SHAFT HOLE의 가공은 표준시방 기계공학에 준한다.

사.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 감길 경우 최하단으로 내려갔을 경우 감긴권수가 2
바퀴 이상 감기도록 하여 설치할 것.

4-6 MACHINE BASE

가. 전동기, 제어기, 감속기 그 외에 부품을 정확하게 조립하여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체를 사용한다.

4-7 LIMIT SWITCH BOX

가. 권상기의 드럼축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스위치 4개로 구성 안전리미트가 있으며 바튼의 상하를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신호를 판넬에 제공한다.

4-8 WIRE ROPE

가. K.S 등록품(KS D3514)에 따른 인장강도 및 파단강도가 충분한 7×19로써 아연도금을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WIRE ROPE의 끝부분을 테이프로 마감처리를 하여 ROPE의 꼬임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4-9 THIMBLE 가. SS41 재질을 사용한다. 4-10 CLIP

가. 모든 로우핑 종단에 K.S 등록품 (KS B1344)인 클립을 2개 이상 사용한다.

4-11 SHACKLE

가. 턴버클과 파이프 밴드의 연결부는 필히 K.S 등록품(KS B1333)인 샤클로 연결한다.

4-12 PIPE BAND

가. 바튼은 파이프 밴드에 의해 연결되며 완전한 조임이 되도록 샤클을 연결한다.

나. 사용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좌, 우 끝에는 고무 캡을 사용한다.

4-13 PIPE

가. 바튼등 각종 파이프는 K.S등록품(KS D3507)인 배관용 탄소 흑관을 사용한다.

4-14 PULLEY

가. 브이 풀리는 각 모터와 감속기에 고정된다.

4-15 WIRE SHEAVE

가. 롤러의 재질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롤러 결합되는 형태이며 내부에는 회전방지 홈 및 롤러를 관통하는 볼트를 체결 한다.

4-16 CONTROL SYSTEM 가. SYSTEM 개요

1) 본 무대장치 제어 SYSTEM은 무대기계장치 및 무대조명장치를 원활하게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터치스크린 및 수동조작 시스템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나. CONTROL CONSOLE 1) 일반사양

무대기계장치 또는 무대조명을 운전하거나 각 조정된 장면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장면을 불러와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2) 제작 사양

① KEY SWITCH를 설치하여 연출자 이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② 각 회로의 안전 SWITCH를 사용하여 연출자의 부주의로 인한 다른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다. CONNECTOR BOX

1) CONNECTOR BOX는 PANEL과 연결되어 조정실에 설치된다.

2) 공연시의 콘트롤을 할 수 있는 CONTROL CONSOLE과 PANEL의 중간적 역할을 한다.

3) 설치는 벽부형으로 바닥에서 150 - 200mm 위로 매입시켜 설치한다.

라. REMOTE CONTROL BOARD 1)일반사양

무대기계장치 또는 무대조명을 운전하는 장치이다.

2) 제작 사양

① KEY SWITCH를 설치하여 연출자 이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② 각 회로의 안전 SNAP SWITCH를 사용하여 연출자의 부주의로 인한 다른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③ 조작 판넬의 소형화와 조작의 예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점의 효율이 좋은 스위치를 사용한다.

마. PIPING & WIRING

1)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할 것.

2)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시공전에 건축구조 및 설비도면과 비교 검토하여 공정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반전기용품은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것은 정부 기타 공인된 기관의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용하는 모든 전기 재료중 규격화된 제품이라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자재중 파손 또는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시에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시공한다.

7) 전기 설비 공사에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8) 전선의 접속은 슬리브 및 CONNECTO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DUCT 내부 및 기간 배선중 이음이 없어야 하며 배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GROUP별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4-17 MACHINE BASE

1) 기계 베이스(MACHINE BASE)은 조물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트러스의 일종이다.

2) 구조

① 기계베이스는 건축의 슬라브에 고정되며 조물 장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기계베이스는 구동부 활차, 와이어로프, 전동윈치등의 배열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최적의 설계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기계베이스는 수축, 비틀림이 없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조물기기 동작시 진동과 소음이 없어야 한다.

5. 제품의 구성 - 다목적강당 5-1 머리막 (HEAD CURTAIN) 가. 용도

상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차단시키며 학교 마크를 붙여 사용한다

나. 규격
: 11,200W x 700H

다. 모터
: FIXED

라. 구동방식 : 고정방식 (FIXED TYPE)

사. 구조

1) 머리막만을 설치할 경우 GRID IRON에 일체형의 파이프에 CURTAIN을 부착하

여 설치한다.

2) 학교 마크를 붙이고 벨벳천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5-2 현수막 걸이 바튼 (PLACARD BATTEN)

가. 용도

행사나 공연을 알릴 수 있도록 주로 현수막을 취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SET를 만들어서 장착 사용하기도 한다.

나. 규격
: 10,000L

다. 모터
: 1.5KW x 4P

라. 구동방식 : 전동윈치방식 (MOTOR DRIVE WINCH TYPE)

사. 구조

1) 전동윈치(MOTOR DRIVE WINCH)방식으로 승, 하강되며 세트 고정물은 일체형의 강재 파이프에 고정하고 다른쪽은 상부의 안내롤러와 구동부를 통하여 승, 하강 작동하도록 한다.

2) BATTEN PIPE 또는 Track Batten Rail을 사용하며 끝부분에 고무캡을 씌운다.

3) WIRE CLIP은 각 줄에 3EA씩 60M/M 이상의 간격으로 조립한다.

4) 턴버클(TURN BUCKLE)을 사용하여 바튼의 수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연시 필요한 현수막을 손쉽게 취부할 수 있도록 바튼이 부착자의 가슴높이까지 하강되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전단면은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감아서 본선과 밀착 마감한다.

5-3 모형막 (CONTOUR CURTAIN)

가. 용도

무대전면에 설치되어 무대 전체를 커버하며 공연이나 행사시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기능과 무대부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하며, CURTAIN의 승, 하강으로 무대와 객석을 차단한다.

나. 규격
: 10,800W x 7,300H

다. 모터
: 2.2KW x 4P

라. 구동방식 : 전동윈치방식 (MOTOR DRIVE WINCH TYPE)

사. 구조

1) 모형막 (CONTOUR CURTAIN)은 전동원치방식(MOTOR DRIVE WINCH METHOD)으로 커튼 (CURTAIN)의 고정은 그리드 아이언(GRID IRON)하단에 설치되는 파이프에 견고히 고정된다.

2)승,하강(UP-DOWN)장치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풀림-되감기(WINDING-REWDING)장치로 구성되며, 와이어로프(WIRE ROPE)의 한쪽 고정은 커튼(CURTAIN) 후면에 설치된 링(RING) 을 관통한다.

3) 웨이트(WEIGHT)에 고정시켜 와이어로프 (WIRE ROPE)의 중량감(TENTION)을 유지시키며, 다른 한쪽은 그리드 아이런(GRID IRON) 상단에 설치된 와이어로라(WIRE ROLLER)의 안내를 받아 구동부의 드럼에 고정되어 와이어로프의 풀림-되감기에 의하여 커튼이 승, 하강한다.

5-4 전동태극기 (ROLL FLAG) 가. 용도

원단에 태극기를 인쇄하여 상승․하강시켜 사용한다.

나. 규격 : 1,800W x 1,200H 다. 모터 : 75Wx 2P

라.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마. 구조 :

1) 원단은 화이트 매트(WHITE MAT)를 사용한다.

2)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권취드럼에 연결되는 와이어로프로 구성된다.

3) 국기의 상단에 구비된 지지바를 와이어로프 하단에 연결하고 구동모터로

권취드럼을 회전시켜 권취드럼의 외주면에 와이어로프와 국기를 감을 수

있도록 한다.

4) 드럼의 외주면에는 국기에 구비된 지지바가 삽입되어 회전방향으로 국기를

권취할 때 고정 결합 되어 원단에 구김을 주지 않도록 한다.

5-5 전동 스크린 (ROLL SCREEN) 가. 용도

다목적강당 등에서 영화 상영 및 슬라이드 상영시 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려 사

용하고 보관시 박스 안에 감아 보관한다. 나. 규격 : 6,000W x 6,500H 다. 모터 : 210Wx 2P

라.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마. 구조 :

1) 롤 스크린은 전동 상단 회전 방식으로 승, 하강된다

2) 스크린지는 MAT-WHITE를 사용한다. 스크린 CENTER BAR를 사용하여 구동 되었을

시 2바퀴 반의 스크린을 확보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SCREEN BOX를 제작하여 설치 보관한다.

4) 스크린지 하단에 하단바를 부착하여 구동시 흔들림을 방지한다.

5-6 보호막 (COVER CURTAIN) 가. 용도

보호막으로 사용하며 무대후면 부분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크린지를 보호하며 불필요한 조명 흡수를 한다.

나. 규격
: 10,200W x 6,500H

다. 모터
: MANUAL

라. 구동방식 : 수동방식 (MANUAL TYPE)

마. 구조

1) 끌막은 전동윈치의 좌, 우 개폐방식을 취한다.

2) 커텐 레일(CURTAIN RAIL)은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캐리어는 막을 열고 닫을 때 소음 및 무리가 없는 재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3) 막천의 재질은 벨벳 천을 사용하고 미적,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입체율(주름)을 설치면적의 250%이상 적용하여 제작한다.

4) 커텐의 둘레는 125M/M 가량 겹쳐 재봉질을 한다.

5-7 암막 (WINDOW CURTAIN) 가. 용도

창문을 통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며 암막 커텐으로 암전 상태를 창출해 내는 기능을 한다.

나. 규격
: 2,800W x 2,400H 외

다. 모터
: MANUAL

라. 구동방식 : 수동방식 (MANUAL TYPE)

마. 구조

1) 암막은 수동 및 전동 좌.우 개폐방식을 취한다.

2) 커텐 레일(CURTAIN RAIL)은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캐리어는 막을 열고 닫

을때 소음 및 무리가 없는 재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3) 머리막은 강재 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4) 막천은 삼중암막 천을 사용하고 막의 제작은 시각적, 미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입체율(주름)을 설치면적의 230%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

5) 커튼의 둘레는 125 M/M 가량 겹쳐 재봉질을 한다.

5-8 그리드아이언 (GRID IRON) 가. 용도

각종 장치물을 매달기 위한 평 트러스의 일종으로 각종 활차 및 구동부가 설치되는 공간이다.

나. 규격
: 도면기준

다. 모터
: ---

라. 구동방식 : 고정 (FIXED)

마. 수량
: 1 식

바. 구조

1) GRID 는 무대 시설물의 수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 조명 설비의 중량 및 자중, 하중, 세트 물의 중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한다.

2) GRID는 콘크리트나 본 건물의 트러스에 연결되며, 흔들림이나 비틀림을 고려하
여 견고히 고정 한다.

3) GRID에 사용하는 철자재는 연속 필렛 아아크 용접이나 볼팅으로 연결한다.

4)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는 기존 건축 트러스 및 콘크리트에 행가를 설치하여 하
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한다.

5-9 콘트롤시스템 (CONTROL SYSTEM)

가. SYSTEM 개요

1) 본 무대장치 제어 SYSTEM은 무대기계장치 및 무대조명장치를 원활하게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터치스크린 및 수동조작 시스템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무대기계장치를 상하 좌우 작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작반, 제어반,
배관배선으로 구성 된다.

3) 설치는 벽부형으로 바닥에서 150 - 200mm 위로 매입시켜 설치한다.

나. 콘트롤보드&리모트 컨트롤 보드

(CONTROL BOARD & REMOTE CONTROL BOARD)

1)일반사양

무대기계장치 또는 무대조명을 운전하는 장치이다.

2) 제작 사양

① KEY SWITCH를 설치하여 연출자 이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② 각 회로의 안전 SNAP SWITCH를 사용하여 연출자의 부주의로 인한 다른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③ 조작 판넬의 소형화와 조작의 예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점의 효율이 좋은 스위치를 사용한다.

다. 배관배선

1)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할 것.

2)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일반전기용품은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것은 정부 기타 공인된 기관의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하는 모든 전기 재료중 규격화된 제품이라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자재중 파손 또는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시에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시공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슬리브 및 CONNECTO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DUCT 내부 및 기간 배선중 이음이 없어야 하며 배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GROUP별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5-1. 제품의 구성 – 시청각실

5-1-1 보호막 (COVER CURTAIN)

가. 용도

보호막으로 사용하며 무대후면 부분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크린지를 보호하며 불필요한 조명 흡수를 한다.

나. 규격
: 12,100W x 3,100H

다. 모터
: MANUAL

라. 구동방식 : 수동방식 (MANUAL TYPE)

마. 구조

1) 끌막은 전동윈치의 좌, 우 개폐방식을 취한다.

2) 커텐 레일(CURTAIN RAIL)은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캐리어는 막을 열고 닫을 때 소음 및 무리가 없는 재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3) 막천의 재질은 벨벳 천을 사용하고 미적,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입체율(주름)을 설치면적의 250%이상 적용하여 제작한다.

4) 커텐의 둘레는 125M/M 가량 겹쳐 재봉질을 한다.

5-1-2 롤현수막 걸이 바튼 (ROLL PLACARD BATTEN)

가. 용도

행사나 공연을 알릴 수 있도록 주로 현수막을 취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SET를 만들어서 장착 사용하기도 한다.

나. 규격
: 9,000L

다. 모터
: 0.21KW x 2P

라.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사. 구조

1)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방식으로 승, 하강 된다.

2) 공연시 필요한 현수막을 손쉽게 취부할 수 있도록 바튼이 부착자의 가슴높이까지 하강되어야 한다.

3)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전단면은 로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감아서 본선과 밀착 마감한다

5-1-3 전동 스크린 (ROLL SCREEN)

가. 용도

다목적강당 등에서 영화 상영 및 슬라이드 상영시 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려 사

용하고 보관시 박스 안에 감아 보관한다. 나. 규격 : 4,000W x 3,100H 다. 모터 : 210Wx 2P

라.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마. 구조 :

1) 롤 스크린은 전동 상단 회전 방식으로 승, 하강된다

2) 스크린지는 MAT-WHITE를 사용한다. 스크린 CENTER BAR를 사용하여 구동 되었을

시 2바퀴 반의 스크린을 확보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SCREEN BOX를 제작하여 설치 보관한다.

4) 스크린지 하단에 하단바를 부착하여 구동시 흔들림을 방지한다.

5-1-4 전동태극기 (ROLL FLAG) 가. 용도

원단에 태극기를 인쇄하여 상승․하강시켜 사용한다.

나. 규격 : 1,800W x 1,200H 다. 모터 : 75Wx 2P

라.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마. 구조 :

1) 원단은 화이트 매트(WHITE MAT)를 사용한다.

2) 회전가능하게 설치된 권취드럼에 연결되는 와이어로프로 구성된다.

3) 국기의 상단에 구비된 지지바를 와이어로프 하단에 연결하고 구동모터로

권취드럼을 회전시켜 권취드럼의 외주면에 와이어로프와 국기를 감을 수

있도록 한다.

4) 드럼의 외주면에는 국기에 구비된 지지바가 삽입되어 회전방향으로 국기를

권취할 때 고정 결합 되어 원단에 구김을 주지 않도록 한다.

5-1-5 LCD승하강 장치(LCD PROJECTOR ELEVATION)

가. 용도

영상 출력장치의 일종인 LCD PROJECTOR를 탑재하여 LCD PROJECTOR를 승,하강 시

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는 LCD PROJECTOR의 유지보수 및 강당 천정의 미관

을 고려할 때 필수적 인 시스템이다. 나. 규격 : 600W x 600D 다. 모터 : 0.21KWx 2P

라. 구동방식 : 전동 상단 회전 방식 (MOTOR DRIVE LIFTING METHOD)

마. 구조 :

1) 승, 하강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SCISSOR LINK GUIDE SYSTEM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

2) LCD PROJECTOR 탑재용 후레임은 철판을 BENDING하여 제작하며, 탑재되는 LCD

PROJECTOR의 하중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6 암막 (WINDOW CURTAIN)

가. 용도

창문을 통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며 암막 커텐으로 암전 상태를 창출해 내는 기능을 한다.

나. 규격
: 1,600W x 2,400H 외

다. 모터
: MANUAL

라. 구동방식 : 수동방식 (MANUAL TYPE)

마. 구조

1) 암막은 수동 및 전동 좌.우 개폐방식을 취한다.

2) 커텐 레일(CURTAIN RAIL)은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캐리어는 막을 열고 닫

을때 소음 및 무리가 없는 재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3) 머리막은 강재 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4) 막천은 삼중암막 천을 사용하고 막의 제작은 시각적, 미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입체율(주름)을 설치면적의 230%이상 적용하여 설치한다.

5) 커튼의 둘레는 125 M/M 가량 겹쳐 재봉질을 한다.

5-1-7 콘트롤시스템 (CONTROL SYSTEM)

가. SYSTEM 개요

1) 본 무대장치 제어 SYSTEM은 무대기계장치 및 무대조명장치를 원활하게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터치스크린 및 수동조작 시스템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무대기계장치를 상하 좌우 작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작반, 제어반,
배관배선으로 구성 된다.

3) 설치는 벽부형으로 바닥에서 150 - 200mm 위로 매입시켜 설치한다.

나. 콘트롤보드&리모트 컨트롤 보드

(CONTROL BOARD & REMOTE CONTROL BOARD)

1)일반사양

무대기계장치 또는 무대조명을 운전하는 장치이다.

2) 제작 사양

① KEY SWITCH를 설치하여 연출자 이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② 각 회로의 안전 SNAP SWITCH를 사용하여 연출자의 부주의로 인한 다른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③ 조작 판넬의 소형화와 조작의 예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접점의 효율이 좋은 스위치를 사용한다.

다. 배관배선

1)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할 것.

2)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한다.

3) 일반전기용품은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것은 정부 기타 공인된 기관의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하는 모든 전기 재료중 규격화된 제품이라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자재중 파손 또는 감독관의 지적이 있을시에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 시공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슬리브 및 CONNECTO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DUCT 내부 및 기간 배선중 이음이 없어야 하며 배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GROUP별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6. 검사 및 시험 6-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은 매회 1회 납품 량을 1로트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6-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방법은 6-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6-2. 시험방법 <표-1>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1) 막구조물 ①구조물의 균열 및 부식상태 균열이나 결함이 없을것 ②구조물과의 연결상태 (심블, 섀클, 턴버클 및 클립 상태) 체결요소를 구비하고 견고하며 확실할 것 ③고정부 Bolt & Nut 체결상태 체결이 견고하고 풀림방지가 될것 ④용접부 균열 및 변형상태 균열 및 결함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2) 활차 및 권상 드럼 ①메인드럼 및 활차의 크기 검사

드럼 직경은 와이어로프의 직경 30배 이상으로 하며 활차의 직경은 와이어로프의 직경 20배 이상으로 한다.

②Sheave홈의 설치 및 마모상태 홈의 심한 마모는 없을 것 ③지지대의 균열 및 변형상태 균열 및 삼한 변형이 없을 것 ④권상 Drum의 설치 및 홈의 마모상태 드럼 홈의 심한 마모는 없을 것 ⑤Guide Roller의 설치상태

가이드 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며 멈추지 않을 것

3) 와이어 로프 ①Wire Rope 소선 및 마모(치수)상태

소선의 절단 및 Kink, 부식은 없어야 하며 마모의 정도는 7% 이하여야 한다.

②Wire Rope 체결방법 및 끝단처리상태

와이어로프는 심블을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쳬결 간격은 다음과 같다.

로우프 직경(㎜) 클립의 수 10이하 3개 10초과~16이하 4개 16초과~28이하 5개 28 초과 6개 이상

클립간의 체결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이어야한다.

③Wire Rope 장력 및 설치상태 장력이 일정할 것

④조물이 최하단에 도달했으때 드럼에 감긴 로프 권수의 검사

감긴 권수가 2권 이상일 것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4) 전동기, 감속기 및 부속 장치 ①전동기 및 프레임의 설치상태 체결상태는 견고하고 풀림방지가 되어 있을 것 ②인입 전선관의 설치상태

인입전선관 체결은 록크너트로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③접지선의 설치상태

접지선의 고정은 확실하고 접지저항은 다음에 따른다.

사용전압 400V 이하 100Ω 이하 접지선 굵기 1.6㎜이상 사용전압 400V 초과 600V 이하 10Ω 이하 접지선 굵기 1.6㎜이상 ④풀리 및 축과 키의 설치․조립상태

키 홈 및 키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풀리와 키의 조립상태는 양호할 것

⑤벨트의 마모 및 장력상태

벨트는 심한 마모가 없고 적당한 장력을 유지한 각각의 벨트의 장력편차가 없어야 한다.

⑥감속기 설치 및 작동상태 체결상태는 견고하고 풀림방지가 되어 있을 것 ⑦감속기의 유량 및 누유상태 유량은 적정하고 누유가 없을 것 ⑧감속기 기어의 마모상태

기어의 마모는 일정하고, 이상 소음이 없을 것

⑨베어링 지지대 및 하우징의 설치상태

설치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하며 볼트로 체결되어야한다.

5) 브레이크 ①브레이크의 설치상태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②드럼 및 스프링, 라이닝의 마모상태

균열 및 편마모가 없고 스프링은 적정한 장력을 유지할 것

6) 그리드 ①빔의 고정상태 빔의 고정이 확실할 것 ②구성부재의 휨, 변형 및 외관상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6) 그리드 ③용접부의 균열 및 변형상태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④바닥철망의 설치상태

와이어로프 등의 이송구 이외의 개구부가 없을 것

⑤추락할 낙하물의 여부 상부에 낙하물이 없을 것 7) 배전반 ①배전반의 설치 및 부품의 고정상태

지진 등의 진동에 넘어지거나 이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과부하 보호 장치의 설치상태 부하설비에 맞는 적정용량을 사용할 것 ③전자접촉기의 설치상태

소음, 진동, 불꽃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동작이 없을 것

④전선의 접속 및 조임, 외관상태

접속부는 단자의 풀림 등으로 인한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할 것

⑤접지선의 설치 및 고정상태 접지단자에 확실하게 체결될 것 8) 배선 및 배관 ①배관의 설치 및 고정상태

전선관의 배관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부는 전기적으로 확실히 접속하기 위한 접지본드를 할 것

②전선의 접속 및 배선, 피복상태

전선의 접속 및 피복 상태는 양호하며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③이동용 전선의 이동 및 마모상태

타 시설물과의 간섭이 없어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이 없을 것

④전선의 절연상태

절연물의 손상이 없고 허용전류에 맞는 적정한 굵기일 것

9) 리미트 스위치 ①스위치의 설치상태 고정은 견고하고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②인입 전선의 설치상태

인입 전선이 로크너트에 의해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③스위치의 작동 위치상태

작동이 원활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작동을 할 것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9) 리미트 스위치 ④스위치의 외관상태 개조를 하거나 변형되지 않았을 것 ⑤유지보수의 원활성 상태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10) 조작반 ①운전조작 스위치의 설치상태

고정이 확실하고 ON, OFF의 작동이 확실할 것

②각 단자의 연결상태 단자의 연결 및 터미널의 고정이 견고할 것 ③표시장치의 설치상태 각 기계장치와 조작 스위치 명칭이 일치할 것 ④접지선의 설치상태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11) 막구조물 표시 및 기타 부속장치 ①막 구조물의 표시상태

상부 그리드 및 균형추에 막 구조물의 명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②기타 부속 장치의 설치상태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③기타 부속 장치의 외관상태 변형이 없고 심한 부식이 없을 것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외부 습기에 견딜수 있고 보관성이 높고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포장을 하며, 박스 포장의 재질은 종이(골판지)를 사용한다.

7-2. 표시

제품이 가장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설비명 2) 구조(형태) 3) 동력 4) 규격 5) 하중 6) 제조회사명 8. 용도 및 제원 8-1. 용도

회의실, 다목적공간, 체육관, 학교강당, 공연장 등의 공연 및 행사의 연출에 사용
되는 무대기계장치

8-2. 발주제원 이 규격서 제 5항에 따른다. 8-3 기타 참고사항

1) 이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시방 및 설치시방은 현장 상황에 따른다.

2) 이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9. 하자보증 9-1. 하자보수기간 등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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